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정상적
으로 진행되고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
을 강화하며 효과적으로 범죄를 처벌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
가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이 형사사건의
조사·수사·기소·재판 및 집행 등의 활동과정에서 협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문서 송달과 조사·검증, 증인의 증언 및 조사의 협조,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압류·동결, 위법소득과 그 밖의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 범죄인의 인도 및 그 밖의
협조를 포함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는 이 법에 따른다.
외국이 제기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집행
할 때는 이 법과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청서의 서명기관, 요청서 및 그 첨부자
료의 언어, 관련 처리기한 및 구체적인 절
차 등의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사법공조조약의 규정 또는 쌍방의 협
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은 평등·호혜
의 원칙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실시
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보장 및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외국의 기관·조직·개인은 중
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이 법이 규정한
형사소송 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중화
인민공화국 국내의 기관·조직·개인은
외국에 증거자료 및 이 법에서 규정한 협
조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에 진행되는
형사사법 공조는 대외연락기관을 통하여
연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등 대외연락기관
은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제기·접수·전
달하며 그 밖의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관
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법공
조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
여 연락한다.
제6조 국가감찰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
인민검찰원·공안부·국가안전부 등의 부
처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하는 주관
기관으로서 그 직책의 분업에 따라 외국에
서 제기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심의하고 외국에서 제기하여 대외연락기관이 전달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심사·처리하며 그
밖의 국제형사사법 공조 관련 업무를 진행
한다. 범죄인 인도사건에서 사법부는 직책
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부합하는
주관기관의 직책을 다한다.
형사사법 공조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 처리기관
으로서 외국에 제기하여야 하는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소속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한
편 소속 주관기관이 처리하도록 맡긴 외
국이 제기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집행한
다.
제7조 국가는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이 형사사법 공
조요청을 집행하는 데에 발생하는 경비는
조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
에 따라 부담하며 조약이 없거나 조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장 형사사법 공조요청의
제기·접수·처리
제1절 외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요청
제9조 외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사건처리기관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주관기
관의 심의·동의를 얻으면 대외연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한다.
제10조 외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여
야 한다. 조약이 없거나 조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피요청국의 특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
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한 피요청국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요청서 및 그 첨부자료는 중문으로 작성
하여야 하며 피요청국 공식 언어의 번역
문을 첨부한다.
제11조 피요청국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의 집
행에 대하여 부가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외
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보장
및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승낙할 수 있다. 피요청국이 대외연
락기관에 표시한 승낙이 충분히 유효한 경
우에는 대외연락기관이 승낙할 수 있다.
소추 제한에 대한 승낙은 최고인민검찰원
이 결정하며 양형에 대한 승낙은 최고인민
법원이 결정한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때 관련 기관은 이미 행한 약속에
따른 구속을 받는다.
제12조 대외연락기관은 외국의 관련 통지 또
는 집행결과를 받은 후에 즉시 유관 주관
기관에 문서로 전달하거나 고지하여야 한
다.
외국이 그 국가가 형사사법 공조를 제공
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대외연락기관은 유관
주관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요청
제13조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경우 형사사법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약이 없거나 조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
(2) 사건의 성격 및 관련자의 기본정보와
범죄사실
(3) 당해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4) 요청하는 사항과 목적
(5) 요청하는 사항과 사건과의 관련성
(6) 요청이 집행되기를 희망하는 기한
(7) 그 밖의 필요한 정보 또는 부가적인
요구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없는 상황에서의 요청국은 반드시 호혜적인 약속을 하여야
한다. 요청서 및 첨부자료는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제기할 때에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공조
요청 대상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하는 경우
(2) 요청을 받았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공조요청 대상 범죄에 대하여 조
사·수사·기소·재판을 진행하여 이미
유효한 판결이 내려져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되었거나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3) 공조요청 대상 범죄가 정치적 범죄에
속하는 경우
(4) 공조요청 대상 범죄가 순수하게 군사
적 범죄에 속하는 경우
(5) 요청하는 목적이 종족·민족·종교·
국적·성별과 정치적 견해 또는 신분
등의 원인으로 한 조사·수사·기소·
재판 및 형벌 집행에 해당하거나 당사
자가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6) 요청하는 사항과 공조를 요청하는 사
건 간에 실질적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7) 기타 거절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
우
제15조 대외연락기관은 외국이 제기한 형사
사법 공조요청을 받으면 요청서 및 첨부자
료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요청서의 형
식과 내용이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 요청서
및 첨부자료를 직무상 분류에 따른 관련
주관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한다. 요청서의
형식과 내용이 구비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
니한 경우 요청국에 보충자료를 제출하거
나 다시 요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사법 공조요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보장 및 사회의 공공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대외연락기관은 직접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제16조 주관기관은 대외연락기관이 전달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서 및 그 첨부자료를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각각 다음
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요청의 집행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유관 기
관이 현재 진행하는 조사·수사·기소·
재판 또는 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주관기관은 공조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조 연기의 결정과 이유를 대외
연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외국이 공조요청의 집행과 관련해 비밀의
유지 또는 특수한 절차의 요구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원
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그 요
구에 따라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1) 이 법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조를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결정을 내리고 관련 사건처리기관
에 배정하여 집행한다.
(2) 이 법 제4조와 제14조 또는 형사사
법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조를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하여야 하는 경우 요청
서 및 첨부자료를 대외연락기관에 반송
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3) 요청의 집행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가조건이 있는 경우 대외연락기관을 통하여 외국에
제기하고 외국이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고 서면으로 보증하면 조건부로 집행할
것을 결정한다.
(4)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대외연락기
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요청국에 합리
적인 기한 내에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제17조 사건처리기관은 주관기관이 맡긴 외
국의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 또는 집행
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즉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건처리기관은 요청을 집행하는 과정에
서 당사자와 그 밖의 관련자의 합법적 권
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
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이 형사사법 공조를 통하여 취득
한 증거자료를 공조요청 대상 사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대외연
락기관은 주관기관에 전달하여 주관기관으
로 하여금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9조 대외연락기관이 주관기관으로부터 관
련 통지 또는 집행결과를 받은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요청국에 고지하거나 전달하여
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사사법 공조를 제공
한 사건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대외연락기
관을 통하여 외국에 해당 사건에 관한 소
송결과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이 소송결과를 통지해 온 경우 대외
연락기관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즉시 주
관기관에 전달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중
화인민공화국 국민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
소송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응당 외교부
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3장 서류의 송달
제1절 외국에 대한 서류 송달의
요청
제20조 소환장·통지서·공소장·판결문 및
그 밖의 사법문서의 전달에 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건처리기관이 형사사법 공
조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
여 소속 주관기관의 심사·동의를 얻은 후
대외연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
한다.
제21조 외국에 서류의 송달을 요청하는 경우 요
청서에는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송
달할 주소 및 송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서류
송달의 요청
제22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소환장·통
지서·공소장·판결문 및 그 밖의 사법문
서 송달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문서의 송달에 협
조하는 것이 외국 사법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법원 출석 소환장 송달에 대한 협조 요청
의 경우 관련 조약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조약이 없거나 조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어도 재판기일 3
개월 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심문을 받거나 피
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는 소환장
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송달에 협조
할 의무가 없다.
제23조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서류의 송
달을 요청한 경우 요청서에는 송달받는 자
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송달할 주소와 송달
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의 송달 협조를 이행하는 인민법
원 또는 그 밖의 사건처리기관은 즉시 이
행결과를 소속 주관기관을 통하여 대외연
락기관에 알리고 대외연락기관은 요청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송달받는 자가 서명한 송달영
수증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검
제1절 외국에 대한 조사·검증의
요청
제25조 외국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검
증의 공조를 요청하여야 할 경우 사건처리
기관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주관기관의 심
사·동의를 얻은 후 대외연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한다.
외국에 대하여 조사·검증의 공조를 요청
할 시에 사건처리기관은 동시에 요청 집
행현장에의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자의 수색 및 식별
(2) 사건 관련 물건과 금융계좌 정보의
조회 및 확인
(3) 관련자의 증언 또는 진술의 확보 및
제공
(4) 관련 서류·기록·전자데이터 및 물
품의 확보 및 제공
(5) 감정의견의 확보 및 제공
(6) 장소·물품·신체·시신의 검증 또는
조사
(7) 신체·물품·주소 및 그 밖의 관련
장소의 수사
(8) 그 밖의 사항
제26조 외국에 조사·검증을 요청할 시에 요
청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다음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조사인의 성명·성별·주소·신상
정보·연락처 및 그 밖의 피조사인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
(2) 피조사인에 대한 질의 사항
(3) 수색·식별하여야 하는 사람의 성
명·성별·주소·신상정보·연락처·외
모 및 행동 특징과 그 밖의 수색·식별
에 도움이 되는 정보
(4) 조회·확인하여야 하는 당해 사건에
관련된 물건의 소유관계·장소·특징·외형·수량 등의 구체적인 정보와 조회·확인하여야 하는 금융계좌 관련 정보
(5) 확보하여야 하는 관련 문서·기록·
전자데이터와 물품의 소지인·장소·특
징·외형·수량 등 구체적인 정보
(6) 감정하여야 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정보
(7) 검증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장소·물
품 등의 구체적인 정보
(8) 수사하여야 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정보
(9) 그 밖의 요청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27조 피요청국이 제공한 증거자료 또는 물
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대외연락기관을 통하여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조사·검증의 요청
제28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이 법 제25
조제1문단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
사·검증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조사·검증을
요청한 경우 요청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
에 따라 이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조사·검증
을 요청할 할 경우 해당 요청 집행 현장에
의 인력 파견 역시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동의를 통하여 현장에 파견된 인력은 중화
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주관기관과
사건처리기관의 처리방식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30조 사건처리기관은 요청국에게 제공대상
증거자료 또는 물품의 반환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고 요청국이 이를 보증한 경우에 제
공할 수 있다.
제5장 증인의 증언 또는
조사의 협조
제1절 외국에 대한 증인의 증언
또는 조사 협조의 요청
제31조 증인, 감정인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불러 증언하게 하거나 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는 경우 또는 조
사에 협조하도록 외국에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사건처리기관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서
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주관기관의 심사·동의를 얻은 후 대외연
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한다.
제32조 외국에 대하여 증인 및 감정인이 증
언하게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
는 경우 요청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
라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인·감정인의 성명과 성별·주소·
신상정보·연락처 및 그 밖의 증인·감
정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2) 증언 또는 조사 협조의 목적·필요
성·시간 및 장소 등
(3) 증인·감정인의 권리와 의무
(4) 증인·감정인에 대한 보호조치
(5) 증인·감정인에 대한 수당
(6) 그 밖의 요청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와서 증언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증인·감정인이 출국하기
전에, 그 입국 전 범했던 범죄에 대하여 소
추를 받지 아니한다. 입국 후의 위법한 범
죄로 인하여 강제조치를 당하는 것을 제외
하고 그 신체의 자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증인·감정인이 조약에서 규정한 기한 내
에 또는 계속하여 머물 필요가 없다는 통
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전 문단의 규정은 더 이상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원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와서 증언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게 하는 증인·감정인에 대
하여 사건처리기관은 법에 따라 수당을 지
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와서 증언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게 하는 사람이 수형자인 경
우 대외연락기관은 주관기관과 함께 피요
청국과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주관기관과 사건처리기관은 마땅히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 법에 따라 이송하는 사
람에 대하여 구금하고 증언 또는 조사 협
조가 끝난 후 즉시 해당인을 피요청국으
로 송환하여야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증인
증언 또는 조사 협조의 요청
제36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증인·감정
인을 외국에 보내 증언하게 하거나 영상·
오디오 파일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조
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증인·감정인의
증언 또는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이 법 제32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이 법 제33조제1문단에서 규정
한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제37조 증인·감정인이 서면으로 증언 또는
조사의 협조에 동의하는 경우 사건처리기
관은 즉시 증인·감정인의 의사·요구·조건을 소속 주관기관을 통하여 대외연락기
관에 통지하고 대외연락기관은 요청국에
통지한다.
증인·감정인이 영상·오디오 파일을 통
하여 증언하여야 하는 경우 주관기관 또
는 사건처리기관은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
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보장
및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거나 중화인민
공화국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
하는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제지하
여야 한다.
제38조 수형자가 출국하여 증언하거나 조사
에 협조하도록 외국이 요청하고 증언 또는
조사 협조가 끝난 후 즉시 수형자를 송환
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 대외연락기관은 주
관기관과 수형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과 수형자가 모두 출국하여 증언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
우 대외연락기관과 주관기관은 요청국과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에 협의한다.
수형자가 외국에 구금되는 기간은 중화인
민공화국에서 집행할 구금일수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
압류, 동결
제1절 외국에 대한 사건 관련
물건의 차압·압류·동결 요청
제39조 외국에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압류·동결을 요청하여야 할 경우 사건처리
기관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주관기관의 심
의·동의를 얻으면 대외연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한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사건 관련 물건
에 대한 봉인·압류·동결의 요청에 특수
한 요구가 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
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를 동의할 수 있다. 사법기관
이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40조 외국에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압
류·동결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 및 첨부
자료에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봉인·압류·동결하여야 하는 사건
관련 물건의 소유권 증명 및 명칭·특
성·외형·수량 등
(2) 봉인·압류·동결하여야 하는 사건 관
련 물건의 장소. 자금 또는 그 밖의 금융
자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경우 금융기
관의 명칭·주소·계좌정보를 기재하여
야 한다.
(3) 관련 법률문서의 부본
(4) 봉인·압류·동결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법률 규정
(5) 그 밖의 요청 집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41조 외국이 확정한 봉인·압류·동결 기
한이 만료되었지만 외국이 계속하여 사건
관련 물건을 봉인·압류·동결하여야 할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다시 한 번 외국에 요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건처리기관이 봉인·압류·동결의 해제
를 결정한 경우 즉시 피요청국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압류·동결 요청
제42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중화인민공
화국 국내에 있는 사건 관련 물건의 봉
인·압류·동결의 협조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사건 관련 물건
의 봉인·압류·동결을 요청할 경우 요청
서 및 그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이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제43조 주관기관이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
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사건 관련
물건의 봉인·압류·동결에 동의하고 관련
사건처리기관의 집행을 배정할 수 있다.
사건처리기관이 즉시 주관기관을 통하여
대외연락기관에 통지하면 대외연락기관은
봉인·압류·동결 결과를 요청국에 통지
한다. 필요시 사건처리기관은 봉인·압
류·동결된 사건 관련 물건에 대하여 법
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봉인·압류·동결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규정의 조건에 부합할 것
(2) 봉인·압류·동결하는 사건 관련 물
건이 요청국이 현재 진행하는 형사사건
의 조사·수사·기소·재판 활동과 관
계될 것
(3) 사건 관련 물건이 봉인·압류·동결
될 수 있을 것
(4) 집행 요청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
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5) 집행 요청이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기관이 현재 진행하는 조사·수사·기
소·재판 및 집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할 것
제44조 봉인·압류·동결의 기한이 만료되었
지만 외국이 계속하여 관련 증거물을 차
압·압류·동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대외연락기관에 요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외국이 봉인·압류·동결의 해제를 결정
한 경우 대외연락기관은 주관기관을 통하
여 사건처리기관에 즉시 해제할 것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이해관계자가 봉인·압류·동결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처리기관이 심
사를 거쳐 봉인·압류·동결이 이 법 제43
조제1문단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아
니한다고 판단한 경우 주관기관에 보고하
여 봉인·압류·동결의 해제를 결정하고
대외연락기관에 통지하여 대외연락기관이
요청국에 통지하도록 한다. 사건 처리에 대
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처리기관
은 소속 주관기관을 통하여 대외연락기관
에 전달하고 대외연락기관이 요청국에 제
기한다.
제46조 요청국의 원인으로 봉인·압류·동결
이 부당하게 되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
익에 대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사건처리
기관은 대외연락기관을 통하여 요청국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
제1절 외국에 대한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물건의
몰수·반환 요청
제47조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에 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건처
리기관이 형사사법 공조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주관기관의 심
사·동의를 얻은 후 대외연락기관이 즉시
외국에 요청을 제기한다.
외국에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
을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외국에 몰수 요청
과 함께 제기하거나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이 봉인·압류·동결한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반환에 대하여 특
수한 요구가 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아
니하는 한 이를 동의할 수 있다. 사법기관
이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48조 외국에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몰수·반환하고자 하는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명칭·특성·외
형 및 수량 등
(2) 몰수·반환하고자 하는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장소. 자금 또
는 그 밖의 금용자산이 금융기관에 예
치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명칭·주
소·계좌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몰수·반환하고자 하는 이유와 관련
소유권의 증명
(4) 관련 법률문서의 부본
(5) 몰수·반환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보
장과 관련된 법률 규정
(6) 그 밖의 요청 집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49조 외국이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에 협조하는 경우 대외
연락기관은 주관기관과 함께 관련 증거물
의 인도 문제에 대하여 외국과 협의한다.
외국에 몰수·반환의 협조를 요청한 위법
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에 대하여
외국이 분배를 요청한 경우 분배하는 액
수 또는 비율은 대외연락기관이 주관기관
과 함께 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 요청
제50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위법소득 및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위법소득 및 기
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의 협조
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이 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 주관기관이 심사를 거쳐 다음의 조건
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반환의 협조
에 동의할 수 있으며 관련 사건처리기관이
집행하도록 조치한다.
(1)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 규정하는 조건
에 부합할 것
(2) 외국이 이해관계자의 관련 권리를 충
분히 보장할 것
(3) 중화인민공화국에 집행할 수 있는 대
상 물건이 존재할 것
(4) 요청서 및 첨부자료에 요청 대상 물
건의 소유권·명칭·특성·외형 및 수
량 등 정보를 상세히 기술할 것
(5) 요청국에서 몰수를 집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집행할 수 없을 것
(6) 그 밖의 주관기관이 마땅히 충족하여
야 한다고 여기는 조건
제52조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의
몰수에 대한 외국의 협조 요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의 제공을
거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제3국 사법기관
이 이미 요청 대상물에 대하여 유효한 판결을 내려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집행 중인 경우
(2) 요청 대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미 훼손·멸실·처분하였거나 이미 변
환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처분의 대가 또는 변환된 물건에 대한
몰수 요청은 제외한다.
(3) 요청 대상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아직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있거나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소송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거절할 수 있는 상황
제53조 외국이 위법소득 및 그 밖의 사건 관
련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를 통한 증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심사를 거쳐 중화인
민공화국의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
한다고 판단하면 관련 사건처리기관의 집
행에 동의하고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할 수 있다. 그 반환 전에 사건처리기관은
요청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
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54조 외국이 몰수·반환의 협조를 요청하
는 위법소득 및 기타 사건 관련 물건에 대
하여 대외연락기관은 주관기관과 함께 분
배의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분배하는 금
액 또는 비율은 대외연락기관이 주관기관
과 함께 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제55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외국 국적
의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도 외국에 외국 국적의 범죄
인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외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때에 다음
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요청국의 국민일 것
(2) 범죄인이 형벌을 선고받은 대상 행위
가 요청국의 법률에 따라서도 범죄가
성립될 것
(3)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선고한 판결에
따른 법적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을 것
(4) 범죄인이 서면으로 인도에 동의하였
거나 범죄인의 연령·신체·정신 등 상
황에 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대
리인이 서면으로 인도에 동의할 것
(5) 중화인민공화국과 요청국이 모두 인
도에 동의할 것
(1) 범죄인이 사형의 집행유예 또는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을 경우. 다만, 인도요
청 시 이미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는 제외한다.
(2) 인도요청 시 범죄인의 잔여 형기가 1
년 미만인 경우
(3) 범죄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아
직 종결되지 아니한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제57조 외국에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
우 요청서 및 첨부자료에 필요에 따라 다
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
(2) 인도를 요청하는 범죄인의 성명·성
별·국적·신상정보 및 그 밖의 정보
(3) 범죄인의 복역 장소
(4) 인도를 요청하는 근거 및 이유
(5) 범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도에 동의한 서면 성명서
(6) 그 밖의 사항
제58조 주관기관은 범죄인의 인도의사에 대
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외국이
인력을 파견하여 범죄인의 인도의사에 대
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주관기관
이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범죄인 인
도요청을 제기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외
국에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한 경우 주관기관은 관련 주관부서
와 함께 외국의 요청에 동의할 것인지 아
니면 외국에 요청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한
다. 외국의 인도요청에 동의하기로 결정하
면 대외연락기관은 요청국과 범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범죄인 인도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형
벌집행기관에서 집행한다. 범죄인 인도의
시간·장소·방식 등 집행사항은 주관기관
과 외국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1조 범죄인 인도 후 원 효력 발생의 판결
에 대하여 상소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원 효력 발생 판결을 변경하
거나 파기하는 경우 즉시 외국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제6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에 중국 국적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중국 국적 범죄인의 인
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인도의 구체적인 조
건과 처리절차는 제8장제1절의 관련 규정
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제63조 범죄인의 인도를 받은 후 주관기관은
형벌집행기관을 지정하여 우선 구금한다.
제64조 인민검찰원은 형벌전환신청서를 작성
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형벌집행기관
소재지의 중급 인민법원에 형벌전환결정을
요청한다.
인민법원은 외국법원이 판결하여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벌전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외국 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성격과 기한이 중화인민공
화국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선고한
형벌과 기한에 따라 형별전환을 한다. 외
국 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성격과 기한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형기를 새로이 정한다.
범죄인이 송환되어 복역하기 전에 구금된
경우 구금 1일은 전환 후의 형기 1일로
대신한다.
인민법원이 내린 형벌전환결정은 최종심
이 된다.
(1) 전환 후의 형벌이 외국 법원이 선고
한 형벌과 최대한 일치하여야 한다.
(2) 전환 후 형벌의 성격 또는 형기가 외국 법원이 선고한 형벌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서
동일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한 최
고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재산형(財産
刑)으로 전환할 수 없다.
(4) 전환 후의 형벌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동일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한 최저 형기의 구속을 받지 아니
하다.
제65조 형벌집행기관은 형벌전환판정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된 범죄인을 수감하여 형벌
을 집행한다. 형벌집행 및 감형·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66조 범죄인이 본국 송환 후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는 경우 외국 관할권
이 있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67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유관 국제기구가
형사사법 공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68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제기된 형사사법
공조요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서류 및 증거자료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증과 인증 사무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약이 없거나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69조 이 법에서 말하는 “형사사법공조조
약”이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이 체결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사법공조조
약,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그 밖의
조약을 말한다.
제70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