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분 쟁 법
목 차 제1조. 명 칭 제2조. 정 의 제3조. 법의 적용 제4조. 해상계약 제5조. 사기적 청구 제6조. 계약담당관의 결정 제7조. 계약자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항고권 제8조. 기관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 제9조. 소액청구 제10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제11조. 소환장, 증거개시, 증언녹취서 제12조. 이 자 제13조. 청구에 대한 지급 제14조. 가분성
이 법은 “계약분쟁법”으로서 인용될 수 있다.
이 법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1) “기관장”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관 및 차관보를 말하며 행정기관장에 “의하여 지명됨으로써” 그 기관의 주된 부서의 최고공직자도 포함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연방법전 제5편 제101조에서 정의한 행정부, (회계 감사원은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연방법전 제5편 제104 조에서 규정한 독립기관, 연방법전 제5편 제102조에서 규정한 국방부, 연방 법전 제31편 제9109조 제3호에 규정한 완전히 소유된 공기업을 말한다. (3) “계약담당관”이라 함은 적절한 규칙에 따라 임명되어 계약을 체결ㆍ집행 하고 계약에 관한 결정과 조사를 행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 용어는 그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위하는, 계약담당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도 포함한다. (4) “계약자”라 함은 정부이외의 정부계약에 대한 당사자를 말한다. (5) “행정관”이라 함은 연방조달정책사무국법에 따라서 임명된 연방조달정책 에 관한 행정관을 말한다. (6) “기관의 위원회” 또는 “기관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A) 이 법 제8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의 계약소청심사위 원회 (B) 연방조달정책사무국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계약소청심사 위원회 (C)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1) 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 (D) 이 법 제8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우정공사의 계약소청심사위 원회 (7) “군위원회”라 함은 이 법 제8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 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8) “민간위원회”라 함은 연방조달정책사무국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민간계약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9) “사실의 허위진술”이라 함은 실제적 사실의 허위진술 또는 당해문제의 적절한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실제적 사실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행위가 기 망 또는 오해를 유발할 의도로 행해진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달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체결한 (연방법전 제28편 제1346조 및 제1491조에서 규정 한 비적절한 기금활동의 계약을 포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적용된다. (1) 존재하는 부동산이외의 재산의 조달 (2) 용역의 조달 (3) 부동산의 건축, 변경, 수리 또는 유지의 조달 (4) 인적재산의 처분
1)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라 함은 1933년 설립된 미국의 정부 기관으로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를 말한다.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은 홍수를 조절하고 내륙 수운을 개선하며,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테네시강과 그 지류를 따라 댐을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었다.
기관장이 이 법을 외국정부와의 계약, 외국정부의 기관과의 계약, 국제기 구와의 계약, 국제기구의 부속조직과의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이 법은 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 제8조 제g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및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연방법전 제46편 제741조 내지 제752조)가 수정된 1920년 3월 9일의 법 또는 (연방법전 제46편 제781조 내지 제790조)가 수정된 1925년 3월 3일 의 법이 이 법과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계약자가 그의 청구의 일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및 그의 무능력은 사 실의 허위표시 또는 계약일부의 사기가 원인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계약자 는 그의 청구의 일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가 소요한 모든 비용 및 그 청 구의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상응하는 액수를 정부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 의 규정에 의한 책임은 사실의 허위표시 또는 사기를 행한 후 6년내에 결정 되어야 한다.
계약에 관하여 정부에 대한 계약자의 모든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정을 위하여 계약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자에 대한 정부의 모든 청구는 계약담당관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계약자의 각 청구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에 대한 정부의 각 청구는 그 청구원인의 발생 후 6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종전 판 결은 사기와 관련된 계약자의 청구에 근거한 계약자에 대한 정부의 청구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관은 서면으로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 약자에 대하여 결정문의 사본을 발송하거나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그 결정 문에는 결정요지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계약담당관의 권리를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실에 관한 특정조사가 요구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절차에서 구속력이 없다. 이 항 의 권한은 제3의 연방기관이 특별히 집행, 화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법 령 또는 규칙에 규정된 벌칙 또는 몰수에 관한 청구 또는 분쟁의 범위까지 확장되지 아니한다. 이 조는 기간장에게 화해, 타협, 지급 또는 사기와 관련 된 청구를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항고 또는 소송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청구에 기한 계약담당관의 결정은 종국적이고 확정적이며, 포럼ㆍ재판 소ㆍ정부기관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법의 규정은 행정기 관이 정부계약에서 항고, 소송 또는 종국화해의 종국결정이 계속될 것을 요 구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계약담당관의 결정에 의하여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관은 계약자로부터 서면청구를 수령한 후부터 60일내에 10만달 러 이하의 제출된 청구에 기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0만달러 이상의 청구인 경우에 계약자는 그 청구가 선의로 행해졌고, 입증자료는 그의 지식과 믿음 의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청구액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계약자 가 믿는 계약조정을 정확히 반영하였으며, 증명자는 계약자를 위하여 청구를 증명할 권한을 정당히 부여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관은 10만달러 이상의 제출된 증명청구를 수령한 후부터 60일내 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결정문의 발송 (B) 결정문이 발송되어야 하는 기간을 계약자에게 통지 (3) 제출된 청구에 대한 계약담당관의 결정은 계약자가 제공한 청구를 입증 하는 정보의 적절성 및 청구의 규모와 복합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공포한 규칙에 따라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관이 부당한 지연을 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관련재판소가 계약담 당자에게 재판소가 결정한 바와 같이 특정한 기간내에 결정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담당관이 요구된 기간내에 계약청구에 기한 결정하지 못한 것은 그 청구를 거부하는 계약담당관의 결정으로 볼 것이며, 이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에 기한 소송 또는 항고의 개시를 허가할 것이다. 다만, 항고 또는 소송이 계약담당관의 사전결정없이 개시된 경우에 관련재판소는 재량으로 그 청구에 대한 계약담당관의 결정을 얻기 위한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6) 청구의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계약담당관이 시도된 증명의 결함존재의 사유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계약담당관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명되지 아니한 10만달러 이상의 청구에 대한 종국결정을 할 의무가 없다. 청구의 증명서의 결함으로 인하여 계약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청 구에 관한 재판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의 종국판결의 등록 또는 계 약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법원 또는 위원회는 결함있는 증명서를 정 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7)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증명서는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자를 구 속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이 법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및 계약담당관은 연방법전 제5 편 제5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해결의 대체수단 또는 청구를 해결하 기 위한 기타 상호 적절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자는 이 조 제c항 제 1호에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 기타 필요로 하는 것을 행하도록 요구되 는 경우에는 청구를 증명하여야 한다. 연방법전 제5편 제5장 제4절의 모든 규정은 분쟁해결의 대체수단에 적용되어야 한다.
계약담당관이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계약자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 에 계약담당관은 연방법전 제5편 제572조 제b항에 명시한 1개 이상의 요건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분쟁해결에 적절하지 않은 기타 특정이유를 기 재한 서면설명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기관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 계약자는 그 요청을 거부한 계약 자의 특정이유를 서면으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관의 결정문의 수령일 후 90일내 에 계약자는 이 법 제8조의 규정과 같이 계약소청심사위원회에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1) 국방장관이 행정관과의 협의 후에 기타 다른 불일치하는 직무를 수행하 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근위원회의 설립을 정당화하는 계약청구건수에 대한 직무연구결과를 판단한 경우에 군의 계약소청심사위원 회는 국방부내에 설립될 수 있다. 직무연구결과는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행정관에게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의 이사회는 미확정인원으로 구성된 계약소청심사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군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행정판사 2) 가 연방법전 제5편 제3105 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 출되고 임명되어야 하며, 그 위원은 공공계약법과 관련된 5년 이상의 업무경 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부가된다. 이 법의 효력발생일에 직 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상근위원은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된 위원 중에서 국방장관이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기타 모든 다른 위원들은 연방법전 제5편 제5372a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이사회는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모든 기타 위원 들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기간동안 의 보수를 연방법전 제5편 제5372a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율과 동등 하게 수령하여야 한다.
2) "Administrative law judge"라 함은 “Hearing Examiner"를 1972년에 개칭한 것으로 정부기관과 그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형태의 청문을 주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이러한 자를 ”청문주재자“라고 하며, 독립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우정공사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로 알려진 계약소청심사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다. 그 위원회는 우정공사 또는 우정규제위원회의 계약담당관의 계약 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 위 원회는 민간계약소청심의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자격을 충족시키는 판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우정공사의 총재가 임명한다. 이 법은 민간위원회에서 계약분쟁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정공 사의 위원회에서의 계약분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군위원회는 국방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미국항공우주국의 계약담당 관들의 계약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다. 민간위원회는 (국방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미국항공우주국, 우정규 제위원회, 우정청, 우정규제위원회,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이외의) 행정기관 의 계약담당관의 계약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기타기관의 위원회는 그 기관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계 약담당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 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해기관의 위원회는 연방청구법원에서 계약에 관한 청구를 주장하는 소송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허용할 권 한을 가진다.
기관의 위원회는 실행가능한, 비공식적, 신속한, 비용이 저렴한 분쟁해결 을 위한 충분한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결정문을 발표하거나 제 기된 각 항고에 기한 기타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계약자 또는 계 약담당관에 대하여 결정문의 사본을 발송하거나 달리 교부하여야 한다.
각 기관 위원회의 규칙은 그 분쟁액이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계약담 당관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우선처분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 우 선절차는 계약자만의 단독 선택으로 적용가능하여야 한다. 우선절차규정에 의한 항고는 계약자가 그 절차를 이용하려고 선택한 날부터 180일내에 가장 한 한 결정되어야 한다.
(1) 기관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종국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계약자가 그 결정문의 사본의 수령일로부터 120일내에 연방순회항소법원 에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 (B) 기관장이 항고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결정의 사본을 수령한 날부터 120일내에 연방법전 제28편 제129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사법심사를 위 하여 송부한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 의 결정은 종국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A) 계약자가 그 결정문의 사본을 수령한 날부터 120일내에 연방법전 제28편 제13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방지방법원에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 는 경우 (B)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가 어떤 사건에 관한 결정일로부터 120일내에 연방 법전 제28편 제13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방지방법원에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판정은 연방법전 제9편 제9조 내지 제13 조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되어야 한다. 다만, 그 판정이 연방법령상의 제한사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은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연방조달정책사무국법의 규정이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행정관은 이 법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한 (테네시강유역개발공 사가 설립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각 기관의 위원회의 설립, 기능, 절차에 관 한 기준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하도록 하는 권한으로 지시한다.
각 기관의 위원회의 규칙은 분쟁액이 5만 달러 이하이거나 (소규모기업법 및 그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소규모기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분쟁액이 15만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계약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우선처분에 관 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 소액청구절차는 항고에 대한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의 간소화된 규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 항고는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위 원회의 단일 위원이 결정할 수 있다.
소액청구절차에 의한 항고는 계약자가 그 절차를 선택한 날부터 120일내 에 가능한 한 결정되어야 한다.
소액청구절차에 의한 정부 또는 계약자에 대한 결정은 종국적이며 확정 적이고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적 결정과 종국결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장 래의 사건에 관한 전례로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관은 1978년 11월 1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각 3년마다 소액청구 로서 이 조 제a항에서 규정한 달러액을 행정관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선택한 경제지수에 기초하여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 이 법 제2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약담 당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상반되는 계약조항, 규정 또는 규 칙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연방청구법원에 직접적으로 청구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 계약자는 상반되는 계약조 항, 규정, 규칙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전 제28편 제1337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 지방법원에 직접적으로 청구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그 청구에 관한 계약담당관의 결정문을 계약자가 수령한 날부터 12월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적절한 법원의 규칙에 따라서 다시 개시되어야 한다.
이 법 제8조에 의하여 기관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정부 또는 계약자 가 항고하는 경우에 이와 상반되는 계약조항, 규정, 규칙에도 불구하고 법률 쟁점에 기한 기관의 위원회의 결정은 종국적이거나 확정적이지 아니하다. 다 만, 사실쟁점에 기한 결정은 종국적이며, 그 결정이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이 악의로 인하여 사기적, 임의적, 가변적, 전체 적으로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계약자 또 는 정부가 항고한 경우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적절한 명령으로 기관 의 위원회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다음 단계의 소송을 위하여 의견제시 및 판결을 하여 사건을 환송할 수 있다.
한 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두 개 이상의 소송이 연방청구법원 또는 1개 이상의 기관의 위원회에 당사자, 증인의 편의 또는 정의를 위하여 제기된 경 우에 연방청구법원은 그 법원에서 소송의 병합을 명령하거나 관련기관의 위 원회간 또는 그 위원회에 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청구, 반소, 교차청구, 제3자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 및 청구의 일부가 결정 또는 판결의 목적을 위하여 분 리될 수 있는 경우 및 다수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는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이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1개 이상의 청구의 일부 또는 다수당사자의 일부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다.
(1) 제2호에서 규정한 쟁점과 관련된 소송이 연방지방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연방지방법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계약해석의 문제에 관한 자문의견 을 법원에 제공하도록 계약소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규정된 쟁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가능한 계약담당관의 종국결정의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다. (3) 지방법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계약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할 1개 이상의 계약에 의하여 계 약청구의 항고에 대하여 판결하도록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명령하여 야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의견에 관한 요청을 받은 후에 계약소청심사 위원회는 요청을 한 지방법원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자문의견을 제공하 여야 한다.
기관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증언 또는 증언녹취서에 의한 증거 를 채택하기 위하여 기관의 위원회에 의하여 행해진 항고에 대한 심리에서 증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증언녹취서와 증거개시절차를 허가하 고, 소환장에 의한 증인의 출석 및 서적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재판권내에 거주지, 현재지, 영업소재지가 있는 자가 소환장 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을 통한 당해기관의 위원회의 신청에 의하거 나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의 계약소청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기관의 위원회 또는 그 위원회의 위원 앞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져야 한다. 그 자가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정모욕죄로 법원에 의하여 처 벌되어야 한다.
만기가 도래한 청구액의 이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담당관이 이 법 제6조 제a항에 따라 청구를 수령한 날부터 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 조에서 규정한 이자는 재협상위원회에 관한 Public Law 92-41에 따라서 재무장관에 의하여 성립된 비율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결은 연방법전 제31편 제1304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지체없이 내려져야 한다.
기관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계약자에 대한 금전배상은 이 조 제a 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 조 제a항 및 제b항에 의하여 행해진 지급은 당해기관이 이용가능한 기금을 계약이행을 위하여 지출했거나 계약이행을 위한 추가지출을 함에 의 하여 연방법전 제31편 제1304조에 규정된 기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1) 이 조 제a항 내지 제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테 네시강유역개발공사에 대한 청구에 기한 판결은 연방법전 제16편 제831h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내려져야 한다. (2) 제a항 내지 제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에 관하여 계약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계약자에 대한 금전배상은 연방법전 제16편 제 831h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 법의 규정 또는 어떤 자나 정황에 대한 그 규정의 적용이 무효인 경 우에 이 법의 나머지 부분 또는 어떤 자나 정황에 대하여 무효가 아닌 규정 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