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의 판매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간, 반대로 그것의
소비자들간의 거래계약 용어와 관련 있는 회원국들의 법률은 상품의
판매와 소비자로의 서비스에 관한 국가의 시장들은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각 회원국간에 차이가 나는 법률을 비슷하게 하고 부당한
용어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 지침을
마련한다. 용어의 부당성의 평가는, 각기 다른 관계되는 이익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 또는 보충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 신의성실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정한다.
* 제 2 조에서 ‘부당용어’, ‘소비자’,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다.
* 제 3 조에서는 개별적으로 협상된 것이 아닌 계약상 용어가 만약
신의성실의 요건에 반해 거래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및 공급자의
균형을 깨뜨린 경우에 부당하다고 간주되며, 개별적으로 이것이
협상된 사안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 제 5 조에서 소비자에게 제시된 모든 혹은 특정 용어들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이 용어들은 항상 반드시 평이하고 의미가 명료한 언어로 기초되어야 함을 정하며, 용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을 우선한다.
* 제 7 조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소비자의 이익과 경쟁자의 이익에
있어,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와 맺는 계약에서 부당용어의
계속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수단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방안임을 정한다.
* 부록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들을 정하며, 제 3 조에서
이것이 한정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