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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광고에 관한 연방법

2006년 3월 13일 제 38-FZ 호 채택 : 2006년 2월 22일 하원에 의해 채택됨. 동의 : 2006년 3월 3일 상원에 의해 동의됨. 개정 : 2006년 12월 18일 연방법 제231-FZ호 2007년 2월 9일 연방법 제18-FZ호 2007년 4월 12일 연방법 제48-FZ호 2007년 7월 21일 연방법 제193-FZ호 2007년 12월 1일 연방법 제310-FZ호 2008년 5월 13일 연방법 제70-FZ호 2008년 10월 27일 연방법 제179-FZ호 2009년 5월 7일 연방법 제89-FZ호 2009년 9월 27일 연방법 제228-FZ호 2009년 12월 17일 연방법 제320-FZ호 2009년 12월 27일 연방법 제354-FZ호 2010년 5월 19일 연방법 제87-FZ호 2010년 7월 27일 연방법 제194-FZ호 2010년 9월 28일 연방법 제243-FZ호

«주요 내용» 본 연방법의 목적은 신의 성실에 입각한 경쟁을 바탕으로 상품, 용역 서비스시장 육성, 러시아 연방 내 경제구역의 통합, 소비자의 성실하고, 신뢰할만한광고를 제공받을 권리의 실현, 러시아 연방의 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 방지, 부적합 광고 요소 근절이다. 다음의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가 금지된다. 1) 러시아 연방 법령으로 금지된 제품, 생산 그리고 (또는) 그것의 판매 2) 마약, 향정신성 물질과 그 전구 물질,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 또는 그전구 물질,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 또는 그 전구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그 일부분 3) 폭발 물질과 화약 제품을 제외한 물질 4) 매매대상으로써의 인간 장기와 그 근육조직 5) 국가등록 되어야 하는 상품 중 그 등록이 되지 아니한 상품6) 강제 인증이나 기타 강제 품질 승인이 되어야 하는 상품이 그러한인증서나 그러한 품질 증명서가 없을 경우 7) 생산과 판매 시 면허 또는 기타 특별 허가서가 필요한 상품이 그러한허가가 없을 경우 통신 판매 시 상품의 광고에 제품의 판매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칭, 사업장, 법인 설립에 관한 국가등록 번호, 개인 사업자 일 경우 성명, 이름, 부명, 개인 국가등록에 관한 기본국가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본 연방법은 본 연방법 14조 3항, 20조 2항, 23조 2항 4호를 제외하고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연방법은 본 연방법 20조 2항, 23조 2항 4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된다. 본 연방법 14조 3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연방법 시행일부터 다음의 법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1) 1995년 7월 18일 광고에 관한 연방법 제108-FZ호 2) 2001년 6월 18일 러시아 연방 일부 법규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 1조3항 3) 2001년 12월 14일 광고에 관한 연방법 제1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제 162-FZ 호 4) 2001년 12월 30일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시행에 관한 연방법 제196-FZ 호 3조 23항, 24항 5) 2004년 8월 20일 광고에 관한 연방법 제16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 제115-FZ 호 6) 2004년 8월 22일 러시아 연방 주체 입법기관과 국가권력집행기관의일반 원칙에 관한 연방법 개정과 추가에 관한 연방법과 러시아 연방 내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일반원칙에 관한 연방법의 도입 관련 러시아 연방일부 법규 개정과 러시아 연방 일부 법규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연방법제 122-FZ 호 7) 2004년 11월 2일 러시아 연방 제1편과 제2편, 러시아 연방 일부법규 개정과 러시아 연방 개별 법규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연방법 제127-FZ 호 8) 2005년 7월 21일 광고에 관한 연방법과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14.3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 제 113-FZ 호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연방법의 목적

제 2 조 본 연방법의 적용 범위

제 3 조 본 연방법에 사용된 기본 개념

제 4 조 광고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

제 5 조 광고에 관한 일반 요건

제 6 조 광고 시 미성년자의 보호

제 7 조 광고 금지 상품

제 8 조 통신 판매 시 상품 광고

제 9 조 마케팅 진행에 관한 광고

제 10 조 공익 광고

제 11 조 청약 (오퍼) 으로 인정되는 광고 유효 기간

제 12 조 광고물 보관 기간

제 13 조 광고주에 의한 정보 제공

제 2 장 개별 광고 유포 방법의 특성

제 14 조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텔레비전 방영에서의 광고

제 15 조 라디오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에서의 광고

제 16 조 정기 인쇄물에서의 광고

제 17 조 영화와 비디오로 유포되는 광고

제 18 조 전력통신망에 따라 유포되는 광고

제 19 조 외부 광고와 광고 구조물 설치

제 20 조 차량에서의 광고와 차량을 이용한 광고

제 3 장 개별 상품의 광고 특성

제 21 조 알코올 제품 광고

제 22 조 맥주와 맥주음료 광고

제 23 조 담배, 담배제품, 흡연 액세서리 광고

제 24 조 치료요법을 포함한 약품, 의료 장비, 의료용 제품, 의료서비스 제품 광고

제 25 조 생활성첨가물과 식품첨가물, 어린이 식품의 광고

제 26 조 군사 및 무기용 제품 광고

제 27 조 위험부담이 있는 게임과 내기에 관한 광고

제 28 조 금융 서비스 광고

제 29 조 유가증권 광고

제 30 조 종신 부양 계약을 포함한 부양 계약서 체결 서비스 광고

제 30.1 조 중개절차진행보장에 관한 중개인 활동에 관한 광고

제 4 장 광고 부문 자체 관리

제 31 조 광고 부문 자체 관리 기관

제 32 조 광고 부문 자체 관리 기관의 권리

제 5 장 광고 부문 정부 통제와 광고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제 33 조 광고 부문 정부 통제 수행에 대한 반독점 기관의 권한

제 34 조 반독점 기관에 정보 제출

제 35 조 상업, 영업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기밀 관련 반독점 기관의 의무

제 36 조 광고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 위반 특징 별로 제기된 소송심사의 결과에 따른 반독점 기관의 결정과 명령

제 37 조 반독점 기관의 결정과 지령에 대한 논쟁

제 38 조 러시아 연방 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 책임

제 6 장 결론

제 39 조 본 연방법의 발효

제 40 조 본 연방법의 시행일부터 광고관련 관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