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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의 당사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독성이 있고, 잘 분해되지 아니하며, 생물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고, 공기·물·회귀성 생물을 통하여 국경을 넘어 배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운반되고 그곳에서 육상 및 수중 생태 계 내에 축적됨을 인식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지역적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건강문제와, 특히 여성에 대한 그리고 여성을 통하여 미래세대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먹이사슬을 통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확산으로 북극의 생태계와 토착공동체가 특히 위험에 처하여 있으 며 그들의 전통적 식량의 오염이 공중보건상의 문제임을 인정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전 지구적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출을 저감 및/또는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통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 호하려는 국제적 행동을 개시하기 위한 1997년 2월 7일 국제연합환경계획 집행위원회의 결정 19/13C을 유념하며, 관련 국제환경협약,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그 협약의 제11조의 틀 내에서 발전된 지역협정의 관련 규정을 상기하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관련 규정을 또한 상기하고, 사전예방조치가 모든 당사자들의 관심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 협약 내에 확고히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하 고, 이 협약과 무역·환경분야의 그 밖의 국제협정이 상호보완적임을 인식하고, 각국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자국의 환경 및 개발정책에 맞게 자국소유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범위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 개발도상국 및 전환기경제국의 상황과 특수한 요구, 특히 과학기술 이전, 재정 및 기 술적 지원 제공 그리고 당사자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국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고, 1994년 5월 6일 바베이도스에서 채택된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7에 규정된 각국의 공통적인 그러나 차별화된 의무와 또한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 각자의 능력을 주목하고, 민간부문과 비정부간기구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출 및 배출의 저감 및/또는 근절의 달성을 위하여 중요 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생산자가, 자사제품에 의하여 야기되는 유해 효과를 저감시킬 책임과 그러한 화학물질 의 위험한 성질에 대하여 이용자·정부·일반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성에서 소멸의 모든 단계에 있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의하여 야기되는 유해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고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함이 없이, 원칙적으로 오염자가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국가당국은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16을 다시 확인하고, 살충제와 산업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제도의 개발 을 권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대체 공정 및 화학물질의 개발과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15에 명시된 사전예방적 접근에 유념하여, 이 협약은 잔류성 유기오염물 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당사자"라 함은 이 협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 협약이 발효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 기구를 의미한다. 나."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일정지역의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이 협약의 규율 사항들에 대하여 그 회원국들이 권한을 이양하고 그 내부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대하여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할 권한 을 정식으로 부여한 기구를 의미한다. 다."출석·투표한 당사자들"이라 함은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자들을 의미한다.

제3조 의도적인 생산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하기 위한 수단

1.각 당사자는,

가.다음 사항을 금지 및/또는 제거하는데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1)부속서 가의 규정에 따라 이 부속서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 (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 가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수입 및 수출 나.부속서 나의 규정에 따라 이 부속서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제한한다.

2.각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가.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다음에 한하여 수입하도록 하는 것 (1)제6조 제1항 제라호에 규정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위한 목적, 또는 (2)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따라 당사자에게 허용된 사용 또는 목적 나.부속서 가에 등재되어 있어 생산 또는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가 유효하거나 부속서 나에 등재되어 있어 생산 또는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나 허용용도가 유효한 화학물질을 기존의 국제사전통보동의절차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하도록 하는 것 (1)제6조 제1항 제라호에 명시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위한 목적 (2)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이 허용된 당사자로의 수출, 또는 (3)수출당사자에게 연간 인증서를 제공하는 이 협약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의 수출. 이 인증서에는 해당 화 학물질의 사용의도 내용이 명기되며, 그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수입국이 다음을 공약한다는 진술이 포함된 다. (가)배출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 (나)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다)적절한 경우에는 부속서 나의 제2부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이 인증서에는 또한 법령, 규제수단 또는 행정·정책 지침과 같은 적절한 입증자료가 포함된다. 수출당사자 는 그 인증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사무국에 전달한다. 다.부속서 가에 등재되었으며 어떤 당사자에게도 생산 및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 는 화학물질을 제6조 제1항 제라호에 기술된 대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처리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 출하지 아니하는 것 라.이 항의 목적상 "이 협약 당사자가 아닌 국가"라 함은 특정 화학 물질과 관련하여 그 화학물질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포함한다.

3.새로운 살충제 또는 새로운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하나 이상의 규제 및 평가 제도를 가진 각 당사자는 부속서 라 제1항 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살충제 또는 새 로운 산업용 화학물질이 생산 및 사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조치를 취한다.

4.살충제 또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하나 이상의 규제 및 평가 제도를 가진 각 당사자는 현재 사용중인 살충제 또는 산업용 화학물질의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 제도 내에서 부속서 라 제1항 상의 기준을 고려한다.

5.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및 제2항은 실험실 규모의 연구목적으로 또는 참 고기준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부속서 가에 따른 특정면제나 부속서 나에 따른 특정면제 또는 허용 용도를 부여받은 당사자는 그러한 면 제 또는 용도하의 생산 또는 사용이 인체에 대한 노출 및 환경으로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환경으로의 의도 적 배출을 수반하는 면제사용 또는 허용용도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지침을 고려하여 그러한 배출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제4조 특정면제의 등록

1.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등재된 특정면제를 부여받은 당사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등록부가 마련된다. 모든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의 규정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등록부에 등재 되지 아니한다. 등록부는 사무국에 의하여 관리되고 대중에게 공개된다.

2.등록부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부속서 가와 부속서 나로부터 도출된 특정면제의 유형에 관한 목록 나.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등재된 특정면제를 부여받은 당사자 목록 다.등록된 각 특정면제의 기간만료일 목록

3.당사자가 될 때, 모든 국가는 사무국에 서면 통보로 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등재된 하나 이상의 특 정면제를 등록할 수 있다.

4.당사자가 등록부에 보다 이른 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7항에 따른 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 하는 한, 모든 특정면제의 등록은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된다.

5.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등록부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절차를 결정한다.

6.등록부 기재사항의 검토에 앞서, 관계 당사자는 그러한 면제 등록의 지속적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보고서 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이 보고서를 모든 당사자에게 회람한다. 등록 심사는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수행된다.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총회는 관계당사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7.당사자총회는 관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면제의 기간만료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 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총회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와 전환기경제국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을 정당하게 고려한다.

8.당사자는 언제든지 사무국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특정면제를 위한 기재사항을 등록부로부터 철회할 수 있 다. 이 철회는 그 통보에서 명시된 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9.특정유형의 특정면제를 등록한 당사자가 더 이상 없게 되면 그 유형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을 행할 수 없 다.

제5조 비의도적인 생산으로부터의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하기 위한 조치

각 당사자는 부속서 다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배출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궁극적으로 근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화학물질의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배출총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동계획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어서 부속서 다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배출을 확인·성격규정·처리하고 이 조항의 제나호 내지 제마호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7조에 명기된 이행계획의 일부로서 그 행동계획을 이행한다. 이 행동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1)부속서 다에서 확인된 배출원 범주를 고려하여, 배출원 목록의 개발과 관리 및 배출량 추정치를 포함하 는, 현재 및 계획된 배출에 대한 평가 (2)그러한 배출의 관리에 관한 당사자의 법과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3)제(1)목 및 제(2)목에서의 평가를 고려하여 이 항에서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 (4)이 전략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과, 이 전략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5)이 전략 및 이 항의 의무 달성 성과에 대한 매 5년마다의 검토. 이 검토는 제15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 서에 포함 (6)행동계획에서 확인된 전략과 조치에 대한 일정을 포함하여, 그 행동계획의 이행일정 나.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수준의 배출저감 또는 배출원 근절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이용가능하고 실천 가능하며 실용적인 조치들의 적용을 증진시킨다. 다.부속서 다의 배출방지 및 저감조치에 관한 일반지침과 당사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채택될 지침을 고려 하여, 부속서 다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형성 및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 또는 부분적으로 변경된 원 료, 제품 및 공정의 개발을 촉진하고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사용을 요구한다. 라.특히 부속서 다의 제2부에서 확인된 배출원의 범주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면서, 당사자가 행동계획에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배출원 범주 내에서의 새로운 배출원에 대한 최적가용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고, 당사자 행동계획의 이행일정에 따라 이러한 최적가용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어떤 경우에 도 이 부속서 제2부에 등재된 배출원 범주 내에 있는 새로운 배출원에 대하여 최적가용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실행 가능한 한 속히 단계적으로 실행되며, 늦어도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행된다. 확인된 배출원 범주에 대하여, 당사자는 최적환경관리방안의 이용을 촉진한다. 최적 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 부속서상의 배출방지 및 저감조치에 관한 일반지침과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채택될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지침을 고려 하여야 한다. 마.당사자 행동계획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방안의 이용을 촉진한다. (1)부속서 다의 제2부 및 제3부에 등재된 배출원의 범주 내에 있는 기존 배출원 (2)부속서 다의 제2부 및 제3부에 등재된 배출원의 범주 내에 있는 새로운 배출원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는 부속서 다의 배출방지 및 저감조치에 관한 일반지침과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채택될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지침을 고려 하여야 한다. 바.이 항 및 부속서 다의 목적상, (1)"최적가용기술"이라 함은 활동의 전개 및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진보된 단계를 의미하 는 것으로, 부속서 다 제1부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배출 및 환경 전체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고 이러한 방 지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의 전반적인 저감을 위하여 고안된 배출 제한의 근거를 원칙적으로 제공 하는데 있어 특정 기술의 실제적 적합성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2)"기술"이라 함은 이용되는 과학기술과 장치가 고안·설립·관리·작동·사용 중지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3)"가용"기술이라 함은 운용자가 접근할 수 있고, 비용 및 이익을 고려하여 경제·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건 하에 관련 산업분야에서 이행할 수 있는 규모 수준으로 개발된 기술을 의미한다. (4)"최적"이라 함은 전체적 환경보호의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을 의미 한다. (5)"최적환경관리방안"이라 함은 환경규제 조치 및 전략의 가장 적절한 조합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6)"새로운 배출원"이라 함은 다음 일자로부터 적어도 1년 후에 그 신축 또는 상당한 변경이 시작된 배출원 을 의미한다. (가)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 또는 (나)부속서 다의 개정에 의하여서 비로소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배출원의 경우에는 이 부속서의 개정이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 사.당사자는 이 항의 최적가용기술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출 허용치 또는 수행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재고와 폐기물로부터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을 위한 조치

1.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이 물질을 포함한 재고와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또는 부속서 다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오염된 또는 이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폐기물이 되고 있는 제품 및 품목 포함)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관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다음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개발한다. (1)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이 물질을 포함한 재고와 (2)부속서 가, 부속서 나 또는 부속서 다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오염된 또는 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사용중인 제품 및 품목과 폐기물 나.제가호에 언급된 전략에 기초하여 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또는 이 물질을 포함한 재고를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확인한다. 다.재고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적절히 관리한다. 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재고는 부속서 가에 명시된 특정면제에 따라 또는 부속서 나에 명시된 특정면제나 허 용용도에 따라 그 사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게 된 후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출이 허용되는 재 고를 제외하고는 폐기물로 간주되고 제라호에 따라 관리된다. 라.폐기물이 되고 있는 제품 및 품목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1)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취급·수집·운송·저장되도록 한다. (2)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특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파괴되거나 또는 불가역적으로 전환되는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파괴 또는 불가역적 전환이 환경적으로 선호되는 선택이 아니거나 또는 잔류성 유기오 염물질의 함량이 낮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국제규칙·표준·지침과 유해폐 기물 관리를 규율하는 관련 지구적·지역적 체계를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한 다. (3)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복구·재활용·재생·직접 재사용 또는 대체 사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처리 공정에 따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관련 국제규칙·표준 및 지침에 대한 고려 없이 국경간 이동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마.부속서 가, 부속서 나 또는 부속서 다에 등재된 화학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당사국총회는 특히, 다음 목적을 위하여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상의 적절한 단체들과 협력한다.

가.부속서 라의 제1항에 명기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특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한 파괴와 불가역적 전환의 수준을 설정한다. 나.위에서 언급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가 되는 방법이라고 당사자들이 간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다. 다.제1항 제라호 제(2)목에서 언급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저함량을 정의하기 위하여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또는 부속서 다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농축정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

제7조 이 행 계 획

1.각 당사자는

가.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나.이 협약이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당사자총회에 제출한다. 다.정기적으로 또한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명시된 방법으로 이행계획을 적절하게 검토하고 갱신한다.

2.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의 개발·이행·갱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직접 또는 지구적·지역적· 소지역적 기구를 통하여 협력하고, 여성단체와 아동건강 관련 단체를 포함하여 국내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다.

3.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이행계획을 통합시키 기 위한 수단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및 부속서 다의 대상 화학물질의 등재

1.당사자는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및/또는 부속서 다에 화학물질을 등재하기 위한 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제안서는 부속서 라에 명기된 정보를 포함한다.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는 다른 당사 자 및/또는 사무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사무국은 제안서에 부속서 라에 명기된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제안서에 명기된 정보 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무국은 그 제안서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3.이 위원회는 제공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여, 제안서를 검토하고 부속서 라에 명기된 심사기준을 유연하고 투명하게 적용한다.

4.위원회는 다음을 결정한다.

가.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결정하면, 위원회는 사무국을 통하여 그 제안서와 위원회 평가서를 모든 당사 자와 옵저버가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속서 마에 명기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나.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면, 위원회는 사무국을 통하여 모든 당사자와 옵저버에게 이 사 실을 알리고 그 제안서와 위원회 평가서를 모든 당사자가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안서를 기각한다.

5.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제안서를 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시 제출된 제안서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의 어떠한 우려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 절차 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기각하면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총회는 이 문 제를 다음 회기에서 고려한다. 당사자총회는 부속서 라의 심사기준에 기초하고 위원회 평가서와 당사자 또는 옵저버에 의하여 제공된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그 제안서에 대한 절차가 계속될 것을 결정할 수 있 다.

6.위원회가 다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충족했다고 결정하거나 당사자총회가 그 제안서에 대 한 절차가 계속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접수된 관련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제안서를 계속 검 토하고 부속서 마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서 초안을 준비한다. 위원회는 사무국을 통하여 이 초안을 모든 당사자들과 옵저버가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기술적 조언을 구하며 그 조언을 참고하여 위험 성 평가서를 완성한다.

7.만약 위원회가 부속서 마에 따라서 행하여진 위험성 평가서에 입각하여,

가.해당 화학물질이 장거리에 걸친 환경이동의 결과로 전지구적 행동이 정당화될 정도로 인간의 건강에 대 한 중대한 유해 및/또는 환경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면, 그 제안서에 대한 절차는 계속 된다.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제안서에 대한 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사 무국을 통하여 모든 당사자들과 옵저버로부터 부속서 바에 명시된 고려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그 리고 위원회는 그 부속서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가능한 규제조치의 분석을 포함한 위험성 관리 평가서를 준비한다. 또는 나.그 제안서에 대한 절차가 계속될 수 없다고 결정하면, 위원회는 사무국을 통하여 모든 당사자와 옵저버 가 위험성 평가서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안서를 기각한다.

8.당사자는 제7항 제나호에 의하여 기각된 제안서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당사자총회가 위원회에게 제안자와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접수 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그 기간 경과 후에, 제6항에 따라 당사자총회에서 결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이 제안서를 다시 검토한다. 만약 이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다시 기각하면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총회는 이 문제를 다음 회기에서 고려한다. 당사자총회는 부속서 마에 따라 준비된 위험성 평가서에 기초하고, 위원회의 평가서와 다른 당사자 또는 옵저버에 의하여 제공된 추 가정보를 고려하여 이 제안서에 대한 절차가 계속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총회가 이 제안서 에 대한 절차가 계속될 것을 결정하면 그 때 위원회는 위험성 관리 평가서를 준비한다.

9.위원회는 제6항에 언급된 위험성 평가서와 제7항 제가호 또는 제8항에 언급된 위험성 관리 평가서에 기초 하여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및/또는 부속서 다에의 해당 화학물질의 등재를 당사자총회가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권고한다. 당사자총회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권고를 적절히 고려하여, 예방적 조치로서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및/또는 부속서 다상에 그 화학물질의 등재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 규제조치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정 보 교 환

1.각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수행한다.

가.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산·사용 및 배출의 저감 또는 근절과 나.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및 그 위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물질의 대체물질

2.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직접 서로 또는 사무국을 통하여 교환한다.

3.각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국가별 연락처를 지정한다.

4.사무국은 당사자,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간기구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련 정보를 위한 정보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5.이 협약의 목적상 인간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협약에 따라 그 밖의 정보를 교환하는 당사자는 어느 비밀정보이든 상호합의에 따라 보호한다.

제10조 공개정보·인식 및 교육

1.각 당사자는 자국의 능력범위 내에서 다음을 증진하고 촉진시킨다.

가.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정책 결정자들간의 인식 나.일반대중에게 제9조제5항을 고려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 제공 다.특히 여성·아동 및 최저교육계층을 위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이 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그 대체물질에 관한 교육 및 대중 의식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 라.이 협약 이행과 관련 국가차원의 투입요소를 제공하는 기회를 포함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이 물질 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처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일반대중의 참여 마.노동자·과학자·교육자 및 기술 및 관리직원에 대한 훈련 바.국가적·국제적 차원의 교육 및 대중 의식 자료의 개발과 교환 사.국가적·국제적 차원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

2.각 당사자는 자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중이 제1항에 언급된 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최신의 정보가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3.각 당사자는 자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산업계 및 전문적 이용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 우에는 소지역적·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제1항에 언급된 정보제공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도록 권장한 다.

4.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그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는 안전성 데이터자료, 보고서, 언론매체 및 그 밖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 다.

5.각 당사자는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또는 부속서 다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또는 처분된 총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전파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과 이전 등록부와 같은 장치의 개발을 호의적으로 고 려한다.

제11조 연구·개발 및 감시

1.당사자는 자국의 능력범위 내에서,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관련되 는 경우에는 그 대체물질 및 잔류성 유기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연 구·개발·감시 및 협력을 권장 및 /또는 수행한다.

가.배출원 및 환경으로의 배출 나.인체 및 환경내의 존재·수준 및 동향 다.환경 이동, 거동 및 변형 라.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마.사회경제적·문화적 영향 바.배출의 저감 및/또는 근절 사.배출원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일치된 방법과 배출측정을 위한 분석기술

2.각 당사자는 제1항의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국의 능력범위 내에서,

가.중복되는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자료수집 및 감시의 정의·수행·평가 및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프로그램·연계망 및 조직을 적절히 지원하고 보다 발전시킨다. 나.국내 과학적·기술적 연구 능력,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의 과학적·기술적 연구능력을 강화하고, 자료와 분석에 대한 접근과 교환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국제적 노력을 지원한다. 다.특히 재정·기술자원 분야에 있어 개도국과 전환기경제국의 관심 및 필요를 고려하고, 제가호와 제나호에 언급된 노력에 참여하기 위한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협력한다. 라.생식 건강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연구 작업을 수행한다. 마.이 항에 언급된 연구·개발 및 감시 활동의 결과를 적시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바.연구·개발 및 감시로부터 산출되는 정보의 저장과 유지에 관한 협력을 권장 및/또는 수행한다.

제12조 기 술 지 원

1.당사자는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의 요청에 대한 적시·적절한 기술지원이 이 협약의 성공적 이행에 필 수적임을 인식한다.

2.당사자는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그들의 이 협약상 의무이행 능력을 개발· 강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적시·적절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3.이와 관련하여, 선진국 및 다른 당사자가 자국의 능력에 따라 제공 하는 기술지원은 적절하게 그리고 상 호 합의된 바에 따라,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능력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한 추가지침은 당사자총회가 제공한다.

4.당사자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과학기술 이전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적절하게 마련한다. 이러한 제도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발 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의 능력구축과 과학기술이전을 위한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센터가 포함된다. 이점 에 관한 추가지침은 당사자총회가 제공한다.

5.당사자는 이 조와 관련, 최빈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이 기술지원에 관한 그들의 행동에 있 어 갖는 구체적 요구와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13조 재원 및 장치

1.각 당사자는 자국의 능력범위 내에서 자국의 국가계획과 우선순위 및 프로그램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내 활동에 대하여 재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2.선진국 당사자는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이 그들의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합의된 부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취 당사자와 제6항에서 기술된 장치에 참여하는 기 관간 합의된 바에 따라, 새로운 추가 재원을 제공한다. 그 밖의 당사자들도 또한 자발적으로 자국의 능력 에 따라 그러한 재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밖의 출처로부터의 기부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약이행을 위하여 적절성, 예측가능성, 적시의 자금흐름에 대한 필요성 및 기부당사자간의 부담 공유의 중요성이 고려된다.

3.선진국 당사자와 자국의 능력·국가계획·우선사항 및 프로그램에 따라 그 밖의 당사자는, 또한 그 밖의 양 자간·지역간·다자간 자원 또는 경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의 이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 하여 재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은 이러한 재원을 이용한다.

4.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이 협약상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게 될 범위는 재원과 기술지원 및 과학기술이 전에 관한 선진국 당사자의 이 협약상 공약의 효과적 이행에 달려있다. 인간 건강 및 환경보호 필요를 정 당하게 고려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개발과 빈곤의 근절이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최우선 사항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다.

5.당사자는 자금제공에 관한 행동에 있어 최빈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의 구체적 요구와 특수 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

6.개발도상국 및 전환기경제국 당사자의 이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여 또는 양허적 기초하에서 그 당사자에 대한 적절하고도 지속가능한 재원의 제공을 위한 장치가 이에 정의된다. 이 장치는 협약의 목적상, 당사자총회의 권한과 지도하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며 당사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운영 은 당사자총회가 결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관에 위임되며, 이에는 기존의 국제적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장치에는 다자간·지역간·양자간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장치에 대한 기부금은 제2항에 따라, 그리고 제2항에 반영되어 있는 대로, 개발도상국 및 전환기경제 국 당사자에 대한 그 밖의 재정이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것이다.

7.이 협약의 목적과 제6항에 따라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 장치에 제공할 적절한 지침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에 대하여 재정상 장치를 참여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실체와 합의한다. 이 지 침은 특히 다음을 다룬다.

가.재원의 활용에 관한 정기적 감시 및 평가를 포함하여, 재원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명 확하고 상세한 기준과 지침뿐만 아니라, 정책·전략 및 우선 사업의 결정 나.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활동을 위한 자금제공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관측 정기보고서의 당 사자총회 제공 다.다원적인 자금제공 방법·장치 및 체계의 촉진 라.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제거에는 지속적인 자금제공이 요구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 협약의 이 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이용가능한 자금의 액수와 그러한 자금 액수가 정기적으로 검토되는 조건을 예상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식 마.이해 당사자간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필요성 평가 지원 및 이용가능한 자금원과 자 금제공 양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8.당사자총회는 늦어도 제2차 회의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재정 장치의 운영을 위탁받은 조직 적 기관의 업무수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 조에서 마련된 장치의 유효성, 개발도상국 및 전화기경제국 당사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그 장치의 대처능력, 제7항에 언급된 기준과 지침, 자금조달 수준을 검토 한다. 당사자총회는 그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자금조달을 보장하는 조치에 관한 권고와 지침에 의한 조치를 포함하여 그 장치의 유효성을 개선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임시재정체계

재조직된 지구환경금융의 설립을 위한 협정서에 따라 운영되는 지구환경금융의 제도적 조직이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당사자총회의 제1차 회의 이전 기간동안, 또는 당사자총회가 제13조에 따라 어느 제도적 조직 이 지정될 것인지를 결정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제13조에 언급된 재정 장치의 운영을 위탁받은 주요 기관 이 된다. 지구환경금융의 제도적 조직은 이 분야를 위하여 새로운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하면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운영 조치를 통하여 이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 보 이

1.각 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이 협약의 목적을 충족하는 있어 그러한 조치 들의 효과에 대하여 당사자총회에 보고한다.

2.각 당사자는 다음을 사무국에 제공한다.

가.부속서 가 및 부속서 나에 등재된 각 화학물질의 생산·수입 및 수출의 총량에 관한 통계자료 또는 그러 한 자료의 합리적 추정치 나.실제로 가능한 범위까지, 그러한 각 물질을 수입하고 수출한 국가 목록

3.이 보고는 당사자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하는 일정한 주기 및 형식에 따라 행하여진다.

제16조 유효성 평 가

1.당사자총회는 이 협약의 발효일 후 4년 경과 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로는 총회가 결정하는 일정한 주기 에 따라 이 협약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2.당사자총회는 그러한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1차 회의에서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및 부속서 다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존재 및 지역적, 지구적 환경이동에 대한 비교 가능한 감시 자료를 제공할 체계의 수 립을 추진한다. 이 체계는,

가.가능한 범위까지 기존의 감시 프로그램과 장치를 사용하고 접근방법들간의 일치를 촉진하면서, 적절한 경우에는 지역적 단위로 당사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기술적·재정적 능력에 따라 실행된다. 나.필요한 경우에는 감시활동 이행을 위한 지역간 및 그들의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완될 수 있다. 다.지역적·지구적 단위로 당사자총회가 명기한 주기에 따라 이루어진 감시활동 결과에 대한 당사자총회 보 고를 포함한다.

3.제1항에 기술된 평가는 다음을 포함한 이용가능한 과학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정보에 기초하여 행하여 진다.

가.제2항에 따라 제공된 보고서와 그 밖의 다른 감시정보 나.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다. 제17조하에서 수립된 절차에 따라 제공된 불이행 정보

제17조 불이행

당사자총회는 실행가능한 한 속히 이 협약 규정의 불이행을 판정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 타난 당사자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승인한다.

제18조 분 쟁 해 결

1.당사자는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을 교섭 또는 스스로 선택한 그 밖의 평 화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한다.

2.지역경제통합기구가 아닌 당사자는 이 협약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이 협약 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의무로 수락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다음 분쟁해결수 단의 1개 또는 2개 모두를 강제적인 것으로 수락함을 수탁자에게 기탁하는 문서를 통하여 선언할 수 있 다.

가.실행가능한 한 속히, 당사자총회에 의하여 부속서로 채택될 절차에 따른 중재 나.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3.지역경제통합기구인 당사자는 제2항 제가호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동일한 취지로 중재에 관하여 선언할 수 있다.

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언은 이 선언상 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철회의 서면 통보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5.선언의 기간만료, 철회통보 또는 새로운 선언은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 또 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절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6.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또는 여하한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리고 분쟁당사 자의 일방이 타방에게 그들간에 분쟁이 존재함을 통보한 후 12개월 이내에 분쟁당사자들간에 분쟁을 해 결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이 분쟁은 분쟁당사자 일방의 요청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조정위원회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에 관한 추가절차는 당사자총회가 제2차 회의 이전까지 채택 할 부속서에 포함된다.

제19조 당사자총회

1.이 협약에 따라 당사자총회가 설치된다.

2.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는 이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그 후 당사자 총회 정기회의는 당사자총회에서 결정하는 일정한 주기로 개최된다.

3.당사자총회 특별회의는 당사자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당사자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 요청으로 개최된다.

4.당사자총회는 당사자총회와 당사자총회 보조기관의 의사규칙과 재정규칙, 사무국의 기능을 규율하는 재정 규정을 제1차 회의에서 총의로 합의·채택한다.

5.당사자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을 계속적으로 검토·평가한다. 당사자총회는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 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가.제6항의 요구에 더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조기관을 설립한다. 나.적절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 협력한다. 다.제3조 제2항 제나호 제(3)목의 유효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제15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하 도록 만들어진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라.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여하한 추가조치를 고려하고 수행에 착수한다.

6.이 협약이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 회로 명명되는 보조기관을 설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사자총회에서 임명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정부가 지정한 화학물질 평가 또는 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리적 분배에 기초하여 지명 된다. 나.당사자총회는 이 위원회의 위임사항·조직 및 운영을 결정한다. 다.위원회는 권고안을 총의로 채택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총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총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고안은 최종적으로 출석·투표한 위원들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7.당사자총회는 제3차 회의에서 유효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제3조 제2항 제나호에 포함된 절차의 지속 필요성을 평가한다.

8.이 협약의 비당사자인 국가뿐 아니라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는 당사자총회의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국가적 또는 국제 적,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 또는 기관이 당사자총회의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하고자 하는 희망을 사무 국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당사자의 3분의 1이상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참석이 허용될 수 있다. 옵저버의 참석허용 및 회의참가는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의사규칙에 따른다.

제20조 사 무 국

1.이 협약에 따라 사무국이 설치된다.

2.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당사자총회와 당사자총회 보조기관의 회의를 준비하고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이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요청에 따라,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 다. 다.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과 필요한 조정을 보장한다. 라.제15조에 따라 접수된 정보와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정기보고서를 준비하고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당사자회의의 전반적 지침하에 사무국기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행정적·계약 관계를 맺는다. 바.이 협약에 명기된 사무국의 다른 기능과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3.당사자총회가 사무국의 기능을 1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국제기구에 위탁할 것을 출석·투표한 당사자 4분의 3의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상의 사무국의 기능은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수행한다

제21조 협약의 개정

1.모든 당사자는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이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자총회의 회의에서 채택된다. 제안된 개정안의 문안은 늦어도 개정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제안된 회의 개최 6개월 전에 사무국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개 정안을 이 협약의 서명국과, 참고로,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3.당사자들은 이 협약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하여 총의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총 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안은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자 4분의 3의 다수결로 최종적으로 채택된다.

4.개정안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수탁자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5.개정안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제3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적어도 당사자의 4분의 3이상이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개정안을 수락한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이후에 그 밖의 당사자가 개정안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은 기탁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22조 부속서의 채택과 개정

1.이 협약의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 약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협약 부속서에 대한 언급도 의미한다.

2.모든 추가 부속서는 절차적·과학적·기술적 및 행정적 문제에 한정 된다.

3.이 협약의 추가 부속서의 제안·채택 및 발효에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가.추가 부속서는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되고 채택된다. 나.이 협약의 추가 부속서를 수락할 수 없는 당사자는 수탁자가 채택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탁자 에게 수락할 수 없음을 서면 통보한다. 수탁자는 접수된 통보를 지체 없이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당 사자는 언제든지 추가 부속서에 대한 이전의 수락불가 통보를 철회할 수 있고, 이 부속서는 그때부터 그 당사자에 대하여 제다호에 따라 발효한다. 다.수탁자가 추가 부속서 채택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만료일에, 이 부속서는 제나호의 규정에 따라 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4.부속서 가, 부속서 나 또는 부속서 다에 대한 개정안의 제안·채택 및 발효는 이 협약 추가 부속서의 제안· 채택 및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단,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또는 부속서 다에 대한 개정안은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 부속서의 개정안에 대하여 선언한 당사자에는 발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안은 그 개정안에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수탁자에 기탁한 당사자에 대하여 기탁 후 90 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5.부속서 라, 부속서 마 또는 부속서 바에 대한 개정안의 제안·채택 및 발효에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가.개정안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안된다. 나.당사자는 부속서 라, 부속서 마 또는 부속서 바에 대한 개정안을 총의로 결정한다. 다.부속서 라, 부속서 마 또는 부속서 바의 개정결정은 수탁자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개정안 은 그 결정시에 명기된 날에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6.추가 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이 이 협약의 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추가 부속서 또는 개정은 협약의 개정안이 발효할 때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투 표 권

1.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각 당사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이 협약의 당사자인 기구 회원국의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기구의 어느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24조 서 명

이 협약은 2001년 5월 23일에는 스톡홀름에서, 2001년 5월 24일부터 2002년 5월 22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25조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1.이 협약은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협약은 서명이 마감된 그 다음 날부터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협약 당사자가 되는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어느 회원국도 당사자가 아닌 경우, 협약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기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 이 기구와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각각의 책임을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 기구와 기구 회원국이 협약상 의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3.지역경제통합기구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에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범 위를 선언한다. 또한 그러한 기구는 그 권한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4.당사자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부속서 다의 개정은 자국과 관련 하여, 이에 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경우에만 발효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26조 발 효

1.이 협약은 5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2.5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 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협약은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서· 수락서·승인서 또 는 가입서 기탁일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7조 유 보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제28조 탈 퇴

1.이 협약이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3년 후 언제든지 그 당사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함으로써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탈퇴는 수탁자가 그 탈퇴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후 또는 그 통보서에 더 늦은 날짜가 명기된 경 우에는 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9조 수 탁 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제30조 정 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스페인어가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1년 5월 22일 스톡홀름에서 작성하였다.

부속서 가 근 절

제1부

표1
표1

표2
표2

주:

(1)이 협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및 물품중에 비의도적인 미량오염물질로 존재하는 화학물 질은 이 부속서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이 주는 협약 제3조 제2항의 목적상, 생산 및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관련의무가 발 효되기 이전에, 또는 발효하는 일자에 제조되었거나 이미 사용중인 물품의 구성성분으로서 존재하는 화학 물질은, 당사자가 특정유형의 물품이 자국 영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사무국에 통보하는 한, 이 부속서 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사무국은 당사자의 통보를 공개한다. (3)이 주는 본 부속서 제1부의 화학물질란 중 그 명칭 뒤에 별표(*)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협약 제3조 제2항의 목적을 위한 생산 및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화학물 질이 닫힌계 지역에 한정된 중간체로 생산 및 사용되는 동안 그 화학물질의 상당한 양이 인간 및 환경에 도달하지 아니한다고 기대되므로, 당사자는 사무국에 대하여 통보한 후, 부속서 라 제1항의 기준을 고려 할 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특성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밖의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화학적으로 변 형되는, 닫힌계 지역에 한정된 중간체로서 이 부속서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허용할 수 있 다. 이 통보에는 그러한 화학물질의 총생산 및 사용에 관한 정보 또는 이 정보의 합리적 추정치와 최종제 품내에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개시물질의 비변형 및 비의도적인 미량오염량을 포함하여, 닫힌계 지역에 한 정된 공정의 성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절차는 이 부속서에 달리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 다. 사무국은 이 통보를 당사자총회와 일반대중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생산 또는 사용은 생산 또는 사용 에 대한 특정면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관련당사자가 사무국에 새로운 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생산 및 사용은 10년후에 중지되며,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당사자총회가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재검토후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기간은 추가로 10년이 연장될 수 있다. 이 통보절차는 반복될 수 있다. (4)이 부속서상의 모든 특정면제는 제4조에 따라 이 면제와 관련하여 면제를 등록한 당사자에 의하여 행사 될 수 있으며, 이 부속서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물품내의 다염소화비페닐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모든 국가가 행사할 수 있다.

제2부 다염소화비페닐

각 당사자는, 가.당사자총회의 검토에 따라, 2025년까지 다염소화비페닐을 이용하는 장비(예: 변압기, 콘덴서 또는 다른 액 체재료를 포함하는 수용장치) 사용근절에 관하여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을 취한다. (1)다염소화비페닐을 10퍼센트 이상 및 5리터 이상 포함하는 장비의 사용을 확인·표시·제거하기 위하여 확 고한 노력을 한다. (2)다염소화비페닐을 0.05퍼센트 이상 및 5리터 이상 포함하는 장비의 사용을 확인·표시·제거하기 위하여 확 고한 노력을 한다. (3)다염소화비페닐을 0.005퍼센트 이상 및 0.05리터 이상 포함하는 장비의 사용을 확인·제거하기 위하여 노 력한다. 나.제가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염소화비페닐의 사용을 규제하는데 따른 노출 및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다음의 조치를 촉진시킨다. (1)비접촉 및 비누출 장비에서만 그리고 환경배출로부터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고 신속히 복구될 수 있는 지역내에서만 사용한다. (2)식품 또는 사료의 생산 또는 가공에 연관된 지역에서는 장비에 사용하지 않는다. (3)학교 및 병원을 포함하는 거주지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를 초래할 수 있는 전기고장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누출을 검사하기 위하여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다.이 협약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가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염소화비페닐을 포함하는 장비는 환경 적으로 건전한 폐기물관리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출 또는 수입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라.관리 및 서비스작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장비에 재사용할 목적으로 다염소화비페닐이 0.005퍼 센트 이상 포함된 액체의 회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마.이 협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총회의 검토에 따라 2028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다염소화비페닐 을 포함한 액체 및 함량이 0.005퍼센트 이상인 다염소화비페닐에 오염된 장비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 물 관리를 위하여 확고한 노력을 한다. 바.이 부속서 제1부의 주(2) 대신에, 다염소화비페닐이 0.005퍼센트 이상 포함된 다른 물품(예: 케이블덮개, 처리된 코크 및 페인트칠 대상물체)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 물품을 이 협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사.이 협약 제15조에 따라 다염소화비페닐을 근절하기 위한 진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 5년마다 제공하 고, 당사자총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아.당사자총회는 다염소화비페닐에 관한 검토시 제사호에 규정된 보고서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당사자총회 는 5년 간격,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주기로 이러한 보고서를 감안하여 다염소화비페닐의 근절을 위 한 진척사항을 검토한다.

부속서 나 제한

제1부

표3
표3

주:

(1)이 협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및 물품중에 비의도적인 미량오염물질로 존재하는 화학물 질은 이 부속서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이 주는 협약 제3조 제2항의 목적상, 생산 및 사용에 대한 허용용도 또는 특정면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관련의무가 발효되기 이전, 또는 발효하는 일자에 제조되었거나 이미 사용중인 물품의 구성성분으로서 존 재하는 화학물질은, 당사자가 특정유형의 물품이 자국영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사무국에 통보하는 한, 이 부속서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사무국은 당사자의 통보를 공개한다. (3)이 주는 협약 제3조 제2항의 목적상, 생산 및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화학물질이 닫 힌계 장소에 한정된 중간체로 생산 및 사용되는 동안 이 화학물질의 상당한 양이 인간 및 환경에 도달하 지 아니한다고 기대되므로, 당사자는 사무국에 대하여 통보한 후, 부속서 라 제1항의 기준을 고려할 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특성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밖의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화학적으로 변형되는, 닫힌계 지역에 한정된 중간체로서 이 부속서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통 보에는 그러한 화학물질의 총생산 및 사용에 관한 정보 또는 이 정보의 합리적 추정치와 최종제품 내에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개시물질의 비변형 및 비의도적인 미량오염량을 포함하여, 닫힌계 지역에 한정된 공 정의 성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 절차는 이 부속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사무 국은 이 통보를 당사자총회와 일반대중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생산 또는 사용은 생산 또는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관련당사자가 사무국에 새로운 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생산 및 사용은 10년후에 중지되며,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당사자총회가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재검토 후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기간은 추가로 10년이 연장될 수 있다. 이 통보절차는 반복될 수 있다. (4)이 부속서상의 모든 특정면제는 제4조에 따라 면제와 관련하여 면제를 등록한 당사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제2부 디디티(1,1,1-트리클로로-2,2-비스(4-클로로페닐)에탄)

1.생산 및/또는 사용할 의도를 사무국에 통보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디디티의 생산 및 사용이 근절된다. 디디티 등록부가 이에 설치되며 일반대중에게 공개된다. 사무국은 디디티 등록부를 관리한다.

2.디디티를 생산 및/또는 사용하는 각 당사자는, 디디티 사용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및 지침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한 경우와 지역적으로 안전하며 효과적이고 적정한 가격의 대체물질을 해당 당사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생산 및/또는 사용을 제한한다.

3.디디티 등록부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당사자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디디티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에는, 디디티 등록부에 당사자명이 추가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사무국에 통보한다. 이와 동시에 당 사자는 세계보건기구에도 통보한다.

4.디디티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은 매 3년마다 사용된 양과 사용조건 및 당사자의 질병관리 전략과의 연관성 에 관한 정보를, 세계보건기구와 협의하에 당사자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양식에 따라, 사무국과 세계보건 기구에 제공한다.

5.디디티의 사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권장한다.

가.디디티를 사용하는 각 당사자가 행동계획을 이 협약 제7조에 명시된 이행계획의 일부로서 개발·이행하도 록 한다. 이 행동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디디티 사용이 병해충 방제에 한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및 그 밖의 장치의 개발 (2)적합한 대체 생산품과 방법 및 전략의 이행(이 대안의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내성관리전략을 포함) (3)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질병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당사자들은 그들의 능력 범위내에서 디디티를 사용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이러한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건강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안전한 대체 화학물질·비화학물질제품· 방법 및 전략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한다. 대안 또는 대안들의 조합을 고려함에 있어 장려되는 요인은 그 대안의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성 및 환경관련성을 포함한다. 디디티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대안은 인간건강 과 환경에 대한 위험이 덜하고 해당 당사자의 상황에 기초한 질병 방제에 적합하며 감시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6.제1차 회의를 개시할 때, 그리고 그후 적어도 매 3년마다, 당사자총회는 세계보건기구와 협의하에 다음 사 항을 포함한 이용가능한 과학적·기술적·환경적·경제적 정보에 기초하여 병해충 방제를 위한 디디티의 지 속적 필요성을 평가한다.

가.디디티의 생산과 사용 및 제2항에 제시된 조건 나.디디티에 대한 대안의 이용가능성과 적합성 및 이행 다.그러한 대체물질에 의존하도록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의 강화 진척

7.당사자는 언제든지 사무국에 서면 통보로 디디티 등록부로부터 자국명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통보 서에 명시된 일자에 발효된다.

부속서 다 비의도적인 생산

제1부 제5조의 요건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이 부속서는 다음과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비의도적으로 형성 및 배출될 때 적용된다.

표4
표4

제2부 배출원 범주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다염화디벤조퓨란, 헥사클로로벤젠 및 다염소화비페닐은 유기물과 염소를 포함하는 열공정에서 불완전연소 또는 화학반응의 결과로 비의도적으로 형성·배출된다. 이 물질이 비교적 다량으로 형성되고 환경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배출원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가.생활쓰레기, 유해폐기물, 의료폐기물 또는 하수 슬러지의 혼합소각로를 포함한 폐기물 소각로 나.유해폐기물을 소각하는 시멘트로 다.염소원소 또는 염소원소 발생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표백공정을 이용하는 펄프생산 라.다음과 같은 금속산업에서의 열공정 (1)2차 구리 생산 (2)철강산업 소결 시설 (3)2차 알루미늄 생산 (4)2차 아연 생산

제3부 배출원 범주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다염화디벤조퓨란, 헥사클로로벤젠 및 다염소화비페닐은 다음을 포함하는 배출원에서 도 비의도적으로 형성·배출될 수 있다. 가.매립장 소각을 포함한 쓰레기의 노천 소각 나.제2부에 기술되지 아니하는 금속산업의 열공정 다.주택의 연소설비 라.화석연료 사용 시설 및 산업용 보일러 마.목재 및 그 밖의 생물체 연료의 연소설비 바.특히 클로로페놀과 클로르아닐의 생산을 포함하여, 비의도적으로 형성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 는 특정화학제품의 생산공정 사.화장터 아.자동차, 특히 유연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물사체의 파기 차.직물 및 가죽의 염색(클로르아닐 사용)과 마감(알칼리 추출을 사용) 카.폐차처리를 위한 절단기 타.구리케이블의 그을림 파.폐유 정제소

제4부 정 의

1.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다염소화비페닐"이란 비페닐분자(두개의 벤젠고리가 탄소-탄소 단일결합에 의해 연결된 분자)상의 수소 원자들이 최대 10개까지 염소원자로 치환된 방식으로 형성된 방향족 화합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다염화디벤조퓨란(PCDD/PCDF)"은 삼고리 방향족 화합물로 "다염화디벤조다이옥 신"의 경우에는 2개의 벤젠고리가 2개의 산소원자에 의하여 연결되고, "다염화디벤조퓨란"은 2개의 벤젠 고리가 1개의 산소원자에 의해 연결되며, 수소원자들이 최대 8개의 염소원자로 치환될 수 있다.

2.이 부속서에서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 및 다염화디벤조퓨란의 독성은 2,3,7,8-TCDD와 비교하여 여러종류의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과 다염화디벤조퓨란 그리고 코플레이너(Coplanar) 다염소화비페닐의 동종체가 상대 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 같은 독성 활성율의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독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표시된 다. 이 협약의 목적상 사용되는 등가독성계수의 값은 1998 세계보건기구의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 다염화 디벤조퓨란, 코플레이너(Coplanar) 및 다염소화비페닐에 대한 포유류 등가독성계수값을 시작으로 하여, 국 제적으로 수용된 기준과 일치한다. 농도는 등가독성으로 표시된다.

제5부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방안에 대한 일반지침

이 부는 제1부에 기술된 화학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저감에 관한 일반지침을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가.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일반적 방지조치 제1부에 열거된 화학물질의 형성 및 배출 방지를 위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유용한 조치들 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저폐기물 과학기술의 사용 (나)저유해 물질의 사용 (다)공정상 발생·사용되는 폐기물 및 물질의 회수 및 재활용의 촉진 (라)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거나 또는 배출원으로부터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원료물질의 대체 (마)양호한 관리 및 예방적 시설 유지 프로그램 (바)매립장 소각을 포함하여 노천 소각 및 그 밖의 규제되지 아니하는 소각의 중지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의 개선.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제안을 고려할 경우에는 자원회수·재사용·재활용·폐기물 분 리 및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제품장려 등을 포함하여, 도시 및 의료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과 같은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에는 공중보건 사항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제품내 오염물질인 화학물질의 최소화 (아)표백시 염소 또는 염소 발생 화학물질의 사용회피 나.최적가용기술 최적가용기술의 개념은 특정 기법 또는 과학기술의 규정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며, 관련 시설의 기술적 특 징·지리적 위치·지역적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부에 열거된 화학물질의 배출을 저 감하기 위한 적정규제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최적가용기술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예방·방지를 위한 고려와 조치의 예상비용과 편익을 유념하여, 일반적 또는 특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가.일반적 고려사항 (1)관련배출의 성질, 효과 및 양, 기술은 배출원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신규 또는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일자 (3)최적가용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4)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성질 및 사용량과 에너지 효율성 (5)배출의 환경에 대한 전반적 영향 및 그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화할 필요성 (6)사고방지 및 환경에 대한 사고결과를 최소화할 필요성 (7)직업 건강 및 작업장에서의 안전 확보의 필요성 (8)산업적 규모로 성공적으로 시도된 바 있는 비교가능한 공정, 설비 또는 운용방법 (9)과학적 지식과 이해에 있어 과학기술의 발전 및 변화 나.일반적 배출저감 조치: 이 부속서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을 사용하는 신규시설을 건설하거 나 기존시설을 상당히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을 검토할 경우, 유사한 유용성을 가지면서도 이 화학물질의 발생 및 방출을 피할 수 있는 대체공정·기술 또는 관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한 시설이 건설 또는 상당 부분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부 제가절에 약술된 방지조치들에 더하여 최적가용기술을 결정함에 있 어 다음과 같은 저감조치들도 또한 고려될 수 있다. (1)열 또는 촉매 산화, 먼지 입자 침전 또는 흡착 등과 같은 개선된 배출 가스 정화방법의 사용 (2)예컨대, 열처리 또는 불활성화 또는 무해화를 위한 화학 공정에 의한 잔여물·폐수·폐기물·폐하수 슬러지 의 처리 (3)닫힌계로의 전환과 같이 배출저감 또는 근절로 유도하는 공정변경 (4)연소온도 및 체류시간과 같은 변수의 제어를 통하여, 연소 개선 및 이 부속서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형성 방지를 위한 공정설계의 변경 다.최적환경관리방안 당사자총회는 최적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부속서 라 정보요건 및 심사기준

1.부속서 가, 부속서 나 및/또는 부속서 다에 화학물질을 등재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제가호 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확인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제나호 내지 제마호에 제시된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이 화학물질 및 변형 제품에 과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화학물질의 확인: (1)상표명, 상품명 및 유사명, 화학목록서비스(CAS) 등록번호, 국제순수및응용화학연맹(IUPAC) 명칭을 포함 한 명칭, 그리고 (2)적용되는 경우, 이성질체의 명세와 해당 화학물질 종의 구조를 포함하는 구조 나.잔류성: (1)해당 화학물질의 수중반감기가 2개월 이상 또는 토양반감기가 6개월 이상 또는 저질반감기가 6개월 이상 이라는 증거, 또는 (2)이 협약의 범위 내에서의 고려를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해당 화학물질의 잔류성이 충분하다는 증거 다.생물축적성: (1)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생생물의 생물농축계수 또는 생물축적 계수가 5,000 이상이라는 증거, 또는 그러 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옥탄올 물 분배계수가 5 이상이라는 증거 (2)화학물질이 그 밖의 생물에 높은 생물축적성, 높은 독성 또는 생태독성과 같은 다른 우려 이유를 제시한 다는 증거, 또는 (3)해당 화학물질의 생물축적 가능성이 이 협약의 범위내에서 고려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함을 나타 내는 생체 감시자료 라.장거리 환경이동 가능성: (1)우려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배출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측정된 해당 화학물질의 농도 (2)수용환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장거리 환경이동이 공기, 물 또는 이동생물을 경유 하여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시자료, 또는 (3)화학물질 배출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의 수용환경으로 이동될 가능성을 가지면서, 이 화학물질 이 공기·물 또는 이동 생물을 통하여 장거리 환경 이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환경상의 필연적인 특성 및/또는 견본결과. 현저하게 공기를 통하여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공기중 반감기가 2일 이 상 되어야 한다. 마.유해 영향: (1)이 협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고려를 정당화하는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유해 영 향의 증거, 또는 (2)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나타내는 독성 및 환경생태독성 자료

2.제안 당사자는 가능하면 장거리 환경이동에서 기인하거나 예상되는 검출된 또는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농 도와 관련한 독성 또는 생태독성 자료의 비교를 포함하는 우려 이유에 대한 진술서와 세계적 규제의 필 요성을 제시하는 간략한 진술서를 제공한다.

3.제안 당사자는 가능한 정도까지 자국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8조 제6항에 언급된 제안의 검토를 뒷받침하는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제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는 여하한 출처로부터 기술적인 전문의견 을 구할 수 있다.

부속서 마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정보요건

이 검토의 목적은 해당 화학물질이 장거리 환경이동의 결과로서, 지구적 행동이 요구될 정도로 인간의 건강 및/또는 환경에 대하여 상당히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 하여 가능한 한 다음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여, 부속서 라에 언급된 정보를 더욱 상술하고 평가하는 위험 성 평가를 개발한다. 가.적절히 다음을 포함하는 배출원 (1)양 및 위치를 포함한 생산자료 (2)용도, 그리고 (3)유출·유실·방출과 같은 배출자료 나.다중화학물질에 의한 독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1개 또는 그 이상의 우려독성치에 대한 유해성평가 다.화학물질의 화학적·물리적 특성 및 그 잔류성과 이 특성에 어떻게 환경이동, 환경구간내·구간간 이동, 다 른 화학물질로의 분해·변형에 관련되는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포함한 환경중 거동. 감시자료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값에 근거한 생물농축계수 또는 생물축적계수의 결정 값이 이용된다. 라.감시자료 마.특히 장거리 이동의 결과로서 그리고 생체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현지에서의 노출 바.이용가능한 국가적 및 국제적 위험성 평가 또는 판단 보고서, 그리고 라벨정보 및 유해성분류 사.국제협약상의 해당 화학물질의 지위

부속서 바 사회-경제적 고려에 관한 정보

이 협약에의 편입이 고려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리 및 근절을 포함한 충분한 범위의 선택권을 망 라한, 가능한 규제조치에 관하여 평가가 행하여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총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능한 규제조치에 관련된 사회-경제적 고려에 관하여 관련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당사자간의 상이한 능력과 상황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에 표시된 예 시적 항목들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위험성 저감 목적을 충족하는 가능한 규제조치에 대한 효능 및 능률 (1)기술적 실행가능성 (2)환경 및 보건 비용을 포함한 비용 나.대안(제품 및 공정) (1)기술적 실행가능성 (2)환경 및 보건 비용을 포함한 비용 (3)효능 (4)위험성 (5)이용가능성 (6)접근가능성 다.사회에 대한 가능한 규제조치 이행의 긍정적 및/또는 부정적 영향 (1)공중, 환경 및 작업장 보건을 포함한 보건 (2)수생생물 양식 및 임업을 포함한 농업 (3)생물군(생물다양성) (4)경제적 측면 (5)지속적인 개발을 향한 활동 (6)사회적 비용 라.폐기물 및 처리관련(특히, 폐용된 재고살충제 및 오염된 지역의 정화) (1)기술적 실행가능성 (2)비용 마.정보접근 및 공공교육 바.규제현황 및 감시 능력 사.대안에 대한 정보와 다른 위험성관리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취하여진 모든 규제 활동

부속서 사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절차 (당사자총회의 SC-1/2 결정)

제1부 중재절차

이 협약의 제18조제2항가호의 목적상 중재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조

1.당사자는 이 협약의 제18조에 따라 다른 쪽 분쟁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중재 청구를 개시할 수 있다. 통지에는 청구내용에 대한 진술과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를 포함하고, 중재의 대상을 명시하며, 특히 그 해석 또는 적용에 문제가 있는 이 협약의 조항을 포함한다.

2. 중재신청당사자는 제18조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함을 사무국에게 통지한다. 통지는 상기 제1항에 따 라 중재신청당사자의 서면통지, 동 청구내용에 대한 진술과 뒷받침하는 문서를 수반한다. 사무국은 이와 같이 접수한 정보를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2조

1. 상기 제1조에 따라 분쟁이 중재에 회부된 경우,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 성된다.

2. 각 분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그에 따라 임명된 2인의 중재인은 합의에 의하여 제3의 중재 인을 지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된다. 중재판정부의 의장은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 의 국민이어서는 안되고, 한 쪽 분쟁당사자의 영역 내에 일상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어 느 한 쪽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고용된 적이 없어야 하며, 해당 분쟁을 중재인 이외의 자격으로 다룬 적이 없어야 한다.

3. 셋 이상의 당사자간 분쟁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임 명한다.

4. 공석은 처음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충원한다.

5.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지명되기 전에 분쟁대상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대상을 결정한다.

제3조

1. 한 쪽 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중재통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 우, 다른 당사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다시 2 개월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한다.

2. 두 번째 중재인이 임명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재판정부 의장이 지명되지 않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 장은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2개월 이내에 의장을 지명한다.

제4조 중재판정부는 이 협약의 규정 및 국제법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

제5조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결정한다.

제6조 중재판정부는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수적인 임시 보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업무를 촉진하며, 특히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재판정부에 모든 관련 문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나.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전문가를 소환하여 그들의 증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당사자와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중재과정에서 비밀로 접수한 모든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중재판정부가 사안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의 비용은 분쟁당사자 가 균등히 분담한다. 중재판정부는 모든 비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적인 비용명세서를 분쟁당사자 에게 제시한다.

제10조 해당 사안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쟁대상의 법적 성격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 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판정부는 분쟁대상으로부터 직접 제기되는 반대청구를 청취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2조 절차 및 본질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중재인의 다수결 투표로 채택한다.

제13조

1. 한 쪽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않으면 다른 쪽 당사 자는 중재판정부에 중재판정의 절차를 계속하여 판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궐석하거 나 변호를 하지 않는 것이 중재판정의 진행에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 신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재판정부는 그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린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추가로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은 분쟁대상에 한정되며, 판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최종판 정에는 참가한 중재인의 성명과 최종 판정일이 포함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은 개별의견 또는 반대의견 을 최종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중재판정에 의한 협약의 해석은, 상기 제10조에 따라 당사자가 개입한 사안에 관련하는 한, 그 당사자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 분쟁당사자가 사전에 상 소절차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상소를 할 수 없다.

제17조 상기 제16조에 따라 최종판정에 의해 구속되는 당사자간에 최종판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논쟁도 해당 판정을 내린 중재판정부에 판정을 구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에 의해 회부될 수 있다.

제2부 조정절차

이 협약의 제18조 제6항의 목적상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조

1. 분쟁당사자는 제18조제6항의 결과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사무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이 협약의 모든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관련 당사자가 1인을 임명 하고, 이 위원들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조 셋 이상의 당사자간 분쟁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위원을 임명 한다.

제3조 사무국이 제1조에 언급된 서면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자에 의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2개월 이내에 임명한다.

제4조 2번째 조정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국제연 합의 사무총장이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

1.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결정한다.

2. 당사자와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절차상 비밀로 얻는 모든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판정을 내린다.

제7조 조정위원회는 설립 후 12개월 이내에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한다.

제8조 조정위원회가 회부된 사항을 고려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 회가 그 권한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조정위원회의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에 균등히 분담한다. 조정위원회는 모든 비용에 관한 기록 을 유지하고 최종적인 비용명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