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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 추가

[ 발효일 2013. 10. 18 ] [ 다자조약, 제2162호, 2013. 10. 24 ]

2013년 9월 10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3년 10월 18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1977년에 비준한 바 있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 "의 적용 대상 전문기구에 국제금융공사(IFC) 와 국제개발협회(IDA) 가 2013년 10월 18일부터 포함됨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62호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 추가

부속서 13 국제금융공사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은 국제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다음은 제4절을 대체한다.

“공사에 대한 소송은, 공사가 사무소를 가지거나 소송절차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접수하기 위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유가증권을 발급 또는 보증한 회원국의 영역 내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나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얻은 인에 의해서는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공사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공사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ㆍ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2. 표준조항의 제7절제나)항을 공사에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협정 제3조제5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공사는 재량에 따라, 그 설립협정 제6조에 따라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공사가 결정하는 범위와 조건에 따라 포기할 수 있다.

4. 표준조항의 제32절은 공사가 이 협약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그 설립협정에 따라 또는 달리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권과 면제를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일치에만 적용된다.

5.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거나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공사의 설립협정 또는 공사의 회원국이나 그러한 회원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달리, 공사나 그 회원국ㆍ총재ㆍ사무국장ㆍ대체자ㆍ직원 및 고용인에게 부여되는 권리ㆍ면제ㆍ특권 또는 면책을 손상시키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4 국제개발협회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은 국제개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다음은 제4절을 대체한다.

“협회에 대한 소송은, 협회가 사무소를 가지거나 소송절차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접수하기 위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유가증권을 발급 또는 보증한 회원국의 영역 내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나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얻은 인에 의해서는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협회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협회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ㆍ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2. 표준조항의 제32절은 협회가 이 협약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그 설립협정에 따라 또는 달리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권과 면제를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일치에만 적용된다.

3.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의 규정은 협회의 설립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거나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협회의 설립협정 또는 협회의 회원국이나 그러한 회원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달리, 협회나 그 회원국ㆍ총재ㆍ사무국장ㆍ대체자ㆍ직원 또는 고용인에게 부여되는 권리ㆍ면제ㆍ특권 또는 면책을 손상시키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