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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합작사법 信用合作社法

(민국 95년 05월 30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사원 및 사주 제3장 업무 제4장 조직 및 업무 제5장 내부제도 제6장 이윤 및 적립 제7장 감독 제8장 조직의 해산, 합병, 변경 및 청산 제9장 준용조항 제10장 벌칙 제11장 부칙

제1장 총칙

제2조

이 법에서 신용합작사란 이 법에 따라 합작사로 등기하고 은행업무의 경영에 대하여 중앙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친 기구를 말한다.

제4조

신용합작사의 관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밖의 유관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이 법에서 신용합작사의 책임자는 이사이다. 신용합작사의 경영인, 청산인, 감독관리인, 감사 역시 직무 집행의 범 위 내에서 신용합작사의 책임자이다.

제8조

신용합작사의 정관은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회사 명칭 二. 본사 소재지.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의 소재지. 三. 업무 항목. 四. 업무 구역. 五. 책임 종류. 六. 사원의 자격 및 입사, 출사(出社), 제명 방법. 七. 회사주 1주 당 금액 및 그 납입 또는 반환. 八. 실제 자본금의 최저 총액. 九. 사원의 권리 및 의무. 一0. 책임을 보증하는 신용합작사의 보증금액. 一一. 사원총회, 이사회 및 감사회의 조직과 직권. 一二. 사무, 업무 집행방식 및 이사, 감사의 인원수와 임기. 一三. 총경리 및 부총경리 임용 규정. 一四. 이윤분배 및 손실분담. 一五. 적립금 및 공익금의 사용. 一六. 공고방식. 一七. 해산사유. 一八. 그 밖의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사항. 一九. 정관 제정 및 개정 일자.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현(시)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현(시) 주관기관이 중앙 주관기관 또는 직할시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심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정관 또는 이사, 감사의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변경내용으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0조

신용합작사는 중앙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전국적인 신용합작사 연 합사(信用合作社聯合社)를 조직할 수 있으며 중앙 주관기관이 지도하 고 감독한다. 그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중앙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업무 구역 내에 호적이 등록 또는 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연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신용합작사의 사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업무 구역 내에 영업소, 사무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신용합작사의 준사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준사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 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일반 사원과 동일하다. 전항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은행법(銀行法)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법인이 신용합작사의 준사원인 경우 영업세법(營業稅法) 제8 조 제1항 제10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

신용합작사 사원은 연도 종료 시 퇴사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전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은 정관으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원이 법인인 경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출사하는 사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자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주 당 반환금의 계산은 신용합작사 영업연도 종료 시 사원대 표총회의 결의를 통과한 결산액을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1주당 반환금의 상한한도는 사주 1주의 액면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전항의 결산액은 사원대표총회의 결의 전에 먼저 신용합작사의 회계 사가 조사하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평가준비 금으로 할당하며 할당하지 아니한 경우 보충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3항의 자본금의 반환은 신용합작사가 사원대표총회 결의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용합작사와의 거래가 일정 기준까지 달하고 호적을 등록하거나 사 무소를 설립하여 업무 구역 내의 사원이 입사 후 만 1년이 되면 선 거권이 있으며 입사 후 만 2년이 되면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설립한 최초 1년에 입사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사원으로 사원대표로 선출되면 자연인 대표를 지 정하여 직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거래 기준은 각 사가 정관 중에 규정한다.

제15조

신용합작사가 경영할 수 있는 업무 항목은 중앙 주관기관이 다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영업허가증에 명기한다. 一. 수표예금의 수수. 二. 당좌예금의 수수. 三. 정기예금의 수수. 四. 저축예금의 수수. 五. 단기, 중기 및 장기 대출의 처리. 六. 어음 인수의 처리. 七. 공채, 단기채권, 회사채권 및 금융채권의 투자. 八. 국내 환 업무의 처리. 九. 신용카드 업무 및 관련 유사 업무의 처리. 一0. 상업어음 인수의 처리. 一一. 국내 신용장의 서명 발급. 一二. 국내 보증업무의 처리. 一三. 입출금의 대리. 一四. 공채, 국고채, 회사채권 및 회사주식의 대리 판매. 一五. 상술한 각 관 업무와 관련된 창고, 보관 및 대리 서비스 업무 의 처리. 一六. 일반 은행의 외환업무의 대행 처리. 一七. 그 밖의 중앙 주관기관이 처리를 심사 결정한 관련 업무. 전항의 비사원 거래의 기준 및 한도는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6조

이사, 감사의 임기는 모두 3년이며 연선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사임 후 만 3년이 되고 그 책임이 해제된 후에야 감사로 선 임될 수 있다. 이사, 감사의 임기가 만료하고 미처 새로 선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 최장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1개월 이내에 새로 선출하거나 선거의 소집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거는 후보등기방식을 채택하며 사원(대표)총회가 무 기명제한연기방식으로 실시하고 그 연기인원수는 선출인원수의 2분 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합작사원 대표, 이사, 감사 및 경영인이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및 임용방식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7조

신용합작사의 이사, 감사, 경영인 또는 직원은 기타 신용합작사, 은행, 보험, 증권 사업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어떠한 직무도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관계로 인하여 중앙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비준 을 받은 경우 피투자은행의 이사 또는 감찰인을 겸임할 수 있다.

제19조

신용합작사가 예금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시 그 이사 및 경영인은 연 대 상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항의 책임은 이사 또는 경영인의 해임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해제 된다. 다만 이사 또는 경영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신용합작사의 회계제도는 중앙 주관기관이 통일된 회계제도를 제정하 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1조

신용합작사는 영업장소, 금고 및 임대보관함(실), 자동입출금기 및 화폐운반 등에 대하여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중 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6장 이윤 및 적립

제24조

전조의 적립금이 자본금 총액의 열 배를 초과하고 은행법 제44조의 자기자본과 위험성 자산의 비율에 관한 규정에 부합할 시 신용합작사 는 자체적으로 매년 일정 액수를 할당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15% 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법정이윤적립금을 제외하고 신용합작사는 정관규정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별도로 특별이윤적립금을 할당할 수 있다. 중앙 주관기 관은 필요 시 역시 그 할당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제27조

신용합작사가 법령,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을 재건할 방법이 없어 사원 및 예금인의 권익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주관기관은 다음의 처 분을 내릴 수 있다. 一. 각종 법정회의의 결의를 취소한다. 다만 그 결의 내용이 법령 또 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당연히 무효하다. 二. 경영인, 직원을 취소하거나 신용합작사가 처분하도록 명령한다. 三. 이사, 감사의 보수 지급을 제한한다. 四. 이사, 감사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제한다. 五. 부분 업무를 정지한다. 六. 영업정지 및 청산을 명령하거나 합병한다. 七. 해산을 명령한다. 八. 그 밖의 필요한 처치를 한다. 전항 제1관에서 제4관은 현(시) 주관기관 또는 직할시 주관기관이 처리하고 중앙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한다. 제5관에서 제8관 까지는 중앙 주관기관에 처리를 요청한다. 이사, 감사 또는 경영인이 배신 또는 기타 형사책임에 혐의가 있는 경우 신용합작사는 즉시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사, 감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가 해제된 후 그 후보이사, 감사가 있는 경우 후보이사, 감사로 충원하고 그 이사, 감사의 공석 이 2분의 1에 달하는 경우 즉시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신용합작사가 결의를 거쳐 해산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고 사원총 회 회의기록, 채무청산계획 등 문건을 첨부하여 중앙 주관기관에 보 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신용합작사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고 전체 사원 또는 사원대표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며 출석 사원 또는 사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주식유한공사 조직의 상업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중앙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전항의 결의에 있어 사원대표총회가 결의한 경우 신용합작사는 결의 내용을 서면으로 전체 사원에게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한을 지정 하여 이의(異議)기간으로 한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원은 지정된 기 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성명하고 이의를 성명한 사원이 전체 사원 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경우 원결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이의를 성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용합작사가 상업은행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기준 및 방법은 중앙 주 관기관이 정한다. 신용합작사가 허가를 거쳐 상업은행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그 정관 의 제정은 제1항의 결의방식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2조

신용합작사가 전조에 따라 상업은행으로 조직을 변경할 시 사원 1인 당 사주는 일정 전환비율에 따라 변경 후의 회사주식으로 전환취득할 수 있다. 조직의 변경에 이의를 성명한 사원은 변경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서면으로 자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당 반환금의 계 산은 제12조 1의 제3항 및 제4항의 출사 시 주식대금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항 주식의 전환은 신용합작사가 사원의 입사연수, 주식대금액수 및 거래누적수 등을 작성하여 전환비율을 계산하고 전환방법과 함께 조직변경계획 중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

신용합작사가 상업은행으로 조직을 변경할 시 그 권리와 의무는 조직 변경 후의 상업은행이 승계한다.

제9장 준용조항

제37조

신용합작사의 관리는 은행법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제11조에서 제 17조까지,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제26조, 제30조에서 제35조까 지, 제36조에서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5조에서 제57조까지, 제62조에서 제69조까지, 제74조에서 제76조 및 제7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제37조를 위반하고 은행법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5백만원(NT1 ) 이하의 벌 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다만 기타 법률에 엄중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8-2조

신용합작사의 책임자 또는 직원이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불 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신용합작사의 이익에 손해를 조성하여 그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여 신용합작사의 재산 또는 기타 이익에 손 해를 조성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 폐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 범죄소득 이 신대만폐 1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신대만폐 2천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용합작사 책임자 또는 직원이 2인 이상 공동을 전항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3조

자신 또는 제삼자의 불법적인 소유를 위하여 사기적인 수단으로 신용합작사가 신용합작사 또는 제삼자의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부 정한 방법으로 허위자료 또는 부정한 지시를 신용합작사의 컴퓨터 또 는 그 관련 설비에 전송하여 재산권의 득실, 기록 변경을 시도하여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고 그 범죄소득이 신대만폐 1억원 이상에 달하 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폐 1천만 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항의 방법으로 재산 상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 게 한 경우 역시 동일하다.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5조

제38조 2의 제1항의 신용합작사 책임자, 직원 또는 제38조 3의 제1항의 행위인의 행위가 무상행위이고 신용합작사의 권리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신용합작사는 법원이 취소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신용합작사 책임자, 직원 또는 행위인의 행위가 유상행위이고 행위 히 신용합작사의 권리에 손해를 조성할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 으며 아울러 수익인이 수익을 획득할 시 그 정황을 알고 있는 경우 신용합작사는 법원에 취소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요청할 시 수익인 또는 전득 인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득인이 전득 시 취소원인 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신용합작사 책임자, 직원 또는 행위인과 그 배우자, 직계친 족, 동거친족, 가장 또는 가족 간에 한 재산처분행위는 모두 무상행 위로 본다. 제1항의 신용합작사 책임자, 직원 또는 행위인이 전항 이외의 자와 한 재산처분행위는 무상행위로 추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취소권은 신용합작사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 부터 시작하여 1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행위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39조

신용합작사가 제37조를 위반하고 은행법 제32조, 제33조, 제33조 2 를 준용하거나 제33조 4의 제1항을 준용하고 위반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행위책임자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 대만폐 5백만원 이상 2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신용합작사가 제37조에 따라 은행법 제3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 여 신이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한 금액 이상에 달하고 이사회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 니하거나 중앙 주관기관이 제37조에 따라 은행법 제33조 제2항을 준용한 여신한도, 여신총잔여액의 유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책 임자를 신대만폐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1조

법인의 책임자, 대리인, 고용인 또는 기타 직원이 업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제38조에서 제40조의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각 조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동 법인에 대하 여 각 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2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대만폐 15만원 이상 18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한 경우. 二. 중앙 주관기관의 제15조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三. 중앙 주관기관의 제37조에 따라 은행법 제33조 3 또는 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 四. 중앙 주관기관의 제37조에 따라 은행법 제43조 3의 규정을 준 용하여 실시한 통지를 위반하고 기한 내에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 五. 중앙 주관기관의 제37조에 따라 은행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 六. 중앙 주관기관의 제37조에 따라 은행법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한 경우. 七. 이사 또는 감사가 제37조의 은행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신고에 태만한 경우.

제44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대만폐 3만원 이상 6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37조를 위반하고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금을 흡 수한 경우. 二. 제37조를 위반하고 은행법 제45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영업목록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전 4조의 제42조 제7관의 규정을 제외하고 규정된 벌금의 피처벌인 은 신용합작사 또는 그 지사이다. 신용합작사 또는 그 지사는 전항의 처벌 후 책임을 져야하는 자에게 구상권이 있다.

제48조

신용합작사는 이 장이 규정하는 처벌 후 규정된 기한 내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 사실 또는 행위에 대하여 1배에서 5배 까지의 처벌을 가중할 수 있다. 그 누적된 위반 정황이 심각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책임자를 교체하거나 그 허가의 취소를 명령할 수 있 다. 신용합작사는 중앙 주관기관의 허가 취소 후 중앙 주관기관이 등기기 관에 그 등기의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8-2조

이 법의 죄를 범하여 부과된 벌금이 신대만폐 5천만원 이상에 달 하나 완납할 능력이 없는 경우 노역복역 기간이 2년 이하이면 그 계 산 기준은 벌금 총액과 2년의 일수 비율로 계산한다. 부과된 벌금이 신대만폐 1억원 이상에 달하나 완납할 능력이 없는 경우 노역복역 기간이 3년 이하이면 그 계산 기준은 벌금 총액과 3년의 일수 비율 로 계산한다.

제49조

신용합작사는 중앙 주관기관에 영업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준을 거친 후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 중앙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영업허가증의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의 시행 전 영업허가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발급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49-2조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안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전문법정 또 는 전문인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1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의 중화민국 95년 5월 5일에 개정한 조문은 중화민국 95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용합작사법 信用合作社法

(민국 95년 05월 30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사원 및 사주 제3장 업무 제4장 조직 및 업무 제5장 내부제도 제6장 이윤 및 적립 제7장 감독 제8장 조직의 해산, 합병, 변경 및 청산 제9장 준용조항 제10장 벌칙 제11장 부칙

제1조

신용합작사의 경영을 완비하고 사원 및 예금 권익을 수호하며 국민경 제의 필요에 적응하고 국가 금융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 을 제정한다.

제3조

신용합작사의 설립은 우선 중앙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친 후 다시 합작 사 주관기관에 합작사의 설립등기를 수속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신용합작사는 중앙 주관기관이 영업허가증 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영업할 수 없다. 신용합작사의 설립신청 절차 및 표준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5조

이 법에서 주관기관은 중앙은 재정부,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 현(시)는 현(시) 정부를 말한다.

제7조

신용합작사의 업무영역은 행정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앙 주관기관이 각 신용합작사 소재지의 경제 금융 정황 및 그 업무 경영상황에 비추어 결정하거나 조정한다. 신용합작사는 그 업무 구역 내에 지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방 법과 은행의 지사기구 설립방법은 동일하다.

제9조

신용합작사 자금의 융통은 여유자금의 전환 예금은 중앙은행이 중앙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앙은행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구가 처리하고 그 방법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신용합작사의 예금준비금의 수수는 중앙은행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금융 기구가 처리한다.

제2장 사원 및 사주

제12조

신용합작사 사주의 1주 당 금액과 사원 당 최저 및 최고 주식구매수 는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3조

신용합작사 사원 인원수가 2백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사원대표를 선출하여 사원대표총회를 개최하고 사원총회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원대표의 인원수는 사원 인원수의 10%이어야 하나 최저 인원수는 51인이며 최고 인원수는 151인에 한한다. 사원대표의 임기는 3년이며 연선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업무

제4장 조직 및 업무

제16-1조

신용합작사 이사, 감사 및 사원대표의 비용지급은 이사, 감사 시찰 연구비, 공비와 사원대표 교통비 및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비용 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비용지급 기준은 중화민국 신용합작사 연합사가 제정하며 중 앙 주관기관이 심사 결정한다.

제18조

이사는 법령, 정관 및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 다. 이사회의 결의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합작사에 손해를 조성 한 경우 결의에 참여한 이사는 신용합작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이 있다. 다만 이의를 표명한 이사가 기록이 있거나 서면으로 성명하 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한다. 감사가 감찰직무에 태만하여 신용합작사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신용 합작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감사가 신용합작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사 역시 책임이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내부제도

제21조

신용합작사는 내부통제 및 심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 목적, 원 칙, 정책, 작업 절차, 내부 심사인원이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회계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내부통제조사의 범위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신용합작사는 여신심의위원회(授信審議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신심의위원회의 준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신용합작사는 자산품질에 대한 평가, 손실준비의 포함, 기한초과 대 출에 대한 독촉의 청산 및 대손의 이전에 대하여 내부처리제도 및 절 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신용합작사가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그 위탁 사항의 범위, 고객권익의 보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원칙에 대하여 내부작업제도 및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 이 정한다.

제22조

신용합작사는 인사제도를 구축하여 직원의 임면, 승급, 교육연수, 심 사, 급여, 복지, 상벌, 전근, 퇴직 및 무휼 등 사항에 대하여 내부인 사관리의 규정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항의 인사관리의 규정은 사원총회에서 통과되고 현(시) 주관기관이 중앙 주관기관 또는 직할시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한 후 실시 한다.

제23조

신용합작사의 세후 이윤은 먼저 누적손실을 보충하고 그 잔여액을 다 시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할당하거나 분배하여야 한다. 一. 40% 이상을 법정이윤으로 적립한다. 二. 사주의 주식이자를 분배하나 다만 당해연도에 이윤이 없을 시 분 배하지 아니한다. 三. 전 두 항에 따라 분배한 후 잔여액의 5%를 공익금으로 한다. 四. 이사 및 감사 보수금. 다만 그 비율은 당해연도의 법정이윤적립 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五. 사원의 거래 분배.

제25조

다음 금액은 자본적립으로 누적하여야 한다. 一. 고정자산을 처분한 주식초과액 수입. 二. 증여를 수령한 소득. 三. 고정자산의 부가가치를 재평가하여 하락 가치를 공제한 액수. 四. 합병으로 소멸된 신용합작사가 승계한 자산가격에서 동 신용합작 사가 승계한 채무액 및 동 신용합작사 사원에 대한 지급액을 제 한 잔여액.

제26조

신용합작사는 주관기관이 그 업무의 결함에 대한 처분 또는 기한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감사회에 보고하고 회의기록을 작성하 여야 한다. 전항의 업무 결함사항은 이사회 및 감사회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 의하며 결의서를 작성하고 즉시 집행하고 감사가 추적 심사를 실시한 다.

제8장 조직의 해산, 합병, 변경 및 청산

제29조

신용합작사가 합병을 결의하거나 중앙 주관기관이 합병을 명령할 시 그 합병절차 및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신용합작사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 후 존속되 거나 별도로 설립된 신용합작사가 승계하여야 한다.

제31조

신용합작사의 규모가 일정 기준에 달한 경우 영업세법 제8조 제1항 제10관의 영업세면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용합작사가 전항의 일정 기준에 달한 경우 전조의 규정에 따라 상 업은행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서의 일정 기준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하며 입법원에 보고하 고 등록비치한다.

제33조

신용합작사가 중앙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상업은행으로 변경한 경 우 공고하고 등기기관에 합작사 등기말소를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경 제부에 회사설립등기를 처리하고 관련 문건을 첨부하여 중앙 주관기 관에 영업허가증의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말소, 회사등기 및 영업허가증 교체 발급은 영업허가증 교체 발급일을 효력발생일로 한다. 제1항의 등기말소는 제30조 제1항의 회의기록 및 중앙 주관기관의 허가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설립 등기의 처리 및 은행영업허가 증의 신청발급은 회사법 제490조 제1항, 제420조 제1항 및 은행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설립등기에 있어 구비하여야 하는 문건 및 관련 사항은 중앙 주관기관이 경제부와 회동하여 정한 다.

제35조

해산한 신용합작사는 합병,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신용합작사의 감사 권책은 회사법 제218조 제1항, 제2항, 제218조 의 1에서 제219조 제2항, 제220조에서 제223조 및 제225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10장 벌칙

제38-1조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기적인 수단으로 신용합작사의 신용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NT : 대만의 화폐단위. 이하 화폐단위 동일.

제38-4조

제38조의 2 또는 제38조의 3의 죄를 범하고 범죄 후 자수하였으 나 범죄소득이 있어 자동으로 전부 재물을 납입한 경우 그 형의 경감 하거나 면제한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기타 정범 또는 공범을 검거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 제38조의 2 또는 제38조의 3의 죄를 범하고 수사 중 자수하였으나 범죄소득이 있어 자동으로 전부 재물을 납입한 경우 그 형의 경감하 거나 면제한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기타 정범 또는 공범을 검거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 제38조 2의 제1항 및 제38조 3의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소득이익이 벌금 최고액수를 초과할 시 소득 이익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만약 금융시장의 안정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38-6조

제38조 2의 제1항 및 제38조 3의 제1항의 죄가 돈세탁방지법(洗 錢防制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중대범죄인 경우 돈세탁방지법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중앙 주관기관이 제37조에 따라 은행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내린 처치를 위반하고 공중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그 행위 책임자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용합작사의 이사, 감사, 경영인 또는 기타 직원이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기구가 파견하여 감독관리 또는 인수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청산을 실시할 시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 과할 수 있다. 一.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용합작사 업무, 재무와 관 련된 장부, 문건, 도장 및 재산 등 목록표를 중앙 주관기관이 지 정하는 감독관리인, 인수인 또는 청산인에게 교부를 거절하거나 채권, 채무와 관련된 필요사항의 고지를 거절하거나 그 감독관리, 인수 또는 청산에 필요한 행위의 실시를 거절한 경우. 二. 신용합작사 업무 또는 재무상황과 관련된 장부 문건을 은닉하거 나 훼손한 경우. 三. 신용합작사 재산 또는 기타 채권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은닉하거 나 파기한 경우. 四.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리인, 인수인 또는 청산인의 질 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 한 경우. 五. 채무를 날조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한 채무를 승인한 경우.

제41조

신용합작사의 이사, 감사, 경영인 또는 직원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겸직한 경우 신대만폐 15만원 이상 18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며 해임한다. 전항의 겸임이 신용합작사가 지정하여 파견한 경우 피처벌인은 신용 합작사이다.

제43조

중앙은행의 제37조에 따라 은행법 제40조를 준용하여 실시한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한 경우 신대만폐 9만원 이상 1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이 법 또는 중앙 주관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이 법에 따라 내린 규정 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대만 폐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벌금을 기한이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 니하는 경우 초과일로부터 1일 당 1%의 연체금을 가산한다. 30일이 되어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하고 중앙 주관기관 이 동 신용합작사 또는 지사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48-1조

이 법의 죄를 범하고 범죄로 인한 소득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 은 피해인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범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를 몰수한다. 전체 또는 일부분을 몰수할 수 없을 시 그 가격 또는 그 재산을 추징하여 상쇄한다.

제11장 부칙

제49-1조

이 법의 시행 공포 전의 현임이사의 임기는 모두 1년이다. 민국 83년에 이사를 새로 선출하지 아니한 신용합작사의 현임이사의 임기는 현임이사의 임기 만료 시까지 연장하고 일괄 선출한다.

제50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