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법률, 2015.12.27., 개정]
□ 개 요 1998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하였다.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결정한《중화인민공화국 증권 법에 관한 개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한 뒤 2005년 10월 27일 제 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8차 회의에서 내용을 다듬었다. 2013년 6월 29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중 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등 12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결정한 바 에 따라 2차 수정하였고,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5개 법 률에 대한 개정》을 결정한 바에 따라 3차 수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법률, 2015.12.27., 개정]
□ 개 요 1998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하였다.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결정한《중화인민공화국 증권 법에 관한 개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한 뒤 2005년 10월 27일 제 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8차 회의에서 내용을 다듬었다. 2013년 6월 29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중 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등 12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결정한 바 에 따라 2차 수정하였고,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5개 법 률에 대한 개정》을 결정한 바에 따라 3차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