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소비자 제품 안전 증진법 요약
* 이 법은 소비자에게 사상의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비자 제 품들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소비자제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1 제 편에서는 아동용 제품에 관한 안전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 편에서는 , 2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의 행정적 권한 등을 강화하여 소비자 제품의 제조 , 및 유통 과정과 수출입 상품에 관하여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원칙적으로 아동용 제품에 납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 기준을 마련한다 아동이 빨거나 할 위험이 없고 이용하지 않을 만한 상품에 .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 아동용 제품에 그 상품의 생산일과 생산지 같이 생산된 제품의 정보와 제 , 조업자가 결정한 기타 특정한 원료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 최종 소비 자가 제조업자나 개인 등록자에 대한 상품의 생산지와 생산일과같이 생산된 제품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영 유아 용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영유아가 사용하는 침대 등 영 유아 ․ ․ 용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만든다. * 아동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그 부품 등에 관하여 위험 기준을 마련하 여 광고문구를 통해 위험이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재질 및 디자인 역 , 시 위험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 미성년 아니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수민족의 아이들이 ,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프탈레이트나 프탈레이트 대체물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를 요하고 아동용 , 제품에 프탈레이트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이 법에서 소비자제품 안전 위 , 원회의 집행 권한 및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 위원회의 조사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요건들의 평가에 대하여 조사 감사하 , 고 근로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서도 조사하며 위원회의 활동은 인터넷 웹사 , 이트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이나 근로자는 산업적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여행자금을 후원받을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소비자제품 안전 증진법 제정일 이후 년 경과 전에 이 법의 계획과 조치 1 등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연간 의회에 보고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가 획득한 정보에 있어서는 연방 주 지방 및 외국 정부기관과 그 , ,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할 것을 규정한다. * 소비자제품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검색이 가능하여야 . , 하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 . * 소비자가 불량 제품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량 제품을 리콜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즉각적으로 불량제품을 리콜하도록 한다. * 소비자제품 안전 위원회에 민형사상 벌칙의 부과 요건을 강화함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시에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다. *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위반 사항이 있어 각 주의 거주자나 그 주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주의 일반 변호사가 사인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이 법에서 정한 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여 해고당하지 않게하거나 해고된 , , 이후에는 복직 및 또는 손해배상 등의 방법 등 구제수단을 마련 pay back, 하고 있다. * 적절한 소비자제품 안전규칙에 위반한 수출품 또는 수입품 역시 판매나 유 통되지 않도록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