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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법률, 2015.12.27., 개정]

□ 개 요 1998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하였다.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결정한《중화인민공화국 증권 법에 관한 개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한 뒤 2005년 10월 27일 제 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8차 회의에서 내용을 다듬었다. 2013년 6월 29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중 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등 12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결정한 바 에 따라 2차 수정하였고,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5개 법 률에 대한 개정》을 결정한 바에 따라 3차 수정하였다.

第一章 总则

第二章 证券发行

第三章 证券交易

第一节 一般规定

第二节 证券上市

第三节 持续信息公开

第四节 禁止的交易行为

第四章 上市公司的收购

第五章 证券交易所

第六章 证券公司

第七章 证券登记结算机构

第八章 证券服务机构

第九章 证券业协会

第十章 证券监督管理机构

第十一章 法律责任

第十二章 附则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법률, 2015.12.27., 개정]

□ 개 요 1998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하였다.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결정한《중화인민공화국 증권 법에 관한 개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한 뒤 2005년 10월 27일 제 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8차 회의에서 내용을 다듬었다. 2013년 6월 29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중 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등 12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결정한 바 에 따라 2차 수정하였고,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5개 법 률에 대한 개정》을 결정한 바에 따라 3차 수정하였다.

제1장 총칙

제2장 증권 발행

제3장 증권 거래

제1절 일반 규정

제2절 증권 상장

제3절 지속적인 정보 공개

제4절 금지된 거래 행위

제4장 상장회사 인수

제5장 증권 거래소

제6장 증권 회사

제7장 증권 등록·결제기구

제8장 증권 서비스기구

제9장 증권업 협회

제10장 증권 감독·관리기구

제11장 법적 책임

제12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