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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働安全衛生法 노동안전위생법

(昭和四十七年法律第五十七号) 改正:令和4年6月17日法律第68号 施行:令和4年6月17日 (1972년 법률 제57호) 개정: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시행: 2022년 6월 17일

第一章 総則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労働基準法(昭和二十二年法律 第四十九号)と相まつて、労働災害の防止の ための危害防止基準の確立、責任体制の明確 化及び自主的活動の促進の措置を講ずる等そ の防止に関する総合的計画的な対策を推進す ることにより職場における労働者の安全と健 康を確保するとともに、快適な職場環境の形 成を促進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二条(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 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 よる。 一 労働災害 労働者の就業に係る建設物、設 備、原材料、ガス、蒸気、粉じん等により、 又は作業行動その他業務に起因して、労働者 が負傷し、疾病にかかり、又は死亡すること をいう。 二 労働者 労働基準法第九条に規定する労働 者(同居の親族のみを使用する事業又は事務 所に使用される者及び家事使用人を除く。) をいう。 三 事業者 事業を行う者で、労働者を使用す るものをいう。 三の二 化学物質 元素及び化合物をいう。 四 作業環境測定 作業環境の実態をは握する ため空気環境その他の作業環境について行う デザイン、サンプリング及び分析(解析を含 む。)をいう。

第三条(事業者等の責務)

事業者は、単にこの法律で定める労働災害の 防止のための最低基準を守るだけでなく、快 適な職場環境の実現と労働条件の改善を通じ て職場における労働者の安全と健康を確保す 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事業者 は、国が実施する労働災害の防止に関する施 策に協力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機械、器具その他の設備を設計し、製造 し、若しくは輸入する者、原材料を製造し、 若しくは輸入する者又は建設物を建設し、若 しくは設計する者は、これらの物の設計、製 造、輸入又は建設に際して、これらの物が使 用されることによる労働災害の発生の防止に 資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建設工事の注文者等仕事を他人に請け負 わせる者は、施工方法、工期等について、安 全で衛生的な作業の遂行をそこなうおそれの ある条件を附さないように配慮しなければな らない。

第四条

労働者は、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事 項を守るほか、事業者その他の関係者が実施 する労働災害の防止に関する措置に協力する 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条(事業者に関する規定の適用)

二以上の建設業に属する事業の事業者が、一 の場所において行われる当該事業の仕事を共 同連帯して請け負つた場合においては、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うちの 一人を代表者として定め、これを都道府県労 働局長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ないときは、都 道府県労働局長が代表者を指名する。

3 前二項の代表者の変更は、都道府県労働 局長に届け出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 い。

4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 事業を同項又は第二項の代表者のみの事業 と、当該代表者のみを当該事業の事業者と、 当該事業の仕事に従事する労働者を当該代表 者のみが使用する労働者とそれぞれみなし て、この法律を適用する。

第二章 労働災害防止計画

第六条(労働災害防止計画の策定)

厚生労働大臣は、労働政策審議会の意見をき いて、労働災害の防止のための主要な対策に 関する事項その他労働災害の防止に関し重要 な事項を定めた計画(以下「労働災害防止計 画」という。)を策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条(変更)

厚生労働大臣は、労働災害の発生状況、労働 災害の防止に関する対策の効果等を考慮して 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労働政策審議会 の意見をきいて、労働災害防止計画を変更し 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条(公表)

厚生労働大臣は、労働災害防止計画を策定し 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 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たときも、同様とす る。

第九条(勧告等)

厚生労働大臣は、労働災害防止計画の的確か つ円滑な実施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事業者、事業者の団体その他の関係者に 対し、労働災害の防止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 必要な勧告又は要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章 安全衛生管理体制

第十条(総括安全衛生管理者)

事業者は、政令で定める規模の事業場ごと に、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総 括安全衛生管理者を選任し、その者に安全管 理者、衛生管理者又は第二十五条の二第二項 の規定により技術的事項を管理する者の指揮 をさせるとともに、次の業務を統括管理させ 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労働者の危険又は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 めの措置に関すること。 二 労働者の安全又は衛生のための教育の実 施に関すること。 三 健康診断の実施その他健康の保持増進の ための措置に関すること。 四 労働災害の原因の調査及び再発防止対策 に関すること。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労働災害を 防止するため必要な業務で、厚生労働省令で 定めるもの

2 総括安全衛生管理者は、当該事業場にお いてその事業の実施を統括管理する者をもつ て充てなければならない。

3 都道府県労働局長は、労働災害を防止す 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総括安全 衛生管理者の業務の執行について事業者に勧 告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一条(安全管理者)

事業者は、政令で定める業種及び規模の事業 場ごとに、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 る者のうちから、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安全管理者を選任し、その者に前 条第一項各号の業務(第二十五条の二第二項 の規定により技術的事項を管理する者を選任 した場合においては、同条第一項各号の措置 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うち安全に係る 技術的事項を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労働基準監督署長は、労働災害を防止す 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業者に 対し、安全管理者の増員又は解任を命ずるこ とができる。

第十二条(衛生管理者)

事業者は、政令で定める規模の事業場ごと に、都道府県労働局長の免許を受けた者その 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のう ちから、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当該事業場の業務の区分に応じて、衛生 管理者を選任し、その者に第十条第一項各号 の業務(第二十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 技術的事項を管理する者を選任した場合にお いては、同条第一項各号の措置に該当するも のを除く。)のうち衛生に係る技術的事項を 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衛生管理者につい て準用する。

第十二条の二(安全衛生推進者等)

事業者は、第十一条第一項の事業場及び前条 第一項の事業場以外の事業場で、厚生労働省 令で定める規模のものごとに、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安全衛生推進者(第 十一条第一項の政令で定める業種以外の業種 の事業場にあつては、衛生推進者)を選任 し、その者に第十条第一項各号の業務(第二 十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技術的事項を 管理する者を選任した場合においては、同条 第一項各号の措置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もの とし、第十一条第一項の政令で定める業種以 外の業種の事業場にあつては、衛生に係る業 務に限る。)を担当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三条(産業医等)

事業者は、政令で定める規模の事業場ごと に、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医 師のうちから産業医を選任し、その者に労働 者の健康管理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事項(以下「労働者の健康管理等」とい う。)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産業医は、労働者の健康管理等を行うの に必要な医学に関する知識について厚生労働 省令で定める要件を備えた者でなければなら ない。

3 産業医は、労働者の健康管理等を行うの に必要な医学に関する知識に基づいて、誠実 にその職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産業医を選任した事業者は、産業医に対 し、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労 働者の労働時間に関する情報その他の産業医 が労働者の健康管理等を適切に行うために必 要な情報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を 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産業医は、労働者の健康を確保するため 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業者に対し、 労働者の健康管理等について必要な勧告をす 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事業者 は、当該勧告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事業者は、前項の勧告を受けたときは、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勧 告の内容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 を衛生委員会又は安全衛生委員会に報告しな ければならない。

第十三条の二

事業者は、前条第一項の事業場以外の事業場 については、労働者の健康管理等を行うのに 必要な医学に関する知識を有する医師その他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者に労働者の健康管理 等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せるように努めなけ ればならない。

2 前条第四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者 に労働者の健康管理等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 せる事業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 いて、同条第四項中「提供しなければ」とあ るのは、「提供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と 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第十三条の三

事業者は、産業医又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 者による労働者の健康管理等の適切な実施を 図るため、産業医又は同項に規定する者が労 働者からの健康相談に応じ、適切に対応する ために必要な体制の整備その他の必要な措置 を講ず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四条(作業主任者)

事業者は、高圧室内作業その他の労働災害を 防止するための管理を必要とする作業で、政 令で定めるものについては、都道府県労働局 長の免許を受けた者又は都道府県労働局長の 登録を受けた者が行う技能講習を修了した者 のうちから、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当該作業の区分に応じて、作業主任者 を選任し、その者に当該作業に従事する労働 者の指揮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 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五条(統括安全衛生責任者)

事業者で、一の場所において行う事業の仕事 の一部を請負人に請け負わせているもの(当 該事業の仕事の一部を請け負わせる契約が二 以上あるため、その者が二以上あることとな るときは、当該請負契約のうちの最も先次の 請負契約における注文者とする。以下「元方 事業者」という。)のうち、建設業その他政 令で定める業種に属する事業(以下「特定事 業」という。)を行う者(以下「特定元方事 業者」という。)は、その労働者及びその請 負人(元方事業者の当該事業の仕事が数次の 請負契約によつて行われるときは、当該請負 人の請負契約の後次のすべての請負契約の当 事者である請負人を含む。以下「関係請負 人」という。)の労働者が当該場所において 作業を行うときは、これらの労働者の作業が 同一の場所において行われることによつて生 ずる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統括安全衛生 責任者を選任し、その者に元方安全衛生管理 者の指揮をさせるとともに、第三十条第一項 各号の事項を統括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 い。ただし、これらの労働者の数が政令で定 める数未満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統括安全衛生責任者は、当該場所におい てその事業の実施を統括管理する者をもつて 充て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三十条第四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の すべての労働者の数が政令で定める数以上で あるときは、当該指名された事業者は、これ らの労働者に関し、これらの労働者の作業が 同一の場所において行われることによつて生 ずる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統括安全衛生 責任者を選任し、その者に元方安全衛生管理 者の指揮をさせるとともに、同条第一項各号 の事項を統括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 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指名された事業者及 び当該指名された事業者以外の事業者につい ては、第一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4 第一項又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 二十五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仕事が数次の 請負契約によつて行われる場合においては、 第一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統括安全衛生責 任者を選任した事業者は、統括安全衛生責任 者に第三十条の三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 二十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り技術的事項 を管理する者の指揮をさせるとともに、同条 第一項各号の措置を統括管理させなければな らない。

5 第十条第三項の規定は、統括安全衛生責 任者の業務の執行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 合において、同項中「事業者」とあるのは、 「当該統括安全衛生責任者を選任した事業 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十五条の二(元方安全衛生管理者)

前条第一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統括安全 衛生責任者を選任した事業者で、建設業その 他政令で定める業種に属する事業を行うもの 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の うちから、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元方安全衛生管理者を選任し、その者に 第三十条第一項各号の事項のうち技術的事項 を管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十一条第二項の規定は、元方安全衛生 管理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 て、同項中「事業者」とあるのは、「当該元 方安全衛生管理者を選任した事業者」と読み 替えるものとする。

第十五条の三(店社安全衛生管理者)

建設業に属する事業の元方事業者は、その労 働者及び関係請負人の労働者が一の場所(こ れらの労働者の数が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数 未満である場所及び第十五条第一項又は第三 項の規定により統括安全衛生責任者を選任し なければならない場所を除く。)において作 業を行うときは、当該場所において行われる 仕事に係る請負契約を締結している事業場ご とに、これらの労働者の作業が同一の場所で 行われることによつて生ずる労働災害を防止 するため、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 る者のうちから、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店社安全衛生管理者を選任し、そ の者に、当該事業場で締結している当該請負 契約に係る仕事を行う場所における第三十条 第一項各号の事項を担当する者に対する指導 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を行わせな ければならない。

2 第三十条第四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の すべての労働者の数が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数以上であるとき(第十五条第一項又は第三 項の規定により統括安全衛生責任者を選任し 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を除く。)は、当該指 名された事業者で建設業に属する事業の仕事 を行うものは、当該場所において行われる仕 事に係る請負契約を締結している事業場ごと に、これらの労働者に関し、これらの労働者 の作業が同一の場所で行われることによつて 生ずる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厚生労働省 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店社安全衛 生管理者を選任し、その者に、当該事業場で 締結している当該請負契約に係る仕事を行う 場所における第三十条第一項各号の事項を担 当する者に対する指導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 定める事項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 場合においては、当該指名された事業者及び 当該指名された事業者以外の事業者について は、前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十六条(安全衛生責任者)

第十五条第一項又は第三項の場合において、 これらの規定により統括安全衛生責任者を選 任すべき事業者以外の請負人で、当該仕事を 自ら行うものは、安全衛生責任者を選任し、 その者に統括安全衛生責任者との連絡その他 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を行わせなけれ 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安全衛生責任者を選任 した請負人は、同項の事業者に対し、遅滞な く、その旨を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七条(安全委員会)

事業者は、政令で定める業種及び規模の事業 場ごとに、次の事項を調査審議させ、事業者 に対し意見を述べさせるため、安全委員会を 設け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労働者の危険を防止するための基本とな るべき対策に関すること。 二 労働災害の原因及び再発防止対策で、安 全に係るものに関すること。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労働者の危 険の防止に関する重要事項

2 安全委員会の委員は、次の者をもつて構 成する。ただし、第一号の者である委員(以 下「第一号の委員」という。)は、一人とす る。

一 総括安全衛生管理者又は総括安全衛生管 理者以外の者で当該事業場においてその事業 の実施を統括管理するもの若しくはこれに準 ずる者のうちから事業者が指名した者 二 安全管理者のうちから事業者が指名した 者 三 当該事業場の労働者で、安全に関し経験 を有するもののうちから事業者が指名した者

3 安全委員会の議長は、第一号の委員がな るものとする。

4 事業者は、第一号の委員以外の委員の半 数については、当該事業場に労働者の過半数 で組織する労働組合があるときにおいてはそ の労働組合、労働者の過半数で組織する労働 組合がないときにおいては労働者の過半数を 代表する者の推薦に基づき指名しなければな らない。

5 前二項の規定は、当該事業場の労働者の 過半数で組織する労働組合との間における労 働協約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限度 において適用しない。

第十八条(衛生委員会)

事業者は、政令で定める規模の事業場ごと に、次の事項を調査審議させ、事業者に対し 意見を述べさせるため、衛生委員会を設けな ければならない。

一 労働者の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の基本 となるべき対策に関すること。 二 労働者の健康の保持増進を図るための基 本となるべき対策に関すること。 三 労働災害の原因及び再発防止対策で、衛 生に係るものに関すること。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労働者の健 康障害の防止及び健康の保持増進に関する重 要事項

2 衛生委員会の委員は、次の者をもつて構 成する。ただし、第一号の者である委員は、 一人とする。

一 総括安全衛生管理者又は総括安全衛生管 理者以外の者で当該事業場においてその事業 の実施を統括管理するもの若しくはこれに準 ずる者のうちから事業者が指名した者 二 衛生管理者のうちから事業者が指名した 者 三 産業医のうちから事業者が指名した者 四 当該事業場の労働者で、衛生に関し経験 を有するもののうちから事業者が指名した者

3 事業者は、当該事業場の労働者で、作業 環境測定を実施している作業環境測定士であ るものを衛生委員会の委員として指名するこ とができる。

4 前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衛 生委員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 て、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一号の委 員」とあるのは、「第十八条第二項第一号の 者である委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十九条(安全衛生委員会)

事業者は、第十七条及び前条の規定により安 全委員会及び衛生委員会を設けなければなら ないときは、それぞれの委員会の設置に代え て、安全衛生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 る。

2 安全衛生委員会の委員は、次の者をもつ て構成する。ただし、第一号の者である委員 は、一人とする。

一 総括安全衛生管理者又は総括安全衛生管 理者以外の者で当該事業場においてその事業 の実施を統括管理するもの若しくはこれに準 ずる者のうちから事業者が指名した者 二 安全管理者及び衛生管理者のうちから事 業者が指名した者 三 産業医のうちから事業者が指名した者 四 当該事業場の労働者で、安全に関し経験 を有するもののうちから事業者が指名した者 五 当該事業場の労働者で、衛生に関し経験 を有するもののうちから事業者が指名した者

3 事業者は、当該事業場の労働者で、作業 環境測定を実施している作業環境測定士であ るものを安全衛生委員会の委員として指名す ることができる。

4 第十七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 は、安全衛生委員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 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 一号の委員」とあるのは、「第十九条第二項 第一号の者である委員」と読み替えるものと する。

第十九条の二(安全管理者等に対する教育 等)

事業者は、事業場における安全衛生の水準の 向上を図るため、安全管理者、衛生管理者、 安全衛生推進者、衛生推進者その他労働災害 の防止のための業務に従事する者に対し、こ れらの者が従事する業務に関する能力の向上 を図るための教育、講習等を行い、又はこれ らを受ける機会を与え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 ならない。

2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教育、講習等の 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指針を 公表するものとする。

3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指針に従い、事 業者又はその団体に対し、必要な指導等を行 うことができる。

第十九条の三(国の援助)

国は、第十三条の二第一項の事業場の労働者 の健康の確保に資するため、労働者の健康管 理等に関する相談、情報の提供その他の必要 な援助を行う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第四章 労働者の危険又は健康障害を 防止するための措置

第二十条(事業者の講ずべき措置等)

事業者は、次の危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 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機械、器具その他の設備(以下「機械 等」という。)による危険 二 爆発性の物、発火性の物、引火性の物等 による危険 三 電気、熱その他のエネルギーによる危険

第二十一条

事業者は、掘削、採石、荷役、伐木等の業務 における作業方法から生ずる危険を防止する ため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事業者は、労働者が墜落するおそれのあ る場所、土砂等が崩壊するおそれのある場所 等に係る危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 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二条

事業者は、次の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 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原材料、ガス、蒸気、粉じん、酸素欠乏 空気、病原体等による健康障害 二 放射線、高温、低温、超音波、騒音、振 動、異常気圧等による健康障害 三 計器監視、精密工作等の作業による健康 障害 四 排気、排液又は残さい物による健康障害

第二十三条

事業者は、労働者を就業させる建設物その他 の作業場について、通路、床面、階段等の保 全並びに換気、採光、照明、保温、防湿、休 養、避難及び清潔に必要な措置その他労働者 の健康、風紀及び生命の保持のため必要な措 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四条

事業者は、労働者の作業行動から生ずる労働 災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 ばならない。

第二十五条

事業者は、労働災害発生の急迫した危険があ るときは、直ちに作業を中止し、労働者を作 業場から退避させる等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 ればならない。

第二十五条の二

建設業その他政令で定める業種に属する事業 の仕事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行う事業者 は、爆発、火災等が生じたことに伴い労働者 の救護に関する措置がとられる場合における 労働災害の発生を防止するため、次の措置を 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労働者の救護に関し必要な機械等の備付 け及び管理を行うこと。 二 労働者の救護に関し必要な事項について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爆発、火災 等に備えて、労働者の救護に関し必要な事項 を行うこと。の訓練を行うこと。

2 前項に規定する事業者は、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厚生労 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各号の措 置のうち技術的事項を管理する者を選任し、 その者に当該技術的事項を管理させなければ ならない。

第二十六条

労働者は、事業者が第二十条から第二十五条 まで及び前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講ずる措 置に応じて、必要な事項を守らなければなら ない。

第二十七条

第二十条から第二十五条まで及び第二十五条 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事業者が講ずべき措 置及び前条の規定により労働者が守らなけれ ばならない事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2 前項の厚生労働省令を定めるに当たつて は、公害(環境基本法(平成五年法律第九十 一号)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公害をい う。)その他一般公衆の災害で、労働災害と 密接に関連するものの防止に関する法令の趣 旨に反しないよ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 い。

第二十八条(技術上の指針等の公表等)

厚生労働大臣は、第二十条から第二十五条ま で及び第二十五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事 業者が講ずべき措置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 図るため必要な業種又は作業ごとの技術上の 指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2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技術上の指針を 定めるに当たつては、中高年齢者に関して、 特に配慮するものとする。

3 厚生労働大臣は、次の化学物質で厚生労 働大臣が定めるものを製造し、又は取り扱う 事業者が当該化学物質による労働者の健康障 害を防止するための指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 る。

一 第五十七条の四第四項の規定による勧告 又は第五十七条の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示 に係る化学物質 二 前号に掲げる化学物質以外の化学物質 で、がんその他の重度の健康障害を労働者に 生ずるおそれのあるもの

4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又は前項の規定 により、技術上の指針又は労働者の健康障害 を防止するための指針を公表した場合におい 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業者又はそ の団体に対し、当該技術上の指針又は労働者 の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の指針に関し必要 な指導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二十八条の二(事業者の行うべき調査 等)

事業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建設物、設備、原材料、ガス、蒸気、粉 じん等による、又は作業行動その他業務に起 因する危険性又は有害性等(第五十七条第一 項の政令で定める物及び第五十七条の二第一 項に規定する通知対象物による危険性又は有 害性等を除く。)を調査し、その結果に基づ いて、この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 による措置を講ずるほか、労働者の危険又は 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ずる 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 調査のうち、化学物質、化学物質を含有する 製剤その他の物で労働者の危険又は健康障害 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ものに係るもの以外の ものについては、製造業その他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業種に属する事業者に限る。

2 厚生労働大臣は、前条第一項及び第三項 に定めるもののほか、前項の措置に関して、 そ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指 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3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指針に従い、事 業者又はその団体に対し、必要な指導、援助 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二十九条(元方事業者の講ずべき措置 等)

元方事業者は、関係請負人及び関係請負人の 労働者が、当該仕事に関し、この法律又はこ 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ないよう必要 な指導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元方事業者は、関係請負人又は関係請負 人の労働者が、当該仕事に関し、この法律又 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 認めるときは、是正のため必要な指示を行な 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指示を受けた関係請負人又はその 労働者は、当該指示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 い。

第二十九条の二

建設業に属する事業の元方事業者は、土砂等 が崩壊するおそれのある場所、機械等が転倒 するおそれのある場所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場所において関係請負人の労働者が 当該事業の仕事の作業を行うときは、当該関 係請負人が講ずべき当該場所に係る危険を防 止するための措置が適正に講ぜられるよう に、技術上の指導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講じ 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条(特定元方事業者等の講ずべき措 置)

特定元方事業者は、その労働者及び関係請負 人の労働者の作業が同一の場所において行わ れることによつて生ずる労働災害を防止する ため、次の事項に関する必要な措置を講じな ければならない。

一 協議組織の設置及び運営を行うこと。 二 作業間の連絡及び調整を行うこと。 三 作業場所を巡視すること。 四 関係請負人が行う労働者の安全又は衛生 のための教育に対する指導及び援助を行うこ と。 五 仕事を行う場所が仕事ごとに異なること を常態とする業種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ものに属する事業を行う特定元方事業者にあ つては、仕事の工程に関する計画及び作業場 所における機械、設備等の配置に関する計画 を作成するとともに、当該機械、設備等を使 用する作業に関し関係請負人がこの法律又は 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基づき講ずべき措 置についての指導を行うこと。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労働災 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事項

2 特定事業の仕事の発注者(注文者のう ち、その仕事を他の者から請け負わないで注 文している者をいう。以下同じ。)で、特定 元方事業者以外のものは、一の場所において 行なわれる特定事業の仕事を二以上の請負人 に請け負わせている場合において、当該場所 において当該仕事に係る二以上の請負人の労 働者が作業を行なう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請負人で当該仕事を自 ら行なう事業者であるもののうちから、前項 に規定する措置を講ずべき者として一人を指 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一の場所において行 なわれる特定事業の仕事の全部を請け負つた 者で、特定元方事業者以外のもののうち、当 該仕事を二以上の請負人に請け負わせている 者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指名がされないとき は、同項の指名は、労働基準監督署長がす る。

4 第二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名がされ たときは、当該指名された事業者は、当該場 所において当該仕事の作業に従事するすべて の労働者に関し、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講 じ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 当該指名された事業者及び当該指名された事 業者以外の事業者については、第一項の規定 は、適用しない。

第三十条の二

製造業その他政令で定める業種に属する事業 (特定事業を除く。)の元方事業者は、その 労働者及び関係請負人の労働者の作業が同一 の場所において行われることによつて生ずる 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作業間の連絡及び 調整を行うことに関する措置その他必要な措 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事 業の仕事の発注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 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中「特定元方事業 者」とあるのは「元方事業者」と、「特定事 業の仕事を二以上」とあるのは「仕事を二以 上」と、「前項」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 と、「特定事業の仕事の全部」とあるのは 「仕事の全部」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前条第二項の規定 による指名がされないときは、同項の指名 は、労働基準監督署長がする。

4 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前条第二項又は 前項の規定による指名がされたときは、当該 指名された事業者は、当該場所において当該 仕事の作業に従事するすべての労働者に関 し、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 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指名され た事業者及び当該指名された事業者以外の事 業者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は、適用しな い。

第三十条の三

第二十五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仕事が数次 の請負契約によつて行われる場合(第四項の 場合を除く。)においては、元方事業者は、 当該場所において当該仕事の作業に従事する すべての労働者に関し、同条第一項各号の措 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 ては、当該元方事業者及び当該元方事業者以 外の事業者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は、適用 しない。

2 第三十条第二項の規定は、第二十五条の 二第一項に規定する仕事の発注者について準 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十条第二項 中「特定元方事業者」とあるのは「元方事業 者」と、「特定事業の仕事を二以上」とある のは「仕事を二以上」と、「前項に規定する 措置」とあるのは「第二十五条の二第一項各 号の措置」と、「特定事業の仕事の全部」と あるのは「仕事の全部」と読み替えるものと する。

3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条第二項の 規定による指名がされないときは、同項の指 名は、労働基準監督署長がする。

4 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条第二項 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名がされたときは、 当該指名された事業者は、当該場所において 当該仕事の作業に従事するすべての労働者に 関し、第二十五条の二第一項各号の措置を講 じ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 当該指名された事業者及び当該指名された事 業者以外の事業者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 は、適用しない。

5 第二十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は、第一項 に規定する元方事業者及び前項の指名された 事業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 は、当該元方事業者及び当該指名された事業 者並びに当該元方事業者及び当該指名された 事業者以外の事業者については、同条第二項 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三十一条(注文者の講ずべき措置)

特定事業の仕事を自ら行う注文者は、建設 物、設備又は原材料(以下「建設物等」とい う。)を、当該仕事を行う場所においてその 請負人(当該仕事が数次の請負契約によつて 行われるときは、当該請負人の請負契約の後 次のすべての請負契約の当事者である請負人 を含む。第三十一条の四において同じ。)の 労働者に使用させるときは、当該建設物等に ついて、当該労働者の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 め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当該事業の仕事が数次の 請負契約によつて行なわれることにより同一 の建設物等について同項の措置を講ずべき注 文者が二以上あることとなるときは、後次の 請負契約の当事者である注文者については、 適用しない。

第三十一条の二

化学物質、化学物質を含有する製剤その他の 物を製造し、又は取り扱う設備で政令で定め るものの改造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作業に係る仕事の注文者は、当該物につい て、当該仕事に係る請負人の労働者の労働災 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 ならない。

第三十一条の三

建設業に属する事業の仕事を行う二以上の事 業者の労働者が一の場所において機械で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に係る作業(以下この 条において「特定作業」という。)を行う場 合において、特定作業に係る仕事を自ら行う 発注者又は当該仕事の全部を請け負つた者 で、当該場所において当該仕事の一部を請け 負わせているもの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当該場所において特定作業に 従事するすべての労働者の労働災害を防止す 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り 同項に規定する措置を講ずべき者がいないと きは、当該場所において行われる特定作業に 係る仕事の全部を請負人に請け負わせている 建設業に属する事業の元方事業者又は第三十 条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指名さ れた事業者で建設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もの は、前項に規定する措置を講ずる者を指名す る等当該場所において特定作業に従事するす べての労働者の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 な配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一条の四(違法な指示の禁止)

注文者は、その請負人に対し、当該仕事に関 し、その指示に従つて当該請負人の労働者を 労働させたならば、この法律又はこれに基づ く命令の規定に違反することとなる指示をし てはならない。

第三十二条(請負人の講ずべき措置等)

第三十条第一項又は第四項の場合において、 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講ずべき事業者 以外の請負人で、当該仕事を自ら行うもの は、これらの規定により講ぜられる措置に応 じて、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三十条の二第一項又は第四項の場合に おいて、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措置を講ずべ き事業者以外の請負人で、当該仕事を自ら行 うものは、これらの規定により講ぜられる措 置に応じて、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 ない。

3 第三十条の三第一項又は第四項の場合に おいて、第二十五条の二第一項各号の措置を 講ずべき事業者以外の請負人で、当該仕事を 自ら行うものは、第三十条の三第一項又は第 四項の規定により講ぜられる措置に応じて、 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三十一条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 建設物等を使用する労働者に係る事業者であ る請負人は、同項の規定により講ぜられる措 置に応じて、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 ない。

5 第三十一条の二の場合において、同条に 規定する仕事に係る請負人は、同条の規定に より講ぜられる措置に応じて、必要な措置を 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6 第三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 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条の三 第一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一条第一項又 は第三十一条の二の場合において、労働者 は、これらの規定又は前各項の規定により講 ぜられる措置に応じて、必要な事項を守らな ければならない。

7 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請負人及び前項 の労働者は、第三十条第一項の特定元方事業 者等、第三十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三十条 の三第一項の元方事業者等、第三十一条第一 項若しくは第三十一条の二の注文者又は第一 項から第五項までの請負人が第三十条第一項 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条の二第一項若しく は第四項、第三十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四 項、第三十一条第一項、第三十一条の二又は 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基づく措置の 実施を確保するためにする指示に従わなけれ ばならない。

第三十三条(機械等貸与者等の講ずべき措 置等)

機械等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他の事業者に 貸与する者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 (以下「機械等貸与者」という。)は、当該 機械等の貸与を受けた事業者の事業場におけ る当該機械等による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 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機械等貸与者から機械等の貸与を受けた 者は、当該機械等を操作する者がその使用す る労働者でないときは、当該機械等の操作に よる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 じ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機械等を操作する者は、機械等の 貸与を受けた者が同項の規定により講ずる措 置に応じて、必要な事項を守らなければなら ない。

第三十四条(建築物貸与者の講ずべき措 置)

建築物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他の事業者に 貸与する者(以下「建築物貸与者」とい う。)は、当該建築物の貸与を受けた事業者 の事業に係る当該建築物による労働災害を防 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 い。ただし、当該建築物の全部を一の事業者 に貸与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十五条(重量表示)

一の貨物で、重量が一トン以上のものを発送 しようとする者は、見やすく、かつ、容易に 消滅しない方法で、当該貨物にその重量を表 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包装されて いない貨物で、その重量が一見して明らかで あるものを発送しようとするときは、この限 りでない。

第三十六条(厚生労働省令への委任)

第三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条の 二第一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条の三第一 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一条第一項、第三 十一条の二、第三十二条第一項から第五項ま で、第三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 三十四条の規定によりこれらの規定に定める 者が講ずべき措置及び第三十二条第六項又は 第三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これらの規定 に定める者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第五章 機械等並びに危険物及び有害 物に関する規制

第一節 機械等に関する規制

第三十七条(製造の許可)

特に危険な作業を必要とする機械等として別 表第一に掲げるもので、政令で定めるもの (以下「特定機械等」という。)を製造しよ うとする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あらかじめ、都道府県労働局長の許 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都道府県労働局長は、前項の許可の申請 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申請を審査し、申請 に係る特定機械等の構造等が厚生労働大臣の 定める基準に適合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でな ければ、同項の許可をしてはならない。

第三十八条(製造時等検査等)

特定機械等を製造し、若しくは輸入した者、 特定機械等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期間設置 されなかつたものを設置しようとする者又は 特定機械等で使用を廃止したものを再び設置 し、若しくは使用しようとする者は、厚生労 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定機械 等及びこれに係る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 について、当該特定機械等が、特別特定機械 等(特定機械等のうち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ものをいう。以下同じ。)以外のものである ときは都道府県労働局長の、特別特定機械等 であるときは厚生労働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 (以下「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という。) の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輸 入された特定機械等及びこれに係る厚生労働 省令で定める事項(次項において「輸入時等 検査対象機械等」という。)について当該特 定機械等を外国において製造した者が次項の 規定による検査を受けた場合は、この限りで ない。

2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次に掲げる場 合には、外国において特定機械等を製造した 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輸入時等検査対象機械等について、自ら、当 該特定機械等が、特別特定機械等以外のもの であるときは都道府県労働局長の、特別特定 機械等であるときは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の 検査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一 当該特定機械等を本邦に輸出しようとす るとき。 二 当該特定機械等を輸入した者が当該特定 機械等を外国において製造した者以外の者 (以下この号において単に「他の者」とい う。)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製造した者 が当該他の者について前項の検査が行われる ことを希望しないとき。 3 特定機械等(移動式のものを除く。)を 設置した者、特定機械等の厚生労働省令で定 める部分に変更を加えた者又は特定機械等で 使用を休止したものを再び使用しようとする 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当該特定機械等及びこれに係る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労働基準監督署長の 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九条(検査証の交付等)

都道府県労働局長又は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 は、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検査(以下「製 造時等検査」という。)に合格した移動式の 特定機械等につい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検査証を交付する。

2 労働基準監督署長は、前条第三項の検査 で、特定機械等の設置に係るものに合格した 特定機械等につい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検査証を交付する。

3 労働基準監督署長は、前条第三項の検査 で、特定機械等の部分の変更又は再使用に係 るものに合格した特定機械等について、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定機 械等の検査証に、裏書を行う。

第四十条(使用等の制限)

前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検査証(以下「検査 証」という。)を受けていない特定機械等 (第三十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部分の変更 又は再使用に係る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 い特定機械等で、前条第三項の裏書を受けて いないものを含む。)は、使用してはならな い。

2 検査証を受けた特定機械等は、検査証と ともにするのでなければ、譲渡し、又は貸与 してはならない。

第四十一条(検査証の有効期間等)

検査証の有効期間(次項の規定により検査証 の有効期間が更新されたときにあつては、当 該更新された検査証の有効期間)は、特定機 械等の種類に応じ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期間とする。

2 検査証の有効期間の更新を受けようとす る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当該特定機械等及びこれに係る厚生労働 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厚生労働大臣の 登録を受けた者(以下「登録性能検査機関」 という。)が行う性能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 らない。

第四十二条(譲渡等の制限等)

特定機械等以外の機械等で、別表第二に掲げ るものその他危険若しくは有害な作業を必要 とするもの、危険な場所において使用するも の又は危険若しくは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 使用するもののうち、政令で定めるものは、 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規格又は安全装置を具 備しなければ、譲渡し、貸与し、又は設置し てはならない。

第四十三条

動力により駆動される機械等で、作動部分上 の突起物又は動力伝導部分若しくは調速部分 に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防護のための措置が 施されていないものは、譲渡し、貸与し、又 は譲渡若しくは貸与の目的で展示してはなら ない。

第四十三条の二

厚生労働大臣又は都道府県労働局長は、第四 十二条の機械等を製造し、又は輸入した者 が、当該機械等で、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 当するものを譲渡し、又は貸与した場合に は、その者に対し、当該機械等の回収又は改 善を図ること、当該機械等を使用している者 へ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を通知すること その他当該機械等が使用されることによる労 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ずるこ 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次条第五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条第四 項の表示が付され、又はこれと紛らわしい表 示が付された機械等 二 第四十四条の二第三項に規定する型式検 定に合格した型式の機械等で、第四十二条の 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規格又は安全装置(第 四号において「規格等」という。)を具備し ていないもの 三 第四十四条の二第六項の規定に違反し て、同条第五項の表示が付され、又はこれと 紛らわしい表示が付された機械等 四 第四十四条の二第一項の機械等以外の機 械等で、規格等を具備していないもの

第四十四条(個別検定)

第四十二条の機械等(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 機械等を除く。)のうち、別表第三に掲げる 機械等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製造し、又は輸 入した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厚生労働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以下 「登録個別検定機関」という。)が個々に行 う当該機械等についての検定を受けなければ 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機械等 を輸入した者が当該機械等を外国において製 造した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外国製造 者」という。)以外の者(以下この項におい て単に「他の者」という。)である場合にお いて、当該外国製造者が当該他の者について 前項の検定が行われることを希望しないとき は、当該外国製造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自ら登録個別検定機関が 個々に行う当該機械等についての検定を受け ることができる。当該検定が行われた場合に おいては、当該機械等を輸入した者について は、同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3 登録個別検定機関は、前二項の検定(以 下「個別検定」という。)を受けようとする 者から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当該申請に係 る機械等が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 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当該機械 等を個別検定に合格させてはならない。

4 個別検定を受けた者は、当該個別検定に 合格した機械等に、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当該個別検定に合格した旨の表 示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個別検定に合格した機械等以外の機械等 には、前項の表示を付し、又はこれと紛らわ しい表示を付してはならない。

6 第一項の機械等で、第四項の表示が付さ れていないものは、使用してはならない。

第四十四条の二(型式検定)

第四十二条の機械等のうち、別表第四に掲げ る機械等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製造し、又は 輸入した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厚生労働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以 下「登録型式検定機関」という。)が行う当 該機械等の型式についての検定を受けなけれ 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機械等のうち輸入 された機械等で、その型式について次項の検 定が行われた機械等に該当するものは、この 限りでない。

2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次に掲げる場 合には、外国において同項本文の機械等を製 造した者(以下この項及び第四十四条の四に おいて「外国製造者」という。)は、厚生労 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機械等の 型式について、自ら登録型式検定機関が行う 検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一 当該機械等を本邦に輸出しようとすると き。 二 当該機械等を輸入した者が外国製造者以 外の者(以下この号において単に「他の者」 という。)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外国製 造者が当該他の者について前項の検定が行わ れることを希望しないとき。

3 登録型式検定機関は、前二項の検定(以 下「型式検定」という。)を受けようとする 者から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当該申請に係 る型式の機械等の構造並びに当該機械等を製 造し、及び検査する設備等が厚生労働省令で 定める基準に適合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でな ければ、当該型式を型式検定に合格させては ならない。

4 登録型式検定機関は、型式検定に合格し た型式について、型式検定合格証を申請者に 交付する。

5 型式検定を受けた者は、当該型式検定に 合格した型式の機械等を本邦において製造 し、又は本邦に輸入したときは、当該機械等 に、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型 式検定に合格した型式の機械等である旨の表 示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型式検定に合格 した型式の機械等を本邦に輸入した者(当該 型式検定を受けた者以外の者に限る。)につ いても、同様とする。

6 型式検定に合格した型式の機械等以外の 機械等には、前項の表示を付し、又はこれと 紛らわしい表示を付してはならない。

7 第一項本文の機械等で、第五項の表示が 付されていないものは、使用してはならな い。

第四十四条の三(型式検定合格証の有効期 間等)

型式検定合格証の有効期間(次項の規定によ り型式検定合格証の有効期間が更新されたと きにあつては、当該更新された型式検定合格 証の有効期間)は、前条第一項本文の機械等 の種類に応じ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期間 とする。

2 型式検定合格証の有効期間の更新を受け ようとする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型式検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 い。

第四十四条の四(型式検定合格証の失効)

厚生労働大臣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 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の機械等に係る型式 検定合格証(第二号にあつては、当該外国製 造者が受けた型式検定合格証)の効力を失わ せることができる。 一 型式検定に合格した型式の機械等の構造 又は当該機械等を製造し、若しくは検査する 設備等が第四十四条の二第三項の厚生労働省 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と認められ るとき。 二 型式検定を受けた外国製造者が、当該型 式検定に合格した型式の機械等以外の機械等 で本邦に輸入されたものに、第四十四条の二 第五項の表示を付し、又はこれと紛らわしい 表示を付しているとき。 三 厚生労働大臣が型式検定に合格した型式 の機械等の構造並びに当該機械等を製造し、 及び検査する設備等に関し労働者の安全と健 康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てその職 員をして当該型式検定を受けた外国製造者の 事業場又は当該型式検定に係る機械等若しく は設備等の所在すると認める場所において、 関係者に質問をさせ、又は当該機械等若しく は設備等その他の物件についての検査をさせ ようと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質問に対して 陳述がされず、若しくは虚偽の陳述がされ、 又はその検査が拒まれ、妨げられ、若しくは 忌避されたとき。

第四十五条(定期自主検査)

事業者は、ボイラーその他の機械等で、政令 で定めるものについ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定期に自主検査を行ない、 及びその結果を記録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 い。

2 事業者は、前項の機械等で政令で定める ものについて同項の規定による自主検査のう ち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自主検査(以下「特 定自主検査」という。)を行うときは、その 使用する労働者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 を有するもの又は第五十四条の三第一項に規 定する登録を受け、他人の求めに応じて当該 機械等について特定自主検査を行う者(以下 「検査業者」という。)に実施させなければ ならない。

3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自 主検査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 な自主検査指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4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自主検査指針を 公表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 きは、事業者若しくは検査業者又はこれらの 団体に対し、当該自主検査指針に関し必要な 指導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四十六条(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の登 録)

第三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登録(以下こ の条、次条、第五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 びに第五十三条の二第一項において「登録」 という。)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区分ごとに、 製造時等検査を行お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 行う。

2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登 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この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 違反して、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 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 つた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 二 第五十三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 り登録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起 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法人で、その業務を行う役員のうちに前 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3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 録を申請した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登録 申請者」という。)が次に掲げる要件の全て に適合しているときは、登録をしなければな らない。

一 別表第五に掲げる機械器具その他の設備 を用いて製造時等検査を行うものであるこ と。 二 製造時等検査を実施する者(別表第六第 一号に掲げる条件のいずれかに適合する知識 経験を有する者に限る。以下「検査員」とい う。)が同表第二号に掲げる数以上であるこ と。 三 検査員であつて別表第七に掲げる条件の いずれかに適合する知識経験を有する者が検 査員を指揮するとともに製造時等検査の業務 を管理するものであること。 四 登録申請者が、特別特定機械等を製造 し、又は輸入する者(以下この号において 「製造者等」という。)に支配されているも のとし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でない こと。 イ 登録申請者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あつ ては、製造者等がその親法人(会社法(平成 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第八百七十九条第一 項に規定する親法人をいい、当該登録申請者 が外国にある事務所において製造時等検査の 業務を行おうとする者である場合にあつて は、外国における同法の親法人に相当するも のを含む。)であること。 ロ 登録申請者の役員(持分会社(会社法第 五百七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持分会社をい う。)にあつて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に 占める製造者等の役員又は職員(過去二年間 に当該製造者等の役員又は職員であつた者を 含む。)の割合が二分の一を超えているこ と。 ハ 登録申請者(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 権を有する役員)が、製造者等の役員又は職 員(過去二年間に当該製造者等の役員又は職 員であつた者を含む。)であること。

4 登録は、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登録簿に 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てするものとする。

一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 二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つ 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三 事務所の名称及び所在地 四 第一項の区分

第四十六条の二(登録の更新)

登録は、五年以上十年以内において政令で定 める期間ごとにその更新を受けなければ、そ の期間の経過によつて、その効力を失う。

2 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前 項の登録の更新について準用する。

第四十七条(製造時等検査の義務等)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は、製造時等検査を行 うべきことを求められたときは、正当な理由 があ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製造時等検査 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は、製造時等検査 を行うときは、検査員にこれを実施させなけ ればならない。

3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は、公正に、か つ、第三十七条第二項の基準のうち特別特定 機械等の構造に係るものに適合する方法によ り製造時等検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は、製造時等検査 を行うときは、製造時等検査の検査方法から 生ずる危険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とし 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措置を講じなければ ならない。

第四十七条の二(変更の届出)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は、第四十六条第四項 第二号又は第三号の事項を変更しようとする ときは、変更しようとする日の二週間前まで に、厚生労働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 い。

第四十八条(業務規程)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は、製造時等検査の業 務に関する規程(以下「業務規程」とい う。)を定め、製造時等検査の業務の開始の 日の二週間前までに、厚生労働大臣に届け出 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 ときも、同様とする。

2 業務規程には、製造時等検査の実施方 法、製造時等検査に関する料金その他の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を定めておかなければ ならない。

第四十九条(業務の休廃止)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は、製造時等検査の業 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し、又は廃止しよう とする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あらかじめ、その旨を厚生労働大臣 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条(財務諸表等の備付け及び閲覧 等)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は、毎事業年度経過後 三月以内に、その事業年度の財産目録、貸借 対照表及び損益計算書又は収支決算書並びに 事業報告書(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 (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の人の知覚 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 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 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 じ。)の作成が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 電磁的記録を含む。次項及び第百二十三条第 一号において「財務諸表等」という。)を作 成し、五年間事務所に備えて置かなければな らない。

2 製造時等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その他 の利害関係人は、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の業 務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 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及び第四号 の請求をするには、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の 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財務諸表等が書面をもつて作成されてい 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前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請求 三 財務諸表等が電磁的記録をもつて作成さ 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 た事項を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 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四 前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 磁的方法であつ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 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当該事項を記 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3 製造時等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その他 の利害関係人は、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が製 造時等検査に関し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ため に必要な金額を担保することができる保険契 約(以下この項において「損害保険契約」と いう。)を締結しているときは、登録製造時 等検査機関の業務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 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 二号及び第四号の請求をするには、登録製造 時等検査機関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 ならない。

一 損害保険契約の契約内容を記載した書類 が書面をもつ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 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前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請求 三 第一号の書類が電磁的記録をもつて作成 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 れた事項を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 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四 前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 磁的方法であつ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 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当該事項を記 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4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は、毎事業年度経 過後三月以内に、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し た損益計算書又は収支決算書及び事業報告書 を厚生労働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一条(検査員の選任等の届出)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は、検査員を選任し、 又は解任した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旨を厚生労働 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二条(適合命令)

厚生労働大臣は、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外 国にある事務所において製造時等検査の業務 を行う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以下「外国登 録製造時等検査機関」という。)を除く。) が第四十六条第三項各号のいずれかに適合し なく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その登録製造時 等検査機関に対し、これらの規定に適合する ため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 ができる。

第五十二条の二(改善命令)

厚生労働大臣は、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外 国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を除く。)が第四十 七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 その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に対し、製造時等 検査を行うべきこと又は製造時等検査の方法 その他の業務の方法の改善に関し必要な措置 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二条の三(準用)

前二条の規定は、外国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 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二 条中「命ずる」とあるのは、「請求する」と 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五十三条(登録の取消し等)

厚生労働大臣は、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外 国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を除く。)が次の各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は、そ 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六月を超えない範囲 内で期間を定めて製造時等検査の業務の全部 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四十六条第二項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 当するに至つたとき。 二 第四十七条から第四十九条まで、第五十 条第一項若しくは第四項又は第百三条第二項 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三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第五十条第二項各 号又は第三項各号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 とき。 四 第五十一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 は虚偽の届出をしたとき。 五 第五十二条及び第五十二条の二の規定に 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六 不正の手段により登録を受けたとき。

2 厚生労働大臣は、外国登録製造時等検査 機関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 た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 る。

一 前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又は第六号の 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 二 前条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第五十 二条又は第五十二条の二の規定による請求に 応じなかつたとき。 三 厚生労働大臣が、外国登録製造時等検査 機関が前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認め 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で期間を定めて製 造時等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を請 求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に応じなかつ たとき。 四 厚生労働大臣が、外国登録製造時等検査 機関の業務の適正な運営を確保するため必要 があると認めて、その職員をして外国登録製 造時等検査機関の事務所に立ち入らせ、関係 者に質問させ、又はその業務に関係のある帳 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ようとした 場合において、その立入り若しくは検査が拒 まれ、妨げられ、若しくは忌避され、又は質 問に対して陳述がされず、若しくは虚偽の陳 述がされたとき。 五 厚生労働大臣が、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 め必要があると認めて、外国登録製造時等検 査機関に対し、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た場 合において、その報告がされず、又は虚偽の 報告がされたとき。 六 次項の規定による費用の負担をしないと き。

3 前項第四号の検査に要する費用(政令で 定めるものに限る。)は、当該検査を受ける 外国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の負担とする。

第五十三条の二(都道府県労働局長による 製造時等検査の実施)

都道府県労働局長は、登録を受ける者がいな いとき、第四十九条の規定による製造時等検 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休止又は廃止の届 出があつたとき、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又は登録製造 時等検査機関に対し製造時等検査の業務の全 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登録製 造時等検査機関が天災その他の事由により製 造時等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実施する ことが困難となつたときその他必要があると 認めるときは、当該製造時等検査の業務の全 部又は一部を自ら行うことができる。

2 都道府県労働局長が前項の規定により製 造時等検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自ら行う 場合における製造時等検査の業務の引継ぎそ の他の必要な事項については、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

第五十三条の三(登録性能検査機関)

第四十六条及び第四十六条の二の規定は第四 十一条第二項の登録について、第四十七条か ら前条までの規定は登録性能検査機関につい 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次の表の上 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の中欄に[表1]掲げる 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と 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五十四条(登録個別検定機関)

第四十六条及び第四十六条の二の規定は第四 十四条第一項の登録について、第四十七条か ら第五十三条の二までの規定は登録個別検定 機関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 次の表[表2]の上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の中 欄に掲げる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 げる字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五十四条の二(登録型式検定機関)

第四十六条及び第四十六条の二の規定は第四 十四条の二第一項の登録について、第四十七 条から第五十三条の二までの規定は登録型式 検定機関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 て、次の表[表3]の上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 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 に掲げる字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五十四条の三(検査業者)

検査業者になろうとする者は、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厚生労働省又は都道 府県労働局に備える検査業者名簿に、氏名又 は名称、住所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 項の登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前 項の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第四十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 若しくはこれらの規定に基づく命令に違反 し、又は第五十四条の六第二項の規定による 命令に違反して、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 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 なくなつた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 者 二 第五十四条の六第二項の規定により登録 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起算して 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法人で、その業務を行う役員のうちに第 一号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3 第一項の登録は、検査業者になろうとす る者の申請により行う。

4 厚生労働大臣又は都道府県労働局長は、 前項の申請が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 合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第一項 の登録をしてはならない。

5 事業者その他の関係者は、検査業者名簿 の閲覧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四条の四

検査業者は、他人の求めに応じて特定自主検 査を行う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 を有する者にこれを実施させなければならな い。

第五十四条の五

検査業者がその事業の全部を譲り渡し、又は 検査業者について相続、合併若しくは分割 (その事業の全部を承継させるものに限 る。)があつたときは、その事業の全部を譲 り受けた者又は相続人(相続人が二人以上あ る場合において、その全員の同意により事業 を承継すべき相続人を選定したときは、その 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合併後存 続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 人若しくは分割によりその事業の全部を承継 した法人は、その検査業者の地位を承継す る。ただし、当該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た者 又は相続人、合併後存続する法人若しくは合 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若しくは分割により 当該事業の全部を承継した法人が第五十四条 の三第二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 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検査業者の地位を承継 した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遅滞なく、その旨を厚生労働大臣又は都 道府県労働局長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四条の六

厚生労働大臣又は都道府県労働局長は、検査 業者が第五十四条の三第二項第一号又は第三 号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は、その登録を取 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厚生労働大臣又は都道府県労働局長は、 検査業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 至つた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六 月を超えない範囲内で期間を定めて特定自主 検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 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五十四条の三第四項の基準に適合しな くなつたと認められるとき。 二 第五十四条の四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三 第百十条第一項の条件に違反したとき。

第二節 危険物及び有害物に関する規 制

第五十五条(製造等の禁止)

黄りんマツチ、ベンジジン、ベンジジンを含 有する製剤その他の労働者に重度の健康障害 を生ずる物で、政令で定めるものは、製造 し、輸入し、譲渡し、提供し、又は使用して はならない。ただし、試験研究のため製造 し、輸入し、又は使用する場合で、政令で定 める要件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 い。

第五十六条(製造の許可)

ジクロルベンジジン、ジクロルベンジジンを 含有する製剤その他の労働者に重度の健康障 害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物で、政令で定める ものを製造しようとする者は、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厚生労 働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許可の申請があ つた場合には、その申請を審査し、製造設 備、作業方法等が厚生労働大臣の定める基準 に適合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同 項の許可をしてはならない。

3 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者(以下「製造 者」という。)は、その製造設備を、前項の 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 い。

4 製造者は、第二項の基準に適合する作業 方法に従つて第一項の物を製造しなければな らない。

5 厚生労働大臣は、製造者の製造設備又は 作業方法が第二項の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と 認めるときは、当該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製 造設備を修理し、改造し、若しくは移転し、 又は当該基準に適合する作業方法に従つて第 一項の物を製造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 きる。

6 厚生労働大臣は、製造者がこの法律若し く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又はこれらの規 定に基づく処分に違反したときは、第一項の 許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五十七条(表示等)

爆発性の物、発火性の物、引火性の物その他 の労働者に危険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物若し くはベンゼン、ベンゼンを含有する製剤その 他の労働者に健康障害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 物で政令で定めるもの又は前条第一項の物を 容器に入れ、又は包装して、譲渡し、又は提 供する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その容器又は包装(容器に入れ、か つ、包装して、譲渡し、又は提供するときに あつては、その容器)に次に掲げるものを表 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容器又 は包装のうち、主として一般消費者の生活の 用に供するためのものについては、この限り でない。

一 次に掲げる事項 イ 名称 ロ 人体に及ぼす作用 ハ 貯蔵又は取扱い上の注意 ニ 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もののほか、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 二 当該物を取り扱う労働者に注意を喚起す るための標章で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もの

2 前項の政令で定める物又は前条第一項の 物を前項に規定する方法以外の方法により譲 渡し、又は提供する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各号の事項を記載し た文書を、譲渡し、又は提供する相手方に交 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七条の二(文書の交付等)

労働者に危険若しくは健康障害を生ずるおそ れのある物で政令で定めるもの又は第五十六 条第一項の物(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一項に おいて「通知対象物」という。)を譲渡し、 又は提供する者は、文書の交付その他厚生労 働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通知対象物に関す る次の事項(前条第二項に規定する者にあつ ては、同項に規定する事項を除く。)を、譲 渡し、又は提供する相手方に通知しなければ ならない。ただし、主として一般消費者の生 活の用に供される製品として通知対象物を譲 渡し、又は提供する場合については、この限 りでない。

一 名称 二 成分及びその含有量 三 物理的及び化学的性質 四 人体に及ぼす作用 五 貯蔵又は取扱い上の注意 六 流出その他の事故が発生した場合におい て講ずべき応急の措置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厚生労働省 令で定める事項

2 通知対象物を譲渡し、又は提供する者 は、前項の規定により通知した事項に変更を 行う必要が生じたときは、文書の交付その他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変更後の 同項各号の事項を、速やかに、譲渡し、又は 提供した相手方に通知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 ならない。

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前二項の通 知に関し必要な事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 る。

第五十七条の三(第五十七条第一項の政令 で定める物及び通知対象物について事業者 が行うべき調査等)

事業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第五十七条第一項の政令で定める物及び 通知対象物による危険性又は有害性等を調査 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事業者は、前項の調査の結果に基づい て、この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 よる措置を講ずるほか、労働者の危険又は健 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 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厚生労働大臣は、第二十八条第一項及び 第三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前二項の措置に 関して、そ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 必要な指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4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指針に従い、事 業者又はその団体に対し、必要な指導、援助 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五十七条の四(化学物質の有害性の調 査)

化学物質による労働者の健康障害を防止する ため、既存の化学物質として政令で定める化 学物質(第三項の規定によりその名称が公表 された化学物質を含む。)以外の化学物質 (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規化学物質」とい う。)を製造し、又は輸入しようとする事業 者は、あらかじめ、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 ころにより、厚生労働大臣の定める基準に従 つて有害性の調査(当該新規化学物質が労働 者の健康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の調査をい 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行い、当 該新規化学物質の名称、有害性の調査の結果 その他の事項を厚生労働大臣に届け出なけれ ばならない。ただし、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 該当するときその他政令で定める場合は、こ の限りでない。

一 当該新規化学物質に関し、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新規化学物質に ついて予定されている製造又は取扱いの方法 等からみて労働者が当該新規化学物質にさら されるおそれがない旨の厚生労働大臣の確認 を受けたとき。 二 当該新規化学物質に関し、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既に得られている知 見等に基づき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有害性が ない旨の厚生労働大臣の確認を受けたとき。 三 当該新規化学物質を試験研究のため製造 し、又は輸入しようとするとき。 四 当該新規化学物質が主として一般消費者 の生活の用に供される製品(当該新規化学物 質を含有する製品を含む。)として輸入され る場合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き。

2 有害性の調査を行つた事業者は、その結 果に基づいて、当該新規化学物質による労働 者の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速 やかに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3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 出があつた場合(同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確 認をした場合を含む。)には、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新規化学物質の 名称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4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 出があつた場合に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有害性の調査の結果について 学識経験者の意見を聴き、当該届出に係る化 学物質による労働者の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 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届出をした事 業者に対し、施設又は設備の設置又は整備、 保護具の備付けその他の措置を講ずべきこと 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5 前項の規定により有害性の調査の結果に ついて意見を求められた学識経験者は、当該 有害性の調査の結果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 漏ら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労働者の健康 障害を防止するためやむを得ないときは、こ の限りでない。

第五十七条の五

厚生労働大臣は、化学物質で、がんその他の 重度の健康障害を労働者に生ずるおそれのあ るものについて、当該化学物質による労働者 の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 る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当該化学物質を製造し、輸入し、又は使 用している事業者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 る事業者に対し、政令で定める有害性の調査 (当該化学物質が労働者の健康障害に及ぼす 影響についての調査をいう。)を行い、その 結果を報告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 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指示は、化学物質につ いての有害性の調査に関する技術水準、調査 を実施する機関の整備状況、当該事業者の調 査の能力等を総合的に考慮し、厚生労働大臣 の定める基準に従つて行うものとする。

3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 示を行お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学識経験者 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有害性の調査を行つ た事業者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当該化学 物質による労働者の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 必要な措置を速やかに講じなければならな い。

5 第三項の規定により第一項の規定による 指示について意見を求められた学識経験者 は、当該指示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 てはならない。ただし、労働者の健康障害を 防止するためやむを得ないときは、この限り でない。

第五十八条(国の援助等)

国は、前二条の規定による有害性の調査の適 切な実施に資するため、化学物質について、 有害性の調査を実施する施設の整備、資料の 提供その他必要な援助に努めるほか、自ら有 害性の調査を実施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 る。

第六章 労働者の就業に当たつての措 置

第五十九条(安全衛生教育)

事業者は、労働者を雇い入れたときは、当該 労働者に対し、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その従事する業務に関する安全又は 衛生のための教育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 い。

2 前項の規定は、労働者の作業内容を変更 した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3 事業者は、危険又は有害な業務で、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に労働者をつかせると 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当該業務に関する安全又は衛生のための特別 の教育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条

事業者は、その事業場の業種が政令で定める ものに該当するときは、新たに職務につくこ ととなつた職長その他の作業中の労働者を直 接指導又は監督する者(作業主任者を除 く。)に対し、次の事項について、厚生労働 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安全又は衛生の ための教育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作業方法の決定及び労働者の配置に関す ること。 二 労働者に対する指導又は監督の方法に関 すること。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労働災害を 防止するため必要な事項で、厚生労働省令で 定めるもの

第六十条の二

事業者は、前二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その 事業場における安全衛生の水準の向上を図る ため、危険又は有害な業務に現に就いている 者に対し、その従事する業務に関する安全又 は衛生のための教育を行うように努めなけれ ばならない。

2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教育の適切かつ 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指針を公表する ものとする。

3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指針に従い、事 業者又はその団体に対し、必要な指導等を行 うことができる。

第六十一条(就業制限)

事業者は、クレーンの運転その他の業務で、 政令で定めるものについては、都道府県労働 局長の当該業務に係る免許を受けた者又は都 道府県労働局長の登録を受けた者が行う当該 業務に係る技能講習を修了した者その他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でなけれ ば、当該業務に就かせては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当該業務につくことが できる者以外の者は、当該業務を行なつては 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業務につくこと ができる者は、当該業務に従事するときは、 これに係る免許証その他その資格を証する書 面を携帯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4 職業能力開発促進法(昭和四十四年法律 第六十四号)第二十四条第一項(同法第二十 七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の認定に係る職業訓練を受ける労働者 について必要があ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必 要の限度で、前三項の規定について、厚生労 働省令で別段の定め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二条(中高年齢者等についての配 慮)

事業者は、中高年齢者その他労働災害の防止 上その就業に当たつて特に配慮を必要とする 者については、これらの者の心身の条件に応 じて適正な配置を行なうように努めなければ ならない。

第六十三条(国の援助)

国は、事業者が行なう安全又は衛生のための 教育の効果的実施を図るため、指導員の養成 及び資質の向上のための措置、教育指導方法 の整備及び普及、教育資料の提供その他必要 な施策の充実に努めるものとする。

第七章 健康の保持増進のための措置

第六十四条 削除

第六十五条(作業環境測定)

事業者は、有害な業務を行う屋内作業場その 他の作業場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ついて、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な 作業環境測定を行い、及びその結果を記録し 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作業環境測定は、厚生 労働大臣の定める作業環境測定基準に従つて 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作 業環境測定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 必要な作業環境測定指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 る。

4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作業環境測定指 針を公表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 るときは、事業者若しくは作業環境測定機関 又はこれらの団体に対し、当該作業環境測定 指針に関し必要な指導等を行うことができ る。

5 都道府県労働局長は、作業環境の改善に より労働者の健康を保持する必要があると認 めるときは、労働衛生指導医の意見に基づ き、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 業者に対し、作業環境測定の実施その他必要 な事項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五条の二(作業環境測定の結果の評 価等)

事業者は、前条第一項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 る作業環境測定の結果の評価に基づいて、労 働者の健康を保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 られる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施設又は設備の設置又は整備、健康 診断の実施その他の適切な措置を講じなけれ ばならない。

2 事業者は、前項の評価を行うに当たつて 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厚 生労働大臣の定める作業環境評価基準に従つ 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作業環境測 定の結果の評価を行つたときは、厚生労働省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結果を記録し 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五条の三(作業の管理)

事業者は、労働者の健康に配慮して、労働者 の従事する作業を適切に管理するように努め 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五条の四(作業時間の制限)

事業者は、潜水業務その他の健康障害を生ず るおそれのある業務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 るものに従事させる労働者については、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作業時間についての基準に 違反して、当該業務に従事させてはならな い。

第六十六条(健康診断)

事業者は、労働者に対し、厚生労働省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医師による健康診断(第 六十六条の十第一項に規定する検査を除く。 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を行わ なければならない。

2 事業者は、有害な業務で、政令で定める ものに従事する労働者に対し、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医師による特別の項 目についての健康診断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 ない。有害な業務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従 事させたことのある労働者で、現に使用して いるもの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3 事業者は、有害な業務で、政令で定める ものに従事する労働者に対し、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歯科医師による健康 診断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都道府県労働局長は、労働者の健康を保 持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労働 衛生指導医の意見に基づき、厚生労働省令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業者に対し、臨時の 健康診断の実施その他必要な事項を指示する ことができる。

5 労働者は、前各項の規定により事業者が 行なう健康診断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 だし、事業者の指定した医師又は歯科医師が 行なう健康診断を受けることを希望しない場 合において、他の医師又は歯科医師の行なう これら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に相当する健康 診断を受け、その結果を証明する書面を事業 者に提出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六十六条の二(自発的健康診断の結果の 提出)

午後十時から午前五時まで(厚生労働大臣が 必要である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定 める地域又は期間については午後十一時から 午前六時まで)の間における業務(以下「深 夜業」という。)に従事する労働者であつ て、その深夜業の回数その他の事項が深夜業 に従事する労働者の健康の保持を考慮して厚 生労働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ものは、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ら受 けた健康診断(前条第五項ただし書の規定に よる健康診断を除く。)の結果を証明する書 面を事業者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六条の三(健康診断の結果の記録)

事業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第六十六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第 五項ただし書並びに前条の規定による健康診 断の結果を記録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六条の四(健康診断の結果について の医師等からの意見聴取)

事業者は、第六十六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 若しくは第五項ただし書又は第六十六条の二 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の結果(当該健康診断 の項目に異常の所見があると診断された労働 者に係るものに限る。)に基づき、当該労働 者の健康を保持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につい 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医 師又は歯科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 い。

第六十六条の五(健康診断実施後の措置)

事業者は、前条の規定による医師又は歯科医 師の意見を勘案し、そ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 ときは、当該労働者の実情を考慮して、就業 場所の変更、作業の転換、労働時間の短縮、 深夜業の回数の減少等の措置を講ずるほか、 作業環境測定の実施、施設又は設備の設置又 は整備、当該医師又は歯科医師の意見の衛生 委員会 若しくは安全衛生委員会又は労働時 間等設定改善委員会(労働時間等の設定の改 善に関する特別措置法(平成四年法律第九十 号)第七条に規定する労働時間等設定改善委 員会をいう。以下同じ。)への報告その他の 適切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事業 者が講ずべき措置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 るため必要な指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3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指針を公表した 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 業者又はその団体に対し、当該指針に関し必 要な指導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六十六条の六(健康診断の結果の通知)

事業者は、第六十六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 の規定により行う健康診断を受けた労働者に 対し、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当該健康診断の結果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 い。

第六十六条の七 (保健指導等)

事業者は、第六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健 康診断若しくは当該健康診断に係る同条第五 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又は第六十 六条の二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の結果、特に 健康の保持に努め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労働 者に対し、医師又は保健師による保健指導を 行う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労働者は、前条の規定により通知された 健康診断の結果及び前項の規定による保健指 導を利用して、その健康の保持に努めるもの とする。

第六十六条の八(面接指導等)

事業者は、その労働時間の状況その他の事項 が労働者の健康の保持を考慮して厚生労働省 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労働者(次条第一 項に規定する者及び第六十六条の八の四第一 項に規定する者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 同じ。)に対し、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医師による面接指導(問診その他 の方法により心身の状況を把握し、これに応 じて面接により必要な指導を行うことをい う。以下同じ。)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労働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事業者が行 う面接指導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 し、事業者の指定した医師が行う面接指導を 受けることを希望しない場合において、他の 医師の行う同項の規定による面接指導に相当 する面接指導を受け、その結果を証明する書 面を事業者に提出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 い。

3 事業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第一項及び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 る面接指導の結果を記録しておかなければな らない。

4 事業者は、第一項又は第二項ただし書の 規定による面接指導の結果に基づき、当該労 働者の健康を保持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につ い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医師の意見 を勘案し、そ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当該労働者の実情を考慮して、就業場所の変 更、作業の転換、労働時間の短縮、深夜業の 回数の減少等の措置を講ずるほか、当該医師 の意見の衛生委員会若しくは安全衛生委員会 又は労働時間等設定改善委員会への報告その 他の適切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六条の八の二

事業者は、その労働時間が労働者の健康の保 持を考慮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時間を超 える労働者(労働基準法第三十六条第十一項 に規定する業務に従事する者(同法第四十一 条各号に掲げる者及び第六十六条の八の四第 一項に規定する者を除く。)に限る。)に対 し、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医 師による面接指導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条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 項の事業者及び労働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 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五項中「作業の転 換」とあるのは、「職務内容の変更、有給休 暇(労働基準法第三十九条の規定による有給 休暇を除く。)の付与」と読み替えるものと する。

第六十六条の八の三

事業者は、第六十六条の八第一項又は前条第 一項の規定による面接指導を実施するため、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労働者 (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を除く。)の労働 時間の状況を把握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六条の八の四

事業者は、労働基準法第四十一条の二第一項 の規定により労働する労働者であつて、その 健康管理時間(同項第三号に規定する健康管 理時間をいう。)が当該労働者の健康の保持 を考慮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時間を超え るものに対し、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医師による面接指導を行わなければ ならない。

2 第六十六条の八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 規定は、前項の事業者及び労働者について準 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五項中 「就業場所の変更、作業の転換、労働時間の 短縮、深夜業の回数の減少等」とあるのは、 「職務内容の変更、有給休暇(労働基準法第 三十九条の規定による有給休暇を除く。)の 付与、健康管理時間(第六十六条の八の四第 一項に規定する健康管理時間をいう。)が短 縮されるための配慮等」と読み替えるものと する。

第六十六条の九

事業者は、第六十六条の八第一項、第六十六 条の八の二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り面接指導を行う労働者以外の労働者であつ て健康への配慮が必要なものについては、厚 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な措 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六条の十(心理的な負担の程度を把 握するための検査等)

事業者は、労働者に対し、厚生労働省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医師、保健師その他の厚 生労働省令で定める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 「医師等」という。)による心理的な負担の 程度を把握するための検査を行わなければな らない。

2 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行う検査を 受けた労働者に対し、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当該検査を行つた医師等から 当該検査の結果が通知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 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医師等 は、あらかじめ当該検査を受けた労働者の同 意を得ないで、当該労働者の検査の結果を事 業者に提供してはならない。

3 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 た労働者であつて、心理的な負担の程度が労 働者の健康の保持を考慮して厚生労働省令で 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ものが医師による面接 指導を受けることを希望する旨を申し出たと きは、当該申出をした労働者に対し、厚生労 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医師による面 接指導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 おいて、事業者は、労働者が当該申出をした ことを理由として、当該労働者に対し、不利 益な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

4 事業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前項の規定による面接指導の結果を 記録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事業者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面接指導 の結果に基づき、当該労働者の健康を保持す るために必要な措置について、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医師の意見を聴かな ければならない。

6 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医師の意見 を勘案し、そ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当該労働者の実情を考慮して、就業場所の変 更、作業の転換、労働時間の短縮、深夜業の 回数の減少等の措置を講ずるほか、当該医師 の意見の衛生委員会若しくは安全衛生委員会 又は労働時間等設定改善委員会への報告その 他の適切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7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事業 者が講ずべき措置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 るため必要な指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8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指針を公表した 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 業者又はその団体に対し、当該指針に関し必 要な指導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

9 国は、心理的な負担の程度が労働者の健 康の保持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医師等に対す る研修を実施するよう努めるとともに、第二 項の規定により通知された検査の結果を利用 する労働者に対する健康相談の実施その他の 当該労働者の健康の保持増進を図ることを促 進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 する。

第六十七条(健康管理手帳)

都道府県労働局長は、がんその他の重度の健 康障害を生ずるおそれのある業務で、政令で 定めるものに従事していた者のうち、厚生労 働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者に対し、離 職の際に又は離職の後に、当該業務に係る健 康管理手帳を交付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 現に当該業務に係る健康管理手帳を所持して いる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政府は、健康管理手帳を所持している者 に対する健康診断に関し、厚生労働省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な措置を行なう。

3 健康管理手帳の交付を受けた者は、当該 健康管理手帳を他人に譲渡し、又は貸与して はならない。

4 健康管理手帳の様式その他健康管理手帳 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 る。

第六十八条(病者の就業禁止)

事業者は、伝染性の疾病その他の疾病で、厚 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にかかつた労働者に ついて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その就業を禁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八条の二(受動喫煙の防止)

事業者は、室内又はこれに準ずる環境におけ る労働者の受動喫煙(健康増進法(平成十四 年法律第百三号)第二十八条第三号に規定す る受動喫煙をいう。第七十一条第一項におい て同じ。)を防止するため、当該事業者及び 事業場の実情に応じ適切な措置を講ずるよう 努めるものとする。

第六十九条(健康教育等)

事業者は、労働者に対する健康教育及び健康 相談その他労働者の健康の保持増進を図るた め必要な措置を継続的かつ計画的に講ずるよ 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労働者は、前項の事業者が講ずる措置を 利用して、その健康の保持増進に努めるもの とする。

第七十条(体育活動等についての便宜供与 等)

事業者は、前条第一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 労働者の健康の保持増進を図るため、体育活 動、レクリエーションその他の活動について の便宜を供与する等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 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条の二(健康の保持増進のための指 針の公表等)

厚生労働大臣は、第六十九条第一項の事業者 が講ずべき健康の保持増進のための措置に関 して、そ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必 要な指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2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指針に従い、事 業者又はその団体に対し、必要な指導等を行 うことができる。

第七十条の三(健康診査等指針との調和)

第六十六条第一項の厚生労働省令、第六十六 条の五第二項の指針、第六十六条の六の厚生 労働省令及び前条第一項の指針は、健康増進 法第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健康診査等指針と 調和が保た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一条(国の援助)

国は、労働者の健康の保持増進に関する措置 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資 料の提供、作業環境測定及び健康診断の実施 の促進、受動喫煙の防止のための設備の設置 の促進、事業場における健康教育等に関する 指導員の確保及び資質の向上の促進その他の 必要な援助に努めるものとする。

2 国は、前項の援助を行うに当たつては、 中小企業者に対し、特別の配慮をするものと する。

第七章の二 快適な職場環境の形成の ための措置

第七十一条の二(事業者の講ずる措置)

事業者は、事業場における安全衛生の水準の 向上を図るため、次の措置を継続的かつ計画 的に講ずることにより、快適な職場環境を形 成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作業環境を快適な状態に維持管理するた 二 労働者の従事する作業について、その方 法を改善するための措置 めの措置 三 作業に従事することによる労働者の疲労 を回復するための施設又は設備の設置又は整 備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快適な職場 環境を形成するため必要な措置

第七十一条の三(快適な職場環境の形成の ための指針の公表等)

厚生労働大臣は、前条の事業者が講ずべき快 適な職場環境の形成のための措置に関して、 そ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指 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2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指針に従い、事 業者又はその団体に対し、必要な指導等を行 うことができる。

第七十一条の四(国の援助)

国は、事業者が講ずる快適な職場環境を形成 するための措置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に資す るため、金融上の措置、技術上の助言、資料 の提供その他の必要な援助に努めるものとす る。

第八章 免許等

第七十二条(免許)

第十二条第一項、第十四条又は第六十一条第 一項の免許(以下「免許」という。)は、第 七十五条第一項の免許試験に合格した者その 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に対 し、免許証を交付して行う。

2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には、 免許を与えない。

一 第七十四条第二項(第三号を除く。)の 規定により免許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 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経過しない者 二 前号に掲げる者のほか、免許の種類に応 じ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者

3 第六十一条第一項の免許については、心 身の障害により当該免許に係る業務を適正に 行う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 定めるものには、同項の免許を与えないこと がある。

4 都道府県労働局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 第六十一条第一項の免許を与えないこととす るときは、あらかじめ、当該免許を申請した 者にその旨を通知し、その求めがあつたとき は、都道府県労働局長の指定する職員にその 意見を聴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三条

免許には、有効期間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

2 都道府県労働局長は、免許の有効期間の 更新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当該免許を受 けた者が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 るときでなければ、当該免許の有効期間を更 新してはならない。

第七十四条(免許の取消し等)

都道府県労働局長は、免許を受けた者が第七 十二条第二項第二号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は、その免許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都道府県労働局長は、免許を受けた者が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 は、その免許を取り消し、又は期間(第一 号、第二号、第四号又は第五号に該当する場 合にあつては、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の期 間)を定めてその免許の効力を停止すること ができる。

一 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当該免許に 係る業務について重大な事故を発生させたと き。 二 当該免許に係る業務について、この法律 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たと き。 三 当該免許が第六十一条第一項の免許であ る場合にあつては、第七十二条第三項に規定 する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者となつたとき。 四 第百十条第一項の条件に違反したとき。 五 前各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免許の種類 に応じ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き。

3 前項第三号に該当し、同項の規定により 免許を取り消された者であつても、その者が その取消しの理由となつた事項に該当しなく なつたとき、その他その後の事情により再び 免許を与えるのが適当であると認められるに 至つたときは、再免許を与えることができ る。

第七十四条の二(厚生労働省令への委任)

前三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免許証の交付の 手続その他免許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

第七十五条(免許試験)

免許試験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区分ごと に、都道府県労働局長が行う。

2 前項の免許試験(以下「免許試験」とい う。)は、学科試験及び実技試験又はこれら のいずれかによつて行う。

3 都道府県労働局長は、厚生労働省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労働局長の登録 を受けた者が行う教習を修了した者でその修 了した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経過しないもの 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を有する者 に対し、前項の学科試験又は実技試験の全部 又は一部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教習(以下「教習」という。) は、別表第十七に掲げる区分ごとに行う。

5 免許試験の受験資格、試験科目及び受験 手続並びに教習の受講手続その他免許試験の 実施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厚生労働省令で 定める。

第七十五条の二(指定試験機関の指定)

厚生労働大臣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厚生労働大臣の指定する者(以下 「指定試験機関」という。)に前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り都道府県労働局長が行う免許試験 の実施に関する事務(以下「試験事務」とい う。)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 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指定(以下第七十五条 の十二までにおいて「指定」という。)は、 試験事務を行お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行 う。

3 都道府県労働局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 り指定試験機関が試験事務の全部又は一部を 行うこととされたときは、当該試験事務の全 部又は一部を行わないものとする。

第七十五条の三(指定の基準)

厚生労働大臣は、他に指定を受けた者がな く、かつ、前条第二項の申請が次の各号に適 合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指定を してはならない。

一 職員、設備、試験事務の実施の方法その 他の事項についての試験事務の実施に関する 計画が、試験事務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に適 合したものであること。 二 経理的及び技術的な基礎が、前号の試験 事務の実施に関する計画の適正かつ確実な実 施に足るものであること。

2 厚生労働大臣は、前条第二項の申請が次 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指定を してはならない。

一 申請者が、一般社団法人又は一般財団法 人以外の者であること。 二 申請者が行う試験事務以外の業務により 申請者が試験事務を公正に実施することがで きないおそれがあること。 三 申請者がこの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 の規定に違反して、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 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 た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である こと。 四 申請者が第七十五条の十一第一項の規定 により指定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 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であること。 五 申請者の役員のうちに、第三号に該当す る者があること。 六 申請者の役員のうちに、次条第二項の規 定による命令により解任され、その解任の日 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があるこ と。

第七十五条の四(役員の選任及び解任)

試験事務に従事する指定試験機関の役員の選 任及び解任は、厚生労働大臣の認可を受けな 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2 厚生労働大臣は、指定試験機関の役員 が、こ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又は処分を 含む。)若しくは第七十五条の六第一項に規 定する試験事務規程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と き、又は試験事務に関し著しく不適当な行為 をした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し、当該役 員を解任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五条の五(免許試験員)

指定試験機関は、試験事務を行う場合におい て、免許を受ける者として必要な知識及び能 力を有するかどうかの判定に関する事務につ いては、免許試験員に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 い。

2 指定試験機関は、免許試験員を選任しよ うとする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要件 を備える者のうちから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 い。

3 指定試験機関は、免許試験員を選任した 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厚生労働大臣にその旨を届け出なければ ならない。免許試験員に変更があつたとき も、同様とする。

4 厚生労働大臣は、免許試験員が、この法 律(これに基づく命令又は処分を含む。)若 しくは次条第一項に規定する試験事務規程に 違反する行為をしたとき、又は試験事務に関 し著しく不適当な行為をしたときは、指定試 験機関に対し、当該免許試験員の解任を命ず 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五条の六(試験事務規程)

指定試験機関は、試験事務の開始前に、試験 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程(以下この条及び第 七十五条の十一第二項第四号において「試験 事務規程」という。)を定め、厚生労働大臣 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 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試験事務規程で定めるべき事項は、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

3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の認可をした試 験事務規程が試験事務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 上不適当と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指定試験 機関に対し、これを変更すべきことを命ずる ことができる。

第七十五条の七(事業計画の認可等)

指定試験機関は、毎事業年度、事業計画及び 収支予算を作成し、当該事業年度の開始前に (指定を受けた日の属する事業年度にあつて は、その指定を受けた後遅滞なく)、厚生労 働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 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指定試験機関は、毎事業年度の経過後三 月以内に、その事業年度の事業報告書及び収 支決算書を作成し、厚生労働大臣に提出しな 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五条の八(秘密保持義務等)

指定試験機関の役員若しくは職員(免許試験 員を含む。)又はこれらの職にあつた者は、 試験事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ては ならない。

2 試験事務に従事する指定試験機関の役員 及び職員(免許試験員を含む。)は、刑法 (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その他の罰則 の適用については、法令により公務に従事す る職員とみなす。

第七十五条の九(監督命令)

厚生労働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必 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 し、試験事務に関し監督上必要な命令をする ことができる。

第七十五条の十(試験事務の休廃止)

指定試験機関は、厚生労働大臣の許可を受け なければ、試験事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 し、又は廃止してはならない。

第七十五条の十一(指定の取消し等)

厚生労働大臣は、指定試験機関が第七十五条 の三第二項第三号又は第五号に該当するに至 つた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 らない。

2 厚生労働大臣は、指定試験機関が次の各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は、そ の指定を取り消し、又は期間を定めて試験事 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 できる。

一 第七十五条の三第二項第六号に該当する とき。 二 第七十五条の四第二項、第七十五条の五 第四項、第七十五条の六第三項又は第七十五 条の九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三 第七十五条の五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 第七十五条の七又は前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 き。 四 第七十五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より認可 を受けた試験事務規程によらないで試験事務 を行つたとき。 五 第百十条第一項の条件に違反したとき。

第七十五条の十二(都道府県労働局長によ る免許試験の実施)

都道府県労働局長は、指定試験機関が第七十 五条の十の規定による厚生労働大臣の許可を 受けて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休止し たとき、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厚生労働大 臣が指定試験機関に対し試験事務の全部若し 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又は指定試験 機関が天災その他の事由により試験事務の全 部若しくは一部を実施することが困難となつ 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当該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自ら行う ものとする。

2 都道府県労働局長が前項の規定により試 験事務を自ら行う場合、指定試験機関が第七 十五条の十の規定による厚生労働大臣の許可 を受けて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廃止 する場合、又は前条の規定により厚生労働大 臣が指定試験機関の指定を取り消した場合に おける試験事務の引継ぎその他の必要な事項 について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第七十六条(技能講習)

第十四条又は第六十一条第一項の技能講習 (以下「技能講習」という。)は、別表第十 八に掲げる区分ごとに、学科講習又は実技講 習によつて行う。

2 技能講習を行なつた者は、当該技能講習 を修了した者に対し、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技能講習修了証を交付しなけ ればならない。

3 技能講習の受講資格及び受講手続その他 技能講習の実施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

第七十七条(登録教習機関)

第十四条、第六十一条第一項又は第七十五条 第三項の規定による登録(以下この条におい て「登録」という。)は、厚生労働省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区 分ごとに、技能講習又は教習を行おうとする 者の申請により行う。

2 都道府県労働局長は、前項の規定により 登録を申請した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登 録申請者」という。)が次に掲げる要件のす べてに適合しているときは、登録をしなけれ ばならない。

一 別表第十九の上欄に掲げる技能講習又は 教習について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 る機械器具その他の設備及び施設を用いて行 うものであること。 二 技能講習にあつては別表第二十各号の表 の講習科目の欄に掲げる講習科目に応じ、そ れぞれ同表の条件の欄に掲げる条件のいずれ かに適合する知識経験を有する者が技能講習 を実施し、その人数が事業所ごとに一名以上 であり、教習にあつては別表第二十一の上欄 に掲げる教習に応じ、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 掲げる条件のいずれかに適合する知識経験を 有する者が教習を実施し、その人数が事業所 ごとに二名以上であること。 三 技能講習又は教習の業務を管理する者 (教習にあつては、別表第二十二の上欄に掲 げる教習に応じ、同表の下欄に掲げる条件の いずれかに適合する知識経験を有する者に限 る。)が置かれていること。 四 教習にあつては、前項の申請の日前六月 の間に登録申請者が行つた教習に相当するも のを修了し、かつ、当該教習に係る免許試験 の学科試験又は実技試験を受けた者のうちに 当該学科試験又は実技試験に合格した者の占 める割合が、九十五パーセント以上であるこ と。

3 第四十六条第二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第 一項の登録について、第四十七条の二から第 四十九条まで、第五十条第一項、第二項及び 第四項、第五十二条、第五十二条の二、第五 十三条第一項(第四号を除く。以下この項に おいて同じ。)並びに第五十三条の二の規定 は第一項の登録を受けて技能講習又は教習を 行う者(以下「登録教習機関」という。)に 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次の表 [表4]の上欄に掲げる規定中同表の中欄に掲 げる字句は、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 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4 登録は、五年以上十年以内において政令 で定める期間ごとにその更新を受けなけれ ば、その期間の経過によつて、その効力を失 う。

5 第二項並びに第四十六条第二項及び第四 項の規定は、前項の更新について準用する。 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十六条第二項各号列 記以外の部分中「登録」とあるのは「第七十 七条第一項の登録(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 じ。)」と、同条第四項中「登録製造時等検 査機関登録簿」とあるのは「登録教習機関登 録簿」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6 登録教習機関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 を除き、毎事業年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技能講習又は教習の実施に関 する計画を作成し、これに基づいて技能講習 又は教習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登録教習機関は、公正に、かつ、第七十 五条第五項又は前条第三項の規定に従つて技 能講習又は教習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章 事業場の安全又は衛生に関す る改善措置等

第一節 特別安全衛生改善計画及び安 全衛生改善計画

第七十八条(特別安全衛生改善計画)

厚生労働大臣は、重大な労働災害として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以下この条において 「重大な労働災害」という。)が発生した場 合において、重大な労働災害の再発を防止す 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 定める場合に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厚生 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業者に対 し、その事業場の安全又は衛生に関する改善 計画(以下「特別安全衛生改善計画」とい う。)を作成し、これを厚生労働大臣に提出 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2 事業者は、特別安全衛生改善計画を作成 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当該事業場に労働者 の過半数で組織する労働組合があるときにお いてはその労働組合、労働者の過半数で組織 する労働組合がないときにおいては労働者の 過半数を代表する者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 らない。

3 第一項の事業者及びその労働者は、特別 安全衛生改善計画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厚生労働大臣は、特別安全衛生改善計画 が重大な労働災害の再発の防止を図る上で適 切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事業者に対し、当該特別 安全衛生改善計画を変更すべきことを指示す ることができる。

5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若しくは前項の 規定による指示を受けた事業者がその指示に 従わなかつた場合又は特別安全衛生改善計画 を作成した事業者が当該特別安全衛生改善計 画を守つていない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重 大な労働災害が再発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 るときは、当該事業者に対し、重大な労働災 害の再発の防止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 こと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6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勧告 を受けた事業者がこれに従わなかつたとき は、その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九条(安全衛生改善計画)

都道府県労働局長は、事業場の施設その他の 事項について、労働災害の防止を図るため総 合的な改善措置を講ず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 とき(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厚生労働大臣 が同項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場合に該当す ると認めるときを除く。)は、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業者に対し、当該 事業場の安全又は衛生に関する改善計画(以 下「安全衛生改善計画」という。)を作成す 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安全衛 生改善計画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 いて、同項中「第一項」とあるのは、「次条 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八十条(安全衛生診断)

厚生労働大臣は、第七十八条第一項又は第四 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場合において、専 門的な助言を必要とすると認めるときは、当 該事業者に対し、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又 は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による安全又は衛 生に係る診断を受け、かつ、特別安全衛生改 善計画の作成又は変更について、これらの者 の意見を聴くべきことを勧奨することができ る。

2 前項の規定は、都道府県労働局長が前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場合について 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中「作成 又は変更」とあるのは、「作成」と読み替え るものとする。

第二節 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及び 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

第八十一条(業務)

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は、労働安全コンサ ルタントの名称を用いて、他人の求めに応じ 報酬を得て、労働者の安全の水準の向上を図 るため、事業場の安全についての診断及びこ れに基づく指導を行なうことを業とする。

2 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は、労働衛生コ ンサルタントの名称を用いて、他人の求めに 応じ報酬を得て、労働者の衛生の水準の向上 を図るため、事業場の衛生についての診断及 びこれに基づく指導を行なうことを業とす る。

第八十二条(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試 験)

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試験は、厚生労働大 臣が行なう。

2 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試験は、厚生労 働省令で定める区分ごとに、筆記試験及び口 述試験によつて行なう。

3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なけ れば、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試験を受ける ことができない。

一 学校教育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十六 号)による大学(短期大学を除く。)若しく は旧大学令(大正七年勅令第三百八十八号) による大学又は旧専門学校令(明治三十六年 勅令第六十一号)による専門学校において理 科系統の正規の課程を修めて卒業した者で、 その後五年以上安全の実務に従事した経験を 有するもの 二 学校教育法による短期大学(同法による 専門職大学の前期課程(以下「専門職大学前 期課程」という。)を含む。)又は高等専門 学校において理科系統の正規の課程を修めて 卒業した者(専門職大学前期課程にあつて は、修了した者)で、その後七年以上安全の 実務に従事した経験を有するもの 三 前二号に掲げる者と同等以上の能力を有 すると認められる者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 るもの 4 厚生労働大臣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資格を有する者に対し、第二項の筆記試験又 は口述試験の全部又は一部を免除することが できる。

第八十三条(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試 験)

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試験は、厚生労働大 臣が行なう。

2 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労 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試験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第一号及 び第二号中「安全」とあるのは、「衛生」と 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指定コンサルタント試験機関)

第八十三条の二 厚生労働大臣は、厚生労働 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厚生労働大臣の 指定する者(以下「指定コンサルタント試験 機関」という。)に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 試験又は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試験の実施 に関する事務(合格の決定に関する事務を除 く。以下「コンサルタント試験事務」とい う。)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 る。

第八十三条の三(指定コンサルタント試験 機関の指定等についての準用)

第七十五条の二第二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七 十五条の三から第七十五条の十二までの規定 は、前条の規定による指定、指定コンサルタ ント試験機関及びコンサルタント試験事務に 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七十 五条の二第三項及び第七十五条の十二中「都 道府県労働局長」とあるのは「厚生労働大 臣」と、第七十五条の二第三項中「第一項」 とあるのは「第八十三条の二」と、第七十五 条の四第二項中「第七十五条の六第一項に規 定する試験事務規程」とあるのは「コンサル タント試験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程」と、第 七十五条の五第一項中「免許を受ける者とし て必要な知識及び能力を有するかどうかの判 定」とあるのは「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試 験又は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試験の問題の 作成及び採点」と、同条及び第七十五条の八 中「免許試験員」とあるのは「コンサルタン ト試験員」と、第七十五条の五第四項中「次 条第一項に規定する試験事務規程」とあるの は「コンサルタント試験事務の実施に関する 規程」と、第七十五条の六第一項中「規程 (以下この条及び第七十五条の十一第二項第 四号において「試験事務規程」という。)」 とあるのは「規程」と、同条第二項及び第三 項並びに第七十五条の十一第二項第四号中 「試験事務規程」とあるのは「コンサルタン ト試験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程」と読み替え るものとする。

第八十四条(登録)

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試験又は労働衛生コ ンサルタント試験に合格した者は、厚生労働 省に備える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名簿又は 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名簿に、氏名、事務 所の所在地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 の登録を受けて、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又 は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となることができ る。

2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前 項の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心身の故障により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 ト又は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の業務を適正 に行う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もの 二 この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 違反して、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 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 つた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 三 この法律及びこれに基づく命令以外の法 令の規定に違反して、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 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 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 ない者 四 次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さ 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 しない者

第八十五条(登録の取消し)

厚生労働大臣は、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又 は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以下「コンサル タント」という。)が前条第二項第一号から 第三号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 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 い。

2 厚生労働大臣は、コンサルタントが第八 十六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登録を 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八十五条の二(指定登録機関)

厚生労働大臣は、厚生労働大臣の指定する者 (以下「指定登録機関」という。)に、コン サルタントの登録の実施に関する事務(前条 の規定による登録の取消しに関する事務を除 く。以下「登録事務」という。)を行わせる ことができる。

2 指定登録機関が登録事務を行う場合にお ける第八十四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 は、同項中「厚生労働省に」とあるのは「指 定登録機関に」とする。

第八十五条の三(指定登録機関の指定等に ついての準用)

第七十五条の二第二項及び第三項、第七十五 条の三、第七十五条の四並びに第七十五条の 六から第七十五条の十二までの規定は、前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指定登録機関及び 登録事務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 て、第七十五条の二第三項及び第七十五条の 十二中「都道府県労働局長」とあるのは「厚 生労働大臣」と、第七十五条の二第三項中 「第一項」とあるのは「第八十五条の二第一 項」と、第七十五条の四第二項中「第七十五 条の六第一項に規定する試験事務規程」とあ るのは「登録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程」と、 第七十五条の六第一項中「規程(以下この条 及び第七十五条の十一第二項第四号において 「試験事務規程」という。)」とあるのは 「規程」と、同条第二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 七十五条の十一第二項第四号中「試験事務規 程」とあるのは「登録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 程」と、第七十五条の八中「職員(免許試験 員を含む。)」とあるのは「職員」と、第七 十五条の十中「試験事務の全部又は一部」と あるのは「登録事務」と、第七十五条の十一 第二項及び第七十五条の十二中「試験事務の 全部若しくは一部」とあるのは「登録事務」 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八十六条(義務)

コンサルタントは、コンサルタントの信用を 傷つけ、又はコンサルタント全体の不名誉と なるような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2 コンサルタントは、その業務に関して知 り得た秘密を漏らし、又は盗用してはならな い。コンサルタントでなくなつた後において も、同様とする。

第八十七条(日本労働安全衛生コンサルタ ント会)

その名称中に日本労働安全衛生コンサルタン ト会という文字を用いる一般社団法人は、コ ンサルタントを社員と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 あり、かつ、全国のコンサルタントの品位の 保持及びその業務の進歩改善に資するため、 社員の指導及び連絡に関する事務を全国的に 行う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に限り、設立する ことができる。

2 前項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は、これを変 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第一項の一般社団法人(以下「コンサル タント会」という。)は、成立したときは、 成立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登記事項証明書 及び定款の写しを添えて、その旨を厚生労働 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4 コンサルタント会の業務は、厚生労働大 臣の監督に属する。

5 厚生労働大臣は、コンサルタント会の業 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 認めるときは、いつでも、当該業務及びコン サルタント会の財産の状況を検査し、又はコ ンサルタント会に対し、当該業務に関し監督 上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6 コンサルタント会以外の者は、その名称 中に日本労働安全衛生コンサルタント会とい う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第十章 監督等

第八十八条(計画の届出等)

事業者は、機械等で、危険若しくは有害な作 業を必要とするもの、危険な場所において使 用するもの又は危険若しくは健康障害を防止 するため使用するもののうち、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ものを設置し、若しくは移転し、又 はこれらの主要構造部分を変更しようとする ときは、その計画を当該工事の開始の日の三 十日前までに、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労働基準監督署長に届け出なければ ならない。ただし、第二十八条の二第一項に 規定する措置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措置を講じているものとして、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労働基準監督署長が認 定した事業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事業者は、建設業に属する事業の仕事の うち重大な労働災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特 に大規模な仕事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 のを開始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計画を当 該仕事の開始の日の三十日前までに、厚生労 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厚生労働大臣 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事業者は、建設業その他政令で定める業 種に属する事業の仕事(建設業に属する事業 にあつては、前項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仕 事を除く。)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 を開始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計画を当該 仕事の開始の日の十四日前までに、厚生労働 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労働基準監督署 長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4 事業者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 る工事のうち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工事の計 画、第二項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仕事の計 画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仕事のう ち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仕事の計画を作成す るときは、当該工事に係る建設物若しくは機 械等又は当該仕事から生ずる労働災害の防止 を図るため、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資格を有 する者を参画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三項の規定(前項の規定のうち、第一 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部分を除く。) は、当該仕事が数次の請負契約によつて行わ れる場合において、当該仕事を自ら行う発注 者がいるときは当該発注者以外の事業者、当 該仕事を自ら行う発注者がいないときは元請 負人以外の事業者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6 労働基準監督署長は第一項又は第三項の 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厚生 労働大臣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 場合において、それぞれ当該届出に係る事項 がこの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 反す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届出をした事業 者に対し、その届出に係る工事若しくは仕事 の開始を差し止め、又は当該計画を変更すべ 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7 厚生労働大臣又は労働基準監督署長は、 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第二項又は第三項の 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事業者に対するものに 限る。)を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 認めるときは、当該命令に係る仕事の発注者 (当該仕事を自ら行う者を除く。)に対し、 労働災害の防止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必要な 勧告又は要請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八十九条(厚生労働大臣の審査等)

厚生労働大臣は、前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 の規定による届出(次条を除き、以下「届 出」という。)があつた計画のうち、高度の 技術的検討を要するものについて審査をする ことができる。

2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審査を行なうに 当たつて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学識経験者の意見をきかなければなら ない。

3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の審査の結果必 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届出をした事業者 に対し、労働災害の防止に関する事項につい て必要な勧告又は要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勧告又は要請を するに当たつては、あらかじめ、当該届出を した事業者の意見をき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一項の計画に関し てその意見を求められた学識経験者は、当該 計画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 ない。

第八十九条の二(都道府県労働局長の審査 等)

都道府県労働局長は、第八十八条第一項又は 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計画のう ち、前条第一項の高度の技術的検討を要する ものに準ずるものとして当該計画に係る建設 物若しくは機械等又は仕事の規模その他の事 項を勘案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につ いて審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 計画のうち、当該審査と同等の技術的検討を 行つた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ものについては、当該審査を行わな いものとする。

2 前条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 項の審査について準用する。

第九十条(労働基準監督署長及び労働基準 監督官)

労働基準監督署長及び労働基準監督官は、厚 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法律 の施行に関する事務をつかさどる。

第九十一条(労働基準監督官の権限)

労働基準監督官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 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業場に立ち入 り、関係者に質問し、帳簿、書類その他の物 件を検査し、若しくは作業環境測定を行い、 又は検査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無償で製品、 原材料若しくは器具を収去することができ る。

2 医師である労働基準監督官は、第六十八 条の疾病にかかつた疑いのある労働者の検診 を行なう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場合において、労働基準監督官 は、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し、関係者に 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権限は、 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 はならない。

第九十二条

労働基準監督官は、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す る罪について、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 律第百三十一号)の規定による司法警察員の 職務を行なう。

第九十三条(産業安全専門官及び労働衛生 専門官)

厚生労働省、都道府県労働局及び労働基準監 督署に、産業安全専門官及び労働衛生専門官 を置く。

2 産業安全専門官は、第三十七条第一項の 許可、特別安全衛生改善計画、安全衛生改善 計画及び届出に関する事務並びに労働災害の 原因の調査その他特に専門的知識を必要とす る事務で、安全に係るものをつかさどるほ か、事業者、労働者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 労働者の危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事項につ いて指導及び援助を行う。

3 労働衛生専門官は、第五十六条第一項の 許可、第五十七条の四第四項の規定による勧 告、第五十七条の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 示、第六十五条の規定による作業環境測定に ついての専門技術的事項、特別安全衛生改善 計画、安全衛生改善計画及び届出に関する事 務並びに労働災害の原因の調査その他特に専 門的知識を必要とする事務で、衛生に係るも のをつかさどるほか、事業者、労働者その他 の関係者に対し、労働者の健康障害を防止す るため必要な事項及び労働者の健康の保持増 進を図るため必要な事項について指導及び援 助を行う。

4 前三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産業安全専 門官及び労働衛生専門官について必要な事項 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第九十四条(産業安全専門官及び労働衛生 専門官の権限)

産業安全専門官又は労働衛生専門官は、前条 第二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事務を行うた 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業場に立ち 入り、関係者に質問し、帳簿、書類その他の 物件を検査し、若しくは作業環境測定を行 い、又は検査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無償で製 品、原材料若しくは器具を収去することがで きる。

2 第九十一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 前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について準用す る。

第九十五条(労働衛生指導医)

都道府県労働局に、労働衛生指導医を置く。

2 労働衛生指導医は、第六十五条第五項又 は第六十六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関す る事務その他労働者の衛生に関する事務に参 画する。

3 労働衛生指導医は、労働衛生に関し学識 経験を有する医師のうちから、厚生労働大臣 が任命する。

4 労働衛生指導医は、非常勤とする。

第九十六条(厚生労働大臣等の権限)

厚生労働大臣は、型式検定に合格した型式の 機械等の構造並びに当該機械等を製造し、及 び検査する設備等に関し労働者の安全と健康 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その職員をして当該型式検定を受けた者の事 業場又は当該型式検定に係る機械等若しくは 設備等の所在すると認める場所に立ち入り、 関係者に質問させ、又は当該機械等若しくは 設備等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 る。

2 厚生労働大臣は、コンサルタントの業務 の適正な運営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 めるときは、その職員をしてコンサルタント の事務所に立ち入り、関係者に質問させ、又 はその業務に関係のある帳簿若しくは書類 (その作成、備付け又は保存に代えて電磁的 記録の作成、備付け又は保存がされている場 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を含む。)を検査 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厚生労働大臣又は都道府県労働局長は、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登録性能検査機関、 登録個別検定機関、登録型式検定機関、検査 業者、指定試験機関、登録教習機関、指定コ ンサルタント試験機関又は指定登録機関(外 国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外国登録性能検査 機関、外国登録個別検定機関及び外国登録型 式検定機関(第百二十三条第一号において 「外国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等」という。) を除く。)(以下「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 等」という。)の業務の適正な運営を確保す 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職員 をしてこれらの事務所に立ち入り、関係者に 質問させ、又はその業務に関係のある帳簿、 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 る。

4 都道府県労働局長は、労働衛生指導医を 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事務に参画させるた 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労働衛生 指導医をして事業場に立ち入り、関係者に質 問させ、又は作業環境測定若しくは健康診断 の結果の記録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 ができる。

5 第九十一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 前各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について準用す る。

第九十六条の二(機構による労働災害の原 因の調査等の実施)

厚生労働大臣は、第九十三条第二項又は第三 項の規定による労働災害の原因の調査が行わ れる場合において、当該労働災害の規模その 他の状況から判断し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 きは、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安全機構(以 下「機構」という。)に、当該調査を行わせ ることができる。

2 厚生労働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 きは、機構に、第九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立入検査(前項に規定する調査に係るもの に限る。)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3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機構 に立入検査を行わせる場合には、機構に対 し、当該立入検査の場所その他必要な事項を 示してこれを実施すべきことを指示するもの とする。

4 機構は、前項の指示に従つて立入検査を 行つたときは、その結果を厚生労働大臣に報 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九十一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 第二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中「労働 基準監督官」とあるのは、「独立行政法人労 働者健康安全機構の職員」と読み替えるもの とする。

第九十六条の三(機構に対する命令)

厚生労働大臣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調査 に係る業務及び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立入検 査の業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 あると認めるときは、機構に対し、これらの 業務に関し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九十七条(労働者の申告)

労働者は、事業場にこの法律又はこれに基づ く命令の規定に違反する事実があるときは、 その事実を都道府県労働局長、労働基準監督 署長又は労働基準監督官に申告して是正のた め適当な措置をとるように求めることができ る。

2 事業者は、前項の申告をしたことを理由 として、労働者に対し、解雇その他不利益な 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

第九十八条(使用停止命令等)

都道府県労働局長又は労働基準監督署長は、 第二十条から第二十五条まで、第二十五条の 二第一項、第三十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四 項、第三十一条第一項、第三十一条の二、第 三十三条第一項又は第三十四条の規定に違反 する事実があるときは、その違反した事業 者、注文者、機械等貸与者又は建築物貸与者 に対し、作業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建設物 等の全部又は一部の使用の停止又は変更その 他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事項を命ず ることができる。

2 都道府県労働局長又は労働基準監督署長 は、前項の規定により命じた事項について必 要な事項を労働者、請負人又は建築物の貸与 を受けている者に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労働基準監督官は、前二項の場合におい て、労働者に急迫した危険があるときは、こ れらの項の都道府県労働局長又は労働基準監 督署長の権限を即時に行うことができる。

4 都道府県労働局長又は労働基準監督署長 は、請負契約によつて行われる仕事について 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場合におい 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仕事の 注文者(当該仕事が数次の請負契約によつて 行われるときは、当該注文者の請負契約の先 次のすべての請負契約の当事者である注文者 を含み、当該命令を受けた注文者を除く。) に対し、当該違反する事実に関して、労働災 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事項について勧告又 は要請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九十九条

都道府県労働局長又は労働基準監督署長は、 前条第一項の場合以外の場合において、労働 災害発生の急迫した危険があり、かつ、緊急 の必要があるときは、必要な限度において、 事業者に対し、作業の全部又は一部の一時停 止、建設物等の全部又は一部の使用の一時停 止その他当該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必要な 応急の措置を講ずる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 る。

2 都道府県労働局長又は労働基準監督署長 は、前項の規定により命じた事項について必 要な事項を労働者に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九十九条の二(講習の指示)

都道府県労働局長は、労働災害が発生した場 合において、その再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 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労働災害に係る事 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労働災害が 発生した事業場の総括安全衛生管理者、安全 管理者、衛生管理者、統括安全衛生責任者そ の他労働災害の防止のための業務に従事する 者(次項において「労働災害防止業務従事 者」という。)に都道府県労働局長の指定す る者が行う講習を受けさせるよう指示するこ 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受けた事業者 は、労働災害防止業務従事者に同項の講習を 受け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講習の科目 その他第一項の講習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第九十九条の三

都道府県労働局長は、第六十一条第一項の規 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業務に就くことがで きる者が、当該業務について、この法律又は 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違反して労働災害 を発生させた場合において、その再発を防止 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 に対し、期間を定めて、都道府県労働局長の 指定する者が行う講習を受けるよう指示する ことができる。

2 前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講習につい て準用する。

第百条(報告等)

厚生労働大臣、都道府県労働局長又は労働基 準監督署長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必要 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事業者、労働者、機械等貸 与者、建築物貸与者又はコンサルタントに対 し、必要な事項を報告させ、又は出頭を命ず ることができる。

2 厚生労働大臣、都道府県労働局長又は労 働基準監督署長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 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 等に対し、必要な事項を報告させることがで きる。

3 労働基準監督官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 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業者又は 労働者に対し、必要な事項を報告させ、又は 出頭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十一章 雑則

第百一条(法令等の周知)

事業者は、この法律及びこれに基づく命令の 要旨を常時各作業場の見やすい場所に掲示 し、又は備え付けることその他の厚生労働省 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労働者に周知させな ければならない。

2 産業医を選任した事業者は、その事業場 における産業医の業務の内容その他の産業医 の業務に関する事項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ものを、常時各作業場の見やすい場所に掲示 し、又は備え付けることその他の厚生労働省 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労働者に周知させな 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は、第十三条の二第一項に規 定する者に労働者の健康管理等の全部又は一 部を行わせる事業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 場合において、前項中「周知させなければ」 とあるのは、「周知させるように努めなけれ ば」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4 事業者は、第五十七条の二第一項又は第 二項の規定により通知された事項を、化学物 質、化学物質を含有する製剤その他の物で当 該通知された事項に係るものを取り扱う各作 業場の見やすい場所に常時掲示し、又は備え 付けること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方 法により、当該物を取り扱う労働者に周知さ 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二条(ガス工作物等設置者の義務)

ガス工作物その他政令で定める工作物を設け ている者は、当該工作物の所在する場所又は その附近で工事その他の仕事を行なう事業者 から、当該工作物による労働災害の発生を防 止するためにとるべき措置についての教示を 求められたときは、これを教示しなければな らない。

第百三条(書類の保存等)

事業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この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規定に 基づいて作成した書類(次項及び第三項の帳 簿を除く。)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登録性能検査機 関、登録個別検定機関、登録型式検定機関、 検査業者、指定試験機関、登録教習機関、指 定コンサルタント試験機関又は指定登録機関 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製 造時等検査、性能検査、個別検定、型式検 定、特定自主検査、免許試験、技能講習、教 習、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試験、労働衛生 コンサルタント試験又はコンサルタントの登 録に関する事項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 のを記載した帳簿を備え、これを保存しなけ ればならない。

3 コンサルタント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その業務に関する事項で、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を記載した帳簿を 備え、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四条(心身の状態に関する情報の取扱 い)

事業者は、この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の 規定による措置の実施に関し、労働者の心身 の状態に関する情報を収集し、保管し、又は 使用するに当たつては、労働者の健康の確保 に必要な範囲内で労働者の心身の状態に関す る情報を収集し、並びに当該収集の目的の範 囲内でこれを保管し、及び使用しなければな らない。ただし、本人の同意がある場合その 他正当な事由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 い。

2 事業者は、労働者の心身の状態に関する 情報を適正に管理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 じなければならない。

3 厚生労働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り事 業者が講ずべき措置の適切かつ有効な実施を 図るため必要な指針を公表するものとする。

4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指針を公表した 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 業者又はその団体に対し、当該指針に関し必 要な指導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百五条(健康診断等に関する秘密の保 持)

第六十五条の二第一項及び第六十六条第一項 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る健康診断、第六 十六条の八第一項、第六十六条の八の二第一 項及び第六十六条の八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 る面接指導、第六十六条の十第一項の規定に よる検査又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面接指 導の実施の事務に従事した者は、その実施に 関して知り得た労働者の秘密を漏らしてはな らない。

第百六条(国の援助)

国は、第十九条の三、第二十八条の二第三 項、第五十七条の三第四項、第五十八条、第 六十三条、第六十六条の十第九項、第七十一 条及び第七十一条の四に定めるもののほか、 労働災害の防止に資するため、事業者が行う 安全衛生施設の整備、特別安全衛生改善計画 又は安全衛生改善計画の実施その他の活動に ついて、金融上の措置、技術上の助言その他 必要な援助を行う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2 国は、前項の援助を行うに当たつては、 中小企業者に対し、特別の配慮をするものと する。

第百七条(厚生労働大臣の援助)

厚生労働大臣は、安全管理者、衛生管理者、 安全衛生推進者、衛生推進者、産業医、コン サルタントその他労働災害の防止のための業 務に従事する者の資質の向上を図り、及び労 働者の労働災害防止の思想を高めるため、資 料の提供その他必要な援助を行うように努め るものとする。

第百八条(研究開発の推進等)

政府は、労働災害の防止に資する科学技術の 振興を図るため、研究開発の推進及びその成 果の普及その他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 めるものとする。

第百八条の二(疫学的調査等)

厚生労働大臣は、労働者がさらされる化学物 質等又は労働者の従事する作業と労働者の疾 病との相関関係をは握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 認めるときは、疫学的調査その他の調査(以 下この条において「疫学的調査等」とい 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厚生労働大臣は、疫学的調査等の実施に 関する事務の全部又は一部を、疫学的調査等 について専門的知識を有する者に委託するこ とができる。

3 厚生労働大臣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委託 を受けた者は、疫学的調査等の実施に関し必 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業者、労働者そ の他の関係者に対し、質問し、又は必要な報 告若しくは書類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 る。

4 第二項の規定により厚生労働大臣が委託 した疫学的調査等の実施の事務に従事した者 は、その実施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 てはならない。ただし、労働者の健康障害を 防止するためやむを得ないときは、この限り でない。

第百九条(地方公共団体との連携)

国は、労働災害の防止のための施策を進める に当たつては、地方公共団体の立場を尊重 し、これと密接に連絡し、その理解と協力を 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十条(許可等の条件)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許可、免許、指定又は 登録(第五十四条の三第一項又は第八十四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る登録に限る。次項におい て同じ。)には、条件を付し、及びこれを変 更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条件は、当該許可、免許、指定又 は登録に係る事項の確実な実施を図るため必 要な最少限度のものに限り、かつ、当該許 可、免許、指定又は登録を受ける者に不当な 義務を課することとなるものであつてはなら ない。

第百十一条(審査請求)

第三十八条の検査、性能検査、個別検定又は 型式検定の結果についての処分については、 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指定試験機関が行う試験事務に係る処分 若しくはその不作為、指定コンサルタント試 験機関が行うコンサルタント試験事務に係る 処分若しくはその不作為又は指定登録機関が 行う登録事務に係る処分若しくはその不作為 については、厚生労働大臣に対し、審査請求 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厚 生労働大臣は、行政不服審査法(平成二十六 年法律第六十八号)第二十五条第二項及び第 三項、第四十六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四十 七条並びに第四十九条第三項の規定の適用に ついては、指定試験機関、指定コンサルタン ト試験機関又は指定登録機関の上級行政庁と みなす。

第百十二条(手数料)

次の者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手数 料を国(指定試験機関が行う免許試験を受け ようとする者にあつては指定試験機関、指定 コンサルタント試験機関が行う労働安全コン サルタント試験又は労働衛生コンサルタント 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者にあつては指定コン サルタント試験機関、指定登録機関が行う登 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にあつては指定登録機 関)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免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 一の二 第十四条、第六十一条第一項又は第 七十五条第三項の登録の更新を受けようとす る者 二 技能講習(登録教習機関が行うものを除 く。)を受けようとする者 三 第三十七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ようとす る者 四 第三十八条の検査(登録製造時等検査機 関が行うものを除く。)を受けようとする者 四の二 第三十八条第一項、第四十一条第二 項、第四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四十四条の 二第一項の登録又はその更新を受けようとす る者 五 検査証の再交付又は書替え(登録製造時 等検査機関が行うものを除く。)を受けよう とする者 六 性能検査(登録性能検査機関が行うもの を除く。)を受けようとする者 七 個別検定(登録個別検定機関が行うもの を除く。)を受けようとする者 七の二 型式検定(登録型式検定機関が行う ものを除く。)を受けようとする者 八 第五十六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ようとす る者 九 第七十二条第一項の免許証の再交付又は 書替えを受けようとする者 十 免許の有効期間の更新を受けようとする 者 十一 免許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者 十二 労働安全コンサルタント試験又は労働 衛生コンサルタント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者 十三 第八十四条第一項の登録を受けようと する者

2 前項の規定により指定試験機関、指定コ ンサルタント試験機関又は指定登録機関に納 められた手数料は、それぞれ、指定試験機 関、指定コンサルタント試験機関又は指定登 録機関の収入とする。

第百十二条の二(公示)

厚生労働大臣は、次の場合には、厚生労働省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官報で告 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三十八条第一項、第四十一条第二項、 第四十四条第一項又は第四十四条の二第一項 の規定による登録をしたとき。 二 第四十四条の四の規定により型式検定合 格証の効力を失わせたとき。 三 第四十七条の二又は第四十九条(第五十 三条の三から第五十四条の二までにおいてこ れら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 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 四 第五十三条第一項(第五十三条の三から 第五十四条の二まで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 含む。)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又は 製造時等検査、性能検査、個別検定若しくは 型式検定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 命じたとき。 五 第五十三条第二項(第五十三条の三から 第五十四条の二まで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 含む。)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たと き。 六 第五十三条の二(第五十三条の三から第 五十四条の二まで及び第七十七条第三項にお 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都 道府県労働局長、労働基準監督署長若しくは 厚生労働大臣が製造時等検査、性能検査、個 別検定、型式検定若しくは技能講習の業務の 全部若しくは一部を自ら行うものとすると き、又は都道府県労働局長、労働基準監督署 長若しくは厚生労働大臣が自ら行つていた製 造時等検査、性能検査、個別検定、型式検定 若しくは技能講習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 を行わないものとするとき。 七 第七十五条の二第一項、第八十三条の二 又は第八十五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 をしたとき。 八 第七十五条の十(第八十三条の三及び第 八十五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の許可をしたとき。 九 第七十五条の十一第一項(第八十三条の 三及び第八十五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 を含む。)の規定による取消しをしたとき。 十 第七十五条の十一第二項(第八十三条の 三及び第八十五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 を含む。)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し、又 は試験事務若しくはコンサルタント試験事務 の全部若しくは一部若しくは登録事務の停止 を命じたとき。 十一 第七十五条の十二第一項(第八十三条 の三及び第八十五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 合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規 定により都道府県労働局長若しくは厚生労働 大臣が試験事務若しくはコンサルタント試験 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若しくは登録事務を 自ら行うものとするとき、又は同項の規定に より都道府県労働局長若しくは厚生労働大臣 が自ら行つていた試験事務若しくはコンサル タント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若しくは 登録事務を行わないものとするとき。

2 都道府県労働局長は、次の場合には、厚 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 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十四条、第六十一条第一項又は第七十 五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したとき。 二 第七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四 十七条の二又は第四十九条の規定による届出 があつたとき。 三 第七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 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 又は技能講習若しくは教習の業務の全部若し 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

第百十三条(経過措置)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 改廃するとき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又は 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 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 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百十四条(鉱山に関する特例)

鉱山保安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七十号)第 二条第二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よる鉱山にお ける保安(衛生に関する通気及び災害時の救 護を含む。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につ いては、第二章中「厚生労働大臣」とあるの は「経済産業大臣」と、「労働政策審議会」 とあるのは「中央鉱山保安協議会」とする。

2 鉱山保安法第二条第二項及び第四項の規 定による鉱山に関しては、第三章中「総括安 全衛生管理者」とあるのは「総括衛生管理 者」と、「安全衛生推進者」とあるのは「衛 生推進者」とする。

第百十五条(適用除外)

この法律(第二章の規定を除く。)は、鉱山 保安法第二条第二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よる 鉱山における保安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この法律は、船員法(昭和二十二年法律 第百号)の適用を受ける船員については、適 用しない。

第百十五条の二(厚生労働省令への委任)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規 定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厚生労働省令 で定める。

第十二章 罰則

第百十五条の三

製造時等検査、性能検査、個別検定又は型式 検定の業務(以下この条において「特定業 務」という。)に従事する登録製造時等検査 機関、登録性能検査機関、登録個別検定機関 又は登録型式検定機関(以下この条において 「特定機関」という。)の役員又は職員が、 その職務に関して、賄賂を収受し、要求し、 又は約束し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 る。これによつて不正の行為をし、又は相当 の行為をしなかつたときは、七年以下の懲役 に処する。

2 特定業務に従事する特定機関の役員又は 職員になろうとする者が、就任後担当すべき 職務に関し、請託を受けて賄賂を収受し、要 求し、又は約束したときは、役員又は職員に なつた場合において、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 る。

3 特定業務に従事する特定機関の役員又は 職員であつた者が、その在職中に請託を受け て、職務上不正の行為をしたこと又は相当の 行為をしなかつたことに関して、賄賂を収受 し、要求し、又は約束したときは、五年以下 の懲役に処する。

4 前三項の場合において、犯人が収受した 賄賂は、没収する。その全部又は一部を没収 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価額を追徴 する。

第百十五条の四

前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に規定する賄賂を 供与し、又はその申込み若しくは約束をした 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五十万円以下 の罰金に処する。

2 前項の罪を犯した者が自首したときは、 その刑を減軽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 る。

第百十五条の五

第百十五条の三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罪 は、刑法第四条の例に従う。

第百十六条

第五十五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三年以下 の懲役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百十七条

第三十七条第一項、第四十四条第一項、第四 十四条の二第一項、第五十六条第一項、第七 十五条の八第一項(第八十三条の三及び第八 十五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又は第八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 処する。

第百十八条

第五十三条第一項(第五十三条の三から第五 十四条の二まで及び第七十七条第三項におい 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五十四条の六 第二項又は第七十五条の十一第二項(第八十 三条の三及び第八十五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 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業務の停止の 命令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 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等の役員又は職員は、 一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 る。

第百十九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六月以 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十四条、第二十条から第二十五条ま で、第二十五条の二第一項、第三十条の三第 一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一条第一項、第 三十一条の二、第三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 二項、第三十四条、第三十五条、第三十八条 第一項、第四十条第一項、第四十二条、第四 十三条、第四十四条第六項、第四十四条の二 第七項、第五十六条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 第五十七条の四第五項、第五十七条の五第五 項、第五十九条第三項、第六十一条第一項、 第六十五条第一項、第六十五条の四、第六十 八条、第八十九条第五項(第八十九条の二第 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九 十七条第二項、第百五条又は第百八条の二第 四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 第四十三条の二、第五十六条第五項、第 八十八条第六項、第九十八条第一項又は第九 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三 第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表示をせ ず、若しくは虚偽の表示をし、又は同条第二 項の規定による文書を交付せず、若しくは虚 偽 の文書を交付した者 四 第六十一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厚生労 働省令に違反した者

第百二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五十万 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十条第一項、第十一条第一項、第十二 条第一項、第十三条第一項、第十五条第一 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十五条の二第 一項、第十六条第一項、第十七条第一項、第 十八条第一項、第二十五条の二第二項(第三 十条の三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第二十六条、第三十条第一項若しく は第四項、第三十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四 項、第三十二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第三 十三条第三項、第四十条第二項、第四十四条 第五項、第四十四条の二第六項、第四十五条 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五十七条の四第一 項、第五十九条第一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 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六十一条第二 項、第六十六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第六 十六条の三、第六十六条の六、第六十六条の 八の二第一項、第六十六条の八の四第一項、 第八十七条第六項、第八十八条第一項から第 四項まで、第百一条第一項又は第百三条第一 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 第十一条第二項(第十二条第二項及び第 十五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第五十七条の五第一項、第六十五条 第五項、第六十六条第四項、第九十八条第二 項又は第九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又 は指示に違反した者 三 第四十四条第四項又は第四十四条の二第 五項の規定による表示をせず、又は虚偽の表 示をした者 四 第九十一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九 十四条第一項又は第九十六条第一項、第二項 若しく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立入り、検査、 作業環境測定、収去若しくは検診を拒み、妨 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質問に対して陳述 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陳述をした者 五 第百条第一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報 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又は出 頭しなかつた者 六 第百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帳簿の備付 け若しくは保存をせず、又は同項の帳簿に虚 偽の記載をした者

第百二十一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 違反行為をした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等の役 員又は職員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 る。 一 第四十九条(第五十三条の三から第五十 四条の二まで及び第七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 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届出を 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とき。 二 第七十五条の十(第八十三条の三及び第 八十五条の三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の許可を受けないで試験事務若しくは コンサルタント試験事務の全部又は登録事務 を廃止したとき。 三 第九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立入り若 しくは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 又は質問に対して陳述をせず、若しくは虚偽 の陳述をしたとき。 四 第百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 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たとき。 五 第百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帳簿の備付 け若しくは保存をせず、又は同項の帳簿に虚 偽の記載をしたとき。

第百二十二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 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 業務に関して、第百十六条、第百十七条、第 百十九条又は第百二十条の違反行為をしたと 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 に対しても、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第百二十二条の二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 違反行為をしたコンサルタント会の理事、監 事又は清算人は、五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 る。 一 第八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 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とき。 二 第八十七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 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同項の規定 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第百二十三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二十万 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一 第五十条第一項(第五十三条の三から第 五十四条の二まで及び第七十七条第三項にお 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 て財務諸表等を備えて置かず、財務諸表等に 記載すべき事項を記載せず、若しくは虚偽の 記載を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第五十 条第二項(第五十三条の三から第五十四条の 二まで及び第七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 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 者(外国登録製造時等検査機関等を除く。) 二 機構が第九十六条の三の規定による命令 に違反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違反行為をした 機構の役員

附 則 抄

[表1]

[表2]

[表3]

[表4]

労働安全衛生法 노동안전위생법

(昭和四十七年法律第五十七号) 改正:令和4年6月17日法律第68号 施行:令和4年6月17日 (1972년 법률 제57호) 개정: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시행: 2022년 6월 1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노동기준법」(1947년 법률 제49 호)과 더불어 노동재해의 방지를 위한 위해방 지기준의 확립, 책임체제의 명확화 및 자율적 활동의 촉진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그 방지에 관 한 종합적·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직 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동 시에 쾌적한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 미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1. 노동재해: 노동자의 취업과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 는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여 노동 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 「노동기준법」 제9조에서 규정하 는 노동자(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는 자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 한다)를 말한다. 3. 사업자: 사업을 하는 자로서 노동자를 사용 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합물을 말한다. 4.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한 공기환경 및 그 밖의 작업환경에 대한 디자인, 샘플링 및 분석(해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사업자 등의 책무)

① 사업자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노동재해의 방지를 위한 최저기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쾌 적한 직장환경의 실현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직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 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국가가 실시하 는 노동재해의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야 한다.

②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나 수입하는 자, 원재료를 제조나 수입하는 자 또 는 건설물을 건설하거나 설계하는 자는 이러 한 물건의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 시에 이 러한 물건이 사용되는 것에 의한 노동재해의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인 등 업무를 타인에게 도 급하는 자는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안전하 고 위생적인 작업의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자는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키는 외에, 사업자 및 그 밖의 관계 자가 실시하는 노동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 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① 둘 이상의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자 가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사업의 업무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 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도도부현 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대표자를 지명한다.

③ 전2항의 대표자 변경은 도도부현 노동국장 에게 신고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같은 항 또는 제2항의 대표자만의 사업으로, 해당 대표자만을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해당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해당 대표 자만이 사용하는 노동자로 각각 보아 이 법률 을 적용한다.

제2장 노동재해방지계획

제6조(노동재해방지계획의 책정)

후생노동대신은 노동정책심의회의 의견을 청 취하고 노동재해의 방지를 위한 주요한 시책 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노동재해의 방지에 중요한 사항을 정한 계획(이하 "노동재해방지 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

후생노동대신은 노동재해의 발생상황, 노동 재해의 방지에 관한 시책의 효과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정책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재해방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후생노동대신은 노동재해방지계획을 책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 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9조(권고 등)

후생노동대신은 노동재해방지계획의 적확하 고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노동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권고 또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안전위생관리체제

제10조(총괄안전위생관리자)

① 사업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 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괄안전위생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자에게 안 전관리자, 위생관리자 또는 제25조의2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자를 지휘하게 하고, 다음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한 교육의 실 시에 관한 사항 3.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밖에 건강유지의 증 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노동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총괄안전위생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 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로 충원하여야 한다.

③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안 전위생관리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업자에 게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격 을 갖춘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자에게 전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자를 선 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 안전과 관련된 기 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노동기준감독서장은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에게 안전관리자의 증원 또는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위생관리자)

① 사업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 별로,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면허를 받은 자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 춘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무 구분에 따라 위생관 리자를 선임하고, 그 자에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술적 사항을 관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같 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다) 중 위생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관 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위생관리자에게 준용 한다.

제12조의2(안전위생추진자 등)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의 사업장 및 전조 제1 항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규모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추진자(제11조제1항 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의 사업 장인 경우에는 위생추진자)를 선임하고, 그 자 에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제25조의2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사항을 관리할 자 를 선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 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1조제1항 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의 사업 장은 위생과 관련된 업무만 해당된다)를 담당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의 등)

① 사업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 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사 중에서 산업의를 선임하고 그 사람에게 노 동자의 건강관리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하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 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업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 는 데 필요한 의학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산업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 는 데 필요한 의학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 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의를 선임한 사업자는 산업의에게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산업의가 노 동자의 건강관리 등을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산업의는 노동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노 동자의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존 중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전항의 권고를 받았을 때에는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권고 의 내용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생위원회 또는 안전위생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① 사업자는 전조 제1항의 사업장 이외의 사 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을 실 시하는 데 필요한 의학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의 사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게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4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실시하게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 이 경 우 같은 조 제4항 중 "제공하여야"는 "제공하 도록 노력하여야"로 대체한다.

제13조의3

사업자는 산업의 또는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 는 자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의 또는 같은 항에서 규 정하는 자가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상담에 응 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 의 정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주임자)

사업자는 고압실내작업 및 그 밖에 노동재해 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작업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서는 도도부현 노동국장 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하는 기능강습 을 수료한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의 구분에 따라 작업주 임자를 선임하고, 그 자에게 해당 작업에 종사 하는 노동자의 지휘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총괄안전위생책임자)

① 사업자로서 하나의 장소에서 하는 사업의 업무 중 일부를 수급인에게 도급한 자(해당 사 업의 업무 중 일부를 도급하는 계약이 둘 이상 있어 그 자가 둘 이상 있게 될 때에는 해당 도 급계약 중 가장 빠른 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 한다. 이하 "원사업자"라 한다) 중 건설업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 (이하 "특정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이하 " 특정원사업자"라 한다)는 노동자 및 수급인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의 업무가 수차례의 도 급계약에 따라 실시될 때에는 해당 수급인의 도급계약 이후 모든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 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수급인"이라 한 다)의 노동자가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이들 노동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 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재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하 고, 그 자에게 원안전위생관리자를 지휘하게 하는 동시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총 괄·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노동자 의 수가 정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괄안전위생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사업 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로 충원하여야 한 다.

③ 제30조제4항의 경우, 같은 항의 모든 노동 자의 수가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 는 해당 지명된 사업자는 이들 노동자에 관하 여 이들 노동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 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자에게 원안전위생관리자를 지휘하게 하는 동 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총괄·관 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명된 사업자 및 해당 지명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전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제 2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가 수차례 의 도급계약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안전위생책임자 를 선임한 사업자는 총괄안전위생책임자에게 제30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5조의2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자를 지휘하게 하는 동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총괄·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총괄안전위생책임 자의 업무집행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사업자"는 "해당 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한 사업자"로 대체한다.

제15조의2(원안전위생관리자)

①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 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한 사업자로서, 건 설업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 는 사업을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안전위생관리자를 선임하 고, 그 자에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은 원안전위생관리자에게 준 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사업자"는 "해당 원안전위생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로 대체 한다.

제15조의3(현장안전위생관리자)

①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원사업자는 그 노 동자 및 관계수급인의 노동자가 하나의 장소 (이러한 노동자의 수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수 미만인 장소 및 제15조제1항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 임하여야 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 무와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별로, 이러한 노동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 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현장안전위생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자에 게 해당 사업장에서 체결한 해당 도급계약과 관련된 업무 장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실시하게 하 여야 한다.

② 제30조제4항의 경우, 같은 항의 모든 노동 자의 수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인 경우(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지명된 사업자로서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업무를 하는 자는 해 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별로, 이러한 노동자와 관련하여 이러한 노동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 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격을 갖춘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현장안전위생관리자를 선임하 고, 그 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체결한 해당 도급계약과 관련된 업무 장소에서 제30조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명 된 사업자 및 해당 지명된 사업자 이외의 사업 자에게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안전위생책임자)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이들 규 정에 따라 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수급인으로서, 해당 업무 를 직접 수행하는 자는 안전위생책임자를 선 임하고, 그 자에게 총괄안전위생책임자와의 연락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위생책임자를 선 임한 수급인은 같은 항의 사업자에게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위원회)

① 사업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별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고,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이 될 대책에 관한 사항 2. 노동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것에 관한 사항 3. 전2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노동자의 위 험방지에 관한 중요사항

② 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한 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이하 "제1호 위원"이 라 한다)은 1인으로 한다.

1. 총괄안전위생관리자 또는 총괄안전위생관 리자 이외의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중에서 사업자가 지명한 자 2. 안전관리자 중에서 사업자가 지명한 자 3.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로서 안전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사업자가 지명한 자

③ 안전위원회의 의장은 제1호 위원이 된다.

④ 사업자는 제1호 위원 이외의 위원 중 절반 은 해당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하 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 동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에 기초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⑤ 전2항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과체결한 노동협약에 별도 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위생위원회)

① 사업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 별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고, 사업자 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위생위원 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 본이 될 대책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건강유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기본이 될 대책에 관한 사항 3. 노동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으로서 위생과 관련된 것에 관한 사항 4. 전3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노동자의 건 강장애방지 및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한 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1인으로 한다.

1. 총괄안전위생관리자 또는 총괄안전위생관 리자 이외의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중에서 사업자가 지명한 자 2. 위생관리자 중에서 사업자가 지명한 자 3. 산업의 중에서 사업자가 지명한 자 4.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로서 위생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사업자가 지명한 자

③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로서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사인 자를 위생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전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생위원회 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제4 항 중 "제1호 위원"은 "제18조제2항제1호의 자인 위원"으로 대체한다.

제19조(안전위생위원회)

① 사업자는 제17조 및 전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위원회 및 위생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회 설치를 갈음하여 안 전위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전위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로 구 성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1인으로 한다.

1. 총괄안전위생관리자 또는 총괄안전위생관 리자 이외의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중에서 사업자가 지명한 자 2. 안전관리자 및 위생관리자 중에서 사업자 가 지명한 자 3. 산업의 중에서 사업자가 지명한 자 4.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로서 안전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사업자가 지명한 자 5.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로서 위생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사업자가 지명한 자

③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로서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사인 자를 안전위생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안전위생 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호 위원"은 "제19조제2항제 1호의 자인 위원"으로 대체한다.

제19조의2(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자는 사업장의 안전위생 수준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위생관리자, 안전 위생추진자, 위생추진자 및 그 밖에 노동재해 의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이들 이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능력의 향상을 꾀하 기 위한 교육, 강습 등을 하거나 받을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교육, 강습 등의 적 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침을 공표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 자 또는 그 단체에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 다.

제19조의3(국가의 지원)

국가는 제13조의2제1항의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건 강관리 등에 관한 상담,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20조(사업자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등)

사업자는 다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이하 "기계 등" 이라 한다)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및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21조

① 사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등의 업무 의 작업방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노동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 소,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과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자는 다음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산소결핍공기, 병 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2.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 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3. 계기감시,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 장애 4. 배기, 배액 또는 잔재물에 의한 건강장애

제23조

사업자는 노동자가 취업할 건설물 및 그 밖의 작업장에 통로, 바닥, 계단 등의 보전, 환기, 채 광, 조명, 보온, 방습, 휴식, 대피, 청결에 필요 한 조치 및 그 밖에 노동자의 건강, 풍기 및 생 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업자는 노동자의 작업행동에서 발생하는 노 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업자는 노동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① 건설업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업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을 하는 사업자는 폭발, 화재 등의 발생에 뒤 따라 노동자의 구호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경 우의 노동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구호에 필요한 기계 등의 비치 및 관리 2. 노동자의 구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훈련 3. 전2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폭발, 화재 등 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구호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 중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자를 선임하 고, 그 자에게 해당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노동자는 사업자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하는 조치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7조

①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5조의2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마련하여야 할 조 치 및 전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을 정할 때에는 공해 (「환경기본법」(1993년 법률 제91호) 제2 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해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일반 공중의 재해로서, 노동재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령의 취 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술상 지침 등의 공표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 시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종별 또는 작업 별 기술상 지침을 공표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기술상 지침을 정 할 때에는 중고령자(中高年齢者)를 특히 배려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다음의 화학물질로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건 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공표한다.

1. 제57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제5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와 관련 된 화학물질 2. 전호에 열거하는 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 질로서 노동자에게 암이나 그 밖의 중증건강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④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상 지침 또는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공표한 경우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그 단체 에 해당 기술상 지침 또는 노동자의 건강장애 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할 조사 등)

① 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 인하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제57조제1항 의 정령으로 정하는 물질 및 제57조의2제1항 에서 규정하는 통지대상물에 의한 위험성 또 는 유해성 등을 제외한다)을 조사하고, 그 결 과에 기초하여 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마련하는 외에 노동자의 위험 또 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 중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및 그 밖의 물질로서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 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된 것 이외 의 것에 대해서는 제조업 및 그 밖에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만 해 당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전항의 조치에 적절하고 효 과적인 실시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공표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 자 또는 그 단체에 필요한 지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원사업자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등)

① 원사업자는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노동자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이 법률 또는 이 에 따른 명령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필 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노동자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이 법률 또는 이 에 따른 명령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 여야 한다.

③ 전항의 지시를 받은 관계수급인 또는 그 노 동자는 해당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2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원사업자는 토사 등 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 등이 전도 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노동자가 해당 사업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수급인이 마련하여야 할 해당 장소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마련 될 수 있도록 기술상의 지도 및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특정원사업자 등이 마련하여야 할 조 치)

① 특정원사업자는 그 노동자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짐으 로써 발생하는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협의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작업 간 연락 및 조정 3. 작업 장소 순찰 4.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노동자의 안전 또 는 위생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 5.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업무마다 다른 것 을 일반적인 형태로 하는 업종으로서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특정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 공정에 관한 계획 및 작업 장소의 기계, 설비 등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동시에 해당 기계, 설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관하여 관계수급인에게 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기초하여 마련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지도 6.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해당 노동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정사업의 업무의 발주자(도급인 중 그 업 무를 다른 자로부터 도급받지 아니하고 주문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특정원사 업자 이외의 자는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 는 특정사업의 업무를 둘 이상의 수급인에게 도급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 된 둘 이상의 수급인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 업자인 자 중에서 전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자로서 1인을 지명하여야 한 다.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특정사업의 업무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서, 특정원사업자 이외의 자 중에서 해당 업무를 둘 이상의 수급 인에게 도급한 자도 같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명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지명은 노동기준감독서장 이 한다.

④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지명된 사업자는 해당 장소에 서 해당 업무의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마련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명된 사업자 및 해당 지명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

① 제조업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특정사업을 제외한다)의 원사업 자는 그 노동자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작업 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간 연락 및 조정을 하는 것에 관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2항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업무의 발주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원사업자"는 "원사업자"로, "특정사업의 업무를 둘 이상"은 "업무를 둘 이 상"으로, "전항"은 "다음 조 제1항"으로, "특정 사업의 업무 전부"는 "업무 전부"로 대체한다.

③ 전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명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의 지명은 노동기준감독서장이 한다.

④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2항 또는 전항 의 규정에 따른 지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지명 된 사업자는 해당 장소에서 해당 업무의 작업 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는 해당 지명된 사업자 및 해당 지명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는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3

① 제2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가 수 차례의 도급계약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제4항 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원사업자는 해당 장 소에서 해당 업무의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 동자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원사업자 및 해당 원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는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제2항은 제25조의2제1항에서 규정 하는 업무의 발주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중 "특정원사업자"는 "원사업자 "로, "특정사업의 업무를 둘 이상"은 "업무를 둘 이상"으로, "전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는 "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치"로, "특정사업 의 업무 전부"는 "업무 전부"로 대체한다.

③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명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의 지명은 노동기준감독서장이 한다.

④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제2항 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지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지 명된 사업자는 해당 장소에서 해당 업무의 작 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에 관하여 제25조 의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명된 사업자 및 해당 지명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는 같은 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5조의2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 사업자 및 전항의 지명된 사업자에게 준용한 다. 이 경우에는 해당 원사업자 및 해당 지명 된 사업자와 해당 원사업자 및 해당 지명된 사 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도급인이 마련하여야 할 조치)

① 특정사업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도급인 은 건설물, 설비 또는 원재료(이하 "건설물 등 이라 한다)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그 수급인(해당 업무가 수차례의 도급계약에 따라 실시될 때에는 해당 수급인의 도급계약 이후 모든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을 포 함한다. 제31조의4에서도 같다)의 노동자에 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 등에 해당 노동자의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은 해당 사업의 업무가 수차례의 도급 계약에 따라 실시됨으로써 동일한 건설물 등 에 대하여 같은 항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도 급인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나중의 도급계약 당사자인 도급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및 그 밖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정령으 로 정하는 물질의 개조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작업과 관련된 업무의 도급인 은 해당 물질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수 급인 소속 노동자의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①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의 노동자가 하나의 장소에 서 기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 련된 작업(이하 이 조에서 "특정작업"이라 한 다)을 하는 경우, 특정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발주자 또는 업무의 전부를 도 급받은 자로서 해당 장소에서 해당 업무의 일 부를 도급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특정작업에 종사하 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특 정작업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한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원사업자 또 는 제30조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 명된 사업자로서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 는 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야 할 자를 지명하는 등 해당 장소에서 특정작 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위법한 지시의 금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지시에 따라 해당 수급인의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 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명령 규 정을 위반하게 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수급인이 마련하여야 할 조치 등)

① 제3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사 업자 이외의 수급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는 이들 규정에 따라 마련되는 조 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사업자 이외의 수급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직 접 수행하는 자는 이들 규정에 따라 마련되는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제25 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사 업자 이외의 수급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는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되는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1조제1항의 경우, 해당 건설물 등을 사 용하는 노동자와 관련된 사업자인 수급인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되는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31조의2의 경우,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수급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 라 마련되는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⑥ 제30조제1항 또는 제4항, 제30조의2제1 항 또는 제4항,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4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31조의2의 경우, 노동자 는 이러한 규정 또는 전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되는 조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급인 및 전항의 노동자는 제30조제1항의 특정원사업자 등,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0조의3제1항의 원 사업자 등, 제31조제1항 또는 제31조의2의 도급인 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급인 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4항, 제30조의2제1 항 또는 제4항,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4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2 또는 제1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확보하 기 위하여 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3조(기계 등 대여자 등이 마련하여야 할 조치 등)

① 기계 등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자(이하 "기계 등 대여자"라 한다) 는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에서 해당 기계 등에 의한 노동재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계 등 대여자로부터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가 자신이 사 용하는 노동자가 아닌 때에는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의한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는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하 는 조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건축물대여자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건축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다른 사업 자에게 대여하는 자(이하 "건축물대여자"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자의 사 업과 관련된 해당 건축물에 의한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전부를 하나의 사 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5조(중량표시)

하나의 화물로서 중량이 1톤 이상인 것을 발 송하려는 자는 잘 보이고 쉽게 소멸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해당 화물에 그 중량을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포장되지 아니한 화물로서 그 중량이 한눈에 봤을 때 명확한 것을 발송하 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제30조제1항 또는 제4항,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4항, 제 31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1항부터 제 5항까지, 제33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34 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및 제32조제6항 또는 제 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한다.

제5장 기계 등과 위험물 및 유해물에 관한 규제

제1절 기계 등에 관한 규제

제37조(제조의 허가)

①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계 등으 로서 별표 제1에 기재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기계(이하 "특정기계 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미리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②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전항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심사하여 신청과 관 련된 특정기계 등의 구조 등이 후생노동대신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만 같은 항의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제조 시 등 검사 등)

① 특정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특정 기계 등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에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특정기계 등으로서 사용을 폐지한 것을 다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기계 등 및 이 와 관련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특정기계 등이 특별특정기계 등 (특정기계 등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것일 때에는 도 도부현 노동국장의, 특별특정기계 등인 경우 에는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된 특정기계 등 및 이와 관련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항에서 "수입 시 등 검사대상기계 등"이 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특정기계 등을 외국 에서 제조한 자가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에 열거하 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정기계 등을 제조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입 시 등 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직접 해당 특정기계 등이 특별특정기계 등 이외의 것일 때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특별특정기계 등인 경우에는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의 검 사를 받을 수 있다.

1. 해당 특정기계 등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경 우 2. 해당 특정기계 등을 수입한 자가 해당 특정 기계 등을 외국에서 제조한 자 이외의 자(이 하 이 호에서 "다른 자"라 한다)인 경우, 해당 제조한 자가 해당 다른 자에게 전항의 검사를 받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특정기계 등(이동식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 특정기계 등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변경을 가한 자 또는 특정기계 등으로 서 사용을 휴지한 것을 다시 사용하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 정기계 등 및 이와 관련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장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검사증의 발급 등)

① 도도부현 노동국장 또는 등록제조 시 등 검 사기관은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사(이하 "제조 시 등 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이동식 특정기계 등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검사증을 발급한다.

② 노동기준감독서장은 전조 제3항의 검사로 서, 특정기계 등의 설치와 관련된 것에 합격한 특정기계 등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검사증을 발급한다.

③ 노동기준감독서장은 전조 제3항의 검사로 서, 특정기계 등의 부분 변경 또는 재사용과 관련된 것에 합격한 특정기계 등에 대하여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 기계 등의 검사증에 이서(裏書)한다.

제40조(사용 등의 제한)

①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사증(이하 "검 사증"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한 특정기계 등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변경 또는 재사용과 관련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기 계 등으로서, 전조 제3항의 이서를 받지 아니 한 것을 포함한다)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증을 받은 특정기계 등은 검사증과 함 께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야 한다.

제41조(검사증의 유효기간 등)

① 검사증의 유효기간(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증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때에는 해당 갱 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은 특정기계 등의 종 류에 따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 기계 등 및 이와 관련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등록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 가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양도 등의 제한 등)

특정기계 등 이외의 기계 등으로서 별표 제2 에 기재하는 것 및 그 밖에 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이 필요한 것,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위험이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것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 비하여야만 양도, 대여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

동력으로 구동되는 기계 등으로서 작동부분상 의 돌기물 또는 동력전도 부분이나 속도조절 부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계는 양도, 대여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전시해서 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제 42조의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해 당 기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해당 기계 등의 회수 또는 개선을 꾀할 것,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할 것 및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사용에 의한 노동재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을 명령할 수 있다. 1. 다음 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표시가 부착되거나 이와 혼동할 수 있는 표시가 부착된 기계 등 2. 제4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형식검정 에 합격한 형식의 기계 등으로서 제42조의 후 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규격 또는 안전장치(제 4호에서 "규격 등"이라 한다)를 구비하지 아 니한 기계 3. 제44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의 표시가 부착되거나 이와 혼동할 수 있는 표시가 부착된 기계 등 4. 제44조의2제1항의 기계 등 이외의 기계 등 으로서 규격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기계

제44조(개별검정)

① 제42조의 기계 등(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기계 등을 제외한다) 중 별표 제3에 기재 하는 기계 등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 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 (이하 "등록개별검정기관"이라 한다)가 개별 적으로 실시하는 해당 기계 등에 대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기계 등을 수입한 자가 해당 기계 등을 외국에서 제 조한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국제조자"라 한다) 이외의 자(이하 이 항에서 "다른 자"라 한다) 인 경우, 해당 외국제조자가 해당 다른 자에게 전항의 검정을 받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제조자는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개별검정기관 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해당 기계 등에 대한 검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을 수입한 자에게는 같 은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개별검정기관은 전2항의 검정(이하 " 개별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기계 등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계 등을 개별검정 에 합격시킬 수 있다.

④ 개별검정을 받은 자는 해당 개별검정에 합 격한 기계 등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개별검정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개별검정에 합격한 기계 등 이외의 기계 등 에는 전항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이와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의 기계 등으로서 제4항의 표시가 부 착되지 아니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형식검정)

① 제42조의 기계 등 중 별표 제4에 기재하는 기계 등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 거나 수입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이 하 "등록형식검정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해당 기계 등의 형식에 대한 검정을 받아야 한 다. 다만, 해당 기계 등 중 수입된 기계 등으로 서 형식에 대하여 다음 항의 검정이 실시된 기 계 등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에 열거하 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같은 항 본문의 기계 등 을 제조한 자(이하 이 항 및 제44조의4에서 " 외국제조자"라 한다)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계 등의 형식에 대하여 직접 등록형식검정기관이 하는 검정을 받을 수 있다.

1. 해당 기계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2. 해당 기계 등을 수입한 자가 외국제조자 이 외의 자(이하 이 호에서 "다른 자"라 한다)인 경우, 해당 외국제조자가 해당 다른 자에게 전 항의 검정을 받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 우

③ 등록형식검정기관은 전2항의 검정(이하 " 형식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형식의 기 계 등의 구조와 해당 기계 등을 제조 및 검사 하는 설비 등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 계 등을 형식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

④ 등록형식검정기관은 형식검정에 합격한 형 식에 대하여 형식검정합격증을 신청자에게 발 급한다.

⑤ 형식검정을 받은 자는 해당 형식검정에 합 격한 형식의 기계 등을 일본에서 제조하거나 일본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에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검정에 합격한 형식의 기계 등이라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형식검정에 합격한 형식의 기계 등을 일본으로 수입한 자(해당 형식검정 을 받은 자 이외의 자만 해당된다)도 같다.

⑥ 형식검정에 합격한 형식의 기계 등 이외의 기계 등에는 전항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이와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본문의 기계 등으로서 제5항의 표시 가 부착되지 아니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제44조의3(형식검정합격증의 유효기간 등)

① 형식검정합격증의 유효기간(다음 항의 규 정에 따라 형식검정합격증의 유효기간이 갱신 된 때에는 해당 갱신된 형식검정합격증의 유 효기간)은 전조 제1항 본문의 기계 등의 종류 에 따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형식검정합격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 식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4(형식검정합격증의 실효)

후생노동대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계 등과 관련 된 형식검정합격증(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외 국제조자가 받은 형식검정합격증)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형식검정에 합격한 형식의 기계 등의 구조 또는 해당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검사하는 설 비 등이 제44조의2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될 때 2. 형식검정을 받은 외국제조자가 해당 형식 검정에 합격한 형식의 기계 등 이외의 기계 등 으로서 일본으로 수입된 것에 제44조의2제5 항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이와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였을 때 3. 후생노동대신이 형식검정에 합격한 형식의 기계 등의 구조와 해당 기계 등을 제조 및 검 사하는 설비 등에 관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 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직원에게 해당 형식검정을 받은 외국제조 자의 사업장 또는 해당 형식검정과 관련된 기 계 등 또는 설비 등이 소재한다고 인정하는 장 소에서,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해당 기 계 등 또는 설비 등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 사를 하게 하고자 한 경우, 그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제45조(정기자체검사)

① 사업자는 보일러 및 그 밖의 기계 등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전항의 기계 등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자 체검사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체검사 (이하 "특정자체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 는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자로서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제5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을 받고 타인의 요구 에 따라 해당 기계 등에 대하여 특정자체검사 를 하는 자(이하 "검사업자"라 한다)에게 실시 하게 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 검사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체검사지침을 공표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자체검사지침을 공 표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자나 검사업자 또는 이들의 단체에 해당 자체 검사지침에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46조(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의 등록)

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 다음 조, 제5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3조 의2제1항에서 "등록"이라 한다)은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별로 제조 시 등 검사를 하려는 자 의 신청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명령 규정을 위반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 록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 3. 법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전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 인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을 신청한 자(이하 이 항에서 "등록신청자"라 한다)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별표 제5에 기재하는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시 등 검사를 하는 자일 것 2. 제조 시 등 검사를 실시하는 자(별표 제6 제1호에 기재하는 조건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만 해당된다. 이하 "검 사원"이라 한다)가 같은 표 제2호에 기재하는 수 이상일 것 3. 검사원으로서 별표 제7에 기재하는 조건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검사원을 지휘하는 동시에 제조 시 등 검사업 무를 관리하는 자일 것 4. 등록신청자가 특별특정기계 등을 제조하거 나 수입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제조자 등"이 라 한다)에게 지배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등록신청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제조 자 등이 그 모법인[「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8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법인 을 말하고, 해당 등록신청자가 외국에 있는 사 무소에서 제조 시 등 검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같은 법의 모법인에 상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인 것 나. 등록신청자의 임원[지분회사(「회사법」 제57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분회사를 말 한다)의 경우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에서 차지하는 제조자 등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 년간 해당 제조자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 는 것 다. 등록신청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 는 임원)가 제조자 등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간 해당 제조자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 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것

④ 등록은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 등록부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2.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제1항의 구분

제46조의2(등록의 갱신)

① 등록은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갱신받지 아니하면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

②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 의 등록 갱신에 준용한다.

제47조(제조 시 등 검사 의무 등)

①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은 제조 시 등 검 사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제조 시 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은 제조 시 등 검 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원에게 실시하게 하 여야 한다.

③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은 공정하고 제37 조제2항의 기준 중 특별특정기계 등의 구조와 관련된 것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조 시 등 검사 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은 제조 시 등 검 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 시 등 검사의 검사방 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변경의 신고)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은 제46조제4항제2 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2주 전까지 후생노동대신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업무규정)

①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은 제조 시 등 검 사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 다)을 정하여 제조 시 등 검사업무의 개시일 2 주 전까지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업무규정에서는 제조 시 등 검사의 실시방 법, 제조 시 등 검사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 다.

제49조(업무의 휴지, 폐지)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은 제조 시 등 검사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 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내용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50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결산서 및 사업보고서[그 작성을 갈음하여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및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 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 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작 성된 경우에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다 음 항 및 제123조제1호에서 "재무제표 등"이 라 한다]를 작성하여 5년간 사무소에 비치하 여야 한다.

② 제조 시 등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의 업 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에 열거하는 청 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청 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 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등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 2. 전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 청구 3. 재무제표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경 우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 적 방법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 로 제공할 것의 청구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발급 청구

③ 제조 시 등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이 제 조 시 등 검사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 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 계약(이하 이 항에서 "손해보험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등록제조 시 등 검사 기관의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에 열 거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 4호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 손해보험계약의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류가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 는 등사 청구 2. 전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 청구 3. 제1호의 서류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경 우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 적 방법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 로 제공할 것의 청구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발급 청구

④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 과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 성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결산서 및 사업보 고서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검사원 선임 등의 신고)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은 검사원을 선임하 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후생노동대 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적합명령)

후생노동대신은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외 국에 있는 사무소에서 제조 시 등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이하 "외 국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제 외한다]이 제4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 다.

제52조의2(개선명령)

후생노동대신은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외 국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이 제 4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에 제조 시 등 검사 또는 제조 시 등 검사방법 및 그 밖의 업무방법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 다.

제52조의3(준용)

전2조의 규정은 외국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 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2조 중 "명령할 수"는 "청구할 수"로 대체한다.

제53조(등록의 취소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 (외국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 시 등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4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1항 또 는 제4항 또는 제10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50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경 우 4.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경우 6.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때

② 후생노동대신은 외국등록제조 시 등 검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전조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52조 또는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따르지 아 니하였을 때 3. 후생노동대신이 외국등록제조 시 등 검사 기관이 전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 간을 정하여 제조 시 등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청구한 경우에 그 청구에 따르 지 아니하였을 때 4. 후생노동대신이 외국등록제조 시 등 검사 기관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직원에게 외국등록제 조 시 등 검사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그 업무와 관계 있는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자 한 경우, 그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 방 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진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때 5. 후생노동대신이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 구한 경우,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하였을 때 6.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전항 제4호의 검사에 드는 비용(정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된다)은 해당 검사를 받는 외 국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이 부담한다.

제53조의2(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제조 시 등 검사의 실시)

①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등록을 받는 자가 없 는 경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시 등 검 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 신 고가 있는 경우,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에 제조 시 등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한 경우,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제조 시 등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하기가 곤란해진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시 등 검사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 시 등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제조 시 등 검사업무의 인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등록성능검사기관)

제46조 및 제46조의2는 제41조제2항의 등록 에 준용하고, 제47조부터 전조까지는 등록성 능검사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표[표 1]의 왼쪽 란에 기재하는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 란에 기재하는 문구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하는 문구로 대체한다.

제54조(등록개별검정기관)

제46조 및 제46조의2는 제44조제1항의 등록 에 준용하고,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는 등록개별검정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표[표2]의 왼쪽 란에 기재하는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 란에 기재하는 문구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하는 문구로 대체한다.

제54조의2(등록형식검정기관)

제46조 및 제46조의2는 제44조의2제1항의 등록에 준용하고,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 지는 등록형식검정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표[표3]의 왼쪽 란에 기재하는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 란에 기재하는 문구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하는 문구로 대체 한다.

제54조의3(검사업자)

① 검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성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에 비치하는 검사업자명부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사항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45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 2.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 소되고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제 1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1항의 등록은 검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한다.

④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전항의 신청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의 등 록을 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및 그 밖의 관계자는 검사업자명부 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4

검사업자는 타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자체검사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의5

① 검사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검 사업자에게 상속, 합병 또는 분할(사업의 전부 를 승계시키는 것만 해당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인(상 속인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전원의 동의에 의 하여 사업을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한 경우에 는 그 자.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 는 분할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 은 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이 제5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업자의 지위를 승 계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 도부현 노동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6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검사업자가 제54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3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특정자체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54조의3제4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54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10조제1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절 위험물 및 유해물에 관한 규제

제55조(제조 등의 금지)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및 그 밖에 노동자에게 중증건강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제조의 허가)

① 디클로로벤지딘, 디클로로벤지딘을 함유 한 제제 및 그 밖에 노동자에게 중증건강장애 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정령으로 정 하는 것을 제조하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후생노동대신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심사하여 제조설비, 작업방 법 등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같은 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자"라 한다)는 제조설비를 전항의 기준에 적합하도 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는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 에 따라 제1항의 물질을 제조하여야 한다.

⑤ 후생노동대신은 제조자의 제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하 도록 제조설비를 수리, 개조 또는 이전하거나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따라 제1항의 물질을 제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⑥ 후생노동대신은 제조자가 이 법률이나 이 에 따른 명령 또는 이들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7조(표시 등)

①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그 밖에 노동자에게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 는 물질 또는 벤젠, 벤젠을 함유한 제제 및 그 밖에 노동자에게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전조 제1항의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기 또는 포장(용기에 넣어 포 장하여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기 또는 포장 중 주로 일반소비자 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명칭 나. 인체에 미치는 작용 다.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열거하는 사항 외에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표시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 는 것

② 전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전조 제 1항의 물질을 전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상 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문서의 발급 등)

① 노동자에게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 는 제56조제1항의 물질(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통지대상물"이라 한다)을 양도 또 는 제공하는 자는 문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대상물 에 관한 다음 사항(전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 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으로서 통지대상물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명칭 2. 성분 및 그 함유량 3.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4. 인체에 미치는 작용 5.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 6. 유출 및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마 련하여야 할 응급조치 7.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지대상물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 가 생긴 경우에는 문서의 발급, 그 밖에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 후의 같 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양도 또는 제 공한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③ 전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전2항의 통지 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3(제57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물질 및 통지대상물에 대하여 사업자가 실시 하여야 할 조사 등)

① 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물질 및 통지대상물에 의한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 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전항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명령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는 외에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전2항 조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 을 공표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 자 또는 그 단체에 필요한 지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7조의4(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① 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방 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학물질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칭이 공표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이외의 화학물 질(이하 이 조에서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 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 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성 조사(해당 신 규화학물질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고,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조사결과 및 그 밖의 사항을 후생노동대신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예정된 제조 또는 취급 방법 등으로 보 아 노동자가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노출될 우 려가 없다는 내용의 후생노동대신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알려진 견해 등에 기초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유해성이 없다는 내용의 후생노동대신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4.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해당 신규화학물 질을 함유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수입되는 경우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유해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 인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을 공표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가 있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 조사 결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신고와 관련된 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건 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 그 밖 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 조사 결과에 대 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해당 유해성 조사 결과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노동 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5

① 후생노동대신은 화학물질로서 노동자에게 암이나 그 밖의 중증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 가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하는 사업자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정령으로 정하는 유해성 조사(해당 화학물질이 노동자의 건강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는 화학물질에 관 한 유해성 조사와 관련된 기술수준, 조사를 실 시하는 기관의 정비 상황, 해당 사업자의 조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생노동대신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 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 조사를 한 사 업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은 해당 지시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국가의 지원 등)

국가는 전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 조사의 적절한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는 시설의 정비,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에 노력하 는 외에 직접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 한다.

제6장 노동자의 취업에서의 조치

제59조(안전위생교육)

① 사업자는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 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은 노동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에 준용한다.

③ 사업자는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노동자에게 맡길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한 특별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0조

사업자는 사업장의 업종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직무를 맡게 된 십장(什長) 및 그 밖에 작업 중인 노동자를 직접 지도 또는 감독하는 자(작업 주임자를 제 외한다)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또는 위생을 위 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의 결정 및 노동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에 대한 지도 또는 감독의 방법에 관 한 사항 3. 전2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노동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의2

① 사업자는 전2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사 업장에서 안전위생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하 여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를 현재 맡고 있는 자에게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교육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 을 공표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 자 또는 그 단체에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 다.

제61조(취업제한)

① 사업자는 크레인의 운전 및 그 밖의 업무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해당 업무와 관련된 면허 또는 등 록을 받은 자가 하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능 강습을 수료한 자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 업무를 맡길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와 관 련된 면허증이나 그 밖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휴대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촉진법」(1969년 법률 제 64호)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정과 관 련된 직업훈련을 받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경 우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전3항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2조(중고연령자 등에 대한 배려)

사업자는 중고연령자 및 그 밖에 노동재해의 방지상 취업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자를 심신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사업자가 하는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도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 교육지도방법 의 정비 및 보급, 교육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의 충실에 노력한다.

제7장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조치

제64조 삭제

제6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자는 유해한 업무를 수행하는 옥내작 업장 및 그 밖의 작업장으로서 정령으로 정하 는 것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결과 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준에 따라 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 환경측정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환경측정지침을 공표한 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작업환경측정지침 을 공표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사업자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이들 의 단체에 해당 작업환경측정지침에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⑤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작업환경의 개선에 의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생지도의(労働 衛生指導医)의 의견을 기초로,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65조의2(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평가 등)

① 사업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평가에 기초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건강 검진의 실시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 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전항의 평가를 할 때에는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작업환경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 정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작업의 관리)

사업자는 노동자의 건강을 배려하여 노동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65조의4(작업시간의 제한)

사업자는 잠수업무 및 그 밖의 건강장애를 일 으킬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종사하게 하는 노동자가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작업시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건강검진)

①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제66조 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 다.

② 사업자는 유해한 업무로서 정령으로 정하 는 것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에 의한 특별항목에 관한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유해한 업무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종사하게 한 적이 있 는 노동자로서 현재 사용하는 자에게도 같다.

③ 사업자는 유해한 업무로서 정령으로 정하 는 것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에 의한 건강검 진을 하여야 한다.

④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노동자의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생지도의의 의견에 기초하여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임시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 시할 수 있다.

⑤ 노동자는 전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지정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하는 건강검진 을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하는 이들 규정에 의한 건강 검진에 상당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사업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의2(자발적 건강검진의 결과 제출)

오후10시부터 오전 5시까지(후생노동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역 또 는 지정 기간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 지) 사이의 업무(이하 "심야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심야업의 횟수 및 그 밖 의 사항이 심야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 유지를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받은 건강검진(전조 제5항 단서에 의한 건강검진을 제외한다)의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사업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의3(건강검진 결과의 기록)

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5항 단서 및 전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기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의4(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의사 등의 의견청취)

사업자는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나 제5 항 단서 또는 제66조의2에 의한 건강검진의 결과(해당 건강검진의 항목에 이상소견이 있 다고 진단된 노동자와 관련된 것만 해당된다) 에 기초하여 해당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6조의5(건강검진 실시 후의 조치)

① 사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또는 치 과의사의 의견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동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취업 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노동시간의 단축, 심야노동 횟수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외 에 작업환경측정 실시,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견의 위생위원회, 안전위생위원회 또는 노동시간 등 설정 개선위원회[「노동시간 등의 설정 개 선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년 법률 제90 호)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시간 등 설정 개 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자가 마련하여야 하는 조치의 적절하고 효과 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공표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을 공표한 경 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해당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등 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6(건강검진 결과의 통지)

사업자는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라 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노동자에게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강검진 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의7(보건지도 등)

① 사업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 강검진 또는 해당 건강검진과 관련된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제66조의2 에 의한 건강검진의 결과, 특히 건강의 유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동자에게 의사 또는 보건사에 의한 보건지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건강 검진의 결과 및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지도 를 이용하여 건강 유지에 노력한다.

제66조의8(면접지도 등)

① 사업자는 노동시간 현황 및 그 밖의 사항이 노동자의 건강 유지를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및 제66조의8의4제 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면접지도(문진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심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면접을 통해 필요한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실 시하는 면접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 가 지정한 의사의 면접지도를 받기를 희망하 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의사가 실시하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면접지도에 상당하는 면접 지도를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사업 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전항 단서 규정에 따른 면접지 도의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면접지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노동 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의 의견 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동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취업 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노동시간의 단축, 심야노동 횟수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외에 해당 의사 의 견의 위생위원회, 안전위생위원회 또는 노동 시간 등 설정 개선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의2

① 사업자는 노동시간이 노동자의 건강 유지 를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노동기준법」 제36조제 1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같 은 법 제41조 각 호에 열거하는 사람 및 제66 조의8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다)만 해당한다]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의사의 면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 의 사업자 및 노동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 은 조 제5항 중 "작업의 전환"은 "직무 내용의 변경, 유급휴가(「노동기준법」 제39조의 규 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외한다) 부여"로 대 체한다.

제66조의8의3

사업자는 제66조의8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접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다 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의 노동시간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의4

① 사업자는 「노동기준법」 제41조의2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하는 노동자로서 건강 관리 시간(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강 관리 시간을 말한다)이 해당 노동자의 건강 유 지를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간 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의사의 면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66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사업자 및 노동자에 준용한다. 이 경 우, 같은 조 제5항 중 "취업 장소의 변경, 작업 의 전환, 노동시간의 단축, 심야노동 횟수 제 한 등"은 "직무 내용의 변경, 유급휴가(「노동 기준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외한다) 부여, 건강관리 시간(제66조의8의 4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강관리 시간을 말한 다)을 단축하기 위한 배려 등"으로 대체한다.

제66조의9

사업자는 제66조의8제1항, 제66조의8의2제 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지도 를 하는 노동자 이외의 노동자로서 건강에 대 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심리적인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 기 위한 검사 등)

①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의사, 보건사 및 그 밖에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 사 등"이라 한다)에 의한 심리적인 부담의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검사를 받은 노동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검사를 한 의사 등이 해당 검사 의 결과를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 당 의사 등은 미리 해당 검사를 받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노동자의 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노동자로서, 심리적인 부담의 정도가 노동자 의 건강유지를 고려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의사에 의한 면접 지도를 받기를 희망하는 취지를 신청한 경우 에는 해당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에 의한 면접지 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노동자 가 해당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 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른 면접지도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접지도의 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의 의견 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취업 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노동시간의 단축, 심야업 횟수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외에 해당 의 사 의견의 위생위원회나 안전위생위원회 또는 노동시간 등 설정 개선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자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의 적절하고 효과적 인 실시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공표 한다.

⑧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을 공표한 경 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해당 지침에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심리적인 부담의 정도가 노동자의 건강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사 등에 대 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검사결과를 이용하 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상담의 실시 및 그 밖에 해당 노동자의 건강유지증진을 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67조(건강관리수첩)

①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암이나 그 밖의 중증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에 종사한 자 중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직 시 또는 이직 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된 건강관 리수첩을 발급한다. 다만, 현재 해당 업무와 관련된 건강관리수첩을 소지한 자에게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정부는 건강관리수첩을 소지한 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해당 건강 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건강관리수첩의 양식 및 그 밖에 건강관리 수첩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다.

제68조(환자의 취업금지)

사업자는 전염성 질병 및 그 밖의 질병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걸린 노동자에 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사업자는 실내 또는 이에 준하는 환경에서 노 동자의 간접흡연[「건강증진법」(2002년 법 률 제103호) 제2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접 흡연을 말한다. 제71조제1항에서 같다]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 및 사업장의 실정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69조(건강교육 등)

① 사업자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교육, 건강 상 담 및 그 밖에 노동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속적이고 계획적 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는 전항의 사업자가 마련하는 조치 를 이용하여 건강의 유지증진에 노력한다.

제70조(체육활동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

사업자는 전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노동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체 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그 밖의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의2(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지침의 공표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69조제1항의 사업자가 마련하여야 할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조치 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공표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 자 또는 그 단체에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 다.

제70조의3(건강검사 등 지침과의 조화)

제66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 제66조의5제2 항의 지침, 제66조의6의 후생노동성령 및 전 조 제1항의 지침은 「건강증진법」 제9조제1 항에서 규정하는 건강검사 등 지침과 조화를 이룬 것이어야 한다.

제71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조 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 검진의 실시 촉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의 촉진, 사업장 내 건강교육 등에 관한 지도원 확보 및 자질향상 촉진 그 밖의 필요한 지원에 노력한다.

② 국가는 전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인을 특별히 배려한다.

제7장의2 쾌적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

제71조의2(사업자가 마련하는 조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안전위생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계속적이고 계획적 으로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직장환경을 조성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 2. 노동자가 종사하는 작업의 방법을 개선하 기 위한 조치 3. 작업 종사에 의한 노동자의 피로를 회복하 기 위한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4. 전3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쾌적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71조의3(쾌적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 침의 공표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전조의 사업자가 마련하여 야 할 쾌적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적 절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공표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 자 또는 그 단체에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 다.

제71조의4(국가의 지원)

국가는 사업자가 마련하는 쾌적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 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융상의 조치, 기술 상의 조언,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지 원에 노력한다.

제8장 면허 등

제72조(면허)

① 제12조제1항, 제14조 또는 제61조제1항 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는 제75조제1항 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 및 그 밖에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면허증 을 발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제74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2. 전호에 열거하는 자 외에 면허의 종류에 따 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61조제1항의 면허는 심신의 장애에 의 하여 해당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적정하게 수 행할 수 없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61조제1항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면허를 신청한 자에 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

① 면허에는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②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면허 유효기간의 갱 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받은 자 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4조(면허의 취소 등)

①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면허를 받은 자가 제 7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면허를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제1호, 제2호, 제 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면 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해당 면허 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 시켰을 때 2. 해당 면허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명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해당 면허가 제61조제1항의 면허인 경우에 는 제7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자가 되었을 때 4. 제110조제1항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 외에 면허의 종 류에 따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전항 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자가 취소의 이 유가 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밖에 그 후의 사정에 의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게 된 경우 에는 재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74조의2(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전3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면허증 발급절차 및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한다.

제75조(면허시험)

① 면허시험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 별로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시행한다.

② 전항의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 다)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로 시행한다.

③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등록을 받은 자가 하는 교습을 수료한 자로서 수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전항의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교습(이하 "교습"이라 한다)은 별표 제17에 기재하는 구분별로 실시한다.

⑤ 면허시험의 수험자격, 시험과목 및 수험절 차, 교습의 수강절차 및 그 밖에 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다.

제75조의2(지정시험기관의 지정)

①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실시하는 면허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이하 "시험사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하 제75조의 12까지에서 "지정"이라 한다)은 시험사무를 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한다.

③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3(지정의 기준)

① 후생노동대신은 달리 지정받은 자가 없고, 전조 제2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직원, 설비, 시험사무의 실시방법 및 그 밖 의 사항에 대한 시험사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 이 시험사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에 적합 2. 회계적 및 기술적인 기초가 전호의 시험사 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적정하고 확실히 실 시하기에 충분한 것일 것한 것일 것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2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자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이외의 자일 것 2. 신청자가 하는 시험사무 이외의 업무에 의 하여 신청자가 시험사무를 공정하게 실시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것 3. 신청자가 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명령 규 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된 날부터 2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일 것 4. 신청자가 제75조의11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일 것 5. 신청자의 임원 중에 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을 것 6. 신청자의 임원 중에 다음 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해임되고 해임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것

제75조의4(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시험사무에 종사하는 지정시험기관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아 야만 효력이 생긴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의 임원이 이 법률(이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나 제75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험사 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시험 사무에 관하여 현저히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 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해당 임원을 해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75조의5(면허시험원)

① 지정시험기관은 시험사무를 하는 경우, 면 허를 받는 자로서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이 있는 지 판정에 관한 사무를 면허시험원에게 실시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은 면허시험원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은 면허시험원을 선임한 경우 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 생노동대신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시험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면허시험원이 이 법률(이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이나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험사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시험사무에 관 하여 현저히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 정시험기관에 해당 면허시험원의 해임을 명령 할 수 있다.

제75조의6(시험사무규정)

① 지정시험기관은 시험사무의 개시 전에 시 험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 및 제 75조의11제2항제4호에서 "시험사무규정"이 라 한다)을 정하고,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험사무규정에서 정할 사항은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인가를 한 시험사 무규정이 시험사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상 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지정시험기관에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 다.

제75조의7(사업계획의 인가 등)

① 지정시험기관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에는 지정받은 후 지체 없이)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같다.

② 지정시험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경과 후 3 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 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8(비밀유지의무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면허시험 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 는 시험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서는 아니 된다.

② 시험사무에 종사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및 직원(면허시험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1907년 법률 제45호) 및 그 밖의 벌칙을 적 용할 때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으로 본다.

제75조의9(감독명령)

후생노동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 에 시험사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5조의10(시험사무의 휴지, 폐지)

지정시험기관은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아 야만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 나 폐지할 수 있다.

제75조의11(지정의 취소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이 제75조의 3제2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75조의3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5조의4제2항, 제75조의5제4항, 제75 조의6제3항 또는 제75조의9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7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 의7 또는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75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시험사무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험사무를 실시한 경우 5. 제110조제1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5조의12(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면허 시험의 실시)

①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제 75조의10의 규정에 따른 후생노동대신의 허 가를 받아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한 경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 대신이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한 경우 또는 지정시험기 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시 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가 곤란 해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한다.

②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정시험기 관이 제75조의10에 의한 후생노동대신의 허 가를 받아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하는 경우 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 대신이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 시험사무의 인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76조(기능강습)

① 제14조 또는 제61조제1항의 기능강습(이 하 "기능강습"이라 한다)은 별표 제18에 기재 하는 구분별로 학과강습 또는 실기강습으로 실시한다.

② 기능강습을 실시한 자는 해당 기능강습을 수료한 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강습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능강습의 수강자격, 수강절차 및 그 밖에 기능강습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한다.

제77조(등록교습기관)

① 제14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등록"이 라 한다)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별로 기능강 습 또는 교습을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한 다.

②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이하 이 항에서 "등록신청 자"라 한다)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별표 제19의 왼쪽 란에 기재하는 기능강습 또는 교습에 대해서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시 설을 이용하는 것일 것 2. 기능강습의 경우에는 별표 제20 각 호의 표 의 강습과목 란에 기재하는 강습과목에 따라 각각 같은 표의 조건 란에 기재하는 조건의 어 느 하나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기 능강습을 실시하고 그 인원수가 사업소별로 1 명 이상이어야 하고, 교습의 경우에는 별표 제 21의 왼쪽 란에 기재하는 교습에 따라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하는 조건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교습 을 실시하고 그 인원수가 사업소별로 2명 이 상일 것 3. 기능강습 또는 교습 업무를 관리하는 자(교 습의 경우에는 별표 제22의 왼쪽 란에 기재하 는 교습에 따라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하 는 조건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이 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를 두고 있을 것 4. 교습의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일 전 6개월 동안에 등록신청자가 실시한 교습에 상당하는 것을 수료하고, 해당 교습과 관련된 면허시험 의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해당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차지하는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일 것

③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준용하고, 제47조의2부터 제49조까 지, 제50조제1항, 제2항과 제4항, 제52조, 제 52조의2, 제53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53조의2의 규정은 제 1항의 등록을 받고 기능강습 또는 교습을 하 는 자(이하 "등록교습기관"이라 한다)에게 준 용한다. 이 경우, 다음 표[표4]의 왼쪽 란에 기재하는 규정 중 같은 표의 가운데 란에 기재 하는 문구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 하는 문구로 대체한다.

④ 등록은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갱신받지 아니하면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 제2항 및 제46조제2항과 제4항은 전항의 갱신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각 호 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 중 "등록"은 " 제77조제1항의 등록(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 관등록부"는 "등록교습기관등록부"로 대체한 다.

⑥ 등록교습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매 사업연도에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강습 또는 교습의 실 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 능강습 또는 교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등록교습기관은 공정하고 제75조제5항 또 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강습 또는 교습을 하여야 한다.

제9장 사업장의 안전 또는 위생에 관한 개선조치 등

제1절 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 및 안전위생개선계획

제78조(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

① 후생노동대신은 중대한 노동재해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중 대한 노동재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중대 한 노동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또는 위생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특별안전위 생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후생노동 대신에게 제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을 작성하 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 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자 및 그 노동자는 특별안전 위생개선계획을 지켜야 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이 중대한 노동재해의 재발방지를 꾀하기에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당 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을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⑤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받은 사업자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을 작 성한 사업자가 해당 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대한 노 동재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해당 사업자에게 중대한 노동재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를 받은 사업자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제79조(안전위생개선계획)

①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사업장의 시설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재해의 방지를 꾀하 기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같은 항의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또는 위생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 위생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2항 및 제3항은 안전위생개선계획 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제1항"은 " 다음 조 제1항"으로 대체한다.

제80조(안전위생진단)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78조제1항 또는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한 경우, 전문적인 조 언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 자에게 노동안전 컨설턴트 또는 노동위생 컨 설턴트에 의한 안전 또는 위생과 관련된 진단 을 받고, 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권장 할 수 있다.

② 전항은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중 "작성 또는 변경"은 "작성"으로 대체한다.

제2절 노동안전 컨설턴트 및 노동위생 컨설턴트

제81조(업무)

① 노동안전 컨설턴트는 노동안전 컨설턴트라 는 명칭을 사용하고,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보 수를 받고 노동자의 안전수준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진단 및 이에 기 초한 지도를 업으로 한다.

② 노동위생 컨설턴트는 노동위생 컨설턴트라 는 명칭을 사용하고,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보 수를 받고 노동자의 위생수준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위생에 대한 진단 및 이에 기 초한 지도를 업으로 한다.

제82조(노동안전컨설턴트시험)

① 노동안전컨설턴트시험은 후생노동대신이 실시한다.

② 노동안전컨설턴트시험은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구분별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노동안전컨설턴트시험을 치를 수 없 다.

1.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따른 대학(단기대학을 제외한다), 구 「대학 령」(1918년 칙령 제388호)에 따른 대학 또 는 구 「전문학교령」(1903년 칙령 제61호) 에 따른 전문학교에서 이과계통의 정규 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후 5년 이 상 안전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학교교육법」에 따른 단기대학[같은 법 에 따른 전문직대학의 전기과정(이하 "전문직 대학 전기과정"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이과계통의 정규 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한 사람(전문직대학 전기과정은 수료한 사람)으로서 그 후 7년 이상 안전 실무 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전2호에 열거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능 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제2항의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3조(노동위생컨설턴트시험)

① 노동위생컨설턴트시험은 후생노동대신이 시행한다.

②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노동위생컨 설턴트시험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 항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은 "위생"으로 대 체한다.

제83조의2(지정컨설턴트시험기관)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자(이하 " 지정컨설턴트시험기관"이라 한다)에게 노동 안전컨설턴트시험 또는 노동위생컨설턴트시 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합격의 결정에 관한 사 무를 제외한다. 이하 "컨설턴트시험사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제83조의3(지정컨설턴트시험기관의 지정 등 에 대한 준용)

제75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12까지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따 른 지정, 지정컨설턴트시험기관 및 컨설턴트 시험사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의2제 3항 및 제75조의12 중 "도도부현 노동국장" 은 "후생노동대신"으로, 제75조의2제3항 중 " 제1항"은 "제83조의2"로, 제75조의4제2항 중 "제75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험사무 규정"은 "컨설턴트시험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 정"으로, 제75조의5제1항 중 "면허를 받는 자 로서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이 있는지의 판정" 은 "노동안전컨설턴트시험 또는 노동위생컨 설턴트시험 문제의 작성 및 채점"으로, 같은 조 및 제75조의8 중 "면허시험원"은 "컨설턴 트시험원"으로, 제75조의5제4항 중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험사무규정"은 "컨설 턴트시험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제75 조의6제1항 중 "규정(이하 이 조 및 제75조의 11제2항제4호에서 "시험사무규정"이라 한 다)"은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75조의11제2항제4호 중 "시험사무규정"은 "컨설턴트시험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한다.

제84조(등록)

① 노동안전컨설턴트시험 또는 노동위생컨설 턴트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후생노동성에 비치 된 노동안전 컨설턴트 명부 또는 노동위생 컨 설턴트 명부에 성명, 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등록을 받아 노동안전 컨설턴트 또는 노동위생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심신의 장애로 노동안전 컨설턴트 또는 노 동위생 컨설턴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명령 규정을 위반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률 및 이에 따른 명령 이외의 법령 규 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다음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되고 취소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사람

제85조(등록의 취소)

① 후생노동대신은 노동안전 컨설턴트 또는 노동위생 컨설턴트(이하 "컨설턴트"라 한다) 가 전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컨설턴트가 제86조를 위 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85조의2(지정등록기관)

①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컨설 턴트 등록의 실시에 관한 사무(전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이 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② 지정등록기관이 등록사무를 하는 경우의 제8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중 "후생노동성에"는 "지정등록기관에"로 한다.

제85조의3(지정등록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준용)

제75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75조의3, 제75 조의4, 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12까지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지정등록기관 및 등록사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의2 제3항 및 제75조의12 중 "도도부현 노동국장 "은 "후생노동대신"으로, 제75조의2제3항 중 "제1항"은 "제85조의2제1항"으로, 제75조의 4제2항 중 "제75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 험사무규정"은 "등록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 "으로, 제75조의6제1항 중 "규정(이하 이 조 및 제75조의11제2항제4호에서 "시험사무규 정"이라 한다)"은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75조의11제2항제4호 중 "시험 사무규정"은 "등록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 으로, 제75조의8 중 "직원(면허시험원을 포함 한다)"은 "직원"으로, 제75조의10 중 "시험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등록사무"로, 제75 조의11제2항 및 제75조의12 중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등록사무"로 대체한다.

제86조(의무)

① 컨설턴트는 컨설턴트의 신용을 해치거나 컨설턴트 전체의 불명예가 되는 행위를 해서 는 아니 된다.

② 컨설턴트는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컨설턴트 가 아니게 된 후에도 같다.

제87조(일본노동안전위생컨설턴트회)

① 그 명칭 중에 일본노동안전위생컨설턴트회 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일반사단법인은 컨설턴 트를 사원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 있고, 전국 컨설턴트의 품위유지 및 업무의 개선·발 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원의 지도 및 연락 에 관한 사무를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일반사단법인(이하 "컨설턴트회" 라 한다)을 성립하였을 때에는 성립일부터 2 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사본을 첨 부하여 그 취지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④ 컨설턴트회의 업무는 후생노동대신의 감독 에 속한다.

⑤ 후생노동대신은 컨설턴트회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업무 및 컨설턴트회 의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컨설턴트회에 업무 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컨설턴트회 이외의 자는 그 명칭 중에 일본 노동안전위생컨설턴트회라는 글자를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감독 등

제88조(계획의 신고 등)

① 사업자는 기계 등으로서 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이 필요한 것,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것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이들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 공사의 개시일 30일 전까지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 및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한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기준감독서장이 인 정한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업무 중 중대한 노동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히 대규모의 업무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 업 무의 개시일 30일 전까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③ 사업자는 건설업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 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업무(건설업에 속하 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로서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것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 획을 해당 업무의 개시일 14일 전까지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기준감독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 련된 공사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공사 의 계획,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계획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업무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업 무의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설물이나 기계 등 또는 해당 업무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방지를 꾀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전3항(전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은 해당 업무가 수 차례의 도급계약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발주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발주자 이외의 사업자,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발주자가 없을 때에는 원수급인 이 외의 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노동기준감독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후생노동대신 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각 각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명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때 에는 해당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신고와 관련 된 공사 또는 업무의 개시를 금지하거나 해당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후생노동대신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은 전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한 것만 해 당된다)을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명령과 관련된 업무의 발주자(해당 업무 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노동재 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권고 또는 요 청을 할 수 있다.

제89조(후생노동대신의 심사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다음 조를 제외하고,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계획 중 고도의 기 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심사를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 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심사 결과,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한 사업자에게 노 동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권고 또 는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권고 또는 요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신고를 한 사업자의 의견 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계획에 관하 여 의견을 요청받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은 해당 계획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의2(도도부현 노동국장의 심사 등)

①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제8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계획 중 전조 제1항의 고도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계획과 관련된 건설물 이나 기계 등 또는 업무의 규모 및 그 밖의 사 항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획 중 심사와 동등한 기술적 검토를 하였다고 인정 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전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 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90조(노동기준감독서장 및 노동기준감독 관)

노동기준감독서장 및 노동기준감독관은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률의 시 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91조(노동기준감독관의 권한)

① 노동기준감독관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작업환경을 측 정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② 의사인 노동기준감독관은 제68조의 질병 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노동자를 검진할 수 있 다.

③ 전2항의 경우, 노동기준감독관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92조

노동기준감독관은 이 법률을 위반하는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 호)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원의 직무를 수행한 다.

93조(산업안전전문관 및 노동위생전문관)

①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노동국 및 노동기준 감독서에 산업안전전문관 및 노동위생전문관 을 둔다.

② 산업안전전문관은 제37조제1항의 허가, 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 안전위생개선계획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노동재해의 원인조사 및 그 밖에 특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무로서, 안 전과 관련된 것을 관장하는 외에 사업자, 노동 자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노동자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 및 지원한 다.

③ 노동위생전문관은 제56조제1항의 허가, 제57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제57조 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 제65조의 규정 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전문기술적 사 항, 특별안전위생개선계획, 안전위생개선계 획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노동재해의 원인 조 사 및 그 밖에 특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 무로서 위생과 관련된 것을 관장하는 외에 사 업자, 노동자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노동자의 건강유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지도 및 지원한다.

④ 전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산업안전전문 관 및 노동위생전문관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94조(산업안전전문관 및 노동위생전문관 의 권한)

① 산업안전전문관 또는 노동위생전문관은 전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 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작업환경을 측정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② 제91조제3항 및 제4항은 전항의 규정에 따 른 현장검사에 준용한다.

제95조(노동위생지도의)

① 도도부현 노동국에 노동위생지도의(労働 衛生指導医)를 둔다.

② 노동위생지도의는 제65조제5항 또는 제66 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노동자의 위생에 관한 사무에 참여한 다.

③ 노동위생지도의는 노동위생에 학식과 경험 이 있는 의사 중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임명한 다.

④ 노동위생지도의는 비상근이다.

제96조(후생노동대신 등의 권한)

① 후생노동대신은 형식검정에 합격한 형식의 기계 등의 구조와 해당 기계 등을 제조 및 검 사하는 설비 등에 관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 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형식검정을 받은 자의 사 업장 또는 형식검정과 관련된 기계 등이나 설 비 등이 소재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출입하 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해당 기계 등 또는 설비 등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컨설턴트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컨설턴트의 사무소에 출입 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업무와 관 계있는 장부 또는 서류(작성, 비치 또는 보존 을 갈음하여 전자적 기록이 작성, 비치 또는 보존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 함한다)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 등록성능검사기관, 등록개별검정기관, 등록형식검정기관, 검사 업자, 지정시험기관, 등록교습기관, 지정컨설 턴트시험기관 또는 지정등록기관(외국등록제 조 시 등 검사기관, 외국등록성능검사기관, 외 국등록개별검정기관 및 외국등록형식검정기 관(제123조제1호에서 "외국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이하 "등 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 등"이라 한다)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이들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업무와 관계있는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④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노동위생지도의를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참여하게 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 동위생지도의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 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 강검진의 결과기록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⑤ 제91조제3항 및 제4항은 전 각 항의 규정 에 따른 현장검사에 준용한다.

제96조의2(기구에 의한 노동재해의 원인 조 사 등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93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노동재해의 원인조사가 실시 되는 경우, 해당 노동재해의 규모 및 그 밖의 상황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이하 "기 구"라 한다)에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기구에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 장검사(전항에서 규정하는 조사와 관련된 것 만 해당된다)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 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구 에 해당 현장검사의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 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다.

④ 기구는 전항의 지시에 따라 현장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⑤ 제91조제3항 및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기준감독관"은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안전기구의 직원"으로 대체한다.

제96조의3(기구에 대한 명령)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 사와 관련된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 하는 현장검사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 구에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 다.

제97조(노동자의 신고)

① 노동자는 사업장에 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명령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도부현 노동국장, 노동기준감독서 장 또는 노동기준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② 사업자는 전항의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노 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취급을 해 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사용정지명령 등)

① 도도부현 노동국장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장 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제1 항,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4항, 제31조제1 항, 제31조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한 사 업자, 도급인, 기계 등 대여자 또는 건축물대 여자에게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건설 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 또는 변경 및 그 밖에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노동국장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장 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노동자, 수급인 또는 건축물을 대여받 은 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③ 노동기준감독관은 전2항의 경우, 노동자에 게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항의 도 도부현 노동국장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의 권 한을 즉시 행사할 수 있다.

④ 도도부현 노동국장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장 은 도급계약에 따라 실시되는 업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도급인(해당 업무가 수차례의 도급계약에 따라 실시될 때 에는 해당 도급인의 도급계약 중 앞선 모든 도 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을 포함하고, 해당 명령을 받은 도급인을 제외한다)에게 해당 위 반 사실에 관하여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제99조

① 도도부현 노동국장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장 은 전조 제1항의 경우 이외의 경우, 노동재해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사업자에게 작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정지, 건설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의 일시정지 및 그 밖에 해당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 급조치를 마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노동국장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장 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99조의2(강습의 지시)

①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노동재해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노동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총괄안전위생관리자, 안전관리자, 위생관리 자, 총괄안전위생책임자 및 그 밖에 노동재해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음 항에서 "노동재해방지업무종사자"라 한다)에게 도도 부현 노동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강 습을 받게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받은 사업자는 노동재해방지업무종사자에게 같은 항의 강습 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강습과목 및 그 밖에 제1항의 강습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

①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제6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이 법률 또 는 이에 따른 명령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강습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강습에 준용 한다.

제100조(보고 등)

① 후생노동대신, 도도부현 노동국장 또는 노 동기준감독서장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노동자, 기계 등 대여자, 건축물대여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출석을 명령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 도도부현 노동국장 또는 노 동기준감독서장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 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노동기준감독관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장 잡칙

제101조(법령 등의 주지)

① 사업자는 이 법률 및 이에 따른 명령의 요 지를 상시 각 작업장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비치하고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한 다.

② 산업의를 선임한 사업자는 사업장의 산업 의 업무 내용, 그 밖에 산업의 업무에 관한 사 항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상시 각 작업장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 치하고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제13조의2제1항에서 규정 하는 자에게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실시하게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중 "주지시켜야"는 "주지시키도 록 노력하여야"로 대체한다.

④ 사업자는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사항을 화학물질, 화학물 질을 함유한 약제, 그 밖의 물질로서 해당 통 지된 사항과 관련된 것을 취급하는 각 작업장 의 잘 보이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거나 비치하 고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주지시 켜야 한다.

제102조(가스 인공구조물 등 설치자의 의무)

가스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 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는 해당 인공구조 물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공사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해당 인공구조물에 의한 노동재해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도를 요구받았을 때에 는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03조(서류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률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 성한 서류(다음 항 및 제3항의 장부를 제외한 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 등록성능검사기 관, 등록개별검정기관, 등록형식검정기관, 검 사업자, 지정시험기관, 등록교습기관, 지정컨 설턴트시험기관 또는 지정등록기관은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시 등 검 사, 성능검사, 개별검정, 형식검정, 특정자체 검사, 면허시험, 기능강습, 교습, 노동안전컨 설턴트시험, 노동위생컨설턴트시험 또는 컨 설턴트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 보존 하여야 한다.

③ 컨설턴트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 야 한다.

제104조(심신의 상태에 관한 정보의 취급)

① 사업자는 이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명령 규정에 따른 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노동자의 심신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 용할 때에는 노동자의 건강 확보에 필요한 범 위 내에서 노동자의 심신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수집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동의 한 경우 및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노동자의 심신 상태에 관한 정보 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자가 마련하여야 하는 조치의 적절하고 효과 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공표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침을 공표한 경 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해당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등 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5조(건강검진 등에 관한 비밀유지)

제65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제66조의8제1 항, 제66조의8의2제1항 및 제66조의8의4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면접지도, 제66조의10제1 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접지도의 실시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실시에 관하여 알게 된 노동자의 비 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제19조의3, 제28조의2제3항, 제57 조의3제4항, 제58조, 제63조, 제66조의10제 9항, 제71조 및 제71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노동재해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하는 안전위생시설의 정비, 특별안 전위생개선계획 또는 안전위생개선계획의 실 시 및 그 밖의 활동에 금융상의 조치, 기술상 의 조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 력한다.

② 국가는 전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자를 특별히 배려한다.

제107조(후생노동대신의 지원)

후생노동대신은 안전관리자, 위생관리자, 안 전위생추진자, 위생추진자, 산업의, 컨설턴트 및 그 밖에 노동재해의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 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 노동자의 노 동재해방지 사상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제 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 다.

제108조(연구개발의 추진 등)

정부는 노동재해의 방지에 이바지하는 과학기 술의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하도록 노력한다.

제108조의2(역학적 조사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노동자가 노출되는 화학물 질 등 또는 노동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노동자 의 질병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적 조사 및 그 밖의 조사(이하 이 조에서 "역학적 조사 등"이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역학적 조사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역학적 조사 등 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 다.

③ 후생노동대신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위 탁을 받은 자는 역학적 조사 등의 실시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노동자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위탁 한 역학적 조사 등의 실시사무에 종사한 자는 실시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09조(지방공공단체와의 연계)

국가는 노동재해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 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와 밀접하게 연락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하 여야 한다.

제110조(허가 등의 조건)

① 이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 면허, 지정 또는 등록(제54조의3제1항 또는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만 해당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에는 조건을 붙이고,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건은 허가, 면허, 지정 또는 등록 과 관련된 사항의 확실한 실시를 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만 가능하며, 허가, 면허, 지정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심사청구)

① 제38조의 검사, 성능검사, 개별검정 또는 형식검정의 결과에 대한 처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지정시험기관이 하는 시험사무와 관련된 처분이나 그 부작위, 지정컨설턴트시험기관 이 하는 컨설턴트시험사무와 관련된 처분이나 그 부작위 또는 지정등록기관이 하는 등록사 무와 관련된 처분이나 그 부작위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생노동대신은 「 행정불복심사법 」 (2014년 법률 제68호) 제25조제2항 및 제3 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9조제 3항을 적용할 때 지정시험기관, 지정컨설턴트 시험기관 또는 지정등록기관의 상급행정청으 로 본다.

제112조(수수료)

① 다음의 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수료를 국가(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지정시험기 관, 지정컨설턴트시험기관이 시행하는 노동 안전컨설턴트시험 또는 노동위생컨설턴트시 험에 응시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지정컨설턴트 시험기관, 지정등록기관이 시행하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지정등록기관)에 납 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4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 항의 등록 갱신을 받으려는 자 2. 기능강습(등록교습기관이 하는 것을 제외 한다)을 받으려는 자 3. 제37조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4. 제38조의 검사(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이 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 4의2. 제38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 1항이나 제44조의2제1항의 등록 또는 그 갱 신을 받으려는 자 5. 검사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이 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 6. 성능검사(등록성능검사기관이 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 7. 개별검정(등록개별검정기관이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받으려는 자 7의2. 형식검정(등록형식검정기관이 하는 것 을 제외한다)을 받으려는 자 8. 제56조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9. 제72조제1항의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 를 받으려는 자 10. 면허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 11.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노동안전컨설턴트시험 또는 노동위생컨 설턴트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3. 제84조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지정컨 설턴트시험기관 또는 지정등록기관에 납부된 수수료는 각각 지정시험기관, 지정컨설턴트 시험기관 또는 지정등록기관의 수입으로 삼는 다.

제112조의2(공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 2.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합격증 의 효력을 상실시켰을 때 3. 제47조의2 또는 제49조(제53조의3부터 제54조의2까지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었 을 때 4. 제53조제1항(제53조의3부터 제54조의2 까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조 시 등 검사, 성능검 사, 개별검정이나 형식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였을 때 5. 제53조제2항(제53조의3부터 제54조의2 까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 6. 제53조의2(제53조의3부터 제54조의2까 지 및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 노 동기준감독서장 또는 후생노동대신이 제조 시 등 검사, 성능검사, 개별검정, 형식검정이나 기능강습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실시 하는 경우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 노동기준 감독서장 또는 후생노동대신이 직접 실시하던 제조 시 등 검사, 성능검사, 개별검정, 형식검 정이나 기능강습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 시하지 아니하기로 할 때 7. 제75조의2제1항, 제83조의2 또는 제85조 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하였을 때 8. 제75조의10(제83조의3 및 제8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하였을 때 9. 제75조의11제1항(제83조의3 및 제85조의 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 10. 제75조의11제2항(제83조의3 및 제85조 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사무 및 컨설턴 트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령하였을 때 11. 제75조의12제1항(제83조의3 및 제85조 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 장 또는 후생노동대신이 시험사무나 컨설턴트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등록사무를 직 접 수행하기로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의 규정 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 또는 후생노동대 신이 직접 수행하던 시험사무나 컨설턴트시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등록사무를 수행하 지 아니하기로 할 때

②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 제61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 2.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7조의2 또 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었을 때 3.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능강습 이나 교습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하였을 때

제113조(경과조치)

이 법률에 따라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 정‧폐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114조(광산에 관한 특례)

① 「광산보안법」(1949년 법률 제70호) 제 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광산의 보 안(위생에 관한 통기 및 재해 시의 구호를 포 함한다. 다음 조 제1항에서도 같다)에서는 제 2장 중 "후생노동대신"은 "경제산업대신"으 로, "노동정책심의회"는 "중앙광산보안협의 회"로 한다.

② 「광산보안법」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광산에서는 제3장 중 "총괄안전 위생관리자"는 "총괄위생관리자"로, "안전위 생추진자"는 "위생추진자"로 한다.

제115조(적용제외)

① 이 법률(제2장을 제외한다)은 「광산보안 법」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광 산의 보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률은 「선원법」(1947년 법률 제100 호)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15조의2(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 규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한다.

제12장 벌칙

제115조의3

① 제조 시 등 검사, 성능검사, 개별검정 또는 형식검정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특정업무" 라 한다)에 종사하는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 관, 등록성능검사기관, 등록개별검정기관 또 는 등록형식검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정기 관"이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따라 부 정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특정기관의 임원 또 는 직원이 되려는 사람이 취임 후 담당할 직무 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 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임원 또는 직원이 된 경 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특정기관의 임원 또 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에 청탁을 받아 직무상 부정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 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④ 전3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뇌물은 몰수 한다. 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15조의4

① 전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안 또는 약속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 엔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15조의5

제11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형법」 제4조의 예에 따른다.

제116조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

제37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 항, 제56조제1항, 제75조의8제1항(제83조의 3 및 제8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118조

제53조제1항(제53조의3부터 제54조의2까지 및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54조의6제2항 또는 제75조의11제2항 (제83조의3 및 제8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 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 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이나 제4항, 제31 조제1항, 제31조의2, 제33조제1항이나 제2 항, 제34조, 제35조, 제38조제1항, 제40조제 1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6항, 제44조 의2제7항, 제56조제3항이나 제4항, 제57조 의4제5항, 제57조의5제5항, 제59조제3항, 제 61조의제1항, 제65조제1항, 제65조의4, 제 68조, 제89조제5항(제89조의2제2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7조제2항, 제 105조 또는 제108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 한 자 2. 제43조의2, 제56조제5항, 제88조제6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발급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 문서를 발급한 자 4.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후생노동성령 을 위반한 자

제12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 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3항이나 제4 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 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제30조 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26조, 제30조제1항이나 제4항, 제30조의2제 1항이나 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 44조의2제6항, 제45조제1항이나 제2항, 제 57조의4제1항, 제59조제1항(같은 조 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제2 항,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의3, 제66조의6, 제66조의8의2제1항, 제66조의8 의4제1항, 제87조제6항, 제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1조제1항 또는 제103조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 조의5제1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 98조제2항 또는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자 3. 제44조제4항 또는 제44조의2제5항의 규 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1조제1항이나 제2항, 제94조제1항 또 는 제96조제1항, 제2항이나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검사, 작업환경측정, 수거 또는 검 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진술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5. 제100조제1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자 6.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 나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의 장부에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49조(제53조의3부터 제54조의2까지 및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75조의10(제83조의3 및 제8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시험사무나 컨설턴트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등록사무를 폐지하였을 때 3.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검 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진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때 4.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5.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의 장부 에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

제12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 제117조, 제119조 또는 제120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122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컨설턴트회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2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 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제1항(제53조의3부터 제54조의2 까지 및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비 치하지 아니하거나 재무제표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50조 제2항(제53조의3부터 제54조의2까지 및 제 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자(외국등록제조 시 등 검사기관 등을 제외한다) 2. 기구가 제9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그 위반행위를 한 기구의 임원

부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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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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