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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国际刑 事司法协助法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中华人民共和国国际刑事司法协助法》已 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于2018年10月26日通 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2018년 10월 26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 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保障国际刑事司法协助的正 常进行,加强刑事司法领域的国际合作,有 效惩治犯罪,保护个人和组织的合法权益, 维护国家利益和社会秩序,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国际刑事司法协助,是 指中华人民共和国和外国在刑事案件调查、 侦查、起诉、审判和执行等活动中相互提供 协助,包括送达文书,调查取证,安排证人 作证或者协助调查,查封、扣押、冻结涉案 财物,没收、返还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 物,移管被判刑人以及其他协助。

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和外国之间开展 刑事司法协助,依照本法进行。

执行外国提出的刑事司法协助请求, 适用本法、刑事诉讼法及其他相关法 律的规定。 对于请求书的签署机关、请求书及所 附材料的语言文字、有关办理期限和 具体程序等事项,在不违反中华人民 共和国法律的基本原则的情况下,可 以按照刑事司法协助条约规定或者双 方协商办理。

第四条 中华人民共和国和外国按照平等 互惠原则开展国际刑事司法协助。

国际刑事司法协助不得损害中华人民 共和国的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 益,不得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 基本原则。 非经中华人民共和国主管机关同意, 外国机构、组织和个人不得在中华人 民共和国境内进行本法规定的刑事诉 讼活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机 构、组织和个人不得向外国提供证据 材料和本法规定的协助。

第五条 中华人民共和国和外国之间开展 刑事司法协助,通过对外联系机关联系。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等对外联系机 关负责提出、接收和转递刑事司法协 助请求,处理其他与国际刑事司法协 助相关的事务。 中华人民共和国和外国之间没有刑事司 法协助条约的,通过外交途径联系。

第六条 国家监察委员会、最高人民法 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国家安全部 等部门是开展国际刑事司法协助的主管机 关,按照职责分工,审核向外国提出的刑事 司法协助请求,审查处理对外联系机关转递的外国提出的刑事司法协助请求,承担其他 与国际刑事司法协助相关的工作。在移管被 判刑人案件中,司法部按照职责分工,承担 相应的主管机关职责。

办理刑事司法协助相关案件的机关是 国际刑事司法协助的办案机关,负责 向所属主管机关提交需要向外国提出 的刑事司法协助请求、执行所属主管 机关交办的外国提出的刑事司法协助 请求。

第七条 国家保障开展国际刑事司法协助 所需经费。

第八条 中华人民共和国和外国相互执行 刑事司法协助请求产生的费用,有条约规定 的,按照条约承担;没有条约或者条约没有 规定的,按照平等互惠原则通过协商解决。

第二章  刑事司法协助请求的提出、接 收和处理

第一节 向外国请求刑事司法协助

第九条 办案机关需要向外国请求刑事司 法协助的,应当制作刑事司法协助请求书并 附相关材料,经所属主管机关审核同意后,由对外联系机关及时向外国提出请求。

第十条 向外国的刑事司法协助请求书, 应当依照刑事司法协助条约的规定提出;没 有条约或者条约没有规定的,可以参照本法 第十三条的规定提出;被请求国有特殊要求 的,在不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基本原 则的情况下,可以按照被请求国的特殊要求 提出。

请求书及所附材料应当以中文制作, 并附有被请求国官方文字的译文。

第十一条 被请求国就执行刑事司法协助 请求提出附加条件,不损害中华人民共和国 的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的,可以由外 交部作出承诺。被请求国明确表示对外联系 机关作出的承诺充分有效的,也可以由对外 联系机关作出承诺。对于限制追诉的承诺, 由最高人民检察院决定;对于量刑的承诺, 由最高人民法院决定。

在对涉案人员追究刑事责任时,有关 机关应当受所作出的承诺的约束。

第十二条 对外联系机关收到外国的有关 通知或者执行结果后,应当及时转交或者转 告有关主管机关。

外国就其提供刑事司法协助的案件要 求通报诉讼结果的,对外联系机关转 交有关主管机关办理。

第二节  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刑事司法协 助

第十三条 外国向中华人民共和国提出刑 事司法协助请求的,应当依照刑事司法协助 条约的规定提出请求书。没有条约或者条约 没有规定的,应当在请求书中载明下列事项 并附相关材料:

(一)请求机关的名称;

(二)案件性质、涉案人员基本信息 及犯罪事实;

(三)本案适用的法律规定;

(四)请求的事项和目的;

(五)请求的事项与案件之间的关联性;

(六)希望请求得以执行的期限;

(七)其他必要的信息或者附加的要求。

在没有刑事司法协助条约的情况下, 请求国应当作出互惠的承诺。 请求书及所附材料应当附有中文译文。

第十四条 外国向中华人民共和国提出的 刑事司法协助请求,有下列情形之一的,可 以拒绝提供协助:

(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法律,请 求针对的行为不构成犯罪;

(二)在收到请求时,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对于请求针对的犯罪正 在进行调查、侦查、起诉、审 判,已经作出生效判决,终止刑 事诉讼程序,或者犯罪已过追诉 时效期限;

(三)请求针对的犯罪属于政治犯罪;

(四)请求针对的犯罪纯属军事犯罪;

(五)请求的目的是基于种族、民 族、宗教、国籍、性别、政治见 解或者身份等方面的原因而进行 调查、侦查、起诉、审判、执行 刑罚,或者当事人可能由于上述 原因受到不公正待遇;

(六)请求的事项与请求协助的案件 之间缺乏实质性联系;

(七)其他可以拒绝的情形。

第十五条 对外联系机关收到外国提出的 刑事司法协助请求,应当对请求书及所附材 料进行审查。对于请求书形式和内容符合要 求的,应当按照职责分工,将请求书及所附 材料转交有关主管机关处理;对于请求书形 式和内容不符合要求的,可以要求请求国补 充材料或者重新提出请求。

对于刑事司法协助请求明显损害中华 人民共和国的主权、安全和社会公共 利益的,对外联系机关可以直接拒绝 协助。

第十六条  主管机关收到对外联系机关转 交的刑事司法协助请求书及所附材料后,应 当进行审查,并分别作出以下处理:

执行请求可能妨碍中华人民共和国有 关机关正在进行的调查、侦查、起 诉、审判或者执行的,主管机关可以 决定推迟协助,并将推迟协助的决定 和理由书面通知对外联系机关。 外国对执行其请求有保密要求或者特 殊程序要求的,在不违反中华人民共 和国法律的基本原则的情况下,主管 机关可以按照其要求安排执行。

(一)根据本法和刑事司法协助条约的 规定认为可以协助执行的,作出决 定并安排有关办案机关执行;

(二)根据本法第四条、第十四条或 者刑事司法协助条约的规定,认 为应当全部或者部分拒绝协助 的,将请求书及所附材料退回对 外联系机关并说明理由;

(三)对执行请求有保密要求或者有 其他附加条件的,通过对外联系 机关向外国提出,在外国接受条 件并且作出书面保证后,决定附 条件执行;

(四)需要补充材料的,书面通知对 外联系机关要求请求国在合理期 限内提供。

第十七条 办案机关收到主管机关交办的 外国刑事司法协助请求后,应当依法执行,并将执行结果或者妨碍执行的情形及时报告 主管机关。

办案机关在执行请求过程中,应当维 护当事人和其他相关人员的合法权 益,保护个人信息。

第十八条 外国请求将通过刑事司法协助 取得的证据材料用于请求针对的案件以外的 其他目的的,对外联系机关应当转交主管机 关,由主管机关作出是否同意的决定。

第十九条 对外联系机关收到主管机关的 有关通知或者执行结果后,应当及时转交或 者转告请求国。

对于中华人民共和国提供刑事司法协 助的案件,主管机关可以通过对外联 系机关要求外国通报诉讼结果。 外国通报诉讼结果的,对外联系机关 收到相关材料后,应当及时转交或者 转告主管机关,涉及对中华人民共和 国公民提起刑事诉讼的,还应当通知 外交部。

第三章 送达文书

第一节 向外国请求送达文书

第二十条 办案机关需要外国协助送达传 票、通知书、起诉书、判决书和其他司法文 书的,应当制作刑事司法协助请求书并附相 关材料,经所属主管机关审核同意后,由对 外联系机关及时向外国提出请求。

第二十一条 向外国请求送达文书的,请 求书应当载明受送达人的姓名或者名称、送 达的地址以及需要告知受送达人的相关权利 和义务。

第二节  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送达文书

第二十二条 外国可以请求中华人民共和 国协助送达传票、通知书、起诉书、判决书 和其他司法文书。中华人民共和国协助送达 司法文书,不代表对外国司法文书法律效力 的承认。

请求协助送达出庭传票的,应当按照 有关条约规定的期限提出。没有条约 或者条约没有规定的,应当至迟在开 庭前三个月提出。 对于要求中华人民共和国公民接受讯 问或者作为被告人出庭的传票,中华 人民共和国不负有协助送达的义务。

第二十三条 外国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 送达文书的,请求书应当载明受送达人的姓 名或者名称、送达的地址以及需要告知受送 达人的相关权利和义务。

第二十四条 负责执行协助送达文书的人 民法院或者其他办案机关,应当及时将执行 结果通过所属主管机关告知对外联系机关, 由对外联系机关告知请求国。除无法送达的 情形外,应当附有受送达人签收的送达回执 或者其他证明文件。

第四章 调查取证

第一节 向外国请求调查取证

第二十五条 办案机关需要外国就下列事项 协助调查取证的,应当制作刑事司法协助请求 书并附相关材料,经所属主管机关审核同意 后,由对外联系机关及时向外国提出请求:

请求外国协助调查取证时,办案机关可 以同时请求在执行请求时派员到场。

(一)查找、辨认有关人员;

(二)查询、核实涉案财物、金融账 户信息 ;

(三)获取并提供有关人员的证言或 者陈述;

(四)获取并提供有关文件、记录、 电子数据和物品;

(五)获取并提供鉴定意见;

(六)勘验或者检查场所、物品、人 身、尸体;

(七)搜查人身、物品、住所和其他 有关场所;

(八)其他事项。

第二十六条 向外国请求调查取证的,请求 书及所附材料应当根据需要载明下列事项:

(一)被调查人的姓名、性别、住 址、身份信息、联系方式和有助 于确认被调查人的其他资料;

(二)需要向被调查人提问的问题;

(三)需要查找、辨认人员的姓名、 性别、住址、身份信息、联系方 式、外表和行为特征以及有助于 查找、辨认的其他资料;

(四)需要查询、核实的涉案财物的 权属、地点、特性、外形和数量 等具体信息,需要查询、核实的 金融账户相关信息;

(五)需要获取的有关文件、记录、电 子数据和物品的持有人、地点、特 性、外形和数量等具体信息;

(六)需要鉴定的对象的具体信息;

(七)需要勘验或者检查的场所、物 品等的具体信息;

(八)需要搜查的对象的具体信息;

(九)有助于执行请求的其他材料。

第二十七条 被请求国要求归还其提供的 证据材料或者物品的,办案机关应当尽快通 过对外联系机关归还。

第二节  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调查取证

第二十八条 外国可以请求中华人民共和 国就本法第二十五条第一款规定的事项协助 调查取证。

外国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调查取证 的,请求书及所附材料应当根据需要 载明本法第二十六条规定的事项。

第二十九条 外国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 调查取证时,可以同时请求在执行请求时派 员到场。经同意到场的人员应当遵守中华人 民共和国法律,服从主管机关和办案机关的 安排。

第三十条 办案机关要求请求国保证归还 其提供的证据材料或者物品,请求国作出保 证的,可以提供。

第五章  安排证人作证或者协助调查

第一节  向外国请求安排证人作证或者协助 调查

第三十一条 办案机关需要外国协助安排证人、鉴定人来中华人民共和国作证或者通 过视频、音频作证,或者协助调查的,应当 制作刑事司法协助请求书并附相关材料,经 所属主管机关审核同意后,由对外联系机关 及时向外国提出请求。

第三十二条 向外国请求安排证人、鉴定 人作证或者协助调查的,请求书及所附材料 应当根据需要载明下列事项:

(一)证人、鉴定人的姓名、性别、住 址、身份信息、联系方式和有助于 确认证人、鉴定人的其他资料;

(二)作证或者协助调查的目的、必 要性、时间和地点等;

(三)证人、鉴定人的权利和义务;

(四)对证人、鉴定人的保护措施;

(五)对证人、鉴定人的补助;

(六)有助于执行请求的其他材料。

第三十三条 来中华人民共和国作证或者 协助调查的证人、鉴定人在离境前,其入境 前实施的犯罪不受追诉;除因入境后实施违 法犯罪而被采取强制措施的以外,其人身自 由不受限制。

证人、鉴定人在条约规定的期限内或 者被通知无需继续停留后十五日内没 有离境的,前款规定不再适用,但是 由于不可抗力或者其他特殊原因未能 离境的除外。

第三十四条 对来中华人民共和国作证或 者协助调查的证人、鉴定人,办案机关应当 依法给予补助。

第三十五条 来中华人民共和国作证或者 协助调查的人员系在押人员的,由对外联系 机关会同主管机关与被请求国就移交在押人 员的相关事项事先达成协议。

主管机关和办案机关应当遵守协议内 容,依法对被移交的人员予以羁押, 并在作证或者协助调查结束后及时将 其送回被请求国。

第二节  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安排证人作 证或者协助调查

第三十六条 外国可以请求中华人民共和 国协助安排证人、鉴定人赴外国作证或者通 过视频、音频作证,或者协助调查。

外国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安排证 人、鉴定人作证或者协助调查的,请 求书及所附材料应当根据需要载明本 法第三十二条规定的事项。 请求国应当就本法第三十三条第一款 规定的内容作出书面保证。

第三十七条 证人、鉴定人书面同意作证 或者协助调查的,办案机关应当及时将证 人、鉴定人的意愿、要求和条件通过所属主管机关通知对外联系机关,由对外联系机关 通知请求国。

安排证人、鉴定人通过视频、音频作 证的,主管机关或者办案机关应当派 员到场,发现有损害中华人民共和国 的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以及违 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基本原则的 情形的,应当及时制止。

第三十八条 外国请求移交在押人员出国 作证或者协助调查,并保证在作证或者协助 调查结束后及时将在押人员送回的,对外联 系机关应当征求主管机关和在押人员的意 见。主管机关和在押人员均同意出国作证或 者协助调查的,由对外联系机关会同主管机 关与请求国就移交在押人员的相关事项事先 达成协议。

在押人员在外国被羁押的期限,应当折 抵其在中华人民共和国被判处的刑期。

第六章  查封、扣押、冻结涉案财物

第一节  向外国请求查封、扣押、冻结涉案 财物

第三十九条 办案机关需要外国协助查封、扣押、冻结涉案财物的,应当制作刑事 司法协助请求书并附相关材料,经所属主管 机关审核同意后,由对外联系机关及时向外 国提出请求。

外国对于协助执行中华人民共和国查 封、扣押、冻结涉案财物的请求有特 殊要求的,在不违反中华人民共和国 法律的基本原则的情况下,可以同 意。需要由司法机关作出决定的,由 人民法院作出。

第四十条 向外国请求查封、扣押、冻结 涉案财物的,请求书及所附材料应当根据需 要载明下列事项:

(一)需要查封、扣押、冻结的涉案 财物的权属证明、名称、特性、 外形和数量等;

(二)需要查封、扣押、冻结的涉案 财物的地点。资金或者其他金融 资产存放在金融机构中的,应当 载明金融机构的名称、地址和账 户信息;

(三)相关法律文书的副本;

(四)有关查封、扣押、冻结以及利 害关系人权利保障的法律规定;

(五)有助于执行请求的其他材料。

第四十一条 外国确定的查封、扣押、冻 结的期限届满,办案机关需要外国继续查 封、扣押、冻结相关涉案财物的,应当再次 向外国提出请求。

办案机关决定解除查封、扣押、冻结 的,应当及时通知被请求国。

第二节  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查封、扣押 、冻结涉案财物

第四十二条 外国可以请求中华人民共和 国协助查封、扣押、冻结在中华人民共和国 境内的涉案财物。

外国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查封、扣 押、冻结涉案财物的,请求书及所附 材料应当根据需要载明本法第四十条 规定的事项。

第四十三条 主管机关经审查认为符合下 列条件的,可以同意查封、扣押、冻结涉案 财物,并安排有关办案机关执行:

办案机关应当及时通过主管机关通知 对外联系机关,由对外联系机关将查 封、扣押、冻结的结果告知请求国。 必要时,办案机关可以对被查封、扣 押、冻结的涉案财物依法采取措施进 行处理。

(一)查封、扣押、冻结符合中华人 民共和国法律规定的条件;

(二)查封、扣押、冻结涉案财物与请 求国正在进行的刑事案件的调查、 侦查、起诉和审判活动相关;

(三)涉案财物可以被查封、扣押、 冻结;

(四)执行请求不影响利害关系人的 合法权益;

(五)执行请求不影响中华人民共和 国有关机关正在进行的调查、侦查、起诉、审判和执行活动。

第四十四条 查封、扣押、冻结的期限届 满,外国需要继续查封、扣押、冻结相关涉案 财物的,应当再次向对外联系机关提出请求。

外国决定解除查封、扣押、冻结的, 对外联系机关应当通过主管机关通知 办案机关及时解除。

第四十五条 利害关系人对查封、扣押、冻 结有异议,办案机关经审查认为查封、扣押、 冻结不符合本法第四十三条第一款规定的条件 的,应当报请主管机关决定解除查封、扣押、 冻结并通知对外联系机关,由对外联系机关告 知请求国;对案件处理提出异议的,办案机关 可以通过所属主管机关转送对外联系机关,由 对外联系机关向请求国提出。

第四十六条 由于请求国的原因导致查 封、扣押、冻结不当,对利害关系人的合法 权益造成损害的,办案机关可以通过对外联 系机关要求请求国承担赔偿责任。

第七章  没收、返还违法所得及其他涉 案财物

第一节  向外国请求没收、返还违法所得及 其他涉案财物

第四十七条 办案机关需要外国协助没收 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物的,应当制作刑事 司法协助请求书并附相关材料,经所属主管 机关审核同意后,由对外联系机关及时向外 国提出请求。

请求外国将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物 返还中华人民共和国或者返还被害人 的,可以在向外国提出没收请求时一 并提出,也可以单独提出。 外国对于返还被查封、扣押、冻结的 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物有特殊要求 的,在不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 基本原则的情况下,可以同意。需要 由司法机关作出决定的,由人民法院 作出决定。

第四十八条 向外国请求没收、返还违法 所得及其他涉案财物的,请求书及所附材料 应当根据需要载明下列事项:

(一)需要没收、返还的违法所得及 其他涉案财物的名称、特性、外 形和数量等;

(二)需要没收、返还的违法所得及 其他涉案财物的地点。资金或者 其他金融资产存放在金融机构中 的,应当载明金融机构的名称、 地址和账户信息;

(三)没收、返还的理由和相关权属 证明;

(四)相关法律文书的副本;

(五)有关没收、返还以及利害关系 人权利保障的法律规定;

(六)有助于执行请求的其他材料。

第四十九条 外国协助没收、返还违法所 得及其他涉案财物的,由对外联系机关会同 主管机关就有关财物的移交问题与外国进行 协商。

对于请求外国协助没收、返还违法所得 及其他涉案财物,外国提出分享请求 的,分享的数额或者比例,由对外联系 机关会同主管机关与外国协商确定。

第二节  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没收、返还 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物

第五十条 外国可以请求中华人民共和国协助没收、返还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物。

外国向中华人民共和国请求协助没 收、返还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物 的,请求书及所附材料应当根据需要 载明本法第四十八条规定的事项。

第五十一条 主管机关经审查认为符合下 列条件的,可以同意协助没收违法所得及其 他涉案财物,并安排有关办案机关执行:

(一)没收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物 符合中华人民共和国法律规定的 条件;

(二)外国充分保障了利害关系人的 相关权利;

(三)在中华人民共和国有可供执行 的财物;

(四)请求书及所附材料详细描述了 请求针对的财物的权属、名称、 特性、外形和数量等信息;

(五)没收在请求国不能执行或者不 能完全执行;

(六)主管机关认为应当满足的其他 条件。

第五十二条 外国请求协助没收违法所得 及其他涉案财物,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 拒绝提供协助,并说明理由:

(一)中华人民共和国或者第三国司 法机关已经对请求针对的财物作出生效裁判,并且已经执行完毕 或者正在执行;

(二)请求针对的财物不存在,已经 毁损、灭失、变卖或者已经转移 导致无法执行,但请求没收变卖 物或者转移后的财物的除外;

(三)请求针对的人员在中华人民共 和国境内有尚未清偿的债务或者 尚未了结的诉讼;

(四)其他可以拒绝的情形。

第五十三条 外国请求返还违法所得及其 他涉案财物,能够提供确实、充分的证据证 明,主管机关经审查认为符合中华人民共和 国法律规定的条件的,可以同意并安排有关 办案机关执行。返还前,办案机关可以扣除 执行请求产生的合理费用。

第五十四条 对于外国请求协助没收、返 还违法所得及其他涉案财物的,可以由对外 联系机关会同主管机关提出分享的请求。分 享的数额或者比例,由对外联系机关会同主 管机关与外国协商确定。

第八章 移管被判刑人

第一节 向外国移管被判刑人

第五十五条 外国可以向中华人民共和国 请求移管外国籍被判刑人,中华人民共和国可以向外国请求移管外国籍被判刑人。

第五十六条 向外国移管被判刑人应当符 合下列条件:

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拒绝移管:

(一)被判刑人是该国国民;

(二)对被判刑人判处刑罚所针对的 行为根据该国法律也构成犯罪;

(三)对被判刑人判处刑罚的判决已 经发生法律效力;

(四)被判刑人书面同意移管,或者 因被判刑人年龄、身体、精神等 状况确有必要,经其代理人书面 同意移管;

(五)中华人民共和国和该国均同意 移管。

(一)被判刑人被判处死刑缓期执行 或者无期徒刑,但请求移管时已 经减为有期徒刑的除外;

(二)在请求移管时,被判刑人剩余 刑期不足一年;

(三)被判刑人在中华人民共和国境 内存在尚未了结的诉讼;

(四)其他不宜移管的情形。

第五十七条 请求向外国移管被判刑人 的,请求书及所附材料应当根据需要载明下 列事项:

(一)请求机关的名称;

(二)被请求移管的被判刑人的姓 名、性别、国籍、身份信息和其 他资料;

(三)被判刑人的服刑场所;

(四)请求移管的依据和理由;

(五)被判刑人或者其代理人同意移 管的书面声明 ;

(六)其他事项。

第五十八条 主管机关应当对被判刑人的 移管意愿进行核实。外国请求派员对被判刑 人的移管意愿进行核实的,主管机关可以作 出安排。

第五十九条 外国向中华人民共和国提出 移管被判刑人的请求的,或者主管机关认为 需要向外国提出移管被判刑人的请求的,主 管机关应当会同相关主管部门,作出是否同 意外国请求或者向外国提出请求的决定。作 出同意外国移管请求的决定后,对外联系机 关应当书面通知请求国和被判刑人。

第六十条 移管被判刑人由主管机关指定 刑罚执行机关执行。移交被判刑人的时间、 地点、方式等执行事项,由主管机关与外国 协商确定。

第六十一条 被判刑人移管后对原生效判 决提出申诉的,应当向中华人民共和国有管 辖权的人民法院提出。

人民法院变更或者撤销原生效判决 的,应当及时通知外国。

第二节  向中华人民共和国移管被判刑人

第六十二条 中华人民共和国可以向外国 请求移管中国籍被判刑人,外国可以请求中 华人民共和国移管中国籍被判刑人。移管的 具体条件和办理程序,参照本章第一节的有 关规定执行。

第六十三条 被判刑人移管回国后,由主 管机关指定刑罚执行机关先行关押。

第六十四条 人民检察院应当制作刑罚转 换申请书并附相关材料,提请刑罚执行机关 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作出刑罚转换裁定。

人民法院应当依据外国法院判决认定的 事实,根据刑法规定,作出刑罚转换裁 定。对于外国法院判处的刑罚性质和期 限符合中华人民共和国法律规定的,按 照其判处的刑罚和期限予以转换;对于 外国法院判处的刑罚性质和期限不符合 中华人民共和国法律规定的,按照下列 原则确定刑种、刑期: 被判刑人回国服刑前被羁押的,羁押 一日折抵转换后的刑期一日。 人民法院作出的刑罚转换裁定,是终 审裁定。

(一)转换后的刑罚应当尽可能与外 国法院判处的刑罚相一致;

(二)转换后的刑罚在性质上或者刑期上不得重于外国法院判处的刑罚, 也不得超过中华人民共和国刑法对 同类犯罪所规定的最高刑期;

(三)不得将剥夺自由的刑罚转换为 财产刑;

(四)转换后的刑罚不受中华人民共 和国刑法对同类犯罪所规定的最 低刑期的约束。

第六十五条 刑罚执行机关根据刑罚转换 裁定将移管回国的被判刑人收监执行刑罚。 刑罚执行以及减刑、假释、暂予监外执行 等,依照中华人民共和国法律办理。

第六十六条 被判刑人移管回国后对外国 法院判决的申诉,应当向外国有管辖权的法 院提出。

第九章 附则

第六十七条 中华人民共和国与有关国际 组织开展刑事司法协助,参照本法规定。

第六十八条 向中华人民共和国提出的刑 事司法协助请求或者应中华人民共和国请求提供的文件和证据材料,按照条约的规定办 理公证和认证事宜。没有条约或者条约没有 规定的,按照互惠原则办理。

第六十九条 本法所称刑事司法协助条 约,是指中华人民共和国与外国缔结或者共 同参加的刑事司法协助条约、移管被判刑人 条约或者载有刑事司法协助、移管被判刑人 条款的其他条约。

第七十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国际刑 事司法协助法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中华人民共和国国际刑事司法协助法》已 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于2018年10月26日通 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2018년 10월 26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 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정상적 으로 진행되고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을 강화하며 효과적으로 범죄를 처벌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 가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이 형사사건의 조사·수사·기소·재판 및 집행 등의 활동과정에서 협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문서 송달과 조사·검증, 증인의 증언 및 조사의 협조,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압류·동결, 위법소득과 그 밖의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 범죄인의 인도 및 그 밖의 협조를 포함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는 이 법에 따른다.

외국이 제기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집행 할 때는 이 법과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청서의 서명기관, 요청서 및 그 첨부자 료의 언어, 관련 처리기한 및 구체적인 절 차 등의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사법공조조약의 규정 또는 쌍방의 협 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은 평등·호혜 의 원칙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실시 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보장 및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외국의 기관·조직·개인은 중 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이 법이 규정한 형사소송 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중화 인민공화국 국내의 기관·조직·개인은 외국에 증거자료 및 이 법에서 규정한 협 조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에 진행되는 형사사법 공조는 대외연락기관을 통하여 연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등 대외연락기관 은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제기·접수·전 달하며 그 밖의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관 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법공 조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 여 연락한다.

제6조 국가감찰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 인민검찰원·공안부·국가안전부 등의 부 처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하는 주관 기관으로서 그 직책의 분업에 따라 외국에 서 제기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심의하고 외국에서 제기하여 대외연락기관이 전달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심사·처리하며 그 밖의 국제형사사법 공조 관련 업무를 진행 한다. 범죄인 인도사건에서 사법부는 직책 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부합하는 주관기관의 직책을 다한다.

형사사법 공조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 처리기관 으로서 외국에 제기하여야 하는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소속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한 편 소속 주관기관이 처리하도록 맡긴 외 국이 제기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집행한 다.

제7조 국가는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이 형사사법 공 조요청을 집행하는 데에 발생하는 경비는 조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 에 따라 부담하며 조약이 없거나 조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장 형사사법 공조요청의 제기·접수·처리

제1절 외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요청

제9조 외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사건처리기관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주관기 관의 심의·동의를 얻으면 대외연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한다.

제10조 외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여 야 한다. 조약이 없거나 조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피요청국의 특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 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한 피요청국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요청서 및 그 첨부자료는 중문으로 작성 하여야 하며 피요청국 공식 언어의 번역 문을 첨부한다.

제11조 피요청국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의 집 행에 대하여 부가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외 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보장 및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승낙할 수 있다. 피요청국이 대외연 락기관에 표시한 승낙이 충분히 유효한 경 우에는 대외연락기관이 승낙할 수 있다.  소추 제한에 대한 승낙은 최고인민검찰원 이 결정하며 양형에 대한 승낙은 최고인민 법원이 결정한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때 관련 기관은 이미 행한 약속에 따른 구속을 받는다.

제12조 대외연락기관은 외국의 관련 통지 또 는 집행결과를 받은 후에 즉시 유관 주관 기관에 문서로 전달하거나 고지하여야 한 다.

외국이 그 국가가 형사사법 공조를 제공 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대외연락기관은 유관 주관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요청

제13조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경우 형사사법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약이 없거나 조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

(2) 사건의 성격 및 관련자의 기본정보와 범죄사실

(3) 당해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4) 요청하는 사항과 목적

(5) 요청하는 사항과 사건과의 관련성

(6) 요청이 집행되기를 희망하는 기한

(7) 그 밖의 필요한 정보 또는 부가적인 요구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없는 상황에서의 요청국은 반드시 호혜적인 약속을 하여야 한다. 요청서 및 첨부자료는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제기할 때에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공조 요청 대상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하는 경우

(2) 요청을 받았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공조요청 대상 범죄에 대하여 조 사·수사·기소·재판을 진행하여 이미 유효한 판결이 내려져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되었거나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3) 공조요청 대상 범죄가 정치적 범죄에 속하는 경우

(4) 공조요청 대상 범죄가 순수하게 군사 적 범죄에 속하는 경우

(5) 요청하는 목적이 종족·민족·종교· 국적·성별과 정치적 견해 또는 신분 등의 원인으로 한 조사·수사·기소· 재판 및 형벌 집행에 해당하거나 당사 자가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6) 요청하는 사항과 공조를 요청하는 사 건 간에 실질적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7) 기타 거절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 우

제15조 대외연락기관은 외국이 제기한 형사 사법 공조요청을 받으면 요청서 및 첨부자 료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요청서의 형 식과 내용이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 요청서 및 첨부자료를 직무상 분류에 따른 관련 주관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한다. 요청서의 형식과 내용이 구비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 니한 경우 요청국에 보충자료를 제출하거 나 다시 요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사법 공조요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보장 및 사회의 공공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대외연락기관은 직접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제16조 주관기관은 대외연락기관이 전달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서 및 그 첨부자료를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각각 다음 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요청의 집행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유관 기 관이 현재 진행하는 조사·수사·기소· 재판 또는 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주관기관은 공조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조 연기의 결정과 이유를 대외 연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외국이 공조요청의 집행과 관련해 비밀의 유지 또는 특수한 절차의 요구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원 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그 요 구에 따라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1) 이 법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조를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결정을 내리고 관련 사건처리기관 에 배정하여 집행한다.

(2) 이 법 제4조와 제14조 또는 형사사 법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조를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하여야 하는 경우 요청 서 및 첨부자료를 대외연락기관에 반송 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3) 요청의 집행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가조건이 있는 경우 대외연락기관을 통하여 외국에 제기하고 외국이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고 서면으로 보증하면 조건부로 집행할 것을 결정한다.

(4)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대외연락기 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요청국에 합리 적인 기한 내에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제17조 사건처리기관은 주관기관이 맡긴 외 국의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 또는 집행 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즉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건처리기관은 요청을 집행하는 과정에 서 당사자와 그 밖의 관련자의 합법적 권 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 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이 형사사법 공조를 통하여 취득 한 증거자료를 공조요청 대상 사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대외연 락기관은 주관기관에 전달하여 주관기관으 로 하여금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9조 대외연락기관이 주관기관으로부터 관 련 통지 또는 집행결과를 받은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요청국에 고지하거나 전달하여 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사사법 공조를 제공 한 사건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대외연락기 관을 통하여 외국에 해당 사건에 관한 소 송결과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이 소송결과를 통지해 온 경우 대외 연락기관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즉시 주 관기관에 전달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중 화인민공화국 국민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 소송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응당 외교부 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3장 서류의 송달

제1절 외국에 대한 서류 송달의 요청

제20조 소환장·통지서·공소장·판결문 및 그 밖의 사법문서의 전달에 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건처리기관이 형사사법 공 조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 여 소속 주관기관의 심사·동의를 얻은 후 대외연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 한다.

제21조 외국에 서류의 송달을 요청하는 경우 요 청서에는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송 달할 주소 및 송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서류 송달의 요청

제22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소환장·통 지서·공소장·판결문 및 그 밖의 사법문 서 송달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문서의 송달에 협 조하는 것이 외국 사법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법원 출석 소환장 송달에 대한 협조 요청 의 경우 관련 조약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조약이 없거나 조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어도 재판기일 3 개월 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심문을 받거나 피 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는 소환장 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송달에 협조 할 의무가 없다.

제23조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서류의 송 달을 요청한 경우 요청서에는 송달받는 자 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송달할 주소와 송달 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의 송달 협조를 이행하는 인민법 원 또는 그 밖의 사건처리기관은 즉시 이 행결과를 소속 주관기관을 통하여 대외연 락기관에 알리고 대외연락기관은 요청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송달받는 자가 서명한 송달영 수증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검

제1절 외국에 대한 조사·검증의 요청

제25조 외국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검 증의 공조를 요청하여야 할 경우 사건처리 기관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주관기관의 심 사·동의를 얻은 후 대외연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한다.

외국에 대하여 조사·검증의 공조를 요청 할 시에 사건처리기관은 동시에 요청 집 행현장에의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자의 수색 및 식별

(2) 사건 관련 물건과 금융계좌 정보의 조회 및 확인

(3) 관련자의 증언 또는 진술의 확보 및 제공

(4) 관련 서류·기록·전자데이터 및 물 품의 확보 및 제공

(5) 감정의견의 확보 및 제공

(6) 장소·물품·신체·시신의 검증 또는 조사

(7) 신체·물품·주소 및 그 밖의 관련 장소의 수사

(8) 그 밖의 사항

제26조 외국에 조사·검증을 요청할 시에 요 청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다음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조사인의 성명·성별·주소·신상 정보·연락처 및 그 밖의 피조사인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

(2) 피조사인에 대한 질의 사항

(3) 수색·식별하여야 하는 사람의 성 명·성별·주소·신상정보·연락처·외 모 및 행동 특징과 그 밖의 수색·식별 에 도움이 되는 정보

(4) 조회·확인하여야 하는 당해 사건에 관련된 물건의 소유관계·장소·특징·외형·수량 등의 구체적인 정보와 조회·확인하여야 하는 금융계좌 관련 정보

(5) 확보하여야 하는 관련 문서·기록· 전자데이터와 물품의 소지인·장소·특 징·외형·수량 등 구체적인 정보

(6) 감정하여야 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정보

(7) 검증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장소·물 품 등의 구체적인 정보

(8) 수사하여야 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정보

(9) 그 밖의 요청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27조 피요청국이 제공한 증거자료 또는 물 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대외연락기관을 통하여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조사·검증의 요청

제28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이 법 제25 조제1문단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 사·검증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조사·검증을 요청한 경우 요청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 에 따라 이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조사·검증 을 요청할 할 경우 해당 요청 집행 현장에 의 인력 파견 역시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동의를 통하여 현장에 파견된 인력은 중화 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주관기관과 사건처리기관의 처리방식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30조 사건처리기관은 요청국에게 제공대상 증거자료 또는 물품의 반환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고 요청국이 이를 보증한 경우에 제 공할 수 있다.

제5장 증인의 증언 또는 조사의 협조

제1절 외국에 대한 증인의 증언 또는 조사 협조의 요청

제31조 증인, 감정인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불러 증언하게 하거나 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는 경우 또는 조 사에 협조하도록 외국에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사건처리기관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서 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주관기관의 심사·동의를 얻은 후 대외연 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한다.

제32조 외국에 대하여 증인 및 감정인이 증 언하게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 는 경우 요청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 라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인·감정인의 성명과 성별·주소· 신상정보·연락처 및 그 밖의 증인·감 정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2) 증언 또는 조사 협조의 목적·필요 성·시간 및 장소 등

(3) 증인·감정인의 권리와 의무

(4) 증인·감정인에 대한 보호조치

(5) 증인·감정인에 대한 수당

(6) 그 밖의 요청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와서 증언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증인·감정인이 출국하기 전에, 그 입국 전 범했던 범죄에 대하여 소 추를 받지 아니한다. 입국 후의 위법한 범 죄로 인하여 강제조치를 당하는 것을 제외 하고 그 신체의 자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증인·감정인이 조약에서 규정한 기한 내 에 또는 계속하여 머물 필요가 없다는 통 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은 더 이상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원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와서 증언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게 하는 증인·감정인에 대 하여 사건처리기관은 법에 따라 수당을 지 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와서 증언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게 하는 사람이 수형자인 경 우 대외연락기관은 주관기관과 함께 피요 청국과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주관기관과 사건처리기관은 마땅히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 법에 따라 이송하는 사 람에 대하여 구금하고 증언 또는 조사 협 조가 끝난 후 즉시 해당인을 피요청국으 로 송환하여야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증인 증언 또는 조사 협조의 요청

제36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증인·감정 인을 외국에 보내 증언하게 하거나 영상· 오디오 파일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조 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증인·감정인의 증언 또는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이 법 제32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이 법 제33조제1문단에서 규정 한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제37조 증인·감정인이 서면으로 증언 또는 조사의 협조에 동의하는 경우 사건처리기 관은 즉시 증인·감정인의 의사·요구·조건을 소속 주관기관을 통하여 대외연락기 관에 통지하고 대외연락기관은 요청국에 통지한다.

증인·감정인이 영상·오디오 파일을 통 하여 증언하여야 하는 경우 주관기관 또 는 사건처리기관은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 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보장 및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거나 중화인민 공화국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 하는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제지하 여야 한다.

제38조 수형자가 출국하여 증언하거나 조사 에 협조하도록 외국이 요청하고 증언 또는 조사 협조가 끝난 후 즉시 수형자를 송환 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 대외연락기관은 주 관기관과 수형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과 수형자가 모두 출국하여 증언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 우 대외연락기관과 주관기관은 요청국과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에 협의한다.

수형자가 외국에 구금되는 기간은 중화인 민공화국에서 집행할 구금일수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 압류, 동결

제1절 외국에 대한 사건 관련 물건의 차압·압류·동결 요청

제39조 외국에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압류·동결을 요청하여야 할 경우 사건처리 기관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주관기관의 심 의·동의를 얻으면 대외연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한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사건 관련 물건 에 대한 봉인·압류·동결의 요청에 특수 한 요구가 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 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를 동의할 수 있다. 사법기관 이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40조 외국에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압 류·동결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 및 첨부 자료에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봉인·압류·동결하여야 하는 사건 관련 물건의 소유권 증명 및 명칭·특 성·외형·수량 등

(2) 봉인·압류·동결하여야 하는 사건 관 련 물건의 장소. 자금 또는 그 밖의 금융 자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경우 금융기 관의 명칭·주소·계좌정보를 기재하여 야 한다.

(3) 관련 법률문서의 부본

(4) 봉인·압류·동결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법률 규정

(5) 그 밖의 요청 집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41조 외국이 확정한 봉인·압류·동결 기 한이 만료되었지만 외국이 계속하여 사건 관련 물건을 봉인·압류·동결하여야 할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다시 한 번 외국에 요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건처리기관이 봉인·압류·동결의 해제 를 결정한 경우 즉시 피요청국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압류·동결 요청

제42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중화인민공 화국 국내에 있는 사건 관련 물건의 봉 인·압류·동결의 협조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사건 관련 물건 의 봉인·압류·동결을 요청할 경우 요청 서 및 그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이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제43조 주관기관이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 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압류·동결에 동의하고 관련 사건처리기관의 집행을 배정할 수 있다.

사건처리기관이 즉시 주관기관을 통하여 대외연락기관에 통지하면 대외연락기관은 봉인·압류·동결 결과를 요청국에 통지 한다. 필요시 사건처리기관은 봉인·압 류·동결된 사건 관련 물건에 대하여 법 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봉인·압류·동결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규정의 조건에 부합할 것

(2) 봉인·압류·동결하는 사건 관련 물 건이 요청국이 현재 진행하는 형사사건 의 조사·수사·기소·재판 활동과 관 계될 것

(3) 사건 관련 물건이 봉인·압류·동결 될 수 있을 것

(4) 집행 요청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 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5) 집행 요청이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기관이 현재 진행하는 조사·수사·기 소·재판 및 집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할 것

제44조 봉인·압류·동결의 기한이 만료되었 지만 외국이 계속하여 관련 증거물을 차 압·압류·동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대외연락기관에 요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외국이 봉인·압류·동결의 해제를 결정 한 경우 대외연락기관은 주관기관을 통하 여 사건처리기관에 즉시 해제할 것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이해관계자가 봉인·압류·동결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처리기관이 심 사를 거쳐 봉인·압류·동결이 이 법 제43 조제1문단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아 니한다고 판단한 경우 주관기관에 보고하 여 봉인·압류·동결의 해제를 결정하고 대외연락기관에 통지하여 대외연락기관이 요청국에 통지하도록 한다. 사건 처리에 대 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처리기관 은 소속 주관기관을 통하여 대외연락기관 에 전달하고 대외연락기관이 요청국에 제 기한다.

제46조 요청국의 원인으로 봉인·압류·동결 이 부당하게 되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 익에 대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사건처리 기관은 대외연락기관을 통하여 요청국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

제1절 외국에 대한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물건의 몰수·반환 요청

제47조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에 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건처 리기관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주관기관의 심 사·동의를 얻은 후 대외연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한다.

외국에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 을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외국에 몰수 요청 과 함께 제기하거나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이 봉인·압류·동결한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반환에 대하여 특 수한 요구가 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아 니하는 한 이를 동의할 수 있다. 사법기관 이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48조 외국에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몰수·반환하고자 하는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명칭·특성·외 형 및 수량 등

(2) 몰수·반환하고자 하는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장소. 자금 또 는 그 밖의 금용자산이 금융기관에 예 치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명칭·주 소·계좌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몰수·반환하고자 하는 이유와 관련 소유권의 증명

(4) 관련 법률문서의 부본

(5) 몰수·반환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보 장과 관련된 법률 규정

(6) 그 밖의 요청 집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49조 외국이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에 협조하는 경우 대외 연락기관은 주관기관과 함께 관련 증거물 의 인도 문제에 대하여 외국과 협의한다.

외국에 몰수·반환의 협조를 요청한 위법 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에 대하여 외국이 분배를 요청한 경우 분배하는 액 수 또는 비율은 대외연락기관이 주관기관 과 함께 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 요청

제50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위법소득 및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위법소득 및 기 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의 협조 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이 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 주관기관이 심사를 거쳐 다음의 조건 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의 협조 에 동의할 수 있으며 관련 사건처리기관이 집행하도록 조치한다.

(1)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 규정하는 조건 에 부합할 것

(2) 외국이 이해관계자의 관련 권리를 충 분히 보장할 것

(3) 중화인민공화국에 집행할 수 있는 대 상 물건이 존재할 것

(4) 요청서 및 첨부자료에 요청 대상 물 건의 소유권·명칭·특성·외형 및 수 량 등 정보를 상세히 기술할 것

(5) 요청국에서 몰수를 집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집행할 수 없을 것

(6) 그 밖의 주관기관이 마땅히 충족하여 야 한다고 여기는 조건

제52조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에 대한 외국의 협조 요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의 제공을 거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제3국 사법기관 이 이미 요청 대상물에 대하여 유효한 판결을 내려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집행 중인 경우

(2) 요청 대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미 훼손·멸실·처분하였거나 이미 변 환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처분의 대가 또는 변환된 물건에 대한 몰수 요청은 제외한다.

(3) 요청 대상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아직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있거나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소송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거절할 수 있는 상황

제53조 외국이 위법소득 및 그 밖의 사건 관 련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를 통한 증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심사를 거쳐 중화인 민공화국의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 한다고 판단하면 관련 사건처리기관의 집 행에 동의하고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할 수 있다. 그 반환 전에 사건처리기관은 요청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 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54조 외국이 몰수·반환의 협조를 요청하 는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에 대 하여 대외연락기관은 주관기관과 함께 분 배의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분배하는 금 액 또는 비율은 대외연락기관이 주관기관 과 함께 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제55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외국 국적 의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도 외국에 외국 국적의 범죄 인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외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때에 다음 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요청국의 국민일 것

(2) 범죄인이 형벌을 선고받은 대상 행위 가 요청국의 법률에 따라서도 범죄가 성립될 것

(3)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선고한 판결에 따른 법적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을 것

(4) 범죄인이 서면으로 인도에 동의하였 거나 범죄인의 연령·신체·정신 등 상 황에 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대 리인이 서면으로 인도에 동의할 것

(5) 중화인민공화국과 요청국이 모두 인 도에 동의할 것

(1) 범죄인이 사형의 집행유예 또는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을 경우. 다만, 인도요 청 시 이미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는 제외한다.

(2) 인도요청 시 범죄인의 잔여 형기가 1 년 미만인 경우

(3) 범죄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아 직 종결되지 아니한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제57조 외국에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 우 요청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다 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

(2) 인도를 요청하는 범죄인의 성명·성 별·국적·신상정보 및 그 밖의 정보

(3) 범죄인의 복역 장소

(4) 인도를 요청하는 근거 및 이유

(5) 범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도에 동의한 서면 성명서

(6) 그 밖의 사항

제58조 주관기관은 범죄인의 인도의사에 대 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외국이 인력을 파견하여 범죄인의 인도의사에 대 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주관기관 이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범죄인 인 도요청을 제기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외 국에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한 경우 주관기관은 관련 주관부서 와 함께 외국의 요청에 동의할 것인지 아 니면 외국에 요청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한 다. 외국의 인도요청에 동의하기로 결정하 면 대외연락기관은 요청국과 범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범죄인 인도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형 벌집행기관에서 집행한다. 범죄인 인도의 시간·장소·방식 등 집행사항은 주관기관 과 외국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1조 범죄인 인도 후 원 효력 발생의 판결 에 대하여 상소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원 효력 발생 판결을 변경하 거나 파기하는 경우 즉시 외국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제6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에 중국 국적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중국 국적 범죄인의 인 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인도의 구체적인 조 건과 처리절차는 제8장제1절의 관련 규정 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제63조 범죄인의 인도를 받은 후 주관기관은 형벌집행기관을 지정하여 우선 구금한다.

제64조 인민검찰원은 형벌전환신청서를 작성 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형벌집행기관 소재지의 중급 인민법원에 형벌전환결정을 요청한다.

인민법원은 외국법원이 판결하여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벌전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외국 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성격과 기한이 중화인민공 화국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선고한 형벌과 기한에 따라 형별전환을 한다. 외 국 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성격과 기한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형기를 새로이 정한다. 범죄인이 송환되어 복역하기 전에 구금된 경우 구금 1일은 전환 후의 형기 1일로 대신한다. 인민법원이 내린 형벌전환결정은 최종심 이 된다.

(1) 전환 후의 형벌이 외국 법원이 선고 한 형벌과 최대한 일치하여야 한다.

(2) 전환 후 형벌의 성격 또는 형기가 외국 법원이 선고한 형벌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서 동일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한 최 고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재산형(財産 刑)으로 전환할 수 없다.

(4) 전환 후의 형벌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동일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한 최저 형기의 구속을 받지 아니 하다.

제65조 형벌집행기관은 형벌전환판정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된 범죄인을 수감하여 형벌 을 집행한다. 형벌집행 및 감형·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66조 범죄인이 본국 송환 후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는 경우 외국 관할권 이 있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67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유관 국제기구가 형사사법 공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68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제기된 형사사법 공조요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서류 및 증거자료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증과 인증 사무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약이 없거나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69조 이 법에서 말하는 “형사사법공조조 약”이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이 체결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사법공조조 약,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그 밖의 조약을 말한다.

제70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