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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대상사건

(1) 원칙

① 사형 또는 무기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사건 ② 법정합의사건으로써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죄에 관한 것

(2) 대상사건에서 제외

(1)에 해당하는 사건이어도 재판원과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상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합의체의 구성

(1) 재판원이 참가하는 합의체의 재판관 정수는 3인, 재판원의 정수는 6인

(2)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준비절차(공판전정리절차)의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의가 없고 또한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재판관 1인과 재판원 4인의 합의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재판관·재판원의 권한 및 평결

(1) 유죄·무죄의 결정 및 형량의 판단은 재판관과 재판원의 합의체의 과반수이고, 재판관 및 재판원 각각 1인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에 따른다.

(2) 법령의 해석 및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은 재판관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4. 재판원의 자격·선임절차 등

(1) 중의원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 중에서, 1년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재판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재판원은 그 중에서 사건마다 무작위 추첨한다.

(2) 결격사유 및 취직금지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자와 당사자로부터 이유를 나타내지 않는 불선임 청구를 받은 자는 재판원이 될 수 없다.

사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원이 되는 것을 사퇴할 수 있다.

(3) 재판원은 공판기일에의 출두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위반 등 일정한 경우에 재판원은 해임된다.

(4) 재판원에게는 여비, 일당 등이 지급된다.

5. 재판원이 참가하는 재판의 절차

(1) 공판전 정리절차를 반드시 진행한다.

(2) 재판원도 증인에 대한 심문, 피고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6. 기타

(1) 재판원에 대한 청탁·협박행위, 재판원의 비밀누설행위 등은 형사죄의 대상이 된다.

(2) 고용주는 종업원이 재판원의 직무로 인해 업무를 쉬게 된 것 기타 재판원이 된 것을 이유로 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라도 성명 등의 재판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4) 누구라도 담당사건에 대하여 재판원에게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안 요망

제1. 총칙

1. 취지(제1조 관계)

이 법률은 국민 중에서 선임된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형사소솔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향상에 이바지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하여 재판소법(1947년법률제59호) 및 형사소송법(1948년법률제131호)의 특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것.

2. 대상사건 및 합의체의 구성(제2조 관계)

1) 지방재판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3의 1)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원이 참가하는 합의체가 구성된 후에는 재판원이 참가하는 합의체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할 것.

(1) 사형 또는 무기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련된 사건 (2) 재판소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사건으로써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죄에 관련된 것((1)에 해당하는 것 제외)

2) 1)의 합의체의 재판관의 수는 3인, 재판원의 수는 6인으로 하고, 재판관 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하도록 할 것. 다만 3)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관의 수는 1인, 재판원의 수는 4인으로 하고, 재판관을 재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할 것.

3) 1)에 따라 재판원이 참가하는 합의체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함) 중, 공판전정리절차에 의한 쟁점 및 증거의 정리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인정되고, 사건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재판소는 재판관 1인 및 재판원 4인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구성하여 심리·재판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재판소는 3)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판전정리절차에서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5) 재판소는 피고인의 주장, 심리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3) 에서 규정하는 합의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3)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대상사건에서의 제외(제3조 관계)

1) 지방재판소는 2의 1)의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구성원인 단체의 주장 혹은 해당 단체의 다른 구성원의 언동 또는 현재 재판원후보자 혹은 재판원에 대한 가해 혹은 그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을 것 그 밖의 사정으로 재판원후보자, 재판원, 재판원이었던 자 혹은 그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생명, 신체 혹은 재산에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거나 이들의 생활의 평온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때문에 재판원후보자 또는 재판원이 두려워하고, 재판원후보자의 출두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거나, 재판원의 직무수행을 할 수 없어 이를 대신할 재판원의 선임도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이를 재판관의 합의체에서 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도록 할 것.

2) 1)의 결정 또는 1)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은 합의체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여하고 있는 재판관은 그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할 것.

3) 1)의 결정 또는 1)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변론을 병합하는 사건의 처리(제4조 관계)

재판소는 대상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써 그 변론을 대상사건의 변론과 병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으로 이를 2의 1)의 합의체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5. 벌칙조항 변경 후의 처리(제5조 관계)

재판소는 2의 1)의 합의체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벌칙조항이 변경되어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있어서도, 해당 합의체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것. 다만, 심리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소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을 1인의 재판관 또는 재판관 합의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6. 재판관 및 재판원의 권한(제6조 및 제7조 관계)

1) 2의 1)의 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33조 규정에 따른 형의 언도판결, 동법 제334조 규정에 따른 형의 면제 판결 혹은 동법 제336조 규정에 따른 무죄판결 또는 소년법(1948년법률제168호) 제55조 규정에 따른 가정재판소에의 이송결정에 관련된 재판소의 판단(2)의 (1)·(2)에서 열거하는 것 제외) 중 다음의 것(이하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이라 함)은 그 합의체 구성원인 재판관(이하 「구성재판관」이라 함) 및 재판원의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할 것.

(1) 사실의 인정 (2) 법령의 적용 (3) 형의 量定 판단

2) 다음에서 열거하는 재판소의 판단은 구성재판관의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할 것.

(1)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단 (2)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소년법 제55조의 결정 제외) (3) 기타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 이외의 판단

3)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심리는 구성재판관 및 재판원으로 진행하며, 그 이외의 심리는 구성재판관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할 것.

4) 2의 3)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성재판관의 합의에 따라야 하는 판단은 구성재판관이 진행하는 것으로 할 것.

제2. 재판원

1. 총칙

1) 재판원의 직권행사의 독립(제8조 관계)

재판원은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의 의무(제9조 관계)

(1) 재판원은 법령에 따라 공평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은 평의의 비밀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3) 재판원은 재판의 공정함에 대한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4) 재판원은 그 품위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3) 보충재판원(제10조 관계)

(1) 재판소는 심판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충재판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보충재판원의 수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재판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것. (2) 보충재판원은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심리에 입회하고, 재판원의 수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재판원에 선임되는 것으로 할 것. (3) 2)는 보충재판원에 대하여 준용할 것.

4) 여비, 일당 및 숙박료(제11조 관계)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에게는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

2. 선임

1) 재판원의 선임자격(제13조 관계)

재판원은 중의원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할 것.

2) 결격사유(제14조 관계)

재판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3) 취직금지사유(제15조 관계)

재판원의 직무를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4) 사퇴사유(제16조 관계)

재판원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퇴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5) 사건에 관련한 부적격사유(제17조 관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6) 그 밖의 부적격사유(제18조 관계)

5)의 사유 외에 재판소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할 것.

7) 준용(제19조 관계)

1) 내지 6)은 보충재판원에 준용하도록 할 것.

8) 재판원후보자예정자명부의 제작 등(제20조 내지 제22조 관계)

시정촌(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재판원후보자예정자명부의 제작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9) 재판원후보자명부의 제작(제23조 관계)

지방재판소에 의한 재판원후보자명부의 제작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0) 재판원후보자 보충의 경우의 조치(제24조 관계)

재판원후보자 보충의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1) 재판원후보자에의 통지(제25조 관계)

지방재판소는 재판원후보자명부를 제작한 때에는 해당 재판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12) 재판원후보자의 호출 등(제16조 및 제27조 관계)

지방재판소에 의한 호출하여야 하는 재판원후보자의 선정 및 재판소에 의한 재판원후보자의 호출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3) 재판원후보자의 추가호출(제28조 관계)

재판소에 의한 재판원의 추가호출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4) 재판원후보자의 출두의무, 여비 등(제29조)

(1) 호출을 받은 재판원후보자는 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기일에 출두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소의 호출에 응하여 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기일에 출두한 재판원후보자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도록 할 것. (3)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5) 질문표(제30조 관계)

(1) 재판소는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 앞서, 재판원의 선임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질문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후보자는 질문표에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3)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6) 재판원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개시(제31조 관계)

재판원 등 선임절차 전에 검찰관 및 변호인에 대한 재판원후보자의 성명 등의 개시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7) 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출석자 등(제32조 관계)

(1) 재판원 등 선임절차는 재판관 및 재판소 서기관이 출석하고, 검찰관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 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 피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8) 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방식(제33조 관계)

(1) 재판원 등 선임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지휘는 재판장이 하는 것으로 할 것 (3) 재판원 등 선임절차는 재판원후보자의 심정에 충분히 배려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할 것 (4)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9) 재판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등(제34조 관계)

(1) 재판장에 의한 재판원후보자에 대한 재판원 선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2) 재판원후보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할 것. (3) 재판소는 재판원후보자가 직무종사예정기간에 있어서 재판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해당 재판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임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4) 재판소는 재판원이 되는데 대하여 사퇴신청을 한 재판원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종사기간에 사퇴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판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임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5)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20) 이의신청(제35조 관계)

(1) 19) (3)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대상사건이 계속 중인 지방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21)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선임의 청구(제36조 관계)

(1) 검찰관 및 피고인은 재판원후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각각 4인으로 보충재판원의 수에 따른 일정수를 추가한 수를 한도로 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선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선임 청구가 있는 때에 재판소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선임 청구에 관련된 재판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임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할 것. (3)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22) 선임결정(제37조 관계)

(1) 재판소는 추첨 그 밖의 작위가 더해지지 않은 방법으로써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기일에 출두한 재판원후보자로 불선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인원수의 재판원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소는 보충재판원을 두는 때에는 (1)에 의해 재판원을 선임하는 결정을 한 후,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나머지의 불선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원후보자에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인원수의 보충재판원을 재판원으로 선입되어야 하는 순서를 정하여 선임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3)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23) 재판원이 부족한 경우의 조치(제38조 관계)

22) (1)에 따라 선임된 재판원의 수가 선입하여야 하는 재판원의 수에 못 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24) 선서 등(제39조 관계)

(1) 재판장은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에 대하여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권한,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은 법령에 따라 공평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선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5) 최고재판소규칙에의 위임(제40조 관계)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할 것.

3. 해임 등

1) 청구에 의한 재판원 등의 해임(제41조 관계)

(1)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소에 대하여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이 공판기일에 출두할 의무 등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그 직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이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1)의 청구에 대한 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의 해임 등 결정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2) 이의신청(제42조 관계)

1의 (1)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소속된 지방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직권에 의한 재판원 등의 해임(제43조 관계)

직권에 의한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의 해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4) 재판원 등의 신청에 의한 해임(제44조 관계)

(1)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은 해임결정 후에 발생한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소는 (1)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5) 보충재판원의 해임(제45조 관계)

재판소는 보충재판원에게 계속하여 그 직무를 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보충재판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재판원의 추가선임(제46조 관계)

재판원의 정수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재판소에 의한 재판원의 추가선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7) 보충재판원의 추가선임(제47조 관계)

(1) 재판소는 보충재판원을 새로이 두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보충재판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8) 재판원 등의 임무종료(제48조 관계)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임무는 최종판결을 고지한 때 등에 종료하는 것으로 할 것.

제3. 재판원이 참가하는 재판절차

1.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1) 공판전정리절차(제49조 관계)

재판소는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전정리절차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 제1회 공판기일 전의 감정(제50조 관계)

(1) 재판소는 제1. 2. 1)의 합의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판전정리절차에서 감정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 그 감정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공판전정리절차에서의 감정절차(감정의 경과 및 결과 보고 제외)를 진행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감정절차실시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감절절차실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전정리절차에 있어서 감절절차 중, 감정의 경과 및 결과보고 이외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재판원의 부담에 대한 배려(제51조 관계)

재판관, 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재판원이 그 직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를 신속하고 알기 쉬운 것으로 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4) 출두의무(제52조 관계)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은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심리를 하여야 하는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에 있어서 재판소가 하는 증인 그 밖의 자에 대한 심문 및 검증의 일시·장소에 출두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5) 공판기일 등의 통지(제53조 관계)

4)에 따라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이 출두하여야 하는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에 있어서 재판소가 하는 증인 그 밖의 자에 대한 심문 및 검증의 일시·장소는 사전에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6) 개정요건(제54조 관계)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심리를 하여야 하는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공판정은 재판관, 재판원 및 재판소 서기관이 열석하고, 검찰관이 출석하여 열리는 것으로 할 것.

7) 서두진술에 있어서의 의무(제55조 관계)

검찰관이 증거로써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공판전정리절차에서의 쟁점정리 결과에 근거하여 증거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써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것으로 할 것.

8) 증인 등에 대한 심문(제56조 관계)

재판소가 증인 그 밖의 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재판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9) 재판소 외에서의 증인심문 등(제57조 관계)

(1)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소 외에서 증인 그 밖의 자를 심문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성재판관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은 여기에 입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판정 외에서 검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구성재판관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때에도 (1)과 같은 것으로 할 것.

10) 피해자 등에 대한 질문(제58조 관계)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피해자 등이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재판원은 진술 후에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피해자 등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1) 피고인에 대한 질문(제59조 관계)

피고인이 임의로 공술하는 경우에 재판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언제라도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2) 재판원 등의 심리입회(제60조 관계)

재판소는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심리 이외의 심리에 대해도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3) 공판절차의 갱신(제61조 관계)

(1) 공판절차가 개신된 후 새로이 제1. 2. 1)의 합의체에 참가한 재판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 (1)의 갱신절차는 새로이 참가한 재판원이 쟁점과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14) 자유심증주의(제62조 관계)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에 관해서는 증거의 증명력은 각각의 재판관 및 재판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할 것.

15) 판결선고 등(제63조 관계)

(1) 형사소송법 제333조 규정에 따른 형의 언도판결, 동법 제334조 규정에 따른 형의 면제판결 및 동법 제336조 규정에 따른 무죄판결과 소년법 제55조의 가정재판소에의 이송결정 선고를 하는 경우에 재판원은 공판기일에 출두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재판원이 출두하지 않는 것은 그 판결 또는 결정의 선고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할 것. (2) (1)의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원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 형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제64조 관계)

제1. 2. 1)의 합의체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제4. 평의

1. 평의(제66조 관계)

1) 제1. 1. 1)의 합의체에서의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을 위한 평의는 구성재판관 및 재판원이 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은 1)의 평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3)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의 평의에서 재판원에 대하여 구성재판관의 합의에 의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단 및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4) 재판원은 3)의 판단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5) 재판장은 1)의 평의에서 재판원에 대하여 필요한 법령에 관한 설명을 세심하게 함과 동시에, 평의를 재판원이 알기 쉬운 것이 되도록 정리하고, 재판원이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재판원이 그 직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 평결(제67조 관계)

1) 1. 1)의 평의에서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은 재판소법 제7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성재판관 및 재판원 쌍방의 의견을 포함하는 합의체 구성원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할 것.

2) 형의 양정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그 의견이 각각 구성재판관 및 재판원 쌍방의 의견을 포함하는 합의체 구성원의 과반수의 의견이 되지 않는 때에, 그 합의체의 판단은 구성재판관 및 재판원 쌍방의 의견을 포함하는 합의체 구성원의 과반수의 의견이 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를 차례로 이익인 의견의 수에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이익인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할 것.

3. 구성재판관에 의한 평의(제68조 관계)

1) 구성재판관의 합의에 따라야 하는 판단을 위한 평의는 구성재판관만이 하는 것으로 할 것.

2) 1)의 평의에 대해서는 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제2항 전단, 제76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할 것.

3) 구성재판관은 그 합의에 의해 재판원에게 1)의 평의의 방청을 허용하고, 제1. 6. 2)의 판단에 대하여 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보충재판원의 방청 등(제69조 관계)

1) 보충재판원은 구성재판관 및 재판원이 하는 평의와 구성재판관만이 하는 평의에 있어서 재판원의 방청이 허용되는 것을 방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구성재판관은 그 합의에 의해 보충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평의의 비밀(제70조 관계)

1) 구성재판관 및 재판원이 하는 평의 및 구성재판관만이 하는 평의에 있어서 재판원의 방청이 허용된 것의 경과와 각각의 재판관 및 재판원의 의견 및 그 多少의 수(이하 「평의의 비밀」이라 함)에 대해서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성재판관만이 하는 평의에 대해서는 재판소법 제7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다르는 것으로 할 것.

제5. 재판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1. 불이익대우의 금지(제71조 관계)

근로자가 재판원의 직무를 하기 위해 휴가를 받은 것 기타 재판원, 보충재판원 혹은 재판원후보자라는 것 또는 이었던 것을 이유로 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 등을 특정하는데 충분한 정보의 처리(제72조 관계)

누구라도 재판원, 보충재판원과 재판원후보자 혹은 그 예정자의 성명, 주소 그 밖의 개인을 특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이들이었던 자의 성명, 주소 그 밖의 개인을 특정하는데 충분한 정보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를 공개하는데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것으로 할 것.

3. 재판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제73조 관계)

1) 누구라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그 피고사건의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2) 누구라도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알 목적으로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의 직위에 있었던 자에게 접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제6. 잡칙

1. 운용상황의 공표(제74조 관계)

최고재판소는 매년, 대상사건의 처리상황,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선임상황 기타 이 법률의 실시상황에 관한 자료를 공표하는 것으로 할 것.

2. 지정도시의 区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제75조 관계)

지정도시의 구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3. 사무의 구분(제76조 관계)

이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市町村)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하는 것으로 할 것.

제7. 벌칙

1. 재판원 등에 대한 청탁죄 등(제77조 관계)

1)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할 것.

2)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사건의 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 형의 양정 그 밖에 재판원으로써 하는 판단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도 1)과 같은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 등에 대한 협박죄(제78조 관계)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해당 피고사건의 재판원, 보충재판원 혹은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면회, 문서송부, 전화를 거는 등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묻지 않고, 협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할 것.

2) 피고사건에 관하여 해당 피고사건의 재판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면회, 문서송부, 전화를 거는 등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묻지 않고 협박행위를 한 자도 1)와 같은 것으로 할 것.

3. 재판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제79조 관계)

1) 재판원, 보충재판원 또는 이러한 직위에 있던 자가 평의의 비밀 그 밖에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이 재판관 또는 그 피고사건의 다른 재판원 혹은 보충재판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피고사건에 있어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 혹은 양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형을 진술한 때, 또는 해당 피고사건에서 재판소에 의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사실 혹은 양정된다고 생각하는 형을 진술한 때에도 1)과 괕은 것으로 할 것.

3)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판관이었던 자 또는 그 피고사건의 다른 재판원 혹은 보충재판원의 직에 있었던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피고사건의 재판소에 의한 사실인정 또는 형의 양정의 당부를 진술한 때에도 1)과 같은 것으로 할 것.

4. 재판원의 성명 등 누설죄(제80조 관계)

검찰관, 변호인 혹은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 또는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사건의 재판원후보자의 성명, 재판원후보자가 질문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서 재판원후보자의 진술내용을 누설한 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할 것.

5. 재판원후보자에 의한 허위기재죄 등(제81조 관계)

재판원후보자가 질문표에 허위기재를 하여 재판소에 제출하거나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할 것.

6. 재판원후보자 및 재판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제82조 및 제83조 관계)

재판원후보자 및 재판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할 것.

제8. 부칙관계

1. 시행기일(부칙 제1조 관계)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제2. 2. 8) 등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4년 6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등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것.

2. 경과조치 등(부칙 제2조 내지 제6조 관계)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 등을 정함과 동시에, 관계 법률에 대하여 필요한 정비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