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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제 정 2011.02.25 主席令 第43号 개 정 2019.04.23 主席令 第29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pp.1-3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2011年2月25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九次会议通过 根据 2019年4月23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 民共和国建筑法〉等八部法律的决定》修正) (2011년 2월 2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기 회의에서 통과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등 8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中华人民共和国 车船税法

第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属于本法 所附《车船税税目税额表》规定的车辆、船 舶(以下简称车船)的所有人或者管理人, 为车船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法缴纳车船税。

第二条

车船的适用税额依照本法所附 《车船税税目税额表》执行。 车辆的具体适用税额由省、自治区、 直辖市人民政府依照本法所附《车船 税税目税额表》规定的税额幅度和国 务院的规定确定。 船舶的具体适用税额由国务院在本法 所附《车船税税目税额表》规定的税 额幅度内确定。

第三条

下列车船免征车船税:

(一)捕捞、养殖渔船;

(二)军队、武装警察部队专用的车船;

(三)警用车船;

(四)悬挂应急救援专用号牌的国家综 合性消防救援车辆和国家综合性 消防救援专用船舶;

(五)依照法律规定应当予以免税的外 国驻华使领馆、国际组织驻华代 表机构及其有关人员的车船。

第四条

对节约能源、使用新能源的车船 可以减征或者免征车船税;对受严重自然灾 害影响纳税困难以及有其他特殊原因确需减 税、免税的,可以减征或者免征车船税。具 体办法由国务院规定,并报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备案。

第五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 据当地实际情况,可以对公共交通车船,农 村居民拥有并主要在农村地区使用的摩托 车、三轮汽车和低速载货汽车定期减征或者 免征车船税。

第六条

从事机动车第三者责任强制保险 业务的保险机构为机动车车船税的扣缴义务 人,应当在收取保险费时依法代收车船税, 并出具代收税款凭证。

第七条

车船税的纳税地点为车船的登记 地或者车船税扣缴义务人所在地。依法不需 要办理登记的车船,车船税的纳税地点为车 船的所有人或者管理人所在地。

第八条

车船税纳税义务发生时间为取得 车船所有权或者管理权的当月。

第九条

车船税按年申报缴纳。具体申报 纳税期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第十条

公安、交通运输、农业、渔业等 车船登记管理部门、船舶检验机构和车船税 扣缴义务人的行业主管部门应当在提供车船 有关信息等方面,协助税务机关加强车船税 的征收管理。 车辆所有人或者管理人在申请办理车 辆相关登记、定期检验手续时,应当 向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提交依法纳 税或者免税证明。公安机关交通管理 部门核查后办理相关手续。

第十一条

车船税的征收管理,依照本法 和《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规 定执行。

第十二条

国务院根据本法制定实施条例。

第十三条

本法自2012年1月1日起施 行。2006年12月29日国务院公布的《中华 人民共和国车船税暂行条例》同时废止。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제 정 2011.02.25 主席令 第43号 개 정 2019.04.23 主席令 第29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pp.1-3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2011年2月25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九次会议通过 根据 2019年4月23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 民共和国建筑法〉等八部法律的决定》修正) (2011년 2월 2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기 회의에서 통과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등 8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이 법에 첨부한 <차량선박세 세목세액표>에서 규정한 차량 및 선박(이하 “차량·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차량선박세의 납세자로서 이 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차량·선박의 적용세액은 이 법에 첨부한 <차량선박세 세목세액표>에 따라 집행한다. 차량의 구체적인 적용세액은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가 이 법에 첨부한 <차량선박세 세목세액표>에서 규정한 세액 변동폭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선박의 구체적인 적용세액은 국무원이 이 법에 첨부한 <차량선박세 세목세액표>에서 규정한 세액 변동폭 내에서 확정한다.

제3조

다음의 차량·선박은 차량선박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1) 어획·양식에 종사하는 어선

(2) 군대·무장경찰 부대의 전용 차량·선박

(3) 경찰 전용 차량·선박

(4) 응급구조용 번호판을 단 국가종합소방구조차량과 국가종합소방구조전용선박

(5) 법률 및 법규에 따라 면세하여야 하는 주중 외국 대사관·영사관·국제기구의 주중대표기구 및 그 관계자의 차량·선박

제4조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선박에 대하여는 차량선박세를 감면할 수 있다. 중대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납세가 어렵거나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세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차량선박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5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공공교통용 차량·선박으로서 농촌거주자가 보유하고 주로 농촌지역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삼륜차·저속화물차량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차량선박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차제3자책임강제보험업에 종사하는 보험기관은 자동차 차량선박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험료를 수취할 때 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대리하여 수취하고 세금대리수취증빙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선박세의 납세지역은 차량·선박의 등록지역 또는 차량선박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 없는 차량·선박은 차량선박세의 납세지역을 차량·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

차량선박세의 납세의무는 차량·선박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해당 월부터 발생한다.

제9조

차량선박세는 매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신고 납부기한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10조

공안·교통운송·농업·어업 등 차량선박등록관리 부서·선박실험기관·차량선박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업계 주관부서는 차량·선박의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측면에서 세무기관의 차량선박세 징수관리 강화에 협조하여야 한다.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차량의 등기절차 또는 정기검사절차를 신청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법에 따른 납세 또는 면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확인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제11조

차량선박세의 징수관리는 이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국무원은 이 법에 따라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13조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12월 29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