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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민국 97년 07월 02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기관조직법규 및 명칭 제3장 기관의 설립, 조정 및 철회 제4장 기관의 권한, 직권 및 중요한 직무의 설치 제5장 내부단위 제6장 기관의 규모와 제도표준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중앙행정기관조직의 공동규범을 수립하고 시정효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 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행정원 및 그 소속 각급 기관(이하 ‘기관’으로 약칭한다)에 적 용한다. 그러나, 국방조직, 경찰기관조직, 검찰기관 및 조사기관조직의 법 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행정원은 1급 기관이며 그 소속된 각급 기관은 등급에 따라 2급기관, 3급 기관, 4급기관으로 분류한다.

제3조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기관 : 법정사무에 대하여 외부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발표하며 조 직의 법률 또는 명령(이하 ‘조직법규’로 약칭한다)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을 말한다. 二.독립기관 :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자주적으로 운용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합의제기관(合議制機關)을 말한다. 三.부속기관 :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업무처리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 권 한 및 관할을 구분하고 별도로 예속된 전책기관(專責機關)을 말한다. 四.단위 : 조직의 업무분장에 따라 기관 내부에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4조

다음의 기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며 그 밖의 기관의 조직은 명령으로 정 한다. 一.1급기관, 2급기관 및 3급기관 二.독립기관 전항의 명령으로 설립하는 기관의 설립, 조정 및 철회는 명령 발포 시 마 땅히 입법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제2장 기관조직법규 및 명칭

제5조

기관조직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 그 조직법률은 법으로 명명하나 다만, 업 무가 동일하고 관할구역이 다르거나 권한이 동일하고 관할사무가 다른 기 관에 공동으로 적용하는 법률은 통칙으로 명명한다. 기관조직을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조직명령을 규정이라 명명한다. 다 만 업무가 동일하고 관할구역이 다르거나 권한이 동일하고 관할사무가 상 이한 기관에 공동으로 적용하는 조직명령을 준칙으로 명명한다. 이 법의 시행 후 이 법 및 각 기관의 조직법규를 제외하고 법 또는 그 밖 의 법규로 기관조직의 작용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행정기관의 각 명칭은 다음과 같다. 一.원(院):1급기관의 명칭에 사용한다. 二.부(部):2급기관의 명칭에 사용한다. 三.위원회(委員會):2급기관 또는 독립기관의 명칭에 사용한다. 四.서(署), 국(局):3급기관의 명칭에 사용한다. 五.분서(分署), 분국(分局):4급기관의 명칭에 사용한다. 기관이 성격이 특수한 경우 별도로 명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기관조직법규의 내용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一.기관명칭 二.기관 설립근거 또는 목적 三.기관의 예속관계 四.기관의 권한 및 관할 五.기관의 수장, 부수장의 직책 명칭, 관직 직급 및 인원수 六.기관 七.기관이 막료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직책, 관직 등 八.기관이 관할에 따라 부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그 명칭 九.기관이 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 十.독립기관에 속하는 경우, 그 합의된 의사절차 및 결의방법

제8조

기관조직을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 그 내부기관의 분장과 관할은 처무규 정으로 정한다. 기관조직을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내부단위의 분장과 관할은 판사세칙으로 정한다. 각 기관이 분리되어 책임지는 경우, 계급에 따라 수권하며 수권범위에 대 하여 직책구분목록을 정하여야 한다.

제3장 기관의 설립, 조정 및 철회

제9조

다음의 각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관을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업무와 기존 기관의 관할이 중복되는 경우 二.업무가 기존 기관이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三.업무성격이 민간이 처리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경우

제10조

기관 및 그 내부단위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마땅히 조정 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一.단계성 임무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정책이 이미 변경된 경우 二.업무 또는 기능이 현저히 축소되었거나 중복된 경우 三.관할구역이 조정 및 합병된 경우 四.직권내용이 위탁하거나 위임방식으로 처리하기에 비교적 경제적인 경 우 五.전문가의 업무성과평가가 좋지 아니하여 마땅히 철회하여야 하는 경 우 六.업무가 조정되거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위로 이전된 경우

제11조

기관조직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 그 설립은 다음 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一.1급기관 : 제안하여 입법원에 심의를 요청한다. 二.2급기관, 3급기관, 독립기관은 그 상급기관 또는 상급이 지정하는 기 관이 입안하며 1급기관을 통하여 입법원에 심의를 요청한다. 기관의 조정 또는 철회는 동 기관 또는 상급 기관이 입안하며 전항의 절 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기관조직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설립, 조정 및 철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一.기관의 설립 또는 철회 : 상급기관 또는 상급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입안하며 1급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받는다. 二.기관의 조정 : 동 기관이 입안하고 상급기관을 통하여 1급기관의 심 사를 받는다.

제13조

1급기관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조직평가를 감정하여 기관의 설립, 조정 또는 철회의 근거를 마련한다.

제4장 기관의 권한, 직권 및 중요한 직무의 설치

제14조

상급기관은 예속기관에 법규에 따라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예속기관에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법규에 명문화된 규 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제15조

2급기관 및 3급기관은 그 조직법률에서 규정한 권한, 직권범위 내에서 관할구역 또는 기층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지방분지기구를 설립하여야 한 다.

제16조

기관은 그 조직법규에서 규정한 권한, 직권범위 내에서 시험, 실험, 검수, 연구, 문화 및 교육, 의료, 교정, 수용, 훈련 등 부속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전항의 부속기구의 조직은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기관수장이 동 기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동 기관을 대표하며 소속기관 및 인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

수장제기관의 수장은 장 또는 주임위원으로 칭하며 합의제기관의 수장은 주임위원으로 칭한다. 다만, 기관성격이 특별한 경우, 그 수장명칭은 별 도로 정한다. 1급, 2급기관의 수장은 정무직무에 참여한다. 3급기관의 수장은 성격이 특수하거나 법률에 정무직무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 에는 마땅히 상무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급기관의 수장은 상무직무에 속한다. 기관수장은 그 성격이 특수하여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전임직이다.

제19조

1급기관은 부수장 1인을 설치하여 정무직무에 참여한다. 2급기관은 부수장 1인에서 3인을 설치하고 그 중 1인은 마땅히 상임직 무에 안배하며 그 밖의 부수장은 정무직무에 참여한다. 3급기관이하는 부수장 1인 또는 2인을 설치하여 모두 상임직무에 참여 하게 한다.

제20조

1급기관은 막료장을 설치하여 비서장으로 칭하고 정무직무에 참여하게 한다. 2급 이하 기관은 필요에 따라 주임비서 또는 비서를 설치하여 막 료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1급기관은 필요에 따라 막료장 1인 또는 2인을 설치하여 부비서장으로 칭한다. 2인을 설치한 경우, 그 중 1인은 정무직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1조

독립기관의 수장, 부수장 및 그 합의제의 구성원은 모두 그 임직기한 및 임명절차를 확정하여야 한다. 2급기관에 상당하는 경우, 1급기관의 수장 이 추천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친 후 임명한다. 그 밖의 기관은 1급기 관이 기관수장을 임명한다. 전항에서의 합의제 구성원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인 원수는 5인에서 7인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당적으로 가진 경우 일정 비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전임이어야 한다.

제5장 내부단위

제22조

기관의 내부단위는 마땅히 직능분류, 업무균형, 직책분명, 경제적 관리, 전체적 조화 및 규모에의 적절성 등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의 내부단위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一.업무단위 : 동 기관의 직권사항을 집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二.보조단위 : 비서, 총무, 인사, 회계, 연구, 정보, 법제, 정풍, 홍보 등 지원서비스를 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24조

정부기관의 내부단위의 명칭은 직권범위가 특정구역이어서 지역명으로 명명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그 직권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제25조

기관의 내부단위는 급수에 따라 1급, 2급으로 나누며 그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一.1급 내부단위 (一)처(處):1급기관, 2급기관에 상당하는 독립기관 및 2급기관 위원회 의 업무단위가 사용한다. (二)사(司):2급기관 부서의 업무단위가 사용한다. (三)팀(組):3급기관 업무단위가 사용한다. (四)과(課):4급기관 업무단위가 사용한다. (五)처(處), 실(室):각급 기관의 보조단위가 사용한다. 二.2급 내부기관 : 과(科) 기관 내부단위의 설립은 기관성격 및 업무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되어야 하며 급에 따라 설립할 필요가 없으니 단, 4급기관 내부단위는 1 급을 설립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부속기관의 내부기관은 그 성격이 독특한 경우, 별도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

제26조

보조단위는 기관조직규모, 성격 및 계급에 따라 설립하며 필요 시 그 업 무는 동일한 단위와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보조단위의 업무와 동 기관의 직권이 상동하거나 업무단위의 성격을 겸 하고 잇는 경우 관할하는 1급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은 경우 전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거나 업무단위로 간주한다.

제27조

1급기관, 2급기관 및 3급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조사, 심의, 소원 등 단 위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임무조를 편성하고 필요한 인원은 관련 기관 인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야 한다.

제6장 기관의 규모와 제도표준

제29조

행정원은 다음의 각 구분에 따라 각 부서의 사무를 관장한다. 一.중앙행정기관이 마땅히 담당하여야 하는 주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각 부서는 각각 종합적, 전체적인 정책업무를 담당한다. 二.기본정책 또는 기능이 근사한 업무는 집중적으로 동일한 부서가 담당 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대립되는 업무의 경우 상이한 부서가 담당 하여야 한다. 三.각 부서의 정책기능 및 권한은 마땅히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서의 총 인원수는 13명이하로 한다.

제30조

각 부서의 조직규모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一.업무단위는 6사(六司)에서 8사(八司)를 원칙으로 한다. 二.각 사는 4과(四科)에서 8과(八科)까지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총 인원수는 104명 이하로 제한한다.

제31조

행정원은 정책의 통합의 필요에 근거하여 부속기관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각위원회조직의 규모 표준은 다음과 같다. 一.업무단위는 4처(四處)에서 6처(六處)까지 원칙으로 한다. 二.각 처는 3과(三科)에서 6과(六科)를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위원회의 총 수는 4개 이하이어야 한다.

제32조

2급기관에 상당하는 독립기관의 조직규모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一.업무단위는 4처(四處)에서 6처(六處)까지 원칙으로 한다. 二.각 처는 3과(三科)에서 6과(六科)까지 원칙으로 한다. 전항의 독립기관의 총수는 5개이하이어야 한다. 제1항의 독립기관의 내부단위의 설립은 기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따라 정한다.

제33조

각 부서는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속기관인 서 (署), 국(局)을 설립하여야 한다. 一.업무단위는 4팀(四組)에서 6팀(六組)까지 원칙으로 한다. 二.각조는 3과(三科)에서 6과(六科)까지 원칙으로 한다. 2급기관에 상당하는 독립기관은 제1항의 업무 처리의 필요에 따라 부속 기관인 국(局)를 설립하여야 하며 그 조직규모의 표준은 전항과 비교하 여 규정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서, 국의 총 수는 지방의 지사기관을 제외하고 50개 이하로 제한한다.

제34조

행정원 및 각급 기관의 보조단위는 6개 실, 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 며 매 단위는 3과에서 6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부칙

제35조

행정원은 마땅히 이 법이 공포된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원 조직법 및 행 정원 기능업무와 조직조정잠정조례를 검토하여 입법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이 공포된 후, 그 밖의 각 기관의 조직법률 또는 그 밖의 관련법률 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원이 기한부시정하고, 아울러 행정원조직법을 수정공포한 후 1년 이내에 입법원에 송부하여 심의를 받는다.

제36조

1급기관이 돌발, 특수 또는 새로운 중대한 사무로 인하여 임시성, 과도 기성의 기관을 설립하여야 하는 경우 그 조직은 잠정조직규정으로 정하 며 그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7조

특정 공공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공법 성격의 행정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립, 조직, 운영, 직능, 감 독, 인원채용 및 현직인원의 인사이동 전, 후 조치 및 권익보장 등에 대 하여 법률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이 법은 행정원을 제외한 중앙정부기관에 준용한다.

제39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