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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8302호 주요 내용

1984년 4월 16일

제1장 규제당국

제1조

원자력의 평화로운 사용과 기타 설비, 핵 물질 및 방사성 물질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법에 따른다.

제2조

제1조에 명시된 활동의 규제, 감독, 관리, 조사는 칠레원자력위원회와 에너지부의 소관으로 한다.

제2장 정의

제3조

1. 위원회: 칠레원자력위원회의 이사회

2. 원자력안: 원자력과 방사성 물질, 기타 이온화방사선 원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인체와 자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규, 조건, 실무의 총체

3. 이온화방사선

4. 방사성물질

5. 핵연료

6. 방사성폐기물

7. 핵물질

제3장 원자력 안전

제4조

원자력 설비, 시설, 연구소, 기관, 장치 등을 설치, 구축, 가동, 운영, 폐쇄, 철거하는 행위와 핵 물질 및 방사성 물질을 국내의 육상, 특별경제지구, 영해, 영공 등 으로 이동하려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특별 허가를 받은 인원만이 각각의 설비, 시설, 연구소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제6조

원자력 설비, 시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안전대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이온화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업무를 맡기 전 에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핵 물질을 생산, 가공, 제조, 변형, 저장, 유지하는 설비, 시설, 연구소 등과 수송수 단, 수송 용기나 포장 등은 위원회의 신호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핵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을 연료나 가연성 물질, 부식성 물질, 폭발성 물질과 함께 저장 또는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조

핵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은 규칙에 따라 가능한 가장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신속 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자력 설비 및 시설, 연구소 등은 위원회가 검토 및 승인한 비상계획을 마련.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핵 물질의 도난, 강탈,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 설비 및 시설, 연구소 등은 물리적 보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승인 또는 허가는 법에 명시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철회하거나 중 단, 수정할 수 없다.

제17조

원자력 설비나 장치의 기능, 기타 원자력을 사용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사고나 이 상 징후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입수하는 자는 이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나 담당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핵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의 유기, 분실, 강탈 등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입수한 자는 이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소관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19조

소관당국은 제17조와 제18조에 언급되어 있는 사건 또는 사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회는 원자력 시설 소속의 전문 감독관을 통해 원자력에너지의 사용과 관련된 활동의 감독, 관리, 조사 등을 실시한다.

제4장 원자력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규 및 규칙의 위반

제33조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규 및 규칙 위반, 허가 요건 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 및 제재는 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제34조

제33조에 언급된 행위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 정도에 따라 UF 10 – 10,000

2. 원자력 및 핵 물질과 관렦된 활동의 허가를 최대 1년 간 중지

3. 허가 전면 철회

제41조

원자력 설비 및 시설, 연구소 등을 습격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사보타주하는 자는 최대 자유형 또는 종신자유형에 처한다.

제42조

핵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도난, 강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취 또는 점유하는 자 는 최대자유형에 처한다.

제43조

원자력의 생산, 가공, 이용, 적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승인 없이 노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 및 사용하는 자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자유형에 처한다.

제44조

원자력의 생산, 관리, 사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 위험, 위해 등과 관련하여 거짓 정 보를 유포하여 고의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자는 정도에 따라 자유형이나 추방 등 에 처한다.

제45조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체나 재산, 천연자원이나 환경 등에 해를 야기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과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정도에 따라 자유형 에 처한다.

제46조

헌법 질서 도는 공공의 안전을 어지럽히거나 당국의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또는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 손해를 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자는 정도에 따라 최대 자유형에 처한다.

제47조

원자력 손해를 야기하는 자는 정도에 따라 최대 자유형에 처한다.

제48조

해당 처벌에 따라 몰수된 원자력 물질, 방사성 물질, 이온화방사선 장비 등은 칠레 원자력위원회의 소유로 한다.

제5장 원자력 손해에 대한 민간의 책임

제49조

원자력 손해에 대한 민간의 책임은 본법에 명시된 형태로 제한된다.

제50조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원자력 설비 및 시설, 연구소 등에서 개발자의 취득한 자 는 전술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2조

원자력 설비 및 시설, 연구소 등의 개발자는 전술된 장소에서 유기, 강탈, 도난, 분실되는 원자력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원자력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3조

원자력 손해에 대해 1명 이상의 개발자가 책임이 있어 각각의 개인에 대한 책임 소 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모든 이가 최대보상액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4조

원자력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는 자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개발자로 간주되며, 물질을 전달받은 순간부터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원자력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5조

원자력 손해와 함께 발생하지만 다른 원인, 또는 확실하게 식별할 수 없는 원자력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원자력 손해로 간주한다.

제56조

개발자는 우연한 사건과 천재지변의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제57조

개발자는 원자력 사고 발생 당시 사고를 야기한 원자력 물질이 발견되는 운송 수단으로 인한 원자력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8조

직업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원자력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의 원자력 손해는 본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지 아니 한다. 이 같은 손해는 사회보장이나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에 대한 체제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제62조

모든 개발자는 보험계약 또는 헌법보장을 통해 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4조

원자력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의 운송을 위해 개발자는 보험 인증서나 보장 회사의 인증서를 운송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장 방사성 시설

제67조

칠레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성 시설 관련 법규의 공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에 법으로서 공포한다. 1984년 4월 16일, 산티아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우가르테(Augusto Pinochet Ugarte)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