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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9차 석유제품수입 및 판매법

제1조

(a) 이라크 또는 외국민간부문의 회사는 석유부의 동의 하에 석유부가 지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음의 석유제품을 수입, 저장, 운송, 판매할 수 있다.

(1) Octen의 비율이 91% 이상인 벤진(가솔린) (2) 가스유 (3) 모든 종류의 엔진오일과 윤활유 (4) 액화가스(가정용 액화 가스) (5) 등유(Kerosene) (6) 타르

(b) 석유부는 상기 명시한 석유제품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목록을 공포하여야 한다.

(c)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회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벌칙을 명한다.

(1) 1억디나르 이상 3억디나르 이하의 벌금 (2) 수입한 석유제품의 몰수 (3) 재차 위반행위를 저지른 회사에 대한 활동금지

제2조

이 법에 명시한 수입석유제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2년 간 관세와 이라크재건세를 면세한다. 각료회의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면세혜택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다.

제3조

(a) 이 법에 따라 석유제품을 수입한 회사는 석유부가 승인한 규칙에 따라 연료판매소와 석유제품저장소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수입한 석유제품판매를 위하여 기존의 연료저장소를 임차할 수 있다.

(b)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는 수입한 석유제품과 생산한 석유제품의 저장과 판매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

(c) 이 조의 (b)항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회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벌칙을 명한다.

(1) 5억디나르에 상당한 벌금 (2) 1개월 간의 활동금지와 생산품몰수 (3) 재범을 저지른 회사에 대하여는 5억디나르의 벌금과 영구적인 활동금지와 생산품몰수를 명한다.

제4조

(a) 이 법에 따라 석유제품을 수입한 회사는 안전, 환경보호, 품질관리, 국제기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이 조의 (a)항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회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벌칙을 명한다.

(1)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5,000만디나르 이상 1억디나르 이하의 벌금 (2) 재범 시 상기 명시한 벌금과 영구적인 활동금지

제5조

석유부와 품질기준 및 관리기관과 관계부처는 회사의 이 법에 명시한 조건과 기준준수여부를 감시한다.

제6조

「처벌법」에 명시한 규정에 관계 없이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석유제품을 밀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밀수물품가격의 5배 이상의 벌금과 밀수에 사용된 운송수단의 몰수를 명한다.

제7조

이 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제8조

석유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공포한다.

제9조

이 법은 관보게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