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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등법원조례 제12조-제12A조」

• 국가·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76 년 2 월 20 일 • 개 정 일 : 2018 년 4 월 20 일 • 공 포 일 : 2018 년 4 월 20 일 • 시 행 일 : 2018 년 4 월 20 일

第III部 司法管轄權、法律、常規及權力

12. 原訟法庭的司法管轄權

(1) 原訟法庭是高級紀錄法院。

(2) 原訟法庭的民事司法管轄權由以下各方面組成 ——

(a) 與英格蘭高等司法院的大法官法庭、家事法庭及皇座法庭#所具有並行使的原訟司法管轄權及權限的性質及範圍相類的原訟司法管轄權及權限;及 (b) 任何其他由法律賦予高等法院的司法管轄權,不論是原訟或上訴司法管轄權。

(3) 原訟法庭的刑事司法管轄權由以下各方面組成 ——

(a) 與分別由英格蘭高等司法院及皇室法庭##就刑事事宜所具有並行使的原訟司法管轄權的性質及範圍相類的原訟司法管轄權;及 (b) 任何其他由法律賦予高等法院的司法管轄權,不論是原訟或上訴司法管轄權。

(4) (由1997年第81號第59條廢除)

12A. 原訟法庭的海事司法管轄權

(1) 原訟法庭的海事司法管轄權由以下各方面組成 ——(由1998年第25號第2條修訂)

(a) 對第(2)款所述的任何問題及申索進行聆訊並作出裁定的司法管轄權;(b) 與第(3)款所述的任何法律程序有關的司法管轄權;(c) 原訟法庭在緊接《1989年最高法院(修訂)條例》#(1989年第3號)生效日期前所具有的任何其他海事司法管轄權。(由1998年第25號第2條修訂)

(2) 第(1)(a)款所提述的問題及申索如下 ——

(a) 對船舶的管有或擁有權或其中任何份額的擁有權的申索; (b) 任何船舶的共同東主之間因該船舶的管有、使用或收入而產生的任何問題; (c) 就船舶的按揭或押記或其中任何份額而提出的任何申索; (d) 就船舶所受損壞而提出的任何申索; (e) 就船舶所造成的損壞而提出的任何申索; (f) 就船舶、其裝備或設備的任何缺陷所導致的人命損失或人身傷害而提出的任何申索 , 或就以下的人的錯誤作為、疏忽或過失所導致的人命損失或人身傷害而提出的任何申索 —— (i) 船舶的東主、承租人, 或管有或控制船舶的人;或 (ii) 船舶的船長或船員,或船舶的東主、承租人或管有或控制船舶的人須對其錯誤作為、疏忽或過失負責的任何其他人,而該作為、疏忽或過失 ,是就船舶的航行或管理而發生, 或是就船舶裝上、運送或卸下貨物而發生 ,或是就任何人登上或離開船舶或船舶運送任何人而發生的; (g) 就船舶所運送貨物的損失或損壞而提出的任何申索; (h) 因與船舶運送貨物或船舶的使用或租用有關的任何協議而產生的任何申索; (i) 任何以下的申索 —— (i) 根據1989年救助公約提出者; (ii) 根據就救助服務而訂立的合約或關於救助服務的合約而提出者;或 (iii) 性質屬於救助(但不屬於第(i)或(ii)節範圍內)者;或任何相對應的關於航空器的申索; (j) 性質屬於船舶或航空器的拖曳的任何申索; (k) 性質屬於船舶或航空器的領港的任何申索; (l) 就供應予船舶作操作或維修用途的貨物或物料而提出的任何申索; (m) 就船舶的建造、修理或設備或就船塢的收費或應繳費用而提出的任何申索; (n) 船舶的船長或船員就工資(包括從工資中撥出的任何款項 , 或經總監裁定為須作為工資予以支付的任何款項)而提出的任何申索; (o) 船長、付運人、承租人或代理人就船舶的代墊付費用而提出的任何申索; (p) 因一項屬於或聲稱屬於共同海損作為的作為而引致的任何申索; (q) 因船舶抵押借款而引致的任何申索; (r) 就船舶的沒收或充公、或就現正或曾經或曾經企圖由船舶運送的貨物的沒收或充公、或就船舶或任何該等貨物在檢取後的歸還、或就海軍特權下的財產而提出的任何申索; (s) 根據《商船(防止及控制污染)條例》(第413章)第7條而產生的任何申索。

(3) 第(1)(b)款所提述的法律程序是 ——

(a) 根據以下法令或條例向原訟法庭提出的任何申請 —— (i) 適用於香港的1894至 1979年 《 商船法令》; (ii) 《商船條例》(第281章); (iii) 《 商船(安全)條例》(第369章); (iv) 《 商船(油類污染的法律責任及補償)條例》(第414章); (v) 《商船(註冊)條例》 (第415章); (vi) 《 商船(限制船東責任)條例 》 (第434章); (vii) 《 商船(本地船隻)條例》(第548章) ;或 (viii) 《 燃油污染(法律責任及補償)條例 》 (第605章); (b) 用以強制執行就以下事宜所產生的損壞、人命損失或人身傷害而提出的申索的任何訴訟 —— (i) 船舶之間的碰撞; (ii) 2艘或多於2艘的船舶中有1艘或多於1艘進行或沒有進行船舶操縱;或 (iii) 2艘或多於2艘的船舶中有1艘或多於1艘不遵從碰撞規例; (c) 船東或其他人根據以下法令或法例而提出的任何訴訟 , 用以限制他們在與船舶或其他財產相關連的法律責任的款額 —— (i) 適用於香港的1894至 1979年《商船法令》##; (ii) (由2005年第24號第 55條廢除) (iii) 《商船(安全)條例》 (第369章); (iv) 《 商船(油類污染的法律責任及補償)條例》(第414章); (v) 《 商船(限制船東責任)條例 》 (第434章); (vi) 《 商船(本地船隻)條例》(第548章) ;或 (vii) 《燃油污染(法律責任及補償)條例》(第 605章)。

(4) 原訟法庭根據第(2)(b)款具有的司法管轄權,包括解決各方之間與船舶有關的任何未清及未結算的帳目的權力,指示須將船舶或船舶的任何份額出售的權力,以及作出法院認為適合的其他命令的權力。

(5) 第(2)(e)款擴及 ——

(a) 就根據《商船(油類污染的法律責任及補償)條例》(第414章)第II部招致的法律責任而提出的任何申索; (b) 就該條例第III部所指的國際油污補償基金所招致的法律責任而提出的任何申索;及 (c) 就根據《燃油污染(法律責任及補償)條例 》 (第 605章)第5條招致的法律責任而提出的任何申索。

(6) 在第(2)(i)條中 ——

(a) 1989年救助公約 (the Salvage Convention 1989)指《 1989年國際救助公約》, 以該公約是根據《商船(碰撞損害法律責任及救助)條例》 (第508章)第9條而具有效力者而言; (b) 凡提述救助服務, 即包括為從船舶上拯救生命而提供的服務 , 而提述任何根據就救助服務而訂立的合約或關於救助服務的合約而提出的申索 , 則包括任何產生自上述合約的申索 , 不論是否在服務期間產生; (c) 凡提述相對應的關於航空器的申索 , 即為提述與第(2)(i)(i)或(ii)款 所述申索相對應的申索 , 而該申索是根據《 民航條例 》 (第448章)第9條而可予採用的。

(7) 第(1)至(6)款適用於 ——

(a) 所有船舶或航空器, 不論其是否為英國的船舶或航空器 , 亦不論其是否已經註冊及其東主的居留地或居籍或本籍為何處; (b) 所有申索, 不論是在何處產生(如屬貨物或殘骸的救助時 , 則包括就在陸地上發現的貨物或殘骸而提出的申索);及 (c) (在與按揭及押記有關時)所有按揭或押記, 不論其是否已經註冊 , 亦不論其是法律按揭或押記或是衡平法按揭或押記 , 並包括根據外國法律設定的按揭及押記。

(8) 第(7)款不得解釋為擴展可根據以下法令或法例的任何條文追討金錢或財產的案 件 ——

(a) 適用於香港的1894至 1979年 《 商船法令 》##; (b) 《 商船條例 》 (第281章);(ba)《商船(海員)條例》(第 478章); (c) 《商船(安全)條例》(第 369章); (d) 《 商船(油類污染的法律責任及補償)條例 》 (第 414章); (e) 《商船(註冊)條例》(第 415章); (f) 《商船(限制船東責任)條例》(第434章); (g)《商船(本地船隻)條例》 (第548章);或 (h) 《 燃油污染(法律責任及補償)條例》(第605章)。

「제4장 고등법원조례 제12조-제12A조」

• 국가·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76 년 2 월 20 일 • 개 정 일 : 2018 년 4 월 20 일 • 공 포 일 : 2018 년 4 월 20 일 • 시 행 일 : 2018 년 4 월 20 일

제III부 사법관할권ㆍ법률ㆍ상규 및 권한

12. 제1심 법원의 사법관할권

(1) 제1심 법원은 고급기록법원이다.

(2) 제1심 법원의 민사 사법관할권은 아래와 같은 각 방면으로 구성된다.

(a) 잉글랜드 고등법원 형평법부¹ㆍ가정법부ㆍ왕실법부#가 행사하는 제1심 사법관할권 및 권한의 성질 및 범위와 동일한 제1심 법원 관할권 및 권한 (b) 제1심인지 제2심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이 고등법원에게 부여하는 그 밖의 모든 사법관할권

(3) 제1심 법원의 형사 사법관할권은 아래와 같은 각 방면으로 구성된다.

(a) 잉글랜드 고등법원 및 잉글랜드 형사법원##이 형사 사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제1심 사법관할권의 성질 및 범위와 동일한 제1심 법원 관할권 (b) 제1심인지 제2심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이 고등법원에게 부여하는 그 밖의 모든 사법관할권

# “英格蘭高等司法院的大法官法庭、家事法庭及皇座法庭”乃“the Chancery, Family and Queen’s Bench Divisions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in England”之譯名。 ## “英格蘭高等司法院及皇室法庭”乃“the High Court of Justice and the Crown Court in England”之譯名。 ¹고등법원 형평법부(the Chancery Division of the High Court): 영국 역사에 기원을 두고 있는 법원이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결하는 특징이 있음. # “잉글랜드 고등법원 형평법부ㆍ가정법부ㆍ왕실법부”는 “the Chancery, Family and Queen’s Bench Divisions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in England”를 번역한 명칭이다. ## “잉글랜드 고등법원 및 잉글랜드 형사법원”은 “the High Court of Justice and the Crown Court in England”를 번역한 명칭이다.

(4) (1997년 제81호제59조에따라 폐지)

12A. 제1심 법원의 해사 사법 관할권

(1) 제1심 법원의 해사 사법관 할권은 아래와 같은 각 방 면으로 구성된다.(1998년제25호제2조에 따라 개정)

(a) 제(2)관이 말하는 모든 질의 및 청구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하여 결정을 하는 사법관할권 (b) 제(3)관이 말하는 모든 법적 절차와 관련된 사법관할권 (c) 《1989년 최고법원 (개정) 조례 》(1989년제3 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제1심 법원이 가졌던 그 밖의 모든 해사 사법관할권 (1998년제25호제2조에 따라 개정)

(2) 제(1)(a)관이 말하는 질의 및 청구는 아래와 같다.

(a) 선박 소유권 또는 선박 에 대한 사용권 및 그러한 권리의 지분에 관련한 모든 청구 (b) 선박의 공동 소유자 가운데 누구든지 해당 선박의 소유ㆍ사용ㆍ수입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질의 (c) 선박의 담보권 또는 저 당권 또는 그러한 권리 의 지분에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 (d) 선박이 파손을 당한 경우에 제기하는 모든 청 구 (e) 선박으로 파손을 입은 경우에 제기하는 모든 청구 (f) 선박ㆍ그에 부속된 장비 및 설비의 결함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제기하는 모든 청구 또는 아래에 열거하는 사람의 부당행위ㆍ태만ㆍ과실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제 기하는 모든 청구 (i) 선박 소유자ㆍ선박 임차인 또는 선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자 (ii) 선박의 선장 또는 선 원 또는 선박의 소유자ㆍ선박 임차인ㆍ선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자가 부당행 위ㆍ태만ㆍ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 다고 인정되는 자해당 부당행위ㆍ태만ㆍ과실이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 중에 발생하거나 선박에 화물을 적재ㆍ운송ㆍ 하선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특정한 여객을 탑승ㆍ 운송ㆍ하선하는 중에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g)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발생하는 손실 또 는 파손으로 제기되는 모든 청구 (h) 선박의 화물 운송 또는 선박의 사용 또는 사용 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청구 (i) 아래와 같은 청구 또는—— (i) 1989년 구조 협약²에 따라 제기하는 경우 (ii) 구조업무 계약 또는 구조업무에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라제기하는 경우 (iii) 청구의 속성이 구조 에 해당하는 경우(다 만, 위의 (i) 또는(ii) 범위 안에 속하 여야 한다) 항공기에 관련하여 이와 유사하게 제기하는 청구 에 상응하는 모든 청구 (j)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견 인에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 (k) 선박 또는 항공기의 도 선에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 (l) 선박의 운항 또는 유지ㆍ 보수 목적으로 제공되는 화물과 자재에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 (m) 선박의 건조ㆍ수리 또는 설비에 관련한 비용 또 는 항만 사용 관련 요금 및 회비에 관련하여 제 기하는 모든 청구 (n)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의 임금(임금으로 할당 된 모든 항목 및 총감독 자가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에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 (o) 선장ㆍ송하인ㆍ선박 임차 인 또는 대리인이 선박의 선용품에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 (p) 공동해손에 해당하는 항목이거나 공동해손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q) 선박에 대한 저당계약으 로 발생하는 모든 청구 (r) 선박 또는 해당 선박으로 운송 중이거나 운송을 하거나 운송을 하려고 적재 중인 화물에 대한 압류ㆍ몰수, 이러한 선박 또는 해당 선박의 화물의 압류 해제 뒤 반환, 해군 특권에 속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 (s) 《상업용 선박 (오염 방지 및 통제) 조례》(제 413장) 제7조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청구

²해난구조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이라고도 한다.

(3) 제(1)(b)관이 말하는 법적 절차란 아래와 같다.

(a) 아래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제기하는 모든 신청 (i) 홍콩에서 1894년 부 터 1979년까지 적용 되었던《상업용 선박 법령》 (ii)《상업용 선박 조례》 (제281장) (iii) 《 상업용 선박 (안 전) 조례 》 (제369 장) (iv) 《 상업용 선박 (유류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보상) 조례》(제414장) (v) 《 상업용 선박 (등록) 조례 》 (제415장) (vi) 《 상업용 선박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조례 》 (제434 장) (vii) 《상업용 선박 (현 지 선박) 조례 》(제 548장) (viii) 《 연료용 유류 오염 (법적 책임 및 보상) 조례》(제605장) (b) 강제집행 또는 아래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파손ㆍ인명피해ㆍ신체상해에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 소송 (i) 선박 간 충돌로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우 (ii) 2대의 선박 또는 2대의 선박 가운데 1대 또는 다수의 선박 가운데 1대를 조종하거나조종하지 아니하 여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우 (iii) 2대 또는 2대의 선 박 가운데 1대 또는 다수의 선박 가운데 1대가 충돌 규례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우 (c)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그들이 선박과 그 밖의 재산에 관련 한 법적 책임을 지는 금 액 한도 안에서 제기하는 모든 소송 (i) 홍콩에서 1894년 부터 1979년까지 적용되었던《상업용 선박 법령》 (ii) (2005년제24호제55 조에 따라 폐지) (iii) 《 상업용 선박 (안전) 조례 》 (제369 장)(iv) 《 상업용 선박 (유류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보상) 조례》(제414장) (v) 《상업용 선박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조례》(제434장) (vi) 《 상업용 선박 (현 지 선박) 조례 》(제 548장) (vii) 《연료용 유류 오염 (법적 책임 및 보상) 조례》(제605장)

(4) 제(2)(b)관에 따른 제1심 법원의 사법관할권은 선박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간의 미청산 또는 미결산 계정과 관련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포함하며, 선박 또는 선박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지시하는 권한과 법원이 그 밖의 적합한 명령을 내리는 권한도 포함한다.

(5) 제(2)(e)관은 아래의 경우 에도 적용한다.

(a) 《상업용 선박 (유류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보상) 조례》(제414장)제II부에 따른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 (b) 위의 조례 제III부에 따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³의 법적 책임과 관련 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 (c) 《연료용 유류 오염(법적 책임 및 보상) 조례》(제605장) 제5조에 따른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모든 청구

³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영문명은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이다.

(6) 제(2)(i)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아래와 같다.

(a) 1989년 구조 협약(the Salvage Convention 1989)이란 《 1989년 해난구조 국제협약》을 말하며,해당 국제협약은《상업용 선박 (충돌 손 해 법적 책임 및 구조)조례》(제508장) 제9조에 따른 효력을 갖는다. (b) 구조업무란 일반적으로 선박에서의 인명구조 및 이를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포함하며, 구조 업무 계약 또는 구조업무에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기하는 모든 청구를 말한다. 또한 업무기간 안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말하는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를 포함한다. (c) 항공기에 관련하여 이와 유사하게 제기하는 청구 에 상응하는 모든 청구란 항공기에 관련하여 《 민간항공조례 》 (제448 장)제 9 조에 따라 제기하는 청구를 제 (2)(i)(i)관 및 제(2)(i)(ii) 관과 같이 선박의 경우에 적용하여 제기하는 청구를 말한다.

(7) 제(1)관부터 제(6)관까지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a) 영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인지 아닌지의 여부, 선박등록 여부, 선박 유자의 거소 및 체류지 ㆍ주소ㆍ본적지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과 항공기에 적용한 다. (b) 발생지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청구(해난 구조시 육지에서 발견되는 화물 및 잔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청구 등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c) (담보권 및 저당권과 관련된 경우) 담보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 여부, 보통법의 적용을 받는 담보권 또는 저당권인지의 여부, 형평법의 적용을 받는 담보권 또는 저당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담보권 또는 저당권에 적용한다.

(8) 아래의 법령 또는 법례의 조문에 따라 금전 및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제(7)관을 확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a) 홍콩에서 1894년 부터 1979년까지 적용되었던 《상업용 선박 법령》 (b)《상업용 선박 조례》(제281장)(ba) 《 상업용 선박 (선원) 조례》(제478장) (c)《상업용 선박 (안전) 조 례》(제369장) (d) 《상업용 선박 (유류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보상) 조례 》 (제 414장) (e) 《 상업용 선박 (등록) 조례》(제415장) (f) 《상업용 선박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조례》(제434장) (g) 《상업용 선박 (현지 선박) 조례》(제548장) (h) 《연료용 유류 오염 (법적 책임 및 보상) 조례》(제60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