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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平成 21.06.24 法律 第59号 更新:令和四年六月一七日法律第六八号 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9호 개정: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第一章 総則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資金決済に関するサービスの適 切な実施を確保し、その利用者等を保護する とともに、当該サービスの提供の促進を図る ため、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銀行等以外の 者が行う為替取引、電子決済手段の交換等、 暗号資産の交換等、為替取引に関する分析及 び銀行等の間で生じた為替取引に係る債権債 務の清算について、登録その他の必要な措置 を講じ、もって資金決済システムの安全性、 効率性及び利便性の向上に資することを目的 とする。

第二条(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 とは、第三条第六項に規定する自家型発行者 及び同条第七項に規定する第三者型発行者を 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資金移動業」とは、 銀行等以外の者が為替取引を業として営むこ とをいう。

3この法律において「資金移動業者」と は、第三十七条の登録を受けた者をいう。

4 この法律において「外国資金移動業者」 とは、こ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 により当該外国において第三十七条の登録と 同種類の登録(当該登録に類するその他の行 政処分を含む。)を受けて為替取引を業とし て営む者をいう。

5 この法律において「電子決済手段」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一 物品等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 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価 の弁済のために不特定の者に対して使用する ことができ、かつ、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 て購入及び売却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 値(電子機器その他の物に電子的方法により 記録されている通貨建資産に限り、有 価証 券、電子記録債権法(平成十九年法律第百二 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電子記録債権、 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前払式支払手段その 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 るもの(流通性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内閣 府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除く。次号に おいて同じ。)であって、電子情報処理組織 を用いて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第三号 に掲げるもの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 二 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前号に掲げる ものと相互に交換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 価値であって、電子情報処理組織を用いて移 転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次号に掲げるもの 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 三 特定信託受益権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に準ずるものとして 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

6 この法律において「物品等」とは、物品 その他の財産的価値(本邦通貨及び外国通貨 を除く。)をいう。

7 この法律において「通貨建資産」とは、 本邦通貨若しくは外国通貨をもって表示さ れ、又は本邦通貨若しくは外国通貨をもって 債務の履行、払戻し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 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債務の履行等」と いう。)が行われることとされている資産を いう。この場合において、通貨建資産をもっ て債務の履行等が行われることとされている 資産は、通貨建資産とみなす。

8 この法律において「有価証券」とは、金 融商品取引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五 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有価証券又は同 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とみなされる 権利(電子記録債権法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 る電子記録債権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を いう。

9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信託受益権」と は、金銭信託の受益権(電子情報処理組織を 用いて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電 子機器その他の物に電子的方法により記録さ れるものに限る。)に表示される場合に限 る。)であって、受託者が信託契約により受 け入れた金銭の全額を預貯金により管理する ものであること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要件 を満たすものをいう。

10 この法律において「電子決済手段等取 引業」とは、次に掲げる行為のいずれかを業 として行うことをいい、「電子決済手段の交 換等」とは、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行為 をいい、「電子決済手段の管理」とは、第三 号に掲げる行為をいう。

一 電子決済手段の売買又は他の電子決済手 段との交換 二 前号に掲げる行為の媒介、取次ぎ又は代 理 三 他人のために電子決済手段の管理をする こと(その内容等を勘案し、利用者の保護に 欠けるおそれが少ない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 定めるものを除く。)。 四 資金移動業者の委託を受けて、当該資金 移動業者に代わって利用者(当該資金移動業 者との間で為替取引を継続的に又は反復して 行うことを内容とする契約を締結している者 に限る。)との間で次に掲げる事項のいずれ かを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により 行うことについて合意をし、かつ、当該合意 に基づき為替取引に関する債務に係る債権の 額を増加させ、又は減少させること。 イ 当該契約に基づき資金を移動させ、当該 資金の額に相当する為替取引に関する債務に 係る債権の額を減少させること。 ロ 為替取引により受け取った資金の額に相 当する為替取引に関する債務に係る債権の額 を増加させること。

11 この法律において「電子決済手段関連 業務」とは、電子決済手段の交換等又は電子 決済手段の管理をいう。

12 この法律において「電子決済手段等取 引業者」とは、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を受け た者をいう。

13 この法律において「外国電子決済手段 等取引業者」とは、こ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 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外国において第六十 二条の三の登録と同種類の登録(当該登録に 類するそ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を受けて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を行う者又は当該外国 の法令に準拠して第十項第四号に掲げる行為 に相当する行為を業として行う者をいう。

14 この法律において「暗号資産」とは、 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ただし、金融商品取 引法第二十九条の二第一項第八号に規定する 権利を表示するものを除く。

一 物品等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 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価 の弁済のために不特定の者に対して使用する ことができ、かつ、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 て購入及び売却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 値(電子機器その他の物に電子的方法により 記録されているものに限り、本邦通貨及び外 国通貨、通貨建資産並びに電子決済手段(通 貨建資産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を除く。 次号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電子情報処 理組織を用いて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二 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前号に掲げる ものと相互に交換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 価値であって、電子情報処理組織を用いて移 転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15 この法律において「暗号資産交換業」 とは、次に掲げる行為のいずれかを業として 行うことをいい、「暗号資産の交換等」と は、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いい、 「暗号資産の管理」とは、第四号に掲げる行 為をいう。

一 暗号資産の売買又は他の暗号資産との交 換 二 前号に掲げる行為の媒介、取次ぎ又は代 理 三 その行う前二号に掲げる行為に関して、 利用者の金銭の管理をすること。 四 他人のために暗号資産の管理をすること (当該管理を業として行うことにつき他の法 律に特別の規定のある場合を除く。)。

16 この法律において「暗 号 資産交換業 者」とは、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を受けた者 をいう。

17 この法律において「外国暗号資産交換 業者」とは、こ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 の規定により当該外国において第六十三条の 二の登録と同種類の登録(当該登録に類する そ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を受けて暗号資 産交換業を行う者をいう。

18 この法律において「為替取引分析業」 とは、複数の金融機関等(銀行等その他の政 令で定める者をいう。以下同じ。)の委託を 受けて、当該金融機関等の行う為替取引(こ 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を含む。以下この項及び第四章において同 じ。)に関し、次に掲げる行為のいずれかを 業として行うことをいう。

一 当該為替取引が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二十八号)第十七 条各号(同法第十七条の三その他政令で定め る規定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掲 げる支払等(同法第八条に規定する支払等を いう。)に係る為替取引に該当するかどうか を分析し、その結果を当該金融機関等に通知 すること。 二 当該為替取引が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 決議第千二百六十七号等を踏まえ我が国が実 施する国際テロリストの財産の凍結等に関す る特別措置法(平成二十六年法律第百二十四 号)第九条に規定する公告国際テロリストそ の他これに準ず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 者に係る為替取引に該当するかどうかを分析 し、その結果を当該金融機関等に通知するこ と。 三 当該為替取引について犯罪による収益の 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平成十九年法律第二 十二号)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判断を行 うに際し必要となる分析を行い、その結果を 当該金融機関等に通知すること。

19 この法律において「 為 替取引分析業 者」とは、第六十三条の二十三の許可を受け た者をいう。

20 この法律において「資金 清 算業」と は、為替取引に係る債権債務の清算のため、 債務の引受け、更改その他の方法により、銀 行等の間で生じた為替取引に基づく債務を負 担することを業として行うことをいう。

21 この法律において「資金清算機関」と は、第六十四条第一項の免許を受けた者をい う。

22 この法律において「認定資金決済事業 者協会」とは、第八十七条の規定による認定 を受けた一般社団法人をいう。

23 この法律において「指定紛 争 解決機 関」とは、第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 定を受けた者をいう。

24 この法律において「紛争解決等業務」 とは、苦情処理手続(資金移動業(第三十六 条の二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資金移動業を除 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電子決済手 段等取引業又は暗号資産交換業に関する苦情 を処理する手続をいう。)及び紛争解決手続 (資金移動業、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又は暗 号資産交換業に関する紛争で当事者が和解を 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ついて訴訟手続によ らずに解決を図る手続をいう。第百条第三項 を除き、以下同じ。)に係る業務並びにこれ に付随する業務をいう。

25 この法律において「紛争解決等業務の 種別」とは、紛争解決等業務に係る資金移動 業務(資金移動業者が営む為替取引に係る業 務をいう。第五十一条の四第一項第一号にお いて同じ。)、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務(電子 決済手段等取引業者が行う第十項各号に掲げ る行為に係る業務をいう。第六十二条の十六 第一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及び暗号資産 交換業務(暗号資産交換業者が行う第十五項 各号に掲げる行為に係る業務をいう。第六十 三条の十二第一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の 種別をいう。

26 この法律において「信託 会 社等」と は、信託業法(平成十六年法律第百五十四 号)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信託会社若しく は同条第六項に規定する外国信託会社又は金 融機関の信託業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昭 和十八年法律第四十三号)第一条第一項の認 可を受けた金融機関(次項において「信託銀 行等」という。)をいう。

27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信託会社」と は、特定信託受益権を発行する信託会社等 (信託銀行等を除く。)のうち政令で定める ものをいう。

28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信託 為 替取 引」とは、特定信託受益権の発行による為替 取引をいう。

29 この法律において「銀行等」とは、次 に掲げる者をいう。

一 銀行法(昭和五十六年法律第五十九号) 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銀行 二 長期信用銀行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百 八十七号)第二条に規定する長期信用銀行 三 信用金庫 四 信用金庫連合会 五 労働金庫 六 労働金庫連合会 七 信用協同組合 八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昭和二十四年法 律第百八十一号)第九条の九第一項第一号の 事業を行う協同組合連合会 九 農業協同組合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 三十二号)第十条第一項第三号の事業を行う 農業協同組合 十 農業協同組合法第十条第一項第三号の事 業を行う農業協同組合連合会 十一 水産業協同組合法(昭和二十三年法律 第二百四十二号)第十一条第一項第四号の事 業を行う漁業協同組合 十二 水産業協同組合法第八十七条第一項第 四号の事業を行う漁業協同組合連合会 十三 水産業協同組合法第九十三条第一項第 二号の事業を行う水産加工業協同組合 十四 水産業協同組合法第九十七条第一項第 二号の事業を行う水産加工業協同組合連合会 十五 農林中央金庫 十六 株式会社商工組合中央金庫

30 この法律において「破産手続開始の申 立て等」とは、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再生 手続開始の申立て、更生手続開始の申立て、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又は外国倒産処理手続 の承認の申立て(外国の法令上これらに相当 する申立てを含む。)をいう。

31 この法律において「銀行法等」とは、 銀行法、長期信用銀行法、信用金庫法(昭和 二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八号)、 労働金庫法 (昭和二十八年法律第二百二十七号)、中小 企業等協同組合法、協同組合による金融事業 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四年法律第百八十三 号)、農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法、 農林中央金庫法(平成十三年法律第九十三 号)又は株式会社商工組合中央金庫法(平成 十九年法律第七十四号)をいう。

第二条の二

金銭債権を有する者(以下この 条において 「受取人」という。)からの委託、受取人か らの金銭債権の譲受け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 方法により、当該金銭債権に係る債務者又は 当該債務者からの委託(二以上の段階にわた る委託を含む。)その他これに類する方法に より支払を行う者から弁済として資金を受け 入れ、又は他の者に受け入れさせ、当該受取 人に当該資金を移動させる行為(当該資金を 当該受取人に交付することにより移動させる 行為を除く。)であって、受取人が個人(事 業として又は事業のために受取人となる場合 におけるものを除く。)であることその他の 内閣府令で定める要件を満たすものは、為替 取引に該当するものとする。

第二章 前払式支払手段

第一節 総則

第三条(定義)

この章において「前払式支払手段」とは、次 に掲げるものをいう。

一 証票、電子機器その他の物(以下この章 において「証票等」という。)に記載され、 又は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 の他の人の知覚によっ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 ない方法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 じ。)により記録される金額(金額を度その 他の単位により換算して表示していると認め られる場合の当該単位数を含む。以下この号 及び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応ずる対価を 得て発行される証票等又は番号、記号その他 の符号(電磁的方法により証票等に記録され る金額に応ずる対価を得て当該金額の記録の 加算が行われるものを含む。)であって、そ の発行する者又は当該発行する者が指定する 者(次号において「発行者等」という。)か ら物品等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は 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価の 弁済のために提示、交付、通知その他の方法 により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二 証票等に記載され、又は電磁的方法によ り記録される物品等又は役務の数量に応ずる 対価を得て発行される証票等又は番号、記号 その他の符号(電磁的方法により証票等に記 録される物品等又は役務の数量に応ずる対価 を得て当該数量の記録の加算が行われるもの を含む。)であって、発行者等に対して、提 示、交付、通知その他の方法により、当該物 品等の給付又は当該役務の提供を請求するこ とができるもの

2 この章において「基準日未使用残高」と は、前払式支払手段を発行する者が毎年三月 三十一日及び九月三十日(以下この章におい て「基準日」という。)までに発行した全て の前払式支払手段の当該基準日における未使 用残高(次の各号に掲げる前払式支払手段の 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金額をいう。) の合計額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算出した額をいう。

一 前項第一号の前払式支払手段 当該基準日 において代価の弁済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金 額 二 前項第二号の前払式支払手段 当該基準日 において給付又は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 る物品等又は役務の数量を内閣府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金銭に換算した金額

3 この章において「支払可能金額等」と は、第一項第一号の前払式支払手段にあって はその発行された時において代価の弁済に充 てることができる金額をいい、同項第二号の 前払式支払手段にあってはその発行された時 において給付又は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 る物品等又は役務の数量をいう。

4 この章において「自家型前 払 式支払 手 段」とは、前払式支払手段を発行する者(当 該発行する者と政令で定める密接な関係を有 する者(次条第五号及び第三十二条において 「密接関係者」という。)を含む。以下この 項において同じ。)から物品等の購入若しく は借受けを行い、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 る場合に限り、これらの代価の弁済のために 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前払式支払手段又は前 払式支払手段を発行する者に対してのみ、物 品等の給付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請求するこ とができる前払式支払手段をいう。

5 この章において「第三者型前払式支払手 段」とは、自家型前払式支払手段以外の前払 式支払手段をいう。

6 この章において「自家型発行者」とは、 第五条第一項の届出書を提出した者(第三十 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発行の業務の全部の 廃止の届出をした者であって、第二十条第一 項の規定による 払戻しを完了した者を除 く。)をいう。

7 この章において「第三者型発行者」と は、第七条の登録を受けた法人をいう。

8 この章において「高額電子移転可能型前 払式支払手段」とは、次に 掲げるものをい う。

一 第三者型前払式支払手段のうち、その未 使用残高(第一項第一号の前払式支払手段に あっては代価の弁済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金 額をいい、同項第二号の前払式支払手段にあ っては給付又は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物品等又は役務の数量を内閣府令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金銭に換算した金額をいう。以下 この号及び次項並びに第十一条の二第一項第 一号において同じ。)が前払式支払手段記録 口座に記録されるものであって、電子情報処 理組織を用いて移転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移転が可能な一件当たりの未使用残高の額 又は移転が可能な一定の期間内の未使用残高 の総額が高額であることその他の前払式支払 手段の利用者の保護に欠け、又は前払式支払 手段の発行の業務の健全かつ適切な運営に支 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内閣府令 で定める要件を満たすものに限る。)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に準ずるものとして内 閣府令で定めるもの

9 この章において「前払式支払手段記録口 座」とは、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が自ら発行 した前払式支払手段ごとにその内容の記録を 行う口座(当該口座に記録される未使用残高 の上限額が高額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額を 超えるものであること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 る要件を満たすものに限る。)をいう。

10 この章において「基準期間」とは、基 準日の翌日から次の基準日までの期間をい う。

第四条(適用除外)

次に掲げる前払式支払手段については、この 章の規定は、適用しない。

一 乗車券、入場券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 のであって、政令で定めるもの 二 発行の日から政令で定める一定の期間内 に限り使用できる前払式支払手段 三 国又は地方公共団体(次号において「国 等」という。)が発行する前払式支払手段 四 法律により直接に設立された法人、特別 の法律により特別の設立行為をもって設立さ れた法人又は特別の法律により地方公共団体 が設立者となって設立された法人であって、 その資本金又は出資の額の全部が国等からの 出資によるものその他の国等に準ずるものと して政令で定める法人が発行する前払式支払 手段 五 専ら発行する者(密接関係者を含む。)の 従業員に対して発行される自家型前払式支払 手段(専ら当該従業員が使用することとされ ているものに限る。)その他これに類するも 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前払式支払手段 六 割賦販売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百五十 九号)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前受金の 保全のための措置が講じられている取引に係 る前払式支払手段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七 その利用者のために商行為となる取引に おいてのみ使用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前払式 支払手段

第二節 自家型発行者

第五条(自家型発行者の届出)

前払式支払手段を発行する法人(人格のない 社団又は財団であって代表者又は管理人の定 めのあるものを含む。)又は個人のうち、自 家型前払式支払手段のみを発行する者は、基 準日においてその自家型前払式支払手段の基 準日未使用残高がその発行を開始してから最 初に基準額(第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基準 額をいう。)を超えることとなったときは、 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 事項を記載した届出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 しなければならない。自家型前払式支払手段 の発行の業務の全部を廃止した後再びその発 行を開始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一 氏名、商号又は名称及び住所 二 法人にあっては、資本金又は出資の額 三 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に係る営業 所又は事務所の名称及び所在地 四 法人(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であって 代表者又は管理人の定めのあるものを含 む。)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又は管理人の 氏名 五 当該基準日における基準日未使用残高 六 前払式支払手段の種類、名称及び支払可 能金額等 七 物品等の購入若しくは借受けを行い、若 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 価の弁済のために使用し、又は物品等の給付 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期間又は期限が設けられているときは、当該 期間又は期限 八 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の内容及び 方法 九 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の一部を第 三者に委託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委託に 係る業務の内容並びにその委託先の氏名又は 商号若しくは名称及び住所 十 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及び利用に関する 利用者からの苦情又は相談に応ずる営業所又 は事務所の所在地及び連絡先 十一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届出書には、財務に関する書類そ 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 ばならない。

3 自家型発行者は、第一項各号(第五号を 除く。)に掲げる事項のいずれかに変更があ っ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内閣総理大 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条(自家型発行者名簿)

内閣総理大臣は、自家型発行者について、自 家型発行者名簿を作成し、これを公衆の縦覧 に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節 第三者型発行者

第七条(第三者型発行者の登録)

第三者型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は、内 閣総理大臣の登録を受けた法人でなければ、 行ってはならない。

第八条(登録の申請)

前条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内閣府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記 載した登録申請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 ければならない。

一 商号又は名称及び住所 二 資本金又は出資の額 三 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に係る営業 所又は事務所の名称及び所在地 四 役員の氏名又は名称 五 前払式支払手段の種類、名称及び支払可 能金額等 六 物品等の購入若しくは借受けを行い、若 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 価の弁済のために使用し、又は物品等の給付 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期間又は期限が設けられているときは、当該 期間又は期限 七 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の内容及び 方法 八 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の一部を第 三者に委託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委託に 係る業務の内容並びにその委託先の氏名又は 商号若しくは名称及び住所 九 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及び利用に関する 利用者からの苦情又は相談に応ずる営業所又 は事務所の所在地及び連絡先 十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登録申請書には、第十条第一項各 号に該当しないことを誓約する書面、財務に 関する書類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を 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条(第三者型発行者登録簿)

内閣総理大臣は、第七条の登録の申請があっ たときは、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登録 を拒否する場合を除くほか、次に掲げる事項 を第三者型発行者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 らない。

一 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二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登録 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登録申請 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内閣総理大臣は、第三者型発行者登録簿 を公衆の縦覧に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条(登録の拒否)

内閣総理大臣は、登録申請者が次の各号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又は登録申請書若し くはその添付書類のうちに重要な事項につい て虚偽の記載があり、若しくは重要な事実の 記載が欠け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拒否し 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法人でないもの(外国の法令に準拠して 設立された法人で国内に営業所又は事務所を 有しないものを含む。) 二 次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法人 イ 純資産額が、発行する前払式支払手段の 利用が可能な地域の範囲その他の事情に照ら して政令で定める金額以上である法人 ロ 営利を目的としない法人で政令で定める もの 三 前払式支払手段により購入若しくは借受 けを行い、若しくは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 る物品等又は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役務 が、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を害し、又は害 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でないことを確保する 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じていない法人 四 加盟店(前払式支払手段により購入若し くは借受けを行い、若しくは給付を受けるこ とができる物品等の販売者若しくは貸出人又 は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役務の提供者を いう。第三十二条において同じ。)に対する 支払を適切に行うために必要な体制の整備が 行われていない法人 五 この章の規定を遵守するために必要な体 制の整備が行われていない法人 六 他の第三者型発行者が現に用いている商 号若しくは名称と同一の商号若しくは名称又 は他の第三者型発行者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 ある商号若しくは名称を用いようとする法人 七 第二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により第七条の登録を取り消され、又はこの 法律(この章の規定及び当該規定に係る第八 章の規定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 じ。)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 該外国において受けている同種類の登録(当 該登録に類するそ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第 九号ホにおいて同じ。)を取り消され、その 取消しの日から三年を経過しない法人 八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 法令の規定により罰金の刑(これに相当する 外国の法令による刑を含む。次号ニにおいて 同じ。)に処せら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 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 った日から三年を経過しない法人 九 役員のうちに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 のある法人 イ 心身の故障のため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 の業務に係る職務を適正に執行することがで きない者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 ロ 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 い者又は外国の法令上これに相当する者 ハ 禁錮以上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 令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 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 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三年を経過しない者 ニ 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 法令の規定により罰金の刑に処せられ、その 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 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三年を経過しない 者 ホ 第三者型発行者が第二十七条第一項若し 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七条の登録を取り 消された場合又は法人がこの法律に相当する 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外国において受 けている同種類の登録を取り消された場合に おいて、その取消しの日前三十日以内にその 法人の役員であった者で、当該取消しの日か ら三年を経過しない者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 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登録 を拒否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理由を示 して、その旨を登録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ば ならない。

第十一条(変更の届出)

第三者型発行者は、第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 る事項のいずれかに変更があったときは、遅 滞なく、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 ればならない。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 を受理したときは、届出があった事項を第三 者型発行者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 い。

第十一条の二(業務実施計画の届出)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高額電子移転可能 型前払式支払手段を発行しようとするとき 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 じめ、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業務実施計 画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 い。

一 当該高額電子移転可能型前払式支払手段 に係る前払式支払手段記録口座に記録される 未使用残高の上限額を定める場合にあって は、当該上限額 二 当該高額電子移転可能型前払式支払手段 の発行の業務を行うために使用する電子情報 処理組織の管理の方法 三 その他高額電子移転可能型前払式支払手 段の利用者の保護を図り、及び高額電子移転 可能型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の健全か つ適切な運営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 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前項の規定に より届け出た業務実施計画を変更しようとす 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あらかじめ、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 ならない。

第十二条(名義貸しの禁止)

第三者型発行者は、自己の名義をもって、他 人に第三者型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を 行わせてはならない。

第四節 業務

第十三条(利用者の保護等に関する措置)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前払式支払手段を 発行する場合に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に関する情報を利用 者に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氏名、商号又は名称 二 前払式支払手段の支払可能金額等 三 物品等の購入若しくは借受けを行い、若 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 価の弁済のために使用し、又は物品等の給付 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期間又は期限が設けられているときは、当該 期間又は期限 四 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及び利用に関する 利用者からの苦情又は相談に応ずる営業所又 は事務所の所在地及び連絡先 五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が加入する認定資 金決済事業者協会が当該前払式支払手段発行 者に係る前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前払式支 払手段の利用者に周知する場合その他の内閣 府令で定める場合には、当該前払式支払手段 発行者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事 項について同項の規定による情報の提供をす ることを要しない。

3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第一項に規定 するもの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前払式支払手段の利用者の保護を図 り、及び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の健全 かつ適切な運営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 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四条(発行保証金の供託)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基準日未使用残高 が政令で定める額(以下この章において「基 準額」という。)を超えるときは、当該基準 日未使用残高の二分の一の額(以下この章に おいて「要供託額」という。)以上の額に相 当する額の発行保証金を、内閣府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主たる営業所又は事務所の最 寄りの供託所に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第三十一条第 一項の権利の実行の手続の終了その他の事実 の発生により、発行保証金の額(次条に規定 する保全金額及び第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 信託財産の額の合計額を含む。第十八条第二 号及び第二十三条第一項第三 号において同 じ。)がその事実が発生した日の直前の基準 日における要供託額(第二十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払戻しの手続又は第三十一条第一項の 権利の実行の手続が終了した日の直前の基準 日にあっては、これらの手続に係る前払式支 払手段がないものとみなして内閣府令で定め る方法により計算された額)に不足すること となった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その不足額について供託を行い、遅滞 なく、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 ばならない。

3 発行保証金は、国債証券、地方債証券そ 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債券(社債、株式等 の振替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七十 五号)第二百七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振替 債を含む。第十六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 をもってこれ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 合において、当該債券の評価額は、内閣府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十五条(発行保証金保全契約)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政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発行保証金保全契約(政令で定め る要件を満たす銀行等その他政令で定める者 が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のために内閣総理大 臣の命令に応じて発行保証金を供託する旨の 契約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 を 締結し、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たと きは、当該発行保証金保全契約の効力の存す る間、保全金額(当該発行保証金保全契約に おいて供託されることとなっている金額をい う。第十七条において同じ。)につき、発行 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の供託をしないことが できる。

第十六条(発行保証金信託契約)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信託会社等との間 で、発行保証金信託契約(当該信託会社等が 内閣総理大臣の命令に応じて信託財産を発行 保証金の供託に充てることを信託の目的とし て当該信託財産の管理その他の当該目的の達 成のために必要な行為をすべき旨の信託契約 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を締結 し、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たとき は、当該発行保証金信託契約に基づき信託財 産が信託されている間、当該信託財産の額に つき、発行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の供託をし ないことができる。

2 発行保証金信託契約は、次に掲げる事項 をその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発行保証金信託契約を締結する前払式支 払手段発行者が発行する前払式支払手段の保 有者を受益者とすること。 二 受益者代理人を置いていること。 三 内閣総理大臣の命令に応じて、信託会社 等が信託財産を換価し、供託をすること。 四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3 発行保証金信託契約に基づき信託される 信託財産の種類は、金銭若しくは預貯金(内 閣府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又は 国 債証 券、地方債証券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債 券に限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 該債券の評価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る。

第十七条(供託命令)

内閣総理大臣は、前払式支払手段の利用者の 利益の保護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発行保証金保全契約若しくは発行保証金 信託契約を締結した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又 はこれらの契約の相手方に対し、保全金額又 は信託財産を換価した額の全部又は一部を供 託すべき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十八条(発行保証金の取戻し等)

発行保証金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 る場合に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 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

一 基準日未使用残高が基準額以下であると き。 二 発行保証金の額が要供託額を超えると き。 三 第三十一条第一項の権利の実行の手続が 終了したとき。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前払式支払 手段の利用者の利益の保護に支障がない場合 として政令で定める場合

第十九条(発行保証金の保管替えその他の 手続)

この節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前払式支払手 段発行者の主たる営業所又は事務所の所在地 の変更に伴う発行保証金の保管替えその他発 行保証金の供託に関し必要な事項は、内閣府 令·法務省令で定める。

第二十条(保有者に対する前払式支払手段 の払戻し)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 かに該当するときは、前払式支払手段の保有 者に、当該前払式支払手段の残高として内閣 府令で定める額を払い戻さなければならな い。

一 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の全部又は 一部を廃止した場合(相続又は事業譲渡、合 併若しくは会社分割その他の事由により当該 業務の承継が行われた場合を除く。) 二 当該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が第三者型発 行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第二十七条第一項 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七条の登録を取り 消されたとき。 三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場合

2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前項の規定に より払戻し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内閣府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 公告するとともに、当該事項に関する情報を 当該払戻しに係る前払式支払手段の保有者に 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該払戻しをする旨 二 当該払戻しに係る前払式支払手段の保有 者は、六十日を下らない一定の期間内に債権 の申出をすべきこと。 三 前号の期間内に債権の申出をしない前払 式支払手段の保有者は、当該払戻しの手続か ら除斥されるべきこと。 四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3 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第 九百四十条第一項(第三 号に係る部分に限 る。)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払式支払手段 発行者(会社に限る。)が電子公告(同法第 二条第三十四号に規定する電子公告をいう。 次項において同じ。)により前項の規定によ る公告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 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 定める。

4 会社法第九百四十条第一項(第三号に係 る部分に限る。)及び第三項、第九百四十一 条、第九百四十六条、第九百四十七条、第九 百五十一条第二項、第九百五十三条並びに第 九百五十五条の規定は、前払式支払手段発行 者(外国会社に限る。)が電子公告により第 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 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 替えは、政令で定める。

5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第一項各号に 掲げる場合を除き、その発行する前払式支払 手段について、保有者に払戻しをしてはなら ない。ただし、払戻金額が少額である場合そ の他の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の健全な 運営に支障が生ずるおそれがない場合として 内閣府令で定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二十一条(情報の安全管理)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その発行の業務に係る情報の 漏えい、滅失又はき損の防止その他の当該情 報の安全管理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 ればならない。

第二十一条の二(委託先に対する指導)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前払式支払手段の 発行の業務の一部を第三者に委託(二以上の 段階にわたる委託を含む。)をした場合に 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委 託に係る業務の委託先に対する指導その他の 当該業務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を確保するた め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一条の三(苦情処理に関する措置)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前払式支払手段の 発行及び利用に関する利用者からの苦情の適 切かつ迅速な処理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じ 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節 監督

第二十二条(帳簿書類)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その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 業務に関する帳簿書類を作成し、これを保存 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三条(報告書)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基準日ごとに、内 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 項を記載した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に 関する報告書を作成し、内閣総理大臣に提出 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該基準日を含む基準期間において発行 した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額 二 当該基準日における前払式支払手段の基 準日未使用残高 三 当該基準日未使用残高に係る発行保証金 の額 四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報告書には、財務に関する書類そ 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 ばならない。

3 自家型発行者については、基準日未使用 残高が基準額以下となった基準日の翌日から 当該基準日以後の基準日であって再び基準日 未使用残高が基準額を超えることとなった基 準日の前日までの間の基準日については、第 一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二十四条(立入検査等)

内閣総理大臣は、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の発 行の業務の健全かつ適切な運営を確保するた 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前払式 支払手段発行者に対し当該前払式支払手段発 行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に関し参考となるべ き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当該 職員に当該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の営業所、 事務所その他の施設に立ち入らせ、その業務 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て質問させ、若し 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 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 の発行の業務の健全かつ適切な運営を確保す 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 必要の限度において、当該前払式支払手段発 行者から業務の委託を受けた者(その者から 委託(二以上の段階にわたる委託を含む。) を受け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第三十二 条において同じ。)に対し当該前払式支払手 段発行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に関し参考とな るべき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 当該職員に当該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から業 務の委託を受けた者の施設に立ち入らせ、当 該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 の状況に関して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 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から業務の 委託を受けた者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 は、同項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 出又は質問若しくは検査を拒むことができ る。

第二十五条(業務改善命令)

内閣総理大臣は、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の前 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の健全かつ適切な 運営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 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当該前払式 支払手段発行者に対し、業務の運営又は財産 の状況の改善に必要な措置その他監督上必要 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 る。

第二十六条(自家型発行者に対する業務停 止命令)

内閣総理大臣は、自家型発行者が次の各号の 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六月以内の期間 を定めてその発行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 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 又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たとき。 二 その発行する前払式支払手段に係る第三 十一条第一項の権利の実行が行われるおそれ 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前払式支払手段の 利用者の被害の拡大を防止することが必要で 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

第二十七条(第三者型発行者に対する登録 の取消し等)

内閣総理大臣は、第三者型発行者が次の各号 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第七条の登録 を取り消し、又は六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そ の第三者型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の全 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 る。

一 第十条第一項各号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 たとき。 二 不正の手段により第七条の登録を受けた とき。 三 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 又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たとき。 四 その発行する前払式支払手段に係る第三 十一条第一項の権利の実行が行われるおそれ 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前払式支払手段の 利用者の被害の拡大を防止することが必要で 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

2 内閣総理大臣は、第三者型発行者の営業 所若しくは事務所の所在地を確知できないと き、又は第三者型発行者を代表する役員の所 在を確知できない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その事実を公告し、その公告 の日から三十日を経過しても当該第三者型発 行者から申出がないときは、当該第三者型発 行者の第七条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 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は、行政 手続法(平成五年法律第八十八号)第三章の 規定は、適用しない。

第二十八条(登録の抹消)

内閣総理大臣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り第七条の登録を取り消したと き、又は第三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七 条の登録がその効力を失ったときは、当該登 録を抹消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九条(監督処分の公告)

内閣総理大臣は、第二十六条又は第二十七条 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 た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節 雑則

第二十九条の二(基準日に係る特例)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が、内閣府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この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よ うとする旨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を記 載した届出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た場合 には、当該届出書を提出した日後における当 該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についての第三条第 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及び 九月三十日」とあるのは、「、六月三十日、 九月三十日及び十二月三十一日」として、こ の章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 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2 前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前払式支 払手段発行者が、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同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ことをやめ ようとする旨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を 記載した届出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た場 合には、当該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について は、当該届出書を提出した日(当該提出した 日の属する基準期間が特例基準日(毎年六月 三十日及び十二月三十一日をいう。)の翌日 から次の通常基準日(毎年三月三十一日及び 九月三十日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 じ。)までの期間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 該通常基準日。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後は、前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ただし、 当該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が、当該提出した 日後新たに同項の届出書を提出したときは、 この限りでない。

3 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前払式 支払手段発行者は、同項の届出書を提出した 日から起算して政令で定める期間を経過した 日以後でなければ、前項本文の届出書を提出 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第二項本文の届出書を提出した前払式支 払手段発行者は、当該届出書を提出した日か ら起算して政令で定める期間を経過した日以 後でなければ、第一項の届出書を提出するこ とができない。

第三十条(自家型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 業務の承継に係る特例)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以外の者が相続又は事 業譲渡、合併若しくは会社分割その他の事由 により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から自家型前払 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を承継した場合(第 三者型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を承継し た場合を除く。)において、当該業務の承継 に係る自家型前払式支払手段の承継が行われ た日の直前の基準日未使用残高が基準額を超 えるときは、当該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以外 の者を当該自家型前払式支払手段を発行する 自家型発行者とみなして、この法律(第五条 を除く。)の規定を適用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自家型発行者とみなさ れた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遅滞なく、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届出書 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自家型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を承 継した旨 二 第五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 げる事項 三 自家型前払式支払手段の承継が行われた 日の直前の基準日未使用残高 四 承継した自家型前払式支払手段に係る第 五条第一項第六号から第十一号までに掲げる 事項

3 前項の届出書には、財務に関する書類そ 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 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り自家型発行者とみな された者は、第二項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 る事項のいずれかに変更があったときは、遅 滞なく、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 ればならない。

第三十一条(発行保証金の還付)

前払式支払手段の保有者は、前払式支払手段 に係る債権に関し、当該前払式支払手段に係 る発行保証金について、他の債権者に先立ち 弁済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2 内閣総理大臣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 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前払式支払手段の保 有者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 認めるときは、前項の権利を有する者に対 し、六十日を下らない一定の期間内に内閣総 理大臣に債権の申出をすべきこと及びその期 間内に債権の申出をしないときは当該公示に 係る発行保証金についての権利の実行の手続 から除斥されるべきことを公示しなければな らない。

一 前項の 権 利の実 行の申立てがあったと き。 二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について破産手続 開始の申立て等が行われたとき。

3 内閣総理大臣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第一項の権利の実行に関する事務 を銀行等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者(次項及び 第五項において「権利実行事務代行者」とい う。)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4 権利実行事務代行者は、他の法律の規定 にかかわらず、前項の規定により委託を受け た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5 第三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委託を受けた 権利実行事務代行者又はその役員若しくは職 員であって当該委託を受けた業務に従事する 者は、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そ の他の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法令により公 務に従事する職員とみなす。

6 第二項から前項までに規定するもののほ か、第一項の権利の実行に関し必要な事項 は、政令で定める。

第三十二条(発行保証金の還付への協力)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から発行の業務の委託 を受けた者、密接関係者、加盟店その他の当 該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の関係者は、当該前 払式支払手段発行者が発行した前払式支払手 段に係る前条第一項の権利の実行に関し内閣 総理大臣から必要な協力を求められた場合に は、これに応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第三十三条(廃止の届出等)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 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遅滞なく、内閣総理 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の全部又は 一部を廃止したとき。 二 第三十一条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とき。

2 第三者型発行者が第三者型前払式支払手 段の発行の業務の全部を廃止したときは、当 該第三者型発行者の第七条の登録は、その効 力を失う。

第三十四条(登録の取消し等に伴う債務の 履行の完了等)

第三者型発行者について、第二十七条第一項 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七条の登録が 取り消されたとき、又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 より第七条の登録が効力を失ったときは、当 該第三者型発行者であった者は、その発行し た第三者型前払式支払手段に係る債務の履行 を完了する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は、なお第 三者型発行者とみなす。

第三十五条(銀行等に関する特例)

政令で定める要件を満たす銀行等その他政令 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 については、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は、適用 しない。

第三十六条(外国において発行される前払 式支払手段の勧誘の禁止)

外国において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を 行う者は、国内にある者に対して、その外国 において発行する前払式支払手段の勧誘をし てはならない。

第三章 資金移動

第一節 総則

第三十六条の二(定義)

この章において「第一種資金移動業」とは、 資金移動業(特定資金移動業を除く。第四項 を除き、以下同じ。)のうち、第二種資金移 動業及び第三種資金移動業以外のものをい う。

2 この章において「第二種資金移動業」と は、資金移動業のうち、少額として政令で定 める額以下の資金の移動に係る為替取引のみ を業として営むこと(第三種資金移動業を除 く。)をいう。

3 この章において「第三種資金移動業」と は、資金移動業のうち、特に少額として政令 で定める額以下の資金の移動に係る為替取引 のみを業として営むことをいう。

4この章において「特定資金移動業」と は、資金移動業のうち、特定信託為替取引の みを業として営むことをいう。

第三十七条(資金移動業者の登録)

内閣総理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は、銀行法第 四条第一項及び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か かわらず、資金移動業を営むことができる。

第三十七条の二(特定信託 会社に関する特 例)

特定信託会社は、第四十条第一項第七号及び 第八号に該当しない場合には、銀行法第四条 第一項及び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 らず、特定資金移動業を営むことができる。

2 特定信託会社が前項の規定により特定資 金移動業を営む場合においては、特定資金移 動業を資金移動業と、当該特定信託会社を資 金移動業者とそれぞれみなして、第二条第二 十四項及び第二十五項、第三十九条、第四十 条の二、第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項を除 く。)、第四十二条、第四十九条から第五十一 条まで、第五十一条の四から第五十三条(第 二項各号及び第三項各号を除く。)まで、第 五十四条から第五十六条第一項まで、第五十 八条、第六十一条、第六十二条第一項、第六 十二条の八、第五章、第六章、第百二条並び に第百三条の規定並びにこれらの規定に係る 第八章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 て、次の表[表1]の上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 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 に掲げる字句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 えは、政令で定める。

3 特定信託会社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特 定資金移動業を営もうとするときは、内閣府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四十条第一項第 七号及び第八号に該当しないことを誓約する 書面、特定資金移動業を適正かつ確実に遂行 する体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 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て、 その旨、特定資金移動業の内容及び方法その 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を内閣総理大臣に届 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り特定資金移動業を営 む特定信託会社は、当該特定資金移動業に係 る特定信託受益権の受益者が信託契約期間中 に当該特定信託受益権について信託の元本の 全部又は一部の償還を請求した場合には、遅 滞なく、当該特定信託受益権に係る信託契約 の一部を解約することによりその請求に応じ 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利用者の保護に 欠けるおそれが少ない場合として内閣府令で 定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十八条(登録の申請)

第三十七条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内 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 項を記載した登録申請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 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商号及び住所 二 資本金の額 三 資金移動業に係る営業所の名称及び所在 地 四 取締役及び監査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 社にあっては取締役とし、指名委員会等設置 会社にあっては取締役及び執行役とし、外国 資金移動業者にあっては外国の法令上これら に相当する者とする。)の氏名 五 会計参与設置会社にあっては、会計参与 の氏名又は名称 六 外国資金移動業者にあっては、国内にお ける代表者の氏名 七 資金移動業の種別(第一種資金移動業、 第二種資金移動業及び第三種資金移動業の種 別をいう。以下この章及び第百七条第六号に おいて同じ。) 八 資金移動業の内容及び方法 九 資金移動業の一部を第三者に委託する場 合にあっては、当該委託に係る業務の内容並 びにその委託先の氏名又は商号若しくは名称 及び住所 十 他に事業を行っているときは、その事業 の種類 十一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登録申請書には、第四十条第一項 各号に該当しないことを誓約する書面、財務 に関する書類、資金移動業を適正かつ確実に 遂行する体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を記載した 書類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 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九条(資金移動業者登録簿)

内閣総理大臣は、第三十七条の登録の申請が あったときは、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 登録を拒否する場合を除くほか、次に掲げる 事項を資金移動業者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 ならない。

一 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二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登録 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登録申請 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内閣総理大臣は、資金移動業者登録簿を 公衆の縦覧に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条(登録の拒否)

内閣総理大臣は、登録申請者が次の各号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又は登録申請書若し くはその添付書類のうちに重要な事項につい て虚偽の記載があり、若しくは重要な事実の 記載が欠け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拒否し 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式会社又は外国資金移動業者(国内に 営業所を有する外国会社に限る。)でないも の 二 外国資金移動業者にあっては、国内にお ける代表者(国内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限 る。)のない法人 三 資金移動業を適正かつ確実に遂行するた 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財産的基礎を有しない 法人 四 資金移動業を適正かつ確実に遂行する体 制の整備が行われていない法人 五 この章の規定を遵守するために必要な体 制の整備が行われていない法人 六 他の資金移動業者が現に用いている商号 と同一の商号又は他の資金移動業者と誤認さ れるおそれのある商号を用いようとする法人 七 第五十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により第三十七条の登録を取り消され、第六 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により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を取り消され、 第六十三条の三十七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 規定により第六十三条の二十三の許可を取り 消され、若しくは第八十二条第一項若しくは 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六十四条第一項の免許 を取り消され、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銀行法 等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外 国において受けている同種類の登録、許可若 しくは免許(当該登録、許可又は免許に類す るそ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を取り消さ 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 人 八 第三十七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 替えて適用する第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特定資金移動業の廃止の命令を受け、若し くは第六十二条の八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 替えて適用する第六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の 規定による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廃止の命 令を受け、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銀行法等に 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るこれらの業 務と同種類の業務の廃止の命令を受け、これ らの命令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 九 この法律、銀行法等、金融機関の信託業 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出資の受入れ、預 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昭和 二十九年法律第百九十五号)若しくは信託業 法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 違反し、罰金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 令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 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 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 十 他に行う事業が公益に反すると認められ る法人 十一 取締役、監査役若しくは執行役又は会 計参与(外国資金移動業者にあっては、外国 の法令上これらに相当する者又は国内におけ る代表者とす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取締 役等」という。)のうちに次のいずれかに該 当する者のある法人 イ 心身の故障のため資金移動業に係る職務 を適正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内 閣府令で定める者 ロ 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 い者又は外国の法令上これに相当する者 ハ 禁錮以上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 令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 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 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ニ この法律、銀行法等、金融機関の信託業 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出資の受入れ、預 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暴力 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平成三年法律第七十七号)若しくは信託業 法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 違反し、罰金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 令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 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 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ホ 資金移動業者が第五十六条第一項若しく 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三十七条の登録を取 り消された場合又は法人がこの法律に相当す 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外国において 受けている同種類の登録(当該登録に類する そ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を取り消された 場合において、その取消しの日前三十日以内 にその法人の取締役等であった者で、当該取 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その他これ に準ず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登録 を拒否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理由を示 して、その旨を登録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ば ならない。

第四十条の二(業務実施計画の認可)

資金移動業者は、第一種資金移動業を営もう とす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業 務実施計画を定め、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内閣総理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 ならない。その変更(内閣府令で定める軽微 な変更を除く。)を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 様とする。

一 為替取引により移動させる資金の額の上 限額を定め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上限額 二 為替取引を行うために使用する電子情報 処理組織の管理の方法 三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資金移動業者は、前項に規定する内閣府 令で定める軽微な変更をしたときは、遅滞な く、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 ならない。

3 内閣総理大臣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 て、第一項の認可に条件を付し、及びこれを 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一条(変更登録等)

資金移動業者は、第三十八条第一項第七号に 掲げる事項の変更(新たな種別の資金移動業 を営もうとすることによるものに限る。)を しようとす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内閣総理大臣の変更登録を受けな ければならない。

2 第三十八条から第四十条までの規定は、 前項の変更登録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 において、第三十八条第一項中「次に掲げ る」とあるのは「変更に係る」と、同条第二 項中「第四十条第一項各号」とあるのは「第 四十条第一項各号(第一号、第二号及び第六 号から第十一号までを除く。)」と、第三十九 条第一項中「次に掲げる」とあるのは「変更 に係る」と、第四十条第一項中「次の各号」 とあるのは「次の各号(第一号、第二号及び 第六号から第十一号までを除く。)」と読み替 えるものとする。

3 資金移動業者は、第三十八条第一項第八 号に掲げる事項の変更のうち資金移動業の利 用者の保護に欠け、又は資金移動業の適正か つ確実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大きい 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変更(次項にお いて「特定業務内容等の変更」という。)を 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その旨を 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4 資金移動業者は、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 に掲げる事項のいずれかに変更(特定業務内 容等の変更を除き、同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 の変更にあっては、一の種別の資金移動業の 全部を廃止したことによるものに限る。)が あっ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内閣総理 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5 内閣総理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届 出を受理したときは、届出があった事項を資 金移動業者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 い。

第四十二条(名義貸しの禁止)

資金移動業者は、自己の名義をもって、他人 に資金移動業を営ませてはならない。

第二節 業務

第四十三条(履行保証金の供託)

資金移動業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資金移動 業の種別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 より、資金移動業の種別ごとに履行保証金を その本店(外国資金移動業者である資金移動 業者にあっては、国内における主たる営業 所。第四十八条において同じ。)の最寄りの 供託所に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一種資金移動業 各営業日における第一 種資金移動業に係る要履行保証額以上の額に 相当する額の履行保証金を、当該各営業日か ら一週間以内で内閣府令で定める期間内にお いて資金移動業者が定める期間内に供託する こと。 二 第二種資金移動業又は第三種資金移動業 一週間以内で資金移動業の種別ごとに資金移 動業者が定める期間ごとに、当該期間におけ る第二種資金移動業又は第三種資金移動業に 係る要履行保証額の最高額以上の額に相当す る額の履行保証金を、当該期間の末日(第四 十五条の二第四項及び第五項並びに第四十七 条第一号において「基準日」という。)から 一週間以内で内閣府令で定める期間内におい て資金移動業の種別ごとに資金移動業者が定 める期間内に供託すること。

2 前項各号の「要履行保証額」とは、資金 移動業の種別ごとの各営業日における未達債 務の額(資金移動業者がその行う為替取引に 関し負担する債務の額であって内閣府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算出した額をいう。以下こ の章において同じ。)と第五十九条第一項の 権利の実行の手続に関する費用の額として内 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出した額の合 計額(第四十五条の二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 受けている資金移動業者が営む第三種資金移 動業にあっては、第三種資金移動業に係る各 営業日における未達債務の額から当該各営業 日における未達債務の額に同項に規定する預 貯金等管理割合を乗じて得た額を控除した額 と第五十九条第一項の権利の実行の手続に関 する費用の額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算出した額の合計額)をいう。ただ し、当該合計額が小規模な資金移動業者がそ の行う為替取引に関し負担する債務の履行を 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 額以下である場合には、当該政令で定める額 とする。

3 履行保証金は、国債証券、地方債証券そ 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債券(社債、株式等 の振替に関する法律第二百七十八条第一項に 規定する振替債を含む。第四十五条第三項に おいて同じ。)をもってこれに充てることが 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債券の評価 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四十四条(履行保証金保全契約)

資金移動業者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その営む資金移動業の種別ごとに履行保 証金保全契約(政令で定める要件を満たす銀 行等その他政令で定める者が資金移動業者の ために内閣総理大臣の命令に応じて履行保証 金を供託する旨の契約をいう。以下この章に おいて同じ。)を締結し、その旨を内閣総理 大臣に届け出たときは、当該履行保証金保全 契約の効力の存する間、保全金額(当該履行 保証金保全契約において供託されることとな っている金額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 じ。)につき、当該種別の資金移動業に係る 履行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の供託をしないこ とができる。

第四十五条(履行保証金信託契約)

資金移動業者は、信託会社等との間で、その 営む資金移動業の種別ごとに履行保証金信託 契約(当該信託会社等が内閣総理大臣の命令 に応じて信託財産を履行保証金の供託に充て ることを信託の目的として当該信託財産の管 理その他の当該目的の達成のために必要な行 為をすべき旨の信託契約をいう。以下この章 において同じ。)を締結し、その旨を内閣総 理大臣に届け出たときは、当該履行保証金信 託契約に基づき信託財産が信託されている 間、当該信託財産の額につき、当該種別の資 金移動業に係る履行保証金の全部又は一部の 供託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2 履行保証金信託契約は、次に掲げる事項 をその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履行保証金信託契約を締結する資金移動 業者が行う為替取引(当該履行保証金信託契 約に係る種別の資金移動業に係るものに限 る。)の利用者を受益者とすること。 二 受益者代理人を置いていること。 三 内閣総理大臣の命令に応じて、信託会社 等が信託財産を換価し、供託をすること。 四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3 履行保証金信託契約に基づき信託される 信託財産の種類は、金銭若しくは預貯金(内 閣府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又は 国 債証 券、地方債証券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債 券に限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 該債券の評価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る。

第四十五条の二(預貯金等による管理)

資金移動業者(第三種資金移動業を営む者に 限る。)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届出書を内閣 総理大臣に提出したときは、第一号に掲げる 日以後、第三種資金移動業に係る履行保証金 の全部又は一部の供託をしないことができ 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資金移動業者 は、第三種資金移動業に係る各営業日におけ る未達債務の額に第二号に掲げる割合(当該 割合を変更したときは、その変更後のもの。以下この条及び第五十九 条第一項において 「預貯金等管理割合」という。)を乗じて得 た額以上の額に相当する額の金銭を第一号に 規定する預貯金等管理方法により管理しなけ ればならない。

一 第三種資金移動業に係る各営業日におけ る未達債務の額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額 の金銭を、銀行等に対する預貯金(この項の 規定により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さ れている金銭であることがその預貯金口座の 名義により明らかなものに限る。)により管 理する方法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方法 (以下この条及び第五十三条第二項第二号に おいて「預貯金等管理方法」という。)によ り管理することを開始する日 二 第三種資金移動業に係る未達債務の額の うち預貯金等管理方法により管理する額の当 該未達債務の額に対する割合 三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資金移動 業者は、預貯金等管理方法による管理の状況 について、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定期に、公認会計士(公認会計士法(昭和二 十三年法律第百三号)第十六条の二第五項に 規定する外 国 公認会 計士を含む。以下同 じ。)又は監査法人の監査を受けなければな 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資金移 動業者は、預貯金等管理割合その他内閣府令 で定める事項の変更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 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 め、当該変更を行う日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 る事項を記載した届出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 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預貯金等管理割合を引き下げる変更は、 前項の届出書に記載された当該変更を行う日 における第三種資金移動業に係る履行保証金 の額、保全金額及び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信 託財産の額の合計額が、当該日の直前の基準 日における第三種資金移動業に係る要供託額 (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資金移動 業者が当該変更をする場合にその営む第三種 資金移動業について第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り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なる履 行保証金の額をいう。)以上である場合に限 り、行うことができる。

5 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資金移 動業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同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ことをやめる日 (以下この項において「預貯金等管理終了 日」という。)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を記載した届出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 て、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ことをやめ 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預貯金等管理終了 日における第三種資金移動業に係る履行保証 金の額、保全金額及び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 信託財産の額の合計額が、当該預貯金等管理 終了日の直前の基準日における第三種資金移 動業に係る要供託額(当該資金移動業者が第 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ことをやめる場合 にその営む第三種資金移動業について第四十 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供託しなければなら ないこととなる履行保証金の額をいう。)を 下回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四十六条(供託命令)

内閣総理大臣は、資金移動業の利用者の利益 の保護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履行保証金保全契約若しくは履行保証金信託 契約を締結した資金移動業者又はこれらの契 約の相手方に対し、保全金額又は信託財産を 換価した額の全部又は一部を供託すべき旨を 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七条(履行保証金の取戻し)

一の種別の資金移動業に係る履行保証金は、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政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全部又は一部 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

一 直前の基準日(第一種資金移動業にあっ ては、各営業日)における要供託額(資金移 動業者が第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供託 しなければならない履行保証金の額をい う。)が、当該基準日における履行保証金の 額、保全金額及び第四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 る信託財産の額の合計額を下回るとき。 二 第五十九条第一項の権利の実行の手続が 終了したとき。 三 為替取引に関し負担する債務の履行を完 了した場合として政令で定める場合

第四十八条(履行保証金の保管替えその他 の手続)

この節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資金移動業者 の本店の所在地の変更に伴う履行保証金の保 管替えその他履行保証金の供託に関し必要な 事項は、内閣府令·法務省令で定める。

第四十九条(情報の安全管理)

資金移動業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資金移動業に係る情報の漏えい、滅失 又はき損の防止その他の当該情報の安全管理 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 い。

第五十条(委託先に対する指導)

資金移動業者は、資金移動業の一部を第三者 に委託(二以上の段階にわたる委託を含 む。)をした場合に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当該委託に係る業務の委託先に 対する指導その他の当該業務の適正かつ確実 な遂行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 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一条(利用者の保護等に関する措 置)

資金移動業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銀行等が行う為替取引との誤認を防止 するための説明、手数料その他の資金移動業 に係る契約の内容についての情報の提供、利 用者から受け入れた資金のうち為替取引に用 いられることがないと認められるものを保有 しないための措置その他の資金移動業の利用 者の保護を図り、及び資金移動業の適正かつ 確実な遂行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 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一条の二(第一種資金移動業に 関し 負担する債務の制限)

資金移動業者(第一種資金移動業を営む者に 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は、第一種資金 移動業の各利用者に対し、移動する資金の 額、資金を移動する日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 める事項が明らかでない為替取引(第一種資 金移動業に係るものに限る。同項において同 じ。)に関する債務を負担してはならない。

2 資金移動業者は、資金の移動に関する事 務を処理するために必要な期間その他の内閣 府令で定める期間を超えて為替取引に関する 債務を負担してはならない。

第五十一条の三(第三種資金移動業に 関し 負担する債務の額の制限)

資金移動業者(第三種資金移動業を営む者に 限る。)は、第三種資金移動業の各利用者に 対し、政令で定める額を超える額の債務(第 三種資金移動業に係る為替取引に関し負担す る債務に限る。)を負担してはならない。

第五十一条の四(指定資金移動業務紛 争解 決機関との契約締結義務等)

資金移動業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 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措置を講じなけ ればならない。

一 指定資金移動業務紛争解決機関(指定紛 争解決機関であってその紛争解決等業務の種 別が資金移動業務であるものをいう。以下こ の条において同じ。)が存在する場合 一の指 定資金移動業務紛争解決機関との間で資金移 動業に係る手続実施基本契約(第九十九条第 一項第八号に規定する手続実施基本契約をい う。次項において同じ。)を締結する措置 二 指定資金移動業務紛争解決機関が存在し ない場合 資金移動業に関する苦情処理措置 及び紛争解決措置

2 資金移動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手続 実施基本契約を締結する措置を講じた場合に は、当該手続実施基本契約の相手方である指 定資金移動業務紛争解決機関の商号又は名称 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 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期間におい ては、適用しない。

一 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してい た場合において、同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 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とき 第百一条第一項 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銀行法第五十二 条の八十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紛争解決等業 務の廃止の認可又は第百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指定の取消しの時に、同号に定める措置を 講ずるために必要な期間として内閣総理大臣 が定める期間 二 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してい た場合において、同号の一の指定資金移動業 務紛争解決機関の紛争解決等業務の廃止が第 百一条第一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銀 行法第五十二条の八十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 認可されたとき、又は同号の一の指定資金移 動業務紛争解決機関の第九十九条第一項の規 定による指定が第百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取 り消されたとき(前号に掲げる場合を除 く。) その認可又は取消しの時に、第一項第 一号に定める措置を講ずるために必要な期間 として内閣総理大臣が定める期間 三 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してい た場合において、同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 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とき 第九十九条第一 項の規定による指定の時に、同号に定める措 置を講ずるために必要な期間として内閣総理 大臣が定める期間

4 第一項第二号の「苦情処理措置」とは、 利用者からの苦情の処理の業務に従事する使 用人その他の従業者に対する助言若しくは指 導を消費生活に関する消費者と事業者との間 に生じた苦情に係る相談その他の消費生活に 関する事項について専門的な知識経験を有す る者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に行わせるこ と又は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 める措置をいう。

5 第一項第二号の「紛争解決措置」とは、 利用者との紛争の解決を認証紛 争解決手続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 法律(平成十六年法律第百五十一号)第二条 第三号に規定する認証紛争解決手続をいう。 第六十二条の十六第五項及び第六十三条の十 二第五項において同じ。)により図ること又 は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 措置をいう。

第三節 監督

第五十二条(帳簿書類)

資金移動業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その資金移動業に関する帳簿書類を作 成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三条(報告書)

資金移動業者は、事業年度ごとに、内閣府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資金移動業に関する 報告書を作成し、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 ればならない。

2 資金移動業者は、前項の報告書のほか、 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で内閣府令で定める期 間(第二号において単に「期間」という。) ごと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 の各号に掲げる資金移動業者の区分に応じ、 当該各号に定める報告書を作成し、内閣総理 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次号に掲げる者以外の資金移動業者 未達 債務の額及び履行保証金の供託、履行保証金 保全契約又は履行保証金信託契約に関する報 告書 二 直前の期間において第四十五条の二第一 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た資金移動業者 前号に定める報告書及び第三種資金移動業に 係る預貯金等管理方法による管理の状況に関 する報告書

3 前二項の報告書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 資金移動業者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 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第一号に掲げる者 財務に関する書類 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 二 前項第二号に掲げる者 財務に関する書 類、当該書類についての公認会計士又は監査 法人の監査報告書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 書類

第五十四条(立入検査等)

内閣総理大臣は、資金移動業の適正かつ確実 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資金移動業者に対し当該資金移動業者の業務 若しくは財産に関し参考となるべき報告若し 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当該職員に当該 資金移動業者の営業所その他の施設に立ち入 らせ、その業務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て 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 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資金移動業の適正かつ 確実な遂行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 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当該資金移 動業者から業務の委託を受けた者(その者か ら委託(二以上の段階にわたる委託を含 む。)を受け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第 六十条において同じ。)に対し当該資金移動 業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参考と なるべき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 は当該職員に当該資金移動業者から業務の委 託を受けた者の施設に立ち入らせ、当該資金 移動業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て 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 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資金移動業者から業務の委託を受 けた者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同項の 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又は質問 若しくは検査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五十五条(業務改善命令)

内閣総理大臣は、資金移動業の適正かつ確実 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資金移動業者に対 し、業務の運営又は財産の状況の改善に必要 な措置その他監督上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 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六条(登録の取消し等)

内閣総理大臣は、資金移動業者が次の各号の 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第三十七条の登 録を取り消し、又は六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 資金移動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 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四十条第一項各号に該当することとな ったとき。 二 不正の手段により第三十七条の登録又は 第四十一条第一項の変更登録を受けたとき。 三 第四十条の二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業務 実施計画によらないで第一種資金移動業を営 んだとき。 四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 令、これらに基づく処分又は認可に付した条 件に違反したとき。

2 内閣総理大臣は、資金移動業者の営業所 の所在地を確知できないとき、又は資金移動 業者を代表する取締役若しくは執行役(外国 資金移動業者である資金移動業者にあって は、国内における代表者)の所在を確知でき ない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その事実を公告し、その公告の日から三 十日を経過しても当該資金移動業者から申出 がないときは、当該資金移動業者の第三十七 条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は、行政 手続法第三章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五十七条(登録の抹消)

内閣総理大臣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り第三十七条の登録を取り消した とき、又は第六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 三十七条の登録がその効力を失ったときは、 当該登録を抹消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八条(監督処分の公告)

内閣総理大臣は、第五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 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たときは、内閣府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公告しなけ ればならない。

第四節 雑則

第五十八条の二(履行保証金の供託等に係 る特例)

二以上の種別の資金移動業を営む資金移動業 者であって、その営む資金移動業の種別の全 部又は一部について第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履行保証金の供託に係る当該資金移動 業の種別ごとの算定期間、基準日等及び供託 期限が同一である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届出 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たときは、第一号 に掲げる日(次項において「特例適用開始 日」という。)以後、第二号に掲げる資金移 動業の種別(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おいて 「特例対象資金移動業」という。)について 一括供託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 ける特例対象資金移動業についての同条第一 項及び第二項、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第一 項及び第二項第一号、第四十七条並びに次条 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四十三条 第一項中「資金移動業の種別ごとに履行保証 金」とあるのは「履行保証金」と、「ならな い」とあるのは「ならない。ただし、当該資 金移動業者が営む資金移動業に係る要履行保 証額の総額が、小規模な資金移動業者がその 行う為替取引に関し負担する債務の履行を確 保するために必要な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額 以下である場合には、当該政令で定める額以 上の額に相当する額の履行保証金を、その本 店の最寄りの供託所に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と、同条第二項中「をいう。ただし、当 該合計額が小規模な資金移動業者がその行う 為替取引に関し負担する債務の履行を確保す るために必要な額として政令で定める額以下 である場合には、当該政令で定める額とす る」とあるのは「をいう」と、第四十四条中 「その営む資金移動業の種別ごとに履行保証 金保全契約」とあるのは「履行保証金保全契 約」と、「当該種別の資金移動業に係る履行 保証金」とあるのは「履行保証金」と、第四 十五条第一項中「その営む資金移動業の種別 ごとに履行保証金信託契約」とあるのは「履 行保証金信託契約」と、「当該種別の資金移 動業に係る履行保証金」とあるのは「履行保 証金」と、同号中「為替取引(当該履行保証 金信託契約に係る種別の資金移動業に係るも のに限る。)」とあるのは「為替取引」と、第 四十七条中「一の種別の資金移動業に係る履 行保証金」とあるのは「履行保証金」と、同 条第一号中「第四十三条第一項」とあるのは 「第四十三条第一項本文」と、次条第一項中 「営む一の種別の資金移動業に係る」とある のは「行う」と、「当該種別の資金移動業に 係る履行保証金」とあるのは「履行保証金」 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 定める。

一 一括供託を開始する日 二 一括供託をする二以上の資金移動業の種 別(算定期間、基準日等及び供託期限が同一 であるものに限る。) 三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届出書を提出した資金移動業者が 特例適用開始日において第四十三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りその営む特例対象資金移動業ごと に供託していた履行保証金については、当該 資金移動業者が前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 適用する第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供託 した履行保証金とみなす。

3 第一項の届出書を提出した資金移動業者 が、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括供 託をやめる資金移動業の種別(以下この項及 び次項において「特例適用終了資金移動業」 という。)、特例適用終了資金移動業について 一括供託をやめる日(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 おいて「特例適用終了日」という。)その他 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届出書を内 閣総理大臣に提出したときは、特例適用終了 日以後、当該特例適用終了資金移動業につい ては、第一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4 前項の届出書を提出した資金移動業者が 特例適用終了日にお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り 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り供託していた履行保証金(第二項の規 定により、第一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 用する第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供託し たとみなされた履行保証金を含む。)につい ては、特例適用終了日の直前の基準日等にお ける特例適用終了資金移動業ごとの要供託額 (当該資金移動業者が特例適用終了資金移動 業について一括供託をやめる場合に当該特例 適用終了資金移動業ごとに第四十三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 なる履行保証金の額をいう。)に応じて、内 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営む特例 適用終了資金移動業ごとに供託した履行保証 金とみなす。

5 この条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 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 による。

一 算定期間 第一種資金移動業にあっては一 営業日を、第二種資金移動業又は第三種資金 移動業にあっては第四十三条第一項第二号に 規定する一週間以内で資金移動業の種別ごと に資金移動業者が定める期間をいう。 二 基準日等 第一種資金移動業にあっては各 営業日を、第二種資金移動業又は第三種資金 移動業にあっては第四十三条第一項第二号に 規定する基準日をいう。 三 供託期限 第一種資金移動業にあっては第 四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各営業日か ら一週間以内で内閣府令で定める期間内にお いて資金移動業者が定める期間の末日を、第 二種資金移動業又は第三種資金移動業にあっ ては同項第二号に規定する基準日から一週間 以内で内閣府令で定める期間内において資金 移動業の種別ごとに資金移動業者が定める期 間の末日をいう。 四 一括供託 同一の手続により一括して行う 履行保証金の供託をいう。

第五十九条(履行保証金の還付)

資金移動業者がその営む一の種別の資金移動 業に係る為替取引に関し負担する債務に係る 債権者は、当該種別の資金移動業に係る履行 保証金について、他の債権者に先立ち弁済を 受ける権利を有する。ただし、第四十五条の 二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資金移動 業者がその行う為替取引(第三種資金移動業 に係るものに限る。)に関し負担する債務に 係る債権者は、当該債務に係る債権について は、当該債権の額から当該債権の額に預貯金 等管理割合を乗じて得た額を控除した額を限 度として、当該権利を有するものとする。

2 内閣総理大臣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 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資金移動業の利用者 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 るときは、前項の権利を有する者に対し、六 十日を下らない一定の期間内に内閣総理大臣 に債権の申出をすべきこと及びその期間内に 債権の申出をしないときは当該公示に係る履 行保証金についての権利の実行の手続から除 斥されるべきことを公示する措置その他の同 項の権利の実行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とらな 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の 権 利の実 行の申立てがあったと き。 二 資金移動業者について破産手続開始の申 立て等が行われたとき。

3 内閣総理大臣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第一項の権利の実行に関する事務 を銀行等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者(次項及び 第五項において「権利実行事務代行者」とい う。)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4 権利実行事務代行者は、他の法律の規定 にかかわらず、前項の規定により委託を受け た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

5 第三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委託を受けた 権利実行事務代行者又はその役員若しくは職 員であって当該委託を受けた業務に従事する 者は、刑法その他の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 法令により公務に従事する職員とみなす。

6 第二項から前項までに規定するもののほ か、第一項の権利の実行に関し必要な事項 は、政令で定める。

第六十条(履行保証金の還付への協力)

資金移動業者から資金移動業の委託を受けた 者その他の当該資金移動業者の関係者は、当 該資金移動業者の為替取引に係る前条第一項 の権利の実行に関し内閣総理大臣から必要な 協力を求められた場合には、これに応ずるよ う努めるものとする。

第六十一条(廃止の届出等)

資金移動業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 する場合には、遅滞なく、内閣総理大臣に届 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資金移動業の全部又は一部を廃止したと き。 二 第五十九条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とき。

2 資金移動業者が資金移動業の全部を廃止 したときは、当該資金移動業者の第三十七条 の登録は、その効力を失う。この場合におい て、当該資金移動業者であった者は、その行 う為替取引に関し負担する債務の履行を完了 する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は、なお資金移動 業者とみなす。

3 資金移動業者は、資金移動業の全部又は 一部を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日の三 十日前まで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その旨を公告するとともに、全ての営業 所の公衆の目につきやすい場所に掲示しなけ ればならない。

4 資金移動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 を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内閣総理大 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5 資金移動業者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 告をした場合(事業譲渡、合併又は会社分割 その他の事由により当該業務の承継に係る公 告をした場合を除く。)には、廃止しようと する資金移動業として行う為替取引に関し負 担する債務の履行を速やかに完了しなければ ならない。

6 会社法第九百四十条第一項(第一号に係 る部分に限る。)及び第三項の規定は、資金 移動業者(外国資金移動業者を除く。)が電 子公告(同法第二条第三十四号に規定する電 子公告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により 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する場合について 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 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7 会社法第九百四十条第一項(第一号に係 る部分に限る。)及び第三項、第九百四十一 条、第九百四十六条、第九百四十七条、第九 百五十一条第二項、第九百五十三条並びに第 九百五十五条の規定は、外国資金移動業者で ある資金移動業者が電子公告により第三項の 規定による公告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 は、政令で定める。

第六十二条(登録の取消し等に伴う債務の 履行の完了等)

資金移動業者について、第五十六条第一項又 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三十七条の登録が取 り消されたとき(資金移動業の利用者の保護 に欠け、又は資金移動業の適正かつ確実な遂 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少ない場合として 内閣府令で定める場合を除く。)は、当該資 金移動業者であった者は、その行う為替取引 に関し負担する債務の履行を速やかに完了し 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 資金移動業者であった者は、当該債務の履行 を完了する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は、なお資 金移動業者とみなす。

2 二以上の種別の資金移動業を営む資金移 動業者について、第四十一条第五項の規定に より一の種別の資金移動業の全部の廃止によ る資金移動業の種別の変更が資金移動業者登 録簿に登録されたときは、当該資金移動業者 は、廃止した種別の資金移動業に係る為替取 引に関し負担する債務の履行を速やかに完了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 該資金移動業者は、当該債務の履行を完了す る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は、なお当該種別の 資金移動業を営む資金移動業者として第三十 七条の登録を受けているものとみなす。

第六十二条の二(外国資金移動業者等の勧 誘の禁止)

第三十七条の登録を受けていない外国資金移 動業者及び信託業法第二条第五項に規定する 外国信託業者(第三十七条の二第三項の規定 による届出をしている外国信託会社(同法第 二 条 第六項に規定する外 国 信託会 社をい う。)を除く。)は、法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 場合を除き、国内にある者に対して、為替取 引の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第三章の二 電子決済手段等

第一節 総則

第六十二条の三(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 の登録)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は、内閣総理大臣の登 録を受けた者でなければ、行ってはならな い。

第六十二条の四(登録の申請)

前条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内閣府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記 載した登録申請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 ければならない。

一 商号及び住所 二 資本金の額 三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に係る営業所の名 称及び所在地 四 取締役及び監査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 社にあっては取締役とし、指名委員会等設置 会社にあっては取締役及び執行役とし、外国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あっては外国の法 令上これらに相当する者とする。)の氏名 五 会計参与設置会社にあっては、会計参与 の氏名又は名称 六 外国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あって は、国内における代表者の氏名 七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業務の種別(電 子決済手段関連業務及び第二条第十項第四号 に掲げる行為に係る業務の種別をいう。第六 十二条の七第一項、第六十二条の二十六第二 項及び第百七条第九号において同じ。) 八 電子決済手段関連業務を行う場合にあっ ては、取り扱う電子決済手段の名称並びに当 該電子決済手段を発行する者の商号又は名称 及び住所 九 第二条第十項第四号に掲げる行為に係る 業務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同号の資金移動 業者の商号及び住所 十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内容及び方法 十一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一部を第三者 に委託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委託に係る 業務の内容並びにその委託先の氏名又は商号 若しくは名称及び住所 十二 他に事業を行っているときは、その事 業の種類 十三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登録申請書には、第六十二条の六 第一項各号に該当しないことを誓約する書 面、財務に関する書類、電子決済手段等取引 業を適正かつ確実に遂行する体制の整備に関 す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その他の内閣府令で 定め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五(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 登録簿)

内閣総理大臣は、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の申 請があったときは、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 その登録を拒否する場合を除くほか、次に掲 げる事項を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登録簿に 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二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登録 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登録申請 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内閣総理大臣は、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者登録簿を公衆の縦覧に供しなければならな い。

第六十二条の六(登録の拒否)

内閣総理大臣は、登録申請者が次の各号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又は登録申請書若し くはその添付書類のうちに重要な事項につい て虚偽の記載があり、若しくは重要な事実の 記載が欠け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拒否し 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式会社又は外国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者(国内に 営 業所を有する外 国会社に限 る。)でないもの 二 外国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あって は、国内における代表者(国内に住所を有す るものに限る。)のない法人 三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を適正かつ確実に 遂行する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内閣府令で 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財産的基礎を有しない 法人 四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を適正かつ確実に 遂行する体制の整備が行われていない法人 五 この章の規定を遵守するために必要な体 制の整備が行われていない法人 六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をその会員(第 八十七条第二号に規定する会員をいう。)と する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に加入しない法 人(電子決 済 手段関 連業務を行う者に限 る。)であって、当該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 会の定款その他の規則(電子決済手段等取引 業の利用者の保護又は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に関するものに限 る。)に準ずる内容の社内規則を作成してい ないもの又は当該社内規則を遵守するための 体制を整備していないもの 七 他の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が現に用い ている商号と同一の商号又は他の電子決済手 段等取引業者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商号 を用いようとする法人 八 第五十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により第三十七条の登録を取り消され、第六 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により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を取り消され、 第六十三条の十七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 定により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を取り消さ れ、第六十三条の三十七第一項若しくは第二 項の規定により第六十三条の二十三の許可を 取り消され、若しくは第八十二条第一項若し 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六十四条第一項の 免許を取り消され、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銀 行法等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 該外国において受けている同種類の登録、許 可若しくは免許(当該登録、許可又は免許に 類するそ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を取り消 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 法人 九 第三十七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 替えて適用する第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特定資金移動業(第三十六条の二第四項に 規定する特定資金移動業をいう。以下同 じ。)の廃止の命令を受け、若しくは第六十 二条の八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 する第六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廃止の命令を受け、 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銀行法等に相当する外 国の法令の規定によるこれらの業務と同種類 の業務の廃止の命令を受け、これらの命令の 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 十 この法律、金融商品取引法、銀行法等、 金融機関の信託業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 関する法律若しくは信託業法又はこれらに相 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違反し、罰金の刑 (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による刑を含 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り、 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 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 十一 他に行う事業が公益に反すると認めら れる法人 十二 取締役、監査役若しくは執行役又は会 計参与(外国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あっ ては、外国の法令上これらに相当する者又は 国内における代表者とする。以下この章にお いて「取締役等」という。)のうちに次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者のある法人 イ 心身の故障のため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に係る職務を適正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 者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 ロ 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 い者又は外国の法令上これに相当する者 ハ 禁錮以上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 令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 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 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ニ この法律、金融商品取引法、銀行法等、 金融機関の信託業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 関する法律、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 止等に関する法律若しくは信託業法又はこれ ら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違反し、罰 金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による刑 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 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 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ホ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が第六十二条の 二十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 六十二条の三の登録を取り消された場合又は 法人がこ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 により当該外国において受けている同種類の 登録(当該登録に類するその他の行政処分を 含む。)を取り消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 取消しの日前三十日以内にその法人の取締役 等であった者で、当該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 経過しない者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 政令で定める者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登録 を拒否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理由を示 して、その旨を登録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ば 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七(変更登録等)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第六十二条の四 第一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の変更(新たな種 別の業務を行おうとすることによるものに限 る。)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内閣総理大臣の変更登録 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三条の規定は、前項の変更登録につい 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六十二条 の四第一項中「次に掲げる」とあるのは「変 更に係る」と、同条第二項中「第六十二条の 六第一項各号」とあるのは「第六十二条の六 第一項各号(第一号、第二号及び第七号から 第十二号までを除く。)」と、第六十二条の五 第一項中「次に掲げる」とあるのは「前条第 一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の変更に係る」と、 前条第一項中「次の各号」とあるのは「次の 各号(第一号、第二号及び第七号から第十二 号までを除く。)」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第六十二条 の四第一項第八号から第十号までに掲げる事 項のいずれか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電子 決済手段等取引業の利用者の保護に欠け、又 は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適正かつ確実な遂 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少ない場合として 内閣府令で定める場合を除く。)は、あらか じめ、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 ばならない。

4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第六十二条 の四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いずれかに変 更があったとき(第一項の規定による変更登 録を受けた場合及び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 した場合を除く。)は、遅滞なく、その旨を 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5 内閣総理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届 出を受理したときは、届出があった事項を電 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 ば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八(電子決済手段を発行する 者に関する特例)

銀行等又は資金移動業者であって、電子決済 手段を発行する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発 行者」という。)は、第六十二条の六第一項 第八号及び第九号に該当しない場合には、第 六十二条の三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発行 する電子決済手段について、電子決済手段等 取引業(電子決済手段関連業務に限る。以下 この条 及び第百十三 条 第二号 において同 じ。)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発行者が前項の規定により電子決済手段 等取引業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当該発行者 を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とみなして、第二 条第二十五項、第六十二条の五、前条第三項 から第五項まで、次条から第六十二条の十二 まで、第六十二条の十四、第六十二条の十六 から第六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まで、第六十 二条の二十四から第六十二条の二十六第一項 まで、第五章、第六章、第百二条及び第百三 条の規定並びにこれらの規定に係る第八章の 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次の表 [表2]の上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 げる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 句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 で定める。

3 発行者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電子決済 手段等取引業を行おうとするときは、第六十 二条の四第一項各号(第九号を除く。)に掲 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第六十二条の六第 一項第八号及び第九号に該当しないことを誓 約する書面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を内 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九(名義貸しの禁止)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自己の名義をも って、他人に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を行わせ てはならない。

第二節 業務

第六十二条の十(情報の安全管理)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内閣府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に係 る情報の漏えい、滅失又は毀損の防止その他 の当該情報の安全管理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 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十一(委託先に対する指導)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電子決済手段等 取引業の一部を第三者に委託(二以上の段階 にわたる委託を含む。)をした場合には、内 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委託に係 る業務の委託先に対する指導その他の当該業 務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を確保するために必 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十二(利用者の保護等に 関す る措置)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内閣府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と銀 行等、資金移動業者又は特定信託会社が行う 業務との誤認を防止するための説明、電子決 済手段の内容、手数料その他の電子決済手段 等取引業に係る契約の内容についての情報の 提供その他の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利用者 の保護を図り、及び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 適正かつ確実な遂行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 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十三(金銭等の預託の禁止)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いかなる名目に よるかを問わず、その行う電子決済手段等取 引業に関して、利用者から金銭その他の財産 (電子決済手段を除く。)の預託を受け、又 は当該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と密接な関係 を有する者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に利用者の 金銭その他の財産を預託させてはならない。 ただし、利用者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少な い場合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場合は、この 限りでない。

第六十二条の十四(利用者財産の管理)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その行う電子決 済手段等取引業に関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利用 者の電子決済手段を自己の電子決済手段と分 別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前項の規定 による管理の状況について、内閣府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定期に、公認会計士又は監 査法人の監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十五(発行者等との契約締結 義務)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電子決済手段等 取引業を行う場合(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 利用者の保護に欠け、又は電子決済手段等取 引業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 それが少ない場合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場 合を除く。)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 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以下この 条において「発行者等」という。)との間 で、利用者に損害が生じた場合における当該 損害についての当該発行者等と当該電子決済 手段等取引業者との賠償責任の分担に関する 事項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を定めた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に係る契約を締結し、 これに従って当該発行者等に係る電子決済手 段等取引業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電子決済手段関連業務を行う場合 当該電 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が取り扱う電子決済手 段を発行する者 二 第二条第十項第四号に掲げる行為を行う 場合 同号の資金移動業者

第六十二条の十六(指定電子決 済手段等取 引業務紛争解決機関との契約締結義務等)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次の各号に掲げ 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措置 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指定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務紛争解決機 関(指定紛争解決機関であってその紛争解決 等業務の種別が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務であ 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が存在する場合 一の指定電子決済手段等取 引業務紛争解決機関との間で電子決済手段等 取引業に係る手続実施基本契約(第九十九条 第一項第八号に規定する手続実施基本契約を 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を締結する措置 二 指定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務紛争解決機 関が存在しない場合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に関する苦情処理措置及び紛争解決措置

2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前項の規定 により手続実施基本契約を締結する措置を講 じた場合には、当該手続実施基本契約の相手 方である指定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務紛争解 決機関の商号又は名称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 ない。

3 第一項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 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期間におい ては、適用しない。

一 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してい た場合において、同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 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とき 第百一条第一項 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銀行法第五十二 条の八十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紛争解決等業 務の廃止の認可又は第百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指定の取消しの時に、同号に定める措置を 講ずるために必要な期間として内閣総理大臣 が定める期間 二 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してい た場合において、同号の一の指定電子決済手 段等取引業務紛争解決機関の紛争解決等業務 の廃止が第百一条第一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 準用する銀行法第五十二条の八十三第一項の 規定により認可されたとき、又は同号の一の 指定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務紛争解決機関の 第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が第百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取り消されたとき(前号 に掲げる場合を除く。) その認可又は取消し の時に、第一項第一号に定める措置を講ずる ために必要な期間として内閣総理大臣が定め る期間 三 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してい た場合において、同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 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とき 第九十九条第一 項の規定による指定の時に、同号に定める措 置を講ずるために必要な期間として内閣総理 大臣が定める期間

4 第一項第二号の「苦情処理措置」とは、 利用者からの苦情の処理の業務に従事する使 用人その他の従業者に対する助言若しくは指 導を消費生活に関する消費者と事業者との間 に生じた苦情に係る相談その他の消費生活に 関する事項について専門的な知識経験を有す る者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に行わせるこ と又は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 める措置をいう。

5 第一項第二号の「紛争解決措置」とは、 利用者との紛争の解決を認証紛争解決手続に より図ること又は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内 閣府令で定める措置をいう。

第六十二条の十七(金融商品取引法の準 用)

金融商品取引法第三章第一節第五款(第三十 四条の二第六項から第八項まで並びに第三十 四条の三第五項及び第六項を除く。)、同章第 二節第一款(第三十五条から第三十六条の四 まで、第三十七条の二、第三十七条の三第三 項、第三十七条の五、第三十七条の七、第三 十八条第七号及び第八号、第三十八条の二、 第三十九条並びに第四十条の二から第四十条 の七までを除く。)及び第四十五条(第三号 及び第四号を除く。)の規定(次項において 「金融商品取引法規定」という。)は、特定 電子決済手段等取引契約(通貨の価格その他 の指標に係る変動によりその価格が変動する おそれがある電子決済手段として内閣府令で 定めるものに係る電子決済手段関連業務を行 うことを内容とする契約をいう。同項におい て同じ。)に係る電子決済手段関連業務を行 う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に定める場合を 除き、これらの規定中「金融商品取引契約」 とあるのは「特定電子決済手段等取引契約」 と、「顧客」とあるのは「利用者」と読み替 えるものとする。

2 金融商品取引法規定を特定電子決済手段 等取引契約に係る電子決済手段関連業務を行 う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ついて準用する 場合において、次の表[表3]の上欄に掲げる 金融商品取引法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 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と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 えは、政令で定める。

第三節 監督

第六十二条の十八(帳簿書類)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内閣府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その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に関する帳簿書類を作成し、これを保存しな 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十九(報告書)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事業年度ごと 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電子決 済手段等取引業に関する報告書を作成し、内 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電子決済手段 の管理を行う者に限る。)は、前項の報告書 のほか、内閣府令で定める期間ごとに、内閣 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電子決済手段等 取引業に関し管理する利用者の電子決済手段 の数量その他当該電子決済手段の管理に関す る報告書を作成し、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 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報告書には、財務に関する書 類、当該書類についての公認会計士又は監査 法人の監査報告書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 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項の報告書には、電子決済手段等取 引業に関し管理する利用者の電子決済手段の 数量を証する書類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 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二十(立入検査等)

内閣総理大臣は、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適 正かつ確実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 るときは、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対し当 該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の業務若しくは財 産に関し参考となるべき報告若しくは資料の 提出を命じ、又は当該職員に当該電子決済手 段等取引業者の営業所その他の施設に立ち入 らせ、その業務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て 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 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 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 当該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から業務の委託 を受けた者(その者から委託(二以上の段階 にわたる委託を含む。)を受けた者を含む。 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対し当該電子 決済手段等取引業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の状 況に関し参考となるべき報告若しくは資料の 提出を命じ、又は当該職員に当該電子決済手 段等取引業者から業務の委託を受けた者の施 設に立ち入らせ、当該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て質問さ せ、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 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から業務 の委託を受けた者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 は、同項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 出又は質問若しくは検査を拒むことができ る。

第六十二条の二十一(業務改善命令)

内閣総理大臣は、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適 正かつ確実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 ると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電子決 済手段等取引業者に対し、業務の運営又は財 産の状況の改善に必要な措置その他監督上必 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 る。

第六十二条の二十二(登録の取消し等)

内閣総理大臣は、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が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第六 十二条の三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六月以内 の期間を定めて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全部 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六十二条の六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 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とき。 二 不正の手段により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 又は第六十二条の七第一項の変更登録を受け たとき。 三 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 又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たとき。

2 内閣総理大臣は、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者の営業所の所在地を確知できないとき、又 は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を代表する取締役 若しくは執行役(外国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者である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あって は、国内における代表者)の所在を確知でき ない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その事実を公告し、その公告の日から三 十日を経過しても当該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者から申出がないときは、当該電子決済手段 等取引業者の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を取り消 す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は、行政 手続法第三章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六十二条の二十三(登録の抹消)

内閣総理大臣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り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を取り消 したとき、又は第六十二条の二十五第二項の 規定により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がその効力 を失ったときは、当該登録を抹消しなければ ならない。

第六十二条の二十四(監督処分の公告)

内閣総理大臣は、第六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 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たときは、 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公 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節 雑則

第六十二条の二十五(廃止の届出等)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次の各号のいず 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遅滞なく、内閣総 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全部又は一部を 廃止したとき。 二 当該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ついて破 産手続開始の申立て等が行われたとき。

2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が電子決済手段 等取引業の全部を廃止したときは、当該電子 決済手段等取引業者の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 は、その効力を失う。この場合において、当 該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であった者は、そ の行う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に関し負担する 債務の履行を完了し、かつ、その行う電子決 済手段等取引業に関し管理する利用者の財産 を返還し、又は利用者に移転する目的の範囲 内においては、なお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 とみなす。

3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電子決済手 段等取引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廃止をし、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 譲渡をし、合併(当該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 者が合併により消滅する場合の当該合併に限 る。)をし、合併及び破産手続開始の決定以 外の理由による解散をし、又は会社分割によ る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 の承継をさせ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日の三 十日前まで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その旨を公告するとともに、全ての営業 所の公衆の目につきやすい場所に掲示しなけ ればならない。

4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前項の規定 による公告を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 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5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第三項の規 定による公告をした場合(事業譲渡、合併又 は会社分割その他の事由により当該業務の承 継に係る公告をした場合を除く。)には、廃 止しようとする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に関し 負担する債務の履行を速やかに完了し、か つ、当該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に関し管理す る利用者の財産を速やかに返還し、又は利用 者に移転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会社法第九百四十条第一項(第一号に係 る部分に限る。)及び第三項の規定は、電子 決済手段等取引業者(外国電子決済手段等取 引業者を除く。)が電子公告(同法第二条第 三十四号に規定する電子公告をいう。次項に おいて同じ。)により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 告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 おいて、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 る。

7 会社法第九百四十条第一項(第一号に係 る部分に限る。)及び第三項、第九百四十一 条、第九百四十六条、第九百四十七条、第九 百五十一条第二項、第九百五十三条並びに第 九百五十五条の規定は、外国電子決済手段等 取引業者である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が電 子公告により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する 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 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第六十二条の二十六(登録の取消し等に伴 う債務の履行の完了等)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ついて、第六十二 条の二十二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 六十二条の三の登録が取り消されたとき(電 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利用者の保護に欠け、 又は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適正かつ確実な 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少ない場合とし て内閣府令で定める場合を除く。)は、当該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であった者は、その 行う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に関し負担する債 務の履行を速やかに完了し、かつ、当該電子 決済手段等取引業に関し管理する利用者の財 産を速やかに返還し、又は利用者に移転しな 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電 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であった者は、当該債 務の履行を完了し、かつ、当該財産を返還 し、又は利用者に移転する目的の範囲内にお いては、なお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とみな す。

2 電子決済手段関連業務及び第二条第十項 第四号に掲げる行為に係る業務を併せ行う電 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について、第六十二条 の七第五項の規定により一の種別の業務の全 部の廃止による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業務 の種別の変更が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登録 簿に登録されたときは、当該電子決済手段等 取引業者は、廃止した種別の業務に関し負担 する債務の履行を速やかに完了し、かつ、当 該業務に関し管理する利用者の財産を速やか に返還し、又は利用者に移転しなければなら 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電子決済手段 等取引業者は、当該債務の履行を完了し、か つ、当該財産を返還し、又は利用者に移転す る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は、なお当該種別の 業務を行う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として第 六十二条の三の登録を受けているものとみな す。

第六十三条(外国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 の勧誘の禁止)

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を受けていない外国電 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は、国内にある者に対 して、第二条第十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 項第四号に掲げる行為に相当する行為の勧誘 をしてはならない。

第三章の三 暗号資産

第一節 総則

第六十三条の二(暗号資産交換業者の登 録)

暗号資産交換業は、内閣総理大臣の登録を受 けた者でなければ、行っては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三(登録の申請)

前条の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内閣府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記 載した登録申請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 ければならない。

一 商号及び住所 二 資本金の額 三 暗号資産交換業に係る営業所の名称及び 所在地 四 取締役及び監査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 社にあっては取締役とし、指名委員会等設置 会社にあっては取締役及び執行役とし、外国 暗号資産交換業者にあっては外国の法令上こ れらに相当する者とする。)の氏名 五 会計参与設置会社にあっては、会計参与 の氏名又は名称 六 外国暗号資産交換業者にあっては、国内 における代表者の氏名 七 取り扱う暗号資産の名称 八 暗号資産交換業の内容及び方法 九 暗号資産交換業の一部を第三者に委託す 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委託に係る業務の内 容並びにその委託先の氏名又は商号若しくは 名称及び住所 十 他に事業を行っているときは、その事業 の種類 十一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登録申請書には、第六十三条の五 第一項各号に該当しないことを誓約する書 面、財務に関する書類、暗号資産交換業を適 正かつ確実に遂行する体制の整備に関する事 項を記載した書類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 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四(暗号資産交換業者登録 簿)

内閣総理大臣は、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の申 請があったときは、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 その登録を拒否する場合を除くほか、次に掲 げる事項を暗号資産交換業者登録簿に登録し 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二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登録 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登録申請 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内閣総理大臣は、暗号資産交換業者登録 簿を公衆の縦覧に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五(登録の拒否)

内閣総理大臣は、登録申請者が次の各号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又は登録申請書若し くはその添付書類のうちに重要な事項につい て虚偽の記載があり、若しくは重要な事実の 記載が欠け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拒否し 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式会社又は外国暗号資産交換業者(国 内に営業所を有する外国会社に限る。)でな いもの 二 外国暗号資産交換業者にあっては、国内 における代表者(国内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 限る。)のない法人 三 暗号資産交換業を適正かつ確実に遂行す る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内閣府令で定める 基準に適合する財産的基礎を有しない法人 四 暗号資産交換業を適正かつ確実に遂行す る体制の整備が行われていない法人 五 この章の規定を遵守するために必要な体 制の整備が行われていない法人 六 暗号資産交換業者をその会員(第八十七 条第二号に規定する会員をいう。)とする認 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に加入しない法人であ って、当該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の定款そ の他の規則(暗号資産交換業の利用者の保護 又は暗号資産交換業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に 関するものに限る。)に準ずる内容の社内規 則を作成していないもの又は当該社内規則を 遵守するための体制を整備していないもの 七 他の暗号資産交換業者が現に用いている 商号と同一の商号又は他の暗号資産交換業者 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商号を用いようと する法人 八 第六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 項の規定により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を取り 消され、若しくは第六十三条の十七第一項若 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六十三条の二の 登録を取り消され、又はこの法律に相当する 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外国において受 けている同種類の登録(当該登録に類するそ 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を取り消され、そ 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 九 第六十二条の八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 替えて適用する第六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の 規定による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廃止の命 令を受け、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銀行法等に 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る電子決済手 段等取引業と同種類の業務の廃止の命令を受 け、これらの命令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 法人 十 この法律、金融商品取引法若しくは出資 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 る法律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 定に違反し、罰金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 の法令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 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 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 法人 十一 他に行う事業が公益に反すると認めら れる法人 十二 取締役、監査役若しくは執行役又は会 計参与(外国暗号資産交換業者にあっては、 外国の法令上これらに相当する者又は国内に おける代表者とす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 「取締役等」という。)のうちに次のいずれ かに該当する者のある法人 イ 心身の故障のため暗号資産交換業に係る 職務を適正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 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 ロ 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 い者又は外国の法令上これに相当する者 ハ 禁錮以上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 令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 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 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ニ この法律、金融商品取引法、出資の受入 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若しくは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 に関する法律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外国の法 令の規定に違反し、罰金の刑(これに相当す る外国 の法令による刑を含む。)に 処 せら 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 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 過しない者 ホ 暗号資産交換業者が第六十三条の十七第 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六十三条 の二の登録を取り消された場合又は法人がこ 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 該外国において受けている同種類の登録(当 該登録に類するそ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 を取り消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取消しの 日前三十日以内にその法人の取締役等であっ た者で、当該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 い者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 める者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登録 を拒否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理由を示 して、その旨を登録申請者に通知しなければ 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六(変更の届出)

暗号資産交換業者は、第六十三条の三第一項 第七号又は第八号に掲げる事項のいずれかを 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暗号資産交換業の利 用者の保護に欠け、又は暗号資産交換業の適 正かつ確実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少 ない場合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場合を除 く。)は、あらかじめ、その旨を内閣総理大 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暗号資産交換業者は、第六十三条の三第 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いずれかに変更があ ったとき(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場合 を除く。)は、遅滞なく、その旨を内閣総理 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内閣総理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届 出を受理したときは、届出があった事項を暗 号資産交換業者登録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 ない。

第六十三条の七(名義貸しの禁止)

暗号資産交換業者は、自己の名義をもって、 他人に暗号資産交換業を行わせてはならな い。

第二節 業務

第六十三条の八(情報の安全管理)

暗号資産交換業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暗号資産交換業に係る情報の漏え い、滅失又は毀損の防止その他の当該情報の 安全管理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 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九(委託先に対する指導)

暗号資産交換業者は、暗号資産交換業の一部 を第三者に委託(二以上の段階にわたる委託 を含む。)をした場合には、内閣府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当該委託に係る業務の委託 先に対する指導その他の当該業務の適正かつ 確実な遂行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 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九の二(暗 号資産交換業の広 告)

暗号資産交換業者は、その行う暗号資産交換 業に関して広告をするときは、内閣府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表示し 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暗号資産交換業者の商号 二 暗号資産交換業者である旨及びその登録 番号 三 暗号資産は本邦通貨又は外国通貨ではな いこと。 四 暗号資産の性質であって、利用者の判断 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として 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

第六十三条の九の三(禁止行為)

暗号資産交換業者又はその役員若しくは使用 人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一 暗号資産交換業の利用者を相手方として 第二条第十五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行うこと を内容とする契約の締結又はその勧誘(第三 号において「暗号資産交換契約の締結等」と いう。)をするに際し、虚偽の表示をし、又 は暗号資産の性質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 項(次号において「暗号資産の性質等」とい う。)についてその相手方を誤認させるよう な表示をする行為 二 その行う暗号資産交換業に関して広告を するに際し、虚偽の表示をし、又は暗号資産 の性質等について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 をする行為 三 暗号資産交換契約の締結等をするに際 し、又はその行う暗号資産交換業に関して広 告をするに際し、支払手段として利用する目 的ではなく、専ら利益を図る目的で暗号資産 の売買又は他の暗号資産との交換を行うこと を助長するような表示をする行為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暗号資産交 換業の利用者の保護に欠け、又は暗号資産交 換業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 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行為

第六十三条の十(利用者の保護等に 関する 措置)

暗号資産交換業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暗号資産の性質に関する説明、手 数料その他の暗号資産交換業に係る契約の内 容についての情報の提供その他の暗号資産交 換業の利用者の保護を図り、及び暗号資産交 換業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を確保するために 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暗号資産交換業者は、暗号資産交換業の 利用者に信用を供与して暗号資産の交換等を 行う場合には、前項に規定する措置のほか、 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暗号資 産の交換等に係る契約の内容についての情報 の提供その他の当該暗号資産の交換等に係る 業務の利用者の保護を図り、及び当該業務の 適正かつ確実な遂行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 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十一(利用者財産の管理)

一 暗号資産交換業者は、その行う暗号資産 交換業に関して、暗号資産交換業の利用者の 金銭を、自己の金銭と分別して管理し、内閣 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信託会社等に信 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暗号資産交換業者は、その行う暗号資産 交換業に関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暗号資産交換業の利用者の暗号資産を 自己の暗号資産と分別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 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暗号資産交 換業者は、利用者の暗号資産(利用者の利便 の確保及び暗号資産交換業の円滑な遂行を図 る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 要件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を利用者の保 護に欠けるおそれが少ないものとして内閣府 令で定める方法で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暗号資産交換業者は、前二項の規定によ る管理の状況について、内閣府令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定期に、公認会計士又は監査法 人の監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十一の二(履行保証暗号資産)

暗号資産交換業者は、前条第二項に規定する 内閣府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暗号資産と 同じ種類及び数量の暗号資産(以下この項及 び第六十三条の十九の二第一項において「履 行保証暗号資産」という。)を自己の暗号資 産として保有し、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履行保証暗号資産以外の自己の暗号資 産と分別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 場合において、当該暗号資産交換業者は、履 行保証暗号資産を利用者の保護に欠けるおそ れが少ない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方法 で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 管理の状況について準用する。

第六十三条の十二(指定暗 号資産交換業務 紛争解決機関との契約締結義務等)

暗号資産交換業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 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措置を講じ 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指定暗号資産交換業務紛争解決機関(指 定紛争解決機関であってその紛争解決等業務 の種別が暗号資産交換業務であるものをい 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存在する 場合 一の指定暗号資産交換業務紛争解決機 関との間で暗号資産交換業に係る手続実施基 本契約(第九十九条第一項第八号に規定する 手続実施基本契約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 じ。)を締結する措置 二 指定暗号資産交換業務紛争解決機関が存 在しない場合 暗号資産交換業に関する苦情 処理措置及び紛争解決措置

2 暗号資産交換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 手続実施基本契約を締結する措置を講じた場 合には、当該手続実施基本契約の相手方であ る指定暗号資産交換業務紛争解決機関の商号 又は名称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 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期間におい ては、適用しない。

一 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してい た場合において、同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 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とき 第百一条第一項 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銀行法第五十二 条の八十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紛争解決等業 務の廃止の認可又は第百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指定の取消しの時に、同号に定める措置を 講ずるために必要な期間として内閣総理大臣 が定める期間 二 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してい た場合において、同号の一の指定暗号資産交 換業務紛争解決機関の紛争解決等業務の廃止 が第百一条第一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 る銀行法第五十二条の八十三第一項の規定に より認可されたとき、又は同号の一の指定暗 号資産交換業務紛争解決機関の第九十九条第 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が第百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り取り消されたとき(前号に掲げる場合 を除く。) その認可又は取消しの時に、第一 項第一号に定める措置を講ずるために必要な 期間として内閣総理大臣が定める期間 三 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してい た場合において、同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 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とき 第九十九条第一 項の規定による指定の時に、同号に定める措 置を講ずるために必要な期間として内閣総理 大臣が定める期間

4 第一項第二号の「苦情処理措置」とは、 利用者からの苦情の処理の業務に従事する使 用人その他の従業者に対する助言若しくは指 導を消費生活に関する消費者と事業者との間 に生じた苦情に係る相談その他の消費生活に 関する事項について専門的な知識経験を有す る者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に行わせるこ と又は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 める措置をいう。

5 第一項第二号の「紛争解決措置」とは、 利用者との紛争の解決を認証紛争解決手続に より図ること又は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内 閣府令で定める措置をいう。

第三節 監督

第六十三条の十三(帳簿書類)

暗号資産交換業者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その暗号資産交換業に関する帳簿 書類を作成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 い。

第六十三条の十四(報告書)

暗号資産交換業者は、事業年度ごとに、内閣 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暗号資産交換業 に関する報告書を作成し、内閣総理大臣に提 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暗号資産交換業者(第二条第十五項第三 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行為を行う者に限 る。)は、前項の報告書のほか、内閣府令で 定める期間ごとに、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暗号資産交換業に関し管理する利用 者の金銭の額及び暗号資産の数量その他これ らの管理に関する報告書を作成し、内閣総理 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報告書には、財務に関する書 類、当該書類についての公認会計士又は監査 法人の監査報告書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る 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項の報告書には、暗号資産交換業に 関し管理する利用者の金銭の額及び暗号資産 の数量を証する書類その他の内閣府令で定め 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十五(立入検査等)

内閣総理大臣は、暗号資産交換業の適正かつ 確実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暗号資産交換業者に対し当該暗号資産交 換業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に関し参考となる べき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当 該職員に当該暗号資産交換業者の営業所その 他の施設に立ち入らせ、その業務若しくは財 産の状況に関して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 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暗号資産交換業の適正 かつ確実な遂行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 ると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当該暗 号資産交換業者から業務の委託を受けた者 (その者から委託(二以上の段階にわたる委 託を含む。)を受け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 において同じ。)に対し当該暗号資産交換業 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参考とな るべき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 当該職員に当該暗号資産交換業者から業務の 委託を受けた者の施設に立ち入らせ、当該暗 号資産交換業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 関して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 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暗号資産交換業者から業務の委託 を受けた者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同 項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又は 質問若しくは検査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六十三条の十六(業務改善命令)

内閣総理大臣は、暗号資産交換業の適正かつ 確実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暗号資産交換 業者に対し、業務の運営又は財産の状況の改 善に必要な措置その他監督上必要な措置をと 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三条の十七(登録の取消し等)

内閣総理大臣は、暗号資産交換業者が次の各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第六十三条 の二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六月以内の期間 を定めて暗号資産交換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 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六十三条の五第一項各号に該当するこ ととなったとき。 二 不正の手段により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 を受けたとき。 三 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 又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たとき。

2 内閣総理大臣は、暗号資産交換業者の営 業所の所在地を確知できないとき、又は暗号 資産交換業者を代表する取締役若しくは執行 役(外国暗号資産交換業者である暗号資産交 換業者にあっては、国内における代表者)の 所在を確知できない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その事実を公告し、その公 告の日から三十日を経過しても当該暗号資産 交換業者から申出がないときは、当該暗号資 産交換業者の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を取り消 す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は、行政 手続法第三章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六十三条の十八(登録の抹消)

内閣総理大臣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り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を取り消 したとき、又は第六十三条の二十第二項の規 定により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がその効力を 失ったときは、当該登録を抹消しなければな らない。

第六十三条の十九(監督処分の公告)

内閣総理大臣は、第六十三条の十七第一項又 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たときは、内 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公告 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節 雑則

第六十三条の十九の二( 対象暗号資産の弁 済)

暗号資産交換業者との間で当該暗号資産交換 業者が暗号資産の管理を行うことを内容とす る契約を締結した者は、当該暗号資産交換業 者に対して有する暗号資産の移転を目的とす る債権に関し、対象暗号資産(当該暗号資産 交換業者が第六十三条の十一第二項の規定に より自己の暗号資産と分別して管理するその 暗号資産交換業の利用者の暗号資産及び履行 保証暗号資産をいう。)について、他の債権 者に先立ち弁済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2 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 三百三十三条の規定は、前項の権利について 準用する。

3 第一項の 権 利の実 行に関 し必要な事項 は、政令で定める。

第六十三条の十九の三( 対象暗号資産の弁 済への協力)

暗号資産交換業者から暗号資産の管理の委託 を受けた者その他の当該暗号資産交換業者の 関係者は、当該暗号資産交換業者がその行う 暗号資産交換業に関し管理する利用者の暗号 資産に係る前条第一項の権利の実行に関し内 閣総理大臣から必要な協力を求められた場合 には、これに応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第六十三条の二十(廃止の届出等)

暗号資産交換業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 該当する場合には、遅滞なく、内閣総理大臣 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暗号資産交換業の全部又は一部を廃止し たとき。 二 暗号資産交換業者について破産手続開始 の申立て等が行われたとき。

2 暗号資産交換業者が暗号資産交換業の全 部を廃止したときは、当該暗号資産交換業者 の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は、その効力を失 う。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暗号資産交換業 者であった者は、その行う暗号資産の交換等 に関し負担する債務の履行を完了し、かつ、 その行う暗号資産交換業に関し管理する利用 者の財産を返還し、又は利用者に移転する目 的の範囲内においては、なお暗号資産交換業 者とみなす。

3 暗号資産交換業者は、暗号資産交換業の 全部若しくは一部の廃止をし、暗号資産交換 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譲渡をし、合併(当 該暗号資産交換業者が合併により消滅する場 合の当該合併に限る。)をし、合併及び破産 手続開始の決定以外の理由による解散をし、 又は会社分割による暗号資産交換業の全部若 しくは一部の承継をさせようとするときは、 その日の三十日前までに、内閣府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公告するとともに、 全ての営業所の公衆の目につきやすい場所に 掲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暗号資産交換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 公告を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内閣総 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5 暗号資産交換業者は、第三項の規定によ る公告をした場合(事業譲渡、合併又は会社 分割その他の事由により当該業務の承継に係 る公告をした場合を除く。)には、廃止しよ うとする暗号資産交換業として行う暗号資産 の交換等に関し負担する債務の履行を速やか に完了し、かつ、当該暗号資産交換業に関し 管理する利用者の財産を速やかに返還し、又 は利用者に移転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会社法第九百四十条第一項(第一号に係 る部分に限る。)及び第三項の規定は、暗号 資産交換業者(外国暗号資産交換業者を除 く。)が電子公告(同法第二条第三十四号に 規定する電子公告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 じ。)により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する 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 必要な技術的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7 会社法第九百四十条第一項(第一号に係 る部分に限る。)及び第三項、第九百四十一 条、第九百四十六条、第九百四十七条、第九 百五十一条第二項、第九百五十三条並びに第 九百五十五条の規定は、外国暗号資産交換業 者である暗号資産交換業者が電子公告により 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する場合について 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な技術的 読替えは、政令で定める。

第六十三条の二十一(登録の取消しに伴う 債務の履行の完了等)

暗号資産交換業者について、第六十三条の十 七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六十三条 の二の登録が取り消されたとき(暗号資産交 換業の利用者の保護に欠け、又は暗号資産交 換業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 それが少ない場合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場 合を除く。)は、当該暗号資産交換業者であ った者は、その行う暗号資産の交換等に関し 負担する債務の履行を速やかに完了し、か つ、その行う暗号資産交換業に関し管理する 利用者の財産を速やかに返還し、又は利用者 に移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 て、当該暗号資産交換業者であった者は、当 該債務の履行を完了し、かつ、当該財産を返 還し、又は利用者に移転する目的の範囲内に おいては、なお暗号資産交換業者とみなす。

第六十三条の二十二(外国暗号資産交換業者 の勧誘の禁止)

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を受けていない外国暗 号資産交換業者は、国内にある者に対して、 第二条第十五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勧誘をし てはならない。

第四章 為替取引分析

第一節 総則

第六十三条の二十三(為替取引分析業者の 許可)

為替取引分析業は、主務大臣の許可を受けた 者でなければ、行ってはならない。ただし、 その業務の規模及び態様が、当該業務に係る 金融機関等(その行う為替取引に関し、為替 取引分析業を行う者に第二条第十八項各号に 掲げる行為のいずれかに係る業務(以下この 章において「為替取引分析業務」という。) を委託する者に限る。)の数その他の事項を 勘案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であるとき は、この限りでない。

第六十三条の二十四(許可の申請)

前条の許可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主務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記 載した許可申請書を主務大臣に提出しなけれ ばならない。

一 商号又は名称及び住所 二 資本金又は基金(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 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平成十八年法律第四 十八号)第百三十一条に規定する基金をい う。第六十五条第一項第二号において同 じ。)の額及び純資産額 三 営業所又は事務所の名称及び所在地 四 取締役及び監査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 社にあっては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 にあっては取締役及び執行役)又は理事及び 監事の氏名 五 会計参与設置会社にあっては、会計参与 の氏名又は名称 六 為替取引分析業の種別(第二条第十八項 各号に掲げる行為に係る業務の種別をいう。 第六十三条の三十三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 第百七条第十七号において同じ。) 七 その行う為替取引に関し、当該許可を受 けようとする者に為替取引分析業務を委託す る金融機関等の氏名又は商号若しくは名称及 び住所 八 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許可申請書には、次に掲げる書類 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次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要件に該当しな い旨を誓約する書面 二 定款 三 登記事項証明書 四 業務方法書 五 貸借対照表及び損益計算書 六 収支の見込みを記載した書類 七 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書類

第六十三条の二十五(許可の基準)

主務大臣は、第六十三条の二十三の許可の申 請があったときは、その申請が次に掲げる基 準に適合するかどうかを審査しなければなら ない。

一 定款及び業務方法書の規定が法令に適合 し、かつ、為替取引分析業を適正かつ確実に 遂行するために十分であること。 二 為替取引分析業を健全に遂行するに足り る主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財産的基 礎を有し、かつ、為替取引分析業に係る収支 の見込みが良好であること。 三 その人的構成に照らして、為替取引分析 業を適正かつ確実に遂行することができる知 識及び経験を有し、かつ、十分な社会的信用 を有すること。

2 主務大臣は、許可申請者が次の各号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又は許可申請書若し くはその添付書類のうちに虚偽の記載があ り、若しくは重要な事実の記載が欠けている ときは、許可を与えてはならない。

一 株式会社又は一般社団法人(これらの者 が次に掲げる機関を置く場合に限る。)でな いもの イ 取締役会又は理事会 ロ 監査役会、監査等委員会若しくは指名委 員会等(会社法第二条第十二号に規定する指 名委員会等をいう。第六十六条第二項第一号 ロにおいて同じ。)又は監事 二 第五十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により第三十七条の登録を取り消され、第六 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により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を取り消され、 第六十三条の三十七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 規定により第六十三条の二十三の許可を取り 消され、若しくは第八十二条第一項若しくは 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六十四条第一項の免許 を取り消され、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銀行法 等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外 国において受けている同種類の登録、許可若 しくは免許(当該登録、許可又は免許に類す るそ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を取り消さ 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 人 三 第三十七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 替えて適用する第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特定資金移動業の廃止の命令を受け、若し くは第六十二条の八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 替えて適用する第六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の 規定による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廃止の命 令を受け、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銀行法等に 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るこれらの業 務と同種類の業務の廃止の命令を受け、これ らの命令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 四 この法律、銀行法等、外国為替及び外国 貿易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 十五年法律第五十七号)若しくは犯罪による 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又はこれらに相 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違反し、罰金の刑 (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による刑を含 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り、 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 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 五 取締役等(取締役、監査役若しくは執行 役若しくは会計参与又は理事若しくは監事を いう。以下この章及び次章において同じ。) のうちに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のある法 人 イ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を適正に執行する 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 ロ 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 い者又は外国の法令上これに相当する者 ハ 禁錮以上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 令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 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 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ニ この法律、銀行法等、外国為替及び外国 貿易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犯罪 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国際連 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第千二百六十七号等を 踏まえ我が国が実施する国際テロリストの財 産の凍結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若しくは暴力 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違 反し、罰金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 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執 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 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ホ 為替取引分析業者が第六十三条の三十七 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六十三 条の二十三の許可を取り消された場合又は法 人がこ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 より当該外国において受けている同種類の許 可若しくは登録(当該許可又は登録に類する そ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を取り消された 場合において、その取消しの日前三十日以内 にその法人の取締役等であった者で、当該取 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その他これ に準ず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

第六十三条の二十六(名義貸しの禁止)

為替取引分析業者は、自己の名義をもって、 他人に為替取引分析業を行わせてはならな い。

第二節 業務

第六十三条の二十七(業務の制限)

為替取引分析業者は、為替取引分析業及び為 替取引分析関連業務(為替取引分析業に関連 する業務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業務をい 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ほか、他 の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当該 為替取引分析業者が為替取引分析業を適正か つ確実に行うにつき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な いと認められる業務について、主務省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主務大臣の承認を受けた 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為替取引分析業者は、前項ただし書の承 認を受けた業務を廃止したときは、主務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主務大臣に 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二十八(委託の禁止等)

為替取引分析業者は、為替取引分析業の全部 又は一部を他の為替取引分析業者以外の者に 委託をしてはならない。

2 為替取引分析業者は、為替取引分析業の 全部若しくは一部を他の為替取引分析業者に 委託(二以上の段階にわたる委託を含む。以 下この項、次条第二項第一号及び第六号並び に第六十三条の三十一第三項において同 じ。)をした場合又は為替取引分析関連業務 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第三者に委託をした場 合に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 れらの委託に係る業務の委託先に対する指導 その他の当該業務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を確 保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 ない。

第六十三条の二十九(業務方法書)

為替取引分析業者は、業務方法書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その業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 い。

2 業務方法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 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金融機関等から為替取引分析業務の委託 を受けることを内容とする契約の締結に関す る事項 二 為替取引分析業において取り扱う情報の 種類及び内容に関する事項 三 為替取引分析業において取り扱う情報の 取得方法及び適切な管理に関する事項 四 為替取引分析業の継続的遂行の確保に関 する事項 五 為替取引分析業及び為替取引分析関連業 務以外の業務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当該業 務が為替取引分析業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を 妨げない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 事項 六 為替取引分析業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他 の為替取引分析業者に委託をする場合又は為 替取引分析関連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第 三者に委託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これらの 委託に係る業務を適正かつ確実に遂行させる 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の整備に関する事 項 七 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第六十三条の三十(情報の適切な管理)

為替取引分析業者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為替取引分析業に係る情報の漏え い、滅失又は毀損の防止に関する事項を業務 方法書において定めることその他の当該情報 の適切な管理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 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三十一(秘密保持義務等)

為替取引分析業者の取締役等(取締役等が法 人で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者。次 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職員又はこれら の職にあった者は、為替取引分析業又は為替 取引分析関連業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 らし、又は盗用してはならない。

2 為替取引分析業者の取締役等若しくは職 員はこれらの職にあった者は、又為替取引分 析業及び為替取引分析関連業務の実施に際し て知り得た情報を、為替取引分析業及び為替 取引分析関連業務の用に供する目的以外に利 用してはならない。

3 前二項の規定は、為替取引分析業者から 為替取引分析関連業務の委託を受けた者(そ の者が法人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役 員)若しくはその職員その他の当該委託を受 けた業務に従事する者又はこれらの者であっ た者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節 監督

第六十三条の三十二(定款又は業務方法書 の変更の認可)

為替取引分析業者は、定款又は業務方法書を 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主務大臣の認可を 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三十三(業務の種別の 変更の 許可等)

為替取引分析業者は、第六十三条の二十四第 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の変更(新たな種別 の為替取引分析業を行おうとすることによる ものに限る。)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主務 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主務大臣の許可 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為替取引分析業者は、第六十三条の二十 四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純資産額を除 く。)若しくは同項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若 しくは第八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あったと き、又は同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新 たな種別の為替取引分析業を行おうとするこ とによるものを除く。)があったときは遅滞 なく、同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の変更をしよ 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その旨を主務大 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六十三条の二十四及び第六十三条の二 十五の規定は、第一項の許可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六十三条の二十四 第一項中「次に掲げる」とあるのは、「変更 に係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六十三条の三十四(報告書)

為替取引分析業者は、事業年度ごとに、主務 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為替取引分析業 に関する報告書を作成し、主務大臣に提出し 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三条の三十五(立入検査等)

主務大臣は、為替取引分析業の適正かつ確実 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為替取引分析業者に対し当該為替取引分析業 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に関し参考となるべき 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当該職 員に当該為替取引分析業者の営業所若しくは 事務所その他の施設に立ち入らせ、その業務 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て質問させ、若し 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 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為替取引分析業の適正かつ 確実な遂行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 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当該為替取 引分析業者から業務の委託(為替取引分析関 連業務及び第六十三条の二十七第一項ただし 書の承認を受けた業務の委託に限る。以下こ の条において同じ。)を受けた者(その者か ら委託(二以上の段階にわたる委託を含 む。)を受け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 て同じ。)に対し当該為替取引分析業者の業 務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参考となるべき 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当該職 員に当該為替取引分析業者から業務の委託を 受けた者の施設に立ち入らせ、当該為替取引 分析業者の業務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て 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 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為替取引分析業者から業務の委託 を受けた者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同 項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又は 質問若しくは検査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六十三条の三十六(業務改善命令)

主務大臣は、為替取引分析業の適正かつ確実 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為替取引分析業者 に対し、業務の運営又は財産の状況の改善に 必要な措置その他監督上必要な措置をとるべ 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三条の三十七(許可の取消し等)

主務大臣は、為替取引分析業者が第六十三条 の二十五第二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 きは、第六十三条の二十三の許可を取り消す ことができる。

2 主務大臣は、為替取引分析業者がこの法 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又はこれら 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たときは、第六十三条 の二十三の許可若しくは第六十三条の二十七 第一項ただし書の承認を取り消し、六月以内 の期間を定めてそ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 の停止を命じ、又はその取締役等の解任を命 ずることができる。

第四節 雑則

第六十三条の三十八(解散等の認可)

為替取引分析業者の為替取引分析業の全部若 しくは一部の廃止の決議又は解散の決議は、 主務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を 生じない。

第六十三条の三十九(厚生労働大臣等との 協議)

主務大臣は、次の各号に掲げる者から為替取 引分析業務の委託を受けた為替取引分析業者 に対し、第六十三条の三十六又は第六十三条 の三十七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 処分を行お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当 該各号に掲げる者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 定める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二条第二十九項第五号又は第六号に掲 げる者 厚生労働大臣 二 第二条第二十九項第九号から第十五号ま でに掲げる者 農林水産大臣 三 第二条第二十九項第十六号に掲げる者 財 務大臣及び経済産業大臣(当該処分に係る為 替取引分析業者が同条第十八項第一号に掲げ る行為を業として行う場合には、経済産業大 臣)

第六十三条の四十(内閣総理大臣等への意 見)

厚生労働大臣、農林水産大臣又は経済産業大 臣は、為替取引分析業者(第二条第十八項第 一号に掲げる行為を業として行う者に限 る。)の行う為替取引分析業の適正かつ確実 な遂行が確保されていないと疑うに足りる相 当な理由があるため、当該為替取引分析業者 に対して適当な措置をとることが必要である と認める場合には、内閣総理大臣及び財務大 臣に対し、その旨の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 る。

2 財務大臣、厚生労働大臣、農林水産大臣 又は経済産業大臣は、為替取引分析業者(第 二条第十八項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業として 行う者を除く。)の行う為替取引分析業の適 正かつ確実な遂行が確保されていないと疑う 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ため、当該為替取 引分析業者に対して適当な措置をとることが 必要で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内閣総理大臣 に対し、その旨の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 る。

第六十三条の四十一(主務大臣及び主務省 令)

この章における主務大臣は、次の各号に掲げ 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大臣 とする。

一 為替取引分析業者が第二条第十八項第一 号に掲げる行為を業として行う場合 内閣総 理大臣及び財務大臣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内閣総理大 臣

2 この章における主務省令は、次の各号に 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 命令とする。

一 為替取引分析業者が第二条第十八項第一 号に掲げる行為を業として行う場合 内閣府 令·財務省令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内閣府令

3 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第 六十三条の三十五第一項及び第二項に規定す る主務大臣の権限は、内閣総理大臣又は財務 大臣がそれぞれ単独に行使することを妨げな い。

4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その権限 を単独で行使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結 果を他の主務大臣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第六十三条の四十二(主務省令への委任)

この章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章の規定を 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は、主務省令で定 める。

第四章の二 資金清算

第一節 総則

第六十四条(資金清算機関の免許等)

資金清算業は、内閣総理大臣の免許を受けた 者でなければ、行っては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銀行等及び日本銀行につ いては、適用しない。

第六十五条(免許の申請)

前条第一項の免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内 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 項を記載した免許申請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 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商号又は名称及び住所 二 資本金又は基金の額及び純資産額 三 営業所又は事務所の名称及び所在地 四 取締役及び監査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 社にあっては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 にあっては取締役及び執行役)又は理事及び 監事の氏名 五 会計参与設置会社にあっては、会計参与 の氏名又は名称 六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2 前項の免許申請書には、次に掲げる書類 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次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要件に該当しな い旨を誓約する書面 二定款 三 登記事項証明書 四 業務方法書 五 貸借対照表及び損益計算書 六 収支の見込みを記載した書類 七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書類

第六十六条(免許の基準)

内閣総理大臣は、第六十四条第一項の免許の 申請があったときは、その申請が次に掲げる 基準に適合するかどうかを審査しなければな らない。

一 定款及び業務方法書の規定が法令に適合 し、かつ、資金清算業を適正かつ確実に遂行 するために十分であること。 二 資金清算業を健全に遂行するに足りる財 産的基礎を有し、かつ、資金清算業に係る収 支の見込みが良好であること。 三 その人的構成に照らして、資金清算業を 適正かつ確実に遂行することができる知識及 び経験を有し、かつ、十分な社会的信用を有 すること。

2 内閣総理大臣は、免許申請者が次の各号 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又は免許申請書 若しくはその添付書類のうちに虚偽の記載が あり、若しくは重要な事実の記載が欠けてい るときは、免許を与えてはならない。

一 株式会社又は一般社団法人(これらの者 が次に掲げる機関を置く場合に限る。)でな いもの イ 取締役会又は理事会 ロ 監査役、監査等委員会若しくは指名委員 会等又は監事 ハ 会計監査人 二 第五十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により第三十七条の登録を取り消され、第六 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により第六十二条の三の登録を取り消され、 第六十三条の三十七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 規定により第六十三条の二十三の許可を取り 消され、若しくは第八十二条第一項若しくは 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六十四条第一項の免許 を取り消され、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銀行法 等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外 国において受けている同種類の登録、許可若 しくは免許(当該登録、許可又は免許に類す るその他の行政処分を含む。)を取り消さ 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 人 三 第三十七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 替えて適用する第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特定資金移動業の廃止の命令を受け、若し くは第六十二条の八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 替えて適用する第六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の 規定による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廃止の命 令を受け、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銀行法等に 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るこれらの業 務と同種類の業務の廃止の命令を受け、これ らの命令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 四 この法律若しくは銀行法等又はこれらに 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違反し、罰金の 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による刑を含 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り、 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 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 五 取締役等のうちに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 る者のある法人 イ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を適正に執行する 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 ロ 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 い者又は外国の法令上これに相当する者 ハ 禁錮以上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 令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 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 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ニ この法律、銀行法等、出資の受入れ、預 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若しく は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 る法律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 定に違反し、罰金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 の法令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 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 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 者 ホ 資金清算機関が第八十二条第一項若しく 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六十四条第一項の免 許を取り消された場合又は法人がこの法律に 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外国に おいて受けている同種類の免許若しくは登録 (当該免許又は登録に類するその他の行政処 分を含む。)を取り消された場合において、 その取消しの日前三十日以内にその法人の取 締役等であった者で、当該取消しの日から五 年を経過しない者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 して政令で定める者

第六十七条(取締役等の欠格事由等)

前条第二項第五号イからホまでのいずれかに 該当する者は、資金清算機関の取締役等とな ることができない。

2 資金清算機関の取締役等が前項に規定す る者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ときは、その職 を失う。

3 内閣総理大臣は、資金清算機関の取締役 等が法令又は法令に基づく行政官庁の処分に 違反したときは、当該資金清算機関に対し、 当該取締役等の解任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八条(会社法の適用関係)

会社法第三百三十一条第二項ただし書(同法 第三百三十五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 を含む。)、第三百三十二条第二項(同法第三 百三十四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第三百三十六条第二項及び第四百二条 第五項ただし書の規定は、資金清算機関が株 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2 資金清算機関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 ける会社法第四百五十八条の規定の適用につ いては、同条中「三百万円」とあるのは、 「三百万円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 で定める金額」とする。

第二節 業務

第六十九条(業務の制限)

資金清算機関は、資金清算業及びこれに関連 する業務のほか、他の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 ない。ただし、当該資金清算機関が資金清算 業を適正かつ確実に行うにつき支障を生ずる 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業務について、内 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内閣総理大臣 の承認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資金清算機関は、前項ただし書の承認を 受けた業務を廃止したときは、内閣府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 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条(資金清算業の一部の委託)

資金清算機関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資金清算業の一部を、内閣総理大臣の 承認を受けて、第三者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 る。

2 資金清算機関は、前項の規定による資金 清算業の一部の委託に関する契約には、業務 を委託する相手方が当該業務を適正かつ確実 に遂行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旨の条件を付 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一条(業務方法書)

資金清算機関は、業務方法書の定めるところ により、資金清算業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 い。

2 業務方法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 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資金清算業の対象とする債務の起因とな る取引の種類 二 資金清算業の相手方とする者(以下この 章において「清算参加者」という。)の要件 に関する事項 三 資金清算業として行う債務の引受け、更 改その他の方法に関する事項 四 清算参加者の債務の履行の確保に関する 事項 五 資金清算業の継続的遂行の確保に関する 事項 六 資金清算業及びこれに関連する業務以外 の業務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当該業務が資 金清算業の適正かつ確実な遂行を妨げないこ 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事項 七 資金清算業の一部を第三者に委託する場 合にあっては、当該委託に係る業務を適正か つ確実に遂行させ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 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 八 資金清算業に関する契約であって内閣府 令で定める重要な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を、 外国人又は外国の法令に準拠して設立された 法人を相手方として締結する場合にあって は、その旨 九 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

第七十二条(資金清算業の適切な遂行を確 保するための措置)

資金清算機関は、資金清算業により損失が生 じた場合に清算参加者が当該損失の全部を負 担する旨を業務方法書において定めることそ の他の資金清算業の適切な遂行を確保するた め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三条(未決済債務等の決済)

資金清算機関が業務方法書で未決済債務等に ついて差引計算の方法、担保の充当の方法そ の他の決済の方法を定めている場合におい て、清算参加者に破産手続、再生手続、更生 手続、特別清算手続又は承認援助手続が開始 されたときは、これらの手続の関係におい て、未決済債務等に関する資金清算機関又は 当該清算参加者が有する請求権の額の算定そ の他の決済の方法は、当該業務方法書の定め に従うものとする。

2 前項の「未決済債務等」とは、資金清算 業として清算参加者から引受け、更改その他 の方法により負担した債務、当該債務を負担 した対価として当該清算参加者に対して取得 した債権(当該債務と同一の内容を有するも のに限る。)及び担保をいう。

3 破産手続、再生手続又は更生手続におい て、資金清算機関が有する第一項に規定する 請求権は破産債権、再生債権又は更生債権と し、清算参加者が有する同項に規定する請求 権は破産財団、再生債務者財産又は更生会社 財産若しくは更生協同組織金融機関財産に属 する財産とする。

第七十四条(秘密保持義務等)

資金清算機関の取締役等(取締役等が法人で 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者。次項に おいて同じ。)若しくは職員又はこれらの職 にあった者は、資金清算業又はこれに関連す る業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又は 盗用してはならない。

2 資金清算機関の取締役等若しくは職員又 はこれらの職にあった者は、資金清算業及び これに関連する業務の実施に際して知り得た 情報を、資金清算業及びこれに関連する業務 の用に供する目的以外に利用してはならな い。

3 前二項の規定は、第七十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り委託を受けた者(その者が法人である 場合にあっては、その役員)若しくはその職 員その他の当該委託を受けた業務に従事する 者又はこれらの者であった者について準用す る。

第七十五条(差別的取扱いの禁止)

資金清算機関は、資金清算業に関し特定の者 に対し不当な差別的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 い。

第三節 監督

第七十六条(定款又は業務方法書の 変更の 認可)

資金清算機関は、定款又は業務方法書を変更 しようとす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の認可を 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七条(資本金の額等の変更の届出)

資金清算機関は、第六十五条第一項第二号に 掲げる事項(純資産額を除く。)又は同項第 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のいずれか に変更があっ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 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八条(帳簿書類)

資金清算機関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その資金清算業に関する帳簿書類を作 成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九条(報告書)

資金清算機関は、事業年度ごとに、内閣府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資金清算業に関する 報告書を作成し、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 ればならない。

第八十条(立入検査等)

内閣総理大臣は、資金清算業の適正かつ確実 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資金清算機関に対し当該資金清算機関の業務 若しくは財産に関し参考となるべき報告若し 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当該職員に当該 資金清算機関の営業所若しくは事務所その他 の施設に立ち入らせ、その業務若しくは財産 の状況に関して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 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資金清算業の適正かつ 確実な遂行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 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当該資金清 算機関から業務の委託を受けた者(その者か ら委託(二以上の段階にわたる委託を含 む。)を受け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 て同じ。)に対し当該資金清算機関の業務若 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参考となるべき報告 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当該職員に 当該資金清算機関から業務の委託を受けた者 の施設に立ち入らせ、当該資金清算機関の業 務若しくは財産の状況に関して質問させ、若 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 とができる。

3 前項の資金清算機関から業務の委託を受 けた者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同項の 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又は質問 若しくは検査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八十一条(業務改善命令)

内閣総理大臣は、資金清算業の適正かつ確実 な遂行の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資金清算機関に対 し、業務の運営又は財産の状況の改善に必要 な措置その他監督上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 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八十二条(免許の取消し等)

内閣総理大臣は、資金清算機関が第六十四条 第一項の免許を受けた時点において第六十六 条第二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たこと が判明したときは、第六十四第一項の免許を 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資金清算機関がこの法 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又はこれら 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たときは、第六十四条 第一項の免許若しくは第六十九条第一項ただ し書の承認を取り消し、六月以内の期間を定 めてそ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 じ、又はその取締役等の解任を命ずることが できる。

第四節 雑則

第八十三条(解散等の認可)

資金清算機関の資金清算業の廃止又は解散の 決議は、内閣総理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 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第八十四条(財務大臣への協議)

内閣総理大臣は、資金清算機関に対し次に掲 げる処分をすることが信用秩序の維持に重大 な影響を与え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あらかじめ、信用秩序の維持を図るため に必要な措置に関し、財務大臣に協議しなけ ればならない。

一 第八十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 る第六十四条第一項の免許の取消し 二 第八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業務の全 部又は一部の停止の命令

第八十五条(財務大臣への通知)

内閣総理大臣は、次に掲げる処分をしたとき は、速やかに、その旨を財務大臣に通知する ものとする。

一 第六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免許 二 第八十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 る第六十四条第一項の免許の取消し 三 第八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業務の全 部又は一部の停止の命令 四 第八十三条の規定による認可

第八十六条(日本銀行からの意見聴取)

内閣総理大臣は、この章の規定に基づく処分 を行う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日 本銀行に対し、意見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五章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

第八十七条(認定資金決 済事業者協会の認 定)

内閣総理大臣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資金移動業者、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又は暗号資産交換業 者が設立した一般社団法人であって、次に掲 げる要件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を、そ の申請により、次条に規定する業務(以下こ の章において「認定業務」という。)を行う 者として認定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前払式支払手段(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 る前払式支払手段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 て同じ。)の発行の業務、資金移動業、電子 決済手段等取引業又は暗号資産交換業の適切 な実施を確保し、並びにこれらの健全な発展 及び利用者(第十条第一項第四号に規定する 加盟店を含む。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 の利益の保護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こ と。 二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資金移動業者、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又は暗号資産交換業 者を社員(以下この章において「会員」とい う。)と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こと。 三 認定業務を適正かつ確実に行うに必要な 業務の実施の方法を定めているものであるこ と。 四 認定業務を適正かつ確実に行うに足りる 知識及び能力並びに財産的基礎を有するもの であること。

第八十八条(認定資金決 済事業者協会の業 務)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は、次に掲げる業務 を行うものとする。

一 会員が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資 金移動業、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又は暗号資 産交換業を行うに当たり、この法律その他の 法令の規定及び第三号の規則を遵守させるた めの会員に対する指導、勧告その他の業務 二 会 員の行う前 払 式支払 手段の 発 行の業 務、資金移動業、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又は 暗号資産交換業に関し、契約の内容の適正化 その他前払式支払手段、資金移動業、電子決 済手段等取引業又は暗号資産交換業の利用者 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に必要な指導、勧告 その他の業務 三 会 員の行う前 払 式支払 手段の 発 行の業 務、資金移動業、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又は 暗号資産交換業の適正化及びその取り扱う情 報の適切な管理を図るために必要な規則の制 定 四 会員の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 く命令若しく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又は前号 の規則の遵守の状況の調査 五 前払式支払手段、資金移動業、電子決済 手段等取引業又は暗号資産交換業の利用者の 利益を保護するために必要な情報の収集、整 理及び提供 六 会 員の行う前 払 式支払 手段の 発 行の業 務、資金移動業、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又は 暗号資産交換業に関する利用者からの苦情の 処理 七 前払式支払手段、資金移動業、電子決済 手段等取引業又は暗号資産交換業の利用者に 対する広報その他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の 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業務 八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前払式支払 手段の発行の業務、資金移動業、電子決済手 段等取引業又は暗号資産交換業の健全な発展 及びこれらの利用者の保護に資する業務

第八十九条(会員名簿の縦覧等)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は、会員名簿を公衆 の縦覧に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でない者は、そ の名称中に、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と誤認 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 い。

3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の会員でない者 は、その名称中に、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 の会員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 てはならない。

第九十条(会員に関する情報の利用者への 周知等)

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をその会員とする認定 資金決済事業者協会は、前払式支払手段発行 者である会員から第十三条第一項第四号に掲 げる事項その他内閣府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 て当該前払式支払手段の利用者への周知を求 められた場合には、当該事項を当該前払式支 払手段の利用者に周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は、第九十七条 の規定により内閣総理大臣から提供を受けた 情報のうち利用者の保護に資する情報につい て、前払式支払手段、資金移動業、電子決済 手段等取引業又は暗号資産交換業の利用者に 提供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十一条(利用者からの苦情に 関する対 応)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は、前払式支払手 段、資金移動業、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又は 暗号資産交換業の利用者から会員の行う前払 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資金移動業、電子 決済手段等取引業又は暗号資産交換業に関す る苦情について解決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 その相談に応じ、申出人に必要な助言をし、 その苦情に係る事情を調査するとともに、当 該会員に対しその苦情の内容を通知してその 迅速な処理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は、前項の申出 に係る苦情の解決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 るときは、当該会員に対し、文書若しくは口 頭による説明を求め、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 ることができる。

3 会員は、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から前 項の規定による求めがあったときは、正当な 理由がないのに、これを拒んではならない。

4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は、第一項の申 出、苦情に係る事情及びその解決の結果につ いて会員に周知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一項の規定は、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 会が第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受 けてい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申出が当該 指定に係る紛争解決等業務の種別に関する苦 情に係るものであるときは、適用しない。

第九十二条(認定資金決 済事業者協会への 報告等)

会員は、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資金移動業 者、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又は暗号資産交 換業者が行った利用者の保護に欠ける行為に 関する情報その他利用者の利益を保護するた めに必要な情報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もの を取得したときは、これを認定資金決済事業 者協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は、その保有す る前項に規定する情報について会員から提供 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 合を除き、当該情報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 い。

第九十三条(秘密保持義務等)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の役員若しくは職員 又はこれらの職にあった者は、その職務に関 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又は盗用しては ならない。

2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の役員若しくは 職員又はこれらの職にあった者は、その職務 に関して知り得た情報を、認定業務の用に供 する目的以外に利用してはならない。

第九十四条(定款の必要的記載事項)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第十一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及び第八十 七条第二号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のほか、認 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は、その定款におい て、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 若しく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又は第八十八条 第三号の規則に違反した会員に対し、定款で 定める会員の権利の停止若しくは制限を命 じ、又は除名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 い。

第九十五条(立入検査等)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 度において、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に対 し、その業務若しくは財産に関し参考となる べき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当 該職員に当該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の事務 所に立ち入らせ、その業務若しくは財産の状 況に関して質問させ、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 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九十六条(認定資金決 済事業者協会に対 する監督命令等)

内閣総理大臣は、認定業務の運営に関し改善 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の法律の施 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認定資金決済事業 者協会に対し、その改善に必要な措置をとる 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総理大臣は、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 会の業務の運営がこの法律若しくはこの法律 に基づく命令又はこれらに基づく処分に違反 したときは、その認定を取り消し、又は六月 以内の期間を定めてそ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 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九十七条(認定資金決 済事業者協会への 情報提供)

内閣総理大臣は、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の 求めに応じ、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が認定 業務を適正に行う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 て、前払式支払手段発行者、資金移動業者、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者又は暗号資産交換業 者に関する情報であって認定業務に資するも 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情報を提供するこ とができる。

第九十八条(公告)

内閣総理大臣は、第八十七条の規定による認 定をしたとき、又は第九十六条第二項の規定 により当該認定を取り消したとき、若しくは そ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 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 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章 指定紛争解決機関

第九十九条(紛争解決等業務を行う者の指 定)

内閣総理大臣は、次に掲げる要件を備える者 を、その申請により、紛争解決等業務を行う 者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法人(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で代表者 又は管理人の定めのあるものを含み、外国の 法令に準拠して設立された法人その他の外国 の団体を除く。第四号ニにおいて同じ。)で あること。 二 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この項の指定を 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 しない者又は他の法律の規定による指定であ って紛争解決等業務に相当する業務に係るも 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取り消され、そ 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でない こと。 三この法律、銀行法等若しくは弁護士法 (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又はこれら 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違反し、罰金 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による刑を 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執行を終わ 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 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でないこと。 四 役員のうちに、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 者がないこと。 イ 心身の故障のため紛争解決等業務に係る 職務を適正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 て内閣府令で定める者 ロ 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て復権を得な い者又は外国の法令上これに相当する者 ハ 禁錮以上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 令に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 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 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ニ 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この項の指定を 取り消された場合若しくはこの法律に相当す 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外国において 受けている当該指定に類する行政処分を取り 消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取消しの日前一 月以内にその法人の役員(外国の法令上これ と同様に取り扱われている者を含む。ニにお いて同じ。)であった者でその取消しの日か 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又は他の法律の規定に よる指定であって紛争解決等業務に相当する 業務に係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若し くは当該他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 定により当該外国において受けている当該政 令で定める指定に類する行政処分を取り消さ 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取消しの日前一月以 内にその法人の役員であった者でその取消し 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ホ この法律、銀行法等若しくは弁護士法又 はこれら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の規定に違反 し、罰金の刑(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に よる刑を含む。)に処せられ、その刑の執行 を終わり、又はその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 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五 紛争解決等業務を的確に実施するに足り る経理的及び技術的な基礎を有すること。 六 役員又は職員の構成が紛争解決等業務の 公正な実施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ないもの であること。 七 紛争解決等業務の実施に関する規程(以 下この章において「業務規程」という。)が 法令に適合し、かつ、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 ろにより紛争解決等業務を公正かつ的確に実 施するために十分であると認められること。 八 次項の規定により意見を聴取した結果、 手続実施基本契約(紛争解決等業務の実施を 内容とする契約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 同じ。)の解除に関する事項その他の手続実 施基本契約の内容(第百一条第一項において 読み替えて準用する銀行法第五十二条の六十 七第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その他 の業務規程の内容(第百一条第一項において 読み替えて準用する同法第五十二条の六十七 第三項の規定によりその内容とするものでな 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される事項並びに第百 一条第一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同法 第五十二条の六十七第四項各号及び第五項第 一号に掲げる基準に適合するために必要な事 項を除く。)について異議(合理的な理由が 付されたものに限る。)を述べた資金移動業 等関係業者(資金移動業者、電子決済手段等 取引業者又は暗号資産交換業者をいう。以下 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数の資金移動業等 関係業者の総数に占める割合が政令で定める 割合以下の割合となったこと。

2 前項の申請をしようとする者は、あらか じめ、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資金 移動業等関係業者に対し、業務規程の内容を 説明し、これについて異議がないかどうかの 意見(異議がある場合には、その理由を含 む。)を聴取し、及びその結果を記載した書 類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内閣総理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 定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同項第五号から第 七号までに掲げる要件(紛争解決手続の業務 に係る部分に限り、同号に掲げる要件にあっ ては、第百一条第一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 用する銀行法第五十二条の六十七第四項各号 及び第五項各号に掲げる基準に係るものに限 る。)に該当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あらか じめ、法務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は、紛争解決等 業務の種別ごとに行うものとし、同項第八号 の割合は、当該紛争解決等業務の種別ごとに 算定するものとする。

5 内閣総理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 定をした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条(指定の取消し等)

内閣総理大臣は、指定紛争解決機関が次の各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前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指定を取り消し、又は六月以内 の期間を定めて、そ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 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前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 る要件に該当しないこととなったとき、又は 指定を受けた時点において同項各号のいずれ かに該当していなかったことが判明したと き。 二 不正の手段により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指定を受けたとき。 三 法令又は法令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たと き。

2 内閣総理大臣は、指定紛争解決機関が次 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 前項の規定による処分又は命令をしようとす るときは、あらかじめ、法務大臣に協議しな ければならない。

一 前条第一項第五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 る要件(紛争解決手続の業務に係る部分に限 り、同号に掲げる要件にあっては、次条第一 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銀行法第五十 二条の六十七第四項各号及び第五項各号に掲 げる基準に係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 いて同じ。)に該当しないこととなった場合 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受けた時 点において同項第五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 る要件に該当していなかったことが判明した 場合 二 次条第一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 銀行法第五十二条の六十五、第五十二条の六 十六、第五十二条の六十九又は第五十二条の 七十三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その違反行為 が紛争解決手続の業務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 に限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前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る指定の取消しの処分を受け、又はその業 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の命令を受けた 者は、当該処分又は命令の日から二週間以内 に、当該処分又は命令の日に次条第一項にお 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銀行法第五十二条の 八十三第三項に規定する苦情処理手続又は紛 争解決手続が実施されていた当事者、当該当 事者以外の手続実施基本契約を締結した相手 方である資金移動業等関係業者及び他の指定 紛争解決機関に当該処分又は命令を受けた旨 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内閣総理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前 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取り消したと き、又はそ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 を命じたときは、内閣府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一条(指定紛争解決機関に関する銀行 法の規定の準用)

銀行法第二条第二十八項から第三十二項まで 及び第五十二条の六十三から第五十二条の八 十三までの規定(これらの規定に係る罰則を 含む。次項において「銀行法規定」とい う。)は、指定紛争解決機関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次項に定める場合を 除き、これらの規定中次の表[表4]の上欄に 掲げる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 字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銀行法規定を指定紛争解決機関について 準用する場合において、次の表[表5]の上欄 に掲げる銀行法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 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と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ほか、必要な技術的読替 えは、政令で定める。

第七章 雑則

第百二条(検査職員の証明書の携帯)

第二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五十四 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十二条の二十 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十三条の十五第 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十三条の三十五第 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八十条第一項若しく は第二項又は第九十五条の規定により立入検 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 帯し、関係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 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各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 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 解してはならない。

第百三条(財務大臣への資料提出等)

財務大臣は、その所掌に係る金融破綻処理制 度及び金融危機管理に関し、前払式支払手段 発行者、資金移動業者、電子決済手段等取引 業者、暗号資産交換業者、為替取引分析業者 (第二条第十八項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業と して行う者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又 は資金清算機関に係る制度の企画又は立案を 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内閣 総理大臣に対し、必要な資料の提出及び説明 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財務大臣は、その所掌に係る金融破綻処 理制度及び金融危機管理に関し、前払式支払 手段発行者、資金移動業者、電子決済手段等 取引業者、暗号資産交換業者、為替取引分析 業者又は資金清算機関に係る制度の企画又は 立案を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前払式支払手 段発行者、資金移動業者、電子決済手段等取 引業者、暗号資産交換業者、為替取引分析業 者、資金清算機関又は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 会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資料の提出、説明 その他の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百四条(権限の委任)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による権限(政令 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金融庁長官に委任 する。

2 金融庁長官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前項の規定により委任された権限の一部 を財務局長又は財務支局長に委任することが できる。

第百五条(内閣府令への委任)

この法律(第四章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 て同じ。)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を 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は、内閣府令で定 める。

第百六条(経過措置)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 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 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される範 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 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 る。

第八章 罰則

第百七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 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 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 併科する。

一 第七条の登録を受けないで第三者型前払 式支払手段(第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第三者 型前払式支払手段をいう。第三号において同 じ。)の発行の業務を行ったとき。 二 不正の手段により第七条、第三十七条、 第六十二条の三若しくは第六十三条の二の登 録又は第四十一条第一項若しくは第六十二条 の七第一項の変更登録を受けたとき。 三 第十二条の規定に違反して、他人に第三 者型前払式支払手段の発行の業務を行わせた とき。 四 第三十七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 替えて適用する第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特定資金移動業の廃止の命令に違反したと き。 五 第三十七条の二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 をしないで特定資金移動業を営み、若しくは 虚偽の届出を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当該 届出に添付すべき書類に虚偽の記載をしてこ れを提出したとき。 六 第四十一条第一項の変更登録を受けない で新たな種別の資金移動業を営んだとき。 七 第四十二条の規定に違反して、他人に資 金移動業を営ませたとき。 八 第六十二条の三の規定に違反して、同条 の登録を受けないで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を 行ったとき。 九 第六十二条の七第一項の変更登録を受け ないで新たな種別の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を 行ったとき。 十 第六十二条の八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 替えて適用する第六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の 規定による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廃止の命 令に違反したとき。 十一 第六十二条の九の規定に違反して、他 人に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を行わせたとき。 十二 第六十三条の二の登録を受けないで暗 号資産交換業を行ったとき。 十三 第六十三条の七の規定に違反して、他 人に暗号資産交換業を行わせたとき。 十四 第六十三 条 の二十三の規定に違反し て、同条の許可を受けないで為替取引分析業 を行ったとき。 十五 不正の手段により第六十三条の二十三 又は第六十三条の三十三第一項の許可を受け たとき。 十六 第六十三 条 の二十六の規定に違反し て、他人に為替取引分析業を行わせたとき。 十七 第六十三条の三十三第一項の許可を受 けないで新たな種別の為替取引分析業を行っ たとき。 十八 第六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 同項の免許を受けないで資金清算業を行った とき。 十九 不正の手段により第六十四条第一項の 免許を受けたとき。

第百八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 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 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 併科する。 一 第四十条の二第一項の認可を受けないで 第三十六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第一種資金 移動業を営んだとき。 二 第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資金移動 業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と き。 三 第六十二条の十四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 て、利用者の電子決済手段を自己の電子決済 手段と分別して管理しなかったとき。 四 第六十二条の二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 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 の命令に違反したとき。 五 第六十三条の十一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 て利用者の金銭を自己の金銭と分別して管理 せず、若しくは信託しなかったとき、又は同 条第二項前段の規定に違反して利用者の暗号 資産を自己の暗号資産と分別して管理しなか ったとき。 六 第六十三条の十一の二第一項前段の規定 に違反して、履行保証暗号資産(同項に規定 する履行保証暗号資産をいう。以下この号に おいて同じ。)を保有せず、又は履行保証暗 号資産を履行保証暗号資産以外の自己の暗号 資産と分別して管理しなかったとき。 七 第六十三条の十七第一項の規定による暗 号資産交換業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の命令に 違反したとき。 八 第六十三条の三十七第二項の規定による 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 とき。 九 第八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業務の全 部又は一部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とき。 十第九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業務の全部 又は一部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とき。

第百九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 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 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 併科する。

一 第二十条第二項、第六十一条第三項、第 六十二条の二十五第三項若しくは第六十三条 の二十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せず、又は 虚偽の公告をしたとき。 二 第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供 託を行わなかったとき。 三 第四十五条の二第一項後段の規定に違反 して、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預貯金等管理方 法による管理を行わなかったとき。 四 第四十六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 て、供託を行わなかったとき。 五 第五十二条、第六十二条の十八、第六十 三条の十三若しくは第七十八条の規定による 帳簿書類の作成若しくは保存をせず、又は虚 偽の帳簿書類の作成をしたとき。 六 第五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 十二条の十九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十 三条の十四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十三 条の三十四若しくは第七十九条の規定による 報告書若しくは第五十三条第三項、第六十二 条の十九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若しくは第六 十三条の十四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の規定に よる添付書類を提出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 した報告書若しくは添付書類を提出したと き。 七 第五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 十二条の二十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十 三条の十五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十三 条の三十五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第 八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報 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せず、又は虚偽の報 告 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したとき。 八 第五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 十二条の二十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十 三条の十五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六十三 条の三十五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第 八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当 該職員の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 虚偽の答弁をし、又はこれらの規定による検 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とき。 九 第六十二条の十七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 る金融商品取引法(以下「準用金融商品取引 法」という。)第三十八条(第一号に係る部 分に限る。)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十 第六十三条の九の三の規定に違反して、 同条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とき。 十一 第六十三条の二十四第一項(第六十三 条の三十三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の規定による許可申請書又は第六十三 条の二十四第二項(第六十三条の三十三第三 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 よる添付書類に虚偽の記載をして提出したと き。 十二 第六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免許申 請書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添付書類に 虚偽の記載をして提出したとき。

第百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 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 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 科する。

一 第二十六条又は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の命令に違 反したとき。 二 第六十二条の十三の規定に違反したと き。

第百十一条

第六十三条の三十一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 (これらの規定を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 る場合を含む。)、第七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 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同条第三項において 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九十三条の規 定に違反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 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百十二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 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若し く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 併科する。

一 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書若しく 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添付書類を提出せ 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届出書若しくは添 付書類を提出したとき。 二 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登録申請書若 しく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添付書類、第 三十八条第一項(第四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 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登録申 請書若しくは第三十八条第二項(第四十一条 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 定による添付書類、第六十二条の四第一項 (第六十二条の七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 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登録申請書若しく は第六十二条の四第二項(第六十二条の七第 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 による添付書類又は第六十三条の三第一項の 規定による登録申請書若しくは同条第二項の 規定による添付書類に虚偽の記載をして提出 したとき。 三 第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 して、供託を行わなかったとき。 四 第十七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て、 供託を行わなかったとき。 五 第二十二条の規定による帳簿書類の作成 若しくは保存をせず、又は虚偽の帳簿書類の 作成をしたとき。 六 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書若 しく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添付書類を提 出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報告書若しく は添付書類を提出したとき。 七 第二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せず、又は 虚偽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したとき。 八 第二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による当該職員の質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 若しくは虚偽の答弁をし、又はこれらの規定 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 とき。 九 準用金融商品取引法第三十七条第一項に 規定する事項を表示せず、又は虚偽の表示を したとき。 十 準用金融商品取引法第三十七条第二項の 規定に違反したとき。 十一 準用金融商品取引法第三十七条の三第 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書面を交付せず、若 しくは同項に規定する事項を記載しない書面 若しくは虚偽の記載をした書面を交付したと き、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金融商 品取引法第三十四条の二第四項に規定する方 法により当該事項を欠いた提供若しくは虚偽 の事項の提供をしたとき。 十二 準用金融商品取引法第三十七条の四第 一項の規定による書面を交付せず、若しくは 虚偽の記載をした書面を交付したとき、又は 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金融商品取引法 第三十四条の二第四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り 虚偽の事項の提供をしたとき。 十三 第六十三条の九の二に規定する事項を 表示しなかったとき。 十四 第六十三 条 の九の三の規定に違反し て、同条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行為をし たとき。 十五 第九十五条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 資料の提出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若しくは 資料の提出をしたとき。 十六 第九十五条の規定による当該職員の質 問に対して答弁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答弁 をし、又は同条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 げ、若しくは忌避したとき。

第百十三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 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 処する。

一 第五十五条、第六十二条の二十一、第六 十三条の十六、第六十三条の三十六、第八十 一条又は第九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 に違反したとき。 二 第六十二条の八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 をしないで電子決済手段等取引業を行い、又 は虚偽の届出をしたとき。

第百十四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 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 に処する。

一 第五条第三項、第十一条第一項、第十一 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四十条の二 第二項、第四十一条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 第六十二条の七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若しく は第六十三条の六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 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 とき。 二 第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情報の提供 をせず、又は虚偽の情報の提供をしたとき。 三 第二十条第四項、第六十一条第七項、第 六十二条の二十五第七項若しくは第六十三条 の二十第七項において準用する会社法第九百 五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調査記録 簿等(同項に規定する調査記録簿等をいう。 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同項に規定す る電子公告調査に関し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を記載せず、若しくは記録せず、若しくは虚 偽の記載若しくは記録をし、又は同項の規定 に違反して調査記録簿等を保存しなかったと き。 四 第二十五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 とき。 五 第三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書若し く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添付書類を提出 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届出書若しくは 添付書類を提出したとき。 六 第三十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 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とき。 七 第六十三条の二十七第二項、第六十三条 の三十三第二項、第六十九条第二項若しくは 第七十七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 偽の届出をしたとき。 八 第六十三条の三十二又は第七十六条の規 定に違反したとき。 九 第八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そ の名称中に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の会員 (第八十七条第二号に規定する会員をいう。 以下同じ。)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 を用いたとき。 十 第百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せず、 又は虚偽の通知をしたとき。

第百十五条

法人(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であって代表 者又は管理人の定めのあるものを含む。以下 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代表者若しくは管 理人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 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 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 ときは、その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 に対して当該各号に定める罰金刑を、その人 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一 第百八条(第一号及び第十号を除く。) 三 億円以下の罰金刑 二 第百九(第一を除く。) 二億円以下の罰金 刑 三 第百十条又は第百十二条(第一号、第二 号及び第九号から第十六号までを除く。) 一 億円以下の罰金刑 四 第百七条、第百八条第一号若しくは第十 号、第百九条第一号、第百十二条第一号、第 二号若しくは第九号から第十六号まで、第百 十三条又は前条 各本条の罰金刑

2 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について前項の 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は、その代表者又は 管理人がその訴訟行為につきその人格のない 社団又は財団を代表するほか、法人を被告人 又は被疑者とする場合の刑事訴訟に関する法 律の規定を準用する。

第百十六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百万円 以下の過料に処する。

一 第二十条第四項、第六十一条第七項、第 六十二条の二十五第七項又は第六十三条の二 十第七項において準用する会社法第九百四十 一条の規定に違反して、同条の調査を求めな かった者 二 第二十条第四項、第六十一条第七項、第 六十二条の二十五第七項若しくは第六十三条 の二十第七項において準用する会社法第九百 四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報告をせ 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 三 正 当 な理由がないのに、第二十 条 第四 項、第六十一条第七項、第六十二条の二十五 第七項又は第六十三条の二十第七項において 準用する会社法第九百五十一条第二項各号又 は第九百五十五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 拒んだ者

第百十七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五十万 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一 第三十三条第一項、第六十一条第一項若 しくは第四項、第六十二条の二十五第一項若 しくは第四項若しくは第六十三条の二十第一 項若しく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 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二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第八十九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名簿の縦覧を拒んだ者

第百十八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十万円 以下の過料に処する。

一 第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 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二 第八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そ の名称中に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と誤認さ 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た者

附則抄

[表1]

표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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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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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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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

표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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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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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3]

표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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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4]

표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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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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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5]

표5-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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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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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平成 21.06.24 法律 第59号 更新:令和四年六月一七日法律第六八号 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9호 개정: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자금결제에 관한 역무의 적절한 실 시를 확보하고, 이용자 등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당 역무 제공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 불식 지급수단의 발행, 은행 등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외환거래, 전자결제수단의 교환 등, 암호자산의 교환 등 외환거래에 관한 분석 및 은행 등 간에 발생한 외환거래와 관련된 채권 채무의 청산에 관하여 등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금결제시스템의 안전 성, 효율성 및 편리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란 제3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가형 발행자와 같은 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형 발행자 를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자금이동업”이란 은행 등 이 외의 자가 외환거래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자금이동업자”란 제37조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이 법률에서 “외국자금이동업자”란 이 법 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제37조의 등록과 같은 종류의 등록 (해당 등록과 유사한 그 밖의 행정처분을 포 함한다)을 받고 외환거래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률에서 “전자결제수단”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을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역무를 제공 받는 경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불 특정 다수에게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구입과 매각을 할 수 있는 재 산적 가치[전자기기 및 그 밖의 물건에 전자 적 방법으로 기록된 전자화폐만 해당하며, 유 가증권, 「전자기록채권법」(2007년 법률 제 102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자기록 채권,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불식 지급 수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령 으로 정하는 것(유통성 및 그 밖의 사정을 감 안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로서 전자정 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제 3호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전호에 열 거하는 것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 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다음 호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3. 특정신탁수익권 4. 전3호에 열거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이 법률에서 “물품 등”이란 물품 및 그 밖 의 재산적 가치(일본 통화와 외국 통화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⑦ 이 법률에서 “전자화폐”란 일본 통화 또는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일본 통화 또는 외국 통화로 채무의 이행, 환불,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채무의 이행 등”이 라 한다)이 행해지는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전자화폐로 채무의 이행 등이 행해지는 자산 은 전자화폐로 간주한다.

⑧ 이 법률에서 “유가증권”이란 「금융상품거 래법」(1948년 법률 제25호) 제2조제1항에 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권리 (「전자기록채권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전자기록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를 말한다.

⑨ 이 법률에서 “특정신탁수익권”이란 금전신 탁의 수익권[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그 밖 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는 것에 한 정한다)로 표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인수한 금전의 전 액을 예금‧저금으로 관리하는 것, 그 밖에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 한다.

⑩ 이 법률에서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이 란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업으 로 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결제수단의 교환 등”이란 제1호나 제2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말 하며, “전자결제수단의 관리”란 제3호에 열거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전자결제수단의 매매 또는 다른 전자결제 수단과의 교환 2. 전호에 열거하는 행위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3. 타인을 위하여 전자결제수단을 관리하는 것(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 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제외한다) 4. 자금이동업자의 위탁을 받아 해당 자금이 동업자를 대신하여 이용자(해당 자금이동업 자와 외환거래를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정한다)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중 어느 하 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해당 합의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채무와 관련된 채권액 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 가. 해당 계약에 따라 자금을 이동시켜 해당 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환거래에 관한 채무와 관련된 채권액을 감액하는 것 나. 외환거래로 수취한 자금액에 상당하는 외 환거래에 관한 채무와 관련된 채권액을 감액 하는 것

⑪ 이 법률에서 “전자결제수단 관련 업무”란 전자결제수단의 교환 등 또는 전자결제수단의 관리를 말한다.

⑫ 이 법률에서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란 제62조의3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⑬ 이 법률에서 “외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란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 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제62조의3의 등록과 같은 종류의 등록(해당 등록과 유사한 그 밖 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고 전자결제수 단 등 거래업을 하는 자 또는 해당 외국 법령 에 준거하여 제10항제4호에 열거하는 행위에 상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⑭ 이 법률에서 “암호자산”이란 다음에 열거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상품거래법」 제29조의2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물품을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역무를 제공 받는 경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불 특정 다수에게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구입과 매각을 할 수 있는 재 산적 가치[전자기기, 그 밖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며, 일본 통화와 외국 통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수단 (전자화폐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 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로서 전자정보처리조 직을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2.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전호에 열 거하는 것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 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⑮ 이 법률에서 “암호자산교환업”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것 을 말하고, “암호자산의 교환 등”이란 제1호 나 제2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암호자 산의 관리”란 제4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말한 다.

1.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 2. 전호에 열거하는 행위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3. 전 2호에 열거하는 실시 행위에 관하여 이 용자의 금전을 관리하는 것 4. 타인을 위하여 암호자산의 관리를 하는 것 (해당 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⑯ 이 법률에서 “암호자산교환업자”란 제63 조의2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⑰ 이 법률에서 “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란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제63조의2의 등록과 같은 종 류의 등록(해당 등록과 유사한 그 밖의 행정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고 암호자산교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⑱ 이 법률에서 “외환거래분석업”이란 여러 금융기관 등(은행 등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을 받아 해당 금융기관 등이 실시하는 외환거래(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장에서 같다)에 관 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업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외환거래가 「외국환 및 외국무역 법」(1949년 법률 제228호) 제17조 각 호(같 은 법 제17조의3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열거 하는 지급 등(같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급 등을 말한다)과 관련된 외환거래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금융기 관 등에 통지하는 것 2. 해당 외환거래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 회 결의 제1267호 등을 토대로 일본이 실시 하는 국제 테러리스트의 재산 동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년 법률 제124호) 제9조 에서 규정하는 공고 국제 테러리스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와 관련된 외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 석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금융기관 등에 통지하 는것 3. 해당 외환거래에 관하여 「범죄 수익의 이 전 방지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22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을 할 때에 필 요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금융기관 등에 통지하는 것

⑲ 이 법률에서 “외환거래분석업자”란 제63 조의23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⑳ 이 법률에서 “자금청산업”이란 외환거래 와 관련된 채권채무의 청산을 위하여 채무 인 수, 채무 변경, 그 밖의 방법으로 은행 등 금융 기관 간에 발생한 외환거래에 기초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㉑ 이 법률에서 “자금청산기관”이란 제64조 제1항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㉒ 이 법률에서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란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일반사단 법인을 말한다.

㉓ 이 법률에서 “지정분쟁해결기관”이란 제 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㉔ 이 법률에서 “분쟁해결 등 업무”란 민원처 리절차[자금이동업(제36조의2제4항에서 규 정하는 특정자금이동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 를 말한다] 및 분쟁해결절차(자금이동업, 전 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 결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00조제3항 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와 관련된 업무 및 이 에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㉕ 이 법률에서 “분쟁해결 등 업무의 종류”란 분쟁해결 등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동업무(자 금이동업자가 영위하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업 무를 말한다. 제51조의4제1항제1호에서 같 다),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무(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가 실시하는 제10항 각 호에 열거 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62조의 16제1항제1호에서 같다) 및 암호자산교환업 무(암호자산교환업자가 실시하는 제15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63조의12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종류를 말한다.

㉖ 이 법률에서 “신탁회사 등”이란 「신탁업 법」(2004년 법률 제154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탁회사나 같은 조 제6항에서 규정 하는 외국신탁회사 또는「금융기관의 신탁업 무 겸업 등에 관한 법률」(1943년 법률 제43 호) 제1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다음 항에서 “신탁은행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㉗ 이 법률에서 “특정신탁회사”란 특정신탁수 익권을 발행하는 신탁회사 등(신탁은행 등을 제외한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㉘ 이 법률에서 “특정신탁외환거래”란 특정신 탁수익권의 발행을 통한 외환거래를 말한다.

㉙ 이 법률에서 “은행 등”이란 다음에 열거하 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1981년 법률 제59호) 제2조제 1항에서 규정하는 은행 2. 「장기신용은행법」(1952년 법률 제187 호)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신용은행 3. 신용금고 4. 신용금고연합회 5. 노동금고 6. 노동금고연합회 7. 신용협동조합 8.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1949년 법률 제181호) 제9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을 실 시하는 협동조합연합회 9. 「농업협동조합법」(1947년 법률 제132 호)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농 업협동조합 10.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1항제3호 의 사업을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 (1948년 법률 제 242호)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실시하 는 어업협동조합 1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7조제1항제4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어업협동조합연합회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제1항제2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수산가공업협동조합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7조제1항제2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 합회 15. 농림중앙금고 16.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

㉚ 이 법률에서 “파산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란 파산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 청, 법정관리개시의 신청, 특별청산개시의 신 청 또는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신청(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신청을 포함한다)을 말 한다.

㉛ 이 법률에서 “「은행법」 등”이란 「은행 법」, 「장기신용은행법」, 「신용금고법」 (1951년 법률 제238호), 「 노동금고법 」 (1953년 법률 제227호), 「중소기업 등 협동 조합법」, 「협동조합의 금융사업에 관한 법 률」(1949년 법률 제183호), 「농업협동조합 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농림중앙금 고법」(2001년 법률 제93호) 또는 「주식회 사 상공조합중앙금고법」(2007년 법률 제74 호)을 말한다.

제2조의2

금전채권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취인”이라 한다)로부터 위탁, 수취인으로부터 금전채권의 양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 로 해당 금전채권과 관련된 채무자 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위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 탁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 로 지급을 하는 자로부터 변제로서 자금을 인 수하거나 다른 자에게 인수하게 하여 해당 수 취인에게 해당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해당 자금을 해당 수취인에게 교부하여 이동시키는 행위를 제외한다)로서 수취인이 개인(사업으 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수취인이 되는 경우 를 제외한다)이며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외환거래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선불식 지급수단

제1절 총칙

제3조(정의)

① 이 장에서 “선불식 지급수단”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증표, 전자기기,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 서 “증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거나 전자적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에 사람 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기록되는 금액(금 액을 횟수나 그 밖의 단위로 환산하여 표시하 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단위수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호와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증표 등 또는 번호, 기 호, 그 밖의 부호(전자적 방법으로 증표 등에 기록되는 금액에 따른 대가를 받고 해당 금액 의 기록이 가산되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발행 하는 자나 해당 발행하는 자가 지정하는 자(다음 호에서 “발행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물품 을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역무를 제공받는 경 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제시, 교 부, 통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2. 증표 등에 기재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 록되는 물품 등이나 역무의 수량에 따른 대가 를 받고 발행되는 증표 등 또는 번호, 기호, 그 밖의 부호(전자적 방법으로 증표 등에 기록되 는 물품 등 또는 역무의 수량에 따른 대가를 받고 해당 수량의 기록이 가산되는 것을 포함 한다)로서 발행자 등에게 제시, 교부, 통지,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물품 등의 급부 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

② 이 장에서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란 선불 식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매년 3월 31일 과 9월 30일(이하 이 장에서 “기준일”이라 한 다)까지 발행한 모든 선불식 지급수단의 해당 기준일에 미사용 잔액(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선불식 지급수단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으로서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전항 제1호의 선불식 지급수단: 해당 기준 일에 대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 2. 전항 제2호의 선불식 지급수단: 해당 기준 일에 급부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등 또는 역무의 수량을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③ 이 장에서 “지불 가능 금액 등”이란 제1항 제1호의 선불식 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발행되 었을 때에 대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선불식 지급수단 의 경우에는 발행되었을 때에 급부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등 또는 역무의 수량을 말한다.

④ 이 장에서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이란 선불식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해당 수단을 발행하는 자와 정령으로 정하는 밀접한 관계 에 있는 자(다음 조 제5호와 제32조에서 “밀 접관계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 거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러 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식 지급수단 또는 선불식 지급수단을 발행하 는 자에게만 물품 등의 급부나 역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선불식 지급수단을 말한다.

⑤ 이 장에서 “제3자형 선불식 지급수단”이란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 이외의 선불식 지급 수단을 말한다.

⑥ 이 장에서 “자가형 발행자”란 제5조제1항 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제33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발행업무 전부의 폐지신고를 한 자로 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불을 완료 한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⑦ 이 장에서 “제3자형 발행자”란 제7조의 등 록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⑧ 이 장에서 “고액 전자이전 가능형 선불식 지급수단”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자형 선불식 지급수단 중 미사용 잔액 (제1항제1호의 선불식 지급수단은 대가의 변 제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선불식 지급수단은 급부나 제공을 청 구할 수 있는 물품 등 또는 역무의 수량을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와 다음 항 및 제 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같다)이 선불식 지 급수단 기록계좌에 기록되는 것으로서 전자정 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전이 가능한 한 건당 미사용 잔액의 금액 또는 이전이 가능한 일정한 기간 내의 미사용 잔액 의 총액이 고액인 것, 그 밖에 선불식 지급수 단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선불식 지급 수단 발행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 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정한다) 2. 전호에 열거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것

⑨ 이 장에서 “선불식 지급수단 기록계좌”란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가 직접 발행한 선불 식 지급수단별로 그 내용을 기록하는 계좌(해 당 계좌에 기록되는 미사용 잔액의 상한액이 고액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것,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⑩ 이 장에서 “기준기간”이란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적용제외)

다음에 정하는 선불식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차권, 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2. 발행일부터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식 지급수단 3.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다음 호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가 발행하는 선불식 지급수단 4.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특별한 법 률에 따라 특별한 설립행위로 설립된 법인 또 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지방공공단체가 설립 자가 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자본금 또는 출자액의 전부가 국가 등으로부터의 출자에 의한 것, 그 밖에 국가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선불식 지 급수단 5. 오로지 발행에만 전념하는 자(밀접관계자 를 포함한다)의 종업원에게만 발행되는 자가 형 선불식 지급수단(해당 종업원만 사용하도 록 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지급 수단 6. 「할부판매법」 (1961년 법률 제159호),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거래와 관련된 선 불식 지급수단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이용자를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거래에 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선불식 지급수단

제2절 자가형 발행자

제5조(자가형 발행자의 신고)

① 선불식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법인(인격 없 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 중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만 발행하는 자는 기 준일에 그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의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그 발행을 개시한 후 최초로 기 준액(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액을 말 한다)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업무 전부를 폐지한 후 다시 그 발행을 개시하였을 때에도 같다.

1. 성명,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 2.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출자액 3.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업무와 관련된 영 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4. 법인(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5. 해당 기준일의 기준일 미사용 잔액 6. 선불식 지급수단의 종류, 명칭 및 지급가능 금액 등 7. 물품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역무를 제 공받는 경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물품 등의 급부 또는 역무의 제공 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나 기한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간 또는 기한 8.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내용과 방법 9.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일부를 제3자 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과 관련된 업무의 내용 및 위탁처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 10.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에 관한 이용자의 민원 또는 상담에 응하는 영업소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11.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고서에는 재무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형 발행자는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 외한다)에 열거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 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내각총 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가형 발행자 명부)

내각총리대신은 자가형 발행자에 관하여 자가 형 발행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공중이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절 제3자형 발행자

제7조(제3자형 발행자의 등록)

제3자형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업무는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법인이 아니면 해서 는 아니 된다.

제8조(등록의 신청)

① 전조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 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 2. 자본금 또는 출자액 3.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업무와 관련된 영 업소나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또는 명칭 5. 선불식 지급수단의 종류, 명칭 및 지급가능 금액 등 6. 물품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역무를 제 공받는 경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물품 등의 급부 또는 역무의 제공 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나 기한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간 또는 기한 7.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내용과 방법 8.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일부를 제3자 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과 관련된 업무의 내용 및 위탁처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 9.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에 관한 이 용자의 민원 또는 상담에 응하는 영업소나 사 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10.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는 서면, 재무 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3자형 발행자 등록부)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7조의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 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 는 사항을 제3자형 발행자 등록부에 등록하여 야 한다.

1. 전조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 2. 등록연월일과 등록번호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신 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3자형 발행자 등록부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거부)

① 내각총리대신은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등록신청서나 첨부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 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아닌 자(외국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 는 것을 포함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가. 발행하는 선불식 지급수단의 이용이 가능 한 지역의 범위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순 자산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3. 선불식 지급수단으로 구입 또는 임차를 하 거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물품 등 또는 제공 을 받을 수 있는 역무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 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없는 것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법인 4. 가맹점(선불식 지급수단으로 구입 또는 임 차를 하거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물품 등의 판매자나 대출인 또는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역 무 제공자를 말한다. 제32조에서 같다)에 대 한 지급을 적절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 5. 이 장의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 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 6. 다른 제3자형 발행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 는 상호나 명칭과 동일한 상호나 명칭 또는 다 른 제3자형 발행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상 호나 명칭을 사용하려는 법인 7.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 7조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 법률(이 장의 규 정 및 해당 규정과 관련된 제8장의 규정에 한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외 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같 은 종류의 등록(해당 등록과 유사한 그 밖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제9호마목에서 같다) 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8.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 령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 의 법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 다음 호 라목 에서 같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9. 임원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는 법인 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불식 지급수단 발 행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 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사 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 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 령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제3자형 발행자가 제27조제1항이나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제7조의 등록이 취소된 경 우 또는 법인이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같은 종류 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전 30일 이내 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취 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 시하여 그 내용을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의 신고)

① 제3자형 발행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열 거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된 사항을 제3자형 발행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업무실시계획의 신고)

①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고액 전자이전 가능형 선불식 지급수단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실시계획을 내각 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고액 전자이전 가능형 선불식 지급수 단과 관련된 선불식 지급수단 기록계좌에 기 록되는 미사용 잔액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상한액 2. 해당 고액 전자이전 가능형 선불식 지급수 단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 자정보처리조직의 관리방법 3. 그 밖에 고액 전자이전 가능형 선불식 지급 수단 이용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고액 전자이 전 가능형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건전 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업무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 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내각 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명의 대여의 금지)

제3자형 발행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제 3자형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업무를 하게 해 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업무

제13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선불식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 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명, 상호 또는 명칭 2. 선불식 지급수단의 지급가능금액 등 3. 물품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역무를 제 공받는 경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물품 등의 급부 또는 역무의 제공 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나 기한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간 또는 기한 4.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에 관한 이 용자의 민원 또는 상담에 응하는 영업소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5.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가 가입하는 인정 자금결제사업자협회가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와 관련된 전항 제4호에 열거하는 사항 을 선불식 지급수단 이용자에게 주지시키는 경우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 니하다.

③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사항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선불식 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를 도모하 고,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건전하고 적 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발행보증금의 공탁)

①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기준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기 준일 미사용 잔액의 2분의 1의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공탁이 필요한 금액”이라 한다) 이상 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발행보증금을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 또 는 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공탁하 여야 한다.

②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제31조제1항의 권리의 실행절차의 종료, 그 밖의 사실의 발생 에 의하여 발행보증금액(다음 조에서 규정하 는 보전금액과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 탁재산액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제18조제2호 와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이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직전 기준일의 공탁이 필요한 금 액(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불절차 또 는 제31조제1항의 권리실행절차가 종료한 날 의 직전 기준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와 관 련된 선불식 지급수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 에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공탁을 하 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③ 발행보증금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그 밖 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채권(「사채, 주식 등 의 대체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75호) 제27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체채를 포함 한다. 제16조제3항에서 같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의 평가액은 내각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발행보증금보전계약)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보증금보전계약(정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등, 그 밖에 정령 으로 정하는 자가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를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따라 발행보증 금을 공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내각총리 대신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발행보증금 보전계약의 효력이 있는 동안 보전금액(해당 발행보증금보전계약에서 공탁하도록 되어 있 는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에서 같다)에 대하 여 발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발행보증금신탁계약)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신탁회사 등과 발 행보증금신탁계약(해당 신탁회사 등이 내각 총리대신의 명령에 따라 신탁재산을 발행보증 금의 공탁에 충당하는 것을 신탁의 목적으로 하여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그 밖에 해당 목 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 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 서 같다)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 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발행보증금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이 신탁되어 있는 동안 해당 신탁재산액에 대하여 발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행보증금신탁계약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 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발행보증금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선불식 지 급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선불식 지급수단의 보유자를 수익자로 할 것 2. 수익자대리인을 둘 것 3.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따라 신탁회사 등 이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공탁할 것 4.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발행보증금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되는 신탁 재산의 종류는 금전이나 예금·저금(내각부령 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채 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의 평가액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공탁명령)

내각총리대신은 선불식 지급수단 이용자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발행보증금보전계약 또는 발행보증금신 탁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 또 는 이러한 계약의 상대방에게 보전금액 또는 신탁재산을 환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할 것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발행보증금의 회수 등)

발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기준액 이하일 때 2. 발행보증금액이 공탁이 필요한 금액을 초 과할 때 3. 제31조제1항의 권리실행절차가 종료하였 을때 4. 전 3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선불식 지급 수단 이용자의 이익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발행보증금의 보관 이전 및 그 밖의 절차)

이 절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선불식 지급수 단 발행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 지 변경에 따른 발행보증금의 보관 이전 및 그 밖에 발행보증금의 공탁에 관한 사항은 내각 부령·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유자에 대한 선불식 지급수단의 환불)

①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불식 지급수단의 보유자에게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의 잔고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 다.

1.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폐지한 경우(상속 또는 사업양도, 합병, 회사분할,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가 승계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가 제3자형 발 행자인 경우, 제27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제7조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공 고하는 동시에,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해당 환불과 관련된 선불식 지급수단의 보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환불을 하는 내용 2. 해당 환불과 관련된 선불식 지급수단의 보 유자는 60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 청을 할 것 3. 전호의 기간 내에 채권신청을 하지 아니하 는 선불식 지급수단의 보유자는 해당 환불절 차에서 제척된다는 것 4.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940 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3항의 규정은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회사 에 한정한다)가 전자공고(같은 법 제2조제34 호에서 규정하는 전자공고를 말한다. 다음 항 에서 같다)로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 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④ 「회사법」 제940조제1항(제3호와 관련 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3항, 제941조, 제 946조, 제947조, 제951조제2항, 제953조 및 제955조의 규정은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 (외국회사에 한정한다)가 전자공고로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 다.

⑤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발행하는 선불식 지급수단에 대하여 보유자에게 환불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건전한 운 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내각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정보의 안전관리)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발행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누 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및 그 밖에 해당 정 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위탁처에 대한 지도)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과 관 련된 업무의 위탁처에 대한 지도 및 그 밖에 해당 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3(민원처리에 관한 조치)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에 관한 이용자의 민원을 적절하 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제5절 감독

제22조(장부서류)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업무 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 다.

제23조(보고서)

①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기준일별로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 는 사항을 기재한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업 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준일을 포함한 기준기간에 발행한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액 2. 해당 기준일의 선불식 지급수단의 기준일 미사용 잔액 3. 해당 기준일 미사용 잔액과 관련된 발행보증금액 4.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재무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형 발행자에 관해서는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기준액 이하가 된 기준일의 다음 날부 터 해당 기준일 이후의 기준일로서 다시 기준 일 미사용 잔액이 기준액을 초과하게 된 기준 일의 전일까지 사이의 기준일에 대해서는 제 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현장검사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의 발행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선불 식 지급수단 발행자에게 해당 선불식 지급수 단 발행자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 에게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의 영업소, 사무소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 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의 발행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 한 한도에서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로 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그 자로부터 위 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탁을 포함한다) 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 에서 같다]에게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 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의 시설에 출입하여 해당 선불식 지급 수단 발행자의 업무 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 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로부터 업 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 출 또는 질문이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5조(업무개선 명령)

내각총리대신은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의 선 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선불식 지급수 단 발행자에게 업무 운영 개선이나 재산 상황 개선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자가형 발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내각총리대신은 자가형 발행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발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그 발행하는 선불식 지급수단과 관련된 제 31조제1항의 권리가 실행될 우려가 있는 경 우,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이용자의 피해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제3자형 발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3자형 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조의 등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3자형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제7조의 등록을 받았을 때 3.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발행하는 선불식 지급수단과 관련된 제 31조제1항의 권리가 실행될 우려가 있는 경 우,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이용자의 피해 확대 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내각총리대신은 제3자형 발행자의 영업소 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또는 제3자형 발행자를 대표하는 임원의 소재를 확 인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해당 제3자형 발행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해당 제3자형 발행자의 제7조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 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3장의 규 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등록의 말소)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제7조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7조의 등록이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하여 야 한다.

제29조(감독처분의 공고)

내각총리대신은 제26조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 고하여야 한다.

제6절 잡칙

제29조의2(기준일과 관련된 특례)

①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항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 는 취지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기재한 신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날 후의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에 관한 제3조제2항 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항 중 “및 9월 30일”은 “,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 일”로 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 은 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종료하려는 취지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 재한 신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한 경우 에는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해서 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날(해당 제출한 날 이 속하는 기준기간이 특례기준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통상기준일(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 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의 기간 인 경우에는 해당 통상기준일.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후에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가 해당 제출한 날 이후 새롭게 같은 항의 신고서 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선불식 지급수 단 발행자는 같은 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 터 기산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날 이후가 아니면 전항 본문의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없다.

④ 제2항 본문의 신고서를 제출한 선불식 지 급수단 발행자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 터 기산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날 이후가 아니면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30조(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승계에 관한 특례)

①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 이외의 자가 상속 또는 사업양도, 합병, 회사분할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로부터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업무를 승계한 경우 (제3자형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업무를 승계 한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업무의 승계와 관 련된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이 승계된 날의 직전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 이외의 자를 해당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을 발행하 는 자가형 발행자로 간주해 이 법률(제5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형 발행자로 간주 한 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업무를 승 계한 사실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하 는 사항 3.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이 승계된 날의 직 전 기준일 미사용 잔액 4. 승계한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과 관련된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열거하는 사항

③ 전항의 신고서에는 재무에 관한 서류 및 그 밖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형 발행자로 간 주된 자는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열거하 는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제31조(발행보증금의 환급)

① 선불식 지급수단의 보유자는 선불식 지급 수단과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해당 선불식 지 급수단과 관련된 발행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식 지급수단 보유자의 이 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항의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60 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내각총리대신에 게 채권을 신고할 것 및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시와 관련된 발행보증금에 대한 권리실행절차에서 제척된 다는 것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전항의 권리의 실행 신청이 있을 때 2.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하여 파산절 차개시의 신청 등이 되었을 때

③ 내각총리대신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권리의 실행에 관한 사무를 은 행 등,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자(다음 항과 제5항에서 “권리실행사무 대행자”라 한다)에 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권리실행사무 대행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 은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권리실행사무 대행자 또는 그 임원이나 직원 으로서 해당 위탁을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및 그 밖의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 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⑥ 제2항부터 전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제1항의 권리의 실행에 관한 사항은 정령 으로 정한다.

제32조(발행보증금의 환급에 대한 협력)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로부터 발행업무의 위 탁을 받은 자, 밀접관계자, 가맹점 및 그 밖에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의 관계자는 해 당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가 발행한 선불식 지급수단과 관련된 전조 제1항의 권리의 실행 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이 필요한 협력을 요 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으 로 한다.

제33조(폐지의 신고 등)

①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각 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폐지하였을 때 2. 제31조제2항제2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 할때

② 제3자형 발행자가 제3자형 선불식 지급수 단 발행업무의 전부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해 당 제3자형 발행자의 제7조의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제34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 료 등)

제3자형 발행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과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제7조의 등록이 취소되었 을 때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7조 의 등록이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해당 제3자 형 발행자였던 자는 그 발행한 제3자형 선불 식 지급수단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 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 제3자형 발행 자로 간주한다.

제35조(은행 등에 관한 특례)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등,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외국에서 발행되는 선불식 지급수단 의 권유 금지)

외국에서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를 하는 자는 국내에 있는 자에게 그 외국에서 발행하 는 선불식 지급수단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자금이동

제1절 총칙

제36조의2(정의)

① 이 장에서 “제1종 자금이동업”이란 자금이 동업(특정자금이동업을 제외한다. 제4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 중 제2종 자금이동업과 제3종 자금이동업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제2종 자금이동업”이란 자금이 동업 중 소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하의 자금 이동과 관련된 외환거래만을 업으 로 영위하는 것(제3종 자금이동업을 제외한 다)을 말한다.

③ 이 장에서 “제3종 자금이동업”이란 자금이 동업 중 특히 소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자금 이동과 관련된 외환거래만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장에서 “특정자금이동업”이란 자금이동 업 중 특정신탁외환거래만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자금이동업자의 등록)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는 「은행법」 제4조제1항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자금이동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7조의2(특정신탁회사에 관한 특례)

① 특정신탁회사는 제40조제1항제7호와 제8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4조제1항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특정자금이동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특정신탁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자금이동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정자금이 동업을 자금이동업으로 간주하고, 해당 특정 신탁회사를 자금이동업자로 간주하며, 제2조 제24항과 제25항, 제39조, 제40조의2, 제41 조(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다), 제42조, 제49 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4부터 제53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를 제외한다)까 지, 제54조부터 제56조제1항까지, 제58조,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2조의8, 제5장, 제 6장, 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 및 이러한 규 정과 관련된 제8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 우, 다음 표[표1]의 왼쪽 란에 열거하는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 란에 열거하는 어구는 각 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열거하는 어구로 하 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③ 특정신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자금이동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제7호와 제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는 서면, 특 정자금이동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는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취지, 특정자금이동업의 내용과 방법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내각총리대 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자금이동업을 영 위하는 특정신탁회사는 해당 특정자금이동업 과 관련된 특정신탁수익권의 수익자가 신탁계 약기간 중에 해당 특정신탁수익권에 관하여 신탁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정신탁수익권과 관련된 신탁계약의 일부를 해약함으로써 청구 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내각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등록 신청)

① 제37조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내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상호와 주소 2. 자본금액 3.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영업소의 명칭과 소 재지 4. 이사와 감사인(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로 하고,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 사의 경우에는 이사와 집행임원으로 하며, 외 국자금이동업자의 경우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로 한다)의 성명 5. 회계참여인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참여 인의 성명이나 명칭 6. 외국자금이동업자의 경우에는 국내 대표자 의 성명 7. 자금이동업의 종류(제1종 자금이동업, 제2 종 자금이동업 및 제3종 자금이동업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이 장과 제107조제6호에서 같 다) 8. 자금이동업의 내용과 방법 9. 자금이동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과 관련된 업무의 내용 및 위탁처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 10. 그 외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업 의 종류 11.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는 서면, 재무 에 관한 서류, 자금이동업을 적정하고 확실히 수행하는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자금이동업자 등록부)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37조의 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정 하는 사항을 자금이동업자 등록부에 등록하여 야 한다.

1. 전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등록연월일과 등록번호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신 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이동업자 등록부를 공 중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의 거부)

① 내각총리대신은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등록신청서나 그 첨부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 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외국자금이동업자(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외국회사에 한정한다)가 아닌 것 2. 외국자금이동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표 자(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에 한정한다)가 없 는 법인 3. 자금이동업을 적정하고 확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적 기초가 없는 법인 4. 자금이동업을 적정하고 확실히 수행하는 체제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 5. 이 장의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 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 6. 다른 자금이동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상호 와 동일한 상호나 다른 자금이동업자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하려는 법인 7.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 37조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62조의22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2조의3의 등 록이 취소되거나, 제63조의37제1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제63조의23의 허가가 취소 되거나,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제64조제1항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 법 률이나 「은행법」 등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같은 종류 의 등록, 허가 또는 면허(해당 등록, 허가 또는 면허와 유사한 그 밖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가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법인 8.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자 금이동업의 폐지 명령을 받거나, 제62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 62조의2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폐지 명령을 받거나, 이 법률이나 「은행법」 등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 에 따른 이러한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의 폐 지 명령을 받고 이러한 명령일부터 5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법인 9. 이 법률, 「은행법」 등, 「금융기관의 신 탁업무 겸업 등에 관한 법률」, 「출자의 인 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1954년 법률 제195호)이나 「신탁업법」 또 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 여 벌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10. 그 외에 실시하는 사업이 공익에 반한다 고 인정되는 법인 11. 이사, 감사인이나 집행임원 또는 회계참 여인(외국자금이동업자의 경우에는 외국 법 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 또는 국내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이사 등”이라 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자금이동업과 관련 된 직무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 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 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률, 「은행법」 등, 「금융기관의 신 탁업무 겸업 등에 관한 법률」, 「출자의 인 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폭력단원의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 률 」 (1991년 법률 제77호)이나 「 신탁업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자금이동업자가 제56조제1항이나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37조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인이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같은 종류의 등록(해당 등록과 유사한 그 밖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전 30일 이 내에 법인의 이사 등이었던 자로서 해당 취소 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 시하여 그 내용을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업무실시계획의 인가)

① 자금이동업자는 제1종 자금이동업을 영위 하려는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 한 업무실시계획을 정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을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도 같다.

1. 외환거래를 통해 이동시키는 자금액의 상 한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한액 2. 외환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자정 보처리조직의 관리방법 3.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금이동업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내각부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필요한 한도에서 제1항의 인가에 조건을 붙이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변경등록 등)

① 자금이동업자는 제38조제1항제7호에 열 거하는 사항의 변경(새로운 종류의 자금이동 업을 영위하려는 것에 따른 변경에 한정한다) 을 하려는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변경등록을 받아야 한 다.

②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변경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 중 “다음에 열거하는”은 “변경과 관련된”으 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제1항 각 호”는 “제40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6호 부터 제11호까지를 제외한다)”로, 제39조제1 항 중 “다음에 열거하는”은 “변경과 관련된” 으로, 제40조제1항 중 “다음 각 호”는 “다음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를 제외한다)”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③ 자금이동업자는 제38조제1항제8호에 열 거하는 사항의 변경 중 자금이동업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자금이동업의 적정하고 확 실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것으로서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다음 항에서 “특정 업무내용 등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 에는 미리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④ 자금이동업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열 거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특정 업무 내용 등의 변경을 제외하며, 같은 항 제7호에 열거하는 사항의 변경은 하나의 종류의 자금 이동업 전부를 폐지한 것에 따른 변경에 한정 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내 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된 사항을 자금이 동업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명의 대여의 금지)

자금이동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자금 이동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업무

제43조(이행보증금의 공탁)

① 자금이동업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 금이동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금이동업의 종류별로 이행보 증금을 그 본점(외국자금이동업자인 자금이 동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영업소. 제48 조에서 같다)에서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공탁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자금이동업: 각 영업일의 제1종 자 금이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이 필요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해당 각 영업일부터 1주일 이내에 내각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자금이동업자가 정하는 기간 까지 공탁할 것 2. 제2종 자금이동업 또는 제3종 자금이동업: 1주일 이내에 자금이동업의 종류별로 자금이 동업자가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간의 제2종 자금이동업 또는 제3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이 필요한 금액의 최고액 이상에 상 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말 일(제45조의2제4항과 제5항 및 제47조제1호 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1주일 이내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금이동업의 종류별로 자금이동업자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 탁할 것

② 전항 각 호의 “이행보증이 필요한 금액”이 란 자금이동업의 종류별 각 영업일의 미달채 무액(자금이동업자가 실시하는 외환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제59조제1항의 권리의 실 행절차에 관한 비용의 금액으로서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제 4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금이동 업자가 영위하는 제3종 자금이동업은 제3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각 영업일의 미달채무액 에서 해당 각 영업일의 미달채무액에 같은 항 에서 규정하는 예금‧저금 등 관리비율을 곱하 여 얻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제59조제1항 의 권리의 실행절차에 관한 비용의 금액으로 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 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합계액이 소규모인 자금이동업자가 실시하는 외환거래 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그 밖 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채권(「사채, 주식 등 의 대체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1항에서 규 정하는 대체채를 포함한다. 제45조제3항에서 같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 의 평가액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44조(이행보증금보전계약)

자금이동업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하는 자금이동업의 종류별로 이행보증금 보전계약(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등,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금 이동업자를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따 라 이행보증금을 공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체결하고, 그 내 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 당 이행보증금보전계약의 효력이 있는 동안 보전금액(해당 이행보증금보전계약에서 공탁 하도록 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에 대하여 해당 종류의 자금이동업과 관련 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이행보증금신탁계약)

① 자금이동업자는 신탁회사 등과 영위하는 자금이동업의 종류별로 이행보증금신탁계약 (해당 신탁회사 등이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행보증금의 공탁에 충당하 는 것을 신탁의 목적으로 하여 해당 신탁재산 의 관리, 그 밖에 해당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신탁계 약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체결하 고,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이행보증금신탁계약에 따라 신탁 재산이 신탁되어 있는 동안 해당 신탁재산액 에 대하여 해당 종류의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신탁계약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 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이행보증금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금이동 업자가 실시하는 외환거래(해당 이행보증금 신탁계약과 관련된 종류의 자금이동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의 이용자를 수익자로 할 것 2. 수익자대리인을 둘 것 3.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따라 신탁회사 등 이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공탁할 것 4.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행보증금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되는 신탁 재산의 종류는 금전이나 예금‧저금(내각부령 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채 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의 평가액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2(예금‧저금 등에 의한 관리)

① 자금이동업자(제3종 자금이동업을 영위하 는 자에 한정한다)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 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 1호에 열거하는 날 이후, 제3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이동 업자는 제3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각 영업일 의 미달채무액에 제2호에 열거하는 비율(해당 비율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후의 것. 이하 이 조와 제59조제1항에서 “예금‧저금 등 관리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얻은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전을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금‧저금 등 관리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3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각 영업일의 미 달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 의 금전을 은행 등에 대한 예금‧저금(이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 는 금전임이 예금‧저금계좌의 명의에 의하여 확실한 것에 한정한다)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하 이 조와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예금‧저금 등 관리방 법”이라 한다)으로 관리하는 것을 개시하는 날 2. 제3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미달채무액 중 예금‧저금 등 관리방법으로 관리하는 금액의 해당 미달채무액에 대한 비율 3.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금이동업자는 예금‧저금 등 관리방법에 의한 관리 상황에 대 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1948년 법률 제103호) 제1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하 는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금이동업자는 예금‧저금 등 관리비율,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변경을 하는 날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금‧저금 등 관리비율을 인하하는 변경은 전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변경을 하는 날 의 제3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액, 보전금액 및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탁재 산액의 합계액이 해당일의 직전 기준일의 제 3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공탁이 필요한 금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금이동업자가 해 당 변경을 하는 경우에 영위하는 제3종 자금 이동업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말한 다)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금이동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의 규 정을 적용받는 것을 종료하는 날(이하 이 항 에서 “예금‧저금 등 관리종료일”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종료할 수 있다. 다 만, 예금‧저금 등 관리종료일의 제3종 자금이 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액, 보전금액 및 전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액의 합계액 이 해당 예금‧저금 등 관리종료일의 직전 기준 일의 제3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공탁이 필요 한 금액(해당 자금이동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종료하는 경우에 영위하는 제 3종 자금이동업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액을 말한다)을 밑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공탁명령)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이동업 이용자의 이익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행 보증금보전계약 또는 이행보증금신탁계약을 체결한 자금이동업자나 이러한 계약의 상대방 에게 보전금액 또는 신탁재산을 환가한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47조(이행보증금의 회수)

하나의 종류의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 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직전 기준일(제1종 자금이동업은 각 영업 일)의 공탁이 필요한 금액(자금이동업자가 제 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기준일 의 이행보증금액, 보전금액 및 제45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액의 합계액을 밑돌 때 2. 제59조제1항의 권리의 실행절차가 종료되 었을 때 3. 외환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8조(이행보증금의 보관 이전 및 그 밖의 절차)

이 절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자금이동업자 의 본점 소재지 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보 관 이전 및 그 밖에 이행보증금의 공탁에 관한 사항은 내각부령·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보의 안전관리)

자금이동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 멸실 또 는 훼손의 방지 및 그 밖에 해당 정보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제50조(위탁처에 대한 지도)

자금이동업자는 자금이동업의 일부를 제3자 에게 위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탁을 포 함한다)한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위탁과 관련된 업무의 위탁처에 대한 지도 및 그 밖에 해당 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자금이동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은행 등이 실시하는 외환거래라는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 수수료, 그 밖에 자금이 동업과 관련된 계약 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이용자로부터 인수한 자금 중 외환거래에 사 용될 일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보유하지 아 니하기 위한 조치 및 그 밖에 자금이동업 이용 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금이동업의 적정하 고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1종 자금이동업에 관하여 부담 하는 채무의 제한)

① 자금이동업자(제1종 자금이동업을 영위하 는 자에 한정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는 제1종 자금이동업의 각 이용자에게 이동 자금액, 자 금 이동일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 불명확한 외환거래(제1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같은 항에서 같다)에 관한 채무를 부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금이동업자는 자금의 이동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외환거 래에 관한 채무를 부담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의3(제3종 자금이동업에 관하여 부담 하는 채무액의 제한)

자금이동업자(제3종 자금이동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3종 자금이동업의 각 이 용자에게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무(제3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외환 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한다)를 부담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의4(지정자금이동업무 분쟁해결기관 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① 자금이동업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 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정자금이동업무 분쟁해결기관(지정분쟁 해결기관으로서 분쟁해결 등 업무의 종류가 자금이동업무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지정자금이동 업무 분쟁해결기관과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절 차실시기본계약(제9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 하는 절차실시기본계약을 말한다. 다음 항에 서 같다)을 체결하는 조치 2. 지정자금이동업무 분쟁해결기관이 존재하 지 아니하는 경우: 자금이동업에 관한 민원처 리조치 및 분쟁해결조치

② 자금이동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 실시기본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 에는 해당 절차실시기본계약의 상대방인 지정 자금이동업무 분쟁해결기관의 상호 또는 명칭 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 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 우, 같은 항 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 게 되었을 때: 제101조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 용하는 「은행법」 제52조의83제1항의 규정 에 따른 분쟁해결 등 업무 폐지의 인가 또는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시 에 같은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 여 필요한 기간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기간 2. 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 우, 같은 호의 하나의 지정자금이동업무 분쟁 해결기관의 분쟁해결 등 업무의 폐지가 제 101조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은행 법」 제52조의8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되 었을 때 또는 같은 호의 하나의 지정자금이동 업무 분쟁해결기관의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 소되었을 때(전호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인가 또는 취소 시에 제1항제1호에서 정 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 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기간 3. 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 우, 같은 항 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 게 되었을 때: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 정 시에 같은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 하는 기간

④ 제1항제2호의 “민원처리조치”란 이용자의 민원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 그 밖의 종 사자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소비생활에 관 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민원과 관련 된 상담 및 그 밖에 소비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 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하게 하 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⑤ 제1항제2호의 “분쟁해결조치”란 이용자와 의 분쟁 해결을 인증분쟁해결절차[「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2004년 법률 제151호) 제2조제3호에서 규 정하는 인증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제62조 의16제5항과 제63조의12제5항에서 같다]에 따라 도모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절 감독

제52조(장부서류)

자금이동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자동이동업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 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53조(보고서)

① 자금이동업자는 사업연도별로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이동업에 관한 보고 서를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이동업자는 전항의 보고서 외에 6개월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각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제2호에서 간단히 “기간”이 라 한다)마다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금이동업자의 구분 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 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호에 열거하는 자 이외의 자금이동업 자: 미달채무액 및 이행보증금의 공탁, 이행보 증금보전계약 또는 이행보증금신탁계약에 관 한 보고서 2. 직전 기간에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 용받은 자금이동업자: 전호에서 정하는 보고 서 및 제3종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예금‧저금 등 관리방법에 의한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서

③ 전2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 는 자금이동업자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항 제1호에 열거하는 자: 재무에 관한 서 류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전항 제2호에 열거하는 자: 재무에 관한 서 류, 해당 서류에 관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 인의 감사보고서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 하는 서류

제54조(현장검사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이동업의 적정하고 확 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자금이동업자에 대하여 해당 자금이동업자 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해당 자금이동업자의 영업소, 그 밖의 시설에 출입 하여 업무 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질문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이동업의 적정하고 확 실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자금이동업자로 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그 자로부터 위 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탁을 포함한다) 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에서 같다)에게 해당 자금이동업자의 업무상 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 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해 당 자금이동업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의 시설에 출입하여 해당 자금이동업자의 업무 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자금이동업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항 의 규정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또는 질문 이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5조(업무개선 명령)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이동업의 적정하고 확실 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자금이동업자에게 업무 운영 개선이나 재산 상황 개선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등록의 취소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이동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7조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금이동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제37조의 등록 또는 제41 조제1항의 변경등록을 받았을 때 3. 제40조의2제1항의 인가를 받은 업무실시 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1종 자금이동업을 영위하였을 때 4.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따른 명령, 이에 따 른 처분 또는 인가에 붙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이동업자의 영업소 소 재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또는 자금이동업자 를 대표하는 이사나 집행임원(외국자금이동 업자인 자금이동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표 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각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해당 자금 이동업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해당 자금이 동업자의 제37조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 정절차법」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57조(등록의 말소)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이나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제37조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 또 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7조의 등록이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

제58조(감독처분의 공고)

내각총리대신은 제56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내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잡칙

제58조의2(이행보증금의 공탁 등과 관련된 특례)

① 둘 이상의 종류의 자금이동업을 영위하는 자금이동업자로서 영위하는 자금이동업의 종 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4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공탁과 관련된 해당 자금이동업의 종류별 산정기간, 기준일 등 및 공탁기한이 동일한 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 재한 신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였을 때에 제1호에 열거하는 날(다음 항에서 “특례 적용 개시일”이라 한다) 이후 제2호에 열거하 는 자금이동업의 종류(이하 이 항과 다음 항 에서 “특례대상 자금이동업”이라 한다)에 관 하여 일괄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특례 대상 자금이동업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 제2 항, 제44조, 제45조제1항과 제2항제1호, 제 47조 및 다음 조 제1항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 는 제43조제1항 중 “자금이동업의 종류별로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금이동업 자가 영위하는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 이 필요한 금액의 총액이 소규모인 자금이동 업자가 실시하는 외환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는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에 상당하 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그 본점에서 가장 가 까운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을 말한다. 다만, 해당 합계액이 소 규모인 자금이동업자가 실시하는 외환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는 “을 말한다”로, 제44조 중 “영 위하는 자금이동업의 종류별로 이행보증금보 전계약”은 “이행보증금보전계약”으로, “해당 종류의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금”으로, 제45조제1항 중 “영위하 는 자금이동업의 종류별로 이행보증금신탁계 약”은 “이행보증금신탁계약”으로, “해당 종 류의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은 “이 행보증금”으로, 같은 호 중 “외환거래(해당 이 행보증금신탁계약과 관련된 종류의 자금이동 업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는 “외환거래” 로, 제47조 중 “하나의 종류의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금”으로, 같 은 조 제1호 중 “제43조제1항”은 “제43조제 1항 본문”으로, 다음 조 제1항 중 “영위하는 하나의 종류의 자금이동업과 관련된”은 “실시 하는”으로, “해당 종류의 자금이동업과 관련 된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금”으로 하는 외 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1. 일괄공탁을 개시하는 날 2. 일괄공탁을 하는 둘 이상의 자금이동업의 종류(산정기간, 기준일 등 및 공탁기한이 동일한 것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금이동업자가 특례적용 개시일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영위하는 특례대상 자금이동업별로 공탁한 이행보증금은 해당 자금이동업자가 전항의 규 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이행보증금으로 간주한 다.

③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금이동업자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공탁을 종료하는 자금이동업의 종류(이하 이 항과 다 음 항에서 “특례적용 종료 자금이동업”이라 한다), 특례적용 종료 자금이동업에 관하여 일 괄공탁을 종료하는 날(이하 이 항과 다음 항 에서 “특례적용 종료일”이라 한다) 및 그 밖 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 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특 례적용 종료일 이후 해당 특례적용 종료 자금 이동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전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금이동업자가 특례적용 종료일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 하여 적용하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이행보증금(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 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했다고 간주한 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은 특례적용 종료일 의 직전 기준일 등의 특례적용 종료 자금이동 업별 공탁이 필요한 금액(해당 자금이동업자 가 특례적용 종료 자금이동업에 관하여 일괄 공탁을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 특례적용 종료 자금이동업별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말한 다)에 따라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하는 특례적용 종료 자금이동업별로 공탁 한 이행보증금으로 간주한다.

⑤ 이 조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뜻은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1. 산정기간: 제1종 자금이동업은 1영업일을 말하고, 제2종 자금이동업 또는 제3종 자금이 동업은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1주 일 이내에 자금이동업의 종류별로 자금이동업 자가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기준일 등: 제1종 자금이동업은 각 영업일 을 말하고, 제2종 자금이동업 또는 제3종 자 금이동업은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3. 공탁기한: 제1종 자금이동업은 제43조제1 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영업일부터 1주일 이내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금 이동업자가 정하는 기간의 말일을 말하고, 제 2종 자금이동업 또는 제3종 자금이동업은 같 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일부터 1주일 이내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금 이동업의 종류별로 자금이동업자가 정하는 기 간의 말일을 말한다. 4. 일괄공탁: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일괄하여 실 시하는 이행보증금의 공탁을 말한다.

제59조(이행보증금의 환급)

① 자금이동업자가 영위하는 하나의 종류의 자금이동업과 관련된 외환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는 해당 종류의 자 금이동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금이동업자가 실시하는 외환거래(제3종 자금 이동업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 담하는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는 해당 채무와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액에서 해 당 채권액에 예금‧저금 등 관리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권리 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이동업 이용자의 이익 보 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전항의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60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채권을 신청할 것 및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 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시와 관련된 이 행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실행절차에서 제척된 다는 것을 공시하는 조치 및 그 밖에 같은 항 의 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 전항의 권리의 실행신청이 있을 때 2. 자금이동업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개시의 신 청 등이 되었을 때

③ 내각총리대신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권리의 실행에 관한 사무를 은 행 등,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자(다음 항과 제5항에서 “권리실행사무 대행자”라 한다)에 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권리실행사무 대행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 은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권리실행사무 대행자 또는 그 임원이나 직원 으로서 해당 위탁을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는 형법 및 그 밖의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법 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 다.

⑥ 제2항부터 전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에 제1항의 권리의 실행에 관한 사항은 정령 으로 정한다.

제60조(이행보증금의 환급에 대한 협력)

자금이동업자로부터 자금이동업의 위탁을 받 은 자 및 그 밖에 해당 자금이동업자의 관계자 는 해당 자금이동업자의 외환거래와 관련된 전조 제1항의 권리의 실행에 관하여 내각총리 대신이 필요한 협력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61조(폐지의 신고 등)

① 자금이동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각총리대신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이동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 을때 2. 제59조제2항제2호에 열거하는 때

② 자금이동업자가 자금이동업의 전부를 폐지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금이동업자의 제37조 의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해당 자금 이동업자였던 자는 실시하는 외환거래에 관하 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 자금이동업자로 간주한 다.

③ 자금이동업자는 자금이동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그 날의 30일 전까 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는 동시에 모든 영업소의 공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자금이동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 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자금이동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를 한 경우(사업양도, 합병 또는 회사분할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의 승계와 관련된 공 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폐지하려는 자 금이동업으로서 실시하는 외환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⑥ 「회사법」 제940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3항의 규정은 자금이동 업자(외국자금이동업자를 제외한다)가 전자 공고(같은 법 제2조제34호에서 규정하는 전 자공고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로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 다.

⑦ 「회사법」 제940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3항, 제941조, 제946 조, 제947조, 제951조제2항, 제953조 및 제 955조의 규정은 외국자금이동업자인 자금이 동업자가 전자공고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 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62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 료 등)

① 자금이동업자에 관하여 제56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7조의 등록이 취소 되었을 때(자금이동업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 하거나 자금이동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자금이 동업자였던 자는 실시하는 외환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이동업자였던 자는 해당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는 목적의 범위 내 에서는 계속 자금이동업자로 간주한다.

② 둘 이상의 종류의 자금이동업을 영위하는 자금이동업자에 관하여 제41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하나의 종류의 자금이동업 전부의 폐 지에 의한 자금이동업 종류의 변경이 자금이 동업자 등록부에 등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자 금이동업자는 폐지한 종류의 자금이동업과 관 련된 외환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 행을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이동업자는 해당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 해당 종류의 자금 이동업을 영위하는 자금이동업자로서 제37조 의 등록을 받은 자로 간주한다.

제62조의2(외국자금이동업자 등의 권유 금 지)

제37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외국자금이동업자 및 「신탁업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 하는 외국신탁업자[제37조의2제3항의 규정 에 따른 신고를 한 외국신탁회사(같은 법 제2 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신탁회사를 말한 다)를 제외한다]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자에게 외환 거래를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의2 전자결제수단 등

제1절 총칙

제62조의3(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등 록)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은 내각총리대신의 등 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4(등록의 신청)

① 전조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상호와 주소 2. 자본금액 3.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과 관련된 영업소 의 명칭과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인(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로 하고,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 사의 경우에는 이사와 집행임원으로 하며, 외 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로 한다)의 성명 5. 회계참여인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참여 인의 성명이나 명칭 6. 외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경우에는 국내 대표자의 성명 7.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업무의 종류(전 자결제수단 관련 업무 및 제2조제10항제4호 에 열거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무의 종류를 말 한다. 제62조의7제1항, 제62조의26제2항 및 제107조제9호에서 같다) 8. 전자결제수단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에는 취급하는 전자결제수단의 명칭 및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의 상호 또는 명 칭과 주소 9. 제2조제10항제4호에 열거하는 행위와 관 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자 금이동업자의 상호와 주소 10.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내용과 방법 11.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일부를 제3자 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과 관련된 업무의 내용 및 위탁처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 12. 그 외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업 의 종류 13.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62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는 서면, 재 무에 관한 서류,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을 적 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는 체제의 정비에 관 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의5(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등록 부)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62조의3의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 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 하는 사항을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등록 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2. 등록연월일과 등록번호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신 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등록부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 다.

제62조의6(등록의 거부)

① 내각총리대신은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등록신청서나 첨부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 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외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 업자(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외국회사에 한정 한다)가 아닌 것 2. 외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국내의 대표자(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에 한정한다)가 없는 법인 3.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을 적정하고 확실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적 기 초가 없는 법인 4.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을 적정하고 확실 하게 수행하는 체제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 한 법인 5. 이 장의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 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 6.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를 회원(제8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회원을 말한다)으로 하는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법인(전자결제수단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자 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인정자금결제사업 자협회의 정관, 그 밖의 규칙(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이용자의 보호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에 준하는 내용의 사내 규칙을 작성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해당 사내 규칙을 지키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지 아니한 자 7. 다른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가 실제 사 용 중인 상호와 동일한 상호나 다른 전자결제 수단 등 거래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상호 를 사용하려는 법인 8.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 37조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62조의22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2조의3의 등 록이 취소되거나, 제63조의17제1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제63조의2의 등록이 취소 되거나, 제63조의37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제63조의23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 8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4조제1항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 법률이나 「은행법」 등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 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같은 종류의 등 록, 허가 또는 면허(해당 등록, 허가 또는 면허 와 유사한 그 밖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가 취 소되고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 인 9.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자 금이동업(제36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 정자금이동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지 명 령을 받거나, 제62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62조의22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폐지 명령 을 받거나, 이 법률이나 「은행법」 등에 상당 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이러한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의 폐지 명령을 받고 이러한 명령 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10. 이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 「은행 법」 등, 「금융기관의 신탁업무 겸업 등에 관 한 법률」,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나 「신탁업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형 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11. 그 외에 실시하는 사업이 공익에 반한다 고 인정되는 법인 12. 이사, 감사인이나 집행임원 또는 회계참여인(외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경우 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 또는 국내 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이사 등” 이라 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결제수단 등 거 래업과 관련된 직무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 는 사람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 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등, 「금융기관의 신탁업무 겸업 등에 관한 법 률」,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 에 관한 법률」, 「폭력단원의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신탁업법」 또는 이 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 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된 날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가 제62조의22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2조의3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인이 이 법률에 상 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 서 받은 같은 종류의 등록(해당 등록과 유사 한 그 밖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이 취소된 경 우, 취소일 전 30일 이내에 법인의 이사 등이 었던 자로서 해당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령 으로 정하는 자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 시하여 그 사실을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의7(변경등록 등)

①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제62조의4제 1항제7호에 열거하는 사항의 변경(새로운 종 류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에 의한 변경에 한 정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변경등록을 받 아야 한다.

② 전3조의 규정은 전항의 변경등록에 준용한 다. 이 경우, 제62조의4제1항 중 “다음에 열 거하는”은 “변경과 관련된”으로, 같은 조 제2 항 중 “제62조의6제1항 각 호”는 “제62조의 6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 12호까지 제외한다)”로, 제62조의5제1항 중 “다음에 열거하는”은 “전조 제1항제7호에 열 거하는 사항의 변경과 관련된”으로, 전조 제1 항 중 “다음 각 호”는 “다음 각 호(제1호, 제2 호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외한다)”로 대 체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제62조의4제 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열거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때(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전자결제 수단 등 거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에 지 장을 줄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제62조의4제 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 경되었을 때(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 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내 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된 사항을 전자결 제수단 등 거래업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 다.

제62조의8(전자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관 한 특례)

① 은행 등 또는 자금이동업자로서 전자결제 수단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 라 한다)는 제62조의6제1항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3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에 관 하여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전자결제수단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13조 제2호에서 같다)을 할 수 있다.

② 발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결제수 단 등 거래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자를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로 간주하고, 제2조 제25항, 제62조의5, 전조 제3항부터 제5항까 지, 다음 조부터 제62조의12까지, 제62조의 14, 제62조의16부터 제62조의22제1항까지, 제62조의24부터 제62조의26제1항까지, 제5 장, 제6장, 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 및 이러한 규정과 관련된 제8장의 규정을 적용한 다. 이 경우, 다음 표[표2]의 왼쪽 란에 열거 하는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 란에 열거하는 어구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열거하는 어구로 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 으로 정한다.

③ 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결제수 단 등 거래업을 하려는 때에는 제62조의4제1 항 각 호(제9호를 제외한다)에 열거하는 사항 을 기재한 서류, 제62조의6제1항제8호와 제9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는 서면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내각총리대 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9(명의 대여의 금지)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자기 명의로 타 인에게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을 하게 해서 는 아니 된다.

제2절 업무

제62조의10(정보의 안전관리)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과 관 련된 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및 그 밖에 해당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2조의11(위탁처에 대한 지도)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탁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과 관련된 업무의 위탁처에 대한 지도 및 그 밖에 해당 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2조의12(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과 은 행 등, 자금이동업자 또는 특정신탁회사가 실 시하는 업무라는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 전자결제수단의 내용, 수수료, 그 밖에 전자결 제수단 등 거래업과 관련된 계약 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 업 이용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2조의13(금전 등의 예탁 금지)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명목 여하를 불 문하고 실시하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전자결제수단을 제외한다)을 예탁받거나 해 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와 밀접한 관계 에 있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용 자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예탁하게 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14(이용자 재산의 관리)

①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실시하는 전 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에 관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이 용자의 전자결제수단을 자기의 전자결제수단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전항의 규정 에 따른 관리 상황에 대하여 내각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2조의15(발행자 등과의 계약체결의무)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을 하는 경우(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 등”이라 한다)와 이 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해당 손해에 관한 해당 발행자 등과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배상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전자 결제수단 등 거래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 고, 이에 따라서 해당 발행자 등과 관련된 전 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을 하여야 한다.

1. 전자결제수단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가 취급하는 전자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 2. 제2조제10항제4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 같은 호의 자금이동업자

제62조의16(지정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무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①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정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무 분쟁해결기 관(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서 분쟁해결 등 업 무의 종류가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무인 것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지정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무 분쟁해결기관과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과 관 련된 절차실시기본계약(제99조제1항제8호에 서 규정하는 절차실시기본계약을 말한다. 다 음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는 조치 2. 지정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무 분쟁해결기 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에 관한 민원처리조치 및 분쟁해결 조치

②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전항의 규정 에 따라 절차실시기본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실시기본계약의 상 대방인 지정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무 분쟁해 결기관의 상호 또는 명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 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 우, 같은 항 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 게 되었을 때: 제101조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 용하는 「은행법」 제52조의83제1항의 규정 에 따른 분쟁해결 등 업무 폐지의 인가 또는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시 에 같은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 여 필요한 기간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기간 2. 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 우, 같은 호의 하나의 지정전자결제수단 등 거 래업무 분쟁해결기관의 분쟁해결 등 업무의 폐지가 제101조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 는 「은행법」 제52조의83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인가되었을 때 또는 같은 호의 하나의 지정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무 분쟁해결기관의 제 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 제100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전호에 열 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인가 또는 취소 시 에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 하는 기간 3. 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 우, 같은 항 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 게 되었을 때: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 정 시에 같은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 하는 기간

④ 제1항제2호의 “민원처리조치”란 이용자의 민원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 그 밖의 종 사자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소비생활에 관 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민원과 관련 된 상담 및 그 밖에 소비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 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하게 하 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⑤ 제1항제2호의 “분쟁해결조치”란 인증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이용자와의 분쟁 해결을 도 모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각부 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62조의17(「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① 「금융상품거래법」 제3장제1절제5관(제 34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4조의3 제5항과 제6항을 제외한다), 같은 장 제2절제 1관(제35조부터 제36조의4까지, 제37조의2, 제37조의3제3항, 제37조의5, 제37조의7, 제 38조제7호와 제8호,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7까지 제외한다) 및 제45조(제3호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 (다음 항에서 “금융상품거래법 규정”이라 한 다)은 특정전자결제수단 등 거래계약(통화의 가격, 그 밖의 지표와 관련된 변동에 따라 가 격이 변동할 우려가 있는 전자결제수단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된 전자결제수 단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같은 항에서 같다)과 관련된 전자결제수단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전자결제 수단 등 거래업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규정 중 “금융상품거래계약”은 “특정전자결제수단 등 거래계약”으로, “고객”은 “이용자”로 대체 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금융상품거래법 규정을 특정전자결제수단 등 거래계약과 관련된 전자결제수단 관련 업 무를 실시하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에 준용하는 경우, 다음 표[표3]의 왼쪽 란에 열 거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규정 중 같은 표의 가 운데 란에 열거하는 어구는 각각 같은 표의 오 른쪽 란에 열거하는 어구로 대체하는 외에 필 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3절 감독

제62조의18(장부서류)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에 관 한 장부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2조의19(보고서)

①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사업연도별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총 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전자결제수단 의 관리를 실시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전항의 보고서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이용자의 전자 결제수단의 수량 및 그 밖에 해당 전자결제수 단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총 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에는 재무에 관한 서류, 해 당 서류에 관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보고서에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 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이용자의 전자결제수단 의 수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밖에 내각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의20(현장검사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에게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업무나 재 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해당 전자결제수 단 등 거래업자의 영업소, 그 밖의 시설에 출 입하여 업무 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질 문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전 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그 자로부터 위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탁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업무 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 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 거나, 해당 직원에게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 래업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의 시설 에 출입하여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의 업무 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 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또는 질문이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2조의21(업무개선 명령)

내각총리대신은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적 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에게 업무 운영 개선이나 재산 상황 개선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감독상 필요 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의22(등록의 취소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2조의3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2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되었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제62조의3의 등록 또는 제62조의7제1항의 변경등록을 받았을 때 3.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의 영업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를 대표하는 이사나 집행임원(외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인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표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 하고,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해당 전 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 는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제62조 의3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 정절차법」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23(등록의 말소)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이나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제62조의3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 또는 제62조의2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 62조의3의 등록이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해 당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2조의24(감독처분의 공고)

내각총리대신은 제62조의22제1항이나 제2 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내각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 여야 한다.

제4절 잡칙

제62조의25(폐지의 신고 등)

①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 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폐지하였을 때 2.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되었을 때

②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가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전부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제62조의3의 등 록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해당 전자결제 수단 등 거래업자였던 자는 실시하는 전자결 제수단 등 거래업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고, 실시하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로 간주한다.

③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전 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도하거나, 합병(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자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의 해당 합 병에 한정한다)하거나, 합병 및 파산절차개시 결정 이외의 이유에 의한 해산을 하거나, 회사 분할에 의한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시키려는 때에는 그날의 30 일 전까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는 동시에 모든 영업소의 공중 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전항의 규정 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사업양도, 합병 또는 회사분할,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의 승계와 관련된 공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폐지 하려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에 관하여 부 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고,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을 신속히 반환하거나 이용자에 게 이전하여야 한다.

⑥ 「회사법」 제940조제1항(제1호와 관련 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3항의 규정은 전자 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외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를 제외한다)가 전자공고(같은 법 제2조제34호에서 규정하는 전자공고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 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⑦ 「회사법」 제940조제1항(제1호와 관련 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3항, 제941조, 제 946조, 제947조, 제951조제2항, 제953조 및 제955조의 규정은 외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 업자인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가 전자공고 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 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6(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 의 완료 등)

①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에 대하여 제62 조의22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2 조의3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전자결 제수단 등 거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전자결제수 단 등 거래업자였던 자는 실시하는 전자결제수 단 등 거래업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을 신속히 완료하고,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 래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을 신속 히 반환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였던 자는 해당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고, 해당 재산 을 반환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목적의 범 위 내에서는 계속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로 간주한다.

② 전자결제수단 관련 업무 및 제2조제10항 제4호에 열거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병행 하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에 대하여 제 62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종류의 업무 전부의 폐지에 의한 전자결제수단 등 거 래업의 업무 종류의 변경이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등록부에 등록되었을 때에는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폐지한 종류의 업무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신속 히 완료하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관리하는 이 용자의 재산을 신속히 반환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해당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고, 해당 재산을 반환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 해당 종류의 업무 를 수행하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로서 제62조의3의 등록을 받은 자로 간주한다.

제63조(외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권 유 금지)

제62조의3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외국전자결 제수단 등 거래업자는 국내에 있는 자에게 제 2조제10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열거하는 행위에 상당하는 행위를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의3 암호자산

제1절 총칙

제63조의2(암호자산교환업자의 등록)

암호자산교환업은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의3(등록의 신청)

① 전조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상호와 주소 2. 자본금액 3. 암호자산교환업과 관련된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인(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로 하고,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 사의 경우에는 이사와 집행임원으로 하며, 외 국암호자산교환업자의 경우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로 한다)의 성명 5. 회계참여인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참여 인의 성명이나 명칭 6. 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의 경우에는 국내 대 표자의 성명 7. 취급하는 암호자산의 명칭 8. 암호자산교환업의 내용과 방법 9. 암호자산교환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과 관련된 업무의 내 용, 위탁인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및 주소 10. 그 외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업 의 종류 11.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6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는 서면, 재 무에 관한 서류, 암호자산교환업을 적정하고 확실히 수행하는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의4(암호자산교환업자 등록부)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63조의2의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 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 하는 사항을 암호자산교환업자 등록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1. 전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2. 등록연월일과 등록번호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신 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암호자산교환업자 등록부 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의5(등록의 거부)

①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등록신청서나 첨부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거나 중 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때에는 등 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외국회사에 한정한다)가 아닌 것 2. 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표자(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에 한정한다)가 없는 법인 3. 암호자산교환업을 적정하고 확실히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적 기초가 없는 법인 4. 암호자산교환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 할 체제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 5. 이 장의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 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 6. 암호자산교환업자를 회원(제87조제2호에 서 규정하는 회원을 말한다)으로 하는 인정자 금결제사업자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법인으 로서 해당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정관, 그 밖의 규칙(암호자산교환업 이용자의 보호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 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에 준하는 내용의 사 내 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해당 사내 규칙을 지키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지 아니한 것 7. 다른 암호자산교환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나 다른 암호자산교 환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하 려는 법인 8. 제62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제62조의3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63조 의17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3조 의2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 법률에 상당하 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같은 종류의 등록(해당 등록과 유사한 그 밖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이 취소되고 취소 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9. 제62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62조의2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 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폐지 명령을 받거나 이 법률 또는 「은행법」 등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과 같은 종류의 업무의 폐지 명령을 받고 이러 한 명령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10. 이 법률, 「금융상품거래법」이나 「출자 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 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11. 그 외에 실시하는 사업이 공익에 반한다 고 인정되는 법인 12. 이사, 감사인이나 집행임원 또는 회계참 여인(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의 경우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 또는 국내의 대표자 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이사 등”이라 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 인 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암호자산교환업과 관련된 직무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람 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 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률, 「금융상품거래법」,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나 「폭력단원의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 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 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암호자산교환업자가 제63조의17제1항이 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3조의2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인이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같은 종류의 등록(해당 등록과 유사한 그 밖 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이 취소된 경우, 취소 일 전 30일 이내에 법인의 이사 등이었던 자 로서 해당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 하는 자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 시하여 그 사실을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6(변경의 신고)

①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제63조의3제1항제7 호나 제8호에 열거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때(암호자산교환업 이용자를 보 호하지 못하거나 암호자산교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적은 경우로 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는 미리 그 내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제63조의3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 을 때(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내각총리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 2항의 규정에 따른 신 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된 사항을 암호 자산교환업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3조의7(명의 대여의 금지)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암 호자산교환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업무

제63조의8(정보의 안전관리)

암호자산교환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암호자산교환업과 관련된 정보의 누 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및 그 밖에 해당 정 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63조의9(위탁처에 대한 지도)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암호자산교환업의 일부 를 제3자에게 위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 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과 관련된 업무의 위 탁처에 대한 지도 및 그 밖에 해당 업무의 적 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3조의9의2(암호자산교환업의 광고)

암호자산교환업자는 그 수행하는 암호자산교 환업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상호 2. 암호자산교환업자라는 사실과 등록번호 3. 암호자산은 일본 통화 또는 외국 통화가 아 니라는 사실 4. 암호자산의 성질로서, 이용자의 판단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것으로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것

제63조의9의3(금지행위)

암호자산교환업자 또는 그 임원이나 사용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암호자산교환업의 이용자를 상대방으로 하 여 제2조제15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그 권유(제3호에서 “암호자산교환계약의 체결 등”이라 한다)를 할 때, 거짓 표시를 하거나 암 호자산의 성질,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다음 호에서 “암호자산의 성질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그 수행하는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하여 광 고를 할 때, 거짓 표시를 하거나 암호자산의 성질 등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3. 암호자산교환계약의 체결 등을 할 때 또는 그 수행하는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 지급수단으로서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오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암호자산의 매 매나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을 조장할 수 있 는 표시를 하는 행위 4. 전 3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암호자산교 환업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암호자산교 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행 위

제63조의10(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① 암호자산교환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자산의 성질에 관한 설명, 수수 료, 그 밖에 암호자산교환업과 관련된 계약 내 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암호자산교 환업 이용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암호자산교 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암호자산교환업 이용 자에게 신용을 공여하여 암호자산의 교환 등 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조치 외 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암호 자산의 교환 등과 관련된 계약 내용에 관한 정 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해당 암호자산의 교환 등과 관련된 업무 이용자의 보호를 모도하고, 해당 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3조의11(이용자 재산의 관리)

① 암호자산교환업자는 그 수행하는 암호자산 교환업과 관련하여 암호자산교환업 이용자의 금전을 자기의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고, 내 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산교환업자는 그 수행하는 암호자산 교환업과 관련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자산교환업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자 기의 암호자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이용자의 암호자산(이용자의 편리 확보 및 암호자산교 환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전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 상황에 대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 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3조의11의2(이행보증암호자산)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 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암 호자산과 같은 종류 및 수량의 암호자산(이하 이 항과 제63조의19의2제1항에서 “이행보증 암호자산”이라 한다)을 자기의 암호자산으로 보유하고,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보증암호자산 이외의 자기의 암호자산과 구 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암호 자산교환업자는 이행보증암호자산을 이용자 를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서 내각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 상황에 준용한다.

제63조의12(지정암호자산교환업무 분쟁해 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① 암호자산교환업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 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정암호자산교환업무 분쟁해결기관(지정 분쟁해결기관으로서 분쟁해결 등 업무의 종류 가 암호자산교환업무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지정 암호자산교환업무 분쟁해결기관과 암호자산 교환업과 관련된 절차실시기본계약(제99조 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실시기본계약 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는 조 치 2. 지정암호자산교환업무 분쟁해결기관이 존 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암호자산교환업에 관 한 민원처리조치 및 분쟁해결조치

②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실시기본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실시기본계약의 상대방인 지정암호자산교환업무 분쟁해결기관의 상호 또는 명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 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 우, 같은 항 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 게 되었을 때: 제101조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 용하는 「은행법」 제52조의83제1항의 규정 에 따른 분쟁해결 등 업무 폐지의 인가 또는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시 에 같은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 여 필요한 기간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기간 2. 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 우, 같은 호의 하나의 지정암호자산교환업무 분쟁해결기관의 분쟁해결 등 업무의 폐지가 제101조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은 행법」 제52조의8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 되었을 때 또는 같은 호의 하나의 지정암호자 산교환업무 분쟁해결기관의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전호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인가 또는 취소 시에 제1항제1호 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기간 3. 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 우, 같은 항 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 게 되었을 때: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 정 시에 같은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 하는 기간

④ 제1항제2호의 “민원처리조치”란 이용자의 민원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소비생활에 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민원과 관 련된 상담 및 그 밖에 소비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 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하게 하 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⑤ 제1항제2호의 “분쟁해결조치”란 인증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이용자와의 분쟁 해결을 도 모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내각부 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절 감독

제63조의13(장부서류)

암호자산교환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의14(보고서)

①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사업연도별로 내각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산교환업자(제2조제15항제3호나 제4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한정한 다)는 전항의 보고서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 는 기간마다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이용자의 금전액, 암호자산의 수량 및 그 밖에 이러한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에는 재무에 관한 서류, 해 당 서류에 대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보고서에는 암호자산교환업에 관 하여 관리하는 이용자의 금전의 금액, 암호자 산의 수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밖에 내각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의15(현장검사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암호자산교환업의 적정하 고 확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암호자산교환업자에게 해당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 에게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이나 재산 상 황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암호자산교환업의 적정하 고 확실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암호자산 교환업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그 자 로부터 위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탁을 포 함한다)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게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업무 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의 시설에 출입하여 해당 암호자산교 환업자의 업무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암호자산교환업자로부터 업무의 위 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같 은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또는 질문이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3조의16(업무개선 명령)

내각총리대신은 암호자산교환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암호자산교환업자에게 업무 운영 개선이나 재산 상황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의17(등록의 취소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암호자산교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3조의 2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암호자산교환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제63조의2의 등록을 받았 을때 3.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이 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② 내각총리대신은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영업 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또는 암호자산 교환업자를 대표하는 이사나 집행임원(외국 암호자산교환업자인 암호자산교환업자의 경 우에는 국내의 대표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 을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 여도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제63조의2 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 정절차법」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63조의18(등록의 말소)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이나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제63조의2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 또는 제63조의20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 63조의2의 등록이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해 당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3조의19(감독처분의 공고)

내각총리대신은 제63조의17제1항이나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내각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절 잡칙

제63조의19의2(대상암호자산의 변제)

① 암호자산교환업자와의 사이에서 해당 암호 자산교환업자가 암호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암호자 산교환업자에 대하여 보유한 암호자산의 이전 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관련하여 대상암호 자산(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가 제63조의1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암호자산과 구별 하여 관리하는 암호자산교환업 이용자의 암호 자산 및 이행보증암호자산을 말한다)에 대하 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②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333조 의 규정은 전항의 권리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권리의 실행에 관한 사항은 정령 으로 정한다.

제63조의19의3(대상암호자산의 변제에 대한 협력)

암호자산교환업자로부터 암호자산의 관리 위 탁을 받은 자 및 그 밖에 해당 암호자산교환업 자의 관계자는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가 수행 하는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이용 자의 암호자산과 관련된 전조 제1항의 권리 실행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필요한 협력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노 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63조의20(폐지의 신고 등)

① 암호자산교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각총리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암호자산교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하였을 때 2. 암호자산교환업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개시 의 신청 등이 되었을 때

② 암호자산교환업자가 암호자산교환업의 전 부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암호자산교환업 자의 제63조의2의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였던 자는 실시 하는 암호자산의 교환 등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고, 실시하는 암호자산 교환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 암호자산교환업자로 간주한 다.

③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암호자산교환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암호자산교환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해당 암 호자산교환업자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 우의 해당 합병에 한정한다)을 하거나, 합병 및 파산절차개시 결정 이외의 이유에 의한 해 산을 하거나, 회사분할에 의한 암호자산교환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시키려는 때에는 그 날의 30일 전까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는 동시에 모든 영업 소의 공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내각총 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사업양도, 합병 또는 회사분 할,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의 승계와 관련 된 공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폐지하려 는 암호자산교환업으로서 실시하는 암호자산 의 교환 등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반환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⑥ 「회사법」 제940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3항의 규정은 암호자산 교환업자(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를 제외한다) 가 전자공고(같은 법 제2조제34호에서 규정 하는 전자공고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 으로 정한다.

⑦ 「회사법」 제940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3항, 제941조, 제946 조, 제947조, 제951조제2항, 제953조 및 제 955조의 규정은 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인 암 호자산교환업자가 전자공고로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 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1(등록의 취소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암호자산교환업자에 관하여 제63조의17제1 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3조의2의 등 록이 취소되었을 때(암호자산교환업 이용자 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암호자산교환업의 적정 하고 확실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적은 경 우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는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였던 자는 실 시하는 암호자산의 교환 등에 관하여 부담하 는 채무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고, 실시하는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을 신속히 반환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전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였 던 자는 해당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고, 해당 재산을 반환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목적 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 암호자산교환업자로 간주한다.

제63조의22(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의 권유 금지)

제63조의2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는 국내에 있는 자에게 제2조제15 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외환거래분석

제1절 총칙

제63조의23(외환거래분석업자의 허가)

외환거래분석업은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아니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의 규 모와 형태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 [실시하는 외환거래에 관하여 외환거래분석 업을 하는 자에게 제2조제18항 각 호에 열거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업무(이하 이 장에서 “외환거래분석업무”라 한다)를 위 탁하는 자에 한정한다]의 수 및 그 밖의 사항 을 감안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인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4(허가 신청)

① 전조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 재한 허가신청서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 2. 자본금 또는 기금(「일반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 호) 제131조에서 규정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 65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의 금액 및 순자산 액 3.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인(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경 우에는 이사와 집행임원) 또는 이사장 및 감 사장의 성명 5. 회계참여인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참여 인의 성명이나 명칭 6. 외환거래분석업의 종류(제2조제18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무의 종류를 말한다. 제63조의33제1항과 제2항 및 제107 조제17호에서 같다) 7. 실시하는 외환거래에 관하여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외환거래분석업무를 위탁하 는 금융기관 등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 8. 그 밖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는 서면 2. 정관 3. 등기사항증명서 4. 업무방법서 5.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6. 예상수지를 기재한 서류 7. 그 밖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63조의25(허가의 기준)

① 주무대신은 제63조의23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할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정관과 업무방법서의 규정이 법령에 맞고, 외환거래분석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 기에 충분할 것 2. 외환거래분석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에 충 분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 적 기초가 있고, 외환거래분석업과 관련된 예 상수지가 양호할 것 3. 인적 구성에 비추어 외환거래분석업을 적 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이 있고, 충분한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② 주무대신은 허가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허가신청서나 첨부 서류 중에 거짓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때에는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또는 일반사단법인(이러한 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이 아닌 것 가. 주식회사의 이사회 또는 일반사단법인의 이사회2 나. 감사인회, 감사 등 위원회나 지명위원회 등(「회사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지 명위원회 등을 말한다. 제66조제2항제1호나 목에서 같다) 또는 감사장 2.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 37조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62조의22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2조의3의 등 록이 취소되거나, 제63조의37제1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제63조의23의 허가가 취소 되거나,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제64조제1항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 법 률이나 「은행법」 등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같은 종류 의 등록, 허가 또는 면허(해당 등록, 허가 또는 면허와 유사한 그 밖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가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법인 3.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자 금이동업의 폐지 명령을 받거나, 제62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 62조의2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폐지 명령을 받거나, 이 법률이나 「은행법」 등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 른 이러한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의 폐지 명 령을 받고 이러한 명령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4. 이 법률, 「은행법」 등,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03년 법률 제57호)이나 「범죄 수익의 이 전방지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 국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에 상당 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 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5. 이사 등(이사, 감사인, 집행임원이나 회계 참여인 또는 이사장이나 감사장을 말한다. 이 하 이 장과 다음 장에서 같다) 중에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적정하게 집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 는 사람 나.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 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 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률, 「은행법」 등,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국 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 등을 토대로 일본이 실시하는 국제 테러리스트의 재산 동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폭 력단원의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또 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 여 벌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외환거래분석업자가 제63조의37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3조의23의 허 가가 취소된 경우나 법인이 이 법률에 상당하 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 은 같은 종류의 허가 또는 등록(해당 허가 또는 등록과 유사한 그 밖의 행정처분을 포함한 다)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전 30일 이내에 법 인의 이사 등이었던 자로서 해당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제63조의26(명의 대여의 금지)

외환거래분석업자는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외 환거래분석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업무

제63조의27(업무의 제한)

① 외환거래분석업자는 외환거래분석업 및 외 환거래분석 관련 업무(외환거래분석업과 관 련된 업무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에 다른 업무 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외환거래분석업자 가 외환거래분석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 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업 무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환거래분석업자는 전항 단서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제63조의28(위탁의 금지 등)

① 외환거래분석업자는 외환거래분석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다른 외환거래분석업자 이외 의 자에게 위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외환거래분석업자는 외환거래분석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다른 외환거래분석업자에게 위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다음 조 제2항제1호와 제6호 및 제63조의31제3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나 외 환거래분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위탁을 한 경우에는 주무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위탁과 관련된 업무의 위탁처에 대한 지도 및 그 밖에 해당 업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3조의29(업무방법서)

① 외환거래분석업자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방법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외환거래분석업무의 위탁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에 관한 사항 2. 외환거래분석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 외환거래분석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취득 방법 및 적절한 관리에 관한 사항 4. 외환거래분석업의 지속 수행 확보에 관한 사항 5. 외환거래분석업 및 외환거래분석 관련 업 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 무가 외환거래분석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조 치에 관한 사항 6. 외환거래분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외환거래분석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나 외 환거래분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탁과 관련된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3조의30(정보의 적절한 관리)

외환거래분석업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외환거래분석업과 관련된 정보의 누 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업 무방법서에 정하는 것 및 그 밖에 해당 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제63조의31(비밀유지의무 등)

① 외환거래분석업자의 이사 등(이사 등이 법 인일 때에는 직무를 수행할 자. 다음 항에서 같다)이나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 는 외환거래분석업 또는 외환거래분석 관련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 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외환거래분석업자의 이사 등이나 직원 또 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는 외환거래분석업 및 외환거래분석 관련 업무를 실시할 때 알게 된 정보를 외환거래분석업 및 외환거래분석 관련 업무에 제공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외환거래분석업자로부터 외환거래분석 관련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나 그 직원, 그 밖 에 해당 위탁을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러한 자였던 자에 준용한다.

제3절 감독

제63조의32(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 인 가)

외환거래분석업자는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의33(업무 종류의 변경 허가 등)

① 외환거래분석업자는 제63조의24제1항제 6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변경(새로운 종류의 외환거래분석업을 하려는 것에 의한 변경에 한정한다)하려는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외환거래분석업자는 제63조의24제1항제 2호에 열거하는 사항(순자산액을 제외한다) 이나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 호에 열거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같 은 은 항 제6호에 열거하는 사항이 변경(새로 운 종류의 외환거래분석업을 하려는 것에 의 한 변경을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③ 제63조의24와 제63조의25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의24 제1항 중 “다음에 열거하는”은 “변경과 관련 된”으로 대체한다.

제63조의34(보고서)

외환거래분석업자는 사업연도별로 주무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환거래분석업에 관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63조의35(현장검사 등)

① 주무대신은 외환거래분석업의 적정하고 확 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외환거래분석업자에게 해당 외환거래분석 업자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해당 외환거래분석업자의 영업소나 사무소,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외환거래분석업의 적정하고 확 실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외환거래분석업 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외환거래분석 관련 업 무 및 제63조의27제1항 단서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위탁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받은 자[그 자로부터 위탁(둘 이상의 단 계에 걸친 위탁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외환 거래분석업자의 업무 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 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해당 외환거래분석업자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의 시설에 출 입하여 해당 외환거래분석업자의 업무 상황이 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외환거래분석업자로부터 업무의 위 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같 은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또는 질문이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3조의36(업무개선 명령)

주무대신은 외환거래분석업의 적정하고 확실 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외환거래분석업자에게 업무 운영 개선이나 재산 상황 개선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의37(허가의 취소 등)

① 주무대신은 외환거래분석업자가 제63조의 2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3조의23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주무대신은 외환거래분석업자가 이 법률이 나 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이에 따른 처분 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63조의23의 허가 또 는 제63조의27제1항 단서의 승인을 취소하 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사 등의 해임 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잡칙

제63조의38(해산 등의 인가)

외환거래분석업자의 외환거래분석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결의나 해산결의는 주무대신 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 니한다.

제63조의39(후생노동대신 등과의 협의)

주무대신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로부터 외환거래분석업무의 위탁을 받은 외환거래분 석업자에게 제63조의36 또는 제63조의37제 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각 호에 열거하는 자의 구분 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대신과 협의하 여야 한다.

1. 제2조제29항제5호나 제6호에 열거하는 자: 후생노동대신 2. 제2조제29항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열거 하는 자: 농림수산대신 3. 제2조제29항제16호에 열거하는 자: 재무 대신과 경제산업대신(해당 처분과 관련된 외 환거래분석업자가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열 거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제산 업대신)

제63조의40(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의견)

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또는 경제산 업대신은 외환거래분석업자(제2조제18항제1 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한정 한다)가 실시하는 외환거래분석업의 적정하 고 확실한 수행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당 외환거래 분석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과 재무 대신에게 그러한 취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 재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또 는 경제산업대신은 외환거래분석업자(제2조 제18항제1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실시하는 외환거래분석업 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이 확보되지 아니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당 외환거래분석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 에게 그러한 취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63조의41(주무대신 및 주무성령)

① 이 장의 주무대신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대 신으로 한다.

1. 외환거래분석업자가 제2조제18항제1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내각총리 대신과 재무대신 2. 전호에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내각총 리대신

② 이 장의 주무성령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명 령으로 한다.

1. 외환거래분석업자가 제2조제18항제1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내각부령·재무성령 2. 전호에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내각부 령

③ 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 제63조의35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무대신의 권 한은 내각총리대신 또는 재무대신이 각각 단 독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단 독으로 행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결과를 다른 주무대신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3조의42(주무성령으로의 위임)

이 장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장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성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 자금청산

제1절 총칙

제64조(자금청산기관의 면허 등)

① 자금청산업은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은행 등 및 일본 은행에 대 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면허의 신청)

① 전조 제1항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각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면허신청서를 내각총리대신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 2. 자본금 또는 기금의 금액과 순자산액 3.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인(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경 우에는 이사와 집행임원) 또는 이사장과 감사 장의 성명 5. 회계참여인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참여 인의 성명 또는 명칭 6.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는 서면 2. 정관 3. 등기사항증명서 4. 업무방법서 5.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6. 예상수지를 기재한 서류 7.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66조(면허의 기준)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64조제1항의 면허 신청 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에 열거하는 기 준에 적합할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정관과 업무방법서의 규정이 법령에 맞고, 자금청산업을 적정하고 확실히 수행하기에 충 분할 것 2. 자금청산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기초가 있고, 자금청산업과 관련된 예 상수지가 양호할 것 3. 그 인적 구성에 비추어 자금청산업을 적정 하고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 고, 충분한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② 내각총리대신은 면허신청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면허신청서나 그 첨부서류 중 거짓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 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때에는 면허를 부 여해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또는 일반사단법인(이러한 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기관을 두는 경우에 한정한 다)이 아닌 것 가. 주식회사의 이사회 또는 일반사단법인의 이사회 나. 감사인, 감사 등 위원회나 지명위원회 등 또는 감사장 다. 회계감사인 2.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 37조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62조의22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2조의3의 등 록이 취소되거나, 제63조의37제1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제63조의23의 허가가 취소 되거나,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제64조제1항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 법률이나 「은행법」 등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같은 종류 의 등록, 허가 또는 면허(해당 등록, 허가 또는 면허와 유사한 그 밖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가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법인 3.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자 금이동업의 폐지 명령을 받거나, 제62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 62조의2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폐지 명령을 받거나, 이 법률이나 「은행법」 등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 른 이러한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의 폐지 명 령을 받고 이러한 명령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4. 이 법률이나 「은행법」 등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 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형 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5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법인 5. 이사 등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적정하게 수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 는 사람 나.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 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률, 「은행법」 등,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폭 력단원의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또 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 여 벌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 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자금청산기관이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64조제1항의 면허가 취소 된 경우나 법인이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 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같은 종 류의 면허 또는 등록(해당 면허 또는 등록과 유사한 그 밖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이 취소 된 경우, 취소일 전 30일 이내에 법인의 이사 등이었던 자로서 해당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제67조(이사 등의 결격사유 등)

① 전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청산기관의 이사 등이 될 수 없다.

② 자금청산기관의 이사 등이 전항에서 규정 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직을 잃 는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청산기관의 이사 등이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행정관청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금청산기관에 대하 여 해당 이사 등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68조(회사법의 적용관계)

① 「회사법」 제331조제2항 단서(같은 법 제 33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2조제2항(같은 법 제334조제1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6조제2항 및 제402조제5항 단서의 규정은 자금청산기관 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자금청산기관이 주식회사인 경우의 「회사 법」 제458조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조 중 “300만 엔”은 “300만 엔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절 업무

제69조(업무의 제한)

① 자금청산기관은 자금청산업 및 이와 관련 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자금청산기관이 자금청산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내각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았 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금청산기관은 전항 단서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제70조(자금청산업의 일부위탁)

① 자금청산기관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청산업의 일부를 내각총리대신의 승 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자금청산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 청산업의 일부위탁에 관한 계약에는 업무를 위탁하는 상대방이 해당 업무를 적정하고 확 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 는 내용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71조(업무방법서)

① 자금청산기관은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으로 자금청산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방법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금청산업의 대상으로 하는 채무의 원인 이 되는 거래의 종류 2. 자금청산업의 상대방으로 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청산참가자”라 한다)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자금청산업으로서 실시하는 채무 인수, 채 무 변경 및 그 밖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청산참가자의 채무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5. 자금청산업의 계속적 수행 확보에 관한 사 항 6. 자금청산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이외의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자금청 산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방해하지 아 니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자금청산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과 관련된 업무를 적정하 고 확실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 한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자금청산업에 관한 계약으로서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외국인 또는 외국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 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2조(자금청산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 기 위한 조치)

자금청산기관은 자금청산업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청산참가자가 해당 손실의 전 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것 및 그 밖에 자금청산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 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3조(미결제채무 등의 결제)

① 자금청산기관이 업무방법서로 미결제채무 등에 관하여 차액계산의 방법, 담보의 충당방 법 및 그 밖의 결제방법을 정한 경우, 청산참 가자에게 파산절차, 회생절차, 법정관리, 특별 청산절차 또는 승인원조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에는 이러한 절차의 관계에서 미결제채무 등 에 관한 자금청산기관 또는 해당 청산참가자 가 가지는 청구권 금액의 산정 및 그 밖의 결 제방법은 해당 업무방법서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미결제채무 등”이란 자금청산업으 로서 청산참가자로부터 인수, 채무 변경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 채무, 해당 채무를 부담한 대가로서 해당 청산참가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해당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 는 것에 한정한다) 및 담보를 말한다.

③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에서 자 금청산기관이 가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청 구권은 파산채권, 회생채권 또는 법정관리채 권으로 하고, 청산참가자가 가지는 같은 항에 서 규정하는 청구권은 파산재단, 회생채무자 재산 또는 법정관리회사 재산이나 법정관리협 동조직금융기관 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한 다.

제74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자금청산기관의 이사 등(이사 등이 법인인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자. 다음 항에서 같 다)이나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는 자금청산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금청산기관의 이사 등이나 직원 또는 이 러한 직에 있었던 자는 자금청산업 및 이와 관 련된 업무를 실시할 때 알게 된 정보를 자금청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제공하는 목적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위탁을 받은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나 그 직원, 그 밖에 해당 위탁을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러한 자였던 자에 준용한다.

제75조(차별적 취급의 금지)

자금청산기관은 자금청산업에 관하여 특정한 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아 니 된다.

제3절 감독

제76조(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 인가)

자금청산기관은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를 변경 하려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자본금액 등의 변경 신고)

자금청산기관은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 는 사항(순자산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어 느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 용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장부서류)

자금청산기관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자금청산업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 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9조(보고서)

자금청산기관은 사업연도별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청산업에 관하여 보고 서를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현장검사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청산업의 적정하고 확 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자금청산기관에 대하여 해당 자금청산기관의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해당 자금청산기관의 영업소나 사무소, 그 밖의 시 설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 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청산업의 적정하고 확 실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자금청산기관으 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그 자로부터 위 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탁을 포함한다) 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하여 해당 자금청산기관의 업무상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 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해당 자금 청산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의 시설에 출입하여 해당 자금청산기관의 업무상 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③ 전항의 자금청산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 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또는 질 문이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81조(업무개선 명령)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청산업의 적정하고 확실 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자금청산기관에 대하여 업무 운영 개선이나 재산 상황 개선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2조(면허의 취소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청산기관이 제64조제1 항의 면허를 받은 시점에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청산기관이 이 법률 이나 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64조제1항 의 면허 또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 그 이사 등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잡칙

제83조(해산 등의 인가)

자금청산기관의 자금청산업의 폐지결의나 해 산결의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 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84조(재무대신과의 협의)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청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에 열거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신용질서 유지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에 관하여 재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82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 64조제1항의 면허 취소 2.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제85조(재무대신에 대한 통지)

내각총리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처분을 하였 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재무대신에게 통 지하는 것으로 한다.

1.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 2. 제82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 64조제1항의 면허 취소 3.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4. 제83조에 따른 인가

제86조(일본은행의 의견청취)

내각총리대신은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한 처분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 본은행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5장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제87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인정)

내각총리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 자금이동업자, 전자 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자 가 설립한 일반사단법인으로서 다음에 열거하 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청에 의하여 다음 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 이 장 에서 “인정업무”라 한다)를 실시하는 자로 인 정할 수 있다.

1. 선불식 지급수단(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 는 선불식 지급수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발행업무, 자금이동업,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의 적절한 실 시를 확보하고, 이러한 것의 건전한 발전과 이 용자(제1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가맹 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 자금이동업자, 전 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또는 암호자산교환업 자를 사원(이하 이 장에서 “회원”이라 한다) 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 있을 것 3. 인정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실시 방법을 정한 것일 것 4. 인정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능력 및 재산적 기초가 있을 것

제88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업무)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이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 자금이 동업,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 교환업을 실시할 때 이 법률, 그 밖의 법령 규 정 및 제3호의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한 회원 에 대한 지도, 권고 및 그 밖의 업무 2. 회원이 실시하는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 무, 자금이동업,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하여 계약 내용의 적정화 및 그 밖에 선불식 지급수단, 자금이동업, 전 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 권고 및 그 밖의 업무 3. 회원이 실시하는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 무, 자금이동업,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의 적정화 및 취급하는 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 의 제정 4. 회원의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 이나 이에 따른 처분 또는 전호의 규칙의 준수 상황 조사 5. 선불식 지급수단, 자금이동업, 전자결제수 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6. 회원이 실시하는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 무, 자금이동업,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한 이용자의 민원처리 7. 선불식 지급수단, 자금이동업, 전자결제수 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의 이용자 에 대한 홍보 및 그 밖에 인정자금결제사업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8. 전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선불식 지급 수단 발행업무, 자금이동업,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러한 이용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업무

제89조(회원명부의 열람 등)

①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는 회원명부를 공 중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 는 그 명칭 중에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회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제90조(회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주 지 등)

①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를 회원으로 하는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는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인 회원이 제13조제1항제4호에 열거 하는 사항, 그 밖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관하여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이용자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 을 해당 선불식 지급수단 이용자에게 주지시 켜야 한다.

②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는 제97조의 규정 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제공한 정보 중 이용 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정보에 관하여 선불식 지급수단, 자금이동업,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 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이용자의 민원에 관한 대응)

①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는 선불식 지급수 단, 자금이동업,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의 이용자로부터 회원이 실시 하는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 자금이동업,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또는 암호자산교환업 에 관한 민원해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담에 응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고, 민원 과 관련된 사정을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회원 에게 민원의 내용을 통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는 전항의 신청과 관련된 민원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문서나 구두에 의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로부터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는 제1항의 신청, 민원과 관련된 사정 및 그 해결의 결과에 관하 여 회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의 신청이 해당 지정과 관련된 분 쟁해결 등 업무의 종류에 관한 민원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보 고 등)

① 회원은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 자금이동 업자,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또는 암호자 산교환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한 행위에 관한 정보나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내각부령으로 정 하는 것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정자금 결제사업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는 그 보유한 전항 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관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공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3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 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 니 된다.

②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 여 알게 된 정보를 인정업무에 제공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4조(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 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87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의 규정 외 에,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는 그 정관에서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 른 처분 또는 제88조제3호의 규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회원권리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제명한다는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95조(현장검사 등)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한도 에서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하여 그 업 무나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 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인정자금 결제사업자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 황이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제96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감 독명령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인정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률 시 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 회에 대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의 업무 운영이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 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7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정 보의 제공)

내각총리대신은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요구에 따라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가 인정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도에서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 자금이동업 자,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또는 암호자산 교환업자에 관한 정보로서 인정업무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제98조(공고)

내각총리대신은 제87조에 따른 인정을 하였 을 때,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정 을 취소하였을 때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및 일 부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지정분쟁해결기관

제99조(분쟁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 정)

① 내각총리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그 신청에 의하여 분쟁해결 등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하고, 외국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의 외국 단체를 제외한다. 제4호라목에서 같다) 일것 2.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항의 지정 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으로서 분쟁 해결 등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 취소되고 취소일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3. 이 법률, 「은행법」 등이나 「변호사법」 (1949년 법률 제205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에 상 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형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4. 임원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없을 것 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분쟁해결 등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람 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 또는 외국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사 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 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라.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항의 지 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 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해 당 지정과 유사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취 소일 전 1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임원(외국 법 령상 이와 동일하게 취급된 사람을 포함한다. 라목에서 같다)이었던 사람으로서 취소일부 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다른 법 률에 따른 지정으로 분쟁해결 등 업무에 상당 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정령으로 정 하는 사람이나 해당 다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 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에서 받은 해 당 정령으로 정하는 지정과 유사한 행정처분 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전 1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취소일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마. 이 법률, 「은행법」 등이나 변호사법 또 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 여 벌금형(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 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분쟁해결 등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에 충분한 내부적 기반 및 기술적 기초가 있을 것 6. 임원 또는 직원의 구성이 분쟁해결 등 업무 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7. 분쟁해결 등 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 (이 하 이 장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이 법령에 맞고,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해결 등 업무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실시하기에 충 분하다고 인정될 것 8.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 결 과, 절차실시기본계약(분쟁해결 등 업무의 실 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절 차실시기본계약의 내용(제101조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은행법」 제52조의67 제2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그 밖에 업무규정의 내용(제101조제1항에서 대 체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조의67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사항 및 제101조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 는 같은 법 제52조의67제4항 각 호와 제5항 제1호에 열거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의(합리적 인 이유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제기한 자 금이동업 등 관계업자(자금이동업자, 전자결 제수단 등 거래업자 또는 암호자산교환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수가 자금이 동업 등 관계업자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비율이 되었 을것

② 전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내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이동업 등 관계업 자에게 업무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 하여 이의가 없는지 의견(이의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을 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 지 열거하는 요건(분쟁해결절차 업무와 관련 된 부분에 한정하며, 같은 호에서 정하는 요건 의 경우에는 제101조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 용하는 「은행법」 제52조의67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관련된 것 에 한정한다)에 해당한 것에 관하여 미리 법 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분쟁해결 등 업무의 종류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 비율은 해당 분쟁해결 등 업무의 종 류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을 하였을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지정의 취소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지정분쟁해결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전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지 정을 받은 시점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았을 때 3.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처분을 위반하였 을때

② 내각총리대신은 지정분쟁해결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법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전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는 요건(분쟁해결절차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 정하며, 같은 호에 열거하는 요건의 경우에는 다음 조 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은행 법」 제52조의67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 에서 정하는 기준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점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열 거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2. 다음 조 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은 행법」 제52조의65, 제52조의66, 제52조의 69 또는 제52조의7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행위가 분쟁해결절차 업무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그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일 또는 명령일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처 분일 또는 명령일에 다음 조 제1항에서 대체 하여 준용하는 「은행법」 제52조의83제3항 에서 규정하는 민원처리절차 또는 분쟁해결절차가 실시되었던 당사자, 해당 당사자 이외의 절차실시기본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자금이 동업 등 관계업자 및 다른 지정분쟁해결기관 에 해당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내용을 통지하 여야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 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지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 은행 법」 규정의 적용)

① 「은행법」 제2조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및 제52조의63부터 제52조의83까지의 규정 (이러한 규정과 관련된 벌칙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은행법」 규정”이라 한다)은 지정 분쟁해결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항에 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규정 중 다 음 표[표4]의 왼쪽 란에 열거하는 어구는 각 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열거하는 어구로 대 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은행법」 규정을 지정분쟁해결기관에 준 용하는 경우, 다음 표[표5]의 왼쪽 란에 열거 하는 「은행법」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 란 에 열거하는 어구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 에 열거하는 어구로 대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 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잡칙

제102조(검사직원의 증명서 휴대)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 제62조의20제1항이나 제2항, 제63조의15제1항이나 제2항, 제63조의35제1항이 나 제2항, 제80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95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신 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각 규정에 따른 현장검 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 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재무대신은 그 소관과 관련된 금융파산처 리제도와 금융위기관리에 관하여 선불식 지급 수단 발행자, 자금이동업자,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암호자산교환업자, 외환거래분석 업자(제2조제18항제1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 다) 또는 자금청산기관과 관련된 제도를 기획 하거나 입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무대신은 그 소관과 관련된 금융파산처 리제도와 금융위기관리에 관하여 선불식 지급 수단 발행자, 자금이동업자,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암호자산교환업자, 외환거래분석 업자 또는 자금청산기관과 관련된 제도를 기 획하거나 입안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선불식 지급 수단 발행자, 자금이동업자,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암호자산교환업자, 외환거래분석 업자, 자금청산기관 또는 인정자금결제사업 자협회나 그 밖의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설명, 그 밖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권한의 위임)

①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따른 권한(정령 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금융청장관에 게 위임한다.

② 금융청장관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재무국장이나 재무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105조(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이 법률(제4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을 실시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으로 정한 다.

제106조(경과조치)

이 법률에 의거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정・폐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10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한다.

1. 제7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형 선불식 지급수단(제3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제3 자형 선불식 지급수단을 말한다. 제3호에서 같다)의 발행업무를 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제7조, 제37조, 제62조의 3이나 제63조의2의 등록 또는 제41조제1항 이나 제62조의7제1항의 변경등록을 받았을 때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제3자 형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를 하게 하였을 때 4.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자 금이동업의 폐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특정자금이동업을 영위하거나 거 짓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해 당 신고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거짓 기재 를 하여 제출하였을 때 6. 제41조제1항의 변경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종류의 자금이동업을 영위하였을 때 7.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금 이동업을 영위하게 하였을 때 8. 제6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 업을 하였을 때 9. 제62조의7제1항의 변경등록을 받지 아니 하고 새로운 종류의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을 하였을 때 10. 제62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하는 제62조의2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 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폐지 명령을 위반하 였을 때 11. 제62조의9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을 하게 하였을 때 12. 제63조의2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암호 자산교환업을 하였을 때 13. 제63조의7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암호자산교환업을 하게 하였을 때 14. 제63조의23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환거래분석업을 하였을 때 15. 부정한 수단으로 제63조의23이나 제63 조의33제1항의 허가를 받았을 때 16. 제63조의26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외환거래분석업을 하게 하였을 때 17. 제63조의33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새로운 종류의 외환거래분석업을 하였을 때 18.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 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금청산업을 하였 을때 19. 부정한 수단으로 제64조제1항의 면허를 받았을 때

제10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40조의2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1종 자금이 동업을 영위하였을 때 2.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이동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제62조의1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자의 전자결제수단을 자기의 전자결제수단과 구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62조의2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결제 수단 등 거래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을 위반하였을 때 5. 제63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자의 금전을 자기의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 지 아니하거나 신탁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자의 암호자산을 자기의 암호자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63조의11의2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 하여 이행보증암호자산(같은 항에서 규정하 는 이행보증암호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암 호자산을 이행보증암호자산 이외의 자기의 암 호자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63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암호자산 교환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8. 제63조의37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9.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0.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0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한다.

1. 제2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의25 제3항 또는 제63조의20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공고를 하였을 때 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탁을 하 지 아니하였을 때 3. 제4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금‧저금 등 관 리방법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 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2조, 제62조의18, 제63조의13 또는 제 78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의 작성 또는 보 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장부서류를 작성하였을 때 6. 제53조제1항이나 제2항, 제62조의19제1 항이나 제2항, 제63조의14제1항이나 제2항, 제63조의34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서나 제53조제3항, 제62조의19제3항이나 제4항, 또는 제63조의14제3항이나 제4항의 규 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보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7.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 제62조의20제1 항이나 제2항, 제63조의15제1항이나 제2항, 제63조의35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80조제 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 는 자료의 제출을 하였을 때 8.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 제62조의20제1 항이나 제2항, 제63조의15제1항이나 제2항, 제63조의35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80조제 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직원의 질 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 거나, 이러한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9. 제62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금융상 품거래법」(이하 “준용 「금융상품거래법」 “이라 한다) 제38조(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0. 제63조의9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1. 제63조의24제1항(제63조의33제3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제63조의24제2항(제63조 의3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거짓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을 때 12.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에 거짓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을 때

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한다.

1. 제26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 였을 때 2. 제62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11조

제63조의31제1항이나 제2항(이러한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74조제1항이나 제2항(이러한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9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1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를 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제38 조제1항(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서나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첨부서류, 제62조의4제1항(제62 조의7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등록신청서나 제62조의4제2항(제62 조의7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첨부서류, 또는 제63조의3제1항의 규 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나 같은 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거짓 기재를 하여 제출 하였을 때 3. 제14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 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의 작성 또 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장부서 류를 작성하였을 때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를 한 보고서 또 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7.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 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였을 때 8.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 당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 답변을 하거나, 이러한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9. 준용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제1항에 서 규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 표시를 하였을 때 10. 준용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1. 준용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의3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 니하거나,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 재하지 아니한 서면이나 거짓 기재를 한 서 면을 교부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서 준용하는 「금융상품거래법」 제34조의 2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항 을 누락하여 제공하거나 거짓 사항을 제공 하였을 때 12. 준용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의4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 기재를 한 서면을 교부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금융상품거래 법」 제3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 로 거짓 사항을 제공하였을 때 13. 제63조의9의2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표시 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63조의9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15.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였을 때 16. 제95조에 따른 해당 직원의 질문에 답변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거나 또는 같은 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하였을 때

제1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엔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55조, 제62조의21, 제63조의16, 제63조 의36, 제81조 또는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제62조의8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을 하거 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

제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 항이나 제2항, 제40조의2제2항, 제41조제3 항이나 제4항, 제62조의7제3항이나 제4항 또 는 제63조의6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3. 제20조제4항, 제61조제7항, 제62조의25 제7항 또는 제63조의20제7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9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조사기록부 등(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조사 기록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전자공고조사에 관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기록을 하 거나, 같은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를 한 신고서 또 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6.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 7. 제63조의27제2항, 제63조의33제2항, 제 69조제2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 8. 제63조의32 또는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하 였을 때 9. 제8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칭 중에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회원(제87조제2 호에서 규정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 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하였을 때 10.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 통지를 하였을 때

제115조

법인(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 음 각 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 행위를 하였 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개인에 게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1. 제108조(제1호와 제10호를 제외한다): 3 억 엔 이하의 벌금형 2. 제109조 (제1호를 제외한다): 2억 엔 이하 의 벌금형 3. 제110조 또는 제112조(제1호, 제2호 및 제 9호부터 제16호까지 제외한다): 1억 엔 이하 의 벌금형 4. 제107조, 제108조제1호나 제10호, 제109 조 제1호, 제112조제1호, 제2호나 제9호부터 제16호까지, 제113조 또는 전조 각 본조의 벌 금형

② 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이 소송 행위에 관하여 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4항, 제61조제7항, 제62조의25 제7항 또는 제63조의20제7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9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의 조사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4항, 제61조제7항, 제62조의25 제7항 또는 제63조의20제7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9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20조제4항, 제 61조제7항, 제62조의25제7항 또는 제63조의 20제7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951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955조제2항 각 호에 열거 하는 청구를 거부한 자

제1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 제61조제1항이나 제4항, 제 62조의25제1항이나 제4항 또는 제63조의20 제1항이나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부의 열람을 거부한 자

제1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8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명칭 중에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로 오인될 우려 가 있는 글자를 사용한 자

부칙 생략

[표1]

표1-1 (번역문)
표1-1 (번역문)

표1-2 (번역문)
표1-2 (번역문)

표1-3 (번역문)
표1-3 (번역문)

[표2]

표2-1 (번역문)
표2-1 (번역문)

표2-2 (번역문)
표2-2 (번역문)

[표3]

표3 (번역문)
표3 (번역문)

표4 (번역문)
표4 (번역문)

[표5]

표5-1 (번역문)
표5-1 (번역문)

표5-2 (번역문)
표5-2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