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專利法)
(2003년 2월 6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특허발명 제1절 특허의 요건 제2절 신청 제3절 심사 및 재심의 제4절 특허권 제5절 실시 제6절 납부 제7절 손해배상 및 소송 제3장 등록실용신안 제4장 등록디자인 제5장 부칙
발명과 창작을 장려 및 보호하며 이용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서 특허는 다음의 세 종류로 나뉜다. 1. 특허발명 2. 등록실용신안 3. 등록디자인
이 법에서 주관기관은 경제부(經濟部)이다. 특허업무는 경제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담당한다.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와 중화민국이 특허를 공동으로 보호하는 국제조약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호 특허보호의 조약, 협정이 없거나 또는 단체, 기구가 상호 간 주관기관의 비준을 취득한 특허보호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중화민국 국민이 신청한 특허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허의 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허신청권이란 이 법에 따라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신청권자는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계약에 별도로 약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발명인, 창작인 또는 그 양수인 또는 승계인을 말한다.
특허신청권 및 특허권은 모두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특허신청권은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특허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자는 같은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다.
근로자(피고용인)이 직무 수행 중에 완성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특허신청권 및 특허권은 그 사용자(고용주)에 속하며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피고용인)에게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른다. 앞 항에서 직무상의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란 근로자(피고용인)이 고용 관 계의 작업 중에 완성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말한다. 일방이 출자하여 타인에게 연구개발에 종사하게 한 경우 그 특허신청 권 및 특허권의 귀속은 쌍방이 계약한 약정에 귀속된다. 계약에 약정하 지 아니한 경우 발명인 또는 창조인에게 속한다. 다만 출자인은 그 발 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신청권 및 특허권이 사용자(고용주) 또는 출 자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발명인 또는 창조인은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을 향유한다.
근로자(피고용인)이 비직무적으로 완성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특허신 청권 및 특허권은 근로자(피고용인)에게 속한다. 다만 그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사용자(고용주)의 자원 또는 경험을 이용한 경우 사용자(고용주)는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한 후 같은 사업에 그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피고용인)이 완성한 비직무적인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은 서면으로 사용자(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창작 과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고용주)는 앞 항의 서면 통지의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피고용인에게 반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직무적 인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의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피고용인) 간에 체결한 계약이 근로자(피고용인)에게 그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권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 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사용자(고용주) 또는 근로자(피고용인)이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권리의 귀속에 분쟁이 있으나 협의에 달성한 경우 증명문건을 첨부하여 특허전문기관에 권리인의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조정, 중재 또는 판결 문건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신청인은 특허의 신청 및 특허 관련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중화민국 국경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특허의 신청 및 특 허 관련 사항의 신청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리사에 한한 다. 변리사의 자격과 관리는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대리인의 자격의 취득, 취소, 폐지 및 그 관리규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특허신청권을 공유하는 경우 전체 공유인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공동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것 이외의 특허 관련 절차의 진행 시 안건의 신청, 분할 신청, 변경 신청을 취소 또는 포기하거나 이 법 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연서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절차를 모두 각자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약정에 대 표가 있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른다. 앞의 제1항, 제2항의 공동 연서는 그 중 1인을 피송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피송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전문기관은 첫번째 순서의 신청 인을 피송달인으로 지정하고 송달사항을 그 밖의 사람들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특허신청권을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인이 그 밖의 공유인의 동의를 얻 지 못 하면 타인에게 공유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특허신청권을 승계한 경우 신청 시 승계인의 명의로 특허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후 특허전문기관에 명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 우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앞 항의 변경 신청은 양도 또는 승계를 막론하고 모두 증명문건을 첨부 하여야 한다.
특허전문기관 직원 및 특허심사인원은 임직 기간 내에 승계를 제외하고 특허의 신청 및 직접, 간접적으로 특허와 관련된 어떠한 권익도 누 릴 수 없 다.
특허전문기관 직원 및 특허심사인원은 직무로 알게 된 특허의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또는 신청인의 사업 상의 기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특허와 관련된 절차 및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정 의 또는 지정된 기간을 지연하여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간을 지연하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분 전에 시정한 경우 수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천재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법정 기간을 지연한 경우 그 원인이 소멸한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진술 하여 특허전문기관에 원상의 회복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원상회복의 신청은 동시 보충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행위를 진행하여 야 한다.
심사결정서 또는 그 밖의 문건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공보 상 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만 30일이 되면 이미 송 달한 것으로 본다.
특허와 관련된 신청 및 그 밖의 절차는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 실시일자 및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이 법에 기간과 관련된 계산의 시작일은 포함하여 기산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제3항, 제101조 제3항 및 제113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기한은 신청일 당일부터 기산한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의 기술과 사상을 이용한 창작을 말한다.
산업에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없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특허발명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一. 신청 전에 이미 간행물에서 보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한 경우 .二. 신청 전에 이미 공중이 알게 된 경우. 발명에 있어 다음 정황 중 하나의 사유로 전 항 각 관의 정황이 야기 되고 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앞 항 각 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一. 연구, 실험으로 인한 경우. 二. 정부가 주관하거나 인가한 전시회에 진열한 경우. 三. 신청인 본인의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설된 경우. 신청인이 앞 항 제1관, 제2관의 정황을 주장하는 경우 신청 시 사실을 설명하고 연, 월, 일을 기재하여 특허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증명문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발명에 있어 제1항이 나열하는 정황이 없으나 그 소속된 기술의 영역 중 통상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가 신청 전의 선행기술로 쉽게 완성할 수 있을 경 우 에 는 이 법에 따라 특허발명을 취득할 수 없다.
특허를 신청한 발명과 신청 전에 그리고 그 신청 후에 공개하거나 공 고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신청안이 첨부한 설명서 또는 도안에 명기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 특허발명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그 신청 인과 전에 신청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신청안의 신청인이 동일 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관은 특허발명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一. 동, 식물 및 동, 식물을 생산하는 주요한 생물학 방법. 다만 미생 물학의 생산방법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二. 인체 또는 동물질병의 진단, 치료 도는 외과적 수술방법. 三.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보 건위 생 을 방해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신청은 특허신청인이 신청서, 설명서 및 필요한 도안을 구비하여 특허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권자가 사용자(고용주), 양수인 또는 승계인인 경우 발명인의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고용, 양수 또는 승계를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신청은 신청서, 설명서 및 필요한 도안을 구비한 날을 신청일로 한다. 앞 항의 설명서 및 필요한 도안을 외국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후 특허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중 국어 서면 을 보충하여 제출하는 경우 외국어 서면을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안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 전에 보충하는 경우에는 보충하여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한다.
제 2 5 조의 설명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설명, 개요 및 특허 신청의 범위가 기재되어야 한다. 발명의 설명은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되어 같은 발명이 소속된 기술 적 영역 중에 통상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게 근거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 신청의 범위는 특허를 신청하는 발명을 명기하여 각 청구 사항이 간결한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발명의 설명 및 도안으로 보 충하여야 한다. 발명의 설명, 특허 신청의 범위 및 도안의 설명 방식은 이 법의 실시세 칙에서 정한다.
신청인의 동일한 발명이 세계무역기구의 회원 또는 중화민국이 상호 우선권을 승인하는 외국에서 최초로 법에 따라 특허를 신청하였고 아울러 최초의 특허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화민국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안 중에 두 항목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우선권 기간의 기산일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외국 신청인이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이 아닌 국민이고 그 소속 국가와 중화민국이 상호 우선권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 만약 세계무역협회 조직의 회원 또는 호혜국가의 영역 내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역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특허 요건의 심사는 우선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를 신청함과 동시 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중에 외국에서의 신청일 및 같은 신청을 수리한 국가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앞 항의 국가의 정부가 수리를 증명하는 신청문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우선권을 상실한다.
신청인이 중화민국에서 선신청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안건에 기준하 여 재차 특허의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선신청안건의 신청 시의 설명서 또는 도안에 기재된 발명 또는 창작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 다. 다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一. 선행신청안의 신청일로부터 이미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二. 선행신청안 중에 기재된 발명 또는 창작이 이미 제27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三. 선행신청안이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분할안 또는 제102조의 변 경신청안인 경우. 四. 선신청안이 이미 심사결정되었거나 처분된 경우. 앞 항의 선행신청안은 그 신처일로부터 만 15개월이 지난 경우 취소된 것 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후행신청안은 선행신청안의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동시에 우선권의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하나의 신청안 중 2항목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할 시 그 우선 권의 기간의 기산일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의 차일이다. 우선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 특허요건의 심사는 우선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신청하는 경우 특허를 신청하는 동시에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선행신청안의 신청일 및 신청안의 번호를 명기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청 시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행신 청안의 신청일 및 신청안의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을 상실한다. 이 조에 따라 주장하는 우선권일은 2001년 10월 26일 <중화민국 90년 10월 26일>보다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물학적 소재 또는 생물학적 재료를 사용한 특허발명의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가장 늦어도 신청일에 같은 생물학적 재료를 특허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국내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신청서 상에 보관기구, 보관일자 및 보관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생물학적 재로가 소속 기술 의 영역 중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가 획득하기 용이한 경우 보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관증명문건을 송부하여야 하며 기한이 초과하여도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청 전이 이미 특허전문기관이 인가한 국외의 보관기구에 보관하고 신청 시 그 사실을 성명하며 아울러 앞 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특허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국내 보관기구에 보관한 증명문건 및 국외 보관 기구가 작성한 증명문건을 송부한 경우 제1항의 가장 늦어도 신청일에 는 국내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항의 생물학적 재료의 보관에 관한 수리조건, 종류, 형식, 수량, 수 수료 비율 및 그 밖의 보관을 집행하는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동일한 발명에 둘 이상의 특허신청안이 있는 경우 다만 가장 먼저 신 청한 자에게 특허발명을 준할 수 있다. 다만 후신청자가 주장하는 우선 권일이 선신청자의 신청일보다 우선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앞 항의 신청일, 우선권일이 같은 날인 경우 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에 달성하지 못하였을 시 모두 특허발명을 수 여하지 아니한다. 그 신청인이 동일인일 시 신청인이 기한 내에 하나의 신청을 선택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 만료하여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특허발명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각 신청인이 협의에 달성하였을 시 특허전문기관은 상당하는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이 협의 결과를 신고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 만료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발명 또는 창작에 각각 특허발명 및 등록실용신안을 신청하는 경우 전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발명의 신청은 모든 발명에 각각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발명이 하나의 광대한 발명 개념에 포함되는 경우 하나의 신청안 중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특허신청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발명인 경우 특허전문기 관의 통지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된 신청으로 간주할 수 있 다. 앞 항의 분할된 신청은 원 신청안을 재차 심사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분할을 준한 경우에도 여전히 원 신청안의 신청일을 신청일로 한다. 우 선권이 있는 경우 여전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원 신청안의 이 미 완료된 절차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비특허신청권자가 특허를 신청한 발명에 대해 특허신청권자가 같은 특허안의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발하고 고발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비특허신청권자의 신청일을 특허권자의 신청일 로 한다. 특허신청권자가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안건의 발명은 재차 공고 하지 아니한다.
특허전문기관은 특허발명 신청안의 실제 심사에 대하여 특허심사인원 을 지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특허심사인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특허전문기관이 신청인의 신청으로 사전에 그 신청안을 공고할 수 있 다. 특허발명의 신청안에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 다. 一.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취소한 경우. 二. 국방 기밀에 관련되었거나 그 밖에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기밀인 경우. 三.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방해하는 경우. 제1항, 앞 항의 기간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우선권일 의 차일이다. 두 항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할 시 그 기산일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의 차일이다.
특허발명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어떠한 자도 모두 특허전문기관 이 실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분할하거나 제102조의 규정에 따 라 특허발명을 변경함에 있어 앞 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전문기관에 실체심사를 신청 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신청은 취소할 수 없다. 제1항 또는 제2항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실체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같 은 특허발명의 신청안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 조의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전문기관은 심사를 신청하는 사실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신청인 이외의 자가 심사의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전문기 관은 같은 사항의 사실을 특허발명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물학적 재료와 관련이 있거나 생물학적 재료를 이용하는 특허발명의 신청인은 심사를 신청할 시 보관기구가 작성한 생존증명을 3개월 이내 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신청안의 공개 후 비특허신청인이 상업 상으로 사용하였으 면 특허전문기관은 신청에 따라 우선 심사할 수 있다. 앞 항의 신청 제출 시에는 관련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신청인은 신청안의 공개된 후 서면으로 특허발명 신청내용을 통지하고 통지 후 공고 전에 같은 발명에 대하여 계속 상업적으로 이 용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발명신청안의 공개 후에 적당한 보상금을 청 구할 수 있다. 특허발명신청안이 이미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공고 전에 같은 발명을 계속 상업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역시 앞 항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있다. 전 두 항이 규정하는 청구권은 그 밖의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제2항의 보상금 청구권은 공고일로부터 2년 동안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한다.
전 다섯 조의 규정은 중화민국 91년 10월 26일부터 제출한 발명특 허신청안부터 적용한다.
특허심사인원에게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회피하 여야 한다. 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같은 특허안의 신청인, 대리인, 대리인의 파트너 또는 대리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二. 현재 같은 특허안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4촌 등 혈연관계이거나 3 촌 등의 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三.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같은 특허안과 신청인에 대하여 공동권리인, 공동의무인 또는 상환의무인의 관계에 있는 경우. 四. 현재 또는 이전에 같은 특허안의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었거나 가 장, 가족인 경우. 五. 현재 또는 이전에 같은 특허안의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었거나 보 조인인 경우. 六. 현재 또는 이전에 같은 특허안의 증인, 감정인, 이의인 또는 고발 인이었던 경우. 특허심사인원이 회피하여야 하나 회피하지 아니한 정황이 있는 경우 특허전문기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한 후 별도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청안은 심사 후 심사결정서로 작성되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심사결정서는 그 이 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결정서는 특허심사인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재심의, 고발 심사 및 특허권 연장심사의 심사결정서 역시 동일하다.
특허발명신청안이 제21조에서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2 항, 제31조, 제32조 또는 제4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허를 신청한 발명이 심사를 거쳐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심사결정을 내릴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며 특허신청 범위 및 도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특허안은 모든 사람이 그 심사결정서, 설명서, 도안 및 전체 서 류 자료를 열람, 초록, 촬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전문기관 이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하도록 결정내린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 한다.
특허발명신청인이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정 서의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서를 작성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절차가 비합법적이거나 신청인이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구제를 신 청 할 수 있다. 재심의를 거쳐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시 심사결정 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기한부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심의 하 는 경 우 특허전문기관은 기존의 안건을 심사하지 아니하였던 특허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심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 항의 재심의의 심사결정서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전문기관이 특허발명을 심사할 시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신청인 에게 기한 내에 다음 각 관의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一. 특허전문기관에 와서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二. 필요한 실험을 하거나 보조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앞 항 제2관의 실험, 보조모형 또는 견본은 특허전문기관이 필요 시 현 장에 가거나 지정된 지점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전문기관은 특허발명을 심사할 시 직권에 따라 신청인에게 설명 서 또는 도안의 기한부 보충, 수정을 통지할 수 있다. 신청인은 특허발명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설명서 또는 도안의 보충,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15개월 이후에 설명서 또는 도안의 보충, 수정을 통지하는 경우 여전히 원 신청안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특허발명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후에는 다만 다음 각 관의 일자 또는 기한 내에 설명서 또는 도안을 보충, 수정할 수 있다. 一. 실체 심사의 신청과 동시. 二. 신청인 이외의 자가 실체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안에 실체조사 를 실시함을 통지 송달한 후 3개월 이내. 三. 특허전문기관이 심사결정 전에 재심의의 통지를 하는 기간. 四. 재심의를 신청함과 동시에 또는 재심의의 이유를 보충하는 기한. 전 세 항의 보충, 수정은 신청 시 원 설명서 또는 도안에 게시된 범위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제3항의 기간에 있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우 선권일의 차일이다.
심사를 거쳐 발명이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설명서를 국방부 또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고 기밀을 엄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은 공고하 지 아니하고 신청서는 봉인되며 열람에 제공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심 사서를 신청인, 대리인 및 발명인에게 송달한다. 신청인, 대리인 및 발명인은 앞 항의 발명에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 를 위반한 경우 같은 특허신청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기밀유지 기간에 심사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기 밀유기기간을 매 회 1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만료 1개월 이 전에 특허전문기관은 국방부 또는 국가의 안전관련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밀유지기간에 신청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허를 신청한 발명은 비준 심사를 거친 후 신청인은 심사서의 송달 후 3개월 이내에 증서비용 및 첫번째 연회비를 납부한 후에야 공고한 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하지 아니하며 그 특 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특허를 신청한 발명은 공고일로부터 특허발명권이 부여되며 증서를 발 급한다. 특허발명권의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다.
의약품, 농약품 또는 그 제조방법의 특허발명권의 실시는 그 밖의 법 률규정에 따르며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특허안이 공고된 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를 2년에서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으나 1회에 한한다. 다만 연장을 비준한 기간에는 중앙의 목 적 사업의 주관기관에 허가증을 취득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 증을 취득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은 여전히 5 년에 한한다. 앞 항의 신청에 있어 구비하여야 하는 신청서,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문 건은 최초로 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 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앞 항의 신청안에 있어 기한 연장과 관련된 심사는 국민 건 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중앙 목적 사업 주관기관과 회동하여 심사 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특허전문기관은 특허발명권 연장신청안에 대하여 특허전문인원을 지 정하여 심사하고 심사결정서를 특허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어떠한 자도 특허발명권을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 다음의 정황 중 하 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전문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一.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 二. 특허권자 또는 피수권인이 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三. 연장 비준의 기간이 실시할 방법이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四. 특허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五. 특허권을 공유하는데 공유인 전체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六. 허가증의 취득으로 승인하는 외국 실험기간에 특허권의 연장을 신 청했을 시 비준기간이 같은 외국 특허주관기관의 허가를 초과하는 경우. 七. 허가증 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권 연장에 있어 고발에 의해 확정된 경우 원 비준연장의 기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앞 항 제3관, 제6관의 규정 을 위반하여 고발이 성립된 경우 그 초과한 기간은 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특허전문기관이 전 조 제1항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직권에 따라 연장한 특허발명권의 기간을 취소할 수 있다. 특허권 연장이 취소 확정된 경우 원 연장을 비준한 기간은 애초에 존 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조 제1항 제3관, 제6관의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취소 확정된 경우 그 초과한 기간은 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물품의 특허권자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인이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판매를 위한 약속, 판매, 사 용 또는 상술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하는 같은 물품을 배척할 권리가 있다. 방법의 특허권자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 이 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 및 사용, 판매를 위한 약속, 판매 또는 상술한 목적을 위하여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 직접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배척할 권리가 있다. 특허발명권의 범위는 설명서에 기재된 특허신청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특허신청의 범위 해석 시 발명의 설명 및 도안을 참작할 수 있다.
특허발명권의 효력은 다음 각 관의 정황에 미치지 아니한다. 一. 그 발명의 연구, 교학 또는 실험을 위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二. 신청 전에 이미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이미 필요한 준비를 완 료한 경우. 다만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특허신청인에게서 그 제조 방법을 알게 되고 특허신청인이 그 특허권의 보류를 성명한 경우 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三. 신청 전에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물품. 四. 단지 국경을 거친 교통수단 또는 그 장비인 경우. 五. 비특허신청권자가 특허권을 취득하여 특허권자의 고발로 취소되었 을 시 그 피수권인이 고발 전에 선의로 국내에 사용하거나 필요한 준비를 이미 완성한 경우. 六. 특허권자가 제조하거나 그 동의를 거쳐 제조한 특허물품을 판매한 후에 같은 물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한 경우. 상술한 제조, 판매는 국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앞 항 제2관 및 제5관의 사용자는 그 원래 사업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 여 사용하는데 한한다. 제6관은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은 법원이 사실에 따라 인정한다. 제1항 제5관의 피수권자가 같은 특허권이 고발로 인하여 취소된 후에 도 여전히 사용할 시 특허권자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특허권자 에게 합리적인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종류 이상의 의약품을 혼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또는 방법의 특허권 의 효력은 의사의 처방 또는 처방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미치지 아 니한다.
특허발명권자는 그 특허발명권의 양도, 신탁, 타인에게 수권하여 실 시 또는 질권의 설정에 있어 특허전문기관에 등기하지 아니하고서 제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특허발명권의 양도 또는 수권에 있어 다음 정황 중 하나를 계약으로 약정하여 불공평한 경쟁을 유발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하다. 一. 양수인이 모종의 물품 또는 비양도인, 수권자가 공급하는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특허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원료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특허발명권을 공유할 시 공유인이 자신이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 유인 전체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수권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른다.
특허발명권의 공유인이 공유인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신에 속한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 신탁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특허발명권자가 중화민국이 외국과 전쟁이 발생하여 입은 손실이 있 는 경우 특허권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1 회에 한한다. 다만 교전국자의 특허권에 속하는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특허발명권자가 특허설명서 또는 도안의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 만 다음의 사항에 한한다. 一. 특허신청 범위의 축소. 二. 잘못 기재한 사항의 시정. 三. 명료하지 아니한 기재에 대한 해석. 앞 항의 시정은 신청 시 원 설명서 또는 도안에 표시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허 신청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특허전문기관은 시정을 비준한 후 그 사유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설명서, 도안은 시정을 거쳐 공고한 후 신청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 한다.
특허발명권자가 피수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면 특 허권을 포기하거나 전 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특허발명권은 당연히 소멸한다.一. 특허권의 기간 만료 시 기간 만료일의 차일부터 소멸한다. 二. 특허권자가 사망하여 그 승계인임을 주장할 자가 없는 경우 특허권 은 민법(民法) 제118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날로부터 소멸한다. 三. 두번째 연도 이후의 특허 연회비를 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 납부기한의 만료일의 차일부터 소멸한다. 다만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귀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에 제한 하지 아니한다. 四. 특허권자가 포기할 시 그 서면으로 표시한 날로부터 소멸한다. 제67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특허전문기관은 고발 또는 직권에 따 라 그 특허발명권을 취소하며 기한을 정하여 증서를 회수하고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말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一. 제12조 제1항, 제21조에서 제24조, 제26조, 제31조 또는 제49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 특허권자의 소속국가가 중화민국 국민이 신청한 특허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三. 특허발명권자가 특허발명신청권자가 아닌 경우.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앞 항 제3관의 정황이 있어 고발하 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한한다. 그 밖의 정황은 어떠한 자도 증거를 첨 부하여 특허전문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인이 이유 및 증거를 보충 제출하는 경우 고발일로부터 1개월 이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의 심사 전에 제출하는 경우는 여전히 참 작하여야 한다. 고발안이 심사를 거쳐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어떠한 자도 동일한 사실 및 동일한 증거로 재차 고발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의 취소에 대하여 회복할 수 있는 법률 상의 이 익이 있는 경우 특허권의 기한이 만료하거나 당연히 소멸된 후에 고발 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전문기관은 고발서를 접수한 후 고발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부본을 송달한 후 1개월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먼저 이 유를 설명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이 만료하여도 답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한다.
특허전문기관은 고발을 심사할 시 원 안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특허심 사인원을 지정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특 허권자 및 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전문기관은 고발을 심사할 시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특허권자에 게 기한 내에 다음 각 관의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一. 특허전문기관에 와서 답변. 二. 필요한 실험을 하거나 모형 또는 견본을 보충 송부하는 경우.三.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하는 경우. 앞 항 제2관의 실험, 모형 또는 견본의 보충 송부는 특허전문기관이 필 요 시 현장에 직접 가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제1항 제3관의 규정에 따라 특허설명서 또는 도안을 시정하는 경우 특 허전문기관은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의 특허발명권 연장의 고발에 관한 처리는 제67조 제3항, 제 4항 및 전 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의 직권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 처리는 전 3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특허발명권이 취소된 후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즉시 취소확 정한다. 一. 법에 따라 행정구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二. 행정구제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권이 취소확정된 후 특허권의 효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특허발명권의 비준, 변경, 연장, 확장, 양도, 신탁, 수권 실시, 특허 실시, 취소, 소멸, 질권 설정 및 그 밖의 필수 공고사항은 특허전문기 관이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특허전문기관은 특허권 장부를 구비하고 특허의 비준, 특허권 변동 및 법령이 규정하는 일체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앞 항의 특허권 장부는 전자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 열람, 초 록, 촬영 또는 복사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의 긴급 정황 또는 공공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로 사용하거나 신 청인이 이전에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써도 상당한 기간 내에 여전 히 수권 협의에 달성할 수 없을 시 특허전문기관은 신청에 따라 같은 신청인이 특허권을 실시하도록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그 실시는 국내 시장의 수요에 대한 공급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반도체기술의 특 허신청에 대하여 실시를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 로 하는 비영리적 사용에 한한다. 특허권자가 제한적 경쟁 또는 불공정 경쟁의 정황이 있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원 공정거래위원회(行政院公平交易委員會)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비록 앞 항의 정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전문기관은 신청에 따 라 같은 신청자의 특허권의 실시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특허전문기관은 특별 허가 실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서 부본을 특 허권자에게 송달하고 3개월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처리할 수 있다. 특별허가실시권은 타인이 동일한 특허발명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재취 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특별허가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특허전문기관이 심사한다. 특별허가실시권은 특별허가의 실시와 관련된 영업과 함께 이전, 신탁, 승계, 수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특별허가 실시의 원인이 소멸되면 특허전문기관은 신청에 따라 그 특 별허가의 실시를 폐지할 수 있다.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허가 실시권을 획득한 자가 특별허가 실시 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시 특허전문기관은 특허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 에 따라 그 특별허가의 실시를 폐지할 수 있다.
재발명이란 타인이 발명하거나 신형의 주요 기술 내용을 이용하여 완 성한 발명을 말한다. 재발명의 특허권자가 원 특허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면 그 발명 을 실시할 수 없다. 제조방법의 특허권자가 그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물품이 타인의 특 허인 경우 타인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전 두 항의 재발명의 특허권자와 원 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제조방법의 특허권자와 물품의 특허권자는 상호 협상하여 실시의 수권을 협의할 수 있다. 앞 항의 협의에 달성하지 못할 시 재발명의 특허권자와 원 발명의 특허 권자 또는 제조방법의 특허권자와 물품의 특허권자는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허가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발명 또는 제조방법의 발명이 표현하는 기술은 반드시 원 발명 또는 물품발명과 비교하여 상 당한 경제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기술을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 발명 또는 제조방법의 특허권자는 특별허가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재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제조방법의 특허권자가 취득한 특별허가 실시 권은 그 특허권과 함께 양도, 신탁, 승계, 수권 또는 질권 설정되어야 한다.
발명 특허권자는 특허물품 또는 그 포장 상에 특허증서번호를 표시하 고 아울러 피수권자 또는 특별허가 실시권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표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침권 인이 명백히 알고 있거나 특허물품임을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특허발명에 관하 각종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 시에 신청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를 비준하는 경우 특허발명권자는 증서비 및 특허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특허의 연장, 확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 확장 기간 내 에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비, 증서비 및 특허 연회비의 금액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특허발명의 연회비는 공고일로부터 기산하며 최초 연도의 연회비는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두번째 연도 이후의 연 회비는 기한 만료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앞 항의 특허 연회비는 1회에 여러 해의 비용을 납부할 수 있으며 연회 비 조정 시 그 차액을 보충 납부할 필요가 없다.
특허발명의 두번째 해 이후의 연회비를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 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 만료 6개월 내에 추가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회비는 규정에 따라 배로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발명권자가 자연인, 학교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기관에 특허 연회비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감면 조건, 연한, 금액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특허발명권이 침해를 당했을 시 특허권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방 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전속 피수권자 역시 앞 항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별도의 규정 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특허발명권자 또는 전속 피수권자가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할 시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 또는 침해행위에 종사한 원료 또는 기구에 대하여 훼멸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발명인의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이 침해당했을 시 발명인의 성명을 표 시하거나 그 밖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행위 및 배상의무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행위 시점부터 시작하여 10년이 초과하여도 역시 동일하다.
전 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다음 각 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손 해를 계산할 수 있다. 一.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증거를 제시하여 그 손해를 증명할 방법이 없을 시 특허발명권자는 그가 실시한 특허권이 통 상적으로 획득하는 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본 후의 동일한 특허권 을 실시하였을 시 획득하는 이익을 감하여 그 차액으로 손해를 계 산한다. 二. 침해인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에 따른다. 침해인이 그 자본 또는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시 같은 항목의 물품을 판매하여 획득한 수입으로 계산한다. 전 항의 규정 이외에도 특허발명권자의 업무 상의 명예가 침해로 인하 여 손해를 입었을 시 별도로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가 사실상 고의에 속하는 경우 법원 은 침해 정황에 근거하여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타인의 특허발명권을 침해한 행위로 만든 물(物) 도는 그 행위로 인 하여 생산된 물은 피침해인이 가압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판결 후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 조의 기소 또는 이 조의 가압류를 성명할 시 법원은 민사 소송법(民事訴訟法)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준하여 구제한다.
제조방법의 특허로 제작된 물품은 같은 제조방법을 법원에 특허 신청 하기 이전에 국내외에서 볼 수 없는 것인 경우 타인의 동일한 물품 제 조는 같은 특허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추정한다. 앞 항의 추정은 반증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가 같은 동일한 물품을 제 조하는 방법과 특허방법이 같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미 반증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가 증거를 제시한 제조 방법 및 영업 기밀에 관한 합법적인 권익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허발명의 소송안건에 있어 법원은 판결서 정본 1부를 특허전문기 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피침해인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 판결을 판결서 전부 또는 일 부를 신문지 상에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패소인이 부담한다.
특허발명권의 민사소송에 관하여 신청안, 고발안, 취소안의 확정 전 에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 법원은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의 중지를 재정할 시 고발안을 제기한 정당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고발안이 침권소송 안건의 심리와 관련되는 경우 특허전문기관은 우선 심사할 수 있다.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또는 단체는 이 법이 규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해당국의 법령, 관습으로 중화민국 국민 또는 단체가 같은 국가에서 동등한 권리를 향 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단체 또는 기구가 상호 특허보호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고 주관기관 의 비준을 득한 경우 역시 동일하다.
법원은 특허발명 소송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법정을 설립하거나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법원은 특허침해감정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발명의 소송안건의 수리에 있어 앞 항의 기구에 감정을 의 뢰할 수 있다.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의 기술과 사상을 이용하여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창조를 말한다.
산업에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용신안에 있어 다음의 정황 중 하 나가 없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등록실용신안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一. 신청 전에 이미 간행물에서 볼 수 있었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사용 된 경우. 二. 신청 전이 이미 공중이 알고 있었던 경우. 실용신안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어 앞 항 각 관의 정황을 야기하 였으나 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앞 항 각 관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一. 연구, 실험으로 인한 경우. 二. 정부가 주관하거나 허가하는 전시회 상에 진열로 인한 경우.三. 신청자 본인의 의지가 아니며 누설된 경우. 신청인이 앞 항 제1관, 제2관의 정황에 해당됨을 주장하는 경우 신청 시 사실 및 그 연, 월, 일을 명기하고 특허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증명문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용신안이 비록 제1항에 열거한 정황이 없었다고 하나 그 소속된 기 술적 영역 중에 통상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가 신청 전의 선진적인 기 술에 따라 쉽게 완성할 수 있을 시 여전히 이 법에 따라 실용신안의 취득을 신청할 수 없다.
특허를 신청한 실용신안과 먼저 신청하고 그 신청 후에야 공개하였거 나 공고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신청안건에 첨부된 설명서 또는 도 안에 명기한 내용이 동일한 경우 실용신안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그 신청자와 먼저 신청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신청안건의 신청자가 동일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실용신안에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위생을 방해하 는 경우 실용신안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특허를 신청하는 실용신안은 형식의 심사에서 다음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一. 실용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장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 앞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三. 제108조를 위반하고 제26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형 식을 폭로한 경우. 四. 제108조를 위반하고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 경우. 五. 설명서 및 도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지 아니하였거나 뚜렷이 명 기하지 아니한 경우. 앞 항의 처분 전에 우선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설명 서 또는 도안을 보충, 수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를 신청한 실용신안에 대해 형식심사를 거친 후 전 조가 규정하 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하여 처분서를 작성하 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를 신청한 실용신안에 대해 형식심사를 거친 후 제97조가 규정 하는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정황이 없다고 인정될 시 특허를 부여하고 신청한 특허의 범위 및 도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설명서 또는 도안을 보충, 수정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앞 항의 보충, 수정은 신청 시 원 설명서 또는 도안에 명시된 범위를 초 월할 수 없다.
특허를 신청한 실용신안에 대해 신청인은 특허 부여 허가의 처분서 를 송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서비 및 최초 연도의 비용을 납부한 후 에야 공고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하 지 아니하며 그 특허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특허를 신청한 실용신안은 공고일로부터 등록실용신안권을 부여하며 증서를 발급한다. 등록실용신안권의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면 만료한 다.
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을 신청한 후 등록실용신안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한 후 특허발명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원 신청안의 신청일은 변경신청안의 신청일이 된다. 다만 원 신청안에 특 허를 허가한 심사결정서, 처분서의 송달 후 또는 원 신청안 특허 불수 여의 심사결정서, 처분서의 송달일로부터 60일 이후에는 변경신청할 수 없다.
특허를 신청한 실용신안은 공고 후 어떠한 자도 제94조 제1항 제1 관, 제2관, 제4항, 제95조 또는 제108조의 제31조 규정을 준용한 정 황에 대하여 특허전문기관에 등록실용신안기술의 보고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전문기관은 앞 항의 실용신안 특허기술 신청보고서의 사실을 특허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특허전문기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허심사인원을 지정하여 실용 신안특허기술보고서를 작성하고 특허심사인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실용신안기술보고서를 신청하는 경우 만약 비특허권자가 상업상에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명기하고 관련 증빙문 서를 첨부한 경우 특허전문기관은 6개월 이내에 등록실용신안기술보고 서를 완성하여야 한다. 등록실용신안기술보고서의 신청은 등록실용신안권이 당연히 소멸된 후 에도 여전히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취소할 수 없다.
등록실용신안권자가 등록실용신안권을 행사할 시 실용신안특서기술 보고서를 제시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등록실용신안권자의 특허권이 취소될 시 그 취소 전에 타인이 실용 신안특허권의 행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앞 항의 정황은 등록실용신안기술보고서의 내용에 기준하거나 또는 상 당한 주의를 기울여 특허권을 행사한 경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 다.
실용신안 특허권자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특허의 범위를 해석할 시 설명 및 도안을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특허전문기관은 그 실용신안 특허 권의 취소를 고발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증서를 회수하고 취소할 방 법이 없을 시 말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一. 제12조 제1항, 제93조에서 제96조, 제100조 제2항, 제108조를 위반하고 제26조 또는 제108조를 준용하거나 제108조를 위반하 고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 경우. 二. 특허권자의 소속 국가가 중화민국 국민이 신청한 특허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三. 실용신안 특허권자가 실용신안 특허권신청권자가 아닌 경우.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앞 항 제3관의 정황으로써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제한한다. 그 밖의 정황은 어떠한 자도 증 거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전문기관에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고발의 심사결정서는 특허심사인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08조 제25조에서 제29조, 제31조에서 제34조, 제35조 제2항, 제42조, 제45조 제2항, 제50조, 제57조, 제59조에서 제62조, 제64조에서 제 66조, 제67조 제3항, 제4항, 제68조에서 제71조, 제73조에서 제75 조, 제7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79조에서 제86조, 제88조에서 제92조는 실용신안 특허에 준용한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문양, 색채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시각을 통하여 호소하는 창작을 말한다. 디자인의 연합이란 동일인이 원 디자인의 창작을 모방하여 근사하게 구성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에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있어 다음의 정황 중 하나 가 없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등록디자인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一. 신청 전에 동일하거나 근사한 디자인을 이미 간행물에서 볼 수 있었 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사용된 경우. 二. 신청 전이 이미 공중이 알고 있었던 경우. 디자인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어 앞 항 각 관의 정황을 야기하였으 나 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앞 항 각 관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一. 정부가 주관하거나 허가하는 전시회 상에 진열로 인한 경우.二. 신청자 본인의 의지가 아니며 누설된 경우. 신청인이 앞 항 제1관의 정황에 해당됨을 주장하는 경우 신청 시 사실 및 그 연, 월, 일을 명기하고 특허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증명 문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용신안이 비록 제1항에 열거한 정황이 없었다고 하나 그 소속된 기 술적 영역 중에 통상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가 신청 전의 선진적인 예 술에 따라 쉽게 고안할 수 있을 시 이 법에 따라 등록디자인 취득을 신 청할 수 없다. 동일인이 근사한 디자인으로 특허를 신청할 시 연합 등록디자인을 신청하 여야 하며 제1항 및 앞 항이 규정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원 디자인신청 전에 연합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근사한 디자인이 이미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이미 공개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공중이 알고 있는 경우 에는 여전히 이 법에 따라 연합 등록디자인의 취득을 신청할 수 없다. 동일인은 연합 디자인과 근사한 디자인을 연합 등록디자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특허를 신청한 디자인과 먼저 신청하고 그 신청 후에야 공개하였거나 공고한 발명 또는 디자인 특허신청안건에 첨부된 설명서 또는 도안에 명 기한 내용이 동일하거나 근사한 경우 등록디자인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그 신청자와 먼저 신청한 발명 또는 등록디자인 신청안건의 신청자가 동 일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다. 一. 순수한 기능성으로 설계한 물품의 조형. 二. 순수한 예술창작 또는 미술공예품. 三.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및 전자회로의 배치. 四. 물품이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위생을 방해하는 경우. 五. 물품이 당기, 국기, 국부, 국가 휘장, 국기, 인감,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특허를 신청한 디자인에 대해 심사 결정을 거친 후 신청인은 특허 수 여 허가의 처분서를 송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서비 및 최초 연도의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공고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 공고하지 아니하며 그 특허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특허를 신청한 디자인은 공고일로부터 등록디자인을 부여하며 증서를 발 급한다. 등록디자인의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12년이 되면 만료한다. 연합 등록디자인의 기한과 원 특허권의 기한은 동시에 만료한다. 제114조 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을 신청한 후 등록디자인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원 신청안의 신청일은 변경신청안의 신청일이 된다. 다만 원 신청안에 특 허를 허가한 심사결정서, 처분서의 송달 후 또는 원 신청안 특허 불수 여의 심사결정서, 처분서의 송달일로부터 60일 이후에는 변경신청할 수 없다.
독립 등록디자인을 신청한 후 연합 등록디자인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연합 등록디자인을 신청한 후 독립 등록디자인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원 신청안의 신청일은 변경신청안의 신청일이 된다. 다만 원 신청안에 특허를 허가 한 심사결정서, 처분서의 송달 후 또는 원 신청안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심사 결정서의 송달일로부터 60일 이후에는 변경신청할 수 없다.
등록디자인의 신청은 특허신청권자가 신청서 및 도안서를 구비하여 특허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권자가 근로자(피고용인), 양수인 또는 승계인일 시 창작자의 성명을 명기 하고 피고용, 양수 또는 승계 증명문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앞 항의 도안서 이외의 문서를 제출하고 특허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중문본을 보충하는 경우 외국어 본을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한다. 지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안은 수리하지 아니한 다. 다만 처분 전에 시정하는 경우 시정일을 신청일로 한다.
전 조의 도안서에는 디자인물품의 명칭, 창작 설명, 도면 설명 및 도 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안서는 충분한 설명을 첨가하여 같은 디자인이 소속된 예술적 영역에 서 통상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를 근 거로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디자인 해설과 그림의 게시에 관한 설명방법은 이 법의 시행세칙에서 규 정한다.
동일하거나 근사한 디자인을 2인 이상의 특허신청안이 있을 시 오직 가장 먼저 신청한 자에게 등록디자인을 허가한다. 다만 후신청자가 주장 하는 우선권일이 선신청자의 신청일보다 우선인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앞 항의 신청일, 우선권일이 동일인 경우 신청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로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에 달성하지 못하였을 시 모두 등록디자인을 부여 하지 아니한다. 그 신청인이 동일인일 시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하나의 신청을 선택하도록 하고 기한이 만료하여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모 두 등록디자인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각 신청인이 협의에 도달하였을 시 특허전문기관은 상당하는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이 협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이 만료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에 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등록디자인의 신청은 각각의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디자인을 부여하는 물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등록디자인신청안이 제109조에서 제112조, 제117조, 제118조, 제 119조 제1항 또는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허를 신청한 디자인은 심사를 거쳐 특허를 부여할 수 없는 정황이 없음이 인정된 경우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도면을 공고하여야 한 다.
특허전문기관은 등록디자인을 심시할 시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신청 인에게 기한 내에 다음 각 관의 행위를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一. 특허전문기관에 와서 질의에 대답.二. 모형 또는 견본의 보충. 三. 도안서의 보충, 수정. 앞 항 제2관의 모형 또는 견본의 보충은 특허전문기관이 필요 시 직접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제3관에 따른 보충, 시정은 신청 시 원 도안서에 명기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는 그가 지정하여 디자인을 실시한 물품에 대하여 이 법 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이 그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의 약속, 판매, 사용 또는 상술한 목적을 위하여 같은 디자인 및 근사한 등록디자인 물품의 수입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등록디자인의 범위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창작 설명을 참작하여 심 사한다.
연합 등록디자인이 원 등록디자인에 속하면 단독으로 주장할 수 없 으며 근사한 범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 등록디자인이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 연합 등록디자인은 일괄적으 로 취소 또는 소멸된다.
등록디자인의 효력은 다음 각 관의 정황에 미치지 아니한다. 一. 연구, 교학 또는 그 디자인의 실시를 위함으로 영리행위가 없는 경우.二. 신청 전에 이미 국내에서 사용되었거나 이미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경우. 다만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특허신청인에게서 그 디자인을 알 게 되고 특허신청인이 그 특허권의 보류를 성명한 경우는 이에 제 한하지 아니한다. 三. 신청 전에 이미 국내에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四. 다만 국경을 경과하는 교통수단 또는 그 장치인 경우. 五. 비특허신청권자가 득한 특허권이 특허권자의 고발로 인하여 취소되 었을 시 그 피수권자가 고발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사용하였거나 이미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경우. 六. 특허권자가 제조하였거나 그 동의를 득하여 제조한 특허물품을 판 매한 후 사용 또는 재판매한 경우. 상술한 제조, 판매는 국내에 제 한하지 아니한다. 앞 항 제2관 및 제5관의 사용자는 그 원래의 사업 내에서 계속 이용하 는 것으로 제한한다. 제6관은 판매의 구역을 위하여 법원이 사실에 따 라 인정할 수 있다. 제1항 제5관의 피수권자가 같은 특허권의 고발로 인하여 취소된 후에 도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특허 권자에게 합리적인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는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그 등록디자인을 양도, 신탁, 타인에게 실시하도록 수권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허전문기 관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연합 등록디자인은 단독으로 양도, 신탁, 수권 또는 질권을 설정 할 수 없다.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는 특허의 도안서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명료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은 경우에만 특허전문기관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전문기관은 시정을 비준한 후 그 사유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도안서는 시정 공고를 거친 후 신청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전문기관은 고발 또는 직권에 따라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기한을 정하여 증서를 회수하 고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 말소 공고를 하여야 한다. 一. 제12조 제1항, 제109조에서 제112조, 제117조, 제118조 또는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 특허권자의 소속 국가가 중화민국 국민이 신청한 특허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三.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가 등록디자인 신청권자가 아닌 경우.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앞 항 제3관의 정황으로써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제한한다. 그 밖의 정황은 어떠한 자도 증 거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전문기관에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제28조, 제33조에서 제35조까지, 제42조, 제43조, 제45 조 제2항, 제46조, 제47조, 제60조에서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 67조 제3항, 제4항, 제68조에서 제71조, 제73조에서 제75조, 제79 조에서 제86조, 제88조에서 제9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디자인에 준용한 다.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간은 등록디자인안에서는 6개월이다.
특허 파일 가운데 신청서류, 설명서, 도식 및 도안서는 특허전문기관이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그 밖의 문서의 파일은 최소한 30년을 보관하여야 한다. 앞 항의 특허 파일은 마이크로필름, 자기 디스크, 테이프, 광 디스크 등 의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특허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친 저장기록은 원본파일로 간주하며, 그러한 저장기록이 있는 경우 원본파일은 파기할 수 있다. 특허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친 저장기록의 사본은 원본파일로 추정한다. 앞 항의 저장대체물의 확인, 관리 및 사용규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주관기관은 발명, 창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려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1 9 9 4 년 1월 23일<중화민국 83년 1월 23일> 전에 제출한 신청안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특허권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법의 2 0 0 4 년 10월 2 4 일<중화민국 90년 10월 24일> 개정 시정 전에 제출한 추가 특 허신청안 중 아직 심사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추가 특허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 개정 전의 추가특허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의 1 9 9 4 년 1월 21일<중화민국 83년 1월 21일>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심사 결정 사항을 공고한 특허안의 특허권 기한은 개정 시행 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다만 특허발명안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중화민국 관할구역 내에 발 효된 날에 특허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 그 특허권기한은 개정 시행 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의 2 0 0 3 년 1월 3일<중화민국 92년 1월 3일>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심사 결정 사항을 공고한 실용신안 특허신청안의 특허권기간은 개정 시행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디자인안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중화민국 관할구역 내에 발효된 날 에 특허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 그 특허권기한은 이 법의 1 9 9 7 년 5 월 7 일<중화민국86년5월7일> 개정 시행 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의 2 0 0 3 년 1월 3일<중화민국 92년 1월 3일> 개정 시행 전에 아직 심사결정하 지 아니한 특허신청안은 개정 시행 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의 중화민국 92년 1월 3일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제출한 이의 안은 개정 시행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의 2 0 0 3 년 1월 3일<중화민국 92년 1월 3일>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심사 결정 사항을 공고한 특허신청안은 개정 시행 후에도 여전히 개정 시행 전의 규 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세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이 법은 제11조의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 의 조문 의 시행일자는 행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