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 추가
[ 발효일 2013. 10. 18 ] [ 다자조약, 제2162호, 2013. 10. 24 ]
2013년 9월 10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3년 10월 18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1977년에 비준한 바 있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 "의 적용 대상 전문기구에 국제금융공사(IFC) 와 국제개발협회(IDA) 가 2013년 10월 18일부터 포함됨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162호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 추가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은 국제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공사에 대한 소송은, 공사가 사무소를 가지거나 소송절차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접수하기 위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유가증권을 발급 또는 보증한 회원국의 영역 내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나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얻은 인에 의해서는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공사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공사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ㆍ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은 국제개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협회에 대한 소송은, 협회가 사무소를 가지거나 소송절차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접수하기 위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유가증권을 발급 또는 보증한 회원국의 영역 내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나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얻은 인에 의해서는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협회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협회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ㆍ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