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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 (최근 개정일 2015년 7월 13일)

2005년 7월 8일 국가두마(상원) 가결 2005년 7월 13일 연방의회(상원) 승인

제 1장. 총칙

제1조. 러시아 연방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적 규제

러시아 연방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적 관계는 2010년 7월 18일자 관세동맹 (Customs Union)1영토의 경제특구 및 자유 관세 지역의 세관절차에 관한 협정(이하 ‘경제특구협정’),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차원의 관세동맹 관세법률에 명시 된 기타 행위, 러시아 연방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정된 또한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적 관계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정부령 및 이 법 의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기타 법규범에 의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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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정상들은 2 단계로 관세동맹을 발족하기로 결의. 1 단계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 국이 관세동맹을 창설·운영하는 것이고, 2 단계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도 관세 동맹에 참여하는 것임. 유라시안 경제공동체는 회원국간 단일 대외 관세국경을 형성하고, 공동 대외경제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러 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러시아연방 개황, 2010. 11., 외교부)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

이 연방법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경제구역(경제특구) –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지정되어 기업활동에 관한 특별정책을 시행하며, 자유 관세구역의 세관절차가 적용되는 러시아 연방 영토의 일부 구역 2) 운영 기업 – 경제특구 조성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100% 러시아 연방 소속의 지분을 보유한 개방형 주식회사, 또는 상기 목적으로 개방형 주식회사의 참여 하에 설립된 기업 및 러시아 연방 정부 집행기관과 경제특구운영 협정을 체 결한 기타 기업 3) 클러스터 – 러시아연방 정부가 규정하고 하나의 운영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단 일 또는 다수 형태의 경제특구 복합체

제3조. 특별경제구역 조성 목적

특별경제구역의 조성 목적은 제조업, 하이테크산업, 관광업 및 휴양업의 발전과 항만·교통 인프라 개발, 기술상용화, 신제품의 생산을 위함이다.

제4조. 특별경제구역의 형태

1. 특별경제구역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1) 제조업 특구 2) 기술 특구 3) 관광-휴양 특구 4. 항만 특구

제5조. 특별경제구역 조성 조건

제2장. 특별경제구역의 설립 및 해지

제6조. 특별경제구역의 설립 및 해지

제3장. 특별경제구역의 설립 및 해지

제7조. 운영(관리)기관

제8조. 운영기관의 권한

제4장. 특별경제구역의 거주자 규정

제9조. 특별경제구역 거주자

제10조. 기업활동 이행절차

제11조.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

제5장. 제조업·기술·관광-휴양 및 항만 특구에 관한 협정

제12조. 제조업, 기술, 관광-휴양 및 항만 특구 협정의 대상 및 조건

제13조. 협정체결을 위해 필요한 문서

제14조. 협정체결 절차

제15조. 협정체결 형태

제16조. 협정의 유효기간

제17조. 2012년 1월 1일 효력상실 – 2011년 11월 30일 연방법 제365-FZ

제18조. 협정의 조건 변경

제19조. 협정의 중단

제20조. 협정의 파기

제21조. 협정중단의 결과

제6장. 기술 특구 협정

2012년 1월 1일 효력상실 – 2011년 11월 30일 연방법 제365-FZ

제6-1장. 관광-휴양 특구 협정

2012년 1월 1일 효력상실 – 2011년 11월 30일 연방법 제365-FZ

제6-2장. 항만 특구 협정

2012년 1월 1일 효력상실 – 2011년 11월 30일 연방법 제365-FZ

제7장. 특별경제구역 내 토지 제공 및 이용 절차

제32조. 토지이용정책

제33조. 토지임대계약

제34조. 임대료

제35조. 특별경제구역 내 토지의 처분

제8장. 특별경제구역 내 자유관세지역의 관세절차 적용

제36조. 특별경제구역 내 자유관세지역의 관세절차 적용에 관한 총칙

제37조. 자유관세지역의 관세절차

제9장. 특별경제구역 거주자 보장

제38조. 세금 및 징수금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의 불리한 개정 보장

제39조. 분쟁해결절차

제10장. 종결규정

제40조. 특별경제구역의 해지

제41조. 이 법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