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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 제 정 2011.02.25 主席令 第42号 수 록 자 료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 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 자연문화재, 무형문화재, pp.377-381 발 행 사 항 대전 : 문화재청, 201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2호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 차 회의에서 2011년 2월 25일에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胡锦涛) 2011년 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 (2011년 2월 2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통과)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비물질문화유산의 조사 제3장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성 항목 목록 제4장 비물질문화유산의 전승과 전파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홍양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법에서 칭하는 비물질문화유산이란 각 민족의 인민들이 대대로 전승하고 그 문화유산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되는 각종 전통문화 표현형식, 그리고 전통문화 표현형식과 관련된 실물과 장소를 가리킨다. 다음을 포함한다. (1) 전통구두문학 및 그것이 표현하는 언어 (2) 전통미술, 서예, 음악, 무용, 희극, 곡예, 잡기 (3) 전통기술, 의약, 역법 (4) 전통예의, 명절 등의 민속 (5) 전통체육과 놀이 (6) 기타 비물질문화유산 비물질문화유산 구성부분에 속하는 실물과 장소는 일반적으로 문물에 속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해서 공인, 기록, 문서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존한다. 또한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체현하여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니는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해 전승, 전파 등의 조취를 취하여 보호한다.

제4조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는 진실성, 총체성, 전승성을 중시하여 중화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유지하며, 사회적 조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비물질문화유산을 사용할 때는 형식과 내함을 존중해야 한다. 왜곡하고 폄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물질문화유산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6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업무를 본급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보호, 보존 경비를 본급의 재정 예산에 집어넣어야 한다. 국가는 민족지구, 변경지구, 빈곤지구의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보존 업무를 지원한다.

제7조 국무원의 문화주관 부서는 전국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문화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제8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업무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 전 사회적으로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9조 국가는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이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업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한다.

제10조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업무에서 혁혁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2장 비물질문화유산의 조사

제11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업무의 필요에 따라 비물질문화유산을 조사한다. 비물질문화유산 조사는 문화 주관 부서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업무 영역 내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비물질문화유산을 조사할 때 비물질문화유산을 확정하고, 기록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완정한 조사 정보 공유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문화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비물질문화유산을 조사할 때 비물질문화유산의 구성 부분에 속하는 대표적인 실물을 수집하고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정리하며 또한 적절히 보존하여 훼손되고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가 취득한 실물사진, 자료복제물은 동급의 문화 주관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제13조 문화 주관 부서는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비물질문화유산 문건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비물질문화유산 문건과 관련 DB 정보를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국민, 법인, 기타 단체는 법에 따라 비물질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 국외단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을 조사할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에서 조사할 시에는 국무원의 문화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를 비준한 문화 주관 부서에 조서보고서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실물사진, 자료복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국외단체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을 조사할 시에는 경내의 비물질문화유산 학술 연구단체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한다.

제16조 비물질문화유산을 조사할 때에는 조사대상의 동의를 얻고 풍속습관을 존중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조사나 다른 루트를 통해 발견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비물질문화유산 항목에 대해서 현급 인민정부의 문화 주관 부서는 즉시 관련 실물을 기록하고 수집하거나 다른 보존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전승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3장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성 항목 목록

제18조 국무원은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목록을 만들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체현하고 중요한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지는 비물질문화유산 항목을 목록에 포함시켜 보호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방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목록을 구축하여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체현하고 중요한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니는 비물질문화유산 항목을 목록에 포함시켜 보호해야 한다.

제19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목록 중에서 국무원의 문화 주관 부서에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목록의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할 때 다음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항목 소개 : 항목의 명칭, 역사, 현황, 가치 포함. (2) 전승 현황 소개 : 전승 범위, 전승 계보, 전승인의 수준, 전승활동의 사회적 영향 포함. (3) 보호 요구 : 보호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시행해야 할 조취, 단계, 관리제도 포함. (4) 항목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는 시청각 등의 자료.

제20조 국민, 법인, 기타 단체는 어떤 항목의 비물질문화유산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체현하고 중요한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의 문화 주관 부서에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동일한 비물질문화유산 항목의 형식과 내함이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모두 완정하게 보존되고 있을 경우 동시에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

제22조 국무원의 문화 주관 부서는 전문가 심의 그룹과 전문가 심의 위원회를 조직해서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목록에 들어갈 비물질문화유산 항목을 추천하거나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최초의 평가와 심의를 해야 한다. 최초의 평가 의견은 전문가 심사그룹 성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통과된다. 전문가 평가심의 위원회는 평가 의견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평가 심사 업무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의 문화 주관 부서는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목록에 들어갈 항목을 공시하여 대중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공시 기간은 20일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24조 국무원의 문화 주관 부서는 전문가 평가 심의 위원회의 심사 의견과 공시 결과에 따라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을 입안한 뒤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하고 공포한다.

제25조 국무원의 문화 주관 부서는 보호 계획을 구성하고, 제정해서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목록을 보호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보호계획을 구성하고, 제정해서 본급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공포한 지방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을 보호해야 한다.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보호계획을 제정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26조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이 집중되고 특색이 선명하고 형식과 내함이 완정하게 보존되고 있는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의 문화 주관 부서는 전문적으로 설립한 보호 계획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구역적인 총체 보호를 시행해야 한다.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해 구역적인 총체 보호를 시행하기로 확정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비물질문화유산의 구성 부분에 속하는 실물과 장소를 보호하여 파괴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역적인 총체 보호를 시행한다는 것은 비물질문화유산이 집중된 마을이나 거리의 공간 계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주관 부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제27조 국무원의 문화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문화 주관 부서는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보호 계획의 시행 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조사해야 한다. 보호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바로잡고 처리해야 한다.

제4장 비물질문화유산의 전승과 전파

제28조 국가는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전승과 전파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29조 국무원의 문화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문화 주관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공포한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에 대해 대표 전승인을 인정할 수 있다.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전승인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전승하는 비물질문화유산을 숙련하고 장악해야 한다. (2) 특정한 영역 안에서 대표성을 띠고 일정한 구역 안에서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적극적으로 전승활동을 펼쳐야 한다.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대표 전승인을 인정할 때 본법과 관련된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심의 규정을 참조해서 집행하며 인정된 대표 전승인 명단을 공포해야 한다.

제3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문화 주관 부서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대표 전승인이 전승, 전파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1) 필요한 전승 장소를 제공한다. (2)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 제자들을 양성하고 기예를 전수하며 교류하는 등의 활동을 돕는다. (3) 전승인의 사회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4) 전승인의 전승, 전파활동의 기타 조치를 지지한다.

제31조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전승인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전승활동을 펼치고 후계 인재를 양성한다. (2) 관련된 실물,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한다. (3) 문화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비물질문화유산 조사를 진행한다. (4) 비물질문화유산의 공익적 성격의 홍보에 참여한다.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대표 전승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앞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문화 주관 부서는 대표 전승인 자격을 취소하고 다시 해당 항목의 대표 전승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전승 능력을 상실한 경우 문화 주관 부서는 다시 해당 항목의 대표 전승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32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문화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을 선전하고 전시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과학기술연구와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보존 방법 연구를 장려하고 비물질문화유산의 기록과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정리, 출판 등의 활동을 장려한다.

제34조 학교는 국무원 교육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물질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중매체는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홍보를 펼쳐 비물질문화유산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35조 도서관, 문화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등 공공문화기관과 비물질문화유산 학술연구기관, 보호 기관, 재정적 자금을 이용해 개최한 문예공연단체, 공연장에서 경영하는 단체 등은 각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비물질문화유산의 정리, 연구, 학술교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선전, 전시 등을 펼쳐야 한다.

제36조 국가는 국민, 법인, 기타 단체가 법에 따라 비물질문화유산 전시 장소와 전승 장소를 설립하고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을 전시, 전승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7조 국가는 비물질문화유산 자원의 특수한 우위를 발휘하여 효과적인 보호의 토대 위에서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지방, 민족적 특색, 그리고 시장 잠재력을 갖춘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을 개발하고 이용할 경우 대표 전승인의 전승활동을 지지하고 본 항목의 구성 부분에 속하는 실물과 장소를 보호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단체가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세금 우대를 받는다.

제5장 법률책임

제38조 문화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이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보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제39조 문화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이 비물질문화유산을 조사할 때 조사대상의 풍속습관을 침범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제40조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물질문화유산 구성 부분에 속하는 실물과 장소를 파괴할 시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치안관리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받는다.

제41조 국외 단체가 본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화 주관 부서가 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하며, 위법으로 취득하고 조사 중에 취득한 실물과 자료는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할 시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외 개인이 본법 제1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화 주관 부서가 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하며, 위법으로 취득하고 조사 중에 취득한 실물과 자료는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할 시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에 처한다.

제6장 부칙

제43조 지방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항목 목록을 만드는 판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본법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제44조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시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통의약, 전통공예미술 등의 보호에 대해서 기타 법률과 행정법규의 또 다른 규정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본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