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의 개요
① 사형 또는 무기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사건 ② 법정합의사건으로써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죄에 관한 것
(1)에 해당하는 사건이어도 재판원과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상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원이 되는 것을 사퇴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국민 중에서 선임된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형사소솔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향상에 이바지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하여 재판소법(1947년법률제59호) 및 형사소송법(1948년법률제131호)의 특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것.
(1) 사형 또는 무기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련된 사건 (2) 재판소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사건으로써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죄에 관련된 것((1)에 해당하는 것 제외)
재판소는 대상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써 그 변론을 대상사건의 변론과 병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으로 이를 2의 1)의 합의체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재판소는 2의 1)의 합의체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벌칙조항이 변경되어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있어서도, 해당 합의체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것. 다만, 심리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소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을 1인의 재판관 또는 재판관 합의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1) 사실의 인정 (2) 법령의 적용 (3) 형의 量定 판단
(1)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단 (2)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소년법 제55조의 결정 제외) (3) 기타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 이외의 판단
재판원은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할 것.
(1) 재판원은 법령에 따라 공평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은 평의의 비밀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3) 재판원은 재판의 공정함에 대한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4) 재판원은 그 품위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1) 재판소는 심판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충재판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보충재판원의 수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재판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것. (2) 보충재판원은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심리에 입회하고, 재판원의 수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재판원에 선임되는 것으로 할 것. (3) 2)는 보충재판원에 대하여 준용할 것.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에게는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
재판원은 중의원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할 것.
재판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재판원의 직무를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재판원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퇴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5)의 사유 외에 재판소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할 것.
1) 내지 6)은 보충재판원에 준용하도록 할 것.
시정촌(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재판원후보자예정자명부의 제작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지방재판소에 의한 재판원후보자명부의 제작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재판원후보자 보충의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지방재판소는 재판원후보자명부를 제작한 때에는 해당 재판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지방재판소에 의한 호출하여야 하는 재판원후보자의 선정 및 재판소에 의한 재판원후보자의 호출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재판소에 의한 재판원의 추가호출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 호출을 받은 재판원후보자는 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기일에 출두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소의 호출에 응하여 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기일에 출두한 재판원후보자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도록 할 것. (3)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 재판소는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 앞서, 재판원의 선임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질문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후보자는 질문표에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3)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재판원 등 선임절차 전에 검찰관 및 변호인에 대한 재판원후보자의 성명 등의 개시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 재판원 등 선임절차는 재판관 및 재판소 서기관이 출석하고, 검찰관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 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 피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 재판원 등 선임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지휘는 재판장이 하는 것으로 할 것 (3) 재판원 등 선임절차는 재판원후보자의 심정에 충분히 배려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할 것 (4)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 재판장에 의한 재판원후보자에 대한 재판원 선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2) 재판원후보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할 것. (3) 재판소는 재판원후보자가 직무종사예정기간에 있어서 재판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해당 재판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임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4) 재판소는 재판원이 되는데 대하여 사퇴신청을 한 재판원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종사기간에 사퇴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판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임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5)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 19) (3)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대상사건이 계속 중인 지방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 검찰관 및 피고인은 재판원후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각각 4인으로 보충재판원의 수에 따른 일정수를 추가한 수를 한도로 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선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선임 청구가 있는 때에 재판소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선임 청구에 관련된 재판원후보자에 대하여 불선임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할 것. (3)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 재판소는 추첨 그 밖의 작위가 더해지지 않은 방법으로써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원 등 선임절차의 기일에 출두한 재판원후보자로 불선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인원수의 재판원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소는 보충재판원을 두는 때에는 (1)에 의해 재판원을 선임하는 결정을 한 후,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나머지의 불선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원후보자에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인원수의 보충재판원을 재판원으로 선입되어야 하는 순서를 정하여 선임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3)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22) (1)에 따라 선임된 재판원의 수가 선입하여야 하는 재판원의 수에 못 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 재판장은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에 대하여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권한,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은 법령에 따라 공평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선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할 것.
(1)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소에 대하여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이 공판기일에 출두할 의무 등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그 직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이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1)의 청구에 대한 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의 해임 등 결정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의 (1)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소속된 지방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직권에 의한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의 해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은 해임결정 후에 발생한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소는 (1)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판원 또는 보충재판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재판소는 보충재판원에게 계속하여 그 직무를 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보충재판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재판원의 정수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재판소에 의한 재판원의 추가선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1) 재판소는 보충재판원을 새로이 두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보충재판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임무는 최종판결을 고지한 때 등에 종료하는 것으로 할 것.
재판소는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전정리절차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1) 재판소는 제1. 2. 1)의 합의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판전정리절차에서 감정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 그 감정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공판전정리절차에서의 감정절차(감정의 경과 및 결과 보고 제외)를 진행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감정절차실시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감절절차실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전정리절차에 있어서 감절절차 중, 감정의 경과 및 결과보고 이외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재판관, 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재판원이 그 직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를 신속하고 알기 쉬운 것으로 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은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심리를 하여야 하는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에 있어서 재판소가 하는 증인 그 밖의 자에 대한 심문 및 검증의 일시·장소에 출두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4)에 따라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이 출두하여야 하는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에 있어서 재판소가 하는 증인 그 밖의 자에 대한 심문 및 검증의 일시·장소는 사전에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심리를 하여야 하는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공판정은 재판관, 재판원 및 재판소 서기관이 열석하고, 검찰관이 출석하여 열리는 것으로 할 것.
검찰관이 증거로써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공판전정리절차에서의 쟁점정리 결과에 근거하여 증거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써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것으로 할 것.
재판소가 증인 그 밖의 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재판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소 외에서 증인 그 밖의 자를 심문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성재판관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은 여기에 입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판정 외에서 검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구성재판관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때에도 (1)과 같은 것으로 할 것.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피해자 등이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재판원은 진술 후에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피해자 등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피고인이 임의로 공술하는 경우에 재판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언제라도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재판소는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심리 이외의 심리에 대해도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 공판절차가 개신된 후 새로이 제1. 2. 1)의 합의체에 참가한 재판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2) (1)의 갱신절차는 새로이 참가한 재판원이 쟁점과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재판원이 관여하는 판단에 관해서는 증거의 증명력은 각각의 재판관 및 재판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할 것.
(1) 형사소송법 제333조 규정에 따른 형의 언도판결, 동법 제334조 규정에 따른 형의 면제판결 및 동법 제336조 규정에 따른 무죄판결과 소년법 제55조의 가정재판소에의 이송결정 선고를 하는 경우에 재판원은 공판기일에 출두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재판원이 출두하지 않는 것은 그 판결 또는 결정의 선고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할 것. (2) (1)의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원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할 것.
제1. 2. 1)의 합의체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근로자가 재판원의 직무를 하기 위해 휴가를 받은 것 기타 재판원, 보충재판원 혹은 재판원후보자라는 것 또는 이었던 것을 이유로 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누구라도 재판원, 보충재판원과 재판원후보자 혹은 그 예정자의 성명, 주소 그 밖의 개인을 특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할 것. 이들이었던 자의 성명, 주소 그 밖의 개인을 특정하는데 충분한 정보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를 공개하는데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것으로 할 것.
최고재판소는 매년, 대상사건의 처리상황,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의 선임상황 기타 이 법률의 실시상황에 관한 자료를 공표하는 것으로 할 것.
지정도시의 구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이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市町村)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하는 것으로 할 것.
검찰관, 변호인 혹은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 또는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사건의 재판원후보자의 성명, 재판원후보자가 질문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서 재판원후보자의 진술내용을 누설한 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할 것.
재판원후보자가 질문표에 허위기재를 하여 재판소에 제출하거나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할 것.
재판원후보자 및 재판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할 것.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제2. 2. 8) 등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4년 6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등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것.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 등을 정함과 동시에, 관계 법률에 대하여 필요한 정비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