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0호 환경보호 및 개발에 관한 연방법」
⦁국가·지역: 아랍에미리트 ⦁제 정 일: 1999년 10월 17일 ⦁개 정 일: 2006년 5월 7일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어와 표현은 다른 의미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환경청: 연방환경청1 이사회: 연방환경청 이사회 이사장: 연방환경청 이사장 관할당국: 각 에미리트 내 관할당국 유관기관: 국내 환경 및 개발업무에 관한 모든 기관 환경: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 여러 형태의 생명의 모습이 보이는 살아있는 주위의 상태 자연적 요소: 인간, 동식물, 기타 생물종 및 공기, 물, 토양, 유기물, 무기물, 또한 생태계 등 자연자원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생물을 포함 한다. 비자연적 요소: 인간이 자연환경에 세운 고정되거나 고정되지 아니한 시설물, 도로, 교량, 항공기, 운송수단 및 새로 고안한 산업, 발명품 및 기술을 포함한다. 해양환경: 해수와 이에 포함된 자연자원, 식물, 어류 및 기타 해 양생물, 해상에 있는 공기와 시설물 또는 고정되거나 이동식 사 업장으로 아랍에미리트 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것에 한 한다. 물환경: 지하수, 용수(用水), 계곡물을 포함한 해수환경 및 내수 (內水)환경과 그 안에 있는 자연자원, 식물, 어류, 기타 생물과 해상에 있는 공기와 고정 또는 이동식 시설물이나 사업장 생태계: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모든 자연적 요소 를 포함한 복합적인 체계 자연자원: 인간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원 자연보호구역: 문화적 가치, 미적 가치 또는 환경상의 가치를 지닌 특별한 환경상의 성질(조류, 동물, 어류, 식물 또는 자연경 관)을 갖춘 토지 또는 물로 연방환경청의 제안에 따른 내각결 정 또는 관할당국의 결정을 공포하여 정한다. 환경파괴: 환경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환경적 성질을 훼손하거 나 환경자원을 파괴하거나 생물종 또는 그 영향에 해를 끼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 어떠한 오염물질을 자연환경요소에 침투시켜 이로 인 하여 인간이나 동식물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자원이나 생태계가 훼손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이거나 의도적 또는 비 의도적인 인간의 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또는 비자연적으 로 발생한 오염 오염물질 및 요인: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간의 행위로 발생 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환경오염 및 파괴를 유발하거나 인 간이나 생물종에 유해한 모든 고체,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물질, 수증기, 냄새, 소음, 방사능, 열, 빛 또는 진동 대기오염: 자연적 요인이나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였는지의 여 부에 관계 없이 외부대기, 근로장소의 공기, 폐쇄되거나 반폐쇄 된 공공장소의 공기의 성질 및 구성 내 모든 변화로 인하여 인 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 수질오염: 어업, 관광활동을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 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어떠한 물질이나 에너 지가 수질환경에 침투하여 생물자원 또는 미생물자원에 유해하 거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물의 활동을 저해하거나 이용 이 불가하게 하거나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현상 수질환경오염물질: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질환경에 배출되어 인간과 기타 생물 종 또는 자연자원 또는 수질환경에 유해하거나 관광지역에 피 해를 끼치거나 수질환경의 합법적인 기타 이용에 그 성질에 변 화를 유발한 모든 물질 환경모니터링시스템: 환경구성요소와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관기관에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창구 환경영향평가: 수립이나 수행 시 환경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의 환경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및 분석 환경보호: 환경의 구성요소, 성질 및 자연적 균형의 보존, 오염 방지나 최소화 또는 척결, 자연자원보존과 올바른 이용, 서식하 는 생물종, 특히 멸종위기종 보호, 환경의 구성요소 개발 및 발 전을 위한 노력 환경개발: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국내 지속가능한 개발수요 를 충족하고 이 법의 제정목적과 원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 연환경요소의 개선과 생물학적 다양성 및 국내에 있는 현재와 미래의 역사적·고고학적·자연적 유산의 보존을 실현하는 정책 및 조치 지속 가능한 개발: 미래의 수요와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용량의 범위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재의 필요와 열망을 충 족하도록 기획 및 개발정책에 있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 환경적 재앙: 자연적 요인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여, 환 경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범국가적 차원을 초월하여 대 응할 필요가 있는 재앙 위험물질: 독성물질, 폭발성·가연성 물질 또는 전리방사선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고체,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물질 유해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 한 모든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성 물질 폐기물: 핵폐기물을 포함하여 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처분 이 필요한 위험하거나 위험하지 아니한 모든 종류의 오물 또는 쓰레기로 다음과 같다. 고형폐기물: 가정용폐기물, 산업용폐기물, 농업용폐기물, 의료용폐기물, 건설 ·건축·철거폐기물과 같은 것 액체폐기물: 주택, 산업 및 공업사업장 및 기타 시설에서 발생한 것 폐가스·연기·수증기·먼지: 주택, 제과점, 소각장, 공장, 분쇄기, 채석장, 발전소, 석유작업 및 여러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에서 발생한 것 위험폐기물: 여러 활동 및 작업으로 인한 오물 또는 위험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재 의료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혈액, 기타 액체, 분비물, 약 또는 기타 의약품, 붕대, 주사기, 바늘, 날카로운 의료기기 중에서 전체 또 는 부분적으로 구성된 모든 폐기물, 또는 의료활동, 간호, 치료, 간병, 치과치료, 수의, 약제활동, 진찰, 연구, 검사 또는 샘플채 취나 보관으로 발생한 기타 감염성 폐기물, 화학 폐기물이나 방 사성폐기물 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집, 보관, 운송, 재활용 및 처리장에서의 사후 처분을 포함한 처분 폐기물 유통: 폐기물 발생시점부터 안전한 처분까지의 모든 공 정으로, 폐기물 수집, 보관, 운송, 처리, 활용 또는 처분을 포함 한다. 폐기물 처분: 땅에 매장, 심정주입(深井注入), 생물학적·물리적/ 화학적 처리, 영구 보관, 파쇄 또는 관할당국이 정하는 기타 방 식 등으로 어떠한 물질을 추출하거나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공 정 폐기물 재활용: 연료로 사용, 광물 및 유기물 추출, 토양처리 또 는 기름 재정제 등 물질을 추출하거나 재사용을 목적으로 폐기 물에 대하여 진행하는 공정 해양수단: 용량, 적재량 또는 항행목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해 양환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 위한 모든 수단으 로 선박과 보트 및 에어백이 갖추어지고 수면위를 항행하거나 수면아래로 운행되는 기타 선박, 뗏목, 고정되거나 해상에 떠있 는 석유 굴착용 플랫폼 또는 수상기를 포함한다. 석유수송수단: 송유관을 포함하여 석유를 선적, 운송, 하역 또는 시추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 시설: 산업 및 관광시설, 전력생산 및 발전시설, 원유탐사, 채취, 수송 및 이용분야에 사용되는 시설, 일체의 기반시설과 기타 시 설 기름: 모든 형태의 원유와 관련 제품으로, 모든 종류의 액화탄 화수소물, 윤활유, 연료유, 정제유, 중유, 타르유 및 기타 석유 추출물, 파생물 또는 폐기물 기름혼합물: 15ppm을 초과하는 기름을 함유한 모든 혼합물 오염된 평형수: (오염된 선박평형수): 기름농도가 15ppm을 초과 하는 선박탱크에서 버려진 물 배출: 어떠한 종류의 오염물질을 물, 토양 또는 대기환경에 침 투, 유출, 발생시키거나 비우거나 처분하는 모든 행위 투기: 가) 선박, 항공기, 부두 또는 기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나 쓰레기를 해양환경에 고의로 투기하는 모든 행위 나) 해양환경에서 선박, 산업구조물 등에 고의로 투기하는 모든 행위 운송차량: 항공기, 자동차, 기차, 트랙터, 모터사이클 또는 기타 도로위를 운행하기 위한 기계 소음: 불쾌하고 공중의 건강에 유해한 모든 소리, 진동 또는 소 리 파동 공공장소: 공중이나 일정단체에 속한 사람을 어떠한 목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장소 폐쇄형 공공장소: 완벽한 건물형태를 띄고 공기가 일정창문으로 만 유입되는 공공장소 공공운송수단도 폐쇄형 공공장소로 본다. 반폐쇄형 공공장소: 완벽한 실내공간이 아니며 완전히 폐쇄되지 않아 직접 외부공기와 연결되어 있는 공공장소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환경보호, 환경의 다양성 및 자연적 균형 보존 2. 경제, 농업, 산업 또는 건설부문의 기획 및 개발프로그램이 나 기타 생활수준 개선, 연방환경청과 관할당국, 환경보호·환경 의 다양성과 자연적 균형 보존·환겨의식 및 오염방지원칙 강화 분야의 유관기관 간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오염방지, 즉각적이거나 장기적인 피해 또는 부정적인 영향 방지 3. 자연자원 개발, 국내 생태학적 다양성 보존 및 현세대와 다 음세대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이용 4. 환경상 유해하거나 환경에 대한 합법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모든 활동 및 행위로부터 사회, 인간과 기타 생물종의 건강 보 호 5. 국외에서 행해지는 활동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국내 환경보호 6. 아랍에미리트에서 비준하거나 가입한 환경보호·오염방지·자 연자원보호와 관련한 국제 또는 지역 협약에서 규정한 의무 이 행
연방환경청은 관할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의 및 조정하여 허가가 필 요한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준, 원칙 및 규칙을 마련하고,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그 특성상 환경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 등급 지정 2. (역사적 장소 및 유적지, 습지, 환상 산호도, 자연보호구역, 공원 등)특별히 중요하거나 환경상 민감한 지역 및 장소 지정 3. 특별히 중요한 자연자원 및 환경상의 문제 지정
전 조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연방환경청은 관할당국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허가가 필요한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사업장이나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전 조에 명시한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는 활동을 이행하지 못한다.
허가신청인은 신청서에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이행하기로 한 활동 에 모든 사안에 대하여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해당자료에 는 지정양식에 따라 시행규칙에 명시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연방환경청은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제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고, 또한 거절 시 거절사유도 통보한다. 전 항에 명시한 기간은 필요한 때에는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허가에 대한 동의를 취득한 사업장 또는 시설의 소유자는 폐기물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과 분석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여 해당사업에 대 한 배출기준 및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 성하고 결과보고서를 연방환경청과 관할당국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명시한 모든 종류의 기록보관에 필요한 기간은 시행규칙 에서 정한다.
모든 유관기관, 특히 경제·건설분야의 기획 및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경제 및 사회 개발계획 마련과 사업수립 및 이행 시 환경보 호, 오염방지, 자연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방환경청은 관할당국 및 유관기관과 조정 및 협의하여 환경보호 표준 및 기준을 마련, 공포, 검토, 개발 및 고도화를 수행한다. 해당 표준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에 필요한 바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기술상의 가능성과 이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간 균형을 고려한다.
불가항력적인 비상상황에서는 인명을 보호하거나 사업장이나 근로장 소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포한 표준 및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 연방환경청과 관 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의 첨부목록(1,2,3)호에 그 종류를 지정한 조류, 육지 및 해양 동물을 대상으로 어업을 하거나 살해하거나 잡아두는 행위를 금지하 고,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를 제외하고 이 조류와 동물을 보관, 운송, 유통, 판매 또는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상태로 전시하는 행위 를 금지하며, 또한 상기 명시한 조류의 둥지를 훼손하거나 그 알을 뺏는 행위도 금지한다.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과 허가조건은 시행규칙을 통하여 정 하고,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감시수단도 시행규칙을 통 하여 정한다. 주무부장관은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이 법의 첨부목록 3개를 삭제하 거나 추가하거나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
연방환경청은 관할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국내 환경감시규칙 을 마련하고, 관할당국은 환경감시망을 구축, 운영 및 관리한다.
환경감시망을 통하여 연방환경청, 관할당국 및 유관기관에 환경오염 허용치 초과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시행규칙에서 정 한 바에 따라, 환경감시망을 통하여 감시망의 업무에 대한 정기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환경청은 국내 관할기관과 협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및 조정하 여 환경 비상사태 및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 획 및 예산안은 내각결정으로 승인하여 공포한다.
국내 모든 기관 및 개인은 환경재난 대응에 필요한 지원 및 편의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오염으로부터 물환경보호는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모든 형태로 국내 연안 및 해안, 항구를 오염의 위험으로부 터 보호 2. 그 출처에 관계 없이 오염을 방지, 감소 및 관리하여 해양환 경 및 살아있거나 살아있지 않은 자연자원 보호 3. 식수 및 지하수 보호와 수자원개발을 위한 노력
육상 또는 해상의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채취 및 이용을 허가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굴착, 참사, 시추공 선정 또는 이 조에 명시한 활 동을 수행하기 위한 물환경이나 인접 토양지역 내 생산행위로 발생 한 어떠한 오염물질 배출을 금지하며, 다만, 토양환경 및 물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안전수단을 사용하고 배출된 폐기물 및 오 염물질을 아랍에미리트가 비준한 지역 또는 국제차원의 조약 및 의 정서에 명시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허용된 최신 기술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방환경청은 관할당국과 협의하고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채취 및 이용을 허가 받은 기관과 협력 및 조정하여 환경안전조건과 석유 및 가스 생산, 운송 및 이용으로 발생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준지침 서를 마련한다.
연방환경청은 관할당국과 협의하고 제18조와 제19조에 명시한 기관 과 협력 및 조정하여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하는 유전 및 가스전과 육상 및 해상의 운송로에서 행한 탐사·채취·이용으로 발생한 환경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를 실시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모든 해양수단에 대하여는 기름이나 혼합유를 해양환경에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양수단의 선장이나 책임자는 국내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기름을 선적한 해양수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오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행정기관의 감독관이나 사법조사관 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기름 운반선, 해양수단, 시설 또는 위험물질 운반선이 해양수단의 책임자의 고의나 과실로 또는 책임자나 그에게 속한 자의 부주의로 충돌한 때에는, 선장이 유출방지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유자와 운송인은 일체의 피해금액, 배상금 및 해양환경, 연안 및 해안에 유 출처리비용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1. 국내 항구나 해양환경 내 있는 해양수단의 소유자, 선장 또는 이 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든 자와 기름 운반수단에 대한 책임자와 또 한 기름채취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는 즉각 시행규칙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모든 기름유출사고 발생 즉시 사고정황, 유출된 물질의 종류 및 유출을 중지하거나 막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기름 유출사고에 대하여 항만청 및 기타 관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모든 경우, 항만청은 연방환경청과 유관기관에 상기 명시한 사고 발생 즉시 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기름을 수송하고 국내 해양환경에 진입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모든 해상수단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수단 내 기름에 관한 기록부를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부에는 기름에 관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기록 하고 기록부에 기재하는 항목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기름을 선적하고 국내 해양환경에 진입하는 모든 해상수단은 시행규 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양수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 대처작업 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질을 수송하는 해양수단에 대하여는 유해한 물질 또는 폐기물 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환경에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용기, 선적 컨테이너, 탱크 또는 유조차로 수송이 가능한 유해 물질을 선적한 해양수단에 대하여는 해당물질을 국내 해양환경에 투 기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험물질을 적재한 해양수단은 (선적기록)이라 칭하는 기록을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기록은 해양수단의 선장 또는 책임자가 선적에 관 한 일체의 작업에 대하여 기재하고, 기록에 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서 정한다.
국내 항구로 입항하는 모든 해양수단의 선장은 해양수단에 선적한 위험물질의 종류, 중량, 해양수단 내 보관장소, 선적지 및 하역기관 등 이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적재한 해양수단의 선장이나 책임자는 해 양수단 중 어느 하나에 해양환경오염을 우려할 만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오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행정기관의 감독관이나 사법조사관의 명령을 이행하여 야 한다.
유해물질을 적재한 해양수단에 대하여는 위험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해양환경에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유관기관은 연방환경청과 협 의하여 앞항에 명시한 위험물질 및 오염물질목록을 공표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양수단 및 시설에 대하여는 폐수를 해양환경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수단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해양환경에 투기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기름을 수송하고 해양환경에 진입하는 모든 해양수단은 효력 있는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I.O.P.P. CERTIFICATE)와 이에 첨부하여 컨 테이터 내용물의 하역장소, 중량 및 하역일자에 관한 서류를 소지하 여야 한다.
해양환경 내 자연자원 및 광물자원 탐사 및 이용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해양수단 및 시설과 또한 국내항구를 이용하는 해양수단에 대하 여는 쓰레기나 폐기물을 해양환경에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해 양수단 및 시설은 쓰레기를 관할당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정 장소 에 인도하여야 한다. 관할항만청은 국경 및 연안수비대와 협력하여 쓰레기 또는 폐기물 유통계획안을 마련 및 시행하고 국내 항구를 이 용하는 모든 수단이 이 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한 절차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공공상점, 상업·공업·농업·관광·서비스 및 기타 시설 등 모든 시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처리 하지 아니한 모든 물질, 폐기물 또는 유출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안선 또는 그 인근에 이 법 및 그 시행결정의 규정에 반하는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어떠한 시설이나 상점 설립 허가를 취득하고자 하 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시설 가동 즉시 처리시설도 가동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에서 용해가 가능한 오염물질을 처리 후 배출허가를 받은 공업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규격 및 기준을 정한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용해가 불가하여 공업시설에서 해양환경을 배출 이 금지된 오염물질을 정한다.
각 연방환경청 및 관할당국은 공인된 규격에 따라 용해결과가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처리 된 액체상태의 폐기물의 견본을 취득할 수 있다.
유관기관은 수자원 보존 및 개발 등 지하수 및 식수에 관한 모든 사 안에 있어 연방환경청 및 관할당국과 협의 및 조정한다.
관할당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건물 및 시설 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에 따라, 연방환경청과 조정하여 식수탱크 및 연결관 안전 과 인간의 이용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관할당국은 연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식수탱크 및 연결관에 대하여 매 년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 고, 그 소유자에게 거주자에게 안전한 식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통지한다. 소유자가 이 지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관기관은 소유자의 비 용으로 필요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정기검사결과는 기관이 보관한 별도의 기록부에 기재한다.
관할당국은 건설특별구역, 농업·공업지대, 보호구역 및 기타 구역의 토지사용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경우 연방환경청이 관할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환경적 요소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토양에 유해하 거나 토양의 자연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오염시켜 생산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의 이행을 금지한다.
관할당국은 연방환경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 및 조정하여 최신 방식 및 기술을 동원하고 농업지대를 보호하는 선진기술을 활용 및 개발 하여 사막환경자원을 발전 및 개발하고 생물학적 다양성 및 녹지공 간 증대에 관심을 기울인다. 어떠한 지역 내 초목(草木)의 수량이나 품종에 해를 끼쳐 사막화나 자연환경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연방환경청과 협의한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묘목, 관목 또는 약초를 자르거나 뽑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농수산부는 관할당국, 연방환경청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안을 규정하는 규칙을 마련한다. 1. 국내에서 생산, 가공, 수입, 유통 또는 사용이 가능한 농약 및 비료의 종류 2. 이 물질의 생산, 가공, 수입, 유통 또는 사용에 관한 조건 및 사양 3. 이 물질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절차 4. 이 물질 견본채취, 분석방식 및 분석결과 평가에 대한 조건 및 사양 5. 이 물질의 불안전성 또는 불법적인 유통이나 사용으로 발생 한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해결방식
연방환경청은 국내 관할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하거나 수입한 식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 규칙 및 기준을 마련한다.
연방환경청은 농수산부, 관할당국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농 약 폐기물 또는 그 가공에 포함되거나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합물 제 거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규칙 및 조건을 마련한다.
시설은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여 배출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에 명시한 한도를 초과하는 연소불순물을 발생시키는 기계, 엔진 또는 차량은 사용하지 못한다.
거주지역·산업지역·농업지역 및 물환경과 먼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서의 쓰레기 및 고형폐기물 투기, 처리 또는 소각을 금지하고 이러 한 목적으로 거주지역·산업지역·농업지역 및 물환경과 먼 지정장소 의 거리에 대한 규모, 규칙 및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인간, 동물, 식물, 물길 또는 기타 환경요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농약이나 화합물로 인한 유해 한 영향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정한 조건, 규칙 또는 책임을 전제 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 공중보건 또는 기타 목적의 농약 또는 기타 화합물의 분사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모든 기관 및 개인은 시추, 굴착, 건설, 철거작업을 수행하거나 이러 한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이나 먼지를 운송하는 때에는 시행규칙에 명시한 바에 따라 폐기물이나 먼지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안전한 운송에 필요한 예방조치 외에도 이러한 작업 중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유의 연구, 탐사, 굴착, 채취 및 생산작업 중 또는 산업, 에너지발 전, 건설 또는 기타 영업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연료 등을 연소 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기, 가스 및 수증기가 허용치 이내에 있어 야 하며, 이 활동에 대한 책임자는 연소로 발생한 오염물질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명시한 연소결과로 발생한 오염물질의 양 측정 및 이 양을 최소화 하기 위 한 모든 예방대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굴뚝 및 기타 소각작업으로 배출되는 연기, 가스 및 수증기 통제수 단에 대한 예방조치 및 허용한도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소각으로 발생한 오염물질의 측정허용치 및 기록된 측정치검사를 위임 받은 기관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모든 기관 및 개인은 생산활동이나 서비스 활동 등, 특히 기계, 장 비, 경보기 및 확성기 가동 시 소음허용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소리의 최고허용치 및 노출기간은 시행규칙에 명시한다.
기관 및 시설은 충분한 작업장소 내 충분한 환기를 보장하고 시설의 활동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기계의 결함으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침투 또는 배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 및 대책을 취하여야 하며, 적절한 기계, 장비, 자재 및 연료의 종류 선택 등 직 무상의 안전 및 보건요건을 이행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염물질의 노출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폐쇄형 및 반폐쇄형 공공장소에서 장소의 규모, 수용인원 및 수행하는 활동을 종류에 부합하는 충분한 환기수단을 갖추어 공기가 순환 및 청정한 상태로 적정한 온도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은 폐쇄형 공공장소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흡연을 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른 장소의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흡연자를 위한 별도 의 공간마련을 고려한다. 공공운송수단이나 승강기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한다.
관할당국의 허가 없이 위험물질,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에 대한 유통 또는 거래를 금지하고, 허가발급요건 및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 및 기준에 따 라 처분하고 관할당국의 허가 없이 위험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어 떠한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내 육상국경, 해양환경경계 및 영공을 통한 위험폐기물 운송 및 처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규칙에 따라 감시한다.
기체, 액체 또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는 환경에 유해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예방조치는 시행규칙을 통하여 정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주는 폐기물과 그 처분방법, 폐기물을 인도하기로 계약한 기관 등을 기재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기록과 기록에 기재한 항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관할기관은 시행규칙에 명시 한다.
1. 모든 공공기관, 민간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내환경에 어떠한 형태로의 위험폐기물에 대한 수입, 반입, 매장, 해양투기, 보 관 또는 처분을 금지한다. 2. 위 기관, 법인 및 자연인에 대하여는 국내환경에 어떠한 형태로 의 핵물질이나 폐기물에 대한 수입, 반입, 매장, 해양투기, 보관 또 는 처분을 금지한다. 3. 연방환경청의 서면허가 없이 해상, 공해 또는 육상환경에서 위험 폐기물이나 핵폐기물을 적재한 해양, 항공 또는 육상수단의 통과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내각 또는 관할당국의 결정을 통하여 국내 자연보호구역과 각 구역 간 경계를 정하고, 연방환경청 제안에 따라 보호대상 지정 시 이 구 역을 고려한다.
연방환경청과 협의한 관할당국의 결정을 통하여 자연환경 훼손이나 파괴, 육상이나 해양 생명체에 유해 또는 그 총체적 가치 훼손 가능 성이 있어 보호구역 내 금지되는 사업, 활동 및 행위를 정하고, 이 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육상 또는 해양생물에 대한 사냥, 운송, 살생이나 훼손 또는 이를 멸종시킬 수 있는 사업 2. 지질학적 또는 생물학적 체계나 특정 집단의 동식물이나 그 증식을 위한 서식지로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3. 보호구역으로 생소한 품종 반입 4. 보호구역의 토양, 물 또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 5. 군사훈련 및 사격연습 6. 벌목 또는 토양 인공침식 7. 자연생물종을 훼손하거나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락 또는 스포츠 사업 8. 보호구역 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또한 관할당국의 허가 없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장이나 건물을 설 립하거나 도로를 내거나 차량을 통행시키거나 농업·상공업 활동을 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휴식, 번식 또는 서식하기 위한 장 소로 택한 육상동물, 해양동물 및 조류를 보호한다.
연방환경청의 의견을 수렴한 관할당국의 허가 없이 보호구역의 환경 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보호구역 인접구역 내 어떠한 활동, 행위 또는 사업을 금지하고, 인접구역 지정규칙은 시행규칙으로 정 한다.
연방환경청은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국내 자연보호구역 보존에 필요 한 활동을 감독하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보호구역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연구 준비 지원 2. 보호구역 내 환경현상 모니터링 및 육상생물종·해양생물종 등록 및 기록에 관한 기준 및 규칙 마련 3. 보호구역 운영 및 개발에 관한 활동 조정 4. 자연보호구역 설립목적을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 5. 이 분야에 있어 다른 국가, 국제협회 및 국내 유관기관과 정 보 및 경험 교류
연구센터, 학술기관, 대학 및 기타 전문기관은 연방환경청과 협의하 여 생물학적 다양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물종을 보존하고 연 구를 진행하고, 생물종을 보존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규칙 및 방식을 제안하고, 생물종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유치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러한 센터, 기관, 대학 및 전문기관의 윤리적·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법무부장관은 보건부장관과 합의하여 시설 및 장소 등을 대상으로 이 법 및 시행결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 사법조사 권을 가지는 연방환경청 및 관할당국의 직원을 정하는 결정을 공포 한다. 사법조사권을 위임받도록 결정된 연방환경청 및 관할당국의 직원은 이 법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내 현행절차에 따라 위 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관할사법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사법조사관은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해양수단의 선장이나 책임자가 긴급히 항구를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이 법에 명시한 한도 내에서 정한 벌금형 또는 배상 집행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정 금액을 긴급히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금액은 관할당국이 위 반행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방환경청과 합의하여 정한 일체 의 비용 및 배상액 외에 벌금의 소액 이상이어야 한다. 상기 명시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당국이 인정하는 은행보증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자신의 행위 또는 주의태만으로 이 법, 시행규칙 또는 시행결정에 명시한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환경 또는 제3자에 대한 피해발 생에 원인을 제공한 모든 자는 이 피해를 해결 또는 제거하는데 필 요한 일체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에 명시한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에는 환경자체에 발생한 피 해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환경에 대한 합법적인 이용을 금지시 키거나 감소시키는 피해 또는 환경의 경제적·총체적 가치를 훼손하 는 피해를 포함하며, 환경의 복구비용도 이에 포함한다.
제21조, 제27조, 제31조,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위 반한 모든 자는 징역과 15만디르함 이상 1백만 디르함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6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1백 만디르함 이상 1천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모든 자는 범죄대상인 위험폐 기물 및 핵폐기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재수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금고와 20만디르함 이상 50만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금고나 벌금 에 처한다. 길이가 70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어선이 제21조에 명시한 죄와 관련된 경우 그 형은 금고와 벌금 또는 금고나 벌금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년 이상의 금고와 10만디르함 이상 50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 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금고와, 1만디르함 이상 20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및 제30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와 2,000디르함 이상 1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식수 또는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모든 자는 1년 이상의 금 고와 5,000디르함 이상 1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년 이상의 금 고와 1만디르함 이상 2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000디르함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만디르함 이상 5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만디르함 이상 10만디르함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2,000디르함 이상 1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조사대상인 조 류 및 동물의 몰수 외에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이 법의 첫 번째 첨부목록에 기재한 종 중 어느 하나에 대하 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금고와 2만디르함 이상의 벌금 2. 이 법의 두 번째 첨부목록에 기재한 종 중 어느 하나에 대하 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금고와 1만디르함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나 벌금 3. 이 법의 세 번째 첨부목록에 기재한 종 중 어느 하나에 대하 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금고와 5,000디르함 이상 의 벌금 또는 금고나 벌금
제43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000디르함 이상 1만디르함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5,000디르함 이상 1만디르함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규정에 대한 기타 모든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5,000디르함 이상 1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명시한 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형 중 어 느 하나에 반하지 아니한다.
재범 시 이 법에 명시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
다음 각 호로 발생한 오염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 법에 명시한 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양수단의 안전이나 이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 보장 2. 해양수단이나 그 장비 중 어느 하나의 훼손으로 인한 하역으 로, 이 경우 선장이나 수단이 책임자의 인지 하에 또는 부주의 나 고의로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이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경 우 해양수단의 선장 또는 책임자는 훼손발생 전 또는 후 항만 청에 신고한 즉시 오염방지 또는 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 여 충분한 일체의 예방조치를 취한 상태이어야 한다. 3. 기름 또는 혼합유를 적재한 송유관 검사 또는 보수에 부주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동, 굴착, 유정 탐사 또는 선정작업 중 송유관에 불시에 발생한 파괴로, 이 경우 송유관 가동 및 오염 발생 시 오염 및 오염원 통제를 위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한 상태이어야 한다.
국내 해양환경 범위 내에 있는 여러 국적 및 종류의 해양수단 중 어 느 하나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소재하는 관할 법원이 이 법에 명시한 죄에 대하여 결정하고, 법원은 신속히 이에 대한 소송진행을 결정한다. 수도에 소재한 형사법원은 국내 해양환경을 벗어난 지역에서 아랍에 미리트연합국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해양수단이 저지른 죄에 대 하여 결정한다.
유관기관이 연방환경청과 협의 및 조정하여 정하고 시행규칙에 명시 한, 방사능활동기준치 또는 대기, 물, 식량 및 토양 중 방사성물질의 분포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방환경청은 이 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있어 항만청, 군대, 내무 부, 석유·광물자원부 또는 기타 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기관은 연방환경청의 요청 시 가능한 한 신속히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연방환경청은 여러 기관에 환경청에 보유한 그 기관의 활동에 관련 하여 환경규칙 중 개정되거나 중요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이사회 가 지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한다.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보호 및 개발 시스템 및 프로그 램이 적용되는 기관의 활동에 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38 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당기관에 대하여는 연방환경청의 관리 또는 감독 대상인 시 설 및 활동에 대한 허가발급의무를 면제한다. 해당기관과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범위는 이사회결정을 공표한다.
내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고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활동, 절차 및 허가에 대한 수수료 지정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연방환경청은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국내 환경보호 및 개발을 위한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협회, 시설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 시스템에 관한 이사회결정을 공 표한다.
이 법의 시행 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존의 사업장 또는 시설의 사 업주는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연방환경청에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자료에는 사업장 및 시설의 작업을 필요한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 하여 취하여야 하는 대책 및 조치에 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방환경청은 사업주가 제안한 대책 및 조치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의 시행 시 기존의 사업장 및 시설은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최 대 1년 이내에 이 법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상황을 시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또는 이사회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때에는 이 기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시설의 확장 또는 개축에 대하여는 이 법에 명시한 규정에 따 른다
내각은 관할당국과 협의 및 조정하여 이 법의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