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발효일 2003. 8. 4 ] [ 미얀마, 제1646호, 2003. 8. 20 ]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4) 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미얀마의 경우 (1) 1974년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법률 제7호, 1974년) (2) 1996년 이익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익세(법률 제4호, 1976년) (이하 "미얀마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이 조에서 규정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되어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1.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나. "미얀마"라 함은 미얀마연방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미얀마를 말한다. 라.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 (2) 법인·조합·협회 및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기타 모든 실체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인의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인으로서 취급 되는 기타 다른 실체를 말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아.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미얀마의 조세를 말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미얀마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차.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이나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일방체약국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 인 나.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의 조세목적상 미얀마의 거주자인 인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 개인이 양 체약국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마. 거주자의 지위가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문제를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인은 동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만약, 동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문제를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및 천연 자원의 탐사나 개발에 사용되는 굴착장비와 선박 사. 농장 또는 플랜테이션 아. 건축공사현장, 건설·조립이나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그 현장·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자. 기업이 사용인 또는 기타 고용된 직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자문용역의 제공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러한 성질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어느 12월의 기간중 단일기간이나 합산한 기간이 총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 존속하는 경우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예비적·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정한 사업장소의 유지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상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일정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질 경우라도 이 일정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업(재보험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대리인 외의 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안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은 타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그들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타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일방의 법인도 자동적으로 타방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률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협정의 목적상, 부동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의 종물,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목재와 임업의 생산물을 포함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안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이 독립된 기업일 경우에 공제될 수 있는 경비는 그 비용이 고정사업장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한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수입금액중 일정한 합리적인 비율을 기준으로 또는 기업이윤 총액을 동 기업의 각 구성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에 따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양 체약국중 일방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타방체약국에서 획득하는 이윤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는 그 세액의 50퍼센트가 감면된 금액으로 한다. 2. 국제운수상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자·임차자 또는 용선계약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승객·우편·가축이나 상품의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가. 타방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운송을 위한 티켓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이익 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리스·컨테이너(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와 그 관련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유지 및 그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그 리스·사용·유지 및 임대가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일시적인 경우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었거나 부과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 포함된 이윤의 경우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때에는, 동 타방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협의한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기타 이윤참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 법인의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당이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고,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 및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정부와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정부와 다음을 포함한다. (1) 정치적 하부조직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산업은행 (6)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 나.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 정부와 다음을 포함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정치적 하부조직 (3) 미얀마중앙은행 (4) 미얀마외국무역은행 (5) 미얀마투자상업은행 (6) 미얀마경제은행 (7)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하여 참가할 권리를 수반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동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된 채권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된다.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특허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일방체약국의 법정 단체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된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제6조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기업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주식자본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대한 참가비율이 최소한 35퍼센트에 상당하는 경우, 그 지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그 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그 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그 타방체약국의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고, 회계연도중 미화 12,000불을 초과하는 금액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1. 제16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다음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할 것 (1) 한국의 경우에는 역년 (2) 미얀마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될 것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 및 체육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나 보험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에 대한 적정하고 충분한 대가로서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간동안 일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어느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보수의 경우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그 용역을 제공할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조성한 기금으로부터 동 일방체약국, 동 정치적 하부조직 및 동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그 연금에 대하여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연관되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나 연금은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때때로 구체적으로 합의되는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나.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중앙은행·미얀마외국무역은행·미얀마투자상업은행·미얀마경제은행 및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구체적으로 합의되는 정부적 특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은 가. 인가된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유사하게 인가된 기타 교육기관의 학생 나. 사업 또는 기술 연수생 다. 어느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또는 학술·교육·종교 혹은 자선단체나 어느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발효된 기술지원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연구 또는 연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자 타방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체재·교육·학습·연구 또는 연수 목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송금액 나. 교부금·수당이나 장려금 및 타방체약국에서 용역과 관련하여 연간 미화 2,5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 다만, 동 용역이 그의 체제목적에 필요하거나, 학습·연구 또는 연수와 연관되어 수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이 조의 혜택은 교육이나 연수를 마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관례상 필요한 기간동안 연장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개인은 타방체약국에서 최초 도착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공공 종합대학·단과대학 또는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타 유사한 공공단체의 초청에 의하여, 그 공공단체에 강의·연구 또는 그 목적만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에게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는 그 강의나 연구를 위한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연구가 공공이익이 아닌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익을 주목적으로 하여 수행될 경우에는 그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전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에 관계없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양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경감은 이 조의 다음 항에 따라 주어진다. 2. 한국의 경우: 미얀마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납부되는 미얀마 조세액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한국 조세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적절하게 계산되는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미얀마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납부되는 한국 조세액은 미얀마의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미얀마 조세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세액공제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적절하게 계산되는미얀마의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 협정이 일방체약국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동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경감세율로 과세되도록 규정하는 경우(조건의 유무와 무관하게), 그리고 타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위의 소득이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타방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수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라 일방체약국에서 허용되는 감면은 타방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수령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 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나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안에서 그와 유사한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 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은 다음의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 의무 나. 타방체약국의 국민에게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국 국적자 또는 일방체약국의 세법에 명시된 그러한 기타 인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 의무 5. 일방체약국이 자국민에게 동 체약국의 국가정책과 기준에 따라 경제개발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조세유인을 부여하는 것이 이 조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서 조세의 의미는 이 협정의 대상조세를 말한다.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동 인은 그러한 국가의 세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자체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조세에 관한 당해 체약국의 국내법상 또는 협정의 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획득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대상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또는 불복 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서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상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획득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의 조세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양 체약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과 미얀마에서 동 협정에 법률의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최종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각서를 교환하는 일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 (2)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나. 미얀마의 경우 (1)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제2차 회계연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연도의 과세분부터
이 협정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특정 연도 말의 최소 6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2) 기타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나. 미얀마의 경우 (1)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 소득에 대한 기타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제2차 회계연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연도의 과세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2년 2월 22일 양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미얀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