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529호)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제 정 2008.08.03 国务院令 第529号
수 록 자 료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529호), pp.2-3
발 행 사 항 외교통상부, 2009
제1조 경영자집중의 신고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반
독점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집중은 아래의 상황을 가리킨다:
(1) 경영자가 합병할 경우;
(2) 경영자가 주식 또는 자산취득의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에 대한 지배
권을 취득할 경우;
(3) 경영자가 계약 등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
나 기타 경영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3조 경영자집중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할 경우, 경영자는 사전에
국무원상무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없다:
(1)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지난 해 회계연도 전세계에서의 영업
액의 합계가 인민폐 10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지
난 해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영업액이 모두 인민폐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2)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지난 해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영업
액의 합계가 인민폐 2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지난
해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영업액이 모두 인민폐 4억 위안을 초과할 경
우.
영업액의 계산시에는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특수 업종과 분야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상무주관부서와 국무원
유관부서가 함께 제정한다.
제4조 경영자집중이 본 규정 제3조에 정한 신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규정절차에 따라 수집한 사실과 증거가 해당 경영자집중이 경쟁효과의 배
제 및 제한을 구성하거나 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줄 경우, 국무원상
무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