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조정범위
본법은 혼인 및 가족 제도와 가족 구성원간의 대우 방법의 법리적 기준
과 혼인 및 가족제도를 수립하고 공고히 하는 일에 개인과 조직,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규정한다. 제2조. 혼인 및 가족제도의 기본 원칙
1. 혼인은 자원(自願)하고, 진보적이며, 일부일처이고, 아내, 남편이 평등
해야 한다.
2. 각 종족, 각 종교에서 속한 베트남 국민 사이,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
이,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은 존
중되고 법률로 보호된다.
3. 따뜻하고 진보적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가족 구성원은 서로 존
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돌보고 도와야 하며, 자녀들 간에 차별 대우
를 해서는 안 된다.
4. 국가와 사회 및 가정은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며, 연장자와 장애인이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각 권리를 이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고, 어머니의
고귀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여성을 돕고, 가족계획을 이행한다.
5.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베트남 민족의 아름다운 도덕과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고, 발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혼인이란 결혼한 이후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다.
2. 가정이란 혼인, 혈통관계 또는 부양관계에 의한 서로 밀접한 사람들의 집합체로, 본법의 규정에 따라 그들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3. 혼인 및 가족제도란 결혼 및 이혼에 관한 법률,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가족 내의 기타 구성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와 급양
및 부, 모, 자의 입적, 외국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 및 혼인
및 가족과 관련된 기타 문제들에 대한 모든 규정이다.
4.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관습이란 어떤 지역 또는 공동체 내에서 널리
인정되고, 장기간 반복된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각 측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명한 내용을 가진 처신 규칙이다.
5. 결혼이란 결혼 조건과 혼인신고에 관한 본법의 규정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아내, 남편관계를 확정하는 일이다.
6. 불법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관계 국가기관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한
측 또는 양측 모두 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결혼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7. 부부처럼 동거하는 것이란 남자와 여자가 동거를 하고, 부부로 간주하는 일이다.
8. 조혼이란 본법 제8조 1항 a의 규정에 따른 한 측 또는 양측 모두가
결혼 연령 미달자인 자를 아내나 남편으로 얻는 일이다.
9. 강제 결혼, 이혼이란 타인에게 그들의 바람에 반하는 결혼 또는 이혼을 하도록 협박, 정신적 위협, 학대, 재물 요구 또는 기타 행위이다.
10. 결혼, 이혼 방해란 본법의 규정에 따른 결혼조건을 충분히 갖춘 자의 결혼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그들의 바람에 반하는 결혼관계를 유지하도록 협박, 정신적 위협, 학대, 재물 요구 또는 기타 행위이다.
11. 위장결혼이란 출국, 입국, 거주, 베트남국적 취득,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우대 제도를 향유하거나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닌 기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일이다.
12. 결혼에서의 재물요구란 남자와 여자의 자원한 결혼을 방해할 목적의
결혼조건으로 과도하게 물질을 요구하는 일이다.
13. 혼인기간이란 부부관계가 존재한 기간으로,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다.
14. 이혼이란 법원의 법률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에 따라 아내, 남편
관계가 종료되는 일이다.
15. 위장이혼이란 혼인종료의 목적이 아닌 재산 의무를 회피하고, 인구
에 관한 법률, 정책을 위반하거나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혼을
이용하는 일이다.
16. 가족 구성원이란 아내, 남편, 친부모, 양부모, 계부, 계모, 장인, 장
모, 시부모, 친자, 양자, 아내 또는 남편의 사생아, 며느리, 사위, 친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이부형제자매, 친부모 또는 계모, 계부의 매
형, 매제, 형수, 제수 그리고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친손자, 외손자
그리고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와 친조카를 포함한다.
17. 직계혈통이란 혈통관계를 가진 자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이어서 낳
은 것이다.
18. 3대 범위 내의 친족이란 한 뿌리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1대는 부모
이고, 2대는 친부모, 계모, 계부의 자녀이며, 3대는 백부,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의 자녀를 포함한다.
19. 친척이란 혼인, 부양 관계를 가진 자, 직계혈통인 자와 3대 범위 내
의 친족이다.
20. 최저생활 요구란 각 가정, 각 개인의 의식주와 질병의 진료와 치료
에 관한 통상적인 생활 및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타 통상적인 생
활 요구이다.
21. 출산지원기술에 의한 출산이란 인공수정기술 또는 시험관 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다.
22. 인도적 목적의 대리임신이란 어떤 여성이 자원하여, 출산지원기술
적용을 했음에도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는 부부에게 상업적
목적 없이 대리 임신하는 것으로,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채취
하여 시험관 수정을 하고, 자원한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그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일이다.
23. 상업적 목적의 대리임신이란 어떤 여성이 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출산지원기술을 적용하여 타인을 위해 임신하는 일이다.
24. 급양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과 혼인, 혈통관계를 갖고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자의 최저생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기여하는 의무를 갖는 일로, 미성년자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자립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성인 또는 본법에 규정한 빈곤과 어려움에 처한 자를 부양하는 일이다.
25. 외국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란 혼인 및 가족관계에 적어도
한 측이 외국인, 외국에 정착한 베트남인이거나, 혼인 및 가족관계에
참여한 자가 베트남 국민이지만 그 관계의 확정, 변경, 종료가 외국에서 발생하여 외국법에 따르거나, 그 관계와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존재하는 것이다.
제4조.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1. 국가는 혼인 및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 정책을 수립하고, 남녀가 자원하고, 진보적이며 일부일처와 남녀가 평등한 혼인을 확정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따뜻하고 진보적이며 행복한 가정을 수립하고 자신의 직능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며, 혼인 및 가족법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을 증강하고, 국민이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낙후된 관습과 풍속을 버리도록 운동을 전개하며, 각 종족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관습과 풍속, 전통을 발휘케 한다.
2. 정부는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관리를 통일한다. 각 부, 부급 기관은 정부의 업무 분장에 따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관리를 이행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기타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관리를 이행한다.
3. 기관과 조직은 간부, 공무원, 노동자, 자신의 구성원 및 모든 국민이
문화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가족 내의 갈등을 적시에 화해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운동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학교는 가정과 협력하여 젊은 세대 가정에게 혼인 및 가족 법을 홍보, 교육한다.
제5조. 혼인 및 가족제도 보호
1. 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 이행되는 혼인 및 가족관계는 존중되고 법
으로 보호된다.
2.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a) 위장결혼, 위장이혼.
b) 조혼, 강제결혼, 사기결혼, 결혼 방해.
c) 아내, 남편이 있는 자가 결혼 또는 타인과 아내, 남편처럼 동거하
는 일 또는 미혼인 자가 아내, 남편이 있는 자와 결혼 또는 아내, 남편처럼 동거하는 일.
d) 직계혈통인 자, 3대 범위의 친족, 양부모와 양자, 양부모였던 자와 양자,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부와 아내의 사생아, 계모와 남편의 사생아 사이의 결혼 또는 아내, 남편처럼 동거하는 일,
e) 결혼에서의 재물 요구.
f) 강제 이혼, 사기 이혼, 이혼 방해.
g) 상업적 목적의 대리임신, 태아 성감별, 무성생식, 상업적 목적으로
출산지원기술에 의해 자녀를 출산.
h) 가정 폭력.
i) 인신 매매, 노동력 착취, 성폭력 또는 영리목적의 기타 행위를 위해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권리 이행을 이용.
3. 모든 혼인 및 가족법 위반행위는 법률로 엄정하게 처리된다. 기관, 조직, 개인은 혼인 및 가족법 위반행위가 있는 자를 적시에 막고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법원, 관계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사건 해결과정에서 각 측의 명예, 인격, 위신, 사적인 비밀 및 기타의 사적인 권리는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6조. 민법 및 관련법의 규정 적용
혼인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민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은 본법에 규정되
지 않은 경우의 혼인 및 가족관계에 대해 적용된다.
제7조.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관습 적용
1.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각 측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본법의 금지조항 위반이 아니고,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지 않는 각 종족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관습을 적용한다.
2. 정부는 본조 1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2장
결혼
제8조. 결혼 조건
1. 결혼하는 남녀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a) 남자는 20세 이상, 여자는 18세 이상.
b) 결혼이 남녀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
c) 민사행위능력 비상실자.
d) 본법 제5조 2항 a, b, c, d 규정에 따른 결혼금지 경우 중의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결혼.
2. 국가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 혼인신고
1. 결혼은 신고해야하고 호적법과 본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행된다. 이 조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결혼은 법적 가치가 없다.
2. 이혼한 부부가 부부관계를 재확정하기를 원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제10조. 불법 결혼의 취소 요구권자
1.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결혼, 사기결혼을 당한 자는 법원에
본법 제8조 1항 b 규정을 위반한 결혼으로 인한 불법결혼의 취소를
본인 자신이 또는 본조 2항에 규정된 개인, 조직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아래의 개인, 기관, 조직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본법 제8조 1항 a, b, c, d 규정을 위반한 결혼에 대해 불법결혼 취소 요
구권이 있다.
a) 타인과 결혼한 아내 또는 남편의 현재 남편, 아내, 부, 모, 자, 감
호자 또는 불법 결혼자의기타 법적 대리인. b) 가정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c) 어린이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d) 여성연맹
3. 기타 개인, 기관, 조직이 불법결혼을 발견하면 본조 2항 b, c, d에
규정된 기관, 조직에게 법원에 요구해서 불법결혼을 취소하도록 요구
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불법결혼 처리
1. 불법결혼의 처리는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이행
한다.
2. 법원이 불법결혼 취소 요구를 할 시점에 결혼 양 당사자가 본법 제8
조에 규정된 결혼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양측이 혼인관계 공인을 요구
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혼인관계를 공인한다. 이 경우 혼인관계는 각
측이 본법에 규정된 결혼조건을 충분히 갖춘 시점부터 확정된다.
3. 불법결혼 또는 혼인관계 공인 취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혼인신고를
실시했던 기관에 보내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관련 개인, 기관, 조직
과 양측의 불법결혼에 대해 호적에 기록해야 한다.
4.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 및 사법부와 협의하여 본조를 구체적으
로 안내한다.
제12조. 불법결혼 취소의 법리적 후과
1. 불법결혼이 취소되었을 때, 양측 결혼 당사자는 부부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2. 부, 모, 자녀의 권리와 의무는 이혼할 때의 부, 모, 자녀의 권리와 의
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각 측 사이의 계약과 의무, 재산관계는 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13조. 권한에 맞지 않는 혼인신고의 처리
혼인신고가 권한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 신청이 있을 때 관계기관은 호적법 규정에 따라 혼인인증서를 취소하고, 양측에게 해당기관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 경우 혼인관계는 이전의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확정된다.
제14조.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동거한 남녀의 후과 해결
1. 본법에 규정된 결혼조건을 충분히 갖춘 남녀가 부부처럼 동거했지만
혼인신고를 안했을 때는 부부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측의 계약과 의무, 자녀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본법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2.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른 부부처럼 동거한 남녀가 그 뒤에 법률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혼인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확정된다.
제15조.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동거한 남녀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부부처럼 동거한 남녀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본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16조.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동거한 남녀의 계약과 의무, 재산관계
해결
1.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동거한 남녀의 계약과 의무, 재산관계는 각
측의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협의가 없는 경우는 민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2. 재산관계 해결은 여성과 자녀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내조 및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관련 기타 업무는 노동 소득으로 간주한다.
제3장
아내와 남편의 관계
제1부
인신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제17조. 아내와 남편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
아내, 남편은 헌법과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행, 가정 내의 모든 것에 대해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서로
평등하다.
제18조. 아내, 남편의 인신에 관한 권리와 의무 보호
본법과 민법 및 관련 기타 법률에 규정된 아내, 남편의 인신에 관한 권
리와 의무는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9조. 아내, 남편의 정과 의리
1. 아내, 남편은 서로 돕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 존중하며, 정조를 지키
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 가정 내의 일을 함께 나누고 이행한다.
2. 아내, 남편은 아내, 남편이 합의하거나 직업, 학습 및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활동에 참가 요구 및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동거의 의무가 있다.
제20조. 아내, 남편의 거주지 선택
아내, 남편의 거주지 선택은 아내, 남편이 합의하며, 행정구역이나 관습, 풍속에 억매이지 않는다.
제21조. 아내, 남편의 명예, 인격, 위신 존중
아내, 남편은 서로 존중하고 명예와 인격, 위신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
제22조. 아내, 남편의 종교, 신앙의 자유권 존중
아내, 남편은 서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학습, 근무 및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
아내, 남편은 서로의 직업 선택, 문화수준, 전문성, 업무능력 향상, 학습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활동 참여를 돕고, 여건을 조성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부
아내와 남편 사이의 대표자
제24조. 아내와 남편 사이의 대표자 확정 근거
거래의 확정, 이행, 종료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대표는 본법, 민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아내, 남편은 본법, 민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이행
및 종료를 아내, 남편의 동의를 받아 서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아내, 남편은 한 측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상대측이 감호자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 또는 한 측이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 받았고, 법원이 그 사람의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했을 때는 서로의 대표가 된다.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관련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내, 남편 중 한 측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상대측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의 감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은 다른
사람을 민사행위 능력 상실자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혼 문제를 해결한다.
제25조. 영업 관계에서의 아내와 남편 사이의 대표자
1. 아내, 남편이 함께 영업하는 경우, 영업 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아내, 남편이 그 영업 관계에서 서로의 합법적 대표자가 된다. 영업 관계에
참여하기 전 아내, 남편이 다른 합의를 했을 경우 또는 본법 및 관련
법률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을 영업에 투입한 경우는 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아내 또는 남편의 명의로 된 공동재산에 대한 소유권 인증서, 사용권 인증서의 경우 아내와 남편 사이의 대표자
1. 아내 또는 남편 명의로 된 소유권 인증서, 사용권 인증서가 있는 공
동재산과 관련된 거래의 확정, 이행, 종료에 대한 아내와 남편 사이의
대표자를 정하는 일은 본법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재산 소유권 인증서, 사용권 인증서에 남편 또는 아내 명의로 된 경
우, 본법의 아내와 남편 사이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한 사람
이 자의로 제 3자와 거래를 확정, 이행, 종료하는 경우에 그 거래는
무효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선의의 제 3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아내, 남편의 연대책임
1. 아내, 남편은 한 측에 의해 본법 제30조 1항의 규정을 이행한 거래
또는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규정된 대표자에 관한 규정에 맞는
기타 거래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2. 아내, 남편은 본법 제37조에 규정된 의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제3부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
제28조.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 적용
1. 아내, 남편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재산제도 또는 합의에 의한 재
산제도 적용의 선택권이 있다. 법이 정한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는 본법 제33조에서 제46조까지 그리고
제56조에서 제64조까지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합의에 의한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는 본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
50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본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아내, 남편이 선택
한 재산제도에 예속되지 않고 적용된다.
3. 정부는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29조.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에 대한 공통 원칙
1. 아내, 남편은 공동재산의 처분, 사용, 점유, 조성에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서로 평등하고, 가사노동과 소득이 있는 노동을 차별하지 않는다.
2. 아내, 남편은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3. 아내, 남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이행에서 아내, 남편, 가족과
타인의 합법적 이익과 관리를 침범하면 배상해야 한다.
제30조.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아내, 남편의 권리와 의무
1. 아내, 남편은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요구에 부응할 목적의 거래를 이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아내, 남편이 공동의 재산이 없거나 공동의 재산이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아내, 남편은 각 측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기여할 의무가 있다.
제31조. 아내, 남편의 유일한 거주지인 주택의 거래
아내, 남편의 유일한 거주지인 주택과 관련된 거래의 확정, 이행, 종료는
아내, 남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내 또는 남편의 사적 소유에 속한
주택의 경우는 소유주가 그 재산과 관련된 거래의 확정, 이행, 종료할
권리가 있지만 아내, 남편의 거주지는 보장되어야 한다.
제32조. 은행계좌, 증권계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 사용권 등기를 하지 않는 동산과 관련된 선의의 제 3자와의 거래
1. 선의의 제 3자와의 거래에서 아내, 남편이 은행계좌, 증권계좌의 명의자이면 그 재산과 관련된 거래를 확정, 이행하는 권리를 가진 자로
간주한다.
2. 선의의 제 3자와의 거래에서, 아내, 남편이 법률에 따른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는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민법에 선의의 제 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재산과 관련된 거래의 확정, 이행하는 권리를 가진 자로 간주한다.
제33조.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
1.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은 혼인기간 동안에 노동, 생산 영업활동으로
얻은 소득, 농작물 취득권, 개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및 기타 소
득과 아내, 남편이 만들어낸 재산을 포함한다. 본법 제40조 1항에 규
정된 아내, 남편이 공동으로 상속 또는 공동으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아내, 남편이 공동재산이라고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결혼 이후에 아내, 남편이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
이다. 아내 또는 남편이 별도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또는 별도의
재산으로 거래를 통해 얻은 재산은 제외한다.
2. 완전한 공동소유에 속한 아내, 남편의 재산은 가족의 요구와 아내, 남
편의 공동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데 사용한다.
3. 아내, 남편이 각자의 재산이라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산으로, 증명
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 그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제34조. 공동재산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기
1. 아내, 남편의 공동소유 재산으로, 법률에서 소유권, 사용권 등기를 하
도록 규정된 경우에 소유권 인증서, 사용권 인증서에는 아내, 남편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아내, 남편이 다른 합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
다.
2. 소유권 인증서, 사용권 인증서에 아내 또는 남편의 한쪽의 이름만 기
록된 경우, 그 재산과 관련된 거래는 본법 제26조에 규정을 따라 해
결한다. 그 재산에 대해 분쟁이 있으면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35조. 공동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
1. 공동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은 아내, 남편이 협의한다.
2. 아래의 경우, 공동재산의 처분은 아내, 남편의 문서로 된 합의서가 있
어야 한다.
a) 부동산.
b)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등기해야하는 동산.
c) 가족의 주요 소득원인 재산.
제36조. 영업에 사용하는 공동재산
아내, 남편이 한 측이 공동재산을 영업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람은 그 재산과 관련된 거래에서 자신이 스스로 이행할 권리가 있다. 이 합의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7조. 아내, 남편의 재산에 관한 공동의무
아내, 남편은 다음과 같이 재산에 관하여 공동의무를 진다.
1. 아내, 남편이 함께 협의하여 확정된 거래로부터 발생된 의무, 아내, 남편이 함께 책임지도록 한 법률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2. 아내 또는 남편이 가족의 최저생활 요구를 이행할 목적의 의무.
3. 공동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하는 일로부터 발생된 의무.
4. 가족의 주 소득원 조성을 위해 또는 공동재산을 확장, 유지하기 위해
개인재산을 사용하는 일로부터 발생된 의무.
5. 민법에서 부모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자녀가 일으킨 손해배상 의무.
6. 관련 법률이 규정한 기타 의무.
제38조. 혼인기간 동안의 공동재산 분할
1. 혼인기간에 아내, 남편은 공동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분할 협의권이 있다. 본법 제42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공동재산의 분할 협의는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이 문서는 아내 또는
남편의 요구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공증해야 한다.
3. 아내, 남편이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 분할을 해결한다.
제39조. 혼인기간 동안의 공동재산 분할 효력시점
1.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 분할 효력시점은 아내, 남편이 협의하고 문서로 기록한 시점이다. 문서에 효력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효력시점은 문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한다.
2. 분할하는 재산이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재산과 관련된 거래가 특정한
형식을 준수해야하는 경우,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 분할은 법률이 정
한 형식을 준수하는 합의를 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3. 법원이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공동재산의 분할은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이 효력을 가는 날부터 효력이 있다.
4. 효력이 있는 공동재산 분할 이전에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아내, 남편
사이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법적인 가치를 갖는다. 각
측이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혼인기간 내의 재산분할의 후과
1.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 분할의 경우, 공동재산 분할 이후의 각 측의
분할재산 부분, 개인의 재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농작물 취득권은
아내, 남편의 별도 재산이다. 아내, 남편이 다르게 합의한 경우는 제
외한다. 분할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여전히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
이다.
2. 본조 1항에 규정된 아내, 남편의 합의는, 제 3자에 대해 그전에 확정
된 아내, 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바뀌지 않는다.
제41조. 혼인기간 내의 공동재산 분할의 효력 종료
1. 혼인기간 내의 공동재산 분할 후에, 아내, 남편은 공동재산 분할의 효
력 종료를 협의할 권리가 있다. 합의 형식은 본법 제38조 2항의 규정
에 따라 이행한다.
2. 본조 1항에 규정된 아내, 남편의 합의가 효력을 갖는 날부터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 별도재산을 확정하는 일은 본법 제33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분할된 아내, 남편의 재산은 여전히 아내, 남편의 별도의 소유에 속한다. 아내, 남편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
한다.
3. 공동재산 분할 효력종료 이전에 발생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각 측이 별도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원의 효력을 가진 판결문, 결정문에 따라 이행된 혼인기간 내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공동재산 분할 효력종료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혼인기간 내의 공동재산 분할 무효
혼인기간 내의 공동재산 분할은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무효이다. 1. 미성년 자녀의 합법적인 이익과 권리 및 민사 행위능력을 상실 또는 노동능력이 없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재산이 없는 성년 자녀 등과 같이 가족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2. 아래의 의무 이행을 피할 목적.
a) 돌봄, 부양 의무.
b) 손해배상 의무.
c)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청산의무.
d) 개인과 조직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
e)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 또는 기타 재정적 의무.
f) 본법, 민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재산에 관한 기타 의무.
제43조. 아내, 남편의 별도재산
1. 아내, 남편의 별도재산은 결혼 이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기간 중 별도로 상속, 증여받은 재산과 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아내, 남편에게 별도로 분할된 재산, 아내, 남편의 최저생활 요구에 필요한 재산 및 아내, 남편의 별도 소유에 속한 법률로
규정된 기타 재산을 포함한다.
2. 아내, 남편의 별도의 재산으로부터 형성된 재산 역시 아내, 남편의 별도재산이다. 혼인기간 동안 별도의 재산으로부터 발생된 농작물 취득권, 이자는 본법 제33조 1항 및 제40조 1항의 규정에 딸라 이행한다.
제44조. 별도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
1. 아내, 남편은 자신의 별도재산을 점유, 사용, 처분할 권리와 별도재산을 공동재산에 귀속 또는 귀속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아내 또는 남편은 별도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고, 제 3자에게 관
리르 위임하지 않는 경우, 상대측은 그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재산관리는 재산을 가진 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3. 각 사람의 재산에 관한 별도의 의무는 그 사람의 별도재산으로 청산
한다.
4. 아내, 남편이 별도의 재산이 있지만 그 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자와 농
작물 취득권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아
내,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아내, 남편의 재산에 관한 별도의 의무
아내, 남편은 아래 재산에 대해 별도의 의무를 갖는다.
1. 결혼 이전 아내, 남편 각 측의 의무.
2. 별도재산의 점유, 사용, 처분으로부터 발생된 의무. 본법 제37조 4항
또는 제44조 4항의 규정에 따른 아내, 남편의 별도재산의 보관, 유지, 수리에서 발생된 의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의 요구 때문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한 측에 의해서 확정된 거리
로부터 발생된 의무.
4. 아내, 남편의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무.
제46조. 아내, 남편의 별도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귀속
1. 아내, 남편의 별도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귀속시키는 일은 아내, 남편의
합의에 따라 이행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귀속되는 재산은, 그 재산과 관련된
거래는 일정한 형식을 준수해야하며, 합의는 그 형식을 보장해야 한
다.
3. 공동재산으로 귀속시킨 별도재산과 관련된 의무는 고동재산으로 이행
한다. 아내, 남편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법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는 제
외한다.
제47조.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 확정 합의
결혼 양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재산제도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합의서는
결혼 이전에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공증 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한다. 합의에 따른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는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확정된다.
제48조.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에 관한 합의서의 기본 내용
1. 재산제도에 관한 합의서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재산은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 별도재산으로 확정한다.
b) 공동재산, 별도재산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아내, 남편의 권리와 의무, 가족의 최저생활 용구를 보장하기 위한 재산.
c) 재산제도가 종료되었을 때, 재산분할 조건, 절차 및 원칙.
d) 관련 기타 내용.
2. 합의에 따른 재산제도를 이해할 때, 아내, 남편이 합의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는 본법 제 29조, 제30조, 제31
조 및 제32조의 규정과 법률이 정한 재산제도의 상응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에 관한 합의서 내용의 수정, 보완
1. 아내, 남편은 재산제도에 관한 합의서를 수정, 보완할 권리가 있다.
2. 합의에 따른 재산제도에 관한 합의서 내용의 수정, 보완 형식은 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에 관한 합의서의 무효
1.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에 관한 합의서는 아래 경우 중의 하나에 속할
때 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다.
a) 민법 및 관련법에 규정된 거래의 효력을 갖고 있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b) 본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 중의 하나를 위반했다.
c) 부모와 자녀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 및 급양
받을 권리, 상속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합의서의 내용이 있다.
2.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청과 사법부와 협의하여 본조 1항을 안내한다.
제4장
혼인의 종료
제1부
이혼
제51조. 이혼소송 제기권
1. 아내, 남편 또는 양측 모두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
다.
2. 부, 모, 기타 친척은 아내, 남편 한 측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인식할 수 없는 기타 질병에 걸렸을 때, 또 그들의
아내 또는 남편이 일으킨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그들의 정신, 건강,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때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3. 남편은 아내가 임신,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유야를 양육 중일 때
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제52조. 기초단계에서의 화해 장려
국가 및 사회는 아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 기초단계에서의 화해를
장려한다. 화해는 기초단계에서의 화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한
다.
제53조. 이혼 요구서의 접수
1.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혼 요구서를 접수한다.
2. 혼인신고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본법 제14조 1항의 규
정에 따라 서류를 접수하고, 아내, 남편관계 불승인을 선포한다. 자녀
와 재산에 관한 요구가 일다면 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54조. 법원에서의 화해
이혼 요구서를 접수한 후,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화해를 진
행한다.
제55조. 합의이혼
아내, 남편이 같이 이혼요구를 하는 경우, 양측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원하고, 재산분할, 아내와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초하여 자녀의 교육, 돌봄, 양육, 부양하는 일에 합의했다고 하면 법원은
합의이혼을 인정한다. 만일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는 했지만 아내와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
제56조. 일방의 요구에 따른 이혼
1. 아내 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법원에서의 화해가 이루지지 않을
때, 아내 또는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가 있거나, 아내, 남편이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혼인을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해서 공동생활을 이어갈 수 없고, 혼인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한다.
2.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자의 아내 또는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한 경우, 법원은 이혼을 허가한다.
3. 본법 제5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남편, 아내의
가정폭력 행위로 상대방의 정신, 건강,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한다.
제57조. 혼인 종료시점과 이혼 판결문, 이혼결정문의 송달책임
1. 혼인관계는 법원의 이혼 판결문, 이혼 결정문이 법적 효력을 갖는 날부터 종료된다.
2. 이혼을 허가한 법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이혼 판결문, 이혼 결정문을 혼인신고를 했던 기관에 송부하고, 이혼 양당사자,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개인, 기관, 조직을 호적에 기록하도록 한다.
제58조. 이혼 후의 부모 및 자녀의 권리와 의무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 돌봄, 교육, 부양은 본법 제 81조, 제82조, 제83
조 및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 이혼 후의 아내, 남편재산 해결 원칙
1. 법으로 정한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의 경우에서 재산해결은 각 측의
합의에 의한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아내, 남편 또는 두 아내, 남편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본조 2, 3, 4, 5항과 본법 제 60조, 제61조, 제62
조,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해결한다. 합의에 따른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의 경우, 이혼할 때 재산의 해결은
그 합의서를 적용한다. 만일 합의가 충분하거나 분명치 않으면 본조
2, 3, 4, 5항과 본법 제 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2.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은 둘로 나누지만 아래의 요소를 고려한다.
a) 아내, 남편의 가정환경.
b) 공동재산의 조성, 유지 및 확장하는데 아내, 남편의 기여도. 가정 내의 아내, 남편의 노동은 소득이 있는 노동으로 간주한다.
c) 각 측이 소득을 얻는 노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생산, 영업 및 직업에서의 각 측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한다.
d) 아내, 남편의 권리와 의무 위반 중에서 각 측의 잘못.
3.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은 현물로 나누고, 만약 현물로 나눌 수 없다면
금액으로 나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 가치보다 큰 금액을 현물재
산으로 받은 측은 상대측에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4. 아내, 남편의 별도재산은 그 사람의 소유권에 속한다. 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귀속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별도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합치고 아내,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
우, 그 재산에 들어간 자신의 재산 가치를 정산한다. 아내, 남편이 다른
합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아내,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 또는 노동능력도 없고 자신
을 돌보 재산이 없는 성년 자녀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6.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청과 사법부와 협의하여 본조를 안내한
다.
제60조. 이혼 시 제 3자에 대한 아내, 남편의 재산 의무, 권리 해결
1. 제 3자에 대한 아내, 남편의 재산 의무와 권리는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 아내, 남편과 제 3자가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는 본법 제27조, 제37조
및 제45조 및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한다.
제61조. 가족과 동거하는 아내, 남편의 재산 분할
1. 가족과 동거하는 아내, 남편이 이혼하는 경우, 만일 아내, 남편의 재산이 가족의 공동재산 속에 있다면 아내 또는 남편은 가족의 공동생활과 마찬가지로 공동재산의 조성, 유지, 확장에 아내, 남편이 기여한
정도에 근거하여 가족 공동재산의 일부를 분할 받는다. 공동재산의 일부 분할은 아내, 남편과 가족이 합의한다. 만일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2. 가족과 동거하는 아내, 남편이 가족 공동재산 내의 아내, 남편의 재산을 비율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이혼할 때 아내, 남편의 재산 부분은
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기 위해 그 공동재산으로부터 인출된다.
제62조. 이혼 시 아내, 남편의 토지사용권 분할
1. 어느 한 측의 별도재산인 토지사용권은 이혼할 때도 여전히 그 측에
속한다.
2.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인 토지사용권 분할은 이혼할 때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a) 1년생 나무를 심는 농업용 토지와 수산물 양식장에 대해서, 양측이
모두 요구하고 직접 토지를 사용할 조건이면 양측의 협의에 따라
분할한다. 합의하지 못하면 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한 측만이 요구하고 직접 토지를 사용할 조건이면 그 측이 계속 사용하지만 그들이 얻은 토지사용권 가치 부분을 상대측에 정산해야 한다.
b) 가구와 공동으로 수산물 양식, 1년생 식물 농업을 하는 토지사용권을 가진 아내, 남편의 경우, 이혼할 때 아내, 남편의 토지사용권 부분은 본 항 a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다.
c) 택지, 숲을 조성하기 위한 임산지, 다년 생 식목용 농업토지에 대해서는 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다.
d)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다.
3. 아내, 남편이 가족과 공동생활을 하지만 가구와 공동 토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이혼할 때 가족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며 토지사용권이
없는 측의 권리는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63조. 이혼할 때 아내 또는 남편의 임시거주권
공동생활에 사용한 아내, 남편의 개별소유에 속한 주택은 이혼할 때도
여전히 그 사람의 개별소유에 속한다. 아내 또는 남편이 거주에 관한 어
려움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기간 내에 임시거
주의 권리가 있다. 각 측이 다른 합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영업에 이용한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 분할
아내, 남편이 공동재산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수행 중이면 그 재산을 받
을 권리가 있고, 그들이 눌릴 재산가치 부분을 상대측에게 정산해야 한
다. 영업법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부
아내, 남편의 사망
또는 법원의 사망선고로 인한 혼인의 종료
제65조. 혼인 종료시점
혼인은 아내 또는 남편이 사망한 시점부터 종료된다. 법원이 아내 또는 남편이 사망했다고 선고한 경우, 혼인 종료시점은 법
원의 판결문, 결정문에 기록된 사망일로 확정한다. 제66조. 한 측이 사망 또는 법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의 아
내, 남편의 재산 해결
1. 아내 또는 남편 한 측이 사망 또는 법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살아있는 측이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을 관리한다. 유언에 타인을 유산 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상속자들이 타인을 유산 관리인으로 추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유산 분할 요구가 있을 때 아내, 남편의 공동재산은 둘로 분할된다. 아내, 남편이 재산제도에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산 분할이 가족과 살아 있는 아내 또는 남편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살아 있는 아내, 남편은 법원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유산 분할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영업에서의 아내, 남편의 재산은 본조 1, 2, 3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영업법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7조. 아내, 남편이 사망선고를 받았으나 귀환했을 때 재산, 인신관계
1. 법원이 한 사람의 사망선고의 취소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아내 또는
남편이 타인과 결혼하지 않았을 때 혼인관계는 결혼시점부터 회복된다. 본법 제5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이혼 결정이 있는 경우
이혼결정은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 그 사람의 아내 또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후에 확정된다.
2. 사망선고를 받았다가 귀환한 자의 아내 또는 남편과의 재산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a) 혼인이 회복된 경우, 재산관계는 법원이 아내 또는 남편의 사망선고의 취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회복된다. 본법 제5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이혼 결정을 한 경우, 이혼결정은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 사람의 아내 또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했을
경우 혼인관계는 법률적 효력이 있은 후에 확정된다.
2. 사망선고를 받았다가 귀환한 자와 아내 또는 남편과의 재산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a) 혼인이 회복된 경우, 재산은 법원이 아내, 남편의 사망선고의 취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회복된다. 아내, 남편의 재산은 법원으로부터
아내, 남편의 사망선고 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아내, 남편의 사망선고 취소 결정이 효력을 발할 떼까지는 그 사람의 별도의 재산이다.
b) 혼인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아내, 남편의 사망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미분할 재산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처럼 해결한다.
제5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1부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제68조.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보호
1. 본법, 민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
무는 존중되고 보호된다.
2. 부모의 혼인상황에 예속되지 않고 태어난 자녀는 모두 본법, 민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으로 부모에 대해 서로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양자와 양부, 양모 사이에는 본법, 양자양육법, 민법 및 기타 관련법
에 규정된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4. 인신, 재산관계와 관련된 부모, 자녀의 모든 합의는 미성년 자녀, 민
사행위 능력상실 또는 노동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는 성
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부모 또는 노동능력도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도 없는 부모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제69조. 부모의 권리와 의무
1.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 자녀가 육체, 지혜, 도덕에
관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습을 돌보아서 사회에 이익을
주는 국민, 가정의 효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한다.
2.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또는 노동능력도 없고 자
신을 돌볼 재산도 없는 성년 자녀의 합법적 이익, 권리를 보호하고 돌
보며 부양한다.
3. 미성년 자녀 또는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를 위해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 또는 감호자가 된다.
4. 부모의 혼인 상황 또는 성에 근거해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미성
년 자녀 또는 민사행위 능력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의 노
동력을 남용할 수 없다. 자녀에게 법과 사회도덕에 반하는 일을 하도
록 강제하거나 부추길 수 없다.
제70조. 자녀의 권리와 의무
1. 부모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고, 법률 규정에 따른 재산과 인신에 관한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이행하고, 학습과 교육을 받고, 육체, 지혜
및 도덕에 관해 건전하게 성장한다.
2.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하고, 은혜를 알고, 존중하고, 사랑할 본분이
있고, 가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명예를 지킨다.
3.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 상실 또는 노동능력도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도 없는 성년 자녀는 부모와 동거할 권리가 있고, 부모의 부양과
돌봄을 받는다. 미성년 자녀는 나이에 맞고, 어린이 돌봄과 교육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일에 참여한다.
4. 성년 자녀는 직업, 거주지, 학습, 전문성, 업무, 문화 수준 향상에서
선택의 자유권이 있고, 자신의 바람과 능력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활동에 참가한다. 부모와 동거할 때 자녀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을 조성하는 생산, 노동, 가족의 일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에 소득으로
기여한다.
5. 가족의 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맞게 재산에 관한 권리를 누린다.
제71조. 돌봄, 부양의 권리와 의무
1. 부와 모는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 상실 또는 노동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는 성년 자녀를 함께 돌보고 부양하며,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2. 자녀는 부모 특히 부모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아프거나 장애일 때 부모를 부양하고 돌볼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자녀 가족의 경우
자녀들은 함께 부모를 부양하고 돌보아야 한다.
제72조. 자녀 교육의 권리와 의무
1. 부모는 자녀교육, 자녀가 학습하도록 돌보고 여건을 만들 의무와 권리가 있다. 부모는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자녀가 생활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모든 면에서 자녀에게 모범이 된다. 자녀교육에서 학교, 기관 조직과
긴밀히 협의한다.
2. 부모는 자녀의 직업 선택을 안내하고, 직업선택권, 자녀의 정치, 경
제, 문화, 사회 활동 참가권을 존중한다.
3. 부모는 자녀 교육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
을 때, 유관기관, 조직에 자녀교육을 제의할 수 있다.
제73조. 자녀의 대리인
1. 부모는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의 법적 대리
인이다. 자녀에게 감호를 하는 타인이 있거나 법률에 따라 타인을 대
리인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 또는 노동 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는 성년 자녀의 최저생활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해 스스로 거래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
3. 미성년 자녀 또는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의 재산을 영업
에 사용하는 것, 소유권, 사용권을 등기한 부동산, 동산 재산과 관련
된 거래에 대해서는 부모와 합의해야 한다.
4. 부모는 본조 2항, 3항 및 민법에 규정된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거래
이행에 관해 연대책임을 진다.
제74조. 자녀가 일으킨 손해의 배상
부모는 민법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
녀가 일으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5조. 자녀의 별도재산에 대한 권리
1. 자녀는 별도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 자녀의 별도재산은 별도로 상
속받은, 별도로 증여받은, 자녀의 노동으로 인한 소득, 농작물 경작권, 자녀의 별도재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및 기타 합법적 재산으로 포함
한다. 자녀의 별도재산으로부터 형성된 재산 역시 자녀의 별도재산이
다.
2. 부모와 동거하는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돌볼 의무가 있다. 소득이 있다면 가족의 최저생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여한다.
3. 성년 자녀는 소득을 본법 제7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의 최저생활
요구에 부응하는 일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제76조. 자녀의 별도재산 관리
1.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스스로 별도재산을 관리하거나 부모에게 관리를 맡길 수 있다.
2. 15세 미만의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자녀의 별도재산은 부모가 관리한다. 부모는 자녀의 별도재산 관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모 또는 타인이 관리한 자녀의 별도재산은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 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충분히 회복했을 때 돌려준다. 부모와
자녀가 다른 합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민법 규정에 따라 자녀가 타인의 감호를 받고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별도재산을 관리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남기거나 증여한 자가 그 재산 관리자로 타인을 지정했거나 기타의
경우는 법률 규정을 따른다.
4.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자녀의 별도재산을 관리 중에 자녀가 타인의 감호를 받게 되는 경우, 자녀의 별도재산은 민법 규정에 따라 감호자에게 관리를 넘긴다.
제77조. 미성년,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자녀의 별도재산 처분
1. 부모 또는 감호자가 15세 미만 자녀의 별도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자녀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녀가 만 9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2.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는 별도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 사용권을 등기한 부동산, 동산 또는 영업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감호자의 문서로 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의 별도재산 처분은
감호자가 이행한다.
제78조. 양부, 양모 및 양자의 권리와 의무
1. 양부, 양모, 양자는 양자양육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양자 양육관계
시점부터 본법에 규정된 부, 모, 자의 의무와 관리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양자 양육이 종료된 경우, 양자에 대한 양부, 양모
의 권리와 의무는 법원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날부터 종료된다.
2. 친부, 친모 및 타인의 양자가 된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양자양
육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3. 친부, 친모 및 친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양자관계가 종료된 시점부
터 회복된다. 친부, 친모가 없거나,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
실했거나 노동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는 성년 자녀를 양
육할 조건이 충분치 않을 경우, 법원은 양자 양육종료를 결정하고, 민
법 규정에 따라 자녀의 감호자를 지정한다.
제79조. 계부, 계모 및 아내 또는 남편의 사생아의 권리와 의무
1. 계부, 계모는 본법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과
동거하는 상대측의 사생아를 교육시키고, 부양하고, 돌볼 권리와 의무
가 있다.
2. 사생아는 본법 제70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과 동거하는 계부, 계모를 봉양하고 돌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80조. 며느리, 사위, 장인장모, 시부모의 권리와 의무
며느리, 사위가 남편의 부모, 아내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본법 제69
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측은 서로 돕고, 돌보
고, 관심을 갖고, 존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81조. 이혼 후의 자녀 교육, 부양, 돌봄
1. 이혼 이후에도 부모는 본법, 민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미
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 상실 또는 노동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
산이 없는 성년 자녀를 교육시키고, 부양하고, 돌볼 권리와 의무가 있
다.
2. 아내와 남편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각 측의 권리와 의무,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에 관해 합의한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전반적인 권리에 근거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 측에게 자녀를 양도하도록 결정을 한다. 만일 자녀가 만 7세 이사이면 자녀의 바람을 검토해야 한다.
3. 36개월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에게 양도하여 직접 기르도록 한다. 어머니가 직접 자녀를 교육하고, 부양하고, 돌볼 조건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의 이익에 맞게 부모가 다른 합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모의 권리와 의무
1.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모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와 동거하는 자녀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모는 자녀에 대한 급양 의무가 있다.
3. 이혼 후,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녀를 접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부, 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방해하기 위해 접견을 남용하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는 법원에 그 자의 자녀 접견권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3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
1.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모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자와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양육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2.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모와 가족 구성원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자의 자녀 교육, 부양, 돌봄, 접견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84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
1. 부, 모 또는 본조 제5항에 규정된 개인, 조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2.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은 아래의 근거 중 하나가 있을 때
해결한다. a) 부, 모가 자녀의 이익에 맞게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에
합의한다. b)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가 자녀를 직접 교육시키고, 부양하고, 돌
볼 조건이 충분치 않다. 3.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은 만 7세 이상의 자녀의 바람을 검
토해야 한다. 4. 부와 모가 모두 자녀를 직접 양육한 조건이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경
우, 법원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감호자에게 자녀를 넘겨주도록 결정한
다. 5. 본조 2항 b의 규정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이익에 기초하
여 아래의 개인, 조직, 기관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을 요
구할 권리가 있다. a) 친척. b) 가정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c) 어린이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d) 여성연맹.
a) 부, 모가 자녀의 이익에 맞게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에
합의한다.
b)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가 자녀를 직접 교육시키고, 부양하고, 돌
볼 조건이 충분치 않다.
3.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은 만 7세 이상의 자녀의 바람을 검
토해야 한다.
4. 부와 모가 모두 자녀를 직접 양육한 조건이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경
우, 법원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감호자에게 자녀를 넘겨주도록 결정한
다.
5. 본조 2항 b의 규정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이익에 기초하
여 아래의 개인, 조직, 기관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자의 변경을 요
구할 권리가 있다.
a) 친척.
b) 가정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c) 어린이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d) 여성연맹.
제85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 모의 권리 제한
1. 부, 모는 아래의 경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를 제한 받는다.
a) 고의로 자녀의 명예, 인격, 건강, 생명을 침범한 죄로 판결을 받거
나 자녀의 교육, 부양, 돌봄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있
다.
b) 자녀의 재산을 파산시켰다.
c) 퇴폐적인 생활을 한다.
d) 자녀에게 법률과 사회도덕에 반하는 일을 부추기거나 강제한다.
2. 구체적인 경우에 근거하여, 법원은 스스로 또는 본법 제86조의 규정
에 따라 개인, 기관, 조직의 요구에 따라 1년에서 5년 기간 동안 부, 모가 자녀의 교육, 양육, 돌봄, 자녀의 별도재산 관리 또는 자녀의 법
적 대리인을 못하도록 결정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줄이는 일을 검토할수 있다.
제86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 모의 권리 제한을 법원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
1.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부, 모, 감호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 모의 권리 제한을 법원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아래의 개인, 기관, 조직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 모의 권리 제한을 법원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친척.
b) 가정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c) 어린이에 대한 국가관리 기관.
d) 여성연맹.
3. 기타 개인, 기관, 조직이 본법 제85조 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부, 모를 발견했을 때, 본조 2항 b, c, d에 규정된 기관, 조직에게 법원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 모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제의할 권리가
있다.
제87조. 미성년 자녀에 대해 권리 제한을 받은 부, 모의 법리적 후과
1. 부 또는 모가 법원으로부터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를 제한 받은 경우, 상대측은 자녀의 교육, 부양, 돌봄과 자녀의 별도재산 관리 및 자녀의 법적 대리인 권리를 이행한다.
2. 미성년 자녀의 별도재산 관리 및 자녀의 교육, 양육, 돌봄을 다음의
경우에는 민법 및 본법의 규정에 따라 감호자에게 넘긴다.
a) 부와 모 모두 법원으로부터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 제한을 받았다.
b) 부, 모 중 한 측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이행을 위한 조건이 충분치 않다.
c) 부, 모 중 한 측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를 제한 받았고, 미성년 자녀의 나머지 부, 모 측을 확정할 수 없다.
3. 법원으로부터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를 제한받은 부, 모는 여전히
자녀에게 급양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2부
부, 모, 자의 확정
제88조. 부, 모의 확정
1. 혼인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 또는 혼인기간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
는 아내, 남편의 친자이다. 혼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기
간 내에 임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모가 인정한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 남편의 친자이다.
2. 부, 모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법원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제89조. 자의 확정
1. 어떤 사람의 부, 모라고 인정받지 않는 사람은 법원에 그 사람이 자
신의 자임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어떤 사람의 부, 모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법원에 그 사람이 자신의
자가 아니라고 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90조. 부, 모의 확정권
1. 자녀는 부, 모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해서 자신의 부, 모의 확정권리가
있다.
2. 성인 자녀가 부를 확정할 때는 모의 동의가 필요 없고, 모를 확정할
때는 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제91조. 자의 확정권
1. 부, 모는 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해서 자를 확정할 권리가 있다.
2. 아내와 남편이 있는 자를 자로 확정하는 경우에 자의 확정은 상대측
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제92조. 부, 모, 자의 확정에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부, 모, 자녀를 확정하는 일에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친척은 사망한 신청자를 위해 부, 모, 자의 확정을 법원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93조. 출산지원기술에 의해 태어난 자녀의 부, 모 확정
1. 아내가 출산지원기술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 모의 확정은 본법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독신 여성이 출산지원기술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여성이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이다.
3. 출산지원기술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태어난 자녀에 대한 정자, 난자, 수정란을 기증한 자 사이에 부, 모, 자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인도적 목적의 대리모의 경우에서 부, 모를 확정하는 일은 본법 제94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4조 인도적 목적의 대리임신 경우의 부, 모 확정
인도적 목적의 대리임신에 의해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시점부터 대리임신을 부탁한 부부의 친자다.
제95조. 인도적 목적의 대리임신 조건
1. 인도적 목적의 대리임신은 각 측이 자원하는데 기초하고,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아내, 남편은 아래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 대리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a) 아내가 출산지원기술을 적용해도 임신할 수 없다는 권한을 가진 의료조직의 확인이 있다.
b) 아내, 남편에게 현재 친자가 없다.
c) 의료, 법리, 심리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3. 대리모는 아래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a) 대리임신을 하려는 아내 또는 남편 측의 친척이다.
b) 자녀 출산의 경험이 있고, 단 1회만 대리임신을 한다.
c) 대리임신에 적절한 나이여야 하고, 임신능력에 관한 권한을 가진
의료조직의 확인이 있다.
d) 남편이 있는 대리모 여성은 남편의 문서로 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 의료, 법리, 심리에 관해 자문을 받았다.
4. 인도적 목적의 대리임신은 출산지원기술에 의한 자녀출산에 관한 법
률 규정에 반할 수 없다.
5. 정부는 본 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96조. 인도적 목적의 대리임신에 관한 합의
1. 대리임신을 부탁하는 아내, 남편(이하 대리임신을 의뢰하는 측이라
함)과 대리임신을 하는 아내, 남편(이하 대리모 측이라 부름) 사이의
인도적 목적의 대리임신에 관한 합의는 아래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
해야 한다.
a) 본법 제95조의 규정과 관련된 각 조건에 따라 대리임신을 의뢰하
는 측과 대리모 측에 관한 충분한 정보.
b) 본법 제97조, 제98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이행 서약서.
c) 산부인과적 사고의 경우 후과 해결, 대리모의 임신 및 출산 중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대리임신을 의뢰하는 측의 자녀 인수, 임신을 의뢰한 측에게 자녀를 인계하지 않는 경우의 자녀에 대한
양측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권리와 의무.
d) 한 측 또는 양측 모두 합의서의 서약을 위반한 경우의 민사책임.
2. 대리임신에 관한 합의서는 문서로 작성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합
의서에 관해 대리임신을 의뢰하는 측의 아내, 남편이 서로에게 위임하
거나 대리모 측의 아내, 남편이 서로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문서로 작성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 3자에게 위임하는 일은 법적
가치가 없다. 대리모 측과 대리임신 의뢰 측 사이의 대리임신에 관한 합의서와 출산지
원기술에 의해 자녀의 출산을 이행하는 의료기관과 그들 사이의 합의서
가 함께 작성되는 경우, 그 합의서는 그 의료기관의 권한을 가진 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97조. 인도적 목적 대리모의 권리와 의무
1. 대리모, 대리모의 남편은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에게 아이를 인계하는 시점까지 자녀의 부양과 돌봄, 산후조리를 하는 일에서 부모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고,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에게 아이를 인도해야 한다.
2. 대리모는 의료부의 규정에 따른 태아의 장애, 이상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검사절차, 진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대리모는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에게 아이를 인도하는 시점까지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규정에 따른 임신, 출산휴가제도를 누린다. 아이를
출산한 날부터 인도하는 시점까지 60일이 안 되었더라도 대리모는 60일까지 임신, 출산휴가제도를 누린다. 대리임신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가족계획 및 인구정책에 따른 자녀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4. 대리모 측은 대리임신 의뢰 측에게 지원, 산후조리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 또는 태아의 성장을 이유로, 대리모는 출산지원기술에 의한 출산과 산후조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임신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수정란의 수에 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이 자녀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대리모 측은
법원에 강제로 자녀를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이 인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98조. 인도적 목적의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의 권리와 의무
1.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은 의료부의 규정에 따른 출산 건강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경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2. 자녀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발생된다.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의 모는 자녀를 인수받은 시점부터 만 6개월까지 사회보험과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제도를 누린다.
3.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은 자녀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이 자녀를 늦게 인수하거나 자녀의 부양과 돌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급양의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대리모 측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한다.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대리 임신을 의뢰한 측의 유산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을 받는다.
4. 대리임신을 통해 출산된 자녀와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본법과 민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다.
5. 대리모 측이 자녀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은
법원에 강제로 자녀를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에게 인도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99조. 인도적 목적의 대리임신, 출산지원기술에 의한 출산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1. 법원은 대리임신, 출산지원기술에 의한 출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2. 아이를 인도하기 전에 대리임신을 의뢰한 측의 아내, 남편 모두 사망
했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대리모 측은 아이를 입양할 권
리가 있다. 만일 대리모 측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아이에 대한 감
호 및 급양은 본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100조. 대리임신 및 출산지원기술에 의한 출산에 관한 위법행위 처리
대리임신, 출산지원기술에 의한 출산관계 내의 각 측이 본법에 규정된
조건, 권리, 의무를 위반하면 위법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민사, 행정, 형
사 책임을 묻는다. 제101조. 부, 모, 자녀의 확정 해결권
1. 호적등록 기관은 분쟁이 없는 경우, 호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부, 모, 자의 확정권을 가진다.
2. 법원은 본법 제92조에 규정된 경우와 이미 사망한 부, 모, 자의 확정
요구를 받은 자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의 부, 모, 자녀를 확정하는 일
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부, 모, 자를 확정하는 일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호적등록기관에 보내서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부, 모, 자의 확정 관계 내의 각 측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관련 개인, 기관, 조직을 기록하도록 한다.
제102조. 부, 모, 자녀의 확정 요구권자
1. 부, 모,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성년 자녀는 본법 제101조 1
항에 규정된 경우에서의 자신의 부, 모, 자를 확정해주도록 호적등록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부, 모, 자는 본법 제101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서의 자신의 부, 모, 자를 확정해주도록 법원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다음의 개인, 기관, 조직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성년 자녀, 본법 제101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서의 민사행위 능력 상실 또는 미성년 부모의 자녀를 법원에게 부, 모를 확정해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부, 모, 자, 감호자.
b) 가족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c) 어린이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d) 여성연맹.
제6장
가족 내의 기타 구성원의 관계
제103조. 가족의 기타 구성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
1.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돕고, 돌보고, 관심을 가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 본법과 민법 및 관련법에 규정된 가족 구성원들의 인신
및 재산에 관한 합법적 이익과 권리는 법률로 보호된다.
2. 동거하는 경우, 각 가족 구성원은 자신의 실제 능력에 맞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또는 기타 재산, 노력으로 기여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노동, 가족의 일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3. 국가는 베트남 가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 발휘하기 위해 가족 내의 각 세대가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보고, 돕도록 여건을 조성할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내의 각 개인, 조직이 베트남 가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고 발휘하는 일에 참가하도록 장려한다.
제104조. 친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의 권리와 의무
1. 친조부모, 외조부모는 손자에게 모범이 되고, 바르게 살며, 손자의 교
육, 부양, 돌볼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 손자, 민사행위 능력을 상
실 또는 노동 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는 성년 손자가 본
법 제105조의 규정된 부양자가 없는 경우, 친조부모, 외조부모는 손자
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2. 손자는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봉양하고 돌보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자신을 돌볼 자녀가 없는 경우에, 성년 손자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
제105조. 형제자매의 권리와 의무
형제자매는 서로 돕고, 돌보고, 사랑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부모가 없거
나 부모가 자녀를 교육, 부양, 돌볼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서로 부양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06조.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 및 친조카의 권리와 의무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 및 친조카 서로 돕고, 돌보고, 사랑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부, 모, 자녀가 없어서 부양이 필요한 사람과 본
법 제104조와 제105조에 규정된 사람들 또는 부, 모, 자녀가 있지만 부
양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이 안 된 사람들의 경우에 서로 부양의 의
무와 권리가 있다.
제7장
급양
제107조. 급양의무
1. 급양의무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부, 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손자 사이,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
와 친조카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행한다. 급양의무는 다른 의무로 대체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회피할 경우는 본법 제119조에 규정된 개인, 기관, 조직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그 사람에게 본법의 규정에 따른 급양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제108조. 한 사람이 다수에게 급양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 대한 급양의무를 진 경우, 급양자와 급양을 받는 자들과 급양 받는 자의 최저생활 요구 및 급양의무자의 실제 능력과 소득에 부합하는 급양 정도와 방식에 관해 상호 협의한다.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제109조.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급양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해 급양의무를 진 경우, 그 사람들은 급양 받는 자의 최저생활 요구 및 각 사람의 실제 능력과 소득에
부합하는 납부 정도와 방식에 관해 상호 협의한다.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제110조. 자녀에 대한 부, 모의 급양의무
부, 모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는 하지만 자녀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미성년 자녀, 노동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는 성년
자녀에 대해 급양의무가 있다.
제111조. 부, 모에 대한 자녀의 급양의무부, 모와 동거하지 않는 성년 자녀는 부, 모가 노동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는 경우에 부, 모에 대해 급양의무가 있다.
제112조. 형제자매 사이의 급양의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노동능력이 없으며, 자녀에게 급양할 재산이 없는
경우, 동생과 동거하지 않는 성년 형, 누나, 언니는 스스로 돌볼 재산이
없는 미성년 동생 또는 성년이지만 노동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는 동생에게 급양의무가 있고, 형, 누나, 언니와 동거하지 않는 성년인
동생은 노동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는 형, 누나, 언니에게
급양의무가 있다.
제113조.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급양의무
1. 손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조부모, 외조부모는 미성년 손자 또는 성년
이지만 노동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는 손자와 본법 제112
조의 규정에 따른 급양자가 없는 경우, 손자에 대해 급양의무가 있다.
2.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성년 손자는 조부모가 노동능력
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으며, 본법의 규정에 따른 급양자가 없
는 경우에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 급양의무가 있다.
제114조.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와 친조카 사이의 급양의무
1. 친조카와 동거하지 않는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는 본법
의 규정에 따른 급양자가 없는 미성년 조카 또는 성년이지만 노동능
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이 없는 조카에 대해 급양의무가 있다.
2.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와 동거하지 않는 성년 조카는 본
법의 규정에 따른 급양자가 없는 노동능력이 없고 자신을 돌볼 재산
이 없어서 급양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큰
아버지에 대해 급양의무가 있다.
제115조. 이혼 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급양의무
이혼할 때, 만일 빈곤, 어려움이 있는 측이 급양 요구를 하고 정당한 이
유가 있다면 상대측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급양의무가 있다.
제116조. 급양의 정도
1. 급양의 정도는 급양 의무자와 급양 받는 자 또는 그 사람의 감호자에
의해서 급양 의무자의 실제 능력과 소득 및 급양 받는 자의 최저생활
요구에 근거하여 합의한다.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2.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급양의 정도를 변경할 수 있다. 급양 정도의
변경은 각 측이 협의한다.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제117조. 급양방식
급양은 월별, 분기별, 반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한 번에 실시할 수 있다. 각 측은 급양 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급양의무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에 급양의 일시 정지, 급양방식의 변경에 협의할 수 있다.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해결을 요구한다.
제118조. 급양의무의 종료
아래의 경우에는 급양의무가 종료된다.
1. 급양 받는 자가 성년이 되었고 노동능력이 있거나 자신을 돌볼 재산이 있다.
2. 급양 받는 자가 입양되었다.
3. 급양자가 급양 받는 자를 직접 부양한다.
4. 급양자 또는 급양 받는 자가 사망했다.
5. 이혼 후 급양 받는 측이 결혼했다.
6.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의 경우.
제119조. 급양의무 이행 요구권자
1. 급양 받는 자, 부, 모 또는 그 사람의 감호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급양의무 이행을 스스로 하지 않는 자에게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에 요구권이 있다.
2. 아래의 개인, 기관, 조직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급양의무 이행을 스스로 하지 않는 자에게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에 요구권이 있다.
a) 친척.
b) 가족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c) 어린이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d) 여성연맹.
3. 기타 개인, 기관, 조직은 급양의무 이행 회피행위를 발견했을 때, 본조 2항 b, c, d에 규정된 기관, 조직이 법원에 급양의무를 스스로 하지 않는 자에게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게끔 요구하도록 제의할 권리가 있다.
제120조. 조직, 개인의 지원을 장려
국가와 사회는 조직과 개인이 특별히 빈곤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개
인, 가정에게 현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8장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
제121조.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 내의 각 측의 합법적 이익
과 권리 보호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서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는 베
트남 법률 규정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에 맞게
보호, 존중된다.
2. 베트남 국민, 베트남 거주 외국인과의 혼인 및 가족관계는 베트남 국
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베트남 법률이 다르게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법률, 거주국의 법률, 국제법과 국제
관습에 부합하는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외국에 있는 베트남 국민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
4. 정부는 본법 제5조 2항의 이행을 보장하고, 각 측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 해결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22조.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
은, 본법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에 대해 적용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인 회원인 국제조약에 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
된 경우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법, 베트남의 기타 법률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안내하고 있고, 그 적
용이 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으면 외국법을 적용
한다. 외국법이 베트남 법률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베트남의 혼인 및
가족법을 적용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에 외국법 적용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외국법을 적용한다.
제123조.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사건 해결의 권한
1.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호적등록 권한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2.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 사건해결의 권한은 법원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 베트남 국민의 거주지 현급 법원은, 법률을 위반한 결혼의 취소, 이혼, 부, 모, 자녀, 아내, 남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 부, 모, 자의 입적, 양자 양육에 관한 분쟁 및 본법과 기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베트남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이웃 국가 국민과 국경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 사이의 감호에 관한 일을 해결한다.
제124조.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서류, 자료의 영사확인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사건 해결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의 관계기관이 작성, 발급 또는 확인한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에 따른 영사확인이 면제되거나 상호교환원칙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외국의 관계기관,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의 주석 및 공인
1. 베트남에서 집행을 요구하는 외국법원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판결문, 결정문의 공인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2. 정부는, 베트남에서 집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베트남에서 공인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외국법원의 판결문, 결정문, 외국의 권한을 가진 기타 기관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결정문에 따른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한 것을 호적에 기록하는 일을 규정한다.
제126조. 외국요소가 있는 결혼
1.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에서 각 측은 결혼조건에 관한 해
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결혼이 베트남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진행된다면 외국인은 결혼조건에 관한 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베트남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서의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사
이의 결혼은 결혼조건에 관한 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7조.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
1.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사이,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이혼
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해결한다.
2. 이혼을 요구한 시점에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베트남 국민은 아내, 남편이 함께 상주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만일 그들이 함
께 상주하는 지역이 없다면 베트남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3. 이혼할 때, 외국 소재 부동산의 재산문제 해결은 그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
제128조. 외국요소가 있는 부, 모, 자의 확정
1. 베트남 호적등록기관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사이, 적어도 한 측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 사이, 적어
도 한 측이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분쟁이 없는 부, 모, 자의 확정해결 권한이 있다.
2. 베트남의 권한을 가진 법원은 본법 제88조 2항, 제89조, 제90조, 제
97조 1항, 5항, 제98조 5항 및 제99조에 규정된 경우와 분쟁이 있는
기타 경우에 대해서 외국요소가 있는 부, 모, 자를 확정하는 일을 해
결한다.
제129조. 외국요소가 있는 급양의무
1. 급양의무는 급양 요구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 급양 요
구자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급양 요구자 국적 국가의 법
률을 적용한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자의 급양 요구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급양 요구를 하는 자의 거주 국가기관이다.
제130조. 합의에 의한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 적용,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신고 없이 아내, 남편처럼 동거한 남녀의 후과 해결
합의에 의한 아내, 남편의 재산제도 적용,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신고 없이 아내, 남편처럼 동거하는 남녀관계 해결 요구가 있는 경우에, 베트남의 관계기관은 해결을 위해 본법과 베트남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장
부칙
제131조. 연속 조항
1. 본법이 효력을 갖기 전에 확정된 혼인 및 가족관계는 확정시점에서의
혼인 및 가족관계법을 적용하여 해결한다.
2. 본법이 효력을 갖기 전에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미해결된 혼인 및 가족관계 사건에 대해서는 본법의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3. 법원이 본법이 효력을 갖기 이전의 혼인 및 가족법 규정에 따라 해결한 사건에 대한 감독심(3심), 재심 절차에 따라 상고할 때는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2조. 시행효력
본법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효력을 갖는다. 법률번호 22/2000/QH10 혼인 및 가족법은 본법이 효력을 발하는 날부터 효력이 종료된다.
제133조. 구체적인 규정과 시행안내
정부는 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청과 사법부와 협의하여 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