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제독화학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 운송과 수입,
수출 행위를 규범화하며, 이제독화학품이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와 사회
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 운송과 수입, 수출에 대해 분류관리와 허
가제도를 실행한다.
이제독화학품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1류는 독 제조의 주요 원료에 사용 될 수 있
고, 제2류와 제3류는 독 제조의 화학용제에 사용될 수 있다. 이제독화학품의 구체적인 분류
와 품종은 본 조례의 부록 표에 명시한다.
이제독화학품의 분류와 품종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안부문이 국무원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상무주관부문, 위생주관부문과 해관(海关, 한국의 세관)
총서와 회동하여 방안을 제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批准,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의
견, 건의 또는 청구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받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에 분류를 조정하거나 본 조례 규정 이외
의 품종을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 국무원 공안부문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
무원 공안부문은 국무원 유관 행정주관부문과 회동하여 방안을 제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3조 국무원공안부문,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상무주관부문, 위
생주관부문, 해관총서, 가격주관부문, 철도주관부문, 교통주관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환경
보호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국의 이제독화학품의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
다; 현급 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 유관행정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
역내의 이제독화학품 관련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이제독화학품 관리업무의 지도를 강화해야 하고, 신속
하게 이제독화학품의 관리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이제독화학품의 상품포장과 사용설명서는 상품의 명칭(학명과 통용명칭 포함), 화
학분자식과 성분을 표명해야 한다.
제5조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 운송과 수입, 수출은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약품과 위험화학품에 속하는 경우 법률, 기타 행정법규의 약품과 위험화학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독화학품의 밀수 혹은 불법생산, 경영, 구매, 전양(转转, 양도), 운송을 금지한다.
현금 혹은 실물을 사용하여 이제독화학품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개인
이 합법적으로 제1류의 이제독화학약품의 제제와 제3류의 이제독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제독화학품을 생산, 경영, 구매, 운송, 수입, 수출하는 단위(单位, 직장, 기관, 회사, 부서
등 사업장을 의미)는 단위내부에 이제독화학품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공안기관 등 유관행정 주관부문에 이제독화학품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장려한다. 신고를 받은 부문은 신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신고가 사실인 경
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유관행정 주관부문은 상을 수여해야 한다.
제2장 생산, 경영관리
제7조 제1류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신청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본 조례 제8조
에서 규정한 행정주관부문의 심사 비준을 거쳐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
(一) 법에 따라 등기한 화공제품생산기업 혹은 약품생산기업;
(二)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생산설비, 저장시설 및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三)엄격한 안전생산관리제도와 환경돌발사건 응급대비책이 있는 경우;
(四)기업법정대표인과 기술, 관리인원이 안전생산과 이제독화학품에 대한 관련지식이
있고, 마약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五)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1류 중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신청은 저장장소 등 중점구역에 TV 감시제어시
설 및 공안기관 네트워크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8조 제1류 중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의 생산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
관리부문이 심사 비준한다; 제1류 중의 비 약품류 이제독화학품의 생산을 신청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심사 비준 한다.
전 관 규정의 행정주관부문은 신청을 반은 날부터 60일 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
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생산허가증을 발급하거나 기업이 이미
취득한 관련 생산 허가증서 상 표시한다;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류의 이제독화학품 생산허가 신청자료를 심사할 때, 필요에 따라 현장핵사(核查, 심
사)와 전문가 평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제1류의 이제독화학품의 경영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본 조례
제10조 규정의 행정주관부문의 심사 비준을 거쳐 경영허가증을 받은 후에야 경영을 진행할
수 있다:
(一) 법에 따라 등기한 화공제품경영기업 혹은 약품경영기업;
(二)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경영장소가 있고, 이제독화학품을 저장, 보관해야 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에 부합하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
(三)이제독화학품의 경영관리제도와 건전한 판매망이 있는 경우;
(四)기업법정대표인과 판매, 관리인원이 이제독화학품의 관련 지식이 가지고 있고 마
약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五)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10조 제1류 중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의 경영 신청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이 심사 비준한다; 제1류 중의 비 약품류 이제독화학품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심사 비준한다.
전 관 규정의 행정주관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
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이미 기업이
취득한 관련 경영 허가증서가 상 표시한다;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
야 한다.
제1류의 이제독화학품의 경영허가 신청자료를 심사할 때 필요에 따라 현장핵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제11조 제1류의 이제독화학품 허가를 취득하거나 본 조례 제13조 제1관 규정에 따라 제
2류, 제3류의 이제독화학품의 비안(备案,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유를 보고하고, 차후 조사하고
고찰하기 위하여 등록해 놓는 것)수속을 한 생산기업은 자체 생산한 이제독화학품을 중개 판
매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 외에 판매망을 설립하여 제1류의 이제독화학품을 중개 판매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영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1류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 약품의 민간제제는 마취약품지정 경영기업이 중개 판매
하고, 소매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제1류의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경영 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생산, 경영허가증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경영범위 변경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변경등기를 거치지 않으
면, 제1류 이제독화학품의 생산과 경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1류 이제독화학품 생산, 경영허가증이 법에 따라 회수하여 취소당한 경우, 행정주관부
문은 회수 취소 결정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허가증을 회
수하여 취소당한 기업은 신속하게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경영범위변경 또는 기업말소 등기
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제2류, 제3류 이제독화학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산한
품종, 수량 등 상황을 소재지의 구역에 설치된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비안
해야 한다.
제2류의 이제독화학품을 경영하는 경우, 경영일로부터 30일 내에 경영하는 품종, 수량,
주요 유통방향 등 정황을 소재지의 구역에 설치된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제3류의 이제독화학품을 경영하는 경우, 경영일로부터 30일 내에 경영하는
품종, 수량, 주요 유통 방향 등 정황을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비안
해야 한다.
앞의 두 관 규정의 행정주관부문은 비안자료를 받은 당일에 비안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3장 구매관리
제14조 제1류 이제독화학품의 구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 조
례의 제 15조 규정의 행정주관부문의 심사 비준을 거쳐 구매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一)경영기업은 기업 영업집조(营营营照, 회사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발급하는 영업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와 합법사용수요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二)기타 조직은 등기증서(성립 비준 문건)와 합법사용수요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제1류 중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심사 비준한다; 제1류 중의 비 약품류 이제독화학
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심사 비준한
다.
전 관 규정의 행정주관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
와 증명서에 대해 심사 진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구매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류 이제독화학품의 구매허가 신청자료를 심사할 때 필요에 따라 현장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 마취약품, 제1류 정신약품 구매 서명카드를 소지한 의료기관이 제1류 중의 약품
류 이제독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류의 이제독화학품 구매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
다.
개인은 제1류, 제2류의 이제독화학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제2류, 제3류 이제독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전 구매하는 품종, 수량을 소
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비안해야 한다. 개인이 소량의 과망간산칼륨을 개인사용
및 구매하는 경우, 비안하지 않아도 된다.
제18조 경영단위가 제1류의 이제독화학품을 판매할 때, 구매허가증과 업무담당자의 신
분증을 사험(查查, 검사하여 확인)해야 한다. 위탁 대리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소지한 위탁
문서를 사험해야 한다.
경영단위는 상술한 증명자료 오류가 없음을 사업하고, 복사본을 보관한 후에야 제1류의
이제독화학품을 매각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제19조 경영단위는 이제독화학품 판매대장을 수립해야 하고, 사실대로 판매하는 품종,
수량, 일시, 구매처 등 정황을 기록해야 한다. 판매대장과 증명자료의 복사본은 2년간 비치하
여 보존해야 한다.
제1류 이제독화학품의 판매 상황은 판매일로부터 5일 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제1류 이제독화학품의 사용단위는 사용대장을 수립해야 하고, 2년간 비치하
여 보존해야 한다.
제2류와 제3류의 이제독화학품의 판매 상황은 판매일로부터 30일 내에 현지 공안기관
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제4장 운송관리
제20조 구역에 설치된 시급 행정구역(직할시는 시 경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봄)을 뛰어넘
거나 국무원 공안부문에서 확정한 마약금지 상황이 심각한 중점지구가 현급 행정구역을 뛰
어 제1류 이제독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반출지의 구역에 설치된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심사 비준한다; 제2류 이제독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반출지의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심
사 비준한다. 심사 비준을 거쳐 이제독화학품의 운송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운송할 수 있다.
제3류 이제독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 전 반출지의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비안
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비안자료를 받은 당일 비안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21조 이제독화학품의 운송허가 신청은 이제독화학품의 구매 판매합동(合同, 계약)을
제출해야 하고, 화주가 기업인 경우, 영업집조를 제출해야 한다; 화주가 기타 조직인 경우, 등
기증서(비준 성립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화주가 개인인 경우, 개인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
다. 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제1류의 이제독화학품의 운송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제2류의
이제독화학품의 운송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운송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류 이제독화학품의 운송허가 신청자료를 심사할 때 필요에 따라 현장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 제1류의 이제독화학품의 운송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해 1회의 유효한 운송허가
증을 발급한다.
제2류의 이제독화학품의 운송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해 3개월의 유효한 운송허가증을 발
급한다; 6개월 내에 운송안전상황이 양호한 경우, 12개월의 유효한 운송허가증을 발급한다.
이제독화학품의 운송허가증은 운송하려는 이제독화학품의 품종, 수량, 운송지, 화주 및
수취인, 계약운송업자의 상황 및 운송허가증 종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제23조 교육, 과학연구 사용에 제공되는 100그람 이하의 에페드린 샘플과 의료기구에
제공되어 제제 약품의 처방에 사용되는 소량 포장의 에페드린 및 의료기구 혹은 마취약품경
영기업이 구매하는 6만정 이하의 에페드린, 1.5만개 이하의 주사제를 운송에 있어 화주 혹은
계약운송업자가 법에 의해 취득한 구매허가증명 혹은 마취약품 요청서를 소지한 경우, 조제
용이 독성화학품의 운송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24조 화주의 위탁을 받아 운송하는 경우, 계약운송업자는 화주가 제공한 운송허가증
혹은 비안증명을 사험해야 하고, 화물과 운송허가증 혹은 비안증명에 기재된 이제독화학품
의 품종 등 정황의 상호 부합 여부를 사험해야 한다; 상호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운송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독화학품의 운송은 운송인원이 운송시작부터 전 과정에 있어 운송허가증 혹은 비안
증명을 휴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이제독화학품의 운송 과정 중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제독화학품의 운송은 국가 관련 화물운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질병치료의 필요로 인하여 환자, 환자 근친족 또는 환자가 위탁한 사람이 의료기
구가 발급한 의료진단서와 본인신분증에 따라 제1류 중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 제제를 휴대
할 수 있으나 의료 단일 처방의 최대 조제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 단일 처방의 최대 조제량은 국무원 위생주관부문이 규정하고 공포한다.
제5장 수입, 수출관리
제26조 이제독화학품의 수입 혹은 수출 신청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국무
원 상무주관부문 혹은 그가 위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비준을
거쳐 수입 혹은 수출 허가증을 받은 후에야 수입, 수출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一)대외무역경영자 비안등기증명(외상투자기업연합연도검사합격증서)복사본;
(二)영업집조 부본;
(三)이제독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 허가증 혹은 비안증명;
(四)수입 혹은 수출 합동(협약) 부본;
(五)업무담당자의 신분증명.
이제독화학품의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 측 정부주관부문이 발급한 합법 이제
독화학품 사용증명 혹은 수입 측 합법사용의 보증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이제독화학품의 수입, 수출 신청을 수리한 상무주관부문은 신청자료를접받은 날
부터 20일 내에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필요 시 현장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수입 혹은 수출 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이
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의 수입하는 경우 대해 유관 상무주관부문은 허가결정을 내
리기 전에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28조 에페드린 등 중점 감독제어 물품 범위에 속하는 이제독화학품은 국무원상무주관
부문이 국무원 유관부문과 회동하여 핵정(核定, 심사확정)한 기업이 수입, 수출한다.
제29조 국가는 이제독화학품의 수입, 수출에 대해 국제심사제도를 실행한다. 이제독화
학품 국제핵사목록 및 핵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국무원 공안부문과
회동하여 규정하고, 공포한다.
국제핵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허가 기한 내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약제조, 운송판매의 정황이 엄중한 국가 혹은 지역에 이제독화학품 및 본 조례에서 규
정한 품종 이외의 화학품을 수출하는 경우, 국제행사 조치 외에 기타 관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국무원 공안부문, 해관총서 등 유관부문과 회
동하여 규정하고, 공포한다.
제30조 이제독화학품을 수입, 수출 또는 국경을 넘고, 환적, 직송하는 경우, 사실대로 해
관에 신고하고 수입 혹은 수출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허가증에 따라 통관수속을 처
리한다.
이제독화학품이 경외 및 보세구, 수출가공구역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장소 간에
출입하는 경우, 전 관 규정을 적용한다.
조제용이 독성화학품이 경내와 보세구, 수출가공구역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장
소 간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상술한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장소 간에 출입하는 경우, 이
제독화학품의 수입 혹은 수출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1류 중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의 수입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발급한 수입약품 통
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진출경 인원이 제1류 중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제제와 과망간산칼륨의 휴대는
본인용 및 수량이 합리적인 것을 한도로 해야하고, 해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진출경 인원은 전 관 규정 이외의 이제독화학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제6장 감독검사
제3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상
무주관부문, 위생주관부문, 가격주관부문, 철도주관부문, 교통주관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환
경보호주관부문과 해관은 본 조례와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범위 내
에서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 운송, 가격 및 수입, 수출의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
다; 이제독화학품의 불법적인 생산, 경영, 구매, 운송 또는 이제독화학품을 밀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전 관 규정의 행정주관부문은 이제독화학품의 감독검사를 할 때 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관련자료 열람 및 복제, 관련 정황 기록, 관련 증거 자료 및 위법물품 압수를 할 수 있다; 필요
시, 유관 장소를 임시 사봉(查封, 재산소유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그 자리에 봉인하는 것)할
수 있다.
검사를 받는 단위 혹은 개인은 사실대로 유관 정황과 자료, 물품을 제공해야 하고, 거절
또는 은닉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법에 따라 몰수, 압수한 이제독화학품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혹은 구역에 설
치된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해관 혹은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감독 하에 이제독화학품의 정
황을 구별하여 보관, 회수를 진행하거나 환경보호법률, 행정법률의 유관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단위가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감독 하에 소각해야 한다. 압수한 제1종류의 약품류 이제독
화학품은 일절 소각해야 한다.
이제독화학품의 위법단위 혹은 개인이 보관, 회수 혹은 소각할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
을 경우, 보관, 회수 혹은 소각 비용은 회수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유관행정 주관부문의 마약단
속경비에서 지출한다.
제34조 이제독화학품을 분실, 도난, 강탈 당한 경우, 사건 발생 단위는 즉시 현지 공안기
관에 보고하고 동시에 현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상
무주관부문 혹은 위생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보고 받은 공안기관은 신속하게 입
안(立案, 소장에 대한 법원의 수리 결정) 조사 처리해야 하고, 상급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유관행정 주관부문은 단계별로 보고 하고 공안기관의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35조 유관행정 주관부문은 이제독화학품의 허가 및 법에 따른 허가 회수 취소 정황을
유관 공안기관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경영기업을 법에 따라 등기 변경 혹은 말소하는 정황을 유관 공안기관과 행정주관부문
에 통보해야 한다.
제36조 이제독화학품을 생산, 경영, 구매, 운송 혹은 수입, 수출하는 단위는 매년 3월 31
일 전에 허가 혹은 비안한 행정주관부문과 공안기관에 전 년도의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 운송 혹은 수입, 수출 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조건이 있는 생산, 경영, 구매, 운송 혹은
수입, 수출단위는 유관 행정주관부문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신속하게 관련 경
영정황을 통보한다.
제3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행정 주관부문은 협조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제독화학
품 관리정황, 감독 검사 정황 및 안건(案件, 사건) 처리 정화의 통보 및 교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3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혹은 비안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제독화
학품을 생산, 경영, 구매. 운송하거나 신청자료를 위조하여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
또는 운송 허가증 편취하거나 타인 또는 위조, 변조, 실효된 허가증을 사용하여 이제독화학품
을 생산, 경영, 구매, 운송한 경우, 공안기관이 불법적으로 생산, 경영, 구매 혹은 운송한 이제
독화학품, 불법적으로 이제독화학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불법적으로 이제독화학품을 생
산, 경영, 구매한 설비, 수단을 몰수하고, 불법적으로 생산, 경영, 구매 또는 운송한 이제독화
학품의 화물가치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관(罚款, 한국의 과태료와 유사)을 부과하고, 화
물의 가치의 20배가 1만위안에 달하지 않는 경우, 1만위안에 따라 벌관을 부과한다; 위법소
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영업집조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영업집조
를 회수하여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 관 규정의 위법행위가 있는 단위 혹은 개인에 대해 유관행정 주관부문은 행정처벌 결
정일로부터 3년 내에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 운송 혹은 수입, 수출허가신청을 정지
할 수 있다.
제3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제독화학품을 밀수한 경우, 해관이 이제독화학품
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해관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
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리직책
을 담당하는 행정주관부문이 경고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하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이제독화학품을 생산, 경영, 구매한 것에 대해 몰수
할 수 있다; 기한이 넘도록 시정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영업정지를 명하여 정돈하도록 한다;
기한이 넘도록 정돈에 불합격한 경우, 상응하는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一)이제독화학품을 생산, 경영, 구매, 운송 또는 수입, 수출한 단위가 규정에 따라 안
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二)허가증 혹은 비안증명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三)허가한 이제독화학품의 품종, 생산수량, 경영, 구매를 초과한 경우;
(四)생산, 경영, 구매단위가 거래정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규
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진실 및 신속하게 공안기관과 유관행정 주관부문에
판매정황을 비안하지 않은 경우;
(五)이제독화학품을 분실, 도난, 강탈 당한 후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六)개인이 합법적으로 제1류 중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 약품제제 및 제3류 이제독화
학품을 구매하는 것 외에 현금 혹은 실물로 이제독화학품을 거래한 경우;
(七)이제독화학품의 상품 포장과 사용설명서가 본 조례 규정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八)이제독화학품을 생산, 경영하는 단위가 진실하지 않게 또는 시간에 맞추지 않고
유관행정 주관부문과 공안기관에 연도생산, 중개판매 및 재고 등 정황을 보고한 경우.
기업의 이제독화학품 생산경영허가가 법에 따라 회수하여 취소된 후, 신속하게 공상행
정관리부문에서 경영범위 변경 혹은 기업 등기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전 관 규정에 따라 이
제독화학품에 대해 몰수하고, 벌관을 부과한다.
제41조 운송한 이제독화학품이 이제독화학품 운송 허가증 혹은 비안증명에 기재된 품
종, 수량, 운송지, 화주 및 수취인, 계약운송업체의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운송허가종류가 부
당하거나 운송인원이 전 과정에 운송허가증 혹은 비안증명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이 운송정지 정리개혁을 명하고, 5000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위험물품
운송 자격이 있는 경우, 운송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운송자격을 회수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개인이 휴대한 이제독화학품의 품종, 수량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제독화학품
을 몰수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제42조 이제독화학품을 생산, 경영, 구매, 운송 또는 수입, 수출하는 단위 혹은 개인이 유
관 행정주관부문의 감독 검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관리직책을 담당하는 행정주
관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직접책임의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경고한다; 정황
이 심각한 경우, 단위에 대해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의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치안관
리를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3조 이제독화학품 행정주관부문 업무인원은 관리업무 중 허가를 해야 하는데 허가하
지 않은 경우, 허가하지 않아야 하는데 남용하여 허가하는 경우, 법에 따르지 않고 비안을 수
리한 경우, 및 기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
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44조 이제독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 운송 및 수입, 수출허가증은 국무원 유관행정
주관부문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양식을 규정하고 감독한다.
제45조 본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이제독화학품을 생산, 경영, 구매, 운송 또는 수입, 수출 업무에
종사한 경우, 본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시 허가를 신청
해야 한다.
부록 표:
이제독화학품의 분류와 품종 목록
제1류
1. 1-페닐기-2-아세톤
2. 3,4-메틸렌다이옥시페닐-2-아세톤
3. 피페로날
4. 사프롤
5. 삿사프라스유
6. 이소사프롤
7. N-아세틸안스라닉산
8. 안스라닐릭산
9. 리서직산*
10. 에르고타민*
11. 에르고메트린*
12.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라세믹 에페드린, 노르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마황추출액,
마황추출가루 등 마황성분류 물질*
제2류
1. 페닐아세트 산
2. 무수아세트 산
3. 클로로포름
4. 에틸에테르
5. 피페리딘
제3류
1. 톨루엔
2. 아세톤
3. 메틸에틸케톤
4. 과망간산칼륨
5. 황산
6. 염산
설명:
一. 제1류, 제2류에서 열거한 물질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염류도 통제에 포함된다.
二. *표기가 있는 품종은 제1류 중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으로 하고, 제1류 중의 약품
류 이제독화학품은 원료약 및 민간제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