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치료법
∙ 국 가 · 지 역 : 대만 ∙ 제 정 일 : 1944년 11월 18일 ∙ 개정일 : 2019년 5월 24일 ∙ 공포일 : 2019년 6월 19일 ∙ 시 행 일 : 2019년 6월 19일
제1장 총칙 제2장 예방·치료 체계 제3장 전염병 예방 제4장 방역조치 제5장 검역조치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
為杜絕傳染病之發生、傳染及蔓延,特制定本法。
本法主管機關:在中央為衛生福 利部;在直轄市為直轄市政府; 在縣(市)為縣(市)政府。
本法所稱傳染病,指下列由中央 主管機關依致死率、發生率及傳 播速度等危害風險程度高低分類 之疾病: 一、第一類傳染病:指天花、 鼠疫、嚴重急性呼吸道症候群 等。 二、第二類傳染病:指白喉、 傷寒、登革熱等。 三、第三類傳染病:指百日咳 、破傷風、日本腦炎等。 四、第四類傳染病:指前三款 以外,經中央主管機關認有監 視疫情發生或施行防治必要之 已知傳染病或症候群。 五、第五類傳染病:指前四款 以外,經中央主管機關認定其 傳染流行可能對國民健康造成 影響,有依本法建立防治對策 或準備計畫必要之新興傳染病 或症候群。 中央主管機關對於前項各款傳染 病之名稱,應刊登行政院公報公 告之;有調整必要者,應即時修 正之。
本法所稱流行疫情,指傳染病在 特定地區及特定時間內,發生之 病例數超過預期值或出現集體聚 集之現象。 本法所稱港埠,指港口、碼頭及 航空站。 本法所稱醫事機構,指醫療法第 十條第一項所定醫事人員依其專 門職業法規規定申請核准開業之 機構。 本法所稱感染性生物材料,指具 感染性之病原體或其衍生物,及 經確認含有此等病原體或衍生物 之物質。 本法所稱傳染病檢體,指採自傳 染病病人、疑似傳染病病人或接 觸者之體液、分泌物、排泄物與 其他可能具傳染性物品。
中央主管機關及直轄市、縣(市 )主管機關(以下簡稱地方主管 機關)執行本法所定事項權責劃 分如下: 一、中央主管機關: (一)訂定傳染病防治政策及計 畫,包括預防接種、傳染病 預防、流行疫情監視、通報 、調查、檢驗、處理、檢疫 、演習、分級動員、訓練及 儲備防疫藥品、器材、防護 裝備等措施。 (二)監督、指揮、輔導及考核 地方主管機關執行傳染病防 治工作有關事項。 (三)設立預防接種受害救濟基 金等有關事項。 (四)執行國際及指定特殊港埠 之檢疫事項。 (五)辦理傳染病防治有關之國 際合作及交流事項。 (六)其他中央主管機關認有防 疫必要之事項。 二、地方主管機關: (一)依據中央主管機關訂定之 傳染病防治政策、計畫及轄 區特殊防疫需要,擬定執行 計畫付諸實施,並報中央主 管機關備查。 (二)執行轄區各項傳染病防治 工作,包括預防接種、傳染 病預防、流行疫情監視、通 報、調查、檢驗、處理、演 習、分級動員、訓練、防疫 藥品、器材、防護裝備之儲 備及居家隔離民眾之服務等 事項。 (三)執行轄區及前款第四目以 外港埠之檢疫事項。 (四)辦理中央主管機關指示或 委辦事項。 (五)其他應由地方主管機關辦 理事項。 地方主管機關辦理前項第二款事 項,必要時,得報請中央主管機 關支援。 各級主管機關執行港埠之檢疫工 作,得委託其他機關(構)或團 體辦理之。
中央各目的事業主管機關應配合 及協助辦理傳染病防治事項如下 : 一、內政主管機關:入出國( 境)管制、協助督導地方政府 辦理居家隔離民眾之服務等事 項。 二、外交主管機關:與相關外 國政府及國際組織聯繫、持外 國護照者之簽證等事項。 三、財政主管機關:國有財產 之借用等事項。 四、教育主管機關:學生及教 職員工之宣導教育及傳染病監 控防治等事項。 五、法務主管機關:矯正機關 收容人之傳染病監控防治等事 項。 六、經濟主管機關:防護裝備 供應、工業專用港之管制等事 項。 七、交通主管機關:機場與商 港管制、運輸工具之徵用等事 項。 八、大陸事務主管機關:臺灣 地區與大陸地區或香港、澳門 之人員往來政策協調等事項。 九、環境保護主管機關:公共 環境清潔、消毒及廢棄物清理 等事項。 十、農業主管機關:人畜共通 傳染病之防治、漁港之管制等 事項。 十一、勞動主管機關:勞動安 全衛生及工作權保障等事項。 十二、新聞及廣播電視主管機 關:新聞處理與發布、政令宣 導及廣播電視媒體指定播送等 事項。 十三、海巡主管機關:防範海 域、海岸、河口與非通商口岸 傳染病媒介物之查緝走私及非 法入出國等事項。 十四、其他有關機關:辦理傳 染病防治必要之相關事項。
主管機關應實施各項調查及有效 預防措施,以防止傳染病發生; 傳染病已發生或流行時,應儘速 控制,防止其蔓延。
傳染病流行疫情、疫區之認定、 發布及解除,由中央主管機關為 之;第二類、第三類傳染病,得 由地方主管機關為之,並應同時 報請中央主管機關備查。 中央主管機關應適時發布國際流 行疫情或相關警示。
利用傳播媒體發表傳染病流行疫 情或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 期間防治措施之相關訊息,有錯 誤、不實,致嚴重影響整體防疫 利益或有影響之虞,經主管機關 通知其更正者,應立即更正。
政府機關、醫事機構、醫事人員 及其他因業務知悉傳染病或疑似 傳染病病人之姓名、病歷及病史 等有關資料者,不得洩漏。
對於傳染病病人、施予照顧之醫 事人員、接受隔離治療者、居家 檢疫者、集中檢疫者及其家屬之 人格、合法權益,應予尊重及保 障,不得予以歧視。 非經前項之人同意,不得對其錄 音、錄影或攝影。
政府機關(構)、民間團體、事 業或個人不得拒絕傳染病病人就 學、工作、安養、居住或予其他 不公平之待遇。但經主管機關基 於傳染病防治需要限制者,不在 此限。
感染傳染病病原體之人及疑似傳 染病之病人,均視同傳染病病人 ,適用本法之規定。
中央主管機關得建立傳染病防治 醫療網,將全國劃分為若干區, 並指定醫療機構設傳染病隔離病 房。經指定之醫療機構對於主管 機關指示收治傳染病病人者,不 得拒絕、規避或妨礙。 中央主管機關得指定區指揮官及 副指揮官若干人,統籌指揮、協 調及調度區內相關防疫醫療資源 。 第一項指定之醫療機構,中央主 管機關得酌予補助。 傳染病防治醫療網區之劃分方式 、區指揮官與副指揮官之任務及 權限、醫療機構之指定條件、期 限、程序、補助內容及其他應遵 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傳染病發生或有發生之虞時,主 管機關得組機動防疫隊,巡迴辦 理防治事宜。
地方主管機關於轄區發生流行疫 情或有發生之虞時,應立即動員 所屬各相關機關(構)及人員採 行必要之措施,並迅速將結果彙 報中央主管機關。 前項情形,地方主管機關除應本 諸權責採行適當之防治措施外, 並應依中央主管機關之指示辦理 。 前二項流行疫情之處理,地方主 管機關認有統籌指揮、調集所屬 相關機關(構)人員及設備,採 行防治措施之必要時,得成立流 行疫情指揮中心。 中央主管機關於必要時,得邀集 相關機關召開流行疫情處理協調會報,協調各級政府相關機關( 構)人員及資源、設備,並監督 及協助地方主管機關採行防治措 施。
中央主管機關經考量國內、外流 行疫情嚴重程度,認有統籌各種 資源、設備及整合相關機關(構 )人員之必要時,得報請行政院 同意成立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 ,並指定人員擔任指揮官,統一 指揮、督導及協調各級政府機關 、公營事業、後備軍人組織、民 間團體執行防疫工作;必要時, 得協調國軍支援。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之編組、 訓練、協助事項及作業程序之實 施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主管機關於國內、外發生重大傳 染病流行疫情,或於生物病原攻 擊事件時,得結合全民防衛動員 準備體系,實施相關防疫措施。
各級政府機關(構)及學校平時 應加強辦理有關防疫之教育及宣 導,並得商請相關專業團體協助 ;主管機關及醫療機構應定期實 施防疫訓練及演習。
主管機關及醫療機構應充分儲備 各項防治傳染病之藥品、器材及 防護裝備。 前項防疫藥品、器材與防護裝備 之儲備、調度、通報、屆效處理 、查核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 ,由中央主管機關定之。
主管機關於必要時,得暫行封閉 可能散布傳染病之水源。
各級政府機關應加強當地上、下 水道之建設,改良公廁之設備與 衛生,宣導私廁之清潔與衛生; 必要時,得施行糞便等消毒或拆 除有礙衛生之廁所及其相關設施 。
國內發生流行疫情時,地方主管 機關對於各種已經證實媒介傳染 病之飲食物品、動物或動物屍體 ,於傳染病防治之必要下,應切 實禁止從事飼養、宰殺、販賣、 贈與、棄置,並予以撲殺、銷毀 、掩埋、化製或其他必要之處置 。 主管機關基於傳染病防治必要, 對於有媒介傳染病之虞之動物, 準用前項禁止、處置之規定。 為防治傳染病之必要,對發生重 大人畜共通動物傳染病之動物, 中央主管機關應商請中央農業主 管機關依動物傳染病防治條例相 關規定為必要之處置。
前條之飲食物品、動物或動物屍 體,經依規定予以撲殺、銷毀、 掩埋、化製或其他必要之處置時 ,除其媒介傳染病之原因係由於 所有人、管理人之違法行為或所 有人、管理人未立即配合處理者 不予補償外,地方主管機關應評 定其價格,酌給補償費。 前項補償之申請資格、程序、認 定、補償方式及其他應遵行事項 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地方主管機關應督導撲滅蚊、蠅 、蚤、蝨、鼠、蟑螂及其他病媒 。 前項病媒孳生源之公、私場所, 其所有人、管理人或使用人應依 地方主管機關之通知或公告,主動清除之。
中央主管機關應訂定傳染病通報 流程、流行疫情調查方式,並建 立傳染病流行疫情監視、預警及 防疫資源系統;其實施辦法,由 中央主管機關定之。
中央主管機關為推動兒童及國民 預防接種政策,應設置基金,辦 理疫苗採購及預防接種工作。 前項基金之來源如下: 一、政府編列預算之補助。 二、公益彩券盈餘、菸品健康 福利捐。 三、捐贈收入。 四、本基金之孳息收入。 五、其他有關收入。 前項第三款之任何形式捐贈收入 ,不得使用於指定疫苗之採購。 疫苗基金運用於新增疫苗採購時 ,應依據中央主管機關傳染病防 治諮詢會建議之項目,依成本效 益排列優先次序,並於次年開始 編列經費採購。其相關會議應錄 音,並公開其會議詳細紀錄。成 員應揭露以下之資訊: 一、本人接受非政府補助之研 究計畫及金額。 二、本人所屬團體接受非政府 補助之疫苗相關研究計畫及金 額。 三、所擔任與疫苗相關之事業 機構或財團法人董、監事或顧 問職務。 兒童之法定代理人,應使兒童按 期接受常規預防接種,並於兒童 入學時提出該紀錄。 國民小學及學前教(托)育機構 對於未接種之新生,應輔導其補 行接種。
主管機關規定之各項預防接種業 務、因應疫情防治實施之特定疫 苗管理、使用及接種措施,得由 受過訓練且經認可之護理人員施 行之,不受醫師法第二十八條、 藥事法第三十七條及藥師法第二 十四條規定之限制。 前項預防接種施行之條件、限制 與前條預防接種紀錄檢查、補行 接種及其他相關事項之辦法,由 中央主管機關定之。
醫療機構應配合中央主管機關訂 定之預防接種政策。 醫療機構對於主管機關進行之輔 導及查核,不得拒絕、規避或妨 礙。
因預防接種而受害者,得請求救 濟補償。 前項請求權,自請求權人知有受 害情事日起,因二年間不行使而 消滅;自受害發生日起,逾五年者亦同。 中央主管機關應於疫苗檢驗合格 時,徵收一定金額充作預防接種 受害救濟基金。 前項徵收之金額、繳交期限、免 徵範圍與預防接種受害救濟之資 格、給付種類、金額、審議方式 、程序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 ,由中央主管機關定之。
醫療機構人員於病人就診時,應 詢問其病史、就醫紀錄、接觸史 、旅遊史及其他與傳染病有關之 事項;病人或其家屬,應據實陳 述。
醫療機構應依主管機關之規定, 執行感染管制工作,並應防範機 構內發生感染;對於主管機關進 行之輔導及查核,不得拒絕、規 避或妨礙。 醫療機構執行感染管制之措施、 主管機關之查核基準及其他應遵 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 定之。
安養機構、養護機構、長期照顧 機構、安置(教養)機構、矯正 機關及其他類似場所,對於接受 安養、養護、收容或矯正之人, 應善盡健康管理及照護之責任。 前項機關(構)及場所應依主管 機關之規定,執行感染管制工作 ,防範機關(構)或場所內發生 感染;對於主管機關進行之輔導 及查核,不得拒絕、規避或妨礙 。 第一項機關(構)及場所執行感 染管制之措施、受查核機關(構 )及場所、主管機關之查核基準 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 央主管機關定之。
中央主管機關對持有、使用感染 性生物材料者,應依危險程度之 高低,建立分級管理制度。 持有、使用感染性生物材料者, 輸出入感染性生物材料,非經中 央主管機關核准,不得為之。 第一項感染性生物材料之範圍、 持有、使用者之資格條件、實驗 室生物安全管理方式、陳報主管 機關事項與前項輸出入之申請程 序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 中央主管機關定之。
地方主管機關於傳染病發生或有 發生之虞時,對轄區一定地域之 農漁、畜牧、游泳或飲用水,得 予以限制、禁止或為其他適當之 措施;必要時,並得請求中央各 目的事業主管機關協助。
民眾於傳染病發生或有發生之虞 時,應配合接受主管機關之檢查 、治療、預防接種或其他防疫、 檢疫措施。
地方主管機關於傳染病發生或有 發生之虞時,應視實際需要,會 同有關機關(構),採行下列措 施: 一、管制上課、集會、宴會或 其他團體活動。 二、管制特定場所之出入及容 納人數。 三、管制特定區域之交通。 四、撤離特定場所或區域之人 員。 五、限制或禁止傳染病或疑似 傳染病病人搭乘大眾運輸工具 或出入特定場所。 六、其他經各級政府機關公告 之防疫措施。 各機關(構)、團體、事業及人 員對於前項措施,不得拒絕、規 避或妨礙。 第一項地方主管機關應採行之措 施,於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 立期間,應依指揮官之指示辦理 。
傳染病發生時,有進入公、私場 所或運輸工具從事防疫工作之必 要者,應由地方主管機關人員會 同警察等有關機關人員為之,並 事先通知公、私場所或運輸工具 之所有人、管理人或使用人到場 ;其到場者,對於防疫工作,不 得拒絕、規避或妨礙;未到場者 ,相關人員得逕行進入從事防疫 工作;必要時,並得要求村(里) 長或鄰長在場。 前項經通知且親自到場之人員, 其所屬機關(構)、學校、團體 、公司、廠場,應依主管機關之 指示給予公假。
醫師診治病人或醫師、法醫師檢 驗、解剖屍體,發現傳染病或疑 似傳染病時,應立即採行必要之 感染管制措施,並報告當地主管 機關。 前項病例之報告,第一類、第二 類傳染病,應於二十四小時內完 成;第三類傳染病應於一週內完 成,必要時,中央主管機關得調 整之;第四類、第五類傳染病之 報告,依中央主管機關公告之期 限及規定方式為之。 醫師對外說明相關個案病情時, 應先向當地主管機關報告並獲證 實,始得為之。 醫事機構、醫師、法醫師及相關 機關(構)應依主管機關之要求 ,提供傳染病病人或疑似疫苗接 種後產生不良反應個案之就醫紀 錄、病歷、相關檢驗結果、治療 情形及解剖鑑定報告等資料,不 得拒絕、規避或妨礙。中央主管 機關為控制流行疫情,得公布因 傳染病或疫苗接種死亡之資料, 不受偵查不公開之限制。 第一項及前項報告或提供之資料 不全者,主管機關得限期令其補 正。
醫師以外醫事人員執行業務,發 現傳染病或疑似傳染病病人或其 屍體時,應即報告醫師或依前條 第二項規定報告當地主管機關。 醫事機構應指定專責人員負責督 促所屬醫事人員,依前項或前條 規定辦理。
村(里)長、鄰長、村(里)幹事、 警察或消防人員發現疑似傳染病 病人或其屍體時,應於二十四小 時內通知當地主管機關。
下列人員發現疑似傳染病病人或 其屍體,未經醫師診斷或檢驗者 ,應於二十四小時內通知當地主 管機關: 一、病人或死者之親屬或同居 人。 二、旅館或店鋪之負責人。 三、運輸工具之所有人、管理 人或駕駛人。 四、機關、學校、學前教(托) 育機構、事業、工廠、礦場、 寺院、教堂、殯葬服務業或其 他公共場所之負責人或管理人 。 五、安養機構、養護機構、長 期照顧機構、安置(教養)機構 、矯正機關及其他類似場所之 負責人或管理人。 六、旅行業代表人、導遊或領 隊人員。
地方主管機關接獲傳染病或疑似 傳染病之報告或通知時,應迅速 檢驗診斷,調查傳染病來源或採 行其他必要之措施,並報告中央 主管機關。 傳染病或疑似傳染病病人及相關 人員對於前項之檢驗診斷、調查 及處置,不得拒絕、規避或妨礙 。
主管機關對於傳染病病人之處置 措施如下: 一、第一類傳染病病人,應於 指定隔離治療機構施行隔離治 療。 二、第二類、第三類傳染病病 人,必要時,得於指定隔離治 療機構施行隔離治療。 三、第四類、第五類傳染病病 人,依中央主管機關公告之防 治措施處置。 主管機關對傳染病病人施行隔離 治療時,應於強制隔離治療之次 日起三日內作成隔離治療通知書 ,送達本人或其家屬,並副知隔 離治療機構。 第一項各款傳染病病人經主管機 關施行隔離治療者,其費用由中 央主管機關編列預算支應之。
傳染病病人經主管機關通知於指 定隔離治療機構施行隔離治療時 ,應依指示於隔離病房內接受治 療,不得任意離開;如有不服指 示情形,醫療機構應報請地方主 管機關通知警察機關協助處理。 主管機關對於前項受隔離治療者 ,應提供必要之治療並隨時評估 ;經治療、評估結果,認為無繼 續隔離治療必要時,應即解除其 隔離治療之處置,並自解除之次 日起三日內作成解除隔離治療通 知書,送達本人或其家屬,並副 知隔離治療機構。 地方主管機關於前項隔離治療期 間超過三十日者,應至遲每隔三 十日另請二位以上專科醫師重新 鑑定有無繼續隔離治療之必要。
傳染病檢體之採檢、檢驗與報告 、確定及消毒,應採行下列方式 : 一、採檢:傳染病檢體,由醫 師採檢為原則;接觸者檢體, 由醫師或其他醫事人員採檢; 環境等檢體,由醫事人員或經 採檢相關訓練之人員採檢。採 檢之實施,醫事機構負責人應 負督導之責;病人及有關人員 不得拒絕、規避或妨礙。 二、檢驗與報告:第一類及第 五類傳染病之相關檢體,應送 中央主管機關或其指定之具實 驗室能力試驗證明之地方主管 機關、醫事機構、學術或研究 機構檢驗;其他傳染病之檢體 ,得由中央主管機關委託或認 可之衛生、醫事機構、學術或 研究機構檢驗。檢驗結果,應 報告地方及中央主管機關。 三、確定:傳染病檢驗結果, 由中央主管機關或其指定、委 託、認可之檢驗單位確定之。 四、消毒:傳染病檢體,醫事 機構應予實施消毒或銷毀;病 人及有關人員不得拒絕、規避 或妨礙。 前項第一款病人檢體之採檢項目 、採檢時間、送驗方式及第二款 檢驗指定、委託、認可機構之資 格、期限、申請、審核之程序、 檢體及其檢出病原體之保存及其 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 管機關定之。
依前條取得之檢體,得基於防疫 之需要,進行處理及研究。
主管機關對於曾與傳染病病人接 觸或疑似被傳染者,得予以留驗 ;必要時,並得令遷入指定之處 所檢查、施行預防接種、投藥、 指定特定區域實施管制或隔離等 必要之處置。 中央主管機關得就傳染病之危險 群及特定對象實施防疫措施;其 實施對象、範圍及其他應遵行事 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
傳染病病人移居他處或死亡時, 其原居留之病房或住(居)所內外 ,應由醫事機構或該管主管機關 視實際情況,施行必要之消毒或 其他適當之處置。
醫事機構或當地主管機關對於因 傳染病或疑似傳染病致死之屍體 ,應施行消毒或其他必要之處置 ;死者家屬及殯葬服務業不得拒 絕、規避或妨礙。 前項之屍體,中央主管機關認為 非實施病理解剖不足以瞭解傳染 病病因或控制流行疫情者,得施 行病理解剖檢驗;死者家屬不得 拒絕。 疑因預防接種致死之屍體,中央 主管機關認為非實施病理解剖不 足以瞭解死因,致有影響整體防 疫利益者,得施行病理解剖檢驗 。 死者家屬對於經確認染患第一類 傳染病之屍體應於二十四小時內 、染患第五類傳染病之屍體應於 中央主管機關公告之期限內入殮 並火化;其他傳染病致死之屍體 ,有特殊原因未能火化時,應報 請地方主管機關核准後,依規定 深埋。 第二項施行病理解剖檢驗者,由 中央主管機關訂定補助標準,補 助其喪葬費用。
中央主管機關於傳染病發生或有 發生之虞時,得緊急專案採購藥 品、器材,惟應於半年內補齊相 關文件並完成檢驗。 無法辦理前項作業程序,又無其 它藥品可替代者,中央主管機關 得例外開放之,並向民眾說明相 關風險。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 ,各級政府機關得依指揮官之指 示,優先使用傳播媒體與通訊設 備,報導流行疫情及緊急應變相 關資訊。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 ,指揮官基於防疫之必要,得指 示中央主管機關彈性調整第三十 九條、第四十四條及第五十條之 處置措施。 前項期間,各級政府機關得依指 揮官之指示,指定或徵用公、私 立醫療機構或公共場所,設立檢 疫或隔離場所,並得徵調相關人 員協助防治工作; 必要時,得協調國防部指定國軍 醫院支援。對於因指定、徵用、 徵調或接受隔離檢疫者所受之損 失,給予相當之補償。 前項指定、徵用、徵調、接受隔 離檢疫之作業程序、補償方式及 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 主管機關定之。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 ,各級政府機關得依指揮官之指 示,徵用或調用民間土地、工作 物、建築物、防疫器具、設備、 藥品、醫療器材、污染處理設施、運輸工具及其他經中央主管機 關公告指定之防疫物資,並給予 適當之補償。 前項徵用、徵調作業程序、補償 方式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 由中央主管機關定之。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 間,各級政府機關依指揮官之 指示,對於事業徵用及配銷防 疫物資之行為,得不受「公平 交易法」第十四條、「商品標 示法」有關商品標示文字、標 示方法及標示事項等規定之限 制;各該事業受各級政府機關 委託,依政府機關規定價格代 售徵用或配銷之防疫物資,其 出售收入全數交該委託機關解 繳公庫者,免課徵營業稅。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 ,各級政府機關得依指揮官之指 示,借用公有財產,不受國有財 產法第四十條及地方公產管理法 規有關規定之限制。 各級政府機關依前項規定借用公 有財產時,管理機關不得拒絕; 必要時,於徵得管理機關同意後 ,先行使用,再辦理借用手續。
地方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 ,地方主管機關於報請中央主管 機關同意後,得準用第五十三條 至前條之規定。
主管機關對入、出國(境)之人員 ,得施行下列檢疫或措施,並得 徵收費用: 一、對前往疫區之人員提供檢 疫資訊、防疫藥物、預防接種 或提出警示等措施。 二、命依中央主管機關規定詳 實申報傳染病書表,並視需要 提出健康證明或其他有關證件 。 三、施行健康評估或其他檢疫 措施。 四、對自感染區入境、接觸或 疑似接觸之人員、傳染病或疑 似傳染病病人,採行居家檢疫 、集中檢疫、隔離治療或其他 必要措施。 五、對未治癒且顯有傳染他人 之虞之傳染病病人,通知入出 國管理機關,限制其出國(境) 。 六、商請相關機關停止發給特 定國家或地區人員之入國(境) 許可或提供其他協助。 前項第五款人員,已無傳染他人 之虞,主管機關應立即通知入出 國管理機關廢止其出國(境)之限 制。 入、出國(境)之人員,對主管機 關施行第一項檢疫或措施,不得 拒絕、規避或妨礙。
主管機關為防止傳染病傳入、出 國(境),得商請相關機關採行下 列措施: 一、對入、出國(境)之人員、 運輸工具及其所載物品,採行 必要防疫、檢疫措施,並得徵 收費用。 二、依防疫需要,請運輸工具 所有人、管理人、駕駛人或代 理人,提供主管機關指定之相 關文件,且不得拒絕、規避或 妨礙,並應保持運輸工具之衛 生。 對於前項及前條第一項規定之相 關防疫、檢疫措施與所需之場地 及設施,相關主管機關應配合提 供或辦理。 第一項及前條第一項檢疫方式、 程序、管制措施、處置及其他應 遵行事項等規則;其費用徵收之 對象、金額、繳納方式、期間及 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 主管機關定之。
主管機關對於入、出國(境)之運 輸工具及其所載物品,有傳染病 發生或有發生之虞者,應採行下 列措施: 一、對運輸工具採行必要管制 及防疫措施,所受損失並不予 補償。 二、對輸入或旅客攜帶入國(境 )之物品,令輸入者、旅客退運 或銷毀,並不予補償;對輸出 或旅客隨身攜帶出國(境)之物 品,準用第二十三條及第二十 四條規定處置。 主管機關對於違反中央主管機關 所定有關申報、接受檢疫或輸入 之物品,得不經檢疫,逕令其退 運或銷毀,並不予補償。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 ,對主管機關已開始徵用之防疫 物資,有囤積居奇或哄抬物價之 行為且情節重大者,處一年以上 七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新臺 幣五百萬元以下罰金。
明知自己罹患第一類傳染病、第 五類傳染病或第二類多重抗藥性 傳染病,不遵行各級主管機關指 示,致傳染於人者,處三年以下 有期徒刑、拘役或新臺幣五十萬 元以下罰金。
散播有關傳染病流行疫情之謠言 或不實訊息,足生損害於公眾或 他人者,科新臺幣三百萬元以下 罰金。
有下列情事之一者,處新臺幣九 萬元以上四十五萬元以下罰鍰: 一、醫師違反第三十九條規定 。 二、法醫師違反第三十九條規 定。 三、醫師以外人員違反第四十 條第一項規定。 四、醫事人員及其他因業務知 悉傳染病或疑似傳染病病人有 關資料之人違反第十條規定。 五、違反第三十四條第二項規 定。
違反第九條規定者,處新臺幣十 萬元以上一百萬元以下罰鍰。
醫事機構有下列情事之一者,處 新臺幣三十萬元以上二百萬元以 下罰鍰: 一、所屬醫師或其他人員,經 依第六十四條各款或前條規定 之一處罰者,得併處之。 二、拒絕、規避或妨礙主管機 關依第十四條第一項規定指示 收治傳染病病人。 三、違反第二十九條第一項、 第三十九條第四項、第五項規 定。
學術或研究機構所屬人員違反第 九條規定,經依第六十四條之一 規定處罰者,得併罰該機構新臺 幣三十萬元以上二百萬元以下罰 鍰。
有下列情事之一者,處新臺幣六 萬元以上三十萬元以下罰鍰: 一、違反第二十條第二項規定 之儲備、調度、屆效處理或拒 絕主管機關查核、第三十條第 四項之繳交期限、地方主管機 關依第三十五條規定所為之限 制、禁止或處理。 二、拒絕、規避或妨礙主管機 關依第二十九條第二項、第三 十二條第一項所為之輔導及查 核或第三十七條第一項第一款 至第五款所採行之措施。 三、違反第三十八條第一項、 第四十三條第二項、第五十條 第四項規定或違反主管機關依 第四十四條第一項、第四十五 條第一項規定所為之處置。 四、違反主管機關依第四十八 條第一項規定所為之留驗、檢 查、預防接種、投藥或其他必 要處置之命令。 五、拒絕、規避或妨礙各級政 府機關依第五十二條、第五十 三條第二項或第五十四條第一 項所為之優先使用、徵調、徵 用或調用。 醫療機構違反第三十二條第一項 規定,未依主管機關之規定執行 ,或違反中央主管機關依第三十 二條第二項所定辦法中有關執行 感染管制措施之規定者,主管機 關得令限期改善,並得視情節之 輕重,為下列處分: 一、處新臺幣六萬元以上三十 萬元以下罰鍰。 二、停止全部或部分業務至改 善為止。
違反主管機關依第二十三條規定 所為禁止或處置之規定者,處新 臺幣六萬元以上三十萬元以下罰 鍰;其情節重大者,並得予以一 年以下停業之處分。
有下列情事之一者,處新臺幣一 萬元以上十五萬元以下罰鍰;必 要時,並得限期令其改善,屆期 未改善者,按次處罰之: 一、違反第十一條、第十二條 、第三十一條、第五十八條第 三項、第五十九條第一項或中 央主管機關依第三十四條第三 項授權所定辦法有關持有、使 用感染性生物材料、實驗室生 物安全管理及陳報主管機關之 規定。 二、拒絕、規避或妨礙主管機 關依第三十三條第二項所為之 輔導或查核。 三、未依第四十二條規定通知 。 四、違反主管機關依第六十條 規定所為之限制或禁止命令。 五、違反第四十六條第一項第 一款、第二款、第四款、第四 十九條、第五十條第一項規定 ,未配合採檢、檢驗、報告、 消毒或處置。 違反第三十三條第二項規定,未 依主管機關之規定執行,或違反 中央主管機關依第三十三條第三 項所定辦法中有關執行感染管制 措施之規定者,主管機關得令限 期改善,並得視情節之輕重,為 下列處分: 一、處新臺幣一萬元以上十五 萬元以下罰鍰。 二、停止全部或部分業務至改 善為止。
有下列情事之一者,處新臺幣三 千元以上一萬五千元以下罰鍰;必要時,並得限期令其改善,屆 期未改善者,按次處罰之: 一、違反第二十五條第二項規 定。 二、拒絕、規避或妨礙主管機 關依第三十六條規定所定檢查 、治療或其他防疫、檢疫措施 。 三、拒絕、規避或妨礙各級政 府機關依第三十七條第一項第 六款規定所定之防疫措施。 四、違反第四十六條第二項檢 體及其檢出病原體之保存規定 者。 有前項第一款情形,屆期仍未完 成改善情節重大者,必要時,得 命其停工或停業。
本法所定之罰鍰、停業,除違反 第三十四條規定者,由中央主管 機關處罰外,由地方主管機關處 罰之。但有下列情事之一者,中 央主管機關得處罰之: 一、違反第九條、第五十八條 至第六十條規定者。 二、於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 成立期間,違反本法規定。
地方政府防治傳染病經費,應列 入預算;必要時,中央主管機關 得酌予補助。
執行本法防治工作著有績效之人 員、醫事機構及其他相關團體, 應予獎勵;其獎勵辦法,由中央 主管機關定之。
因執行本法第五類傳染病防治工 作,致傷病、身心障礙或死亡者 ,主管機關得酌予補助各項給付 或其子女教育費用等;其給付項 目、基準、申請條件、程序及其 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 管機關定之。 前項費用,由主管機關編列預算 支應之。
本法所定地方主管機關應辦理事 項,地方主管機關未予辦理者, 中央主管機關得命其於一定期限 內辦理之;屆期仍未辦理者,中 央主管機關得代為執行之。但情 況急迫時,得逕予代為執行。
本法施行細則,由中央主管機關 定之。
本法自公布日施行。
전염병 예방·치료법
∙ 국 가 · 지 역 : 대만 ∙ 제 정 일 : 1944년 11월 18일 ∙ 개정일 : 2019년 5월 24일 ∙ 공포일 : 2019년 6월 19일 ∙ 시 행 일 : 2019년 6월 19일
제1장 총칙 제2장 예방·치료 체계 제3장 전염병 예방 제4장 방역조치 제5장 검역조치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
전염병의 발생ㆍ전염ㆍ만연을 철저하게 막아내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위생복리부이고, 직 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이고, 현 (시)에서는 현(시) 정부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다 음과 같이 중앙 주무기관이 치 사율ㆍ발생률ㆍ전파 속도 등 위 해 위험도에 따라 분류되는 질 병이다. 1. 제1급 전염병: 천연두ㆍ페스 트ㆍ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등 2. 제2급 전염병: 디프테리아ㆍ 장티푸스ㆍ뎅기열 등 3. 제3급 전염병: 백일해ㆍ파상 풍ㆍ일본 뇌염 등 4. 제4급 전염병: 앞의 세 관 에 열거된 질병 이외에 중앙 주무기관이 전염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예방ㆍ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또는 증후군 5. 제5급 전염병: 앞의 네 관 에 열거된 질병 이외에 중앙 주무기관이 그 전염 유행이 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법에 따라 예방ㆍ치료 대책이 수립 되거나 준비 계획이 필요한 신 종 전염병 또는 증후군 중앙 주무기관은 앞 항의 각 관 에 열거된 전염병의 명칭을 행 정원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정 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전염병 유행 이란 특정 지역 및 특정 시간에 발생하는 전염병 병례 수가 예 측치를 초과하거나 집단 발병이 출현하는 현상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항구ㆍ부두란 항구와 부두와 공항을 포함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의료인이 전문직업 법규 규정에 따라 개업 심사ㆍ비준을 신청한 기관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감염성 생물 재료란 감염성 병원체 및 그 유 도체, 그리고 병원체 및 유도체 등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전염병 검체 란 전염병환자ㆍ전염병의사환자 ㆍ접촉자의 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 ㆍ그 밖의 전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중앙 주무기관과 직할시ㆍ현(시) 주무기관(이하 “지방 주무기관“ 이라 한다)이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중앙 주무기관: (1) 예방 접종ㆍ전염병 예방 ㆍ전염 유행 감시ㆍ통보ㆍ조사 ㆍ검험ㆍ처리ㆍ검역ㆍ연습ㆍ단 계별 동원ㆍ훈련, 방역 약품ㆍ 기자재ㆍ방호 장비 비축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전염병 예 방ㆍ치료 정책 및 계획의 수 립 (2) 주무기관이 전염병 예방 ㆍ치료 업무 관련 사항을 집 행하는 것에 대한 감독ㆍ지휘 ㆍ지도 및 심사 (3) 예방 접종의 구제 기금 설립 등에 관련된 사항 설정 (4) 국제 항구ㆍ부두와 특수 항구ㆍ부두의 검역 사항 집행 (5) 전염병 예방ㆍ치료 관련 국제업무 및 국제교류 사항 의 처리 (6) 중앙 주무기관이 그 밖 에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지 하는 사항 2. 지방 주무기관: (1) 중앙 주무기관이 설정하 는 전염병 예방ㆍ치료 정책 및 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수 검역 필요성에 의거하여 세 워진 집행 계획을 실행하고, 중앙 주무기관에 서면 보고 (2) 예방 접종ㆍ전염병 예방 ㆍ전염 유행 감시ㆍ통보ㆍ조사 ㆍ검험ㆍ처리ㆍ검역ㆍ연습ㆍ단 계별 동원ㆍ훈련 및 방역 약 품 비축ㆍ기자재ㆍ방호 장비 준비ㆍ자가격리 거주민을 위 한 서비스 등의 사항을 각 관할 구역에서 집행 (3) 관할 구역의 항구ㆍ부두 및 앞 관의 제4목에 서술된 항구ㆍ부두 이외의 항구ㆍ부 두에서 검역 사항 집행 (4) 중앙 주무기관이 지시하 거나 위탁하는 사항을 처리 (5) 지방 주무기관이 처리하 여야 하는 그 밖의 사항을 이행 지방 주무기관은 앞 항 제2관의 사항을 처리하는 때에 필요시 중앙 주무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급 주무기관은 항구ㆍ부두에 서의 검역 업무 집행 처리를 그 밖의 기관(기구)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앙의 각 목적 사업 주무기관 은 전염병 예방ㆍ치료 사항을 처 리하도록 다음 각 관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내정 주무기관: 출입국 (출 입경) 관리ㆍ통제, 지방정부의 자가격리 거주민을 위한 서비 스 처리에 대한 협조 및 감독 ㆍ지도 등의 사항 2. 외교 주무기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연락, 외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비자 등의 사항 3. 재정 주무기관: 국유재산 차용 등의 사항 4. 교육 주무기관: 학생 및 교 직원에 대한 선도ㆍ교육 및 전 염병 모니터링과 예방ㆍ치료 등의 사항 5. 법무 주무기관: 교정기관 수용자에 대한 전염병 모니터 링과 예방ㆍ치료 등의 사항 6. 경제 주무기관: 방호 장비 공급ㆍ공업 전용 항구에 대한 관제 등의 사항 7. 교통 주무기관: 공항과 상 업 항구에 대한 관제, 운송수 단 징용 등의 사항 8. 육지 사무 주무기관: 타이완 지역과 육지 지역ㆍ홍콩ㆍ마 카오의 사람들이 오가는 것에 대한 정책 협조 등의 사항 9. 환경 보호 주무기관: 공공 환경 청결ㆍ소독ㆍ폐기물 청소 등의 사항 10. 농업 주무기관: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예방ㆍ치료, 어 업 항구에 대한 관제 등의 사 항 11. 노동 주무기관: 노동 안전 과 위생, 작업권 보장 등의 사 항 12. 뉴스와 라디오ㆍ텔레비전 주무기관: 뉴스 처리와 공표, 정부령 알림 및 라디오ㆍ텔레 비전 매체 지정 방송 등의 사 항 13. 해역 순찰 주무기관: 해역 ㆍ해안ㆍ하구ㆍ비통상 항구에서 전염병 매개물에 관한 밀수 수 사 및 불법 출입국 등의 사항 14. 그 밖의 관련 기관: 전염 병 예방ㆍ치료 필요성에 관련 된 사항
주무기관은 각 항목별 조사와 유효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여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염병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유행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제어하여 그 전염병이 만연해지 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염병 유행상황ㆍ유행지역의 지 정ㆍ공표ㆍ해제는 중앙 주무기관 이 정한다. 제2급ㆍ제3급 전염병 의 경우 지방 주무기관이 그 지 정ㆍ공표ㆍ해제를 정하고, 동시에 중앙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 다. 중앙 주무기관은 국제적인 전염 병 유행상황 또는 관련 경고를 적시에 공표하여야 한다.
언론 매체를 통하여 발표된 전 염병 유행상황 또는 중앙 전염 병유행상황지휘센터가 설치되는 기간의 예방ㆍ치료 조치 관련 정 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 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역 상황 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 어서 주무부서가 공개된 정보의 정정을 통지하는 경우 즉시 정 정하여야 한다.
정부기관ㆍ의료기구ㆍ의료인ㆍ그 밖의 업무 종사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 병의사환자의 성명ㆍ병력 등의 관련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염병환자ㆍ환자를 돌보는 의료 인ㆍ격리 치료를 받는 자ㆍ자가 검역자ㆍ집중검역자 및 그 가족 의 인격ㆍ합법적인 권익을 존중 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 앞 항에 열거된 사람의 동의 없 이 그 사람을 녹음ㆍ녹화ㆍ촬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 기관(기구)ㆍ민간 단체ㆍ사 업체ㆍ개인은 전염병환자가 취학 ㆍ업무ㆍ재활ㆍ거주 등을 하는 것 을 거부하는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무 기관이 전염병 예방ㆍ치료 필요 성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전염병 병원체에 감염된 자 및 전염병유사환자는 전염병환자와 동일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 용한다.
중앙 주무기관은 전염병 예방ㆍ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 을 몇몇 지역으로 구분한 뒤 의 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격리 병동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주무기관의 지시에 따라 전염병환자를 접수 하여 치료하고, 그 지시를 거부 하거나 회피하거나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중앙 주무기관은 지역별 지휘관 및 부지휘관 약간 명을 지정하 여 지역 내 방역에 관련된 의료 자원을 총괄 지휘ㆍ협조ㆍ배치하 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말하는 지정된 의료 기관은 중앙 주무기관이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ㆍ치료 네트워크 구 분 방식ㆍ지역별 지휘관과 부지 휘관 임무 및 권한ㆍ의료기관 지 정 조건ㆍ기한ㆍ절차ㆍ보조 내용 ㆍ그 밖의 준수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때에 주무기관은 기동 방역대를 조직하여 예방ㆍ치료 사항을 처리하도록 순회하게 할 수 있다.
지방 주무기관은 관할 구역에 전염병 유행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즉시 소속 각 관련 기관(기구) 및 인 력들을 동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중 앙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 주무기관이 본래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적절하게 취하여야 하는 예방ㆍ치료 조치를 제외하 고, 앞 항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 지방 주무기관은 중앙 주무기관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2항에서 말하는 유행상황을 처리하는 때에 지방 주무기관이 총괄 지휘ㆍ소속 관련 기관(기구 ) 인력 및 설비 소집ㆍ예방치료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지하 는 경우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 터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 주무기관은 필요시 관련 기관을 소집하여 유행상황 처리 및 협조를 위한 회의를 열 수 있으며, 각 급 정부 관련 기관( 기구) 인력ㆍ자원ㆍ설비를 지원 하고, 지방 주무기관의 예방ㆍ치 료 조치를 감독하거나 그에 협 조할 수 있다.
중앙 주무기관은 국내외 전염병 유행상황 심각성 정도를 고려한 뒤 각종 자원ㆍ설비ㆍ모든 관련 기관(기구) 인력을 총괄할 필요 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행정 원의 동의를 얻어 중앙 전염병 유행상황지휘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휘관을 담당할 사람을 정하여 각급 정부기관ㆍ공영사업 ㆍ예비군ㆍ민간 단체의 방역 업 무 집행을 종합적으로 지휘ㆍ지 도ㆍ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 중앙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터의 편성ㆍ훈련ㆍ협조 사항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시행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주무기관은 국내외 심각한 전염 병 유행상황 또는 생물학적 병 원체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전 국민 방위 동원 준비 체계와 연계하여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각급 정부기관(기구) 및 학교는 평상시 방역 관련 교육과 홍보 를 강화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 단체와 상의하여 협력할 수도 있다. 주무기관 및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방역 훈련과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무기관 및 의료기관은 각 항 목별 전염병 예방ㆍ치료 약품 및 자재와 방호 장비를 충분히 비 축하여야 한다. 앞 항에서의 방역 약품 및 자재 와 방호 장비의 비축ㆍ배치ㆍ통 보ㆍ기한만료 처리ㆍ심사ㆍ그 밖 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 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주무기관은 필요시 전염병을 퍼 뜨릴 가능성이 있는 수원을 일 시 폐쇄할 수 있다.
각급 정부기관은 현지 상하수도 건설을 강화하고, 공중 화장실 설비와 위생을 개선하고, 개인 화장실 청결과 위생을 촉진하여 야 한다. 필요시 변기 등의 소독 을 시행하거나, 위생이 의심되는 화장실 및 관련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국내에 전염병 유행상황이 발생 하는 때에 지방 주무기관은 전 염병 매개체로 이미 확인된 각 종 음식물ㆍ동물ㆍ동물 사체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ㆍ치료 필요 성에 따라 사육ㆍ도축ㆍ매매ㆍ증 여ㆍ폐기를 금지하여야 하며, 살 처분ㆍ소각ㆍ매장ㆍ화제(化製) 처 리ㆍ그 밖에 필요한 처리 조치를 하도록 한다. 주무기관은 전염병 예방ㆍ치료에 필요성에 기초하여 전염병 매개 체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 앞 항의 금지ㆍ처리 조치 규정을 준용한다. 전염병 예방ㆍ치료 필요성에 따 라 심각한 인수공통감염병이 발 생한 동물에 대하여 중앙 주무 기관은 중앙 농업 주무기관과 상의하여 동물 전염병 예방ㆍ치료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 요한 처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염병 매개체의 질병 원인이 소유자ㆍ관리인이 위법 행위를 한 것 또는 소유자ㆍ관리인이 즉 시 적합한 조치를 미이행한 것 이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앞 조에서 말하는 음식물ㆍ동물ㆍ동물 사체에 대하 여 규정에 따라 살처분ㆍ소각ㆍ 매장ㆍ화제(化製) 처리ㆍ그 밖에 필요한 처리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 주무기관은 그 가격을 평 가하여 정한 뒤 균일하게 비용 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앞 항의 보상에 대한 신청 자격 ㆍ절차ㆍ인정ㆍ보상 방식ㆍ그 밖 의 준수 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 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지방 주무기관은 모기ㆍ파리ㆍ벼 룩ㆍ이ㆍ쥐ㆍ바퀴벌레ㆍ그 밖의 전염병 매개체를 박멸하도록 감 독하여야 한다. 앞 항의 전염병 매개체가 자생 하는 장소가 공공장소이든 사적 소유지이든 그 장소의 소유자ㆍ관리인ㆍ사용자는 지방 주무기관 의 통지ㆍ공고에 따라 능동적으 로 해당 전염병 매개체를 청소 및 제거하여야 한다.
중앙 주무기관은 전염병 통보 과정ㆍ유행상황 조사방식을 정하 여야 하며, 전염병 유행상황 감 시ㆍ경고 및 방역 자원 시스템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시 행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 다.
중앙 주무기관은 어린이 및 국 민의 예방 접종 정책 추진을 위 하여 기금을 설립하고, 백신 조 달 및 예방 접종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 항에서 말하는 기금의 출처 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편성 예산의 보조 2. 공공복지 복권 잔여금ㆍ담배 소비 건강복지세 3. 기부금 수입 4. 이 기금의 이자 수입 5. 그 밖의 관련 수입 앞 항의 제3관에 해당하는 모든 형식의 기부금 수입을 백신 조달에만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없다. 백신기금을 신종 백신 조달에 운용하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 전염병 방역 자문위원회 건의사 항에 근거하여 비용 효율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다 음해 경비 편성을 시작하여 조 달한다. 이에 관한 회의 내용을 녹음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상 세하게 기록한 회의록도 공개하 여야 한다. 회의 참석자는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정부 외 보조를 받 는 연구계획 및 금액 2. 본인이 속한 단체가 정부 외 보조를 받는 백신 관련 연 구계획 및 금액 3. 백신과 관련된 사업 기구ㆍ 재단 법인의 이사ㆍ감사ㆍ고문 에 해당하는 직무를 맡았는지 여부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고, 아동이 입학하는 때에 접 종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 소학교 및 유아 교육 (보 육) 기관은 예방 접종을 받지 아니한 신입생을 지도하여 보충 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주무기관이 규정하는 각 항목별 예방 접종 업무, 전염병 유행상 황 예방ㆍ치료 시행에 사용되는 특정 백신의 관리ㆍ사용ㆍ접종 조치는 교육 수료 후 인가를 받 은 간호원이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법 제28조ㆍ약사법 제 37조ㆍ약사법 제24조 규정에 따 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앞 항의 예방 접종 시행에 대한 조건ㆍ제한과 앞 조의 예방 접종 기록 검사ㆍ보충 접종ㆍ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의료기관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 하는 예방 접종 정책에 협력하 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주무기관이 진행하 는 지도 및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방 접종으로 손해를 입은 경 우 구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 항의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손해 상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손해 상황이 발생한 날 로부터 5년이 지나는 경우에도 소멸한다. 중앙 주무기관은 백신이 검험에 합격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여 예방접종 피해구제기 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앞 항의 징수 금액ㆍ납부 기한ㆍ 징수 면제 범위ㆍ예방접종 피해 구제 신청 자격ㆍ구제 지급 종류 ㆍ금액ㆍ심의 방식ㆍ절차ㆍ그 밖 의 준수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 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의료기관 의료인은 환자를 진찰 하는 때에 병력ㆍ진료이력ㆍ접촉 내역ㆍ여행이력ㆍ전염병 관련 그 밖의 사항을 질문하여야 한다.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은 이에 사 실대로 진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주무기관 규정에 따 라 감염 관리ㆍ통제 업무를 집행 하여야 하며, 기관 내 감염 발생 을 방지하여야 하고, 주무기관의 지도ㆍ심사 집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ㆍ통제 조 치 집행, 주무기관의 심사 기준 및 그 밖의 준수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재활기관ㆍ양호기관ㆍ장기 요양 기관ㆍ정착(교육)기관ㆍ교정기관 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재활ㆍ양호ㆍ수용ㆍ교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각 해당 기관 은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간호할 책임을 진다. 앞 항의 기관(기구) 및 장소의 시설은 주무기관 규정에 따라 감염 관리ㆍ통제 업무를 집행하 여야 하며, 기관(기구) 및 시설 내 감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 고, 주무기관의 지도ㆍ심사 집행 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기관(기구) 및 시설이 집행하는 감염 관리ㆍ통제 조치, 심사를 받는 기관(기구) 및 시 설, 주무기관의 심사 기준 및 그 밖의 준수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중앙 주무기관은 감염성 생물재료를 보존ㆍ사용하는 경우 위험 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관 리하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감염성 생물재료를 보존ㆍ사용시 감염성 생물재료의 수출입을 중 앙 주무기관의 심사ㆍ비준 없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감염성 생물재료의 범 위, 보존ㆍ사용에 관한 자격 조 건, 실험실 생물 안전 관리 방식 , 주무기관 보고사항과 앞 항의 수출입 신청 절차, 그 밖의 준수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주무 기관이 정한다.
지방 주무기관은 전염병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해당 관할지역 의 일정한 구역의 농어업ㆍ목축 업ㆍ수영ㆍ식수를 제한ㆍ금지하거 나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취한 다. 필요시 각 목적사업을 담당 하는 중앙정부 주무기관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대중은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주무기관이 검사ㆍ치료ㆍ예방접종ㆍ그 밖의 방역ㆍ검역조치 를 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 주무기관은 전염병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실질적인 필요 성을 살펴서 관련 기관(기구)과 논의하고 다음 각 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업ㆍ집회ㆍ연회ㆍ그 밖의 단체활동에 대한 관리 및 통제 2. 특정 장소의 출입 및 수용 인원 수에 대한 관리 및 통제 3. 특정 지역의 교통에 대한 관리 및 통제 4. 특정 장소 또는 지역의 인 력 철수 5.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 사환자의 대중운송수단 탑승 및 특정 장소 출입에 대한 제 한 또는 금지 6. 각 급 정부기관이 공고하는 그 밖의 방역조치 각 급 기관(기구)ㆍ단체ㆍ사업장 ㆍ인력은 앞 항의 조치를 거부ㆍ 회피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 주무기 관이 행하여야 하는 조치는 중 앙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터가 설치된 기간에는 지휘관의 지시 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전염병이 발생하여 공공장소ㆍ사 유지ㆍ운송수단에 진입하여 방역 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 주무기관 직원이 경찰 등 관련 기관 직원과 함께 논의하여 공 공장소ㆍ사유지ㆍ운송수단의 소 유자ㆍ관리자ㆍ현장에 있는 이용 자에게 우선 사전통지하여야 한 다. 해당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방역을 거부ㆍ회피ㆍ방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해당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관계인이 진입하여 방역을 할 수 있다. 필요시 촌장 (이장) 또는 통장이 현장에 있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앞 항에서 말하는 통지를 받고 직접 현장에 오는 사람에게는 그가 소속된 기관(기구)ㆍ학교ㆍ 단체ㆍ회사ㆍ공장이 주무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가를 주어야 한 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사 ㆍ법의관이 시신을 검험ㆍ해부하 는 때에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 병의사환자를 발견하는 경우 즉 시 감염관리통제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고 현지 주무기관에 보 고하여야 한다. 앞 항에서 보고하는 질병이 제1 급전염병ㆍ제2급전염병에 해당하 는 경우 24시간 안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3급전염병인 경우 1 주 안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중앙 주무기관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4급전염병ㆍ제5급 전염병인 경우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하는 기한 및 규정된 방식 에 따라 보고한다. 의사는 질병상황의 개별적인 사 례를 대외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선 현지 주무기관에 이를 보 고하고 검증을 받은 뒤 설명하 여야 한다. 의료기관ㆍ의사ㆍ법의관 및 관련 기관(기구)은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에게 백신을 접 종한 뒤 발생하는 부작용의 개 별적인 사례에 대한 의료기록ㆍ 병력ㆍ관련 검험결과ㆍ치료상황ㆍ 해부 감정보고 등의 자료를 주 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 야 하며, 이를 거부ㆍ회피ㆍ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 주무 기관은 유행성 전염병상황을 통 제하고 전염병 또는 백신접종으 로 사망하는 상황에 대한 자료 를 공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서는 수사 비공개 원칙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4항의 보고 또는 제공하는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에 는 주무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보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업무를 집행하는 때에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또는 그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 의사 또는 제39 조제2항 규정에 따라 현지 주무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그 소속 의료인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앞 항 또는 앞 조 규 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촌장(이장)ㆍ통장ㆍ촌(이) 간사ㆍ 경찰ㆍ소방대원은 전염병의사환 자 또는 그 시신을 발견하는 경 우 24시간 안에 현지 주무기관 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염병의사환자 또는 그 시신을 발견하였으나 의사의 진단 또는 검험을 받지 아니한 경우 24시 간 안에 현지 주무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1.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2. 여관 또는 상점의 책임자 3. 운송수단의 소유자ㆍ관리자 ㆍ운전자 4. 기관ㆍ학교ㆍ취학 전 교육( 위탁)기구ㆍ사업장ㆍ공장ㆍ광산 ㆍ사원ㆍ예배당ㆍ장례 서비스업 ㆍ그 밖의 공공장소를 담당하 는 책임자 또는 관리자 5. 요양기구ㆍ양로기구ㆍ장기돌 봄기구ㆍ복지(양육)기구ㆍ교정 기관ㆍ이와 유사한 그 밖의 장 소를 담당하는 책임자 또는 관 리자 6. 여행업 대표ㆍ관광안내사 또 는 여행가이드
지방 주무기관은 전염병환자 또 는 전염병의사환자에 대한 보고 및 통지를 받는 경우 신속하게 검험하여 진단하고 전염병 발병 원인을 조사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 중앙 주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 자 및 이에 관련된 사람은 앞 항에서 말하는 검험 및 진단ㆍ조 사ㆍ처분을 거부ㆍ회피ㆍ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주무기관은 전염병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여야 한 다. 1. 제1급전염병인 경우 격리치 료 기구가 격리치료를 시행한 다. 2. 제2급전염병ㆍ제3급전염병 인 경우 필요시 격리치료 기구 가 격리치료를 시행한다. 3. 제4급전염병ㆍ제5급전염병 인 경우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 하는 예방·치료 처분에 따른다. 주무기관은 전염병환자에게 격 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강제적 인 격리치료를 한 다음날로부터 3일 안에 격리치료 통지서를 작 성하여 본인 또는 그의 가족에 게 송달하고 부본을 격리치료 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각 관에 해당하는 전염 병환자가 주무기관이 시행하는 격리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 은 중앙 주무기관이 예산을 편 성하여 대처한다.
전염병환자는 주무기관이 지정 하는 격리치료 기구에서 격리치 료를 받는 경우 격리병동 안에 서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임의로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시에 불복하는 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구는 지방 주무기관에 서면보고하여 경찰기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 여야 한다. 주무기관은 앞 항의 격리치료를 받는 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 공하고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치료ㆍ평가 결과에 따라 격리치 료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 우 그 격리치료 처분을 즉시 해 제하고 이를 해제한 다음날로부 터 3일 안에 격리치료 해제통지 서를 작성하여 본인과 그의 가 족에게 송달하고 부본을 격리치 료 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 주무기관은 앞 항의 격리 치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 우 최대 30일마다 2인 이상의 전문의를 별도로 초빙하여 해당 격리치료를 계속할 필요성에 대 한 여부를 다시 감정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전염병환자의 검체에 대한 수집 ㆍ검험과 보고ㆍ확정ㆍ소독은 다 음 각 관의 방식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1. 수집:전염병환자의 검체는 의사가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접촉자의 검체는 의 사 또는 그 밖의 의료인이 수 집한다. 환경 등의 검체는 의료인 또는 수집과 관련한 훈련 을 받은 자가 수집한다. 수집 실시는 의료기관 책임자가 책 임지고 감독 및 지도하여야 한 다. 환자 및 관계자는 이를 거 부ㆍ회피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험과 보고:제1급전염병 부터 제5급전염병까지의 전염 병에 관련한 검체는 중앙 주무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지정하는 실험실 능력시험증명을 갖춘 지방 주무기관ㆍ의료기구ㆍ학술 및 연구기구가 검험한다. 그 밖의 전염병의 검체는 중앙 주 무기관이 위탁하거나 인가하는 위생기구ㆍ의료기구ㆍ학술 및 연구기구가 검험한다. 검험 결 과는 지방 및 중앙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확정:전염병 검험 결과는 중앙 주무기관 또는 그 기관이 지정ㆍ위탁ㆍ인가하는 검험 사 업장이 확정한다. 4. 소독:전염병 검체는 의료 기구가 소독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환자 및 관계자는 이를 거부ㆍ회피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 항의 제1관에서 말하는 환자 의 검체에 대한 수집항목ㆍ수집 시간ㆍ검체이동방식과 제2관에서 말하는 검험을 지정ㆍ위탁ㆍ인가 받는 기구의 자격ㆍ기간ㆍ신청ㆍ 심사에 대한 절차ㆍ검체 및 검체 에서 검출된 병원체의 보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 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앞 조에서 얻어진 검체는 방역 수요에 따라 처리하고 연구한다.
주무기관은 전염병환자와 이미 접촉하거나 전염되었다고 의심 되는 경우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장소로 이동 하여 검사ㆍ백신접종ㆍ투약ㆍ특정 구역 지정 및 관리통제 또는 격 리 등 필요한 처분을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앙 주무기관은 전염병 위험군 및 특정대상에게 방역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이를 실시하는 대상 ㆍ범위ㆍ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 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 한다.
전염병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 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기 구 또는 해당 주무기관은 실제 상황을 살펴서 그가 원래 거주하였던 병실이나 주소(거소) 안 팎에 필요한 소독이나 그 밖의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의료기구 또는 현지 주무기관은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 자가 사망하여 시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소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 망자의 가족 및 장례 서비스업 자는 이를 거부ㆍ회피ㆍ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앞 항에서 말하는 시체에 대하 여 중앙 주무기관이 병리해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전염병 발병원 인을 규명하거나 전염병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 병리해부 검험을 실시할 수 있다. 사망자의 가족은 이를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백신접종으로 사망하게 된 시체 에 대하여 중앙 주무기관이 병 리해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서 전체 적인 방역에 영향이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병리해부 검험을 실시할 수 있다. 사망자의 가족은 제1급전염병으 로 사망한 시체는 24시간 안에, 제5급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는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하는 기간 안에 입관하고 화장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 체는 화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지방 주무기관 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뒤 규 정에 따라 매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말하는 병리해부 검 험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하는 경비보조 기준에 따라 그 장례 비용을 보조한다.
중앙 주무기관은 전염병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약품ㆍ자재를 긴급 특별구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년 안 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검험 을 마쳐야 한다. 앞 항의 작업 절차를 처리할 방 법이 없고 그 밖에 대체할 수 있는 약품도 없는 경우 중앙 주 무기관은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 하고 대중에게 관련 위험을 설 명할 수 있다.
중앙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터가 설치된 기간에 각 급 정부기관 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대중 매체와 통신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전염병상황 및 긴급대 응 관련 정보를 보도할 수 있다.
중앙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터가 설치된 기간에 지휘관은 방역 필요성에 따라 중앙 주무기관에 게 이 법 제39조ㆍ제44조ㆍ제50 조에서 말하는 처분을 탄력적으 로 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앞 항에서 말하는 기간에 각 급 정부기관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 라 공립 및 사립 의료기관 또는 공공장소를 수용하여 검역소 및 격리장소를 설치하고 예방·치료 업무에 관계자를 징발하여 협조 하도록 할 수 있다. 필요시 국방부는 국군병원을 지 정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협조할 수 있다. 격리검역 지정ㆍ징용ㆍ 징발ㆍ접수로 인한 손실은 적절 하게 보상한다. 앞 항에서 말하는 격리검역 지 정ㆍ징용ㆍ징발ㆍ접수의 작업절차 ㆍ보상방식ㆍ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중앙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터가 설치된 기간에 각 급 정부기관 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 토지ㆍ공작물ㆍ건축물ㆍ방역기구 ㆍ설비ㆍ약품ㆍ의료자재ㆍ오염처리시설ㆍ운송수단ㆍ중앙 주무기 관이 공지하여 지정하는 그 밖 의 방역물자를 징용ㆍ징발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한다. 앞 항의 징용ㆍ징발 관련 작업절 차ㆍ보상방식ㆍ그 밖의 준수사항 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 이 정한다.
중앙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터가 설치된 기간에 각급 정부기관이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에 징용하거나 방역물자를 배급하 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4 조, 「상품표시법」에서 정하는 관련 상품의 문자표시ㆍ표시방법 ㆍ표시사항 등의 규정에 따른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해당 사 업장이 각 급 정부기관의 위탁 을 받아 정부기관이 규정하는 가격에 대리 징용되거나 배급된 방역물자의 수입 전체 물량을 매각하여 해당 위탁기관이 공공 창고에 인도하는 경우 이에 대 한 영업세는 면제한다.
중앙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터가 설치된 기간에 각 급 정부기관 이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차용 한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지방공공재산 관리법규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급 정부기관이 앞 항의 규정 에 따라 공유재산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시 그 관리하는 기관의 동의를 받 아서 우선적으로 사용한 뒤, 차 용절차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 다.
지방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터가 설치된 기간에 지방 주무기관은 중앙 주무기관의 동의를 구한 뒤 제53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할 수 있다.
주무기관은 출입국(경)하는 사 람에 대하여 다음 각 관의 검역 및 조치를 취하고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1. 검역관리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검역정보ㆍ방역약품ㆍ 백신접종을 제공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중앙 주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기록을 상세하게 신 고하도록 명령하고, 건강진단 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 류를 제출할 필요성을 살핀다. 3. 건강평가 또는 그 밖의 검 역조치를 시행한다. 4.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왔거 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접촉하 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 자에 대하여 주택 검역ㆍ수용 시설 검역ㆍ격리치료ㆍ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완치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 람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경)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그 의 출입국(경)을 제한한다. 6.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사람에 대한 출입국(경) 허가 발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협 조를 제공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한다. 제1항제5관에서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이미 없어진 경우 주무기관은 즉시 출입국(경) 관리기관에 그 출입국(경) 제한을 해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경)하는 사람은 주무기 관이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검 역 및 조치를 거부ㆍ회피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무기관은 출입국(경)으로 전 염병이 유입ㆍ유출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 다 음 각 관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1. 출입국(경)하는 사람ㆍ운송 수단 및 그에 탑재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방역조치ㆍ검역 조치를 취하고 비용도 징수할 수 있다. 2. 방역 수요에 따라 운송수단 소유자ㆍ관리자ㆍ운전자 및 대 리인에게 주무기관이 지정하는 관련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ㆍ회피 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 송수단의 위생상태를 유지하여 야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서 규정하는 관련 방역조치ㆍ검 역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는데 대하여 관련 주무기관은 협력하여야 한 다. 제59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서 말하는 검역방식ㆍ절차ㆍ관리 통제 조치ㆍ처분ㆍ그 밖의 준수 사항 등의 규칙, 이와 관련한 비 용 징수 대상ㆍ금액ㆍ납부 방식ㆍ기간ㆍ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주무기관은 출입국(경)하는 운 송수단 및 그에 탑재된 물품에 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운송수단에 필요한 관리통 제 조치 및 방역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 상한다. 2. 수입품이나 입국(경)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하여 수 입업자나 여행자에게 반송 또 는 소각을 명령하고 이에 대해 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수출 품이나 출국(경)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 분한다. 주무기관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 하는 관련 신고ㆍ검역 접수ㆍ수 입을 위반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송 또는 소각을 명령할 수 있고 이 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중앙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터가 설치된 기간에 주무기관이 이미 징용을 시작한 방역 물자를 폭 리를 취하려고 비축하거나 가격 을 담합하여 올리는 행위 및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1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신타이비(TWD) 50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자신이 제1종 전염병ㆍ제5종 전 염병ㆍ약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제2종 다중 전염병에 걸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서 각급 주 무기관의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 하고 타인에게 병을 전염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신타이비(TWD) 5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 유행상황에 대한 유언비 어 또는 불확실한 정보를 유포 하여서 일반 대중 또는 타인에 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신타이 비(TWD)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관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타이비(TWD) 9만 위안 이상 4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사가 이 법 제39조를 위 반하는 경우 2. 법의학 의사 이외의 사람이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의사 이외의 사람이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의료인 및 전염병 또는 전 염병의사환자에 관련된 자료를 업무상 알게 된 자가 제10조 를 위반하는 경우 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 우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신타이 비(TWD) 10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타이비 (TWD) 3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속 의사 또는 그 밖의 직 원이 제64조 각 관 또는 제65 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도 처벌할 수 있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무기 관이 전염병 환자에 대하여 지 시하는 사항을 거부ㆍ회피ㆍ방 해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ㆍ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학술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된 사람이 제9조를 위반하여 제 64조의1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그가 소속된 기관도 신타이비 (TWD) 3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타이비(TWD) 6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비축 ㆍ배치ㆍ기한만료 처리를 위반 하거나, 주무기관의 심사를 거 부하거나, 제30조제4항에 규정 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 거나, 지방 주무기관이 제35조 에 따라 정하는 제한ㆍ금지ㆍ처 리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무기관이 제29조제2항ㆍ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도 및 심사, 제37조제1항제1 관부터 제5관까지의 규정에 따 라 취하는 조치를 거부ㆍ회피ㆍ 방해하는 경우 3. 제38조제1항ㆍ제43조제2항 ㆍ제50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주무기관이 제44조제1항ㆍ제 45조제1항에 따라 취하는 조 치를 위반하는 경우 4. 주무기관이 제48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검사ㆍ조사ㆍ예방 접종ㆍ투약ㆍ그 밖의 필요한 조 치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 우 5. 각급 정부기관이 제52조ㆍ 제53조제2항ㆍ제54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ㆍ징집ㆍ 징용ㆍ징발하는 것을 거부ㆍ회 피ㆍ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제32조제1항을 위반 하여 주무기관이 규정하는 사항 을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앙 주무기관이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 중 감염 관리ㆍ통제 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 주무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다 음 각 관의 처분을 내릴 수 있 다. 1. 신타이비(TWD) 6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시정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정지한다.
주무기관이 제23조에 따라 취하 는 조치 또는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신타이비(TWD) 6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도 병과할 수 있다.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타이비(TWD) 1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필요시 기한을 정 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한 다. 1. 제11조ㆍ제12조ㆍ제31조ㆍ 제58조제3항ㆍ제59조제1항 및 중앙 주무기관이 제34조제3항 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정하 는 감염성 생물재료의 소지 및 사용 방법ㆍ실험실 생물 안전 관리 및 주무기관 보고에 관한 방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 우 2. 주무기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도 및 심사를 거부ㆍ회피ㆍ방해하는 경우 3. 제42조에 따른 통지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주무기관이 제60조에 따라 시행하는 제한 또는 금지 명령 을 위반하는 경우 5. 제46조제1항제1관ㆍ제2관ㆍ 제4관, 제49조,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ㆍ검험ㆍ보고ㆍ소 독ㆍ처치를 아니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무기 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아 니하거나, 중앙 주무기관이 제 3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 중 감염 관리ㆍ통제 조치에 관련 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무 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 록 명령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 각한 경우 다음 각 관의 처분도 내릴 수 있다. 1. 신타이비(TWD) 1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시정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정지한다.
다음 각 관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타이비(TWD) 3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요시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 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 우 2. 주무기관이 제36조에 따라 정하는 검사ㆍ치료, 또는 그 밖 의 방역ㆍ검역 조치를 거부ㆍ회 피ㆍ방해하는 경우 3. 각급 정부기관이 제37조제1 항제6관에 따라 정하는 방역 조치를 거부ㆍ회피ㆍ방해하는 경우 4. 제46조제2항의 검체 및 검 출되는 병원체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앞 항의 제1관의 상황에 해당하 면서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아니하고 심각한 상태인 경우 필요시 영업정지 또는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제34조를 위반하여 중앙 주무기 관이 처벌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규정되는 벌 금ㆍ영업정지는 지방 주무기관이 처벌을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 주무 기관이 처벌할 수도 있다. 1. 제9조, 제58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중앙 전염병유행상황지휘센 터가 설치된 기간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 정부의 전염병 예방ㆍ치료 경비는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 다. 필요시 중앙 주무기관은 사 정을 고려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예방ㆍ치료 업무를 집행하여 공로를 세우는 사람ㆍ 의료기관ㆍ그 밖의 관련 단체는 표창하여야 한다. 표창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이 법의 제5종 전염병 예방ㆍ치 료 업무를 집행하여 상해를 입 거나 심신장애 또는 사망에 이 르는 경우 주무기관은 보조를 위한 항목별 금액을 지급하거나 당사자의 자녀 교육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지급 항목ㆍ기준ㆍ신청 요건ㆍ절차 ㆍ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 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앞 항의 비용은 중앙 주무기관 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지방 주무기관이 처 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진 사항 을 지방 주무기관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처리하도 록 명령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 도록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이 대리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위의 절차 없이 곧바 로 대리 집행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세칙은 중앙 주무 기관이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