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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국 가 말레이시아 원 법 률 명 Patent Act 1983 제 정 1983.11.23 Act 291 개 정 2002 Act A1137 수 록 자 료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pp.117-172 발 행 사 항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1. 특허법

Section 1. 약칭, 시행 및 적용

(2) 본법은, 말레이시아의 전영역에 적용한다.

Section 3. 해석

본법에 대하여 문맥상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지정일」이란, 2002년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법에 대해 해당 표현에 부여되는 것과 같은 의미 를 가진다.[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등록관보」란, Section8 (2) 또는(3)에 근거하여 등록관보에 임명되었거나 임 명되었다고 보는 사람을 말한다.[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수권 직원」이란, Section68 에 근거해 수권된 직원을 말한다. 「법인」이란, 2002년 말레이시아 지적 소유권 법인법에 근거해 설립된 말레이 시아 지식재산권 법인을 의미한다.「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위원회」(삭제)[법률 A1137] 「재판소」란, 고등법원 또는 그 판사를 말한다. 「부등록관」이란, Section4 (2) 또는 (3)에 근거해 부등록관으로 임명되었거나 임명되었다고 보는 사람을 말한다.[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종업원」이란,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또는 개인 또는 조직 하에 고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종업원과 관련하여 「사 용자」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또는 고용하였던 자를 말한다. 「심사관」이란, Section9 A 에 근거해 법인에 의해서 임명된 자, 정부 부국, 구성단위, 조직, 또는 외국 혹은 국제 특허청 또는 조직을 말한다.[법률 A1137에 의한 치환] 「출원일」이란, Section28 에 근거해 등록관에 의해서 출원일로서 등록된 날을 말한다. 「장관」이란, 실제로 지적 소유권과 관련될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을 말한다. [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그 특허의 소유자」또는 「등록 특허의 소유자」란, 실제로 등록부에 특허피 부여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특허 발명」이란, 특허가 부여되고 있는 발명을 말하는 것으로, 「방법특허」 은 이것에 준해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특허 제품」이란, 특허 발명인 제품, 또는 방법특허와 관련하여 해당 방법에 따라 직접 생산된 제품 혹은 해당 방법이 적용된 제품을 말한다. 「소정의」란,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우선일」이란, Section27 A 에 정하는 날을 말한다. 「방법(process)」은, 기예 또는 방법(method)을 포함한다. 「제품」이란, 유형물을 말하는 것으로 기계, 물품, 장치, 설비, 수공예품, 기구, 기계, 물질 및 조성물을 포함한다. 「등록부」라 함은 본법에 근거하여 갖출 수 있는 특허 등록부 및 실용 신안증 등록부를 말한다. 「등록관」이라 함은 Section8 (1)에 의해 임명된 특허 등록관을 말한다.(법률 A1137에 의한 개정)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관련하여 「권리」라 함은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있 어서 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Section 4.- Section 7 A. (삭제)[법률 A1137]

Section 8. 등록관, 부등록관 및 등록관보[법률 A1137에 의한 개정]

(2) 법인은 스스로 결정한 조건에 근거하여 본법의 적정한 운용에 필요한 수의 특허부등록관, 특허 등록관보 및 그 외의 직원을 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 서 임명할 수 있는 한편, 임명되어 있거나 (3)에 근거해 임명되었다고 보는 자에 대한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4) 등록관의 일반적 지시 및 감독 및 등록관이 부과하는 조건 또는 제한에 따 르는 것을 조건으로 부등록관 또는 등록관보는 본법에 근거하는 등록관의 어떠 한 직무도 담당할 수 있는 한편, 본법에 의해 등록관이 실시 또는 서명하는 것으 로 지정하여 허가되거나 의무지워진 업무는 부등록관 또는 등록관보가 실시 혹 은 서명할 수 있고, 부등록관 또는 등록관보의 행위 또는 서명은 등록관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Section 9. 특허 등록국

(2)-(4) (삭제)[법률 A1137]

Section 10. 특허 정보 서비스[법률 A863에 의한 치환]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경우에는 공중에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 정보 서 비스를 실시한다.

Section 11. 특허 가능한 발명

발명은 그것이 신규 것이며 진보성을 가지는 한편, 산업상 이용할 수 있을 경 우 특허 받을 수 있다.

(1) 발명이란 기술의 분야에 있어서의 특정의 과제의 해결을 실제상 가능하게 하는 발명자의 사상을 말한다.

Section 13. 특허 불가능한 발명

(2) (1)의 적용상, (1)에 규정하는 사항이 특허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 문이 드는 경우 등록관은 사건을 심사관에게 의뢰하여 그 의견을 검토하여, 그 후 해당 사항을 특허 가능한 것에 포함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1) 발명은 그것이 선행 기술에 의해 예측되지 않을 때는 신규 것에 해당한다. [법률 A863에 의한 개정]

(3) (2)(a)에 근거해서 된 개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a) 해당 개시가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한편, 해당 개시가 특허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행위에 의한 결과였을 경우 (b) 해당 개시가 특허 출원 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한편, 그 개시가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권리에 대한 남용을 이유로 한 결과였을 경우 (c) 해당 개시가 영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등록을 위한 출원이며, 본법의 시 행일에 계속 중인 것으로부터 발생하였을 경우

Section 15. 진보성

발명은, Section14 (2)(a)에 근거하여 선행기술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경우에 그것이 해당 기술에 대해 통상의 숙련도를 가지는 사람에게 있 어서 자명한 것이 아니었을 때에는 진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PART IV A - 실용 신안

Section 17 A. 출원[법률 A1088에 의한 개정]

(2) Section11 , Section15 , Section26 , PAT X, Section89 및 Section90 는, 실용신안에 적용하지 않는다.

(1) 특허 출원은 실용신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실용신안 출원을 특허 출원으 로 변경하는 청구서는 해당 출원인이 제출하는 것으로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5) 본조에 근거하는 변경청구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등록관에 납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Section 17 C.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부여 불가[법률 A863에 의한 삽입]

(2) 실용신안 출원인이,

(a) 특허 출원이 계속 중에 있는지, 또는 (b) 특허를 이미 부여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실용신안 출원의 대상이 (a)에서 말하는 특허출원 또는 (b)에서 말하는 특허의 대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a)에 말하는 특허 출원이 취하 또는 (b)에 말하는 특허가 포기될 때까지 실용신 안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Section 18. 특허를 받을 권리

(2) Section19 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에 속한다.

(4) 2 이상의 사람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동일한 발명을 했을 경우에 대하여 그 러한 자 각각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최초의 출원일을 가지는 출원을 한 자에 속한다.[법률 A863에 의한 삽입]

Section 20. 종업원 또는 위탁에 의한 발명

(2) 고용계약상 발명 활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 종업원이 사용자의 활동 분야에 있고, 사용자로부터 제공된 데이터나 수단을 이용하여 발명했을 경우에는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고용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 당 사용자에 속한다고 본다. 단, 종업원은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해당 종업원의 급여, 해당 발명 의 경제적 가치 및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Section 21. 정부 직원에 의한 발명

Section20 (3)의 규정은 정부 기관 또는 정부 기업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부 직원 또는 정부 기관 혹은 정부 기업의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PART VI - 출원, 부여 수속 및 존속 기간

Section 23 A.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제기되는 거주자에 의한 출원

Section 24. 출원 수수료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출원은 소정의 수수료가 등록관에 납부되지 않는 이상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Section 26. 발명의 단일성

출원은 서로 관련되어 단일의 포괄적 발명 개념을 구성하는 한 무리의 발명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Section 26 B. 출원의 분할

(2) 각 분할 출원은 출원일을 향수하는 것으로 한다.

(1) 출원은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국제 조약의 체결국에 대해 혹은 해당 체결국에 출원된 후, 12월의 기간 내에 국내, 광역 또는 국제의 출원에 근거하는 전기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포함할 수 있다.[법률 A863에 의 한 개정]

(2) 출원이 (1)에 근거하는 선언을 포함할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에 대해 앞의 출원의 사본 및 그것이 제출된 당국 또는 앞의 출원이 국제 조약에 근거해서 된 국제 출원인 경우는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의 국제 사무국에 의해 정확한 것이라 고 인증하기 위한 서류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본조 또는 본조와 관련되는 규칙의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 에서 말하는 선언은 무효로 간주된다.

(1) (2)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특허 출원의 우선일은 해당 출원의 출원일 이 된다.

Section 28. 출원일

(2) 등록관은 출원의 수령 시 (1)의 규정이 준수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필요한 정정서를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한다.

(4) 출원과 관련된 도면이 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은 흠결된 도 면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Section 29. 예비 심사[법률 A863에 의한 치환]

(2) 등록관은, (1)에 근거하는 심사의 결과, 방식 요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한 요건을 만족하도록 소정의 기간 내에 전 기 인정과 관련된 의견을 송부하는 한편 해당 출원을 보정할 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은 해당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허 출원이 Section29 에 근거하여 심사되고 있는 한편, 취하 또는 거절되 어지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출원에 대해 실체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실체 심사청구 또는 한정 실체 심사청구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해당 청구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등록관에 납부되어 그 외의 소정의 요건이 채워질 때까지는 제출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5)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해태하였을 경우, 해당 특허 출원은 기간의 말일에 있어서 취하된 것으로 본다.

(a) (1)에 근거하는 실체 심사청구서 또는 (2)에 근거하는 한정 실체 심사청 구서의 제출, 또는 (b) (4)에 말하는 등록관이 요구한 정보 또는 서류의 제공

(7) (6)에 근거하는 유예는 해당 유예 청구서가 (1) 또는(2)에 근거하는 청구를 행하기 위한 소정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출되지 않았을 때는 주어지지 않는 한 편,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있어서의 소정의 기간보다 장기의 유예를 부여할 수 없다.

Section 30. 실체 심사 및 한정 실체 심사[법률 A863에 의한 치환]

(2) Section29 A (2)에 근거하여 한정 실체 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등록관은 해당 출원을 심사관에게 의뢰하고, 심사관은 다음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실 시하는 것으로 한다.

(a) 해당 출원이 본법 및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의 요건 및 해당 규칙에 의해 본법의 적용 상 한정실체 요건으로서 지정된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 한 결정, 및 (b) 자기의 결정을 등록관에게 보고

(4) 등록관은 (3)에서 말하는 소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연장은 1회 에 한정되고 Section82 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이상의 연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동일한 출원일을 가지는 2이상의 특허 출원이 동일 한 출원인 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의해서 행하여졌을 경우, 등록관은 이것을 이 유로서 하나 이상의 출원에 대한 특허 부여를 거절할 수 있다.

Section 30 A. 국가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표 금지

(2) 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등록관은 특허 출원에 포함 되는 정보의 공표 또는 전달이 이미 국가의 이익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은 아니게 되 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표 또는 전달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1)에 근거한 자기의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본조는 본조에 규정하는 지시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 부국 또는 당 국에 대해서까지 발명에 관한 정보를 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클레 임 된 발명에 관한 어떠한 행위의 실행이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특허의 부여가 거절되거나 특허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2A) 2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발명을 독립적으로 발명하는 한편, 이러한 자들 이 각각이 동일한 출원일을 가지는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 출원에 대해 특 허를 부여할 수 있다.[법률 A863에 의한 삽입]

(4) 특허는 등록관이 (2)에 의한 행위를 실행한 날에 부여되었다고 본다.

(1) 등록관은 특허 등록부라고 지칭하는 등록부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법률 A863에 의한 치환」

(3) 특허 등록부는 소정의 방식으로 소정의 매체 상에 유지하여야 한다.

Section 33. 등록부의 사열 및 인증 등본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부를 열람하는 한편, 그 인증 초본을 입수할 수 있다.

(1) 등록부는 본법에 의해 기재되어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일응의 증거가 되는 것으로 한다.

Section 33 B. 등록부의 수정[법률 A863에 의한 삽입]

(2) 등록부가 본조에 근거하여 수정되었을 경우, 등록관은 해당 특허 부여 증 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a) 해당 특허 부여 증명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특허 부여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 또는 (b) 등록부의 해당 수정에 의해 필요한 수정을 해당 특허 부여 증명서에 추 가하는 것

Section 33 C. 법원에 의한 등록부의 경정 명령[법률 A863에 의한 삽입]

(2) 본조에 근거하는 신청의 통지는 등록관에 송달되는 것으로 하고 등록관은 출두하여 청문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한편, 법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 출두해야 한다.

(4) 본조에 근거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그 날인한 사본을 등록관에 송달하는 것 으로 하고, 등록관이 해당 명령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실행하는데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등록관은 특허 출원의 우선일 또는 출원일부터 18월 후에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때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a) 출원인의 명칭, 행선지 및 그 외 사항 및 대리인이 있을 때는 그 명칭 및 행선지 (b) 출원 번호 (c) 출원일, 및 우선권이 주장되고 있을 때는 우선일, 앞의 출원의 번호 및 앞의 출원이 이루어진 나라의 명칭 또는 앞의 출원이 광역 출원 혹은 국제 출원 일 때는 그 출원의 지정국 및 출원이 이루어진 국가의 명칭 (d) 명세서, 클레임, 만약 있을 때는 도면 및 요약 및 출원의 보정을 포함한 출원의 상세 사항, 및 (e) 출원의 소유권의 변경 및 출원과 관련되는 사항 중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언급

(3) 특허 출원에 관한 정보는 특허 출원의 우선일 또는 출원일부터 18월 이내 에 열람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특허 출원인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통하여 열람 할 수 있다.

(5) 출원이 공중의 열람에 제공된 후, 출원인은 출원의 내용인 발명을 상업적 으로 또는 공업적으로 실시한 사람에 대해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과 관련 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7) (6)에 규정하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특허가 부여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9) 출원이 공중의 열람에 제공된 후, 특허 출원이 취하 또는 거절되었을 경우, (6)에 근거한 권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1) (1B) 및(1C)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의 존속 기간은 해당 출원의 출 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1B) 특허 출원이 2001년 8월 1일전에 되거나 같은 날에 계속 중이었을 경우, 해당 출원에 근거하여 부여된 특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또는 부여일로부터 15년 중 장기의 기간으로 한다.[법률 A1096에 의한 삽입]

(2) 특허권자는 특허 부여의 날로부터 2년이 만료할 때에 해당 특허의 효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제2년 및 특허 존속 기간 내의 후속 하는 매년의 만료일 의 12월 전에 소정의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기 만료일 후에 대해서도 소정의 할증 요금을 납부하면 6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Section 35 A. 소멸된 특허의 회복[법률 A863에 의한 삽입]

(2) 등록관은, (1)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신청에 따라, 다음에서 열거하는 경우 에는 특허를 회복할 수 있다.

(a)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모든 연차료 및 회복을 위한 소정의 할증 요 금의 납부가 있었을 경우, 및 (b) 연차료의 불납이 사고, 착오 또는 그 외의 예지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소멸된 특허의 회복은 해당 특허가 소멸한 취지가 관보에 대해 통지되고 나서 해당 특허가 회복한 취지가 관보에 대해 통지 될 때까지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6) 특허가 소멸된 취지가 관보에 대해 통지된 후 특허가 회복한 취지가 관보 에 대해 통지 될 때까지 행해진 특허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 는 것으로 한다.

Section 36. 특허 소유자의 권리

(2) 누구든지 특허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1)에서 언급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된다.

(4) 본조의 적용상 특허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부여된 것일 경우에는 특허 소유자 또는 그 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생산한 동일한 제품은 그 항변이 증 명되지 않는 한 해당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본다.

(1) 특허에 근거하는 권리는 공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만 미치는 것으로 하고 특히, 과학 연구를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다.

(2) 특허에 근거하는 권리는 다음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에 의해 시장에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다.

(i) 해당 특허의 소유자 (ii) Section38 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 (iii) Section43 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 (iv) Section48 의 의미에 있어서의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

(4) 특허에 근거하는 권리는 Section35 에 규정하는 존속 기간에 한정되는 것 으로 한다.

Section 38. 선행하는 생산 또는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2) (1)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는 해당 인의 사업의 일부에 의한 것이 아니면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Section 39. 특허 출원 및 특허의 양도 및 이전

(2) 양도 또는 이전에 의해 특허 출원 또는 등록 특허의 권리를 얻은 사람은 해당 양도 또는 이전을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소정의 방법에 따라 등록관에 게 신청할 수 있다.

(4) 해당 양도 또는 이전은 등록부에 전술한 사항을 통하여 등록되지 않는 이 상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PART IX - 라이센스 계약

(1) 이 부의 적용상 「라이센스 계약」이라 함은 특허 소유자(「실시 허락 자」)가 다른 사람 또는 기업(「실시권자」)에 대하여 Section36 (1) (a) 및 (3)에 말하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계 약을 말한다.

Section 42. 등록부에의 기재

(2) 누구든지 전항의 기재가 등록부에 기재된 후에 언제라도 라이센스의 부여 를 등록관을 개입시켜 실시 허락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계약 당사자에 의한 청구에 근거하여 등록관은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가 있 을 경우 계약 당사자가 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는 해당 계약과 관련 또는 그 외의 사항을 개시하거 나 또는 등록을 받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6) 실시 허락자는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1)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기재 의 취소를 등록관에 신청할 수 있다.

(1) 라이센스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시권자는 말레이시아의 전 영역에 있어서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Section36 (1) (a) 및 (3)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할 수 있다.

Section 44. 실시 허락자의 권리

(2) 라이센스 계약에 해당 라이센스가 배타적인 것인 취지가 규정되어 있고 해 당 계약에 특별한 명시의 규정이 없을 경우, 실시 허락자는 동일한 특허에 관해 서 제삼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하지 못하고, Section36 (1)(a) 및 (3)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일부 또는 전부의 행위를 스스로 실시할 수 없다.

Section 46.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 출원 및 무효인 특허의 효과

라이센스 계약의 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에 관련된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권자는 해당 라이센스 계 약에 근거하여 실시 허락자에 대해 이미 지불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a) 해당 특허 출원이 취하된 경우 (b) 해당 특허 출원이 최종적으로 거절된 경우 (c) 해당 특허가 포기된 경우 (d)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e) 해당 라이센스 계약이 무효로 여겨진 경우 단, 실시 허락자는 해당 환불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공정하지 않은 것(특히, 실 시 권자가 해당 라이센스로부터 현실에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을 증명할 수 있 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일부만의 환불을 실시하면 충분한 것으로 한다.

PART X - 강제 라이센스

Section 49. 강제 라이센스의 신청[법률 A1088에 의한 치환]

(2) 강제 라이센스는 신청을 실시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 소유 자로부터 허가를 취득하는 노력을 실시했음에도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할 수 없다.

Section 49 A. 특허의 상호의존에 근거하는 강제 라이센스의 신청

(2) (1)에 근거하여 강제 라이센스가 부여될 경우, 선행 특허의 소유자, 선행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센스 계약의 실시권자 또는 선행 특허에 근거하는 강제 라 이센스의 수익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후행 특허에 근거하는 강제 라이센스를 부 여할 수 있다.

(1) Section49 또는 Section49 A 에 근거하는 강제 라이센스의 신청에 대하 여, 신청인은 로열티의 액수, 해당 특허의 실시 조건, 실시 허락자 또는 경우에 따라 실시권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해당 라이센스를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3) 실시 허락자 또는 경우에 따른 실시권자에게는 (1)에서 말하는 신청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1) Section49 또는 Section49 A 에 근거하는 강제 라이센스의 신청을 심리하 기에 앞서 해당 신청인, 실시 허락자 또는 경우에 따라 실시권자에 대하여 출두 및 의견 진술 또는 서류 및 그 외의 물건을 법인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52. 강제 라이센스의 범위

신청인에게 강제 라이센스를 부여하기에 앞서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지정 하여야 한다. (a) 해당 라이센스의 부여기간을 명기한 해당 라이센스의 범위[법률 A1096에 의한 치환] (b) 해당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가 말레이시아에 있어 해당 특허 발명의 실시 를 개시해야 할 기한, 및 (c) 해당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가 특허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로열티의 액 수 및 조건

(1) 법인에 의해 부여된 강제 라이센스는,

(a) 영업권 혹은 사업, 또는 특허 발명이 사용되고 있는 영업권 혹은 사업의 부분과 관련한 것이 아닌 경우 양도하여서는 안되며, (b) 말레이시아에 있어서의 특허 발명의 실시로 한정된다.

Section 54. 강제 라이센스의 수정, 취소 및 포기

(2) 특허 소유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는 강제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 있다.

(a) 강제 라이센스의 부여의 이유가 이미 존재하지 않을 때 (b)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가 해당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결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말레이시아에 있어 해당 특허 발명의 실시를 개시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c)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가 해당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결정으로 정해진 해당 라이센스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을 때 (d)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가 해당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결정에 따라서 지 불기일이 도래한 지불을 연체할 때

(4) 포기는 특허 등록국이 포기의 선언을 수령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55. 특허의 포기

(2) 포기는 1 또는 복수의 클레임으로 한정할 수 있다.

(3A) 특허에 대해 강제 라이센스가 부여되고 있는 경우, 등록관은 강제 라이센 스의 수익자가 전기 포기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명된 선언서를 수령할 때까지 해 당 포기를 수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법률 A648에 의한 삽입]

(5) 포기는 등록관이 선언서를 수령한 날에 효력이 발생된다.

(1)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특허의 무효를 요구하여 특허의 소유자에 대해서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2A)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특허가 해당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이미 양도되어 있을 경우에는 (2) (d)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유 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를 무효시켜서는 아니 된다.[법률 A863에 의한 삽입]

Section 57. 무효의 일자 및 효과

(2) 법원의 결정이 확정했을 경우, 법원 서기관은 등록관에 그 취지를 통지하 고, 등록관은 해당 선언을 등록부에 등록하는 한편 관보를 통하여 공고한다.

Section 58.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Section37 (1) 내지 (3) 및 Section38 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의 침해는 특허 보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방법과 관련하여 특허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특허 소유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Section36 (3)에서 규정 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써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의 물건으로 특허 소유자 또는 그 실시권자에 의해 또는 이러한 사람 의 조건부 혹은 무조건의 동의를 얻어 생산된 것을 수입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 는 것은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다.

(a) 특허 제품, 또는 (b) 특허 방법에 의해 직접 생산된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이 사용된 제품

Section 59. 침해 소송

(2) 특허 소유자는 침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 부에 있어 이하 「급박한 침해」라고 한다.)를 실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

Section 60.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액의 재정

(2) 특허 소유자가 급박한 침해의 존재를 증명한 경우, 법원은 그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 금지명령 및 그 외의 법적 구제 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Section 61. 실시 권자 및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에 의한 침해 소송

(2) 수익자는 자기가 지시하는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특허 소유자에 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희망하는 구제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4) (3)에 명시하는 3월의 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수익 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침해 방지 또는 그 계속을 저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금지 명령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막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시급의 조 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4)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이해관계인은 특허 소유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써 특정의 행위의 실행이 해당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취 지에 대한 법원의 확인판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a) 특허 소유자는 해당 소송을 실시권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실시권 자는 라이센스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b) 비침해 확인판결을 청구하는 사람은 Section 51에 근거하여 부여된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에게 해당 소송을 통지할 의무를 지고 수익자는 해당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5) 비침해 확인소송은 해당 특허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과 병합하여 제기될 수 있다. 단, Section 60 (3)에 근거하여 특허의 무효가 청구되어 있을 때에는 병 합하여 제기될 수 없다.

Section 62 B. 등록관의 지시를 위반한 정보의 공포

Section30 A 에 근거하여 등록관이 발한 지시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포 또는 전달한 자는 유죄의 판결에 의해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Section 63. 등록부의 허위 기재

본법에 근거하여 갖추는 등록부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혹은 하도록 하거나, 해당 등록부의 기재사항을 복제하여 허위로 가장하는 서면을 작성 하거 나 혹은 작성시키거나, 또는 해당 허위의 서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혹은 제출하 게 한 자는 유죄의 판결에 의해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1)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자신의 물품에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이라는 허위 표시를 한 자는 본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3) (1)은 해당 물품 또는 경우에 의해 해당 방법의 특허가 기간 만료 또는 무 효로 여겨진 후의 행위로, 당해 표시를 하지 않는 것 또는 계속해 하지 않을 것 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합리적으로 충분한 기간의 만료 전에 행하였 고, 전기 표시가 해당 물품에 대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Section 65. 특허 출원중인 취지에 대한 무권한의 주장

(2) (1)(b)는, 거절 또는 취하와 동시에 개시하는 한편, 전기 표시를 하지 않는 것 또는 계속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충분한 기간의 만료 전에 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본조에서 정하는 범죄와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자기가 해당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항변할 수 있다.

Section 66 A. 무등록자의 특허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종사 등

본법에 근거하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대리인으로서 영업 또는 업무를 실시하거나 또는 특허 대리인으로서 자기를 기재 또는 제시한 자는 유죄 의 판결에 의해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 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1) 본법에 근거한 범죄로 일반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해당 법인의 이 사, 관리직, 비서역 그 외의 간부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한다고 지칭되는 자 의 동의 혹은 묵인 하에 범해진 것 또는 그러한 자의 태만에 의한 것임이 증명 될 경우, 그러한 자는 그 법인과 함께 본법으로 규정하는데 따라 처벌되는 것으 로 한다.

PART XIV. 집행에 관한 권한

(1) 장관은 이 부에 근거하는 권한의 행사를 서면에 의해 직원에게 수권할 수 있다.

(3) 직원은 이 부에 근거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본법에 근거하여 행동할 상대방에 대하여 장관이 자기에게 발한 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은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범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또는 본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범하고 있고 혹은 범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단, 해당인이 자기의 명칭 및 주소를 제시하는 것을 거절 혹은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인이 허위의 명칭 및 주소 를 제시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사람은 스스로의 보증 혹은 보석금 또는 하급심 판사의 특별 명령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보석될 수 없다.

(1) 하급심 판사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 후 어떠한 주택, 점포, 건 물 또는 기타 장소에서 본법 또는 이것에 근거하는 규칙에 위반하는 범죄가 범 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을 지정하는 영장을 발하 고, 이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은 밤낮을 불문하고 보조를 얻거나 또는 보조 없이 해당 주택, 점포, 건물 또는 장소에 들어가 의심되는 범죄에 관한 정보 또는 그 외 해당 범죄와 관계되는 것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한다고 의심되는 모든 장부, 계산서, 서류 그 외의 물건을 수색하는 한편, 압류 또는 사본을 취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71. 차압 물건 일람

수권 직원 또는 경찰직원은 이 부에 근거하여 장부, 계산서, 서류 그 외의 물 건을 압류했을 경우에는 해당 차압 물건의 일람을 작성하여 자기가 서명한 사본 을 해당 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 혹은 사용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Section 73. 조사의 권한

(2) 수권 직원 또는 경찰직원에 의해 전기 범죄 행위와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 하거나 장부, 계산서, 서류 그 외의 물건을 제출하는 것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 또는 해당 장부, 계산서, 서류 그 외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은 Section73 에 근거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사실 및 사정을 안다고 추정되는 사람을 구두로 심문할 수 있고 그처럼 심문받은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3) 본조에 근거하여 진술을 하는 사람은 그 진술이 전부 또는 일부 질문에 대 한 대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를 진다.

(5) Section75 에 근거하여 경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조에 근거하여 수 인의 진술은 가능한 한 그 진술에 이용된 언어로 그 사람에게 읽어 들려준 후 및 그 사람이 희망하는 정정을 할 기회를 부여한 후, 조서에 작성하고 이것에 해 당 진술을 한 사람에게 서명시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무인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1) 본법 또는 이것에 근거하는 규칙에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고발되었을 경 우, 진술은 그것이 언제 되었는지를 구애받지 않고, 자백에 상당하는 것인지 여 부 또는 구두 혹은 서면에 불문하고, 해당인이 고발되기 전 후를 불문하여, Section74 에 근거해 행해지는 조사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 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수권 직원 혹은 경부의 계급 이상의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앞에서 본 사람의 응답의 과정 또는 그러한 사람에 의한 청문의 과정에 대 해서 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a) 앞에서 본 진술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앞에서 본 같은 증거 능력을 상실하고, 증거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i) 해당 진술을 이룬 것이 권한 있는 당국자에 의한 해당 고발에 관한 유 도, 협박에 따라 그 진술에 따라 피고발인이 자기에 대한 고발절차에 관하여 일 시적 성질의 이익 또는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해당 피 고발인에게 주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ii) 체포 후에 그 사람에 의해서 된 진술의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묵비 권 및 진술의 증거력에 대하여 고지하는 취지의 경고 따른 것임을 법원이 납득 할 수 없는 경우 (b) 경고를 하기 전에 된 진술한 후 신속하게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경 우에는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 정되지 않는다.

Section 76. 수색 등에 대한 방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죄의 판결에 의해 3,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a) 어떠한 장소에의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의 접근을 거부하는 자 (b) 본법에 근거해 실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출입 또는 본법에 의해 부과된 직무 혹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통하 여 이것들을 방해 및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자 (c) 합리적으로 그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로 그 사람이 제공할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한 제공을 거부 또는 게을리한 자

PART XIV A -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출원[법률 A1096에 의한 삽입]

Section 78 B. 출원

이 부의 규정은 조약에 근거해 행해지는 국제 출원에 적용된다.

Section 78 D. 지정 관청으로서의 특허 등록국

특허 등록국은 PART VI에 근거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취득하는 목적으 로 말레이시아를 지정하는 국제 출원과 관련되는 지정 관청으로서 행동한다.

Section 78 F. 국제 출원을 실시하는 자격이 어떤 사람

말레이시아의 국민 또는 주민인 자는 특허와 관련되는 국제 출원을 특허 등록 국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제 출원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원서를 명세서, 1 또는 그 이상의 클레 임, 만약 있는 경우 도면, 및 요약과 함께 특허 등록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실 시한다.

(3) 출원과 동시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등록관은 국제 출원의 수령의 시점에 있어 다음에서 열거하는 일정이 존재 하는 경우, 국제 출원일로서 국제 출원을 수령한 날을 부여한다.

(a) 출원인 또는 출원이 복수의 출원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는 적어도 1 출 원인이 말레이시아의 국민 또는 주민인 것 (b) 국제 출원이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에 의하여 출원되고 있는 것 (c) 국제 출원에 적어도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소가 포함되는 것 (i) 그것이 국제 출원으로서 의도되고 있는 것의 표시 (ii) 발명의 보호를 희망하는 나라의 지정 (iii) 출원인의 명칭 (iv) 명세서, 및 (v) 1 또는 복수의 클레임

(3) 등록관은 출원인이 (2)에 정하는 기간 내에 요구에 따랐을 경우, 국제 출원 일로서 국제 출원서 수령일을 부여한다.

(5) (1) (a)부터 (c)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출원이며 국제 출원일이 부여 된 것에 대한 출원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지정국일 경우, PART IV에 근거하는 특허출원의 효과를 가지는 한편, 국제 출원일이 출원일로 간주된다.

(1) 등록관은 국제 출원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a) 명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b) 규칙에 규정한 바에 따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c) 출원인에 관한 소정의 표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d) 요약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또는 (e) 조약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요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등록관은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요구에 따른 경우, 국제 출원일로서 해당 도면의 수령일을 부여한다.

Section 78 J. 취하되었다고 보는 국제 출원

(2) 등록관은 취하 및 취하의 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에서 통지한다.

Section 78 L. 국제 조사기관

(2) 권한을 가지는 국제 조사기관이 다수 존재할 경우, 출원인은 자기가 선택 한 국제 조사기관을 출원서에 표시해야 한다.

(1) 등록관은 관보에 공고한 후 통지를 통하여 특허 등록국에 대한 국제 출원 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Section 78 N. 국제 출원의 국제공개 및 그 효과

(2) 특허 등록국은 말레이시아를 지정 관청으로서 지정하는 국제 출원의 국제 공개를 지체없이 공중의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1) 말레이시아를 지정 관청으로서 지정하는 국제 출원에 대한 출원인은 우선 일로부터 30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a)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특허 등 록국에의 제출 (i) 소정의 양식에 의한 원서 (ii) 명세서 (iii) 1또는 복수의 클레임 (iv)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1또는 복수의 도면, 및 (v) 요약서 (b) 소정의 수수료를 특허 등록국에의 납부

(3) 국내 단계로 이행한 출원은 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5) 출원인이 (1)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특허 등록국은 (4)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출원인의 명시적인 청구에 근거하여 언제라도 국제 출원을 심사할 수 있다.

(1) 특허 등록국에 국내출원을 한 출원인은 해당 출원에 대해 국제조사와 유사 한 조사를 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 경우, 출원에 포함된 명세서 및 클레임은, 국제 조사기관이 정하는 언어 에 의해 제출하는 한편, 출원인은 조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외국의 수리 관청이 국제 출원에 대해서 출원일 부여를 거절하였을 경우, 또는 외국의 수리 관청이 해당 국제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 혹은 말레 이시아의 지정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를 선언하였을 경우,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출원과 관련된 서류의 사본이 특허 등록국에 송부되었을 때에는, 특 허 등록국은 해당 거절 또는 선언이 조약 또는 그 규칙에 근거하여 정당화한지 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이 절차는 국제 사무국에 의해 취하된 것으로 잘못 선언된 국제 출원에 적 용된다.

Section 79. 특허 출원을 보정하는 등록관의 권한[법률 A863에 의한 치환]

(2) (1)에 근거하는 각 청구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등록관은 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특허 소유자의 청 구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의 명세서, 클레임 또는 도면을 수정 또는 해당 특허와 관련된 다른 어떤 서류에 대해서도 오기 또는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목적 또 는 등록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이유로 수정할 수 있다.

(3) 등록관은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고 있는 소송절차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본조에 근거하는 수정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특허의 소유자는,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록국이 발행한 서류에 있어서의 잘못 또는 오기를 정정하기 위한 청구에 관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해당 잘못 또는 오기가 해당 소유자에 의하거나 해당 소유자에게서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등록관은 본법의 적용상 다음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a) 증인의 소환 (b) 선서한 증거 수령 (c) 서류 또는 물품의 제출 요구, 및 (d) 절차의 당사자에 대해 비용 재정

(3) 등록관이 재정한 비용은 그 지불이 없을 경우에는 비용이 재정된 자에 대 하여 지불하여야 할 비용이 재정된 자가 부담하는 채무로서 관할법원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82. 기간의 연장[법률 A863에 의한 개정]

Section27 (1A), Section29 A (8) 및 Section30 (4)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본 법 또는 이것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해 행위 또는 일이 되어야 할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등록관은 법원에 의해 특별히 명시한 지시가 없는 한 그 만 료의 전후를 불문하고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의해 특허 출원과 관련된 행위 또는 법원에 있 어서의 수속이 아닌 본법에 근거하는 절차와 관련되는 행위가 일정한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할 사항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관은 그 행위가 실행 위한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관계인의 통어를 넘은 사정, 또는 (b) 특허 등록국의 착오에 의한 행위

Section 83 A. 등록관에 의한 증명[법률 A863에 의한 삽입]

등록관은 서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본법에 의하거나 본법에 근거해 작성되 었거나 혹은 되어야 하는 기재 사항 또는 행위에 대한 취지 및 경우에 따라 아 직도 작성되지 않은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한편, 해당 증명서는 해당 증명서에 서 진술되고 있는 것이 진실한 것으로서 증거력이 인정되어 모든 법원에 대해 증거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1) 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국가 긴급사태 또는 공공의 이익, 특히 나라의 안전, 영양, 보건 혹은 정 부가 정하는 국민경제의 다른 중요한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또는 (b) 특허의 소유자 또는 그 실시권자에 의한 실시가 경쟁을 저해한다고 사법 당국 또는 관계 당국이 판단하였을 경우, 장관은 특허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관이 지정하는 정부 기 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특허 발명을 실시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특허 발명의 실시는 그것이 허가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 하는 한편, 다 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실시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특허의 소유 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결정에 대해 정해진 장관의 허가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b) (1) (b)에 근거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경쟁 저해적 관행을 시 정하여야 하는 필요성

(5) 반도체 기술의 분야에 있어서의 특허 발명의 실시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 항에 대해서만 허가된다.

(a)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또는 (b) 특허의 소유자 또는 그 실시권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가 경쟁 저해적 이라고 사법당국 또는 관계 당국이 판단했을 경우로 허가하는 것으로써 경쟁 저 해적 관행이 시정됨을 장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7) 제삼자가 장관에 의해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허가는 해당인의 영업권 혹 은 사업 또는 영업권 혹은 사업 중 특허 발명이 실시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이 전할 수 있다.

(9) 장관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일방 또는 쌍방이 청문 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해당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변경된 사정 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특허 발명의 실시를 허가하는 결정의 조건을 변경 할 수 없다.

(a) 특허의 소유자, 또는 (b) 특허 발명의 실시를 허가한 정부 기관 또는 제3자

(11) (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자기가 지정한 정부 기관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해당 결정의 유지가 정당화된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

(13) 본조에 있어 「정부 기관」이라 함은 연방정부 또는 국가의 정부를 지칭 하는 것으로 해당 정부의 청을 포함한다.

Section 86. 특허 대리인

(2) 누구든지 특허 대리인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특허 대리인으로서 영 업 및 실무를 실시하거나 또는 특허 대리인으로서 자기를 기재 혹은 제시하여서 는 안 된다.

(4) 특허 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은 특허 대리인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Section 87. 규칙

(2) (1)의 일반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기 규칙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규정할 수 있다.

(a) 서류의 송달을 포함하고, 본법에 근거하는 등록관 또는 특허 등록국 하 에서의 절차 또는 그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순서를 규제하는 것 (b)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방법을 포함해 물품을 분류하는 것 (c) 특허 또는 그 외의 서류의 사본을 작성 또는 요구하는 것 (d) 장관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특허 및 그 외의 서류의 사본 을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 (e) 특허 출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및 그 외의 수수료, 본법에 근 거해 정해지는 그 외의 사항에 관한 것을 정하는 것 (f) 본법에 근거하여 사용하여야 할 양식, 장부, 등록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정하는 것 (g) 본법에 근거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 등록국에서 행하여지는 특허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규제하는 것

(1) 등록관 혹은 특허 등록국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상소 할 수 있다.[법률 A1137에 의한 개정]

Section 89. 폐지 및 유보 규정

1951년 영국 특허 등록법, 사바 영국 특허 등록 조례 및 1967년 특허(정부의 권리) 법은 본 법에 의해 폐지된다. 단, (a) 폐지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령은 그것들이 본법의 규정에 적합한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폐지, 확장,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다. (b) 폐지법 또는 이것들에 근거하여 제정된 종속 법령에 근거한 임명은 장관 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본법 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c) 특허에 관하여 폐지법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본법의 시행 직전에 효 력을 유지하고 있던 증명서 또는 부여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될 때까 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i) 해당원특허가 영국으로 한정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경우, 또는 (ii) 해당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법률 A863에 의한 치환]

(1) 출원이 Section89 에 근거해 폐지된 법률 또는 조령에 근거한 것인 경우, 등록관은 해당 법률 또는 조령이 폐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하여 해당 출원에 대 한 증명서 발행 또는 부여할 수 있는 한편, 해당 증명서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 항에 해당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a) 해당원특허가 영국으로 한정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경우, 또는 (b) 해당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법률 A863에 의한 개정]

(3) (삭제)[법률 A863]

FIRST SCHEDULE(Section 7.) (삭제)[법률 A1137]

실용신안에 적용되는 본법조항의 수정

표1-2
표1-2

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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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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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국 가 말레이시아 원 법 률 명 Patent Act 1983 제 정 1983.11.23 Act 291 개 정 2002 Act A1137 수 록 자 료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pp.117-172 발 행 사 항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PART I - 순서

(1) 본법은, 1983년 특허법에서 인용된 것으로써 장관이 관보에 의한 고시를 통하여 지정하는 날에 시행한다.

Section 2. 적용의 범위

본법은, 본법의 시행 후에 발생하는 특허 출원 및 해당 출원에 근거해서 이루 어지는 특허의 등록에 적용한다.

PART II. 특허 위원회

PART III - 관리

(1) 법인의 총재는 특허 등록관으로 한다.

(3) 임명일의 전에 본법에 근거하여 부등록관, 등록관보 및 그 외의 직원으로 서 재직하였던 자로,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는 임무 가 부여된 자는 (2)에 근거하여 부등록관, 등록관보 및 그 외의 직원으로서 임명 되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5) 등록관은 법인이 승인하는 도안의 인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이 도장의 날인은 사법상 인지되어 증거로 인정된다.

(1) 특허 등록국 및 본법의 적용상 필요한 수의 특허 등록국의 지국을 설치한 다.[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Section 9 A. 심사관[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특허 등록국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PART IV - 특허 가능성

Section 12. 「발명」의 의미

(2) 발명은 제품 혹은 방법인 것이 가능하고 또는 제품 혹은 방법과 관계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다음의 것은 Section 12.의 의미에서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a)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b) 식물 혹은 동물의 품종, 또는 식물 혹은 동물의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생산 방법 및 인공의 생존 미생물, 미생물 학문적 방법, 그리고 해당 미생물 학 문적 방법의 제품 이외의 것 (c) 사업, 순수하게 정신적인 행위 또는 게임을 행하기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 (d)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의 외과방법 또는 치료방법에 의한 처리 방법 및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한 진단 방법 단, 본 항은 전기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Section 14. 신규성

(2) 선행 기술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의해 완성되는 것으로 한다.

(a) 해당 발명을 클레임으로 하는 특허 출원의 서면에 의한 공표, 구두의 개 시, 사용 또는 그 외에 의해서 공중에 개시된 모든 것 (b) (a)에 말하는 특허 출원보다 앞의 우선일을 가지는 국내 특허 출원의 내 용 및 해당 국내 특허 출원에 근거하여 부여된 특허에 포함되고 있는 것

(4) (2)의 규정은 해당 선행 기술에 포함되는 어떠한 물질 또는 조성물의 Section13 (1)(d)에서 언급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사용에 대한 특허 가능성을 배 제하는 것은 아니다. 단, 전기 물질 또는 조성물의 전기 방법에 있어서의 사용이 해당 선행 기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한다.[법률 A863에 의한 삽입]

Section 16. 산업상의 이용

발명은 그것이 산업 상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산업 상 이용 가 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Section 17. 정의[법률 A863에 의한 치환][법률 A1088에 의한 개정]

이 부 및 본법에 근거하여 이 부와 관련하여 제정되는 규칙의 적용 상 「실용 신안」이라 함은 신규의 제품 혹은 방법을 창출하는 혁신 또는 기존의 제품 혹 은 방법의 신규 개량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발명을 포함한다.

(1) 이 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의 규정은 Section2 부 칙에 있어서의 수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발명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 으로 실용신안에 적용한다.

Section 17 B.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의 변경 및 그 역[법률 A863에 의한 삽입]

(2) 실용신안 출원은 특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본조에 근거하는 변경의 청구서는, Section30 (1) 또는 (2)에 따라서 심사 관이 작성한 보고를 등록관이 해당 출원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6) 변경된 출원은 출원 시에 되었다고 본다.

(1) 특허 출원인이,

(a) 실용신안 출원이 계속 중에 있는지, 또는 (b) 실용신안의 발행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특허 출원의 대 상이(a)에 말하는 실용신안 출원 또는 (b)에 말하는 실용신안의 대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a)에서 말하는 실용신안 출원이 취하 또는 (b)에 말하는 실용 신안증 이 포기될 때까지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PART V - 특허를 받을 권리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러 한 자 들의 공유가 된다.

Section 19.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사법상의 양도

발명의 본질적인 요소가 특허를 받을 권리가 다른 사람에 속하는 발명으로부 터 위법으로 지득된 것일 경우 해당자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를 자기에게 양도해야 할 취지의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원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한 후에는 특허 양도 신청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1) 고용계약 또는 업무 수행 계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해당 고 용계약의 이행 상 또는 해당 업무의 수행 상 발생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사용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사람에 속한다고 본다. 단, 고용계약 또 는 경우에 의해 업무 수행 계약 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보 다 훨씬 더 큰 경제적 가치를 해당 발명이 가지는 경우, 발명자는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다.

(3) (1) 및 (2)에 근거하여 발명자에게 줄 수 있을 권리는 계약에 의해 제한할 수 없다.

Section 22. 공동 소유자

특허를 취득할 권리가 공동으로 소유되는 경우, 특허는 모든 공동 소유자의 공 동에 의해서만 출원할 수 있다.

Section 23. 출원의 요건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모든 출원은 본법에 근거하여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 르지 않으면 안 된다.

(1)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등록관의 서면에 의한 허가 없이 발명의 특허 출원을 말레이시아 외에서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단, 다음의 사항 으로 열거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 동일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 출원이 말레이시아 외에서 실시하는 출원의 2월 이상 전에 특허 등록국에 이미 출원되고 있을 경우, 및 (b) 해당 출원에 관계되어 Section30 A 에 근거해 등록관이 지시를 하지 않 았거나 그러한 지시가 모두 삭제되었을 경우

Section 25. 출원의 취하[법률 A863에 의한 치환]

출원인은 출원의 계속 중 언제라도 소정 양식의 취하 제기서류를 등록관에 제 출하고, 그 출원을 철회할 수 있다. 단, 해당 취하는 취소할 수 없다.

Section 26 A. 출원의 보정

출원인은 그 출원을 보정할 수 있다. 단, 그 보정은 최초 출원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1) 출원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출원을 2이상의 출원에 분할할 수 있다 (「분할 출원」). 단, 각 분할 출원은 최초 출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법률 A863에 의한 개정]

Section 27. 우선권

(1A) (1)에 말하는 12월의 기간은 Section82 의 규정에 근거해 연장할 수 없 다.[법률 A863에 의한 삽입]

(3) (1)에서 말하는 선언의 효과는 (1)에 말하는 조약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Section 27 A. 우선일[법률 A863에 의한 삽입]

(2) 출원이 Section27에 말하는 선언을 포함한 경우, 해당 출원의 우선일은 해 당 선언에 대해 우선권이 주장되고 있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 한다.

(1) 등록관은 출원을 수령한 날을 출원일로서 기록한다. 단, 출원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출원인의 명칭 및 행선지 (b) 발명자의 명칭 및 행선지 (c) 명세서 (d) 1 또는 복수의 클레임, 및 (e) 출원 수령 시에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고 있을 것

(3) 출원인이 (2)에서 말하는 요구에 따를 경우, 등록관은 필요한 정정서를 수 령한 날을 출원일로 기록하고 출원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관은 그 출원을 무효인 것으로 취급한다.

(5) 출원인이 (4)에 말하는 요구에 따를 경우, 등록관은 흠결된 도면을 수령한 날을 출원일로서 기록하고, 출원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관은 출 원 수령의 날을 출원일로서 기록하여, 상기 도면을 참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특허 출원이 출원일을 부여받는 한편 취하되지 않은 경우, 등록관은 해당 출원을 심사하여 해당 출원이 본법 및 본법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의 요건 내지 해당 규칙에 의해 본법적용상의 방식 요건으로서 정해진 것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Section 29 A. 실체 심사 또는 한정 실체 심사의 청구[법률 A863에 의한 삽입]

(2)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클레임되고 있는 발명과 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동 일한 발명인 것을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특허 또는 그 외의 산업재산권 보호 권 리가 말레이시아 이외의 소정의 나라에 있어 또는 소정의 조약에 근거해 해당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인은 실체 심사를 청구하는 대신 한정 실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등록관은 출원인에 대해 실체 심사청구서 제출 시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말레이시아 이외에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의해 국내, 광역 또는 국제의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 또는 그 외의 공업 소유권 보호의 권리를 요구하 는 출원에 관한 소정의 정보 또는 소정의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b) 실체 심사청구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출원에 대해 클레임 된 발명과 동 일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조사 기관에 의해 행해진 조사 또는 심사의 결과에 관한 소정의 정보

(6)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은 해당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1) 또는 (2)에서 말하는 심사청구서의 제출 또는 (4)에 말하는 정보 혹은 서류의 제공에 대해 유예를 줄 수 있다. 단, 이 유예는 (1) 또는 (2)에 근거하는 청구를 행하기 위한 소정 기간의 만료까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a) (2)에 말하는 특허 또는 권리가 아직도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b) (4)에 말하는 정보 혹은 서류가 입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등록관의 유예를 주는 권한을 해치는 일 없이 본조의 적용상의 소정의 기 간은 Section82의 규정에 근거해 연장하는 것은 할 수 없다.

(1) Section29 A (1)에 근거하여 실체 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등록관은 해당 출원을 심사관에게 의뢰하고, 해당 심사관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a) 해당 출원이 본법 및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의 요건 및 해당 규칙에 의해 본법의 적용상 실체 요건으로서 지정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 정, 및 (b) 자기의 결정을 등록관에게 보고

(3) 해당 심사관이, (1) 또는 (2)에 따라서, (1) 또는 경우에 의해 (2)에서 말하 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에 대 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보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요건을 채우도록 그 출원을 보정할 기회를 주여야 한다. 단, 출원인이 이러한 요건을 채 웠던 것에 대해 등록관을 납득시키지 못한 경우 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출원을 보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관은 그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5) 해당 심사관이 (1) 또는 (2)에 따라 해당 출원이 보정된 출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1) 또는 경우에 의해 (2)에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경우, 등록관은 해당 출원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6)에 따르는 것 을 조건으로서 그 출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7) 등록관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출원 또는 그 일부를 (1)에 근거하는 실체 심사의 의뢰를 포기할 수 있다. 단, 등록관이 해당 요건을 포기하려는 의도 를 관보에 고시하여 해당 포기에 의해 권리를 해치게 되는 우려가 존재하는 자 에 대해서 청문을 허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등록관은 특허 출원이 특허 등록국 에 출원된 경우, 공표하면 국가의 이익 또는 안전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정보를 해당 출원이 포함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정보의 공표, 또는 특정의 사람 혹은 집단의 사람에 대한 것을 불문하고 해당 정보의 전달을 금지 또는 제한하 는 지시를 할 수 있다.

(3) (1)에 근거하여 등록관이 발한 지시가 출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경우, 그 출원은 특허 부여단계까지 절차를 진행시킬 수는 있지만 그 출원에 대하여 특허 는 부여되지 않는다.

Section 31. 특허의 부여[법률 A1088에 의한 개정]

(2) 등록관은 출원이 Section23 , Section29 및 Section30 에 따라서 특허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하는 한편, 즉시 다음에서 열거 하는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a) 해당 출원인에 대해 특허 부여 증명서 및 특허의 사본을 심사관의 최종 보고서의 사본과 함께 교부하는 것, 및 (b) 해당 특허를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

(3) 등록관은 지체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관보에 해당 특허가 부여된 사항을 공고하는 것, 및 (b)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에 의하여 해당 특허의 사본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 하는 것

Section 32. 특허 등록부

(2) 특허 등록부에는 특허에 관한 소정의 사항 모두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Section 32 A. 신탁의 통지에 대한 등록 불가[법률 A863에 의한 삽입]

신탁의 통지는 명시, 묵시 또는 의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부에 기재하여서 는 안 되고, 등록관은 이것을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33 A. 등록부 등의 인증 등본 또는 초본의 법원에서의 증거 인정[법률 A863에 의한 삽입]

(2) 등록부의 등본 혹은 초본, 또는 특허 등록국에 있어서의 서류 혹은 간행물 의 등본 혹은 초본이 등록관에 의해 인증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증명 또는 원본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일 없이 모든 법원에 대해 증거로서 인정되는 것으 로 본다.

(1) 등록관은 특허의 소유자에 의하여 소정의 양식으로 이루어진 청구에 근거 하여, 다음에서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등록부를 수정할 수 있다.

(a) 특허 소유자의 명칭 또는 행선지의 잘못을 정정하는 것, 또는 (b) 특허 소유자의 명칭 또는 행선지의 변경을 기재하는 것

(3) 본법 또는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특허 소유자의 명칭 또는 행선지에 대한 오류의 정정 청구에 관해서 특허 소유자는 어떤 수수료의 납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해당 오류는 특허 소유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하 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법원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지시하는 것으로써 등록부의 경정을 명할 수 있다.

(a) 잘못하여 등록부로부터 탈루되고 있는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 (b) 등록부에 잘못 행하여진 기재사항 또는 잔존하는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수정하는 것, 또는 (c) 등록부에 있어서의 오류 또는 흠결을 정정하는 것

(3) 법원에 의한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관은 출두하여 청 문을 받는 대신, 자기가 서명한 다음에 열가하는 사항에 대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진술서는 법원에 있어서 증거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본다.

(a) 다툼이 존재하는 사항에 관한 상세 (b) 다툼이 존재하는 사항에 영향을 주는 결정의 근거 (c)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특허 등록국의 관행, 또는 (d) 그 외 쟁점과 관련하여 등록관이 아는 범위 내의 사항 및 등록관이 적절 하다고 생각하는 것

Section 34. 공중의 열람[법률 A1096에 의한 치환]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a) 특허 출원이 특허 출원의 우선일 또는 출원일부터 18월의 기간의 만료 전에 취하되어 혹은 거절되거나 취하 또는 거절되었다고 보는 경우, 또는 (b) 출원에는 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등록관이 판단한 경우

(4) 정보의 인증 초본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입수할 수 있다.

(6) 출원인은, 발명을 상업적 또는 공업적으로 실시한 사람에 대해,

(a) 해당인이 (5)에 근거하는 경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또는 (b) 경고가 없었던 경우는, 해당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이 공중의 열람에 제 공된 후, 특허의 부여의 시점까지 해당자가 발명의 실시에 의해 통상 받았을 것 에 상당하는 액수의 금액을 해당 발명에 관한 보상으로서 출원인에게 지불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8) (6)에 근거하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의 행사는 출원인이 특허의 부여 후, 해 당 발명에 관한 특허의 소유자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 는다.

Section 35. 특허의 존속 기간[법률 A1096에 의한 개정]

(1A) (1)의 사항 및 본법의 다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는 특 허 부여 증명서가 발행된 날에 부여되었다고 보며 효력이 발생된다.

(1C) 2001년 8월 1일 전에 부여되었거나 같은 날에 유효한 특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또는 부여일로부터 15년 중 장기의 기간으로 한다.[법 률 A1096에 의한 삽입]

(3) 소정의 연차료가 (2)에 따라서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특허는 소멸하 고 연금 불납에 의한 특허 소멸의 통지를 관보에 의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법률 A863에 의한 삽입]

(1) 특허 소멸의 통지가 관보에 대해 공고 된 날로부터 2년 이내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는 등록관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회복을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신청 할 수 있다.

(a) 해당 특허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 또는 (b) 해당 특허가 소멸하지 않았던 경우에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

(3) 등록관은 소멸된 특허를 회복시키는 경우, 관보에 대해 해당 회복의 통지 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장관은 특허가 소멸된 취지가 관보에 대해 통지되고 나서 특허가 회복한 취지가 관보에 의하여 통지될 때까지, 특허를 실시하거나 계약 및 그 외의 사항 에 의해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 또는 보상을 규정하는 규 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이 보호는 해당인이 실시하기 위해서 명확한 조치를 취한 소멸 특허의 실시의 정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PART VII - 특허 소유자의 권리

(1) 이 부의 다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 소유자는 당해 특허에 관하여 다음에서 열거하는 배타권을 가진다.

(a) 특허 발명의 실시 (b) 특허의 양도 또는 이전 (c)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3) 이 부의 적용상 특허 발명의 「실시」라 함은 특허에 관하여 다음에서 열 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a) 특허가 제품에 대해 부여된 것일 때는, (i)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의 신청 및 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 (ii) 판매의 신청 및 판매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행위 (b) 특허가 방법에 대해 부여된 것일 때는, (i)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ii) 해당 방법에 따라 직접 생산된 제품에 관계되어 (a)에 따른 행위를 하 는 것

Section 37. 권리의 제한

(1A) 특허에 근거하는 권리는 의약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를 규제하는 관계 당국에의 정보의 정비 및 제공에 합리적으로 관련하는 용도를 위해서 특허 발명 을 제조, 사용, 판매의 신청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않다.

(3) 특허에 근거하는 권리는 말레이시아에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외국의 선박, 항공기, 우주선 또는 육상 차량에서의 특허 발명의 사용에는 미치지 않다.

(5) 특허에 근거하는 권리는 Section35 A 의 규정에 의해 Section51 및 Section52 에서 규정하는 강제 라이센스에 관한 규정 및 Section84 에 규정하는 정부 또는 정부에 의해 허가된 사람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 로 한다.

(1) 특허 출원이 존재하여 계속 중에 있는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정에 있던 자는 특허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a) 말레이시아에서 선의로, 해당 출원으로 클레임 된 발명의 주제인 제품을 제조하거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b) 말레이시아에서 선의로, (a)에서 언급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방법을 사 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단, 해당 제품 또는 방법이 해당 인에 의해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또는 사용되 고 당해 발명이 Section14 (3)의 (a), (b) 또는 (c)에서 언급하는 사정 하에 개시 되었을 경우, 해당 인은 그 발명과 관련된 자기의 지식이 특허 출원된 것과 다른 경로로 실시되었음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

PART VIII - 특허 출원 및 특허의 양도 및 이전

(1) 특허 출원 또는 등록 특허는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3) 해당 양도 또는 이전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 부에 등록되지 않는다.

(a) 소정의 수수료가 등록관에 납부되었을 것 (b) 양도의 경우, 그것이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에 의하는 것일 것

Section 40.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공동 소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허 출원 또는 등록 특허의 공동 소 유자는 단독으로 특허 출원 또는 등록 특허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양도 혹은 이 전 및 특허 발명에 대한 실시와 함께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특허 출원의 철회 및 등록 특허의 포기 또는 라이센스 계약 체결은 공동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Section 41. 라이센스 계약의 의미

(2) 라이센스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1) 실시 허락자는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계약상 거래 상대방이 라이센스 를 취득할 수 있는 취지를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 사이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계약 당사자는 등 록관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등록관은 그 사실을 등록부에 등록한다.

(5)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등록관에 그 취지를 통 지하고 등록관은 종료 사실을 등록부에 등록한다.

Section 43. 실시 권자의 권리

(2) 라이센스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시권자는 말레이시아에 있어 해당 발명에 관계되어 Section36 (1) (a) 및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실시 하는데 있어서 제삼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라이센스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시 허락자는 동일한 특허에 관해서 제삼자에게도 라이센스를 허락할 수 있고, Section36 (1) (a) 및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다.

Section 45. 라이센스 계약 중의 무효

라이센스 계약 중의 어떠한 조항 또는 조건도 그것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 분 야에 서 이 부에 의해 특허 소유자에게 부여될 권리에 근거하지 않거나 해당 권 리의 보전에 필요하지 않은 제한을 실시권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부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a) 해당 특허 발명의 실시의 범위, 정도 혹은 기간,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해당 특허 발명과 관련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제품의 질 혹은 양에 관한 제한, 및 (b) 실시권자에게 부과될 의무로 특허의 유효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 위를 삼가게 하는 행위

Section 47. 라이센스 계약의 기간 만료, 종료 또는 무효

등록관은, (a) 등록된 라이센스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종료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당사자에 의한 청구에 근거하여 그 사실을 등록부에 등록한다. (b) 이 부의 규정에 근거하는 라이센스 계약의 기간 만료, 종료 또는 무효를 등록부에 등록한다.

Section 48. 정의

이 부의 적용 상,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라 함은 이 부에 따라서 강제 라 이센스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강제 라이센스」라 함은 말레이시아에 있어 특허 소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발명에 관해서 Section36 (1) (a) 및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일부를 실시 하는 것에 대한 수권을 말한다.

(1) 누구라도 특허의 부여로부터 3년 또는 특허의 출원일부터 4년의 중 늦은 기간의 경과 후에 있어 언제라도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등록관에게 강제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a)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말레이시아에 있어 특허 제품의 생산, 이용 또는 특허 방법의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 (b)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해당 특허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간의 해당 제품은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부당하게 고가여서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강제 라이센스의 신청은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 후행특허가 앞선 출원일을 향수하는 특허출원에 근거해 부여된 특허(「선 행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에 있어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후의 특허로 클레임되고 있는 발명이 선행 특허로 클레임되고 있는 발명에 대하 여 막대한 경제적 의의를 수반하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구성할 경우, 후행 특 허의 소유자, 후행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센스 계약의 실시권자 또는 후행 특허에 근거하는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선행 특허의 침해를 회피 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강제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다.[법률 A1088에 의 한 개정]

Section 50. 강제 라이센스의 부여 청구

(2) Section49 또는 Section49 A 및 본조에 근거하여 강제 라이센스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등록관은 해당 신청인, 실시 허락자 또는 경우에 따라 실 시권자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법률 A1137에 의한 개정]

Section 51. 법인에 의한 결정[법률 A1137에 의한 개정]

(2) 해당 청구를 심리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해당 결정을 신청인, 실시 허락 자 또는 경우에 따라 실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Section 53. 강제 라이센스의 제한[법률 A1088에 의한 치환;법률 A1137에 의한 개정]

(2)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는 해당 강제 라이센스가 부여된 특허에 근거하여 제3자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1) 특허 소유자 또는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강제 라이센 스를 부여한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이 그 수정을 정당화 하는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는 등록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의한 선언을 가지 고 해당 라이센스를 포기할 수 있고, 등록관은 그 포기를 등록부에 등록하여 이 것을 공고하고 해당 특허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ART XI - 특허의 포기 및 무효

(1) 특허의 소유자는 등록관에 제출하는 서면에 의한 선언을 통하여 특허를 포 기할 수 있다.

(3) 특허에 관계되어 라이센스 계약이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라이센스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등록관은 등록되어 있는 각 실시권자 또는 재실시권자가 전기 포기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명된 선언서를 수령 하지 않는 한, 전기 포기를 수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단, 그 동의의 필요 성이 해당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포기되고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4) 등록관은 포기를 등록부에 등록하는 한편, 관보로 이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Section 56. 특허의 무효

(2) 법원은 특허 무효의 청구인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대하여 증명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한다.

(a) 해당 특허에 대해 발명으로서 클레임되고 있는 것이 Section12 의 의미 에 있어서의 발명이 아닌 것, Section13 혹은 Section31 (1)에 근거하는 보호로 부터 제외되고 있는 것, 또는 Section11 , Section14 , Section15 및 Section16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 가능한 것이 아닌 것 (b) 명세서 또는 클레임이 Section23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 (c) 클레임된 발명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도면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 (d) 특허를 받을 권리가 특허가 부여된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것, 또는 (e) Section29 A (4)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가 부여된 사람 또는 그 대리인 이 등록관에 대해서 불완전한 혹은 부정확한 정보를 고의로 제공 또는 제공시킨 것[법률 A863에 의한 삽입]

(3) (1)의 규정이 복수 클레임의 일부분에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클레임 또는 부분은 법원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1의 클레임의 부분적 무효는 해당 클레임에 대응하는 제한의 형태로 선언하는 것으로 한다.

(1) 무효가 된 특허, 클레임 또는 클레임의 부분은 특허 부여의 날로부터 무효 인 것으로 간주한다.

PART XII - 침해

Section 58 A. 비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2) 본조의 적용 상, 「특허」에는 본조에 근거한 특허가 부여된 발명과 동일 한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이외의 나라에 있어 부여 된 특허가 포함된다

(1) 특허 소유자는 그 특허를 침해한 사람 또는 침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원을 통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3) (1) 및 (2)의 소송은 침해 행위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1)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특허 소유자가 증명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재정하는 한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명령 및 그 외 의 법적 구제 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본조에서 말하는 소송의 피고는 그 동일한 소송에 대해 해당 특허의 무효 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Section56 (2) 및 (3)의 규정이 적용된다.

(1) 본조의 적용 상, 「수익자」라 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

(a) 해당 라이센스 계약이 본 항의 규정에서 적용하지 않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거나 다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의 실시권자, 또는 (b) Section51 에 근거하여 부여된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

(3) 수익자는 특허 소유자가 전기 청구를 수령하였지만 전기 청구를 수령한 후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거절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 했을 경우에는 특허 소유자에게 자기의 의도를 통지한 후,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특허 소유자는 해당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 62. 비침해 확인소송

(2) 해당 청구를 실시하는 사람이 해당 행위가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법원은 비침해 확인판결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해당 행위가 이미 침해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을 경우, 해당 침해 소송의 피고는 비침해 확인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Section 62 A. Section23 A에 위반하는 출원

Section23 A 에 위반하여 특허출원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유죄의 판결에 의해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 러한 형을 병과 한다.

PART XIII - 벌칙

Section 64. 무권한 자의 특허 주장

(2) (1)의 적용상,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자신의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당해 물 품에 「특허」혹은 「특허 등록 중」이라는 어구 또는 그 외 해당 물품이 특허 제품인 것을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날인 하거나 음각, 명기 해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특허 제품인 것으로 표시 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4) 본조에 근거하는 범죄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자신이 해당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항변할 수 있다.

(1)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자신의 물품에 대해 특허 출원중인 취지를 표시하는 사람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본조의 이하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 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a) 그러한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b) 그러한 출원이 거절되어 또는 취하되었을 때

(3) (1)의 적용상,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물품에 「특허 출원 중」 이라는 어구 또는 그 외 해당 물품에 대해 특허가 출원중인 것을 명시적으로 또 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날인, 음각,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특허가 출원중임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Section 66. 「특허 등록국」의 명칭의 위법 사용

자기의 영업소 또는 자기가 발하는 문서 그 외에 「특허 등록국」의 어구, 또 는 그 외 자기의 영업소가 특허 등록국인 것 혹은 특허 등록국과 공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시사하는 말을 사용한 자는 유죄의 판결에 의해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Section 67. 일반 법인에 의한 범죄

(2) 일반법인의 업무가 그 구성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을 경우, 어느 구성원 의 관리 기능에 관계하는 작위 및 부작위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그 법인의 이사 인 것으로 하여 (1)을 적용한다.

Section 68. 이 부에 근거하는 권한의 행사와 관련된 수권

(2) 앞에서 본 직원은 형법의 의미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Section 69. 체포의 권한

(2)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체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체포 자를 근처의 경찰서로 연행하여야 한다.

Section 70. 영장에 의한 수색

(2)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에서 열거 하는 사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주택, 점포, 건물 또는 장소의 외측 또는 안쪽의 문를 파괴하고 이것을 개방시켜 들어가는 것 (b) 주택, 점포, 건물 또는 장소 및 그 각 부분에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것 (c)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수색, 압류 또는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것, 및 (d) 주택, 점포, 건물 또는 장소의 수색을 완료할 때까지 그 중에 있던 모든 사람을 구류하는 것

Section 72. 차압 물건의 반환

이 부에 근거해 장부, 계산서, 서류 그 외의 물건이 점유 되었을 경우에 대하 여 형사 소송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은 차압으로부터 4주 이내에 그 소유자에 대해 점유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1) 수권 직원 또는 경찰직원은 본법 또는 이것에 근거하는 규칙에 규정하는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Section 74. 증인 심문

(2) 앞에서 본 자는 전기 관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발하는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를 진다. 단, 앞에서 본 자는 응답을 통해 자신이 형사 소추 혹은 형사처벌 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은, (1)에 근거하여 사람을 심문할 경우 우선 그 사 람에게 (2) 및 (3)의 규정을 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Section 75. 진술의 증거 능력

(2) 성문법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가 적용되는 범죄의 피고 발인은 앞에서 본 경고가 고지된 후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Section 77. 소추

본법에 근거하는 범죄의 소추는 공소관에 의해 또는 그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Section 78 A. 해석[법률 A1096에 의한 치환]

이 부의 적용상, 「국제 사무국」이라 함은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의 국제 사무 국 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국 합동 사무국(BIRPI)을 말한다. 「국제 조사」라 함은 발명에 관해서 관련 선행 기술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약 제 16조에 근거해 지정된 국제 조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조사를 말한다. 「국제 단계」라 함은 국제 출원의 제출로부터 해당 국제 출원이 국내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국내 단계」라 함은 Section78 O (1)에 정하는 행위의 출원인에 의한 실행 으로부터 개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수리 관청」이라 함은 국제 출원이 제출된 국내 관청 또는 정부 간 기관을 말한다. 「선택 관청」이라 함은 조약 제II장에 근거해 출원인이 선택한 나라의 국내 관청 또는 해당국을 대리하는 국내 관청을 말한다. 「지정 관청」이라 함은 조약 제I장에 근거해 출원인이 지정한 나라의 국내 관 청 또는 해당국을 대리하는 국내 관청을 말한다. 「국제 예비 심사」라 함은 발명이 신규성 여부, 진보성을 수반하는지 여부 및 산업상 이용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해서 조약 제 32조에 근거해 지정된 국 제 예비 심사 기관이 실시하는 예비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심사를 말한다. 「조약」이라 함은 1970년 6월 19년에 워싱턴에서 작성된 특허 협력조약을 말 한다. 「국제 출원」이라 함은 조약에 근거해 행해지는 특허 출원을 말한다.

Section 78 C. 수리 관청으로서의 특허 등록국

특허 등록국은 국제 출원과 관련되는 수리 관청으로서 행동한다.

Section 78 E. 선택 관청으로서의 특허 등록국

특허 등록국은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을 의도하는 나라 로서 말레이시아를 선택했을 경우, 국제 출원과 관련되는 선택 관청으로서 행동 한다.

Section 78 G. 국제 출원의 제출

(2) 원서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a) 국제 출원이 조약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취지의 제기 (b) 발명과 관련되는 보호를 요구하는 1또는 복수의 나라의 지정 (c) 출원인의 명칭, 국적 및 거처 (d) 만약 있는 경우는 출원인의 대리인의 명칭 및 영업소 재지 (e) 발명의 명칭, 및 (f) 발명자의 명칭 및 행선지

Section 78 H. 국제 출원의 출원일 및 효과

(2) 등록관은 국제 출원의 수령의 시점에 있어 국제 출원에 (1) (c)에서 규정하 고 있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인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 등록관은 출원인이 (2)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출원인에 대해 그 출원이 취하되었다고 간주하는 취지를 통지한다.

Section 78 I. 국제 출원에 있어서의 흠결

(2) 국제 출원이 해당 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도면에 언급하고 있는 경우, 등록 관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도면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면에 대한 언급 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1) 국제 출원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b)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또는 (c) 국제 출원에 국제 출원일이 부여된 후, Section78 H (1) (a)부터 (c)까 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관이 인정하는 경우

Section 78 K. 국제 출원의 처리

조약 및 그 규칙은 국제 출원의 국제 단계의 사이에서의 국제 출원에 적용된다.

(1) 등록관은 관보에 공고한 후 통지를 통하여 특허 등록국에 대한 국제 출원 에 대하여 국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는 국제 조사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Section 78 M. 국제예비심사 기관

(2) 출원인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써, 출원에 대해 국제예비심사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1) 말레이시아를 지정 관청으로서 지정하는 국제 출원에 대한 국제 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는 Section34 에 근거하여 특허 출원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 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단, 국제공개가 특허 등록국에 송부하여 당해 국가가 이 것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Section 78 O. 국내 단계에의 이행

(2) 출원인이 (1)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특허 등록국은 우선일로부터 30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 등록국을 지정 관청 또는 선택 관청으로서 지정하는 국제 출원을 심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78 P. 국내 출원과 관련된 국제 조사와 유사한 조사

(2) 특허 등록국은 자기에 대해서 행해진 국내 출원을 국제 조사에 교부할 수 있다.

Section 78 Q. 국제 출원의 국내 출원에의 변경

(2) 특허 등록국은 (1)에서 명시하는 거절 또는 선언이 오류 또는 탈루의 결과 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국제출원을 그러한 오류 또는 탈루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한편, 해당 출원을 본법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으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PART XV - 잡칙

(1) 등록관은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특허 출원인의 청구에 근 거하여, 해당 출원인의 특허 출원 또는 해당 출원과 관련된 특허 등록국에 제출 된 서류의 오기 또는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목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Section 79 A. 특허를 수정하는 등록관의 권한[법률 A863에 의한 치환]

(2) 등록관은 해당 수정이 수정 전에 개시되고 있던 사항을 넘는 사항에 대한 개시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해당 특허의 부여 시 줄 수 있었던 보호를 확 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본조에 근거한 수정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4) (1)에 근거한 각 청구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Section 80. 등록관의 그 외의 권한

(2) 정당한 이유 없이 (1) (a), (b) 및 (c)에 근거하여 등록관이 실시하는 소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는 유죄의 판결에 의해 2,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6월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Section 81. 재량권의 행사

본법 또는 이것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해 등록관에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는 경우, 등록관은 그 결정에 의해 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해당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83. 특허 등록국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기간의 연장

(2) 행위가 실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 후에 있어서도 본 조에 근거하여 연장할 수 있다.

Section 84. 정부의 권리[법률 A1088에 의한 치환]

(2) 특허의 소유자에게는 장관의 결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장관은 특허의 소유자 및 다른 이해관계인이 청문에의 출두를 희망하는 경 우,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3)에 근거하는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6) 허가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a) Section36 (1)에 근거하는 특허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소유자에 의한 계 속적인 행사, 또는 (b) PART X에 근거하는 강제 라이센스 부여

(8) 장관이 지정한 정부 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발명의 실시는, 말레이시아의 시장에서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만 한다.

(10) 장관은 특허 소유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청문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해당인을 청문 한 후, (1)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정이 소멸하고, 반복하여 발생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정부 기관 혹은 제3자가 해당 결정의 조건에 따르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허가를 종료시킬 수 있다.

(12) 특허의 소유자 또는 특허 발명의 실시가 허가된 정부 기관 혹은 제3자는 본조에 근거하는 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Section 85. 등록관에 의한 특허 부여 거절

등록관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본법에 근거하여 장관이 제정한 규칙 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 또는 안전 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특허 부여를 거절할 권한을 가진다.

(1) 특허 등록국에 특허 대리인 등록부를 갖추어야 한다.

(3) (2)에 말하는 특허 대리인의 등록은 본법에 근거해 장관이 규정하는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말레이시아에 주소나 거처를 가지지 않은 자는 특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 은 경우, 자기의 특허에 관하여 본법에 근거한 특허 등록국에 대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1) 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장관은 본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 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Section 88. 상소

(2) (1)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상소에는 민사에 관한 하급 재판소의 판결에 대 한 고등재판소에의 상소와 동일한 상소에 관한 절차가 적용된다.

Section 90. 경과 규정

(2) 본법의 시행 전 24개월 이내에 1977년 영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특허가 부 여되고 있을 경우, 해당 특허의 소유자는 본법의 시행으로부터 12월의 기간 내에 증명서 또는 특허를 요구하여 출원할 수 있는 한편, 등록관은 Section89 에 근거 하여 폐지된 법률 또는 조령이 폐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하여 해당 출원에 대해 증명서 발행 또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고, 해당 증명서 또는 특허 부여는 다음에 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a) 해당원특허가 영국으로 한정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경우, 또는 (b) 해당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법률 A863에 의한 개정]

(4) 본법의 시행 전에 특허 출원이 1977년 영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출원 계속 중에 있거나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출원이 유럽 특허청에 출원이 계속되 고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인은 본법의 시행으로부터 12월의 기간 내에 본법에 근 거하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고 해당 출원에는 영국에서 부여된 출원일 및 우선 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FIRST SCHEDULE(Section 17 A.)

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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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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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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