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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2015修正) 중화인민공화국 총기 관리법 (2015개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제 정 1996.07.05 主席令 第23号 개 정 2015.04.24 수 록 자 료 총기 관리법, pp.1-19 발 행 사 항 대전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16

(1996年7月5日第八届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次会议通过 根据2009年8月27日第十一届全国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 <<关于修改部分法律的决定>>第一 次修正 根据2015年4月24日第十二届全国 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港口 法〉等七部法律的决定>>第二次修 正) (1996년 7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를 통과. 2009년 8월 27일 제 11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른 제1차 개정. 2015년 4월 24일 제 12기 전국 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의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등 7 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른 제2차 개정.)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加强枪支管理,维护社会治安秩序,保障公共安全,制定本法。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枪支管理,适用本法。 对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和民兵装备枪支的管理,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另有规定的,适用有关规定。

第三条

国家严格管制枪支。 禁止任何单位或者个人违反法律规定持有、制造(包括变造、装配)、买卖、运输、出租、出借枪支。 国家严厉惩处违反枪支管理的违法犯罪行为。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枪支管理的行为有检举的义务。 国家对检举人给予保护,对检举违反枪支管理犯罪活动有功的人员,给予奖励。

第四条

国务院公安部门主管全国的枪支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公安机关主管本行政区域内的枪支管理工作。 上级人民政府公安机关监督下级人民政府公安机关的枪支管理工作。

第二章 枪支的配备和配置

第五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监狱、劳动教养机关的人民警察,人民法院的司法警察,人民检察院的司法警察和担负案件侦查任务的检察人员,海关的缉私人员,在依法履行职责时确有必要使用枪支的,可以配备公务用枪。国家重要的军工、金融、仓储、科研等单位的专职守护、押运人员在执行 守护、押运任务时确有必要使用枪支的,可以配备公务用枪。 配备公务用枪的具体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会同其他有关国家机关按照严格控制的原则制定,报国务院批准后施行。

第六条

下列单位可以配置民用枪支:

(一 )

经省级人民政府体育行政主管部门批准专门从事可以配置射击运动枪支;

( 二 )

经省级以上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批准的狩猎场,枪;

( 三 )

野生动物保护、饲养、科研单位因业务需要,可以配置枪。 猎民在猎区、牧民在牧区,可以申请配置猎枪。 猎区和牧区的区域由省级人民政府划定。 配置民用枪支的具体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按照严格控制的原则制定, 报国务院批准后施行。

第七条

配备公务用枪,由国务院公安部门或者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审批。 配备公务用枪时,由国务院公安部门或者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发给公务用枪持枪证件。

第八条

专门从事射击竞技体育运动的单位配置射击运动枪支,由国务院体育行政主管部门提出,由国务院公安部门审批。营业性射击场配置射击运动枪支,由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报国务院公安部门批准。 配置射击运动枪支时,由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发给民用枪支持枪证件。

第九条

狩猎场配置猎枪,凭省级以上人民政府林业行政主管部门的批准文件,报省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审批,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核发民用枪支配购证件。

第十条

野生动物保护、饲养、科研单位申请 配置猎枪、麻醉注射枪的,应当凭其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核发的狩猎证或者特许猎捕证和单位营业执照,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出;猎民申请配置猎枪的,应当凭其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野生动物行政主管部门核发的狩猎证和个人身份证件,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出;牧民申请配置猎枪的,应当凭个人身份证件,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出。 受理申请的公安机关审查批准后,应当报请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核发民用枪支配购证件。

第十一条

配购猎枪、麻醉注射枪的单位和个人,必须在配购枪支后三十日内向核发民用枪支配购证件的公安机关申请领取民用枪支持枪证件。

第十二条

营业性射击场、狩猎场配置的民用枪支不得携带出营业性射击场、狩猎场。猎民、牧民配置的猎枪不得携带出猎区、牧区。

第三章 枪支的制造和民用枪支的配 售

第十三条

国家对枪支的制造、配售实行特别许可制度。 未经许可,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制造、买卖枪支。

第十四条

公务用枪,由国家指定的企业制造。

第十五条

制造民用枪支的企业,由国务院有关主管部门提出,由国务院公安部门确定。配售民用枪支的企业,由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确定。 制造民用枪支的企业,由国务院公安部门核发民用枪支制造许可证件。 配售民用枪支的企业,由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核发民用枪支配售许可证件。民用枪支制造许可证件、配售许可证件的有效期为三年;有效期届满,需要继续制造、配售民用枪支的,应当重新申请领取许可证件。

第十六条

国家对制造、配售民用枪支的数量, 实行限额管理。 制造民用枪支的年度限额,由国务院 林业、体育等有关主管部门、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出,由国务院公安部门确定并统一编制民用枪支序号, 下达到民用枪支制造企业。 配售民用枪支的年度限额,由国务院林业、体育等有关主管部门、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出,由国务院公安部门确定并下达到民用枪支配售企业。

第十七条

制造民用枪支的企业不得超过限额制造民用枪支,所制造的民用枪支必须全部交由指定的民用枪支配售企业配售,不得自行销售。 配售民用枪支的企业应当在配售限额内,配售指定的企业制造的民用枪支。

第十八条

制造民用枪支的企业,必须严格按照国家规定的技术标准制造民用枪支, 不得改变民用枪支的性能和结构;必须在民用枪支指定部位铸印制造厂的厂名、枪种代码和国务院公安部门统一编制的枪支序号,不得制造无号、 重号、假号的民用枪支。 制造民用枪支的企业必须实行封闭式管理,采取必要的安全保卫措施,防止民用枪支以及民用枪支零部件丢失。

第十九条

配售民用枪支,必须核对配购证件, 严格按照配购证件载明的品种、型号和数量配售;配售弹药,必须核对持枪证件。 民用枪支配售企业必须按照国务院公安部门的规定建立配售帐册,长期保管备查。

第二十条

公安机关对制造、配售民用枪支的企业制造、配售、储存和帐册登记等情况,必须进行定期检查;必要时,可以派专人驻厂对制造企业进行监督、 检查。

第二十一条

民用枪支的研制和定型,由国务院有关业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公安部门组织实施。

第二十二条

禁止制造、销售仿真枪。

第四章 枪支的日常管理

第二十三条

配备、配置枪支的单位和个人必须妥善保管枪支,确保枪支安全。 配备、配置枪支的单位,必须明确枪支管理责任,指定专人负责,应当有牢固的专用保管设施,枪支、弹药应当分开存放。 对交由个人使用的枪支,必须建立严格的枪支登记、交接、检查、保养等管理制度,使用完毕,及时收回。 配备、配置给个人使用的枪支,必须采取有效措施,严防被盗、被抢、丢失或者发生其他事故。

第二十四条

使用枪支的人员,必须掌握枪支的性能,遵守使用枪支的有关规定,保证枪支的合法、安全使用。 使用公务用枪的人员,必须经过专门培训。

第二十五条

配备、配置枪支的单位和个人必须遵守下列规定:

(一)携带枪支必须同时携带持枪证件,未携带持枪证件的,由公安机关扣留枪支;

(二)不得在禁止携带枪支的区域、 场所携带枪支;

(三)枪支被盗、被抢或者丢失的, 立即报告公安机关。

第二十六条

配备公务用枪的人员不再符合持枪条件时,由所在单位收回枪支和持枪证件。配置民用枪支的单位和个人不再符合持枪条件时,必须及时将枪支连同持枪证件上缴核发持枪证件的公安机关;未及时上缴的,由公安机关收缴。

第二十七条

不符合国家技术标准、不能安全使用的枪支,应当报废。 配备、持有枪支的单位和个人应当将报废的枪支连同持枪证件上缴核发持枪证件的公安机关;未及时上缴的, 由公安机关收缴。 报废的枪支应当及时销毁。 销毁枪支,由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负责组织实施。

第二十八条

国家对枪支实行查验制度。 持有枪支的单位和个人,应当在公安机关指定的时间、地点接受查验。 公安机关在查验时,必须严格审查持枪单位和个人是否符合本法规定的条件,检查枪支状况及使用情况;对违法使用枪支、不符合持枪条件或者枪支应当报废的,必须收缴枪支和持枪 证件。 拒不接受查验的,枪支和持枪证件由公安机关收缴。

第二十九条

为了维护社会治安秩序的特殊需要, 经国务院公安部门批准,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公安机关可以对局部地区合法配备、配置的枪支采取集中保管等特别管制措施。

第五章 枪支的运输

第三十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许可,不得运输枪支。 需要运输枪支的,必须向公安机关如实申报运输枪支的品种、数量和运输的路线、方式,领取枪支运输许可证件。在本省、自治区、直辖市内运输的, 向运往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申请领取枪支运输许可证件;跨省、自治区、直辖市运输的,向运往地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申请领取枪支运输许可证件。 没有枪支运输许可证件的,任何单位和个人都不得承运,并应当立即报告所在地公安机关。 公安机关对没有枪支运输许可证件或者没有按照枪支运输许可证件的规定运输枪支的,应当扣留运输的枪支。

第三十一条

运输枪支必须依照规定使用安全可靠的封闭式运输设备,由专人押运;途中停留住宿的,必须报告当地公安机关。运输枪支、弹药必须依照规定分开运输。

第三十二条

严禁邮寄枪支,或者在邮寄的物品中夹带枪支。

第六章 枪支的入境和出境

第三十三条

国家严格管理枪支的入境和出境。 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许可,不得私自携带枪支入境、出境。

第三十四条

外国驻华外交代表机构、领事机构的人员携带枪支入境,必须事先报经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批准;携带枪支 出境,应当事先照会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办理有关手续。 依照前款规定携带入境的枪支,不得携带出所在的驻华机构。

第三十五条

外国体育代表团入境参加射击竞技体育活动,或者中国体育代表团出境参加射击竞技体育活动,需要携带射击运动枪支入境、出境的,必须经国务院体育行政主管部门批准。

第三十六条

本法第三十四条、第三十五条规定以外的其他人员携带枪支入境、出境, 应当事先经国务院公安部门批准。

第三十七条

经批准携带枪支入境的,入境时,应当凭批准文件在入境地边防检查站办理枪支登记,申请领取枪支携运许可证件,向海关申报,海关凭枪支携运许可证件放行;到达目的地后,凭枪支携运许可证件向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申请换发持枪证件。 经批准携带枪支出境的,出境时,应当凭批准文件向出境地海关申报,边防检查站凭批准文件放行。

第三十八条

外国交通运输工具携带枪支入境或者过境的,交通运输工具负责人必须向边防检查站申报,由边防检查站加封,交通运输工具出境时予以启封。

第七章 法律责任

第三十九条

违反本法规定,未经许可制造、买卖或者运输枪支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单位有前款行为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第四十条

依法被指定、确定的枪支制造企业、 销售企业,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公安机关可以责令其停业整顿或者吊销其枪支制造许可证件、枪支配售许可证件:

(一)超过限额或者不按照规定的品种制造、配售枪支的;

(二)制造无号、重号、假号的枪支的;

(三)私自销售枪支或者在境内销售为出口制造的枪支的。

第四十一条

违反本法规定,非法持有、私藏枪支的,非法运输、携带枪支入境、出境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第四十二条

违反本法规定,运输枪支未使用安全可靠的运输设备、不设专人押运、枪支弹药未分开运输或者运输途中停留住宿不报告公安机关,情节严重的, 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未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对直接责任人员处十五日以下拘留。

第四十三条

违反枪支管理规定,出租、出借公务用枪的,依照刑法有关规定处罚。 单位有前款行为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处罚。 配置民用枪支的单位,违反枪支管理规定,出租、出借枪支,造成严重后果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有关规定处罚。 配置民用枪支的个人,违反枪支管理规定,出租、出借枪支,造成严重后果的,依照刑法有关规定处罚。 违反枪支管理规定,出租、出借枪支,情节轻微未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对个人或者单位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对出租、出借的枪支,应当予以没收。

第四十四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 由公安机关对个人或者单位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警告或者十五日以下拘留;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 未按照规定的技术标准制 造民用枪支的;

( 二 ) 在禁止携带枪支的区域、场所 携带枪支的;

(三) 不上缴报废枪支的;

(四) 枪支被盗、被抢或者丢失,不及时报告的;

( 五 ) 制造、销售仿真枪 的。

有前款第(一)项至第(三)项所列 行为的,没收其枪支,可以并处五千元以下罚款;有前款第(五)项所列行为的,由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按照各自职责范围没收其仿真枪,可以并处制造、销售金额五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第四十五条

公安机关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追究刑事责任;未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一) 向本法第五条、第六条规 定以外的单位和个人配备、

(二) 违法发给枪支管理证件的;

(三) 将 没 收 的 枪 支 据 为 己 有的;

(四) 不履行枪支管理职责,造 成后果的。

第八章 附则

第四十六条

本法所称枪支,是指以火药或者压缩气体等为动力,利用管状器具发射金属弹丸或者其他物质,足以致人伤亡 或者丧失知觉的各种枪支。

第四十七条

单位和个人为开展游艺活动,可以配置口径不超过4.5毫米的气步枪。 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制定。制作影视剧使用的道具枪支的管理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会同国务院广播电影电视行政主管部门制定。 博物馆、纪念馆、展览馆保存或者展览枪支的管理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会同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制定。

第四十八条

制造、配售、运输枪支的主要零部件和用于枪支的弹药,适用本法的有关规定。

第四十九条

枪支管理证件由国务院公安部门制定。

第五十条

本法自1996年10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2015修正) 중화인민공화국 총기 관리법 (2015개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제 정 1996.07.05 主席令 第23号 개 정 2015.04.24 수 록 자 료 총기 관리법, pp.1-19 발 행 사 항 대전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16

(1996年7月5日第八届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次会议通过 根据2009年8月27日第十一届全国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 <<关于修改部分法律的决定>>第一 次修正 根据2015年4月24日第十二届全国 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港口 法〉等七部法律的决定>>第二次修 正) (1996년 7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를 통과. 2009년 8월 27일 제 11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른 제1차 개정. 2015년 4월 24일 제 12기 전국 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의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등 7 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른 제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총기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 치안 질 서를 유지하며, 공공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총기 관리에 본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해방군, 중화인민 무장 경찰 부대 및 민병 장비 총기의 관리에 대하여서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에서 별도 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적 용한다.

제3조

국가는 총기를 엄격히 통제한다. 모든 단위(单位, 직장, 기관, 회사, 부서 등 사업장을 의미)와 개인이 법 률 규정을 위반하고 총기를 소지, 제 조(개조, 조립 포함), 매매, 운송, 임 대, 임차하는 것을 금한다. 국가는 총기 관리를 위반한 범법 행 위에대하여엄중 처벌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총기 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신고인을 보호하고, 총기 관 리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 적발에 공 로가 있는 인원을 포상한다.

제4조

국무원 공안부문이 전국 총기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县)급 이상 지방의각급인민정부 공안기관이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총 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하급 인 민정부 공안기관의 총기 관리 업무 를 감독한다.

제2장 총기의 조립과 배치

제5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 동교양기관의 인민경찰, 인민법원의 사법경찰, 인민감찰원 사법 경찰 및 사건 수사 담당 경찰인원, 해관(海 关, 한국의 세관에 해당)의 밀수 적 발 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책 이행 시 총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공무용 총을 배치할 수 있다. 국가의 주요 군수산업, 금융, 보관, 과학 연구 등 단위 전임 보안, 압송 인원이 보안, 압송 업무 수행 시 총 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공무 용 총을 배치할 수 있다. 공무용 총기 배치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문이기타 관련 국가 기관과 함께 엄중 통제의 원칙에 의 거하여 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批准,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의견, 건의 또는 청구에 대하여 동의 를 표시하는 것)받은 후 시행된다.

제6조

이하 단위는 민용 총기를 배치할 수 있다:

(一)

성(省)급 인민정부 체육행정 주무부문의 비준을 거처 사격 경기 스포츠에 종사하는 단위 , 성(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의 비준을 거친 영업용 사격장 은 사격 스포츠 총기를 배치할 수 있다.

(二)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행정주무부문이비준한 사냥장 에는 사냥용 총기를 배치할 수 있다.

(三)

야생동물보호, 사육, 과학 연구 단위는 업무 상 필요한 사냥 인구는 사냥터, 목축 인구는 목 축 구역에서 사냥용 총기 배치 신청 이 가능하다. 사냥터와 목축 구역은 성(省)급 인민 정부가확정한다. 민용 총기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문이기타 관련 국가 기관과 함께 엄중 통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받 은 후 시행된다.

제7조

공무용 총기 배치는 국무원 공안부 문 또는 성(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이 심사 비준한다. 공무용 총기 배치 시, 국무원 공안부 문또는 성(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이 공무용 총기 소지증을 발급한다.

제8조

사격 경기 스포츠에 전문적으로 종 사하는 단위의 사격 스포츠용 총기 배치는 국무원 체육행정주무부문이 제안하고, 국무원 공안부문이 심사 비준한다. 영업용 사격장의 사격 스포츠용 총 기 배치는 성(省)급 인민정부 공안기 관이 국무원 공안부문에 보고하여 비준받는다. 사격 스포츠용 총기 배치 시, 성(省) 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민용 총기 소지증을 발급한다.

제9조

수렵장의 사냥총 배치는 성(省)급 이 상 인민정부 임업행정주무부문의 비 준 문서를 근거로 성(省)급 이상 인 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받으며, 설치 구역의 시(市)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민용 총기 구 매 배정증을 발급한다.

제10조

야생동물보호, 사육, 과학 연구 단위 가 사냥총, 마취 주사총 배치 신청 시, 소재지 현(县)급 인민정부 야생 동물행정주무부문이 발급한 수렵증 또는 포획 특별허가증 및 단위 영업 집조(执照,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을 근거로 소재지 현(县)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냥 인구가 사냥총 배치 신청 시, 소재지 현(县)급 인민정부 야생동물행정주무 부문이 발급한 수렵증 및 개인 신분 증을 근거로 소재지 현(县)급 인민정 부 공안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목 축 인구가 사냥총 배치 신청 시, 개 인 신분을 소지하고 소재지 현(县)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하여야 한 다. 신청을 접수한 공안기관은 심사 비 준 후, 설치 구역의 시(市)급 인민정 부 공안기관에 민용 총기 배치증 발 급을 서면 요청하여야한다.

제11조

사냥총, 마취 주사총을 구매 배정받 은 단위 및 개인은 반드시 총기 배 정 구매 후 30일 이내에 민용 총기 구매 배정증을 발급한 공안기관에 민용 총기 소지증 수령을 신청하여 야 한다.

제12조

영업용 사격장, 수렵장에 배치된 민 용 총기는 영업용 사격장, 수렵장에 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사냥 인구, 목축 인구에 배치된 사냥 총은 사냥 구역, 목축 구역에서 가지 고 나갈 수 없다.

제3장 총기의 제조와 민용 총기의 판매 배정

제13조

국가는 총기의 제조, 판매 배정에 특 별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허가 없이총기 를 제조, 매매할 수 없다.

제14조

공무용 총기는 국가가 지정한 기업 에서 제조한다.

제15조

민용 총기 제조 기업은 국무원 관련 주관 부문이 제안하고, 국무원 공안 부문이 확정한다. 민용 총기 배정 판매 기업은 성(省) 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확정한다. 민용 총기 제조 기업에대하여국무원 공안부문이민용 총기 제조 허가증을 발부한다. 민용 총기 배정 판매 기업에대하여 성(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민용 총 기 판매 배정 허가증을 발부한다. 민용 총기 제조 허가증, 판매 배정 허가증의 유효기한은 3년이다. 유효 기한 만료 후 계속해서 민용 총기를 제조, 배정 판매하고자 할 경우, 허 가증 수령 신청을 새로이하여야한다.

제16조

국가는 민용 총기의 제조 및 판매 배정 수량에 한도 관리를 적용한다. 민용 총기 제조 연도 제한은 국무원 임업, 체육 등 관련 주무부문, 성(省) 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제안하고, 국무원 공안부문이확정하여 민용 총 기 일련번호를 일괄 편제한 후, 민용 총기 제조 기업에 하달한다. 민용 총기 배정 판매 년도 제한은 국무원 임업, 체육 등 관련 주무부 문, 성(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제안하고, 국무원 공안부문이확정하 여민용 총기 배정 판매 기업에 하달 한다.

제17조

민용 총기 제조 기업은 한도를 초과 하여 민용 총기를 제조할 수 없으며, 제조된 민용 총기는 반드시 전량 지 정된 민용 총기 배정 판매 기업에게 판매되고, 자체 판매해서는 아니 된 다. 민용 총기 배정 판매 기업은 배정 판매 한도 내에서 지정된 기업이 제 조한 민용 총기를 배정 판매하여야 한다.

제18조

민용 총기 제조 기업은 반드시 국가 가 규정한 기술 표준에 따라 민용 총기를 제조하여야 하며, 민용 총기 의 성능과 구조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민용 총기의 지정 부위 에 제조 공장의 명칭, 총기 종류 코 드 및 국무원 공안부문이 일괄 편제 한 총기 일련번호를 넣어야 하며, 번 호 누락, 번호 중복, 가짜 번호의 민 용 총기를 제조해서는 아니 된다. 민용 총기 제조 기업은 반드시 폐쇄 식 관리를 시행하고, 필요한 안전 보 안 대책을 취하여 민용 총기 및 민 용 총기 부품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민용 총기 배정 판매 시 반드시 구 매 배정증을 대조하고, 구매 배정증 에 명기된 품종, 모델 및 수량에 따 라 엄격히 배정 판매하여야 한다. 민용 총기 배정 판매 기업은 반드시 국무원 공안부문의 규정에 따라 배 정 판매 장부를 만들고, 장기 보관하 여야한다.

제20조

공안기관은 민용 총기를 제조, 배정 판매하는 기업의 제조, 배정 판매, 보관 및 장부 등기 등 상황을 반드 시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필 요한 경우, 전문 인원을 파견 상주시 켜 제조 기업을 감독, 검사한다.

제21조

민용 총기의 연구 제조 및 규격화는 국무원 관련 업무 주무부문이 국무 원 공안부문과 함께 조직한다.

제22조

복제 총기의 제조, 판매를 금한다.

제4장 총기의 일상 관리

제23조

총기 제조, 배정 판매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총기를 잘 보관하여 총기 안 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총기 배치, 보유 단위는 반드시 총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담 인원 을 지정하여야하며, 견고한 전용 보 관 시설을 두어 총기, 탄약을 분리 보관하여야한다. 개인 사용 총기 지급 시, 반드시 엄 격한 총기 등기, 인계, 검사, 보관 등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사용 완료 후 즉시 회수하여야한다. 개인 사용 총기 배치 시, 반드시 효 과적인 대책을 취하여 총기 도난, 강 탈, 유실 또는 기타 사고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한다.

제24조

총기를 사용하는 인원은 총기의 성 능을 파악하고, 총기 사용 관련 규정 을 준수하며, 총기의 합법적이고 안 전한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무용 총기 사용 인원은 반드시 전 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총기 배치, 보유 단위와 개인은 이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 총기 휴대 시에는 반드시 총 기 증명서도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총기를 압류한다.

(二) 총기 휴대 금지 구역, 장소에 서 총기를 휴대하여서는아니 된다.

(三) 총기를 도난, 강탈 당하거나 유실했을 경우,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6조

공무용 총기를 소지한 인원이 총기 소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소속 단위는 총기와 총기 증명 서를 회수한다. 민용 총기 배치 단위 및 개인이 총 기 소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 을 경우, 반드시총기와 총기 증명서 를 총기 증명서 발급 공안 기관에 신속히 상납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안 기관이 몰수한다.

제27조

국가 기술 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안 전한 사용이 불가한 총기는 폐기 신 고하여야 한다. 총기 배치, 소지 단위 및 개인은 폐 기 신고된 총기와 총기 증명서를 총 기 증명서 발급 공안 기관에 상납하 여야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공안 기 관이 몰수한다. 폐기 신고된 총기는 즉시 폐기한다. 성(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총기 폐기 조직과 실시를 담당한다.

제28조

국가는 총기에 대한 검사 제도를 실 시한다. 총기 소지 단위와 개인은 공안기관 이 지정한 시간, 장소에서 검사를 받 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검사 시 반드시 총기 소 지 단위와 개인이 본 법규 규정 조 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총기 상태와 사용 상황을 검사하여 야한다. 또한, 불법 총기 사용, 총기 소지 조건 부적합 또는 폐기 신고되 어야 할 총기 등에대하여반드시 해 당 총기와 총기 소지 증명서를 몰수 하여야한다. 검사 불응 시,공안기관이총기와 총기 소지증명을몰수한다.

제29조

사회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국무원 공안부문의 비준을 거쳐 현(县)급 이 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이 국부 지역에 대한 총기의 합법적 배치, 소지와 관련하여 집중 보관 등 관리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총기 운송

제30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허가 없이 총기를 운송할 수 없다. 총기 운송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 안기관에 운송되는 총기의 품종, 수 량 및 운송 노선, 방식을 신고하고 총기 운송 허가증을 수령하여야한다. 본 성(省),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운 송하는 경우, 운송 목적지 총기 설치 지역의 시(市)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에 총기 운송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省),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넘어 운송되는 경우, 운송 목적지의 성(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총기 운송 허가증을 신청하여야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총기 운송 허 가증 없이 총기를 운송할 수 없으며, 즉시 소재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총기 운송 허가증 없이 운송하거나 또는 총기 운송 허가증 규정에 따라 총기를 운송하지 않은 경우 운송된 총기를 압류하여야한다.

제31조

총기 운송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안 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폐쇄식 운송 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 인원 이 압송하여야 한다. 운송 도중 멈춰 숙식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공 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기, 탄약 운송은 반드시 규정에 따 라 분리 운송하여야한다.

제32조

총기의 우편 송달 또는 우편물에 총 기를 끼워 넣어 부치는 행위를 엄금 한다.

제6장 총기의 입출경

제33조

국가는 총기의 입출경을 엄격히 관 리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없이 개 인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고 입출경 할 수 없다.

제34조

주중 외국 외교대표기구, 영사기구의 인원이 총기를 휴대하고 입경 시, 반 드시 사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총기를 휴대 하고 출경 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 부에 각서를 전달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관(前款) 규정에 따라 휴대 반입된 총기는 소재 주중 기구에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제35조

외국 체육 대표단이 입경하여 사격 경기 활동에 참여하거나 중국 체육 대표단이 출경하여 사격 경기 활동 에 참가하기 위해 사격 스포츠 총기 를 휴대하고 입출경하여야 하는 경 우, 반드시 국무원 체육행정주무부문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본 법 제 34조, 제 35조 규정 이외 의 기타 인원이 총기를 휴대하고 입 출경할 경우, 사전에 국무원 공안부 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비준을 받아 총기를 휴대하고 입출 경 시, 비준 문서를 근거로 입경지 변방 검사소에서 총기 등록을 하고, 총기 휴대 허가증 수령을 신청하여 야 한다. 또한, 해관에 신고하고, 해 관은 총기 휴대 허가증에 근거하여 통관 조치한다. 목적지 도착 후, 총 기 휴대 허가증을 소지하고 해당 지 역의 시(市)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서 총기 소지증으로 교체 발급 신청 하여야 한다. 비준을 받아 총기를 휴대하고 출경 하는 경우, 출경 시에 비준 문서를 소지하고 출경지 해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방 검사소가 비준 문서에 따 라 통관 조치한다.

제38조

외국 교통 운송 수단이 총기를 휴대 하고 입경 또는 경유 시, 교통 운송 수단 책임자가 반드시 변방 검사소 에 신고하여 변방 검사소가 봉인 조 치토록 하며, 교통 운송 수단이 출경 할 때 해당 봉인을 제거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39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없이 총 기를 제조, 매매 또는 운송하는 경 우, 형법 관련 규정에 의거 형사 책 임을 묻는다. 단위가 전관(前款) 규정의 행위를 한 경우,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게 형법 관련 규정에 의 거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40조

법에 의거 지정, 확정된 총기 제조 기업, 판매 기업이 본 법 규정을 위 반하고 이하 행위를 한 경우,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게 형법 관련 규정에 의거 형사 책 임을 묻는다. 공안기관은 해당 기업 에 영업 정지 조치하거나 총기 제조 허가증, 총기 판매 배정 허가증을 말 소할 수 있다:

(一)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규정된 총기 품종을 제조, 배정 판매 하지 않은 경우

(二) 번호 누락, 번호 중복 또는 위조 번호의 총기를 제조한 경우

(三) 개별적으로 총기를 판매하거 나 수출용으로 제조된 총기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제41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총 기를 소유, 은닉하거나 불법으로 총 기를 운송, 휴대하고 입경, 출경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42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총기 운반 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송 설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문 인원 을 투입하여 압송하지 않고, 총기와 탄약을 분리 운송하지 않은 경우, 또 한 운송 중 멈추어 숙박 시 해당 지 역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황의 정도에 따라 형법 관련 규정 에 의거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직 접 책임 인원에 대하여 15일 이하의 구류를 명령할 수 있다.

제43조

총기 과니 규정을 위반하고, 공무용 총기를 임대, 임차한 경우, 형법 관 련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단위가 전관(前款) 행위를 한 경우, 그 직접 책임 주관 인원과 기타 직 접 책임 인원을 전관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민용 총기 배치 단위가 총기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총기를 임대, 임차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총기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총기를 임대, 임차하였으나, 상황이 경미하 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이 개인 또는 단위의 직접 책임 이 있는 주무 인원과 기타 직접책임 자에대하여15일 이하 구류 조치하고,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대, 임차한 총기는 몰수한 다.

제44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이하 행위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개인 또는 단 위의 직접 책임이 있는 주무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15일 이 하 구류 조치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책임을 묻는 다:

(一) 규정된 기술 표준에 따라 민 용 총기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二) 총기 휴대가 금지된 구역, 장 소에서 총기를 휴대한 경우

(三) 폐기 신고된 총기를 납입하 지 않은 경우

(四) 총기가 도난, 강탈되거나 유실되었음에도 즉시 보고 하지 않은 경우

(五) 복제 총기를 제조, 판매한 경우

전관 제(一)~(三)항의 행위에대하여, 해당 총기를 압수하고 5천 위안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관 제 (五)항 행위에대하여,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문은각자의 직책 범 위에 따라 해당 복제 총기를 몰수하 고, 제조, 판매 금액의 5배 이하 벌 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영업집 조를 취소한다.

제45조

공안기관 업무 인원이 이하 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책임을 묻 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 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一) 본 법 제 5조, 제6조 규정 이외의 단위와 개인에게 총기를 배치, 설치 허용한 경우

(二) 불법으로 총기 관리 증서를 발급한 경우

(三) 몰수한 총기를 강점하는 경 우

(四) 총기 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8장 부칙

제46조

본 법에서 총기란 화약 또는 압축 기체 등을 동력으로 관 형태의 기구 를 이용하여 금속 탄환 또는 기타 물질을 발사하여 사람을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지각을 상실 하게 만드는 각종 총기를 말한다.

제47조

단위와 개인이 오락 활동 시 배치할 수 있는 총기는 4.5mm구경 이하의 공기 소총이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문이제정한다. 드라마나 영화 제작시 사용되는 소 품 총기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문이국무원 라디오 영화 TV 행정 주무부문과함께 제정한다.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에 보관 또는 전시되는 총기의 관리 방법은 국무 원 공안부문과국무원 관련 행정주무 부문이함께 제정한다.

제48조

총기 제조, 배정 판매, 운송의 주요 부품과 총기에 사용되는 탄약에 대 하여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

총기 관리 증서는 국무원 공안부문 이 제정한다.

제50조

본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