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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2003. 12. 11 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회사의 설립 및 국가등록 제3장 개인회사의 경영 제4장 개인회사의 근로관계 제5장 개인회사의 활동 자유의 보장 제6장 종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의 목적) 이 법은 개인회사의 설립, 활동, 재편성 및 청산 분야 에서의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회사에 관한 법) 개인회사에 관한 법은 이 법 및 그 밖의 법규로 구성된다.

제3조 (개인회사) "개인회사"란 1인의 자연인인 소유권자가 설립하고 경영하 는 영리조직체를 말한다. 개인회사는 기업활동 주체의 조직적-법적 형 태이다.

개인회사는 독립된 재산을 소유하고 자신의 명의로 재산권 및 인격권 을 취득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원고 및 피고가 될 의무를 진 다. 개인회사는 그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으로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인회사의 소유권자는 법에 의하여 회사의 재산이 부족할 때에 그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개인회사의 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제4조 (개인회사의 상호) 개인회사는 정식 상호를 가져야 하며 약칭 상호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개인회사의 정식 상호는 개인회사의 정식 상호와 'xususiy korxona' 라는 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회사의 약칭 상호 는 개인회사의 약칭 상호 및 'xususiy korxona'라는 단어 또는 약어 'XK' 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회사의 은행계좌) 개인회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 탄공화국 영토 및 해외에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제6조 (개인회사의 인감) 개인회사는 우즈베크어로 표기된 정식 상호 및 소 재지를 명시하고 있는 인감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감에는 상호를 다른 언어로 병기할 수 있다.

제7조 (개인회사의 직인 및 서식용지) 개인회사는 자신의 상호가 명시된 명 판 및 서식용지, 고유의 문장 그리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다른 시각적 인식 수단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개인회사의 설립 및 국가등록

제8조 (개인회사의 설립 절차) 개인회사는 회사에 해당 재산을 분배하고 기 업 정관을 승인하는 소유권자가 설립한다.

개인회사는 회사의 정관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무 기한으로 설립된다.

제9조 (다른 법인의 승인 개인회사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 개인회사는 다 른 법인의 설립자가 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법인의 법정자본금 에 참여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지사를 설 립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개인회사의 정관) 개인회사의 설립문서가 되는 것은 개인회사의 정 관이다.

개인회사의 정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호 - 개인회사의 소재지 및 우편 주소 - 주요 활동 종류의 목록 - 소유권자의 성, 이름, 부칭 및 거주지 - 법정자본금액 개인회사의 정관에는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제11조 (개인회사의 국가등록) 개인회사는 개인회사의 국가등록 시점부터 법 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개인회사의 국가등록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2조 (개인회사의 법정자본금) 개인회사의 법정 자본금은 불가분이며 소유 권자 자신이 정한다.

개인회사 법정자본금에의 출자금은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이나 화폐의 가치를 지니는 그 밖의 양도가능한 권리가 될 수 있다. 소유권자는 개인회사의 법정자본금에 그가 출자하는 재산을 자율 . 적으로 판단한다. 개인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조성하는 때에 소유권자가 회사에 그의 가족 구성원의 공통의 소유(공유 또는 공동소유)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재산의 모든 소유권자의 공증된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제13조 (개인회사의 법정자본금의 증가 및 감소) 개인회사의 법정자본금의 증가 및 감소는 개인회사의 정관을 수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소유권자 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년 이후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개인회사의 현금자산액이 그 법정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개인회사는 그 현금자산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정도의 수준까지 자신의 법정 자본금을 감소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개인회사의 현금자산액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다.

제3장 개인회사의 경영

제14조 (개인회사의 단독 경영) 개인회사의 소유권자는 대표로서 회사를 단 독으로 경영하고 위임 없이 회사의 명의로 행동하며 회사의 이익을 대 표하고 현금자산 및 그 밖의 개인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며 근로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발급하며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정원규정을 승인하며 명령을 발하고 회사의 모든 직원을 위한 의무지 침을 내린다.

제15조 (개인회사 소유권자의 권리 및 의무) 개인회사 소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회사의 정관을 수정 및 추가하는 것 - 개인회사의 재편성 및 청산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 - 세금 및 그 밖의 의무 지불금을 납부한 후에 남은 개인회사의 이 익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는 것 - 개인회사가 소유하는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임대하며 담보로 제 공하고 다른 법인의 법정 자본금에 출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 개인회사의 소유권자는 법에 따라 그 밖의 권리도 가질 수 있다. 개인회사의 소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법정자본금을 조성하는 것 - 그가 소유하는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 개인회사의 소유권자는 법에 따라 그 밖의 의무도 질 수 있다.

제16조 (개인회사의 임시 경영) 개인회사의 소유권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 그는 부재 기간 동안 다른 자연인에게 대표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서면결정서를 채택한다. 개인회사의 소유권자는 임시 대표의 개인회사 의 재산 관리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소유권자의 개인회사 대표 의무 이행 불가) 사망, 행위무능력, 행위 능력의 제한 또는 실종 인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개인회사 대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사의 경영은 민법 및 개인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4장 개인회사의 근로관계

제18조 (개인회사의 사용자와 직원 간의 상호관계) 개인회사(사용자)와 개 인회사 직원 간의 상호관계는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규율된다.

제19조 (개인회사의 급여) 개인회사는 법에 따라 그 직원을 위한 급여, 상여 금 및 보상금의 형태, 체계 및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근로계약에 따라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의 급여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법이 정한 최저 급여액 이상으로 정해진다.

제20조 (개인회사 직원의 사회 보호) 개인회사는 자신의 직원에게 안전한 근 로 환경, 사회 보호 조치를 보장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인회사는 자신의 직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조건과 비교하여 더 유리 한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장 개인회사의 활동 자유의 보장

제21조 (개인회사의 국유화 및 재산 몰수 불허) 개인회사의 재산은 법이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화될 수 없다.

개인회사의 재산은 몰수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사고, 전염병, 가축 유행병 및 비상의 성격을 지니는 그 밖의 상황에서 개인회사의 소유권 자에게 몰수되는 재산의 시장가격과 동일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개인회사의 활동 자유) 개인회사는 법에 따라 모든 종류의 활동을 한다.

개인회사는 자유롭게 거래를 한다.

제23조 (개인회사에 대한 혜택 특혜 및 보장) 개인회사에는 기업활동 주체 를 위한 법령이 규정한 혜택, 특혜 및 보장이 적용된다.

제24조 (개인회사의 조세 특성) 개인회사가 세금 및 그 밖의 의무 지불금을 납부한 후의 그의 이익은 개인회사 소유권자가 운용하고 조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개인회사 활동의 감사 제한) 개인회사 활동의 감사는 감독기관이 일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에 1회 이하로 한다.

소기업활동 주체인 개인회사의 재정-경영활동의 기획감사는 4년에 1회 이하로 실시되고 다른 개인회사의 경우 3년에 1회 이하로 실시된다. 재설립된 소기업활동 주체인 개인회사의 재정-경영 활동은 개인회사의 국가등록 시점부터 2년 동안 기획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6장 종결 규정

제26조 (개인회사 연합) 개인회사는 자신의 권리 및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법에 따라 협회 연맹 및 그 밖의 연합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

제27조 (개인회사의 처분) 개인회사의 소유권자는 개인회사를 재산체로서 매 각, 증여, 상속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인회사를 처분할 때에 상호, 상표, 서비스 상표 및 그 밖의 이 개인 회사의 개별화 수단 및 그의 생산품, 이 회사가 수행하는 작업이나 제 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권리는 법 또는 계약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이전된다.

제28조 (개인회사의 재편성 및 청산) 개인회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의 소유권자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편성되거나 청산될 수 있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개인회사의 설립, 활동, 재편성 및 청산 분야에서의 분 쟁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제30조 (개인회사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개인회사에 관한 법령 위 반에 죄가 있는 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I. KARIMOV 타슈켄트 시, 2003년 12월 11일, 제 558-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