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 (최근 개정일 2015년 7월 13일)
2005년 7월 8일 국가두마(상원) 가결 2005년 7월 13일 연방의회(상원) 승인
러시아 연방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적 관계는 2010년 7월 18일자 관세동맹 (Customs Union)1영토의 경제특구 및 자유 관세 지역의 세관절차에 관한 협정(이하 ‘경제특구협정’),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차원의 관세동맹 관세법률에 명시 된 기타 행위, 러시아 연방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정된 또한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적 관계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정부령 및 이 법 의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기타 법규범에 의해 규정된다.
2006 년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정상들은 2 단계로 관세동맹을 발족하기로 결의. 1 단계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국이 관세동맹을 창설·운영하는 것이고, 2 단계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도 관세 동맹에 참여하는 것임. 유라시안 경제공동체는 회원국간 단일 대외 관세국경을 형성하고, 공동 대외경제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러 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러시아연방 개황, 2010. 11., 외교부)
이 연방법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경제구역(경제특구) –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지정되어 기업활동에 관한 특별정책을 시행하며, 자유 관세구역의 세관절차가 적용되는 러시아 연방 영토의 일부 구역 2) 운영 기업 – 경제특구 조성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100% 러시아 연방 소속의 지분을 보유한 개방형 주식회사, 또는 상기 목적으로 개방형 주식회사의 참여 하에 설립된 기업 및 러시아 연방 정부 집행기관과 경제특구운영 협정을 체 결한 기타 기업 3) 클러스터 – 러시아연방 정부가 규정하고 하나의 운영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단 일 또는 다수 형태의 경제특구 복합체
특별경제구역의 조성 목적은 제조업, 하이테크산업, 관광업 및 휴양업의 발전과 항만·교통 인프라 개발, 기술상용화, 신제품의 생산을 위함이다.
1. 특별경제구역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1) 제조업 특구 2) 기술 특구 3) 관광-휴양 특구 4. 항만 특구
2012년 1월 1일 효력상실 – 2011년 11월 30일 연방법 제365-FZ
2012년 1월 1일 효력상실 – 2011년 11월 30일 연방법 제365-FZ
2012년 1월 1일 효력상실 – 2011년 11월 30일 연방법 제365-F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