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칙
제1조 이 법은 오만의 관광장려, 홍보, 개발과 관광분야의 투자와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력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의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무역산업부
장관: 무역산업부장관
대변인: 무역산업부 내 관광대변인
위원회: 국가관광위원회
관광청: 무역산업부 내 공공관광청
관광사업: 자연인 또는 법인이 관광지이용 및 운영에 관련하여 이행하는,
관광에 관한 모든 활동
관광안내: 관광지의 관광을 위한 역사, 특성, 유적, 문화정보를 설명,
제공하는 행위
관광안내원: 관광안내업무를 이행하는 자연인
제3조 무역산업부는 오만 내 관광조직, 개발, 홍보업무를 감시한다.
제4조 관광활동을 이행하는 모든 시설, 회사, 사무소는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하거나 사회의 안전 및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외국관광회사에 대하여 이 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오만 내 지점 및
사무소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무역산업부 내 공공관광청은 국내에서 관광활동을 허가 받은 기관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 관광활동이행허가를 취득한 관광회사와 관광시설과 회사 및 시설의
지점과 사무소는 이행하는 관광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공공관광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국가관광위원회
제8조 국가관광위원회는 무역산업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설립하며, 18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제9조 국가관광위원회는 관광활동활성화, 국내관광활동증대에 관한 업무를
이행한다.
제10조 국가관광위원회는 3개월마다 최소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3절 관광지역과 장소설립 및 이용
제11조 무역산업부는 오만 내 관광지역과 장소를 지정하고, 관광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새 관광지역과 장소를 물색하며, 관광지역과 장소운영업무를
이행한다.
제12조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무역산업부의 허가 없이 관광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다.
제4절 호텔시설과 관광시설의 구성
제13조 호텔시설과 관광시설은 각 등급과 수준별로 분류하며, 전문시찰을
통하여 이 등급과 수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관광활동에 있어 분야별 협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5조 무역산업부의 허가를 취득하여 호텔시설을 설립 또는 이용 또는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이 법의 시행규칙을 통하여 허가양도 및 발급기간, 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17조 호텔시설 또는 관광시설에 대한 모든 계약은 주택전력수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절 여행관광사무소설립
제18조 회사 또는 개인시설이 1건 또는 수건의 관광활동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산업부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사 또는 개인시설에 대하여 발급한 허가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절 관광안내
제20조 모든 자는 무역산업부의 허가를 취득하여 관광지역 또는
관광장소에서 관광안내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제7절 관광개발기금
제21조 관광개발기금은 무역산업부가 관할하며, 관광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 관광활동개발을 위한 관광개발기금의 수입은 관광연구에 대한
지원자금, 관광시설설립,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 관광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지원금, 관광인력에 대한 훈련지원자금, 그 밖의
수익으로 구성된다.
제23조 무역산업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관광개발기금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4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제8절 감시와 조사절차
제24조 사법부장관이 무역산업부장관과 합의한 후 결정을 통하여 지명한
산업무역부직원은 이 법과 시행규칙과 시행결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조사권이 있다.
제9절 처벌
제25조 이 법의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3,000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 법의 제7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2,000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00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절 임시규정
제26조 무역산업부장관은 관광지역과 관련하여 이 법의 시행 전 발급한
허가가 무역산업부의 계획에 반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제27조 이 법의 시행 전 관광지역 또는 장소이용허가를 취득한 모든 자는
무역산업부의 계획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광지역과 장소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이행 중인 사업을 무역산업부의 계획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