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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1호

(2009년 7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7호 공포 2016년 2월 6일 「일부 행정 법규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 의거 2019년 3월 26일 국무원 제42차 상무회의 개정 통과) (2009 年 7 月 20 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 557 号公布 根据 2016 年 2 月 6 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9 年 3 月 26 日国务院第 42 次常务会议修订通过 2019 年 10 月 11 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 721 号公布 自 2019 年 12 月 1 日起施行)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가 2019년 3월 26일 국무원 제42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 과하여, 개정된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를 공포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총리 리커창(李克强) 2019년 10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 정한다.

제2조 식품 생산 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 안전 표준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에 종 사하고 식품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효율적인 조치로 식품 안전 위험을 예방, 통 제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3조 국무원 식품 안전 위원회는 식품 안전 정세 분석, 식품 안전 업무 연구 배치와 종합 지도를 담당하고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관한 중대 정책을 제시하며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정착시킨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식품 안전 위원회는 해당 등급 인민 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제4조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는 통일되고 권위적인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체제를 수 립하여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와 기타 관련 부처는 법에 의거하 여 직책을 수행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향진(鄕鎭) 인민 정부와 지역 사무소는 현(縣)급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 및 그 파견 기관을 지원하고 협력하여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 국가는 식품 안전 지식을 국민 소양 교육의 일부로 추가하고 식품 안전 과학 상 식과 법률 지식을 보급하여 전 사회의 식품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제2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과 평가

제6조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처는 동급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부처 와 함께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회의 매커니즘을 수립하여 위험 모니터링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식품 안전 위험을 연구 판단하여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분석 보고 서를 작성한 후 해당 등급 인민 정부에 보고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처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분석 보고와 동시에 상급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처에 보고한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회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가 국무원 식품 안전 모니터링 관리 등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제7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 식품 안전 위험이 발견되면 식품 안전 감독 관 리 등 부처가 더욱 심도 있게 조사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식품 생산 경영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식품 생산 경영자는 즉시 자체 조사를 시작하여 식품 안전 표준에 위배되 거나 혹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식품안전법 제63조 규정에 의 거하여 식품 생산, 경영을 중지하고 리콜하며 관련 상황을 보고한다.

제8조 국무원 위생 행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부처가 농약, 비료, 동물 약품, 사 료, 사료 첨가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무원 농업 행정 부 처에 안전성 평가를 제안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부처는 즉시 평가를 기획하고 국무원 관련 부처에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와 기타 관련 부처는 식품 안전 위험 정보 교 류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식품 안전 위험 정보 교류의 내용, 절차, 조건을 확정한다.

제3장 식품 안전 표준

제10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는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농업 행정 등 부처와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 기획 및 연간 실시 계획을 제정한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는 사이트에 식품안전국가표준 기획 및 연간 실시 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공모해야 한다.

제11조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처는 식품안전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지방 표준을 제정하고 의견을 공모하여야 한다. 성 (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처는 식품 안전 지방 표준 공포일로부터 업무일 30일 이내에 지방 표준을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가 등록된 식품 안전 지방 표준이 법률, 법규 혹은 식품안 전국가표준에 위배됨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식품 안전 지방 표준을 폐지할 경우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 轄市)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처가 사이트에 폐지 상황을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 특산품에 포함되지 않은 보건 식품, 특수 의학 용도 조제 식품, 영유아 조 제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 안전 지방 표준을 제정하면 안 된다.

제13조 식품 안전 표준 공포 후 식품 생산 경영자는 식품 안전 표준이 규정한 실시 일 자 이전에 이를 실시하고 사전 실시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식품 생산 기업은 식품 안전 기업 표준을 국가 표준 혹은 지방 표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제정할 수 없다. 식품 생산 기업은 식품안전국가표준 혹은 지방 표준보다 엄 격하게 기업 표준을 제정하고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식품 생산 기업은 기업 표준을 제정한 후 대중에게 무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식품 생산 경영

제15조 식품 생산 경영 허가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식품 생산 경영 조건의 변화로 식품 생산 경영 조건에 부적합하게 변경되면 식품 생산 경영자가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허가 재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해 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는 새로운 식품 원료, 식품 첨가제 신품종과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목록 및 적용한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는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와 함께 전통적으로 식품이 자 중약재로 사용해 온 물질 목록을 즉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제17조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는 국무원 농업 행정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식 품 안전 전(全) 과정에 대한 추적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 생산 경영자가 정보화 루트로 식품 안전 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부처는 감독 검사의 중점 업무로 영유아 조제 식품 등 특정 대상 식품 및 안전 위험도가 높거나 혹은 판매량이 많은 식품에 관한 추적 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제18조 식품 생산 경영자는 식품 안전 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출고 점사, 식품 판매 등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 및 보관하여 식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자사의 식품 안전 작업에 대해 전면 책 임을 지고 식품 안전 책임제를 수립 및 정착시켜 공급자 관리, 입고 검사와 출고 검사, 생산 경영 과정 통제, 식품 안전 자체 검사 등을 강화한다.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의 식 품 안전 관리자는 기업 주요 책임자의 식품 안전 관리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제20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식품 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시찰을 강화해야 한 다. 식품 안전 관리자는 업무 책임에 필요한 식품 안전 법률, 법규, 표준과 전문 지식 을 숙지하여야 하며 식품 안전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 는 기업 식품 안전 관리자를 수시 감독하고 심사한다. 심사 지침은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제정, 발표한다.

제21조 식품, 식품 첨가제 생산 경영자가 식품, 식품 첨가제를 위탁 생산할 때 식품 생 산 허가, 식품 첨가제 생산 허가를 취득한 생산자에게 위탁하고 생산 업무를 감독하여 위탁 생산한 식품, 식품 첨가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수탁자는 법률, 법규, 식품 안 전 표준 및 계약 약정에 따라 생산하고 위탁자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

제22조 식품 생산 경영자는 식품 생산, 가공장에 본 조례 제63조 규정에서 제정한 목 록에 속한 물질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식품을 조사 가공할 때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식품안전국가표준 조건에 따라 조사 가공 식품을 검사하고 표기해야 한다.

제24조 온도, 습도 등 특수 조건이 있는 식품을 저장, 운송할 때 보온, 냉장 혹은 냉동 등 설비 시설을 갖추고 가동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식품 생산 경영자가 식품을 위탁 저장, 운송한 경우 수탁자의 식품 안전 보장 능력을 심사하고 수탁자가 식품 안전 조건에 맞게 저장, 운송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식품 안전 조건에 부합하는 저장, 운송 조건을 보장하고 식품 저장, 운송 과 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자의 위탁으로 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취자의 명칭, 주 소, 연락처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저장, 운송 종료 후 2년 이상 기록을 보관한 다. 비식품 생산 경영자가 온도, 습도 등 특수 조건이 있는 식품의 저장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취득일로부터 업무일 30일 이내에 현(縣)급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 독 관리 부처에 신고한다.

제26조 요식 서비스 제공자가 식기 소독 서비스 업체에 세척 소독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식기 집중 소독 서비스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과 소독 합격증을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기한은 소독한 식기 사용 기한 만료 후 6개월 이상이다.

제27조 식기 집중 소독 서비스 업체는 식기 출고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출고 수 량, 소독 일자와 로트 번호, 사용 기한, 출고 일자 및 위탁자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출고 검사 기록은 소독한 식기의 사용 기한 만료 후 6개월 이상 보관한다. 소독된 식기는 별도 포장 위에 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 소독 일자, 로트 번호 및 사용 기한 등 정보를 표기한다.

제28조 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양로기관, 건축 현장 등 단체 급식 기관 식당은 원 료 통제, 식기의 세척 소독, 식품 샘플 보관 등 제도를 시행하고 식품안전법 제47조 규 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식당 식품 안전을 자체 점검한다.

단체 급식 기관 식당 경영 도급자는 법에 따라 식품 경영 허가를 취득하고 식당 식품 의 안전을 책임진다. 단체 급식 기관은 도급자에게 식품 안전 관리 제도 수립과 관리 책임을 요구한다.

제29조 식품 생산 경영자는 변질, 유통 기한 초과 혹은 회수된 식품에 눈에 띠도록 표 시를 하거나 혹은 분명하게 표시된 장소에 별도 보관하며 즉시 무해화 처리, 폐기 등 조치를 취하고 기록한다.

식품안전법에서 말하는 식품 회수란 이미 판매되었으나 법률, 법규, 식품 안전 표준 위 반 혹은 유통 기한 초과 등 사유로 리콜 혹은 반품된 식품을 말한다. 그러나 식품안전 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계속 판매하는 식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0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수요에 따라 식품 무해화 처리와 폐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자는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소유 시설을 이용하여 식품 을 무해화 처리 혹은 폐기할 수 있다.

제31조 식품 집중 거래 시장 개설자, 식품 전시 판매 개최자는 시장 개업 혹은 전시회 개최 전, 소재지 현(縣)급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에 보고한다.

제32조 인터넷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 식품 경영자의 등록 정보와 거래 정보를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식품 안전 감독 조사, 식품 안전 안건 조사 처리, 식품안전사고 처리를 위해 관 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책임자의 허가를 거쳐 인터넷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그 요 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 및 그 업무자는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33조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 경영할 때 이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 법은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국무원 농업 행정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제34조 회의, 강좌, 건강 자문 등의 방식으로 식품을 허위 광고하면 안 된다. 식품 안 전 감독 관리 부처가 허위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보건 식품 생산 시 원료 추출, 정제 등 처리 공정이 있는 경우 생산 기업이 해 당 원료 선(先)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 특수 의학 용도 조제 식품 생산 기업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검사 항 목에 따라 출고 제품을 로트별로 검사해야 한다.

특수 의학 용도 조제 식품 중 특정 전(全) 영양 조제 식품은 의료 기구 혹은 약품 소 매 기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의료 기구, 약품 소매 기업이 특정 전 (全) 영양 조제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 경영 허가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식품안전 법과 본 조례의 식품 판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 특수 의학 용도 조제 식품 중 특정 전(全) 영양 조제 식품 광고는 처방약 광고 로 관리되며 기타 유형의 특수 의학 용도 조제 식품 광고는 비처방약 광고로 관리된 다.

제38조 보건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은 보건 기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식품안전국가표준 규정의 선택성 첨가 물질을 함유한 영유아 조제 식품을 선택성 첨가 물질로 명명할 수 없다.

제39조 특수 식품의 라벨, 설명서 내용은 등록 혹은 신고된 라벨, 설명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특수 식품을 판매할 때 라벨, 설명서 내용이 등록 혹은 신고된 라벨, 설명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성(省)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는 등록 혹은 신고된 특수 식품의 라벨, 설명서를 그 사이트 에 공개하여야 한다.

특수 식품은 일반 식품 혹은 약품과 함께 진열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5장 식품 검사

제40조 식품을 샘플 검사할 때 식품 안전 표준, 등록 혹은 신고할 특수 식품의 기술 조건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41조 현재의 식품 안전 표준이 규정한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 및 식품안전법 제111 조와 본 조례 제63조 규정에서 제정한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으로 이물질 및 가짜 혼 합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 가 보충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을 제정하여 식품 샘플 검사, 식품 안전 안건 조사 처 리, 식품안전사고 처리를 할 수 있다.

제42조 식품안전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한 경우, 신청자가 재검사 기관에 재검사 비용을 선지불해야 한다. 재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재검사 비용을 신 청자가 부담하고 합격 판정되면 샘플 검사를 실시한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부담한다. 재검사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를 거절할 수 없다.

제43조 어떠한 기관 및 개인이라도 법에 의거한 자격 미취득 식품 검사 기관이 발급한 식품 검사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상술한 검사 정보로 식품, 식품 생산 경영자에 대 해 등급을 평가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유도 할 수 없다.

제6장 식품 수출입

제44조 식품, 식품 첨가제를 수입하는 수입 기업은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사 검역 기 관에서 검사를 받고 제품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하며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합격 증명 자료를 첨부한다.

제45조 수입 식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지정 혹은 인가한 장소 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동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 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한다. 대량의 벌크 수입 식품은 하역항에서 검사한다.

제46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처는 위험 관리 필요에 따라 일부 식품에 대해 입국 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7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처는 식품안전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해외 수출 기업, 해 외 생산 기업 혹은 위탁받은 수입 기업이 제출한 관련 국가(지역) 표준 혹은 국가 표 준을 심사하고 식품 안전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임시 적용을 결정하고 발표한 다. 임시 적용 발표 전까지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할 수 없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중 범용 표준에 이미 해당하면 식품안전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국가표준 부재 식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8조 수입 기업은 해외 수출 기업, 해외 생산 기업 심사 제도를 수립하여 해외 수출 기업, 해외 생산 기업의 식품 안전 위험 통제 조치 제정 및 집행 상황을 심사하고 중 국에 수출하는 식품이 식품안전법, 본 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식품 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제49조 수입 기업이 식품안전법 제9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식품을 리콜할 때 식품 리 콜과 처리 상황을 소재지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와 소재 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처가 이미 등록된 해외 식품 생산 기업이 더 이상 등 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을 발견하면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 기 간에는 해당 기업이 생산한 식품의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 시정 후에도 등록 조건에 위배되면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처가 해외 식품 생산 기업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 야 한다.

제51조 인증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 우수 생산 규범, HACCP 인증을 통과한 해외 생산 기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증 기관은 인증 조건에 부합하지 않 은 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제52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중국 국경 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수입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서 심각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처가 즉시 위험 경고하고 관련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반품 혹은 폐기 처리

(2) 조건부 수입 제한

(3) 수입 일시 중지 혹은 금지

제53조 수출 식품, 식품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수출하는 식품, 식품 첨가제가 수입 국가(지역)의 표준 혹은 계약 조건에 적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이 체결 혹은 참가 한 국제 조약, 협정에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7장 식품안전사고 처리

제54조 식품안전사고는 국가 식품안전사고 긴급 예방안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한 다.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동급 관련 부처와 함께 식품 안전사고를 조사 처리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긴급 예방안을 즉시 수정, 개선해야 한다.

제55조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는 식품안전사고 긴급 관리 매커니즘을 개선하고 응급 장비를 정비하며 긴급 물자 비축과 응급팀을 구축하고 긴급 교육과 연습을 강화한다.

제56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 는 식품 및 원료, 도구, 설비, 시설 등에 대해 폐쇄 등 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는 식품안전사고 보고를 받 은 후 즉시 동급 위생 행정, 농업 행정 등 부처와 함께 식품안전법 제105조 규정에 따 라 조사 처리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는 사고 단위가 봉인한 식품 및 원료, 도 구, 설비, 시설 등을 보호한다. 또한 봉인이 필요하나 아직 사고 단위가 봉인하지 않은 물품을 직접 봉인하거나 혹은 사고 단위에 즉시 봉인을 명령한다. 동시에 질병 예방 통제 기관에 사고 관련 요인에 대해 유행병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통지한다.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은 조사 종료 후 동급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위생 행정 부처에 보 고하고 유행병학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이라도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의 유행병학 조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관련 부처는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의 유행병학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58조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는 국무원 위생 행정, 농업 행정 등 부처와 함께 정기적으로 전국 식품안전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조치를 수 정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제8장 감독 관리

제59조 구(区: 중국 행정 구역)가 있는 시급(市級)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 리 부처는 감독 관리 업무 수요에 따라 하급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일상 감독 관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에 대해 수시 감독 점검할 수 있으며 하급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식품 생산 경영자를 대상으로 타지역 감독 점검을 실시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구(区)가 있는 시급(市級)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는 필요하다고 판 단되면 하급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 관할의 식품 안전 불법 안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기타 하급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를 지정하여 조사 처 리할 수 있다.

제60조 국가는 식품 안전 검사원 제도를 수립하고 기존 자원으로 전문 검사팀을 구성 하며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검사원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61조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10조 규 정에 따라 봉쇄, 압류할 경우 그 기한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면 봉 쇄, 압류 조치한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한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 인터넷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에 인터넷 식품 경영자의 불법 경영 행위가 여 러 차례 드러나거나 혹은 불법 경영 행위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면 현(縣)급 이상 인 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인터넷 식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의 법정 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를 소환할 수 있다.

제63조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는 식원성(食源性) 질병 정보,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정보, 감독 관리 정보 등에 따라 국무원 위생 행정 등 부처와 함께 첨가 혹 은 첨가 가능성이 있는 비식용 화학 물질과 기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발견 된 물질에 대해 목록 및 테스트 방법을 제정하고 이를 발표한다.

제64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처는 식기 집중 소독 서비스 업체 를 감독 점검하고 법률, 법규, 국가 관련 표준 및 관련 위생 규범 등 조건에 위배됨을 발견하면 즉시 조사 처리해야 한다. 감독 점검 결과는 사회에 공개한다.

제65조 국가는 식품 안전 불법 행위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한다. 신고자가 소재지 기업의 식품 안전 중대 불법 범죄 행 위를 신고하면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 관련 부처는 신고자의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 하여 신고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식품 안전 불법 행위 신고 장려 제도는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국무원 재정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각 급 인민 정부 예산에 식품 안전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포함시킨다.

제66조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기업 신용 포상 및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식품 생산 경영자의 신용 자료 파일과 연계하여 불법 행위가 심각한 생산 경영자 블랙 리스트를 작성한다. 그리고 여기에 식품 안전 신용 상황과 시장 진입, 융자, 신용 대출, 신용 조회 등 정보를 연계하고 사회에 이를 공개한다.

제9장 법률 책임

제67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안전법 제123조~제126조, 제132조 및 본 조 례 제72조, 제73조에서 규정한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1)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품 가격이 2만 위안 이상이거나 혹은 불법 행위 지속 시간 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식원성 질병을 유발하고 사망 병례가 나타나거나 혹은 식원성 질병 환자가 30인 이 상 발생하였으나 사망은 없는 경우

(3)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닉한 경우

(4) 감독 조사를 거부, 회피한 경우

(5) 식품 안전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성 격의 식품 안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혹은 식품 안전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후 식품 안전 불법 행위를 다시 저지른 경우

(6) 기타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황이 엄중한 불법 행위를 처벌할 때 법에 의거하여 죄질에 따라 처벌한다.

제68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1항, 본 조례 제75조 규 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식품 생산, 가공장에 본 조례 제63조 규정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을 보관한 경우

(2) 보건 식품이 아닌 식품의 라벨, 설명서에 보건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

(3)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선택성 첨가 물질로 영유아 조제 식품을 명명한 경우

(4) 생산 경영한 특수 식품의 라벨, 설명서 내용과 등록 혹은 신고한 라벨, 설명서가 상 이한 경우

제69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본 조례 제75조 규 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생산 경영자의 위탁으로 식품을 저장, 운송하였으나 규정대로 보관 정보를 기 록하지 않은 경우

(2) 요식 서비스 제공자가 식기 집중 소독 서비스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과 소 독 합격증을 확인,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식품 생산 경영자가 변질, 유통 기한 초과 혹은 회수한 식품을 규정대로 표시 혹은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혹은 상기 식품을 즉시 무해화 처리, 폐기 등 조치하지 않고 기록 하지 않은 경우

(4) 의료 기구와 약품 소매 기업 이외의 단위 혹은 개인이 소비자에게 특수 의학 용도 조제 식품 중 특정 전(全) 영양 조제 식품을 판매한 경우

(5) 특수 식품과 일반 식품 혹은 약품을 함께 진열 판매한 경우

제70조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1항, 제126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식품 생산 경 영자의 생산 경영 행위가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5번, 제7번~제10번 규정에 부합 하지 않거나 혹은 관련 식품 생산 경영 과정에 관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 은 경우에는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본 조례 제75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1조 식기 집중 소독 서비스 업체가 규정대로 출고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 나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26 조 제1항, 본 조례 제75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2조 온도, 습도 등 특수 조건이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비식품 생산 경영자, 식품 집 중 거래 시장 개설자, 식품 전시 판매 개최자가 규정대로 신고 혹은 보고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 을 거부하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황이 심각하면 영업 정 지 명령을 받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 회의, 강좌, 건강 자문 등 형식으로 식품을 허위 광고하면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사후 발생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소득 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하면 식품안전법 제14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불법 행위 개체가 사업 단위일 경우 본 조례 제75조 규정에 따 라 단위의 법정 대표,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 벌한다.

제74조 식품 생산 경영자가 생산 경영한 식품이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하지만 식품 표 기 기업 표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 지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경고하고 식품 경영자에게 해당 식품 경영 중지를 명령하 며 생산 기업에 시정을 명령한다. 경영 중지 혹은 시정을 거부하면 해당 식품을 몰수 하고 식품 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이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식품 가 치가 1만 위안 이상이면 그 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 등 단위가 식품안전법 규정을 위반하면 식품안전법 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그 외에도 하기 상황에 속하면 단위의 법정 대표, 주요 책임자, 직 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전년도 해당 기업의 수입의 1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불법 행위 죄질이 악한 경우

(3) 불법 행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2항 규정에 속하면 앞 조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6조 식품 생산 경영자가 식품안전법 제6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을 중지하고 식품 리콜을 실시하거나 혹은 기타 효과적인 조치로 식품 안전 위험을 경감 혹은 제거하여 위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77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부처가 식품안전법 제 123조에서 규정한 불법 상황을 초래하고 사태가 심각하여 행정 구류가 요구되면 안건 및 자료를 동급 공안 기관에 즉시 이송해야 한다. 공안 기관이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면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부처가 즉시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공안 기관이 심사를 거쳐 행정 구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이송 받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부처로 반환한다.

제78조 공안 기관이 발견된 식품 안전 불법 행위를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 하였거나 혹은 조사 후 형사 책임 추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법에 의거하여 행정 구류가 필요하면 즉시 행정 구류 처벌 결정을 내린다. 행정 구류가 불필요하나 법에 의거하여 기타 행정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동급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부처로 이송한다.

제79조 재검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를 거부하면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경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재검사를 2회 거 부하면 국무원 관련 부처가 재검사 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에 이를 발표한다.

제80조 법에 의거한 자격 인증 미취득 식품 검사 기관이 발급한 식품 검사 정보임이 밝혀지거나 혹은 상기 검사 정보를 이용하여 식품, 식품 생산 경영자에 대한 등급 평 가, 소비자 사기, 유도 등 행위를 저지르면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치안 관리 위반에 해당하면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제81조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식품안전법, 본 조례에 의거하여 불법 단위 혹은 개인을 30만 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할 때 구(區)가 있는 시급(市級) 이상 인민 정부 식 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이를 결정한다. 벌금의 구체적인 처벌 권한은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가 규정한다.

제82조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부처 업무자의 법적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치안 관리 위반에 해당하면 공안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제83조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부처가 단위 혹은 개인이 식 품안전법 제12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 안전 정보를 속이거나 허위로 유포해 치안 관리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관련 상황을 동급 공안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84조 현(縣)급 이상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처 및 그 업무자가 인터넷 식 품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를 타인에게 불법 유출하면 식품안전법 제 145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5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칙

제86조 본 조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第一章 总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以下简称食品安全法),制定本条例。

第二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依照法律、法规和食品安全标准从事生产经营活动,建立健全 食品安全管理制度,采取有效措施预防和控制食品安全风险,保证食品安全。

第三条 国务院食品安全委员会负责分析食品安全形势,研究部署、统筹指导食品安全工 作,提出食品安全监督管理的重大政策措施,督促落实食品安全监督管理责任。县级以上地方人 民政府食品安全委员会按照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开展工作。

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建立统一权威的食品安全监督管理体制,加强食品安全监督管理 能力建设。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依法履行职责,加强协调配 合,做好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 乡镇人民政府和街道办事处应当支持、协助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及其派出机 构依法开展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

第五条 国家将食品安全知识纳入国民素质教育内容,普及食品安全科学常识和法律知识, 提高全社会的食品安全意识。

第二章 食品安全风险监测和评估

第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会同同级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建立食品安全风 险监测会商机制,汇总、分析风险监测数据,研判食品安全风险,形成食品安全风险监测分析报 告,报本级人民政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还应当将食品安全风险监测分析报告 同时报上一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食品安全风险监测会商的具体办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 会同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制定。

第七条 食品安全风险监测结果表明存在食品安全隐患,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经进一步 调查确认有必要通知相关食品生产经营者的,应当及时通知。

接到通知的食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进行自查,发现食品不符合食品安全标准或者有证据证 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应当依照食品安全法第六十三条的规定停止生产、经营,实施食品召 回,并报告相关情况。

第八条 国务院卫生行政、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发现需要对农药、肥料、兽药、饲料和 饲料添加剂等进行安全性评估的,应当向国务院农业行政部门提出安全性评估建议。国务院农业 行政部门应当及时组织评估,并向国务院有关部门通报评估结果。

第九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建立食品安全风险信息交流机制,明 确食品安全风险信息交流的内容、程序和要求。

第三章 食品安全标准

第十条 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农业行政等部门制定食品安全 国家标准规划及其年度实施计划。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在其网站上公布食品安全国家标准规 划及其年度实施计划的草案,公开征求意见。

第十一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二十九条的规定制 定食品安全地方标准,应当公开征求意见。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自食 品安全地方标准公布之日起 30 个工作日内,将地方标准报国务院卫生行政部门备案。国务院卫生 行政部门发现备案的食品安全地方标准违反法律、法规或者食品安全国家标准的,应当及时予以 纠正。

食品安全地方标准依法废止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在其网 站上公布废止情况。

第十二条 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等特殊食品不属于地方特色 食品,不得对其制定食品安全地方标准。

第十三条 食品安全标准公布后,食品生产经营者可以在食品安全标准规定的实施日期之前 实施并公开提前实施情况。

第十四条 食品生产企业不得制定低于食品安全国家标准或者地方标准要求的企业标准。食 品生产企业制定食品安全指标严于食品安全国家标准或者地方标准的企业标准的,应当报省、自 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备案。

食品生产企业制定企业标准的,应当公开,供公众免费查阅。

第四章 食品生产经营

第十五条 食品生产经营许可的有效期为 5 年。

食品生产经营者的生产经营条件发生变化,不再符合食品生产经营要求的,食品生产经营者 应当立即采取整改措施;需要重新办理许可手续的,应当依法办理。

第十六条 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公布新的食品原料、食品添加剂新品种和食品相关 产品新品种目录以及所适用的食品安全国家标准。

对按照传统既是食品又是中药材的物质目录,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安全监督 管理部门应当及时更新。

第十七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农业行政等有关部门明确食品安全全程 追溯基本要求,指导食品生产经营者通过信息化手段建立、完善食品安全追溯体系。

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应当将婴幼儿配方食品等针对特定人群的食品以及其他食品安全风 险较高或者销售量大的食品的追溯体系建设作为监督检查的重点。

第十八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建立食品安全追溯体系,依照食品安全法的规定如实记录并 保存进货查验、出厂检验、食品销售等信息,保证食品可追溯。

第十九条 食品生产经营企业的主要负责人对本企业的食品安全工作全面负责,建立并落实 本企业的食品安全责任制,加强供货者管理、进货查验和出厂检验、生产经营过程控制、食品安 全自查等工作。食品生产经营企业的食品安全管理人员应当协助企业主要负责人做好食品安全管 理工作。

第二十条 食品生产经营企业应当加强对食品安全管理人员的培训和考核。食品安全管理人 员应当掌握与其岗位相适应的食品安全法律、法规、标准和专业知识,具备食品安全管理能力。 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对企业食品安全管理人员进行随机监督抽查考核。考核指南由国务院 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制定、公布。

第二十一条 食品、食品添加剂生产经营者委托生产食品、食品添加剂的,应当委托取得食 品生产许可、食品添加剂生产许可的生产者生产,并对其生产行为进行监督,对委托生产的食 品、食品添加剂的安全负责。受托方应当依照法律、法规、食品安全标准以及合同约定进行生 产,对生产行为负责,并接受委托方的监督。

第二十二条 食品生产经营者不得在食品生产、加工场所贮存依照本条例第六十三条规定制 定的名录中的物质。

第二十三条 对食品进行辐照加工,应当遵守食品安全国家标准,并按照食品安全国家标准 的要求对辐照加工食品进行检验和标注。

第二十四条 贮存、运输对温度、湿度等有特殊要求的食品,应当具备保温、冷藏或者冷冻 等设备设施,并保持有效运行。

第二十五条 食品生产经营者委托贮存、运输食品的,应当对受托方的食品安全保障能力进 行审核,并监督受托方按照保证食品安全的要求贮存、运输食品。受托方应当保证食品贮存、运 输条件符合食品安全的要求,加强食品贮存、运输过程管理。

接受食品生产经营者委托贮存、运输食品的,应当如实记录委托方和收货方的名称、地址、 联系方式等内容。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贮存、运输结束后 2 年。 非食品生产经营者从事对温度、湿度等有特殊要求的食品贮存业务的,应当自取得营业执照 之日起 30 个工作日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备案。

第二十六条 餐饮服务提供者委托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提供清洗消毒服务的,应当查 验、留存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的营业执照复印件和消毒合格证明。保存期限不得少于消毒 餐具饮具使用期限到期后 6 个月。

第二十七条 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应当建立餐具饮具出厂检验记录制度,如实记录出 厂餐具饮具的数量、消毒日期和批号、使用期限、出厂日期以及委托方名称、地址、联系方式等 内容。出厂检验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消毒餐具饮具使用期限到期后 6 个月。消毒后的餐具饮具 应当在独立包装上标注单位名称、地址、联系方式、消毒日期和批号以及使用期限等内容。

第二十八条 学校、托幼机构、养老机构、建筑工地等集中用餐单位的食堂应当执行原料控 制、餐具饮具清洗消毒、食品留样等制度,并依照食品安全法第四十七条的规定定期开展食堂食 品安全自查。

承包经营集中用餐单位食堂的,应当依法取得食品经营许可,并对食堂的食品安全负责。集 中用餐单位应当督促承包方落实食品安全管理制度,承担管理责任。

第二十九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对变质、超过保质期或者回收的食品进行显著标示或者单 独存放在有明确标志的场所,及时采取无害化处理、销毁等措施并如实记录。

食品安全法所称回收食品,是指已经售出,因违反法律、法规、食品安全标准或者超过保质 期等原因,被召回或者退回的食品,不包括依照食品安全法第六十三条第三款的规定可以继续销 售的食品。

第三十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需要建设必要的食品无害化处理和销毁设施。食品生 产经营者可以按照规定使用政府建设的设施对食品进行无害化处理或者予以销毁。

第三十一条 食品集中交易市场的开办者、食品展销会的举办者应当在市场开业或者展销会 举办前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报告。

第三十二条 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妥善保存入网食品经营者的登记信息和交 易信息。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开展食品安全监督检查、食品安全案件调查处 理、食品安全事故处置确需了解有关信息的,经其负责人批准,可以要求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 台提供者提供,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按照要求提供。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 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对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提供的信息依法负有保密义务。

第三十三条 生产经营转基因食品应当显著标示,标示办法由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 会同国务院农业行政部门制定。

第三十四条 禁止利用包括会议、讲座、健康咨询在内的任何方式对食品进行虚假宣传。食 品安全监督管理部门发现虚假宣传行为的,应当依法及时处理。

第三十五条 保健食品生产工艺有原料提取、纯化等前处理工序的,生产企业应当具备相应 的原料前处理能力。

第三十六条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生产企业应当按照食品安全国家标准规定的检验项目对 出厂产品实施逐批检验。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中的特定全营养配方食品应当通过医疗机构或者药品零售企业向消费 者销售。医疗机构、药品零售企业销售特定全营养配方食品的,不需要取得食品经营许可,但是 应当遵守食品安全法和本条例关于食品销售的规定。

第三十七条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中的特定全营养配方食品广告按照处方药广告管理,其 他类别的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广告按照非处方药广告管理。

第三十八条 对保健食品之外的其他食品,不得声称具有保健功能。

对添加食品安全国家标准规定的选择性添加物质的婴幼儿配方食品,不得以选择性添加物质 命名。

第三十九条 特殊食品的标签、说明书内容应当与注册或者备案的标签、说明书一致。销售 特殊食品,应当核对食品标签、说明书内容是否与注册或者备案的标签、说明书一致,不一致的 不得销售。省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在其网站上公布注册或者备案的特殊食 品的标签、说明书。

特殊食品不得与普通食品或者药品混放销售。

第五章 食品检验

第四十条 对食品进行抽样检验,应当按照食品安全标准、注册或者备案的特殊食品的产品 技术要求以及国家有关规定确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进行。

第四十一条 对可能掺杂掺假的食品,按照现有食品安全标准规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以 及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一十一条和本条例第六十三条规定制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无法检验 的,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可以制定补充检验项目和检验方法,用于对食品的抽样检验、 食品安全案件调查处理和食品安全事故处置。

第四十二条 依照食品安全法第八十八条的规定申请复检的,申请人应当向复检机构先行支 付复检费用。复检结论表明食品不合格的,复检费用由复检申请人承担;复检结论表明食品合格 的,复检费用由实施抽样检验的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承担。

复检机构无正当理由不得拒绝承担复检任务。

第四十三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发布未依法取得资质认定的食品检验机构出具的食品检验 信息,不得利用上述检验信息对食品、食品生产经营者进行等级评定,欺骗、误导消费者。

第六章 食品进出口

第四十四条 进口商进口食品、食品添加剂,应当按照规定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报检,如 实申报产品相关信息,并随附法律、行政法规规定的合格证明材料。

第四十五条 进口食品运达口岸后,应当存放在出入境检验检疫机构指定或者认可的场所; 需要移动的,应当按照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要求采取必要的安全防护措施。大宗散装进口食品 应当在卸货口岸进行检验。

第四十六条 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根据风险管理需要,可以对部分食品实行指定口岸进 口。

第四十七条 国务院卫生行政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九十三条的规定对境外出口商、境外生 产企业或者其委托的进口商提交的相关国家(地区)标准或者国际标准进行审查,认为符合食品安 全要求的,决定暂予适用并予以公布;暂予适用的标准公布前,不得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 的食品。

食品安全国家标准中通用标准已经涵盖的食品不属于食品安全法第九十三条规定的尚无食品 安全国家标准的食品。

第四十八条 进口商应当建立境外出口商、境外生产企业审核制度,重点审核境外出口商、 境外生产企业制定和执行食品安全风险控制措施的情况以及向我国出口的食品是否符合食品安全 法、本条例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以及食品安全国家标准的要求。

第四十九条 进口商依照食品安全法第九十四条第三款的规定召回进口食品的,应当将食品 召回和处理情况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和所在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报 告。

第五十条 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发现已经注册的境外食品生产企业不再符合注册要求 的,应当责令其在规定期限内整改,整改期间暂停进口其生产的食品;经整改仍不符合注册要求 的,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撤销境外食品生产企业注册并公告。

第五十一条 对通过我国良好生产规范、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体系认证的境外生产企业, 认证机构应当依法实施跟踪调查。对不再符合认证要求的企业,认证机构应当依法撤销认证并向 社会公布。

第五十二条 境外发生的食品安全事件可能对我国境内造成影响,或者在进口食品、食品添 加剂、食品相关产品中发现严重食品安全问题的,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及时进行风险预 警,并可以对相关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采取下列控制措施:

(一)退货或者销毁处理;

(二)有条件地限制进口;

(三)暂停或者禁止进口。

第五十三条 出口食品、食品添加剂的生产企业应当保证其出口食品、食品添加剂符合进口 国家(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有要求的,还应当符合国 际条约、协定的要求。

第七章 食品安全事故处置

第五十四条 食品安全事故按照国家食品安全事故应急预案实行分级管理。县级以上人民政 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负责食品安全事故调查处理。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情况及时修改、完善食品安全事故应急预案。

第五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完善食品安全事故应急管理机制,改善应急装备,做好 应急物资储备和应急队伍建设,加强应急培训、演练。

第五十六条 发生食品安全事故的单位应当对导致或者可能导致食品安全事故的食品及原 料、工具、设备、设施等,立即采取封存等控制措施。

第五十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接到食品安全事故报告后,应当立即 会同同级卫生行政、农业行政等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零五条的规定进行调查处理。食品安 全监督管理部门应当对事故单位封存的食品及原料、工具、设备、设施等予以保护,需要封存而 事故单位尚未封存的应当直接封存或者责令事故单位立即封存,并通知疾病预防控制机构对与事 故有关的因素开展流行病学调查。

疾病预防控制机构应当在调查结束后向同级食品安全监督管理、卫生行政部门同时提交流行 病学调查报告。 任何单位和个人不得拒绝、阻挠疾病预防控制机构开展流行病学调查。有关部门应当对疾病 预防控制机构开展流行病学调查予以协助。

第五十八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农业行政等部门定期对全 国食品安全事故情况进行分析,完善食品安全监督管理措施,预防和减少事故的发生。

第八章 监督管理

第五十九条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根据监督管理工作需要,可以 对由下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日常监督管理的食品生产经营者实施随机监督检 查,也可以组织下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对食品生产经营者实施异地监督检查。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认为必要的,可以直接调查处理下级人民政 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管辖的食品安全违法案件,也可以指定其他下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 管理部门调查处理。

第六十条 国家建立食品安全检查员制度,依托现有资源加强职业化检查员队伍建设,强化 考核培训,提高检查员专业化水平。

第六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一十条的规定 实施查封、扣押措施,查封、扣押的期限不得超过 30 日;情况复杂的,经实施查封、扣押措施的 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长,延长期限不得超过 45 日。

第六十二条 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多次出现入网食品经营者违法经营或者入网食品经营 者的违法经营行为造成严重后果的,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可以对网络食品交 易第三方平台提供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

第六十三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等部门根据食源性疾病信 息、食品安全风险监测信息和监督管理信息等,对发现的添加或者可能添加到食品中的非食品用 化学物质和其他可能危害人体健康的物质,制定名录及检测方法并予以公布。

第六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对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进行监 督检查,发现不符合法律、法规、国家相关标准以及相关卫生规范等要求的,应当及时调查处 理。监督检查的结果应当向社会公布。

第六十五条 国家实行食品安全违法行为举报奖励制度,对查证属实的举报,给予举报人奖 励。举报人举报所在企业食品安全重大违法犯罪行为的,应当加大奖励力度。有关部门应当对举 报人的信息予以保密,保护举报人的合法权益。食品安全违法行为举报奖励办法由国务院食品安 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等有关部门制定。

食品安全违法行为举报奖励资金纳入各级人民政府预算。

第六十六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守信联合激励和失 信联合惩戒机制,结合食品生产经营者信用档案,建立严重违法生产经营者黑名单制度,将食品 安全信用状况与准入、融资、信贷、征信等相衔接,及时向社会公布。

第九章 法律责任

第六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三条至第一百二十六条、第一 百三十二条以及本条例第七十二条、第七十三条规定的情节严重情形:

(一)违法行为涉及的产品货值金额 2 万元以上或者违法行为持续时间 3 个月以上;

(二)造成食源性疾病并出现死亡病例,或者造成 30 人以上食源性疾病但未出现死亡病例;

(三)故意提供虚假信息或者隐瞒真实情况;

(四)拒绝、逃避监督检查;

(五)因违反食品安全法律、法规受到行政处罚后 1 年内又实施同一性质的食品安全违法行 为,或者因违反食品安全法律、法规受到刑事处罚后又实施食品安全违法行为;

(六)其他情节严重的情形。 对情节严重的违法行为处以罚款时,应当依法从重从严。

第六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五条第一款、本条例第七十五 条的规定给予处罚:

(一)在食品生产、加工场所贮存依照本条例第六十三条规定制定的名录中的物质;

(二)生产经营的保健食品之外的食品的标签、说明书声称具有保健功能;

(三)以食品安全国家标准规定的选择性添加物质命名婴幼儿配方食品;

(四)生产经营的特殊食品的标签、说明书内容与注册或者备案的标签、说明书不一致。

第六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一款、本条例第七十五 条的规定给予处罚:

(一)接受食品生产经营者委托贮存、运输食品,未按照规定记录保存信息;

(二)餐饮服务提供者未查验、留存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的营业执照复印件和消毒合格 证明;

(三)食品生产经营者未按照规定对变质、超过保质期或者回收的食品进行标示或者存放,或 者未及时对上述食品采取无害化处理、销毁等措施并如实记录;

(四)医疗机构和药品零售企业之外的单位或者个人向消费者销售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中的 特定全营养配方食品;

(五)将特殊食品与普通食品或者药品混放销售。

第七十条 除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五条第一款、第一百二十六条规定的情形外,食品生产 经营者的生产经营行为不符合食品安全法第三十三条第一款第五项、第七项至第十项的规定,或 者不符合有关食品生产经营过程要求的食品安全国家标准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 一款、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给予处罚。

第七十一条 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未按照规定建立并遵守出厂检验记录制度的,由县 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一款、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 给予处罚。

第七十二条 从事对温度、湿度等有特殊要求的食品贮存业务的非食品生产经营者,食品集 中交易市场的开办者、食品展销会的举办者,未按照规定备案或者报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 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 1 万元以上 5 万元以下罚款;情节 严重的,责令停产停业,并处 5 万元以上 20 万元以下罚款。

第七十三条 利用会议、讲座、健康咨询等方式对食品进行虚假宣传的,由县级以上人民政 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消除影响,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依照食品 安全法第一百四十条第五款的规定进行处罚;属于单位违法的,还应当依照本条例第七十五条的 规定对单位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罚。

第七十四条 食品生产经营者生产经营的食品符合食品安全标准但不符合食品所标注的企业 标准规定的食品安全指标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并责令食品 经营者停止经营该食品,责令食品生产企业改正;拒不停止经营或者改正的,没收不符合企业标 准规定的食品安全指标的食品,货值金额不足 1 万元的,并处 1 万元以上 5 万元以下罚款,货值 金额 1 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 5 倍以上 10 倍以下罚款。

第七十五条 食品生产经营企业等单位有食品安全法规定的违法情形,除依照食品安全法的 规定给予处罚外,有下列情形之一的,对单位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 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 1 倍以上 10 倍以下罚款:

(一)故意实施违法行为;

(二)违法行为性质恶劣;

(三)违法行为造成严重后果。 属于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五条第二款规定情形的,不适用前款规定。

第七十六条 食品生产经营者依照食品安全法第六十三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停止生产、 经营,实施食品召回,或者采取其他有效措施减轻或者消除食品安全风险,未造成危害后果的, 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

第七十七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对有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三 条规定的违法情形且情节严重,可能需要行政拘留的,应当及时将案件及有关材料移送同级公安 机关。公安机关认为需要补充材料的,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应当及时提供。公安机关经审查 认为不符合行政拘留条件的,应当及时将案件及有关材料退回移送的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

第七十八条 公安机关对发现的食品安全违法行为,经审查没有犯罪事实或者立案侦查后认 为不需要追究刑事责任,但依法应当予以行政拘留的,应当及时作出行政拘留的处罚决定;不需 要予以行政拘留但依法应当追究其他行政责任的,应当及时将案件及有关材料移送同级食品安全 监督管理等部门。

第七十九条 复检机构无正当理由拒绝承担复检任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 管理部门给予警告,无正当理由 1 年内 2 次拒绝承担复检任务的,由国务院有关部门撤销其复检 机构资质并向社会公布。

第八十条 发布未依法取得资质认定的食品检验机构出具的食品检验信息,或者利用上述检 验信息对食品、食品生产经营者进行等级评定,欺骗、误导消费者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 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 10 万元以上 50 万元以下罚 款;拒不改正的,处 50 万元以上 100 万元以下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 给予治安管理处罚。

第八十一条 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本条例对违法单位或者个人处以 30 万元以上罚款的,由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决定。罚款具体处罚权限由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规定。

第八十二条 阻碍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 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第八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发现单位或者个人违反食品安全法 第一百二十条第一款规定,编造、散布虚假食品安全信息,涉嫌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应当 将相关情况通报同级公安机关。

第八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违法向他人提供网络食 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提供的信息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四十五条的规定给予处分。

第八十五条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章 附则

第八十六条 本条例自 2019 年 12 月 1 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