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18] 제6호 • 제정일 : 2017 년 6 월 27 일 • 개정일 : 2018 년 4 월 27 일 • 시행일 : 2018 년 4 월 27 일
为了加强和保障国家情报工 作,维护国家安全和利益,根据 宪法,制定本法。
国家情报工作坚持总体国家安 全观,为国家重大决策提供情报 参考,为防范和化解危害国家安全的风险提供情报支持,维护国 家政权、主权、统一和领土完 整、人民福祉、经济社会可持续 发展和国家其他重大利益。
国家建立健全集中统一、分工 协作、科学高效的国家情报体 制。 中央国家安全领导机构对国家 情报工作实行统一领导,制定国 家情报工作方针政策,规划国家 情报工作整体发展,建立健全国 家情报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 各领域国家情报工作,研究决定 国家情报工作中的重大事项。 中央军事委员会统一领导和组 织军队情报工作。
国家情报工作坚持公开工作与 秘密工作相结合、专门工作与群 众路线相结合、分工负责与协作 配合相结合的原则。
国家安全机关和公安机关情报 机构、军队情报机构(以下统称 国家情报工作机构)按照职责分 工,相互配合,做好情报工作、 开展情报行动。 各有关国家机关应当根据各自 职能和任务分工,与国家情报工 作机构密切配合。
国家情报工作机构及其工作人 员应当忠于国家和人民,遵守宪 法和法律,忠于职守,纪律严 明,清正廉洁,无私奉献,坚决 维护国家安全和利益。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 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 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 密。 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 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 护。
国家情报工作应当依法进行,尊 重和保障人权,维护个人和组织 的合法权益。
国家对在国家情报工作中作出 重大贡献的个人和组织给予表彰 和奖励。
国家情报工作机构根据工作需 要,依法使用必要的方式、手段 和渠道,在境内外开展情报工 作。
国家情报工作机构应当依法搜 集和处理境外机构、组织、个人 实施或者指使、资助他人实施 的,或者境内外机构、组织、个 人相勾结实施的危害中华人民共 和国国家安全和利益行为的相关 情报,为防范、制止和惩治上述 行为提供情报依据或者参考。
国家情报工作机构可以按照国 家有关规定,与有关个人和组织 建立合作关系,委托开展相关工 作。
国家情报工作机构可以按照国 家有关规定,开展对外交流与合 作。
国家情报工作机构依法开展情 报工作,可以要求有关机关、组 织和公民提供必要的支持、协助 和配合。
国家情报工作机构根据工作需 要,按照国家有关规定,经过严 格的批准手续,可以采取技术侦 察措施和身份保护措施。
国家情报工作机构工作人员依 法执行任务时,按照国家有关规 定,经过批准,出示相应证件, 可以进入限制进入的有关区域、 场所,可以向有关机关、组织和 个人了解、询问有关情况,可以 查阅或者调取有关的档案、资 料、物品。
国家情报工作机构工作人员因 执行紧急任务需要,经出示相应 证件,可以享受通行便利。 国家情报工作机构工作人员根 据工作需要,按照国家有关规 定,可以优先使用或者依法征用 有关机关、组织和个人的交通工 具、通信工具、场地和建筑物, 必要时,可以设置相关工作场所 和设备、设施,任务完成后应当 及时归还或者恢复原状,并依照 规定支付相应费用;造成损失 的,应当补偿。
国家情报工作机构根据工作需 要,按照国家有关规定,可以提 请海关、出入境边防检查等机关 提供免检等便利。
国家情报工作机构及其工作人 员应当严格依法办事,不得超越 职权、滥用职权,不得侵犯公民 和组织的合法权益,不得利用职 务便利为自己或者他人谋取私 利,不得泄露国家秘密、商业秘 密和个人信息。
国家情报工作机构及其工作人 员依法开展情报工作,受法律保 护。
国家加强国家情报工作机构建 设,对其机构设置、人员、编制、经费、资产实行特殊管理, 给予特殊保障。 国家建立适应情报工作需要的 人员录用、选调、考核、培训、 待遇、退出等管理制度。
国家情报工作机构应当适应情 报工作需要,提高开展情报工作 的能力。 国家情报工作机构应当运用科 学技术手段,提高对情报信息的 鉴别、筛选、综合和研判分析水 平。
国家情报工作机构工作人员因 执行任务,或者与国家情报工作 机构建立合作关系的人员因协助 国家情报工作,其本人或者近亲 属人身安全受到威胁时,国家有关部门应当采取必要措施,予以 保护、营救。
对为国家情报工作作出贡献并 需要安置的人员,国家给予妥善 安置。 公安、民政、财政、卫生、教 育、人力资源社会保障、退役军 人事务、医疗保障等有关部门以 及国有企业事业单位应当协助国 家情报工作机构做好安置工作。
对因开展国家情报工作或者支 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导 致伤残或者牺牲、死亡的人员, 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相应的抚 恤优待。 个人和组织因支持、协助和配 合国家情报工作导致财产损失 的,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补 偿。
国家情报工作机构应当建立健 全严格的监督和安全审查制度, 对其工作人员遵守法律和纪律等 情况进行监督,并依法采取必要 措施,定期或者不定期进行安全 审查。
任何个人和组织对国家情报工 作机构及其工作人员超越职权、 滥用职权和其他违法违纪行为, 有权检举、控告。受理检举、控 告的有关机关应当及时查处,并 将查处结果告知检举人、控告人。 对依法检举、控告国家情报工 作机构及其工作人员的个人和组 织,任何个人和组织不得压制和 打击报复。 国家情报工作机构应当为个人 和组织检举、控告、反映情况提 供便利渠道,并为检举人、控告 人保密。
违反本法规定,阻碍国家情报 工作机构及其工作人员依法开展 情报工作的,由国家情报工作机 构建议相关单位给予处分或者由 国家安全机关、公安机关处警告 或者十五日以下拘留;构成犯罪 的,依法追究刑事责任。
泄露与国家情报工作有关的国 家秘密的,由国家情报工作机构 建议相关单位给予处分或者由国 家安全机关、公安机关处警告或 者十五日以下拘留;构成犯罪 的,依法追究刑事责任。
冒充国家情报工作机构工作人 员或者其他相关人员实施招摇撞 骗、诈骗、敲诈勒索等行为的, 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 处罚法》的规定处罚;构成犯罪 的,依法追究刑事责任。
国家情报工作机构及其工作人 员有超越职权、滥用职权,侵犯 公民和组织的合法权益,利用职 务便利为自己或者他人谋取私 利,泄露国家秘密、商业秘密和 个人信息等违法违纪行为的,依 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 追究刑事责任。
本法自2017年6月28日起施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18] 제6호 • 제정일 : 2017 년 6 월 27 일 • 개정일 : 2018 년 4 월 27 일 • 시행일 : 2018 년 4 월 27 일
국가정보업무를 강화ㆍ보장하 고 국가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 정한다.
국가정보업무를 집행하는 데 에 국가안전에 대한 이념을 굳 게 지키며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위하 여 참고하도록 하고, 국가 안전 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예방 하고 해결하도록 정보를 제공하 고 지원하여, 국가 정권ㆍ주권ㆍ 통일과 영토 보전ㆍ인민 복지ㆍ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적 발전 과 그 밖의 중요한 국가 이익을 수호한다.
국가는 건전한 중앙집권 통일 ㆍ분업 협력ㆍ과학적이고 고효율 적인 국가정보체제를 확립한다. 중앙국가안전지도기구는 국가 정보업무를 통일하여 지도하고, 국가정보업무 방침과 정책을 제 정하고, 국가정보업무의 총체적 인 발전을 규획하고, 건전한 국 가정보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 고, 각 분야의 국가정보업무에 전반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하여 국가정보업무의 중요 사항을 연 구하여 결정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대정보업 무를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조직 한다.
국가정보업무는 공개업무와 비밀업무의 상호 결합ㆍ전문업 무와 대중노선의 상호 결합ㆍ분 업책임과 조화 및 협력의 상호 결합 원칙을 굳게 지킨다.
국가안전기관과 공안기관 정 보기구ㆍ군대정보기구(이하 ‘국 가정보업무기구’라 한다)는 직 책에 따라 분업하며 서로 협조 하여 정보업무와 정보활동을 잘 하도록 한다. 관련 국가기관은 각 직능과 임무에 따라 분업하여 국가정보 업무 기구와 긴밀하게 협조한 다.
국가정보업무기구 및 그 밖의 업무자는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 하고, 직무에 충직하고, 기율을 엄격하게 세우고, 청렴결백하 고, 사심없이 헌신하며, 결연하 게 국가안전과 이익을 수호하여 야 한다.
모든 조직과 공민은 모두 법 에따라 국가정보업무를 지지ㆍ 협조ㆍ호응하여야 하고, 국가정 보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국가정보업무에 지지 ㆍ협조ㆍ호응하는 개인과 조직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국가정보업무는 법에 따라 진행 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 여야 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 적인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정보업무에 크게 공 헌한 개인과 조직에게 표창 및 상을 수여한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업무상 수요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필 요한 방식ㆍ수단ㆍ경로를 사용 하여 국경 안팎에서 정보업무를 전개한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국경 밖 의 기구ㆍ조직ㆍ개인이 수행하거 나 타인이 수행하도록 지시 또 는 후원하거나 국경 밖의 기구 ㆍ조직ㆍ개인이 서로 결탁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과 이 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관련 된 정보를 법에 따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위의 행위를 예방ㆍ제지ㆍ처벌하기 위하여 제 공하는 정보는 법에 따르거나 법을 참고한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국가 관 련규정에 따라 관련 개인 및 조 직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관련 업무를 전개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국가 관 련규정에 따라 대외 교류하거나 합작하여 활동을 전개할 수 있 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 라정보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ㆍ조직ㆍ공민에게 필요한 지원ㆍ협력ㆍ호응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업무상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관련 규 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 수속을 통하여 기술 정찰 조치 및 신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정보업무기구 업무자는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때 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을 받고, 상응하는 증표를 제시 하고, 진입이 제한된 관련 영역 ㆍ장소에 진입할 수 있으며, 관 련 기관ㆍ조직ㆍ개인에게 양해 를 구하고 관련 상황을 문의하 여, 관련 문서ㆍ자료ㆍ물품을 열람하거나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업무기구 업무자가 긴급업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응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통행 편의를 누릴 수 있다. 국가정보업무기구 업무자는 업무상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ㆍ 조직ㆍ개인의 교통수단ㆍ통신수 단ㆍ장소와 건축물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거나 법에 따라 징용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 련 업무 작업장과 설비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임무를 완료한 뒤에는 즉시 되돌려주거나 원상 복구 하여야 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 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업무상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관련 규 정에 따라 세관ㆍ국경 출입국 검사소 등의 기관이 검사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국가정보업무기구 및 해당 업 무자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 을 처리하여야 하며 직무권한을 넘어서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 편의를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 적인 이익을 도모하는데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 기밀ㆍ 상업 비밀ㆍ개인 정보를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업무기구 및 해당 업 무자는 법에 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고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국가정보업무기구의 건설을 강화하고 해당 기구의 설치ㆍ인력ㆍ편제ㆍ경비ㆍ자산의 특별 관리 실행에 대하여 특별 보장을 해준다. 국가는 정보업무에 필요한 인 원의 모집ㆍ선발ㆍ평가ㆍ훈련ㆍ 대우ㆍ퇴직 등에 적합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정보업무 상 수요에 맞추어 정보업무를 전개하는 능력을 향상하여야 한 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정보의 감별 ㆍ엄선ㆍ종합ㆍ연구분석 수준을 향상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업무기구 업무자가 임무를 수행하거나 국가정보업 무기구와 동반자 관계에 있는 자가 국가정보업무에 협조하는 중에 본인 또는 친인척이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국가 관련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하며, 구조ㆍ보호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업무를 위하여 기여 하고 정착을 필요로 하는 자에 게는 그가 정착하도록 국가가 적절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공안ㆍ민정ㆍ재정ㆍ보건ㆍ교 육ㆍ인력자원 및 사회보장ㆍ퇴 역 군인 사무ㆍ의료보장 등에 관련된 부서와 국유기업 사업장 은 국가정보업무기구가 정착 업 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
국가정보업무를 전개하거나 국가정보업무에 지원ㆍ협력ㆍ호 응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장애인 이 되거나 희생되거나 사망하는 자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무휼 대우를 해준 다. 개인과 조직이 국가정보업무 에 지원ㆍ협력ㆍ호응하다가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 관련 규 정에 따라 보상하여 준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건전하고 엄격한 감독 및 안전보호 심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자가 법률과 기율을 준수하 는 등의 정황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 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 안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개인과 조직은 국가정보 업무기구 및 해당 업무자가 직 무권한을 넘어서거나 직권을 남 용하거나 그 밖에 법률이나 기 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발ㆍ고소할 권리를 가진다. 고발ㆍ고소를 수리하는 관련 기 관은 즉시 조사 및 처리하여야 하고, 조사 및 처리 결과를 고 발인ㆍ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개인 및 조직은 법에 따 라 국가정보업무기구 및 해당 업무자를 고발ㆍ고소하는 개인 및 조직을 억압하거나 그에게 보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업무기구는 개인 및 조직이 고발ㆍ고소ㆍ정황 보고하 기에 편리한 경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발인ㆍ고소인을 위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 가정보업무기구 및 해당 업무자 가 법에 따라 정보업무를 전개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국가 정보업무기구의 제안에 따라 관 련 사업장이 처분을 내리거나 국가안전기관ㆍ공안기관이 경고 조치를 취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정보업무와 관련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국가정보 업무기구의 제안에 따라 관련 사업장이 처분을 내리거나 국가 안전기관ㆍ공안기관이 경고 조 치를 취하거나 15일 이하의 구 류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 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추궁한다.
국가정보업무기구 업무자 또 는 그 밖의 관계자로 사칭하고 과시하여 사기ㆍ사취ㆍ공갈ㆍ갈 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중 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가정보업무기구 및 해당 업 무자가 직무권한을 넘어서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민과 조직 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고 직무 편의를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데 이 용하고 국가 기밀ㆍ상업 비밀ㆍ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법 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 을 추궁한다.
이 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