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제162차 부동산세금법
1959년 제162차 부동산세금법
정의(제1조)
세금부과와 비율(제2조)
면세(제3조-제4조)
비용부과원칙(제5조-제9조)
세금지급의무자(제10조-제11조)
평가위원회(제12조-제14조)
평가에 대한 재 고려(제15조-제20조)
징수(제21조-제27조)
상향조정(제28조)
기록(제29조)
벌칙(제30조)
그 밖의 규정(제31조-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