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장 교육 조례」
[법률, 2018.4.20., 개정]
除第35條另有規定外,常任秘書長須批准學校申請註冊人所推薦的校監人選出任該校的首任校監。
(1)如屬任何註冊或臨時註冊的學校,而 —— (a)常任秘書長根據第35條拒絕批准獲推薦的人出任其校監; (b)其校監根據第36條停任; (c)由於任何其他理由並無校監; (d)其校監停止執行校監的職責;或 (e)校董會多數校董不再接受該學校的校監為校監,則校董會須在一個月內,向常任秘書長推薦該校另一位校董,請求批准為校監。 (2)除第35條另有規定外,常任秘書長須批准根據第(1)款獲推薦的校董出任該校的校監。
(1)如任何學校的校監有以下情況或相當可能有以下情況 — — (a)離開香港為期不少於28日;或 (b)因患病而不能執行其職責,為期不少於28日, 則校董會須在該校監離開香港或無能力執行職責期間,向常任秘書長推薦該學校另一位校董,請求批准為署理校監。 (2)除第(3)款另有規定外,常任秘書長須批准根據第(1)款獲推薦的校董出任該校的署理校監。 (3)如常任秘書長並不信納某人是出任某間學校署理校監的適合及適當人選,可拒絕批准該人出任該校的署理校監。 (4)在不影響第(5)款的原則下,根據第(2)款作出的批准,期限按常任秘書長在其批准內所指明者而定。 (5)常任秘書長可隨時因任何理由而撤回其根據第(2)款作出的批准。 (6)第39條適用於根據第(2)款獲批准的署理校監,與該條適用於校監無異。
(1)學校須有校監一名。 (2)學校的校監 —— (a)必須是該校的校董; (b)必須是按照該校的法團校董會的章程而 —— (i)由該校的辦學團體委任的;或 (ii)由該校的校董選出的;及 (c)按照該章程擔任及卸任校監職位。 (3)學校的校監如因離港或患病,以致不能在一段為期不少於28天的期間內執行其職能 —— (a)(如校監是委任的)該校的辦學團體須委任另一名該校校董為署理校監,以在該期間內代替校監行事; (b)(如校監是選出的)其他校董須互選一名署理校監,以在該期間內代替校監行事。 (4)有關學校的校長或教員不得擔任校監或署理校監職位。 (5)法團校董會須 —— (a)在該會設立後14天內,將首任校監就職一事以書面通知常任秘書長;及 (b)在之後各任校監獲選或獲委任後14天內,將該校監就職一事以書面通知常任秘書長。 (6)根據第(5)款給予的通知須載有有關校監的中英文姓名及常任秘書長指明的其他資料。
「제279장 교육 조례」
[법률, 2018.4.20., 개정]
제35조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 사무장은 해당 학교의 등기 신청을 위하여 교감으로 추천된 자를 해당 학교의 초대 교감으로 선임하도록 비준하여야 한다.
(1) 등기하였거나 임시 등기한 학교에서 —— (a) 상임 사무장이 교감으로추천된 자를 선임하도록 비준하기를 제35조에 따라 거부한 경우 (b) 해당 학교의 교감이 제36조에 따라 직무중지인 경우 (c)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감이 없는 경우 (d) 해당 교감이 교감 직책의 수행을 중지한 경우 (e) 교육위원회 다수의 위원이 해당 학교의 교감을 교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육위원회가 1개월 이내에 상임 사무장에게 해당 학교의 다른 교육위원을 추천하여 교감으로 비준하도록 청구한 경우 (2) 제35조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 사무장은 제(1)관에 따라 추천된 교육위원을 해당 학교의 교감으로 비준하여야 한다.
(1) 학교의 교감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거나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 (a) 홍콩을 떠나있는 기간이 28일 이상인 경우 (b) 질병 때문에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28일 이상인 경우 학교 교육위원회는 해당 교감이 홍콩을 떠나있는 기간 또는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기간에 해당 학교의 다른 교육위원 1명을 상임 사무장에게 추천하여 교감 대행하도록 비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제(3)관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 사무장은 제(1)관에 따라 추천받은 학교 교육위원이 교감 대행을 맡도록 비준하여야 한다. (3) 해당자가 교감 대행을 맡기에 적합하거나 적당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경우, 상임 사무장은 해당자를 교감 대행으로 선임하도록 비준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4) 제(5)관 원칙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서 제(2)관에 따라 내려진 비준의 기한은 상임 사무장이 비준에 지정하는 바에 한정한다. (5) 상임 사무장은 제(2)관에 따라 내려진 비준을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취소할수 있다. (6) 제(2)관에 따라 내려진 비준에 따른 교감 대행에게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는 해당 조문을 교감에게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1) 학교는 반드시 교감 1명을 두어야 한다. (2) 학교의 교감은 —— (a) 해당 학교의 교육위원이어야 한다. (b) 해당 학교의 법인 교육위원회 장정(章程)에 따라 —— (i)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단체가 위임하거나 (ii) 해당 학교 교육위원회가 선출하여야 한다. (c) 해당 장정에 따라 교감 직위에 취임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3) 학교의 교감이 홍콩을 떠나있거나 질병 때문에 28일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그 해당 직무는 — (a) (교감을 위임한 경우)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단체가 해당 학교 교육위원 1명을 교감 대행으로 위임하여, 해당 기간 동안 교감을 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b) (교감을 선출한 경우) 다른 교육위원들이 자신들 중에서 교감 대행을 선출하여 해당 기간동안 교감을 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학교의 교장 또는 교원과관련있는 자는 교감이나 교감 대행의 직위를 맡을 수 없다. (5) 법인 교육위원회는 —— (a) 해당 교육위원회 설립 후 14일 이내에 초대 교감이 취임한 사실을 상임 사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b) 후대 교감을 선임하거나 선출한 후 14일 이내에 해당 교감이 취임한 사실을 상임 사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제(5)관에 따르는 통지에는 해당 교감의 중문 및 영문 성명과 상임 사무장이 지정하는 그 밖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