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 가 말레이시아 원 법 률 명 Patent Act 1983 제 정 1983.11.23 Act 291 개 정 2002 Act A1137 수 록 자 료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pp.117-172 발 행 사 항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본법에 대하여 문맥상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지정일」이란, 2002년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법에 대해 해당 표현에 부여되는 것과 같은 의미 를 가진다.[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등록관보」란, Section8 (2) 또는(3)에 근거하여 등록관보에 임명되었거나 임 명되었다고 보는 사람을 말한다.[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수권 직원」이란, Section68 에 근거해 수권된 직원을 말한다. 「법인」이란, 2002년 말레이시아 지적 소유권 법인법에 근거해 설립된 말레이 시아 지식재산권 법인을 의미한다.「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위원회」(삭제)[법률 A1137] 「재판소」란, 고등법원 또는 그 판사를 말한다. 「부등록관」이란, Section4 (2) 또는 (3)에 근거해 부등록관으로 임명되었거나 임명되었다고 보는 사람을 말한다.[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종업원」이란,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또는 개인 또는 조직 하에 고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종업원과 관련하여 「사 용자」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또는 고용하였던 자를 말한다. 「심사관」이란, Section9 A 에 근거해 법인에 의해서 임명된 자, 정부 부국, 구성단위, 조직, 또는 외국 혹은 국제 특허청 또는 조직을 말한다.[법률 A1137에 의한 치환] 「출원일」이란, Section28 에 근거해 등록관에 의해서 출원일로서 등록된 날을 말한다. 「장관」이란, 실제로 지적 소유권과 관련될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을 말한다. [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그 특허의 소유자」또는 「등록 특허의 소유자」란, 실제로 등록부에 특허피 부여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특허 발명」이란, 특허가 부여되고 있는 발명을 말하는 것으로, 「방법특허」 은 이것에 준해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특허 제품」이란, 특허 발명인 제품, 또는 방법특허와 관련하여 해당 방법에 따라 직접 생산된 제품 혹은 해당 방법이 적용된 제품을 말한다. 「소정의」란,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우선일」이란, Section27 A 에 정하는 날을 말한다. 「방법(process)」은, 기예 또는 방법(method)을 포함한다. 「제품」이란, 유형물을 말하는 것으로 기계, 물품, 장치, 설비, 수공예품, 기구, 기계, 물질 및 조성물을 포함한다. 「등록부」라 함은 본법에 근거하여 갖출 수 있는 특허 등록부 및 실용 신안증 등록부를 말한다. 「등록관」이라 함은 Section8 (1)에 의해 임명된 특허 등록관을 말한다.(법률 A1137에 의한 개정)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관련하여 「권리」라 함은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있 어서 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경우에는 공중에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 정보 서 비스를 실시한다.
발명은 그것이 신규 것이며 진보성을 가지는 한편, 산업상 이용할 수 있을 경 우 특허 받을 수 있다.
(a) 해당 개시가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한편, 해당 개시가 특허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행위에 의한 결과였을 경우 (b) 해당 개시가 특허 출원 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한편, 그 개시가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권리에 대한 남용을 이유로 한 결과였을 경우 (c) 해당 개시가 영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등록을 위한 출원이며, 본법의 시 행일에 계속 중인 것으로부터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은, Section14 (2)(a)에 근거하여 선행기술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경우에 그것이 해당 기술에 대해 통상의 숙련도를 가지는 사람에게 있 어서 자명한 것이 아니었을 때에는 진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a) 특허 출원이 계속 중에 있는지, 또는 (b) 특허를 이미 부여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실용신안 출원의 대상이 (a)에서 말하는 특허출원 또는 (b)에서 말하는 특허의 대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a)에 말하는 특허 출원이 취하 또는 (b)에 말하는 특허가 포기될 때까지 실용신 안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Section20 (3)의 규정은 정부 기관 또는 정부 기업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부 직원 또는 정부 기관 혹은 정부 기업의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출원은 소정의 수수료가 등록관에 납부되지 않는 이상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출원은 서로 관련되어 단일의 포괄적 발명 개념을 구성하는 한 무리의 발명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a) (1)에 근거하는 실체 심사청구서 또는 (2)에 근거하는 한정 실체 심사청 구서의 제출, 또는 (b) (4)에 말하는 등록관이 요구한 정보 또는 서류의 제공
(a) 해당 출원이 본법 및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의 요건 및 해당 규칙에 의해 본법의 적용 상 한정실체 요건으로서 지정된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 한 결정, 및 (b) 자기의 결정을 등록관에게 보고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부를 열람하는 한편, 그 인증 초본을 입수할 수 있다.
(a) 해당 특허 부여 증명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특허 부여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 또는 (b) 등록부의 해당 수정에 의해 필요한 수정을 해당 특허 부여 증명서에 추 가하는 것
(a) 출원인의 명칭, 행선지 및 그 외 사항 및 대리인이 있을 때는 그 명칭 및 행선지 (b) 출원 번호 (c) 출원일, 및 우선권이 주장되고 있을 때는 우선일, 앞의 출원의 번호 및 앞의 출원이 이루어진 나라의 명칭 또는 앞의 출원이 광역 출원 혹은 국제 출원 일 때는 그 출원의 지정국 및 출원이 이루어진 국가의 명칭 (d) 명세서, 클레임, 만약 있을 때는 도면 및 요약 및 출원의 보정을 포함한 출원의 상세 사항, 및 (e) 출원의 소유권의 변경 및 출원과 관련되는 사항 중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언급
(a)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모든 연차료 및 회복을 위한 소정의 할증 요 금의 납부가 있었을 경우, 및 (b) 연차료의 불납이 사고, 착오 또는 그 외의 예지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i) 해당 특허의 소유자 (ii) Section38 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 (iii) Section43 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 (iv) Section48 의 의미에 있어서의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
라이센스 계약의 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에 관련된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권자는 해당 라이센스 계 약에 근거하여 실시 허락자에 대해 이미 지불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a) 해당 특허 출원이 취하된 경우 (b) 해당 특허 출원이 최종적으로 거절된 경우 (c) 해당 특허가 포기된 경우 (d)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e) 해당 라이센스 계약이 무효로 여겨진 경우 단, 실시 허락자는 해당 환불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공정하지 않은 것(특히, 실 시 권자가 해당 라이센스로부터 현실에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을 증명할 수 있 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일부만의 환불을 실시하면 충분한 것으로 한다.
신청인에게 강제 라이센스를 부여하기에 앞서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지정 하여야 한다. (a) 해당 라이센스의 부여기간을 명기한 해당 라이센스의 범위[법률 A1096에 의한 치환] (b) 해당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가 말레이시아에 있어 해당 특허 발명의 실시 를 개시해야 할 기한, 및 (c) 해당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가 특허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로열티의 액 수 및 조건
(a) 영업권 혹은 사업, 또는 특허 발명이 사용되고 있는 영업권 혹은 사업의 부분과 관련한 것이 아닌 경우 양도하여서는 안되며, (b) 말레이시아에 있어서의 특허 발명의 실시로 한정된다.
(a) 강제 라이센스의 부여의 이유가 이미 존재하지 않을 때 (b)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가 해당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결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말레이시아에 있어 해당 특허 발명의 실시를 개시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c)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가 해당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결정으로 정해진 해당 라이센스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을 때 (d)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가 해당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결정에 따라서 지 불기일이 도래한 지불을 연체할 때
Section37 (1) 내지 (3) 및 Section38 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의 침해는 특허 보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방법과 관련하여 특허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특허 소유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Section36 (3)에서 규정 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써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a) 특허 제품, 또는 (b) 특허 방법에 의해 직접 생산된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이 사용된 제품
(a) 특허 소유자는 해당 소송을 실시권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실시권 자는 라이센스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b) 비침해 확인판결을 청구하는 사람은 Section 51에 근거하여 부여된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에게 해당 소송을 통지할 의무를 지고 수익자는 해당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30 A 에 근거하여 등록관이 발한 지시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포 또는 전달한 자는 유죄의 판결에 의해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본법에 근거하여 갖추는 등록부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혹은 하도록 하거나, 해당 등록부의 기재사항을 복제하여 허위로 가장하는 서면을 작성 하거 나 혹은 작성시키거나, 또는 해당 허위의 서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혹은 제출하 게 한 자는 유죄의 판결에 의해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본법에 근거하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대리인으로서 영업 또는 업무를 실시하거나 또는 특허 대리인으로서 자기를 기재 또는 제시한 자는 유죄 의 판결에 의해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 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수권 직원 또는 경찰직원은 이 부에 근거하여 장부, 계산서, 서류 그 외의 물 건을 압류했을 경우에는 해당 차압 물건의 일람을 작성하여 자기가 서명한 사본 을 해당 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 혹은 사용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a) 앞에서 본 진술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앞에서 본 같은 증거 능력을 상실하고, 증거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i) 해당 진술을 이룬 것이 권한 있는 당국자에 의한 해당 고발에 관한 유 도, 협박에 따라 그 진술에 따라 피고발인이 자기에 대한 고발절차에 관하여 일 시적 성질의 이익 또는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해당 피 고발인에게 주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ii) 체포 후에 그 사람에 의해서 된 진술의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묵비 권 및 진술의 증거력에 대하여 고지하는 취지의 경고 따른 것임을 법원이 납득 할 수 없는 경우 (b) 경고를 하기 전에 된 진술한 후 신속하게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경 우에는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 정되지 않는다.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죄의 판결에 의해 3,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a) 어떠한 장소에의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의 접근을 거부하는 자 (b) 본법에 근거해 실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출입 또는 본법에 의해 부과된 직무 혹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통하 여 이것들을 방해 및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자 (c) 합리적으로 그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로 그 사람이 제공할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한 제공을 거부 또는 게을리한 자
이 부의 규정은 조약에 근거해 행해지는 국제 출원에 적용된다.
특허 등록국은 PART VI에 근거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취득하는 목적으 로 말레이시아를 지정하는 국제 출원과 관련되는 지정 관청으로서 행동한다.
말레이시아의 국민 또는 주민인 자는 특허와 관련되는 국제 출원을 특허 등록 국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a) 출원인 또는 출원이 복수의 출원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는 적어도 1 출 원인이 말레이시아의 국민 또는 주민인 것 (b) 국제 출원이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에 의하여 출원되고 있는 것 (c) 국제 출원에 적어도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소가 포함되는 것 (i) 그것이 국제 출원으로서 의도되고 있는 것의 표시 (ii) 발명의 보호를 희망하는 나라의 지정 (iii) 출원인의 명칭 (iv) 명세서, 및 (v) 1 또는 복수의 클레임
(a) 명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b) 규칙에 규정한 바에 따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c) 출원인에 관한 소정의 표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d) 요약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또는 (e) 조약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요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a)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특허 등 록국에의 제출 (i) 소정의 양식에 의한 원서 (ii) 명세서 (iii) 1또는 복수의 클레임 (iv)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1또는 복수의 도면, 및 (v) 요약서 (b) 소정의 수수료를 특허 등록국에의 납부
(a) 증인의 소환 (b) 선서한 증거 수령 (c) 서류 또는 물품의 제출 요구, 및 (d) 절차의 당사자에 대해 비용 재정
Section27 (1A), Section29 A (8) 및 Section30 (4)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본 법 또는 이것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해 행위 또는 일이 되어야 할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등록관은 법원에 의해 특별히 명시한 지시가 없는 한 그 만 료의 전후를 불문하고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관계인의 통어를 넘은 사정, 또는 (b) 특허 등록국의 착오에 의한 행위
등록관은 서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본법에 의하거나 본법에 근거해 작성되 었거나 혹은 되어야 하는 기재 사항 또는 행위에 대한 취지 및 경우에 따라 아 직도 작성되지 않은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한편, 해당 증명서는 해당 증명서에 서 진술되고 있는 것이 진실한 것으로서 증거력이 인정되어 모든 법원에 대해 증거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a) 국가 긴급사태 또는 공공의 이익, 특히 나라의 안전, 영양, 보건 혹은 정 부가 정하는 국민경제의 다른 중요한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또는 (b) 특허의 소유자 또는 그 실시권자에 의한 실시가 경쟁을 저해한다고 사법 당국 또는 관계 당국이 판단하였을 경우, 장관은 특허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관이 지정하는 정부 기 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특허 발명을 실시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a) 결정에 대해 정해진 장관의 허가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b) (1) (b)에 근거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경쟁 저해적 관행을 시 정하여야 하는 필요성
(a)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또는 (b) 특허의 소유자 또는 그 실시권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가 경쟁 저해적 이라고 사법당국 또는 관계 당국이 판단했을 경우로 허가하는 것으로써 경쟁 저 해적 관행이 시정됨을 장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a) 특허의 소유자, 또는 (b) 특허 발명의 실시를 허가한 정부 기관 또는 제3자
(a) 서류의 송달을 포함하고, 본법에 근거하는 등록관 또는 특허 등록국 하 에서의 절차 또는 그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순서를 규제하는 것 (b)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방법을 포함해 물품을 분류하는 것 (c) 특허 또는 그 외의 서류의 사본을 작성 또는 요구하는 것 (d) 장관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특허 및 그 외의 서류의 사본 을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 (e) 특허 출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및 그 외의 수수료, 본법에 근 거해 정해지는 그 외의 사항에 관한 것을 정하는 것 (f) 본법에 근거하여 사용하여야 할 양식, 장부, 등록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정하는 것 (g) 본법에 근거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 등록국에서 행하여지는 특허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규제하는 것
1951년 영국 특허 등록법, 사바 영국 특허 등록 조례 및 1967년 특허(정부의 권리) 법은 본 법에 의해 폐지된다. 단, (a) 폐지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령은 그것들이 본법의 규정에 적합한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폐지, 확장,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다. (b) 폐지법 또는 이것들에 근거하여 제정된 종속 법령에 근거한 임명은 장관 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본법 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c) 특허에 관하여 폐지법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본법의 시행 직전에 효 력을 유지하고 있던 증명서 또는 부여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될 때까 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i) 해당원특허가 영국으로 한정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경우, 또는 (ii) 해당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법률 A863에 의한 치환]
(a) 해당원특허가 영국으로 한정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경우, 또는 (b) 해당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법률 A863에 의한 개정]
특허법
국 가 말레이시아 원 법 률 명 Patent Act 1983 제 정 1983.11.23 Act 291 개 정 2002 Act A1137 수 록 자 료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pp.117-172 발 행 사 항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본법은, 본법의 시행 후에 발생하는 특허 출원 및 해당 출원에 근거해서 이루 어지는 특허의 등록에 적용한다.
특허 등록국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a)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b) 식물 혹은 동물의 품종, 또는 식물 혹은 동물의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생산 방법 및 인공의 생존 미생물, 미생물 학문적 방법, 그리고 해당 미생물 학 문적 방법의 제품 이외의 것 (c) 사업, 순수하게 정신적인 행위 또는 게임을 행하기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 (d)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의 외과방법 또는 치료방법에 의한 처리 방법 및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한 진단 방법 단, 본 항은 전기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해당 발명을 클레임으로 하는 특허 출원의 서면에 의한 공표, 구두의 개 시, 사용 또는 그 외에 의해서 공중에 개시된 모든 것 (b) (a)에 말하는 특허 출원보다 앞의 우선일을 가지는 국내 특허 출원의 내 용 및 해당 국내 특허 출원에 근거하여 부여된 특허에 포함되고 있는 것
발명은 그것이 산업 상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산업 상 이용 가 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 및 본법에 근거하여 이 부와 관련하여 제정되는 규칙의 적용 상 「실용 신안」이라 함은 신규의 제품 혹은 방법을 창출하는 혁신 또는 기존의 제품 혹 은 방법의 신규 개량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발명을 포함한다.
(a) 실용신안 출원이 계속 중에 있는지, 또는 (b) 실용신안의 발행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특허 출원의 대 상이(a)에 말하는 실용신안 출원 또는 (b)에 말하는 실용신안의 대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a)에서 말하는 실용신안 출원이 취하 또는 (b)에 말하는 실용 신안증 이 포기될 때까지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발명의 본질적인 요소가 특허를 받을 권리가 다른 사람에 속하는 발명으로부 터 위법으로 지득된 것일 경우 해당자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를 자기에게 양도해야 할 취지의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원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한 후에는 특허 양도 신청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특허를 취득할 권리가 공동으로 소유되는 경우, 특허는 모든 공동 소유자의 공 동에 의해서만 출원할 수 있다.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모든 출원은 본법에 근거하여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 르지 않으면 안 된다.
(a) 동일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 출원이 말레이시아 외에서 실시하는 출원의 2월 이상 전에 특허 등록국에 이미 출원되고 있을 경우, 및 (b) 해당 출원에 관계되어 Section30 A 에 근거해 등록관이 지시를 하지 않 았거나 그러한 지시가 모두 삭제되었을 경우
출원인은 출원의 계속 중 언제라도 소정 양식의 취하 제기서류를 등록관에 제 출하고, 그 출원을 철회할 수 있다. 단, 해당 취하는 취소할 수 없다.
출원인은 그 출원을 보정할 수 있다. 단, 그 보정은 최초 출원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a) 출원인의 명칭 및 행선지 (b) 발명자의 명칭 및 행선지 (c) 명세서 (d) 1 또는 복수의 클레임, 및 (e) 출원 수령 시에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고 있을 것
(a) 말레이시아 이외에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의해 국내, 광역 또는 국제의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 또는 그 외의 공업 소유권 보호의 권리를 요구하 는 출원에 관한 소정의 정보 또는 소정의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b) 실체 심사청구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출원에 대해 클레임 된 발명과 동 일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조사 기관에 의해 행해진 조사 또는 심사의 결과에 관한 소정의 정보
(a) (2)에 말하는 특허 또는 권리가 아직도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b) (4)에 말하는 정보 혹은 서류가 입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a) 해당 출원이 본법 및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의 요건 및 해당 규칙에 의해 본법의 적용상 실체 요건으로서 지정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 정, 및 (b) 자기의 결정을 등록관에게 보고
(a) 해당 출원인에 대해 특허 부여 증명서 및 특허의 사본을 심사관의 최종 보고서의 사본과 함께 교부하는 것, 및 (b) 해당 특허를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
(a) 관보에 해당 특허가 부여된 사항을 공고하는 것, 및 (b)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에 의하여 해당 특허의 사본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 하는 것
신탁의 통지는 명시, 묵시 또는 의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부에 기재하여서 는 안 되고, 등록관은 이것을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a) 특허 소유자의 명칭 또는 행선지의 잘못을 정정하는 것, 또는 (b) 특허 소유자의 명칭 또는 행선지의 변경을 기재하는 것
(a) 잘못하여 등록부로부터 탈루되고 있는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 (b) 등록부에 잘못 행하여진 기재사항 또는 잔존하는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수정하는 것, 또는 (c) 등록부에 있어서의 오류 또는 흠결을 정정하는 것
(a) 다툼이 존재하는 사항에 관한 상세 (b) 다툼이 존재하는 사항에 영향을 주는 결정의 근거 (c)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특허 등록국의 관행, 또는 (d) 그 외 쟁점과 관련하여 등록관이 아는 범위 내의 사항 및 등록관이 적절 하다고 생각하는 것
(a) 특허 출원이 특허 출원의 우선일 또는 출원일부터 18월의 기간의 만료 전에 취하되어 혹은 거절되거나 취하 또는 거절되었다고 보는 경우, 또는 (b) 출원에는 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등록관이 판단한 경우
(a) 해당인이 (5)에 근거하는 경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또는 (b) 경고가 없었던 경우는, 해당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이 공중의 열람에 제 공된 후, 특허의 부여의 시점까지 해당자가 발명의 실시에 의해 통상 받았을 것 에 상당하는 액수의 금액을 해당 발명에 관한 보상으로서 출원인에게 지불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a) 해당 특허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 또는 (b) 해당 특허가 소멸하지 않았던 경우에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
(a) 특허 발명의 실시 (b) 특허의 양도 또는 이전 (c)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a) 특허가 제품에 대해 부여된 것일 때는, (i)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의 신청 및 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 (ii) 판매의 신청 및 판매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행위 (b) 특허가 방법에 대해 부여된 것일 때는, (i)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ii) 해당 방법에 따라 직접 생산된 제품에 관계되어 (a)에 따른 행위를 하 는 것
(a) 말레이시아에서 선의로, 해당 출원으로 클레임 된 발명의 주제인 제품을 제조하거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b) 말레이시아에서 선의로, (a)에서 언급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방법을 사 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단, 해당 제품 또는 방법이 해당 인에 의해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또는 사용되 고 당해 발명이 Section14 (3)의 (a), (b) 또는 (c)에서 언급하는 사정 하에 개시 되었을 경우, 해당 인은 그 발명과 관련된 자기의 지식이 특허 출원된 것과 다른 경로로 실시되었음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
(a) 소정의 수수료가 등록관에 납부되었을 것 (b) 양도의 경우, 그것이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에 의하는 것일 것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허 출원 또는 등록 특허의 공동 소 유자는 단독으로 특허 출원 또는 등록 특허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양도 혹은 이 전 및 특허 발명에 대한 실시와 함께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특허 출원의 철회 및 등록 특허의 포기 또는 라이센스 계약 체결은 공동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라이센스 계약 중의 어떠한 조항 또는 조건도 그것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 분 야에 서 이 부에 의해 특허 소유자에게 부여될 권리에 근거하지 않거나 해당 권 리의 보전에 필요하지 않은 제한을 실시권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부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a) 해당 특허 발명의 실시의 범위, 정도 혹은 기간,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해당 특허 발명과 관련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제품의 질 혹은 양에 관한 제한, 및 (b) 실시권자에게 부과될 의무로 특허의 유효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 위를 삼가게 하는 행위
등록관은, (a) 등록된 라이센스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종료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당사자에 의한 청구에 근거하여 그 사실을 등록부에 등록한다. (b) 이 부의 규정에 근거하는 라이센스 계약의 기간 만료, 종료 또는 무효를 등록부에 등록한다.
이 부의 적용 상,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라 함은 이 부에 따라서 강제 라 이센스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강제 라이센스」라 함은 말레이시아에 있어 특허 소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발명에 관해서 Section36 (1) (a) 및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일부를 실시 하는 것에 대한 수권을 말한다.
(a)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말레이시아에 있어 특허 제품의 생산, 이용 또는 특허 방법의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 (b)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해당 특허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간의 해당 제품은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부당하게 고가여서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a) 해당 특허에 대해 발명으로서 클레임되고 있는 것이 Section12 의 의미 에 있어서의 발명이 아닌 것, Section13 혹은 Section31 (1)에 근거하는 보호로 부터 제외되고 있는 것, 또는 Section11 , Section14 , Section15 및 Section16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 가능한 것이 아닌 것 (b) 명세서 또는 클레임이 Section23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 (c) 클레임된 발명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도면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 (d) 특허를 받을 권리가 특허가 부여된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것, 또는 (e) Section29 A (4)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가 부여된 사람 또는 그 대리인 이 등록관에 대해서 불완전한 혹은 부정확한 정보를 고의로 제공 또는 제공시킨 것[법률 A863에 의한 삽입]
(a) 해당 라이센스 계약이 본 항의 규정에서 적용하지 않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거나 다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의 실시권자, 또는 (b) Section51 에 근거하여 부여된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
Section23 A 에 위반하여 특허출원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유죄의 판결에 의해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 러한 형을 병과 한다.
(a) 그러한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b) 그러한 출원이 거절되어 또는 취하되었을 때
자기의 영업소 또는 자기가 발하는 문서 그 외에 「특허 등록국」의 어구, 또 는 그 외 자기의 영업소가 특허 등록국인 것 혹은 특허 등록국과 공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시사하는 말을 사용한 자는 유죄의 판결에 의해 15,000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a) 주택, 점포, 건물 또는 장소의 외측 또는 안쪽의 문를 파괴하고 이것을 개방시켜 들어가는 것 (b) 주택, 점포, 건물 또는 장소 및 그 각 부분에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것 (c)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수색, 압류 또는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것, 및 (d) 주택, 점포, 건물 또는 장소의 수색을 완료할 때까지 그 중에 있던 모든 사람을 구류하는 것
이 부에 근거해 장부, 계산서, 서류 그 외의 물건이 점유 되었을 경우에 대하 여 형사 소송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수권 직원 또는 경찰관은 차압으로부터 4주 이내에 그 소유자에 대해 점유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본법에 근거하는 범죄의 소추는 공소관에 의해 또는 그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부의 적용상, 「국제 사무국」이라 함은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의 국제 사무 국 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국 합동 사무국(BIRPI)을 말한다. 「국제 조사」라 함은 발명에 관해서 관련 선행 기술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약 제 16조에 근거해 지정된 국제 조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조사를 말한다. 「국제 단계」라 함은 국제 출원의 제출로부터 해당 국제 출원이 국내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국내 단계」라 함은 Section78 O (1)에 정하는 행위의 출원인에 의한 실행 으로부터 개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수리 관청」이라 함은 국제 출원이 제출된 국내 관청 또는 정부 간 기관을 말한다. 「선택 관청」이라 함은 조약 제II장에 근거해 출원인이 선택한 나라의 국내 관청 또는 해당국을 대리하는 국내 관청을 말한다. 「지정 관청」이라 함은 조약 제I장에 근거해 출원인이 지정한 나라의 국내 관 청 또는 해당국을 대리하는 국내 관청을 말한다. 「국제 예비 심사」라 함은 발명이 신규성 여부, 진보성을 수반하는지 여부 및 산업상 이용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해서 조약 제 32조에 근거해 지정된 국 제 예비 심사 기관이 실시하는 예비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심사를 말한다. 「조약」이라 함은 1970년 6월 19년에 워싱턴에서 작성된 특허 협력조약을 말 한다. 「국제 출원」이라 함은 조약에 근거해 행해지는 특허 출원을 말한다.
특허 등록국은 국제 출원과 관련되는 수리 관청으로서 행동한다.
특허 등록국은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을 의도하는 나라 로서 말레이시아를 선택했을 경우, 국제 출원과 관련되는 선택 관청으로서 행동 한다.
(a) 국제 출원이 조약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취지의 제기 (b) 발명과 관련되는 보호를 요구하는 1또는 복수의 나라의 지정 (c) 출원인의 명칭, 국적 및 거처 (d) 만약 있는 경우는 출원인의 대리인의 명칭 및 영업소 재지 (e) 발명의 명칭, 및 (f) 발명자의 명칭 및 행선지
a)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b)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또는 (c) 국제 출원에 국제 출원일이 부여된 후, Section78 H (1) (a)부터 (c)까 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관이 인정하는 경우
조약 및 그 규칙은 국제 출원의 국제 단계의 사이에서의 국제 출원에 적용된다.
본법 또는 이것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해 등록관에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는 경우, 등록관은 그 결정에 의해 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해당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a) Section36 (1)에 근거하는 특허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소유자에 의한 계 속적인 행사, 또는 (b) PART X에 근거하는 강제 라이센스 부여
등록관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본법에 근거하여 장관이 제정한 규칙 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 또는 안전 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특허 부여를 거절할 권한을 가진다.
(a) 해당원특허가 영국으로 한정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경우, 또는 (b) 해당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법률 A863에 의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