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2007.12.6 15차 개정)
이 연방법률은 지분증권을 투자 목적물로 하는 자연인 및 법인(이하 “ 투자자” 라 한다)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을 국가 및 사회적으로 보호할 것을 보장하고 보상금 지급 및 발행인 및 다른 유가증권 시장의 참여자(이하 “ 전문 참여자(역주: 우리나라의 ‘ 증권업자’ 에 해당한다)” 라 한다)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연인 투자자에게의 그 밖의 형태의 배상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연방법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다. 전문 참여자가 아닌 자에게의 전문 참여자의 서비스 제공 조건 유가증권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참여자에 대한 추가 요건 유가증권 시장의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의 지분증권 배정에 대한 추가 조건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따른 추가 조치 및 발행인 및 그 밖의 자의 이러한 권리 및 이익 침해에 대한 책임 ②이 연방법률은 은행 및 기타 신용대부기관, 보험회사 및 비국가 연금기금의 현금자산 예금 유치, 신용대부기관의 양도성 예금증서 및 예금증서, 수표, 어음 및 그 밖의 러시아연방 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유통 및 ‘ 러시아 은행’ 의 채권, 러시아연방 국채증권, 러시아연방주체 국채증권 및 지방자치단체발행유가증권 유통과 관련된 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와 관련한 관계는 이 연방법률, 그 밖의 연방법률 및 다른 러시아연방 규범적 법규가 규율한다.
①유가증권을 공개적으로 배정하는 발행인을 위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이 정한 규모 및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의 유가증권을 일반에 홍보 및(또는)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이 정한 권리와 비교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투자자와 체결되는 계약의 조건은 무효이다. ③전문 참여자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은 전문 참여자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전문 활동 실시에 대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기 위한 그리고(또는)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①유가증권 시장에서 유가증권발행의 국가등록을 하지 않은 유가증권(다만, 연방법률이 정한 경우 유가증권발행의 국가등록 없이 배정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연방법률 및 그 밖의 러시아연방 규범적 법규가 그의 공개배정을 금지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그리고 금전채무 및 그 밖의 채무를 보증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연방법률에 의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증서를 일반에 공개배정, 홍보 및 그 밖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유가증권 소유자가 유가증권을 완전히 지불하기 전에 그리고 유가증권발행총액에 관한 보고서를 등록하기 전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그 어떤 거래든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연방법률이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비영리 조직의 채권 및 그 밖의 지분증권의 발행은 러시아연방 규범적 법규가 규정한 보증이 있을 때에 연방법률 및 그 밖의 위에서 명시한 러시아연방 규범적 법규가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유가증권 발행 공고에 서명한 자는 위에서 명시한 공고에 담겨 있는 불확실한 정보 및(또는)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정보로 인하여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유가증권 발행 공고에 서명한 독자적 평가자 및 감사인은 위에서 명시한 공고에 담겨 있는 불확실한 정보 및(또는) 투자자를 현혹하는 정보로 인하여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발행인과 함께 유가증권 발행 공고에 서명한 그 밖의 다른 자와 연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이 항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단에서 명시한 근거에 따른 손해 배상에 관한 소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유가증권의 배정 시작일로부터 늦어도 3년 안에 제기되어야 한다.
①발행인은 투자자에게 러시아연방법률이 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참여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건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전문 활동 실시에 대한 면허증 사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전문 참여자 국가등록에 관한 문건 사본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전문 활동 실시에 대한 면허의 발급기관에 관한 정보(기관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전문 참여자의 법정자본금, 자기자산 규모 및 예비기금에 관한 정보 ③투자자가 전문 참여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전문 참여자가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전문 참여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연방법률 및 그 밖의 러시아연방 규범적 법규가 그 구성을 정한 정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해당 유가증권 발행의 국가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발행의 국가등록번호, 연방법률의 요건에 의하여 발행을 할 때에 국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이러한 유가증권의 발행식별번호 해당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결정서 및 그것의 발행 공고에 담겨 있는 정보 해당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정보 제공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한 날에 앞선 6주 동안의 조직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해당 유가증권의 가격 및 공시 공표 또는 해당 유가증권이 상장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정보 투자자의 정보 제공에 관한 요청서의 제출일에 앞선 6주 동안에 이 전문 참여자가 해당 유가증권을 매수 및 매출한 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이러한 거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정보 러시아연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정된 신용평가기관의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정보 ④투자자가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에 전문 참여자는 연방법률 및 그 밖의 러시아연방 규범적 법규가 그 구성을 정한 정보 이외에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 투자자가 정보 제공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한 날에 앞선 6주 동안의 조직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해당 유가증권의 가격 및 공시 공표 또는 해당 유가증권이 상장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정보 제공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한 날에 앞선 6주 동안의 전문 참여자가 해당 유가증권을 매수 및 매출한 가격 또는 이러한 거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정보 ⑤전문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이 조에서 명시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에 관하여 통지하여야할 의무를 진다. 이 때 전문 참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연방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보장에 관하여 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문 참여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된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명시한 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의 사본을 만드는데 든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의 보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 참여자 또는 발행인이 징수하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수액의 근거에 대한 감독은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역주: 우리나라의 ‘ 행정부’ 에 해당한다)이 한다. ⑦불확실한, 불완전한 정보 및(또는) 투자자를 현혹하는 정보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 조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러시아연방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요구로 투자자와 전문 참여자(발행인) 간의 계약을 변경 또는 파기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⑧투자자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전문 참여자 또는 발행인으로부터 이 연방법률 및 다른 연방법률에 의하여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요구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한다.
투자자의 이의 및 청원은 이의 또는 청원의 접수일로부터 2주를 경과하지 않는 기간 안에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 및 유가증권시장을 규율하는 그 밖의 연방 집행권력기관이 심사해야 한다.
①유가증권 시장에서 행해졌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통지 및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은 그의 관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지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전문 활동 실시에 대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정보 전문 참여자의 자율규제기관(이하 “ 자율규제기관(역주: 기업활동 또는 전문 활동의 표준 및 규칙의 작성 및 확립, 이러한 표준 및 규칙 요건 준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비영리 조직체이다)” 이라 한다)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이 과하는 행정적 압류에 관한 정보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소에 따라 내려진 판결에 관한 정보 ②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법률 위반을 한 자에 대하여 이 기관이 적용한 제재에 관한 정보, 위에서 명시한 법률 위반을 범한 자에 관한 정보, 등록된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정보, 이 기관이 발급한 면허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로 각각의 관련이 있는 자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의무를 진다.
지분증권 등록부 및 유가증권시장 전문참여자 등록부에 담겨있는 정보는 모든 관련된 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접근 가능해야 한다.
①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 유가증권시장을 규율하는 그 밖의 연방 집행권력기관, 세무기관 및 법 집행기관은 유가증권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의 집행 및 개선 문제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위에서 명시한 공청회는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 유가증권시장을 규율하는 연방 집행권력기관, 세무기관 및 법 집행기관, 전문참여자의 자율규제기관의 발의에 따라 실시된다. ②유가증권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의 집행 및 개선 문제에 따른 공청회 실시, 그것의 주제, 실시일 및 참여자 구성에 관한 결정서는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 유가증권시장을 규율하는 그 밖의 연방 집행권력기관, 세무기관 및 법 집행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채택한다. 위에서 명시한 공청회에서는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 유가증권시장을 규율하는 그 밖의 연방 집행권력기관, 세무기관 및 법 집행기관의 활동과 러시아연방법률의 개선에 따른 제안을 준비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권고문이 채택된다. 권고문은 공청회 참여자의 다수가 채택한다. 권고문 및 실시된 공청회의 자료는 공표되어야 한다. 위에서 명시한 공청회 중에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위법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안서는 연방법률이 정한 책임의 추궁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 법 집행기관 및 그 밖의 연방 집행권력기관에 그들의 권한에 의하여 이송된다. ③유가증권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의 집행 및 개선 문제에 따른 공청회 실시 규정은 위에서 명시한 공청회 실시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한 연방기관이 승인한다.
①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명령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영리 및 비영리 조직체와 그 직원, 개인 사업자, 자연인이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다. ②유가증권시장에서의 법률 위반의 단절 및 예방을 목적으로 이 연방법률, 다른 연방법률 및 그 밖의 러시아연방 규범적 법규가 정한 문제 및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권한에 관련된 문제에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명령이 내려진다. 전문 참여자가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전문 참여자가 행한 행위가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은 그의 명령으로 6개월까지 전문 참여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별적 거래를 실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③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명령은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이 법적 효력을 발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또는 위에서 명시한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발의에 따라 변경하거나 취소한다.
삭제<2008.1.1>
유가증권 발행 무효 인정에 관한 소송의 시효 기한은 유가증권을 배정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다.
①법원에서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소송 및 청원에 따른 분쟁을 심사할 때에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은 그에 부여된 의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또는 자연인 투자자의 권리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그의 발의에 따라 소송을 시작할 권리를 가진다. ②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은 법원에 이의 및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및 사회적 이익과 법으로 보호되는 투자자의 이익 보호 법인의 취소 또는 면허 없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문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활동 중지에 관한 청원, 유가증권 발행 취소에 관한 청원, 유가증권 거래의 무효 인정에 관한 청원 및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이 정한 그 밖의 경우
①자율규제기관은 이 연방법률, ?유가증권 시장에 관한 연방법률?, 그 밖의 러시아연방 규범적 법규 및 자율규제기관 활동의 규칙 및 기준에 의하여 그의 참여자(회원)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②자율규제기관은 그의 발의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 및 그 밖의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요청을 토대로 그리고 투자자의 이의 및 청원에 따라 이 조 제1항에서 명시한 감독을 실시한다. 위에서 명시한 감독 실시 형태, 기간 및 절차는 자율규제기관의 설립문건, 활동 규칙 및 기준으로 정해진다.
①자율규제기관은 그의 설립문건, 활동 규칙 및 기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의 참여자(회원), 직원 및 전문가의 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이의 및 청원을 심사한다. ②이의 및 청원 심사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위반자에게 이 기관의 활동 규칙 및 기준이 정한 제재를 적용할 권한 이 기관의 참여자(회원)에게 사법 외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 줄 것을 권고할 권한 이 기관의 참여자(회원)들 중에서 전문 참여자를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에 위에서 명시한 전문 참여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전문 활동에 대한 실시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 중지에 따른 조치를 할 것에 관하여 청원할 권한 그의 심사 권한에 의하여 법 집행기관 및 그 밖의 연방 집행권력기관에 이의 및 청원에 따른 자료를 송부할 권한 ③자율규제기관은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에 투자자의 이의 및 청원 심사 결과 및 이 기관이 내린 결정에 관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④투자자의 합법적이고 근거 있는 이의 및 청원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을 불이행한 경우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은 자율규제기관에 ?유가증권 시장에 관한 연방법률? 및 러시아연방 규범적 법규가 정한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가진다.
자율규제기관의 참여자(회원)인 전문 참여자의 활동 결과 자연인 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자율규제기관은 보상기금 및 그 밖의 기금을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①연방, 지방간 및 지방급 자연인 투자자 사회연합은 러시아연방법률이 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자연인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②자연인 투자자 사회연합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법원에 러시아연방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손해를 입은 자연인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청원을 한다. 러시아연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위법적 행위와 관련하여 자연인 투자자의 재산 청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보관 및 처분 조건 준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자연인 투자자의 권리 및 법적이익 보호 보장을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보상기금 및 그 밖의 기금을 설립한다. 협회 및 연맹을 연합한다.
①자연인 투자자에게의 보상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 권리 보호 국가프로그햄 실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의 기본 목적을 가지는 비영리조직체로서의 연방보상기금(이하 “ 기금” 이라 한다)이 설립된다. 자연인 투자자에게의 보상금 지급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에서 명시한 보상금 수취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연인 투자자의 등록 재판 및 집행 과정 중에 기금에 요청한 자연인 투자자의 재산상 이익 대변 및 보호, 불특정 자연인 투자자 집단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소의 제기 자연인 투자자의 재산권 충족을 위한 재산의 보관 및 처분에의 참여 또는 집행 과정 중에 위에서 명시한 재산의 적절한 보관 및 처분을 목적으로 감독 보장 자연인 투자자에게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현금자산 및 그 밖의 재산 관리와 위에서 명시한 재산의 보관은 연방법률 및 그 밖의 러시아연방 규범적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기금의 정관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승인한다. 기금 활동에 대한 감시 실시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의장, 유가증권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기관장, 그 밖의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기관장, 자율규제기관의 기관장, 자연인 투자자 사회연합의 장으로 구성된 기금 감독위원회가 설립된다. 기금은 매년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한다. 기금 활동에 관한 보고서는 유가증권 시장 담당 연방 집행권력기관의 출판 기관에서 발표한다. ②채무자에게 현금자산 및 그 밖의 재산이 없을 경우 기금은 판결 및 명령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자연인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수취에 대한 권리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해당 종류의 전문 활동 실시에 대한 면허를 가지는 유가증권시장 전문 참여자가 자연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그리고 러시아연방 규범적 법규가 정한 경우에 자연인 투자자가 가진다. 기금은 자격을 부여받은 투자자를 위한 유가증권의 소유자인 자연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금 자산 조성의 출처는 러시아연방법률에 의하여 기금의 정관이 정한 출처가 된다.
①이 연방법률은 그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②이 연방법률의 제8조는 이 연방법률의 발효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발효된다. ③삭제 <2002.12.14> ④이 연방법률의 제17조는 ?유가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률?의 해당 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⑤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이 연방법률의 발효일로부터 3월 안에 이 연방법률에 의한 규범적 법규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⑥러시아연방 정부에 이 연방법률의 발효일로부터 3월 안에 이 연방법률에 의한 그의 규범적 법규를 제정할 것과 이 연방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규범적 법규를 의결할 것을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