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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제162차 부동산세금법

정의(제1조)

세금부과와 비율(제2조)

면세(제3조-제4조)

비용부과원칙(제5조-제9조)

세금지급의무자(제10조-제11조)

평가위원회(제12조-제14조)

평가에 대한 재 고려(제15조-제20조)

징수(제21조-제27조)

상향조정(제28조)

기록(제29조)

벌칙(제30조)

그 밖의 규정(제31조-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