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 발효일 2006. 9. 4 ] [ 다자조약, 제1806호, 2006. 8. 31 ]
이 협정의 체약당사국은,아시아지역에서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고,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유념하고,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항행의 권리를 행사하는 승무원 및 선박의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의 방지 및 진압에 협력할 국가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2000년 3월의 "동경호소", 2000년 4월의 "2000 아시아 해적행위방지도전" 그리고 2000년 4월의 "동경표준행동계획"을 상기하고,유엔총회가 채택한 관련 결의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관련 결의 및 권고에 유의하고,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아시아 내 영향을 입은 모든 국가 간 더욱 긴밀한 지역 협력과 조정이 시급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체약당사국 간의 정보 공유와 능력 배양이 아시아에서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의 방지 및 진압에 중대하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이 협정의 더 큰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각 체약당사국이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방지하고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함을 확인하고, 지역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 협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이 협정의 목적상 “해적행위”라 함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음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 행위 (1)공해상의 다른 선박 또는 그 선박내의 사람이나 재산 (2)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 사람이나 재산 나.어느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다.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모든 행위 2.이 협정의 목적상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라 함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한쪽 체약당사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 내에서 사적목적으로 범하는 선박이나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불법적 폭력행위·억류 또는 약탈행위 나.어느 선박이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다.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모든 행위
1.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령 및 이용가능한 자원이나 능력에 따라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방지하고 진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최대한 이 협정을 이행한다. 2.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 및 관련 국제법 규칙상의 그 체약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군함 및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이 협정의 어떤 규정이나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어떤 행위 또는 활동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나 해양법 관련 문제에 대한 체약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국에 다른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국 당국에 배타적으로 유보된 관할권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6.이 조의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각 체약당사국은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1.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다음에 관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가.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의 방지와 진압 나.해적이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범한 자의 체포 다.해적행위 또는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범하는 데 사용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나포, 해적이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범한 자에 의하여 탈취되어 그 지배 하에 있는 선박의 나포 및 그러한 선박 내에 있는 재산의 압수, 그리고 라.해적행위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의 피해선박 및 피해자의 구조 2.이 조의 어떤 규정도 각 체약당사국이 그 육지영토에서 상기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1.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방지하고 진압하는 데 체약당사국 간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이에 설립된다. 2.센터는 싱가포르에 소재한다. 3.센터는 관리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4.관리이사회는 각 체약당사국의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관리이사회는 이 관리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싱가포르에서 적어도 일 년에 한번 개최된다. 5관리이사회는 센터의 모든 사항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의장 선발 방식을 포함한 관리이사회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6.관리이사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한다. 7.사무국은 사무국장이 그 장이 되며 직원의 조력을 받는다. 사무국장은 관리이사회가 선출한다. 8.사무국장은 관리이사회가 결정하는 정책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행정·운영·재정적 사항과 관리이사회가 결정하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 9.사무국장은 센터를 대표한다. 사무국장은 관리이사회의 승인 하에 사무국의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1.센터는 이 협정의 체약당사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본부 소재지국에서 그 기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 및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2.사무국장과 사무국의 직원은 본부 소재지국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면제를 부여받는다. 3.센터는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명기된 것을 포함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 소재지국과 협정을 체결한다.
1.센터의 경비는 관리이사회가 결정하는 예산안에 규정되는 바와 같이 다음 원천에 의하여 공급된다. 가.본부 소재지국의 재정과 지원 나.체약당사국의 자발적 기여금 다.관리이사회가 채택하는 관련 기준에 따른 국제기구와 그 밖의 실체의 자발적 기여금 라.관리이사회가 합의하는 그 밖의 자발적 기여금 2.센터의 재정적 사항은 관리이사회가 채택하는 재정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3.센터의 계정은 관리이사회가 임명하는 독립적 감사관에 의하여 매년 감사를 받는다. 감사보고서는 관리이사회에 제출되고 재정규칙에 따라 공개된다.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 간 정보의 신속한 흐름을 관리·유지한다. 나.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범하는 개인 및 국제조직범죄집단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포함하여 체약당사국이 전달하는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대조 및 분석한다. 다.나호에 의하여 수집·분석된 정보에 기초한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체약당사국에 이를 전파한다. 라.해적행위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사건의 위협이 임박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가능한 때에는 체약당사국에 적절히 경보를 발한다. 마.제10조에 언급된 요청과 제11조에 언급된 취한 조치에 관한 관련정보를 체약당사국에 회람한다. 바.나호에 의하여 수집·분석된 정보에 기초하여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운업계와 국제해사기구에 이를 전파한다. 그리고 사.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방지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관리이사회가 합의하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1.센터의 일상적 운영은 사무국에 의하여 수행된다. 2.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센터는 체약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존중하고 체약당사국이 사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비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전파할 수 없다. 3.센터는 관리이사회가 결정한 정책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체약당사국 간 기존 활동의 중복을 피한다.
1.각 체약당사국은 센터와의 통신을 담당할 연락관을 지명하고 제18조에 규정된 서명 시나 통고서의 기탁 시 자국의 연락관 지명을 선언한다. 2.각 체약당사국은 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로부터 전달된 정보의 비밀을 존중한다. 3.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지명된 연락관, 수색 조정센터를 포함한 그 밖의 국내 관할당국 및 관련 비정부기구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통신을 보장한다. 4.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선박·선박 소유주 또는 선박 운영자에 연락관을 포함한 관련 국내당국 및 적절한 경우 센터에 해적행위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사건을 신속히 통고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5.해적행위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의 임박한 위협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였거나 획득한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지명된 연락관을 통하여 센터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통고한다. 6.체약당사국이 제7조라호에 따라 해적행위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의 임박한 위협에 관하여 센터의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임박한 위협 지역 내에 있는 선박에 신속히 그 경보를 전파한다.
1.체약당사국은 센터를 통하거나 직접 다른 체약당사국에 다음의 자·선박·항공기를 탐지하는 데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가.해적 나.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범한 자 다.해적행위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범하는 데 사용된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해적이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범한 자에 의하여 탈취되어 그 지배 하에 있는 선박, 또는 라.해적행위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의 피해선박 및 피해자 2.체약당사국은 센터를 통하거나 직접 다른 체약당사국에 자국의 국내법령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의 제1항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언급된 자나 선박의 체포나 나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체약당사국은 또한 센터를 통하거나 직접 다른 체약당사국에 해적행위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의 피해선박 및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협력을 요청한 체약당사국은 센터에 그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통고한다. 5.범죄인인도나 형사사법공조를 수반하는 협력 요청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체약당사국에 직접 행한다.
1.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접수한 체약당사국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요청을 이행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2.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접수한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 체약당사국에 추가 정보를 구할 수 있다. 3.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취한 체약당사국은 취한 조치에 대한 관련 정보를 센터에 지체 없이 통고한다.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자국 영토 내에 있는 해적이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범한 자를 동인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는 다른 체약당사국에 그 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에 관련된 증거의 제출을 포함한 형사사법공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를 방지·진압하는 체약당사국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협력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다른 체약당사국에 가능한 최대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센터는 능력배양 지원에 가능한 최대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상기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은 경험 및 최상의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관련 체약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공동 훈련이나 다른 형태의 협력과 같은 협력약정에 합의할 수 있다.
각 체약당사국은 선박·선박 소유주·선박 운영자에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표준과 관행, 특히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권고를 고려하여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요청이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관련 체약당사국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1.이 협정은 아래 제2항에 언급된 수탁자로 정해지는 국가에서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중화인민공화국·인도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일본·대한민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태국·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이 협정의 수탁자는 싱가포르 정부이다. 3.이 협정은 제1항에 열거된 국가의 국내요건 완료를 알리는 열 번째 통고서가 수탁자에 제출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이 발효된 후에는 상기 제1항에 열거된 국가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대한 통고서의 기탁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4.수탁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열거된 모든 국가에 이 협정의 발효를 통고한다. 5.이 협정은 발효 후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정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는 수탁자에 이를 통고하고 수탁자는 그러한 통고서 접수 사실을 모든 다른 체약당사국에 지체 없이 회람한다. 수탁자로부터 그러한 통고서를 접수한 후 90일 내에 어느 체약당사국의 서면 반대가 없으면, 그 국가는 수탁자에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고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60일 후에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1.모든 체약당사국은 협정 발효 후 언제든지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안은 모든 체약당사국의 동의에 의하여 채택된다. 2.개정은 모든 체약당사국에 의한 수락으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수락서는 수탁자에 기탁하고 수탁자는 그러한 문서의 기탁 사실을 모든 다른 체약당사국에 지체 없이 통고한다.
1.모든 체약당사국은 발효일 이후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탈퇴는 수탁자에 대한 탈퇴서에 의하여 통고된다 3.탈퇴는 수탁자의 탈퇴서 접수로부터 18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수탁자는 지체 없이 모든 다른 체약당사국에 탈퇴를 통고한다.
이 협정은 영어본을 정본으로 한다.
수탁자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을 등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