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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인가은행법

목 차 제1절 조직 및 총칙 제21조 연방인가은행조합의 형성; 설립자; 정관 제21a조 정관의 수정 제22조 조직증명서 제23조 증명서의 승인 및 제출 제24조 조합의 권한 제24a조 연방인가은행의 금융자회사 제25조 생략 제25a조 연방인가은행의 복권사업에의 관여 및 관계활동 제26조 감독관에 의한 조합의 사업개시결정 제27조 은행업을 개시할 권한증명서 제28조 삭제 제29조 부동산 보유 권한 제30조 상호 또는 장소 변경 제31조 상호변경에 의한 권리 및 책임 제32조 상호 또는 장소 변경에 의한 책임 및 소송 제33조 내지 제34c조 이전 제35조 연방인가은행조합으로서 주인가은행의 조직 제36조 은행지점 제37조 이 법의 적용대상인 조합 제38조 연방인가은행법 제39조 1863년 연방인가은행법에 따라 조직된 조합의 권리의 보전 제40조 버진제도; 연방인가은행법의 범위 확대 제41조 괌; 연방인가은행법의 범위 확대 제42조 지역적 적용 제43조 주법의 우선적용에 관한 해석 제2절 자본, 주식 및 주주 제51조 삭제 제51a조 우선주; 수권된 발행 제51b조 배당금, 투표 및 우선주의 소각; 개별적 책임 제51b-1조 자본감소 결정시 우선주의 고려; 배당금; 소각 제51c조 “보통주”, “자본” 및 “자본주”의 정의 제51d조 내지 제51f조 삭제 제52조 주식의 액면가 및 부대조건; 주식의 이전 제53조 자본납입시기 제54조 삭제 제55조 자본주의 불납결손액 지급 강요; 산정; 청산; 재산관리 제56조 자본의 인출 금지; 미수배당금 제57조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자본의 증가 제58조 삭제 제59조 자본의 감소 제60조 연방인가은행배당금 제61조 주주의 의결권; 집중투표 및 분배투표; 우선주; 신탁주; 대리권, 책임제한; 신탁주 비율요건배제 제62조 주주명부 제63조,제64조 삭제 제64a조 주주의 개별적 책임; 책임제한 제65조 삭제 제66조 주주대표의 개인적 책임 제67조 주주의 개별적 책임; 합의; 재산관리인의 권한 제3절 이사 제71조 선임 제71a조 이사의 수; 벌칙 제72조 자격 제73조 선서 제74조 결원 제75조 법정공휴일, 연차총회; 정해진 날에 이사를 선출하지 아니한 곳의 절차 제76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은행의 행장; 이사회의 의장 제77조 삭제 제78조 삭제 제4절 은행영업의 규정; 연방인가은행의 권한 및 의무 제81조 영업장소 제82조 삭제 제83조 자기주식에 기초한 은행의 대출 제84조 대출제한 제85조 대출, 할인 및 매수의 이자율 제86조 고리이자; 인수벌칙; 제한 제86a조 생략 제87조 내지 제89조 삭제 제90조 공공기금의 수탁자 및 정부의 금융대리인 제91조 은행의 이전 및 지급불능을 예상한 다른 행위 제92조 보험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행위 제92a조 신탁권한 제93조 법규정의 위반 제93a조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권한 제94조 소송의 재판지 제94a조 삭제 제95조 연방준비제도 회원의 영업에 대한 긴급제한 및 제약; 연방인가은행조합을 위한 법정공휴일의 지정; 예외; “주(state)”의 정의 제95a조 금과 은의 외환거래에 관한 규정; 재산이전; 부과이자; 시행 및 벌칙 제95b조 제95a조에 따른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행위의 비준 제5절 유통증권의 취득 및 발행 제101조 내지 제110조 삭제 제6절 유통증권의 상환 및 대체 제121조 삭제 제121a조 은행이 확인할 수 없는 증권의 상환 제122조 삭제 제122a조 발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환된 증권; 기금의 지급청구 제123조 내지 제127조 삭제 제7절 은행의 유통증권 상환실패에 관한 절차 제131조 내지 제138조 삭제 제8절 보유시; 위법적 보유 제141조 중앙보유시 및 보유시; 지정 제142조 보유시의 은행; 준비금 제143조 알래스카 및 부속도서의 은행; 위법적 화폐 보유 제144조 종속국 및 부속도서의 준비금에 포함된 특정 잔고 제145조, 제146조 삭제 제9절 금화태환지폐를 발행할 조합의 형성 제151조 내지 제153조 삭제 제10절 은행 조사; 보고 제161조 통화감독관에 대한 보고 제162조 삭제 제163조 삭제 제164조 보고서 작성실패에 대한 벌칙 제165조 생략 제11절 연방인가은행과 관련된 국채에 관한 잡칙 제168조 내지 제177조 삭제 제177a조 연방인가은행권 및 연방준비은행권의 운송 및 상환비용을 위하여 이용가능한 기금 제178조 삭제 제12절 자발적 해산 제181조 자발적 해산; 청산대리인 또는 위원회의 임명 및 제거; 조사 제182조 해산의도의 통지 제183조 내지 제186조 삭제 제13절 법정관리 제191조 연방인가은행을 위한 관재인의 임명 제192조 유통어음의 지급상환불능 제193조 현재 권리에 대한 통지 제194조 조정된 권리에 기한 배당; 자산의 분배 제195조 삭제 제196조 비용 제197조 주주총회; 법정관리의 계속; 대리인의 임명; 영업폐쇄; 자산의 분배 제197a조 예금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폐쇄은행에 의한 영업의 재개 제198조 은행의 재산관리에 의한 매수; 통화감독관에 대한 요구 제199조 요구의 승인 제200조 지급 제14절 은행보전법 제202조 정의 제203조 관리인의 임명 제204조 조사 제205조 관리의 종료 제206조 관리인; 권한 및 의무 제207조 삭 제 제208조 삭 제 제209조 손해배상책임 제210조 완전한 정부의 권한 제211조 규칙 및 규정 제212조 수정의 권한; 가분성 제15절 연방인가은행의 주인가은행으로의 전환 제214조 정의 제214a조 전환, 합병 또는 통합의 절차; 주주의 의결 제214b조 영업 및 법인의 계속 제214c조 주법의 위반시 전환 제16절 통합 및 합병 제215조 같은 주내에서의 은행의 통합 제215a조 연방인가은행 또는 주인가은행의 연방인가은행으로의 합병 제215a-1조 주간 통합 및 합병 제215a-2조 일정 회생을 위한 신속한 절차 제215a-3조 계열사 및 비은행 제휴사와의 합병 및 통합 제215b조 정의 제215c조 합병, 통합 및 다른 취득의 권한 제17절 폐쇄된 연방인가은행으로부터 회복한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처분 제216조 목적 제216a조 정의 제216b조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처분 제17절 폐쇄된 연방인가은행으로부터 회복한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처분 제216조 목적 제216a조 정의 제216b조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처분 제216c조 규칙 및 규정 제216d조 가분성

제21조(연방인가은행조합의 성립; 설립자; 정관)

개정법령 제62편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조합은 5명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들은 조합의 설립 목적을 일반용어로 특정한 정관을 작성하여 법률에 일치하는 다른 규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조합은 업무행위 및 업무규정의 채택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정관은 조합을 구성하는 자들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하며 정관의 사본은 통화감독관에게 제출되어 등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제21a조(정관의 수정)

달리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정관에 따라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정관은 적법한 사항에 관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해당조합의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주주총회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주주가 받은 통지의 포기에 따르거나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에 우편으로 받은 통지에 따라 소집되거나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취득한 조합주식 중 의결주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찬성투표로 가능하다.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주주가 채택한 정관에 대한 모든 수정안의 증명된 사본은 통화감독관에게 제출되어 등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제22조(조직증명서)

조합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되는 자는 사용할 수 있는 조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상호; 조합의 상호는 “national”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할인 및 수신업무가 행해지는 주, 준주, 특별구 및 특별 광역시와 시, 타운 또는 빌리지라고 불리는 장소 3. 자분주의 총액 및 공평하게 분배되는 주식의 수 4. 주주의 성명과 거주장소 및 각각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 5. 증명서는 개정법령 제62편의 이익을 해당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23조(증명서의 승인 및 제출)

조직증명서는 기록재판소의 판사 또는 공증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승인이외에 해당법원의 봉인 또는 공증에 의한 증명을 받아서 통화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그는 이를 기록하고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조합의 권한)

정관 및 조직증명서의 정당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국법은행조합은 그 조직증명서의 작성일로부터 조직증명서에 기재된 상호를 가진 법인이 되며, 그 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다. 1. 법인의 인장을 채택하고 사용할 권한 2. 1927년 2월 25일부터 또는 1927년 2월 25일 이후에 조직된 경우에는 조직된 날로부터 조합의 주식의 3분의 2를 소유한 주주의 행위에 의하여 해 산될 때까지, 조합의 체인점 영업권이 법률위반의 이유로 박탈될 때까지, 의 회의 일반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또는 재산관리인이 업무 를 대신 수행하거나 해산할 때까지 계속될 권한 3. 계약을 체결할 권한 4. 자연인으로서 일반법원 및 형평법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당하며, 고소 하고 방어할 권한 5. 이사를 선출하거나 임명하여 이사회가 사장, 부사장, 지점장, 다른 임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그들의 직무를 정하고 결속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 벌칙을 정하고 임의로 임원 또는 다른 직원을 해고하고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자를 임명할 권한 6. 주식의 이전방법, 이사의 선출 또는 임명방법, 임원의 임명방법, 재산의 이전방법, 일반적 영업방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특권의 행사방법을 규정 한 부속정관을 이사회가 제정할 권한 7. 이사회 또는 정당하게 수권한 임원이나 대리인이 법률에 따라 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수적인 권한; 약속어음, 환어음 그 밖의 채 무증서의 할인 및 양도, 수신, 환금ㆍ동전ㆍ금괴의 매수 및 매도, 개인 담보 에 의한 금전대부, 개정법령 제62편의 규정에 따른 어음의 취득ㆍ발행ㆍ유 통을 위한 권한 조합에 의한 담보 및 주식처리업무는 명령에 따라서만 고객의 이익을 위하 여 상환청구권 없이 담보 및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조 합의 이익을 위하여 증권 또는 주식의 발행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조합은 규정에 따라 통화감독관이 정한 한계 및 제한에 따라 자기의 이 익을 위하여 투자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1935년 8월 23일 조합이 적법하 게 보유한 증권의 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제외하고, 1인 의 채무자와 어음발행인의 투자증권의 총액은 실제로 납입되고 감소되지 아 니한 자본주의 10% 및 감소되지 아니한 잉여기금의 10%를 초과하여 조합 의 이익을 위하여 보유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조에서 사용된 “투자증권 (investment securities)”은 통화감독관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투자증권”의 추가적 정의에 따라 투자증권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채권, 어음 및/또는 채무증서와 같은 형태로 어떤 자, 공동조합, 조합 또는 회사의 채무를 증명 하는 유통증권을 말한다. 법률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 고 이 법의 모든 규정은 조합의 이익을 위한 어떤 회사의 주식매수를 허가 하지 아니한다. 조합의 이익을 위한 투자증권의 취급, 인수 및 매수에 관한 제한규정은 미국연방의 채권, 어떤 주 또는 주의 정치적 구역의 채권, 「1969년 전미주도운송법(National Capital Transportation Act of 196 9)」제9조에 따라 운송장관이 보증한 워싱턴 도시권 운송국의 채권, 수정된 「연방농장대부법(Federal Farm Loan Act)」의 권한으로 발행하거나 협동조합을 위한 13개 은행 또는 그 일부은행이나 연방주택대부은행이 발행한 채권,「전국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제11편에 따라 주택 및 도시개 발장관이 보증한 채권, 「전국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제207조에 따 라 주택 및 도시개발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채권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채무증서가 연방정부에 의한 원금 및 이자, 연방저당금고 또는 정부저당금고1)가 발행한 채권, 참가 그 밖의 문서,「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법(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Act)」제305조 또는 제306조에 따라 연방주택대출 저당공사가 매도하거나 매도하였던 저당물, 채권 또는 다른 증권, 환경금융 당국의 채권, 학자금대출조합의 채권, 다른 증서나 증권, 채권의 만기가 도래 하였을 때, 채권의 이자와 원금에 대한 할부금(마지막 할부금을 포함)을 지 급하기에 충분한 (해당채권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취소할 수 없는 다른 금전 과 함께) 총금액을 지방공공기관이 당해장관으로부터 대부하는 것에 동의하 며 당해장관이 지방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방공공 기관과 장관의 협정에 의하여 보증되는 (「1949년 주택법(Housing Act of 1949)」제110조제h항에 정의한) 지방공공기관의 채권에 대하여 보증하며, 그 협정의 조건에 따라 해당 금액은 다음 각호의 협정 또는 저당을 보증하 는 수정된 (「1937년 연방주택법(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에 정의한」) 공공주택기관의 채권 또는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의 만기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 기에 충분한 (채권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취소할 수 없는 다른 금전과 함께)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공주택기관이 장관으로부터 대부하는 것에 동의 하며 장관은 공공주택기관에 이 금액을 대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공주택기관과 장관간의 협정으로서 그 협정의 조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채권의 만기시의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공공주택기관과 장관사이의 연차출연금계약이 수정된 「1937년 연방주택법(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제6조제g항에 따라 권한이 있 는 장관에 의한 계약조항을 포함한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항에 따라 그 계 약에 명시된 최고금액 및 최대기간이 그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할부기 간이 만료될 때 지급에 관한 필수조건으로서 규정된 연간 지급금액 및 지급 기간보다 짧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기관과 장관사이의 연차 출연금계약에 따른 연차출연금의 저당 (3)「1937년 연방주택법(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제6조제g 항에 따라 권한이 있는 장관에 의한 계약조항을 포함한 연차출연금계약에 의한 연차출연금과 관련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채권의 만기에 따 른 이자와 원금의 할부금 총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연차출연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취소할 수 없는 다른 금전과 함께) 금액 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방공공주택기관이 장관으로부터 대부하는 것에 동의 하며 장관은 공공주택기관에 이 금액을 대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공주택기관과 장관간의 협정에 의한 대출금에 대한 저당으로서 그 협정의 조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채권의 만기시의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금고대여업무로 알려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조합은 실제로 납입되고 감소되지 아니한 조합의 자본 주의 15% 및 감소되지 아니한 잉여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을 금고대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州법에 따라 조직된 회사의 자본주에 투자하지 못 한다. 투자증권의 취급과 인수에 관한 제한규정은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2), 유럽부흥개 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3),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중동 및 북아프리카 경제개발협 력은행(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북미개발은행(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이 발행한 채권, 주 또는 주의 정치적 구역의 기관, 주택ㆍ대학ㆍ기숙사에 관한 주 또 는 주의 정치적 구역의 기관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연방인가은행이 매수 할 수 있도록 발행한 채권,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또는 연방우편국이 발행 한 채권, 어음 및 다른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떤 조합도 한번 에 실제로 납입되고 감소되지 아니한 자본주의 10% 및 감소되지 아니한 잉 여기금의 10%를 초과하는 총액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인수, 취급, 매수 함으로써 언급한 조직 중 어느 하나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지 못한다. 이 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1968년 주택 및 도시개발법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ct of 1968)」제9편에 따라 설립인가 를 받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그 조합이 소재한 주에서 설립된 州주택 공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대출금으로 투자하거나 어떤 공사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실제로 납입되고 감소되지 아니한 자본주의 5% 및 감소되지 아니한 잉여기금의 5%를 초과하는 총액을 조합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대출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된다. 이 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가축의 번식, 사육, 비육, 매매를 포함한 농업목적으로 농부와 농장주에 대한 대출 목적으로 조직된 공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공사의 주식에 한번에 투자하는 금액이 감소되지 아니한 원금 및 잉여금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농업신용공사의 주식의 8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이 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은행 또는 피보험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은행 또는 회사의 주식을 예금기관 또는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서 정의한) 예금기관지주회사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법률상 요구되는 이사의 자격주의 범위를 초과하여) 그 은행 또는 회사 및 그 은행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예금기관, 지주회사 및 그 기관과 회사의 임원, 이사, 종업원에게 또는 그들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예금기관 또는 지주회사의 요구에 따라 은행 서비스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조합이 보유한 은행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총액이 조합의 자본주의 10% 및 납입되고 감소 되지 아니한 잉여금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합의 주식매수로 은행 또는 회사의 5% 이상의 의결종류증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자기를 위하여 투자증권을 매수한 조합에 관한 이 호의 규정에 대한 제한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증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제4조제5호에 따라 공모되거나 매각된 증권 (B)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제3조제a항제53호에서 정의한) 증권과 관련된 소규모기업의 증권 (C)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제3조제a항제41호에서 정의한) 증권관련 저당증권. (A)(B)(C)에 정한 증권에 관하여 규정된 예외는 (최초분매시기의) 최소발행규모 또는 총매도가격을 정한 규정을 포함하여 통화감독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연방인가은행조합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격있는 캐나다정부채권을, 그 조합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연방채권이나 주 또는 주의 정치적 구역의 일반채권을 취급, 인수, 매수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취급, 인수 및 매수할 수 있다. (1) “자격있는 캐나다정부채권(qualified Canadian government obligations)”이란 미국연방, 미국州, 그 주의 정치적 구역이 충분한 신뢰와 신용으로 보증한 채권에 관한 연방, 주, 주의 정치적 구역의 책임과 유사한 정도로 캐나다연방, 캐나다주, 그 주의 정치적 구역이 보증한 부채증권 말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연방, 주, 주의 정치적 구역의 대리인의 부채증권을 포함한다. (A) 캐나다연방, 주, 주의 정치적 구역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대리인의 채권을 인수한 경우 (B) 캐나다연방, 주, 주의 정치적 구역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채권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경우 (2) “캐나다州(Province of Canada)”란 캐나다주를 말하며 유콘준주와 노스웨스트준주 및 이들을 계승한 주를 포함한다. 증권의 취급, 인수, 매수에 관한 이 호의 규정이외에 연방인가은행의 자기의 이익을 위한 투자증권의 취급, 인수, 매수에 관한 이 호의 제한규정은 연방인가은행이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8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우수한 자본비율로 설립된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주의 회사대행기관, 주 또는 주의 정치적 구역의 공공기관이나 당국을 포함한 주 또는 주의 정치적 구역이 발행하거나 그 주 또는 구역을 대리하여 발행한 (제한적 보증채권, 특정수익채권, 연방법전 제26편 제142조제b항제1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채권을 포함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조합의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금액과 조합의 이익금을 지역사회기금 또는 공공복지를 위한 자선ㆍ박애ㆍ봉사기관에 출연할 권리로 州은행기관이 소재한 주의 법률이 그 기금 또는 기관에 대한 금전의 출연을 명백히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연방법전 제12편 제1721조제g항에 따라 보증된 증권을 발행하고 매각할 권한 10. 순리스에 기초한 리스금융거래를 위한 운송수단, 대량주택, 기계류, 장비 또는 가구를 포함한 유형적 개인재산에 투자할 권한으로 그 투자금액은 조합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1. 주로 (주택, 서비스 또는 직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의 지역사회 또는 가족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ㆍ간접을 불문하고 투자할 권한. 조합은 투자로 인한 무한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는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화감독관은 하나의 사업계획에 대한 조합의 투자금액 및 이 호에 따른 조합의 총투자액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호에 따른 조합의 총투자액은 실제로 납입되고 감소되지 아니한 조합의 자본주의 5% 및 조합의 감소되지 아니한 잉여기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통화감독관이 언급한 5% 이상의 금액은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며 조합이 적절한 자본으로 설립되었다고 명령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 경우에도 이 호에 따른 조합의 총투자액은 실제로 납입되고 감소되지 아니한 조합의 자본주의 15% 및 조합의 감소되지 아니한 잉여기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언급한 기준 및 제한은 이 호에 따른 연방인가은행에 의한 직접투자 및 그 은행의 자회사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a조(연방인가은행의 금융자회사)

(a) 사실상 금융활동을 하는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인가

(1) 총칙 제2호에 따라 연방인가은행은 금융자회사를 지배하거나 금융자회사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다. (2) 조건 및 요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인가은행은 금융자회사를 지 배할 수 있거나 금융자회사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다. (A) 금융자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ⅰ) 사실상의 금융활동 또는 이 조 제b항에 따른 금융활동에 부수적인 활동 (ⅱ) 연방인가은행이 직접적으로 영위하도록 허가된 활동(연방인가은행의 활동에 적용되는 동일한 용어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B) 금융자회사가 본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ⅰ) (「그램-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제302조 또는 제303조제c항에 따라 허가된 범위를 제외한) 손실, 손해, 피해,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 보장 또는 배상 (ⅱ) 법률에 따라 달리 명백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 또는 부동산 투자활동 (ⅲ)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제4조제k항제4호(H) 또는 (I)에서 허가한 활동. 다만, 「그램-리치-브릴리법 (Gramm-Leach-Bliley Act)」제122조에 따라 허가된 「은행지주회사법 (Bank Holding Company Act)」제4조제k항제4호(H)에서 정의한 활동은 제외한다. (C) 연방인가은행 및 그 은행의 각 예금기관계열사가 우수자본비율로 설립되었고 잘 경영되는 경우 (D) 연방인가은행의 모든 금융자회사사의 연결총자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 또는 금액 중 낮은 비율 또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ⅰ) 모은행의 연결총자산의 45% (ⅱ) 오백억 달러 (E) 제4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인가은행이 제3호에서 정한 적절한 등급 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F) 연방인가은행이 이 조에서 정한 요소에 근거하여 승인을 얻은 활동을 금융자회사가 영위하도록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등급 또는 유사한 요건 (A) 총칙 연방인가은행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ⅰ) 그 은행이 50개의 가장 큰 피보험은행 중의 하나이며 현재 국가공인신용평가기관(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의 3순위 투자등급범위내의 하나 이상의 미불채무가 있는 경우 (ⅱ) 그 은행이 두 번째 그룹의 50개의 큰 피보험은행 중의 하나이며 (ⅰ)에서 정한 기준 또는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정하고 (ⅰ)에서 정한 등급과 유사하거나 등급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결정한 다른 기준을 만족시킨 경우 (B) 연결총자산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피보험은행의 규모는 현재 각 연말의 은행의 연결총자산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4) 금융기관자회사 제2호(E)의 요건은 오직 대리인으로서 및 직접ㆍ간접을 불문한 본인으로서 이 조 제b항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영위하는 금융자회사의 소유 또는 지배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필요한 요건 1999년 11월 12일 이후 270일의 기간 만료전에 통화감독관은 규정에 따라 이 조를 수행할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6) 물가연동방식의 자산제한 제2호(D)에 정한 달러액은 재무장관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정한 물가연동방식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7)「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제4조제l항제2호의 적용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제4조제l항제2호는 같은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연방인가은행에 적용한다.

(b) 사실상 금융활동

(1) 금융활동 (A) 총칙 어떤 활동이 사실상 금융활동 또는 그 금융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ⅰ) 그 활동이 사실상 금융활동이었거나「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제4조제k항제4호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관한 금융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이었던 경우 (ⅱ) 재무장관이 그 활동은 사실상 금융활동이거나 (B)에 따른 금융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결정한 경우 (B) 이사회와 재무장관간의 협력 (ⅰ) 재무장관에게 제기된 제안 (Ⅰ) 협의 재무장관은 사실상 금융활동인지 또는 금융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이 조에 따른 요구, 제안, 신청에 관하여 이사회에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Ⅱ) 이사회 심사 이사회가 (Ⅰ)에서 정한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또는 장관이 정황상 적절하다고 결정한 30일보다 더 긴 기간내에) 서면으로 그 활동은 사실상 금융활동 또는 금융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거나 이 조에 따라 달리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는 믿음을 재무장관에게 알린 경우에는 재무장관은 어떤 활동이 이 조에 따른 사실상 금융활동인지 또는 금융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ⅱ) 이사회에 의한 제안 (Ⅰ) 이사회 권고 이사회는 언제든지 재무장관이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사실상 금융활동 또는 금융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임을 확인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Ⅱ) 장관의 행위를 위한 기간 (Ⅰ)에 따라 이사회로부터의 권고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또는 재무장관과 이사회가 정황상 적절하다고 결정한 30일보다 더 긴 기간내에) 재무 장관은 권고된 활동이 이 조에 따른 사실상 금융활동인지 또는 금융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규칙제정신청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서면으로 그 결정여부를 통지하여야하고 장관이 그 제안에 대한 공공의견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고려요소 어떤 활동이 사실상 금융활동 또는 금융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장관은 다음 각목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A) 이 법과 「그램-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의 목적 (B) 은행이 경쟁하는 시장의 변화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변화 (C)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의 변화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변화 (D) 그 활동이 은행 및 은행의 자회사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지 여부 (ⅰ) 미국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의 효과적인 경쟁 (ⅱ) 데이터 전송 또는 금융거래에 관한 시스템의 안전성 또는 성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을 포함하여 기술적 방법의 사용을 통한 사실상 금융정보 및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ⅲ) 고객이 금융서비스이용 또는 데이터표시문서에 관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나타내도록 제공 (3) 새로운 금융활동의 인가 재무장관은 규정과 명령 및 제1호(B)에 따라 이 법과 「그램-리치-브릴리법(Gramm-Leach-Bliley Act)」의 목적에 일치하도록 사실상 금융활동 또는 금융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규정하며 그 활동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A) 다른 자를 위한 대여, 교환, 이전, 투자 또는 금전이나 증권이외의 금융자산의 보호 (B) 금전 또는 다른 금융자산의 이전을 위한 장치나 다른 수단의 제공 (C) 제3자를 위한 금융거래 준비, 시행, 촉진

(c) 자본공제

(1) 필요한 자본공제 적정자본기준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A) 모든 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연방인가은행의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총미결제지분투자액은 연방인가은행의 자산과 유형지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B) 금융자회사의 자산과 책임은 연방인가은행의 자산과 책임과 연결되어서는 아니된다. 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연방인가은행의 발행된 재무제표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정보 이외에 제1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은행에 관한 금융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d) 은행의 보호

금융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연방인가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연방인가은행과 금융자회사가 연방인가은행을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금융 및 운영의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방인가은행의 절차 (2) 연방인가은행에 연방인가은행과 연방인가은행의 금융자회사의 개별적인 기업이미지통일 및 무한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및 절차가 있음 (3) 연방인가은행은 이 조의 규정에 따름

(e) 계속하여 특정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연방인가은행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 총칙 연방인가은행 또는 피보험 예금기관제휴사가 이 조 제a항제2호(C) 또는 제d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지체없이 통지의 요건을 정한 결과에 대하여 연방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건 정정을 위한 협정 연방인가은행이 제1호에 따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또는 통화감독관이 허가한 추가적 기간내에) 연방인가은행은 통화감독관과의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계된 피보험예금기관제휴사는 이 조 제a항제2호(C) 및 제d항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적절한 연방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조건의 부과 제1호에 따라 통지에 정한 조건이 정정될 때까지 (A) 통화감독관이 정황상 적절하고 이 조의 목적에 합치한다고 결정한 바에 따라 연방인가은행 또는 그 은행의 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B) 적절한 연방은행기관이 정황상 적절하고 이 조의 목적에 합치한다고 결정한 바에 따라 관련 피보험예금기관계열사 또는 그 예금기관의 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4) 정정하지 못한 경우 제1호에 따라 연방인가은행에 대한 통지에 기재된 조건이 연방인가은행의 통지수령일로부터 180일내에 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이 부과한 기간과 조건 및 통화감독관의 재량으로 허가한 추가기간에 따라 연방인가은행의 금융자회사에 대한 지배의 박탈을 요구할 수 있다. (5) 협의 이 항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 통화감독관은 모든 관련 연방규제기관 및 당국과 州연방규제기관 및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f) 공공등급을 유지하거나 적절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1) 총칙 금융자회사의 취득 또는 설립 후에 이 조 제a항제2호(E)의 적절한 등급 및 다른 요건을 계속하여 만족시키지 못한 연방인가은행은 직접적으로든 자회사를 통해서든 그 요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금융자회사의 추가적 자기자본을 매수하거나 취득하지 못한다. (2) 자기자본 이 항에서 “자기자본(equity capital)”이란 금융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증권, 채무증권을 포함하며 이 경우의 증권은 자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연방법, 주법, 규정, 해석에 따른 자회사의 자본으로 간주되는 증권을 말한다.

(g) 정의

이 조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휴사, 회사, 지배 및 자회사 “제휴사(affiliate)”, “회사(company)”, “지배(control)” 및 “자회사 (subsidiary)”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제2조에서 정한 의미와 동일하다. (2) 적절한 연방은행기관, 예금기관, 피보험은행 및 피보험예금기관 “적절한 연방예금기관(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예금기관 (depository institution)”, “피보험은행(insured bank)” 및 “피보험예금기관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서 정한 의미와 동일하다. (3) 금융자회사 “금융자회사(financial subsidiary)”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회사 이외에 1개 이상의 피보험 예금기관에 의하여 통합된 회사를 말한다. (A) 연방인가은행에 허가된 활동만을 직접적으로 영위하고 연방인가은행의 활동을 통제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 행위를 하는 자회사 (B) 연방인가은행이 (이 조 이외에) 연방법령의 명백한 규정에 따라 특별히 권한을 가지며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25조 또는 제25A조 또는「은행서비스회사법(Bank Service Company Act)」과 같은 지배를 위한 암시 또는 해석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회사 (4) 적격채무 “적격채무(eligible debt)”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무보증장기채무를 말한다. (A)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포함하여 신용보강의 형태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채무 (B) 은행자회사, 은행의 임원, 이사, 주요주주, 종업원 또는 그 밖에 은행 또는 은행계열사를 대리하거나 기금을 가진 자가 전체적 또는 중요한 부분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무 (5) 우수자본비율로 구성된 “우수자본비율로 구성된(well capitalized)”이란「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ct)」제1831o조에서 정의한 의 미와 동일하다. (6) 잘 경영되는 “잘 경영되는(well managed)”이란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A) 적절한 연방은행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예금기관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던 경우 (ⅰ) 예금기관에 대한 가장 최근의 조사 또는 그 이후의 심사와 관련하여 예금기관통일평가제도에 의한 1등급 또는 2등급(또는 이와 동등한 등급제도에 따른 동등한 등급)의 달성 (ⅱ) 관리에 관한 2등급 이상 (B) 적절한 연방은행기관이 만족스럽다고 결정한 경영자원의 존재 및 사용에 대하여 조사받지 아니하였던 경우

제25조(생략)

제25a조(연방인가은행의 복권사업에의 관여 및 관계활동)

(a) 금지되는 활동

연방인가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 복권 취급 (2) 복권사업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 또는 대체물로서 사용된 물건의 취급 (3) 복권의 존재를 알리거나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4) 복권 참가자 또는 당첨자의 존재 또는 신원을 알리거나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b) 은행건물의 사용 금지

연방인가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지 못한다. (1) 어떤 자가 이 조 제a항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은행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 (2) 어떤 자가 이 조 제a항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은행사무실에 대한 공중의 직접적인 접근

(c) 정의

이 조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급(deal in)”이란 생산, 취득, 매수, 매각, 상환 또는 징수를 포함한다. (2) “로터리(lottery)”란 복권참가자 전부가 아닌 1명 이상의 소수 인원이 선급한 액수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것이라는 가능성 또는 예상의 교환대가로 3명이상의 자(“participation”)가 제3자에게 선급금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협정을 포함하며,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방법에 따라 당첨자(승자)가 결정된다. (A) 무작위 추첨 (B) 게임, 경주 또는 경쟁 (C) 어떤 참가자가 당첨자(승자)가 될 가능성에 의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이익이 없는 하나 이상의 사건의 결과의 기록 또는 도표 (3) “복권(lottery ticket)”이란 로터리의 당첨자(승자)가 될 권리, 특권, 가능성(및 표, 영수증, 기록 또는 그러한 권리ㆍ특권ㆍ가능성의 다른 증거)를 포함한다.

(d) 로터리 운영과 관련된 적법한 은행서비스

이 조의 어떤 규정도 연방인가은행이 예금수납, 현금교환, 수표 또는 다른 유통증권의 취급, 州의 로터리 운영에 관하여 또는 로터리 운영의 직무를 수행하는 주의 담당임원이나 종업원을 위하여 다른 적법한 은행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e) 규정; 시행

통화감독관은 이 조의 엄격한 시행 및 회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6조(감독관에 의한 조합의 사업개시결정)

개정법령 제62편에서 규정한 증명서를 통화감독관에게 제출한 때, 조합의 자본주에 대한 금액이 정당하게 납입되었으며 조합이 은행업무를 개시할 권한을 가지기 전에 개정법령 제62편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통화감독관에게 통지한 때에는 통화감독관은 그 조합의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합의 자본구성을 위하여 납입된 금액, 조합의 각 이사의 성명과 주거지 및 선의의 소유자가 소유한 자본주의 금액을 특별히 확인하고, 조합이 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한 개정법령 제62편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일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통화감독관은 조합이 은행업무를 개시할 적법한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진술서가 조합의 이사의 과반수의 선서와 사장 또는 지점장에 의하여 작성되고 증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은행업을 개시할 권한증명서)

(a) 보고된 사실 및 감독관이 알게 된 그 밖의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의하여 조합의 상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감독관이 임명한 특별위원 등에 따라 해당조합이 은행업무를 개시할 적법한 권한을 가졌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감독관은 그 조합은 은행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그 조합은 은행업무를 개시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증명서에 직접 공식인장을 찍어 해당조합에 발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조합의 주주가 개정법령 제62편에 정한 적법한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였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가진 때에는 영업개시를 허가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통화감독관이 증명서를 연방인가은행조합에 발급하기 전이나 후에 신탁회사의 운영 및 운영관련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어떤 요구를 하거나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합이 불법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b) (1) 통화감독관은 다른 예금기관 또는 예금기관 지주회사가 독점적으로 소유한(법률에 따라 필요한 이사의 자격주의 한도를 제외함) 연방인가은행조합 및 다른 예금기관 또는 예금기관 지주회사와 그 기관 또는 회사의 임원, 이사, 종업원에 대하여 또는 그들을 위하여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예금기관 또는 예금기관지주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그들과 유사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된 연방인가은행조합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은행업무를 개시할 권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인가된 연방인가은행조합은 통화감독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규칙, 규정 및 명령에 따라야 하며, 그 규칙, 규정,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인가은행법률에 의하여 연방인가은행에 적용되는 동일한 권리, 특권, 의무, 제한, 벌칙, 책임, 조건이 연방인가은행조합에 부과되며 이를 따라야 한다.

제28조(삭제)

제29조(부동산 보유 권한)

연방인가은행조합은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부동산을 매수, 보유 및 양도할 수 있다. 첫째, 조합의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이전에 계약했던 채무보증을 위하여 선의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설정이 필요한 경우 셋째, 조합의 거래과정에서 이전에 계약했던 채무의 만족을 위하여 부동산의 양도가 필요한 경우 넷째, 조합의 결정, 명령 또는 저당권에 따라 매수가 필요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조합도 이 조에서 달리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저당권에 의한 부동산의 점유 또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보유하지 못한다. 조합의 신청에 따른 연방인가은행조합의 부동산 점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화감독관은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의 조합에 의한 부동산 점유를 승인할 수 있다. (1) 조합이 5년의 기간내에 선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2) 5년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조합에 해가 될 경우 부동산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이 필요하며 통화감독관이 정한 조건 및 제한에 따랐다는 내용을 조합이 통화감독관에게 통지함으로써 조합은 총투자액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 또는 개정법령 제62편의 다른 규정의 5년보유제한에도 불구하고 1982년 10월 15일에 연방인가은행조합이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보유한 (1979년 12월 31일 이후에 조합장부에 명목상 금액이상으로 평가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지하권 또는 이익을 포함) 부동산은 조합이 소재한 주의 법률에 따라 州인가은행에 대하여 허가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부동산, 권리 또는 이익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부동산, 권리 또는 이익의 총수익이 조합의 연차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30조(상호 또는 장소 변경)

(a) 상호변경

통화감독관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연방인가은행조합은 자기의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상호도 “National"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b) 장소변경

통화감독관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연방인가은행조합이 소재한 시, 타운, 빌리지의 지역내에서 본점을 허가된 지점의 장소로 변경하거나 그 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합주식의 3분의 2를 소유한 주주의 찬성과 통화감독관의 승인증명서의 수령에 의하여 조합이 소재한 시, 타운, 빌리지의 지역내외의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으나 그 지역에서 30마일 이상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c) 이 법 제36조에 따른 조정

연방인가은행이 1997년 5월 31일 이후 어떤 주에서 다른 주로 은행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은행은 이 법 제36조제e항제2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이전된 본점이 소재한 주내에서 지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d) 전환된 연방저축조합의 상호에 “Federal”이라는 용어 붙이기

(1) 총칙 이 조 제a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12일 이후 연방저축조합에서 연방인가은행 또는 주인가은행으로 전환된 예금기관이 계속하여 피보험 예금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상호에 “Federal”를 붙여야 한다. (2) 정의 이 항에서 “예금기관”, “부보예금기관”, “연방인가은행” 및 “주인가은행” 이란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ct)」제1813조에서 정한 의미와 동일하다.

제31조(상호변경에 의한 권리 및 책임)

조합의 종전 상호에 대한 모든 채무, 권리, 규정 및 권한은 새로운 상호를 가진 조합에 이전되고 그 조합에 의하여 보증되어야 한다.

제32조(상호 또는 장소 변경에 의한 책임 및 소송)

이 법 제30조 및 31조는 조합의 종전 상호로 또는 종전 장소에서 행해진 업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조합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되는 법률상 소송 또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3조 내지 제34c조(이전)

제35조(연방인가은행조합으로서 주인가은행의 조직)

어떤 주 또는 연방의 특별법 또는 일반법에 따라 조직된 은행 및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연방인가은행조합이 될 권한을 가지기에 충분한 감소되지 아니한 자본을 가진 은행은 그 은행 또는 은행조합의 자본주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national”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연방인가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전환이 주법을 위반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정관 및 조직증명서가 은행 또는 은행기관의 이사의 과반수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의 자본주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이사들에게 그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은행 또는 은행기관이 연방인가조합으로 변경 또는 전환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서에 선언한 때이다. 정관 및 조직증명서의 작성 후에 이사의 과반수는 다른 모든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며 연방인가조합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전환 전에 존재하였던 은행의 주식은 계속하여 같은 금액으로 유지될 수 있으 며 이사는 연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자가 선출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조합의 이사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 통화감독관이 은행 또는 은행조합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내용을 해당 은행 또는 은행조합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은행 또는 은행조합 및 그 은행 또는 은행조합의 주주, 임원, 종업원은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및 원래 연방인가은행 조합으로서 조직된 조합에 관한 「연방인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권한과 특권을 가지며 동일한 의무, 책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은행지점)

연방인가은행조합이 보유하거나 설립하고 운영하는 1개 이상의 지점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적법 및 계속적인 운영

연방인가은행조합은 1927년 2월 25일에 적법하게 운영되는 1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1927년 2월 25일 전의 25년 이상의 기간동안에 1개 이하의 지점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운영했던 연방인가은행조합은 그 지점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b) 전환된 州인가은행

(1) 주인가은행이 전환된 연방인가은행은 전환 직전에 주인가은행의 지점이었던 사무소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방인가은행의 지점으로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다. (A) 연방인가은행의 새로운 지점으로서 이 조 제c항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연방인가은행의 지점으로서 계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B) 1927년 2월 25일에 어떤 은행의 지점이었던 경우 (C) 연방인가은행의 지점으로서 계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연방인가은행이 전환된 주인가은행이(연방인가은행의 소재지와 같은 소재지에 있음) 그 전환 직전에 연방인가은행의 지점이 있었던 동일한 장소의 사무소를 지점으로서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이 호 (C)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없다. (2) 연방인가은행(이하, “연방인가은행”이라 한다)의 통합의 결과인 연방인가 은행(이하 “결과적 은행”이라 한다)은 통합으로 인하여 다른 1개 이상의 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가증에 의하여 그 통합 직전에 다음 각목과 같이 운영되었던 사무소를 지점으로서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다. (A) 이 조 제c항에 따라 결과적 은행의 새로운 지점으로서 설립된 경우 및 통화감독관이 통합 이후의 지점의 계속적인 운영을 승인한 경우에는 통합절차에 참여한 (연방인가은행 이외의)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B) 1927년 2월 25일에 어떤 은행의 지점으로서 운영되었고 통합절차에 참여한 은행의 지점 (C) 통화감독관이 통합 이후의 지점의 계속적인 운영을 승인한 경우에는 1927년 2월 25일 어떤 은행의 지점으로서 운영되지 아니하였던 연방인가은행의 지점 다른 1개 이상의 은행과 통합한 주인가은행이(결과적 연방인가은행의 소재지와 같은 소재지에 있음) 그 통합 직전에 주인가은행의 지점이 있었던 동일한 장소의 사무소를 지점으로서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이 호 (C)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없다. (3) 이 항에서 사용한 “통합(consolidation)”이란 합병을 포함한다.

(c) 새로운 지점

연방인가은행조합은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새로운 지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쟁점이 되는 주의 법률에 따라 주인가은행에 지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명백히 부여한 경우에는 연방인가은행조합이 소재한 시, 타운, 빌리지의 지역내에서 (2) 쟁점이 되는 주의 법률에 따라 주인가은행에 지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단순한 암시 또는 인식이 아닌 특별한 용어로 확정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그 조합이 소재한 주내의 장소로서 주의 법률에 따라 주인가은행의 장소에 대하여 부과한 제한에 따라야 한다. 제정법에 의하여 주인가은행에 대하여 해당국가 또는 국가보다 더 큰 범위내에서 지점의 설치를 허가한 주내에 제안된 기관이 소재할 장소에 어떤 은행도 없고 영업활동도 없다면 그 주에 소재한 연방인가은행조합은 이 조에서 정한 자본요건에도 불구하고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예금의 수납 및 지급, 수표와 환어음의 발행 및 현금교환 및 이에 부수적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그 조합의 본점이 소재하는 국가내의 휴양지인 지역사회에 계절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허가는 해당 지역사회의 주인가은행 또는 연방인가은행의 개설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前규정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어떤 조합의 자본주와 잉여금의 총합계액이 주인가은행에 의한 지점의 설치에 적합한 주의 법률에서 정한 자본주 및 잉여금의 총합계액과 동일하지 않다면 그 조합이 소재한 시, 타운 또는 빌리지의 밖에 지점을 설치하지 못하며 그 주의 법률이 주인가은행에 의한 지점의 설치를 위한 최소자본주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이 자본주와 동등한 금액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조합이 소재한 시, 타운 또는 빌리지의 밖에 지점을 설치하지 못한다.

(d) 주간 합병거래로 설치된 지점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44조제f항제6호에 정의한) 주간 합병거래로 인하여 연방인가은행은 「연방예금보험법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44조에 따라 그 은행의 (이 조 제g항 제3호(B)에서 정한) 본주이외의 주에 지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e) 추가적 지점을 위한 배타적 권한

(1) 총칙 1997년 6월 1일에 유효한 연방인가은행은 (이 조 제g항제3호(B)에서 정한) 은행의 본주이외의 주 또는 이미 그 은행의 지점이 있는 주에서 지점의 취득, 설치 또는 운영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주내에 연방인가은행의 지점의 취득,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하여 이 조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ct)」제13조제f항, 제k항 또는 제44조에 따라 수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점의 보유 1997년 5월 31일 이후에 어떤 주에서 다른 주로 본점을 이전한 연방인가은행은 이 조 또는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목의 사유가 있는 때에 그 주에서 지점의 취득, 설치 또는 운영개시를 위한 권한을 가진 범위내에서만 본점을 이전하기 전의 (이 조 제g항제3호(B)에서 정한) 은행의 본주이었던 주내에서 지점을 보유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A) 은행이 그 주에 지점을 두지 아니한 경우 (B) 다음의 거래로 인하여 지점이 설치된 경우 (ⅰ)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44조에 따라 승인된 주간 합병거래 (ⅱ)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13조제c항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에게 행한 지원에 따른 1997년 5월 31일 이후의 거래

(f) 주간지점 운영에 적용하는 법

(1) 연방인가은행지점에 적용하는 법 (A) 총칙 지역사회 재투자, 소비자 보호, 공정대출, 주내지점의 설치에 관한 지점주의 법률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은행의 지점에 주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하게 타주의 연방인가은행의 지점주에 있는 지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ⅰ) 연방법률이 연방인가은행에 대한 주법의 적용보다 우선하는 경우 (ⅱ) 주법이 지점주가 인가한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효과와 비교할 때 주법이 그 지점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통화감독관이 결정한 경우 (B) 적용할 수 있는 주법의 시행 이 호에 정한 연방인가은행의 지점에 대한 주법의 규정은 통화감독관이 그 지점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C) 감독관의 행위에 관한 심사 및 보고 통화감독관은 전년동안의 연방인가은행(또는 그 지점)에 대한 주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취해진 행위에 대한 연차심사를 행하여야 하며 심사의 결과 및 각 행위의 이유를 이 편 제14조에서 정한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997년 7월 3일 이후의 첫 번째 심사 및 보고는 199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은행으로서 지점의 취급 지역사회 재투자, 소비자 보호, 공정대출, 주내지점의 설치 및 과세 또는 과세방법의 적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이외의 지점주의 모든 법률이 그 지점이 연방인가은행이었던 경우에는 그 주의 본점에 적용되었던 범위와 동일하게 타주의 연방인가은행의 (그 주의) 지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 해석규칙 이 항의 규정은 연방인가은행에 대한 주법의 우선적용을 위한 법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g) 새로운 지점을 통하여 주간지점을 허가하는 주의 “사전동의” 선택제

(1) 총칙 제2호에 따라 통화감독관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방인가은행이 지점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그 은행의 본주이외의) 주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연방인가은행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A)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이 지점주에서 시행되는 경우 (ⅰ) 모든 은행에 공평하게 적용됨 (ⅱ) 모든 타주은행이 그 주에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명백히 허가함 (B) 제2호에서 정한 조건 또는 제2호에 따라 이 호에 적용된 조건이 만족된 경우 (2) 주간지점의 설치 및 운영의 조건 (A) 설치 지점주에 새로운 지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연방인가은행의 신청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44조제b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주간합병거래를 위한 신청에 대한 동일한 요건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B) 운영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44조제c항 및 제d항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된 주간합병거래로부터 발생한 연방인가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동일한 방법 및 동일한 범위내에서 이 항에 따라 승인된 신청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되는 각 연방인가은행의 지점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정의 다음의 정의는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A) 새로운 지점 “새로운 지점(de novo branch)”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연방인가은행의 지점을 말한다. (ⅰ) 연방인가은행이 원래 지점으로 설치한 경우 (ⅱ) 다음에 해당하는 결과로서 그 은행의 지점이 되지 아니한 경우 (Ⅰ) 은행에 의한 피보험예금기관 또는 피보험예금기관의 지점의 취득 (Ⅱ) 연방예금기관 또는 그 지점의 전환, 합병 또는 통합 (B) 본주 “본주(home State)”란 연방인가은행의 본점이 소재한 주를 말한다. (C) 지점주 “지점주(host state)”란 은행의 본주이외에 은행이 지점을 보유하거나 또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주를 말한다.

(h) 삭제

(i) 지점위치의 사전 승인

먼저 통화감독관의 동의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못한다.

(j) “지점 정의”

이 조에서 사용한 “지점(branch)”이란 예금수신, 수표지급, 금전대출을 위하여 어떤 주, 미국의 준주, 컬럼비아 특별구에 소재한 지점은행, 지점사무소, 지점기관, 추가적 사무소 또는 지점업무장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사용한 “지점(branch)”이란 은행업무자동화기기 또는 원격서비스장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k) 외국, 종속국 또는 부속도서의 지점

이 조는 외국, 종속국 또는 미국의 부속도서에 있는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지점의 설치를 허가한 수정된 「연방준비법」제25조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l) “주인가은행” 및 “은행”의 정의

이 조에서 사용한 “주인가은행”, “1개 이상의 주인가은행”, “은행”, “1개 이상의 은행”이란 신탁회사, 저축은행 또는 주법의 권한에 의하여 은행업무를 수행할 회사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제37조(이 법의 적용대상인 조합)

제한적 용어 없이 표현된 개정법령 제62편 제2장, 제3장, 제4장의 규정이 “연방인가은행조합(national banking associations)” 또는 “조합(associations)”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모든 조합에 적용된다.

제38조(연방인가은행법)

“연방채권의 저당에 의하여 보증된 연방통화를 제공하고 그 통화의 유통과 회수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 칭한 1864년 6월 3일 승인된 법은 “연방인가은행법(National Bank Act)”으로 알려져야 한다.

제39조(1863년 연방인가은행법에 따라 조직된 조합의 권리의 보전)

개정법령 제62편의 어떤 규정도 1863년 2월 25일의 법에 따른 연방인가 은행조합의 조직에 대하여 1864년 6월 3일전에 행해진 지정, 행위, 개시된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1864년 6월 3일에 그 법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조직절차가 개시된 모든 조합이 그 법에 따라 정당하게 조직되었다면 조합의 조직에 관한 개정법령 제62편에 정한 모든 절차가 취해지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은 개정법령 제62편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 및 특권을 향유하며 그에 따라 부과된 모든 의무, 책임 및 제한에 따라야 한다.

제40조(버진제도; 연방인가은행법의 적용범위 확대)

수정된 「연방인가은행법(National Bank Act)」및 연방인가은행에 관한 의회의 다른 모든 법은 1932년 7월 19일 이후 지역적으로 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미국의 버진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41조(괌; 연방인가은행법의 범위 확대)

「연방인가은행법(National Bank Act)」및 연방인가은행에 관한 모든 의회의 다른 법은 1956년 8월 1일 이후에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괌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42조(지역적 적용)

연방인가은행에 관한 모든 의회의 법규정은 여러 주,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의 여러 준주 및 부속령, 푸에르토리코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43조(주법의 우선적용에 관한 해석)

(a) 필수적 통지 및 의견개진기회

요구에 대한 반응 또는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연방법이 지역사회 재투자, 소비자 보호, 공정대출 또는 국내지점의 설치에 관한 주법보다 우선하여 연방인가은행에 적용된다는 의견서의 작성 또는 해석규칙을 정하기 전 또는 이 법 제36조제f항제1호(A)(ⅱ)에 따라 결정하기 전에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서 정한) 관련 연방은행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우선적용하거나 그 기관이 고려하는 (쟁점이 되는 각 주법의 설명을 포함) 차별 쟁점에 대한 통지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30일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기관이 결정한 최종의견 또는 해석규칙을 발전시키고 이 법 제36조제f항제1호(A)(ⅱ)에 따라 결정하기 위하여 수령한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b) 필수적 게재

관련 연방은행기관은 연방관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연방법이 지역사회 재투자, 소비자 보호, 공정대출 또는 주내지점의 설치에 관한 주법보다 연방인가은행에 우선 적용된다는 최종의견서 또는 해석 규칙 (2) 이 법 제36조제f항제1호(A)에 따른 결정

(c) 예외

(1) 새로운 쟁점 또는 실질적 근거의 부재 이 조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의견서 또는 해석규칙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법원이 이전에 결정하거나 연방은행기관이 이전에 의견서 또는 해석규칙으로 정한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주법이 우선적용되는 연방쟁점의 제기 (B) 우선적용결정에 기초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지 아니한 요구에 대한 반응 (2) 사법적, 입법적, 정부내의 자료 이 조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자료, 의회 또는 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제출자료, 정부내에서의 사용하기 위한 자료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비상사태 관련 연방은행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조 제a항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 (A) 그 예외가 연방인가은행의 안전성 및 건전성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 (B) 그 의견서 또는 해석규칙이 다음 사항과 관련되어 정해진 경우 (ⅰ)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에 정한) 채무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1개 이상의 은행의 취득 (ⅱ)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13조제c항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 연방예금공사와 관련된 취득

제2절 자본, 주식 및 주주

제51조(삭제)

제51a조(우선주; 수권된 발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인가은행조합은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조합 주식의 과분수를 소유한 주주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이사회의 행위에 따라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5일 기간의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우선주의 총액과 액면가에 대하여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관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조직된 연방인가은행조합이 보통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요건 및 주주의 투표 요건이 적용되지아니한다. 우선주의 발행은 모든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를 납입하고 그에 대한 통지를 통화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조합의 사장, 부사장 또는 지점장이 공증을 통하여 정당하게 인정된 우선주의 발행 총액과 우선주 발행에 대한 승인 및 그 조합의 자본의 일부로서 정당하게 납입된 총액을 명시한 증명서를 취득할 때까지 유효하지 아니하다. 그 증명서는 우선주가 정당하고 유효하게 발행되었다는 확정적 증거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51b조(배당금, 투표 및 우선주의 소각; 개별적 책임)

(a)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제한과는 상관없이 우선주의 주주는 누적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며 집중투표권, 전환권, 경영지배권을 가진다. 우선주는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정관에서 규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소각되어야 한다. 우선주의 주주는 그 조합의 채무, 계약 또는 업무에 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보통주의 주주에 대한 위임으로 법률에 규정한 조합자본의 감소를 회복하기 위한 평가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 우선주에 대한 누적배당금이 완전지급될 때까지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은 선언되거나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조합이 자발적 청산을 하거나 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우선주의 주주가 해당주식의 액면가와 누적배당금 전부를 완전지급 받을 때까지 보통주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b-1조(자본감소 결정시 우선주의 고려; 배당금; 소각)

연방인가은행, 주회원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자격을 신청한 은행의 자본 일부가 우선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의 자본감소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그 감소액은 소각 또는 청산의 경우에 우선주의 주주가 우선주의 액면가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의 액면가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이 법 제51d조에 따라 부흥금융공사가 매수할 권한을 가진 형태의 자본채권 또는 채무증서를 가진 경우에 그 건전자산이 총채무액과 유사한 때에는 그 은행의 자본은 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본주는 포함하나 은행의 자본채권 또는 채무증서 및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어 1933년 3월 9일에 승인된 「긴급은행구제 및 은행보전법 (Emergency Banking and Bank Conservation Act)」의 규정에 따라 연방인가은행조합이 발행한 우선주의 주주는 우선주의 매수가에 대한 누적배당 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주의 소각의 경우에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정관에 규정한 매수가와 누적배당금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소각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청산하거나 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정관에 규정한 우선주의 매수가와 누적배당금 총액을 우선주를 가진 주주에게 완전지급할 때까지 보통주의 주주에게 매수가와 배당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c조(“보통주”, “자본” 및 “자본주”의 정의)

이 법 제51a조, 제51b조, 제51c조, 제51d조에서 사용한 “보통주(common stock)”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우선주 이외에 연방인가 은행조합의 주식을 말한다. 연방인가조합의 자본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한 “자본(capital)”이란 감소되지 아니한 보통주의 금액과 발행되어 감소되지 아니한 우선주의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이 법 제101조, 제177조 및 제178조에서 사용한 “자본주(capital stock)”란 발행된 보통주의 금액만을 말한다.

제51d조 내지 제51f조(삭제)

제52조(주식의 액면가 및 부대조건; 주식의 이전)

각 조합의 자본주는 각각 100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분배되거나 정관에서 정한 그보다 적은 액수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분배되어야 하며 부속정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합장부에 개인재산 및 양도가능한 재산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양도에 의하여 주주가 되는 자 전원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그 주식의 이전 소유자가 가졌던 모든 권리 및 책임을 계승한다. 조합의 현재 채권자의 권리, 구제방법 또는 유가증권을 저해함으로써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조합의 주식을 나타내는 1935년 8월 23일 이후에 발행된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조합의 상호 및 장소 (2) 증명서에 기재된 기록상 주주의 성명 (3) 증명서에 기재된 주식의 수와 종류 (4) 조합이 한 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된 각 종류의 주식의 권리, 우선권, 특권, 의결권, 권한, 제한, 제약 및 자격은 그 증명서의 앞이나 뒤에 완전히 또는 요약하여 기재되어야 하며, 증명서의 앞에 기재된 정관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의 사장 및 지점장 또는 조합의 부속정관에서 정한 다른 임원은 모든 증명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조합의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1935년 8월 23일 이후에 조합의 주식을 나타내는 증명서에 1934년 6월 16일에 그 조합의 은행부지의 보유에 관여한 회원은행 또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표시하기 위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조합의 주식을 표시하는 증명서의 소유권, 매매 또는 양도는 1934년 6월 16일에 그 조합의 은행부지의 보유에 관여한 회원은행 또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표시하는 증명서의 소유권, 매매 또는 양도에 관한 방법을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조는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주식을 표시하는 증명서의 소유권, 매매 또는 양도에 관한 조건이 붙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권, 매매 또는 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3조(자본납입시기)

모든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자본주 전부는 조합이 영업을 개시할 권한을 가지기 전에 납입되어야 한다.

제54조(삭제)

제55조(자본주의 불납결손액 지급 강요; 산정; 청산; 재산관리)

법률에 규정한 자본주를 완전납입하지 못한 모든 조합과 손실 등의 이유로 자본주가 감소된 조합은 통화감독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3개월내에 자본주의 불납결손액을 각각의 주주가 보유한 자본주의 금액에 비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통화감독관이 달리 통지할 때까지 통화감독관의 통지에 의하여 그 조합을 위한 신탁으로 재무관이 보유한 모든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통화감독관의 통지를 수령한 이후 3개월동안 그 조합이 자본주를 완전납입하지 못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청산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 법 제192조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종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은행의 1인 이상의 주주가 통지를 수령한 이후 3개월내에 이 조에서 정한 산정액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결손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사무소에 30일의 기간 이후에는 매각된다는 통지의 게시 및 그 은행이 소재한 도시 또는 타운의 신문이나 그 도시 또는 타운 인근지역에서 발행된 신문에 그 매각통지를 게재한 후에) 공공경매에서 1인 이상의 주주의 자본주를 충분한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 이사회의 직무이며 결손액을 보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금액은 1인 이상의 체납주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6조(자본의 인출 금지; 미수배당금)

조합 또는 조합의 회원은 조합의 운영이 계속되는 중에 조합의 자본의 일부를 배당금등의 형태로 인출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한다. 조합이 부담한 손실액이 조합이 보유한 배당되지 아니한 수익과 동등하거나 그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조합이 은행업무를 계속하는 중에 그 손실액이 배당되지 아니한 수익보다 더 클 경우에는 다른관계법률에 따라 조합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가 이 법 제59조에 따른 조합의 자본주의 감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제57조(정관의 규정에 따른 자본의 증가)

연방인가은행조합은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주식 중 3분의 2를 소유한 주주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총액에 해당하는 자본주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증가는 해당조합의 사장, 부사장 또는 지점장이 공증을 통하여 정당하게 인정된 총증가액을 납입하고 그 납입에 대한 통지를 통화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자본주의 증가액과 증가액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 및 증가액이 조합의 자본의 일부로서 정당하게 납입되었음을 명시한 증명서를 취득할 때까지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다만, 연방은행조합은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그 조합주식 중 3분의 2를 소유한 주주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주식배당금의 선언에 따라 자본주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 증가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해당조합의 잉여금은 증가한 자본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조합의 사장, 부사장 또는 지점장이 서명하고 공증을 통하여 정당하게 인정된 배당금의 선언을 보증한 증명서를 통화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주식배당금에 의한 자본주의 증가액 및 증가액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명시한 증명서를 취득할 때까지 자본의 증가는 유효한 것이 아니다.

제58조(삭제)

제59조(자본의 감소)

(a) 총칙

통화감독관의 승인에 의하여 연방인가은행조합은 자본주의 3분의 2를 소유한 주주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조합의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다.

(b) 주주에 대한 분배

제a항에 따라 승인된 조합의 자본감소계획의 일부로서 조합의 발행주식 중 각 종류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찬성투표로 연방인가은행 조합은 조합의 주주에게 현금 또는 다른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제60조(연방인가은행배당금)

(a) 총칙

제b항에 따라서 연방인가은행의 이사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은행의 미배당수익만큼의 금액을 배당금으로 선언할 수 있다.

(b)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승인

연방인가은행은 어떤 해의 은행의 총 순이익액과 그 해 이전의 2년간 보유한 순이익액에서 통화감독관이 요구하는 양도액과 우선주의 소각을 위하여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양도액을 뺀 금액과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해의 배당금으로 선언하고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통화감독관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의 선언 및 지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주주의 의결권; 집중투표 및 분배투표; 우선주; 신탁주; 대리권, 책임제한; 신탁주 비율요건배제)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각 주주는 선출되어야 하는 이사의 수에 대하여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만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거나 연방인가은행의 정관에 주식수를 누적하여 이사의 수에 주주의 주식수를 곱한 투표수를 1인의 이사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사의 후보자들에게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 동일하게 또는 다르게 투표수를 분배할 권리를 가진다. 주주총회에서 다른 모든 쟁점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주주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한 표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이 법 제51조에 따라 채택된 정관의 내용 및 규정 또는 그에 대한 수정에 의하여 우선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유일한 수탁자로서 연방인가은행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수탁자 또는 명목소유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된 소유자는 그 주식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의 내용에 의하여 신탁의 증여자 또는 수익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증여자 또는 수익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탁자로서 연방인가은행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투표권 및 수탁자로서 1인 이상의 자가 가진 투표권은 그 1인 이상의 자가 유일한 수탁자인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1인 이상의 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주주는 서면으로 정당하게 수권한 대리권에 의하여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행의 임원, 행원, 출납원 또는 부기계원은 대리인이 되지 못하며 채무변제를 연체하거나 미납한 주주는 투표권이 없다. 유일한 수탁자로서 은행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쟁점이 주식의 필요비율에 의하여 채택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배제되어야 한다.

제62조(주주명부)

모든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사장과 지점장은 조합의 주주 전원의 성명과 거주지 및 각각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대한 완전한 목록 및 정정된 목록을 영업 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목록은 적법한 영업일의 영업시간동안에 그 조합의 주주와 채권자 및 州당국의 조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 담당공무원에 의한 열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합의 사장 또는 지점장의 선서에 의하여 입증된 목록의 사본은 통화감독관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63조, 제64조(삭제)

제64a조(주주의 개별적 책임; 책임제한)

이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주주에게 부과된 추가적 책임은 1933년 6월 16일 이후에 발행된 조합의 주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추가적 책임은 1937년 7월 1일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이 발행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1937년 7월 1일부터 부과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날의 6개월 전에 그 조합이 소재한 시, 타운 또는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장래의 책임부과 중단에 대한 통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 시, 타운 또는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신문에 그 통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합이 그러한 공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신문에 공고한 후 6개월이 되는 날 현재 추가적 책임부과의 중단에 대한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조합이 1953년 5월 18일 이전에 장래의 책임부과의 중단에 대한 통지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통화감독관이 이 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통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통화감독관이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추가적 책임의 적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65조(삭제)

제66조(주주 대리인의 개인적 책임)

유언집행인, 관리인, 후견인 또는 수탁자로서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로서의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유언자, 유언없이 사망한 자, 피후견인, 신탁기금의 이해관계인이 생존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정도와 방법과 같은 범위내에서 그 유언집행인등이 가지고 있는 재단 및 기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주주의 개별적 책임; 합의; 재산관리인의 권한)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재산관리인은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조합의 주주의 개별적 책임에 대하여 합의할 권한을 가진다.

제3절 이사

제71조(선임)

통화감독관에 의하여 조합이 은행업무를 개시할 권한을 가지기 전에 주주가 회의를 소집하여 선임한 5인의 이사는 각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부속정관에 정한 각 해의 특정일에 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통화감독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연방인가은행은 이사의 임기를 시기를 달리하여 종결시키도록 정한 부속정관을 채택할 수 있다.

제71a조(이사의 수; 벌칙)

1933년 6월 16일부터 1년 후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수탁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연방인가은행조합,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인 모든 주인가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지배기관은 통화감독관이 명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 조에 정한 25인의 구성원제한규정으로부터 연방인가은행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인 이상 25인 이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연방인가은행조합이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통화감독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재산관리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인 주인가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 법 제327조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제72조(자격)

이사 전원은 임기동안에 미국의 시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과반수는 선임되기 직전의 최소 1년의 기간동안 조합이 소재한 주, 준주 또는 특별구에 거주하였거나 조합사무소로부터 100마일내의 지역에 거주하였어야 하며 그들의 임기동안에 해당주에 거주하거나 조합사무소로부터 100마일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감독관이 재량으로 소수의 이사의 거주 요건을 포기하고 시민권자 요건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 전원은「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제2조의 범위안에서 조합을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의 천달러 정도의 총액면가로 자기가 이사로 있는 조합의 자본주를 소유하거나 통화감독관이 결정한 이와 동등한 이익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은행의 자본이 2만5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제2조의 범위안에서 조합을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의 5백달러 정도의 총액면가로 자기가 이사로 있는 조합의 자본주를 소유하거나 통화감독관이 결정한 이와 동등한 이익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필요한 주식수를 소유하지 못한 이사 또는 달리 부적격자가 된 이사는 해임되어야 한다.

제73조(선서)

임명되거나 선출된 각 이사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범위내에서 조합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개정법령 제62편의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하고 그 규정을 위반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개정법령 제62편에 정한 필요한 주식수를 인수하였고 조합장부상 정당하게 주식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선의의 소유자이며 대출 또는 채무를 위한 담보로서 그 주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임을 선서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가 거주하는 주에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 앞에서 선서를 하거나 공식인장을 가지고 선서를 집행하는 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공무원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은행의 임원인 공증인 또는 다른 공무원 앞에서 선서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서를 한 이사가 서명하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증인 또는 공무원이 증명하는 선서서를 통화감독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통화감독관은 그 선서서를 등록하고 10년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결원)

이사회의 결원은 나머지 이사에 의한 임명에 따라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게 임명된 이사는 다음 선출시기까지 재임한다.

제75조(법정공휴일, 연차총회; 정해진 날에 이사를 선출하지 아니한 곳의 절차)

부속정관에 정한 주주의 정기연차총회일이 은행이 소재한 주의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주총회는 공휴일 다음 날인 은행영업일에 개최되며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어떤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날에 이사를 선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날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부속정관에 정한 날로부터 60일내의 어떤 날로 이사회가 지정하여 이사를 선출하거나 이사회가 특정일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식의 3분의 2를 소유한 주주가 지정한 날에 이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를 선출하기 10일 전에 주주에게 보통우편으로 그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76조(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은행의 행장; 이사회의 의장)

은행의 행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의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사회가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행장을 대리하는 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4절 은행영업의 규정; 연방인가은행의 권한 및 의무

제81조(영업장소)

각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일반적인 영업은 조합의 조직증명서에 정한 장소 및 이 법 제36조에 따라 조합이 설치하거나 보유하는 1개 이상의 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82조(삭제)

제83조(자기주식에 기초한 은행의 대출)

(a) 일반적 금지

연방인가은행은 자기의 자본주를 담보로 하여 대출하거나 할인하지 못한다.

(b) 적용제외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인가은행이 선의로 이전에 계약하였던 채무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방인가은행이 자기의 자본주를 담보로 하여 대출하거나 할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4조(대출제한)

(a) 총대출액 및 신용공여액

(1) 연방인가은행조합이 어떤 자에게 이 항 제2호와 합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바에 따라 대출액 또는 신용공여액과 동등한 시가를 가진 담보물에 의하여 충분히 보증되지 아니하였고 일시에 제공하는 총대출액 및 신용공여액은 조합의 감소되지 아니한 자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감소되지 아니한 잉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방인가은행조합이 어떤 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격표시방식에 의하여 결정한 미납입된 기금액과 동등한 시가를 가진 쉽게 매매가능한 담보물에 의하여 충분히 보증되었고 일시에 제공하는 총대출액 및 신용공여액은 조합의 감소되지 아니한 자본의 10% 및 감소되지 아니한 잉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제한은 이 항 제1호에 정한 제한과는 별개이거나 그 제한에 대한 추가제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b) 정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1) “대출 및 신용공여(loans and extensions of credit)”란 어떤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특정재산으로부터 상환가능하거나 기금을 상환하는 의무에 기초하여 통화감독관이 특정한 한도안에서 그 자에 대한 직접ㆍ간접을 불문한 기금의 선급을 포함하며 계약적 의무에 따라 어떤 자에 대하여 또는 그 자를 위하여 기금을 선급하는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책임을 포함한다. (2) “人(person)”이란 개인회사, 조합, 합작투자회사, 협회, 신탁, 재단, 영업 신탁, 회사, 주권정부 또는 기관, 중개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c) 예외

이 조 제a항에 정한 제한은 다음의 예외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상환청구할 수 있는 양도가능한 채권을 증명하는 기업어음의 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는 자본과 잉여금에 기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2) 이 법 제372조에 정한 종류의 은행인수어음4)과 다른 은행이 발행한 은행인수어음은 자본과 잉여금에 기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3) 선하증권, 창고증권, 이와 유사하게 쉽게 시장성 있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보증하는 문서는 일반적 제한사항이외에 자본과 잉여금의 35%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제한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에 각 추가적 대출 또는 신용공여를 보증하는 상품의 시가는 언제나 그 대출액 또는 신용공여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4) 채권, 어음, 채무증서, 단기국채 또는 정부가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충분히 보증하는 다른 채권에 의하여 보증되는 대출액과 신용공여액은 자본과 잉여금에 기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5) 미국의 부처, 기관, 국, 이사회, 위원회, 시설 또는 미국이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완전히 소유한 회사의 보증이나 조건없는 takeout의무에 의하여 보증되는 대출액 또는 신용공여액은 자본과 잉여금에 기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6) 대출은행의 분리예금계좌에 의하여 보증되는 대출액 또는 신용공여액은 원금과 잉여금에 기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7) 통화감독관이 대출 또는 신용공여를 승인한 때 금융기관, 은행의 재산관리인, 관리인, 감독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재산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대리인에 대한 대출액 또는 신용공여액은 원금과 잉여금에 기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8) (A) 어음을 양도하는 자에 의한 조건없는 보증 또는 충분한 상환을 보증하여 배서한 양도가능하거나 양도불가능한 할부소비자증권의 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액과 신용공여액은 이 조 제a항제2호에서 정한 담보요건을 불문하고 이 조에 따라 자본과 잉여금의 25%에 해당하는 최고액제한에 따라야한다. (B) 각 소비자증권발행인의 금융상태에 대한 은행의 서류 또는 은행임원의 인식이 합리적으로 적절하며 은행의 이사회가 그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은행의 임원이 은행이 대출액 또는 신용공여액의 지급을 위하여 각 발행인의 책임에 주로 의존하고 양도인의 완전상환배서 또는 일부상환배서에 의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각 발행인의 대출액 또는 신용공여액에 대한 이 조의 제한은 유일하게 적용가능한 대출제한이 되어야 한다. (9) (A) 채권의 대상인 가축의 시가가 해당어음의 액면가의 115%에 해당할 때에 가축의 소유권의 이전, 보증 또는 가축의 선취특권에 관한 서류 또는 선적서류가 보증하는 대출액 및 신용공여액은 이 조 제a항제2호에서 정한 담보요건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잉여금의 25%를 최고한도액으로 하는 이 조에 따라야 한다. (B) 젖소에 대한 변제로 제공된 어음을 상인이 할인함으로써 대출액 및 신용공여액이 발생하였고 그 어음에는 완전상환의 배서 또는 매도인의 조건없는 보증을 기재하였으며 매도되는 소에 의하여 보증되는 대출액 및 신용공여액은 이 조 제a항제2호에서 정한 담보요건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잉여금의 25%로 제한하는 이 조에 따라야 한다. (10) 학자금대출조합에 대한 대출액 또는 신용공여액은 자본과 잉여금에 기초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d) 통화감독관의 권한

(1) 통화감독관은 이 조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규칙과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대출 또는 신용공여의 특정 종류 또는 범위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용어이외에 제한 또는 요건을 확립하고 이 조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규칙 또는 규정을 포함한다. (2) 통화감독관은 어떤 자에 대한 추정적인 대출이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자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를 결정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

제85조(대출, 할인 및 매수의 이자율)

조합은 은행이 소재한 주, 준주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른 이율 또는 은행이 소재한 연방준비지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유효한 90일 만기의 상업어음에 대한 할인율의 1%를 초과한 이율 중 더 큰 이율을 대출하거나 할인 또는 어음, 환어음, 다른 채무증서를 취득하거나 수령하거나 보유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주의 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은행에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이율은 개정법령 제62편에 따라 그 주에서 조직되거나 존재하는 조합에 허가되어야 한다. 주, 준주, 지역의 법률에 따라 고정된 이율이 없는 때에는 그 은행이 소재한 연방준비지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유효한 90일 만기의 상업어음에 대한 할인율의 1%를 초과하거나 7%를 초과하지 아니한 이율 중 더 큰 이율을 은행이 취득하거나 수령하거나 보유하거나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이자는 해당 어음, 채권 또는 다른 채무증서가 유통된 날짜를 계산하여 사전에 수취될 수 있다. 미국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밖에 소재한 조합의 지점에서 부여한 최고이자액 또는 할인액은 그 지점이 소재한 국가, 준주, 속국, 지방, 자치령, 부속령 또는 다른 정치적 구역의 법률이 허가한 이율에 따라야 한다. 이자 이외에 일람불어음을 교환하는 통상 이율정도로 매수, 할인 또는 매매장소이외의 다른 장소에 지급가능한 진정 환어음의 매수, 할인 또는 매매는 보다 큰 이율을 수취하거나 수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6a조(생략)

제87조 내지 제89조(삭제)

제90조(공공기금의 수탁자 및 정부의 금융대리인)

재무장관이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연방인가은행조합 전부는 재무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의 수탁자이며 정부의 금융대리인으로서 이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공기금의 수탁자이며 정부의 금융대리인으로서 모든 합리적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재무장관은 정부채권등을 조합에 예치함으로써 예치한 공공기금의 안전한 보관 및 신속한 지급과 정부의 금융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증권을 교부하도록 지정된 조합에 요구한다. 이 경우에 재무장관은 각 해의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 해 동안의 예치금을 위하여 필요한 증권에 대한 공공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공기금의 재산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지정된 모든 조합은 조합이 발행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불문하고 국세나 대출 또는 주식을 위하여 정부에 납입하였던 국내유통증권 전부의 액면가격으로 취득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무장관은 실행가능한 범위안에서 다른 주 간에 공평하게 정한 예치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어떤 주 또는 그 주의 정치적 구역, 하나 이상의 주 또는 그 주의 정치적 구역의 기관이나 다른 정부기구(해당기관의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가 자기의 공적지위를 이용하여 어떤 기금을 연방인가조합에 예치함으로써 그 조합은 예치된 기금의 안전한 보관과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조합이 소재한 주에 다른 은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의 법률에서 규정한 종류와 한도와 동일하게 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또는 그 부족의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자기의 공적지위를 이용하여 어떤 기금을 연방인가조합에 예치함으로써 그 조합은 국채 등의 예치에 의하여 예치된 기금의 안전한 보관과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의 규정에 따라 재무장관이 공공기금에 관하여 정한 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된 「1949년 연방정부재산 및 행정업무법(Fa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 Act of 1949)」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은 적절하다 고 인정한 절차에 따라 금융대리인으로서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고 조합의 합리적인 의무는 (주의 동의를 얻어 주가 집행하는 급부를 포함하여) 재무장관이 정한 전자적 급부이전업무의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제91조(은행의 이전 및 지급불능을 예상한 다른 행위)

연방인가은행조합에 의한 어음, 채권, 환어음 또는 다른 채무증서의 이전 또는 조합의 이름으로 예치금의 이전, 저당ㆍ부동산 보증 또는 조합에 유리한 판결 또는 명령의 양도, 예치금ㆍ금괴ㆍ조합의 사용이나 그 주주 또는 채권자의 사용을 위하여 가치있는 물건의 양도, 개정법령 제62편 제4장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조합자산의 이용을 저지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채권자의 우선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지급불능행위 이후에 행하거나 지급불능을 예상하여 행한 금전의 지급(조합의 순환어음에 대한 지급은 제외)은 완전히 무효이며 어떤 주, 카운티 또는 시의 법원에서의 소송 또는 절차상의 최종판결 이전에 그 조합 또는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영장, 금지 명령을 발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제92조(보험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행위)

미국의 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연방인가은행조합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현재 부여된 권한이외에 이전 10년간의 인구조사결과로 입증된 5천명의 주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구가 있는 장소에 소재하여 영업을 하는 조합은 통화감독관이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보험을 권유하고 판매하며 화재, 생명,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증권상의 보험료를 추심함으로써 주민이 5천명이 되지 아니하는 주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이 있는 주의 당국이 인가한 화재, 생명,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행위할 수 있으며, 그 조합과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할 수 있는 보험회사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그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은행은 은행의 원금으로 대리기관을 통하여 발행한 보험증서상의 보험료를 인수하거나 그 지급을 보증하지 못한다. 또한 그 은행은 보험신청서를 제출한 보증인이 작성한 문서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제92a조(신탁권한)

(a) 통화감독관의 권한

통화감독관은 주법 또는 지방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수탁자, 유언집행인, 관리인, 주식 및 채권의 등록관, 재단의 관리인, 양수인, 재산관리인, 정신병자재단관재인 또는 주인가은행, 신탁회사, 연방인가은행이 소재한 주의 법률에 따라 행위를 허가받은 연방인가은행과 경쟁하는 다른 회사의 수탁자의 자격으로서 행위할 권한을 신청한 연방인가은행에 대하여 특별허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b) 권한부여 및 권한행사는 주법 및 지방법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주법이 주인가은행, 신탁회사, 연방인가은행의 경쟁상대인 다른 회사에 의한 전항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권하거나 그 권한행사를 허가한 때에는 연방인가은행에 대한 수권 및 연방인가은행에 의한 권한행사는 이 조의 범위내에서 주법 또는 지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c) 수탁자산과 일반자산의 분리; 분리된 장부 및 기록; 주인가은행당국의 조사, 장부, 기록 및 자산의 보고서에 대한 접근

이 조에 열거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는 연방인가은행은 그 은행의 일반적 자산과 수탁자의 자격으로 보유한 모든 자산을 분리하여야하며 이 조의 권한에 의하여 관여한 모든 거래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장부와 기록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주인가은행당국은 그 보고서가 은행의 신탁부서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통화감독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는 주인가은행이 그 은행의 장부, 기록 및 자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d) 금지된 운영; 분리된 투자계정; 영업을 위하여 사용된 특정기금을 위한 담보물

연방인가은행의 신탁부는 수표의 대상인 특정기금의 예치금 또는 수표, 어음, 환어음, 회수 또는 교환 목적의 다른 수단의 예치금을 받지 못한다. 예치된 기금 또는 투자를 기다리는 은행이 신탁으로 보유한 기금은 분리된 계정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은행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채 또는 통화감독관이 승인한 그 밖의 증권을 신탁부에서 처음에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은행의 실패에 기한 선취특권과 청구

은행이 실패한 경우에 투자를 위하여 신탁으로 보유한 기금의 소유자는 은행의 재단에 대한 청구이외에 분리하여 보관한 채권 또는 다른 증권에 대한 선취특권을 가져야 한다.

(f) 사인 또는 법원 신탁의 보호에 관한 증권의 예치; 채권의 집행 및 제외

주법이 수탁자의 자격으로 행위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인 또는 법원 신탁의 보호를 위하여 주당국에 증권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때에 수탁자의 자격으로 연방인가은행은 이와 유사한 예치를 요구받아야 하며 그렇게 예치된 증권은 주법에서 정한 개인 또는 법원 신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유사한 정황에 있는 주의 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요구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연방인가은행은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채권을 집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g) 임원의 선서 또는 선서진술서

주법에 의하여 수탁자, 유언집행인, 관리인 또는 이 조에서 정한 자격으로서 행위하여야 하는 회사가 선서를 하거나 선서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방인가은행의 행장, 부행장, 지점장 또는 신탁관리인은 필요한 선서를 하고 필요한 선서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h)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한 신탁기금의 대출 금지; 벌칙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기금을 연방인가 은행조합의 임원, 이사 또는 종업원에게 대출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출을 하거나 대출을 받은 임원, 이사 또는 종업원은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법원의 재량으로 이를 병과할 수 있다.

(i)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결정의 고려; 허가를 위한 최소자본 및 잉여금

이 조에 열거한 권한행사의 허가신청이 통과됨으로써 통화감독관은 그 자본과 잉여금이 사건의 정황상 충분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은행의 자본과 잉여금의 총액,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의 필요성, 적절하다고 인정된 다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인가은행, 신탁회사 및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회사의 주의 법률에 규정한 자본과 잉여금보다 적은 자본과 잉여금을 가진 여방인가조합에 대하여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j) 권한부여의 포기; 이사회 결의; 통화감독관의 증서; 활동의 영향; 규정

이 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연방인가은행조합이 이 조의 요건에 따를 필요성을 제거하고 사적 또는 법원신탁의 보호를 위하여 주당국에 예치한 증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자기의 희망사항을 표명한 이사회 결의의 증명사본을 통화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결의내용을 받은 통화감독관은 주법에 따라 수탁자, 유언집행인, 관리인, 주식 및 채권의 등록관, 재단의 관리인, 양수인, 재산관리인, 정신병자재단관재인 또는 법원, 사인 또는 이 조에서 정한 당국이 이전에 승인한 그 밖의 임명에 의한 다른 수탁자로서 은행의 모든 의무가 면제됨을 만족시킨 후에 자기의 재량으로 그 은행은 이 조에서 부여한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함을 증명한 증서를 해당은행에 발급하여야 한다. 통화감독관의 증명서 발급에 의하여 은행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1) 이 조의 규정 또는 이 조에 따라 통화감독관의 규정에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2) 개인 또는 법원 신탁의 보호를 위하여 주당국에 예치하였던 증권을 반환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새로운 허가를 먼저 신청하여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통화감독관은 이 조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집행하고 이 조에서 부여한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공포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권리도 가진다.

(k) 취소; 적절한 절차

(1) 통화감독관의 선택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이외에 연방인가은행조합은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위법적으로 또는 불건전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했거나, 5년간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이 조의 요건에 따르지 못하거나 또는 못했던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합의 권한을 취소하려는 의도의 통지를 작성하여 조합에 발송할 수 있다. 그 통지는 주장된 위법하거나 불건전한 권한의 행사, 권한행사의 실패, 이 조의 요건준수의 실패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하며 권한행사의 권한을 취소하는 명령을 조합에게 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될 청문의 장소 및 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청문은「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제h항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이 조에서 정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통화감독관이 통지를 수령한 조합의 요청에 따라 그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30일 이후 또는 60일 이내의 날짜보다 더 빠르거나 더 늦은 날짜를 정하지 않는 한 그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30일 이후 또는 60일 이내의 날을 청문일로 확정하여야 한다. (3) 통지를 수령한 조합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명령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가 있거나 청문에서 작성된 기록에 의하여 통화감독관이 혐의를 기재한 통지의 주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신탁 또는 추가적 신탁계정의 승인을 금지하는 명령 및 이 조에서 부여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권한의 취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조합에 송달할 수 있다. 다만, 그 명령은 조합의 신속한 자산매각 또는 종료가 완성될 때까지 이전에 승인된 모든 신탁계정의 업무를 계속하도록 조합에 허가하여야 한다. (4) 취소명령은 그 통지를 수령한 조합에 대하여 그 명령의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동의에 의하여 취소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는 명령에 특정되었던 시기에 효력을 발생한다) 통화감독관의 행위 또는 재심법원에 의하여 중지, 변경, 종료 또는 무효가 된 범위 밖에서 효력이 지속되며 실행가능하여야 한다.

제93조(법규정의 위반)

(a) 영업권의 박탈; 이사의 개인 책임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이사가 고의적으로 개정법령 제62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임원, 대리인 또는 종업원에 의한 그 규정의 위반을 고의적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조합의 권리, 특권 및 영업권 전부는 박탈된다. 그러한 위반은 통화감독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목적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적절한 연방지방법원 또는 연방의 지역적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반의 경우에 위반행위에 참가하거나 동의한 이사 전부는 조합, 조합의 주주 또는 그 밖의 자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능력으로 책임져야 하며 그 위반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b) 민사금전벌

(1) 첫 번째 단계 연방인가은행조합 및 개정법령 제62편의 규정, 이 법 제92a조 또는 그 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그 조합과 관련된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u항의 범위내에서) 기관제휴당사자는 그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하루에 5천달러 이하의 금액을 몰수당하고 민사벌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2) 두 번째 단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방인가은행조합 및 조합과 관련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제휴당사자는 그 규정의 위반, 관행 또는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하루에 2만 5천달러 이하의 금액을 몰수당하고 민사벌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A) (ⅰ) 제1호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자 (ⅱ) 조합업무의 불안전 또는 불건전한 관행에 부주의하게 관여하는 자 (ⅲ)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B) 위반, 관행 또는 위반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ⅰ) 위법행위의 형태의 일부임 (ⅱ) 조합에 최소손실 이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음 (ⅲ) 그 당사자에게 금전적 이익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발생시킴 (3) 세 번째 단계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방인가은행조합 및 그 조합과 관련된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u항에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제휴당사는 그 위반, 관행 또는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하루에 제4호에서 정한 적절한 최고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몰수당하며 민사벌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A) 고의적으로 (ⅰ) 제1호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자 (ⅱ) 조합업무의 불안전 또는 불건전한 관행에 부주의하게 관여하는 자 (ⅲ)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B) 위반, 관행 또는 위반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여 조합에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거나 그 당사자가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얻은 경우 (4) 제3호에서 정한 위반에 관한 최고벌칙금 제3호에서 정한 위반, 관행 또는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하루당 민사벌금의 최고금액은 다음과 같다. (A) 연방인가은행조합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1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B) 연방인가은행조합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ⅰ) 1백만 달러 (ⅱ) 조합의 총자산의 1% (ⅲ) 자산평가액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부과된 벌금은「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제i항제2호(E), (F), (G) 및 (I)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화감독관이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그 평가액은 그 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청문 조합 또는 어떤 자가 평가액에 대한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항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조합 또는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청문이 제공되어야 한다.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제h항은 이 항에 따른 절차에 적용되어야한다. (7) 지불 이 항의 권한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8) “위반(violate)”의 정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위반(violate)”이란 위반을 유발하거나 위반행위에 참가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언하거나 지원하거나 교사하는 행위(혼자 또는 1인 이상의 다른 자와 함께)를 포함한다. (9) 규정 통화감독관은 이 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정할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c) 서비스로부터 분리된 후에 이 조에 의한 통지

(조합의 폐쇄에 의한 분리를 포함하여) 조합과 관련된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u항의 범위안에서) 기관제휴당사자의 사임, 고용의 종료, 참가 또는 분리는 (1989년 8월 9일 또는 그 전후에 발생했는지를 불문하고) 그 조합과 관련된 당사자가 되기를 중지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기 전에 통지를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통지와 절차를 발하기 위한 통화감독관의 관할과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d) 자금세탁을 위한 영업권의 박탈 또는 현금거래보고위반

(1) 총칙 (A) 제18편 범죄행위 (ⅰ) 통지의 의무 연방인가은행, 연방지점, 연방기관이 연방법전 제18편 제1956조 또는 제1957조에 의하여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무장관은 통화감독관에게 범죄에 대한 서면통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의한 유죄명령의 증명사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ⅱ) 종료의 통지; 사전종료 청문 법무장관으로부터 유죄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에 통화감독관은 연방인가 은행, 연방지점 또는 연방기관의 모든 권리, 특권 및 영업권의 종료의도 및 사전종료청문의 일정표에 대한 통지를 연방인가은행, 연방지점 또는 연방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B) 제31편 범죄행위 연방인가은행, 연방지점, 연방기관이 법무장관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은 후에 연방법전 제31편 제5322조(Criminal penalties) 또는 제5324조(Structuring transactions to evade reporting requirement prohibited)에 의하여 형사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통화감독관은 연방인가은행, 연방지점 또는 연방기관의 모든 권리, 특권 및 영업권의 종료의도 및 사전종료 청문에 대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C) 사법심사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제h항은 이 항에 의한 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 (2) 고려요소 영업권이 제1호에 따라 박탈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화감독관은 다음 각목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A) 연방인가은행, 연방지점 또는 연방기관의 이사 또는 고위 경영자가 연방인가은행, 연방지점 또는 연방기관이 유죄인 자금세탁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러한 행위와 관련된 정도 (B) 연방은행, 연방지점 또는 연방기관이 범죄발생을 막기 위하여 정한 정책의 존재와 절차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한 정도 (C) 연방인가은행, 연방지점 또는 연방기관이 자기의 자금세탁범죄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법률집행당국과 충분히 협력한 정도 (D) 연방인가은행, 연방지점 또는 연방기관이 다른 자금세탁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그 은행, 연방지점 또는 연방기관이 유죄인 범죄행위를 한 이후에) 추가적 내부통제를 행한 정도 (E) 적절한 예금 및 신용서비스 기능을 가진 지역사회의 이익이 영업권의 박탈로 위협을 당하는 정도 (3) 승계인 책임 이 항은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은행, 연방지점 또는 연방 기관을 취득한 자 또는 그 자의 이익을 승계한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그 승계인은 위반자의 이익을 승계하여야 하며 그 취득은 선의로 이 항 또는 이 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고위 경영임원(senior executive officer)”의 정의 “고위 경영임원”이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2조제f항에 따라 정한 규정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e) 권한

통화감독관은 개정법령 제62편의 규정, 그에 따른 규정,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을 집행하거나 통화감독관이 당사자인 소송 또는 절차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변호인을 통하여 행위할 수 있다.

제93a조(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권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권한이 명백하게 독자적으로 다른 기관에게 부여된 범위를 제외하고 통화감독관은 직무를 수행할 규정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은 이 법 제36조 또는 “Glass-Steagall Act”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에 의한 연방인가은행의 증권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소송의 재판지)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위하여 또는 그 조합의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또는 절차를 그 조합의 주된 영업장소가 소재한 지역내의 연방지방법원 또는 연방의 해당 지역 법원에 제기하거나 그 주, 카운티 또는 시의 법원이 그 소송 또는 절차의 관할권을 가진 경우에는 조합의 주된 영업장소가 소재한 카운티 또는 시의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제94a조(삭제)

제95조(연방준비제도 회원의 영업에 대한 긴급제한 및 제약; 연방인가 은행조합을 위한 법정공휴일의 지정; 예외; “주(state)”의 정의)

(a) 미국의 대통령이 선포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비상사태 기간동안에 연방인가은행제도와 연방준비제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연방인가은행제도와 연방준비제도를 통하여 의회가 정한 충분한 통화이익을 사람들이 보유하게 하며 수표에 의하여 인출되는 예금의 불건전 또는 불안전성에 기초한 수령으로 인한 부담 및 방해물로부터 주간통상을 자유롭게 하기위하여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은행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재무장관이 정한 규정, 제한 및 제약의 한도를 제외하고는 은행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개인, 조합, 회사, 협회 또는 그러한 조직의 이사, 임원 또는 종업원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벌금에 추가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징역에 처한다. 그 위반이 계속되는 각 날은 개별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b) (1) 어떤 주에서 자연재해, 폭동, 전쟁 또는 자연현상이나 인간행위에 의하여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통화감독관은 그 주에 소재한 연방인가은행조합에 관한 법정공휴일로 선포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그 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소재한 연방인가은행조합에 관한 법정공휴일을 선포할 수 있다. 어떤 주 또는 법률에 따라 권한을 가진 주의 담당공무원이 의식적 또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그 주 또는 그 주의 지역에 관한 법정공휴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날은 영향을 받는 주 또는 주의 지역에 소재한 모든 연방인가은행조합 또는 그 조합의 영업소의 법정공휴일이어야 한다. 연방인가은행조합 또는 영향을 받는 그 조합의 영업소는 통화감독관이 명령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가 정한 공휴일에 영업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주(state)”란 여러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제도, 괌, 버진제도, 아메리칸 사모아, 태평양제도의 신탁 영토 또는 미국의 다른 영토나 부속령을 말한다.

제95a조(금과 은의 외환거래에 관한 규정; 재산이전; 부과이자; 시행 및 벌칙)

(1) 전쟁기간동안에 대통령이 정한 기관을 통하여 그가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지시 또는 허가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은행기관 사이에, 은행기관에 의하여, 은행기관을 통하여 또는 은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 거래, 신용 또는 지급의 이전 및 금화, 은화, 금덩어리, 통화 또는 증권의 수입, 수출, 축적, 표시에 대한 조사, 규제 또는 금지 (B) 외국 또는 이익을 가진 자국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 권한, 특권의 취득, 보유, 사용, 이전, 철회, 운송, 수입 또는 수출, 거래 또는 행사에 대하여 조사, 규제, 지시 및 강제, 무효화, 저지 또는 금지 어떤 자에 의하여 또는 어떤 재산과 관련하여 연방의 관할권에 따르며 외국 또는 국내의 재산은 대통령이 정한 때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한 시기에 수시로 대통령이 정한 기관 또는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정한 조건에 따라 그 이익 또는 재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유, 사용, 관리, 청산, 매각 또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지정한 기관 또는 자는 이러한 목적의 수행 또는 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인 모든 행동을 이행할 수 있다. 대통령은 상기한 방법으로 보고서 등의 형태로 외국 또는 자국이 이익을 가지거나 가졌던 재산 또는 이 조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달리 필요한 재산 또는 외국의 재산의 이익과 관련되기 전, 관련된 동안, 관련된 후에 이조에서 규정한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보유하고 선서에 의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보고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정한 자가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회계장부, 기록, 계약, 서신, 메모 또는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국가안보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압수할 수 있다. (2)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미국을 상대로 재산 또는 이익의 지급, 양도, 이전, 인도 또는 이 조 또는 이 조에 따른 규칙, 규정,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한 다른 행위는 같은 행위를 하는 자의 의무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충분히 면제 및 이행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어떤 자도 이 조 또는 이 조에 의한 규칙, 규정, 명령 또는 지시의 집행과 관련되거나 그에 따르거나 그에 기초하여 선의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한 “미국(United States)”이란 미국 및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이 규정은 이 조에서 사용한 용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이 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정의를 수시로 제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조에서 “인(person)”이란 개인, 조합, 협회 또는 회사를 말한다. (4) 이 조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상업적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정보 또는 비정보적 자료의 전송형식 또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간행물, 필름, 포스터, 음반, 사진,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피시, 테잎, 컴팩디스크, 씨디롬, 삽화, 뉴스 전송물을 어떤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는 어떤 국가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 의한 규제 또는 금지로부터 제외된 수출은 연방법전 제50편 (War and National Defense) 제2404조(Deputy Administrator for Defense Programs) 또는 제2405조(Deputy Administrator for Defense Nuclear Nonproliferation) 에 의한 수출을 위하여 달리 통제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통제는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정책 또는 테러방지정책을 촉진시키거나 연방법전 제18편 제37장(ESPIONAGE AND CENSORSHIP)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범위내에만 적용된다.

제95b조(제95a조에 따른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행위의 비준)

1933년 3월 4일 이후에 이 법 제95a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1933년 3월 4일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 또는 재무장관이 취한, 공포한, 정한 또는 발한 행위, 규정, 규칙, 허가, 명령 또는 선포는 승인되고 확정된다.

제5절 유통증권의 취득 및 발행

제101조 내지 제110조(삭제)

제6절 유통증권의 상환 및 대체

제121조(삭제)

제121a조(은행이 확인할 수 없는 증권의 상환)

연방준비은행권 또는 연방준비권이 상환을 위하여 재무부에 제시되고 발행은행이 그 채권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는 재무장관이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서 그 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제122조(삭제)

제122a조(발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환된 증권; 기금의 지급청구)

이 법 제121a조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상환한 연방준비은행권은 이 법 제122조 및 연방법전 제12편 제445조에 따라 연방준비은행권의 소각을 위하여 예치금잔고에 지급청구하여야 하며 이 법 제121a조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상환한 연방준비권의 지급청구액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결정한 12개의 연방준비은행간에 할당되어야 한다.

제123조 내지 제127조(삭제)

제7절 은행의 유통증권 상환실패에 관한 절차

제131조 내지 제138조(삭제)

제8절 보유시; 위법적 보유

제141조(중앙보유시 및 보유시; 지정)

뉴욕시와 시카고시는 중앙보유시로 지정되었으며 다음의 도시는 보유시로서 지정되었다. 보스톤 인디아나폴리스 얼버니 시카고 브루클린과 브롱크스 피오리아 버팔로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그랜드래피즈 피츠버그 밀워키 볼티모어 미니애폴리스 워싱턴 세인트폴 리치몬드 시더래피즈 애틀란타 디모인 리틀락 더뷰크 루이빌 수시티 멤피스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 나스빌 세인트조셉 신시내티 잭슨빌 클리브랜드 버밍햄 컬럼버스 뉴올리언TM 톨레도 댈러스 엘파소 푸에블로 포트워스 머스코지 갤버스턴 오클라호마시티 휴스턴 털사 샌안토니오 서배너 웨이코 시애틀 세인트루이스 스포캔 링컨 포틀랜드 오마하 로스앤젤레스 캔자스주의 캔자스시티, 오클랜드 토피카 샌프란시스코 위치토 오그던 헬레나 솔트레이크시티 덴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보유시 및 중앙보유시로 지정된 도시를 언제든지 재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된 도시에 추가하거나 분류된 도시의 지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142조(보유시의 은행; 준비금)

보유시 또는 중앙보유시에 소재한 연방인가은행조합은 동일한 시에 소재한 은행을 위하여 연방법전 제12편 제462조에서 정한 준비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3조(알래스카 및 부속도서의 은행; 위법적 화폐 보유)

알래스카 또는 미국대륙 밖의 종속국, 부속도서, 미국의 일부인 지역에 소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아닌 모든 연방인가은행조합은 모든 분야에서 조합예치금의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의 적법한 화폐로 항상 직접 보유하여야 한다. 그 조합의 적법한 화폐액이 예치금의 15% 미만 일 경우에는 조합의 총예치금액과 미국의 적법한 화폐금액간에 요구되는 비율이 회복될 때까지 그 조합은 일람출급환어음을 할인하거나 매수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출 또는 할인을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거나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 어떤 조합이 적법한 화폐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조합의 적법한 화폐 준비금액이 그 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보유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한다는 것을 해당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화감독관은 재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제192조에서 정한 조합의 영업을 청산할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144조(종속국 및 부속도서의 준비금에 포함된 특정 잔고)

미국대륙 밖의 종속국 또는 부속도서, 미국의 일부인 지역에 소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아닌 연방인가은행이 보유하여야 하는 15%의 준비금의 5분의 4는 통화감독관이 승인한 조합이나 현재 또는 그 이후에 법률이 정하거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한 보유시 중의 하나에 소재한 조합으로부터 해당은행의 차감부족액을 구성할 수 있다.

제145조, 제146조(삭제)

제9절 금화태환지폐를 발행할 조합의 형성

제151조 내지 제153조(삭제)

제10절 은행 조사; 보고

제161조(통화감독관에 대한 보고)

(a) 상태 보고; 형식; 내용; 작성일; 간행

모든 조합은「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 따라 통화감독관에 대한 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통화감독관은 자기가 확정한 날에 그가 정한 정보를 포함하여 일정 형식으로 추가적 상태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기의 감독자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그 보고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정 조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각 상태보고서는 사장, 부사장, 지점장에 의하여 그 보고서는 자기의 최상의 인식 및 믿음내에서 진실이며 정확하다는 선언 또는 그러한 선언을 하도록 은행의 이사회가 지정한 다른 임원에 의한 같은 선언을 포함한다. 그 상태보고서의 정확성은 그 보고서는 선언을 한 임원 이외에 3인 이상의 이사에 의하여 조사되었으며 그들의 최상의 인식 및 믿음내에서 진실이며 정확하다는 선언을 한 임원 이외에 3인 이상의 이사의 서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각 보고서는 통화감독관이 정한 지난 영업폐쇄일의 조합의 자원과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통화감독관이 정한 기간내에 통화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통화감독관이 요구한 특별 보고서에는 그가 특정하여 요구한 정보만을 포함하며 통화감독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는 발행되어야 한다.

(b) 배당금의 지급

모든 조합은 통화감독관이 요구하는 형식 및 시기에 연방인가은행조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상황하에서 통화감독관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어떤 경우에 선언되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배당금에 대한 사전보고를 포함한다.

(c) 계열사의 보고; 형식; 내용; 작성일; 발행; 벌칙

각 연방인가은행조합은 통화감독관이 정한 형태로 한 해에 4개 이상의 보고서를 회원은행 이외의 각 계열사로부터 얻어서 통화감독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통화감독관이 그 해의 조합의 상태보고서의 내용으로 요구한 이하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을 사장 또는 제휴사 이사회가 지정한 다른 임원의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통화감독관이 재량으로 입증된 선의의 이유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제휴사의 보고서는 조합의 보고서와 함께 통화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각 보고서는 제휴사와 은행간의 관계를 충분히 공개하고 그 은행의 업무에 의하여 제휴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화감독관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통화감독관 자신이 판단한 정보를 포함한다. 통화감독관은 조합의 계열사와 조합의 상태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인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계열사에 관한 추가적인 보고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그 추가적 보고서는 통화감독관이 정한 형태로 통화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162조(삭제)

제163조(삭제)

제164조(보고서 작성실패에 대한 벌칙)

(a) 첫 번째 단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은 보고서 또는 정보의 작성, 취득, 제출 또는 발행을 계속하여 하지 못하거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가 정정 되지 않은 기간동안에 각 일당 2천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주의한 실수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채택한 절차를 유지하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한 실수의 결과로서 다음 각 목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A) 이 법 제161조에 따라 통화감독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의 작성, 취득, 제출 또는 발행을 통화감독관이 정한 기간내에 하지 못한 경우 (B)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발행한 경우 (2) 부주의하게 약간 늦게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행한 경우

(b) 두 번째 단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보고서 또는 정보의 작성, 취득, 제출 또는 발행을 계속하여 하지 못하거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가 정정되지 않은 기간동안에 각 일당 2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 제161조에 따라 통화감독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의 작성, 취득, 제출 또는 발행을 통화감독관이 정한 기간내에 하지 못한 경우 (2) 이 조 제a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발행한 경우

(c) 세 번째 단계

이 조 제a항 및 제b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합이 이 조 제b항에서 정한 정보 또는 보고서의 정확성을 고의적으로든 아니든 간과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발행한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그 보고서 또는 정보의 제출 또는 발행을 계속하여 하지 못하거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가 정정되지 않은 기간동안에 각 일당 100만달러 이하 또는 조합의 총자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d) 산정 등

이 조 제a항, 제b항 또는 제c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제i항제2호(E), (F), (G), (Ⅰ)에서 정한 방법으로(같은 조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관한) 통화감독관에 의하여 산정되어 징수되고 (벌금액의 결정을 포함한) 산정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e) 청문

이 조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에 반대하는 조합이 벌금산정액에 대한 통지의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제h항은 이 조에 의한 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165조(생략)

제11절 연방인가은행과 관련된 국채에 관한 잡칙

제168조 내지 제177조(삭제)

제177a조(연방인가은행권 및 연방준비은행권의 운송 및 상환비용을 위하여 이용가능한 기금)

미국 재무부에 상환을 위하여 제시된 미결제된 연방인가은행권 및 연방 준비은행권의 운송 및 상환비용은 재무부의 연간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제178조(삭제)

제12절 자발적 해산

제181조(자발적 해산; 청산대리인 또는 관재인의 임명 및 해임; 조사)

어떤 조합은 그 조합주식의 3분의 2를 소유한 주주의 투표에 의하여 청산하고 해산할 수 있다. 청산이 다른 은행에 대한 총자산의 매각 및 다른 은행에 의한 예금책임의 인수를 통하여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비상사태가 존재하고 통화감독관이 주주 승인을 위한 요건을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조합의 3분의 2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매수 및 매각 계약을 승인하여야 한다. 주주는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감독에 의하여 청산행위를 하는 청산대리인 또는 관재인으로서 행위할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청산대리인 또는 관재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적절한 채권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청산대리인 또는 관재인은 청산과정을 기재하여 각 해의 12월 31일에 통화감독관에게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대리인 또는 관재인은 연차총회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날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총회에서 주주가 은행의 전주식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의결에 의하여 청산대리인 또는 관재인을 해임하고 1인 이상의 다른 청산대리인 또는 관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은행이 정상은행으로서 영업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특별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으며 그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여 청산대리인 또는 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통화감독관은 모든 채권자의 권리가 만족될 때까지 청산은행의 업무에 대하여 언제든지 조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조사비용은 연방법전 제12편 제3장 제15절(Bank Reserve)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그 은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제182조(해산의도의 통지)

주식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여 청산과정에 들어갔을 때 이사회는 조합의 사장 또는 지점장이 인장을 찍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 통지를 통화감독관에게 발송할 의무가 있으며 그 조합이 소재한 도시 또는 타운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에 두달동안 그 통지를 공고하거나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근처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조합은 폐업하였으며 지급을 위하여 조합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대표할 채권자에게 통지하였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3조 내지 제186조(삭제)

제13절 법정관리

제191조 연방인가은행을 위한 재산관리인의 임명

(a) 총 칙

통화감독관은 사전통지 또는 청문없이 연방인가은행을 위한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연방인가은행이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3조제h항에 정한) 부보은행인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된다] 이 경우에 통화감독관은 자기의 재량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11조제c항제5호에 정한 1개 이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조합의 이사회가 5명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

(b) 사법 심사

통화감독관이 제a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임명한 경우에 연방인가은행은 그 이후로부터 30일내에 그 은행의 본점이 소재한 사법 구역의 연방지방법원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방지방법원에 그 재산관리인의 해임을 통화감독관에게 요구하는 명령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법원은 본안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해임을 통화감독관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하거나 재산관리인을 해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92조(유통어음의 지급상환불능)

이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정한 조합의 지금상환불능이 만족된 후에 통화감독관은 지체없이 재산관리인을 임명하고 그에게 적절한 채권 및 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재산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기재된 장부, 기록, 자산을 소유하고 그 조합에 속한 모든 채무, 부채,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며 해당 관할권의 기록에 대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모든 추심불능의 채무 또는 확실하지 않은 채무를 매도하거나 변제할 수 있으며 유사한 명령으로 법원이 명령한 조건으로 그 조합의 부동산 및 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은 통화감독관의 명령에 의하여 미국 재무부가 지급한 모든 금전을 납부하여야 하며 통화감독관에게 제출할 그의 모든 행위 및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감독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부 예탁기관, 지급불능은행이 소재한 도시 또는 타운에 있는 주인가은행 또는 연방인가은행, 그 지역근처의 도시 또는 타운에 있는 주인가은행 또는 연방인가은행에 금전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다. 예치가 행해진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예치된 금액의 보호예탁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미국 재무부에 국채 또는 다른 만족스러운 증권을 예치하도록 예치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채 등의 예치금의 형태로 있는 증권은 수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제12B조에 따라 부보된 예치금의 일부로서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 예치기관은 통화감독관이 정한 이율에 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예치금의 월평균금액에 기초하여 연2%정도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93조(현재 권리에 대한 통지)

통화감독관은 재산관리인의 임명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권리를 나타내고 법적으로 증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3개월동안 계속하여 통화감독관이 정한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194조(조정된 청구액에 기한 배당; 자산의 분배)

수시로 통화감독관은 재산관리인의 상환이 증명되었거나 해당관할권의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에 따라 모든 청구액에 기하여 그에게 납부한 금전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며 그 조합의 자산의 수익이 그에게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전에 증명되거나 판결된 모든 청구액에 기하여 그 이상의 배당을 하여야 한다. 수익의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은 조합의 주주 또는 그들의 법적 대표자에게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195조(삭제)

조합의 상태에 대한 예비적 또는 그 밖의 조사를 위한 모든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 법정관리의 모든 비용은 자산의 수익의 분배 이전에 조합의 자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제196조(비용)

제197조(주주총회; 법정관리의 계속; 대리인의 임명; 영업폐쇄; 자산의 분배)

(a) 연방인가은행조합이 연방개정법령 5234조 및 다른 조항과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11조제c항에서 정한 재산관리인의 수중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및 이 법 제19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증명받았거나 허가받은, 조합의 각각의 채권자 및 모든 채권자의 1개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청구액 및 법정관리의 모든 비용이 지급된 때에는 회사가 은행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하였을 경우에 통화감독관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조합의 영업이 행해지는 타운, 도시 또는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30일의 기간동안 공고를 함으로써 조합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근처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재산관리인이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면서 해산할 것인지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선출된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주는 직접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투표를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투표권을 주는 각 주식 및 주식의 과반수의 투표는 재산관리인이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지 또는 대리인이 선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경우에 필요하다. 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가 재산관리인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은 신탁이행을 개시하고 조합의 자산을 매각, 처분 또는 달리 회수하고 모든 권한을 소유하며 그들에게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원래 재산관리인에게 부과된 의무 및 책임에 따라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출이 결정된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결정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주주에게 투표권을 주는 각 주식의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주식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표를 받은 자는 이하에서 정한 목적을 위한 대리인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그 대리인이 조합의 영업이 행해지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의하여 승인된 1인 이상의 보증인과 함께 그 총회에서 주주가 정한 벌금에 관한 충실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해당법원에서 증명되거나 허가된 각 청구액 및 모든 청구액을 충분히 또는 조합의 남은 재산내에서 지급 및 이행에 관한 조건을 붙인 채권을 주주에게 집행하여야 하며 그 법원의 서기의 사무실에 채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회사가 은행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통화감독관 및 재산관리인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조합의 모든 회수되지 아니한 자산 그 밖의 자산을 대리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통화감독관 및 재산관리인 또는 둘 중의 하나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명령 또는 지배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통화감독관과 재산관리인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각 경우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증서, 양도, 이전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개별적인 권한을 가진다. 그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작성 및 교부에 의하여 통화감독관과 재산관리인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 법에 따라 조합, 조합의 각각의 채권자와 주주 및 모든 채권자와 주주에 대한 책임의 일부 및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b) 양도증서 또는 그 밖의 증서를 수령함에 따라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는 조합의 주주의 이익을 위한 조건에 의하여 수령한 조합의 자산 및 재산을 보유, 지배 및 처분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 또는 조합의 이름으로 소송하고 소송당하며 그가 관리하는 자산 및 재산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분배할 필요가 있는 모든 다른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조합의 영업이 행해지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의 동의와 승인을 얻어 조합에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매도, 타협 또는 변제할 수 있으며 신탁의 종료시점에 대리인으로서 모든 절차, 수령, 지출의 충분한 근거를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법원은 정당한 통지에 따라 그 계정을 처리하고 조정하며 대리인과 그 채권의 보증인을 면책하여야 한다. 선출된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주주는 조합의 영업이 행해지는 타운, 도시 또는 빌리지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30일간 통지를 공고함으로써 조합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근처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직접적으로든 대리인을 통해서든 주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각 주식의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대리인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이 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투표수를 얻은 때 및 그 대리인이 조합의 영업이 행해지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의하여 승인되도록 1인 이상의 보증인과 함께 그 총회에서 주주가 정한 벌금에 관한 충실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해당법원에서 증명되거나 허가된 각 청구액 및 모든 청구액을 충분히 또는 조합의 남은 재산내에서 지급 및 이행에 관한 조건을 붙인 채권을 주주에게 집행하여야 하며 그 법원의 서기의 사무실에 채권을 등록하여야 하며 최초로 선출된 대리인의 모든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생존자와 미성년자의 후견인 및 다른 자의 수탁자가 그들의 1인 이상의 피후견인 또는 신탁수익자(cestui que trust5))를 위하여 행위하고 서명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재산관리인, 사망한 주주의 유언집행인은 고인이 행했던 것과 같이 행위하고 서명할 수 있다. 그 조합의 자산 또는 재산의 수익은 주주총회 시점에 분배되지 아니할 수 있거나 그 이후에 다음과 같이 분배될 수 있다. 첫째. 지급일에 신탁이행의 비용의 지급 둘째. 미국의 법령에 따라 통화감독관의 명령에 의하여 조합의 주식에 기하여 산정된 평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유로 조합의 1인 이상의 주주가 지급하였던 금액의 상환 셋째. 각각에 의하여 보유되고 소유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비율에 따른 잔고의 지급. 통화감독관, 이 조 제a항에 의하여 은행의 재산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경우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대리인이 각 경우에 따라 수령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한 수익으로부터 수시로 분배되어야 한다.

제197a조(예금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폐쇄은행에 의한 영업의 재개)

통화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조합이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함으로써 통화감독관이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영업을 폐쇄한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예금자 및 무담보채권자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그의 재량으로 조합의 영업재개를 허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 조합의 총예금액의 75% 및 무담보 신용채무를 대표하는 예금자 및 무담보채권자는 예금의 보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이 조는 연방인가은행조합의 회생에 관하여 1933년 6월 16일에 시행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감독관의 권한에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98조(은행의 재산관리에 의한 매수; 통화감독관에 대한 요구)

통화감독관이 정당하게 임명한 연방인가은행의 재산관리인, 신탁의 이행에 관한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재산관리인이 신탁을 충분히 보호하고 신탁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탁이 채권, 저당, 양도 또는 그에 따른 다른 적절한 법적 청구를 이유로 부동산 또는 인적 재산상 가질 수 있는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범위내에서 필요함을 확인하고 그 재산이 강제집행, 유질처분명령 또는 관할법원의 적절한 명령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는 매각될 재산의 가액에 관한 의견과 매각시 재산의 매수에 필요한 신탁금액만큼 사용하고 이용할 권리 및 권한을 요구함과 동시에 통화감독관에게 신탁지분의 가액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제199조(요구의 승인)

통화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각 경우의 사실확인서와 요구서를 그의 판단에 의하여 사용하고 이용되어야 하는 금액에 관한 권고안을 재무장관에게 제출하고 통화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 그 요구서, 사실확인서 및 승인증명서의 사본과 통화감독관이 허가한 요구에 대한 통지는 미국 재무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200조(지급)

그 요구가 허가된 경우에 통화감독관은 이익을 가진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 재무부에 예치된 신탁의 기금에서 권고되고 허가된 금액 및 허가된 목적의 범위내에서 인출할 권한을 가져야 하거나 가진다. 다만, 어떤 재산 및 허용액의 매수를 위하여 또는 매수에 따라 행해진 모든 지급은 재무장관이 결정하고 명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통화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절 은행보전법

제202조(정의)

이 법에서 “은행”이라 함은 국립은행연합 또는 연방법에 의하여 설립을 인가받거나 허가받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통화감독관6)의 감독의 대상이다. “자발적인 해산 및 청산”이라 함은 계속기업으로서 은행의 통제 또는 은행의 매각 및 은행의 보험대상예금책임의 인수와 관련된 이 법 제181조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주”라 함은 어떤 주, 준주 또는 미국령 및 파마나 운하지대를 말한다.

제203조(관리인의 임명)

(a) 임 명

통화감독관은 사전 통지 또는 청문 없이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11조제c항제5호에 특정한 1개 이상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은행의 소유 및 지배를 위하여 관리인(연방예금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음)을 임명할 수 있다.

(b) 사법심사

(1) 총 칙 은행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의 최초 임명일로부터 20일내에 통화감독관에게 관리인의 임명 종료를 요구하는 명령에 관하여 그 은행의 본점이 위치한 재판구의 연방지방법원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그 소송을 기각하여야 하며 통화감독관에게 그 관리인의 임명 종료를 지시하여야 한다.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통화감독관의 관리인 임명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통화감독관에 의한 결정은 임의적, 변칙적, 재량남용 또는 법률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정지 관리인은 자기 또는 은행이 관리인의 임명 후 45일내에 정지의 대상인 당사자이거나 또는 그러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법소송 또는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행해질 때 모든 당사자에 대한 정지를 허가하여야 한다. (3) 소송 및 명령 이 항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관리인의 해임에 관한 소송을 개시하지 못하며 관리인의 권한 또는 역할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원은 통화감독관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화감독관의 명령을 집행할 관할권을 가진다. (A) 정부 관리 및 관리중인 은행 (B) 관리인의 권한 또는 역할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침

(c) 임명에 관한 추가적 근거

전게한 규정 이외에 통화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은행을 위한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1) 은행의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투표 또는 은행의 주주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은행이 임명에 동의하는 경우 (2)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보험대상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종료시킨 경우이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명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d) 독립적 권한

통화감독관은 은행을 위한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 및 관할권을 가진다. 통화감독관이 은행을 위한 관리인을 임명했을 때 통화감독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은행의 관리인으로서 임명할 수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관리인으로서 연방예금보험법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권한 및 동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관리인이 가진 권리, 권한 및 특권을 가진다. 통화감독관은 이 법의 규정의 대상이 되는 관리인으로서 제3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e) 관리인의 교체

통화감독관은 통지 또는 청문 없이 관리인을 또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그 교체로 인하여 관리인을 임명하는 통화감독관의 원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취득할 수 있는 이 조 제b항에 따른 은행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4조(조사)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으로 지명되었을 때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이사회와 협의하여) 통화감독관은 은행이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리중인 은행을 조사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통화감독관은 그 목적을 위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한 보고서 및 기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5조(관리의 종료)

(a) 일반 규칙

통화감독관이 안전한 이행 및 공익목적을 확인한 때에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으로서 임명된 때 그 공사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통화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관리의 종료 및 관련은행에 대하여 통화감독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 조건, 제한에 의한 영업거래 재개의 허가 (2) 관련은행의 매각, 합병, 통합, 매수 및 인수, 지배변경 또는 자발적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관리의 종료

(b) 종료를 위한 다른 조건

통화감독관은 이 법 제191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때 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c) 연방예금보험법에 의한 집행

이 조 제a항제1호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기간, 조건 및 제한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8조제b항에 따라 발한 최종명령의 범위내에서 연방예금보험법 제8조 제i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은행은 그 은행의 본점이 소재한 재판구의 연방지방법원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방지방법원에 통화감독관에게 그 명령의 종료를 요구하는 명령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조건 및 제한에 대한 사법심사를 위한 소송은 관리종료일 또는 명령일 중 나중의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개시되지 못한다.

(d) 종료에 관한 소송

(1) 총 칙 이 조 제a항제2호에 따라 관리가 종료할 때에 관리인인 연방예금보험공사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아닌 다른 자가 관리인으로서 임명되었을 때는 그 다른 자가 제2호에 따라 관리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2) 예금 및 수익분배 (A) 매각, 합병, 통합, 매수 및 인수, 지배변경 또는 자발적 해산 및 청산 후 180일내에 관리인은 그 은행의 본점이 소재한 재판구의 연방지방법원에 미결제된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순이익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3개월간 계속하여 통지를 공고하고, 모든 알려지고 잔존하는 채권자와 주주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이후 60일내에 예금자, 채권자, 은행의 기타 청구인 또는 은행의 주주는 수익분배를 위하여 법원에 경합권리자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법원은 그 수익금을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에 수익금이 공탁된 후부터 1년 이내에는 소송을 개시하지 못하며 그 순이익에 대한 소유권은 미국에 귀속되어야 하며 지방법원은 미국의 재무부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B) 관리인은 지방법원에 수익을 공탁하고 필요한 통지를 제공하였을 때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06조(관리인; 권한 및 의무)

(a) 일반 권한

관리인은 은행의 주주, 이사, 임원이 가진 모든 권한을 가지며, 통화감독관이 명령으로 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은행을 경영할 수 있다.

(b) 통화감독관에 의한 규칙의 준수

관리인은 통화감독관이 수시로 적절하다고 인정한 규칙, 규정,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 법 제209조 또는 그 규칙, 규정, 명령에서 달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국립은행의 이사, 임원 또는 종업원과 동일한 권리 및 특권을 가지며 그들과 동일한 의무, 제한, 벌칙, 조건 및 제한에 따라야 한다.

(c) 예금자 및 채권자의 지급

통화감독관은 예금자에 의한 인출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관리인에게 그 금액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예금자 및 채권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d) 관리인 및 종업원의 보수

관리인을 대표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임명된 전문적 종업원 및 관리인은 그들과 유사한 업무를 이행하는 연방정부의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금액 이상을 지급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감독관이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거나 그 고용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사적부문에서의 일반적인 비율을 초과하는) 높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e) 비 용

모든 관리과정에서의 비용은 은행이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저당권의 설정 전에 은행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제207조(삭제)

101

제208조(삭제)

제209조(손해배상책임)

(a) 연방기관 및 종업원

관리인이 연방기관이거나 연방정부의 종업원인 경우에 연방법전 제28편 제161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관리의 의무 및 책임에 따라 그 수행과정에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관리인의 책임에 대하여 준용하여야 한다.

(b) 그 밖의 관리인

관리인이 이 조 제a항에 정한 관리인이 아닌 경우에 그 관리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거나 관리의 의무 및 책임에 따라 그 수행과정에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다만, 법원이 결정한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여 중과실을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배 상

통화감독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조건에 따라 통화감독관은 관리인에게 배상할 권한을 가진다.

제210조(완전한 정부권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 재무장관, 통화감독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든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11조(규칙 및 규정)

(a) 총 칙

통화감독관은 그가 이 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

(b) 관리인으로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인 경우에 통화감독관이 정한 규칙 또는 규정은 연방예금보험법에 따라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정한 규칙 및 규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제212조(수정의 권리; 가분성)

이 법에 대한 변경, 수정 또는 폐지의 권리는 명백히 유보되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이나 어떤 자 또는 상황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이 무효인 경우에 이 법의 나머지 규정 및 어떤 자 또는 상황에 대한 그 규정의 적용은 무효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절 연방인가은행의 주인가은행으로의 전환

제214조(정의)

(a) 이 절 및 연방법전 제12편 제321조에서 사용한 “주인가은행(State bank)”이란 어떤 은행, 은행조합,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이외의) 저축은행 또는 예금을 수납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어떤 주ㆍ미국의 준주ㆍ푸에르토리코 또는 버진제도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그 밖의 은행기관을 말한다. (b) 이 절 및 연방법전 제12편 제321조에 따른 합병 또는 통합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인가조합(national banking association)”이란 1개 이상의 연방인가은행조합을 말하며, “주인가은행(State bank)”이란 1개 이상의 주인가은행을 말한다.

제214a조(전환, 합병 또는 통합의 절차; 주주의 의결)

연방인가은행조합은 조합의 자본주의 각 종류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투표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주의 인가를 얻어 그 조합이 소재한 같은 주에 있는 주인가은행으로 전환, 합병 또는 통합할 수 있다.

(a) 이사회의 승인; 주주총회의 통지의 발행; 발행의 포기;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에 의한 통지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전 이사회의 과반수가 전환, 합병 또는 통합의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은행은 연방인가은행조합의 본사가 소재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신문에 연속 4주중 1주 정도는 그 계획에 관한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의 시기, 장소 및 목적에 대한 통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모든 주주가 통지의 공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완전히 신문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합병 또는 통합에 관하여 각 종류의 자본주의 3분의 2이상의 소유자가 4주간의 신문공고를 포기하고 통화감독관의 사전동의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 10일 전에 한 번 통지를 공고하여도 충분하다. 연방인가은행조합은 주주총회 개최 10일 전에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기록에 관한 통지를 각각의 주주에게 보내야 하며 어떤 주주는 특별히 그 통지에 대하여 포기할 수 있다.

(b) 반대주주의 권리

전환, 합병 또는 통합에 반대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또는 그 전에 그 계획에 반대한다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주주는 그 전환, 합병 또는 통합이 완성된 경우 및 그의 주권의 포기에 따른 전환, 합병 또는 통합의 완성일 후로부터 30일내의 기간 중 언제라도 결과적 주인가은행에게 행해진 서면청구서에 의하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현금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식의 가액은 가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반대주주의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여 선출된 1인, 결과적 주인가은행의 이사에 의하여 선출된 1인 및 그렇게 선출된 2인이 지명한 1인으로 구성된 3인의 위원회에 의하여 전환, 합병 또는 통합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개최일 현재 결정되어야 한다. 3인의 평가인 중 2인이 동의한 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지급을 요구한 반대주주가 그 확정가액에 대하여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주주는 자기의 주식의 평가된 가액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로부터 5일 이내에 통화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통화감독관은 신청인의 주식의 가액이 최종적 및 구속력을 가지도록 재평가하여야 한다. 전환, 합병 또는 통합의 완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인 중 1인 이상이 상기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평가인이 그 주식의 가액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이해관계인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재평가의 경우에 발생하는 통화감독관의 비용 또는 각 경우에 따른 평가의 비용은 결과적 주인가은행이 지급하여야 한다. 전환, 합병 또는 통합의 계획에 연방인가은행조합의 반대주주가 행하지 아니한 결과적 주인가은행의 주식의 처분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214b조(영업 및 법인의 계속)

연방인가은행조합으로서의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영업권은 주의 인가에 의하여 주인가은행으로의 전환, 주인가은행과의 합병 또는 통합이 완성된 때 자동적으로 종료하며 결과적 은행이 주인가은행인 경우 결과적 주인가은행은 연방인가은행조합과 같은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서, 유언장 또는 그 밖의 문서상 연방인가은행조합에 대한 언급이 그 계약서, 유언장 또는 그 밖의 문서나 관계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인가은행에 대한 언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214c조(주법을 위반한 전환)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주인가은행으로의 전환, 주인가은행과의 합병 또는 통합은 연방인가은행조합이 소재한 주의 법률을 위반하여 이 절 및 연방법 전 제12편 제321조에 따라 발생하지 아니한다. 연방인가은행이 주의 인가에 의하여 주인가은행으로의 전환, 주인가은행과의 합병 또는 통합에 관한 이법 제214a조에 포함된 제한 또는 조건과 유사한 제한 또는 조건에 의하여 주인가은행이 주당국의 승인없이는 연방인가은행조합이 소재한 주의 법률에 의하여 연방인가은행조합으로의 전환 및 그 조합과 합병 또는 통합할 수 없으면 그 전환, 합병 또는 통합은 같은 조에 따라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절 통합 및 합병

제215조(같은 주내에서의 은행의 통합)

(a) 총칙

연방인가은행 또는 어떤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은행은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통합을 제안한 각 조합 또는 은행의 이사회의 과반수가 적법하게 동의한 조건으로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설립증서에 의하여 같은 주에 소재한 1개 이상의 연방인가은행조합과 통합될 수 있으며 조합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본주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각 조합 또는 은행의 주주의 찬성투표에 의하거나, 주법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 또는 은행이 소재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근처에서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연속 4주의 기간동안 주주총회의 시기, 장소 및 목적에 대한 통지를 공고한 후 및 주주총회 개최 10일 전에 배달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기록에 대한 통지를 각 주주에게 통지한 후에(특별히 통지의 수령을 포기한 주주는 제외) 이사회의 소집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주인가은행의 자본주의 더 큰 비율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확정되어야 한다. 다만, 어떤 추가적인 통지는 주인가은행이 조직된 주의 법률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주인가은행의 주주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통화감독관이 그 조합 또는 주인가은행의 주주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통지에 대한 포기를 정당화하는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의 공고는 포기될 수 있다.

(b) 통합된 조합의 책임; 자본주; 반대주주

통합된 조합은 각각의 통합한 은행 또는 조합의 모든 책임에 관한 책임을 진다. 통합된 조합의 자본주는 조합이 소재한 지역의 연방인가은행의 조직에 관한 현행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본주와 유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통합이 통합을 제안한 각 조합 및 주인가은행의 주주의 필요한 과반수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찬성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통화감독관의 통합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통합된 조합 또는 은행의 주주총회에서 통합에 반대한 주주 또는 주주총회에서 또는 주주총회 전에 통합계획에 반대한다는 서면통지를 총회의 주재임원에게 제출한 주주는 통합의 완성일 이후부터 30일내에 언제든지 자기의 주권의 포기에 따라 통합된 조합에게 행해진 서면요구서에 의하여 통화감독관이 통합을 승인한 때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c) 주식의 가액 평가

반대주주의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출된 3인의 관재인에 의하여 행해진 평가에 의하여 통합효력일 현재 확정되어야 한다. (1)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주식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1인 (2) 통합은행조합의 이사가 선출한 1인 (3) 기선출된 2인이 선출한 1인 3인의 평가인 중 2인이 동의한 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액의 지급을 요구한 반대주주가 확정된 가액에 대하여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의 주식의 평가된 가액을 통지받은 후로부터 5일 이내에 통화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통화감독관은 신청인의 주식의 가액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d) 통화감독관의 평가; 통합된 조합의 비용; 주식의 매각 및 재매각; 주의 평가 및 통합법

통합의 완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인 이상의 평가인이 상기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평가인이 그 주식의 가액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이해관계있는 당사자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최종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재평가 또는 각 경우에 따른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통화감독관의 비용은 통합된 은행조합이 지급하여야 한다. 통합된 은행조합은 주식의 가액을 반대주주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정한 모든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가액을 지급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반대주주에게 교부되었던 통합된 은행 조합의 주식은 통화감독관이 다른 매각방법을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고된 공경매에서 통합된 은행조합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하며 통합된 은행조합이 그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입찰자인 경우에는 경매이후 30일 이내에 1인 이상의 자에게 그 주식을 재매각할 목적으로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액면가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주식이 반대주주에게 지급된 금액보다 더 큰 가격으로 공경매에서 매각된 경우에는 그 매각가격을 초과한 금액은 반대주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주인가은행의 주식의 평가는 이 조에서 정한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그 규정이 주법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주의 법률에 정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통합은 그 은행이 조직된 주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e) 통합된 조합의 상태; 수탁자로서 부여받고 보유한 재산권 및 이익

통합에 참가하는 각각의 통합은행 또는 은행조합의 법인의 존재는 통합된 연방인가은행조합으로 합병되거나 계속되어야 하며 그 통합된 연방인가 은행조합은 통합에 참가하는 각각의 은행 또는 은행조합과 같은 회사가 되는 것으로 본다. 모든 재산(부동산, 인적재산 및 혼합재산) 및 무체동산 형태에서 개별적 통합은행 또는 은행조합의 권리, 영업권 및 이익 전부는 양도증서 또는 다른 이전없이 통합에 의하여 통합된 연방인가은행조합에 이전되거나 부여되어야 한다. 통합된 연방인가은행조합은 통합에 의하여 법원 등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소송 없이 통합은행 또는 은행조합 중 하나가 통합시에 보유하거나 향유하였던 권리, 영업권, 이익과 같은 방법 및 범위내에서 임명, 지정 및 지명을 포함한 권리, 영업권, 이익과 수탁자, 유언집행인, 관리인, 주식 및 채권의 등록관, 재단의 관리인, 양수인, 재산관리인, 정신이상자의 재단관재인, 그 밖의 수탁자의 자격으로서 가진 모든 다른 권리 및 이익을 보유하고 향유하여야 하며 이하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f) 수탁자로서 해임; 차별

통합은행 또는 은행조합이 통합당시에 수탁자, 유언집행인, 관리인, 주식 및 채권의 등록관, 재단의 관리인, 양수인, 재산관리인 또는 정신이상자의 재단관재인 또는 그 밖의 수탁자의 자격으로서 법원의 임명에 의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연방인가은행조합은 통합전에 그 통합은행 또는 은행조합과 같은 방법 및 범위내에서 해당 관할법원에 의하여 해임되어야 한다. 이조의 어떤 규정도 통합된 연방인가은행조합을 제거하거나 그 조합을 대리하는 대리 수탁자, 유언집행인 또는 그 밖의 수탁자를 임명하기 위한 법원의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저해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는 연방인가은행조합을 차별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거나 연방인가조합이라는 사실만으로 통합된 연방인가은행조합을 제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g) 통합된 조합에 의한 주식의 발행; 우선권

통합된 연방인가은행조합의 주식은 통합계약서의 내용에 정한 바에 따라 발행될 수 있으며 각각의 통합은행의 주주의 우선권으로부터 자유롭다.

제215a조 연방인가은행( 또는 주인가은행의 연방인가은행으로의 합병)

(a) 통화감독관, 이사회 및 주주의 승인; 합병협정; 통지; 자본주; 수신 조합의 책임

1개 이상의 연방인가은행조합 또는 주인가은행은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이 절과 합치하는 협정에 따라 합병조합의 설립허가증에 의하여 같은 주내에 소재한 연방인가은행조합으로 합병할 수 있다. 그 합병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병계획에 참가하는 각 조합 또는 주인가은행의 이사회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2) 각 조합 또는 주인가은행이 발행한 자본주 중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찬성투표 또는 주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합 또는 주인가은행이 소재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거나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근처에서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연속 4주의 기간동안 총회의 시기, 장소 및 목적에 대한 통지를 공고한 후에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자본주를 많이 소유한 비율에 따라 승인되고 확정되어야 하며 특별히 통지를 포기한 주주를 제외하고 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에 배달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각 주주에게 기록에 대한 통지를 보내야 하며 주인가은행이 조직된 주의 법률에 추가적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인가은행의 주주에게 추가적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화감독관이 그 포기를 정당화하는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주인가은행의 주주의 만장일치로 통지의 공고를 포기할 수 있다. (3) 연방인가은행이 소재한 지역의 연방인가은행의 조직에 관한 현행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액수와 유사하며 합병의 완성에 의하여 발행될 합병된 조합의 자본주의 액수를 특정하여야 하며 합병조합으로 합병되는 조합 또는 주인가은행의 주주에게 할당되는 주식의 액수 및 그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특정하여야 한다. (4) 합병조합은 합병조합으로 합병되는 조합 또는 주인가은행의 책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b) 반대주주

합병계획에 참가한 각각의 조합 또는 주인가은행의 주주의 필요한 과반수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 통화감독관이 합병을 승인하여야 하며 합병조합으로 합병되는 조합 또는 주인가은행의 주주가 주주인 조합 또는 은행의 총회에서 그 합병에 반대하거나 그가 합병계획에 반대한다고 주재임원에게 그 총회에서 또는 그 총회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의 주권의 포기에 의하여 합병의 완성일 이후부터 30일내에 언제든지 합병조합에 대하여 행해진 서면청구서에 의하여 통화감독관이 합병을 승인한 때 그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c) 주식의 가액 평가

반대주주의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출된 3인의 관재인에 의하여 행해진 평가에 의하여 통합의 효력일 현재 확정되어야 한다. (1)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주식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1인 (2) 합병조합의 이사가 선출한 1인 (3) 기선출된 2인이 선출한 1인 3인의 평가인 중 2인이 동의한 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식가액의 지급을 요구한 반대주주가 확정된 가액에 대하여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의 주식의 평가된 가액을 통지받은 후로부터 5일 이내에 통화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통화감독관은 신청인의 주식의 가액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d) 합병조합의 주주에 대한 적용; 통화감독관의 평가; 수신조합의 비용; 주식의 매각 및 재매각; 주의 평가 및 합병법

합병의 완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인 이상의 평가인이 상기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평가인이 그 주식의 가액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화감독관은 이해관계있는 당사자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최종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재평가 또는 각 경우에 따른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통화감독관의 비용은 합병은행조합이 지급하여야 한다. 합병은행조합은 주식의 가액을 반대주주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액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반대주주에게 교부되었던 합병은행조합의 주식은 광고된 공경매에서 합병은행조합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하며 합병은행 조합은 경매이후 30일 이내에 1인 이상의 자에게 그 주식을 재매각할 목적으로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액면가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주식이 반대주주에게 지급된 금액보다 더 큰 가격으로 공경매에서 매각된 경우에는 그 매각가격을 초과한 금액은 반대주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주인가은행의 주식의 평가는 이 조에서 정한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그 규정이 주법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주의 법률에 정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합병은 그 은행이 조직된 주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이 항의 규정은 합병조합으로 합병되는 은행 또는 조합의 주주(및 주주가 소유한 주식)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e) 수신 조합의 상태; 수탁자로서 부여받고 보유한 재산권 및 이익

합병에 참가하는 각각의 합병은행 또는 은행조합의 법인의 존재는 합병된 조합으로 합병되거나 계속되어야 하며 그 합병된 조합은 합병에 참가하는 각각의 은행 또는 은행조합으로서 같은 회사가 되는 것으로 본다. 모든 재산(부동산, 인적재산 및 혼합재산) 및 무체동산 형태에서 개별적 합병은행 또는 은행조합의 권리, 영업권 및 이익 전부는 양도증서 또는 다른 이전없이 합병에 의하여 합병된 조합에 이전되거나 부여되어야 한다. 합병된 조합은 합병에 의하여 법원 등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소송 없이 합병은행 또는 은행 조합 중 하나가 합병시에 보유하거나 향유하였던 권리, 영업권, 이익과 같은 방법 및 범위내에서 임명, 지정 및 지명을 포함한 권리, 영업권, 이익과 수탁자, 유언집행인, 관리인, 주식 및 채권의 등록관, 재단의 관리인, 양수인, 재산관리인, 정신이상자의 재단관재인, 그 밖의 수탁자의 자격으로서 가진 모든 다른 권리 및 이익을 보유하고 향유하여야 하며 이하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f) 수탁자로서 해임; 차별

합병은행 또는 은행조합이 합병당시에 수탁자, 유언집행인, 관리인, 주식 및 채권의 등록관, 재단의 관리인, 양수인, 재산관리인 또는 정신이상자의 재단관재인 또는 그 밖의 수탁자의 자격으로서 법원의 임명에 의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합병된 조합은 합병전에 그 합병은행 또는 은행조합과 같은 방법 및 범위내에서 해당 관할법원에 의하여 해임되어야 한다. 이 조의 어떤 규정도 합병된 조합을 제거하거나 그 조합을 대리하는 대리 수탁자, 유언집행인 또는 그 밖의 수탁자를 임명하기 위한 법원의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저해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는 연방인가은행조합을 차별하는 방법으로 행사되거나 연방인가조합이라는 사실만으로 합병된 연방인가은행조합이 제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g) 합병된 조합에 의한 주식의 발행; 우선권

합병된 조합의 주식은 합병협정의 내용에 정한 바에 따라 발행될 수 있으며 각각의 통합은행의 주주의 우선권으로부터 자유롭다.

제215a-1조(주간 통합 및 합병)

(a) 총칙

연방인가은행은 통합 또는 합병이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44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는 주외은행과 함께 이 절에 의하여 통합 또는 합병에 관여할 수 있다.

(b) 적용의 범위

이 조 제a항은 거래와 관련된 각 은행의 본주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44조제a항제3호에서 정의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1997년 6월 1일 전의 통합 또는 합병과 관련 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다.

(c) 정의

“본주(home state)” 및 “주외은행(out-of-state bank)”은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44조제f항에서 정한 의미와 동일하다.

제215a-2조(일정 회생을 위한 신속한 절차)

(a) 총칙

연방인가은행은 통화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통화감독관이 공포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본주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은행의 주주의 찬성투표에 따라 회생의 완성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될 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위하여 회생할 수 있다.

(b) 회생계획안

이 조 제a항에 따라 인가받은 회생은 다음 각 호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1) 회생실행 방법의 특정 (2) 연방인가은행의 전 이사회의 과반수에 의한 승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의 특정 (A) 은행지주회사의 현금 또는 증권의 액수나 현금 및 증권의 액수 또는 회생 은행의 주식의 교환으로 은행의 주주에게 지급될 다른 대가의 액수 (B) 주식의 교환에 참가할 각 주주의 권리가 결정되는 날 (C) 주식의 교환이 실행되는 방법 (4) 이 법 제215a조에 따라 연방인가은행의 합병과 관련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의 소집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회생은행의 주주에게 제출

(c) 반대주주의 권리

이 조에 따라 주주 및 통화감독관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한 경우에 이 조 제b항제4호에서 정한 총회에서 회생에 반대하거나 회생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총회에서 또는 총회개최 전에 총회를 주재하는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은행의 주주는 연방인가은행의 합병에 관하여 이 법 제215a조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의 주식의 가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d) 회생의 효과

이 조에 따라 회생한 연방인가은행의 법인의 존재는 회생을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에 의한 승인

이 조는 제a항에 정한 거래에 대한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5a-3조(계열사 및 비은행 제휴사와의 합병 및 통합)

(a) 총칙

통화감독관의 승인에 의하여 연방인가은행은 1개 이상의 비은행자회사 또는 제휴사와 합병할 수 있다.

(b) 범위

이 조의 어떤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연방법전 제12편 제1828조제c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침 (2) 다른 적절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인가은행에게 허용되지 아니한 권한을 연방인가은행에 대하여 부여

(c) 규정

통화감독관은 이 조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215b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인가은행(State bank)”이란 어떤 은행, 은행조합,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이외의) 저축은행 또는 예금을 수납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주법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그 밖의 은행기관을 말한다. (2) “주(state)”란 여러 주 및 준주, 푸에르토리코, 버진제도 및 컬럼비아 특별구를 말한다. (3) “감독관(comptroller)”이란 통화감독관을 말한다. (4) “합병조합(receiving association)”이란 같은 주내에 소재한 1개 이상의 연방인가은행조합 또는 주인가은행으로 합병된 연방인가은행조합을 말한다.

제215c조(합병, 통합 및 다른 취득의 권한)

(a) 총칙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제5조제d항제3호, 제18조제c항 및 모든 다른 관계법률에 의하여 연방인가은행은 부보예금기관을 취득하거나 취득될 수 있다.

(b) 취득의 신속한 승인

(1) 총칙 관계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통화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보된 다른 예금기관을 취득하거나 그 예금기관에 의하여 취득되는 연방인가은행의 신청서는 그 신청서가 기관에 제출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불승인하여야 한다. (2) 기간의 연장 통화감독관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기간에 30일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A)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 (B) 통화감독관의 판단으로 제출된 자료의 정보가 실질적으로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함

(c) 해석규칙

이 조의 어떤 규정도 이 법 또는 연방인가은행의 권한을 지배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달리 수권되지 아니한 행위를 영위하기 위한 권한을 연방인가은행 또는 연방인가은행의 자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d) “취득”의 정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acquire)”이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합병 또는 통합을 통한 소유권이나 지배권의 취득, 자산의 취득 또는 책임의 인수를 말하며 합병, 통합 또는 취득한 후에 취득한 부보예금기관은 취득된 부보예금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제17절 폐쇄된 연방인가은행으로부터 회복한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처분

제216조(목적)

이 절의 목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통화감독관의 소유, 보관 또는 지배하에 있는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처분에 있다. (1) 폐쇄된 연방인가은행으로부터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최종 통지의 제공 (2) 그러한 통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감독관으로부터 그러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청구인의 권리의 금지 (3) 통화감독관에게 이 절에 의하여 어떤 청구도 제기되지 아니하였거나 증명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권의 부여

제216a조(정의)

이 절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comptroller)”이란 통화감독관을 말한다. (2) “소유자 불명의 재산(unclaimed property)”이란 어떤 물건, 품목, 자산, 다른 재산 또는 개인대여금고나 폐쇄된 연방인가은행과의 보호예탁협정으로 인한 수익금을 말하며 폐쇄된 연방인가은행의 관리인에 대한 승계인의 능력으로 통화감독관의 소유, 보관 또는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 (3) “청구인(claimant)”이란 관계주법에 의하여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소유권, 보관 또는 소유에 대한 입증가능한 법적 이익을 주장하는 주를 포함하여 어떤 자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216b조(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처분)

(a) 청구제기의 제한; 연방관보에 통지의 공고; 통지의 내용; 사실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 특정재산의 조사

(1) 1982년 10월 15일 이후 21개월내에 감독관의 소유, 보관 또는 지배하에 있는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소유권, 보관 또는 소유를 취득하기 위한 청구인의 모든 청구는 연방관보에 공식적 통지를 공고한 마지막 날로부터 12개월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감독관이 연방관보에 공식적 통지로 공고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통지는 최근에 알려진 그 재산의 소유자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영향을 받는 폐쇄된 은행의 명칭 및 장소, 감독관이 보유한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지역사회에 추가적으로 공고할 수 있다. (3) (A) 감독관은 공고, 조사 등에 의하여 이 조에 따라 공식적 통지의 공고전에 특정한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소유권 또는 설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B) 그 이후에 감독관은 청구인에게만 특정한 소유자 불명의 재산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이 절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재산의 매각으로부터 공고 또는 다른 통지의 규정과 관련된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청구인에 의한 특정 재산의 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회는 Washington, D.C.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b) 권리증명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재산의 인도; 청구의 유효성의 결정; 비용의 회복; 손실에 대한 책임; 보험요건

(1) 감독관은 청구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적절하게 입증한 증거를 수령함에 의하여 어떤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법적 대리인에게 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청구인이 연방관보에 공고된 공식통지의 마지막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산에 관한 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2) (A) 감독관은 제기된 모든 청구의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감독관은 이 절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재산의 매각으로부터 청구의 취급 및 과정과 관련된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B) 재산의 인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청구인에게 재산의 취급, 저장 또는 인도와 관련된 손실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감독관은 손실의 위험을 포함하는 보험을 구입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c) 미국에서 소유자 불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익의 부여; 재산의 매각, 사용, 파괴 또는 처분; 잡수익으로서 매각의 수익

(1) 공식적 통지가 연방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감독관이 소유, 보관 또는 지배하고 재산에 대한 유효한 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은 미국정부에 지체없이 귀속되어야 한다. (2) 감독관은 자기의 재량으로 소유자 불명의 재산을 매각, 사용, 파괴 또는 달리 처분하여야 한다. 그 처분은 스미스소니언협회에 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발생한 비용을 감독관이 지급한 후에 이 조에 따라 인가된 재산매각의 수익금은 잡수익으로서 재무부에 귀속되어야 한다.

(d) 청구의 유효성의 결정에 관한 책임; 재산의 인도, 매각 등에 관한 책임

미국, 감독관, 미국의 공무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은 이 절에 따라 제기된 1개 이상의 청구의 유효성에 관한 결정 또는 소유자 불명의 재산의 인도, 매각, 파괴 또는 다른 처분에 관한 인적 또는 법적 책임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e) 해당 관할권의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에서 소유권 등의 결정에 관한 법원의 소송; 새로운 소송의 본질; 당사자

(1) 법적 소유권, 권리, 소유의 권리를 결정하는 법원의 소송은 미국, 감독관, 미국의 공무원, 대리인, 종업원에 대하여 해당관할권의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2) 그 소송은 어떤 자에 대한 특별 재산에 대한 기관의 결정, 감독관의 처분 또는 인도와 상관없이 새롭게 결정되어야 한다. (3) 미국, 감독관, 미국의 공무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은 사법절차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며 그 절차의 결과인 결정, 판결 또는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f) 미국, 감독관,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한 연방청구법원의 관할권; 감독관의 소송의 심사범위; 제한; 미국을 상대로 하는 청구로서 감독관, 공무원 등에 대한 청구

(1) 연방청구법원은 소유자 불명의 재산에 대한 청구의 결정 또는 처분과는 상관없이 미국, 감독관, 미국의 공무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심리하고 결정할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2) 연방청구법원은 감독관의 소송을 기각할 수 있으며 그 소송이 임의적, 가변적, 재량의 남용 또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이 절에 정한 12개월의 통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항에 정한 연방청구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모든 청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4) 연방법전 제28편 제1491조(Claims against United States generally; actions involving 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목적을 위하여 감독관, 미국, 미국의 공무원, 종업원, 대리인에 대한 청구는 미국에 대한 청구로 본다.

제216c조(규칙 및 규정)

감독관은 이 절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16d조(가분성)

이 절의 규정 또는 어떤 자나 상황에 대한 그 규정의 적용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 절의 나머지 규정 및 그 밖의 자나 상황에 대한 그 규정의 적용은 그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