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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금융법

Gide Loyrette Nouel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인 Jacques Terray, Alban Caillemer du Ferrage, Philippe Goutay, Hubert Merveilleux du Vignaux, Guenhaelle Surpas-Lemonnier, Stéphane Jaffré, Stéphane Puel, Philippe Nugue, Edmund Parker, Karine Herman에감사한다.

제I권 통화 제L111-1조- 제L165-1조

제I편 총칙 제L111-1조- 제L113-1조

제I장 통화단위 제L111-1조- 제L111-2조

제L11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 통화는 유로이다. 1유로는 100센트이다.

제L11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2001년 12월 31일까지 프랑은 유로의 프랑스 하위 통화이다. 상기 일자까지, 프랑으로 표시된 지폐 및 주화만 법화이다.

제II장 통화 사용에 관한 규정 제L112-1조- 제L112-10조

제I절 지수화 제L112-1조- 제L112-4조

제L11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112-2조의 첫 번째 단락 및 제L. 112-3 및 제L. 112-4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재화 및 용역 물가의 자동 지수화는 금지된다. 모든 종류의 리스 및 임대 계약을 포함하여, 각 조사 간 간격보다 긴 지수 변동 기간의 적용을 규정하는 성과 계약의 조항은없는 것으로 본다. 종합소비자물가지수 결정 시 사용되는 "임대료 및 수수료" 지수와 연동된 지수화를 규정하는 주거 관련 계약의 조항은금지된다. 1948년 9월 1일자 법 No. 48-1360의 규정에 따라 정한 법정 증가율과 연동된 지수화를 규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도초기 금액 자체가 동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L11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2월 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3일자 법 No. 2001-1135 제21조 II)(2002년 7월 1일 발효) 계약 대상 또는 일방 당사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최저 보장 임금, 종합물가, 급여 및 임금 또는 재화 또는 용역물가와 연동된 지수화를 규정하는 조항은 금지된다. 국립통계연구소(INSEE)가 발표하는 전국건축비지수의 변동과 연동된지수화를 규정하는 건물 관련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계약 대상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 단락의 규정은 유지 채무와 관련된 계약 조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9조에 따라 개인 간에 체결된 종신 연금은 유지 채무로 취급한다.

제L112-3조

(2004년 8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8월 9일자 법 No. 2004-804 제3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1 제35조 I)(2006년 7월 1일 발효) 제L. 112-1조의 규정 및 제L. 112-2조의 첫 번째 단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은 종합물가와연동될 수 있다. 1 제L. 211-1조 I 2 및 4에 언급된 채무증서 및 금융선물 2 국가저축은행(Caisse nationale d'épargne) 및 저축 및 예비 은행(Caisses d'épargne et de prévoyance)의 최초보통예금 통화금융법 2006년 3월 20일 개정 - 2/289페이지 및 제L. 221-1조에 언급된 공제조합(Crédit mutuel)의 특별보통예금 3 제L. 221-13조에 언급된 일반저축예금 4 제L. 221-27조에 언급된 기업개발계정 5 건축주택법 제L. 315-1조에 언급된 주택저축플랜 6 경제 주도권 개발에 관한 1984년 7월 9일자 법 No. 84-578 제1조에 언급된 기업저축플랜 7 1977 금융법(1976년 12월 29일자 No. 76-1232) 제80조에 언급된 육체 노동자를 위한 저축예금 8 법인 및 자연인에게 사업 목적으로 제공된 대출금 9 주거 관련 계약에서 규정된 임대료

제L11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노동법 제L. 141-3조의 규정에 따른 최저 보장 임금과의 연동은 승인된다.

제II절 정확한 금액을 지불할 의무 제L112-5조

제L112-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13조) 지폐 및 주화로 지불하는 경우 채무자는 정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제III절 특정 채무의 현금 결제 금지 제L112-6조- 제L112-9조

제L112-6조

(2000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1조 I)(2002년 1월 1일 발효) (2001년 12월 29일자 2001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28일자 개정금융법 No. 2001-1276 제51조 III)(2002년 1월 1일발효) (2005년 8월 3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8월 2일자 법 No. 2005-882 제39조) I. – 총액이 1,100유로를 초과하거나 임대료, 운송비, 서비스, 공급품 및 작업 또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취득과 관련되거나등록 증권 또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험료로부터의 수익과 관련되는 보다 고액의 채무를 일부 결제하기 위한 지급액은 횡선수표, 은행 이체 또는 지불카드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가축 또는 정육 관련 거래에도 적용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 및 임금 지급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II. - I의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수표로 지불이 불가능한 자 또는 계좌가 없어 제L. 31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을 요청한 자가 지불하는 경우 b) 상인이 아닌 개인이 다른 개인, 상인 또는 기술자에 대해 직접 지불하는 경우 c) 개인이 가정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양 당사자 중 누구도 그러한 거래가 필요한 비농업적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경우 농부가 다른 농부에게 가축 또는 정육의 구매에 대해 지불하는 경우 d) 정부 또는 공공 기관 지출을 지불하는 경우 상기 I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450유로를 초과하는 용역 대금은 은행 이체로 지불해야 한다.

제L11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112-6조의 규정의 위반은 예산부장관 명령에 의해 지명된 기관이 입증한다. 위반자는 현금으로 잘못 결제된 금액의5%를 한도로 벌금에 처한다. 상기 벌금은 인지세 형태로 징수하며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한다. 그러나각자는 벌금의 전액 지불을 공동 및 개별적으로 책임진다.

제L112-8조

(2001년 12월 29일자 2001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28일자 개정금융법 No. 2001-1276 제51조 III)(2002년 1월 1일발효)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14조) 상인이 아닌 개인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3,000유로를 초과하여 지불하는 금액은 재정절차서 제L. 96조에 따른배서로 양도가 불가능한 미리 횡선을 그은 수표 또는 지불 금액이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또는 제L. 518-1조에 언급된기관의 계좌에 지급으로 기록되는 기타 수단으로 지불해야 한다. 본 단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60유로 이하의 예금은어떠한 수단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단, 상인이 아니며 금융상 주소가 프랑스가 아닌 개인은 3,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동 물품 또는 용역의제공자가 그러한 개인의 신분 및 주소를 정당하게 확인하는 경우 계속해서 여행자 수표 또는 현금을 사용하여 지불할 수있다. 단일 경매에서 매각된 하나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3,000유로를 초과하여 지불하는 때에는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방법에따라 지불한다. 생명 보험 및 사망 보험 1건 당 연간 3,000유로를 초과하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험료는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제L112-9조

(2001년 7월 4일자 참사원 No. 230461, Lebon 법령집, 미간행)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15조 I에 의해 신설) 생산자가 협동조합에 인도한 곡물은 수표 또는 신용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지불된다. 협동조합은 상기 기관이 관련 회계증빙을 재정조사관 및 국제곡물기구 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허가한다. 저장회사가 제분소에 대해 밀을 판매할 경우의 지불에 관한 규정은 상인, 농부의 공급 협동조합 또는 조합 및 농업 관련산업에 의한 2차 곡물 판매에도 적용된다.

제IV절 급여 및 임금 지급 절차 제L112-10조

제L112-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급여 및 임금은 노동법 제L. 14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다.

제III장 유로 단위로의 전환 제L113-1조

제L113-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16조) 유로 도입으로 인해 특정 계약이 참조하는 변동 환율 또는 지수의 구성 또는 정의에 대해 발생하는 어떠한 변경도 그 계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로 도입으로 인해 해당 변동 환율 또는 지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제부장관은 장관 명령을 발령하여 대체변동 환율 또는 지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렇게 지정된 환율 또는 지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II편 신용 통화 제L121-1조- 제L123-1조

제I장 주화 제L121-1조- 제L121-2조

제L12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 법화인 주화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주조된 주화는 공공 기관에서 현금으로 결제 가능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L12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주화는 프랑스 내에서 국가가 주조한다. 단, 프랑스 주화의 주조는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기업에게 위탁할 수있다.

제II장 지폐 제L122-1조

제L12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법화인 지폐는 제L. 14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행된다. 프랑으로 표시된 특정 유형의 법화는 프랑스중앙은행의 제안에 따라 법령에 의해 회수될 수 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프랑스중앙은행은 각 지점을 통해 이러한 지폐를 법화인 다른 종류의 지폐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무기명식 유가증권 분실 또는 도난 시 관련 규정은 법정 지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III장 공통 조항 제L123-1조

제L123-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17조에 의해 신설) 지폐 및 주화는 지적재산권법 제L. 122-4조 및 제L. 335-2조에 의한 지적 재산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는다. 발행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한다.

제III편 은행 화폐 증서 제L131-1조 - 제L134-2조

제I장 은행 수표 및 지로 수표 제L131-1조 - 제L131-87조

제I절 총칙 제L131-1조

제L131-1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본 장에서 "은행"이라는 말은 또한 본 법이 신용금융기관으로 간주하는 자 및 기관을 표시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II절 수표의 형식 및 내용 제L131-88조 - 제L131-15조

제L131-8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우체국 수표에 관한 규정은 우편통신법 제L. 98조에서 제L. 109조에 규정된다.

제L131-2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에는 다음이 기재된다. 1. 증서의 본문에 삽입되며 동 증서의 문언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로 표시된 "수표"라는 어구 2.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시적인 지시 3. 지급할 자, 즉 지급인 명칭 4. 지불 장소의 표시 5. 수표의 발행 일자 및 장소의 표시 6. 수표를 발행하는 자, 즉 발행인의 서명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3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제L. 131-2조에 규정된 기재가 하나라도 생략된 증서는 다음 단락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표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기재가 없을 경우, 지급인 명칭 옆에 표시된 장소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 명칭 옆에 복수의 장소가 표시될 경우수표는 가장 먼저 표시된 장소에서 지급된다. 이러한 표시 또는 다른 어떠한 표시도 없을 경우 수표는 지급인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장소에서 지급된다. 발행지가 표시되지 않은 수표는 발행인 명칭 옆에 표시된 장소에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4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는 발행인이 신용금융기관, 투자서비스회사, 국고, 예금공탁금고 또는 프랑스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서만 수표 발행 시점에 그러한 계좌에 예금 잔고가 있으며 발행인에게 이 예금 잔고를 수표를 통해 처분할 권리를 부여하는명시적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을 경우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인 또는 발행인을 대리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자는 반드시 충분한 잔액을 예치해야 한다. 타 발행인을 대리하는 발행인은배서인 및 계좌보유자와 관련해서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수표가 부도 반환될 경우에는 발행인이 단독으로 해당 수표가 발행된 계좌가 수표 발행 시 충분한 잔액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증서가 법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되더라도 이를 담보해야 한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되지 아니한 자의 프랑스에서 발행되고 지급 가능한 수표 형태의 증서는 수표로서 효력이없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5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는 공식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 수표에 기재된 인수의 인정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은 수표에 연서할 권리가 있다. 그럴 경우, 연서는 연서일에 필요한 잔액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6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는 다음을 수취인으로 할 수 있다. - 지정된 자(명시적인 "지시" 조항 유무와 상관없이) - 지정된 자("지시 금지" 조항 또는 이와 동등한 조항이 있을 경우) - 소지인 "또는 소지인에" 또는 이와 동등한 기재가 있는 기명식 수표는 무기명식 수표로 취급된다.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는 무기명식 수표로 취급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7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수표는 제3자를 대리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단일 발행인에게 귀속된 다른 기관 간에 발행된 수표를 제외하고 또한 해당 수표가 무기명식 수표가 아닐 경우에는 수표는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8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에 삽입된 이자 조항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9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는 제3자의 주소지, 즉 지급인의 주소지 또는 제3자가 은행 또는 우체국수표센터일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지급될수있다. 통화금융법 2006년 3월 20일 개정 - 6/289페이지 또한, 수표가 횡선 표시되고 주소가 동일 장소의 프랑스중앙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 그러한 주소 지정은 소지인의 의사에반할 수 없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10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문자와 숫자로 금액이 표기된 수표가 금액이 상이한 경우, 전체가 문자로 표기된 금액만 유효하다. 문자나 숫자로 금액이 여러 번 표기된 수표가 문자 및 숫자가 상이한 경우, 가장 적은 금액만 유효하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11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에 수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자의 서명, 위조된 서명이나 가상인의 서명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든 수표에 서명한자또는 대리하여 서명된 자를 구속하지 않는 서명이 있을 경우에도 다른 서명자의 의무는 계속 유효하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12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서명한 자는 그 자신이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며, 그 자가 수표 금액을 지급할경우 추정된 당사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13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어떠한 조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14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발행인이 필요 잔액을 이용할 수 있는 수표는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그렇게 요청할 경우 해당 수표를 제L. 131-7조의 세번째 단락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수표로 대체할 수 있는 지급인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급인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 수표를 위한 잔액은 제L. 131-32조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소지인출급으로 동결되며 지급인이 그와 관련된책임을 진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15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지급을 위해 수표를 제시하는 자는 사진이 포함된 공식 서류를 통해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III절 양도제L131-16조 - 제L131-27조

제L131-16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명시적인 "지시" 조항 유무와 상관없이 기명식 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지시 금지" 조항 또는 이와 동등한 조항이 있는 기명식 수표는 정상적인 양도의 형태로만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효력으로써만양도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17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배서는 발행인 또는 기타 어떠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18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배서는 단순해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분 배서는 무효로 한다. 지급인에 의한 배서도 무효로 한다.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로 본다. 지급인이 수 개의 기관이 있고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한 배서가 아닌 경우,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19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해야 한다. 배서는 배서인이 수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서명해야 한다. 배서는 반드시 수취인을 지명할 필요가 없고, 단지 배서인의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백지식 배서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수표의 이면 또는 보전에 배서해야 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20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배서는 예금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에게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21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 배서인이 지급을 담보한다. 배서인은 추가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서인은 수표의 이후의 피배서인에 대해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22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배서가 가능한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이를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연속에 관하여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있는 때에는 그 서명인이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23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무기명식 수표에 배서한 자는 소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표가 지시식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24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어떠한 사유로든 지시식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피지급인이 제L. 13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경우 그가 악의 또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의해 수표를 취득하지 않은 한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25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하지 않은 한 발행인 또는 종전 소지인과의인적 관계를 근거로 소지인에 대해 항변할 수 없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26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배서에 "추심 가치", "추심용", "대리에 의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포함되는 때에는 소지인이 수표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인으로서만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리에 의한 배서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해 소멸하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27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거절증서 후 또는 제시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정상적인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반대의 증거가 없을 경우,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거절증서 전 또는 제시기간 경과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순서의 소급은 금지되며, 위반 시 위조로 선언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IV절 보증 제L131-28조 - 제L131-30조

제L131-28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보증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그러한 보증은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에 의해 또는 수표의 서명인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29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보증은 수표 또는 부록에, 또는 보증이 제공된 장소를 표시한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제공된다. 보증은 "보증(approval given)" 또는 이와 동등한 문언으로 표시되고 보증인이 서명한다. 발행인이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표 표면의 보증인 서명만으로 보증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보증은 누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인지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인을 위해 보증한 것으로 본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30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법적 절차를 제외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인이 피보증인과 그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에서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V절 제시 및 지급 제L131-31조 - 제L131-43조

제L131-31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문언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재된 발행 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해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지급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32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프랑스 본국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주일 이내에 지급을 위해 제시하여야 한다. 프랑스 본국 외에서 발행되고 프랑스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는 발행지가 유럽 내인지 외인지에 따라 20일 또는 70일 이내에제시하여야 한다. 전 단락의 적용을 위해, 지중해 연안의 일국에서 발행된 수표는 유럽 내에서 발행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된 기간은 수표상 발행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33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프랑스에서 지급할 수표가 그레고리오력 이외의 세력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발행되는 때에는 그레고리오력의 대응일을 발행일자로 본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34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35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지급해야 한다. 지급인은 제L. 131-73조에 규정된 명령 또는 제L. 163-6조의 두 번째단락에 규정된 금지를 위반하여 발행된 수표라 하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 수표가 분실, 도난 또는 부정 사용되는 경우 또는 소지인이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수표를 정지시킬수 있다. 발행인은 어느 수단에 의하든 즉시 서면으로 정지를 확정해야 한다. 모든 은행은 각 계좌보유자에게 본 조에서 언급한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정지 시 발생하는 벌칙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이 다른 사유로 정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본 재판이 시작되었더라도 급속심리법관이 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정지 해제를 명령해야 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36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 발행 이후에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37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지급인은 수표를 지급할 때에 소지인에게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일부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예금이 수표 금액을 하회하는 때에는 소지인이 예금을 전액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일부 지급의 경우에 지급인은 그러한 지급을 수표상에 기재하고 또한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별도의 문서로 발행되는 그러한 영수증은 수표 자체에 대해 교부된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인지세를 면제한다. 발행인 및 배서인은 수표 금액에 대한 일부 지급으로써 채무가 면제된다. 소지인은 수표의 잔여 금액에 대해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38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를 정지 없이 지급하는 자는 유효하게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배서 가능한 수표의 지급인은 이후 배서의 유효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배서인의 서명은 조사할 의무가 없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39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18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프랑스 법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기재한 수표인 경우에는 수표의 제시기간 중에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유로로 지급할 수 있다. 수표를 제시해도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시하는 날이나 지급하는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프랑스 법화로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표를 지급할 것으로 기재된 외국 통화의 프랑스 법화에 대한 환시세는 프랑스 관습에 따라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발행인은 지급액을 수표상에 명시된 환율로 계산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발행인이 외국 통화로 지급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로 수표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지급지 통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40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가 분실된 때에는 소유자는 제2, 제3 또는 제4의 수표 등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수표를 분실한 자가 제2, 제3 또는 제4의 수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는 회계 기록 및 보증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법원 명령에 의하여 분실 수표의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분실 수표에 관한 본 절의 모든 규정은 도난 수표에 대하여도 같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41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제L. 131-40조에 따른 지급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분실 수표의 소유자는 인수거절증서를 통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보전할수 있다. 상기한 거절증서는 늦어도 제시기간 만료 후 첫 거래일까지 해야 한다. 제L. 131-49조에 언급된 통지는 동 조에서규정된 시한 내에 발행인 및 배서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42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제2의 수표를 구하기 위해 분실 수표의 소유자는 그의 직전 배서인과 연락해야 한다. 각 배서인은 자기 명칭으로 최선을다해 그의 직전 배서인과 연락해야 하며 모든 배서인을 거쳐 수표의 발행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비용은 분실 수표의소유자가 부담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43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제L. 131-40조에 언급된 보증은 6개월간 어떠한 신청도 없고 그 기간에 재판이 개시되지 아니할 경우 만료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VI절 횡선수표 제L131-44조 - 제L131-47조

제L131-44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은 다음 조에 규정된 효력을 위해 횡선을 그을 수 있다. 횡선은 수표의 표면에 2조의 평행선을 그음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횡선은 일반 또는 특정으로 할 수 있다. 2조의 횡선 사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등한 문언이 없는 때에는 일반횡선이며, 2조의 횡선사이에 은행의 명칭이 기재된 때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횡선 또는 지정 은행 명칭의 말소는 무효이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45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지급인은 일반횡선수표를 은행, 우체국수표센터장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인은 특정횡선수표를 지정된 은행 또는 후자가 지급인인 경우, 그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은행은 다른 은행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줄 수 있다. 은행은 그 거래처, 우체국수표센터장 또는 다른 은행에게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 타인 또는 타 법인을위하여 횡선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줄 수 없다. 수 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는 어음교환소에 의한 현금화를 위해 그은 횡선을 포함하여 2개의 횡선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지급인에 의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은행 또는 지급인은 수표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46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해외에서 발행되어 프랑스에서 지급할 계좌입금 수표는 횡선수표로 취급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47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에 공증된 문서, 즉 거절증서에 지급거절이 기록되는 때에는 소지인은배서인, 발행인 및 타 채무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VII절 부도 시 소구권 제L131-48조 - 제L131-55조

제L131-48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거절증서는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수표가 제시기간의 마지막 날에 제시된 경우에는 거절증서는 이에 이은 첫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49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소지인은 거절증서 작성 후 4거래일 이내에, 무비용 상환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시한 날에 자기의 배서인 및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이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수표에 발행인 명칭 및 주소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발행인에게 등록 후 48시간 이내에 지급거절 사유를등기우편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그러한 우편의 비용을 청구한다. 각 배서인은 통지 수령 후 2거래일 내에 각 통지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을 표시하여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통지하여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상기에 규정된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전 단락의 규정에 따라 수표 서명인에게 통지를 할 경우, 동일한 시한 내에 그의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배서인이 그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서인의 전 배서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통지를 해야 하는 자는 단순히 수표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시한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통지하는 서면을 시한 내에 우편으로 부친 때에는 그시한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상기에 규정된 시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해 생긴 모든 손해에 대해수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50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증서에 "무비용 상환" 또는 "거절증서불요" 또는 이와 동등한 문언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소지인에게 구제수단 행사를 위한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한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 기간 내 수표 제시 또는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기한의 불준수를 입증하는책임은 소지인에게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있다. 발행인이 그러한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이 문언은 모든 서명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기재한 경우에는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긴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작성시킨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지인이 부담해야 한다.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모든 서명인이거절증서 작성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51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합동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소지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 소지인은 그러한 모든 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채무가 발생한 순서에 불구하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수표의 서명인이 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 채무자 1인에 대한 청구가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채무자의 후자를 포함하여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52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소지인은 구제수단을 행사함으로써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음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금액 2. 제시한 날로부터 프랑스 법정 이자로 부리한 이자 3. 거절증서 비용, 통지 비용 및 기타 비용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53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를 상환한 자는 보증인에게 다음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 금액 2. 상기 금액에 대해 지급한 날로부터 프랑스 법정 이자로 부리한 이자 3. 지출한 비용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54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소구를 받은 또는 받을 채무자는 지급으로써 거절증서 및 영수증과 함께 수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수표를 지급한 배서인은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55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기한 내 수표 제시 또는 거절증서 제출이 법에 의한 제한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 등 피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해 방해된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한다. 소지인은 지체없이 자기의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전에 이를 기재하고 날짜와 서명을 부기해야 한다. 또한, 제L. 131-4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끝나는 대로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소지인이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도 불가항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시기간이 경과되기전이라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선언 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소구권이 상법 제L. 511-61조의 규정에따라 정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지인 또는 수표의 제시나 거절증서의 작성이 위임된 자의 순전한 개인 사정은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VIII절 수표의 복본 발행 제L131-56조 -제L131-57조

제L131-56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일국에서 발행하여 타국 또는 동일 국가의 해외 영토에서 지급할 또는 그 반대의 수표 또는 일국의 동일 영토 또는 여러해외 영토에서 발행하여 지급할 수표는 무기명식 수표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여러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가복본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각 복본을 별도의 수표로본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57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은 그러한 결제가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완전하고 최종적인 지급을구성한다. 수(數) 인에게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 및 그 후의 배서인은 자신이 서명한 것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한 모든 모든 복본에대하여 책임을 진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IX절 변조 제L131-58조

제L131-58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의 문언이 변조된 경우에는 그러한 변조 이후에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변조 전에 서명한 자는원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X절 시효 제L131-59조 - 제L131-60조

제L131-59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배서인, 발행인 및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지인의 소구권은 제시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수표 지급과 관련한 채무자 간 소구권은 채무자가 수표를 지급한 날 또는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6개월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수표 소지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행사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면시효가 소멸된다. 단, 몰수 또는 시효의 경우에는 필요 잔액을 예치하지 아니한 발행인 또는 부당 이득을 취한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이유지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60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소송이 개시된 경우에는 마지막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법원 결정이 내려지거나 별도의 문서에서 채무가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주장하는 채무자는 요청이 있을 시, 자신과 자신의 미망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더 이상 책임이 없음을 공식적으로선언해야 하며, 더 이상 어떠한 채무도 없다고 확고하게 믿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XI절 거절증서 제L131-61조 - 제L131-68조

제L131-61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수표가 지급될 자의 주소 또는 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주소가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소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62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거절증서에는 수표 및 배서의 내용과 수표 금액의 지급 요구가 포함된다. 거절증서에는 지급해야 할 자의 입회 여부, 지급거절 사유 및 서명의 무능력 또는 거부, 또한 일부 지급이 된 때에는 그 금액이 기재된다. 공증인 및 집행관은 수표에 거절증서의 뜻을 기재하고 날짜와 서명을 부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때는 배상의 책임을진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63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 소지인의 어떠한 증서도 수표 분실에 관한 제L. 131-40조 내지 제L. 131-43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증서를 대신할 수 없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64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공증인 및 집행관은 거절증서의 사본을 남겨야 한다. 위반 시 기각, 비용 부담 및 당사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동일한벌칙 하에, 공증인 및 집행관은 또한 거절증서의 사본 2부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상사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출하고영수증을 교부받거나 검찰용으로 1부를 포함하여 거절증서 사본 2부를 동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이 절차는송달 후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65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상법 제L. 511-56조 내지 제L. 511-61조의 규정을 수표의 지급거절로 인해 작성된 거절증서에 적용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66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상법 제L. 511-61조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의 법적 또는 사법적 연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67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채권자가 승락한 수표 지급의 중재는 갱신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채무는 이에 부속된 모든 보증을 포함하여 수표가지급될 때까지 존속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68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보증 집행을 위한 소구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와 상관없이 거절증서가 작성된 수표의 소지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배서인의개인 재산에 대해 사전 압류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XII절 부도 및 벌칙 제L131-69조 - 제L131-87조

제L131-69조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발행인이 발행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날짜를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은행이 아닌 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발행한 때에는 수표 금액의 6%를 한도로 0.75유로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70조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은행이 그 채권자에게 그 창구에서 지급할 은행 수표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각 장에 수표장이 발급된 자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건당 7.5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충분한 잔액이 있고 정지되지 아니한 수표가 올바르게 창구에 제시되었는데도 은행이 수표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지시의 불이행 및 명예 손상으로 인해 발행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71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은행은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거나 보증을 위해 사용하는 수표장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의하여계좌보유자에 대하여 수표장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은행은 언제라도 이미 발급된 수표장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반환은 계좌 폐쇄 시 요구해야 한다. 수표장을 발급할 때에는 계좌보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은행이 신용금융기관 또는 유사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닌 배서에 의한 양도를 금지하는 뜻을 명시하기 위해 미리 횡선을그은수표장을 발급할 수 있다. 세무서는 언제라도 이러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수표장이 발급된 자의 신원을 그러한 수표장의수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수표장에는 수표를 지급할 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또한 계좌보유자의 주소를 기재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72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거나 보증을 위해 사용하는 이외의 수표장은 계좌보유자가 적절한 금액을 예치하지아니하여 부도가 기록된 경우에는 계좌보유자가 제L. 131-73조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단락에의거하여 그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한 제L. 131-78조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동 조의 규정에 따라 동 계좌보유자 또는그의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예금 부족으로 인해 지급을 거절한 은행 및 제L. 131-85조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중앙은행으로부터 부도 사례를 통보받은은행은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73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15조 I 1 및 2)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계좌 보유 및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관한 제L. 312-1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지급 은행이 적절하고이용 가능한 수단에 의하여 계좌보유자에게 예금 부족으로 인한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잔액 부족을 이유로 수표 지급을거절할 수 있다. 은행은 계좌보유자 및 그의 대리인이 소유한 수표장을 그가 계좌를 보유한 은행으로 반환하도록 하며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수표에 한해 또는 보증 수표 외에는 추가로 수표를 발행하지 말도록 통보해야 한다. 지급 은행은 그의 거래처의 대리인에게도 동일한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보유자는 부도 사례 후 그러한 통보를 받은 후에 다음을 증명할 수 있는 때에는 수표를 발행할 권리를 회복한다. 1. 부도 수표 금액을 지급 또는 지급인의 사무소를 통해 지급에 충분하고 이용 가능한 금액을 납부 2. 제L. 131-75조 내지 제L. 131-7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또한 유보 조건부로 면제 벌금을 납부 거절증서는 부도 수표가 최초로 제시되고 30일이 경과한 후에 수표가 두 번째 제시된 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내에 수표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금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다. 동 증서는 30일 후에더이상의 제시가 효력 없음이 증명될 경우에 지급인이 발급한다. 집행관이 발행인에 대하여 송달한 유효한 통보 또는 거절증서는 지급 명령을 구성한다. 통보 또는 송달의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표 금액 및 수수료의 지급 증빙을 받지 아니한 집행관은 다른 어떠한 절차 또는수수료 없이 집행증서를 발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잔액 부족으로 인한 수표 거절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수수료는 발행인 계좌에서 부담한다. 지급이 거절된수표가 50유로 미만인 때에는 지급인이 수취하는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74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발행인이 부도 수표를 발행한 계좌에 한 지급은 동 수표의 완전한 지급을 위한 예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75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15조 II)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계좌보유자가 수표를 발행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면제 벌금은 부족한 예금에 대해 계산한다. 이 벌금은150유로 또는 부족한 예금당 22유로로 하며, 부족한 예금이 50유로 미만인 때에는 5유로로 감한다. 이 벌금은 계좌보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부도 사례의 직전 12월간 예금 부족으로 인해 지급 거절된 다른 수표를 발행하지않은 경우 또한 제L. 131-73조의 규정에 언급된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가 부도 수표 금액을 지급한 사실또는지급인의 사무소를 통해 지급에 충분하고 이용 가능한 금액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 단락의 조항은 동 단락에 언급된 12월의 기간동안 단일 계좌에서 발행되어 예금 부족으로 인해 지급 거절된 모든 수표에대하여 적용한다.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기간이 거래일이 아닌 날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은 거래일로 연장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76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제L. 131-75조에 언급된 면제 벌금은 계좌보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부도 사례의 직전 12월간 제L. 131-73조 내지 제L. 131- 75조의 규정에 따라 수표를 발행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정을 이미 세 차례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두 배로 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77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제L. 131-75조 내지 제L. 131-76조에 언급된 면제 벌금은 참사원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고에 납부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78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3조 I)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를 발행하지 말도록 통보받은 계좌보유자는 그가 제L. 131-73조 및 제L. 131-75조 내지 제L. 131-77조에서 정한 조정을하는 대로 곧 수표를 발행할 권리를 회복한다. 그러한 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수표를 발행할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79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수표 발행 금지 및 제L. 131-75조 및 제L. 131-76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 벌금에 관한 다툼은 민사 소송에 의한다. 민사 소송에 제기된 소구권은 중지 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건이 회부된 법원은 중대한 문제가 결부된 경우에는약식 재판이라 하더라도 수표 발행 금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80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공동 또는 개별 책임을 불문하고 공동 계좌를 보유한 자가 부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에는 제L. 131-72조 및 제L. 131- 73조가 동 계좌 및 그가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계좌와 관련하여 상호 계약에 의해 그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보유자에게자동으로 적용된다. 동 계좌와 관련한 다른 보유자에 대해서도 같다. 예금 부족으로 인해 수표 지급이 거절되고 지급인이 전 단락에 언급된 계좌보유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아는 경우에는제L. 131-72조 및 제L. 131-73조가 동 계좌 및 그 보유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다른 계좌의 모든 보유자에 대해자동으로 적용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81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I. – 예금의 부재, 부족 또는 이용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지급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수표를 지급해야 한다. 1. 제L. 131-73조에 언급된 조치를 실행하였음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 동 조의 의미에서 지급인이 반환받지 못한 수표장으로발행된 수표 2. 지급인이 제L. 131-72조 및 제L. 163-6조의 세 번째 단락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급한 수표장 또는 지급인이 당시 제L. 163- 6조의 두 번째 단락에 근거한 판결 또는 제L. 131-73조의 첫 번째 단락의 규정에 의한 금지의 대상이며 따라서 그 명칭이프랑스중앙은행의 부도 수표 파일에 등재된 신규 거래처에게 발급한 수표장으로 발행된 수표 II. - I에 언급된 수표장으로 발행된 수표의 지급을 거절하는 발행인은 공동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수표 금액과 부도로 인해소지인에게 수여되는 보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수표 지급을 거절한 지급인은 계좌 개설 및 수표장의 발급과 관련한 법률 및 규정 또한 수표장 반환 통보를 포함하여 미결제로 인해 생기는 법률 및 규정상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보여야 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82조

(2001년 12월 29일자 2001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28일자 개정금융법 No. 2001-1276 제51조 III)(2002년 1월 1일발효)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지급인은 법률상 계좌보유자와 지급인이 취소불능 신용장의 개설을 구성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예금의 부재, 부족 또는 이용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지급인이 발급한 수표장으로 발행된 15유로 이하의 수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본 조의 규정으로 인해 생기는 지급인의 의무는 제L. 131-5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의무는 수표가 발행된날로부터 1월 후에 소멸한다. 수표가 예금이 없거나 부족한 이외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의 규정은 공공 정책이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83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제L. 131-81조 II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의 부재, 부족 또는 이용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수표를지급한 지급인은 지급인이 선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소지인의 권리를 대위한다. 이를 위해 지급인은 부재, 불충분 또는 이용불가능한 금액을 거절증서의 형식으로 발행된 증서에 공식적으로 기록시킬 수 있다. 계좌로부터의 자동 공제 없이 또한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지급인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계좌보유자에게전 단락의 규정에 따라 받을 금액을 지급하라는 공식 요구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84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지급인이 예금 부족으로 인해 수표 지급을 거절했거나 수표장이 발급된 계좌 또는 수표나 수표장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인해 정지된 계좌를 폐쇄한 때에는 프랑스중앙은행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85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프랑스중앙은행은 수표가 발행될 수 있는 기관 및 기타 법인에게 부도 수표 사례, 제L. 16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및수표발행 금지의 해제에 관해 통보한다. 또한 그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한다. 프랑스중앙은행만이 전 단락에 언급한 데이터의 중앙 기록을 보유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무서는 일반 세법 1649 A조의 규정에 따라 제L. 131-72조 및 제L. 163-6조의 두번째 단락의 규정에 언급된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개설한 모든 수표 발행 가능 계좌를 식별할 수 있는 세무서 보유 정보를프랑스중앙은행으로 송부한다. 또한 세무서는 오직 본 절의 목적만을 위해 그러한 계좌의 보유자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정보를 프랑스중앙은행으로 송부한다. 프랑스중앙은행은 또한 제L. 163-2조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 및 제L. 163-7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의 규정에 따라처벌되는 범죄에 관한 정보를 검찰에 송부한다. 제L. 163-11조의 규정은 신용금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대부 공여 또는 신용 한도 설정 전의 평가 요소로 사용하는 것을금지하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86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프랑스중앙은행은 본 절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수표에 대하여 유효성을 확인하려는 자에게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 요청의 근거는 기록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31-87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본 장의 시행 조치는 필요한 경우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은 특히 계좌보유자에게 통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계좌보유자의 권리 및 의무 및 그의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 동법령은 또한 프랑스중앙은행이제L. 131-85조 및 제L. 131-8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II장 지불카드 제L132-1조 - 제L132-6조

제L13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18-1조에 언급된 신용금융기관 또는 공공 기관 또는 부처가 그 보유자로 하여금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도록발급한 카드는 모두 지불카드이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신용금융기관 또는 공공 기관 또는 부처가 발급한 카드로서 그 보유자가 자금을 인출만 할 수 있는경우에는 모두 인출카드이다.

제L13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법 No. 2001-1062 제34조) 지불카드에 의한 지불의 지시 또는 약정은 취소할 수 없다. 카드 또는 그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의 분실, 도난 또는 부정 사용의 경우 또는 수익자가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되는경우에만 지불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L132-3조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명령 No. 2001-1062 제35조에 의해 신설) 보유자가 제L. 132-1조에 규정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때에는 제L. 13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불을 정지시키기 전에발생한 손실을 400유로를 한도로 부담해야 한다. 단, 그의 행위가 중과실을 구성하거나 상기한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후에평상시 카드 사용 습관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한 빨리 지불 정지를 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 문장에 언급한 한도를 적용하지아니한다. 그러나 카드보유자와 발급자 간의 계약으로써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 보유자가 본 단락에 규정된 한도의 이익이배제되는 지불 정지의 발효 시한을 정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부터 2결제일 미만이 될 수 없다. 전 단락에 언급된 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275유로로, 2003년 1월 1일부터는 150유로로 감한다.

제L132-4조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명령 No. 2001-1062 제36조에 의해 신설) 제L. 132-1조에 언급된 유형의 카드보유자는 이의가 있는 지불이 그의 카드를 물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의적 및원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의가 있는 거래가 발생한 때에 카드보유자가 그의 카드를 물리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제L. 163-4조에서의미하는 카드의 부정 사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 앞의 두 단락에 언급된 경우에서, 카드보유자가 서면으로 지불 또는 인출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자는그러한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가 있는 금액을 보유자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거나 수수료 없이 반환한다.

제L132-5조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명령 No. 2001-1062 제37조에 의해 신설) 제L. 132-1조에 언급된 유형의 카드가 사의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카드 발급자는 보유자가 지급한 은행 수수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제L132-6조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명령 No. 2001-1062 제38조에 의해 신설) 지불카드 또는 인출카드의 보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이의가 있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70일로 한다. 이기간은 계약으로써 연장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는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III장 유럽경제지역 내 은행 이체 제L133-1조

제L133-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2)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제L. 511-2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프랑스 소재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외국 신용금융기관의 지점, 외국 투자회사 및 외국금융기관, 그리고 제L. 518-1조에도 불구하고 국고, 우체국 금융부문, 프랑스중앙은행, 해외령 발권은행, 해외 발권은행 및예금공탁금고는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그의 거래처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거래처를 위해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통화로 표시된은행 이체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경제부장관 명령으로 정한 기준을 한도로 하는 금액의 은행 이체가 은행 이체를 한 날로부터 최대 14거래일 이내에처리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또한 보통법상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동 명령의 규정에따라 계산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거래일 이내에 실행되지 않은 은행 이체는 해당 자금을 경제부장관 명령에 규정된 기한 및 조건에 따라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그러한 반환은 배상책임에 대한 어떠한 보통법상 구제수단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불이행이 당사자가 제공한 지시상 오류 또는 누락의 결과이거나 당사자가 선택한 중개기관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2에 규정된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은 당사자에게 그 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은행 이체의 수령인으로 행위하는 기관은 불이행이 동 기관 또는 동 기관이 선택한 중개기관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2에규정된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 5. 본 조의 시행규정은 경제부장관 명령으로 정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IV장 교환 각서 및 약속 어음 제L134-1조 - 제L134-2조

제L134-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교환 각서는 상법 제L. 511-1조 내지 제L. 511-81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L134-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약속 어음은 상법 제L. 512-1조 내지 제L. 512-8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IV편 프랑스중앙은행 제L141-1조 - L144-4조

제I장 업무 제L141-1조 - 제L141-9조

제I절 주요 업무 제L141-1조 - 제L141-5조

제L14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일부로서 업무 수행에 참여하며 조약에의해 할당된 목표를 준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물가 안정이라는 기본 목적을 침해하지 않고 프랑스중앙은행은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지원한다. 유럽중앙은행제도 참가로 인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프랑스중앙은행의 총재, 부총재 또는 다른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정부또는 다른 어떠한 자로부터 지침을 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L14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유럽중앙은행제도 부속정관 및 유럽중앙은행과의 외환준비자산 이체에 관한 유럽중앙은행제도 및 유럽중앙은행 기본정관제30조 및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준비자산의 관리에 관한 동 기본정관 제31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프랑스중앙은행은국가의 금 및 통화보유고를 보유 및 관리하고 정부와 맺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이를 은행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록한다.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11조와 일관되고 또한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회원국이 체결할 수 있는 국제 협약과관련하여 또한 마찬가지로 유럽중앙은행 및 협약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이 가입하도록 승인된 국제 통화 기관과 관련한유럽중앙은행제도 및 유럽중앙은행 기본정관 제6조 2항과 일관되게, 프랑스중앙은행은 경제부장관 동의 하에 국제 통화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제L14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은 국고 또는 기타 공공 기관 또는 회사에게 당좌대월을 승인하거나 기타 유형의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금지된다. 프랑스중앙은행이 이들의 채무증서를 직접 취득하는 것도 금지된다. 필요 시, 정부 및 프랑스중앙은행 간 계약으로써 프랑스중앙은행이 1994년 1월 1일 이전에 국고에 공여한 대출금의 상환조건을 정한다. 첫 번째 단락의 규정은 프랑스중앙은행에 의한 유동자산 제공과 관련하여 사설 신용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공공신용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L141-4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0조 III)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법 No. 2001-1062 제39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27조 1) (2005년 2월 2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2월 24일자 명령 No. 2005-171 제3조) I. 프랑스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제도 참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결제시스템이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5조 2항에 규정된결제시스템의 올바른 운영과 일관되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기능하도록 보장한다. 금융상품, 어음, 채권 또는 이들에 대한 보증으로 저당되거나 양도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공된 금액과 관련한 유럽중앙은행제도 및 유럽중앙은행의 회원인 각국 중앙은행의 권리의 제3자에 대한 원용가능성 및 실행은 상법 제VI권에언급된 절차 또는 외국 사법 체계에 근거한 이와 동등한 사법적 또는 우호적인 절차 또는 프랑스 법률 또는 외국 사법체계에 근거하여 개시된 민사 소송의 개시 또는 반대권의 행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프랑스중앙은행은 신용 통화 이외의 제L. 311-3조에 규정된 지불수단이 안전하며 또한 이에 적용되는 규정이 관련성이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지불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 프랑스중앙은행은 각 발행자로하여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권고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프랑스중앙은행은 발행자의 소견을 구한 후에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프랑스중앙은행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발급자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로부터 지불수단및단말기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기술적 장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다. 국회의원, 관련 정부 기관 대표, 지불카드 발급자 및 상인 및 소비자 연합으로 구성된 지불카드 보안 감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지불카드 보안 감시 위원회는 무엇보다 지급 카드 보안에 대한 기술 공격에 대항할 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발급자 및 상인에 의한 데이터 보호 조치, 사기 통계의 편집 및 지불카드와 관련한 기술 감시를 모니터링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프랑스중앙은행에서 제공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그 구성과 권한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제부장관, 재정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의회에 전달한다. II. - 유럽중앙은행제도 내 의무의 일환으로 또한 금융시장국 및 은행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프랑스중앙은행은금융상품의 청산, 결제 및 인도에 사용되는 시스템의 보안을 감독한다.

제L141-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II) 유럽중앙은행에게 유럽공동체 내 지폐 발행의 승인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6조 I항의 규정에따라, 프랑스중앙은행만이 프랑스 본국 및 해외령의 법화인 지폐를 발행할 수 있다. 프랑스중앙은행은 Mayotte 및 Saint Pierre 및 Miquelon에서 이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프랑으로 표시된 지폐가 유통에서 회수되는 때에는 프랑스중앙은행은 그 창구에 제시되지 아니한 잔액을 국가에게 지급해야한다. 프랑스중앙은행은 신용 통화를 유지하고 전 영토에 원활하게 유통시킬 책임이 있다.

제II절 기타 전체 이익을 위한 업무 및 기타 활동 제L141-6조 - 제L141-9조

제L14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은 또한 기타 공익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중앙은행은 정부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와의 계약으로써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의 요청 또는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프랑스중앙은행은 정부 또는 제3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한서비스는 은행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용을 청구한다. 상기한 서비스의 성격 및 이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비용은 프랑스중앙은행과 사안에 따라 정부 또는 관련된 제3자와의계약으로 정한다.

제L14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141-6조의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경우에서, 프랑스중앙은행은 프랑스 국제수지 및 대외 포지션 정보를 발표하는 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정부를 대신하여 프랑스 국제수지 및 대외 포지션을 안정시킨다.

제L141-8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다음의 기관은 프랑스중앙은행에 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1. 제L. 51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 2. 국고, 해외령 발행기관, 해외 발행기관 및 예금공탁금고 3. 제V권 III편의 적용을 받는 투자서비스회사 4. 외국 중앙은행 및 외국 신용금융기관 5. 국제 금융 기관 및 국제기구 6. 일반이사회, 프랑스중앙은행 임원 및 1993년 8월 6일 현재 프랑스중앙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자 7.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프랑스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된 자 또는 기관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14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은 자체 계정을 위해 또한 제3자를 위해 금, 지불수단 또는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금 중량을 기준으로정의되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다. 프랑스중앙은행은 유로 또는 외국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외국 은행 및외국또는 국제 통화 기관 또는 기구에게 대출하거나 차입할 수 있다. 그러한 거래를 할 때에는 프랑스중앙은행은 적절한 보증을 요구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제II장 은행 조직 제L142-1조 - 제L142-10조

제I절 프랑스중앙은행의 지위 제L142-1조

제L14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은 그 자본금이 국가에 귀속되는 기관이다.

제II절 통화정책위원회 제L142-2조 - 제L142-5조

제L14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통화정책위원회는 통화 동향을 조사하고 유럽중앙은행제도 체제 내에서 수립된 통화 정책의 함의를 분석한다. 유럽중앙은행의 정책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위원회는 채권의 매수 또는 매도, 대출 및 차입, 할인 또는 저당, 환매조건부매수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및 이자부어음의 발행, 또한 프랑스중앙은행이 공여하는 대출금과 관련된보증의 성격 및 범위를 규정한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총재에게 일시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L14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12월 3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2년 12월 30일자 개정금융법 No. 2002-1576 제85조 I) 통화정책위원회는 프랑스중앙은행 총재, 2인의 부총재 및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기한 4인의 위원은 본 조의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단락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내각령에 의거해 6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상원의장, 하원의장 및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상호 동의로써 또는 동등하게 공석의 3배수로작성한 명단에서 선출한다. 선출은 제안된 위원의 통화, 금융 또는 경제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경력을 기초로 한다. 두번째단락에 규정된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통화정책위원회에 그 명단을 제출하여 의견을 구한다.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위원은 그 절반을 3년마다 교체한다. 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적어도 8일 전에 교체한다. 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단락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즉시 교체한다. 그럴 경우, 선임된 위원은 그가 교체한 자의 잔여 임기만 위원직을 수행한다. 첫 통화정책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때에 총재 및 부총재를 제외한 6인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L. 144-4조에언급된 참사원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비를 뽑아 2인은 3년, 또 2인은 6년, 나머지 2인은 9년으로 정한다.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위원의 임기는 연장할 수 없다. 단, 이 규정은 다섯 번째 단락에 규정된 조치의 효력으로 3년의임기를 마쳤거나 네 번째 단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최대 3년간 교체한 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L14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통화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총재가 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 소집 요청을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통화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재적 위원 2/3 이상이 참석해야 유효하다. 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재가 동일한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통화정책위원회 2차 회의는 정족수 요건 없이 심의가 유효할 수 있다. 의결은 참석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총리 및 경제부장관은 토론 및 투표의 권리 없이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들은 위원회가 심리할 결의안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 경제부장관이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대리인을 참석시킬수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유럽중앙은행 운영위원회 위원인 의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동 기관의 비밀유지규정을 준수하여 심의한다.

제L14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로부터의 정당한 사유의 제안에 대한 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 총재, 부총재 및 통화정책위원회의 기타 위원의 활동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직 또는 적절하고 통화정책위원회의 동의를얻는경우 교수 활동 또는 국제기구에서의 직무 수행을 제외하고 급여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어떠한 공적 또는 사적 직업 활동도배제한다. 위원은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다. 위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파견되어 근무하며 승진 대상이 될수없다.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한 해임 이외의 사유로 사임하는 총재 또는 부총재는 3년간 계속해서 급여를 수령한다. 통화정책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이들은 그 기간 중에 선출직 또는 정부직을 제외하고통화정책위원회의 동의 없이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통화정책위원회가 직업 활동을 허용하거나 위원이 전국 규모가 아닌선출직에 취임하는 경우, 위원회는 어느 조건으로 해당 위원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지 정해야한다.

제III절 일반이사회 제L142-6조 - 제L142-7조

제L14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은 일반이사회에서 운영한다. 일반이사회는 유럽중앙은행제도를 위한 활동 범위 내에 들지 아니하는 프랑스중앙은행 업무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심의한다. 일반이사회는 중앙은행의 직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심의한다. 상기한 규정은 프랑스중앙은행 총재가 주무 장관에게 제출하여승인을 얻는다. 일반이사회는 또한 자본금 사용에 관해 심의하고, 임시 및 수정 예산을 작성하고, 은행 대차대조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익 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국가에 지급할 배당을 결정한다. 일반이사회는 2인의 감사인을 선임하여 프랑스중앙은행 결산보고서의 감사를 위임한다. 감사인은 전년도 결산보고서를승인하는 일반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제L14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12월 3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2년 12월 30일자 개정금융법 No. 2002-1576 제85조 II) 프랑스중앙은행의 일반이사회는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및 은행 직원에서 선출된 6년 임기의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심의는 5인 이상의 이사가 참여해야 유효하다. 의결은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일반이사회는 프랑스중앙은행 총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총재는 이사회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다시 권한을 위임할수 있다. 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검열관 또는 그의 부관이 일반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이사회에 결의안을 제출하여 심의를요청할 수 있다.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검열관 또는 그의 부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된다.

제IV절 총재 및 부총재 제L142-8조

제L14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은 프랑스중앙은행 총재가 관리한다. 총재는 통화정책위원회 및 프랑스중앙은행 일반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총재는 동 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문을 작성하고 시행한다. 총재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은행을 대표한다. 총재만이 은행을 대리하여 모든 계약에 서명할 수 있다. 총재는 제L. 142-3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은행 내 모든 임명을 결정한다. 총재는 제1 및 제2 부총재가 보좌한다. 부총재는 총재에 의해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총재 부재 시에는 총재가 그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한 부총재 1인이 통화정책위원회 및 일반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총재 및 2인의 부총재는 내각령에 의거해 임명되며,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 직무 수행에 대한 연령 제한은 65세이다.

제V절 은행 직원 제L142-9조

제L142-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 직원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직원은 총재의 승인 없이 공기업이나 사기업 또는 금융기관을 위해 일을 하거나 자문의 대가로 지분 또는 보상을 받을수없다. 이 규정은 과학,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생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VI절 지점 제L142-10조

제L142-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의 지점은 은행 업무의 시행에 참여한다. 지점은 신용 통화의 유지 및 은행 지급수단의 시행에 기여한다. 지점은 또한 지역 경제 조직의 인식과 통화 및 금융 정보 전파에도 기여한다. 지점은 제L. 141-6조에 규정된 과다부채와관련한 기록을 관리 및 감시한다. 지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 내 은행, 기업, 상공회의소 및 산업,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정부 부처와 관계를유지한다.

제III장 공화국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한 보고 제L143-1조

제L14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 총재는 대통령 및 의회에 프랑스중앙은행의 활동 및 유럽중앙은행제도와 그의 전망 내에서 추구하는 통화정책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8조 및 유럽중앙은행 비밀유지규정에 따라 프랑스중앙은행 총재 또는 통화정책위원회는 요청을받을 경우에 양원의 재정위원회에 출석하며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프랑스중앙은행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하원 및 상원 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제IV장 기타 조항 제L144-1조 - 제L144-4조

제L144-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9조) 프랑스중앙은행은 본 편 제I장 1절에 언급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용금융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문서를 입수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그 조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 및 전문가 집단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 프랑스중앙은행은 기업의 부채와 관련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럽중앙은행제도의 회원인 타 중앙은행, 프랑스중앙은행에게 위임된 것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 타 기관 및 유럽연합 회원국 소재 신용금융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에게 호혜주의 원칙 하에 제공할 수 있다.

제L144-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142-6조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프랑스중앙은행의 거래 및 활동은 민법 및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L144-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행정 법원은 프랑스중앙은행의 내부 관리와 관련한 사건 또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위원회, 일반이사회 또는 그 직원 간사건을 심리한다.

제L144-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편의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법령은 프랑스중앙은행의 자본금, 연간 예산 수립 절차, 투자 재원 조달 절차, 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 절차, 당기순이익처분 절차, 통화정책위원회 및 일반이사회 위원/이사 보상 절차 및 프랑스중앙은행 일반이사회의 직원 대표 선출 절차를정한다.

제V편 외국과의 금융 거래 제L151-1조 - 제L153-1조

제I장 총칙 제L151-1조 - 제L151-4조

제L15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와 외국 간 금융 거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유는 프랑스가 국제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본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향유되어야 한다.

제L15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부장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의 신고제, 사전 승인 또는 검사 실시 a) 프랑스와 외국 간 모든 종류의 외환 거래, 자본 이동 및 결제 b) 프랑스 해외 자산의 설립, 구성 변경 및 처분 c) 프랑스 내 외국인 투자 및 처분 d) 프랑스와 외국 간 금수출입 및 기타 모든 원재료의 이동 2. 재화의 수출, 용역 대가 지급 및 보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해외 수입 또는 소득으로 인한 유럽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의 해외 채권의 본국 회수 명령 3. 상기 1. a) 및 d)에 언급된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중개회사의 승인

제L151-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8조) (2004년 12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2월 9일자 법 No. 2004-1343 제30조) I. – 부정기적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음의 영역 중 하나에 관계되는 프랑스 내 모든 활동에 대한외국인 투자는 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공공 질서, 공공 안전 또는 국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활동 b) 무기, 탄약 또는 화약 또는 폭발성 물질의 연구 및 생산 또는 마케팅 상기한 활동의 성격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II. - 승인에는 예정된 투자가 I에 언급된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I에 언급된 법령에서 승인 시 추가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III. - 경제부장관이 외국인 투자가 I 또는 II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해당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성격을 변경하거나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전 상태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공식 통지로써 투자자가 15일 이내에 본인의 소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전에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상기한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제부장관은 투자자에게 그에 대한 주장에 대해 15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후에또한 이전 상태의 복원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불법 투자 금액의 2배를 한도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벌금은 국가의 외국납부세액 및 자산 채무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러한 결정은 완전 관할권의 구제수단의 대상이 된다. I에 언급된 법령에서 III의 시행규정을 정한다.

제L15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151-3조 I에 언급된 활동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는 사업, 계약 또는 계약 조항은 동투자가 제L. 151-2조 1의 c)에 의한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II장 보고 의무 제L152-1조 - 제L152-6조

제L15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2월 2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28일자 개정금융법 No. 2001-1276 제51조 III)(2002년 1월 1일 발효) 신용금융기관 또는 제L. 518-1조에 언급된 기관 또는 부처를 통해 거래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또는 해외에서 금전, 유가증권또는 자산을 이체하는 자연인은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7,600유로 미만인 금액의 이체를 제외하고 이체 건별로 해야 한다.

제L15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 내에 주소를 두거나 설립된 개인, 조합 및 비영리단체는 일반 세법 제1649 A조의 두 번째 단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L15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 및 제L. 518-1조에 언급된 기관 및 부처는 요청이 있을 시, 제L. 152-2조에 언급된 자가 해외로 이체한 금액및일자에 관한 정보를 이체를 한 자와 받은 자의 신원 그리고 프랑스 및 해외 관련 계좌에 대한 참고자료와 함께 세무서및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상기한 자의 비거주자계좌를 통한 거래에도 적용한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기관은 재정절차서 제L. 102 B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 단락에 언급된 이체와 관련한 모든 문서, 정보, 데이터 또는 처리 세부 사항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 정보기술 및 정보자유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의 보관 및 배포에 적용할특별 규정을 참사원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L152-4조

(2004년 3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3월 9일자 법 No. 2004-204 제33조 V)(2004년 10월 1일 발효) (2005년 12월 8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7일자 명령 No. 2005-1512 제24조 III)(2006년 1월 1일 발효) I. – 신고와 관련하여 제L. 152-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 또는 위반 기도와 관련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II. - 세관이 I에 언급된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위반 또는 위반 기도와 관련된 전체 금액을 몰수한다. 그 기간은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세관이 소재한 지역의 검찰로부터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총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수없다. 몰수 기간 중에 I에 언급된 위반자가 관세법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규정된 한 건 이상의 위반을 하거나 한 것으로 또는그가그러한 위반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소지한 것이 입증되는경우 또는 I에 언급된 위반자가 관세법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규정된 한 건 이상의 위반을 하거나 한 것으로 또는 그가그러한 위반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 금액을 정당하게 압류하며 관할 법원이 그에 따른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혐의가 기각되거나 방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부과된 몰수 및 압류 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며 국고가 그에 따른 비용을지불한다. 벌금 부과를 구하는 소송의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III. - I에 언급된 위반의 조사, 기록 및 기소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I에 규정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세법 제1758조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40% 증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L15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152-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계좌당 벌금 750유로를 부과한다.

제L15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기관이 제L. 152-3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납세자가국고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벌금 수준을 5%로 감하며 첫 위반인 경우에는 750유로를 한도로한다. 위반을 기록하며 벌금을 징수하고, 보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제L. 152-3조에 언급된 세무서의 조사권에 관한 조항의위반에 대하여 규정된 바를 따른다.

제III장 외국 중앙은행의 자산 제L153-1조

제L153-1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51조에 의해 신설) 외국 중앙은행 또는 외국 통화당국이 자기 계정으로 또는 자국을 대리하여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외환준비자산을 포함한모든 종류의 자산은 압류할 수 없다. 첫 번째 단락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특정 지불채무를 확증하는 강제집행영장을 발부받은 채권자는 외국 중앙은행 또는외국 통화당국이 자기 계정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산이 사법의 적용을 받는 주된 활동에 할당된 자원의 일부를 형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 판사에게 민사집행 절차 개선에 관한 1991년 7월 9일자 법 No. 91-650에 규정된바에 따라 집행을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VI편 형사 규정 제L161-1조 - 제L165-1조

제I장 특정 채무의 현금 결제 금지와 관련한 위반 제L161-1조

제L16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112-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II장 위조화폐 제L162-1조 - 제L162-2조

제L162-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19조, 제20조) 주화 및 지폐를 위조 및 모조하는 것과 유통을 목적으로 위조 또는 모조된 주화 및 지폐를 운반, 배포 및 보유하는 것은형법 제442-1조 내지 442-15조에 따라 처벌된다.

제L162-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19조) 위조 또는 모조된 지폐 또는 주화를 수취한 자는 지폐의 경우에는 프랑스중앙은행으로, 주화의 경우에는 화폐관리국으로제출하거나 제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프랑스중앙은행 및 화폐관리국은 위조 또는 모조된 것으로 판명한 지폐 및 주화를 보유하고 필요 시 폐기할 수 있다.

제III장 수표 및 지불카드와 관련한 위반 제L163-1조 - 제L163-12조

제L16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발행인의 정지로 인하여 지급인이 수표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L. 131-35조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벌금6,000유로에 처한다.

제L16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수표 발행 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그 수표를 위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이체 또는 기타 방법으로인출하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지급인으로 하여금 지급을 금지시킨 자는 징역 5년 및 벌금 375,000유로에 처한다. 전 단락에 언급된 상황에서 수표가 발행된 것을 알고도 이의 수취 또는 배서를 수락한 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L. 131-73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하나 이상의 수표를 발행한 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대리인이 그가 대리하는 자가 제L. 13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발행이 금지된 것을 알고도 하나 이상의 수표를 발행한경우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전 단락에 언급된 위반의 예비, 심문, 공판전 조사 및 판결은 수표가 지급될 장소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형사소송법제43조, 52조 및 382조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L16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징역 7년 및 벌금 750,000유로에 처한다. 1. 수표를 위조 또는 모조한 자 2. 위조 또는 모조된 수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자 3. 위조 또는 모조된 수표임을 알고도 이의 수취를 수락한 자

제L16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163-3조에 의한 처벌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 지불카드 또는 인출카드를 위조하거나 모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모조된 지불카드 또는 인출카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려 한 자 3. 위조되거나 모조된 지불카드 또는 인출카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지불의 수취를 수락한 자

제L163-4-1조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명령 No. 2001-1062 제40조에 의해 신설) 제L. 163-3조의 1 및 제L. 163-4조의 1에 규정된 위반을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특별히 개조된 장치, 기기, 컴퓨터 프로그램또는 데이터를 제작, 취득, 저장, 운송 또는 제공하는 자는 징역 7년 및 벌금 750,000유로에 처한다.

제L163-4-2조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명령 No. 2001-1062 제40조에 의해 신설) 제L. 163-3조의 1, 제L. 163-4조의 1 및 제L. 163-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L163-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법 No. 2001-1062 제42조) 제L. 163-3조 내지 제L. 163-4-1조에 규정된 경우에서 위조 또는 모조된 수표 및 지불카드 또는 인출카드는 몰수 및 폐기해야한다. 그러한 물체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 한 재료, 기계, 기구, 기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도 소유자가그 사용을 인지하지 못하지 않은 한 몰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L163-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법 No. 2001-1062 제43조) 제L. 163-2조 내지 제L. 163-4-1조 및 제L. 163-7조에 규정된 경우에서 법원은 형법 제131-2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민권, 공민권 및 친족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형법 제131-27조 및 제131-28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 5년간 직업 또는 상업 활동을금지할 수 있다.

제L163-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163-6조에 의한 금지를 위반하여 하나 이상의 수표를 발행한 자는 징역 5년 및 벌금 375,000유로에 처한다. 대리인이 그가 대리하는 자가 제L. 16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발행이 금지된 것을 알고도 하나 이상의 수표를 발행한경우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전 단락에 언급된 위반의 예비, 심문, 공판전 조사 및 판결은 수표가 지급될 장소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형사소송법제43조, 52조 및 382조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L163-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상습적 위반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위해, 제L. 163-2조, 제L. 163-3조 및 제L. 163-7조는 단일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제L163-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발행인에 대해 형사소송이 개시된 때에는, 해당되는 경우 손해 배상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소지인이 형사법원 판사로부터수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은 그의 채무의 변제를구하는 소송을 민사법원 또는 상사법원 중에서 택일하여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수표 지급의 증거가 소송에 도입된 요소로부터 예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판사는, 당연한 절차라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판결을 이행하는 비용을 더해 수표금액 및 해당되는 경우제L. 131-52조의 규정에 따른 제시일로부터 기산한 이자 및 수표가 배서된 적이 없고 부도가 추심 절차의 결과가 아니며그원본이 사건 파일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도로 인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본 단락의 조항이 적용되는 때에는수익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력이 있는 결정문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제L163-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지급인이 다음의 위반을 한 때에는 벌금 12,000유로에 처한다. 1. 실제로 이용 가능한 예금보다 적은 예금을 표시 2. 수표가 제L. 131-73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제L. 163-6조에 의한 금지를 위반하여 발행된 경우에 이를 표시하지않고예금의 부족 또는 이용 불가능을 사유로 수표 지급을 거절 3. 참사원령에 반한 부도 사례의 미신고 및 제L. 163-2조의 세 번째 단락 및 제L. 163-7조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에언급된 위반 4. 제L. 131-72조, 제L. 131-73조 및 제L. 163-6조 세 번째 단락의 규정 위반

제L163-10-1조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명령 No. 2001-1062 제44조에 의해 신설) 법인은 형법 제12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L. 163-2조 내지 제L. 163-4-1조, 제L. 163-7조 및 제L. 163-10조에 규정된위반에 대해 형사책임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법인에 처하는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 2 동법 제131-39조에 언급된 처벌. 통화금융법 형법 제131-39조 2에 언급된 자격박탈은 위반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한다.

제L163-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다음의 위반을 한 자는 형법 제226-21조에 따라 처벌한다. 1. 프랑스중앙은행이 제L. 131-85조 첫 번째 단락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정보를 수표에 관한 제L. 131-1조 내지 제L. 131- 88조 및 지불카드에 관한 제L. 132-1조 및 제L. 132-2조에 언급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2. 프랑스중앙은행 대신에 제L. 131-85조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정보를 보관

제L163-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131-8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배포하거나 보유하는 자는 형법 제226-21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IV장 프랑스중앙은행과 관련한 위반 제L164-1조 - 제L164-2조

제L164-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 제L. 142-5조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 제226-14에 규정된예외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26-13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L164-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 직원이 제L. 142-9조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 제226-14에 규정된예외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26-13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V장 외국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제L165-1조

제L165-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151-2조에 언급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459조에 따라 처벌한다. 관세법 제451조의 규정도 적용할 수있다.

제II권 상품 제L211-1조 - 제L232-2조

제I장 금융상품 제L211-1조 - 제L214-1조

정의 및 총칙 제L211-1조 - 제L211-6조 제I절 정의 제L211-1조

제L211-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5조 2, 제91조 1) (2004년 4월 1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4월 15일자 명령 No. 2004-330 제2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I. – 금융상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자본금에 대한 권리 또는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으며 장부기입 또는 인도에 의하여양도 가능한 주식 및 기타 증서 2. 각각이 이를 발행하는 법인 또는 증권화기금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고 장부기입 또는 인도에 의하여 양도 가능한 채무증서(환어음 및 예금증서 제외) 3. 단위형 신탁의 단위 또는 주식 4. 금융선물 5. 전 단락에 언급된 금융상품과 동등한 것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발행된 금융상품 II. - 금융선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현금결제를 요하는 동등한 채무증서를 포함하여 모든 어음, 양도성 유가증권, 지수 또는 통화에 대한 금융선물계약 2. 이자율선물계약 3. 스왑 4. 거래 후 금융상품청산소에 등록 또는 주기적인 예치금 요건이 요구되거나 매도자의 현금결제에 대해 대상 상품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에 모든 상품 또는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금융선물 5. 금융상품에 대한 옵션의 매수 또는 매도 6. 기타 모든 선물시장 상품 III. - 금융상품은 국가, 법인, 단위형 신탁, 부동산채권기금 또는 증권화기금만 발행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통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II절 양도성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총칙 제L211-3조 - 제L211-2조

제L211-2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양도성 유가증권은 공공 또는 사설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장부기입 또는 인도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범주별로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또한 발행 법인의 자본금의 일부 또는 그의 자산에 관한 무체동산에 대해 직접 또는간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유가증권이다. 단위형 신탁, 부동산채권기금 및 증권화기금의 단위도 양도성 유가증권이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통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1관 절차적 조건 제L211-3조

제L211-3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I) 주식회사는 상법 제L. 228-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성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관 등록 제L211-4조 - 제L211-4-1조

제L211-4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II)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프랑스 영토에서 프랑스 법률에 따라 발행된 양도성 유가증권은 그 형태에 상관없이 발행인 또는 인가된 중개회사에 의하여유지되는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규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은 단위형 신탁 단위 또는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단위를 제외하고 발행인이 그의 구내에 유지하는 계좌에 유가증권 보유자의 명의로 입고해야 한다. 전 단락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이 중앙예탁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때에는, 발행 법인의 부속정관에 자본 증권의경우 그러한 조항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유가증권에 대하여 발행 계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인가된중개회사의 장부에 기입할 수 있다. 중앙예탁기관은 제V권 VI편 II장에 언급된 의무를 진다. 이러한 규정은 1984년 11월 3일 이전에 발행된, 추첨에 의하여 상환 가능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 일자 이전에발행된 등록된 무상환정부채에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 일자 이전에 발행된 양도성 유가증권의 보유자가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인 또는 인가된 중개회사에 제출하여 계좌에입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에 부속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1988년 5월 3일부터, 발행인은 제출되지 아니한 양도성 유가증권에 동반되는 권리를 매도해야 한다. 매각대금은 양수인에게 보상이가능할 때까지 유보한다.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회사가 본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상속세 및 부유세의 목적을 위해 그의 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 의장이 반대 증거가 없을 경우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전 단락의 규정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양도성 유가증권의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통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1-4-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1조 I에 의해 신설) 중앙예탁기관의 장부에 기입된 양도성 유가증권과 관련한 계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허용된다. 제L. 542-1 조에 언급된 인가된 중개회사에 대한 집행 조치 또는 보호 조치는 다른 인가된 중개회사의 장부에 자기 명의로개설한 계좌에 입고한 거래처 소유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관 보유자의 식별 제L211-5조

제L21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금융상품 보유자에 관한 보고 의무는 상법 제L. 228-2조에서 정한다.

제III절 인가된 중개회사의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 시 적용되는 규정 제L211-6조

제L211-6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2조에 의해 신설) 장부 유지 기관에 대하여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은행위원회에의하여 임명된 임시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있을 경우에 그와 공동으로 각 금융상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 계좌의 성격에상관없이 중앙예탁기관의 계좌 또는 부도 중개회사를 대리하여 다른 중개회사의 계좌에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수가 동중개회사가 그 장부에 등재된 금융상품의 권리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상품별로 이용 가능한 유가증권의 비율에 따라 권리보유자에게 유가증권을 배분해야한다. 소유자는 다른 중개회사 또는 발행 법인에 의해 유지되는 계좌에 그 유가증권을 대변기입시킬 수 있다. 이들은 중앙예탁기관에서의 잔고 부족으로 인해 권리보유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융상품에 동반되는 채무에 대하여 상법제L. 621-43조에 언급된 신고가 면제된다. 파산판사에게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실시한 감사의 결과 및 해당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비례 배분 및 소유자의 요청에따른 은행 이체의 결과를 통보한다.

제II장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 및 유가증권 제L212-1조 - 제L212-17조

제I절 주식 제L212-1조 - 제 L212-6-4조

제1관 현금납입 및 현물출자 주식 제 L212-1조

제L212-1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28조, 제52조 III, IV) 주식의 종류는 상법 제L. 228-7조에서 정한다.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L. 228-7조 – 현금납입 주식은 현금 또는 보상으로써 전액 납입되는 주식, 유보금, 이익 또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후 발행되는 주식 및 액면 중 일부는 유보금, 이익 또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 전입을 통해 일부는 현금으로 납입되는주식이다. 현금은 청약 시 전액 납입해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생기는 주식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주식은 현물출자로 발행된다."

제2관 등록 서식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 제L212-2조 - 제L212-4조

제L212-2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III, IV) 현금납입 주식은 상법 제L. 228-9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L. 228-9조 – 현금납입 주식은 전액 납입될 때까지 등록된다."

제L212-3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III, IV, V)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I. - 제L. 211-4조 세 번째 단락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규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가 프랑스영토에서 프랑스 법령에 따라 발행한 주식은 단위형 신탁 및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제외하고 등록하여야한다. II. - 이 요건은 해당 주식이 발행된 날 또는 중앙예탁기관 내 보관이 중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충족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I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주는 그러한 유가증권을 발행인 또는 인가된 중개회사에제출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III. - 발행회사는 II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주식에 동반되는 권리를 법령에 규정된 바에따라 매각해야 한다. 매각대금은 양수인에게 보상이 가능할 때까지 유보한다. IV. - 발행회사가 본 조항의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 상속세 및 부유세의 목적을 위해 그 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 의장이 반대 증거가 없을 경우 등록 서식이 아니거나 III의규정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양도성 증권의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통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2-4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III, IV) 특정 주식을 등록 서식으로 해야 하는 의무는 상법 제L. 228-2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3관 우선주 제L212-5조

제L212-5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III, IV, VI) 우선주 발행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L. 228-11조 내지 L. 228-20조에서 정한다.

제4관 우선배당주 제L212-6조 - 제L212-6-4조

제L212-6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III, IV, VII) 우선주 발행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L. 228-29-8조 내지 제L. 228-29-10조 및 제L. 228-35-1조에서 정한다.

제L212-6-1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VII에 의해 신설) 무의결권부 우선배당주 발행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L. 228-29-8조 내지 제L. 228-29-10조 및 제L. 228-35-2조 내지 제L. 228- 35-11조에서 정한다.

제L212-6-2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VII에 의해 신설) 투자증서 및 의결권증서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L. 228-29-8조 내지 제L. 228-35조에서 정한다.

제L212-6-3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VII에 의해 신설) 주식증서 또는 의결권증서 보유자 간 형평성 및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시장국 통칙에서 다음을 규정한다. 1 규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는 또는 규제 시장에서 거래 허용이 중지된 주식증서 또는 의결권증서를 발행한 회사의과반주주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상법 제L. 233-10조의 의미에서 자본금 및 의결권의 일정 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그러한 주식증서 또는 의결권증서와 관련한 공개매수 및 공개철회제안에 적용되는 조건 2 공개매수 또는 공개철회제안 후에 주주가 제출하지 않은 주식증서 또는 의결권증서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5% 미만인경우에 그러한 주주의 요구에 따라 과반주주에게 그의 증서를 양도하여 보상받는 조건

제L212-6-4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VII에 의해 신설) 제L. 212-6-3조의 2를 시행하는 경우에 증서의 가격결정은 자산 양도에 적용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르며 자산 가치, 실현이익, 시장 가치, 부속물의 존재 및 상업적 전망 각각을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 고려한다. 보상은 금융상품별로 상기한 가격결정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을 경우에는 공개매수 또는 공개철회제안에서 제안된 가격과 같다.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액은 위임된다.

제II절 자본금에 대한 권리 부여하는 유가증권 제 L212-7조

제L212-7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VIII)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그러한 유가증권의 보유자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성 유가증권에 관한 상법 제L. 228-91조 내지 제L. 228-106조에서 정한다.

제III절 종업원을 위한 특별 주식 청약 제도 제 L212-13조 - 제L212-17조

제1관 자발적 및 의무적 종업원 이익 배분 제 L212-13조 - 제 L212-14조

제L212-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사 종업원을 위한 자발적 이익 배분에 관한 규정은 노동법 제IV권 IV편 I장에서 정한다.

제L212-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사 종업원을 위한 의무적 이익 배분에 관한 규정은 노동법 제IV권 IV편 II장에서 정한다.

제2관 증자 제 L212-15

제L212-1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3조) 회사는 상법 제L. 225-187조 내지 제L. 225-197조 또는 노동법 제L. 443-5조 및 상법 제L. 225-138-1조에 규정된 조건으로종업원 전용 주식을 발행하여 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

제3관 스톡 옵션 제L212-16조

제L212-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주식을 청약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을 상법 제L. 225-177조 내지 제L. 225-186조에 규정된 조건에따라부여할 수 있다.

제4관 발기인주 제L212-17조

제L212-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발기인주를 일반 세법 제163a G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제III장 채무증서 제L213-1조 - 제L213-35조

제I절 양도성 채무증서 제L213-1조 - 제L213-4조

제L21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양도성 채무증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로, 발행인의 재량으로 발행되며 규제 시장이나 장외시장에서거래된다.

제L21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양도성 채무증서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이 증서는 인가된 중개회사에 의해 유지되는 계좌에 입고한다. 양도성 채무증서의 저당은 제L. 431-4조의 규정에 의한다. 계좌 관리 금융중개회사의 자산이 법정관리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양도성 채무증서의 보유자는 다른 인가된 중개회사에의해유지되는 계좌로 모든 권리를 이체한다. 그러한 은행 이체는 파산관재 판사에게 통보한다. 장부상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채권자 대표에게 잔여 권리를 신고한다.

제L21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5조 I 및 II)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36조 I, 제37조, 제46조 VI 1) 다음은 양도성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제부장관이 이 목적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및 예금공탁금고 2. 1에 언급된 이외의 회사. 공모에 필요한 법적 지위, 자본금 및 감사와 관련한 조건 또는 등록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회사에 대하여 동등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전적으로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로만 구성된 경제이익단체 및 합명회사 4. 유럽공동체의 기관 및 국제기구 5. 1996년 1월 24일자 명령 No. 96-50 제1조에 따라 사회보장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보장감채기금 6.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 7. 협회 계약에 관한 1901년 7월 1일자 법 또는 Bas-Rhin, Haut-Rhin 및 Moselle 도(道)에 적용되는 지방 민법 제21조 내지제79조의 적용을 받으며 공모를 통한 채권 발행에 대하여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협회 8. 국가 9. 증권화기금 2, 3, 4, 5, 6, 7, 8 및 9에 언급된 발행인이 충족해야 할 조건 및 양도성 채무증서 발행 조건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L21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36조 II) 양도성 채무증서를 최초로 발행하기 전에 발행인은 그의 사업, 경제적 및 재무적 상황 및 발행 프로그램을 기술한 재무문서를 작성한다. 그 재무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 프랑스중앙은행에 제출한다. 중앙은행은 발행인이 제L. 213-3조에규정된 발행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본 조의 시행규정 및 재무 문서를 프랑스어 이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다른언어로 작성할 수 있는 사례 및 조건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II절 채권 제 L213-5조 - 제 L213-18-1조

제1관 총칙 제 L213-5조 - 제 L213-6조

제L213-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채권은 단일 발행 내에서 동일한 액면가액에 대해 동일한 채권자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 가능한 증서이다.

제L213-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34조 II) 경품채권(prize bond)의 발행은 법률에 의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한 발행은 무효이다. 회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검찰 및 이해당사자는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관 경제이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제L213-7조

제L213-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경제이익단체는 상법 제L. 25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관 협회가 발행하는 채권 제 L213-8조 - 제 L213-18-1조

제L213-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협회 계약에 관한 1901년 7월 1일자 법 또는 Bas-Rhin, Haut-Rhin 및 Moselle 도에 적용되는 지방 민법 제21조 내지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협회가 적어도 2년간 유효하게 배타적으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한 경우에는 본관에규정된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L213-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213-8조에 언급된 채권은 발행인의 재량에 의하여서만 상환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채권은 최하위 채무를 구성하고등록 서식으로 발행되며 협회 증서로 부른다.

제L213-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협회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인 및 회사 등기부에 등재 2. 부속정관에 협회를 관리, 대표 및 제3자와 약정할 자를 선임할 방법 및 이러한 자의 행위를 감독할 기구의 설립을 규정부속정관이 이사회 선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협회는 위에 언급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기구 또는 이사회는 회원 중에서 선출된 3인으로 구성한다.

제L213-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협회는 청약자에게 세부 발행 조건 및 정보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 문서는 조직, 전 회계연도말자본금, 재무 상황 및 협회의 사업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법령으로 정한다. 그 안에 제공되는 수치는 상법 제L. 225-219조의 I에 언급된 목록에서선택된 감사인이 사증(査證)한다.

제L213-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2월 2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28일자 개정금융법 No. 2001-1276 제51조 III)(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213-8조에 언급된 협회에 의한 채권 발행은 공모에 의한다. 그럴 경우, 공모는 본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 절차에 제출한다. 금액이 38,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및 2: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통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L213-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행 계약에 규정된 이자율이 발행 전 분기의 채권 시장 평균 이자율을 상회하지 못한다.

제L213-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협회가 체결한 채권 발행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하는 협회가 그 회원, 고용 계약을맺은 자, 실제적 및 법적 임원 또는 다른 자에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전 단락의 규정을 위반하여 맺은 계약은 완전 무효로써 제재한다.

제L213-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협회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 매출액이나 자본 또는 자산 총액에 상관없이 상법 제L. 612-1조 및 제L. 612- 3조를 적용한다. 협회가 공모를 하는 때에는 상법 제L. 61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협회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또한 적어도 년 1회 이상 회계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간되는 연간회계보고서를 승인할 회원 총회를 열 의무가 있다. 회계 기록상 누적 손실로 인해 자본금이 채권 발행 전 회계연도말 대비 절반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실이기록된 결산보고서의 승인 후 4개월 이내에 협회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또는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열어야 한다. 협회가 해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결산보고서상 누적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이은 두 번째 회계연도말까지자본금을 복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상인 및 회사 등기부에 등재한다. 정족수 부족 등의 사유로 총회가 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는 새로운 증서를 발행할 권리를 상실하며 또한 이미 발행된 증서의 보유자는 전체 발행 금액의 즉각적인 상환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해산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협회가 본 조의 다섯 번째 단락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자본금을 복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원은 협회로 하여금 6개월간 그 상황을 정상화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날까지 그러한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즉각적인 상환을 명령할 수 없다.

제L213-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채권 발행은 경영진의 제안에 따라 협회 회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총회에서는 또한 발행 금액, 발행 범위, 채권의 청약가및이자율 또는 이러한 요소의 결정 절차를 정한다. 총회는 경영진에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발행과 관련된 기타 세부 사항을결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달리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 권한은 한 번의 절차로써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실행할 수있다. 총회는 발행과 관련하여 부속정관의 개정에 필요한 모든 사안을 심의한다.

제L213-17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2조 IX) 본 법 제L. 213-5조 및 제L. 213-6조 및 상법 제L. 228-1조, 제L. 228-5조, 제L. 228-43조 내지 제L. 228-89조, 제L. 242-10조, 제L. 245-9조 내지 제L. 245-12 (1)조 및 제L. 245-13조 내지 제L. 245-17조를 협회가 발행하는 채권에 적용한다. 전 단락에 언급된 회사의 이사회, 집행위원회 또는 임원에 관한 규정은 채권을 발행하는 협회에 적용하며 부속정관에 따라관리를 담당하는 자 또는 기구에 적용한다. 회사의 감독위원회 또는 그 회원과 관련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기구 및 그 회원에 적용한다.

제L213-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채권을 발행하는 협회가 해산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협회 계약에 관한 1901년 7월 1일자 법 및 Bas-Rhin, Haut-Rhin 및Moselle 도에 적용되는 지역 민법 제 21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L. 237-1조 내지 제L. 237- 31조를 적용한다.

제L213-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2001년 3월 17일자 JORF 개정) 협회의 경영진, 관리 또는 감독 기구 구성원의 책임은 상법 제L. 225-251조, 제L. 225-253의 두 번째 단락, 제L. 225-254조및제L. 225-257조에 규정에 따른다. 본 법 제L. 642-3조의 규정은 공모를 실시하는 협회의 임원에게 적용한다.

제L213-2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인 및 회사 등기부에 등재된 협회는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L. 251-7조의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제이익단체를 결성해야 한다. 협회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결성한 경제이익단체는 그러한 채권의 상환 및 이자에 대하여 의무가 있다. 그러한 경제이익단체는 그의 구성원이며 채권 발행 금액의 일부를 수익하는 협회에 대하여 제L. 213-15조, 제L. 213-17조 및 제L. 213-19조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채권의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제L. 213-19조 및 제L. 231-2조는 협회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결성한 경제이익단체의 임원에게 적용한다. 제L. 213-15조의 첫 번째 단락 및 제L. 213-17조의 규정은 그러한 단체에 적용한다.

제L213-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필요한 경우, 본 관의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L213-18-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조에 의해 신설) 채권을 발행한 협회의 관리인은 제L. 500-1조에 언급된 자격박탈의 적용을 받는다.

제III절 정부가 발행하는 채무증서 제 L213-22조 - 제 L213-31조

제1관 정부채 제 L213-22조

제L213-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정부가 상환, 발행 또는 관리하는 채무증권의 보유자는 상환을 위해 제시하기 전에 분리된 만기가 도래한 이표의 액면가액은청구하지 못한다. 제시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분실된 이표에 해당하는 이자만 상환 금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제2관 재무부 단기채권 제 L213-23조 - 제 L213-31조

제L213-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2월 2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28일자 개정금융법 No. 2001-1276 제51조 III )(2002년 1월 1일 발효)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가 보유한 재무부 단기채권은 그러한 채권의 액면 총액이 75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제L213-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중앙은행은 그의 장부에 각 예치 기관 또는 개인 명의의 단기채권용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만기 순으로 정리한다.

제L213-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당좌계정 보유자가 청약을 하는 때에는 증서를 실물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약된 채권의 액면금액을 그의 계좌에 대변기입한다.

제L213-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국고는 그의 장부에 프랑스중앙은행 명의로 단기채권용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프랑스중앙은행이 유지하는 당좌계정을 통해처리되는 단기채권 청약 및 상환 거래와 함께 모든 예치 및 인출을 기록한다.

제L213-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단기채권용 당좌계정의 잔고는 채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기한 잔고는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제L213-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이체 지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L213-2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단기채권용 당좌계정은 정지시킬 수 없다.

제L213-3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213-23조에 언급된 기관 또는 개인의 목록은 경제부장관의 보고를 기초로 확장할 수 있다. 프랑스중앙은행은 제L. 213-23조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장부에 단기채권용 당좌계정을 개설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계좌는 자동으로 제L. 213-23조 내지 제L. 213-3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L213-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가 은행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L. 213-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경우에는 예치되지 아니한 단기채권의 금액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보유한 기간 동안 부리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IV절 참여증권 제 L213-32조 - 제 L213-35조

제L213-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공공 부문 주식회사, 유한회사, 상호은행 또는 조합은행 및 산업 및 상업적 성격의 국영기관은 상법 제L. 228-36조 및 제L. 228-3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참여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L213-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보험회사의 참여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은 보험법 제L. 322-2-1조에서 정한다.

제L213-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 societies) 및 그의 연합에 의한 참여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은 농업법 제L. 523-8조에서정한다.

제L213-3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필요한 경우, 상호은행 또는 조합은행 및 산업 및 상업적 성격의 공공 기관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규정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IV장 집합투자 제 L214-2조 - 제 L214-1조

제L214-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1)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3조 II)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1조) I. – 집합투자회사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2. 증권화기금 3. 부동산투자조합 4. 산림 저축회사 5.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II. - 이 단락은 제L543-1조로 이동.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와 관련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I절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제L214-2조 -제L214-42조

제1관 모든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정 제L214-2조 - 제L214-4조

제L214-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2조)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는 개방형 투자회사(SICAV) 또는 단위형 신탁의 형태를 가진다.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는 기금의 규정 또는 SICAV의 부속정관에서 각각 정한 조건에 따라 금융시장국 통칙을 준수하여 다양한 범주의 단위 또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제L214-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설립, 전환, 합병, 분할 또는 청산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보관회사 및 관리회사는 청약자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 행위하여야 한다. 이들 회사는 조직, 기술 및 재원 및 관리자의 신뢰도와 경험에 대하여 적절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 회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L. 214-15조, 제L. 214-16조 및 제L. 214-24조에 언급된 법인은 독립적으로 행위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및 2: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통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L214-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2월 2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2월 19일자 법 No. 2001-152 제19조 IV)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1조 I)(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8조 1) 참사원령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 내에서,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자산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제L. 211-1조의 의미에서의 금융상품 b) 프랑스 또는 외국 신용금융기관 예치금 c) 부가적으로, 유동 자산 개방형 투자회사는 그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5%를 초과하여 단일 발행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이러한 한도를초과할 수 있는 경우 및 유가증권 종류는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는 그 자산 일부의 한도 내에서 유가증권 대차 및 현금 차입을 할 수 있다. 현금을 차입하는경우에는 그 한도가 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는 단일 발행인의 동일 종류의 양도성 유가증권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러한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양도성 유가증권 종류 및 경우는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발행인이 노동법 제L. 443-3-1조의 의미에서자본금이 152,449.02유로 미만인 합작회사인 때에는 이 한도를 25%로 확대한다.

제2관 개방형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제L214-5조 - 제L214-19조

제L214-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다음의 증권화기금의 단위는 법령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1. 단위형 신탁의 관리회사가 상법 제L. 233-3조의 의미에서 기금에 채무를 양도한 신용금융기관의 지배를 받는 경우, 그러한단위형 신탁에 의한 증권화기금 2. SICAV의 임원 및 고용된 관리인이 기금에 채무를 양도한 신용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러한 SICAV에 의한 증권화기금

제L214-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SICAV 또는 단위형 신탁의 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로부터 청구가 발생하는 채권자는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서만 청구할수있다. 보관회사인 채권자는 그가 보관을 제공하지 아니한 SICAV 또는 단위형 신탁의 자산에 대하여 부채상환의 소를 제기할수없다.

제L214-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8조 2)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9조 7)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는 참사원령으로 정한 한도와 조건 내에서 금융선물계약을 보유할 수 있다.

제L214-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계기간은 단위형 신탁의 규정 및 SICAV의 부속정관에서 정한다. 단,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최초의 회계기간은다른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단, 18월을 초과할 수 없다. 회계기간의 반기말로부터 6주 이내에 SICAV 또는 관리회사는 보관회사의 감독 하에 그가 관리하는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한 법인은 회계기간의 반기 종료 후 8주 이내에 그의 자산 세부 내역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 전에 감사인이 그 정확성을보증한다. 그 기간이 종료한 때에 주식 또는 단위의 보유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문서를 볼 권리가 있다. 승인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기 적어도 30일 전에 SICAV는 또한 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표해야 한다. 총회에서그자료가 수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 후 다시 그 자료를 공표할 의무가 없다.

제L214-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과 관련한 이자, 미수금, 프리미엄및 배치, 배당금, 서비스수수료 및 기타 모든 수익에 현재 이용 가능한 금액으로부터의 수익을 더하고 관리수수료 및 차입비용을 뺀 금액과 같다.

제L214-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가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순이익 또는 순손실에 이익잉여금을 더하고 전 회계기간의 수익에대한 자산-부채 조정 계정을 더하거나 뺀 것과 같다. 배분 가능 금액은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L214-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상법 제L. 123-22조의 첫 번째 단락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계좌는 법령에 규정한 바에따라어느 통화로도 유지할 수 있다.

제L214-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1조) 금융시장국은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가 언제 또한 어떻게 그의 청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규정하며 광고, 특히 A/V 광고 및 영업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L214-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는 프랑스중앙은행에게 통화 통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L214-14조

(2005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2005년 9월 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9월 8일자 명령 No. 2005-1126 제22조) 포트폴리오 관리회사 또는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감사인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감사인의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의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금융시장국은 관할법원에게 상법 제L. 823-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러한 감사인을 해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은 또한 관련 규제 기관에게 위반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시장국은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모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L214-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9조 1 5) 개방형 투자회사, 즉 "SICAV"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및 예치금의 관리가 목적인 공영 유한 회사이다. 제L. 214-19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SICAV 주식은 주주의 요청에 따라 언제라도 그 순자산가치에 보수 및 수수료가있을 경우 이를 더하거나 뺀 가격으로 발행 및 상환할 수 있다. 금융시장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러한 주식을 규제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자본금은 항상 회사의 순자산가치에 제L. 214-10에 규정된 배분 가능액을 공제한 것과 같다. SICAV의 초기 자본금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

제L214-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SICAV의 자산은 회사와 독립되고 경제부장관이 작성한 법인 목록 중에서 선택한 단일 보관회사에 보관한다. 상기한 보관회사는 SICAV의 부속정관에서 지정한다. 그의 등록된 사무소는 프랑스 내에 있어야 한다. 보관회사는 SICAV의 결정의적법성을 보장한다. 보관회사의 책임은 보관 중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L214-17조

(2002년 10월 3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2년 10월 29일자 법 No. 2002-1303 제3조 I, II) (2005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2005년 9월 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9월 8일자 명령 No. 2005-1126 제21조) 상법 제II권 II편 및 III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주식은 발행 시 그 대금을 전액 납부한다. 2. 현물출자는 감사인이 자기 책임하에 가치를 평가한다. 3. 일반주주총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아니하여도 소집할 수 있다. 특별주주총회도 그러하다. 4. 자연인 1인이 프랑스에 사무소가 등록된 SICAV의 본부장,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단독 본부장으로서 5개의 직책을 동시에보유할 수 있다. SICAV의 본부장,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단독 본부장으로서의 직무는 상법 제II권에 언급된 복수 직위의계산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4 bis. SICAV의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법인의 영구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는 상법 제L. 225-21조, 제L. 225-77조및 제L. 225-94-1조의 적용을 위해 고려하지 아니한다. 5. 감사인은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금융시장국의 동의를 얻어 6개 회계기간 동안 선임한다. 감사인은 금융시장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감사인은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개방형 투자회사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금융시장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a) 그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을 구성하고 그 재무 상태, 이익 또는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있는경우 b) 그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협하는 경우 c) 유보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산보고서 인증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 감사인은 본 조에 따른 의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공개함으로 인해 책임이 없다. 금융시장국은 개방형 투자회사의 감사인에게 그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제공된정보는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된다. 6. 배분 가능 이익의 지급은 주주총회가 당기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7. 전환, 합병 또는 분할을 결의하는 특별주주총회는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에게 자산 가치를 산정하고 특별주주총회가정한 날의 주식 교환 비율을 결정하도록 위임한다. 이 절차는 합병을 위한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감사인의 감독 하에진행한다. 감사인이 인증한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가 승인할 필요가 없다. 8. 증자의 경우에는 주주는 신주에 대해 우선 청약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9. 현물출자의 가치 평가는 감사인이 자기 책임 하에 작성한 보고서를 부속정관에 첨부함으로써 부속정관에 기재한다. 부속정관은 특정 우위를 규정할 수 없다. 10. 연례 주주총회는 회계기간말로부터 4월 이내에 소집한다. 11. 개방형 투자회사는 등록된 사무소 및 주된 관리 기구를 프랑스에 둔다.

제L214-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투자회사에 관한 1945년 11월 2일자 명령 No. 45-2710 및 상법 제L. 224-1조, 제L. 224-2조, 제L. 225-3조 내지 제L. 225-16조, 제L. 225-25조, 제L. 225-26조, 제L. 225-258조 내지 제L. 225-270조, 제L. 231-1조 내지 제L. 231-8조, 제L. 242-31조 및 제L. 247-10조는 SICAV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L214-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9조 2) 회사에 의한 주식 상환 및 신주 발행은 예외적인 경우에 또한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회사의 부속정관의 규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SICAV의 부속정관이 필요한 경우 주식 발행을 잠정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다른 경우 및 그에적용되는 조건은 금융시장국 통칙에서 정한다.

제3관 단위형 신탁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제L214-20조 - 제L214-32조

제L214-2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9조 3, 6) 제L. 214-30조의 두 번째 단락의 조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인격이 없는 단위형 신탁은 그 단위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그의 순자산가치에보수 및 수수료가 있을 경우 이를 더하거나 뺀 가격으로 발행 및 상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예치금의 공동소유권이다. 공동소유에 관한민법의 규정은 단위형 신탁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주회사에 관한 동법 제1871조 내지 제1873조의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시장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규제 시장에서 단위를 거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L214-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사 및 양도성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이 유가증권보유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경우에 또한 공동소유자를대리하여 실행되는 모든 거래에서 모든 공동소유자의 명칭을 유효하게 단위형 신탁의 명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L214-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단위 보유자 또는 그 양수인은 기금의 분할을 발의할 수 없다.

제L214-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단위 보유자는 공동소유의 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자산 내에서 또한 자기 지분에 비례하여서만 책임이 있다.

제L214-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8조 I a) 단위형 신탁은 그 관리를 담당하는 제L. 214-25조의 의미에서의 관리회사와 기금의 자산을 보관하는 법인의 공동 발기로설립한다. 그 회사 및 그 법인이 기금의 규정을 정한다. 단위형 신탁의 단위의 청약 또는 매수는 규정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제L214-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8조 I b) 단위형 신탁은 관리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그를 대리한다. 그 회사는 단위 보유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 또는 주장하기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리회사는 등록된 사무소 및 주된 관리 기구를 프랑스 내에 둔다.

제L214-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기금의 규정은 기금의 관리회사와 별도로 회사 결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단일 보관회사가 그의 자산을 보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보관회사는 관리회사가 경제부장관이 작성한 목록에서 선정한다. 보관회사의 책임은 보관 중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보관회사의 등록된 사무소는 프랑스 내에 있어야 한다.

제L214-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설립 시 기금의 최소 자산가치는 법령으로 정한다. 자산가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다. 현물출자의 가치는 자기 책임 하에 그에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감사인이 인증한다.

제L214-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관리회사 또는 보관회사는 해당되는 경우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3자 또는 단위 보유자에 대하여 단위형 신탁에 적용되는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 기금 규정의 위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L214-29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2005년 9월 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9월 8일자 명령 No. 2005-1126 제21조, 제22조) I. – 기금의 감사인은 관리회사의 관리인,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금융시장국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기금의 단위 보유자는 상법 제L. 823-6조 및 제L. 823-7조에 의하여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한다. 감사인은 그가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모든 불법 행위 또는 오류를 관리회사의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II. - 감사인은 금융시장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감사인은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기금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금융시장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기금의 재무 상태, 이익 또는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기금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2. 기금의 계속된 이용 또는 그 조건을 위협하는 경우 3. 유보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산보고서 인증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 감사인은 본 조에 따른 의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공개함으로 인해 책임이 없다. 금융시장국은 기금의 감사인에게 그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제공된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제L214-3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9조 4) 기금에 의한 단위의 상환 및 신규 단위의 발행은 예외적인 경우에 또한 단위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기금의 규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기금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 주식 발행을 잠정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다른 경우 및 그에 적용되는 조건은 금융시장국 통칙에서 정한다.

제L214-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청산 조건 및 자산 분할을 위한 준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청산인은 보관회사 또는 적절한 경우 관리회사가 맡는다. 그렇지않으면 단위 보유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L214-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I. – 관리회사는 상법 제L. 233-7조의 규정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단위형 신탁이 보유하는 모든 주식을 신고해야 한다. II. - 상법 제L. 233-14조 및 제L. 247-2조를 적용한다.

제4관 부문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제L214-33조

제L214-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제60조 1) I. -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는 그의 부속정관 또는 규정에 그와 같이 규정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부문이 있을 수있다. 각 부문은 그에 할당된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자산을 대표하는 한 종류의 주식 또는 단위를 발행한다. 민법제2093조에 불구하고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부속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부문의 자산은 해당부문의 부채, 약정 및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의 채권으로부터만 수익할 수 있다. 부문이 벤처자본 단위형 신탁, 첨단기술 단위형 신탁, 관리선물기금 또는 단순화 집합투자회사로 설정되는 때에는 이들은모두 각각 그 기금 또는 그 법인에 적용되는 본 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시장국은 설정된 각 부문이 그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조건 및 해당 부문에 할당된 순자산가치를 기초로각 종류의 주식 또는 단위의 상환가치를 결정하는 조건을 정한다. II. -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장부에 각 부문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하며 제L. 214-11조에 언급된 법령에 규정된바에 따라 어느 통화로도 기록할 수 있다. III. - 제L. 21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문은 제L. 214-34조에 규정된 자기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IV. - 금융시장국은 그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부문의 전환, 합병, 분할 또는 청산을 승인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및 2: 1 증권거래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통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5관 모자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제L214-34조

제L214-3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2, 제63조 V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I. – 자기금의 부속정관 또는 규정은 금융시장국 통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자기금의 전체 자산을 단일의 양도성 유가증권집합투자회사, 즉 모기금의 주식 또는 단위 및 부가적으로 유동자산에 투자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II. - 모기금은, 1. 본 장 제1절 1관, 2관, 3관 및 4관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를 위한 일반법 회사이다. 또는, 2. 벤처자본 단위형 신탁, 첨단기술 단위형 신탁 또는 관리선물기금이다. 그러므로 자기금은 모기금에 적용되는 보유자산, 판매, 광고 및 영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는, 3. 본 절의 제9관의 적용을 받는 특정 투자자를 위한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이다. 이런 경우, 자기금의 보유자산, 영업 및 판매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모기금에 적용되는 바와 같다. 또는, 4. 해당 법률이 다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1985년 12월 20일자 이사회 지침 85/611에 규정된 승인 절차를 상호 인정하는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회사이다. a) 자산이 프랑스에서 설립된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또는 주식으로 구성된 자기금의 설립 및 판매 b) 본 조의 III에 규정된 바에 따른 정보 교환 c)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를 감독하는 기관과 맺은 정보 교환 및 지원에 관한 계약 본 II에 대한 시행규정은 금융시장국 통칙에서 정한다. III. - 자기금 및 모기금의 보관회사 및 감사인은 각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9관 특정 투자자를 위한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제L214-35조 - 제L214-35

제1항 : 단순 운영규정의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6조 제L214-35조 - 제L214-35-1조

제L214-35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3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단순 투자규정의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는 참사원령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 내에서 제L. 21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금융시장국 통칙에서 그러한 회사가 발행한 단위 또는 주식의 청약, 양도 및 상환을 규정한다.

제L214-35-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3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5조 III) 단순 투자규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또는 주식은 제L. 411-2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의 의미에서자격이 있는 투자자 및 그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자만이청약 및 매수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 통칙은 그러한 회사의 단위 또는 주식이 다른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무엇보다 회사의 성격 및회사가 제공하는 위험 수준에 맞춰 정한다. 보관회사 또는 회사의 규정 또는 부속정관에서 보관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는 청약자 또는 매수자가 전 단락에규정된 투자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약자 또는 매수자가 동 회사에 본 관의 규정이 적용됨을 고지받은 사실을 유효하게 선언하였음을 확인해야 한다.

제2항 계약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제L214-35-2조 - 제L214-35-6조

제L214-35-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3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계약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목적은 제L. 211-1조에 언급된 모든 금융상품 및 은행 예금에 대한 투자이다. 이회사는 SICAV 또는 단위형 신탁의 형태를 가진다. 형태에 따라, 그 명칭은 각각 "계약형 투자회사" 또는 "계약형 투자기금"이다. 제L. 214-4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형 집합투자회사의 규정 또는 부속정관에서 투자 및 약정의 규정을 정한다.

제L214-35-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3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제L. 214-35-1조의 첫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은 계약형 집합투자회사에 적용한다. 금융시장국 통칙은 그러한 회사의 단위또는주식이 다른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무엇보다 회사의 성격 및 회사가 제공하는 위험 수준에 맞춰 정한다.

제L214-35-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3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계약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설립, 전환, 합병, 분할 또는 청산은 금융시장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단, 완료 후 1월 이내에 금융시장국 통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시장국에 신고해야 한다. 통칙은 또한 청약자에게 제L. 214-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회사에 고유한 투자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순자산가치 산정 주기 및 절차를 정한다.

제L214-35-5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3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제L. 214-15조의 두 번째 단락 및 제L. 214-20조의 첫 번째 단락에도 불구하고, 계약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규정또는 부속정관에서 단위 및 주식의 청약, 매수 및 상환 조건을 정한다. 단, 그러한 규정 또는 부속정관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후에만 상환을 허용하는 때에는 동 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한다. 회사의 규정 또는 부속정관에 의하여부과된 상환 이행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에 의한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규정 또는 부속정관에서 순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를 청산해야 하는수준을 정한다. 회사의 규정 또는 부속정관은 또한 그 개정에 적용되는 조건을 정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정은 주주 또는 단위 보유자의전원 찬성이 필요하다.

제L214-6-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3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특히, 그러한 회사가 관리되는 방식을 고려하여, 계약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는 금융시장국 통칙에 규정된 바에따라 그 목적으로 특별히 승인된 관리회사만 관리할 수 있다.

제10관 벤처자본기금 제L214-36조 - 제L214-38조

제L214-36조

(2001년 12월 29일자 2002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28일자 금융법 No. 2001-1275 제78조 I a, b) (2004년 12월 31일자 2005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2월 30일자 금융법 No. 2004-1484 제38조 I a))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제25조) (2005년 12월 31일자 2005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30일자 개정금융법 No. 2005-1720 제32조 I)(2006년 1월 2일 발효) 1. 벤처자본 단위형 신탁의 자산은 적어도 50% 이상이 참여증권 또는 프랑스 또는 외국 규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아니하며 그의 운영이 시장 기업(entreprise de marché), 투자서비스회사나 기타 유사한 외국 법인에 의해 관리되는 회사의자본금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유가증권 또는 제L. 214-20조에 반하여 유한회사 또는 그의 거주국에서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자산에는 다음도 포함될 수 있다. a) 15%를 한도로, 기금이 투자기간 동안 자본금의 적어도 5%를 보유하는 회사에 공여된 당좌대출. 그러한 대출금이 1에언급된 한도에 산입될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공여된 때에는 그 비율을 계산할 때 그 대출금을 감안한다. b) OECD 회원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증권이 1에 언급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회사에 투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금융투자를 표시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는 50% 기금 투자 비율에 적격한 회사와 관련되는해당 법인 자산의 직접 투자 비율 한도 내에서만 50% 기금 투자 비율에 포함된다. 3.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1에 언급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며 시가총액이 1억 5천만유로 미만인 회사가 발행한 자본증권또는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 역시 기금 자산의 20%를 한도로 1에 언급된 투자의 대상이 된다. 시가총액은투자일 전 6거래일의 시초가를 평균하여 평가한다. 상기한 평가를 특히 최초 상장의 경우 또는 회사구조조정 작업의 경우에적용해야 하는 방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4. 벤처자본 단위형 신탁이 보유한 그 운영이 시장 기업, 투자서비스회사 또는 기타 유사한 외국 법인에 의해 관리되는회사의 유가증권이 프랑스 또는 외국 금융상품시장에서 거래가 승인되는 때에는 그러한 유가증권은 승인으로부터 5년 동안50%의 투자 한도에 계속 산입한다. 단, 거래가 승인된 회사의 유가증권이 승인일 현재 3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및 기금이상기한 유가증권을 감안할 때 3에 언급된 20% 한도를 계속 준수하는 경우에는 5년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50%의 투자 한도는 늦어도 벤처자본 단위형 신탁가 설립된 회계기간에 이은 회계기간의 기말 재고조사를 할 때까지는충족해야 하며 기금의 5번째 회계기간까지 유지해야 한다. 6. 기금이 추가 자본이 필요하거나 추가 청약을 구하는 경우에 5에 언급된 한도에 대한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이법령은 또한 한도의 산정 규정 및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조건 및 보유 한도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정한다. 7. 단위 보유자는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상환을 요청하지 못한다. 상기한 기간이 경과한때에는 단위 보유자는 그의 상환 요청이 1년 이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금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다. 8. 단위는 기금의 규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순자산 또는 기금의 수익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한다. 9. 벤처자본 단위형 신탁의 규정은 하나 이상의 고정 청약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관리회사는 마지막 청약 기간이 경과한후에만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산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10. 벤처자본 단위형 신탁의 단위는 청약 즉시 양도할 수 있다. 단위가 전액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약자 및 이후의양수인은 공동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미납입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단위 보유자가 관리회사에서 지정한 때에 보유한단위에 대해 미납입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회사는 단위 보유자에게 공식 요구를 발송해야 한다. 상기한 요구가송달로부터 1월 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회사는 그러한 단위를 법원의 승인없이 양도할 수 있다. 단, 그의 단위를양도한 청약자 또는 양수인은 양도된 단위의 장부이체가 효력이 생긴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관리회사가 통지를 하지아니한 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11. 기금의 규정은 관리회사가 기금 청산 시 참사원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산의 일부를 수취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L214-37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제63조 I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단순 절차 벤처자본기금은 제L. 214-35-1에 언급된 투자자 및 관리회사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관리인, 종업원 또는 기타자연인 및 관리회사 자체만이 청약 및 매수할 수 있다. 기금의 설립, 전환, 합병, 분할 또는 청산은 금융시장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단, 그 완료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규정에 따라 금융시장국에 신고해야한다. 약식 절차형 벤처자본기금은 제L. 214-35-1조에 언급된 투자자 및 관리회사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지배인, 종업원 또는 기타자연인 및 관리회사 자체만이 청약 및 매수할 수 있다. 설립, 전환, 합병, 분할 또는 청산은 금융시장국의 승인이 필요하지아니하다. 단, 그 완료 후 1월 이내에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금융시장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관회사 또는 기금의 규정에서 보관회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는 청약자 또는 매수자가 위에 규정된 투자자임을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약자 또는 매수자가 기금에 본 관의 규정이 적용됨을 고지받은 사실을 유효하게 선언하였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기금의 보유 자산에 적용되는 조건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L214-38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1999년 6월 30일 현재 존재하며 광고 또는 영업(권유)을 하지 아니하는 벤처자본기금은 각 단위 보유자가 그러한 경우에약식 절차형 벤처자금 단위형 신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한, 투자자 지위에 관한 규정및전환, 합병, 분할 및 청산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약식 절차형 벤처자본기금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른다.

제11관 사내 단위형 신탁 제L214-39조 – 제L214-40-1조

제L214-39조

(2001년 2월 2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2월 19일자 법 No. 2001-152 제19조 II, 제21조, 제23조 I 2) (2003년 8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21일자 법 No. 2003-775 제109조 IV) (2003년 12월 31일자 2003 관보에 고시된 2003년 12월 30일자 금융법 No. 2003-1311 제82조 IV)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0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상법 제L. 225-187조 및 이익 배분 및 종업원지주에 관한 노동법 제IV권 IV편의 규정에 따라 투자된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설립된 기금의 규정은 감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며 회사가 그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시한다. 감독위원회는 단위 보유자를 대표하는 단위 보유 종업원, 과반수를 넘지 아니하는 회사 대표 또는 기금이 배당준비금의일부금액 또는 여러 회사에 설정된 사내저축제도에 납입되는 금액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러한 회사의 대표로 구성된다. 기금의 규정은 단위 보유자 대표를 선출에 의하거나 해당 직장평의회 또는 노동법 제L. 132-2조의 의미에서의 대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단위 보유자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동법제L. 443-3조의 마지막 단락이 적용되는 때에는 규정은 저축제도의 규정을 말한다. 감독위원회는 기금의 자산에 부여된 의결권을행사하며 유가증권의 출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규정은 관리회사가 회사 자체 또는 노동법 제L. 444-3조의 의미에서의 관계회사의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그러한 유가증권에 부여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출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재무, 관리 및 회계상 관리를 검사하여야 하며, 관리회사, 보관회사 및 기금 감사인과 협의할 수 있다. 이들은감독위원회에 협력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합병, 분할 및 청산을 결정한다. 기금의 규정은 감독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수 없는 규정 자체의 변경을 모두 규정한다. 제L. 214-25조에 규정된 관리회사의 직무 또는 제L. 214-31조에 규정된 청산인의직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감독위원회는 단위 보유자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 또는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각 단위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연간보고서를 승인한다. 그 내용은 금융시장국 규정으로 정한다. 그 규정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금 자산을 다수의 보관회사에 보관 2. 기금 자산으로 인한 수익을 기금에 재투자 기금은 그 해산으로 인해 상법 제L. 225-194조 및 노동법 제L. 442-7조, 제L. 442-8조 및 제L. 44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종업원에게 부여되는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 본 조의 규정은 회사 또는 노동법 제L. 444-3조의 의미에서 그 관계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보유 금액이 자산의 1/3을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적용한다. 금융시장국 규정은 해당되는 경우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그에 부속된 권리를 행사할때관리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회, 환경 및 윤리적 고려를 규정한다. 기금의 연간보고서는 금융시장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회사가 조합권에 관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 규정이 적용되는경우, 사내 단위형 신탁은 종업원이 그러한 유가증권에 청약 시 적용되는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령에 규정된 바에따라 그 회사가 발행한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본 조의 규정은 또한 상기한 법 제L. 443-1-2조에 언급된 집단퇴직저축플랜의 틀 내에서 청약 가능한 윤리기금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윤리기금의 자산은 다음으로구성된다. a) 노동법 제L. 443-3-1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회책임기업 또는 1985년 7월 11일자 법 No. 85-695 제1-1조의 의미에서의벤처자본회사 또는 자산의 40% 이상이 노동법 제L. 443-3-1조의 의미에서의 사회책임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구성된벤처자본기금이 제L. 214-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구성된 5% 내지 10%의 부분 b) 나머지 자산은 규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된 양도성 유가증권, 그러한 유가증권에 투자한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및 부가적으로 유동자산으로 구성된다. 회사 주식옵션저당제도의 틀 내에서 청약될 수 있는 기금은 자산의 5% 이내를 위 a)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규제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유가증권 또는 그 제도를 설립한 회사 또는 노동법 제L. 444-3조의 의미에서 그 관계회사의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제한은 기금이 보유한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및 주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L214-40조

(2001년 2월 2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2월 19일자 법 No. 2001-152 제23조 II) (2005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0조 V)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본 조의 규정은 그 자산의 1/3을 초과하여 회사 또는 노동법 제L. 444-3조의 의미에서 그 관계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투자한 기금에 적용한다. 기금의 규정은 각 단위 보유자가 보유한 단위의 수에 비례한 선출에 의하거나 제L. 214-39조의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된바에따라 감독위원회를 지명하는 절차 및 그 구성을 규정한다. 감독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보유 단위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단위 보유자 대표이고 그 자신이 회사 종업원이자 단위 보유자인 때에는 위원회는 회사 또는 그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부여된 의결권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단위 보유자에게 투표 내역을 공개하고 그 결정을 설명한다. 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지명이 제L. 214-39조의 두 번째 단락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기금의 규정은 위원회가 회사 또는그의관계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부여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며, 위원회는 단위 보유자에게 투표 내역을 공개하고위원회의 결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규정은 그러한 유가증권과 관련된 의결권을 단위 보유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하며 감독위원회는 부분 단위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위원회는 직전 3개 회계기간의 회사의 경제및재무 정보를 단위 보유자에게 제공한다. 직장평의회가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법 제L. 432-4조 및 제L. 432-4-2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해당되는경우 동법 제L. 434-6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회계사가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을 감독위원회에게도 제공한다. 직장평의회가없는 회사에서는 감독위원회가 노동법 제L. 434-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계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 결산에 관한설명을 제공하도록 회사의 감사인을 소환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또한 대표이사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매수 또는 교환 제안에 대한 유가증권의 할당을 결정한다. 기금의 규정은 위원회가 단위 보유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만 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감독위원회는 재무, 관리 및 회계관리를 검사하여야 하며, 관리회사, 보관회사 및 기금 감사인과 협의할 수 있다. 이들은 감독위원회에 협력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합병, 분할 및 청산을 결정한다. 기금의 규정은 감독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는 규정 자체의 변경을모두 규정한다. 제L. 214-25조에 규정된 관리회사의 직무 또는 제L. 214-31조에 규정된 청산인의 직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감독위원회는 단위 보유자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 또는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각 단위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연간보고서를 승인한다. 그 내용은 금융시장국 규정으로 정한다. 감독위원회는회사가 단위 보유자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보장한다. 단위 보유자는 기금의 단위의 현금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규제 시장에서 주식의 거래가 허용되는 회사에서는 종업원 또는 퇴직 종업원이 보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으로 주로 구성된기금은 독립된 중개회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금의 감독위원회 또는 그 자산의 1%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보유하는 종업원 또는 퇴직 종업원의 단체는 규제 시장에서 주식의 거래가 허용된 회사와 관련하여 독립성 결여를 근거로관리회사 또는 그 회사의 경영진을 제소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여된다. 의결권의 20%를 한도로, 부분주와 관련된의결권은 관리회사가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상기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사내 단위형 신탁은 종업원이 그러한 유가증권에 청약 시 적용되는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회사가 발행한 자본금에 대한권리를 부여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제L214-40-1조

(2001년 2월 2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2월 19일자 법 No. 2001-152 제10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개방형 투자회사는 회사 또는 노동법 제L. 443-3조의 의미에서 그 관계회사가 발행한 양도성 유가증권의 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L. 214-40조의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단락은 그의 이사회에 적용한다.

제12관 첨단기술 단위형 신탁 제L214-41조

제L214-41조

(2001년 12월 29일자 2002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28일자 금융법 No. 2001-1275 제78조 I c)) (2003년 8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21 제28조) (2004년 12월 31일자 2005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2월 30일자 금융법 No. 2004-1484 제38조 I b))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2005년 6월 3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29일자 명령 No. 2005-722 제9조) (2005년 12월 31일자 2005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30일자 개정금융법 No. 2005-1720 제32조 II) I. - 첨단기술 단위형 신탁은 제L. 214-36조의 1 및 2 a)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산의 60% 이상을 프랑스와 사기 및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항이 포함된 조세협약을 체결한 유럽공동체 회원국 또는 기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고, 일반법에 의한 법인세 부과 대상이거나 프랑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러한 의무가 있고, 종업원 수가 2000명 미만이고, 자본금이 주로 III의 의미에서 의존 관계에 있는 하나 이상의 법인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되지 아니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사가 발행한 양도성 유가증권, 유한책임회사의 주식 및당좌대출에 투자하는 벤처자본기금이다. a) 회사가 일반세법 제244조 4 B의 II a) 내지 f)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전 3개 회계기간 동안 그 3개 회계기간 중 최고매출액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누적 연구비를 지출했다. b) 또는 그 혁신적 성격 및 경제적 개발 가능성이 해당 차입 요건으로 인정되는 제품, 공정 또는 기술을 개발하였음을증명할 수 있다. 이 평가는 법령으로 지정된 혁신을 지원하는 조직이 3년의 기간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L. 214-36조의 4 및 5의 규정은 첨단기술 단위형 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본 조의 I-2 및 투자 한도 60%를 준수해야 한다. I-2. - 제L. 214-36조의 3에 언급된 유가증권도 발행회사가 비상장 조건을 제외하고 I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금 자산의 20%를 한도로 I에 언급된 60% 투자한도에 포함시킨다. I-3. - 삭제. I-4. - 삭제. I-5. - 1. I-2에 규정된 20% 한도 내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발행한 제L. 214-36조의 1 및 3에 언급된 자본증권은I에 언급된 투자한도에 포함된다. a) 회사가 I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다. I b)에 규정된 조건은 I b)에 언급된 조직이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사, 그의활동및 c)에 언급된 자회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b) 회사의 목적이 c)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며 일반세법 제34조의 의미에서 산업 및 경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지분을보유하는 것이다. c) 회사가 다음 회사의 자본금 75%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배타적으로 보유한다. 1º 유가증권이 제L. 214-36조의 1 및 3에 언급된 종류인 회사 2º 직원 수 및 자본금에 관한 조건을 제외하고 I의 첫 단락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3º I b)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공정 또는 기술의 설계나 개발 또는 일반세법 제34조의 의미에서 산업 또는 경제 활동에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d) c)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I b)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공정 또는 기술의 설계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하나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 2. 1에 언급된 회사에 대하여 I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직원 수에 관한 조건의 계산 방법 및 1 c)에 규정된 지분 보유의배타성 조건에 관한 평가 방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II. - 첨단기술 단위형 신탁의 누적 연구비의 혁신을 지원하고 기금의 자산에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회사의 혁신적 성격을지원하는 조직의 직원 수에 관한 조건 및 조직에 의한 인정은 기금이 그러한 유가증권을 최초로 청약 또는 매수할 때 평가한다. I-5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모회사가 I-5 d에 언급된 자회사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해 75%의 보유 기준을 지키지못하는 경우, 그 모회사의 유가증권은 투자 한도 60%에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III. - I의 목적을 위하여 두 회사 간의 의존 관계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한 회사가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회사를 통하여 다른 회사 자본금의 과반을 보유하거나 그 안에서 의사결정권을 효과적으로행사하는 경우 - 또는 두 회사가 동일한 제3자 회사에 의해 전 단락에 규정된 바와 같은 지배를 받는 경우

제13관 지역투자기금 제L214-41-1조

제L214-41-1조

(2003년 8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21 제26조 I) (2004년 12월 31일자 2005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2월 30일자 금융법 No. 2004-1484 제38조 I c))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2005년 8월 3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8월 2일자 법 No. 2005-882 제98조) 1. 지역투자기금은 제L. 214-36조의 1 및 2 a)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산의 60% 이상을 프랑스와 사기 및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항이 포함된 조세협약을 체결한 유럽공동체 회원국 또는 기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내에 등록된사무소를 두고, 일반법에 의한 법인세 부과 대상이거나 프랑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러한 의무가 있고, 다음 조건중하나를 충족하는 회사가 발행한 양도성 유가증권, 유한회사 주식 및 당좌대출에 투자하며, 그 가운데 10% 이상은 사업을영위하거나 법적으로 구성된 지 5년 미만인 회사에 투자하는 벤처자본기금이다. a) 사업을 기금이 선정한 지역 및 인접한 하나, 둘 또는 세 지역에 소재한 회사를 통해 주로 영위하거나, 이 조건이 적용되지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회사. 기금은 하나 이상의 해외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을 선정할 수도있다. b)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보조에 대한 EC 조약 제87조 및 제88조의 적용에 관한 2001년 1월 12일자 위원회 규정 EC 70/2001의 부록 I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회사 c) 회사 목적이 지분 보유가 아니며 위의 a) 및 b)에 규정된 자격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유가증권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 목적이 지분 보유가 아닌 회사. a) 및 b)에 규정된 조건은 기금이 투자를 하는 날에 확인한다. 제L. 214-36조에 언급된 벤처자금 단위형 신탁의 단위 및1985년 7월 11일자 법 No. 85-695의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벤처자본회사의 주식도 투자 한도 60% 계산 시 회사 목적이지분 보유인 회사를 제외하고 a) 및 b)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의 비율대로포함시킨다. 단, 지역투자기금은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벤처자본기금의 단위 및 벤처자본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지 못한다. 기금이 선정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호 보증 조합 또는 기타 보증협회에 대한 출자도 60% 투자한도의 계산 시포함시킨다. 1-2. - 제L. 214-36조의 3에 언급된 유가증권도 발행회사가 비상장 조건을 제외하고 I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하고 회사 목적이지분 보유가 아닌 경우 기금 자산의 20%를 한도로 I에 언급된 60% 투자한도에 포함시킨다. 2. 제L. 214-36조의 4 및 5의 규정은 본 조의 1 및 1-2에 규정된 자격 조건 및 60% 투자한도를 충족하는 지역투자기금에적용한다. 단, 동조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된 지역투자기금은 늦어도 설립일이 속한 회계기간에이은 두 번째 회계연도의 결산 시까지 60% 투자한도를 충족해야 한다. 3. 지역투자기금 단위의 보유는 다음의 한도를 적용한다. a) 투자자당 20% b) 투자자가 공기업인 경우, 투자자당 10% c) 공기업 전체로는 30% 4. 지역투자기금은 제L. 214-33조 및 제L. 214-37조의 규정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 5. 기금이 추가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추가 청약을 구하는 경우에 1에 언급된 한도에 관한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은 또한 한도를 평가하기 위한 규정, 회사가 기금이 선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기준 및 양도에 관한 규정 및 자산 보유 한도를 정한다.

제14관 관리선물기금 제L214-42조

제L214-4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3조 II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4조) 선물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단위형 신탁의 규정은 그 기금이 보유해야 할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의 금액을 규정한다. 그 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저 수준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선물시장 목록은 경제부장관 명령으로 정한다. 제L. 214-35-1조의 첫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은 관리선물기금에 적용한다. 금융시장국 총칙은 투자자의 성격 및 법인의 위험 수준에 기초하여 다른 투자자가 그러한 법인의 단위 또는 주식을 청약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그러한 기금에 대해서는 영업(권유)을 할 수 없다.

제II절 증권화기금 제L214-43조 – 제L214-49조

제L214-4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0조 2항, 제64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6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16조) 증권화기금은 채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을 대표하는 단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소유권이다. 기금은 채무증서를 발행할수 있다. 기금은 그 규정에서 정할 경우 2개 이상의 부문이 있을 수 있다. 각 부문은 그에 할당된 기금 자산을 대표하는단위를 발행한다. 민법 제2093조에 불구하고 기금의 설립 문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각 부문의 자산은 그 부문의부채, 약정 및 의무를 충당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문의 채권으로부터만 수익할 수 있다. 기금은 법인격을 갖지아니한다. 공동소유자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증권화기금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익명회사에 관한 동법 제1871조 내지 제1873조의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금이 채권을 취득하고 단위의 최초 발행 후 신규 단위를 발행하는 경우, 또한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및 유예된 할당액에 적용되는 투자규정은 법령으로 정한다. 기금 또는 해당되는 경우 기금의부문이 차입, 제L. 211-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 금융선도계약을 구성하는 계약을 체결 및 현금을 보유할수있는 경우는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단위 및 채무증서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해 다양한 권리를 부여한다. 단위는 그 보유자가기금에 대해 상환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증권화기금이 발행하는 단위의 최소금액은 법령으로 정한다. 기금또는 해당되는 경우 기금의 부문은 취득한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거나 만료될 때까지 양도하지 못한다. 예외 및 그 조건은참사원령으로 정한다. 기금은 보유 중인 채권을 저당잡히지 못한다. 채권의 양도는 이전증서를 인도하는 것만으로 효력이있다. 그 조건은 법령으로 정한다. 양도는 채권의 발생일, 만기일 또는 지급일에 불구하고,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또한채권에 적용되는 법률 및 채무자 거주국의 법률에 불구하고 이전증서가 인도된 때에 이전증서에 기재된 날짜에 당사자간에효력을 발휘하며, 제3자에 대하여 집행 가능하다. 상법 제VI권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미확정 금액의 연속 이행 계약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한 최초 판결 후에도 양도는 효력을 유지한다. 이전증서의인도는 자동으로 유가증권, 담보 및 저당을 포함하여 각 채권에 부속된 모든 종속물 및 다른 절차의 필요 없이 제3자에대한집행력을 이전한다. 그러한 담보권의 행사 또는 설정으로 기금은 그 대상 자산에 대한 점유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양도계약은 기금 또는 해당되는 경우 기금의 부문의 청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인의 청구권을 규정할 수있다. 공동소유자를 대리하여 실행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의 명칭을 유효하게 기금 또는 해당되는 경우 기금의부문의 명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L214-4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5조 1) 기금이 발행할 단위 및 해당되는 경우 채무증서, 기금이 취득을 제안한 채권 및 기금이 체결하려는 금융선도계약의 특성의평가 및 그로 인한 위험의 평가가 포함된 문서는 경제부장관이 작성한 목록에 포함된 법인이 금융시장국과 협의 후 작성한다. 이 문서는 사업설명서에 첨부하여 단위 및 해당되는 경우 채무증서의 청약자에게 송부한다. 기금이 발행하는단위및 채무증서에 대해서는 영업(권유)할 수 없다.

제L214-4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증권화기금은 프랑스중앙은행에게 통화 통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L214-4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4조 II) 양도 채권의 회수는 증권화기금의 관리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양도인이 계속 이행한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통 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회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용금융기관 또는 예금공탁금고에위탁할 수 있다. 관리회사 및 양도 채권의 회수 기관은 기금의 특별 전용 계좌로 입금된 회수 금액 또는 해당되는 경우 회수 기관이 법정구조조정 또는 청산되더라도 그의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문의 기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그 계좌에 적용하는 조건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L214-4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증권화기금은 기금을 관리하는 회사 및 기금 자산을 보관하는 법인의 공동 발기로 설립한다. 기금의 관리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관리회사및자산의 보관회사로 행위하는 법인은 제L. 411-1조, 제L. 411-2조, 제L. 412-1조 및 제L. 621-8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자에게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한다. 증권화기금이 취득할 수 있는 채권 및 그러한 채권의 부도위험에 대한 보호의 성격 및 특성은 법령으로 정한다. NB: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항 1호 및 2호: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L214-48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제65조 3, 제116조) (2005년 9월 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9월 8일자 명령 No. 2005-1126 제21조) I. - 제L. 214-47조에 언급된 관리회사는 증권화기금의 관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상업 회사이다. 회사는 제3자에 대하여또한 모든 소송 절차에서 피고 또는 원고로서 기금을 대리한다. II. - 제L. 214-47조에 언급된 기금 자산의 보관회사로 행위하는 법인은 프랑스에서 인가된 신용금융기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신용금융기관이 프랑스 내에 설립한 지점 또는 기타 경제부장관이 인가한 기관이다. 보관회사는 기금이 취득한 현금 및 채권의 보관회사로 행위하며 관리회사의 결정이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단, 채권의 보관은 양도인 또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채권 회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할 수 있다. III. - 단위 보유자는 기금 및 해당되는 경우 부문의 채무에 대해 기금 자산을 한도로 자기 지분에 비례하여 책임을 진다. IV. - 회계기간은 기금의 규정에서 정한다. 단,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최초의 회계기간은 더 길 수 있다. 단, 18월을초과할 수 없다. V. – 기금의 각 부문은 기금 장부에 별도 계정으로 유지한다. 회계기간의 반기말로부터 6주 이내에 관리회사는 보관회사의 감독 하에 그가 관리하는 각 기금의 자산 목록을 작성한다. VI. I. – 기금의 감사인은 관리회사의 이사회, 지배인 또는 운영위원회가 금융시장국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감사인은 그가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모든 불법 행위 또는 오류를 관리회사의 임원 및 금융시장국에 보고한다. 기금의 단위 보유자는 상법 제L. 225-230조 및 제L. 225-231조에 의하여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한다.

제L214-4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기금 또는 해당되는 경우 기금의 부문의 마지막 채권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관리회사는 기금 또는 그 부문의 청산을실시한다.

제III절 부동산투자조합 제L214-50조 – 제L214-84-3조

제1관 일반 사항 제L214-50조 – 제L214-58조

제L214-5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부동산투자회사의 유일한 목적은 임대 목적의 부동산 취득 및 관리이다. 그러한 관리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는 개축, 보다제한된 범위의 증축 및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 및 설비를 구매할수있다. 또한, 매각을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은 경우 또한 그러한 양도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요소를양도할 수 있다.

제L214-5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부동산투자조합은 설립 회원이 보유한 단위가 제L. 214-53조에 규정된 최소 자본 지분 이상의 가치를 대표하는 경우 및제L. 214-54조에 언급된 상환을 이행하기 위한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은행 보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모를 할수있다. 그와 같이 설립자가 보유한 단위는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3년간 양도할 수 없다. NB: 2003년 8월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및 2: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L214-5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1인 이상의 설립자가 공모가 승인된 회사의 부속정관 초안을 작성하여 서명한다. 초기 자본금은 전액 출자되어야 한다.

제L214-5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5조 IV)(2002년 1월 1일 발효) 최저 자본금은 760,00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는 등록 서식으로 하며 액면은 최저 150유로이다.

제L214-5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 자본금의 적어도 15%는 부속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출자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자하여야한다. 이 의무가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를 청산하고 사원에게 출자 금액을 환불한다.

제L214-5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2조) 이 민사회사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지 않은 한 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각 사원은 그의 자본 지분의 비율대로 또한 그 지분의 2배를 한도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회사의 부속정관은 각 사원의 책임을 그의 회사 자본지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회사는 그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제L214-5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공모를 하는 민사회사의 사원이 개인파산,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L. 214-59조에 언급된그사원의 단위의 매도 주문을 회사 명부에 기재한다.

제L214-5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또는 사원 여부를 막론하고 특정인에 대한 우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설립자 또는관리회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현물출자 평가인을 지명한다. 상기한 평가인은 자기 책임 하에 현물출자 및 특정우위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의 보고서는 부속정관 초안에 첨부하며,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출자자에게 공개한다. 현물출자및 특정 우위의 부여에 대한 평가는 창립 총회 또는 증자의 경우 특별총회에서 결정한다. 총회는 출자자 전원 찬성에 의하여서만 이 가치를 감액할 수 있다. 출자자 또는 특정 우위의 수익자의 명시적인 승인이 의사록에 적법하게 기록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증자가 효력이 없다. 이후에 공모를 할 의도로 공모를 통하지 아니하고 설립한 민사회사는 공모 전에 그의 자산 및 부채 또한 해당되는 경우전단락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우위에 대한 감사를 위임해야 한다. 노하우의 출자는 자본 지분으로 대표될 수 없다.

제L214-5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자본 지분 이전의 공표에 관한 민법 제1865조의 두 번째 단락의 규정은 부동산투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관 주식 청약 제L214-59조 – 제L214-65조

제L214-5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7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7월 9일자 법 No. 2001-602 제9조 V항 6호) I. 매수 및 매도 주문은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에 보관하는 명부에 기입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 실행가격은다음과 같이 매수-매도 차이를 반영한다. 실행가격은 각 주문 등록 기간 말에 관리회사가 결정하여 공표한다. 각 거래는 사원 명부에 기재한다. 사원 명부는 민법제186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전증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그 이후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구속력을 갖는다. 관리회사는 그러한 거래가 만족스럽게 완료되도록 보장한다.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은 I을 위하여 시행절차, 특히 단위에대한유통시장 정보요건 및 주문 등록 기간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II. 관리회사가 I에 언급된 명부에 회사가 발행한 단위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매도 주문이 12월 이상 포함된 것을 알게된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거래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한다. 12월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철회 요청이 단위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에 관한 보고로부터 2월 이내에 관리회사는 특별총회를 소집하여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처분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제안한다. 그러한 처분은 제L. 214-50조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및2: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L214-6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주식 청약가는 제L. 214-78조에 규정된 재구성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단위의 청약가와 재구성 가치 간 차이가 10%를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이를 설명하고 경제부장관이 명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및 2: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L214-6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7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7월 9일자 법 No. 2001-602 제9조 V 7) 감사인 보고를 청취한 후에, 관리회사는 총회에 감액이 30% 미만일 경우에 단위 가격을 감액하거나 또는 자산의 일부또는전부 처분을 실시하도록 제안한다. 그러한 처분은 제L. 214-50조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관리회사 보고서 및 감사인 보고서는 총회의 결의안과 함께 총회일로부터 1월 전에 증권거래위원회로 송부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및 2: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L214-6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모든 단위 청약은 법령에 규정된 명부에 기록한다. 현금출자 단위의 액면가의 1/4 이상은 청약 시 현금으로 납입하며, 해당되는 경우 발행 프리미엄도 전액 현금 납입한다. 잔액은 5년의 출자 기간 동안 1회 이상으로 분할 납입하여야 한다. 최초 자본금이 전액 납입될 때까지 또한 제L. 214-59조에 언급된 명부에 기재된 단위의 매도주문이 신규 청약자가 요청한것과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충족될 때까지 증자를 위하여 신규 단위를 발행할 수 없다. 손실로 인하지 아니한 감자는 그보다앞선 채무의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부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회원에게 상환되는 금액을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L214-6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이전의 증자로 인해 수취한 출자금액의 3/4 이상을 제L. 214-50조에 규정된 바의 회사 목적에 따라 진행 중인 투자에 투자하거나 할당한 경우에는 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 상법 제L. 23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는 직전 12월간 순수익의의3/4 이상을 제L. 214-50조에 규정된 바의 회사 목적에 따라 진행 중인 투자에 투자하거나 할당한 경우에는 신규 단위를발행할 수 있다.

제L214-6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상속, 부부합산 재산의 정리 및 배우자, 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양도를 제외하고, 제3자에 대한 단위의 양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부속정관 조항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다. 승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 양도할 단위의 수 및 매도 가격을 기재한 승인 요청서를 회사로 송부한다. 승인은 요청이 있은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회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회사가 제안된 양수인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회사는 거부 통지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단위를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감자를 위해회사에 매도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단위의 가격은 민법 제184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1843-4조에 이에 반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매각이 전 단락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완료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기한 기간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회사가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안된 단위의 저당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는 민법 제2078조 첫 번째 단락의 규정에따른 저당된 단위의 강제 매각의 경우에 회사가 감자를 위하여 매각 후 즉시 그 단위를 되사지 않는 한 동의를 구성한다.

제3관 관리 제L214-66조 – 제L214-72조

제L214-6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부속정관에 의해 또는 총회에 참석하거나 대리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된 관리회사가 관리한다. 관리회사는 선임 방법을 불문하고 총회에서 위와 동일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관리회사는 적법한 사유가 있을 경우회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

제L214-67조

(2000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5조 IV)(2002년 1월 1일 발효) (2005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0조 V)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3조) 관리회사는 최저 자본금이 225,000유로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형태로 설립한다. 후자의 경우, 1인 이상의 사원이상기한 최저 자본금의 주식회사여야 한다. 관리회사는 금융시장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시장국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조합을 관리하는 관리회사는 그의 부속정관, 조직 및 설비가 제5절을 준수하고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시장국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관리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부동산투자조합이 제L. 214-119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회사에 의해 관리될 부동산집합투자회사로 전환되는 때에는 다른 부동산투자조합은 그 회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6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관리회사는 조직, 기술 및 재원 및 관리자의 신뢰도와 경험에 대하여 적절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회사는 그가 실행하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리회사는 출자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위하여야한다. 관리회사는 제3자에 대하여 피관리회사를 대리하며 단위 보유자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 또는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L214-6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관리회사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회사는부동산관리회사를 대리하여 자금을 수납할 수 없다.

제L214-7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감독위원회는 관리회사를 보조하도록 위임된다. 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기총회에서 지명된 7인 이상의 부동산투자회사회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중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언제라도 확인 및 검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문서의 열람을요구하거나 관리회사에게 부동산투자회사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하여 그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부속정관은 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그에 열거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자에 대하여 본조에서 파생되는 제한 또는 금지를 이용할 수 없다.

제L214-7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회사를 통하여, 회사를 법정 대리인을 통하거나 그를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경영, 관리 또는 지배하는자는 누구라도 그러한 대리인과 동일한 의무가 있으며 처벌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L214-7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사 부동산의 교환이나 양도 또는 그에 대한 물권의 설정은 정기회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회사는 그가 관리하는 민사회사를 대리하여 총회에서 정한 최대 한도 이내에서만 차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후불로구매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제3자에 대하여 본 조에서 파생되는 제한 또는 금지를 이용할 수 없다.

제3관 총회 제L214-73조 – 제L214-77조

제L214-7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원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 직전 회계기간의 결산보고서를 승인한다. 각 회원의 의결권 수는 자본금에 대한그의지분에 비례한다. 결정은 참석 또는 대리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총회가 처음 소집된 경우에는 참석 또는 대리된 회원이 자본금의 1/4 이상만 보유하면 심의가 유효하고, 부속정관의 개정이제안된 경우에는 1/2 이상을 보유해야 심의가 유효하다. 총회가 재차 소집되는 때에는 정족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총회 소집 전에 회원에게 송부할 문서 및 통지 기간 및 소집절차는 법령으로 정한다. 총회는 배당으로써 회원에게 분배할 이익 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회의는 처분 가능한 준비금에서공제한 금액을 분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결정에 공제할 준비금의 표제를 명시한다. 재고 작성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재고 작성에 기초하여 분배한 배당은 허위 배당을 구성한다. 단, 회계기간의 결산보고서가 승인되기 전에 전 회계기간 또는 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분배한 선불 배당은 그 기간 중 또는 말에 작성되어제L. 214-79조의 의미에서 감사인이 보증한 대차대조표가 회사가 필요한 감가상각 및 충당금 설정 후, 이월 손실을 공제한후 및 차기이월 이익에 대해 정당한 참작 후에 그 기간의 결산보고서에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순이익이 발생했음을 보이는 경우에는 허위 배당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관리회사는 선불 배당을 분배할 것을 결정하고 분배 금액 및 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L214-7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원은 법률 조항 또는 부속정관에 의한 제한 및 스스로 및 대리인으로서 1인이 행사할 수 있는 최대 투표수와 관련한제한이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총회에서 다른 회원을 대리하도록 위임될 수 있다. 전 단락에 반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대리인이 지정되지 아니한 회원의 위임장에 대하여서는 총회 의장이 관리회사에 의해 제출되거나 승인된 결의안에 대하여찬성 투표를 하고 기타의 결의안에 대하여는 반대 투표를 한다. 기타 표결에 관하여서는 회원은 당사자의 지시대로 투표할것을 동의하는 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제L214-7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원은 경제부장관 명령에서 정한 문안으로 작성된 양식을 사용하여 통신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속정관 내에 이에반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사가 총회가 열리기 전 또한 그 명령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접수한 양식만 정족수 계산시포함시킨다. 투표 의사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권을 요구하는 양식은 반대 투표로 본다.

제L214-7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사와 관리회사 또는 후자의 회원 간의 계약은 회사의 회원총회가 감독위원회 및 감사인의 보고서를 기초로 승인하여야한다. 사의가 없더라도 승인되지 아니한 계약으로 인한 회사에 불리한 결과는 그 계약에 책임있는 관리회사 또는 그 회원이책임을 진다.

제L214-7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외에, 부속정관은 특정 결정을 회원 간 서면 협의로써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5관 준비금의 회계 제L214-78조 –제L214-79조

제L214-7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각 회계기간말에 관리회사의 임원은 그 날을 기준으로 자산 및 부채 각 요소의 재고를 작성한다. 또한 결산보고서 및 관리보고서를 작성한다. 관리회사 임원은 그러한 회사의 필요와 자원에 맞게 정당하게 조정된 일반회계원칙을 그 사업의성격을 고려하고 회계규정위원회의 지침에서 규정되는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관리보고서에는 전 회계기간 동안의 회사의상황, 향후 전망 및 그 회계기간말과 보고서가 작성된 날 사이에 발생한 중요 사건을 기술한다. 관리회사의 임원은 관리보고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에 그가 관리하는 민사회사의 장부가치, 실현가능가치 및 재구성 가치를 기재한다. 실현가능가치는 부동산 자산의 시장가치 및 회사 기타 자산의 순장부가액의 합과 같다. 회사의 재구성 가치는 실현가능가치에 자산의 재구성과 관련된 수수료 금액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러한 가치는 총회에 제출하는 결의안으로 승인을받아야 한다. 회계기간 중에 필요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제L. 214-70조에 언급된 감독위원회는 관리회사의 보고서를근거로 그 가치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본 조에 언급된 문서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공된다.

제L214-79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제116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7조) (2005년 9월 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9월 8일자 명령 No. 2005-1126 제21조, 제22조) 감사는 1인 이상의 감사인이 실시한다. 감사인은 그가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모든 불법 행위 또는 오류를 관리회사의임원 및 금융시장국에 보고한다. 감사인은 상법 제L. 822-17조에 규정된 법적 책임이 있다. 다만 회사를 경영 또는 관리하는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한 범죄를 인지하고도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지 않은 한 제3자에대하여 책임이 없다.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법 제L. 225-254조에 규정된 바의 시효가 있다. 감사인이 총회에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 총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다.

제6관 합병 제L214-80조 – 제L214-83조

제L214-80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제L. 214-124조 및 제L. 214-13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유사한 구성의 자산을 관리하는 타 부동산투자회사와만 합병할 수 있다. 본 조의 시행규정은 제L. 214-85조에 언급된 법령에서 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8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합병은 관련된 각 회사의 감사인의 감독을 받는다. 합병 계획은 합병 결의를 위한 특별총회를 소집하기 적어도 45일 전에감사인에게 송부한다. 감사인은 합병에 적용되는 조건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사인의 직무는 상법 제L. 236-10조에특별 합병 감사인에 관하여 규정된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한다.

제L214-8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합병은 관련된 각 회사의 특별총회에서 승인한다.

제L214-8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합병회사의 특별총회는 제L. 214-57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의 가치를 의결한다.

제7관 선량 행위 규칙 제L214-83-1조

제L214-83-1조

(2001년 7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7월 9일자 법 No. 2001-602 제9조 V 4) (2005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0조 V)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8조) 부동산투자조합의 관리회사 및 그의 권한이 위임되거나 그를 대리하는 자는 제L. 533-4조에 따라 금융시장국이 정한 바에따라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량 행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관 경과 조항 제L214-84조 – 제L214-84-3조

제L214-8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8조 I 1)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4조에 의해 신설) I. –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부동산투자조합을 신설할 수 없다. 동 일자 이후에는 증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84-1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4조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는 분할을 통해 그의 자산을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로양도할 수 있다. 제L. 214-50조에 불구하고, 부동산투자조합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분할 전에 그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신설된 부동산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후자의 주식을 분할의 틀 내에서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84-2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4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투자조합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조항에 의한 승인으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사원총회를열어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로 전환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관할법원 및 부동산투자조합을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계약에 관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의 공포일 현재의회사 부속정관에 규정된 정족수 및 다수결 조건을 적용하여, 그 총회는 제L. 214-89조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부동산집합투자회사의 2개 형태 중에서 전환될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가 부동산채권기금의 형태로 설립되는경우에는 기금의 규정은 제L. 214-132조에 따라 감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로 전환하기로 선택하는 때에는 전환으로 인해 주주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84-3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4조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 총칙에 따라, 부동산투자조합의 관리회사는 다음 각 자에게 본 장 제5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관할법원을 통보한다. 1 제L. 214-59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청약 또는 매수 전에, 부동산투자조합 주식의 청약자 2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관할법원 및 부동산투자조합을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계약에 관한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의 공포일로부터 12월 이내에, 부동산투자조합의 조합원 상기한 정보는 부동산투자조합이 제L. 214-8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원이 전환을 의결할 수 있도록하는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 그 정보는 진실하고, 완전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쉽게 접근 및 이해 가능한 용어로 작성하여주식의 출자자 또는 조합원에게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핵심적이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IV절 산림저축회사 제L214-85조 – 제L214-88조

제L214-8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7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7월 9일자 법 No. 2001-602 제9조 V 1, 2) 산림저축회사의 주된 목적은 산림 자산의 취득 및 관리이다. 그 자산의 60% 이상은 산림 단체 또는 나무 및 산림의 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회원 지분으로 구성되며, 나머지는 유동자산 또는 기타 현금등가물로 구성된다. 이러한회사가 보유하는 나무 및 산림은 승인된 단순 관리 계획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저축회사의 단위는 과세 목적상일반세법 제885 H조를 제외하고 산림 단체에 대하여 보유하는 회원 지분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L214-86조

(2001년 7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7월 9일자 명령 No. 2001-602 제9조 V 1 및 3에 의해 신설) 산림저축회사 자산 중 나무 및 산림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부분은 그러한 회사가 참사원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자산의일부를 행정 기관에 의해 인가된 신용금융기관이 나무 및 산림의 투자, 개발 또는 이용 자금으로 공여한 대출금의 등급상향또는 보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51%로 정한다.

제L214-87조

(2001년 7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7월 9일자 명령 No. 2001-602 제9조 V 1 및 3에 의해 신설) 산림저축회사 및 그의 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조합 및 그의 관리회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 제L. 214-54조에 언급된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L. 214-67조에 언급된 관리회사는 국립산림전문원의 사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제L. 214-72조의 첫 번째 단락에 반하여, 정상적인 관리 거래를 구성하며 일반 회원총회의 승인 대상이 아닌 산림저축회사자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교환, 처분 또는 물권 설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 제L. 214-80조의 첫 번째 단락에 반하여, 산림저축회사는 승인된 단순 관리 계획이 적용되는 산림 자산을 관리하는 산림단체와 합병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합병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회원총회는 그 회사가 보유한 나무 및 산림에 대한 승인된 단순 관리 계획을 승인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항 1호 및 2호: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L214-88조

(2001년 7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7월 9일자 명령 No. 2001-602 제9조 V 1 및 3에 의해 신설) 본 장의 제1절 내지 제4절에 대한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V절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제L214-89조 – 제L214-146조

제1관 공통 조항 제L214-89조 – 제L214-119조

제1항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설립 및 자산 구성 제L214-89조 – 제L214-105조

제L214-89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부동산투자신탁) 또는 부동산채권기금의 형태를 갖는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90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향후 완공될 건물을 포함하여 임대하거나 임대만을 목적으로 건축한 또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보유하는 건물에 대한 투자, 이의 사용 및 재매각에 필요한 모든 활동, 이의 건축, 개축 및 복구와 관련한 작업을 포함하여임대를 목적으로 한 그러한 건물 내에서의 모든 작업의 수행 및 부가적으로 금융상품 및 예금의 관리가 목적이다. 부동산자산은 재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각 부동산채권기금의 규정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의 부속정관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단위 또는 주식이 있을 수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91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I. -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설립, 전환, 합병, 분할 또는 청산은 금융시장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신청서는 금융시장국총칙에서 그 내용을 정하며, 특히 부동산 집합투자회사가 취하려고 하는 투자 정책과 차입을 포함한 재원에 대하여 기술한다. II. -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제L. 214-117조에 언급된 보관회사 및 제L. 214-119조에 언급된 관리회사는 출자자를 위하여서만행위하여야 한다. 이들 회사는 조직, 기술 및 재원 및 관리자의 신뢰도와 경험에 대하여 적절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회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L. 214-112조, 제L. 214-117조, 제L. 214-119조 및제L. 214-120조에 언급된 자 및 법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행위하여야 한다. III. - 금융시장국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가 언제 또한 어떻게 그의 출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규정하며 광고, 특히A/V 광고 및 영업에 관하여 규정한다. 금융시장국 총칙은 또한 그러한 회사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문서의 내용을 정한다. IV. - 금융시장국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92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I. - 참사원령으로 정한 조건 및 한도 내에서,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자산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전 단락에 언급된 참사원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대 및 그와 관련한 대물권으로부터 수익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매입한자산 b) 제L. 421-3조, 제L. 422-1조 및 제L. 423-1조에 언급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의지분 1 사원은 제L. 214-55조 또는 외국법상 동등한 조항의 규정에 따라 그의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그의 출자금을 초과하여 책임이 있다. 2 자산이 주로 임대 및 그와 관련한 대물권으로부터 수익하기 위해 건축 또는 매입한 자산, 또한 임대할 자산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 또는 그 자산 구조가 본 b)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보유 지분으로구성된다. 3 기타 자산은 제L. 214-98조의 의미에서의 당좌대출, 주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 i)에 언급된 유동자산 또는 h)에언급된 유동성 금융상품이다. 4 그가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L. 421-3조, 제L. 422-1조 및 제L. 423-1조에 언급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c) b)에 언급된 이외의 회사의 지분, 제L. 421-3조, 제L. 422-1조 및 제L. 423-1조에 언급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회사 이외의 회사의 지분. 그러한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원 또는 주주의 책임이 그의 출자 금액으로 제한된다. 2 자산이 주로 임대 및 그와 관련한 대물권으로부터 수익하기 위해 건축 또는 매입한 자산, 또한 임대할 자산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 또는 그 자산 구조가 본 c)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보유 지분으로구성된다. 3 그가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L. 421-3조, 제L. 422-1조 및 제L. 423-1조에 언급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d) 자산이 주로 임대 및 그와 관련한 대물권으로부터 수익하기 위해 건축 또는 매입한 자산, 또한 임대할 자산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 또는 그 자산 구조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발행한 제L. 421-3조, 제L. 422-1조 및 제L. 423- 1조에 언급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e)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단위 및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한 목적을 갖는 외국 법인에 대해 보유하는 주식, 단위 또는 권리 f) 제L. 421-3조, 제L. 422-1조 및 제L. 423-1조에 언급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는 제L. 211-1조에 언급된 금융상품 및 4에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제L. 211-1조의 II에 열거된 금융상품 g) 제II권 I편 IV장 1절의 9관 내지 14관에 언급된 바를 제외하고, 금융시장국이 인가했거나 프랑스 내 유통이 인가된 양도성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주식 및 단위 h) 참사원령으로 정한 예금 및 유동성 금융상품 i) 참사원령으로 정한 유동자산 j) 제L. 214-98조의 규정에 따라 공여된 당좌대출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적용되는 위험 분산 및 한도, 특히 건축에 관한 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II. -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및 I b)에 언급된 회사는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사원 또는 회원이 무제한으로 또한 공동 및단독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법인의 주식, 단위, 금융상 권리 또는 의결권을 보유할 수 없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93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으로 정한 조건 및 한도 내에서,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자산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부동산 자산: 60% 이상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이러한 부동산 자산은 제L. 214-92조의 I a) 내지 I d)에 언급된 자산으로, 상기한 조의 I a) 내지 I c)에 언급된 자산이 자산의 51% 이상이다. 부동산채권기금의 경우, 이러한 자산은 제L. 214-92조의I a) 및 I b)에 언급된 자산이다. 2 제L. 214-92조의 I h) 및 I i)에 언급된 자산: 10% 이상 이러한 자산은 제3자를 위한 보증 또는 권리가 없어야 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94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으로 정한 조건 및 한도 내에서,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4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제L. 211-1조의 II에 언급된금융선물계약을 보유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95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제L. 214-92조의 I a) 내지 I c)에 언급된 부동산 자산 가치의 50%까지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한도를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및 제L. 214-92조의 I b) 및 I c)에 언급된 회사의 모든 차입금 및 채무를 부동산집합투자회사가 그러한 회사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참여 비율에 비례하여 포함시킨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가 채무를 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주 및 단위 보유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본 조의 차입금 규모 및 성격에 관한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96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제L. 214-95조에 언급된 바를 제외하고 그 자산의 가치의 10%까지 현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 단락에 언급된 한도에 대한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97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으로 정한 조건 및 한도 내에서,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그 자산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필요한 보증, 특히 제L. 214-95조 및 제L. 214-96조에 언급된 차입 및 제L. 214-94조에 언급된 차입과 관련하여 보증을 할수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98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으로 정한 조건 및 한도 내에서,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그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5% 이상의 자본 지분을보유하는 제L. 214-92조의 I b) 및 I c)에 언급된 회사에게 당좌대출을 공여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99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위험분산 및 한도에 관한 규정, 또한 제L. 214-92조 및 제L. 214-93조에 언급된 한도는 각각 부동산 집합투자회사가 승인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준수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된 기간 동안 제L. 214-93조에 언급된 한도를 준수하지 않아도되는 기준, 상황 및 조건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00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또는 주식의 10% 기준을 초과하는 단위 보유자 또는주주는 제L. 214-91조의 III에 언급된 정보 문서에 기재된 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01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또는 주식을 20% 초과 99% 미만으로 보유하는 단위 보유자 또는 주주가 단위 또는 주식의상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러한 상환이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전체 단위 또는 주식의 비율을초과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그러한 상환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전 단락에 언급된 부분의 계산을 위하여, 상환을요청하는 자를 지배하거나 상법 제L. 233-16조의 의미에서 그 자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지배되는 법인이 보유한 단위또는주식은 그 자를 지배하는 법인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지배되는 법인의 단위 또는 주식으로 포함시킨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02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자산과 관련한 거래로 인해 권리가 발생하는 채권자는 그 자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있으며 제L. 214-93조의 2에 언급된 자산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없다. 보관회사의 채권자는 보관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대하여 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03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의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최소 순자산액은 법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가 승인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청산되며 단위 보유자 또는 주주는 금융시장국 총칙에규정된 바에 따라 기금 또는 회사에 대한 그의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상환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04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가 발행하는 단위 또는 주식의 발행, 청약, 양도 및 상환의 조건은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05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그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2항 회계 및 재무 조항 제L214-106조 – 제L214-110조

제L214-106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회계기간은 부동산채권기금의 규정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의 부속정관에서 정한다. 단,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최초의회계기간은 더 길 수 있다. 단, 18월을 초과할 수 없다. 회계기간의 반기말로부터 6주 이내에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그의관리회사는 보관회사의 감독 하에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자산 목록을 작성한다.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그 관리회사는 부동산집합투자회사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참사원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특히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차입금 및 유동성을 상세히 기술하여 작성한다. 상기한 보고서는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에따라 주주 또는 단위 보유자에게 송부한다. 상법 제L. 123-22조의 첫 번째 단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계좌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어느 통화로도 유지할 수 있다. 본 조에 언급된 문서는 참사원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감사인에게 제공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07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연간 순손익은 다음의 합과 같다. 1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제L. 214-92조의 I a) 내지 I c)에, 부동산채권기금의 경우 동조 I의 a) 및 b)에 언급된 부동산 자산관련 수익에서 그에 따른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자산의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수수료에서 그에 따른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 3 기타 모든 수익에서 관리수수료 및 1 및 2에 언급된 자산과 직접 연관되지 아니하는 기타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 1 내지3에 언급된 제비용의 할당 규칙은 법령으로 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08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제L. 214-128조 및 제L. 214-140조에 언급된 배분 가능 금액은 회계기간말로부터 5월 이내에 지급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09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주기로, 부동산투자신탁 및 부동산채권 관리회사는 주주 또는 단위 보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위하여 정보 문서를 작성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10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I. – 감사인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결산보고서를 보증한다. 참사원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는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투자신탁의 총회 또는 부동산채권기금의 관리회사에게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합병, 현물출자, 중간배당, 분할 또는해산이나 청산을 보고한다. 참사원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는 제L. 214-109조에 언급된 정기적인 정보가 공표 또는 배포되기 전에 그 정확성을 보증한다. II. - 제L. 214-14조의 규정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감사인에게도 적용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3항 부동산 자산의 평가 제L214-111조 – 제L214-116조

제L214-111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및 제L. 214-92조의 I b) 및 I c)에 언급된 회사가 직접적 또는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및 대물권은 독립적인 2인의 평가인이 평가한다. 평가인들은 각자의 책임 하에 요약 보고서를작성한다.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그의 관리회사는 평가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업무 분담을포함하여 평가인들의 직무, 평가 규칙 및 보고서 양식은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상기한 보고서는 부동산투자신탁, 관리회사, 보관회사 및 감사인에게 송부하며, 참사원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요청하는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보유자또는 주주에게도 송부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12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평가인은 경험 및 능력이 있어야 하며 부동산 자산 평가를 위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 선임 전에, 부동산 평가인은부동산투자신탁 또는 그 관리회사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통보한다. 이 정보는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그 관리회사가 작성하는 관리보고서에 포함되며, 관련이 있는 경우 동 보고서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13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4조) 부동산 평가인, 관리 기구의 회원 및 자격을 막론하고 부동산평가회사의 경영 또는 관리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회사에 고용된자는 형법 제226-13조 및 제226-14조에 규정된 조건 및 처벌이 적용되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직무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평가인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감사인, 금융시장국, 보험공제조합감독국, 은행위원회 및 세무서에 대하여 직무상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14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부동산평가인은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그의 관리회사가 선임하며, 임기는 금융시장국의 승인으로부터 4년이다.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그 관리회사는 금융시장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기 만료 전에부동산평가인의 직무를 종료시킬 수 있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가 선임한 부동산평가인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언급된 정보문서에 그 명칭을 기재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15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평가인은 직무 수행 중 위반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한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부동산채권기금의 관리회사 및 보관회사에게 불리한 결과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16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투자신탁 및 기금 관리회사는 그들이 선임한 부동산평가인에게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 정보및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평가인이 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바가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조사수단을 이용하지 못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이를 언급해야 한다. 상기한 보고서에는 평가인들이 실시한 점검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평가인들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따라 금융시장국에도 상황을보고해야 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4항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보관회사 제L214-117조 – 제L214-118조

제L214-117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보관회사는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관리회사 및 부동산평가인과 별개의 회사이다. 보관회사는 제L. 321-2조의 1에 언급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가된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의 지위를 갖는다. 보관회사는 부동산 집합투자회사가 선임하며 제L. 214-91조의 III에 언급된 정보 문서에 그 명칭을 기재한다. 보관회사의 등록된 사무소는 프랑스 내에 있어야 한다. 보관회사의 책임은 보관 중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18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I. – 보관회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제L. 214-92조의 I a) 내지 I c)에 언급된 자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자산 목록의 안전한 보관 및 확인 2 제L. 214-92조의 I a) 내지 I c)에 언급된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자산 목록의 확인 3 부동산투자신탁 및 관리회사의 결정의 적법성을 보장 보관회사의 직무 이행의 범위 및 조건은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II. - 적용되는 경우, 보관회사는 또한 모든 단위 보유자를 대리하여 일반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동산채권기금이 직접적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납부되도록 보장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5항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관리회사 제L214-119조

제L214-119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제L. 532-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부속정관 또는 규정에 지정된 포트폴리오관리회사가 관리한다. 상기한 관리회사는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조합의 관리를 전담하는 또한 부가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관리회사는 또한 그가 관리하는 부동산 집합투자회사가 제L. 214-92조의 I b) 및 I c)에 언급된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2관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제L214-120조 – 제L214-142조

제L214-120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투자신탁은 본 관의 규정이 적용되는 개방형 투자회사이다. 제L. 214-101조 및 제L. 214-126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의주식은 주주의 요청에 따라 그 순자산가치에 제비용을 더하거나 뺀 가액으로 발행하거나 상환한다. 자본금은 항상 부동산투자신탁의 제L. 214-128조 I의 1에 규정된 배분 가능 금액을 공제한 후의 순자산과 같다. 부동산투자신탁의 초기자본금은 법령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21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상법 제L. 225-51-1조의 첫 번째 단락, 제L. 225-53조의 첫 번째 단락 및 제L. 225-59조의 세 번째 단락 각각에 반해, 본부장, 본부장 대행, 집행위원회 위원장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단독 본부장의 직무는 관리회사가 수행한다. 관리회사는 그가 대리하는회사의 공동 및 단독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가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직위를 직접 맡았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 및의무 또한 책임 하에 상임 대리인을 지정한다. 관리회사가 그의 대리인의 직무를 취소하는 때에는 관리회사는 그와 동시에다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22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투자신탁 및 그 관리회사는 각각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또한 해당되는 경우 단독으로 제3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 회사 부속정관의 위반 및 자기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23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제L. 214-17조 9의 두 번째 단락의 1 및 3 내지 8 및 동조 10 및 11의 규정은 부동산투자신탁에도 적용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24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투자신탁은 현금출자, 제L. 214-92조에 언급된 부동산 자산의 현물출자,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설립될 수 있다. 또한부동산투자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전환으로 설립될 수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현물출자는 예를 들어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신탁과 합병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일부를 분할의 형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 후에 할 수 있다. 출자의 납입 및 회사가 설립된 후의 주식의 청약은 지급 의무가 있는 회사에 대한 청구로 인한 상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수없다. 현물출자는 감사인이 자기 책임 하에 제L. 414-112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며 관리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2인의부동산평가인이 추정한 가치에 근거하여 가치를 산정한다. 감사인의 보고서는 부속정관에 첨부하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한다. 부속정관에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설립 시의 현물출자의가치를 기재한다. 회사 설립 후에 납입된 현물출자는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주에게 공개한다. 본 단락의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해당되는 경우 또한 상법 제L. 225-128조의 두 번째 단락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시 및 후의 현물출자의 조건 및 한도는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25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상법 제L. 224-1조, 제L. 224-2조, 제L. 225-3조 내지 제L. 225-16조, 제L. 225-258조 내지 제L. 225-270조, 제L. 231-1조 내지제L. 231-8조, 제L. 242-31조 및 제L. 247-10조는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26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회사에 의한 주식의 상환은 불가항력 시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금융시장국총칙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의 부속정관이 적절한 경우에 주식 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규정하는 경우와 상황은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27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승인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기 적어도 30일 전에 부동산투자신탁은 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표해야 한다. 총회에서그 자료가 수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 후 다시 그 자료를 공표할 의무가 없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28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I. – 특정 회계기간에 부동산투자신탁이 배분 가능한 금액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회사의 수익에서 발생한 배분 가능 이익. 그 이익은 제L. 214-107조에 언급된 순이익에 법령에 규정된 자산-부채 조정계정의 잔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과 같다. 2 제L. 214-92조의 I a)에 언급된 자산, 법인세 또는 그와 유사한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동조 I의 b) 또는 c)에 언급된참여 지분 및 회사의 부동산 사업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동조 I의 c)에 언급된 참여 지분 또는 주식을 양도하여 실현된차익. 배분 가능한 양도차익은 회계기간 중 실현된 양도차익에서 비용 공제 후, 동일한 회계기간 중 동일 자산에 대하여발생한 비용 공제 후 양도차손을 빼고, 이전 회계기간에 실현되어 배분되지 아니한 동일한 종류의 순양도차익을 더하고, 법령에 규정된 자산-부채 조정 계정의 잔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다. II. - 회사는 I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이익이 실현된 회계기간 중에 제L. 214-92조의 I a)에 언급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한 배분 가능 이익 부분의 최대85%. 배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순수익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제L. 214-92조의 I a)에 언급된 부동산의 원가의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한다. 2 회계기간 또는 이전 회계기간 중 실현된 I의 2에 언급된 양도차익의 최대 50%. 배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가직접적으로 보유하는 제L. 214-92조의 I a)에 언급된 자산에 대하여 실현된 순양도차익은 그 취득 시부터 1의 규정에 따라적용되는 금액만큼 더한다. 3 회사의 부동산 사업이 그 이익이 실현된 회계기간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제L. 214-92조의 I c)에 언급된 회사에의해 배분되는 수익과 관련된 배분 가능 이익 부분의 전체 III. - II의 1 및 2의 적용을 위해, 법인세 또는 그와 유사한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제L. 214-92조 I의 b) 또는 c)에 언급된회사가 실현한 수익 및 양도차익은 그 권리와 일관되게 제L. 214-92조 I의 b) 또는 c)에 언급된 회사가 수익 또는 양도차익을실현한 회계기간에 이은 회계기간에 부동산투자신탁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프랑스 외에 소재한 부동산 자산과관련된 수익 및 양도차익은 프랑스와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그러한 수익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배분 가능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29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상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청산 조건 및 배분 절차는 회사의 부속정관에서 정한다. 관리회사는 보관회사의 감독하에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주주의 요청에 따라 인가된 포트폴리오 관리회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30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제L. 214-101조 및 제L. 214-136조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인격이 없는 부동산채권기금은부동산 자산, 금융상품 및 제L. 214-92조에 규정된 바의 기타 자산으로 구성된 공동소유권이며, 부동산채권기금의 단위는단위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순자산가치에 제비용을 더하거나 뺀 가액으로 발행하거나 상환한다. 공동소유자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부동산채권기금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익명회사에 관한 동법제1871조 내지 제1873조의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31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또는 회사 및 금융상품에 관한 조항이 부동산 또는 금융상품 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의 기재를 요구하는 모든 경우에또한 공동소유자를 대리하여 실행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의 명칭을 유효하게 부동산채권기금 또는 해당될경우기금의 부문의 명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32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동산채권기금은 그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회사가 설립한다. 관리회사는 기금의규정을 작성한다. 상기한 규정은 단위 보유자의 대표로만 구성되는 감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다. 이 위원회는 5인 이상9인 이하로 구성되며, 기금의 관리를 감독한다. 위원회는 그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감독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 위원 선임 기준 및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자원은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또한매년 1회 이상, 감독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상기한 보고서를 단위 보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전 단락은 제L. 214-91조의 III에 언급된 정보 문서가 부동산채권기금이 20인 이상의 단위보유자 또는 상기한 통칙에 규정된 투자자로 제한됨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채권기금 단위의 청약또는 취득은 규정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33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채권기금은 제3자에 대하여 관리회사가 대리한다. 그 회사는 단위 보유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 또는 주장하기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채권기금의 중앙 관리 기구는 프랑스 내에 소재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34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관리회사는 제3자 또는 단위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채권기금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 기금 규정의 위반 및부당행위에 책임을 진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35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채권기금은 현금출자, 제L. 214-92조에 언급된 부동산 자산의 현물출자,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또한부동산투자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전환으로 설립될 수 있다. 부동산채권기금에 대한 현물출자는 예를 들어 부동산투자회사또는 다른 부동산채권기금과 합병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일부를 분할의 형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후에할 수 있다. 출자의 납입 및 회사가 설립된 후의 단위의 청약은 지급 의무가 있는 회사에 대한 청구로 인한 상계에 의해영향을 받을 수 없다. 기금에 대한 출자의 조건 및 한도는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부동산투자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을통한 부동산채권기금의 설립하는 경우 및 부동산투자조합을 부동산채권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련 회사를 해산한후에 그들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기금으로 양도해야 한다. 현물출자는 감사인이 자기 책임 하에 제L. 214- 112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며 관리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2인의 부동산평가인이 추정한 가치에 근거하여 가치를 산정한다. 규정에는 부동산채권기금의 설립 시 납입된 현물출자의 가치를 기재한다. 감사인의 보고서는 규정에 첨부하고 단위 보유자에게 공개한다. 부동산채권기금의 설립 후에 납입된 현물출자는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단위 보유자에게공개한다. 본 단락의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36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단위는 설립 시 전액 납부한다. 부동산채권기금에 의한 단위의 상환은 불가항력 시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금융시장국 총칙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기금의 규정이 적절한 경우에 단위 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와 상황은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37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제L. 214-29조의 규정은 부동산채권기금에 적용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38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I. – 관리회사는 상법 제L. 233-7조의 규정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부동산 집합투자회사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을 신고해야한다. II. - 상법 제L. 233-14조 및 제L. 247-2조는 관리회사에 적용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39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채권기금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제L. 214-92조의 I b)에 언급된 회사는 일반세법 제8조의 적용을받으며, 법률 또는 선택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유사한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임대차 계약상임대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40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I. – 특정 회계기간에 부동산채권기금이 배분 가능한 금액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기금의 수익을 통한 배분 가능 이익. 그 이익은 제L. 214-107조에 언급된 순이익에 법령에 규정된 자산-부채 조정 계정의잔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과 같다. 2 회계기간 중 제L. 214-92조의 I a) 및 I b)에 언급된 자산을 양도하여 실현된 차익에서 비용 공제 후 법령에 규정된 자산- 부채 조정 계정의 잔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 3 회계기간 중 제L. 214-92조의 I a) 및 I b)에 언급된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양도하여 실현된 차익에서 비용 공제 후, 동일한회계기간 중 동일 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 공제 후 양도차손을 빼고, 해당되는 경우 이전 회계기간에 실현되어 배분되지아니한 동일한 종류의 양도차익을 더하고, 법령에 규정된 자산-부채 조정 계정의 잔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 I의 적용을 위하여, 제L. 214-92조의 I b)에 언급된 회사가 실현한 수익 및 양도차익은 부동산채권기금이 그 회사에 대한지분에 비례하여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II. - 부동산채권기금은 다음을 배분한다. 1 다음의 자산으로 인한 I의 1의 의미에서 배분 가능 이익 부분의 최대 85% a) 양도차익이 실현된 년도에 대하여, 기금이 직접적으로 또는 제L. 214-139조에 언급된 회사를 통하여 보유하는 제L. 214- 92조의 I a)에 언급된 부동산 자산. 배분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순수익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기금이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의 원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한다. b) 양도차익이 실현된 년도에 대하여, 기금이 직접적으로 또는 제L. 214-139조에 언급된 회사를 통하여 보유하는 기타 자산2 기금 또는 제L. 214-139조에 언급된 회사가 다음의 경우에 실현한 I의 2에 언급된 양도차익에서 해당되는 경우 일반세법제150 VC조의 I에 규정된 금액만큼 감한 금액의 최대 85%. a) 양도한 년도에 대하여, 제L. 214-92조의 I a)에 언급된 부동산 자산의 양도 시 b) 양도한 년도에 대하여, 제L. 214-92조의 I b)에 언급된 회사의 참여 지분 양도 시. 3 양도차익이 실현된 년도에 대하여, 기금 또는 제L. 214-139조에 언급된 회사가 2에 언급된 이외의 자산을 양도하여 직접적으로 실현한 차익의 최대 85%.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41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제L. 214-1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L. 214-140조 II의 2에 언급된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배분 가능 금액은 상기한 자산의양도일로부터 6월차의 마지막 날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42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단위 보유자 또는 그의 양수인은 부동산채권기금의 분할을 발의할 수 없다. 단위 보유자는 공동소유의 채무에 대하여 기금의자산 및 그에 대한 자기 지분에 비례하여서만 책임이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3관 부동산채권기금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제L214-143조

제L214-143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청산 조건 및 자산 분할 절차는 부동산채권기금의 규정에서 정한다. 관리회사는 보관회사의 감독 하에 청산인의 직무를수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단위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4관 약식 운영규정형 부동산 집합투자회사 제L214-144조 – 제L214-145조

제L214-144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약식 운영규정형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약식 운영규정형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또는 주식은 제L. 411-2조에 언급된 자격 있는 투자자 및 그 등록된 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외국인투자자만이 청약 및 매수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 총칙은 그러한 법인의 단위 또는 주식이 다른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조건을 특히 그들의 지위 및 법인이 제공하는 위험 수준을 기초로 정한다. 보관회사 또는 회사의 규정 또는 부속정관에서보관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는 청약자 또는 매수자가 전 단락에 규정된 투자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약자또는 매수자가 상기한 회사에 본 관의 규정이 적용됨을 고지받은 사실을 유효하게 선언하였음을 확인해야 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14-145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으로 정한 조건 및 한도 내에서, 약식 운영규정형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제L. 214-93조 내지 제L. 214-97조에규정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약식 운영규정형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또는 주식은 부동산투자신탁의부속정관 또는 부동산채권기금의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사의 순자산 또는 수익 및 제L. 214-126조 및 제L. 214-136조의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발행, 양도 또는 상환의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한다. 제L. 214- 123조가 참조하는 제L. 214-17조 1 및 제L. 214-136조의 첫 번째 단락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식 운영규정형 부동산투자신탁의 부속정관 또는 부동산채권기금의 규정은 청약된 단위 또는 주식의 분할 납입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유가증권은 등록된다. 단위 또는 주식이 전액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약자 및 이후의 양수인은 공동으로 또한 단독으로 미납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이 지정한 날까지 그의 단위 또는 주식에 대한 잔금을납입하지 아니하는 단위 보유자 또는 주주에게는 납입통지서를 발송한다. 상기한 납입통지서가 1월 이내에 효과가 없는경우에는 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은 법원의 승인 없이 그의 단위 또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단, 그의 단위 또는주식을 매도한 청약자 또는 양수인은 매도한 단위 또는 주식의 장부이체가 효력이 생긴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이 통지를 하지 아니한 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부동산채권기금의 규정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의 부속정관은 단순 운영규정의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또는 주식의 상환을 회사 설립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특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허용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5관 부문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제L214-146조

제L214-146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2조) I. - 부동산 집합투자회사는 그 부속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부문이 있을 수 있다. 각 부문은 그에할당된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자산을 대표하는 한 종류 이상의 단위 또는 주식을 발행한다. 민법 제2285조에 불구하고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부속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각 부문의 자산은 해당 부문의 부채, 약정 및 의무를 충당하기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의 채권으로부터만 수익할 수 있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부문이 설정된 때에는각부문은 개별적으로 그 회사에 적용되는 본 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시장국은 설정된 각 부문이 그의 승인을 얻기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조건 및 해당 부문에 할당된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각 종류의 단위 또는 주식의 상환가치를 결정하는수단을 정한다. II. -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장부에 각 부문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한다. II. - 금융시장국은 그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부문의 전환, 합병, 분할 또는 청산을 승인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II편 저축 상품 제L221-1조 – 제L223-4조

제I장 세금우대의 일반 저축 상품 제L221-1조 – 제L221-32조

제I절 저축은행 저축예금 및 공제조합(Crédit mutuel)의 특별저축예금 제L221-1조 – 제L221-12조

제1관 공통 조항 제L221-1조 – 제L221-6조

제1항 저축 및 예비 은행, 국립저축은행 및 공제조합에 적용되는 공통 조항 제L221-1조 – 제L221-6조

제L221-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9조) 국립저축은행 또는 저축 및 예비 은행(Livret A 계좌)의 최초저축예금 또는 공제조합의 특별저축예금의 납입 금액은 규정에서정한 한도가 적용된다.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은 하나 이상의 추가 저축예금에 예치될 수 있다. 저축은행 계좌는양도할 수 없다. 개인은 한 저축은행에 하나의 최초저축예금 또는 공제조합에 하나의 특별저축예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L22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은행은 요구에 따라 예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지급은 2주가 경과해야 한다. 프랑스 본국 외에 소재한 사무소또는 기관에 대한 소구권이 필요한 거래는 추가 기간을 법령으로 정한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경제부장관 및 체신부장관의보고서를 기초로 발포한 참사원령으로 2주당 지급액을 최초저축예금에 예치가 허용되는 최대 금액의 2%로 제한할 수 있다. 법령 이후에 예치된 금액은 저축 조항이 면제된다. 상기한 저축 조항은 부상자를 지원하는 회사 및 등록된 자선단체인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제부장관은 국가 방위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 배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의 저축예금에 대해 특별 면제를 할 수 있다. 지급에 관한 규정은 통장 앞면에 인쇄되고 저축은행의 구내에도 게시되는 통지를통해 예금자의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제L22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자는 그의 예금을 한 저축은행에서 다른 저축은행으로 이관할 수 있다.

제L22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개입 없이 저축예금을 개설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그러한 개입 없이 개설된 저축예금에 기재된 금액을 인출할 수도 있다.

제L22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마지막 납입 또는 지급 및 연금 또는 기타 거래가 예금자의 요청에 의해 실행된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저축은행이그를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그에 대하여 시효가 소멸하며 그 금액의 2/5는 저축은행들에 배분되고 나머지는 연대 및상호부조 국가기금(fonds national de solidarité et d'action mutualiste)에 지급된다. 증여자 또는 유언자에 의하여 보유자가지정된 날까지 그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한 납입의 경우에는 30년의 기간은 그 날짜로부터 기산한다. 보유자를 대리하여 매수한 연금이 인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예금공탁금고에 위탁한다. 연금 분할 지급은 위탁한날부터 예금자가 청구를 하는 때까지 정지된다.

제L22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압류 또는 압류 통지, 이전 또는 양도 및 저축 및 예비 은행에 의한 계좌 잔액의 원격 지급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의 송달은계좌를 보유한 저축은행이 지급을 담당하는 지점에 그의 승인을 한 이후에, 국립저축은행의 경우 계좌를 보유한 부서가지급을 담당한 우체국에 그의 승인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

제2항 저축 및 예비 은행 및 국립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공통 조항 제L221-2조 – 제L221-6조

제L221-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30조) 저축은행은 요구에 따라 예치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지급은 2주가 경과해야 한다. 프랑스 본국 외에 소재한 사무소또는 기관에 대한 소구권이 필요한 거래는 추가 기간을 법령으로 정한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경제부장관 및 체신부장관의보고서를 기초로 발포한 참사원령으로 2주당 지급액을 Livret A 계좌에 예치가 허용되는 최대 금액의 2%로 제한할 수 있다. 법령 이후에 예치된 금액은 저축 조항이 면제된다. 상기한 저축 조항은 부상자를 지원하는 회사 및 등록된 자선단체인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제부장관은 국가 방위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 배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의 저축예금에 대해 특별 면제를 할 수 있다. 지급에 관한 규정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예금자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L221-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31조) 예금자는 한 저축 및 예비 은행에서 다른 저축 및 예비 은행으로 또는 한 저축 및 예비 은행에서 국립저축은행 또는 국립저축은행에서 한 저축 및 예비 은행으로 예금을 이체할 수 있다.

제L22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없이 저축예금을 개설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개입없이 개설된 저축예금에 기재된 금액을 인출할 수도 있다.

제L221-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32조) 마지막 납입 또는 지급 및 연금 또는 기타 거래가 예금자의 요청에 의해 실행된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저축은행이그를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그에 대하여 시효가 소멸하며 그 금액의 2/5는 저축은행들에 배분되고 나머지는 연대 및상호부조 국가기금(fonds national de solidarité et d'action mutualiste)에 지급된다. 증여자 또는 유언자에 의하여 보유자가지정된 날까지 그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한 납입의 경우에는 30년의 기간은 그 날짜로부터 기산한다.

제L22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압류 또는 압류 통지, 이전 또는 양도 및 저축 및 예비 은행에 의한 계좌 잔액의 원격 지급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의 송달은계좌를 보유한 저축은행이 지급을 담당하는 지점에 그의 승인을 한 이후에, 국립저축은행의 경우 계좌를 보유한 부서가지급을 담당한 우체국에 그의 승인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

제2관 저축 및 예비 은행 특별 규정 제L221-7조 – 제L221-8-1조

제L22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 및 예비 은행이 예금자의 계좌에 보유하는 금액이 시효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 및 참사원령으로정한 절차에 따른 공개 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부재선고의 경우에 국가가그금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기한 조치가 면제된 계좌의 금액에 대해서도 같다.

제L221-8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33조) 저축 및 예비 은행 Livret A 게좌에 예치된 금액은 예금공탁금고에 집중되며 국가가 보증한다.

제L221-8-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34조 I에 의해 신설) 세금우대의 또는 그 사용이 규제되는 또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저축상품과 관련한 저축 및 예비 은행의 거래는 금융검사원에 의한 현장 문서 검사의 대상이다.

제3관 국립저축은행 특별 규정 제L221-9조 – 제L221-10조

제L22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국립저축은행 저축예금의 예금자는 그 저축은행의 대리점으로 지정된 모든 프랑스 우체국에서 납입 및 인출을 할 수 있다.

제L221-10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제L. 518-26조에 언급된 신용금융기관은 저축을 위하여 자금을 납입하는 누구에게나 저축예금을 개설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관 공제조합 특별 규정 제L221-11조 – 제L221-12조

제L221-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12-55조 내지 제L. 512-59조의 적용을 받는 공제조합 은행은 법령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예금자에게 특별저축예금을개설할 수 있다.

제L221-1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35조) 그러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저축은행의 Livret A 게좌에 대하여 규정된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제조합 특별저축예금 예치금의 절반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한 사용의 성격 및 그 의무의 준수 수단은 경제부장관 명령으로정한다.

제II절 시민 저축 제L221-13조 – 제L221-23조

제1관 시민 저축예금 제L221-13조 – 제L221-17-2조

제L221-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시민 저축예금은 저소득자의 구매력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 그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L221-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2001년 3월 17일자 JORF 개정) 예금 취급 기관이 그 수혜자에게 시민 저축예금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저축예금의 세부 운영규정은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L221-15조

(2004년 12월 31일자 2004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2월 30일자 개정금융법 No. 2004-1485 제38조 V)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36조) 그러한 계좌는 과세 목적상 프랑스에 거주하는 납세자로서 매년 그의 총수입에 대한 (면제 없는 원천) 세액공제 및 표준공제전 과세액이 매년 소득세율 첫 구간과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여 유로 단위로 사사오입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할수 있는 자를 위한 혜택이다. 첫 단락에 언급된 세금은 그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는 년도의 전년도에 징수되는 세금이다. 단,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년도에 납부할 세금은 전년도에 가족 상황이나 소득이 변동한 자를 위하여 보류되어야 한다. 그러한납세자가 소득세 한도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제L. 221-14조에 언급된 법령에서 정한다.

제L221-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각 납세자 및 그의 배우자는 각자 하나의 시민 저축예금만 개설할 수 있다.

제L221-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112-2조의 금지는 6월로 규정된 안정성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 저축예금에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L221-17-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37조에 의해 신설) 1983년도 금융법을 개정하는 1982년 12월 29일자 법 No. 82-1126 제8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관의 조항에 따라 개설된시민 저축예금에 예치된 원금, 이자 및 그에 적용되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한다.

제L221-17-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38조 I에 의해 신설) 시민 저축예금과 관련한 거래는 금융검사원에 의한 현장 문서 검사의 대상이다.

제2관 시민 저축플랜 제L221-18조 – 제L221-23조

제L221-18조

(2003년 12월 31일자 2004 관보에 고시된 2003년 12월 30일자 금융법 No. 2003-1311 제82조 III)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보험법 또는 공제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신용금융기관, 프랑스중앙은행, 국고 회계원, 투자서비스회사 또는 사회보장법제L. 731-1조 또는 농업법 제1050조의 적용을 받는 공제조합에서 개설된 계좌 또는 가입된 보험에 대해 납입에 적용하여, 시민 저축플랜은 납입된 금액 및 그 수익의 상환 또는 종신연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각 납세자 또는 그와 공동과세되는 각 배우자가 하나의 플랜을 개설할 수 있다. 납입액은 규정에서 정한 한도가 적용된다. 2003년 9월 25일 이후에는시민 저축플랜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221-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과세 목적상 프랑스에 거주하고 직전년도 소득세 부담액이 일반세법 제1657조의 1a에 언급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플랜 보유자가 한 납입은 최초 7년간 또는 1996년 9월 5일 이전에 시민 저축플랜과 관련하여 분할 납부 생명보험에 가입한때에는 최초 10년간 연간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한다. 그 연간 한도는 법령으로 정한다. 1998년 1월 1일이후에 한 납입은 플랜 보유자의 전년도 소득이 일반세법 제1417조의 I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일한보너스를 지급한다. 보너스 및 이자 금액은 플랜 개시 후 7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1996년 9월 5일 이전에 시민 저축플랜과관련하여 분할 납부 생명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플랜 개시 후 10년이 경과하면 국가가 지급한다. 단, 1996년 9월 5일 이전에시민 저축플랜과 관련하여 분할 납부 생명보험에 가입한 시민 저축플랜 보유자는 그가 플랜 개시에 이은 8차 년도의 7월1일 이전에 플랜의 관리회사에게 비공증 서면으로 그러한 취지의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플랜 개시로부터 7년 경과후에보너스 및 그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반하여 플랜 개시 후 8번째 연도의 7월 1일부터플랜에 한 납입은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없다.

제L221-2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을 인출하면 플랜을 폐쇄한다. 보유자가 사망하면 플랜을 폐쇄한다. 10차 년도 후에는 인출로 인해 계좌가 폐쇄되지 아니한다. 단, 첫 인출 이후에는 납입을 할 수 없다.

제L221-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관련 부처 또는 감사 기구의 요청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상 필요한 지원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 관리회사는 지원 문서가작성되지 아니한 보너스를 그에 대한 이자와 함께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그러한 기관과 정부 간에 1997년1월 1일부터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한다.

제L221-2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39조 I) 특정 조건 하에서, 시민 저축플랜은 세금우대 및 1993년 9월 22일 이전에 개설된 플랜의 경우에 저축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민 저축플랜의 관리는 금융검사원에 의한 현장 문서 검사의 대상이다.

제III절 청소년저축예금 제L221-24조 – 제L221-26조

제L221-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상호보험법, 사회보장법 제VII권 III편 또는 농업법 제1050조가 적용되는 거래 및 납세자 및 중개기관의 신고 의무를 포함하여 본 관의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L221-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청소년저축예금을 개설하여 납입 및 인출할 권리는 프랑스에 계속 거주하는 12세부터 25세까지의 자연인으로 제한한다. 그러한 자가 16세 미만인 때에는 인출 시에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16세부터 18세인 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반대를 하지 않는 한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제L221-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개인은 하나의 청소년저축예금만 보유할 수 있다.

제L221-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청소년저축예금의 개설, 이자 및 특히 보유자가 25세가 되는 경우 폐쇄의 조건 또한 감독을 포함하여, 그 세부 운영규정은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상기한 법령은 또한 본 절에서 정한 규정의 위반이 경제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또한 당사자의 소명후에 예치금 전액에 대한 이자가 공제되는 경우를 정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위반 사실의 발견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이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IV절 기업개발예금 제L221-27조 – 제L221-28조

제L221-27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0조 I) 기업개발예금은 예금 취급이 인가된 기관 및 기타 법인에서 개설한다. 그러한 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사용한다. 기업개발예금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일반세법 제157조의 4-9 및 법령으로 정한다. 기업개발예금과 관련한거래는 금융검사원에 의한 현장 문서 검사의 대상이다.

제L221-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기업개발예금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모집된 자금을 통해 기업에 제공된 자금 지원을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그러한 계정의 보유자에게 공개한다. 상기한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경제부장관의 명령으로 정한다.

주택저축플랜 제L221-29조 – 제L221-32조

제L221-29조

(2003년 8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21 제31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주택저축플랜에 관한 규정은 건축주택법 제L. 315-1조 내지 제L. 315-3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L. 315- 1조. – 주택저축플랜의 목적은 주택저축예금에 예금을 하고 또한 그의 저축금을 주된 거소로 사용할 주택을 위한 자금으로사용하는 자연인에게 대출을 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의 저축금을 첫 단락의 조건에 따라 주된 거소로 사용할주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저축플랜 보유자는 그 저축금을 참사원령으로 정한 다른 승인된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용도는 관광객 숙소를 제외하고 어떠한 상업적 및 직업적 사용도배제한다. 앞의 규정은 상업적 또는 직업적 용도로 의도된 부동산이 보유자의 주된 거소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택저축플랜을 그러한 부동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L. 315-2조. – 주된 거소로 사용할주택 또는 제L. 315-1조의 세 번째 단락에 언급된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구입대출은 건축, 구입 및 증축 비용 또는 특정한수리 및 개축 비용을 위한 자금으로 공여한다. 타 용도의 주택과 관련된 주택구입대출은 건축 및 증축 비용 또는 특정한수리 및 개축 비용을 위한 자금으로 공여한다.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공여된 주택구입대출은 전 단락에언급된 주택의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L. 315-3조. – 주택구입저축의 예금은 국립저축은행 및 일반 저축은행 및 정부와 주택저축플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은행 및 신용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L221-30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1조 I에 의해 신설) 과세 목적상 프랑스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신용금융기관, 예금공탁금고, 프랑스중앙은행, 우체국, 투자회사 또는 보험법의적용을 받는 보험회사에서 개인주식플랜을 개설할 수 있다. 각 납세자 또는 그와 공동 과세되는 각 배우자가 하나의 플랜을개설할 수 있다. 각 플랜은 보유자가 1인이다. 플랜은 증권계좌 및 연결 현금계좌의 개설이 필요하며, 보험회사에서 개설한플랜의 경우에는 자본화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플랜 보유자는 132,000유로를 한도로 현금을 납입한다.

제L221-3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1조 I에 의해 신설) I. - 1 개인주식플랜 납입액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a) 회사의 주식 또는 투자증서 및 조합투자증서 b) 유한회사 또는 유사한 지위의 회사의 주식 및 협동조합에 관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적용을 받는 회사의자본증권 c) 위의 a) 및 b)에 언급된 주식에 부속된 청약 또는 배정 권리 또는 신주인수권 2 개인주식플랜 납입액을 사용하여 다음을 청약할 수 있다. a) 자산의 75% 이상을 1의 a), b) 및 c)에 언급된 유가증권 및 권리에 투자하는 단위형 신탁의 단위 a) 자산의 75% 이상을 1의 a), b) 및 c)에 언급된 유가증권 및 권리에 투자하는 개방형 투자회사의 단위 c) 타 유럽공동체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프랑스와 사기 및 조세회피에 대처하기위한행정 지원 조항이 포함된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되고, 특정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OPCVM)에 관한 법률, 규제 및 행정상 조항을 통합한 1985년 12월 20일자 이사회 지침 85/611/EC에 규정된 상호 승인 인정의 대상이고, 자산의75% 이상을 1의 a), b) 및 c)에 언급된 유가증권 및 권리에 투자하는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또는 주식3 개인주식플랜 납입액은 보험법 제L. 131-1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적립금의 단위로서 위에언급된 한 종류 이상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자본화 계약에도 사용할 수 있다. 4 1에 언급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그의 등록된 사무소를 프랑스 또는 타 유럽공동체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프랑스와 사기 및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항이 포함된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두어야 하며 법인세 또는 일반법에 의한 유사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제L. 221-30조 내지 제L. 221-32조의적용을 위하여, 일반세율에 관한 조건은 일반세법 제44-6조에 언급된 신설 회사 또는 동법 제208조의 1-3 및 3-7 및 제208 C조에 언급된 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II. - 1 일반세법 제150-0 A조 III의 3에 언급된 기금의 단위는 개인주식플랜으로 투자할 수 없다.( 개인주식플랜 납입액을사용하여 일반세법 제80-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집하는 유가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2 그 취득으로 인해 플랜 보유자가 일반세법 제83조의 2-4 및 2-5, 제83-3조, 제163-2 C조 I-2의 163-17, 199-11, 199-11 A 및199-13 A의 규정 또한 동법 제726조 II의 두 번째 단락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유가증권 또는 주식은 플랜에서투자할 수 없다. 3 플랜 보유자, 그의 배우자, 존속 및 비속은 집합적으로 그 유가증권이 플랜에 포함되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25%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플랜의 기간 동안 또는 플랜을 통해 그러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전 5년 동안 보유하거나보유한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III. - 개인주식플랜의 투자로부터 발생한 금액 또는 가치는 할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투자한다.

제L221-3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1조 I에 의해 신설) I. - 8년차 이후에는 금액 또는 유가증권의 부분 인출 및 자본화 계약의 경우, 부분 상환으로 인해 개인주식플랜이 폐쇄되지아니한다. 단, 최초의 인출 또는 최초의 상환 이후에는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 II. - 8년차가 경과하기 전에 플랜에서 금액 또는 유가증권을 인출 또는 상환하는 경우에는 플랜이 폐쇄된다. 이 규정에도불구하고, 플랜에서 금액 또는 유가증권을 인출 또는 상환한 때로부터 3개월 동안 그 금액 또는 유가증권을 사용하여 플랜보유자, 그의 배우자 또는 존속이나 비속이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 또는유가증권이 그 회사의 최초 자본금으로 현금출자, 기존 회사의 매입 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된 개인기업의소유자 자본계정에 사용되면 플랜 개시로부터 8년 이내에도 플랜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플랜에서 금액 또는 유가증권을인출또는 상환할 수 있다. 단, 최초의 인출 또는 최초의 상환 이후에는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

제II장 주식옵션저당제도 제 L222-1조

단일 절 기업저축제도 제L222-1조

제L22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기업저축제도에 관한 규정은 노동법 제L. 443-1조 내지 제L. 443-8조에서 정한다.

제III장 예금증서 제L223-1조 – 제L223-4조

제L22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상인이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 특정 만기일에 지급을 약속하는 약속어음 또는 무기명증서의 공모를 통한 발행, 판촉 및판매의 제안 또는 유통은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한 증서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L22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대출자에게 발행된 증서에는 발행자가 등기된 상사법원의 세부내용과 함께 그의 상인 및 회사 등기부 등록번호, 성명 및주소, 사업목적, 사업지, 상호 및 발행인이 회사일 경우 법적 형태, 명칭, 자본금 및 등록된 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증서는 또한 발행인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보증하는 그의 최근 대차대조표를 포함해야 한다.

제L22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223-1조에 언급된 증서는 3년차 사업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회사는 발행할 수 없다.

제L22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장의 조항은 신용금융기관 또는 차입금이 특별한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국가, 도, 시 또는 공공 기관이 보증을제공하는 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I편 형사 규정 제L231-1조 - 제L232-2조

제I장 금융상품과 관련한 위반 제L231-1조 – 제L231-21조

제I절 유가증권과 관련된 위반 제L231-1조 – 제L231-2조

제1관 채권 제L231-1조

제L231-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34조 VII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2조) 채권과 관련한 위반은 상법 제L. 245-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제2관 협회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제L231-2조

제L23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협회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임원이 제L. 213-8조 및 제L. 213-10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발행하는경우에는 벌금 9,000유로에 처한다.

제II절 집합투자와 관련한 위반 제L231-3조 – 제L231-21조

제1관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규정 제L231-3조 - 제L231-7-1조

제L231-3조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인가 없이 또는 인가 취소 후에도 계속해서 양도성 유가증권에 집합투자를 하는 조직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징역 2년 및 벌금 750,000유로에 처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31-4조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I. – 단위형 신탁, 부동산채권기금 또는 증권화기금 관리회사의 임원이 제L. 214-2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금의 감사인을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역 2년 및 벌금 15,000유로에 처한다. II. - 감사인이 자기 명의로 또는 감사법인의 사원 자격으로 단위형 신탁, 부동산채권기금 또는 증권화기금의 재무 상태관한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경우 또는 그가 인지한 위법 행위를 검찰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및벌금 18,000유로에 처한다. III. - 단위형 신탁, 부동산채권기금 또는 증권화기금의 관리회사 또는 보관회사 또는 그의 권한이 있는 자가 감사인의 확인또는 점검을 방해하거나 현장에서 모든 계약서, 장부, 회계 기록 및 회의록 등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및 벌금 18,000유로에 처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31-5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제L. 214-36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 제L. 214-42조의 마지막 단락 및 제L. 214-44조의 마지막 단락에 규정된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법 제313-1조, 제313-7조 및 제31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31-6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제L. 231-3조, 제L. 231-4조의 I 및 III, 제L. 231-5조 및 제L. 231-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회사 또는 보관회사의 임원의 형이확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직무는 정지되고 동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 제L. 214-28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소송이 제출된 법원은 단위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관리회사 또는 보관회사의 임원의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보관회사는 법원에 관리회사의 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는 이 사실을 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세 경우에서 법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또는 그러한 선임이 불가능할 경우 청산을 할 때까지 임시 관재인을 선임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31-7조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5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0조 V)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기금의 관리회사의 승인 없이 또는 금융시장국의 승인 없이 증권화기금의 발기인이 그 기금의 단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징역 2년 또는 벌금 750,000유로에 처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231-7-1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에 의해 신설)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관리자가 승인 없이 또는 승인 취소 후에도 계속해서 그 기금의 단위 또는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징역 2년 및 벌금 750,000유로에 처한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2관 부동산투자조합에 관한 규정 제L231-8조 – 제L231-21조

제L23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부동산투자회사 관리회사의 임원이 제L. 214-53조 내지 제L. 214-55조 및 제L. 214-59조 내지 제L. 214-6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금 18,000유로에 처한다.

제L23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부동산투자회사 관리회사의 임원이 제L. 214-50조 및 제L. 214-6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및벌금9,000유로에 처한다.

제L231-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다음의 위반을 한 자는 징역 5년 및 벌금 9,000유로에 처한다. 1. 허위임을 알고 있는 청약이 진실하고 정확한 것으로 진술하거나 실제로 회사에 제공되지 아니한 자금이 실제로 납입된것으로 선언하는 행위 2. 청약 또는 납입의 모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약 또는 납입의 공표 또는 기타 허위 사실을 통해 청약 또는 납입을 획득하거나 획득하려고 기도 3. 청약 또는 납입을 획득할 목적으로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아니한 자의 이름을공표 4. 현물출자의 가치를 사의적으로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

제L231-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2001년 3월 17일자 JORF 개정)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부동산투자회사 관리회사의 임원이 다음의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및 벌금 375,000유로에 처한다. 1. 회원에게 가공 배당을 지급 2. 회사의 상태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공표 또는 회원에게 제공 3. 회사의 부동산 또는 신용을 그의 이익에 반함을 알고도 사적인 목적으로 또는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가 있는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 4. 자신이 보유한 권한 또는 그와 관련된 의결권을 회사의 이익에 반함을 알고도 사적인 목적으로 또는 자신이 직접적또는간접적 이해가 있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

제L231-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관리회사의 임원이 다음의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 9,000유로에 처한다. 1. 제L. 214-72조의 규정을 위반 2. 제L. 214-73조의 세 번째 단락에 규정된 문서를 회원에게 제공하기를 거부 3. 부동산투자조합 단위의 투자에 대한 판촉 또는 광고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 4. 회계기간말로부터 6월 이내에 또는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 명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지아니하거나 제L. 214-78조의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된 문서를 동 회의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지 아니함

제L231-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부동산투자회사 관리회사의 임원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장의 양식을 요청하는 회원에게 그 양식 및 1. 안건에 대한 결의안의 본문 및 설명, 2. 감사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금 3,750유로에 처한다.

제L231-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다음의 위반을 한 자는 징역 2년 및 벌금 9,000유로에 처한다. 1. 회원의 총회 참석을 방해 2. 직접 또는 중개회사를 통하여 회원을 사칭하여 총회에서 투표 3. 특정한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익에 대하여 합의 또는 보장이나 약속 또는 그러한 이익에대하여 합의, 보장 또는 약속

제L231-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부동산투자회사 관리회사의 임원이 다음의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 3,750유로에 처한다. 1.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회원총회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 참석 회원 및 대리인의 서명 및 총회 위원회로부터 그 정확성의보증을 받지 아니함 a) 참석 회원의 성명, 주소 및 그가 보유한 단위 수 a)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그가 대리하는 회원이 보유한 단위 수 c) 대리되는 회원의 성명, 주소 및 그가 보유한 단위 수 2. 참석자 명부에 각 대리인이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지 아니함 3. 회원총회의 결정을 의사록에 기록하여 위원회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의 일자 및 장소, 총회 소집에 사용된 수단, 안건, 위원회 구성, 의결권이 행사된 단위의 수, 회의에 제출된 문서 및 보고서, 요약 의사록,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의 본문 및표결 결과를 기재한 특별 파일로 등록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아니함

제L231-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관리회사의 임원이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역 2년 및 벌금 9,000유로에 처한다.

제L231-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214-79조의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된 법정 자격 박탈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또는 감사법인의 사원 자격으로 감사직무를 수락, 이행 또는 계약하는 자는 징역 6월 및 벌금 9,000유로에 처한다.

제L231-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 감사인이 자기 명의로 또는 감사법인의 사원 자격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재무 상태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확인하는 경우 또는 그가 인지한 위법 행위를 검찰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및 벌금 18,000유로에 처한다. 형법 제226-13조 및 제226-14조를 감사인에게 적용한다.

제L231-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관리회사의 임원 또는 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감사인의 확인 또는 점검을 방해하거나 현장에서 모든 계약서, 장부, 회계기록및 회의록 등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및 벌금 18,000유로에처한다.

제L231-2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청산인이 청산 중인 회사의 부동산 또는 신용을 그의 이익에 반함을 알고도 자신의 사적인 목적으로 또는 자신이 직접적또는 간접적 이해가 있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및 벌금 9,000유로에 처한다.

제L231-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관리회사의 임원이 제L. 214-67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또는 그러한 승인이 취소된 후에그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역 2년 및 벌금 750,000유로에 처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및 2: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II장 저축상품에 관련한 위반 제L232-1조 – 제L232-2조

단일 절 예금증서 제L232-1조 – 제L232-2조

제L23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223-2조의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경우에서 발행인이 허위로 진실하고 공정한 것으로 보증된 부정확한 대차대조표를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3-1조, 제313-7조 및 제313-8조에 규정된 처벌에 처한다.

제L23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223-1조,제L. 223-2조의 첫 번째 단락 제L. 223-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3,750유로에 처한다. 위반자가 5년이내에 재범하는 경우에는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본 조 및 제L. 232-1조에 언급된 위반은 등록 기관에 의하여 기록될 수 있다.

제III권 서비스 제L311-1조 – 제L353-6조

제I편 은행 거래 제L311-1조 – 제L313-51조

제I장 총칙 제L311-1조 – 제L311-3조

제I절 은행 거래의 정의 제L311-1조

제L31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 거래는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의 수취, 신용 거래 및 고객에 대한 지불수단의 제공 또는 관리로 구성된다

제II절 은행 거래와 연결된 거래의 정의 제L311-2조

제L311-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3조) 신용금융기관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그의 영업과 관련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환거래 2. 금, 귀금속 및 주화와 관련한 거래 3. 양도성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의 투자, 청약, 매입, 관리, 보관 및 매도 4. 자산관리에 관한 자문 및 지원 5. 그러한 업무의 불법적인 영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재무관리, 금융공학 및 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설립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 6. 리스 거래가 인가된 기관의 경우, 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반 리스 거래가 제L. 321-1조의 의미에서의 투자서비스의 제공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관련 거래 및 보관의 실행은 제L. 532-1조에언급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III절 지불수단의 정의 제L311-3조

제L31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모든 증서는 매개체 또는 사용되는 기술 과정을 불문하고 지불수단으로 본다.

제II장 계좌 및 예금 제L312-1조 – 제L312-18조

제I절 계좌 보유권 및 고객과의 관계 제L312-1조 – 제L312-1-4조

제L311-4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13조 I 1)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4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예금계좌를 보유하지 아니한 프랑스 거주 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가 선택하는 신용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금융부문에서 그러한 계좌를 개설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계좌의 개설은 신용금융기관에게 신청자가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에 이루어진다. 선택한 기관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프랑스중앙은행에게 신용금융기관또는 우체국 금융부문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금융기관 및 우체국 금융부문은 예금계좌의 개설과 관련된 서비스를 법령에 규정된 상황에서의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중앙은행에 의하여 지정되어예금계좌의 사용을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로 제한한 기관은 법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랑스중앙은행에 의하여 지정된 신용금융기관이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객 및 프랑스중앙은행에 공문을발송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계좌주에게는 적어도 4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잔액 없이 수표를발행한 자에게 적용한다. 참조(1):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2):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IV: 제L. 312-1조의 첫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에서 "금융서비스부서"를 삭제한다. 해당 단어가 없다.

제L312-1-1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13조 I 1 및 2)(2002년 12월 12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7조 I 2) (2004년 12월 31일자 2005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2월 30일자 금융법 No. 2004-1484 제106조) I. – 신용금융기관은 경제재정부장관 명령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 그의 고객 및 일반인에게 예금계좌에 적용되는 일반 조건및서비스수수료에 관하여 고지해야 한다. 2003년 2월 28일 이후에 자연인이 개설한 비상업 목적의 예금계좌의 관리는 고객과그의 신용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금융부문 간 서면 약관이 적용된다. 계좌주는 상기한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그 조건을 수락한다. 상기한 일자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서명된 또는 암묵적으로 승인된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요청에 따라고객에게 예금계좌 약관 초안을 발송한다. 그 약관은 계좌주가 이를 수령 후 3월 이내에 서명함으로써 수락이 확인된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용금융기관 및 우체국 금융부문은 매년 1회 이상 예금계좌 약관을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에게그가원하는 경우 그러한 약관에 서명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계좌 개설, 관리 및 폐쇄에 적용되는 일반 조건 및 수수료를포함하여 그 예금계좌 약관의 주요 규정은 경제재정부장관 명령으로 정한다. 예금계좌에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는때에는 그 적용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고객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객이 상기한 통지에 대하여 2월 이내에 답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의 수락을 구성한다. 예금계좌 약관은 고객이 그의 예금계좌에 적용되는조건및 수수료에 대하여 상당한 변경의 제안을 거부한 후에 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좌의 폐쇄 또는 이관에 대하여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수 없으면 그러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II. - 계좌 약관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상 모든 대차거래는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기로 고객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L312-1-2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13조 I 1 및 2)(2002년 12월 31일 발효) (2004년 12월 31일자 2005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2월 30일자 금융법 No. 2004-1484 제106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5조) I. - 1. 패키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모집은 그러한 패키지에 포함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구매 가능하거나분리 불가능하지 않은 한 금지된다. 2. 제L. 614-1조에 의해 설치된 자문위원회와 협의 후 경제부장관 명령으로 도입된 규정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또는서비스 종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적 이익 또는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의 물품상 이익에 대한 즉각적인 또는궁극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판매의 제안은 금지된다. II. - 경제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프랑스중앙은행 담당관 및 소비자법 제L. 113-3조, 제L. 121-35조 및 제L. 122-1조의 규정의위반 사실을 입증하도록 인가된 담당관은 직무 수행을 통하여 제L. 312-1-1조의 I 및 본 조의 I의 규정의 위반을 조사하여위반 진술서에 기록할 수 있다. 상기한 담당관은 영업장 구내에 입장하여 장부 및 기타 모든 영업 관련 문서의 열람을 요구하고 그 사본을 작성하며, 현장에서 정보 및 증거를 수집하거나 당사자를 회의에 소환할 수 있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구내에입장할 수 있다. 본 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위하는 직원에게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 기소 가능한 위반에 관한 위반 진술서는 작성 후 5일 이내에 검찰로 송부한다. 모든 경우에 위반 진술서의 사본 1부를 당사자에게도 송부한다.

제L312-1-3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13조 I 1 및 2)(2002년 12월 12일 발효)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5조) I. – 모든 신용금융기관은 신용금융기관이 제L. 312-1-1조 및 제L. 312-1-2조의 I에 언급된 의무를 이행 시 발생하는 분쟁의해결 방법을 권고하는 중재인을 1인 이상 선임한다. 중재인은 그의 전문성 및 공평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중재인은 요청을받은 후 2월 이내에 명령을 내려야 한다. 중재인에게 한 의뢰로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 중재인이 수집한 사실 및진술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후의 절차에서 작성되거나 제시될 수 없다. 이 중재 절차는 무상이다. 중재의 이용 및 그조건은 제L. 312-1-1조에 언급된 약관에 포함된 주석에 기재해야 하며 계좌내역서에 기재해야 한다. 각 중재인이 작성한연간활동보고서는 프랑스중앙은행의 총재 및 제L. 614-1조에 의해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II. - 은행중재위원회는 중재인의 보고서를 검사하고 연간 은행 중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증권위원회(Conseil national du crédit et du titre)로 송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상기한 위원회는 또한 중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조건을 특히 그 독립성보장을 강조하여 규정한다. 위원회는 신용금융기관이 중재인에게 지급한 보상에 관한 계약 및 그 금액을 보고받는다. 위원회는 신용금융기관 및 중재인에게 권고를 할 수 있다. 은행중재위원회는 프랑스중앙은행 총재 또는 그의 대리인이의장직을 수행한다. 다른 위원은 경제부장관 명령으로 지명하며, 위원직은 다음과 같이 배정된다. 전국소비자심의회의 소비자및 사용자 패널에서 추천하는 1인, 프랑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1인 및 그 전문성에 따라 선정된2인.

제L312-1-4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13조 I 1 및 2)(2002년 12월 12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7조 III) (2004년 12월 31일자 2005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2월 30일자 금융법 No. 2004-1484 제106조) 제L. 312-1-1조 내지 제L. 312-1-3조의 규정은 공공 정책이다. 이들 규정은 제L. 511-1조에 언급된 신용금융기관 및 제L. 518- 1조에 언급된 기관에 적용한다. 그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신용금융기관 및 우체국 금융부문은 그의 고객에게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II절 일반인으로부터 수취한 자금 제L312-2조 – 제L312-3조

제1관 정의 제L312-2조

제L31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법인이 제3자로부터 예금의 형태로 수취하여 반환을 조건으로 자기 계정에서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자금은 일반인으로부터수취한 자금으로 본다. 단, 다음은 일반인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회사의 기명 또는 유한책임 사원, 회원 또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원, 이사, 집행위원회 또는 감독위원회의 위원또는 임원에 의한 계좌로 수납된 또는 유지되는 자금 및 유사하게 자본 대출로부터 생긴 자금. 2. 회사가 자본금의 10%를 한도로 그의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자금 특별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자금은 이 한도를 계산할 때 감안하지 아니한다.

제2관 이자 지급 제L312-3조

제L31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2) 그에 반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5년 미만인 요구불예금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신용금융기관은그러한 자금에 대하여 경제부장관이 정한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신용금융기관은 또한 세금면제의 형태로 정부보조를 받는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거나 그러한 계좌에 대하여 정당하게 승인된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수취할 수 없다. 은행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징계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본 조의 규정의 위반은 75유로를 최저 한도로 지급 이자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위반의 기록 및 처리 방법을 포함하여 본 조의 시행규정은 경제부장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발포하는 법령으로 정한다. 본 조의 규정은 해당 회사, 기관 또는 보관회사를 불문하고 제II권 II편 I장 2절에 규정된 시민저축제도에 적용한다.

제III절 예금자의 보증 제L312-4조 – 제L312-18조

제L31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2) 프랑스 내에서 인가된 신용금융기관은 그 목적이 예금자의 예금 또는 기타 상환할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를보호하기 위한 예금보장기금에 소속된다. 신용금융기관, 보험회사, 단위형 신탁, 연금기금, 투자회사 및 제L. 518-1조 또는제L. 312-2조의 1에 언급된 자의 예금 및 기타 자금은 상기한 보호에서 제외한다. 회사의 상태, 해당 예금자에게 부여될수있는 특정 우대, 특정 자금이나 예금의 성격 또는 해당 자금의 불법성에 관한 정보에 따라서는 경제부장관 명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타 예금도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L31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I. – 보장기금은 제L. 312-4조에 언급된 기관 중 하나가 더 이상 즉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일반인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을그반환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또는 계약상 조건에 따라 반환할 수 없는 때에 은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개입한다. 보장기금개입 시 그 기관은 자동으로 인가된 신용금융기관 목록에서 제명된다. II. - 예방 조치로서 또한 은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보장기금은 그 상태가 만기 시 예금 또는 기타 상환할 자금이 없을우려가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신용금융기관과 관련하여 지원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일 때 개입할 수 있다. 보장기금이 예방 조치로서 개입하기로 기관과 합의하는 때에 또한 은행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에 그는 개입의 조건을정할수 있다. 보장기금은 개입을 신용금융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또는 영업정지 및 그 자산의 매각을 조건으로 할 수있다. III. - 본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보장기금은 제L. 511-30조에 언급된 중앙 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중앙 기관과 관계가 있는신용금융기관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중앙 기관이 취하는 조치에 참여할 수 있다. II 및 III의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보장기금은 신용금융기관의 지분 또는 해당 중앙 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회원 지분을 취득할수 있다. 본 조에 따라 보증기금이 내린 결정에 대한 이의는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제L31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보장기금은 그가 지급한 금액의 직접적인 비율로 그 개입의 수익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보장기금은 그가 개입한 기관의사실상 및 법률상 임원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장기금은 은행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L31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I. – 보장기금의 회원 기관은 경제부장관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보장기금은 또한 회원 기관이가입 시 청약하는 거래 불가능한 회원증서를 등록 서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II. - 보장기금이 입은 손실을 기 출자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I에 언급된 회원증서는 어떠한 수익도 얻을 수 없다. 상기한 증서의 액면가는 손실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비율만큼 감액한다. 회원증서는 경제부장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회원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상환할 수 있다. 회원 기관이 제명될 경우, 회원증서는 취소되며, 납입액은 보장기금이 보유한다. III. - 제L. 511-30조에 언급된 중앙 기관과 관계가 있는 신용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출자금은 그 중앙 기관이 보장기금에직접납부한다. IV. - 보장기금은 그의 회원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보장기금은 계약상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그의 회원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L31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원이 그러한 요청을 받은 때에 보장기금에 출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L. 613-21조에 규정된 벌금이 적용되며, 지연납입 벌금은 기금의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증기금에 직접 납부한다.

제L312-9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조) 예금보장기금은 사법이 적용되는 회사이다. 기금은 감독위원회의 통제 하에 행위하는 집행위원회가 관리한다. 집행위원회및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제L. 500-1조에 언급된 자격 박탈이 적용된다.

제L312-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3) 감독위원회는 예금보장기금의 관리를 항시 통제한다. 감독위원회는 보장기금의 규정 및 기금 사용에 관한 규칙을 작성하며, 이 규정 및 규칙은 경제부장관 명령으로 승인한다. 감독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감독위원회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며 감사인을 선임한다. 승인된 결산보고서의 사본은 각 회계기간말에 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한다. 보장기금은 금융검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감독위원회는 각각 보장기금 회원 1인 이상을 대표하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선임된다. 1. 출자금액이 가장 큰 4개의 신용금융기관 또는 동일한 중앙 기관과 관련된 신용금융기관군을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 4인2. 제L. 511-30조에 규정된 중앙 기관을 갖는 기관을 대표하는 비당연직 위원 2인 3. 타 범주의 신용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비당연직 위원 6인

제L312-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감독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각 위원의 의결권은 그와 그를 대표로 지명한 기관이 보장기금에 출자한총액에 비례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L. 312-10조 및 본 조의 적용을 위하여, 중앙 기관이그와 관계가 있는 기관을 대신하여 납입한 금액을 고려한다.

제L312-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집행위원회는 감독위원회가 지명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은 보장기금의 회원인 기관 또는 회사 내에서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중 누구로부터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위원장은 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L312-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경제부장관,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프랑스중앙은행 총재,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요청할 경우 감독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L312-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집행위원회 및 감독위원회의 위원, 또한 그의 직무로 인하여 보장기금에서 보유하는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직무상비밀유지의무가 있다. 그러한 비밀유지의무는 소송이 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사법 기관, 예금보장기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심리하는 관할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 또는 은행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제L312-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보장기금의 집행위원회 위원은 은행위원회가 제L. 312-5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하여 보장기금의 조치를 요청하는 기관의모든 회계 및 재무 기록 및 감사인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L312-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2) 다음은 경제부장관 명령으로 규정한다. 1. 예금자당 보상 한도, 보상 조건 및 지급 절차 및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2. 회원증서의 세부사항 및 그 이자 및 출자자의 인가가 취소될 경우의 상환 조건(해당되는 경우, 기금이 입은 손실 공제후) 3. 회원이 납입할 연간 출자금 총액 4. 적절한 보증을 제공할 경우, 그러한 출자금의 일부를 보장기금에 납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5. 보장기금의 회원인 각 신용금융기관의 최소 출자액 6. 해당 신용금융기관의 기출자금 및 자본금, 약정 및 유럽지급능력비율 등 재무 지표와 비례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예금및기타 상환할 자금을 기초로 하여 회원으로 인해 기금이 노출되는 객관적 위험을 반영한 그러한 연간 출자액의 배분 절차7. 감독위원회 위원 선임에 적용되는 조건 및 그 임기 이 규정은 예금보장기금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할 수 없다.

제L312-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등록된 사무소가 프랑스 이외의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소재한 신용금융기관의 지점은 소속 국가의 보장 체제를 통해 보장될때까지는 경제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프랑스 내 보장 체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L312-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2)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서 인가된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가 보장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금융시장위원회의의견을 청취한 후에 경제부장관이 발포하는 명령으로 정한다.

제III장 대출 제L313-1조 – 제L313-51조

제I절 총칙 제L313-1조 – 제L313-6조

제1관 정의 제L313-1조

제L31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납입에 대한 대가로 다른 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보증, 보증금 또는 기타 보증에 서명함으로써그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 거래를 구성한다. 리스 및 일반적으로 매입 선택권이 동반되는 모든 임대 거래는신용 거래로 취급한다.

제2관 이자율 제L313-2조 – 제L313-5-2조

제L31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법정이자율은 모든 경우에 1년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다. 법정이자율은 해당 년도에 대하여 13주만기 재무부 단기채권 경매의 통계적 수익률의 직전 12개 월평균의 산술평균과같다.

제L31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법원 결정에 의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이 오직 법 조항으로써 집행 가능하게 된 날부터 2월이 경과한때에는 법정이자율을 5포인트 할증한다. 단,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요청으로 또한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판사는채무자에게 상기한 할증을 면제하거나 그 할증률을 감할 수 있다.

제L31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21 제32조 II 1) 대출금의 연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법 제L. 313-1조 및 제L. 313-2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L. 313- 1조 – 모든 경우에, 대출금의 연이율 및 참조로 사용되는 유효이자율을 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수수료 또는 지급이 실제지출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 공여에 관여하는 중개기관에게 지급되거나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제수수료 또는 모든종류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급액이 이자에 추가된다. 단, 제L. 312-4조 내지 제L. 312-8조의 적용을 위하여, 대출과 관련된보증으로 인한 수수료 및 행정 수수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금액을 정확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위에 규정된 연이율에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대출의 경우, 연이율 계산은 그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약정을 고려해야한다. 본 조의 시행령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L. 313-2조 - 제L. 31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된 연이율은 본 절이 적용되는 대출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에언급하여야 한다.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4,500유로에 처한다.

제L313-5조

(2003년 8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21 제32조 I) (2003년 8월 3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2일자 법 No. 2005-882 제7조 I) 고리는 소비자법 제L. 313-3조에서 정한다.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L. 313-3조. – 공여 시 행정 기관이 국가증권위원회와협의 후 정한 바에 따라 위험 요인이 유사한 동일 유형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금융기관이 적용한 직전 분기 평균 이자율보다1/3 이상 높은 연이율로 공여되는 계약에 의한 대출은 고리 대출이다. 재매입 약정과 연계하여 공여되는 대출은 본 절의적용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대출로 취급하며, 같은 목적의 현금 대출과 동일한 근거로 고리 대출로 본다. 첫 번째 단락에언급된 평균 유효이자율의 계산 및 공표는 규정으로 정한다. 본 조 및 제L. 313-4조 내지 제L. 313-6조의 규정은 사업상필요로 자연인에게 또는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 또는 비영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에게 공여되는 대출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제L313-5-1조

(2003년 8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21 제32조 II 2) (2003년 8월3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2일자 법 No. 2005-882 제7조 II) 당좌대월의 경우, 공여 시 행정 기관이 국가증권위원회와협의 후 정한 바에 따라 위험 요인이 유사한 동일 유형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금융기관이 적용한 직전 분기 평균 유효이자율보다 1/3 이상 높은 연이율로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 또는 비영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에게 공여되는계약에 의한 대출은 고리 대출이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평균 유효이자율의 계산 및 공표는 법령으로 정한다.

제L313-5-2조

(2003년 8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21 제32조 II 2에 의해 신설) 계약에 의한 대출이 고리인 때에는 제L. 313-4조 및 제L. 313-5-1조의 의미에서 과다한 수취는 자동으로 정상 이자 및 부가적으로 대출 원금에 적용된다. 대출이 원리금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과도하게 수취한 금액은 그 결제된 날부터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3관 고의부도 등기부(Deliberate Defaults Register) 제L313-6조

제L313-6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10 제35조 XIII, 제36조) (2004년 8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8월 6일자 법 No. 2004-801 제18조 IX) (2005년 1월 1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월 18일자 법 No. 2005-32 제126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고의부도 등기부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법 제L. 333-4조 및 제L. 333-5조에서 정한다.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L. 333-4조. – 자연인에게 비사업적 목적으로 공여된 대출금의 고의부도 사례에 관한 정보의 국가 등기부가 설치되었다. 상기한 등기부는 프랑스중앙은행이 관리한다. 등기부는 정보기술, 컴퓨터 기록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자 법 No. 78- 17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신용금융기관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1984년 1월 24일자 법 No. 84-46에 언급된 신용금융기관은 전 단락에 언급된 사례를프랑스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한 신고의 비용은 해당 자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L. 331-1조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사례를 회부한 채무자가 제L. 331-3조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의해 설치된 등기부에 등재를 위하여 프랑스중앙은행에 이를 통보한다. 제L. 331- 3조의 두 번째 단락에 따라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에서 집행판사가 제L. 331-2조에 언급된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L. 332-9조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로부터 채무를 청산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동일한 의무가 집행판사의서기실에도 적용된다. 등기부는 제L. 331-6조에 언급된 계약에 의한 회생 계획에 제시된 조치를 기록한다. 위원회는 프랑스중앙은행에 그러한 조치를 통보한다. 등재는 계약 대출의 전체 기간에 걸쳐 유지되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등기부는 또한 제L. 331-7조 및 제L. 331-7-1조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기록하며, 그 조치는 집행판사 서기실이 프랑스중앙은행으로 보고한다. 제L. 331-7조 및 제L. 331-7-1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조치의 경우, 등재는 그 조치가 적용되는 전 기간에 걸쳐 유지되나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L. 331-7-1조의 세 번째 단락에 규정된 조치의 경우, 등재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프랑스중앙은행만이 전 단락에 언급된 중앙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기관을 대리하는 전문 기관또는중앙 기관만이 부도 사례 등기부를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중앙은행은 등기부에 등재된 개인 정보를 상기한 신용금융기관및금융부문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프랑스중앙은행, 신용금융기관 및 우체국은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의 사본을 상기한 1978년 1월 6일자 법 No. 78-17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그가 그의 접근권을 행사는 때에도 당사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하는 것이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L. 333-5조. - 그 정보의 수집, 등재, 유지 및 접근 절차는 국가정보기술정보자유위원회 및 금융부문자문위원회와 협의후도입된 장관 명령으로 정한다." 참조: 2005년 5월 20일자 법 2005-516 제16조 V: 1 -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는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그 만기가 도래할때까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 내지 IV의 규정은 II의 1에 규정된 양도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II절 대출 종류 제L313-7조 – 제L313-22조

제1관 리스 제L313-7조 – 제L313-11조

제L313-7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2003년 8월 3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2일자 법 No. 2005-882 제27조 I) 본 관에 언급된 리스 거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회사가 리스를 위하여 구입한 자본재 또는 도구를 그 소유권을 유지하며 리스하는 거래로서, 그러한 리스가 그 성격을불문하고 임차인이 임대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스에 따라 납부한 할부금을 적어도 일부는 고려한 약정된 가격으로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매입 또는 건축한 상업용 부동산을 리스하는 거래로서, 그러한 거래가 그 성격을 불문하고 임차인이 늦어도 임대차 만기 시에 매도 약속의 이행에 따른 이전으로써 또는 임대한 부동산이 건축된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또는 상기한 임차인에 귀속하는 토지에 건립된 건물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됨으로써 임대한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리스에 대한 갱신권으로써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상법 제L. 145-8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권리는 임대인에 의하여서만 행사될 수 있다. 상기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다른 권리 및의무는 소유자, 임대인 및 임차인 간에 계약에 의하여 배분된다. 3. 수공업 회사 또는 타 기업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리스를 제외하고, 리스에 따라 납입한 금액을 적어도 일부를 고려한약정된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약속과 연계하여 수공업 기업 또는 타 회사 또는 그 무형 요소의 하나를 리스하는 거래4. 리스에 따라 납부한 할부금을 적어도 일부는 고려한 약정된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약속과 함께 상법 제L. 239-1조내지 제L. 239-5조에 규정된 주식 또는 참여 지분을 리스하는 거래

제L313-8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리스 거래에 포함된 물품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의무가 있으며 양도인은 리스의 전 기간에 걸쳐그 보증인이 된다.

제L313-9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1965년 5월 12일자 법 No. 65-356에 의하여 개정 및 보충된 1953년 9월 30일자 법령 No. 53-960 제3-1조의 두 번째 및세번째 단락의 규정은 부동산 리스 계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계약은 필요할 경우에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무효로 선언된다.

제L313-10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제L. 313-7조에 언급된 거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표한다. 그러한 법령은 공표하지 아니할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집행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L313-1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제L. 313-10조에 의하여 한 동산의 리스 거래의 등록은 갱신하지 않을 경우 5년 후에 소멸한다.

기업 대출 제L313-12조 – 제L313-22조

제1항 운전자금대출 제L313-12조

제L313-12조

(2003년 8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21 제24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일시적인 대출 외에 신용금융기관이 기업에게 공여하는 기간 미확정형 대출은 서면 통지의 송달 후에 대출 공여 시 결정된통지 기간이 만료된 때에만 감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상기한 통지 기간은 은행위원회와 협의 후 발포된 법령에 대출종류별로 은행 업무 관행에 맞게 규정된 기간보다 짧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 신용금융기관은그기간 동안 그 약정을 관리함으로 인해 타 채권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신용 대출이 기간 제한이 없는지또는기간이 고정되는지를 불문하고 신용금융기관은 대출을 수취한 당사자가 중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후자의상황이 회복 불가능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 신용금융기관은 금전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제2항 자본 대출 제L313-13조 – 제L313-20조

제L313-13조

(2001년 4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4월 19일자 명령 No. 2001-350 제6조 XXVI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2003년 8월 3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2일자 법 No. 2005-882 제11조 I) 국가(제L. 313-18조 내지 제L. 313-20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신용금융기관, 상업 회사, 참사원령으로 정한 목록에 포함되는공공기관, 보험 회사(공제조합 포함), 제L. 511-6조의 5에 언급된 비영리 조합, 공제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공제조합 및 조합및 사회보장법 제IX권 II편 및 III편이 적용되는 기관은 수공업 회사 및 산업 및 상업 회사에게 제L. 313-14조 내지 제L. 313- 20조의 적용을 받는 자본 대출의 형태로 그들이 보유한 장기 자원에 대하여 대출을 공여할 수 있다. 본 조의 규정은 상법제II권 IV편에 규정된 처벌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독 상인에 대한 자본 대출의 공여는 그 자체로서 계약당사자 간에 회사를 형성하지 아니한다.

제L313-14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2005년 8월 3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8월 2일자 법 No. 2005-882 제11조 II항) 자본 대출은 이를 공여하는 법인 및 이를 수취하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 부기하며, 상법 제L. 123-12조에 규정된 부록에서도 언급한다. 자본 대출이 공여된 회사의 재무 상태의 평가 목적상, 자본 대출은 자본으로 취급한다.

제L313-1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2005년 8월 3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8월 2일자 법 No. 2005-882 제11조 III) 임의해산 또는 법정청산 또는 채무자 회사의 매각을 통한 재산관리의 경우, 자본 대출은 다른 모든 유담보 및 무담보 채권자가 전액 상환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한다. 자본 대출 보유자가 전원 합의한 계약에 의하여 달리 규정하지 않은경우, 분배를 할 때 상기한 채권자는 동일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제L313-16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채무자 회사가 법정 구조조정에 들어간 경우에는 자본 대출의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은 구조조정 계획의 전체 기간 동안정지된다.

제L313-17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2005년 8월 3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8월 2일자 법 No. 2005-882 제11조 IV) 소비자법 제L. 313-1조 내지 제L. 313-6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차입자의 순이익 또는 차입자가그대출금을 구매의 전체 또는 일부에 사용한 물품을 사용하여 실현한 이익 또는 그 물품의 매각 또는 실현된 이익의 반환으로실현된 차익에 대한 참여 조항을 통해 자본 대출에 적용하는 고정 이자율이 상향될 수 있다. 참여 조항이 있을 때에는자연인인 경우에 배분 가능 이익으로부터, 회사인 경우에는 다른 배정을 하기 전의 배분 가능 이익으로부터 우선 공제함으로써 실행한다. 상법 제L. 225-99조 및 제L. 228-35-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총회 또는 동법 제L. 228-103조의규정에 따른 채권자 기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총회에서 상기한 조항을 승인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승인에 대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사원이 승인한다.

제L313-18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정부에 의한 자본 대출 공여는 산업 또는 상업 및 금융상 조건에서 차입자가 서명한 구체적 서약을 조건으로 한다. 서약의내용 또는 상환 일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L. 313-16조에 언급된 상황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제L313-19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자본 대출에 적용하는 고정 이자율은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차입자의 순이익에 대한 참여 조항을 행사함으로써 상향된다. 그러한 참여는 회계기간에 대해 비용을 구성한다. 차입자가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의 연이율은 차입 회사의 사원의 당좌계좌에 적용되는 평균 이자율보다 낮을 수 없다.

제L313-20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정부가 공여하는 각 자본 대출의 금액은 매년 공표한다.

제3항 개인 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제L313-21조 – 제L313-21-1조

제L313-2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신용금융기관이 개인 기업에게 사업 목적의 신용 대출을 공여하기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에대한 물권 설정 또는 자연인이 제공하는 개인 보증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금융기관은 기업에게 사업을 운영하는데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증을 제안할 수 있는 그의 권리 및 그가 구하는 보증의 액수를 요청된 신용 대출 금액과 일치하게표시할 수 있는 그의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개인기업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용금융기관이개인기업이 제안한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용금융기관은 후자에게 사업 운영상 필요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 또는타 보증인으로부터 그가 획득하고자 희망하는 정확한 보증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업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신용금융기관은 그로 인한 책임 없이 신용대출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신용금융기관은 개인기업과의 관계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보증을 받지 못한다. 보증이 공표를 필요로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보증 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신용금융기관은 더 이상 보증을 받을 수없다.

제L313-21-1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18조 I에 의해 신설) 노동법 제L. 321-17조에 따라 정부와 체결한 계약의 틀 내에서 회사 설립 또는 직업 창출에 기여하도록 선택된 기업 및경제부장관에 의하여 인가된 회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기 부진의 징후를 보이는 지역의 노동 시장에서시행되는 회사 개발 프로젝트에 대출을 공여하는 신용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프로젝트를보증하는 수공 산업 상호 보증 조합도 같다. 승인 및 보증 범위에 관한 이들 조항의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4항 보증에 관한 정보 제L313-22조

제L313-2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6조)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증을 제공하는 회사에 신용대출을 공여한 신용금융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증인에게 전년도12월31일 기준으로 보증 의무가 있는 원금, 이자, 제수수료 및 부수 비용을 통보한다. 약정이 기간 미확정형인 경우에는 신용금융기관은 언제라도 약정 및 그에 적용되는 조건을 취소할 권리를 언급한다. 전 단락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경우에는 보증인과 그 절차에 의하여 구속되는 기관 간 관계에서 이전 보고서 이후부터 새로운 정보의 제시일까지의 이자를몰수한다. 주 채무자에 의한 납입은 보증인과 기관 간의 관계에서 채무 원금의 결제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본다.

제III절 채권의 할인에 관한 절차 제L313-23조 – 제L313-49조

제1관 채권의 매각 및 저당 제L313-23조 – 제L313-29-1조

제L313-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이 사기업 또는 공기업 또는 자연인에게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공여한 신용은 그 채무가 사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 그가 제삼의 사기업 또는 공기업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보유할 수 있는 채무의 신용의 수익자에의하여 그 기관을 위해 단지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양도 또는 저당될 수 있다. 지급 기일이 도래한 현금 청구권은 양도또는 저당될 수 있다. 이미 실행되거나 아직 실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금액 및 지급 기일 정해지지 아니한 증서로 인해발생한 채무도 양도 또는 저당될 수 있다. 통지서는 다음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채권 양도 증서" 또는 해당되는 경우 "채권 저당 증서"의 지정 2. 문서가 제L. 313-23조 내지 제L. 313-3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의 기재 3. 수익자인 신용금융기관의 명칭 4. 양도 또는 저당된 채권 또는 특히 채무자, 지급지, 채권액 또는 그 평가액 및 해당되는 경우 지급일의 기재에 의하여그지정 또는 개별화를 성립시킬 수 있는 요소의 지정 또는 개별화. 단, 양도 또는 저당된 채무의 전송이 그의 확인이 가능한 컴퓨터 처리를 통하여 실행되는 때에는 통지서는 단지 위의 1, 2 및3에 규정된 요소와 전송 수단, 그 번호 및 총 금액만 기재할 수 있다. 채권 중 하나의 존재 또는 전송에 관한 질의가 있는경우에는 양수인은 가능한 어떤 수단에 의하여서도 질의와 관련된 채권이 통지서에 표시된 총 금액에 포함됨을 증명할수있다. 위의 기재 중 하나가 누락된 문서는 제L. 313-23조 내지 제L. 313-34조의 의미에서 유효한 채권 양도 또는 저당 증서를구성하지 아니한다.

제L313-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보증을 통하여 또한 가격의 지정 없이 실행된 때에도 채권의 양도는 양도된 채권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달리합의되지 않은 경우, 양도 증서 또는 저당 증서의 서명인은 양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지급에 대하여 공동으로 또한 단독으로책임 있는 보증인이다.

제L313-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통지서는 양도인이 서명한다. 서명은 수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한다. 통지서는 지정할 수 있다. 날짜는 양수인이 기재한다.

제L313-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통지서는 타 신용금융기관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제L313-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7조) 양도 및 저당은 채권의 발생일, 만기일 또는 지급일에 불구하고,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또한 채권에 적용되는 법률 및 채무자거주국의 법률에 불구하고 통지서가 제출된 때에 그에 기재된 날짜에 당사자 간에 효력을 발휘하며 제3자를 구속한다.

제L313-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7조) 양도나 질권은 이러한 통지서가 제출되는 때에 해당 통지서에 표시된 날짜에 당사자들간에 효력이 발생하며 아울러 제3자에 대해서도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해당 채권의 발생일 또는 만기일과 무관하고 일정한 형식을 취할 필요도 없으며 채권에 적용되는 법이나채무자 주소지 국가의 법과도 관계없다. 이러한 날로부터 통지서에 수익자로 표시된 신용금융기관의 고객은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통지서에 언급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제반 권리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통지가 이루어지면 근저당 담보물을 포함하는 각 해당 채권에부속된 제반 담보물, 보증서 및 관련 부속물이 자동적으로 이전되며 일정한 형식 요건 없이 제3자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통지서에표시된 날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신용금융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그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다.

제L313-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은 양도되거나질권 설정이 된 채권을 소유한 채무자가 해당 통지서의 서명자에게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언제라도 금지할 수 있다. 제L. 313-35조에 언급된 참사원령으로 제반 절차가 정해지는 이러한 통지의 시점부터 유효하게 채무자는 신용금융기관에대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제L313-2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채무자는 수익자가 요청하는경우에 해당 수익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수락할 수 있다. 무효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수락 행위는 다음서류에 그 내용이 기록된다. "채권의 양도 또는 질권 수락 증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신용금융기관이 채권을 획득하거나접수하는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채무자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서의 서명인과의 사적인 관계를이유로 신용금융기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없다.

제L313-29-1조

(2004년 6월 1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17일자 명령 No. 2004-559 제28조) (2004년 8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8월9일자 법 No. 2004-806 제153조 IV) 공공 법인에 대항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협력 계약 또는 보건법 제L. 6148-5조의 첫번째단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계약자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에, 제L. 313-28조 및 제L. 313-29조의 규정이 양도된 채권 중 투자 비용의일부를 반영하는 부분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 계약에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 법인이어떤보상 조항 없이 해당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에, 위에서 언급한 채권의 해당 부분이 양수인에게 영원히 이전될 수 있다고이 계약에 규정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 법인에 대해 부담할 수도있는모든 채무와 특히 그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변제해야 한다. 공공 법인이 내리는 강제 명령인 계약 중지 명령은 양수인을 수익자로하는 보증서가 담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지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2관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의한 대출금의 할인 제L313-30조 - 제L313-49조

제1항 총칙 제L313-30 - 제L313-35조

제L313-3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313-23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채권의 양수인 또는 질권자인 신용금융기관은 관련된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화하기 위하여 어느 때나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향후 소지인들은, 신용금융기관과 기 체결한 합의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는기관에게 관련 통지서가 전달되었다는 조건 하에 제L. 313-31에서 제L. 313-33조에 상술된 제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L313-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을 수익자로하는채권의 양도 또는 질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단기 신용 거래에 근거하여, 해당 신용금융기관은 이미 공여한 대출금의 일부또는 전부를 자본화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유가증권의 향후 소지인들은 제L. 313-31조에서 제L. 313-33조에상술된 제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신용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관련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해당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 “금융 채권 양도 증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통지서는해당되는 경우, 제L. 313-23조에서 제L. 313-2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L313-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313-30조와 제L. 313- 31조에 따라 신용금융기관이 발행한 해당 유가증권의 향후 소지인들은 상법 제L. 511-8조에서 제L. 511-14조에 언급된 배서와 관련된 권리를 누린다.

제L313-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자본화 증권상의 제반 권리는 통지서에 표시된 모든 채권에 대해 적용된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는 채권과 관련된 보증뿐아니라 모든 이자 및 부수 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L313-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자금 제공 금융기관에 대해 통지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그리고 관련 전체 기간 중에, 신용금융기관은 다른 규정이 없는한통지서에 표시된 채권을 어떤 형식으로든 양도할 수 없다.

제L313-3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에 따라 제L. 313-23부터 제L. 313-34조까지의 시행 규칙이 정해진다.

제2항 중기 대출 자금의 재조달 제L313-36조 - 제L313-41조

제L313-3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발행 기관의 재할인 약정의 대상이 되는, 신용금융기관이 공여한 중기 대출금에 근거하여, 해당대출금 금액, 사용처와 분할 상환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에 차주는 서명할 수도 있으며, 또한 해당 되는 경우, 다양한 만기일을 가진 어음에 서명할 수도 있다.

제L313-3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313-3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출을 공여한 신용금융기관이 이러한 대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재조달하기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러한 유가증권의 소지인은 제L. 313-38조에 상술되어 있는 제반 권리들을 향유한다. 단, 신용금융기관 사이의 이미 체결한 약정에 따라, 관련 계약이나 어음을 재할인하는 기관이 이런 계약이나 어음들을 이용할수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제L313-3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소지인들은 배서와 관련된 상법 제L. 511-8조에서 제L. 511-14조에 언급된 제반 권리를누린다. 이들의 권리는 이미 체결한 계약들이나, 자금 지급을 위해 청약된 어음들로부터, 신용금융기관 앞으로 파생되는모든채권과 관계되며 계약이나 어음과는 분리된 증서로부터 파생된다 할 지라도 이런 자금 지급과 관련된 보증서뿐만 아니라모든 이자 및 부수 비용과도 관련된다. 공여된 자금의 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앞으로 발행된 자본화 증권을 소지하는사람은 이런 권리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소지인들간에는 동등한 지위로서, 행사한다.

제L313-3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313-36조에 언급된 계약 즉, 자신을 대신하여 발행된 어음들과 동일한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계약에 근거해서는 중지 명령이 불가능하다.

제L313-4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일단 재할인 기관이 해당 계약이나 어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후 그 이용이 가능한 동안에는 제L. 313-38조에서언급되고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용금융기관은, 제L. 313-3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당 약정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경우, 이러한 채권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다.

제L313-4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대출을 표시하는 계약이나 어음들 아울러 자본화 증권은 제L. 313-36조에서 제L. 313-41조의 조항을 따라야 하며, 이로인해해당 소지인이 제L. 313-38조에 언급된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제3항 저당 및 기타 담보부 대출금 재원의 재조달 제L313-42조 - 제L313-49조

제L313-4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7조) 이 항의 규정들은 프랑스나 다른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기 채권의재원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신용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약속 어음에 적용되는 바, 이러한 채권들은 다음과 같이 담보된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저당권이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 또는 약속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금융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는 상법 제L. 233-16조에 상술된 기업 결합에 포함되어 있지아니한 신용금융기관 또는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보증서. 증권화 기금의 단위나 채무 증서들은 펀드 자산의 90%이상이 동종의 채권으로 구성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단, 이 경우 채무자의 부도 위험을 대비한 특별 목적으로 발행된 채무 증서들은 예외로 한다. 약속어음으로 대표되는 채권은 참사원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제L. 515-14조 I에 상술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이는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해당 채권의 금액이 채권이 지급을 담보하는 약속 어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할당액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참사원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L313-4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계약은 관련 대출 계약과 이에 대한 보증계약을 구성하므로, 대출자에게 추가 보증을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계약 변경행위와, 차주가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명하는 제반 금융상품들과 관련해서,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요청하면, 해당 신용금융기관은 약속 어음의 원금에 해당하는 원금 기준으로 약속 어음 소지인들이 이런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신용금융기관은 앞에서 언급한 계약과 금융상품에 상응되는 모든 채권 소지인들의명부를 유지 관리하여 약속 어음의 소지인들이 해당 계약과 금융상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명부에제L. 313-42조에서 제L. 313-49조를 언급하고 갱신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L313-4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I. - 제L. 313-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신용금융기관은 제L. 313-43조에 의거하여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거나 회수가능하여 질 때 또는 원하는 때에 그 상당량만큼 제L. 313-43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채권들을 자유롭게 폐기 처분할 수있다. 약속 어음이 유통되는 동안에 신용금융기관은 폐기 처분하는 계약과 어음을 계속하여 중단 없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교체하여 제L. 313-43조에 규정된 약속 어음의 소지인이 이에 상당하는 원금을 가진 금융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II. - I에 따라 약속 어음의 소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채무증서들은 신용금융기관이 자유롭게 폐기 처분하는 채무증서들로실제 대위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교체된다. 비록 약속 어음의 소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채무증서에의 서명 행위가시간상으로 관련 약속 어음의 서명보다 늦게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교체 과정에서 약속 어음 소지인의 제반 권리는 그대로보전되며 제L. 313-45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제L313-4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약속 어음 소지인이 채권과 어음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향후 후속적인 소지인들을 수익자로 하는 질권 설정이자동적으로 따르게 된다. 약속 어음 소지인의 권리에는, 본 항에 따라 소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제반 계약과 어음들로부터 신용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파생되는 모든 채권이 형식 요건을 구비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비록 해당 계약이나 어음과는 별도인 증서로부터 발생한다 할지라도 모든 이자 및 부수 비용, 그리고 이러한 자금지급과 관련된 모든 보증도 포함된다. 약속 어음의 소지인은 신용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며, 단일 채권을 복수의 약속 어음 소지인들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지인들의 권리의 우선 순위는 동일하다. 약속 어음소지인이 채권이나 어음을 이용할 수 있는 동안에는, 신용금융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채권이나 어음들을 양도할 수 없다.

제L313-4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만약 약속 어음상의 금액 또는 관련 이자가 만기에, 그리고 신용금융기관에 대해 소지인이 취하는 여러 구제 조치에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 약속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요청하는 즉시 제L. 313-43조 상의 소지인들의 명부 및 해당 되는 경우, 본 항에 의해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증서들의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다. 이러한제출 행위로 형식 요건 없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는 관련 이자, 제반 특전 및 보증서와 함께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바, 이는 보유 약속 어음에 근거한 소지인의 권리 한계 내에서.이루어 진다.

제L313-4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등록 삭제를 위해서, 만약 관련 서류가 정확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해당 증서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거나 제출되었다는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충하기 위하여 이러한 폐지 과정에서 어떤 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인도를 받을 수 있는 수익자는, 만약 등록 폐지가 이들에게 유리하게 종료된 거래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2157조의의미로는 이해 관계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L313-4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313-42조의 약속 어음의 금액 또는 어음상의 이자 금액이 만기 시에 지불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약속 어음의소지인은, 신용금융기관이 약속한 금액만큼 보증서와 함께 제L. 313-43조에 의해 이미 이용 가능한 채권에 장기 채권을추가하도록 하는 계약을 만들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계약으로 인하여 제313-42조의 약속 어음의 성격을 지닌약속어음이 발행될 수 있다. 제313-42조의 약속 어음 보증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소지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이런 계약은 동시에해당 소지인에게 제L. 313-43 및 제L. 313-44조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증을통한 이러한 이용 가능성이 가지는 효과는 제L. 313-45조에서 제L. 313-47조에 설명되어 있다. 제L. 313-44조에서 제L. 313- 46조는 상법 제6권의 규정을 포함하여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는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여기의 제반 규정은본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6월 29일 이전에 실행된 자본화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L313-4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는 신용금융기관들이 제L. 313-42조에서 제L. 313-48조의 각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하게 할 책임을 진다.

제4절 담보 보증 제L 313-50조 - 제L313-51조

제L313-5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I. - 담보 보증 메커니즘(surety guarantee mechanism)은 신용금융기관이 결제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입법 또는 행정 규제상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 신용금융기관이 자연인 또는 사법상의법인체에 대해 약속한 보증을 준수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프랑스에서 그러한 보증 행위를 할 수 있는 신용금융기관들은이 메커니즘에 속한다. II. - 예금보장기금이 이러한 담보 보증 메커니즘을 관리한다. 제L. 312-5조에서 제L. 312-15조, 제L. 312-17조 및 제L. 312- 18조까지 모두 이 메커니즘에 적용된다. 아울러, 신용금융기관이 행하고, 이 펀드가 이행한, 약속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이 예금보장기금은 실제 지불된 금액 한도 내에서 대위된다. III. - 담보 보증 메커니즘은 은행위원회가 즉시 또는 가까운 장래에 해당 신용금융기관이 행한 I의 보증 약속을 더 이상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은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시행된다. 해당되는 경우, 제L 312-5조의 첫 번째 단락에따라, 예금보장기금이 요청을 받는 경우, 담보 보증 메커니즘과 예금보장기금은 서로 연대하여 행동한다. IV. - 하나의 예방 조치로서, 그리고 은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담보 보증 메커니즘은 또한 독립적으로, 또는 예금보장기금과연대하여 행동하며 이는 제L. 312-5조에 규정되어 있다. 담보 보증 메커니즘이 담보하는 강제 보증 리스트와 제공된 보증에대한 공표 의무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제L313-5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2) 경제부장관의 명령은 특히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 보상 조건 2. 각 회원 기관들의 객관적인 재정 상태 지표를 감안한, 회원 기관들이 메커니즘에 연간 출연해야 할 총 분담 금액 및지급절차 3. 적절한 보증서가 제출되는 경우 이 보증 메커니즘에 납부할 분담 금액의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계열 기관이 제L. 511-30조의 중앙기구에 납부한 분담금은 해당 중앙기구에 의해 이 보증 펀드에 직접 납부된다. 제L. 313- 50조 및 본 조에서 명시한 상황과 조건하에서, 담보 보증 메커니즘은 1996년1월 1일 이후 법정 구조조정에 놓인 모든신용금융기관이 입법 또는 행정적 규제에 따라 실시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한 보증 약속에 대해 소급하여 책임을 진다. 이제반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 예금보장기금은 집행위원회 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하면, 이 메커니즘에 분담금 지급 1번째요청이 이루어질 때까지 담보 보증 메커니즘을 대신하여 보증 약속과 관련된 재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예금보장기금의개입으로 발생한 비용은 담보 보증 메커니즘에 부과된다. 상법 제L. 621-46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 메커니즘이 지불한금액에 근거하여 보증 펀드는 기타 무담보 채권자들이 가지는 배당에 대한 권리와 동일하게 배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된다.

제2편 투자 및 관련 서비스 제L321-1조 – 제 L322-4조

제I장 총칙 제L321-1조 – 제L321-3조

제L32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투자 서비스는 제L. 211-1조에 상술된 금융상품과 관련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제3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접수하고 전달하는 행위 2. 제3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수행하는 행위 3. 자기 계정 거래 4. 제3자를 대신하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행위 5. 인수 행위 6. 투자 행위. 통화 관리, 환율, 공공 부채 및 정부 준비금 정책의 틀 안에서 정부나 프랑스 중앙 은행에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행위는본조의 투자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L32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및 제91조 2) 투자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에는 다음 이 포함된다. 1. 금융상품의 보관 및 관리 2. 금융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용 공여 또는 대출 행위. 이 경우 신용이나 대출을 공여하는 회사가이거래에 참여하게 된다. 3. 자산 관리 컨설팅 4. 자본 구조, 산업 전략 및 이와 관련된 질문 사항들과 관련하여 기업체에게 제공하는 제반 컨설팅 서비스와 인수 및 합병관련 서비스 5. 인수 관련 서비스 6. 투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환율 서비스 7. 금고 임대 8. 제L. 211-1조 4/II에서 언급하는 금융상품의 기초 상품 거래, 이 경우 이는 그러한 계약의 실행과 관련을 맺고 있어야한다. 투자회사들이 2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래를 수행할 때의 제반 조건은 경제부장관이 결정한다.

제L32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321-1조 및 제L. 321-2조에 상술된 제반 서비스들은 제V권 및 제VI권에 명시된 제반 거래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제2장 투자자의 보증 제L322-1조 – 제L322-4조

제L322-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2003-706 제69조) (2004년 6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3일자 명령 No. 2004-482 제1조) 프랑스에서 승인을 받은 포트폴리오 운영 회사들을 제외하고,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가 청산 업무나 보관 및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한 중개인들은 유가증권 보증 메커니즘에 속한다. 이 메커니즘의 목적은, 투자자들의 금융상품이나 현금 예치금 등이 투자 서비스나, 청산 업무 또는 금융상품의 보관과 관련되어 있고, 제L. 312-4조에 의해설립된 예금보장기금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사용이 불가능하여 질 때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제L32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2001년3월 17일자 JORF에의해개정) 아래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예금보장기금은 유가증권 보증 메커니즘을 관리한다. 제L. 312-5조부터 제L. 312-15조, 제L.312-17 및 제L. 312-18조가 이런 메커니즘에 적용된다. 제L. 312-5조의 첫 번째 단락을 적용하기 위하여, 은행위원회는 금융시장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에 그리고 제L. 322-1조의 기관이 즉시 또는 가까운 장래에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반환조건에 따라 이미 수취하였던 금융상품이나 예치금을 더 이상 반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보증 메커니즘을 시행한다. 이 보증 펀드가 개입하게 되면 메커니즘의 해당 멤버는 제명된다. 제L. 532-18조, 제L. 511-22조 및 제L. 511-23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제명 행위는 해당 멤버가 프랑스 안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간주된다. 아울러 은행위원회의 권고와 금융시장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에, 유가증권 보증 메커니즘은 회원의 상황이일정한 수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이미 수취한 예치금이나 금융상품들이 만기가 되었을 때 이를 제공할수 없다고 우려될 때 여러 가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증 펀드가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이러한 시행에 동의하는경우 펀드는 은행위원회 및 금융시장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나서 개입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펀드는 개입의 조건을관련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서, 관련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이나 영업 중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펀드는 회원 기관의 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다.

제L32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2003-706 제46조 VI 2) 금융시장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리는 경제부장관의 명령은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투자자 1인당 보상 한도, 보상의 제반 조건 및 이와 관련된 지급 절차 및 해당 고객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칙들2. 회원증의 세부 사항들 및 허가 취소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메커니즘이 입은 모든 손해액을 감안한 후 증서의 제출및회수와 관련된 제반 조건들 3. 제L. 322-1조의 기관들이 납부해야 할 연간 분담금 총액 및 지급 절차, 그런데 이것의 근거는 제L. 322-1조에 의해 지급보증되는 예치금과 금융상품의 가치인데, 여기에 관련 기관 각자의 기 납부 분담 금액 및 재무 상태 지표가 가중치로 부여되어 당해 회원 기관이 펀드를 위험에 노출 시키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4. 적절한 보증서의 제시로 일정 수준의 분담금을 보증 펀드에 지불할 필요가 없는 상황. 제L. 511-3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열 기관이 중앙기구에 지불하는 분담금은 해당 중앙기구에 의해 보증 펀드에 직접납입된다.

제L322-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2003-706 제46조 VI 2)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2005-429 제6조) 신용금융기관이 아닌 유가증권 보증 메커니즘을 대표하는 2명의 회원이 토론 및 투표 권한을 가지고 예금보장기금의 감독위원회에참여한다. 단, 펀드가 예치금을 보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후자의 경우 제L. 312-11조에 따라 투표 계산을 위하여 이용되는재정적 분담금은 제L. 322-3조가 요청하는 분담금에 따른다. 제L. 322-3조에 언급된 경제부장관의 명령은 2명의 대표 임명의 조건과그들의 송금 조건을 결정한다. 전 단락에서의 2명의 대표들은 제L500-1조에 언급된 자격박탈의 적용을 받는다.

제III편 금융상품의 은행간 결제 시스템 및 결제 및 인도 시스템 제L330-1조 – 제L330-2조

제L330-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2001-420 제30조 ) I. -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간 결제 제도 또는 결제-인수도 시스템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절차에 의해최소한 2명 이상의 당사자간의 관계가 설정된다. 이 때 여기에서의 당사자라 함은 신용금융기관, 즉 제L. 518-1조에 언급된 기관이나 회사, 투자회사나 청산거래소 회원사, 또는 청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인 결제를 실행하는 지위를 가진 비 거주자기관을 말한다. 한편 금융상품의 결제-인수도 시스템은 앞서 언급된 참가자들간의 유가증권의 인수도 행위로 절차가 구성되어있다. 제L. 622-7조 IV의 제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 시스템은 공공 당국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시장 틀에 대한 약정서나 표준모델 약정서의 일반 규정들을 존중하는 프레임 워크 약정서에 준거해야 한다. 경제부장관은 유럽위원회에 본 단락 규정의 혜택을받는 시스템 명단을 송부한다. 유럽경제지역의 은행간 결제 시스템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결제-인수도 시스템의 참여자에 대해법정 구조조정이나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스템에의 참여 행위로부터 파생되거나, 또는 참여 행위와 관련되는 제반권리와 의무는 시스템의 준거법이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법이면 이에 의해 정해진다. II. - 상충되는 입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간 결제 시스템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결제-인수도 시스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지급 행위나 금융상품의 인수도 행위는, 법정 구조조정이나 청산 절차 개시 명령이,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고있는 기관에 대해 내려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명령이 내려진 날 종료시까지는, 또는 심지어 그러한 명령이 내려졌다는이유만으로 취소될 수 없다. III. - 아울러 이 규정들은 에서 언급한 시스템 안에서 취소 불가능 지위를 획득한 금융상품에 대한 인수도 지시 및 지급지시사항에도 적용된다. 시스템 안에서 어떤 지시 행위의 취소 불가능 여부 결정 시점과 기타 조건은 해당 시스템의 운영 규칙에의해 정해진다.

제L330-2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0조 ) (2005년 2월 2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2월 24일자 명령 No. 2005-171 제4조) I. - 제L. 330-1조의 시스템 준거가 되는 제반 운영 규칙, 틀에 대한 약정서나 표준 모델 약정서에 따라 2인 이상인 당사자간의 관계를 구성할 때에는 그러한 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은 제L. 431-7-3조에 규정된 바대로 집행가능한 보증(서)을 제출해야만 하거나 또는 이러한 시스템에의 참여 행위로 파생되는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가증권, 증서, 어음 또는 일정의 금액을특별히 이전해야만 할 수도 있다. II. - 제반 운영 규칙, 틀에 관한 약정서나 표준 모델 약정서에는 보증에 의해 제공된 재산이나 권리의 설정, 분배, 집행및사용을 위한 제반 절차가 규정된다. III. - 상법 제6권의 규정이나, 이와 동등하게 프랑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적인 또는 우호적인 법률 절차의 준거 규정이나, 민법상의 강제 집행 절차나 반대 권리 행사 행위도 본 단락의 적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IV. - 외국 법 제도에 근거하여 발행된 제반 금융상품들, 어음, 채권, 화폐 금액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들이 장부에 등록되거나, 외국 법률 제도에 준거한 중앙예탁기관 또는 시스템의 계좌에 기록되거나, 또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소재한중앙 집중 보관소 계좌에 기록되고, 제L. 330-1조에 설명된 대로 지급 시스템 또는 금융상품의 결제-인수도 시스템에의참여로부터 파생되는 지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서로 사용되거나 공여될 때, 이러한 보증서 수취인의 권리는 등록이이루어진 장소에서 적용되는 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IV편 영업 제L341-1조 – 제343-2조

제I장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영업 제L341-1조 – 제L 341-17조

제I절 정의 조항 제L341-1조 - 제341-2조

제L341-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12월 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 어떤 방법을 통하든 아래에 언급된 약정을 취할 목적으로 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체의 요청 받지 아니한 접촉은 은행 또는금융상품에 대한 권유 행위를 구성한다. 1 제L. 341-3조의 1에 언급된 자가 제L. 211-1조에 열거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2 제L. 341-3조의 1에 언급된 자가 제L. 311-1조 및 제L. 311-2조에 기술된 은행 거래나 관련 거래를 실행하는 행위 3 제L. 321-1조 및 제L. 321-2조에 기술된 투자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L. 341-3조의 1에 언급된 자가 제공하는 행위4 제L. 550-1조에 언급된 각종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5 제L. 541-1조의 I에 언급된 투자 컨설팅을 제L. 341-3조의 3에 언급된 자가 제공하는 행위. 동일한 목적으로, 고객의 주소지나 근무지 또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행위 역시 어느 쪽이 먼저 이런 접촉을 유발했다 하더라도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를 권유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동일한 목적으로, 고객의 주소지나, 근무지 또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행위 역시 어느 쪽이 먼저 이런 접촉을 유발했다 하더라도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를 권유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 상품의 권유는 다음 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행하여 진다. 여기에서 다음의 행위란, 투자 서비스의 제공, 은행 거래의 시행 및 기타 각종 재산과 관련된 거래의 실행을 말한다. 또한 사법 및 법률 관련 전문직종을 정정하는 1971년 12월 31일자 법 No. 71-1130 제66-4조의 규정도 침해하지 아니하고 행하여 진다.

제L341-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4년 8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8월 9일자 법 No. 2004-804 제4조) (2005년 12월 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 (2007년 7월 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8일자 명령 No. 2005-1527 제37조)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 영업에 관한 제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L. 411-2조에서 정의된 자격을 갖춘 투자가 및 대차대조표 총계, 총 매출액, 관리 자산, 소득 또는 직원의 숫자가 법령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체와의 접촉 행위 2 제L. 341-3조에 언급된 인(人)의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접촉 행위, 단 금융상품 및 저축상품의 마케팅과 관련하여 이러한사람들이 계약에 의하여 상법 제L. 720-5조 및 1973년 12월 27일자 법 No. 73-1193 제36-1조에 언급된 종류의 대형 백화점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즉 그들의 점포가 이러한 대형 백화점의 구내에 위치하고 경우는 제외된다. 3 법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영업 건물 구내에서의 접촉 행위 4 제L. 321-2조 4의 서비스에 국한되는 법인과의 접촉 행위 5 접촉 대상자가 이미 해당 접촉 행위를 대신하여 해 주는 사람의 기존 고객인 경우, 단 제시된 거래의 특징, 위험성 및금액이 보통 그 사람이 평상적으로 수행하는 거래와 유사한 경우로 한정된다. 6 소비자법 제III권 1편 1장 5절에 언급된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자금 조달 계약을 제안하거나, 또는동법 제L. 311-2조의 구매 선택권을 가진 리스 계약이나 할부 구매 계약을 제안할 목적으로 신용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접근하는 행위. 이러한 계약들이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일정하게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7 위 6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1에서와는 다른 자연인이나 법인의 할부 구매용 자금 조달 제안을 목적으로, 신용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접근하는 행위, 단 해당 신용금융기관의 이름과 제공되는 신용의 비용이 언급되어야 하며, 이러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접근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소비자법 제III권 1편에 언급된 대출을 제안할 목적으로, 신용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판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접근. 참조: 2005년 12월 8일자 명령 No. 2005-1527 제41조: 이 명령은 참사원령에서 정한 날짜에 그리고 늦어도 2007년 7월1일까지 발효된다.

제II절 영업 행위를 허가받은 자 제L341-3 – 제341-9조

제L341-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다음의 법인 및 자연인들에 한하여,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관련 영업 행위를 위임하거나 맡을 수 있다. 단, 이러한 사항들을규정하는 특별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L. 511-1조의 신용금융기관, 제L. 518-1조의 기관들, 본 법 제L. 531-4조 및 보험법 제L. 310-1조에서 각각 명시된 투자회사 및 보험 회사들, 벤처 투자회사들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청약과 관련하여 경제 및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을포함하고 있는 1985년 7월 11일자 법 No. 85-695의 제1-1조에서 언급된 벤처 투자회사들, 아울러 다른 유럽 공동체 회원국가에서 승인을 받고 프랑스에서 영업을 허가받은 이와 동등한 기관이나 회사들 2 노동법 제IV권 IV편에 준거한 여러 방법을 수익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그들이 위임한 법인체들. 이러한 경우, 보고 및 마케팅 활동 관련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본 법의 제L. 341-9조, 제L. 353- 2 (1)조 및 제L. 353-4조의 규정만이 이러한 영업 활동에 적용된다. 3 제L341-1조의 5에 언급된 서비스만을 취급하는, 제L. 541-1조에 설명된 금융 투자 상담사. 341-1. 참조: 통화금융법 제L. 353-2조 3은 2005년 5월 6일자 명령 Order No. 2005-429에 의해 폐지되었다.

제L341-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8조) (2005년 12월 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 I. - 제L. 341-3조의 사람과 법인들은 자기들을 대신하여 자연인이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를 권유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동조1에서 언급된 기관이나 회사들 역시 그러한 목적으로 법인들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위임자들은 자연인이그들을 대리하여 그러한 행위를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II.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름을 사용하여 지명한다. 위임된 내용에는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내용 및 영업 행위를 할 수있는 상황이 표시된다. 위임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다시 갱신할 수 있다. 단독의 자연인 또는 법인체 단독으로 제L. 341-3조 1이 의미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개의 기관이나 회사들로부터 위임을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 또는 법인체는 모든 관련 위임자들에게 이러한 위임 받은 사항들을 통지해야 한다. III. - 제L. 341-3조의 법인체들과 본 조 I에 따라 위임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지명한 영업자들이 이러한 자격으로서 행하는활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L. 341-3조의 법인체들은 자신들이 임명한 법인체의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위임 영역의 한도 안에서 법적 책임을 지닌다. IV. - 영업자인 자연인 및 I에 따라 위임받은 법인체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나이, 사회적 지위 및전문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제L. 341-3조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되어 영업 활동을하는 자 및 본 조 I에 따라 법인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V. - II 및 IV에서 설명된 규정들은 자연인이 지명된 개인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권유를받는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L. 341-3조에서 언급된법인체나 I에 따라 위임 받은 법인체는 영업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제L341-5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 조)(2005년 12월 1일 발효) 은행 서비스 또는 금융 서비스의 영업 활동을 위임받은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체는 본 장에서 명시된 대로 직무와 관련된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사상의 채무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 증권이 있음을 항상 입증할 수있어야 한다. 직무 관련 민사상 책임 보험의 최소 담보 범위는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상황에 맞추어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 현재 시행 중인 위임 건수 및 영업 대상 제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한다.

제L341-6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 조)(2005년 12월 1일 발효) 제L. 341-3조의 사람과 법인체 및 제L. 341-4조 에 따라 위임된 사람이나 법인체는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위임자의 성격에따라 자신들을 대신하여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 영업 활동을 하도록 자신이 임명한 직원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영업자자격으로 금융시장국,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런 규정들은 금융 투자 상담사인자연인들이 제L. 341-3조에서 언급된 사람이나 법인체 또는 제L. 341-4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에 의해 위임을 받을 때에적용된다. 제L. 341-3조의 1의 법인체들은 다음과 같은 자체 직원들과 관련하여 전 단락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직원들이란 권유를 받는 사람들의 주소지, 그들의 직장 또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장소에영업자가 직접 참석하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들을 말한다. 피권유자의 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 받은 법인체는자신들을 위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원임을 항상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이거나 위임을 받은 자연인이 제L. 341-3조가 의미하는 다수의 법인체를 위하여 영업 활동을 행하는 경우, 이러한 법인체들은 모두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정부 당국에 이런 권유자들을 등록하여야 한다. 첫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에서정한 등록을 요청받은 당국은 각 영업자들에게 등록 번호를 부여한다. 영업자는 이 등록 번호를 모든 피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본인이 배포하는 모든 서류에 표시해야 한다. 제L. 341-3조의 법인체 및 제L. 341-4조의 에 의거하여 위임을받은 사람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직원들이나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의 권유활동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L. 341-9조에 언급된 제반 조건을, 그리고 피위임자인 경우에는 제L. 341-4조 및 제L. 341-5조를, 충족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자신을 대신하는 영업자로서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영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직원이나 이렇게위임받은 사람을 권유자로 등록한 법인체는 만약 그렇게 등록된 사람들이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당초에등록하였던 당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L341-7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국가 정보기술 및 정보자유 위원회와의 협의 후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시장국,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위원회및보험회사 위원회가 연대하여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사람들에 대한 파일을 보관한다. 파일은 일반 대중이 참고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제L341-8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누구라도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 영업 활동을 수행할 때 피권유자의 주소지, 또는 그들의 직장, 또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마케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장소에 직접 참석하는 사람은 경제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정해진 모델에 기초해서 영업 행위를시킨 자가 발급한 영업 활동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카드를 모든 피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L341-9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조)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영업 활동을 하는 자는 제L. 500-1조에 언급된 자격박탈의 적용을 받는다.

제III절 영업이 금지된 상품 제L341-10조

제L341-10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특정 상품의 영업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상품들을 권유할 수 없다. 1 청약 시점에 최대 리스크의 크기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최초 투자 금액보다 손실 위험이 더 큰 상품들, 단 다음은 예외로한다. - 부동산 투자 파트너십의 개별 단위 증권. 금융 증권과 관련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정 이후 2년이 경과한시점에서, 각 파트너의 책임은 자본에서 각자 차지하는 자기 지분 금액으로 국한된다는 정관을 가진 부동산 투자 파트너십의단위 증권만 권유할 수 있다. - 정상적인 헤지용 거래의 상품들, 단 이러한 상품도 그 대상을 법인체로 국한한다. 2 제L. 151-2조에 따라 프랑스 내에서 마케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품들 3 제L. 214-42조 및 제L. 214-43조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들 4 제L. 421-1조 및 제L. 422-1조처럼 통제를 받는 시장이거나 또는 제L. 423-1조에 명시된 인정된 해외 시장에서 거래가허가되지 아니한 금융상품들, 단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개별 단위 증권이나, 본 법 제IV권 제I편에 명기된 요건하에서 공모 대상이 되는 금융 증권, 앞에서 언급한 1985년 7월 11일자 법 No. 85-695 제1-1조의 벤처 투자회사가 발행한증권들, 그리고 노동법 제IV권 제IV편의 통제 하에 제공되는 상품들은 예외로 한다.

제IV절 선량 행위 규칙 제L341-11조 - 제L341-16조

제L341-1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전에 영업자는 투자나 금융과 관련하여 피권유자의 재정 상태, 경험 및 목적에 대해 질의해야 한다. 이규정은 제L. 341-4조에 규정된 우편물 발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제L. 214-12조, 제L. 214-83-1조 및 제L. 533-4조에따른 청약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및 조언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L341-1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적당한 시간 안에 계약을 맺기 전에 피권유자는 참사원령에 정해진 정보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 영업 행위를 하는 자의 이름, 사무실 주소 그리고 해당 되는 경우, 등록 번호 2 영업 활동을 맡긴 법인체의 이름 및 주소 3 영업 활동이 제L. 341-4조의 에 의거하여 권유를 위임받은 법인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러한 법인의 등록 번호 4 시행 중인 관련 법과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제공된 상품,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서류들, 또는 이러한 서류가 없을 때에는 영업 활동을 위임한 자 또는 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해당 상품에 수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들을 명시하고 있는 각 상품,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 책자 5 피권유자가 실제 지불해야 할 총 비용 또는 만약 정확한 비용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피권유자가 검증할 수 있는 비용의계산 근거를 포함하는 계약 제시 조건 및 서명 장소와 날짜를 포함하는 계약 체결 조건들 6 소비자법 제L. 121-20-15조 또는 동법 제L. 341-16조에 규정된 취소 권리 유무 및 행사 절차와 관련된 정보 7 계약 이전 시점의 관계 및 계약에 적용될 법 및 모든 사법 조항의 존재 유무. 서비스 공급자가 권유한 사람에게 제공한 계약 의무 사항에 관한 정보는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따라야 한다. 상업적본질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이런 정보는 원격 통신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명쾌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한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참사원령에 따라 통신이 음성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될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진다. 이러한규정은 제공되는 각 개별 상품,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특정한 법규상의 의무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적용된다.

제L341-1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영업자는 자신에게 영업 활동을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명시적인 지시 사항 이외의 다른 상품,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제공할 수 없다.

제L341-1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투자 서비스나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금융상품의 거래, 은행 거래나 관련 서비스의 거래 또는 다양한 재산의 거래와 관련된계약은 피권유자와 그러한 거래 실행을 허가받은 기관이나, 회사 또는 법인체 사이에 체결되며, 영업자는 자기가 대리하는사람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서명하지 못한다.

제L341-15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모든 영업자는 피권유자로부터 현금, 양도성 채무증서, 유가증권, 무기명식 수표 또는 그들 앞으로 발행된 수표, 또는 기타형태의 지불 금액을 수취할 수 없다.

제L341-16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I. -. 피권유자는 14일 기간 동안에 위약에 따른 벌칙 없이 또한 자기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공할 필요 없이 계약을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 실행 시점으로부터 유효하다. 이 기간은 계약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를 피권유자가 수령한날부터 계산된다. 계약서에는 취소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양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서류 양식에 표시되어야할 문구 및 취소 권리 행사 요건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II. - 피권유자는 취소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떤 종류의 수수료 지불도 요구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권유자는 계약 실행일과취소 권리 행사일 사이 기간 중에 사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보관 또는 관리 서비스 및 제3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된 계약은 취소 권리의 유효 기간 중에는 그실행이 연기된다. III. - I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계약 취소 보증 기간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L. 321-1조의 제3자를 위해 제공하는 접수 - 전송 및 주문 처리 행위 또는 제L. 211-1조의 금융상품의 제공 행위 2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들에 서로 다른 기간의 유예 기간이나 취소 보증 기간이 정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권유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이런 기간이다. IV. - 권유 행위가 제L. 341-1조 일곱 번째 단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제L. 341-3조 및 제L. 341-4조에규정된 사람은 48시간의 유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L. 321-1조에 언급된 제3자를 대신하거나 또는 제L. 211-1조에언급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접수 - 전송이나 주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피권유자로부터 주문이나 자금을 받을수없다. 앞에서 언급한 유예 기간은 서면 형태로 제L. 341-12조에 언급한 정보와 서류가 피권유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서면 확인을접수하는 날 익일부터 개시된다.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피권유자가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도 그 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는 간주하지 아니한다. V. - 보통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끝나게 되는 본 절에서의 시간상의 경계는 익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제V절 제재조치 제L341-17조

제L341-17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제L. 341-3조의 1과 3 그리고 제L. 341-4조에 언급된 자가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의 권유 활동에 적용되는 법, 규정 또는직무상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지위나 위반 행위에 알맞게 본 법 제L. 613-21조, 제L. 621-15조 및 제L. 621-17조와 보험법 제L. 310-18조에 정해진 대로 처벌을 받는다.

제II장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영업 활동 제L342-1조 - 제L342-3조

제1절 금 관련 거래 제L342-1조 - 제L342-2조

제L342-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주괴, 막대, 외화 또는 용도 폐기된 금화 동전 형태로 금을 판매, 구입 또는 교환할 목적으로 행상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는금지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물품들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목적으로 은행원, 귀금속 중개인이나 매매업자가 아닌 사적인개인의 소재지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공공 장소를 가는 사람은 누구나 행상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제L342-2조

(2001년 12월 2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28일자 금융법 No. 2001-1275 제78조 I b))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I. - 제L. 342-1조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물품의 매입, 판매 또는 교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또는 이와 유사한물품이 개입된 선도 거래 또는 이러한 물품과 관련된 가격 차이에 기초한 거래를 수행하는 인수단에의 참여를 제안할 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은행원, 귀금속 중개인이나 매매업자가 아닌 사적인 개인의 소재지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공공 장소에 가는 사람은 모두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II. - 편지, 회보, 전화 또는 은행원, 귀금속 중개인이나 매매업자가 아닌 사적인 개인의 소재지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지아니한 공공 장소에서의 모든 방법으로, 에서 언급된 거래를 수행할 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L. 34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 행위로 간주된다.

제2절 외국 지폐 관련 거래 제L342-3조

제L342-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2005년 12월 1일 발효) 외국 지폐의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한 행상 행위나 영업 행위는 금지된다.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즉시 인수도 및 현금또는 유가증권 결제 조건으로, 이러한 지폐를 판매 또는 구입하고자, 은행원이나 중개인이 아닌 사적인 개인의 소재지나그러한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공공 장소를 가는 사람은 누구나 외국 지폐의 행상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폐의 구입, 판매 또는 교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지폐와 관련 거래 또는 이러한 동일한 지폐에 관련된 가격차이에 기초한 거래를 수행하는 인수단에의 참여를 제안할 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은행원이나 중개인이 아닌 사적인 개인의소재지나 공공 장소를 가는 사람은 모두 외국 지폐의 행상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앞 단락에서 언급된 거래를 수행할 목적으로(편지, 회보, 전화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은행원이나 중개인이 사적인 개인의 소재지나 또는 공공 장소에서 습관적으로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영업 행위로 간주된다.

제III장 선물 거래에 대한 영업. 제L343-1조 - 제L343-2조

제L343-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법 No. 2005-648 제5조에 의해 신설)(2005년 12월 1일 발효) 소비자법 제L. 121-20-8에 설명된 바대로 금융 서비스를 원격에서 인도하는 행위는 동법 제I권 2편 1장 2절 2, 3관의 규정에따르며 이하 열거되어 있다. "제2관: 금융 서비스 관련 계약 적용 규정 "제L. 121-20-8조 "본 관은 소비자에게 원격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틀 안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다루는데 이 때의시스템은 이런 제공자 또는 해당 계약을 위하여 계약 마무리 시점까지 하나 이상의 원격 통신 수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중개인이 구성한 것이다. "이는 통화금융법 제V권 V편 1권부터 3권에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리고 보험법의 통제를 받는 회사와 공제조합법 제2권에 의해 규율되는 상호 협회 및 조합들과 사회보장법 제IX권 3편의 통제를 받는 공제 협회 및 조합이수행하는 거래에, 적용되며 이는 이러한 법들의 특정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제L. 121-20-9조 "향후 계속적인 거래가 따르거나 정기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일련의 동종 거래가 따르는 초기 서비스 약정을 요구하는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 본 관의 조항은 초기 서비스 약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묵시적인 동의에 의해 갱신이 가능한계약의 경우, 본 관의 조항은 초기 서비스 약정에만 적용된다. "초기 서비스 약정이 없이 계속적인 또는 동종의 개별 거래들이 동일한 당사자들 간에 정기적인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경우, 제L. 121-20-10조의 조항들은 첫 번째 조항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동종의 거래가 1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이러한 조항들은 다음 거래에 적용되는데 이 다음 거래는 초기 거래로 간주된다." "제L. 121-20-10조 "적당한 시간 안에 그리고 계약에 구속되기 전에, 소비자는 참사원령에서 정해진, 특히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받게 된다. "1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해당 되는 경우, 이들의 대리인 및 중개인의 이름 및 주소 "2 시행 중인 관련 법과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제공된 상품,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서류들, 또는이러한 서류가 없을 때에는 해당 상품에 수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들을 명시하고 있는 각 상품,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대한 안내 책자 "3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할 총 비용 또는 만약 정확한 비용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검증할 수 있는 비용의계산근거를 포함하는 계약 제시 조건 및 서명 장소와 날짜를 포함하는 계약 체결의 제반 조건들 "4 취소 권리의 존재 유무 및 행사 절차 "5 계약 이전 시점에서의 관계 및 계약에 적용되는 법 및 관련된 모든 사법 조항.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계약 의무 사항에 관한 정보는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따라야 한다. "상업적 본질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이런 정보는 원격 통신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명쾌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제공되는 각 개별 상품,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특정한 법규상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지아니하고 적용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참사원령에 따라 통신이 음성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될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진다." "제L. 121-20-11조 "소비자는 적당한 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또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내구성이 있는 매체를 통하여, 그리고어떤 약속을 하기 전에, 제L. 121-20-10조에 언급된 정보와 함께 제반 계약 조건들을 수령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자는소비자에게 한 건의 문서를 송부함으로써 제L. 121-20-10조 및 본 조항 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단, 이 문서는 서면형식이나 기타 내구적인 매체가 되어야 하며 또한 계약의 결론이 날 때까지 담고 있는 내용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원격 통신 수단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계약이 마무리되는 즉시 정보 제공자의 통신 의무는완성된다. 여기에서의 원격 통신에서 지면 또는 기타 내구적인 매체를 이용한 계약 전 정보 및 계약 정보의 전송은 허용되지아니한다. "계약 관계 기간 중 어느 때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의 제반 조건들을 지면으로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하는 원격 통신 수단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런 행위가 이미 체결한 원격 계약에 상충되지 않거나 제공받은 금융서비스의 성격과도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제L. 121-20-12조 "I. - 소비자는 달력 기준 14일 기간 동안에 위약에 따른 벌칙 없이 또한 자기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행사 가능 기간은 다음의 날에 시작된다. "1 원격 계약이 체결된 날 "2 소비자가 제L 121-20-11조에 따른 계약의 제반 조건과 정보를 수령하는 날, 이는 이 날이 1의 날짜보다 늦은 경우이다. "II. - 다음 경우에는 취소 권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통화금융법 제L. 211-1조에 언급된 금융상품의 제공 또는 동법 제L. 321-1조에서 언급된 제3자를 위한 접수-전송 및 주문처리 서비스 행위 "2 취소 권리를 행사하기 전 소비자의 명백한 요청에 따라 양 당사자가 완벽하게 체결한 계약 "3 제L. 312-2조에 설명된 부동산 계약. "III. - 본조는 제L. 121-60에서 언급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V. - 제L. 311-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L. 311-20조에서 설명되고 있는 원격 통신 수단으로 체결하여 이미 나주어준신용 약정서에 대해서 14일 기간의 취소 보증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해당 신용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L. 311-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소 권리가 행사되면 자동적으로 판매 계약또는서비스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즉시 인도 또는 공급하여 줄 것으로 명시적으로요청하고 해당 신용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취소 권리가 행사되면, 자동적으로 판매 계약 또는 서비스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조기 인도 또는 제공 행위는 판매자의 의무이며 판매자가 그 부담을 진다." "제L. 121-20-13조 "I. – 제L. 121-20-12조의 취소 보증 기간이 적용되는 계약은 해당 소비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발효하지 못한다. 소비자가 취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실제 이미 제공받은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할 것을 요청받을수있으나 이에 따른 벌칙은 없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제L. 121-20-10조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였음을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있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의 요청 없이 취소 보증 기간 종료 전에 제공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한 경우라면 이러한 대금지불을 요청할 수 없다. "설혹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제III권 제1편 제1장에 규정된 소비자 신용 계약의이행은 최초 7일 동안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제L. 121-20-1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용 계약서가 이미 배부된 경우는예외로 하는데 이 때는 계약 이행이 최초 3일 동안에는 개시될 수 없다. "II. - 공급자는 I의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액은 예외로 하고 늦어도 3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계약에 따라소비자로부터 수취한 모든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이 때의 적용 기간은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취소 의사를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30일 경과 후에는 시행 중인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해당 전체 금액에 대해 발생한다. "소비자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30일 이내에 공급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과 상품을 공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때의적용 기간은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취소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L. 121-20-14조 "제L. 121-20-5조에 열거된 우편 및 전자통신법 제L. 34-5조의 규정이 금융 서비스에게 적용된다. "우편 및 전자통신법 제L. 34-5조에 언급되지 아니한 금융 상품을 마케팅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한하여 원격 통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방법들로 인한 어떤 비용도 소비자에게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관: 일반 규정 "제L. 121-20-15조 "계약의 준거법으로 유럽 공동체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계약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경우, 그 법 적용을 요청받은 판사는원격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루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1997년 5월 97/7/EC 지침과, 소비자에 대한금융서비스의 원격 마케팅과 관련된 2002년 9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02/65/EC 지침으로의 교체 내용을 담고있는 보다보호적 성격이 강한 소비자의 정상적인 거주지 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계약이유럽 공동체 회원국의 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만약 소비자의 거주지가 회원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L. 121-20-16조 "본절의 규정들은 공공 정책의 일환이다. "제L. 121-20-17조 "제L. 121-18조, 제L. 121-19조, 제L. 121-20-5조, 제L. 121-20-10조 및 제L. 121-20-11조의 위반 및 제L. 121-20-1조와 제L121- 20-13조에 정해져 있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는 상법 제L. 450-1조, 제L 450-2조, 제L. 450-3조, 제L. 450-4조, 제L. 450-7조, 제L. 450-8조, 제L. 470-1조 및 제L. 470-5조의첫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처리한다.(1)" 참조: (1) 상법 제L. 121-20-17조는 2005년 9월 명령 No. 2005-1086 제4조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L343-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 (2005년 6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6월 6일자 명령 No. 2005-648 제5조에 의해 신설)(2005년 12월 1일자에 발효) 제L. 341-1조가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의 영업 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원격 인도를 선행할 때, 제L. 341-16조를배제한 상태로 제III권 4편 1장 규정 또한 적용된다. 제L. 341-12조가 소비자법 제L. 121-20-10조를 대신하여 적용되며 그조항에 대한 모든 언급은 제L. 341-12조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V편 위법 조항 제L351-1조 - 제L353-6조

제I장 계좌 보유 권리 및 고객과의 관계와 관련된 위법 제L351-1조 - 제L351-3조

제L351-1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13조 1, 2 )(2002년 12월 12일 발효) (2004년 12월 31일자 2005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2월 30일자 금융법 No. 2004-1484 제106조) 제L. 312-1-1조 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75유로의 벌금이 따른다. 이 벌금은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된다. 이 절차는 위반 사항을 결정하는 당국이집행한다. 제L. 312-1-1조 의 첫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의무 사항이나, 제L. 312-1-2조 이 다루고 있는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종의 위반 행위에 적용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은 형법 제121-2조에서 정해진바에 따라 앞 단락에서 언급된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인이 받게 되는 벌칙은 형법 제131- 38조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이다. 검찰은, 본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공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L. 312-1-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행중재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단락의 규정 위반과관련하여 공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검사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은행중재위원회의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진된 의견은 해당 위원회의.의견을 접수한 후에 조사판사에게 송부된다. 피해자 측이 앞단락에서 언급된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 법원에서의 진술 청문을 목적으로, 직접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 주재 판사는여러가지 실태를 고려하기 전에 은행중재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이 위원회에 의해 당사자들과 법원에송부되고 법원에 보관된다. 은행중재위원회는 의견 요청을 접수하고 늦어도 6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원회는 의견에서 특히 해당 사실의 심각성과,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복 여부를 평가한다.

제L351-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9조에 의해 신설) 제L. 312-3조 규정 위반은 인지세 위반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 지역 재무부처에 의하여 - 즉 금융 당국의 대리인에 의하여. 위반 진술서는 경제부 장관의 요청으로 작성된다.

제L351-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49조에 의해 신설) 신용 기관들이 저지른 제L. 312-3조 규정 위반은 제L. 351-2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역시 프랑스중앙은행 총재가 관련권한을 부여한 프랑스중앙은행 조사관들에 의해 결정된다.

제II장 제L352-1조 예치 보증 펀드와 관련된 위법 행위

제L35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집행위원회 또는 예치 보증 펀드의 감독위원회의 위원이나, 직무상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제반 서류 및 정보에 접근하는사람이 제312-14조에 의해 정해진 직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면 형법 제226-13 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된다.

제III장 권유 활동 관련 위법 행위 제L353-1조 - 제L353-6조

제I편 은행 또는 금융 관련 권유 활동 제L353-1조 - 제L353-5조

제L35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2002년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2003-706 제53조 ) 다음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제L 341-1조에 정의된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권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전에 권유자 카드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L. 341-8조에 언급된 내용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 2 제L. 341-1조에 정의된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권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L. 341-12조 및 제L. 341-6조의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정보와 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제L. 341-1조에 정의된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권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계약 체결 관련 조항인 제L. 341- 14조에 설명된 규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제L. 341-1조에 정의된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권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피권유자에게 제L. 341-16조에서언급하고 있는 취소 보증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동 조항에 규정된 예외 적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5 제L. 341-1조 두 번째 단락에 정의된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의 권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L. 341-16조 IV에서 언급된48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L. 321-1조에서 언급된 제3자를 대신하여 접수-전송 및 주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주문이나 자금을 피권유자로부터 받거나, 제L. 221-1조의 금융상품을 수령하는 경우.

제L353-2조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3조 1)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조 ) 다음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3-1조에서 부과하는 벌칙에 처한다. 1 제L. 341-3조 및 제L. 341-4조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제L. 341-1조에 설명된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에대한 권유 활동을 위임하는 경우 2 제L. 341-1조에 정의된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권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L. 341-10조의 의미상 금지된 상품을제공하는 경우 3 폐지. 4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의 권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행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명시적인 지시 사항을 받게되는데 이 사람이 이와는 다른 상품이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의 권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피권유자로부터 현금, 양도성 부채 증서, 유가증권, 소지자 수표나자기 앞으로 발행된 수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제L35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3조 1) 제L. 353-1조 및 제L. 353-2조에 표시된 위법 행위를 행한 자연인은 또한 다음의 벌칙을 받게 된다. 1 형법 제131-26조에 따른 공민권, 정치적 권리 또는 가족권의 박탈 2 형법 제131-27조에 따라, 최대 5년간, 공직 활동이나 또는 위법 행위와 관련된 직무상의 또는 회사 활동 자격상실 3 형법 제131-35조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 해당 결정의 공고 또는 공표.

제L35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3조 1) 형법 제121-2조에서 정해진 대로, 법인은 제L. 353-1조 및 제L. 353-2조에 표시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질수있다. 해당 법인이 받게 될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131-38조에서 규정된 벌금 2 동 법 제131-39조에서 언급된 처벌 형법 제131-39조 2에서 언급한 자격 상실은 해당 위법 행위가 이루어진 활동과 관련 되거나, 이 위법 행위와 병행하여이루어진 활동과 관련된다.

제L353-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53조 1) 상법 제L. 450-2조부터 제L. 450-4조, 제L. 450-7조 및 제L. 450-8조의 조항에 규정된 바대로, 상법 제L. 450-1조에서 언급된대리인은 조사를 수행하고 동 법 제L. 353-1조 및 제L. 353-2조의 위법 사항들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제I절 금괴 및 외국 은행권 관련 거래 제L353-6조

제L353-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0조 2 및 제53조 2) 제L. 342-1조부터 제L. 342-3조의 조항에서 금괴 및 은행권 관련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징역 6개월 및 9,000유로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L. 342-1조부터 제L. 342-3조까지의 조항에서 언급되는 물품의 압수 및 몰수는 강제 사항이다.

제IV권 시장 제L411-1조 - 제 L466-1조

제I편 공개 발행 제L411-1조 - 제 L412-4조

제I장 정의 제L411-1조 - 제L411-2조

제L41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공개 발행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1. 통제된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거래를 승인하는 방법 2. 광고, 권유, 신용 기관 및 투자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공개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L411-2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5조 ) I. – 다음에 열거된 경우, 통제된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거래를 승인하는 행위나 발행 및 양도하는 행위가 공모를 구성하지아니한다. 1 유럽경제지역 회원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취소 불가능 조건으로 보증하거나 발행한 경우 2 프랑스가 속해 있는 국제 공공 기관이 발행한 경우 3 유럽중앙은행이나,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경우 4 제L. 214-1조 1에서 언급된 기관이 발행하는 경우. II. -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발행 및 양도 행위가 공모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 공모가 주식회사나 합자 회사가 발행한 제L. 211-1조 1 또는 2에서 언급된 금융상품과 관련되고 있으며, 아울러 공모금액이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서 정한 기준 금액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발행자의 자본금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총 금액이 이 일반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12개월 기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 2 공모가 주식회사나 합자 회사가 발행한 제L. 211-1조 1 또는 2에서 언급된 금융상품과 관련되고 있으며, 각 투자자 또는각 개인의 총 구매가 금융시장국이 일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 3 공모가 공개 주식회사나 합자 회사가 발행한 제 L. 211-1 조 1또는 2에서 언급된 금융상품과 관련되고 있으며, 각 금융상품의 명목 가치가 금융시장국이 일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4 권유, 광고 또는 투자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상자만을 위하여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a) 제3자를 위하여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b) 자기 계정으로 거래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자격이 있는 투자자나, 제한된 투자자 서클 자격이 있는 투자자란 금융상품과 관련된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과 설비를가진 사람이나 실체를 의미한다. 자격 소지자로 인정되는 투자자의 종류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제한된 투자자 서클이란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아니고,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서클 회원들을 말한다. III. -형법과 회계사에 관한 명령을 제정한 1945년 9월 19일자 명령 No. 45-2138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II의 1부터3에서 언급된 거래를 수행하는 합자회사나 기타 법인들은 공모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II장 공개 발행 요건 제L412-1조 – 제L412-4조

제I편 일반 통지 의무 제L412-1조

제L412-1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27조 2)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2)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6조 ) I. – 기타 모든 관련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공모를 하는 사람이나 법인은, 공모 실시 전에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대상 공모 절차 내용, 및 제반 조건, 발행자의 조직, 재무 상태 및 사업 전망 및 이 과정에 포함된 금융상품의보증인에 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서류를 공개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이 서류는 불어로 작성되거나, 총칙에서 명시한 특별한 경우, 금융 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언어로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요약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해당 요약문의 불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II. - 또한, 공모 형태로 발행되었거나 양도된 경우, 그리고 금융상품 시장에서의 거래 승인을 받은 유가증권의 발행자가관련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총칙에서 정한다. 이 총칙은 당 금융상품이 통제된 시장 이외의 다른 금융상품 시장에서거래 여부 사실을, 그리고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이 시장의 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 총칙은 일정한 금융상품 시장에 한하여 적용될 일정한 규칙을 규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시장을 관리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다. III. - 또한 이 총칙은 공모를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

제II절 금지 및 규제 제L412-2 - 제L412-4조

제L412-2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102조) (2004년 3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3월 25일자 법 No. 2004-274 제12조) 양도성 유가증권 또는 공모에 대한 금지 사항이 상법 제L. 223-11조, 제L. 227-2조 및 제L. 228-39조 첫 번째 단락에 상술되어있는데, 여기에 다시 제시되어 있다. 제L. 223-11조(첫 번째 단락): 제L. 223-35조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하는 유한회사가지난12개월 단위 기간을 가진 3개 회계기간의 계정 과목을 회사 멤버들로부터 적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고등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L. 227-2조 – 단순 합자회사는 공모를 할 수 없다. 제L. 228-39조(첫 번째 단락) - 주주들이승인한 2회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지 못한 합자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하기 전에 제L. 225-8조 및 제L. 225- 10조에 규정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L41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법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앞에서 언급한 상법 조항에 상술되어 있는 금지 사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나와 있는 민법 제1841조에 따라처벌된다. "법에 의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회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양도성 유가증권이 무효 처리 되는 경우를 무릅쓰고공모를 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제L41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법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유럽경제이익단체와 관련된 공모에 관한 제 규칙들이 상법 제L. 252-10조 첫 번째 단락에 설명되어 있으며 다음에 다시제시되어 있다. "제L. 252-10조(첫 번째 단락) - 유럽경제이익단체는 공모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며 체결한 모든 계약이나 발행된 유가증권은 무효가 된다."

제II편 시장 카테고리 제L421-1조 - 제L424-1조

제I장 프랑스의 통제된 시장 제L421-1조 - 제L421-13조

제I절 통제된 시장 지위의 부여 및 취소 제L421-1조 -제L421-2조

제L42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27조 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4) 통제된 금융상품 시장으로의 인정 여부는 금융시장국의 제안에 의거하여 경제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결정된다. 이 명령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발표된다. 시장 규칙은 금융시장위원회가 정한 조건 하에서 발표된다. 통제된 시장의 지위를 취소하는 것은 시장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인정을 정당화하였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또는 시장이 최소 6개월간 작동되지 않을 때 자동 취소된다. 이러한 취소는 첫 번째 단락의 절차에 따라결정된다.

제L42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법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1996년 7월 4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과 선물 시장은 제L. 421-1조의 의미상 통제된 시장으로인정된다.

제II절 통제된 시장의 운영 조건 제L421-3조 - 제L421-5조

제L42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5) 금융상품 시장이 통제된 시장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정규 거래를 보증해야 한다. 제L. 441-1조에서 정의된 시장 기업이정하는 시장 규칙에서는, 특히, 시장 접근 및 호가 행위 요건, 거래 구조와 관련된 규정, 하나 또는 복수의 금융상품의 거래중지 요건, 그리고 등록 및 거래 정보 공표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야 한다. 이 규칙들을 금융시장위원회가 승인한다. 이규칙의 개정 사항은 금융시장국과 프랑스 은행(중앙은행)에 보고된다. 위원회는 제L. 421-1조에 언급된 인정 사항과 이 규칙간의 조화 여부를 정하고, 그 판단을 프랑스중앙은행에 통지한다. 그리고 개정 사항과 인정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경제부 장관에게 조회한다.

제L42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 27조 4)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6, V 1) I. - 금융시장국의 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장 기업은 통제된 시장에서 제 금융상품의 거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발행자의 명백한 동의 표시가 필요하다. II. - 관련 발행자에게 통보한 후에, 시장 기업은 시장 규칙이 적용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시장 기업이 책임을 맡고있는 통제된 시장에서 호가되는 금융상품의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중지 사실을 금융시장국 회장에게 통보한다. 예외적인 경우, 금융시장국의 회장은, 금융시장국이 부여 받은 권한 내에서, 시장 기업들이 일정 금융상품의 거래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제된 시장에서의 거래 승인을 받은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정보가 일반인에게 만족스러운상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기업 에게 해당 수단의 거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III. - 금융상품의 상장 폐지 여부는, 금융시장국의 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장 기업이 결정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및 2: 1 증권거래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 총칙에 대한 언급 행위는 금융시장국의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제L42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통제된 시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금융시장위원회 회장은, 회장 부재 시에는 회장이역할 수행을 지명한 대리인이, 2거래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부 또는 모든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기간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위원회 회장의 권고에 근거하여 경제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 중지가 선포된다. 통제된 시장의 중지가 연속된 2거래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지 명령일에 진행 중인 거래는 시장 규칙에 규정된바에따라 청산되고 종결될 수 있다.

제III절 중개 의무 및 거래 독점 제L421-6조 - 제L421-7조

제L42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에서는, 무효 처리 위험성을 수반하면서 투자 서비스 제공자만이 통제된 시장에서의 거래가 승인된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통제된 시장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해당 시장 회원 모두가 이를 행하게 된다.

제L42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다음 당사간의 양도 행위는 제L. 421-6조에서 정한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양도성 유가증권과 관련된 2명의 자연인 2. 어느 한 쪽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한 쪽의 지분 중 최소한 2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2개 회사 3. 회사가 아닌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대 회사의 지분 중 최소한 2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과 회사 4. 상법 제L. 233-3조의 의미상 동일 회사의 통제를 받는 2개 회사 5. 동일 그룹에 속하는 보험 회사 6. 이들이 운영하는 연금 펀드나 복지 펀드.

제IV편 통제된 시장의 회원에 대한 적용 법규 제L421-8조 - 제L421-11조

제L42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적절하게 승인 받은 투자 서비스 제공자에 추가하여, 제L. 531-10조와는 상충되지만, 다음 주체들은 통제된 금융상품 시장의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L. 321-1조 2 및 3에서 언급된 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위원회가 허가한 자연인이나 법인 2. 소속 회원이나 파트너가 무한으로 또는 연대하여 자신들의 채무나 약속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법인들. 단, 이러한회원이나 파트너가 제L. 321-1조의 2 및 3에서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증권 거래소 및 선물 시장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선물 시장에서제L. 321-1조 2 및 3에서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996년 7월 4일 기준으로 이미 허가를 득한 상태의 자연인이나법인. 상기 1, 2에서 언급된 허가는 금융시장위원회의 총칙에 상술되어 있는 전문성, 사회적 존경도, 채무 변제 능력 및 해당되는경우에는, 자본금 및 제 보증서와 관련된 요건을 감안하여 부여한다.

제L42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통제된 시장에서의 거래를 조직하는 시장 기업들이 부여하는 통제된 시장에의 진입 및 회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 시장의규칙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시장 기업과 제L. 421-8조에서 언급된 사람과의 관계는 계약 성격을 가진다.

제L421-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시장 기업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시장에서의 투자 서비스 제공자들의 숫자를 제한 할 수 없다. 금융시장위원회는, 시장기업들이 자신들이 받는 접근 요청에 적합하도록 필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능력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L421-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통제된 시장의 거래 회원들은 자신들이 접수하는 주문들을 실행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해당 주문들이 자신들, 자신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에 의해 즉 누구에 의해 수집되었는지 또는 그 방법과도.관계없이 부여된다.

제V절 통제된 시장에서의 주문의 중앙 집중화 제L421-12조 - 제L421-13조

제L421-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승인을 받은 투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 또는 설립의 자유에 기초하여 프랑스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자가, 프랑스에 상시 거주하거나 프랑스에서 설립된 투자자를 위하여, 통제된 시장에서의 거래가 승인된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이거래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통제된 시장에서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전 단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상시 거주하거나 설립된 투자자가 그렇게 요구하고 또한 해당 거래가 거래량이라던가, 해당 투자자의 성격,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성격 및 해당 수단 호가되는 통제된 금융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 금융시장위원회의일반 규정에 상술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사항은, 정상적인 판매가아닌 약정에 포함되는 관련 필수 요소를 구성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 적용된다.

제L421-13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5월 15일자 명령 No. 2001-420 제2조에 의해 신설) 공개 매수 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통제된 시장이나 이러한 금융상품이 호가 되는 제L. 423- 1조에 의해 승인된 시장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 전 규정을 위반하면서 취득한 금융상품의 보유자는 이를 취득한 후 2년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열리는 모든 주주 회의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는데 이는 제L. 421-12조의 벌칙 조항을 침해하는것이아니다.

제I장 유럽의 통제된 시장들 제L422-1조

제L42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공공 저축 보호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L. 423-1조의 규정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등록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통제된금융 시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연인이 실제적으로 참석할 필요 없이 운영되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모든 통제된시장은 프랑스 본토 및 해외 도의 영토 안에 있는 자신의 시장에 대한 접근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 저축 보호규정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제III장 인정된 해외 시장들 제L423-1조

제L42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없이,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통제된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과 관련된 거래로일반인에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 때의 해외 시장이란 양도성 유가증권, 양도 가능한 선물 계약 또는 기타의 다른 금융상품시장을 말하며, 이 해외 시장이 법령에 의하여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라야 한다.

제IV장 금 시장 제L424-1조

제L424-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에서는 금의 보유, 수송 및 거래에 제한이 없다.

제III편 금융상품 거래 제L431-1조 - 제L433-4조

제I장 총칙 제L431-1 - 제L431-7-5조

제I절 유가증권: 권리 양도 및 질권 설정 제L431-1조 - 제L431-5조

제1관 유가증권의 권리 양도 제L431-1조 - 제L431-3조

제L43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명령 No. 2000-1168 제27조 5) 법 또는 발행 실체의 정관에 따라 등록되고 중앙예탁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양도하거나 이전하고자하는 모든 주문에 대해서, 또는 그 금융상품의 등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화 사항에 대해서, 제L. 211-4조에서 허가받은중개인은 등록 참고 서류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 거래의 인식을 용이하게 해주는 코드가 들어있는 이 서류 양식에는, 거래자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 거래자의 권리의 법률적 성격 및 해당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모든 제한 사항들이표시된다. 금융시장위원회의 총칙에서는 등록 참고 서류 양식의 구체 사항과 아울러 허가받은 중개인, 중앙예탁기관 및발행법인간 회람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 내용이 정해진다.

제L431-2조

(2005년 4월 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3월 31일자 명령 No. 2005-303 제1조) 중앙예탁기관에게 위탁되었거나 제L. 330-1조의 결제-인도 시스템에 인도된 제L. 211-1조 1, 2, 3의 금융상품의 권리 양도는동일자에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매수자의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매수자가 허가한 중개인의 계좌로, 해당 일자에 금융시장국이 정한 방식으로, 관련 유가증권이 기입되지 않았다면 어떤상반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체는 자동 취소되며, 이는 매수자의 소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취소가 다수의 매수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각자가 가지는 권리에 비례하여 취소가 이루어진다. 상기 단락에도 불구하고, 결제-인도시스템이 지속적인 취소 불가능 결제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유가증권들을 인도하는 경우, 금융시장국의 총칙이 권리 이전에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매수자에 대한 인도는 해당 매수자가 거래 가격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는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해당 유가증권을 수령한 중개인은 매수자가 가격을 지불하는 그러한 시점까지 권리를 보유한다. 참조: 명령 2005-303 2005-03-31 제4조: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서, 개정된 화폐금융법 제L. 431-2조 및 제L. 431-3조에서 언급하고있는 금융시장국의 총칙 규정이 공표되는 즉시 이 명령 제1, 2, 3조는 시행된다.

제L431-3조

(2005년 4월 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3월 31일자 명령 No. 2005-303 제2조) 제L. 211-1조 1, 2, 3에 언급된 금융상품의 현금 결제 조건부 인도의 경우, 당 일자에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 정한 방법으로또는 그렇지 아니하면 당자자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인도 또는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 불이행 측이 아닌 당사자는모든 상반되는 입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측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된다. 장부 기록 담당 중개인또는보관인이 자신의 고객을 대신하여 현금 결제 조건부 금융상품 인도 거래를 청산하였을 때, 본 조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즉, 해당 금융상품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현금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상법 제 VI권 규정이 본조항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어떤 채권자도 이 유가증권 또는 현금에 대해 권리를발동할 수 없다. 참조: 명령 2005-303 2005-03-31 제4조: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서 개정된 화폐금융법 제L. 431-2조 및 제L. 431-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시장국의 총칙 규정이 공표되는 즉시 이 명령 제1, 2, 3조는 시행된다.

제2관 질권 설정 제L431-4조 - 제L431-5조

제L431-4조

(2005년 2월 2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2월 24일자 명령 No. 2005-171제1조) I. - 제L. 211-1조 1,2,3항의 금융상품의 계좌 및 외국법에 근거하여 발행된 이에 상응하는 금융 증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당사자 사이에 그리고 발행 법인과 제3자와 관련되어, 계좌 보유자가 서명한 공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공표 내용에는법령이 요구하는 진술 내용이 담겨 있다. 최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이 설정된 계좌로 이체된 금융상품 또는이를대체하거나 이에 추가되는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통화 종류에 관계없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수익은 질권 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단순히 장부 기록인에게 요청함으로써, 질권자는 해당 금융상품 계좌에 대한 질권에 대한 공증을 획득할수 있는데, 이 계좌는 공증 발행일 현재 질권이 설정된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해당 유가증권 재고와 모든 통화로 표시된금액의 총계로 구성된다. 질권자에 대한 최초의 부채를 담보하기 위하여, 후속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계좌에 입고된 해당유가증권과 모든 통화로 표시된 금액의 총계는 처음에 입고된 그 것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아울러 원래의 질권 공표일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II. - 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계좌 보유자의 명의로 개설되고, 아울러 허가 받은 중개인, 중앙예탁기관, 또는 해당 되는 경우발행 법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특별 계좌 형식을 취한다. 특별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금융상품은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이러한 목적의 모든 통화로 표시된 합계 금액과 함께, 질권 설정 계좌를 구성하는것으로 간주된다. III. - 질권 설정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융상품이 장부 기록의 형태를 취하고, 그리고 계좌 소유자가 제L. 312-2조의 의미상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 수취를 허가 받은 자가 아닌 경우, 표시 통화 종류에 관계없이 I에서 언급된 이익이나 수익은 허가된 중개인이나 신용 기관의 장부에 있는 질권 설정이 된 계좌의 소유자 명의로 개설된 특별 계좌에 기입되어야 한다. 이특별 계좌는 질권 선언서 서명일에 질권이 설정된 계좌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질권자는 요청하면공증 서류를 획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 공증서 제출 일자 현재 해당 계좌로 입금되어 있는 각 모든 종류의 통화로표시된 금액의 합계 잔액들이 포함되어 있다. IV. - 질권자는 계좌 소유자와 함께 질권이 설정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융상품과 각 통화 별 금액을 처분할 수 있는조건을 결정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질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융상품과 각 통화 별 금액에 대한선취 특권을 누린다. V. - 실체가 뚜렷하고 환금성이 있으며 변제 대상이 되는 채무를 소유하고 있는 질권자는,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프랑스또는 외국의 양도성 유가증권, 수익 증권 및 모든 통화로 표시된 금액들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채무자에게공식 통보한 후 8일째 되는 날 또는 계좌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다른 시간상의 제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민사 또는상업질권을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공식 통보 사항은 만약 질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질권 설정자에게 통보되며 장부 기록인이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부 기록인에게도 통보된다. 질권 집행은 법령에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다. 전 단락에서 언급된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인 경우, 상법 제L. 521-3조 규정에 따라서 질권 집행이 이루어진다. 참조: 명령2005-171 2005-02-24 제1조 1 c) 두 번째 단락: I 1 c)의 첫 번째 단락 규정은 해설적인 성격을 가진다.

제L431-5조

(2005년 2월 2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2월 24일자 명령 No. 2005-171 제1조 ) 질권 집행관 관련된 제L. 431-4조 규정은 프랑스에서 또는 해외에서 1996년 7월 4일 이전에 장부 기입이 이루어진 금융상품의 질권 설정에도 적용된다.

제II절 청산 제L431-7조 - 제L431-7-2조

제L431-7조

(2001년5월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5월15일자 법 No. 2001-420 제29조 ) (2003년8월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8월1일자 법 No. 2003-706 제38조 1, 제39조) (2005년2월2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2월24일자 명령 No. 2005-171 제2조 1) (2005년7월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7월26일자 법 No. 2005-842 제31조) I. - 본 절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1 금융상품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적인 의무. 이 경우에는 당사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신용 기관이거나 투자서비스 제공자, 공공 기관, 지방 당국, 기타의 기관 또는 제L531-2조의 규정상의 혜택을 받는 자연인이거나 법인, 청산거래소, 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비거주자 기관 또는 프랑스 또는 EU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 금융 조직이나기구가 되어야 한다. 2 현금 결제나 금융상품의 인도를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적인 의무. 이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들이제L. 531-2조 2항 c)에서 i)까지의 단락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앞 단락에서 언급된 종류의 사람들 중 어느한종류에 속하게 된다. 3 제L. 330-1조에서 언급된 시스템 틀 안에서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적인 의무. II. - I에서 언급된 재정적인 의무와 관련된 약정 사항 및 그와 관련된 채무, 의무 사항은 무효로 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의무가 단수 또는 복수의 약정서 또는 틀에 관한 약정서 중 어느 약정서에 구애 받는지에 관계없이, 단일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III. - I 및 II에서 언급된 거래 및 의무 사항에 적용되는 취소, 평가 및 상계 처리 조건을 제3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이런조건들을 약정서 또는 틀에 관한 약정서 안에 규정할 수 있다. 민사상의 집행 절차로 인하여 실행된 모든 취소, 평가 또는상계 처리 행위는 이런 절차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간주된다.

제L431-7-1조

(2005년 2월 2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2월 24일자 명령 No. 2005-171 제2조 1에 의해 신설) 제L. 431-7조 I에서 언급된 재정적인 의무와 관련된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가 이런 양도 사실을 통보 받을 때 제3자에 대해제기할 수 있다. 제L. 431-7조 I에서 언급된 재정적인 의무와 관련된 계약의 양도를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와 함께 제3자에게제기할 수 있다.

제L431-7-2조

(2005년 2월 2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2월 24일자 명령 No. 2005-171 제2조 1에 의해 신설) 상법 제VI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률적 제도에 근거하여, 이와 동등한 법원 명령에 따른 절차 또는 화의 절차를 관장하는그러한 규정들은 본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III절 보증 제L431-7-3조 - 제L431-7-5조

제L431-7-3조

(2005년 2월 2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2월 24일자 명령 No. 2005-171 제2조 2에 의해 신설) I. - 제L. 431-7조 I에서 언급된 현재 또는 장래의 재정적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형식 요건 없이 제3자에대항하여 집행이 가능한 완전한 권리가 수반되는 이전 행위를 규정할 수 있다. 이 때 이전 대상물은 유가증권, 금융상품, 어음, 채권 또는 화폐 금액, 또는 이러한 소유권 또는 권리에 대한 담보물이며, 심지어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 상법제VI권에서 언급된 절차 또는 외국 법률 제도에 근거하고 있는 이에 상당하는 법원 명령에 따른 절차 또는 화의 절차, 민사상의 집행 절차 및 반대 권리의 행사 대상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하다. 그러한 보증과 관련된 채무와 채권 및 그러한의무와 관련된 채무 및 채권은 제L. 431-7조 II에 따라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II. - I에서 언급된 보증이 제L. 431-7조 I의 2, 3에서 언급된 재정적 의무와 관련될 때: 1 이런 보증 및 집행은 어떤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성립한다. 이것들은 관련 소유권과 제 권리들의 이전 행위, 즉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대신하는 자가 보증 제공자의 소유권 또는 그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행위로부터 성립한다. 2 관련 소유권과 제 권리의 파악, 이전 및 수익자가 보증 제공자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박탈하는 것은 서면으로 공증되어야 한다. 3 이런 보증 집행은, 담보되는 해당 재정적 의무의 만기가 도래한 후에 형식을 갖춘 사전 통지 없이 당사자들이 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시장 상황하에서 상계 처리, 처분 또는 매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III. - 제 I에서 언급된 보증서에, 보증서의 수익자가 해당 소유권 및 제 권리를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명시할 수 있는데, 이는 수익자가 이에 상당하는 소유권 또는 제 권리를 보증 제공자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에 따른다. 관련보증서가 마치 처음부터 이 동등한 소유권이나 제 권리에 대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보증서는 이렇게 돌려 받은 동등한소유권이나 제 권리와 관계가 설정된다. 관련된 재정적 의무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수익자는 이 보증서를 활용하여 동등한 소유권이나 제 권리를 반환하여야 하는 자신의 채무를 이 보증서의 발급 이유인 해당 재정적 의무와 상계 처리할수있다. 동등한 소유권이나 제 권리는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1 현금과 관련될 때: 동일 화폐 단위로 표시된 동일 금액 2 금융상품과 관련될 때: 발행자나 채무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발행 회차가 같거나 동일한 종류에 속하며 동일한 명목금액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 통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권면 금액도 동일한 경우이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기타자산인 경우인데, 이 때에는 보증을 구성하는 금융상품과 관계되거나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된다. 1과 2에서언급된 것 이외의 다른 소유권이나 제 권리에 있어서는, 이와 동일한 소유권이나 제 권리를 반환한다. IV. - I에서 언급된 보증에 대해 강제 집행하거나 상계 처리하는 조건과 제L. 431-7조 I에서 언급된 의무 사항들은 제3자에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민사상 강제 집행 절차로 인해 시행되는 상계 처리의 강제 집행이나 반대 권리 행사는 이러한 절차가집행되기 전에 이미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L431-7-4조

(2005년 2월 2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2월 24일자 명령 No. 2005-171 제2조 2에 의해 신설) 장부 기입으로 표시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제L. 431-7-3조 I에서 언급하는 보증과 관련된, 보증 제공자 및 수익자 또는 모든 제3자의권리와 의무는 해당 금융상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증이 금융상품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계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해 정해진다.

제L431-7-5조

(2005년 2월 2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2월 24일자 명령 No. 2005-171 제2조 2에 의해 신설) 상법 제VI권 규정 또는 외국법에 준거한 이와 동등한 재판 또는 화의에 의한 집행을 다루는 규정은 본 절의 적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II장 금융상품 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제L432-1조 - 제L432-20조

제I절 신용 판매 제L432-1 - 제L432-4조

제L43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형식과는 관계없이, 사적 형태의 증서에 의해 행해진, 유가증권의 양도 거래 또는 가격 전체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부 유가증권의 양도 거래는 무효 처리된다. 즉, 만약 판매 계약이법령에 정해진 형식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매수자가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보상에 대한 침해 없이, 비록강제 집행이 이미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양도 행위는 무효 처리 된다. 분할 지급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L43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매도자는 판매한 증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즉, 매도자는 이 증서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매수자가 요청한때에는 매도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모든 규정은 무효하다. 이는 해당 재판 관할 구역의 일반규정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모든 조항 및 참조 사항에 적용된다.

제L43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절의 규정은 증권 거래소 명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L43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분할 지급 조건부로 유가증권을 일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II절 경매 제L432-5조

제L43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양도성 유가증권이 통제된시장에서 거래되도록 승인받는 경우, 이 유가증권은 이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통제된 시장의 회원인 투자 서비스 공급자가보관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의 투자 서비스 공급자나 공증인이 보관한다. 만약 정관에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할지라도 본 조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을 완불하지 못하여 시행되는 경매에 적용된다.

제III절 일시적 양도 제L432-6조 - 제L432-19조

제1관 유가증권의 대여 제L432-6조 - 제L432-11조

제L43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9조 1)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38조 2) 제L. 432-9조 규정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가증권 대여에 적용된다. 1. 여기에서 대여 행위는 제L. 211-1조 1, 2, 3에서 언급된 금융상품이나, 외국법에 근거하여 발행된 모든 동등한 수단에적용된다. 2. 이 대여는 대여 전체 기간에 걸쳐서, 배당 권리가 분리되는 경우, 일반 세법 제119a조 1 또는 제1678a조에서 언급되는원천 징수 대상이 되거나 동법 제220조 1 b에서 언급되는 세액 공제의 권리가 생기는 이자의 지급이 일어나는 경우, 상환또는 원금을 반환하게 되는 추첨 행위, 또는 발행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교환 또는 전환의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과 관련된다. 3. 대여 행위는 민법을 포함, 제1892조부터 1904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4. 해당 유가증권은 자동적으로 실질 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는.법인,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집단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기업, 이와 견줄만한 지위를 가진 비거주자인 개인, 회사 또는 기관이 차입한다. 대여 유가증권의 가치 변동을 감안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향후 추가적인 대여에 합의할 수 있다.

제L43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유가증권 대여와 관련하여, 향후 지불해야 할 할당 수익에 적용될 과세 방법은 여기에 다시 제시되어 있는 일반 세법 제38a조 I 2 첫 번째 두 문장에 의해 정해진다. "유가증권 대여와 관련하여 향후 지불해야 할 할당 수익은 부채 수익을구성한다. 대여 유가증권에 속한 소득의 지급일이 대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수익 금액은 대여자가 상실한 소득의가치보다 작을 수 없다."

제L432-9조

(2000년12월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12월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사가 유가증권을 대여할 때, 가장 최근에 매수하였거나 청약한 동일 종류의 유가증권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인출한다. 대여유가증권을 나타내는 부채 항목은 이 유가증권들의 원래 가치로 대차대조표에 따로 표시한다. 대여 기간이 만료될 때는, 반환 된 유가증권을 앞과 동일한 가치로 해당 대차 대조표에 표시한다. 대여 유가증권의 가치 하락에 대한 충당금이 이미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충당금은 해당 대여가 이루어 질 때 환입되지 않는다. 이 충당금은 대차 대조표상에 별도 항목으로표시하고 반환 시점까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L432-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대여 유가증권과, 이 유가증권의 반환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 사항은 대여 일자에 시장 가격으로 차입자의 대차 대조표상에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차입자가 유가증권을 인도할 때에는, 가장 오래 전에 매입하였거나 청약한 동일 종류의 유가증권부터 우선적으로 인출한다. 후속적으로 동일 종류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이는 우선적으로 대여 유가증권의교체를 위하여 사용된다. 회계기간 종료 시점에는, 차입자의 대차 대조표상에 나타난 대여 유가증권과 발효 중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반환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 항목은 당 일자에 이러한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으로 기재한다. 대여 기간이 만료 될 때에는,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반환 의무를 표시하는 부채 항목의 가치로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는것으로 간주한다.

제L432-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관의 제 규정은 일반 세법 제38a조 IIa에 정해진 대로 적용된다.

제2관 환매 조건부 거래 제L432-12조 - 제L432-19조

제L432-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 제29조 1) 환매 약정이란 법인, 단위 수익증권 펀드 또는 증권화 펀드가 또 다른 법인, 단위 수익증권 펀드 또는 증권화 펀드에게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을 다음에 정의된 바대로, 모든 권리가 포함된 상태의 약정 가격으로 양도하며, 양도자와 양수자가개별적으로 그리고 취소 불가능 조건으로 약정 일자에 약정 가격으로, 양도자는 해당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을 재 매입하기로 하고 양수자는 재 매도하게 됨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된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은 다음과 같다. 1. 제L. 211-1조 1, 2, 3에서 언급된 금융상품 또는 외국법에 근거하여 발행된 이와 동등한 모든 수단 2. 공공 또는 사적 어음. 신용 기관에 한하여 사적 어음에 대해서는 역 환매 약정이나 환매 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

제L432-13조

(2003년 12월 3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12월 30일자 법 No. 2003-1311 제93조 d 2, 2004년 금융 조항) 환매 약정은 약정 기간 중에는 다음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과 관련된다. 1. 일반 세법 제220조 1의 b에서 언급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금 권리 박탈 행위. (1) 2. 일반 세법 제1678a조 또는 제119a조 1에서 언급되는 원천 징수 대상이 되거나 동 법 제220조 1의 b에서 언급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 상환, 또는 원금을 반환하게 되는 추첨 행위, 교환, 전환, 또한 청약 인수권 행사는 환매 약정을 소멸시킨다. 참조 1: 2003-12-30 법2003-1311 제93조 93 II E, 2004 금융법: 이러한 규정들은 수취한 분배 소득에 적용되며 이는 2005년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L432-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환매 약정은 제3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해당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 법령이 정하는 제 조건들의 인도와 함께효력이 개시된다.

제L432-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0-420 제29조 2) 환매하기로 정한 시점에, 양도자는 약정된 가격을 양수인에게 지불하고 양수인은 해당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을 양도인에게 재 매도한다, 만약에 양도자가 환매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유가증권, 증서또는 어음은 당연히 양수인이 취득하게 되며, 또한 양수인이 해당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을 재 매도하여야 할 의무를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 금액은 당연히 양도인이 취득하게 된다.

제L432-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형식과는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채 소득을 구성한다. 이것은 회계상 이자로 취급된다. 질권 설정된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에서 발생하는 소득 지급일이 환매 약정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해당 소득 금액을지급하고, 양도인은 자기 회계 계정 과목에 동종의 소득 금액으로 포함시킨다.

제L432-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환매 약정을 체결한 후에 곧 양도인은 질권이 설정된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을 대차 대조표의 자산 부분에 포함시키고, 양수인에 대한 부채 금액은 대차 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포함시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 및 부채를각각 개별적으로 특별한 제목 하의 양도인 회계 계정 과목에 표시한다. 아울러, 관련 자산의 성격에 따라 배분된 질권 설정이 된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의 금액을 연말 회계 계정 과목의 부속 서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L432-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질권이 설정된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은 양수인의 대차 대조에 표시되지 아니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이 자기한테 빚지고있는 해당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양도되는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과 관련된 채무를 나타내는 양도 금액을 자신의 대차 대조표의 부채에 표시하며 이것은 회계 기간 종료 시점에 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 기록된 가치의 차이는 해당회계 기간에서의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양수인이 담보용으로 자신이 수령한 유가증권, 증서 또는 어음에 질권을 설정할 때, 양수인은 새로운 양수인에 대하여 대차 대조표 부채에 있는 자신의 관련 채무를 보여준다. 본 조항에서언급되고 있는 채권과 부채를 나타내는 금액은 양수인의 회계 계정 과목에 각각 표시된다.

제IV절 선도 거래 제L432-20조

제L432-2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211-1조 II에서 언급되는 금융 선물 계약 그 원인과 목적이 적법한 경우라면, 특별한 입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할지라도 유효하다. 비록 선도 거래가 가격 차이의 지불로 취소될 수 있다 할지라도, 선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무 회피목적으로 어느 누구도 민법 제1965조를 이용할 수는 없다.

제III장 통제된 시장만의 고유한 거래 제L433-1조 - 제L433-4조

제I절 공개 매수 및 거래 모집 제L433-1조 - 제L433-2조

제L43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주주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위원회의 총칙에서는 통제된 시장에서의 거래승인을 받은 금융상품 및 제L. 433-3조 및 제L. 433-4조에서 언급된 수단과 관련되는 유가증권의 공모

제L433-1-1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명령 No. 2001-420 제5조에 의해 신설) 또한 금융시장위원회의 총칙에서는, 어떤 회사 증권에 대하여 초기 공개 매수 신청 이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관찰 결과 제출을 요청한 후에,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모든 공개 매수의 확정적인 마감일을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결정한다.

제L433-2조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3조) 공개 매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주 총회에서 이사회에게 위임한 자본 증자 권한의 잠정 중지 사항은 다음에 다시 제시되어 있는 상법 제L. 225-129-3조 규정에 따른다. "제L. 225-129-3조: 당해 회사의 증권 매수 또는 교환 목적의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동안, 이 공개 매수가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이 중지 행위가 공개 매수 작업을 실패하게 할 것 같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모든 전결권은 잠정 중지된다."

제II절 초기 공개 매수 통지 제출 의무 제L433-3조

제L433-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46조 V 2)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4조) I. -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는, 상법 제L233-10조 규정 범위 안에서 여럿이 연대하여 또는 단독으로 행위하며, 통제된 시장에서의 거래를 승인받은 회사의 자본금 또는 투표권의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된 모든 자연인 또는법인이 관련 당국에게 즉각 통보하고, 해당 회사 증권의 일정 부분을 취득할 목적의 공개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는 구체적인상황을 결정한다. II. - 또한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는, 통제된 시장에서의 거래가 승인된 주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또는 투표권의 대부분을부여하는 유가증권의 일괄적인 취득 의도 때문에 취득자가 일괄 양도 가격으로 그들에게 제시된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하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결정한다. III. - 금융시장국은 총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통제가 없는 금융상품 시장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II에서 언급된 규칙들이 이런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IV. - 또한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는, 본 장 제1절 또는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모든 공개 매수 시도는, 이 공개 매수가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또는 외국 법률 제도에 의해 관리되는 이와 동등한 시장에서의 거래가 승인된 자본증권을 가지고있고이 증권들이 이들 보유 회사의 필수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또는 외국 회사의 자본금의 또는 투표권의 1/3이상을보유한 회사와 관련될 때, 이 통제를 받고 있는 회사의 자본금 전체에 대해 또는 필수 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일부분에대하여 반드시 취소 불가능하고 공정한 매수 신청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늦어도 최초 매수 시도 개시일까지는 이루어질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III절 공개철회제안 및 상장 폐지 제안 제L433-4조

제L43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I. -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 다음 경우와 관련된 제안 절차 및 철회 요청 절차에 적용할 요건을 결정한다. 이 경우란 통제된시장에서의 거래가 승인된 주권이 있거나, 또는 통제된 시장에서 발행 유가증권의 호가가 중단된 회사의 대주주(들)가, 상법제L. 233-10조 규정 의미상, 연대하여 일정 비율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또는 통제된 시장에서의 거래가 승인된주권이 있는 회사의 설립 형태가 주식에 의한 합자회사인 경우이다. II. - 또한 금융시장위원회 총칙에서, 제안 절차 및 철회 요청 절차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소액 주주가 아닌 주주에 의해제출되는 유가증권이, 자본금이나 투표권의 5% 이상이 아닌 전제하에서, 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대주주에게 이전되고 그주식의 보유자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의 조건들을 결정한다.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는 자산 양도의 경우에사용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실행되는데, 해당 자산의 가치, 실현 수익, 시장 가치, 자회사의 존재 유무 및 상업적 전망을감안하게 되며 각 항목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각 유가증권당 보상은 앞서 언급한 평가 결과 값과 동일하며 만약보상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는 제안 또는 철회 요청 시점에서 제안한 가격과 동일하다. 미 확인된 보유자에게 속하는 보상금은 위탁된다.

제IV편 시장 기업 및 청산 거래소 제L441-1조 - 제L442-9조

제I장 시장 기업들 제L441-1조 - 제L442-2조

제L441-1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27조 6)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1조) 시장 기업이란 주요 업무가 통제된 금융 시장의 운영을 관리하는 상업적인 회사를 말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방식이든시장 기업의 자본금 또는 투표권의 1/10, 1/5, 1/3, 1/5, 2/3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는 법령이 정한 제 조건에 따라관련금융시장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 의무를 위반할 때, 상법 제L. 233-14조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금융시장국이나모든 주주는 판사에게 해당 상황의 질서가 잡힐 때까지, 정기적으로는 발표되지 아니 하였던 시장 기업 주권의 투표권의행사가 중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분의 인수 또는 규모 확대에 따라, 경제부 장관은, 통제된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위해서 상법 제L 233-14조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판사에게 해당 상황의 질서가 잡힐 때까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 기업 주권의 투표권 행사가 중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의 권고와 프랑스(중앙)은행과의 협의 후에, 장관은 제L. 421-1조에서 정해진 바대로 통제된 시장의 승인 내용을 검토하거나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L441-3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명령 No. 2001-1168 제27조 8) 시장 기업의 임원과 종업원은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L442-2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27조 10) (2004년 6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3일자 법 No. 2004-482 제2조) 오직 다음에 열거된 자만 청산 거래소에 소속될 수 있다. 통화금융법 2006년 3월 20일 개정 - 129/289페이지 1. 프랑스에 설립된 신용 기관 2. 프랑스에 설립된 투자 회사 3. 회원 또는 파트너가 채무나 약정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을 져주는 법인, 단 이러한 회원 또는 파트너가 1, 2에 표시된기관이나 회사라야 한다. 4. 금융상품 청산 거래가 주요 목적 또는 유일한 목적이며 프랑스에 설립된 법인 5.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 언급된 것처럼, 프랑스에 설립되지 않고 금융상품의 청산 거래를 주요 목적 또는 유일한 목적으로하는 신용 기관, 투자 회사 및 법인들. 1에서 4에 언급된 법인은, 금융상품의 청산 거래와 관련하여, 입법적, 행정 규제상의 의무와 본 법이 투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규정하고 있는 감독 및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1, 2에서 언급된 법인은 승인 시점에서 발급되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3, 4에서언급되는 법인은 본 법에서 투자회사에 대해 정하고 있는 승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5에 언급된 법인은 설립지 국가에서 프랑스에서적용하는 청산 거래 및 감독 규정에 상당하는 청산 거래 및 감독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금융시장국은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본법이 투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하고 있는 권한과 규제를 행사하며 이때 관련 각국의 해당 당국이 시행하는 감독 활동을 고려한다.

제II장 청산 거래소 제L442-1조 - 제L442-9조

제L44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법 No. 2000-1223 제14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27조 9) 청산 거래소들은 포지션, 마진 콜 및 해당 되는 경우 포지션의 자동 청산 거래를 감독한다. 이들은 신용 기관의 지위를보유해야 한다. 이들의 운영 규칙은 프랑스 시장 위원회의 승인을 이미 받았어야 한다. 청산 거래소와 제L. 442-2조에서언급된 자와의 관계는 계약적 성격을 가진다.

제L44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법 No. 2000-1223)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0-1168 제27조 10) 오직 다음에 열거된 자만 청산 거래소에 소속될 수 있다. 1. 프랑스에 설립된 신용 기관 2. 프랑스에 설립된 투자 회사 3. 회원 또는 파트너가 채무나 약정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을 져주는 법인, 단 이러한 회원 또는 파트너가 1, 2에 표시된기관이나 회사라야 한다. 4. 금융상품 청산 거래가 주요 목적 또는 유일한 목적이며 프랑스에 설립된 법인 5.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프랑스에서 설립되지 않고, 금융상품 청산 거래를 주요 목적 또는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신용 기관, 투자 회사 및 법인들. 1에서 4에 언급된 법인은, 금융상품의 청산 거래와 관련하여, 입법적, 행정 규제상의 의무와 본 법이 투자 서비스 제공자에대해 규정하고 있는 감독 및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4에서 언급되는 법인은 본 법에서 투자회사에 대해 정하고있는 승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5에 언급된 법인은 설립된 국가에서 프랑스에서 적용하는 청산 거래 및 감독 규정에 상당하는 청산 거래 및 감독 규정의적용을 받아야 한다. 금융시장국은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 본 법이 투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하고 있는 권한과 규제를행사하며 이때 관련 각국의 해당 당국이 시행하는 감독 활동을 고려한다.

제L44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청산 거래소의 임원과 종업원은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L44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무차별 원칙하에서, 청산 거래소는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소유자인 고객들과 관계에서 회원들이 지급 보증 대리인이라고 결정할수있다. 지급 보증 대리인 지위는 금융상품 시장이 제 L. 421-1조 의미에서 통제된 시장으로 인정을 받는 데 필요하다.

제L44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청산 거래소의 직접적인 청산 회원들은 청산 거래소와의 관계에서 제3자를 대신하여 자기 계좌로 체결된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어떤 규정도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제L44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관련 성격과 관계없이, 고객이 투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청산 거래소 회원들에게 맡겼거나, 또는 금융상품 시장에서 취한포지션을 커버 또는 보증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청산 거래소에 맡긴 긴 예치금은 모든 권리와 함께 서비스 제공자 또는회원에게 또는 관련 청산 거래소에 양도되며 이는 청산을 목적으로, 이런 예치금들이 한편으로는 포지션의 자동 청산에의해발생하는 차변 잔액에 대하여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자나 거래소 회원 또는 청산 거래소에게 지불할 다른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 질 때이다. 청산 거래소 회원의 채권자, 전 단락에서 언급된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산거래소 자신 등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예치금에 대해 어떤 권리도 이용할 수 없다. 심지어 상법 제VI권 제I편 또는 제II편에근거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L44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또한 제L. 442-6조 두 번째 단락 규정은 고객의 모든 채권자, 고객 또는 청산 거래소 회원의 대리인 및 상법 제VI권 제1편및제2편의 틀 안에서 임명된 모든 법정 관리인에게 적용된다. 또한 본 조항의 첫 번째 단락 및 제L. 442-6조의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금지 사항들은 상법 제VI권 제1, 2편에서 언급된 사항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프랑스 밖에서 이루어지는법적절차 및 화의 절차에도 적용된다.

제L44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청산 거래소 회원에 대한 자산 청산이 연대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회원의 결제 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1. 청산 거래소는 불이행을 하지 아니한 고객이 취한 포지션과 관련하여 그런 회원에게 맡겨진 헤지 포지션과 보증 예치금을다른 회원에게 이전할 수 있다. 2. 청산 거래소는 회원 고객을 대신하여 회원에게 등록된 포지션을 이와 관련된 헤지 포지션이나 보증 예치금과 함께 다른회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V편 투자자 보호 제L451-1조 - 제L452-4조

제I장 시장 투명성 제L451-1조 - 제L451-3조

제I절 계좌 관련 보고 의무 제L451-1조 - 제L451-1-5조

제L442-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청산 거래소 회원들은 청산 거래소가 포지션 감독 차원에서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의 고객 신원, 포지션 및 변제 능력에대하여 행하는 질의에 대해 직무상 비밀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

제L45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공개 발행 관련 조항을 침해함이 없이,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가 승인된 주권을 가진 회사의 보고 의무는 상법 제L. 232-7조및 제L. 23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아래에 다시 제시되어 있다. "제L. 232-7조. -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가 승인된 주권을 가진 회사는 회계 기간 종료 시점에 자기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양도성 유가증권의 재고 사항을 연말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회사는 주주 총회에서 제시할 배분 가능 금액의할당과 사용에 관한 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회사는, 개방형 투자 회사를 제외하고, 늦어도 상반기 회계기간 종료후 4개월 안에 직전 반기의 회사의 매출 및 실적과 관련된 수치 및 해당 기간 동안의 사업 내용 및 현재 기간 중의 전망및직전 반기 중에 발생한 중요 사건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반기 보고서에서 사용이 강제되는 제목과 공표 절차는 참사원령에서 정한다. 반기 보고서에 담겨있는 정보의 진위 및 적정성은 해당 감사들이 확인한다." "제L. 232-8조. - 자본금의 절반이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가 승인된 주권을 가진 단수또는복수의 회사에 의해 소유될 때, 자기 주식이 호가되지 아니하는 회사와 합자회사가 아닌 회사는, 대차 대조표 총계 금액이3,000,000유로를 초과하거나, 또는 포트폴리오의 재고 가치나 또는 시장 가치가 30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결산서에 해당 회계 기간 종료 시점에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양도성 유가증권 재고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L451-1-1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2조 에 의해 신설) 명목 가치가 5,000유로를 초과하는 부채 수단이 아닌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시장과 관련된 2004년 4월 1일자 유럽 의회및 이사회 지침 2004/39/EC의 의미상 단기금융시장 상품이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됨을 승인 받은발행자는 제L. 621-8조의 증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국의 영역에 포함되며, 총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말 결산서 공표후에금융상품, 금융상품 발행자 및 금융상품 시장에 적용되는 입법적 또는 행정 규제상의 의무 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직전12개월 동안 유럽경제지역이나 제3국가에서 공표하였거나 알린 모든 정보를 포함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서류를 금융시장국에제출하여야 한다.

제L451-1-2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2조 에 의해 신설)(2007년 1월 20일 발효) I. – 자기의 자본증권 또는 앞에서 언급된 2004년 4월 21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39/EC의 의미상 단기금융시장상품이 아니며 12개월보다 짧은 만기를 가진 1,000유로 이하의 명목 금액을 가진 부채 수단이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통제된 시장에서의 거래를 승인 받은 프랑스 발행자는 금융시장국에 회계 기간 종료 시점 이후 4개월 안에 년간 재무제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연간 재무제표는 금융시장국의 총칙에 따라 5년간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여기에는 연말 계정, 해당 되는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 계정, 경영진 보고서, 이러한 서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자연인의 진술 선언, 이 계정들에 대한 감사 또는 법정 감사인의 보고서가 포함된다. II. - 또한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는 I에서 언급된 발행자와는 다른 발행자가 I에 규정된 의무를 적용 받는 경우를 표시하고있다. 이러한 발행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발행한 유가증권이 제L. 212-7조 의미상 자본금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유가증권 즉, 명목 금액이 1,000이상인 신주인수권이나 부채 수단을 포함하는,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 결제를 발생시키며, 앞에서 언급된 2004년 4월 21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39/EC의 의미상 단기금융시장 상품이 아니면서 만기가12개월보다 짧은 부채로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통제된 장에서의 거래가 허가된 유가증권의 프랑스인 발행자 2 등록 사무소가 프랑스 밖에 있으면서 1에서 언급된 유가증권이 프랑스의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가 승인된 발행자 3 등록 사무소가 프랑스 밖에 있으면서 1에서 언급된 유가증권이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가 승인된발행자. III. -.1의 의무가 적용되고,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통제된 시장에서 자기의 자본증권이나 부채 수단이 거래되도록 승인을받은 1, 2에서 언급된 발행자는 또한 회계 기간 종료 시점 이후 2개월 이내에 반기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시장국에제출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기 재무 보고서에는 해당 반기의 계정 요약, 해당되는 경우 통합된 형태로, 반기 활동 보고서, 이러한 서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연인의 진술 선언 및 감사인 또는 법정 감사의 해당 계정에 대한 제한적인 조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된다. IV. - 1의 의무가 적용되고,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통제된 시장에서 자기의 자본증권이나 부채 수단이 거래되도록 승인을받은 1, 2에서 언급된 발행자는 또한 회계 기간의 1/4분기 3/4분기의 45일 이내에 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시장국에제출한다. 여기의 재무제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한 주요 거래 및 사건에 대한 설명 및 이것이 발행자 및 발행자가 통제하는 자의 재무 상황에 주는영향에 대한 설명 2 발행자 및 발행자가 통제하는 법인의 해당 기간 중의 재무 상태 및 실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3 각 경제 분야별 최종 4분기의 순 매출 금액, 해당되는 경우, 현 회계기간에 속하는 직전 각 분기별 및 전체로서의 총기간순 매출 금액과 직전 회계 기간의 이에 상응하는 매출 금액. 이 금액은 적용 상황에 따라 개별 단위 또는 연결 기준으로작성된다. V. - 연간회계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경영진 보고서, 반기 활동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에 적용되는 상법 규정을 침해하지않고,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는 I, III 및 IV에서 언급된 제 서류의 내용을 정한다. VI. - I에서 규정된 의무를 적용 받는 I, II에서 언급되는 발행자는 금융시장국과, 자기의 유가증권이 거래를 승인 받은 유럽경제지역 안에 있는 통제된 금융 시장을 관리하는 자에게 본인의 정관 개정 계획을 금융시장국의 총칙이 정하는 제한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VII. - 상법상의 의무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 본 조항에서 언급되는 서류 및 정보의 공표, 제출 및보관 조건을 정한다. VIII. - 금융시장국은 등록 사무소가 유럽경제지역 밖에 설립되어 있는 발행자가 본 조항에 규정된 제 의무 사항들로부터면제되도록 할 수 있다. 단, 이들이 적용 받는 의무 사항들이 해당 지역의 것들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라야 한다. 정기적으로 금융시장국은 동등한 입법적 행정적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제3의 국가들 명단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제L451-1-3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2조 I에 의해 신설)(2007년 1월 20일 발효) 제L. 451-1-2조에 규정된 의무 사항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프랑스 밖에 등록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제L. 451-1-2조의 1에서언급되는 유가증권이 오직 프랑스의 통제된 시장에서만 거래됨을 승인받은 발행자가, 2004년 12월 15일자 유럽 의회 및이사회 지침 2004/109/EC의 의미 범주 안에서, 통제된 시장에서의 거래가 승인된 양도성 유가증권의 발행자 정보와 관련되고, 금융시장국의 총칙에 규정된 제 조건에 따른 2004/109/EC의 개정과 관련된 투명성 의무 조항들의 조화 여부에대한 통제 대상 정보를 공표하도록 금융시장국은 조치를 취한다.

제L451-1-4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2조 I에 의해 신설)(2007년 1월 20일 발효) 제L. 451-1-2조에 규정된 의무 사항은 다음 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유럽경제지역 회원국들 및 이들의 지역 당국 2 유럽중앙은행 및 1에서 언급된 국가의 중앙은행 3 1항의 국가가 회원인 국제 공공 분야 기관 4 프랑스 정부 또는 프랑스 지역 당국이 무조건 취소 불가능 조건으로 보증하는 부채 수단의 발행자 5 50,000유로를 초과하는 명목 금액을 가지는 부채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가 승인된 제L. 451-1-2조I, II에서 언급되는 다른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발행자.

제L451-1-5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2조 I에 의해 신설)(2007년 1월 20일 발효) 금융시장국이 제L. 451-1-1조 및 제L. 451-1-2조에 규정된 보고 의무 준수 확인을 책임지지 아니하면서 어떤 발행자가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런 준수 여부 확인을 담당하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감독 당국에게통보한다. 앞에서 언급된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는 조치가 부적절한 이유로, 해당 발행자 또는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입법적 또는 관련 행정적 규정을 위반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금융시장국은 정기 보고 의무를 관장하는 감독당국에게 통보한 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은 유럽 위원회에 이런 조치를 통보한다.

제II절 주식 투자와 관련된 보고 의무 제L451-2조

제L451-2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119조 3 및 121조) (2003년 1월 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1월 3일자 법 No. 2003-7 제50조 II)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명령 No. 2004-604 제51조 항) (2004년 12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2월 9일자 법 No. 2004-1343 제78조 XXV항) 상당한 규모의 주식 투자 보고와 관련된 규칙이 상법 제L. 233-7조부터 제L. 233-14조에 정해져 있으며 다음에 다시 제시되어있다. "제L. 233-7조 - 프랑스 공화국 영내에 등록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화폐 및 금융법 제L211-4조에 규정된바대로 허가된 중개인의 장부에 기장될 때,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투표권의 1/10, 1/5, 1/3,1/2, 또는 2/3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소유하게 된 자 또는 실체는 참사원령에 정해진 제한 시간 안에 자기가 보유하는 총 주식수를, 지분 참가 기준치를초과하자 마자 당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주식이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가 승인될 때, 지분 참가 기준치초과 시점 이후 5일 이내에 금융시장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정보는 금융시장국의 총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다. 또한 지분 비율이 첫 번째 단락에서 정해진 기준치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앞의 2개 단락에서 언급된 정보가 동일한 제한 시간 안에 제공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는 자는 관련된 투표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본에 접근하게 될 유가증권의 숫자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1/20보다낮은 수준의 자본금 또는 투표권 보유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회사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이 의무 규정은이러한 모든 여러 지분 비율의 보유와 관계되는데, 어떤 경우도 0.5% 미만일 수는 없다. 전 단락에서 언급한 보고 의무가준수되지 않을 때, 발행 회사의 자본금 또는 투표권을 공표 의무가 있는 최소 지분 비율 이상 보유한 단수 또는 복수의주주가 요청하여 이 요청 사항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적절하게 기입되기만 하면, 제L. 233-14조 처음 2개 단락의 규정이적용되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은 5%를 상회할 수 없다. 첫 번째 단락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자본금 또는 투표권의 1/10 또는 1/5의 기준치가 초과될 때마다, 다음 12개월 동안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 이 발표에서 매수자가 단독인지 또는 연대로 행동하는 지의여부, 추가적인 주식 취득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회사의 지배가 가능한 수준의 지분을 취득하려 하는 지 여부, 즉자신 또는 단수 또는 복수의 사람을 위하여 이사 직위, 집행위원회 또는 감사 위원회의 자리를 추구하는지에 관한 여부를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런 발표 내용은 주식이 취득된 해당 회사 및 금융시장국에 10영업일 이내에 전달된다. 이런의도가 바뀐다면(이런 일은 해당자의 주변 환경, 상황 또는 주주 구성상에 커다란 변화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내용을 새로 발표해야 하며 같은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제L. 233-8조- 모든 합자회사는 늦어도 정기 주주 총회 15일 이내에 해당 일자 기준 총 투표권 숫자를 주주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개의 정기 주주총회 사이 기간 중에 앞서 발표한 숫자와 관련하여 경제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투표권의숫자가 일정 비율 변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주지하는 즉시 회사는 주주들에게, 그리고 주식이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승인된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에 이런 새로운 숫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일반대중에게 알려진다." "다음의 것들은 제L. 233-7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투표권으로처리된다. 1 그 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투표권 2 제L. 233-3조의 의미상, 그 자를 통제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투표권 3 연대하여 행동을 함께하는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투표권 4 그 자 또는 1에서 3에 언급된 자가 약정에 의해 스스로 자기의 주관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 또는 투표권" "투표권의 매매 또는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어떤 공통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하는자들은 연대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II. - 이러한 약정은 다음 경우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1 회사와 이사회 의장 및 부장 또는 집행위원회 위원들 또는 그 직원들 사이 2 해당 회사와 제L. 233-3조의 의미상 이 회사가 통제하는 다른 회사들 사이 3 동일한 자(들)에 의해 통제를 받는 회사들 사이 4 해당 회사가 통제하는 다른 회사들과 관련하여 단순 합자회사의 멤버들 사이. III. - 연대 행동하는 자들은 법과 규정이 그들에게 부과한 여러 의무 사항에 대해 연대하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제L. 233-11조 - 통제된 시장에서의 발행한 주식의 거래가 승인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투표권의 최소 0.5%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 관련 특혜 조건을 정하고 있는 약정서의 모든 조항은 이 약정서 서명 후 또는 해당 조항의 변경후5영업일 이내에 해당 회사와 금융시장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가 없는 경우,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조항은 효력이 중지되고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의 약속으로부터 해방된다. 또한 해당 회사와 금융시장국은 그 조항의 적용중지 일자를 통보 받아야 한다. 새로운 경제 규제 사항을 다루며, 2001년 5월 15일까지 금융시장국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일자의 법 No. 2001-420의 공표 이전에 체결한 약정서의 제 조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시장국에 제출되어야 하며이는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 단락에서 언급된 정보는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다. "제L. 233-12조 -어떤 회사가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자회사의 통제를 받는 경우, 해당 회사는 후자 회사 및 그런 통제를 하는 모든 회사에게 자기가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지분 금액을 통보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금액의 모든 변동 사항도 마찬가지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통보는, 취득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증권에 대해 해당 취득 사실이 해당 회사에게 알려진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후속적인 취득 또는 처분 행사 일자에 시행된다. "제L. 233-13조. - 제L. 233-7조 및 제L. 233- 12조에 따라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회계 기간 중 사업에 관하여 주주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자본금 또는 주주총회투표권의 1/20, 1/10, 1/5, 1/3, 1/2 또는 2/3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원을 명시한다. 또한 여기에는 그 기간 중 발생하였던 모든 변화 사항도 표시된다. 피 통제 회사의 이름과 피 통제 회사가 보유하는 해당회사의 자본금 소유 규모도 표시된다. 해당 되는 경우, 이는 감사 보고서에도 기재된다." "제L. 233-14조 - 제L. 233-7조 첫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규정된 바대로 이런 사항들을 공표하지 않는 경우, 공표했어야 할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주식은화폐금융법 제L. 211-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된 중개인의 장부에 기재되는 경우, 유효 통지 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열리는 모든 주주 총회에서의 투표권을 박탈당한다.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공표하지 아니한 주식에 속한 투표권은 이런 의무 불이행 주주에 의해 행사되거나 위임될수 없다. 제L. 233-7조 일곱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공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주는 유효 통지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열리는모든 주주 총회에서 동일한 단락에서 언급되는 1/10 또는 1/5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에 속하는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해당 회사가 등록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상사법원은 검사찰의 의견을 구한 후에 그리고 해당 회사의 회장, 또는 주주 또는 금융시장국의 요청에 따라,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 제L. 233-7조에서 언급한 공표를 이행하지않았거나 또는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공표 직후 12개월 동안 해당 조항 일곱 번째 단락에서 언급되고있는 공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주주의 투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단을 명령한다."

제III절 주식 상환에 관한 보고 의무 제L451-3조

제L451-3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6조 에 의해 신설) 상법 제L. 225-209조에서 언급된 주식 상환은 이 법 제L. 621-8조 VII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금융시장국의 총칙에서정한 여러 조건하에서, 통제된 시장에서 거래가 승인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자본증권을 상환하기를 희망하는모든 회사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시장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II장 투자자의 방어 협회 제L452-1조 - 제L452-4조

제L45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26조 ) 양도성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보호를 명백한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정관에 정의하고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존재가 공표된 협회는 모든 재판 권할 구역에서, 일반 투자자들 또는 어떤 특별한 투자자 계층의 이해를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치는 사실과 관련하여 심지어 민사 소송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협회들은 다음과 같다. - 6개월 기간 동안 내내 최소 200명 이상의 회원들이 각자 회비를 납부하면서 협회가 6개월간 존재하였음을 증명할 수있으며 협회 직원들이 법령이 정한 사회적 존경도 및 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검찰과 금융시장국의 의견을구한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승인된 협회 - 정관을 금융시장국에 제출한 경우, 상법 제L. 225-120조에 정해진 투표권 보유 조건을 충족한 협회. 법 또는 관련 규정에상반되는 행위가 투자자들의 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주주들의 협회는 책임이있는자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런 부정 행위나 또는 이런 행위가 가져오는 효과들을 제거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신청은 해당 회사의 등록 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관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 법원 주재판사에게 이루어지며 이 판사는 즉시 집행 가능한 약식 판결을 내린다. 판사는 불법성이 아니라는 주장을 청문하고 그여부를 결정할 자격이 있다. 이 판사는 자동적으로 모든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본인 명령의 실행 행위로 국고에내는 강제적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L45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26조 ) 투자자의 자격으로, 여러 명의 자연인들이 동일인의 행위로 인한 공통적인 원인으로 개인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제L. 452-1조에서 언급한 모든 협회는, 최소한 2명 이상의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런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어떤 법원에서도 피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은 TV나 라디오 또는 포스터 광고나소책자나 사적인 편지를 통해 요청할 수 없다. 이는 반드시 각 투자자의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승인된 협회가 제L. 452-1조 세 번째 단락에 따라 민사 또는 상사법원에 피해 구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지방 법원 또는 상사법원의주재판사는 해당 되는 경우에 따라 약식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이 협회는 자신의 경비 부담으로 주주들을 대신하여행동하고 전 단락에서 언급된 광고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대리 위임권을 주주들로부터 요청할 수 있다. 상법 제L. 612-1조부터 제L. 612-5조까지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전 단락에서 언급된 협회들은 그 범위와 제출 방법이 법령에 의해정해진 매년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를 매년 작성하며 이들은 회원들의 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해당협회가 전 단락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들을 주재 판사에게 송부한다.

제L45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452-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형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 모든 투자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형사 소송절차법에 따라 민사상의 당사자가 부여 받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해당 투자자와 관련된 모든통지는 협회로 전달된다.

제L45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452-2조 및 제L. 452-3조에 따라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협회는 조사판사 또는 소송을 당하는 자의 등록 사무소 또는주소지를 관할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적대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피해 구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VI편 형사 조항 제L461-1조- 제L466-1조

제I장 공모채와 관련한 위반 제L461-1조

제L46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유럽경제이익단체의 공모채 발행과 관련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상법 제L. 252-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처벌을 받게된다.

제II장 규제 시장과 관련한 위반 제L462-1조- 제L462-2조

제L46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 (2002년 1월 1일 발효) 회보를 발행,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식 주식거래 목록 또는 법령에 의해 수립된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하여대중의 주의를 끄는 자는, 2년간의 징역 및 6,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식거래 목록 또는 해당 가격 출처인 다른 목록의날짜와 기준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가격을 협의하는 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제L46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양도성 유가증권 청약 광고에 적용되는 처벌은 상법 제L. 245-2조에서 규정된다.

제III장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한 위반 제L463-1조- 제L463-2조

제L46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432-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매각된 유가증권을 횡령, 탕진, 또는 저당잡혀 매수자에게 손해를 주는 매도자의 경우에도, 형법 제314-1조에 따른 처벌이 또한 적용된다.

제L46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432-4조에 따른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법 제313-1, 313-7, 313-8조에 따른 처벌이 또한 적용된다.

제IV장 시장기업 및 어음교환소와 관련한 위반 제L464-1조- 제L464-2조

제L464-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형법 제226-14조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L.442-3조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어음교환소의 임직원의경우, 형법 제226-13조에 따른 처벌이 또한 적용된다.

제L464-2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명령 No. 2001-1168 제27조 11에 의해 신설) 형법 제226-14조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L.441-3조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시장기업의 임직원의경우, 형법 제226-13조에 따른 처벌이 또한 적용된다

제V장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위반 제L465-1조- 제L465-4조

제I절 시장 투명성 위반 제L465-1조- 제L465-3조

제L465-1조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법 No. 2001-1062 제33조 VIII)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0조 III) 상법 제L. 225-109조에 언급된 회사의 중역, 또는 직업 또는 직무 수행을 통해 규제 시장에서 유가증권 거래가 승인되거나금융상품의 잠재적 실행 거래가 승인된 발행자의 전망이나 상황과 관련된 특권적 정보를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자를 통해취득하고 대중이 그 정보를 인지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거래를 수행 또는 조장하는 개인은, 2년간의 징역 및 150만 유로의벌금형에 처한다. 이 벌금의 액수는 취득한 이익의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결코 취득한 이익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직업 또는 직무 수행을 통해 규제 시장에서 유가증권 거래가 승인되거나 금융상품의 잠재적 실행 거래가 승인된 발행자의전망이나 상황과 관련된 특권적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그의 직업 또는 직무의 일반적인 테두리 외부에 있는 제3자에게전달하는 자는, 1년간의 징역 및 15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의 두 단락에서 언급한 경우 외에, 의도적으로 규제 시장에서 유가증권 거래가 승인되거나 금융상품의 잠재적 실행 거래가 승인된 발행자의 전망이나 상황과 관련된 특권적정보를 취득하고 대중이 그 정보를 인지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 또는 전달되도록방치한 자는, 1년간의 징역과 15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정보가 범죄 또는 위법 행위에 이용될 경우에는, 처벌은7년간의 징역과 150만 유로의 벌금으로 증가해야 한다. 이 때, 범죄 또는 위법 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벌금보다 적어야한다.

제L465-2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0조 IV) 다른 이들을 혼란시켜 규제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자를 통해 실행하거나실행을 시도한 자에게는, 제L.465-1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처벌이 또한 적용된다. 규제 시장에서 유가증권 거래가 승인되거나 금융상품의 잠재적 실행 거래가 승인된 발행자의 전망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정보를 특정 경로 또는 방법을 통해 공개 배포함으로써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게는, 제L.465-1조의 첫 번째단락에 따른 처벌이 또한 적용된다.

제L465-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형법 제121-2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L. 465-1조와 제L. 465-2조에 명시된 위반을 범한 법인에는 형사 책임이 선고될수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 1 형법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 2 동법 제131-39조에 언급된 처벌. 형법 제131-39조 2에 언급된 자격박탈은 위반과 연관되거나 유사한 행위에 적용된다.

제II절 지분 투자 제L465-4조

제L465-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0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중요한 지분투자에 대한 보고 의무와 관련한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은, 아래와 같이 상법 제L. 247-1조의 I과 III의 1, 2, 그리고 제L.247-2조에 규정된다. "I. –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지른 회사의 의장, 이사, 본부장 또는 중역은 2년간의 징역과 9,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회계 기간 동안의 활동에 관해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간 보고서에,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20, 1/10, 1/5, 1/3, ½, 또는 2/3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 투자를 프랑스에 등록된 사무실을 가진 회사에 한 사실, 또는 그러한 회사의 취득을명시하지 않음. 2 동 보고서에, 경제 부문별로 분석한 전 회사, 자회사, 해당 회사가 관리하는 회사들의 사업 계정과 성과를 명시하지 않음. III. - 본 조 I의 1에 언급된 문언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감사인은 I에 언급된 형에 처한다. 제L. 247-2조 – I. 회사가 보유한 출자지분에 대해, 제L. 233-7조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는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회사의 의장, 이사, 운영위원회 위원, 중역 또는 본부장, 그리고 자연인은 18,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II. - 주식회사에 회사가 보유한 출자지분에 대해, 제L. 233-12조에 따라 회사가 책임이 있는 공고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회사의 의장, 이사, 운영위원회 위원, 중역 또는 본부장도 같은 처벌에 처한다. III. - 제L. 233-13조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 주주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중요한 출자지분을 보유한 개인의신원, 또는 관리되는 회사의 명의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변경 사항, 그리고 관리되는 회사들이 보유한 회사 자금의 지분을언급하지 않은 회사의 의장, 이사, 운영위원회 위원, 중역 또는 본부장은 동일한 처벌에 처해진다. IV. - III에 언급된 문언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감사인은 동일한 처벌에 처해진다. V. – 공모를 진행하는 회사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의 견해를 요청한 후 소송이 제기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과 2: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총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VI장 공통 조항 제L466-1조

제L466-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공모를 실시한 회사들의 위반 또는 주식시장거래와 관련한 위반에 대한 소송 법정은 소송 중 어느 단계에서든 증권거래위원회의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 제L. 465-1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견해는 반드시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에 요청되어야 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과 2: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총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V권 서비스 회사 제L511-1조- 제L500-1조

제L500-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1조에 의해 신설) I. - 과거 10년 이내에 최종 판결의 대상이었던 모든 이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L. 213-8조, L. 511-9조, L. 517-1조, L. 517-4조, L. 531-1조, L. 542-1조, L. 543-1조에 언급된 법인의 관리 기구나 이사회를관리, 운영하거나 그 회원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법인을 대신하는 서명 권한을 가질 수 없다. 2 제L. 341-1조, L. 519-1조, L. 520-1조, L. 541-1조, L. 550-1조에 언급된 직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II. - I에 언급된 처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범죄의 경우 2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사면없이 또는 최소 6개월의 보류되는 구금. a) 형법 제III권 제I편에 규정된 위반, 또는 특별법에 의해 사기 및 배임에 적용되는 처벌이 부과되는 위반. b) 장물의 소지 또는 취급, 또는 형법 제III권 제II편 제1장 제2절에 명시된 유사한 위반. c) 돈세탁 d) 뇌물수수 또는 뇌물수취나 유도, 직권남용, 착복, 재산의 부정 횡령. e) 유가증권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행한 다른 신용증서의 위조, 변조, 기관명 변조. f) 범죄 단체 참여. g) 마약 밀매 h) 형법 제II권 제II편 제V장의 제2절과 제2-2절에 규정된 획득 또는 위반. i) 형법 제II권 제II편 제V장 제3절에 규정된 위반. j) 상법 제II권 제IV편에 규정된 회사법의 위반. k) 파산. l) 고리 대부 m) 1836년 5월 21자 복권 금지법, 또는 1907년 6월 15일자 클럽과 해안 리조트, 온천 시설, 휴양지의 카지노 게임 규제법, 또는 도박 게임과 관련된 1983년 7월 12일자 법 No. 83-628에 규정된 위반. n) 외국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의 위반. o) 조세 포탈. p) 소비자법 제L. 121-6조, 제L. 121-28조, 제L. 122-8조- L. 122-10조, 제L. 213-1조- L. 213-5조, 제L. 217-1조- L. 217-3조, 제L. 217-6조, 제L. 217-10조에 규정된 위반. q) 본 법에 규정된 위반. r) 노동법 제L. 324-9조, 제L. 324-10조, 제L. 362-3조에 규정된 위반. s) 형법 제III권 제II편 제III장에 언급된 자동화 처리 시스템의 위반. t) 보험법 또는 규정의 위반. 3 공직자 또는 법조인의 직위 박탈. III. - 개인파산 최종 조치 또는 상법 제VI권에 규정된 금지 최종 조치가 선고된 개인에게는 I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자격박탈이 적용된다. IV. - 형법 제132-21조 두 번째 단락의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한 자격박탈 판결을 내린 법정은 자격박탈기간을 줄일 수 있다. V. – I에 언급된 직무,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II와 III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 경우, 법정 최종 판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러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 기간은 판결을 내린 법정의 재량으로 감소 또는 제거될 수 있다. VI. - 프랑스법에서 II에 언급된 위반 또는 범죄로 간주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외국 법정이 최종 판결을 선고할 경우, 유죄가선고된 자의 주소지의 형사 법원은, 검찰의 요청이 있을 시, 유죄 판결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유죄가 선고된 자의진술을 단독적 환경에서 충분히 들은 후, I에 언급된 자격박탈을 적용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공표해야 한다. 본 자격박탈은, 파산선고가 집행가능한 것으로 프랑스에 공표된 외국 법정에 의해 선고되는 면책되지 않은 개인 파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특별 소송에 한하여, 파리 지방법원 소송 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개인의 주소에 대해 검찰이 집행 명령 신청을 제기할수있다. VII. - 본 조에 언급된 자격박탈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은, 그가 승인 기준 또는 실행 권한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합당한 기관의확인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I편 은행업 부문 기관 제L511-1조- 제L519-5조

제I장 신용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총칙 제L511-1조- 제L511-43조

제I절 정의와 활동 제L511-1조- 제L511-4조

제L51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은, 제L. 311-1조의 의미에서, 통례적 사업 활동이 은행거래 수행인 법인을 말한다. 신용금융기관은 또한, 제L. 311-2조의 의미에서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제L51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신용금융기관은 또한 경제부 장관이 규정한 조건 하에서, 이미 존재하거나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 보유할 수 있다.

제L51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신용금융기관은 오직, 경제부 장관이 규정한 상황에서, 제L. 311-1조, 제L. 311-2조, 제L. 511-2조에 언급된 활동 이외의 사업활동에 정기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그러한 활동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모든 정기적 활동에 준하여 범위가제한되어야 하며, 관련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방해, 제한 또는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제L51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4조 I)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합병이나 예정된 합병이, 상법 제L. 430-5조에 따라 경쟁자문회에 제출된 경우, 자문회는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의 견해를 구한다. 경쟁자문회는 제출된 모든 관련사건을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정식으로 통보한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시점부터1개월 이내에 경쟁자문회에 견해를 전달한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의 견해는 상법 제L. 430-10조에 따라 공표된다. 신용금융기관의 은행 거래와 L. 311-2조에 명시된 관련 거래에는 상법 제L. 420-1- L.420-4조가 적용된다. 이러한조항의 위반은, 상법 제L. 442-5조, 제L. 443-2조, 제L. 443-3조, 제L. 462-5조- L. 462-8조, 제L. 463-1- L. 463-7조, 제L. 464-1조- L. 464-8조, 제L. 470-1조- L. 470-8조에 명시된 조건 하에 기소된다. 상법 제L. 463-2조에 명시된 행위의 사유에 관한 통지는은행위원회에 전달되고, 은행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견해를 전달한다. 경쟁자문회가 상법 제L. 463-2조, 제L. 463-3조, 제L. 463-5조에 언급된 절차를 완료한 후 처벌을 부과할 경우, 이 결과가 은행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자문회는 해당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II절 금지 제L511-5조- 제L511-8조

제L51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을 제외한 어떤 개인도 정기적으로 은행 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신용금융기관이 아닌 어떤 회사도 대중으로부터 요구불예금 또는 2년 미만의 정기예금을 수취할 수 없다.

제L511-6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19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35조, 제58조 3)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18조 II)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적용 가능한 특정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L. 511-5조에 명시된 금지는, 제L.518-1조에 열거된 기관이나 서비스, 보험법에 의해 관장되는 회사, 재보험 회사, 공제조합법(Mutuality Code) 제L.111-1조 1의 e)에 언급된 거래에 대해 동법제II권 조항을 적용받는 승인된 기관, 투자회사, 건축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해 고용주들의 건설 투자금을 모집하는기관, 증권화기금,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거래와 관련된 금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1. 해당 기관의 사명이나 사회사업 목적으로, 회원의 일부에게 자체 법인의 대출금을 특혜 조건으로 공여하는 비영리 기관. 2. 건축주택법 제L. 411-1조에 명시된 거래에 대해, 오직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자체 건설사업 또는 서비스의 부속물로서 최초 주택 매수자가 구매하는 또는 구매 동의하는 건물의 대금을 거치식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기관. 3. 사회사업적인 사유로 직원들에게 봉급 또는 임금의 선금 또는 예외적 성질의 대출금을 지급하는 회사. 4. 제L. 214-36조에 언급된 상황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당좌 대출을 공여하는 벤처자본신탁. 5. 프랑스 참사원령에 규정된 조건 하에 승인, 감독되는, 제L. 518-1조에 명시된 신용금융기관, 조직, 또는 부처로부터 조달한자금 또는 자체 법인의 자금을, 실업자 또는 최저 임금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을 설립, 개발하는데 대출해주는 비영리단체.6. 제L. 313-13조-L. 313-17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여한 법인 대출에 해당하는 법인, 동 조에서 언급된 보증 발급에해당하는 제L. 313-21-1조에 언급된 법인.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 기업과 관련된 금융시장국 총칙 조항을승인하는 경제부 장관의 명령으로,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51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9조 IV)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0조 1) I. – 제L. 511-5조에 명시된 금지는, 회사의 성격을 불문하고 다음을 회사에 금지하지 않는다. 1. 일반적인 사업거래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거치식 지불조건 또는 선지급 공여. 2. 매입 선택권을 포함하는 주택 임대차 사업 관여. 3. 직접, 간접적인 자본 연계가 있는 회사와의, 연계 회사 중 하나에 다른 회사의 효과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현금 거래수행. 4. 양도성 유가증권과 양도성 채무 증서 발행. 5.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한 채권 및 증서 발행. 6. 제L. 431-7조 조항에 의해 관장되는 금융상품 거래나 유가증권 대출거래 보장을 위한 현금 할당. 7. 제L. 432-12조에 언급된 공공 어음(public bills)과 금융 상품의 환매조건부 매수 및 환매조건부 매도 계약. II. -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는 배송이나 관리 사업 분야 회사의 지불 방법 승인를 면제할 수 있다. 단, I의 3과같은의미에서, 해당 회사와 연계된 회사들, 또는 같은 건물 또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구역에 위치해 있어 명확히 구분이 가는제한된 수의 회사, 또는 발행 기관과 공동마케팅 또는 유통 기지 형태 등으로 긴밀한 금융 또는 상업적 관계에 의해 이러한경우가 수용될 때에 한한다. 면제 공여를 위해,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는 반드시, 특히 지불 방법의 안정성, 사용자보호를 위한 조치, 단가, 각 거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면제를 받는 회사가 전자화폐 형태의 지불 방식을 취급 또는 취급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1 소지인에게 허락된 지불 용도의 전자 수단의 최대 허용량은 경제부 장관 명령으로 규정된 양을 초과할 수 없다. 2 경제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해진 내용인 활동 보고서가 매년 프랑스중앙은행으로 송부된다.

제L51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을 제외한 회사는 승인된 신용금융기관이라는 것을 암시하거나 이러한 측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호, 회사명, 광고 또는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신용금융기관은 승인받은 범주 외의 사업 범주에 속한다는 인상을주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점에서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III절 직무 허가 조건 제L511-9조- 제L511-28조

제1관 승인 제L511-9조- 제L511-13-1조

제L51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은 은행, 상호 또는 조합 은행, 시립신용은행, 금융회사 또는 전문 금융기관으로 승인된다. 은행, 상호 또는조합은행, 시립신용은행만이 일반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요구불예금 또는 2년 미만의 정기예금을 수취할 수 있다. 은행은 모든은행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상호 또는 조합 은행과 시립신용은행은 관장하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제한 하에 모든 은행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제L511-10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7조 i 1, 2, 제9조, 제10조 1)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5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용금융기관은 반드시 제L. 612-1조에 언급된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제L. 511-11조, 제L. 511-13조, 제L. 511-40조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신용금융기관 사업에 적합한 법적 형태를 갖춘 회사인지를 확인한다. 이 때, 해당 회사의 활동 계획, 실행하려는 기술적, 금융적 제도, 자본 공여자의 자격,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보증인을 고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충분한 고객보안이 보장된다는 조건 하에 지원 회사의 발전 계획 실현 능력을 평가한다. 승인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는 사회 경제 부문에서 특정 신용금융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예외 척결 또는 신용 권리의 효과적인 인식과 관련된 공익 기능과관련하여 해당 은행 활동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위원회는 지원 은행의 사업 목적에 명시된 특정 거래 수행에 대한 승인을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용금융기관의 금융 구조의 균형과 은행 시스템의 올바른 기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승인에특별조건을 첨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되는 경우, 본 법 제V권 제I편 제VII장에 언급된 추가 감독 대상을 고려한다. 위원회는또한 지원 기관이 제출한 서약서 준수를 조건으로 승인을 공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사와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자본관계나 직접, 간접적인 통제로 인해, 또는 그러한 하나(한명) 이상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관장하는 유럽경제지역 외부 국가의법률과 규정으로 인해, 지원 회사에 대한 감독 기능의 실행이 방해될 수 있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제L. 511-13조에 언급된 개인이 필요한 신뢰도와 능력 또는 적합한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승인을 거절할수있다. 본 법 제IV권 제III편 제III장에 따라, 프랑스의 승인된 신용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주어진 비율을 취득하려는목적으로 금융 시장국에 공개매수를 신청하려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입찰이 신청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되는 시점부터8 영업일 전에 가능한 한 조속히, 프랑스중앙은행 총재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20조 "본 명령의 조항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간 동안의 또는 해당 년도의 계정 감시에 최초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L511-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신용금융기관은 반드시 납입자본금 또는 최소한 경제부 장관이 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입 분할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L511-1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2조) 제L. 611-1조에 따라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법률에 관장되는 회사가, 신용금융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보유하고있는 지분 수취를 신청하고, 이로 인해 신용금융회사 또는 투자회사를 해당 회사의 자회사로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경우, 또는그러한 회사의 직접 또는 간접적 자회사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할 경우, 유럽공동체 이사회또는위원회가, 회원 국가에 등록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가 해당 제3국의 시장에 접근하지 않거나해당 제3국에 등록 사무실을 가진 신용 기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결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것을 요구하면,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는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가 전 단락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결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경우,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아닌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관할 기관이 내린 승인은 제한 또는 보류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제L. 511- 21조- L. 511-28조 조항들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L511-12-1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7조 I 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2) 신용금융기관에 공여된 승인 조건의 모든 수정 사항은 반드시, 해당되는 경우, 경제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신용금융기관및투자회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이전 승인, 신고, 통보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승인이 반드시 공여되어야 할 경우에도, 제L. 511- 10조 여섯 번째 단락의 목적으로 특별 조건들이 첨가되거나 해당 기관에 의해 주어진 서약의 준수를 승인 조건으로 내걸수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와 관련된 합병에 대해서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법 제L. 430-1조 이하에 따라 경제부 장관의 결정 또는 회사 합병 실행 관리에 대한 1989년12월21일자 이사회의 규정(EEC) No. 4064/89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내린 결정 이후, 본 조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L511-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10조 2) 본 승인 취득이 요구되는 모든 신용 금융기관의 주요 관리 기구는 반드시 등록된 사무실과 같은 국가 영토 내에 위치해있어야 한다. 신용금융기관 사업의 일반적 방침의 유효한 결정은 반드시 제L. 511-10조에 명시된 조건들을 항상 충족하는최소 2명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등록 사무실이 해외에 있는 신용금융기관은 그들의 프랑스 지사 활동의 유효한 결정권을위임한 최소 2명을 지정해야 한다.

제L511-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위원회는 승인 신청을 수취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모든 승인 거절은 신청자에게 통보되어야 한

제L511-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7조 4) 승인 철회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있을 시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의해 명령된다. 승인 철회는 또한, 해당 기관이더 이상 조건이나 승인 또는 후속적인 승인의 필요조건인 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 기관이 12개월 내에 승인을이용하지 않거나 최소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다. 승인 철회는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유효하다. 해당 기간 동안, 1. 신용금융기관은 여전히 은행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시장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은행위원회는 자격박탈을 포함하여 제L.613-21조에 명시된 징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은 오직 은행 거래와 업무를 처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투자 서비스만 이행할 수 있으며, 제L. 311-2조, 제L. 511-2조, 제L. 511-3조에 언급된 다른 활동들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3. 해당 기관은 사업의 승인이 철회 단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용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를언급할 수 있다.

제L511-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4조 1) 제L. 511-15조에 언급된 상황에서, 제L. 312-2에 언급된 대중에게서 정기적으로 신용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및, 해당 기관이발행한 규제 시장에서 양도가 불가능한 유가증권은, 해당 기관이 만기일에 상환한다. 만기일이 제L. 511-15조 두 번째 단락에언급된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경우에는,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상환된다. 위에 언급한 기간이만료되면, 회사는 신용금융기관이라는 위치를 상실하며 반드시 회사명이 변경되어 있어야 한다. 대중에게서 예금을 수취하는것 외의, 승인 철회 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해당 회사가 착수했거나 착수할 것을 약속한 은행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수있다. 민법 제1844-7조의 4와 5의 조항들과는 별개로, 신용금융기관의 조기 해산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의해 승인이 철회될 때까지는 공표될 수 없다. 상법 제L. 123-1조와 제L.237-3조와는 별개로, 그러한 해산의 공표와 관련하여상인및 회사 등기부에 발표 및 수정 기입을 할 때는 반드시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가 승인 철회를 결정한 날짜를명시해야 한다.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관은 본 법 제L. 613-21조에 제공된 모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은행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사업이 청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서는 신용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언급할 수 없다.

제L511-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는 규제 수단으로서 승인된 신용금융기관 목록에서 특정 신용금융기관을 삭제함을 공표할 수 있다. 이러한 삭제는법인의 청산을 수반한다. 단, 이는 법인의 등록 사무실이 프랑스에 있을 경우에 한한다. 등록된 사무실을 유럽경제지역외부에 가지고 있는 기관의 지사의 경우, 그러한 삭제는 지사의 대차대조표 항목과 부외거래 항목의 청산을 수반한다.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위원회는 은행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청산을 연기할 수 있다. 자격박탈된 기관은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은행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해당 기관은 오직 업무를 처리하는 데반드시 필요한 거래만 수행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사업이 청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서는 신용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언급할 수 없다.

제L511-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경제부 장관은 제511-15조- 제L. 511-17조 법령 실행을 결정한다. 그는 특히 다음의 방법을 결정한다. 1. 승인 철회와 자격 박탈 결정은 대중에게 알려져야 한다. 2. 양도와 제3자에 대한 강제성의 다른 법적 수단을 이용할 권리에 덧붙여, 제L. 313-1에 언급된 신용 거래로 인한 채무의양도는 채무자의 서면 동의를 통해 또는 은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제3자에게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택저축플랜과 계정, 기업저축플랜, 일반저축플랜과 계정, 주식연계저축 플랜, 서명에 의한 약정은 보유자 또는 수익자의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신용금융기관에 양도될 수 있다. 4. 해당 기관의 장부에 기입되어 있는 금융상품은 다른 투자서비스회사 또는 발행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5. 제L. 311-2조, 제L. 511-2조, 제L. 511-3조에 언급된 거래는 제한된다.

제L511-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등록된 사무실을 해외에 가지고 있는 신용금융기관이 정보, 연락 또는 대리 서비스 공급을 위해 사무실을 개업할 경우, 해당사무실 개업은 반드시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사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해당 사무실은 대표하는 신용금융기관명을 게시할 수 있다.

제L511-20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5조) I. 상법 제L. 233-16조의 의미에서, 전속 통제 하, 또는 금융 약정이나 공동 이사 혹은 부처로 발생된 주요하고 영속적인상호의존 연계를 통한 지배적 영향력 하에 있는 회사는,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또는 혼합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이다. II. - 한 회사와의 영속적인 연계를 생성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회사의 의결권 또는 자본금의 최소 20%를보유하거나, 회사 자본금의 권리 봉쇄를 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사업에 기여하고 출자 지분을 구성할 의무를 부여한다. III. - 그룹은 모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출자 지분을 보유한 법인 및 주로 동일한 개인으로 구성된그들의 관리, 경영, 감독 기구로 인해, 또는 계약이나 협회의 정관에 의한 같은 관리 하에 놓여짐으로 인해 연계된 법인으로구성된다. 제L. 511-31조의 의미에서 조직망 및 중앙 기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은 본 법의 적용에 대해 단일 그룹의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법령의 유사한 조항들에 의해 관장되는 협동 그룹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IV. - “금융 대기업”이라는 용어는,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자회사들로 구성된, 그리고 상법 제L. 233-16조의 의미에서 모회사가 공동 통제를 행사하는 금융 분야 회사들로 구성된 그룹을 의미한다. 전 단락에서 언급한 금융 분야 회사들은 규정에 따라 한정된다. V. - “혼합그룹”이라는 용어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모회사,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또는 제L. 517-4조의 의미에서, 하나이상의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혼합금융지주회사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자회사들로 구성된그룹을 의미한다. 혼합그룹의 모회사는 혼합 회사이다. 참조: 명령 2004-1201 20조. “본 명령의 조항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간의 또는 해당 년도의 계정 감사부터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L511-13-1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13조 I 에 의해 신설) 상법 제L. 229-4조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는 또한, 유럽 회사의 지위에 관한2001년 10월 8일자 이사회의 (EC) 규정 No. 2157/2001의 제8조, 제14조, 제19조 조항에 따라, 적용 법률에 변경 및 프랑스에 등록된 신용금융기관과 관련된 합병을 통한 유럽 회사 설립을 야기할 수 있는, 프랑스에 등록된 유럽 회사로설립된 신용금융기관의 등록된 사무실 양도에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들은 참사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2관 유럽 경제지역 회원국 영토에서의 설립의 자유와 서비스 제공의 자유

제L511-21조- 제L511-28조

제L511-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관에서, 1. “은행 서비스”라는 용어는, 제L. 311-1조의 의미에서 은행 거래, 또는 제L. 311-2의 의미에서 관련 활동 중 하나를 의미한다. 2. “관할 기관”이라는 용어는, 회원 국가 내에서, 해당 국가에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신용 금융기관을 해당 국가의법령에 따라 승인하거나 감독할 책임이 있는 하나 이상의 관청을 의미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라는 용어는, 신용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등록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제외한 회원 국가 내에서, 해당 회원국에서의 영구적인 주재가 아닌 방식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4.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는, 등록 사무실이 위치한 국가에서 신용금융기관으로 승인되지 않은,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모두 또는 일부를 주력 활동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a) 제L. 311-2조의 1, 3, 4, 5에 언급된 활동 중 하나 이상. b) 은행 거래를 주력 활동으로 하는, 또는 앞서 언급한 활동들을 하는 회사의 지분 취득. c) 프랑스 이외의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등록된 사무실을 가진 회사에 있어서,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수취를 제외한 제L. 311-1의 의미에서의 은행 거래. 5.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은 프랑스 이외의 유럽공동체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제L511-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프랑스가 아닌, 등록 사무실이 위치한 회원국 영토에서 공급이 승인된 제한된 서비스 범위 내에서, 또한 해당 지역에서받은승인에 일관되는 조건으로, 모든 신용금융기관은 프랑스 본국과 해외 부처 구역 내에 은행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사를 설립하고 제L. 511-24에 규정된 대로 자유롭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단, 해당 기관은 경제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의 관할 기관보다 먼저, 이를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L511-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프랑스가 아닌 등록 사무실이 위치한 회원국 영토에서 공급이 승인된 제한된 서비스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기관의 목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인증을 받은 금융 기관은, 프랑스 본국과 해외 부처 구역 내에은행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사를 설립하고 제L. 511-24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롭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단, 해당 기관은경제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의 관할 기관보다 먼저 이를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L511-2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2)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3조) 제L. 511-22조와 제L. 511-23조에 언급된 기관과 프랑스에 설립된 해당 기관의 지사는 제L. 511-10조, 제L. 511-11조, 제L. 511-14조, 제L. 511-35조, 제L. 511-38조, 제L. 511-39조, 그리고 제L. 511-40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기관과 지사가일반 대중에게 유익하고, 통화 정책 또는 기관의 현금 보유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원국들 간의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규정조항들을 제외하고, 경제부 장관의 명령에 해당 사항이 없다. 본 조에 의해 적용되는 규정 조항들은 경제부 장관이 결정한다.

제L511-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1968년 7월 26일자 법 No. 68-678의 제1-2조와는 별개로, 제511-24조의 사안으로 이익을 얻는 기관을 감독하려는 목적으로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소관 관쳥은, 해당 기관 및 프랑스 내의 해당 기관의 지사에, 감독과 관계된 모든 정보를 송부할것을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해당 기관의 지사가 은행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했다면, 관할 기관은 직접 또는 정식으로권한을 위임한 중개자를 통해 프랑스 내에 있는 해당 기관의 지사에서 현장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L511-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11-22조와 제L. 511-23조에 언급된 기관은 제L. 613-33조에 따라 은행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L511-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등록 사무실을 프랑스에 가지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에 지사 설립을 원하는 모든 신용금융기관은 반드시 경제부 장관이정한정보와 함께 계획서를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가 해당 신용금융기관의 관리 구조 또는 재정 상태의 적합성의점에서 유보를 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소재국의 관할 기관에 그 정보를 전송하고, 수취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정당한 형태로 통보한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가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정보를 소재국의 관할 기관으로 전송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정당한 형태로 해당 정보를 수취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거절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등록 사무실을 프랑스에 가지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서비스 공급의자유하에 사업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신용금융기관은 반드시 이를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공표해야 한다. 해당 공표에는 경제부 장관이 규정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경제부 장관은 전 단락에서 언급된 정보가 다른 회원국관할기관으로 전송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L511-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7, VI 1) 등록 사무실을 프랑스에 가지고 있으며 설립의 자유 하에 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 지사 설립을원하는 모든 금융 기관은 반드시 경제부 장관이 정한 정보와 함께 계획서를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전달해야한다. 금융 기관은 또한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해당 기관이 경제부 장관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은 프랑스의 그러한 기관들이 수행하는 활동, 신용금융기관의 통제 하에 놓이는 방식, 그들의 경영 품질과 감독을 위해 그리고 모회사가 보증하는 약정의 취득을 위해 적용되는 규칙과 연관된다. 해당 기관이전단락에서 언급된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는, 계획서를 기초로 해당 신용금융기관의 관리구조 또는 재정 상황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보류하지 않는 한, 그 계획서와 관련된 정보를 소재국의 소관 관청에 수취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송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서비스 공급의 자유 하에 다른 회원국 영토에서 최초로 사업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금융 기관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 유효성을 공표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본 조의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본 조 조항의테두리 내에서, 다른 회원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은 제L. 511-13조, 제L. 511-33조, 제L. 511-39조, 또한 활동범위가 기관의 범주를 포함할 것으로 파악되는 이들을 위해 경제부 장관이 채택한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제L. 613-1조, 제L. 613-6조- L. 613-8조, 제L. 613-10조, 제L. 613-11조에 규정된 조건 하에 은행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이는 제L. 613-15조, 제L. 613-16조, 제L. 613-18조, 제L. 613-21조에 열거된 조치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L. 613-21조에 언급된 삭제는본조에서 언급된 사안의 이익 철회로 이해되어야 한다. 참사원령은 본 조와 제L. 511-27조의 조항 실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제IV절 전문 단체 제L511-29조- 제L511-32조

제1관 프랑스 신용금융기관과 투자회사 협회, 그리고 다른 전문 기관. 제L511-29조

제L511-2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모든 신용금융기관은 프랑스 신용금융기관과 투자회사 협회와 연계된 전문단체 또는 중앙기구에 소속되어야 한다. 그러나경제부 장관은 특정 전문 금융 기관이 해당 협회의 직접 회원이 되도록 승인할 수 있다. 프랑스 신용금융기관과 투자회사협회의 목적은, 공공 기관과 관련하여 신용금융기관과 투자회사의 집단적 이해를 대표하고, 협회 회원과 대중에게 정보를제공하고,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검토하며, 해당되는 경우, 조직망과 공동 이익 서비스의 조직 경영 사이의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추천을 하는 것이다. 프랑스 신용금융기관과 투자회사 협회는 또한 모든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와 관련된 일반 현안에 있어서 해당 부문의 대표 노동조합과 협의할 권한이 있다. 협회의 정관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관 중앙기구 제L511-30조- 제L511-32조

제L511-30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3조 II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4조) 신용금융기관과 관련된 본 법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이 중앙기구로 간주된다. Crédit agricole S.A.(농업협동조합), Banque fédérale des banques populaires(시민 은행들의 연합 은행), Confédération nationale du crédit mutual(공제조합의 전국연합), Caisse nationale des Caisses d'épargne et de prévoyance(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 Chambre syndicale des sociétés anonymes de crédit immobilier(부동산 주식회사들의 동업조합).

제L511-31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8조) (2002년 10월 3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2년 10월 29일자 법 No. 2002-1303 제4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중앙기구는 프랑스중앙은행,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 규제 절차의 특정 규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위원회에 관하여 그들과 연관된 신용 금융기관을 대표한다. 그들은 조직망의 동질성과 연관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각각의 기관과 전 조직망의 유동성과 지불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들은 또한 주주에게의 이익배당 분배 또는 연관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 회원들에게의 지분과관련된 지급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L. 511-30조의 의미에서 중앙 단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보유될 때, 협력 증서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 제19-23조의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유가증권은, 앞서언급한 제19-23조에 언급된 연관 신용금융기관 자본금의 50% 한도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기관에 적용되는특정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고, 그 조직 및 경영에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통제를 관장한다. 중앙기구의 현장 감사는그들의 직접 또는 간접 자회사 및 연관 기관의 직접 또는 간접 자회사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한 권한 범위 내에서, 그들은그들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중앙기구는 반드시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에연계 기관의 모든 종류의 지위 상실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승인을 결정한다. 상법 제II권 제II편 제V장 제2절의 적용에있어서, 본 법 제L. 511-30조의 의미에서, 중앙기구 또는 연계된 신용금융기관에 보유된 각 기업 송금(corporate remit)은반드시 단일 송금(remit)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를 은행위원회에 통보한 후,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의 권한을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재정 상황이 이를 필요로 할 경우, 위반되는 어떠한 법적 또는 계약 조항과도 별개로, 중앙기구는 그들의 전체 또는 부분 자산의 매각 및 해산과 함께, 2개 이상의 관계 법인의 합병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법인의 행정 구조는 반드시 사전에 중앙기구에 의해 협의된 상태라야 한다. 후자는 연관 신용금융기관의 유동성, 또는 전체또는 부분 자산의 매각에 책임이 있다.

제L511-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I. - 은행위원회에 부여된 연관 기관의 현장 문서 감사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중앙기구는 각자의 특정 분야에서신용금융기관을 관장하는 법률과 규정의 적용에 기여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은행위원회에 그러한 조항의 위반을 언급한다. II. - 경제부 장관은, 제L. 511-30에 언급된 중앙기구 또는 국가가 공권력 특권 또는 공익 임무를 위임한 신용금융기관에, 정부대리인을 지정한다. 법령은 본 법의 실행 규정을 정의한다. 법령은 특히, 정부 대리인이 위임받은 공권력 특권 또는 공익 임무의 실행과 관련하여 중앙 단체 또는 신용금융기관의 결정, 심의 단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상술한다.

제V절 비밀유지의무 제L511-33조- 제L511-34조

제L511-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이사회 회원, 해당되는 경우 감독위원회 회원, 그리고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신용금융기관의 경영 또는 관리에 참여하고있거나 고용된 개인은, 제L. 571-4조에 규정된 조건과 처벌의 적용 하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다. 법으로 규정된 경우들에 덧붙여, 은행위원회, 프랑스중앙은행, 또는 형사소송 범위 내에서의 법정 업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제기할 수 없다.

제L511-3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2조 1)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5조) 유럽공동체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또는 제L. 613-13에 언급된 합의가 적용되는 나라에 등록 사무실을 가지고있는, 신용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를 포함하는, 금융그룹, 혼합그룹, 또는 금융 대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프랑스에 설립된회사는, 위반되는 조항과는 별개로, 등록 사무실을 앞서 언급한 나라들에 가지고 있는 같은 그룹의 회사에 다음을 전달한다. 1.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의 통합적인 감독 조직, 그리고 추가적인 감독에 필요한 재정 상황과 관련된 정보. 2.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척결에 필요한 정보 후자의 정보는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국가의 합당한 기관 이외의 그룹 외부인에게 전달될 수 없다. 이 예외는 돈세탁 척결의 협의와 조정을 위한 국제 기관에 의해 법령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또는 사회관습이 돈세탁 또는 테러자금지원 척결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 또는 영토로 확장되지 않는다. 해당 목록은 경제부 장관의 명령으로 갱신된다. 그러한 정보를 취득한 자는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모든 정보 또는문서에 대해 제L. 511-33조에 규정된 조건 및 처벌의 적용 하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다. 본 조의 조항은 정보 기술, 컴퓨터기록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자 법 No. 78-17의 적용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참조: 명령 2004-1201 20조. “본명령의 조항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간의 또는 해당 년도의 계정 감사부터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VI절 회계 준비(Accounting Reserves) 제L511-35조- 제L511-39조

제1관 기업 계정과 회계 기록 제L511-35조- 제L511-37조

제L511-3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8) 상법 제L. 232-1조와 제L. 232-6조 조항은 금융법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계규제위원회가 규정한 바에 따라 모든 신용금융기관과 투자회사들에 적용될수 있다.

제L511-3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46조 III 8) 신용금융기관은 금융법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계규제위원회가 규정한 바에 따라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제L511-3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제46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8) 제L. 442-2조의 3에 언급된 포트폴리오 관리회사를 제외한 모든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어음교환소의 회원들은 반드시금융법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계규제위원회가 규정한 바에 따라 연차 결산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은행위원회는본조에서 언급된 공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앞의 단락에 언급된 개인에게 공표된 문서에서 오류나탈락이 발견된 경우 공표물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에 대중의 주의를 끌 수있다.

제2관 감사인 제L511-38조- 제L511-39조

제L511-38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8) (2005년 12월 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9월 8일자 명령 No. 2005-1126 제21조) 상법 제VIII권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사는 각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마다 최소 2명의 감사인에 의해 수행된다. 감사인은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은행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된다. 또한, 은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추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있다. 해당 감사인은 법적, 전문적, 주식, 조직적 성격을 가진 회사를 대표하거나 이 회사에 속해서는 안 된다. 감사자는 상법 제VIII권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연차결산보고서를 인증한다. 감사자는 공적 정보의 진실성과공평성 및 해당 계정과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 총계가 금융법규자문위원회와의 협의 후 회계규제위원회가 정한 한도미만일 경우, 전 단락에서 언급한 인증은 1명의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기관이 공공 회계의 규칙 또는 은행위원회가 충분하다고 간주하는 보장을 공급하는 계정의 특정승인 계획을 요할 경우, 후자는 전 단락에서 언급한 승인 자격요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감사인은 반드시 감사를 받는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그들의 독립성에 관련된 모든 필요한 보증을 공급해야 한다. 모든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인에게는 상법 제VII권 조항이 적용된다.

제L511-3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모든 신용금융기관에는 상법 제L. 225-38- L. 225-43조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동법의 제L. 225-40조를 주주총회가 없는신용금융기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감사인의 특별 보고서는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법 제L. 511-38조두번째 단락의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러한 신용금융기관이 승인 요건을 면제받을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해당되는 경우, 계정을 승인할 책임이 있는 조직이 특별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VII절 자문 조항 제L511-40조- 제L511-43조

제L511-4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모든 신용금융기관은 반드시 언제라도, 자산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제L. 511-11조에 언급된 최소 자본에 준하는 금액만큼효과적으로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부 장관은 상기 단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개 이상의신용금융기관이 합병된 기관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한다.

제L511-4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2)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5조) 경제부 장관이 규정한 조건은, 신용금융기관이 그들의 유동성과 예금자,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한 지불 능력, 그리고 재정 구조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경영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그들은 반드시 헤지 비율과 위험분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신용금융기관은 또한 그들이 특히 활동의 위험과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적합한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용금융기관의 감독이 통합적 재정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금융 또는혼합그룹은 그러한 감독 목적에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도록 하는 내부감사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신용금융기관은, 제L. 613- 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은행위원회에 혼합그룹의 신용금융기관과 혼합그룹 또는 그 자회사 간의 모든 대규모 거래를통보한다. 경제부 장관의 명령이 본 단락의 실행 법령을 결정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조항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간의 또는 해당 년도의 계정 감사부터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L511-41-1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5조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의 모회사가 등록 사무소를 유럽경제지역 외부의 국가에 가지고 있는 신용금융기관, 투자 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은행위원회는 자진하여, 또는 모회사 또는 EU 회원국이나 다른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서 승인된규제법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신용금융기관이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기관에 준하는 제3국의 합당한 기관에 의해 통합적 감독을받는지를 확인한다. 앞서 언급한 기준에 준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용금융기관은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통합감독에 관련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은행위원회는 또한, EU 회원국 또는 다른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관련 기관과 협의후에, 유럽경제지역의 통합 감독에 책임이 있는 합당한 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대등한 통합 감독을 보장하기 위한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히, 등록 사무소를 EU 회원국 또는 다른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가지고 있는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조항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간의 또는 해당 년도의 계정 감사부터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L511-4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간의 상황이 필요로 할 경우,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프랑스중앙은행 총재는 은행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위원회의견해를 모색한 후, 주주 또는 해당 기관의 회원들에게 기관에 요구되는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할 수 있다.

제L511-4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에서 승인된 신용금융기관은 제L. 312-4- 312-16조에 언급된 보증 기금의 회원이다. 312-16.

제II장 상호 또는 조합 은행 제L512-1조- 제L512-105조

제I절 일반 조항 제L512-1조

제L512-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6조 I) 상호 또는 조합 은행은, 법의 관장을 받는 형태로 설립된 경우라도, 상법 제II권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합병, 합병기업 분할, 자산의 기여 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상법 제L. 236-10조 조항은 그러한 기관이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 또는 조합 은행은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II절 시민 은행 제L512-2조-제L512-13조

제1관 일반 조항 제L512-2조- 제L512-9조

제L51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시민은행은 소매상, 기업가, 제조업자, 상인, 바지선 선장, 상업 회사, 일반적인 산업적, 상업적, 거래 또는 직업적 활동과관련된 자유직 회원과 거래할 수 있다. 그들은 역시 상호 보증 조합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조합이 보증하는모든 거래의 이행에 참여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들은 또한 모든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의 예금을 수취할 수 있다. 시민 은행들의 중앙은행(Caisse centrale des banques populaires)은 공무원, 고용된 개인, 독립 노동자에게 대출금을 공여할 권한이있다.

제L51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I. – 시민은행의 자본은 최소 7명의 발기인에 의해 투자되어야 한다. 단위(unit, 투자 신탁에서의 일정 금액)는 동일할 필요가없다. 시민은행의 이익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투자 수익에 대한 자격이 있는 회원도 역시 기증할 수 있다. 해당부속정관이 각 회원들에 의한 회사의 약정에 추정되는 책임의 범위와 적용 가능한 조건을 결정한다. II. - 투자된 자본은, 협력 계약에 관한 1947년 9월 10일자 법 제14조에 언급된 비율보다 높은 이자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배당 후의 잔여 수익은 반드시 은행의 회원인 고객에게 그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공제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III. - 1901년 7월 3일자 법에 따른 소매상, 기업가, 제조업자, 상인이 설립한 협회, 거래 협회, 상호 보증 조합, 저축은행은자본금을 시민 은행에 투자할 권한이 있다.

제L51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시민은행은 제515-10조에 규정된 공표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제L51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각 시민은행의 부속정관은 등록 사무소 위치, 지역 구분 그리고 회사의 존속 기간을 결정한다. 그들은 자본금의 배치, 각회원들이 설립에 기여한 몫, 회사 운영 시스템, 각 회원이 보유한 단위(unit)의 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가지게 되는의결권의 수, 그러한 단위(unit) 수와 상관없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의결권의 수를 결정한다. 각 시민 은행의 부속정권은회사가 서비스 수익을 회원 외의 개인에게 확장할지의 여부를 표명한다. 그들은 또한, 1929년 7월 24일자 법 제10조 두번째단락 조항에 따라, 시민은행위원회가 해당 은행에 대해 결정한 한도 내에서만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종류와 한도)이 공여될것을 표명한다. 그들은 부속정관의 수정과 회사의 해산에 적용되는 조건을 결정한다. 수정은 시민은행위원회 (1)의 승인을 요한다. *(1) 참조 – 법 2001-420 2001-05-15 제27조 I, 제2항: "유효한 법률과 규정에서, “시민은행위원회”라는 용어는 “시민은행의 연방은행”이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제L51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회원의 단위(unit)는 항상 등록된다. 단위(unit)의 양도가 가능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으로 양도된다. 시민 은행이 공개 주식(open-stock) 회사로 설립된 경우, 부속정관은 회원이 회사를 떠나 단위(unit)를 상환받고 그들의 공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조건을 결정한다.

제L51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시민은행의 회원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때, 또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그들의 투자 상환으로 회원 지분의 납입분할금(paid-up fraction)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회사가 배분한 준비금과 설비는 회원에게 지급되는 어떠한 분배도 인상할수 없다.

제L51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연방은행위원회 (1)가 공여한 모든 종류의 대출과 회원 지분의 청산 수수료 및 납입분을 포함한 회사의 채무 상환 후, 시민은행의 해산 또는 청산은 잔여 자산, 제L. 512-16조에 규정된 집합보증기금에 지불되는 잔여금 액수를 표명한다. 연방은행위원회는 그러나 그러한 전체 또는 일부 잔여금에 시민은행의 이익에 일관된 다른 적용을 가할 수 있다. *(1) 참조 – 법 2001-420 2001-05-15 제27조 I, 제2항: "유효한 법률과 규정에서, “연방은행위원회”라는 용어는 “시민은행의 연방은행”이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제L512-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연방은행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종류의 대출 상환 후, 어떠한 사유로든 시민은행의 지위를 상실한 회사의 잔여 자산에제L. 512-8조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러한 잔여금의 액수는 임시 총회가 선택하고 연방은행위원회가 승인한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즉각적으로 해당 회사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다.

제2관 시민은행의 연방은행 제L512-10조-제L512-12조

제L512-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7조 I 및 II) 새로운 경제 규정에 관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7조의 I의 규정대로 구성된 시민은행의 연방은행은, 제V권, 제I편, 제I장의 의미에서의 신용금융기관이다. 이는 제L. 321-1조와 제L. 321-2조에 언급된 투자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연방은행의 부속정관은 시민은행이 최소한 자본금과 표결권의 절대다수를 보유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제L512-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7조 I 및 III) 시민은행 조직망은, 시민은행, 보증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상호 보증 조합, 시민은행의 연방은행을 포함한다. 시민은행의연방은행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통화금융법 1 시민 은행 네트워크의 정책 및 전략적 위치 정의 2 시민 은행 네트워크를 대리하여 국내 및 국제 계약의 협상 및 체결 3 시민 은행들의 임원들을 승인하고 승인의 조건을 정의 4 시민 은행의 정관과 그 개정판 승인 5 시민 은행들의 잉여 현금과 재융자를 위한 중앙 집중화 제공 6 시민 은행 네트워크의 조직화, 원활한 가동 및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앙 단체로서의 임무를완수하는 데 필요한 기부금을 요구

제L512-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7조 I, V) 시민 은행들의 연합 은행은 필요한 내부적인 재정적 연대 메커니즘들을 결정 및 이행함으로써 시민 은행들의 유동성과 지불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 목적을 위해, 연합 은행은 여러 기금들 중에서 일반적인 은행 위험요소들에 대한 기금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민 은행위원회(1)의 보증 기금의 양도로부터 파생되는 기금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기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시민 은행들로부터 필요한 기부금을 요구함으로써 원 상태로 되돌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참조 - 법 2001-420 2001-05-15 제27조 I, 2항: "시행 중인 법규에서 “연합 은행위원회”라는 문구는 “시민 은행들의 연합 은행”이라는 문구로 교체된다."

제3관 기타 규정 제L512-13조

제L512-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7조 I, VIII) “시민 은행”이라는 문구를 현재 절에서 언급된 주체와 다른 주체가 표제 또는 설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III절 농업협동조합(Crédit agricole) 제L512-21조 - 제L512-20조

제L512-20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본 절에 적용되는 농업혐동조합 은행(caisses de Crédit agricole)은 농업공제조합 은행(caisses de Crédit agricole mutuel) 및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다. 본 절의 적용을 받는 농업협동조합 지역 사무소는 농업공제조합(Crédit agricole mutuel) 및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의지역 사무소이다. 농업공제조합의 지역 사무소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제L. 512-34조에 기술된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 2. 1에 언급된 지방 사무소에 소속된 농업공제조합의 현지 사무소. 현지 및 지방 사무소는 협동 조합이다.

제1관 농업공제조합 제L512-21조 - 제L512-46조

제1항 조직 제L512-21조 - 제L512-35조

제L512-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공제조합의 목적은 농산물 및 농업 설비와 관련된 주주들의 은행 거래를 촉진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제L512-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JORF 개정 2001년 3월 17일) 농업공제조합은 농업 단체 또는 그 주주, 그리고 공공 기관, 명령에 의해 결정되는 목록에 표시된 협회 및 조직, 그리고2명을 초과하는 정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농산품 소매상들의 주주 가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정관은 농업공제조합이 제L. 311-1조, 제L. 311-2조, 제L. 511-2조 및 제L. 511-3조에 언급된 거래를 달성한 사람들을주주로 받아들이도록 규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의 규정은 협동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 제3a조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할 수 없다.

제L512-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공제조합의 자본금은 주식 청약에 의해 형성될 수 없다. 회원 단위의 형식으로 주주들이 출자해야 한다. 상기 회원 단위는 등록된다. 회원 단위는 양도 가능하지만 이사회에서 그 매도를 승인해야 한다. 주식 자본의 4분의 1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농업공제조합의 지점을 설립할 수 없다.

제L512-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공제조합의 지점이 가변 자본을 갖고 있을 경우 가변 자본은 자신의 출자금을 되찾는 탈퇴 주주를 통해 설립 자본수준아래로 낮아질 수 없다.

제L512-2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에서 신용 편의를 이용한 농업공제조합 사무소의 자본금은 후자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최종선불이 이루어졌을 때 도달한 수준 아래로 낮아질 수 없다.

제L512-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공제조합의 주주들은 원칙적으로 탈퇴하는 시점에 진행 중인 거래들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농업공제조합에 대한 약정을면제 받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든 그들의 책임은 탈퇴일 이후 5년 경과 시점에 끝난다. 어떤 상황에서도 법률상의 법인들은 그들이 청약한 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제L512-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공제조합 지점들은 자신에 대한 모든 회원들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주식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들에 대한 선취 특권을갖는다.

제L512-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공제조합 지점의 지속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제L512-2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공제조합 지점은 참사원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이름, 직업, 주소, 그리고 출자금액을 표시한 이사 또는경영자 및 주주들의 전체 명단을 등록된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는 거래를실행할 수 없다. 지점은 그러한 문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즉시 합법적으로 설립된다.

제L512-3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공제조합 지점들은 상인 및 회사 등기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제L512-3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정관은 농업공제조합의 지역 사무소들의 등록된 사무소 위치, 영역 구분 및 관리 방식을 규정한다. 정관은 사무소들의 활동의 성격과 범위, 정관 개정에 적용되는 규칙, 회사의 해산, 자본의 구성, 각 주주가 자본금에 청약할수 있는 비율, 그리고 자본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정관은 제L. 512-2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주주가 지역 사무소의 약정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와 조건을 규정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로부터 신용 편의를 이용한 농업공제조합 지역 사무소의 정관은 당좌 계정 또는 정기 예금계정에서 수신할 수 있는 예금의 최대 금액을 규정한다. 이러한 예금 금액은 반드시 만기일에 즉시 환금 가능한 동등한자산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L512-32조

(4년 12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4년 12월 20일자 명령 No. 2004-1382 제8조) 상법 제L. 228-39조는 담보 대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 명령 2004-1382 2004-12-20 제12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 이후 게시된 첫번째 회계 기간부터 법적으로적용된다.

제L512-3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의 기업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공제조합의 지역 사무소 주주들이 해당 지역 사무소에서 보증하는 각 사무소의 영역 구획에서 실행하는 거래를촉진한다. 그러나 신청서를 조사할 수 있는 현지 사무소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 사무소는 간혹, 그리고 충분한 보증이 있을 경우 다양한종류의 대출, 특히 수확 자금 융자를 위한 단기 대출을 직접 수여할 수 있다. 2.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가 수여할 수도 있는 장기 대출을 수익자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L512-34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라는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로부터 선불을 받고 그 감독 하에 운영되는 지방사무소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L512-3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농업공제조합의 지역 사무소가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려면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지방 사무소와 적절히 제휴 관계를 맺어야 하며 최소한 지방 사무소의 주식을 1주 이상청약해야 한다.

2항 운영 제L512-36조 - 제L512-43조

제L512-3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공제조합 지점들은 주주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관리한다. 이사회 이사들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요청시 자신의 업무 수행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특별경비에 대한 보상금, 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감독을 하도록 특별히 위임된 이사에 대한 보수와 해당 업무에 사용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연례 주주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L512-3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협동조합 은행(또는 농업공제조합 은행)의 관리를 위임받은 주주들은 정관 또는 본 절의 규정 위반 시 그에 따른 개인적인 책임만을 진다.

제L512-38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I)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의 이사회가 그 기능을 중지하거나 법규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의 지시와 반대되는결정을 할 경우, 후자는 새로운 이사회의 선출 시까지 해당 지방 사무소의 일시적인 관리를 위임받을 위원회를 선정할수있다.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의 이사들에 대한 대출은 이사회의 특별 및 근거 있는 결정을 통해서만 허가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지 사무소의 이사들에 대한 대출은 이사회가 관리하는 비슷한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 사무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출해 주는 사무소와 같은 이사가 1명 이상 있는 기관에 대한 대출은 지방 사무소의 이사회의 특별 및 근거 있는 결정을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와 같은 결정을 Crédit agricole의 중앙 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L512-39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제L. 512-3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가 지역 사무소의 관리와 경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의 이사회는 그 지방 사무소에 소속된 현지 사무소의 관리와 경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농업공제조합의 지역 사무소의 이사회의 회장, 부회장 및 전무 이사들의 선출 및 제L. 512-36조에 따라 배정될 수 있는그들에 대한 보수 금액은 농업협동조합의 지방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지 사무소의 일시적인 관리를 담당할 위원회의 선임과 관련된 지방 사무소의 이사회의 결정은 농업협동조합의중앙 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구속력을 갖는다.

제L512-40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의 관리자들의 선임은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 사무소는 해당관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관리자 직을 유지하도록 보증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 본부장은 이사회와 상의한 후에 관리자들의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관리자들은 산업 또는 상업적 직업, 사적인 유급 직업, 보수를받는 일의 수행,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의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된다.

제L512-4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정기 주주 총회는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의 경우 3월 31일, 현지 지점들의 경우 4월 30일에 개최해야 한다.

제L512-4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농업공제조합의 지역 사무소의 계정들은 회계 및 금융 감독 기관의 규정 및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의 지시에 따라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L512-4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로부터 선불을 받은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가 해산될 경우, 자산 잔고는 사무소의 부채와합법적으로 납입된 자본금의 배상을 결산한 후에 그 금액이 해산된 지방 사무소를 대신하여 동일한 도에 설립된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가 요청할 때 제공할 때까지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에 이자 없이 예치된다. 지방 사무소를 통해 선불을 받은 농업공제조합의 현지 사무소가 해산될 경우 해당 사무소의 부채와 합법적으로 납입된자본금의 배상을 결산한 후에 그 준비금을 포함한 자산을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의 승인을 받은 주주 총회의 결정에따라 농업 복지 목적에 할당할 수 있다.

3항 자원 제L512-44조 - 제L512-46조

제L512-4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공제조합은 누구로부터든 이자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기금의 예치 및 유가증권의 예치를 받을 수 있다.

제L512-4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에 소속된 현지 사무소가 받은 예금은 즉시 해당 지방 사무소로 전달되어 그 관리를 받아야한다. 지방 사무소가 예금의 잉여금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잉여금은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에 예치해야 한다.

제L512-4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는 해당 지방 사무소의 범위 내에 거주하는 농부들을 수취인으로 하는 만기일이 가변적인 중기채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관 농업협동조합의 국가 은행 제L512-47조 - 제L512-50조

제1항 조직 제L512-47조 - 제L512-49조

제L512-47조

(2001년 12월 29일자 관보에 공고된 2001년 12월 28일자 개정금융법 제65조 I 2)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II, 58조)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는 상법의 규정과 본 관의 구체적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영 유한 회사로서 본 법률에서 규정된 거래를 조정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는 농업협동조합의 국가 은행의 뮤추얼화(mutualisation)와 관련된 1988년 1월 18일자 법의제정이전에 법률에 의해 농업협동조합의 국가 은행 및 공동 보증 기금으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의 자본금 중에서 제L. 512-34조에서 언급한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들의 주식 지분은공동회사 내에서 통합된다.

제L512-48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III)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가 보유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의 주식에 부여되는 투표권의 3분의 1은 이들 사무소사이에 동등하게 배분되며, 남은 3분의 2는 각 사무소가 보유한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제L512-49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III)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의 이사회에는 상법 제L. 225-17조 및 제L. 225-18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명된이사들에 추가하여 참사원령에 따라 임명된 전문 농업 기관의 대표 1인이 포함된다. 이사회는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은 농업공제조합의 지방 사무소장이어야 하며 회사의 경영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General Manager)를 임명한다.

3항 자원 제L512-50조

제L512-50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III)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는 기금 또는 주식의 예치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3관 검사 제L512-51조 - 제L512-54조

제L512-5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제L. 512-34조 및 제L. 512-35조에서 언급한 농업공제조합의 지역 사무소들은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의 감독을 받는다. 그들은 그 조직 및 경영진의 행정, 기술 및 금융 감독을 모든 문서, 정보 및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제L512-5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로부터 선불이나 대출을 받은 단체나 기관들은 재정조사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L512-5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가 농업공제조합의 사무소들로 배분한 모든 정부 보조 선불금은 재정조사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L512-54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57조 I) 농업협동조합의 중앙 관리부는 본 절에 의거하여 농업공제조합의 지역 사무소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불, 장기대출또는 기타 대출을 받은 모든 단체 또는 기관을 감독한다.

제IV절 공제조합(Crédit mutuel) 제L512-55조 - 제L512-59조

제L512-5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3절 또는 국가의 감독과 관련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조합 지점들에게는 협동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9월 10일자 법 No. 47-1775와 본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들은 전적으로 공제조합에 관한 것이다. 공제조합 지점들은 각자의 정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들의 시설이나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는 주주들이 아닌 모든자연인 또는 법인 및 제3자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의 현지 지점들은 도별 또는 도간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본 절이 적용되는 공제조합의 모든 도별 및 도간 사무소는 공제조합 중앙은행(Caisse centrale du Crédit mutuel)을 설립하기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제L512-5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공제조합의 각 지점은 지방 연합에 소속되어야 하며, 각 지방 연합은 그 정관이 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공제조합의전국연합에 소속되어야 한다. 공제조합의 전국 연합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다. 1. 집합적으로 공제조합 지점들을 대표하여 공동의 권리와 이해를 주장한다. 2. 공제조합의 각 지점의 조직과 경영에 대해 행정적, 기술적 및 재무적 통제권을 행사한다. 3. 공제조합의 올바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특히 새로운 지점의 개설을 촉진하거나 기존 지점의 폐쇄를 성립시킨다. 후자의 경우 1개 이상의 다른 지점과의 합병 또는 자발적인 폐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L512-5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경제부 장관은 공제조합의 전국 연합에 대한 정부 대표자를 선임한다. 또한 상기 대표자는 공제조합 중앙은행, 공제조합의지방 연합, 그리고 도별 및 도간 사무소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목적을 위해 대표자는 해당 연합 및 사무소의 주주 총회에 초대되며 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공제조합 지점들은 재정조사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L512-5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12-55조 - 제L. 512-57조의 규정들은 개정된 협동 조합과 관련 1889년 5월 1일자 지방법의 적용을 받고 1924년 6월1일자 법의 제5조에 의해 재기술된 Bas-Rhin, Haut-Rhin 및 Moselle에 있는 공제조합 지점들에 적용된다.

제L512-5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은 필요에 따라 본 절의 적용에 필요한 조치들을 결정한다.

제VI절 협동 은행 기업 제L512-61조 - 제L512-67조

제1관 일반 규정 제L512-61조 - 제L512-63조

제L512-6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협동 은행 기업은 본 절의 규정과 협동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 규정이 적용되는협동 조합의 연합 형태를 지닌 고정 자본 회사이다. 협동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 규정을 손상하지 않고,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 상호 조합 및 상호 보험회사만 협동 은행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자본 및 투표권의 30% 제한에 따라, 1901년7월 1일자 법 또는 Bas-Rhin 도, Haut-Rhun 도 및 Moselle 도에서 적용 가능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협회도 주주가될 수 있다.

제L512-6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협력 은행 기업은 준비금의 편입을 통해 자본금을 늘릴 권한이 있다. 협력 은행 기업은 국가에서 발행하거나 보증하고 최종 만기일이 7년을 초과하며 자본금이나 이자가 물가 지수에 연동되지않은 고정 이자율 채권의 평균 이자율과 같거나 낮은 수익률을 내는 자신의 자본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지불해야 한다. 이이자율은 이자가 지불되는 연도 중에 예금공탁금고가 파리 유통시장에 대해 설정한 이자율이다

제L512-6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협동 은행 기업은 신용금융기관이다. 그들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있다. 제L. 221-12조에 의거하여 그들은 자신의 신용 편의의 최소 80% 이상을 주주들, 주주의 주주들, 협동 조합, 상호 조합 또는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상호 조합, 1901년 7월 1일자 법 또는 Bas-Rhin 도, Haut-Rhin 도 및 Moselle 도에서 적용 가능한지역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협회, 그리고 공공 기관 또는 단체 및 준공공 기업에 수여해야 한다.

제2관 이사회 제L512-64조

제L512-6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 그리고 주주의 대표자들, 관리자 1명 이상이 포함된 협동 은행 기업의 직원 대표 5명. 이들 직원대표는 은행의 전체 직원이 최고 평균에 근거한 명단에 의한 투표로 비례 대표로 선출된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집행위원회 회장은 감독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그들의 임명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관 정부 대표자 제L512-65조

제L512-6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정부 대표는 각 협동 은행 기업에 대해 경제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는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그리고 이들 이사회 안에 만들어진 위원회의 모든 회의, 그리고 모든 주주총회에 참석한다. 그는 회사의 모든 문서의 전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회사의 정관 또는 현행 법규에 반하는 모든 결정에대해 자신의 거부권을 행사한다. 회사는 정부 대표의 결정에 대해 8일 내에 경제부 장관에게 상소할 수 있으며, 경제부장관은 15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권이 해제된다. 정부 대표 협동 은행 기업이 통제권을 지닌 회사들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4관 정관 제L512-66조 - 제L512-67조

제L512-6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동 은행 기업의 정관.

제L512-6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협동 은행 기업의 지위를 채택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변경하는 신용금융기관은 승인을 받은 후 1년 내에 제L. 512-61조- 제L. 512-6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된 기관 명단에서 삭제된다.

제VII절 해상 상호 신용 제L512-68조 - 제L512-83-1

제1관 일반 규정 제L512-68조 - 제L512-75조

제L512-6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93조 IV) 해양 어업 담당 장관이 발행한 명령에 의거하여, 해상 상호 신용의 목적은 해양 어업, 바다 양식 및 그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모래, 자갈 및 바다 비료의 채취, 그리고 바다 또는 해양 환경에서의 식물 수확과 관련된 거래 및 투자의 자금 조달이다. 또한 해양 상호 신용금융기관은 그 주주 및 시민 은행들의 연합 은행의 주주를 위해 모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모든사람으로부터 기금 및 유가증권을 예치 받을 수 있다

제L512-6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3조 IV) 해상 상호 신용은 시민 은행들의 연합 은행에 가입된 세 부류의 신용금융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1. 지방 해상 상호 신용 사무소 2. 지방 사무소 간에 설립된 해상 상호 신용 조합. 제L. 512-74조에 기술된 것과 같은 단체도 가능하다. 3. 중앙 해상 상호 신용 협회. 중앙 해상 상호 신용 협회의 주식 자본의 구성 및 적용은 협동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 1775의 19a조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 사무소 및 해상 상호 신용 조합은 자본 및 투표권의 과반수를 보유해야 하며, 그정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L512-7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12-69조에서 언급된 기관의 창설 시 또는 후속 법 또는 심의가 결정되는 경우 필요한 공고 형식은 제L. 512-84조에언급된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기관들은 상인 및 회사 등기부에 등록되는 즉시 법인격을 획득한다.

제L512-7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해상 상호 신용 및 국가 선불금의 배포와 관련된 법안과 관련하여 해상 상호 신용 고등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동 위원회는 해상 상호 신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정부에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해상상호 신용의 현황에 대한 연례 활동 보고서를 받는다. 동 위원회는 국회의원 6명과 상원의원 3명으로 구성되며 제L. 512- 84조에 언급된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L512-7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3조 IV) 시민 은행들의 연합 은행은 제L. 512-69조에 언급된 가입 기관의 금융 거래 및 회계의 법률 준수를 감시한다. 또한 그들의모든 금융 거래를 취급하고 그들의 법적 및 금융적 자율성과 모순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L. 512-84조에 언급된 법령은 중앙기금(Caisse centrale)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을 결정한다.

제L512-7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지방 사무소 및 조합들은 협동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 모순되지 않는 규정들, 주식공개 기업과 관련된 상법의 규정, 그리고 상법 제L. 231-1조 - 제L. 231-8조 및 제L. 247-10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 분류의 상업 회사이다. 또한 지방 사무소, 그리고 해당될 경우 조합들은신용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본 법률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들의 정관은 제L. 512-84조에 언급된 법령의 결정에 따라승인된 모범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제L512-7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3조 IV) 협동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 제3a조의 규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고, 다음은 해상상호 신용 지방 사무소 또는 조합의 주주가 될 수 있다. 1. 제L. 512-84조에 언급된 법령의 결정에 따라, 제L. 512-68조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사업 중 하나를 주요 직업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해 온 자연인, 그리고 그 자연인의 존속, 과부 및 고아. 2. 그 목적으로 통해 제L. 512-68조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활동 중 하나에 종사함으로 인해, 제L. 512-84조에 언급된법령으로 결정된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 3. 시민 은행들의 연합 은행 및 그 은행이 금융 및 회계를 중앙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조직 4. 해안 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주하는 기타 자연인 또는 법인.

제L512-7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지방 해상 상호 신용 사무소 및 조합은 일정 기간 동안 구성된다. 그들의 주식 자본은 가변적이다. 동 주식 자본은 등록 단위로 표시된다. 동 주식 자본은 정관에 의해 정해진 해당 지방해상상호 신용 사무소 및 해당될 경우 조합이 신용금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설립 자본금 아래로 감소될 수 없다. 그 단위들의 액면가는 제L. 512-84조에 규정된 법령에 의해 설정된 최소 금액 아래로 낮아질 수 없다. 제L. 512-74조의 3과 4에서 언급된 주주들이 청약하는 단위들의 금액은 주식 자본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정관은 더낮은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청약된 자본의 4분의 1이 납입될 때까지는 지방 사무소 또는 조합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주주들은 주식 자본에서 그들이 보유하는 단위에 비례하는 만큼만 손실을 부담한다.

제2관 관리 제L512-76조 - 제L512-81조

제L512-7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각 지방 사무소 또는 조합은 최소 6명, 최대 12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관리한다. 이들은 주주 총회에서 주주 중에서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고 그 중 3분의 1이 매년 갱신된다. 그러나 이사회에 2회의 정기 총회 사이에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임시 이사를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 이사들 중 최소한 3분의 2는 상선 해군 대원 지위를 갖고 있거나 공공 해상 영역의 어업권 보유자이어야 한다. 법인 이사들은 이사 선임을 받을 때 상근 대표자를 지명해야 한다. 상기 대표자는 대표하는 법인의 공동 및 독자적인 책임을침해하지 않고, 이사로서 동일한 조건 및 의무가 적용되며 동일한 책임을 자기 명의로 부담한다. 이사들은 주주 총회에 의해 재임명 및 파면될 수 있다. 그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총회는 이사들에게 각자의 기능에 헌신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고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L512-7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이사들은 정관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본 절 및 그 시행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방 사무소 또는 조합및제3자에 대한 민사 책임만을 진다.

제L512-7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부분 갱신을 할 때마다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또는 부회장들을 이사들 중에서 선출한다. 현행 법률 규정 및 정관에 의해 주주 총회에 부여되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는 은행(Caisse) 또는 조합을 관리할 가장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여러 권한 중에서도 대출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각 회계 기간에 대한 회계를 마감하여 주주 총회에 제출하고 회사의 현황 및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사회는 새 주주를 허가한다. 위원회는 제L. 512-84조에 언급된 법령의 결정에 따라 관리자를 임명하고 파면한다.

제L512-7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관리자는 이사회의 결정을 실행하고 그 결정의 범위 내에서 지방 사무소 또는 조합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관리자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지방 사무소 또는 조합을 대표한다.

제L512-8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3조 IV) 이사회가 해상 상호 신용에 적용되는 특별법 또는 법규 또는 제L. 512-68조에서 언급된 지령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또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시민 은행들의 연합 은행은 정식 통지서를 보내도 소용이 없을 경우, 제L. 613-19조의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제L. 512-84조에 규정된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경제부 장관에게 이사회를 해산하고 은행(Caisse) 또는 조합의 관리를 책임질 임시 이사 또는 임시 위원회를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임명된 임시 이사 또는 임시 위원회의 임기는 새 이사회가 선출될 때 그 명령으로 중지된다. 새 이사회의 선출은늦어도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L512-8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주주들은 최소한 연간 1회 이상 주주 총회에서 만나야 한다. 각 주주는 정관에 기재된 한계 내에서 자신의 단위 수에 비례한 투표권을 가진다. 해당 조건과 정관의 한계 내에서, 모든 자연인 주주는 다른 주주들을 대표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정기 주주 총회는 이전 회계 기간에 대한 회계를 심사하고 제L. 512-76조 및 제L. 512-82조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다. 특별 주주 총회만 정관을 개정할 권한이 있다. 정관은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의사 일정표를 작성 하는 데 대한 규칙을 결정한다. 또한 정관은 총회를 합법적으로 만드는데필요한 정족수와 과반수를 결정한다.

제3관 감사 제L512-82조

제L512-8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116조) (2005년 9월 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9월 8일자 명령 No. 2005-1126 제21조) 각 지방 사무소 또는 조합에서는 주주 총회에 의해 감사를 3개 회계 기간 동안 임명한다. 감사는 제L. 511-38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되며 그의 임기는 갱신 가능하다. 감사는 자신의 책임 하에 일반 영업 회계, 손익 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정확성과 진실성 및 타당성을 증명한다.

제4관 기타 규정 제L512-83조 - 제L512-83-1

제L512-8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지방 사무소 또는 조합이 해산될 경우,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고 유효하게 납입된 자본금의 배상을 결산한 후에 남은 자산은주주 총회의 제안과 해양 어업 담당 장관의 결정을 근거로, 제L. 512-84조에 언급된 법령의 결정에 따라, 다른 해상 상호신용 사무소, 해양 협력 조직 또는 그 목적으로 승인된 해양 공익 프로젝트로 할당된다.

제L512-8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은 필요할 경우 본 절에 대한 시행 법률을 결정한다.

제L512-83-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60조 I에 의해 신설) 해상 상호 신용의 지방 사무소 및 조합은 재정조사관의 현장 서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VIII절 저축 은행 네트워크 제L512-85조 - 제L512-105조

제1관 임무 제L512-85조

제L512-8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 은행 네트워크는 공익 기능을 수행한다. 동 네트워크는 공동 이익과 배타성 제거의 원칙의 이행에 참여한다. 동 네트워크의 주요 목적은 저축 모금과 공동체 및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킬 퇴직 연금 저축의 발전이다. 동 네트워크는 시민저축의 보호, 사회 복지 주택 자금 조달을 위한 기금의 모집, 현지 및 지방 경제 발전의 향상, 특히 취업 및 교육 분야의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삶의 참여자들을 위해 주로 A 보통예금 계정에서 모집된 기금에 대한은행및 금융의 배타성과 싸운다. 제L. 512-91조에 규정된 조건 하에, 저축 및 예비 은행은 영업 잉여금의 일부를 현지 경제 및 사회 복지 계획 자금 조달을위해 사용한다. 그것은 본 조의 의미 내에서 구체적인 경제 사회적 이익을 의미한다.

제2관 The Network 제L512-86조

제L512-8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 은행 네트워크에는 저축 및 예비 은행, 지역 저축 은행,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 및 저축 및 예비 은행 전국연합이 포함된다.

제3관 저축 및 예비 은행 제L512-87조 - 제L512-91조

제L512-8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절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저축 및 예비 은행에는 협동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규정 및 상법 II권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L512-8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 및 예비 은행은 신용금융기관이며 협동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 제3조의 규정에도불구하고 모든 은행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제L512-8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 및 예비 은행의 회원 주식은 지역 저축 은행만 보유할 수 있다.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정관은 각 현지 협회에 할당된 투표권의 수를 그 협회가 보유한 단위의 수의 함수로 규정할 수 있다. 한 지역 저축 은행이 그 은행이 가입한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자본에 대해 보유한 지분이 전체 투표권의 30%를 초과할경우그 은행에 할당된 투표권의 수는 그 수준으로 축소된다. 주로 법인들로 구성된 현지 저축 은행 전체가 보유한 투표권의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제L512-9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29조 I) 저축 및 예비 은행은 감독위원회의 감독 하에 집행위원회가 관리한다. 감독위원회는 지도 및 감독 위원회라고 한다. 지도 및 감독 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관에 의거하여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직원 주주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 2. 저축 및 예비 은행에 가입한 지역 저축 은행들의 주주들인 지방 자치 단체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 3.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주주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들. 지방 자치 단체들과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직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되지 않는다. 각 지도 및 감독 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출한 위원의 수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선출한 위원의 수와 같으며 그 수는 3명을초과할 수 없다. 저축 및 예비 은행이 융합 또는 새로운 법인의 창설을 통해 합병될 경우, 그 합병에 의해 만들어진 은행의 지도 및 감독위원회 위원의 수는 합병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17명을 초과할 수 있다. 단, 그 다른 위원 범주 간의 배분은 위네번째 단락에서 일곱 번째 단락까지의 규정과 같아야 한다. 그 경우, 관리 및 감독 위원회의 위원 수는 34명을 초과하지않아야 하며 직원들이 선출한 위원의 수와 현지 기관들이 선출한 위원의 수는 6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기관들 사이에 이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지도 및 감독 위원회 위원의 총수와 범주별 배분은 저축 및 예비은행들의 국가 은행이 결정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이사들은 지도 및 감독 위원회에서 제안된다.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집행위원회는 그들이 해당기능에 필요한 책임감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제안한다. 동 위원회가 승인을 할 경우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지도 및 감독 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이사들을 임명한다. 제L. 613-21조의 규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고,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감독위원회는 저축 및 예비 은행의지도및 감독 위원회와 상의한 후에 제안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승인을 취소하면 해당 위원은 파면된다.

제L512-91조

(2001년 7월 18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7월 17일자 법 No. 2001-624 제36조 III) (2003년 12월 3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12월 30일자 금융법 No. 2003-1311 제60조 II) (2000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61조) 법정 준비금에 대한 납입금의 순 장부 이익에 할당한 후에 가용 금액은 주주 총회에서 회원 주식에 적용되는 이익, 협동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 제11-2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배분, 이익잉여금 및현지 경제 사회 복지 계획에 대한 할당 사이에 분배된다. 이익잉여금은 본 조에서 기술한 금액의 최소 3분의 1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비율은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재정 상황에 근거하여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증가될수있다. 각 저축 및 예비 은행에 대한 현지 경제 사회 복지 계획의 자금 조달에 할당된 금액은 회원 주식에 적용된 이익금과 1947년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 제11-2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분배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이자를 적용한 후의 가용 금액의 3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상기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 II편 4 및 II편 5에서 언급된 유가증권에 대한 수익은 해당 주식을 저축 및 예비은행들의 국가 은행 또는 저축 은행 또는 노후 준비 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전 단락에서 언급한현지 경제 사회 복지 계획의 자금 조달에 할당되는 금액의 총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L. 512-85조에 규정된 임무 및 현지 경제 사회 복지 계획은 현지 개발, 지방 개발 또는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또는 사회개발이나 고용의 관점에서 이익을 제시해야 한다. 각 저축 및 예비 은행은 자기 지역 내의 현지 경제 사회 복지 계획을선택할 때 또는 네트워크에서 실행하는 지방 또는 전국적 조치에 대한 기여를 할 때 저축 및 예비 은행 전국 연합의 지령을고려한다. 저축 및 예비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 현지 경제 사회 복지 계획은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연례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별첨 자료의 주제이다.

제4관 지역 저축 은행 제L512-92조 - 제L512-93조

제L512-9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29조 II) 지역 저축 은행은 본 절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협동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규정의 적용을 받는 협동 조합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공익 기능의 틀 내에서 그들이 가입한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일반적 지령을 작성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그들은 그 일반적인 지령의 틀 내에서 주주들에 대한 판촉을 통해 해당 저축 및 예비 은행의 가능한 한 가장 폭넓은단위 주식 보유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한 단위 주식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저축 은행들은 제L. 512-93조에 언급된 주주들에게 우대 가격으로 최초 단위주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 지역 저축 은행은 은행 거래를 실행할 수 없다. 그들은 상인 및 회사 등기부에 등록이 면제된다. 그들은 그들이 사업을영위하는 지역의 저축 및 예비 은행에 소속된다. 지역 저축 은행의 주주들이 보유한 단위 주식에 대한 수익률은 지역 저축 은행이 가입한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주주 총회에의해 결정된다. 지역 저축 은행을 창립하려면 그 지역 저축 은행이 소속된 저축 및 예비 은행과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일반 세법 제145조를 적용할 때는 각 저축 및 예비 은행에 소속된 모든 지역 저축 은행이 하나의 단일 법인을 구성한다. 상기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의 16조 규정은 지역 저축 은행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L512-9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저축 및 예비 은행과 제L. 311-1조, 제L. 311-2조, 제L. 511-2조 및 제L. 511-3조에 언급된 거래를한적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직원, 지방 자치 단체들, 그리고 협동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9월 10일자 법 No. 47-1775 제3a조에 규정된 조건 하에 해당 조에 언급된 기타 자연인 또는 법인은 지역 저축 은행의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들이 보유한 총 주식은 각 지역 저축 은행들의 자본금 단위 주식의 20%를 초과할수 없다. 상기 1947년 9월 10일자 법 No. 47-1775 제18조의 규정의 틀 안에서 자신의 단위 주식 일부 또는 전체를 청산하고자 하는지역 저축 은행의 주주는 그가 소속된 지역 저축 은행에 액면가로 되파는 것만 가능하다. 각 지역 저축 은행은 주주들로부터 매입한 단위 주식을 액면가로만 되팔 수 있다.

제5관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 제L512-94조 - 제L512-98조

제L512-94조

(2003년 12월 3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12월 30일자 개정금융법 No. 2003-1312 제100조)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은 상법 제L. 225-57조 - 제L. 225-93조의 적용을 받으며 이사회와 감독위원회가 있는공영유한 회사로서 저축 및 예비 은행이 전체적으로 자본금 단위 주식과 투표권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다. 동 기관은 신용금융기관이다. 동 기관은 제L. 321-1조 및 제L. 321-2조에 언급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감독위원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저축 은행 네트워크의 직원들이 선출한 이사들로구성된다.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집행위원회 회장의 임명은 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 (2000년 12월 29일자 헌법 평의회 의결 No. 2003-488 DC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공표된 규정들.) II. - 예금공탁금고의 관여에 영향을 주는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자본금과 관련된 거래를 하기 전에 예금공탁금고의 감독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 해당 내용을 국회의 재무를 책임지는 위원회들과 상원에 보고한다.

제L512-9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62조) I. -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은 저축 은행 네트워크의 중앙 기관이다. 동 기관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에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창립을 제안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다. 1. 피고용자 및 기타의 자격으로 저축 은행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동 네트워크의 권리 및 공동 이익을 주장한다. 2. 저축 은행 네트워크를 대리하여 국내 및 국제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한다. 3. 저축 및 예비 은행 및 지역 저축 은행을 위한 모범 정관을 작성한다. 4. 저축 은행 네트워크의 사업 개발에 유익한 모든 회사 또는 조직을 창립하거나 인수하고 그에 대해 감독하거나 해당회사또는 조직에 주식 지분을 획득한다. 5. 저축 및 예비 은행, 전산 시설과 관련된 자회사 및 단체를 포함하여 그 자회사 및 공동 단체의 조직과 관리에 관련된모든 관리, 재무 또는 기술적 결정을 실행한다. 6. 새로운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창립 또는 자발적인 폐업 또는 합병을 통해 기존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제거와 관련된 모든조치를 취한다. 7.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정의하고 상업 정책을 조정한다. 8.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잉여 자원을 중앙 관리한다. 9. 특히 유동성 관리 및 시장 위험에 대한 노출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발전과 자금 보충에 유익한 모든 금융 거래를 실행한다. 10. 저축 은행 네트워크의 조직, 올바른 운영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저축 은행 네트워크의 중앙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을 요청한다. 11. 저축 및 예비 은행에 의한 제L. 512-85조에 규정된 공익 기능의 적용을 보장한다. II. - 저축 및 예비 은행은 자동적으로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에 소속된다. 참사원령은 저축 및 예비 은행의 통제를받는 신용금융기관 또는 저축 은행 네트워크의 운영에 필수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에소속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결정하여 동 기관이 제L. 511-31조에 규정된 임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L512-9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은 예금자 및 청약자 보증서를 제공한다. 동 기관은 구체적으로 공동 보증 및 네트워크결속 기금의 창설을 통해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유동성과 지급 능력을 보장하고 저축 은행 네트워크의 재무적 결속을 조직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동 기금의 조직, 운영 및 관리 규칙의 정의는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독점적 권한 안에 포함된다. 저축 및예비은행들의 국가 은행은 공동 보증 및 네트워크 결속 기금을 구성 및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저축 및 예비 은행의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다.

제L512-9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집행위원회는 각 저축 및 예비 은행에 대해 검열관을 지명한다. 또한 제L. 512-95조II의의미 내에서 다른 모든 가맹 기관에 대해서도 검열관을 지명할 수 있다. 검열관은 자신이 임명된 대상 저축 및 예비 은행 또는 다른 기관이 그 기관에 위임된 업무 범위 내에서 현행 법규와 저축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이 발행한 규칙 및 지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검열관은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지도 및 감독 위원회 또는 다른 기관의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의 회의에 투표권 없이참석한다. 그는 어떤 주제든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한 내의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결정을요청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그는 지체없이 해당 사안을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에 보고한다. 그는 해당 기관의결정을 통보 받으며 자신의 요청에 따라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집행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지배 구조에 의견을 말한다.

제L512-9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은 그 기능을 하지 않거나 법규 또는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이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내리는 지시에 위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검열관의 제안에 따라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집행위원회 또는 지도및 감독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파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기관은 새로운 집행위원회 또는 지도 및 감독 위원회를 임명할때까지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집행위원회 또는 지도 및 감독 위원회의 기능을 임시로 맡을 위원회를 임명한다.

제6관 저축 및 예비 은행 전국 연합 제L512-99조 - 제L512-100조

제L512-9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 및 예비 은행 전국 연합은 제휴 계약과 관련된 1901년 7월 1일자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구성된다. 이 조직은 모든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연합체이며, 지도 및 감독 위원회의 회장을 포함한 위원 2명과 집행위원회의 회장이 각 기관을대표한다. 저축 및 예비 은행 전국 연합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다. 1. 저축 및 예비 은행과 주주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특히 공공 기관과 관련하여 그들의 공동 이해를 대표한다. 2. 네트워크의 전략적 포지셔닝의 결정에 참여한다. 3. 제L. 512-85조에 규정된 현지 경제 사회 복지 계획 및 공익 임무를 위해 저축 및 예비 은행의 국가적 및 재정적 목표를정의한다. 4.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이 수행하는 네트워크의 사회 관계의 국가적 목표 작성에 기여한다. 5.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과 연대하여 경제 분야의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정기적이고 자유로운 정보 세션을통해임원 및 주주들을 위한 교육을 편성한다. 6. 저축 은행 네트워크 내의 윤리적 규칙 준수를 보장한다. 7. 프랑스 저축 은행이 같은 종류의 유럽 기관에 참여하도록 기여한다. 저축 및 예비 은행 전국 연합은 저축 및 예비 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획된 개혁과 관련하여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국가 은행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저축 및 예비 은행 전국 연합은 그 운영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저축 및 예비 은행에게 기부금을 요청한다.

제L512-10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 은행들은 공익 기관에 적용되는 형태로 규칙에 따라 그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모든 증여 및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제7관 준비금 및 보증 기금 제L512-101조

제L512-10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저축 및 예비 은행을 위한 준비금 및 보증 기금은 예금공탁금고 안에 존재한다. 준비금에 대한 할당 조건은 법규에 의해 결정된다.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준비금 및 보증 기금은 제L. 518-7조의 결정에 따라 감독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예금공탁금고가 관리한다. 이들 활동은 제L. 518-10조에 의거하여 감독 위원회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의 특별한 장에 보고된다.

제8관 일반 규정 제L512-102조 - 제L512-105조

제L512-10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절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주체가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 "저축 및 예비 은행", "저축 은행(caisse d'épargne)" 또는 "지역 저축 은행(société locale d'épargne)"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L512-10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또한 저축 은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관련 거래의 성격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통장, 편람 또는 포스터 및기타수단을 제작하기 위해 가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L512-10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은 필요할 경우 본 절에 대한 시행 법률을 규정한다.

제L512-105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5조 II에 의해 신설) 제L. 512-1조의 마지막 단락의 적용을 위해, 저축 은행 네트워크에 대한 협동 은행들은 저축 및 예비 은행 및 지역 저축은행이다.

제III장 유한 책임 부동산 신용 회사 제L513-1조

제L51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유한 책임 부동산 신용 회사에는 건축주택법의 제L. 422-4조 - 제L. 422-4-3조가 적용된다.

제IV장 시립신용은행 제L514-1조 - 제L514-4조

제I절 임무 제L514-1조

제L514-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I. - 시립신용은행은 지역 공공 대출 및 복지 기관이다. 그들의 역할은 그들이 독점권을 지닌 담보 대출을 제공함으로써고리대금과 싸우는 것이다. 그들은 신용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자연인과 법인으로부터 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지불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L. 311-2조의 의미 내에서 그들과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다. II. - 그들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후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 승인에는 그 은행의기술 및 재정적 자원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 중 하나 이상에 종사할 수 있는 승인이 포함될 수 있다. 1. 자연인에 대한 대출 수여 2. 제휴 계약과 관련된 1901년 7월 1일자 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은행의 정상적인 영업 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기업목적이 사회 문화적 이익인 지역 공공 기관 및 협회에 대한 대출 수여. 동 은행들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회사의 단위 또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그들이 승인된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협회를 창설할 수 있다. 시립신용은행은 담보 대출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권리 및 의무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그와 같은 부동산, 권리 및 의무를 상법 II권의 적용을 받으며 기업 목적이 담보 대출 이외에 그 시립신용은행이종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한된 유한 회사에게 기부할 수 있다. 동 은행들은 기부금에 비례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다. 상기 회사들은 처음 4개 단락에서 규정된 조건과 한계에 따라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시립신용은행이 보유한 지분은 양도 가능하다. 보편적인 양도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 단락에서 언급한 기부금은 기업분할에 적용되는 법 제도 하에 두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II절 설립 및 관리 제L514-2조 - 제L514-4조

제L514-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시립신용은행은 해당 시 의회의 요청에 따라 경제부 장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관이 부서(副署)한 법령에 의해 설립된다. 동 은행은 지도 및 감독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동 관리자는 그 은행의 등록 사무소가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지도 및 감독 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임명한다. 지도 및 감독 위원회는 그 등록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장, 겸직 회장,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의 시의회에서선출한 시의회 의원들과 해당 자치 단체장이 금융 및 은행 부문의 전문성을 참작하여 임명한 위원들이 동수로 구성된다. 지도 및 감독 위원회는 시립신용은행의 일반적인 지령 및 조직 규칙을 정하고 관리자의 동 기관의 관리에 대해 상설 감독권을 행사한다. 참사원령은 일상적인 관리 업무 외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실행할 수 있는 지도 및 감독 위원회의 다른 기능들과 임무들의범주를 결정한다. 지도 및 감독 위원회는 은행업의 일반적인 규칙과 시립신용은행에 적용되는 법규의 준수를 보장한다. 그 목적을 위해 동위원회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검증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서를 요구할수있다. 동 은행이 등록 사무소가 있는 지방 자치 단체는 제L. 511-42조의 규정 적용을 위해 동 기관의 유일한 주주 또는 회원으로간주된다. 시립신용은행의 연간 및 보조 예산과 재무 회계 자료는 지도 및 감독 위원회가 채택한 후에 동 은행의 등록 사무소가 있는자치 단체의 시의회로 참고 자료로 송부된다. 시립신용은행의 사업 및 재정 현황과 관련된 연례 보고서는 동 자치 단체의 최초 예산을 채택해야 하는 회기의 이전 회기중에 시장이 시의회로 제출한다. 시립신용은행의 은행 업무 또는 그 한계값 또는 규모의 기준에 따라 법령으로 결정되는 자산의 자유로운 처분과 관련된행위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은 시장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이유를 말해야 한다.

제L514-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9) 지도 및 감독 위원회 및 금융 제도의 범위를 포함하여 시립신용은행의 조직 및 운영은 경제부 장관의 보고서를 근거로한참사원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L514-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14-3조에 언급된 법령은 회계 기간의 종결시 나타나는 잉여금과 담보의 집행 후에 취득한 잉여금을 시립신용은행의보조금으로 할당하는 규칙을 결정한다. 동 잉여금이 그러한 방식으로 완전히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잔금은 다른 사회복지조직으로 할당된다.

제V장 금융 회사 제L515-1조 - 제L515-34조

제I절 공통 규정 제L515-1조

제L515-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0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제L. 511-9조에 언급된 금융 회사들은 경제부 장관이 규정한 조건하에 그렇게 하도록 부가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요구불예금 또는 2년 미만의 정기 예금을 일반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금융 회사는 승인에 의해 혹은 그들에게 특정된 법규에 의해 승인된 은행 거래만을 수행할 수 있다.

제II절 플랜트 및 부동산 임대 회사 제L515-2조 - 제L515-3조

제L515-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313-7조에 언급된 임대 거래는 신용금융기관으로 승인된 상업 회사만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제L. 313-7조에 언급된 거래를 때때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회사를관리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전 단락의 규정을 따른다.

제III절 상호 보증 조합 제L515-4조 - 제L515-12조

제1관 기능 제L515-4조

제L515-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법 또는 그 시행 법률의 규정과 모순되는 제L. 515-2조에 언급된 회사들은 제L. 613-21조에 언급된 징계처분을 받는다.

제L515-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12월 2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28일자 법 No. 2001-1276 제51조 III, 2002년 1월 1일 발효) 소매 상인, 기업 경영자, 제조업자, 상인, 상업 회사 및 자유 직업인들은 상호 보증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 목적은 회원들에게 직업 활동과 연계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를 소유한 사람들도 상호 보증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들의 목적은 자택 소유 또는 부동산의 개량 및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된 대출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보증을제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회사들은 그러한 자문 서비스가 보증과 직접 연결된 경우 회원들에게 제L. 311-2 조에언급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그러나 보증 신청인은 자문 서비스를 받을 의무가 없다. 보증은 회사의 주주가 작성하거나 서명하거나 배서한 양도성 채무증서 및 어음의 보증 또는 배서를 통해, 또는 다른 모든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상호 보증 조합의 자본은 최소 1.5 유로 이상인 비균일가의 등록된 단위들로 구성되며 회사의 이익을 배당 받는 주주뿐만아니라 자신의 출자금에 대한 수익에 대한 권한만을 가진 무배당 주주도 청약할 수 있다. 회사는 청약 자본금의 4분의 1이 납입될 때까지 성립되지 않는다. 협동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1947년 9월 10일자 법No. 47-1775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기금을 처리된 거래량에 맞추기 위해 잔금은 미납된 분기들에 대한 연속청구를 통해 납입된다.

제2관 정관 제L515-5조 - 제L515-7조

제L515-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상호 보증 조합은 상업 회사이다.

제L515-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정관은 등록 사무소의 위치와 회사의 관리 제도, 정관 개정 및 회사의 해산에 적용되는 조건, 자본의 구성, 그리고 각 주주가회사의 설립에 기여하는 비율을 결정한다. 정관은 각 주주가 회사의 약속에 대해 지는 책임의 범위와 조건을 결정한다. 정관은 주주들에게 탈퇴할 권리와 자신들에게 소속된 단위들의 배상을 주장할 권리를 부여한다 . 그러나 상기 권리는 3개월 사전 통지로 회계 기간의 종결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동 단위의 배상은 회사의 자본을신용금융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배상금은 탈퇴하는 주주의 단위의 당시 가격 또는 그 액면가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자본 이익은 예비금에 귀속되며 그에대해 배상된 주주는 아무 권리가 없다.

제L515-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정관은 이사회가 각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 보증 금액을 결정하고 제공하는 기간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정관은 이사회가 보증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보증이 있을 때만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제3관 기금의 사용 제L515-8조 - 제L515-9조

제L515-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자본금, 예비금 및 보증 기금은 미납시 어음 및 매매 계약을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보증을 담보하는데사용된다. 이사들은 보증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등록 사무소가 있는 곳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법원의 등기부에부본을 제출한 신고서에 자본금을 사용한 용도(유가증권 투자 또는 은행 예금)를 설명해야 한다. 동 신고서에 대해서 영수증이 발행된다. 지방 법원 판사는 원본 하나를 관할 상업 법원의 등기소로 송부한다. 매년 같은 양식의 신고서로 자본금과 예비금의 사용 용도를 설명해야 한다. 정관은 보증 기금의 구성, 사용 및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결정한다.

제L515-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정관은 회사가 체결한 거래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징수하는 공제금 및 수수료를 결정한다. 상법 제L. 232-10조 첫 번째 단락의 규정에 따라 "법정 예비금"이라고 부르는 주식 자본금의 절반과 같은 예비금을 만든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납입된 자본금에 대한 이자 지불 가능성에 대한 침해 없이 영업 잉여금은 예비금으로 할당되거나 주주들과 체결한 거래에 비례하여 주주들에게 반환된다. 회사가 해산될 경우 예비금과 다른 순자산은 정관에서 그것을 자선 용도로 할당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주주들의 청약에비례하여 주주들 사이에 분할한다.

제4관 공개 의무 제L515-10조 - 제L515-12조

제L515-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일반 상업회사에 부과되는 공개 의무는 상호 보증 조합과 관련하여 다음 규정으로 교체된다. 1. 모든 사업을 거래하기 전에, 이름, 직업, 주소 및 청약 주식수가 명시된 이사 또는 경영자 및 주주들의 완전한 명단과정관을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지방 법원 등기소에 3부 제출한다. 그에 대해 영수증이 발행된다. 2. 마찬가지로 매년 2월 전반기에, 동 회사의 경영자 또는 이사는 회사가 그 날짜에 소유한 주주의 수와 최종 제출 이후이사 및 경영자와 주주의 변경 사항을 명시한 보고서와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 및 거래한 사업 요약표를 3부 제출한다. 3. 지방 법원 판사는 원본 하나를 관할 상업 법원의 등기소로 송부한다. 4. 본 조 및 제L. 515-8조에 의거하여 지방 법원과 상업 법원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는 모든 신청자에게 제공된다.

제L515-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상호 보증 조합의 이사들은 정관 또는 본 절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진다.

제L515-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절에 대한 시행 규칙은 참사원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IV절 부동산 신용 회사 제L515-13조 - 제L515-33조

제1관 지위 및 기능 제L515-13조

제L515-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4조 1) I. - 부동산 신용 회사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에 의해 금융 회사 지위를 인가받은 신용금융기관이다. 그들의 유일한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보증 대출, 공공 법인에 대한 대출 및 제L. 515-14조 - 제L. 515-17조에 언급한 유가증권을 제공하거나 획득한다. 2. 그와 같은 범주의 대출 또는 유가증권 및 증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L. 515-19조에 기술된 바에 따라 우선적 지위를가진 부동산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 우선적 지위를 언급하는 발행 계약서 또는 청약서를 가진 다른 시설을인수한다. II. - 또한 부동산 신용 회사는 위에 언급된 업무를 위해 채권 발행 또는 그와 같은 우선적 지위를 갖지 않은 기관을 통해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들은 제L. 313-42조 - 제L. 313-48조에 언급된 약속 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 III. - 반대되는 법적 또는 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신용 회사는 제L. 313-23조 - 제L. 313-34조에 의거하여 그들이보유한 모든 부채를 그 성격이 직업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재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L. 313-23조에 언급된 통지서의진술 내용은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부동산 신용 회사는 제L. 432-6조 - 제L. 432-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와같이 재융자 또는 양도된 부채 또는 유가증권은 제L. 515-20조에 따라 그 회사의 회계 계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IV. - 부동산 신용 회사는 그 기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부채의 회수에서 파생되는 모든 동산 또는 부동산을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

제2관 거래 제L515-14조 - 제L515-18조

제L515-14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31조 I)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2) (2000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63조) I. - 보증 대출은 다음과 연계되어 있는 대출이다. 1. 최소한 동등한 보증을 부여하는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 또는 청구 2. 또는, 참사원령, 차용인의 최소 개인 출자금과 융자 대상 부동산 가격의 일정 부분의 준수에서 결정된 한계 내 및 조건하에서, 그리고 부동산 자금 조달만을 위해 사용되는 보증 대출을 조건으로, 부동산 회사와 관련된 상법 제L. 233-16조에기술된 합병에 포함되지 않은 신용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의 보증. II. - 상기 I의 1에서 언급된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의해 보증되는 대출은 그 보증이 관계된 부동산 가치의 일정 부분을초과할 수 없다. 상기 일정 부분은 참사원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대출이 건축주택법 제L. 312-1조에서 언급된 최초 주택 구매자 보증 기금의 보증에 해당될 경우 또는 대출이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그리고 그 보증이 관련된 부동산의 가치의 한계를 조건으로, 상기 I의 2에서 언급된조건을 만족하는 보증 또는 제L.515-15조에서 언급된 1개 이상의 공공 법인의 보증에 의해 커버될 경우에는 그 일정 부분을초과할 수 있다. 그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L. 515-13조에서 언급된 비우선 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참사원령에서 결정된 한계 내에서그 일정 부분을 초과할 수 있다. III. - 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보증 대출에 의해 융자 받는 부동산은 유럽 경제 지역, 헌법 제74조의 적용을 받는해외 영토들, 뉴 칼레도니아, 스위스, 미국, 캐나다 또는 일본에 위치해야 한다. 그 가치는 신중하게 결정되며 모든 투기적성격의 요소를 배제한다. 가치 평가 절차는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언급하는 경제부 장관의 명령으로 결정된다.

제L515-15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31조 II)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5조 1, 제96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64조) 공공 법인에 대한 대출은 국가, 주 정부 기관, 또는 그 단체, 그리고 유럽 경제 지역, 스위스, 미국, 캐나다 또는 일본의공공기관, 또는 이들 국가, 주 정보 또는 그 단체의 하나 이상이 완전히 보증하는 법인에게 제공된다. 주, 준주 기관들 또는 단체들, 그리고 유럽 경제 지역, 스위스, 미국, 캐나다 또는 일본의 공공 기관이 발행한 채무 증서는해당 주 또는 준주 기관 또는 그 단체 중 하나 이상이 완전히 보증해야 하며 공공 법인에 대한 채무로 취급된다. 그러한증서는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으로 획득해야 하며 따라서 회계 목적으로 회계 규제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참사원령에 의거하여 결정된 명단에 있는 공공 법인에게 제공된 연속적인 수행 계약서에 의해 발생된 금액을 포함한 자금의 대출은 공공 법인에 대한 대출로 취급된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프랑스 공공 법인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 계약에서 파생된 부채와 임대 계약에서 파생된부채로서 이들 공공 법인 중 하나 이상이 완전히 보증한 부채는 공공 법인에 대한 대출로 취급된다. 임대 계약에서 발생된부채를 획득하는 부동산 신용 회사는 그 임대 부동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부채의 전체 또는 일부도 획득할 수 있다.

제L515-16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31조 III)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5조 3)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65조) 유럽 경제 지역에 속한 국가, 스위스, 미국, 캐나다 또는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는 유가증권화 기금의 단위 및 채무 증서및유사 단체가 발행한 단위 및 채무 증서, 그와 같은 유가증권화 기금 또는 유사 단체의 자산이 일시적으로 가용한 금액및할당이 계획된 금액을 제외하고 최소 90%의 수준에서 그들이 이익을 얻는 보증, 담보 또는 기타 선취권으로 구성되며, 제L. 515-14조의 처음 3개 단락 및 제L. 515-15조에 언급된 특성을 갖는 대출과 동일한 종류 또는 참사원령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종류의 대출 또는 제L. 515-14조와 제L. 515-15조에서 언급된 부채의 보증과 동등한 보증이 동반된 부채는 채무자의 지급불능 위험이 있는 특정 단위 또는 채무 증서를 제외하고 제L. 515-14조와 제L. 515-15조에 언급된 대출로 취급된다.

제L515-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부동산 신용 회사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참사원령은 다른 부동산 신용 회사에서 발행한 부동산 채권을 포함하여 유가증권 및 증서는 부동산 신용 회사가 대체 증서로 보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고 현금화하기 쉬운 상황을 결정한다. 상기 법령은 그러한 대체 증서가 해당회사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최대 비율을 결정한다.

제L515-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4조 2) 관리 거래의 범위에 제L. 515-14조 - 제L. 515-17조에서 언급한 대출, 부동산 채권 또는 제L. 515-19조에서 정의한 우선적 지위에서 이익을 얻는 기타 편의가 포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신용 회사는 제L. 211-1조에 정의된 금융 선물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신용 회사가 자사의 자산 및 부채 요소들을 보상하기 위해 체결한 금융선물계약 하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후에 해당될 경우, 제L. 515-19조의 의미 안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또한 부동산 신용 회사가 자사의 자산, 부채 및장부외 거래 항목에 대한 전체 리스크를 관리 또는 보상하기 위해 체결하는 금융선물계약 하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마찬가지이다. 제L. 515-13조의 II에서 언급한 거래를 보상하기 위해 이용되는 금융선물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그와 같은 우선적지위를 갖지 않는다.

제3관 거래에서 파생되는 부채의 우선적 지위 제L515-19조

제L515-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6조 II 1) 상법 VI권 I편 및 II편의 규정을 포함하여 반대되는 모든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제L. 515-14조 - 제L. 515-17조에서 언급한 대출, 유사 부채, 유가증권 및 증서에서 파생되는 금액, 제L. 515-18조에서언급한 금융 증서 (해당될 경우 결산 후에), 그리고 부동산 회사가 신용금융기관에 예금함으로써 발생한 부채는 제L. 515- 13조의 I의 2에 언급된 부동산 채권 및 기타 우선적 편의의 납부에 우선적으로 할당된다. 2. 부동산 회사에 대해서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 절차 또는 화해 절차가 제기될 경우, 제L. 515-13조 I의 2에서 언급된거래에서 정당하게 파생된 부채는 계약상의 만기일에 다른 부채가 우선적 지위나 담보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다른모든 부채보다 우선적으로 기한과 상관없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된다. 본 조의 의미 내에서 우선적부채의 소유자에게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동 부동산 회사의 다른 채권자는 그 회사의 부동산 및 권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사용할 수 있다. 3. 부동산 회사의 법적인 청산은 본조의 1항에서 언급한 채권 및 기타 우선적 부채를 지불 만기로 만드는 효과가 없다. 상기 1과 2에 규정된 규칙은 제L. 515-13조 I의 1 및 2에 언급된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에 적용되며 또한 제L. 515-22조에규정된 계약에 따라 만기된 (있을 경우) 금액에도 적용된다.

제4관 부동산 신용 회사의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 제L515-20조 - 제L515-24조

제L515-2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0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부동산 신용 회사의 자산 요소들의 총액은 제L. 515-19조에 언급된 바와같이 우선적 지위를 갖는 부채 요소들의 총액보다더커야 한다. 경제부 장관은 그와 같은 자산 및 부채 요소들에 대한 평가 절차를 결정한다.

제L515-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6조 III 1) 부동산 회사에 제L. 515-13조에 언급된 대출을 관련 부채와 함께 양도 하는 것은 양수인에게 통지하여 이루어지며, 통지내용은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 절차의 개시에도 불구하고 양도는 개시일, 만기일 또는 부채의 만기일과 상관 없이, 그리고 아무런 다른 형식 없이, 부채에 적용되는 법률 및 채무자의 거주 국의법률과 상관없이 서비스 일자로 통지서에 표시된 날짜에 양자 간에 발효되며 제3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통지서의송부는 담보물 및 제3자에 대한 강제성을 포함하여 각 대출에 부속되는 담보, 보증 및 부가 항목이 다른 어떠한 형식도필요없이 자동으로 이전된다. 임대 계약으로부터 부채가 파생되면 계약 기간 동안 양도하는 임대인에 대한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 절차를 시작하더라도임대 계약의 지속성이 침해되지 않는다.

제L515-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6조 II 2) 제L. 515-13조에 언급된 대출, 유사 부채, 담보물 및 증서, 채권 또는 기타 편의의 관리 또는 회수는 그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맺은 신용금융기관만이 실행할 수 있다.

제L515-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6조 II 3) 대출, 유사 부채, 그리고 담보물 및 증서의 관리를 담당하는 신용금융기관은 고소인 또는 피고인으로 법적 절차를 제기할권한이 있으며, 부동산 회사를 위해 또는 대리하여 모든 집행 절차를 실행할 권한이 있다.

제L515-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6조 II 4) 대출 또는 유사 부채를 관리 또는 회수할 책임이 있는 법인에 변경이 생길 경우, 채무자는 간단한 편지로 그에 대해 통지받는다.

제5관 법정 구조조정 및 청산 제L515-25조 - 제L515-28조

제L515-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상법 제L. 621-108조의 규정은 부동산 회사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동산 회사에 의해 또는 대리하여 실행된 법적 거래가제L. 515-13조에 언급된 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계약 또는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L515-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임시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부동산 회사에 임명될 경우 제L. 613-18조 및 제L. 613-22조에 의거하여 제L. 613-25조의 규정이적용된다.

제L515-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상법 VI권 II편을 포함하여 반대되는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회사에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법정 구조조정 또는청산은 그 부동산 회사로 확장될 수 없다.

제L515-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6조 III 2) 부동산 회사를 대리하여 대출, 유사 부채, 증서 및 유가증권, 채권 또는 제L. 515-13조에 언급된 기타 편의를 관리 또는회수할 책임이 있는 회사의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이 발생할 경우, 상법 VI권 II편의 규정을 포함하여 반대되는 모든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또는 회수는 즉시 취소된다.

제6관 검사 제L515-29조 - 제L515-31조

제L515-2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는 본 절에 따라 부동산 신용 회사가 지는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제L. 613-1조 - 제L. 613-8조, 제L. 613-10조- 제L. 613-23조, 그리고 제L. 613-25조 - 제L. 613-30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기록된 불이행을 처벌한다.

제L515-3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5조 2) 각 부동산 신용 회사의 임원들은 감사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특별 검사관 및 특별 검사관 대리를 은행위원회의 긍정적인 의견을 조건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임명한다. 특별 검사관 대리는 현직 검사관의 거부, 장애, 사퇴 또는 사망이 발생할 경우 소환된다. 그의 기능은 그 장애가 일시적인 성격이 아닐 경우 후자에게 위임된 임기의 만료일에 종료한다. 후자의 경우 그 장애가종료될 경우 현직은 본 조의 다섯 번째 단락에 언급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그의 기능을 회복한다. 부동산 회사의 감사, 상법 제L. 233-3조의 의미 내에서 그 부동산 회사를 통제하는 회사의 감사, 또는 그 부동산 회사를통제하는 회사의 통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는 회사의 감사는 특별 검사관 또는 특별 검사관 대리로 임명될 수 없다. 검사관은 회사가 제L. 515-13조 - 제L. 515-20조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그는 부동산 회사에 대한 출자금이 제L. 515-13조에정의된 목적과 양립할 수 있으며 제L. 515-14조 - 제L. 515-17조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한다. 검사관은 이전 규정의 준수와 관련하여 은행위원회로 송부된 문서들을 인증한다. 그는 회사의 경영진 및 심의 구조에 대한자신의 임무 완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은행위원회로 송부한다. 그는 모든 주주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요청시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검사관은 자신의 직원 및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능과 관련한 사실, 행위 및 정보에 대해 직업적 비밀을 유지할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그리고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거나 지속적인 이용을 위태롭게만들 수 있는 모든 사실 또는 결정을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은행위원회에 대해서는 직업적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된다. 또한각자의 업무 틀 안에서 특별 검사관과 부동산 회사 및 상법 제L. 233-3조의 의미 내에서 그 부동산 회사를 통제하는 모든회사 사이에 직업적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된다. 특별 검사관은 검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죄 행위를 폭로해야 하며 폭로와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범한 모든 위반 또는 태만의 불리한 결과에 대해 회사와 제3자 모두에게 책임을 진다.

제L515-3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6조 5)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66조) (2005년 9월 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9월 8일자 명령 No. 2005-1126 제22조) 부동산 신용 회사가 법정 구조조정 또는 청산 절차의 대상일 경우, 특별 검사관은 제L. 515-19조에 언급된 우선적 부채의소지자를 대리하여 상법 제L. 621-43조에 규정된 신고를 한다. 상법 제L. 823-7조, 제L. 823-13조, 제L. 823-14조, 제L. 823-18조, 제L. 822-18조, 제L. 820-4조 - 제L. 820-7조, 제L. 822-6조, 제L. 822-7 및 제L. 822-10 - 제L. 822-13조와 본 법 제L. 613-9조의 규정은 검사관에게 적용된다. 은행위원회는 상법 제L. 823- 7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법 제L. 823-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의 정보 권한은 제L. 515-22조에 의거하여 대출, 유사 부채, 유가증권 및증서, 채권 및 기타 편의의 관리 및 회수를 담당하는 회사가 보유한 계약서 및 기타 문서의 전달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단, 그계약서 및 기타 문서가 부동산 신용 회사를 대리하여 그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VII절 기타 규정 제L515-32조 - 제L515-33조

제L515-3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95조 3)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법 No. 2004-604 제52조 X) 상법 제L. 228-39조와 제L. 225-100조 세 번째 단락은 담보 대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L515-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절에 대한 시행 규칙은 참사원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V절 유한 책임 부동산 신용 회사 제L515-34조

제L515-34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67조에 의해 신설) 유한 책임 부동산 신용 회사에는 건축주택법 제L. 422-4조 - 제L. 422-4-3조가 적용된다.

제VI장 전문 금융기관 제L516-1조 - 제L516-2조

제L516-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전문 금융기관은 국가에서 영속적인 공익 임무를 위임한 신용금융기관이다. 그들은 그 임무와 관련된 은행 거래만 수행할수있으며 그 이외에는 부가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제L516-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0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전문 금융기관은 경제부 장관이 규정한 조건하에 그렇게 하도록 부가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요구불예금 또는 2년 미만의 정기 예금을 일반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제VII장 금융지주회사 제L517-1조 - 제L517-9조

제I절 정의 제L517-1조 - 제L517-4조

제1관 금융지주회사 제L517-1조

제L517-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2)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6조) 금융지주회사는 본 법 제L. 517-4조의 의미 내에서 혼합금융지주회사가 아닌 하나 이상의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또는금융기관을 배타적 또는 주체적으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제L. 511-21조의 의미 내에서 금융기관이다. 이들 자회사 중최소한 하나는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이어야 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시작되는 회계의 감사부터 법적으로 적용된다".

제2관 금융 대기업 제L517-2조 - 제L517-4조

제L517-2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6조에 의해 신설) I. - VI권 III편 3장에 언급된 추가적인 감독의 적용을 위해 다음 용어는 아래에 기술된 의미를 갖는다. 1 "규제 대상": EU 회원국 또는 또 다른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에 등록 사무소를 가진 신용금융기관, 보험 회사 또는 투자회사 2 “부문 규칙”: 규제 대상의 재무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규칙 3 “금융 부문”: 다음과 같은 부문들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주체들로 구성된 부문 a) 등록된 사무소가 EU 회원국 또는 또 다른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에 위치한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금융기관 및 금융적성격의 회사를 포함하는 은행 및 보험 서비스 부문 b) 등록된 사무소가 EU 회원국 또는 또 다른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에 위치한 보험 회사, 보험 그룹, 뮤추얼 회사, 상호조합, 퇴직 연금 기관, 퇴직 연금 조합, 퇴직 연금 그룹 및 재보험 회사를 포함하는 보험 부문 금융 부문에는 해당될 경우 하나 이상의 혼합금융지주회사도 포함된다. 4 "적절한 정부 기관":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개별 또는 단체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범주의 주체들을 감독하도록 권한을위임받은 EU 회원국 또는 또 다른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국가 기관 a) 신용금융기관 b) 보험 회사 c) 뮤추얼 회사 d) 퇴직 연금 기관 e) 투자회사 5 "적절한 관련 정부 기관": a) 금융 대기업에 속하는 규제 대상의 통합 부문 감독을 담당하는 모든 적절한 정부 기관 b) a)에 언급된 기관들 이외에 본 법 제L. 633-2조에 의거하여 임명된 조정자 c) a) 및 b)에 언급된 기관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적절한 정부 기관.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시작되는 회계의 감사부터 법적으로 적용된다".

제L517-3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6조에 의해 신설) I. - 제L 511-20조의 의미 내에서 그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 대기업을 말한다. 1 해당 그룹의 주요 회사가 규제 대상이거나 해당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규제 대상일 경우 a) 그 주 회사가 규제 대상이고 금융 부문 회사의 모회사일 경우: 금융 부문 회사에 지분을 보유한 회사, 또는 제L. 511-20조3의 의미 내에서 금융 부문 회사에 연결된 회사 b) 모회사가 규제 대상이 아닐 경우, 그 사업은 주로 금융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그룹 회사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이 보험 부문에 속하며 최소한 하나 이상이 은행 및 보험 서비스 부문에 속할 경우 3 보험 부문에 속한 그룹 회사들의 통합 또는 집합 사업과 은행 및 보험 서비스 부문에 속한 그룹 회사들의 통합 또는집합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 II. - 다음은 법규에 의해 결정된다. 1 어떤 그룹의 사업이 주로 금융 부문에서 이루어진다고 간주되는 상한선 2 각 부문의 사업이 상당히 크다고 간주되는 하한선 3 적절한 관련 정부 기관이 그 그룹이 금융 대기업이라고 간주하지 않거나 또는 주가적인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않기로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한계값, 기준 또는 조건. III. - 본 조의 I에 기술된 기준을 만족하는 그룹의 모든 하위 그룹은 금융 대기업이라고 확인된 그룹에 속하여 추가적인감독을 받는 경우 이와 같은 추가 감독 방안에서 면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그룹의 추가적인 감독을 위해 제L. 633- 2조에 의거하여 그 대기업의 조정자 또는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조정자는 근거 있는 결정을 통해 그 하위 그룹이 법규의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감독을 받도록 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시작되는 회계의 감사부터 법적으로 적용된다".

제L517-4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6조에 의해 신설) 혼합금융지주회사는 EU 회원국 또는 또 다른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규제 대상이 아닌 모회사이며,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회사가 규제 대상인 자회사들과 함께 금융 대기업을 구성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시작되는 회계의 감사부터 법적으로 적용된다".

제II절 일반 규정 제L517-5조 - 제L517-9조

제1관 금융지주회사 제L517-5조

제L517-5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6조에 의해 신설) 금융지주회사에는 법규의 결정에 따라 제L. 511-13조 두 번째 단락, 제L. 511-21조, 제L. 511-35조 - 제L. 511-38조, 제L. 511- 41조, 제L. 571-3조, 제L. 571-4조, 제L. 613-8조 - 제L. 613-11조, 제L. 613-16조, 제L. 613-18조, 제L. 613-21조 및 제L. 613- 2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 회사들의 감사에게는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의 감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들이 적용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시작되는 회계의 감사부터 법적으로 적용된다".

제2관 금융 대기업 제L517-6조 - 제L517-9조

제L517-6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6조에 의해 신설) 금융 대기업에 속한 규제 대상은 해당되는 부문 규칙을 침해하지 않고 본 관과 제L. 633-1조 - 제L. 633-14조에 규정된추가적인 감독을 받는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시작되는 회계의 감사부터 법적으로

제L517-7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6조에 의해 신설) I. – 대기업에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감독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규제 대상에 적용된다. 1 그 그룹의 주 회사이다. 2 모회사가 EU 회원국 또는 또 다른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혼합금융지주회사이다. 3 제L. 511-20조의 의미 내에서 또 다른 금융 부문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 II. - I 및 제L. 633-14조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하나 이상의 규제 대상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회사에참여 지분 연결을 갖고 있거나 그 회사들에 대해 지분 또는 참여 지분 연결에서 파생되지 않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경우, 적절한 관련 정부 기관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 감독의 목적의 관점에서 그 그룹에 속한 해당 규제 대상에게 그그룹이 금융 대기업인 것처럼 추가적인 감독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와 같은 추가적인 감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L. 517-3조 I의 2와 3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시작되는 회계의 감사부터 법적으로 적용된다".

제L517-8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6조에 의해 신설) 법규의 결정에 따라, 금융 대기업에 속한 규제 대상은 자신의 주식 자본, 대기업 내의 다른 회사들 간의 거래, 위험의 집중및 관리 및 내부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시작되는 회계의 감사부터 법적으로 적용된다".

제VIII장 은행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기관 및 부서 제L518-1조 - 제L518-28조

제I절 제L518-28조 제L518-1조

제L517-9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6조에 의해 신설) 조정자가 은행위원회인 혼합금융지주회사에는 제L. 511-13조 두 번째 단락의 규정, 제L. 511-35조 - 제L. 511-38조의 규정과제L. 517-8조에 언급된 추가적인 감독이 적용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시작되는 회계의 감사부터 법적으로 적용된다".

제L518-1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143조 I)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10) (2000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68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 제L. 518-2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 프랑스 은행, 우체국, 그리고 해외령 발행기관, 해외 발행기관 및 예금공탁기금에는본편I장-VII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공탁금고 및 그 자회사는 국가의 일반적인 이해와 경제 발전에 봉사하는 공공 그룹이다. 동 그룹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들이 추구하는 공공 정책을 지원하는 공익 기능을 수행하며 경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이 틀 안에서, 예금공탁금고는 더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 예금 및 위탁금의 관리, 시민 저축의 보호, 사회 복지 주택의 자금조달 및 연기금 관리를 책임진다. 또한 동 기관은 특히 고용, 도시 정책, 은행 및 금융의 배타성 규제, 기업 창업 및 지속적인 발전 지역의 분야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한다. 동 기관 및 부서는 적용되는 법규에서 규정하는 은행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제L. 611-1조, 제L. 611-3조 및 제L. 611-4조에 의거하여 발행된 경제부 장관의 명령과 회계 규제 위원회의 규칙은, 필요한개정을 침해하지 않고, 참사원령의 결정에 따라 우체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제L. 518-25조의 규정에 따라, 예금공탁금고및 지역 재무부처로 확대될 수 있다. 참조: 법 2005-516 2005-05-20 제16조 V: 1 – 본 법의 공포일자에 발효된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의 제15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투자는 만기가 될때까지 계속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에서 IV까지의 규정은 II의 1에서 언급한 양도일자에 발효된다.

제II절 예금공탁금고 제L518-4조 - L518-2-1조

제L518-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공탁금고는 예금 관리, 동 기관에게 관리가 위임된 기금 관련 서비스 제공, 그리고 법적으로 위탁된 기타 유사 기능을수행하는 특별 기관이다. 예금공탁금고는 가장 예외적인 방식으로 법 기관의 감독 및 보증을 받는다. 동 기관은 감독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발행된 참사원령을 통해 조직된다.

제L518-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시행을 위해 예금공탁금고의 협력이 필요한 법령은 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근거로 또는 참여 후에, 그리고 감독 위원회의의견을 들은 후에 발행된다.

제L518-2-1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8조 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8조) 예금공탁금고는 제L. 211-1조 I의 2에 언급된 채무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참조: 법 2005-842 2005-07-26 제28조 I: 법 No. 2005-842 제28조의 문구에 오기가 포함되었다. 상법 대신 통화금융법으로 정정한다.

제1관 감독 위원회 제L518-4조 - 제L518-10조

제L518-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감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3명 2. 상원에서 선출된 상원 의원 1명 3. 참사원에서 선임된 참사위원 이상의 직급을 가진 참사원 구성원 2명 4. 감사원에서 선임된 최소한 수석 비서관 이상의 직급을 지닌 감사원 구성원 2명 5. 프랑스 은행에서 선임한 프랑스 은행장 또는 부은행장 중 1명 6. 파리 상공회의소에서 선택한 파리 상공회의소 소장 또는 위원 중 1명 7. 경제부 재무국장.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감독위원회 회장은 토론 및 투표권을 갖고 예금공탁금고의 감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저축 은행들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는 모든 회의에 초대되어야 한다.

제L518-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감독 위원회는 그 위원들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투표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투표권을 갖는다.

제L518-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위원들은 3년 동안 임명된다. 퇴직하는 위원은 재선출될 수 있다. 그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다.

제L518-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감독 위원회는 예금공탁금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저축 및 예비 은행의 준비금과 보증 기금의 관리를 감독하고 참사원령에서 언급된 손실금에서 공제될 금액을 결정한다. 이들 활동은 제L. 518-10조에 의거하여 감독 위원회에서 의회로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의 특별한 장에 보고된다.

제L518-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공탁금고의 현황과 관련하여 3개월 마다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공개된다. 그들은 적절하다고 간주할 때마다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기금의 상태, 계정의 적절한 유지관리, 그리고 모든 관리 내역을 검증한다.

제L518-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위원회는 본부장에게 소견서를 보낼 수 있으며 본부장은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본부장은 위원회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한다.

제L518-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이전 연도에 대한 해당 단체의 기업 관리 및 중대한 상황에 대한 감독 위원회의 보고서는 7월 2일 이전에 의회로 송부된다. 상기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위원회 회의록이 포함되며, 여기에 위원회의 투표한 의견서, 동의서 또는 결의서, 그리고일반규정 절 및 저축 절에 대한 기금의 출처와 적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첨부하여 1분기 중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항 구성 제L518-4조 - 제L518-6조

제L518-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감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3명 2. 상원에서 선출된 상원 의원 1명 3. 참사원에서 선임된 참사위원 이상의 직급을 가진 참사원 구성원 2명 4. 감사원에서 선임된 최소한 수석 비서관 이상의 직급을 지닌 감사원 구성원 2명 5. 프랑스 은행에서 선임한 프랑스 은행장 또는 부은행장 중 1명 6. 파리 상공회의소에서 선택한 파리 상공회의소 소장 또는 위원 중 1명 7. 경제부 재무국장. 저축 및 예비 은행들의 국가 은행의 감독위원회 회장은 토론 및 투표권을 갖고 예금공탁금고의 감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저축 은행들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는 모든 회의에 초대되어야 한다.

제L518-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감독 위원회는 그 위원들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투표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 투표권을 갖는다.

제L518-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위원들은 3년 동안 임명된다. 퇴직하는 위원은 재선출될 수 있다. 그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다.

제2항 임무 제L518-7조 - 제L518-9조

제L518-7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8조 I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8조) 감독 위원회는 예금공탁금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감독 위원회는 특히 준비금 및 보증 기금의 관리를 감독하고 참사원령에서 언급되는 손실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결정한다. 이들 활동은 제L. 518-10조에 의거하여 감독 위원회에서 의회로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의 특별한 장에 보고된다. 매년 감독 위원회는 예금공탁금고의 채무 증서 발행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동 증서의 연간 한계를 결정한다. 참조: 법 2005-842 2005-07-26 제28조 II: 법률. 법 No. 2005-842 제28조의 문구에 오기가 포함되었다. 상법 대신 통화금융법으로 정정한다.

제L518-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공탁금고의 현황과 관련하여 3개월 마다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공개된다. 그들은 적절하다고 간주할 때마다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기금의 상태, 계정의 적절한 유지관리, 그리고 모든 관리 내역을검증한다.

제L518-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위원회는 본부장에게 소견서를 보낼 수 있으며 본부장은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본부장은 위원회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한다.

제3항 의회에 대한 보고 제L518-10조

제L518-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이전 연도에 대한 해당 단체의 기업 관리 및 중대한 상황에 대한 감독 위원회의 보고서는 7월 2일 이전에 의회로 송부된다. 상기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위원회 회의록이 포함되며, 여기에 위원회의 투표한 의견서, 동의서 또는 결의서, 그리고일반규정 절 및 저축 절에 대한 기금의 출처와 적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첨부하여 1분기 중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관 예금공탁금고의 관리 제L518-11조 - 제L518-14조

제1항 본부장 제L518-11조 - 제L518-12조

제L518-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공탁금고는 5년 동안 임명되는 본부장이 경영 및 관리한다. 본부장은 감독 위원회 앞에서 선서한다. 그는 감독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또는 동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파면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이를 공개할 것을결정할 수 있다.

제L518-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부장은 동 예금공탁금고의 기금 및 유가증권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는 연말 이전에 다음 해의 예산을 감독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의 의견이 첨부된 동 예산안은 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2항 출납국장 제L518-13조

제L518-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출납국장은 기금의 관리를 책임진다. 그는 기금의 징수, 경비 지출 및 유가증권의 보관 및 보호를 감독한다. 그는 위원회의제안에 근거하여 법규에 의해 결정된 금액의 보증을 제공한다. 그는 자신의 보증과 관련하여 재무부에 증빙을 제공한 후에 감사원 앞에서 선서를 한다. 그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오류와 결손에 대해 책임진다.

제3항 예금공탁금고의 직원 및 지역 재무부 관리와의 협력 제L518-14조

제L518-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공탁금고는 지방법원을 가진 모든 도시에서 동 기관에 위임된 서비스를 제공할 직원을 보유한다. 본부장은 지역 재무부 관리를 방문하여 해당 현에서 예금공탁금고에 관련된 징수 및 납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수여되는 보상에 대해서는 경제부 장관과 감독 위원회가 서로 합의한다.

제4항 감사원의 감독

제3관 예금공탁금고의 이익의 배당 제L518-16조

제L518-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공탁금고는 매년 자체 회계 업무의 순이익, 그리고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동 기관의 감독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리고 동 기관의 지위를 결정하는 법규에 의거하여, 동 순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한다

제4관 거래 제L518-15조 - 제L518-24조

제1항 예금 및 위탁금 제L518-15조 - 제L518-22조

제L518-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감사원에 의한 예금공탁금고의 감독은 금융관할권법 제L. 131-3조의 범위 안에서 수행된다.

제L518-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공탁금고는 법률 또는 법규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명령 또는 행정 결정에 따라 모든 종류의 예금을 현금 또는양도성 유가증권으로 받을 책임이 있다.

제L518-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유가증권의 예치, 보관 및 인출에 적용되는 조건은 참사원령으로 결정된다.

제L518-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관할 법원 및 행정부는 자연인, 또는 예금공탁금고 이외의 조직에게 예금을 하도록 승인 또는 명령할 수 없으며, 채무자, 보관인, 또는 관련 제3자에게 수탁자 또는 다른 자격을 맡도록 승인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고 이루어진 예금은 무효이다.

제L518-2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공탁금고의 본부장은 직접적으로든 예금공탁금고의 현지 사무소를 통해서든 예금공탁금고 본점 또는 현지 예금공탁금고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자신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강제적 조치를 강요할 수있다. 그러한 강제적 조치는 등록과 관련하여 강요되는 조치와 같은 방식으로 실행되며, 그 이행은 검사에게 통보된다.

제L518-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치된 기금 및 양도성 유가증권의 보관, 보호 및 이동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위험은 예금공탁금고가 부담한다. 예치된양도성 유가증권은 보호-보관 대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L518-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연체, 이자, 배당금, 상환 또는 거래 수익, 그리고 양도성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다른 모든 수입은 현금화 날짜와 상관없이 예금공탁금고가 부담한 어떠한 부채 청산 또는 이자 지불에 대해서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예금 및 위탁금에 대한 이자 제L518-23조

제L518-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예금공탁금고에 개설한 예금 계정과 동 예금공탁금고에 예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에 적용되는 이율과 계산 방법은 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부장이 결정한다.

제3항 몰수 규칙 제L518-24조

제L518-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어떤 이유로든 예금공탁금고에 예금된 금액은 그 금액이 예금된 계정에서 지불이나 상환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1816년7월 3일자 명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 예금공탁금고에 대해 아무런 지불 신청이 없거나 또는 민법 2244조에 언급된조치없이 3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에서 인수한다. 늦어도 그 기간의 만기 6개월 전에 예금공탁금고는 알려진 관련 당사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몰수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그통지서는 동 예금공탁금고가 보유한 증서 및 서류에 표시된 주소로, 또는 알려진 주소가 없을 경우 예금이 이루어진 장소의검사에게 송부한다. 또한, 그 통지서를 전달하고 2개월 안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예금 일자와 장소 및 관련 당사자의 성, 이름 및 주소를 즉시 관보에 공지한다. 몰수된 금액은 그에 적용되는 이자와 함께 매년 Trésor public으로 납입된다. 30년이 경과하기 전에 유효성을 인정받은 청구서를 동 Caisse에 제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금공탁금고는30년 이상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상기 규정은 어떤 이유로든 예금공탁금고에 예치된 양도성 유가증권에 적용된다.

제III절 우체국 제L518-25

제L518-25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 은행, 금융 및 보험 부문에서, 우체국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특히 Livret A 계정을 만든다. 그 목적을 위해, 해당될 경우 우체국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활동에 대한 침해 없이, 우체국은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또는 보험 회사의 지위를 갖는 자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직접또는간접적으로 그러한 기관 또는 회사에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우체국은 그러한 기관 또는 회사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리하여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경쟁 규칙을 준수하여 그러한 기관 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이 서비스에는 제L. 311-1조, 제L. 311-2조, 제L. 321-1조 및 제L. 321-2조에 언급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및모든 보험 상품을 포함한다. 참조: 법 2005-516 2005-05-20 제16조 V: 1 – 본 법의 공포일자에 발효된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의 15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투자는 만기가 될때까지 계속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에서 IV까지의 규정은 II의 1에서 언급한 양도일자에 발효된다.

제IV절 국립 저축 은행 제L518-26조 - 제L518-28조

제L518-26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 보통 저축 은행에 특정한 규정들에 대한 침해 없이, 국가저축은행은 제L. 221-1조 이하에 규정된 바에 따라 Livret A(A 저축예금) 계정 예금을 수신하기 위해 국가의 보증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 저축 은행이며 경제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국가저축은행은 공익 기관에 적용되는 형식으로 그 규칙에 의거하여 증여 및 유산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저축은행은 국가, 우체국 및 동 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대리하여 우체국이 최대 주주인 신용금융기관이 관리한다. 참조: 법 2005-516 2005-05-20 제16조 V: 1 – 본 법의 공포일자에 발효된 상기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의 제15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투자는 만기가 될때까지 계속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 I에서 IV까지의 규정은 II의 1에서 언급한 양도일자에 발효된다.

제L518-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국립 저축 은행의 감독 절차는 참사원령으로 결정된다.

제L518-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국립 저축 은행은 예비금 및 보증 기금을 보유하며 그 조성 및 운영 규칙은 참사원령으로 결정된다.

제IX장 은행거래 중개인 제L519-1조 - 제L519-5조

제L519-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지급 보증 대리인 자격이 아닌 상태로 은행 거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에 소개를 하는 사람은은행거래 중개인이다.

제L519-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거래 중개인의 업무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실행할 수 있으며 그 중 최소한 하나는 신용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은행거래중개인는 동 기관에서 부여한 위임장에 의해 행동한다. 동 위임장은 동 중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와 그에 적용되는 조건을 기술한다.

제L519-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장의 규정은 공증인에게 특정한 법규가 적용되는 공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 문제와 관련된 자문 및 지원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L519-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일시적이라도 당사자들의 대리인으로 기금을 위탁 받는 모든 은행거래 중개인는 언제든지 자신이 그 기금의 상환에 특별히배정되는 금융 보증서를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동 보증서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승인된 신용금융기관 또는 보험법이 적용되는 보험 회사 또는 보증 회사에서 주는 보증서양식이어야 한다.

제L519-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4조 I 1) 은행거래 중개인가 제L. 341-1조의 의미 안에서 권유 활동에 종사할 경우 제L. 341-4조 - 제L. 341-17조 및 제L. 353-1조- 제L. 353-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II부 환전업자 제L520-1조 - 제L520-4조

제L520-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2, 제71조 1)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69조) 정상적인 업무가 수작업 외환 거래인 신용금융기관이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과 제L. 518-1조에 언급된 기관 및 부서는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 은행에 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들은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상인 및 회사 등기부에등록된다. 다른 통화로 명명된 은행권 또는 통화의 즉각적인 교환은 본 편의 의미 안에서 수작업 외환 거래이다. 또한, 환전업자는자신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에 대한 교환으로 다른 통화로 명명된 또 다른 수단의 지불을 통한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제L. 511-5조에서 부과된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로로 명명된 여행자 수표에 대해 현금으로 유로를 제공할 수 있다. 프랑스 은행에 활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L. 520-3조 3에 규정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환전업에 종사하거나 환전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사실상 또는 합법적 관리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환전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경제부 장관의 명령으로 결정되는 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의 납입 자본금이나 신용금융기관또는 보험 회사의 보증서를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환전업자는 자신의 거래 등기부를 유지한다.

제L520-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11) 본 편의 적용을 위해: 경제부 장관은 명령을 통해 환전업자에게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은행위원회는 제L. 520-3조의 결정에 따라 환전업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한다. 은행위원회의 일반사무국은 제L. 613-6조 - 제L. 613-8조, 제L. 613-10조 및 제L. 613-11조의 결정에 따라 현장 검사를 포함하여 환전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현장 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수사관은 금고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최소 검사관 급 이상인 세관 공무원은 제L. 520-4조의 결정에 따라 은행위원회를 대리하여 환전업자의 현장 검사를실시할 수 있다. 반대되는 모든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위원회와 관세청은 본 편 및 본 권의 VI편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교환할 수 있다.

제L520-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2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 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1조 2, 3, 4) 환전업자가 본 편 또는 본 권의 VI편 또는 그 시행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은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 중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 1. 경고 2. 견책 3. 환전업 금지. 또한 은행위원회는 제L. 520-1조에 언급된 법인의 사실상 및 합법적 임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같은조에정의된 환전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위원회는 이러한 처벌 대신 또는 추가하여 최대 1백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전업자가 법인일경우, 은행위원회는 그 사실상 및 합법적 임원이 부과된 벌금의 납부를 공동으로 및 개별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있다. 해당되는 금액은 국고에서 받아서 국가 예산으로 납입된다.

제L520-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I. - 감사관 급 이상의 세관 공무원은 본 편 및 본 권의 VI편 또는 그 시행 법률에 언급된 환전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의위반을 탐색 및 확인할 권한이 있다. II. - 그 목적을 위해, 상기 I에서 언급된 세관 공무원은 개인적인 환전업자의 정상 업무 시간에 사적인 숙박 시설로 사용되는구역을 제외하고 그 영업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제L. 520-1조 - 제L. 520-3조 및 제L. 563-2조 - 제L. 563-4조에 따라 환전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등기부와 업무 서류의일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들은 상기 서류의 사본을 자신들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그들은 금고를 검사할 수 있다. 그들은 현장에서 정보 및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심문을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의 적용에 의한 심문은서면 보고서의 대상이다. III. - 상기 II의 규정들이 제L. 572-1조에 명시된 범죄를 탐색 및 확인할 목적으로 적용될 경우, 검사는 사전에 계획된 업무를통지 받고 그것을 반대할 수 있다. IV. - 검사를 완료한 후에 세관 공무원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보고서에는 사본이 제공된 서류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한 세관 공무원과 환전업자 (자연인일 경우) 또는 그 대표자 (법인일 경우)가 서명해야하며, 환전업자 또는 그 대표자는 30일의 기한 내에 그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 소견서는 해당 보고서가 포함된파일철에 첨부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동 보고서의 사본은 관련 당사자에게전달된다. V. – 보고서, 심문 기록 및 환전업자의 의견서(있을 경우)는 참고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은행위원회에 송부한다.

제III부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 제L531-1조 - 제L533-13조

제I장 정의 제L531-1조 - 제L531-11조

제I절 일반 규정 제L531-1조 - 제L531-3조

제L53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L. 321-1조의 의미 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된 투자회사 및 신용금융기관이다. 제L. 321-2조의 의미 내에서 관련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각각에 적용되는 현행 법규를 준수하는 한 자유롭게 제공할 수있다. 그 자체로는 투자회사 지위를 부여하기에 부족하다.

제L53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4조 I 2, 제91조 4) 다음은 제L. 532-1조에 언급된 승인 절차 없이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있을 경우)에 따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그러나 제L. 422-1조, 제L. 532-16조 - 제L. 532-27조의 규정 및 제L. 612-2조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의 혜택을주장할 권리가 없다. 1 a) 국고 b) 프랑스 은행 c) 해외령 발행기관 및 해외 발행기관 d) 우체국 2 a)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 및 재보험 회사 b)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유가증권화 기금 및 부동산투자조합, 그리고 그 관리를 책임지는 회사들 c) 상법 제L. 233-3조의 의미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사를 통제하는 법인과 동 조의 의미 내에서 동 법인을 통제하는 법인에 대해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d) 투자 서비스 업무가 급여 저축 계획의 관리로 제한되는 회사들 e) 업무가 상기 c와 d에 언급된 내용으로만 제한된 회사들 f) 다른 직업에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단, 동 서비스를 정식으로 금지하는 규칙의 적용을 받지않아야 한다. g) III권 IV편 I장이 적용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제L. 341-4조에 의거하여 동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된사람들에게 위탁받은 사람들 h) 자신의 고객들에게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품업체. 단, 동 서비스가 그들의 1차적인 업무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i) 1차적인 업무가 상품 생산, 변환, 유통 또는 판매인 회사들로서 자신의 사업의 정상적인 요건을 위해 제L. 211-1조 4/II에언급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 동 서비스를 정식으로 금지하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L53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유일한 업무가 다음과 같은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1. 제L. 321-1조 1에 언급된 투자 서비스의 제공 2. 제L. 211-1조 4/II에 언급된 금융 증서와 관련된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L. 422-1조, 제L. 532-16조 - 제L. 532-27조및제L. 612-2조의 규정을 활용할 수 없다.

제II절 투자회사 제L531-4조 - 제L531-9조

제L53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8조 I) 투자회사는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다.

제L53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투자회사는 경제부 장관이 규정한 조건 하에 기존의 회사 또는 설립 과정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획득 및 보유할 수 있다.

제L531-6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제73조 1)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0조) 투자회사의 자본 구조에 대한 모든 변경은 경제부 장관의 규칙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동 자본 구조 변경은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와 금융시장국에 통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상법 제L. 233-14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검사,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위원회, 은행위원회 또는 모든 주주 또는 제휴사 주주는 판사에게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가 아닌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간접적으로 규칙에 위반하여 보유하는 주식 및 제휴사 주식에 부여된 투표권의 행사를 그 규칙을 준수할 때까지 정지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5-429 2005-05-06 제70조: “제L. 531-6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그 명령(the order)"을 “명령(an order)”으로 대체한다.” 해당 단어가 없다.

제L53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8조 II)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경제부 장관은 투자회사가 제L. 321-1조에 명시된 활동 이외의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상황을 결정한다.

제L53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모든 투자회사, 시장 기업 및 결제 기관은 회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대표하고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는 협회에 소속된다. 그와 같이 구성된 모든 협회는 제L. 511-29조에 언급된 협회에 소속된다.

제L53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31-5조, 제L. 531-6조 및 제L. 531-7조를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에 적용하기 위해 유가증권 거래 위원회가 동 조에언급된 권한을 행사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제II절 금지 사항 제L531-10조 - 제L531-11조

제L531-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421-8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제3자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L531-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투자회사가 아닌 모든 회사는 승인된 투자회사라는 것을 암시하거나 이러한 측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호, 회사명, 광고 또는,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투자회사는 자사가 승인 받은 범주 이외의 범주에 속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하는것이 금지된다.

제II장 영업 활동 요건 제L532-1조 - 제L532-27조

제I절 승인 제L532-1조 - 제L532-15조

제1관 승인 조건 및 절차 제L532-1조 - 제L532-3-2

제L53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0조 I, 제46조 V 1)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회사 및 신용금융기관은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아래 세 번째 단락의 규정에 대한 침해 없이, 승인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가 부여한다. 제L. 321-2조에 언급된하나 이상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제L. 321-1조 4에 언급된 서비스에 대한 인가를 받기 전에, 투자회사 및 신용금융기관은 자신의 업무 계획에 대해 금융시장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동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할 경우 투자회사의 허가서는 금융시장국이 발행한다. 참사원령은 본 조의 시행 규칙을 결정한다. 동 법령은 특히, 결정을 내리고 통지하는 방식과 또 다른 유럽 공동체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았거나 회원국 중 하나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회사 또는 신용금융기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자회사인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대체된다.

제L532-2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7조 II 1)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0조 II, 제46조 VI 1) (2004년 6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3일자 법 No. 2004-482 제3조 I) 투자회사를 승인하기 전에,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증한다. 1. 그 등록된 사무소와 주된 관리 시설은 프랑스에 있다. 2. 그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비춰볼 때 그 회사는 경제부 장관이 결정하는 충분한 초기 자본과 적절하고충분한 금융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3. 그 회사는 자격 있는 지분을 소유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주주들, 자연인 또는 법적 주체들의 신분과 그들의 소유 지분을제시하였고 위원회는 투자회사의 건전하고 신중한 관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들 주주들의 지위를 평가한다. 4. 그 회사의 정책은 해당 기능에 대해 필요한 인격과 능력 및 적절한 경험을 지닌 2명 이상에 의해 결정된다. 5. 그 회사는 투자회사의 사업에 적합한 합법적 형식을 지니고 있다. 6. 그 회사는 자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서비스마다 활동 계획서를 갖고 있으며 이 계획서는 관련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원하는 거래 종류 및 조직 구조를 표시한다. 제L. 321-1조의 4에 언급된 서비스에 대한활동 계획서는 제L. 532-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시장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승인서에 그 회사의 금융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부여된 특별 조건들을 첨부할 수 있다. 또한 승인서 수여를신청 회사가 하는 약속의 준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자본 연결의 존재 또는 회사와 자연인 또는 법인 사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통제로 인해, 또는 동 법인 또는자연인 중 하나 이상에게 적용되는 유럽 경제 지역 외부의 국가 법규의 존재로 인해 신청 회사와 관련된 감독 기능의 수행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투자회사는 항상 그 승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L532-3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7조 II 2)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0조 II, 제46조 VI 1) (2004년 6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3일자 법 No. 2004-482 제3조 II) 제L. 511-10조에 명시된 조건에 추가하여, 신용금융기관이 하나 이상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하는 승인을 하기전에,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는 동 기관이 다음과 같은지 검증한다. 1. 동 기관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적당한, 경제부 장관이 결정한 충분한 초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2.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법적 형태를 갖고 있다. 3. 자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서비스마다 관련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원하는 거래 종류 및조직 구조를 표시한 활동 계획서. 제L. 321-1조의 4에 언급된 서비스에 대한 활동 계획서는 제L. 532-4조의 규정에 따라금융시장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승인서에 그 회사의 금융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부여된 특별 조건들을 첨부할 수 있다. 또한 승인서 수여를신청 회사가 하는 약속의 준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투자회사는 항상 그 승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L532-3-1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7조 II 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하나 이상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회사 또는 신용금융기관에게 부여된 허가에 적용되는 조건을 변경하려면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경제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신고서 또는 통지서가 필요하다. 허가서가 필요할 경우, 그 허가서에는 제L. 532-2조의 여덟 번째 단락 및 제L. 532-3조의 다섯 번째 단락에 명시된 목적과일치하는 특별한 조건이 수반되거나, 동 회사 또는 기관이 제공한 증서를 준수하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제L53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10조 3)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법 No. 2001-1168 제27조 12)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0조 III) 제L. 321-1조에 언급된 투자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금융시장국은 임원의 인격과 능력 및 임원의기능에 대한 경험의 적합성, 그리고 동 서비스 제공업자가 관련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과 관련하여 동 계획서의수준을 평가한다. 동 계획서는 계획된 거래의 종류와 동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회사 도는 기관의 구성을 명시한다.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I. - 1996년 7월 5일 기준으로 제L. 321-1조에 언급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된 법인은 동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L. 532-1조에 규정된 절차가 면제되며 제L. 422-1조 및 제L. 532-23조 - 제L. 532-26조의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법인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가 작성한 명단 및 유가증권 거래 위원회가 작성하는 명단에 포함되어야한다. 그들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제L. 532-1조에 언급된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II. - 1996년 7월 4일 이전에 영업하고 있었던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L. 532-9조에 언급된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대체된다.

제L532-3-2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13조 II에 의해 신설) 상법 제L. 229-4조의 규정에 대한 침해 없이,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는 유럽 회사의 지위(SE)와 관련된 2001년10월 8일자 협의회의 (EC) 법규 No. 2157/2001의 제8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의 결과로 적용 법이변경되거나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승인된 투자회사가 관여하는 합병을 통해 유럽 회사의 설립될 경우 프랑스에 등록된유럽 회사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양도를 반대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 참사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2관 승인 취소 및 제명 제L532-6조 - 제L532-8조

제L53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7조 II 6)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12, 제74조 2)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가 아닌 투자회사 허가의 취소는 동 투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가명령한다. 또한 동 위원회는 동 투자회사가 더 이상 허가 또는 후속 허가에 부수되는 조건 또는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또는 동 투자회사가 12개월 동안 허가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최소한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자동적으로 허가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허가의 취소는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가 결정한 기간의 만기일에 발효된다. 동 기간 동안 1. 동 투자회사는 계속 은행위원회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은행위원회 및 금융시장국은 허가가 취소된 모든투자회사에 대해 제L. 613-21조에 명시된 징계 처분과 제L. 621-15조에 명시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2. 그 회사는 자사의 투자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래만을 실행할 수 있다. 3. 동 회사는 허가가 취소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진술할 때만 투자회사 지위를 언급할 수 있다. 동 회사가 발행한 규제 대상 시장에서 양도 불가능한 유가증권은 동 회사가 그 만기일에 상환하거나 만기일이 위에서 언급한 기간 후에 올 경우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가 결정한 날짜에 상환한다. 동 기간이 만료되면, 동 회사는 투자회사 지위를 잃어버리며 회사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 민법 제1844-7조의 4와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의 조기 해산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가 허가를 취소할때까지 선언할 수 없다. 상법 제L. 123-1 및 제L. 237-3조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해산의 선언과 관련한 공지 및 상인및회사 등기부 등록에는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의 허가 취소 결정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청산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동 회사는 계속 은행위원회 또는 금융시장국의 감독을 받으며, 본 법 제L. 613-21조 및 제L. 621-15조에 규정된모든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동 회사는 청산 중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투자회사 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제L53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는 징계 조치로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가 아닌 투자회사를 허가된 투자회사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할 수있다. 그러한 삭제는 동 법인의 등록 사무소가 프랑스에 있을 경우 동 법인의 청산이 수반된다. 등록 사무소가 유럽 경제 지역외부에 있는 투자회사의 지점인 경우, 그와 같은 삭제에는 동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장부 외 거래 항목의 청산이 수반된다. 삭제된 회사는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은행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동 회사는 자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필요한 거래만을 실행할 수 있다. 동 회사는 허가가 취소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진술할 때만 투자회사 지위를언급할 수 있다.

제L532-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I 1) 경제부 장관은 제L. 532-6 및 제L. 532-7조에 대한 시행 법률을 결정한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결정한다. a) 허가를 취소하고 삭제하는 결정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방식 b) 동 회사의 장부에 등록한 금융 증서를 또 다른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 또는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식

제3관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와 관련된 규정 제L532-9조 - 제L532-13조

제1항 승인 제L532-9조 - 제L532-9-2

제L532-9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7조 II 4)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13, V 1, 2) (2004년 6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3일자 법 No. 2004-482 제3조 III) 주된 업무가 제L. 321-1조의 4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인 투자회사는 금융시장국에서 승인하며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라고지칭된다.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에 승인을 하기 전에,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확인한다. 1. 그 등록된 사무소와 주된 관리 시설은 프랑스에 있다. 2. 충분한 초기 자본금과 적절한 금융 자원을 갖고 있다. 3. 그 회사는 자격 있는 지분을 소유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주주들, 자연인 또는 법적 주체들의 신분과 그들의 소유 지분을제시하였고 위원회는 투자회사의 건전하고 신중한 관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들 주주들의 지위를 평가한다. 4. 동 회사는 해당 기능에 대해 필요한 인격과 능력 및 적절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경영한다. 5. 동 회사의 정책은 4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2명 이상이 결정한다. 6. 제L. 321-1조 4에 언급된 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한 법적 형태를 갖고 있다. 7. 동 회사는 자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서비스마다 활동 계획서를 갖고 있으며 이 계획서는 관련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원하는 거래 종류 및 조직 구조를 표시한다. 금융시장국은 자본 연결의 존재 또는 회사와 자연인 또는 법인 사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통제로 인해, 또는 동 법인또는자연인 중 하나 이상에게 적용되는 유럽 경제 지역 외부의 국가 법규의 존재로 인해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와 관련된 감독기능의 수행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은 신청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한다. 그 결정은 근거에 입각하며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위원회는 승인서에 동 관리 회사의 금융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부여된 특별 조건들을 첨부할 수 있다. 또한 승인서수여를 신청 회사가 제출한 서약서의 준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칙은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의 승인 기준을 규정한다. 주된 업무가 제L. 321-1조의 4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인 투자회사는 항상 그 승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L532-9-1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7조 II 5)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제73조 2)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의 허가 조건의 변경은 해당되는 경우 금융시장국의 허가, 경제부 장관의 명령의 결정에 따라 신고서또는 통지서가 필요하다.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의 주주 구조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L. 233-14조의 규정을 침해하지않고, 금융시장국, 검사 또는 모든 주주 또는 회원 주식 보유자는 판사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칙에 위반하여 보유하는동 관리 회사의 주식 및 회원 주식에 부여된 투표권의 행사를 그 규칙을 준수할 때까지 정지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허가서가 필요할 경우, 그 허가서에는 제L. 532-9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는 특별한 조건이수반되거나, 동 관리 회사가 제공한 서약서를 준수하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대체된다.

제L532-9-2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13조 III에 의해 신설) 상법 제L. 229-4조의 규정에 대한 침해 없이, 금융시장국은 유럽 회사의 지위(SE)와 관련된 2001년 10월 8일자 협의회의(EC) 법규 No. 2157/2001의 제8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의 결과로 적용 법이 변경되거나 마찬가지로프랑스에서 승인된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가 관여하는 합병을 통해 유럽 회사의 설립될 경우 프랑스에 등록된 유럽 회사로설립된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의 양도를 반대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 참사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2항 승인 취소 및 제명 제L532-10조 - 제L532-13조

제L532-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7조 II 7)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14, V 1)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의 허가 취소는 동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시장국이 명령한다. 또한 동 위원회는 동 회사가 더 이상허가 또는 후속 허가에 부수되는 조건 또는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동 투자회사가 12개월 동안 허가를 활용하지않았거나 또는 최소한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허가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허가의 취소는 금융시장국이 결정한 기간의 만기일에 발효된다. 동 기간 동안 1. 동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는 금융시장국의 감독을 받는다. 금융시장국은 허가가 취소된 모든 회사에 대해 제L. 621-15조에명시된 징계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2. 그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래만을 실행할 수 있다. 3. 동 회사는 허가가 취소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진술할 때만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 지위를 언급할 수 있다. 동 기간이 만료되면, 동 회사는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 지위를 잃어버리며 회사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대체된다.

제L532-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15, V 1) 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해산을 결정한 모든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는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금융시장국의감독을 받아야 하며, 금융시장국은 삭제를 포함하여 제L. 621-15조에 명시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동 회사는 청산 과정에있다는 사실을 진술할 때만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 지위를 언급할 수 있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대체된다.

제L532-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16, V 1) 금융시장국은 처벌로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를 허가된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 삭제에는 동 법인의 등록 사무소가 프랑스에 있을 경우 동 법인의 청산이 수반된다. 등록 사무소가 유럽 경제 지역외부에 있는 회사의 지점인 경우, 그와 같은 삭제에는 동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장부 외 거래 항목의 청산이 수반된다. 삭제된 회사는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금융시장국의 감독을 받는다. 그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반드시 필요한 거래만을 실행할 수 있다. 동 회사는 삭제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진술할 때만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 지위를언급할 수 있다.

제L532-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17, V 1) 금융시장국은 제L. 532-10조 - 제L. 532-12조에 대한 시행 법률을 결정한다. 특히 허가 취소 또는 삭제 결정을 일반인에게공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동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는 제L. 533-10조 및 제L. 533-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대체된다.

제4관 대표 사무소 제L532-14조 - 제L532-15조

제L532-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투자회사가 정보 제공, 연락 또는 대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에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동 사무소의 개설은 사전에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그에 대해 금융시장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동 사무소는 그 사무소가 대표하는 기관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

제L532-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18, V 1)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에서 그와 같은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제L. 532-14조에 언급한 통지서는 금융시장국으로 발송하고, 금융 시장국은 그에 대해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에 알린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대체된다.

제II절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설립의 자유 및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 제L532-16조 - 제L532-27조

제1관 일반 규정 제L532-16조 -제L532-17조

제L532-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절에서 설립의 자유 및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1. "관할 기관"이라는 용어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거하여 동 국가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투자회사를 허가 또는 감독하도록 승인된 유럽 공동체 회원국의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2. "원산지국"이라는 용어는 투자회사와 관련하여, 동 회사가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원국, 또는 그 국법이 이것을 금지할경우, 유효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의 경우, 등록된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또는 그렇지 않을경우거래를 실행하는 동 조직의 유효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의미한다. 3. "소재국"이라는 용어는 동 투자회사가 지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회원국을 의미한다. 4. "지점"이라는 용어는 법인격이 없는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의미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라는 용어는 투자회사가 소재국에서 동 국가에서의 영구적인 주재가 아닌방식으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제L532-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절의 적용을 위해, 투자회사 등록된 사무소 또는 유효한 경영이 또 다른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에서 설립된 투자회사는프랑스 이외의 유럽 공동체 회원국에 등록된 사무소 또는 유효한 경영을 가진 투자회사로 취급된다.

제2관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 및 설립의 자유 제L532-18조 - 제L532-22조

제L532-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19, 제91조 5) 원산지국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 받은 모든 법인 또는 자연인은 그곳에서 받은 허가와 일치되게, 제L. 511-21조- 제L. 511-28조의 규정에 대한 침해 없이, 프랑스 본토 및 해외 도의 영토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곳에서투자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특히 고객의 기금 보호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제L. 213-3조, 제L. 322-1조 - 제L. 322-4조, 제L. 421-6조, 제L. 421-7조, 제L. 421-8조 - 제L. 421-11조, 제L. 432-20조, 제L. 431- 7조, 제L. 531-10조, 제L. 533-3조, 제L. 533-4조, 제L. 533-6조 - 제L. 533-11조, 제L. 533-13조 및 제L. 621-18-1조의 규정을위해, 전 단락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로 취급된다.

제L532-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20, V 1) 제L. 532-18조에 언급된 제도에서 이익을 얻는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본국의 관할 기관은그 지점을 프랑스에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동 감독권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은행위원회에 보낸 경우, 또는, 제L. 321-1조의 4에서 언급한 서비스의 경우 금융시장국으로 보낸경우, 프랑스 본토 및 해외 도의 영토에 위치한 동 서비스 제공업자의 지점은 그 원산지국의 관할 기관이 현장에서 직접또는 동 기관에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사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 동 감사의 결과는 은행위원회로전달해야 하며, 그에 대한 반대로 영업 비밀 규칙을 제기할 수 없다. 해당될 경우, 은행위원회는 상기 감사와 그 결과에대해금융시장국에 알려야 한다. 또한, 은행위원회 및 금융시장국은, 해당될 경우, 본국의 관할 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대체된다.

제L532-2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21) 제L. 613-2조에 의거하여 은행위원회가 행사하는 감독권에 대한 침해 없이, 제L. 532-18조에 언급된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금융시장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동 협의회는 본국의 관할 기관이 행사하는 관할권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과 획득한 결과를 검사한다.

제L532-2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22, V 1)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1조) 은행위원회 또는, 제L. 321-1조의 4에 언급된 서비스의 경우 금융시장국이 제L. 532-18조에 언급된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투자 서비스 제공업자가 재무건전성 규칙 또는 승인 규칙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동 기관은그에대해 회원국 본국의 적절한 정부 기관에 통지하고 동 서비스 제공업자가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 본국에서 취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와 같은 조치가 비효과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가 전 단락에서 언급한 법규를 계속 위반할 경우, 은행위원회 또는 그 관할권에 속할 경우 금융시장국은 추가적인위반 행위를 방지하거나 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동 서비스 제공업자가 프랑스 본토 및 해외도에서 추가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동 기관은 그에 대해 즉시 회원국 본국의 정부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L532-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23) 참사원령은 은행위원회 및 금융시장국이 제L. 532-19조 - 제L. 532-21조에 의해 자신들에게 맡겨진 권한을 행사할 때 따라야하는 절차를 결정한다. 그 법령은 특히 다른 회원국의 관할 기관이 사용하는 통지 절차를 결정한다.

제3관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 및 설립의 자유 제L532-23조 - 제L532-27조

제L532-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등록된 사무소가 프랑스 본토 및 해외 도의 영토 안에 있는 제L. 532-1조에 의거하여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된모든투자 서비스 제공업자가 또 다른 회원국에 지점을 설립하려면 계획서를 참사원령에 규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신용금융기관및 투자회사 위원회 및 금융시장위원회로 송부해야 한다. 동 계획서, 그리고 지점의 고객 보호와 관련된 제L. 533-13조에 명시된 정보는 접수한 지 3개월 이내에 전 단락에서 언급한참사원령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소재국의 관할 기관으로 송부한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및 금융시장위원회가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회사 또는 신용금융기관의 관리 구조 또는 재무 현황이 지점의 설립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그와 같은 정보의 송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련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동 계획서가 소재국으로 송부될 때 통지를 받는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와 금융시장위원회가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정보를 소재국의 관할 기관으로 송부하는것을 거부할 경우, 그들은 해당 정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회사 또는 신용금융기관에게 그 거부의 이유를통지해야 한다. 소재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거나,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와 금융시장위원회가 송부한 정보를 동 기관이받은 지 2개월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신청 회사 또는 기관의 지점은 설립되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단, 해당될 경우규제 대상 시장에서의 영업에 대해 규정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L532-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등록된 사무소가 프랑스 본토 및 해외 도의 영토 안에 있는 제L. 532-1조에 의거하여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된모든투자 서비스 제공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에 따라 또 다른 회원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참사원령에 규정된 규칙에의거하여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와 금융시장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와 금융시장위원회는 적절한 양식으로 동 신고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소재국의 관할기관에 동 신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그러면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소재국에 신고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L532-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32-23조, 제L. 532-24조 및 제L. 532-26조의 규정은 제L. 321-1조에 언급된 투자 서비스의 제공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동규정들은 신청한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L. 321-1조에 나열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공하도록 허가 받은 경우제L. 321-2조에 언급된 관련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L532-2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유가증권 거래 위원회는 주요 업무가 제L. 321-1조의 4에 언급된 서비스의 제공인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 및 제L. 532-18조의적용을 받는 회사와 관련하여 제L. 532-18조, 제L. 532-23조 - 제L. 532-27조 및 제L. 612-2조에 명시된 기능을 담당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대체된다.

제L532-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은 제L. 532-23조 - 제L. 532-26조에 언급된 정보를 해당 회원국의 관할 기관으로 전달하는 상황을 결정한다.

제III장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의 의무 제L533-1조 - 제L533-13조

제I절 관리 규칙 제L533-1조 - 제L533-1-2

제L53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24, VI 1)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자신의 투자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동 업자의 유동성, 지불 능력 및 재무 구조의 균형을 보증하기 위해 제L. 611-3조에 의거하여 경제부 장관이 규정한 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그들은 헤지 비율과 리스크 분할율을 준수해야 한다. 상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L. 613-21조 및 제L. 621-1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제L533-1-1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8조에 의해 신설)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L. 613-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중요한 그룹 내 거래를 은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시작되는 회계의 감사부터 법적으로 적용된다".

제L533-1-2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8조에 의해 신설)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가 아닌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의 모회사가 유럽 경제 지역 외부의 국가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은행위원회는 자체적인 발의로 또는 모회사 또는 EU 회원국 또는 또다른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에서 승인된 규제 대상의 요청에 따라, 동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 프랑스의 해당 정부 기관과동등한 제3국의 적절한 정부 기관의 합동 감독을 받을 수 있다. 동등한 합동 감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합동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적용을 받는다. 또한 은행위원회는 유럽 경제 지역에서 합동 감독을 책임지는 적절한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EU 회원국 또는 또 다른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관련 정부 기관과 협의한 후에 동등한 합동 감독을 보증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동 위원회는 EU 회원국 또는 또 다른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요구할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연도 중에 시작되는 회계의 감사부터 법적으로 적용된다".

제II절 회계 및 보고 의무 제L533-2조 - 제L533-3-1

제L53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투자회사에게는 제L. 511-33조, 제L. 511-36조, 제L. 511-37조 및 제L. 511-39조의 의무가 적용된다.

제L53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 시장 기업 및 결제 기관은 프랑스 은행에 금융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제L533-3-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2조 2에 의해 신설) 유럽 공동체 회원국 또는 또 다른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 또는 제L. 621-21조에 언급된 합의가 적용되는 국가에 등록된사무소가 있는 하나 이상의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가 포함된 그룹에 속하는 프랑스에 설립된 회사는, 반대되는 모든 규정에도불구하고, 같은 그룹의 회사들에게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L. 511- 34조의 네 번째 단락의 규정은 동 정보에 적용된다.

제III절 선량 행위 규칙 제L533-4조 - 제L533-12조

제L53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7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7월 9일자 법 No. 2001-602 제9조 V 5)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25, 제66조)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 및 제L. 421-8조에 언급된 사람들, 그리고 제L. 214-83-1조에 언급된 사람들도,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량 행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동 규칙은 금융시장국이 설정한다. 동 규칙은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다룬다. 동 규칙은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1. 고객의 최대 이익과 시장의 무결성을 위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2. 고객의 최대 이익과 시장의 무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 배려 및 성실성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3.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절차를 보유하고 동 자원과 절차를 효율적으로 적용한다. 4. 요청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의 재무 상황 및 투자 경험, 그리고 목적을 조사한다. 5. 고객과의 거래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적적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6.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와 같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경우, 고객들을 공정하게 취급하도록 보장한다. 7. 고객의 최대 이익과 시장의 무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 영위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8.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의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에 의해 보유되는 유가증권에 부가된 권리를주주 또는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집단 투자를 위한 동 증서의 단위 보유자의 이해를 위해 행사하고 금융시장국의 일반규칙에 규정된 투표권의 행사와 관련한 자신의 실행에 대해 보고한다. 특히, 동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동 회사는그이유를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단위 보유자 또는 주주에게 설명해야 한다. 본 조에 규정된 규칙은 투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의 투자 서비스 측면에서 직업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L533-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321-1조 1과 2에 언급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된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자신이 판매 또는 구매하는 상품의배송 및 지불의 원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L. 442-4조의 규정에 대한 침해 없이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칙은 전 단락의 훼손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한다.

제L533-6조

(2004년 6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3일자 명령 No. 2004-482 제4조) 제L. 421-8조에 언급된 모든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 및 기타 업자의 내부 규칙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직원들이 자신을 위해 금융 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조건 2. 직원들이 고용주에게 그와 같은 거래를 통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절차 3. 비밀 정보의 부적절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따라야 하는 절차. 제L. 321-1조의 4에 언급된 서비스를 승인하기 전에 이들 조건과 의무를 포함한 내부 규칙의 규정은 제L. 532-1조에 의거하여금융시장국에 또는 제L. 532-2조 및 제L. 532-3조에 의거하여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에 제출하는 업무 계획서에포함되어야 한다.

제L533-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와, 해당되는 경우 제L. 421-8조에 언급된 사람들은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의 금융 증서에 대한 투자자의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들은 투자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 금융 증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L533-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442-6조 - 제L. 442-9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투자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이 자신에게 예치한 기금을 자신의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L533-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와 규제 대상 시장의 회원들은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신의 주문을 등록해야 한다.

제L533-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L. 321-1조에 기술된 서비스를 서면 계약서에 의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

제L533-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 증서를 관리하도록 허가 받은 투자 서비스 회사 또는 기관의 주주, 회원 및 소유주는 목적 또는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고객인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전 단락에 언급된 회사 및 기관의 임원은 제3자를 대리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고객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의사 결정의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L533-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및 고객의 계좌와 자신의 계좌 사이에 거래를 하거나 또는 고객의 계좌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기금, 유가증권, 또는 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제IV절 투자자의 보증 제L533-13조

제L533-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 및 제L. 421-8조에 언급된 사람들은 투자자들과 사업 관계를 맺기 전에 계획된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보증 계획의 존재, 제공되는 보호의 금액과 범위, 그리고 해당될 경우 보증 기금이 정체를 투자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의 보증 계획은 제L. 322-1조 - 제L. 322-4조에 기술되어 있다.

제IV부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제L541-1조 - 제L544-4조

제I장 금융 투자 자문업자 제L541-1조 - 제L541-7조

제L541-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5조에 의해 신설) I. - 금융 투자 자문업자는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다음과 관련된 자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제L. 211-1조 1에 정의된 금융 증서와 관련된 거래의 실행 2 제L. 311-1조 및 제L. 311-2조에 지정된 은행 거래 또는 관련 거래의 실행 3 제L. 321-1조 및 제L. 321-2조에 지정된 투자 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제공 4 제L. 550-1조에 기술된 기타 자산과 관련된 거래의 실행 II. - 다음은 본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제L. 518-1조에 언급된 신용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 투자회사 및 보험 회사 2 특정 법규의 한계 내에서 금융 투자와 관련된 자문 업무에 종사하는 동 법규의 적용을 받는 전문가 III. - 금융 투자 자문업자는 일부 사법 및 법정 직업을 개정한 1971년 12월 31일자 법 No. 71-1130 제54조, 제55조 및제60조에 설정된 조건 및 한계 내에서 보수를 받고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거나 사적인 증서를작성할 수 있다.

제L541-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5조에 의해 신설) 투자 자문업자인 자연인, 그리고 금융 투자 자문업자로 활동하도록 허가된 법인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연인은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연령 및 인격 조건과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칙에 규정된 직업적 능력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L541-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5조에 의해 신설) 모든 투자 자문업자는 언제든지 본 장에 기술된 바에 따라 직업적 의무 위반을 할 경우 자신의 직업적 민사 책임의 재정적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험 정책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적 민사 책임 보험이 제공해야 하는 보호의 최소 수준은 법령에 자문업이 수행되는 법적 형태와 제안될 가능성이 있는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결정된다.

제L541-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5조에 의해 신설) 모든 금융 자문업자는 집단적 대표와 회원의 권리 및 이해의 보호를 담당하는 협회에 소속해야 한다. 동 협회는 금융시장국이 특히 그 대표성과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근거로 승인한다. 회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능력의 조건과 선량 행위규칙은 금융시장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칙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칙에 규정된 금융 투자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다음과 같은 최소 규정의 수를 준수해야 한다. 1 고객의 최대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2 자사의 정관에서 허가하는 한계 내에서, 필수적인 기술, 배려 및 성실성으로 고객의 최대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고객의필요 및 목적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절차를 보유하고 동 자원과 절차를 효율적으로 적용한다. 4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투자와 관련하여 고객의 재무 상황 및 투자 경험, 그리고 목적을 조사한다. 5 제L. 341-3조에 언급된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과 유지하는 관계의 법적인 성격과 범위, 고객이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정보, 그리고 자신의 서비스 가격을 포함한 보수의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고객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제L541-5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5조에 의해 신설) 프랑스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금융 투자 자문업자는 자신이 제L. 541-2조 - 제L. 541-4조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지확인한 후에 국가 정보 기술 및 자유 위원회와 상의한 후에 발행되는 법령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L. 541-4조에 언급된각전문 협회가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동 명단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칙에 규정된 조건에의거하여 금융시장국으로 송부되며 일반인은 동 명단을 자유롭게 참조할 수 있다. 투자 자문업자에게는 그가 등록된 전문 협회에서 등록 번호가 발행된다. 동 번호는 그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하고 금융 투자 자문업자가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L541-6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5조에 의해 신설) 금융 투자 자문업자는 금융 투자 자문 업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자금 외에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제L541-7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16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조 I) 금융 투자 자문업자는 제L. 500-1조에 언급된 자격 박탈을 당할 수 있다.

제II장 금융 증서의 관리자 또는 보관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허가된 중개자 제L542-1조

제L542-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1조 II, III) (2004년 6월 5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3일자 명령 No. 2004-482 제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2조) 다음만 금융 증서의 보관인 또는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1 금융 증서를 공모를 통해 발행하는 법인 2 프랑스에 설립된 신용금융기관 3 프랑스에 설립된 투자회사 4 주주 또는 파트너가 채무와 약속에 대해 무제한적 및 공동으로 책임지는 법인. 단, 동 주주 또는 파트너는 2와 3에 언급된금융 증서의 관리 또는 보호를 제공하도록 허가 받은 기관 또는 회사이다. 5 주요 또는 유일한 목적이 금융 유가증권의 보호 또는 관리인 프랑스에 설립된 법인 6 제L. 518-1조에 언급된 기관 7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요 또는 유일한 목적이 금융 증서의 보호 또는 관리인 프랑스에 설립되지않은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및 법인 1에 언급된 사람들은 금융 증서 보호 또는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시장국의 통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와 5에 언급된 사람들은 금융 증서 보호 또는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본 법에 의해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해 규정된 법규, 감독 규칙 및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와 3에 언급된 사람들은 금융 증서 보호 또는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그들의 승인과 연계되어발행된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5에 언급된 사람들에게는 본 법에서 투자회사에 대해 규정한 승인 규칙이 적용된다. 7에 언급된 사람들은 원산지국에서 금융 증서의 보호 또는 관리에 적용되는 규칙, 그리고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감독을 받는다. 금융시장국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각 국가의 적절한 정부 기관이 실시하는 감독을 고려하여 본 법에서투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규정된 감독권과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III장 집단 관리 회사 제L543-1조

제L543-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1조 I, IV)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68조 I c), 2004년 2월 13일 발효)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3조에 의해 신설) 집단 투자를 위한 사업의 관리 회사는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관리 회사, 유가증권화 기금의 관리 회사, 부동산투자조합의 관리 회사, 그리고 산림 저축 협회의 관리 회사이다.

제IV장 투자 연구 서비스 및 신용 평가 기관 제L544-1조 -제L544-4조

제L544-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2조에 의해 신설) 누구든지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법인의 개발 가능성, 그리고 해당될 경우 자신이 발행하는 금융 증서의 가격 동향에대한의견을 형성 및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를 하는 법인에 대한 연구서를 작성 및 유통하는 자는 투자 연구에 종사하는자이다.

제L544-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2조에 의해 신설) 회사의 임원은 자신의 이익 또는 자사의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정보를 훼손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금융 분석가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제L544-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2조에 의해 신설) 투자 연구 부서 또는 신용 평가 기관의 책임 하에 유통되는 출판물을 위해 작성된 모든 문서는 제L. 621-9조 II에 정의된임무의 범위 안에서 3년 동안 보관하고 금융시장국에 제공해야 한다.

제L544-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2조에 의해 신설) 매년 금융시장국은 신용 평가 기관들의 역할, 그 윤리적 규칙, 방법의 투명성, 그리고 발행자 및 금융 시장에 대한 그들의업무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

제V부 기타 자산 중개자 제L550-1조 - 제L550-5조

제L550-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4조 I 3) 다음에게는 제L. 550-2조, 제L. 550-3조, 제L. 550-4조, 제L. 550-5조 및 제L. 573-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광고 또는 권유의 방식으로, 취득자가 스스로 그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계약이 투자 자본의 재평가로 환매 또는 교환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자신이 제3자에게 평생 연금을 청약하거나 동산 또는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라고 정기적으로 초대하는 사람, 2. 누구든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 3. 그와 같은 자산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이들 조항은 보험법이 적용되는 보험 및 자본화 거래, 이연 신용 거래, 상호 보험법 및 사회보장법이 적용되는 거래와 같이특정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 또는 하나 이상의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향유권의 부여 자격을 정상적으로제공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에 언급된 사람들은 구매 권유 방법을 이용할 경우 제L. 341-1조 - 제L. 341-17조 및 제L. 353-1조 - 제L. 353-5조의규정이 적용된다.

제L550-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50-1조에 언급된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 회사만 취득자의 청약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투자 수입의 지급을 받을 수있다. 그와 같은 회사들은 광고 또는 구매 권유를 하기 전에 완전히 납입된 자본금이 상법 제L. 224-2조에서 공모를 하는 회사에부과하는 금액과 최소한 같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제L550-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광고 또는 구매 권유를 하기 전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된 업무, 제안하는 사람 및 관리 회사에 대한 모든관련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도록 고안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투자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정보 문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또는 계약 조건이 정보 문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판사는 그에게배상금을 부여하거나 동 계약서가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다. 정보 문서 초안 및 모범 계약서 초안을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동 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고일반인을 위한 투자에 필요한 최소 보증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가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위원회는 제품의 특성과 제공되는 보증을 고려하여 광고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제출 후 30일의 유효 기간 동안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 60일로연장할 수 있다. 광고 또는 구매 권유는 위원회의 소견서를 준수할 때까지, 또는 소견서가 없을 경우 상기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시작할 수 없다. 유통되는 문서의 사본 1부를 유가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누구든지 자산의 관리자를 대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L. 550-1조 언급된 약정을 이행해야 하는 자는 정보 문서 초안과모범계약서 초안을 유가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위 세 번째 단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한다. 자산의 관리 또는 약정의 이행을 하는 상황이 변경될 경우, 그 제안된 변경과 그 범위 및 이유에 대해 유가증권거래위원회에제출하는 문서로 권리 소유자에게 특별히 통지했을 경우에만 권리 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게 주어진다. 동 위원회는 상기서류가 소견서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유가증권거래위원회가 일반인에게 제안된 업무가 정보 문서의 내용 및 모범 계약서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거나 본 조에서예상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동 위원회는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동 업무와 관련된모든구매 권유 또는 광고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대체된다.

제L550-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매년 회계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관리 회사는 자신의 회계에 추가하여 자사가 관리하는 자산의 일람표와 동 회계 기간동안권리 소유자를 대리하여 받은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한다. 동 회사는 자사의 사업과 자산의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동 회사는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및 부록을 작성한다. 회계 보고서는 감사가 검사하여 그 진실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 처음 두 개 단락에 언급된 문서는 회계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권리 소유자와 유가증권거래위원회로 송부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1 및 2: 1 유가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2 유가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대체된다.

제L550-5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16조) (2005년 9월 9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9월 8일자 명령 No. 2005-1126 제21조) 관리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감사는 금융시장국과 협의한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6개 회계 기간 동안 임명된다. 위법 행위또는병이 발생할 경우 감사는 관리 회사 또는 권리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제VI부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의무 제L561-1조 - 제L565-3조

제I장 일정 금액 또는 거래의 신고 제L561-1조

제L561-1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자본의 이동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실행, 감독 또는 권유하는 제L. 562-1조에 언급된 사람을 제외한사람들은 검사에게 제L. 562-2조에 언급된 위반 행위의 수익으로 알고 있는 금액이 연루된 모든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하게 신고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은 제L. 562-8조에 언급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제L. 574-1조에 언급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검사는 제L. 562-4조에 언급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에통지한다.

제II장 출처가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 또는 거래의 신고 제L562-1조 - 제L562-10조

제L562-1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143조 I)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3조 I, 제70조 2) (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I) (2004년 6월 2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4일자 법 No. 2004-604 제52조 XI) (2004년 8월 1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8월 9일자 법 No. 2004-804 제23조) (2004년 3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3월 9일자 법 No. 2004-204 제33조 VI, 2004년 10월 1일 발효)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3조 II)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본 장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1. 본 권의 I편의 규정이 적용되는 조직, 기관 및 부서 2. 프랑스 은행, 해외령 발행기관 및 해외 발행기관 3. 보험법 제L. 310-1조에 언급된 회사 및 부서, 그리고 보험 및 재보험 브로커 3-2. 사회보장법 IX권 III편 및 IV편 또는 농업법 제L. 727-2조 II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조합 4. 공제조합법(1) 제L. 111-1조의 범위 안에 속하는 조직 5. 투자회사 규제 대상 금융 증서 시장의 회원, 제L. 421-8 및 제L. 442-2조에 언급된 법인, 그리고 제L. 214-1조 I의 1에서언급된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 제L. 543-1조에 언급된 집단 투자를 위한 사업의 관리 회사, 본 권의 V편에서 언급된기타 자산 중개업자, 제L. 341-3 및 제L. 341-4조에 언급된 구매 권유를 허가 받은 사람, 그리고 금융 투자 자문업자 6. 환전업자 7. 부동산 취득, 판매, 양도 또는 임대와 관련된 거래를 실행, 감독 또는 추천하는 사람 8. 도박, 복권, 내기 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카지노, 그룹, 클럽 및 회사 법적 대표자 및 관리자 9. 정기적으로 보석, 고가 원료, 골동품 및 예술품을 거래하거나 판매를 조직하는 사람 10. 제L. 511-7조 II에 규정된 예외 자격이 있는 회사 11. 회계사 및 감사 12. 제L. 562-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 집행관, 재산 관리인 및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 참사원 및 파기원(Court of Cassation)의 변호사, 항소 법원(Courts of Appeal)의 법률 고문 13. 법원에서 임명한 경매인, 평가사 및 공개 경매에서 자발적인 가구 판매를 하는 회사 14. 제L. 211-4조에 언급된 허가된 중개자 본 편의 목적을 위해 1에서 6에 언급된 사람들은 금융기관이라고 지칭된다. 참조 (1): 공제조합법의 제L111-1조는 2001년 4월 19일자 명령 No. 2001-350의 3조에 의해 파기되었다.

제L562-2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143조 I) (200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III) (2004년 3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3월 9일자 법 No. 2004-204 제33조 VII 1, 2004년 10월 1일 발효)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금융기관들 및 제L. 562-1조에 언급된 사람들은 본 편의 규정에 따라 제L. 562-4조에 의해 개설된 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1. 마약 밀수, 유럽 공동체의 재정적 이해에 반하는 사기, 부패, 또는 조직 범죄로부터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또는테러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장부에 기입된 모든 금액

제L562-3조

2. 마약 밀수, 유럽 공동체의 재정적 이해에 반하는 사기, 부패, 또는 조직 범죄로부터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또는테러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이 연루된 모든 거래. 또한 금융기관들은 동 부서에 다음 항목을 신고해야 한다. 1. 제L. 563-1조에 의거하여 확인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정체 또는 수령인이 의심스러운 모든 거래 2.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제3자를 대리하여 신탁 기금 또는 기타 자산 관리 기업으로서 또는 대리하여자연인 또는 자회사 또는 영업소를 포함한 법인과 실행한 거래로서 양도자 또는 수령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은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신고 의무를 금융기관이 그 법률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관행이 자금 세탁과관련한 자문 및 조정을 위한 국제 기관에 의해 자금 세탁과의 싸움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 등록 또는 설립된 자연인 또는 자회사 또는 영업소를 포함한 법인과 실행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 또는 제3자를 대리한거래로 확대할 수 있다. 동 법령은 신고해야 하는 거래의 최소 금액을 규정해야 한다.

제L562-2-1조

(200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II) (4년 12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4년 12월 9일자 법 No. 2004-1343 제8조) (2006년 1월 2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19일자 법 No. 2006-60 제6조 IV)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제L. 562-1조 12에 언급된 사람들은 직업적 업무 상황에서 고객들을 위해 또는 대리하여 금융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또는 고객을 도움으로써 다음과 관련된 거래의 준비 또는 실행에 참여할 경우 제L. 562-2조에 규정된 신고를 해야 한다. 1 부동산 또는 사업체의 구매 및 판매 2 고객에게 속하는 기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의 관리 3 은행 유동 계좌, 저축 계좌 또는 유가증권 계좌의 개설 4 회사를 창설하기 위해 필요한 청약금의 구성 5 회사의 창설, 관리 또는 경영 6 외국법 트러스트 또는 유사한 구조의 형성, 관리 또는 경영 제L. 562-1조 12에 언급된 사람들(위에서 언급된 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리고 회계사 협회를 설립하고 회계사의 자격 및 직업을 규제하는 1945년 9월 19일자 명령 No. 45-2138 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회계사는 그 정보를 법적인 자문의 틀 안에서 고객 중 한 사람에게 받았거나 고객 중 한 사람에 대해 획득했을 경우 제L. 562-2조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금 세탁 목적으로 발생했거나, 또는 고객이 자금 세탁 목적으로 법적자문을 얻으려고 했음을 알면서 법적 자문을 진행했을 경우, 또는 법적 절차 중 또는 후에 그 정보를 이전에 받았거나획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회피하는 수단과 관련하여 주어진 자문을 포함하여 고객의 이익을위해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예외이다. 제L. 562-2조에도 불구하고, 참사원 및 파기원의 변호사와 항소 법원의 법률 고문은 신고서를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참사원및 파기원의 변호사 협회의 회장, 변호사들이 소속된 협회의 회장, 또는 법률 고문이 소속된 직업 단체의 단체장에게 송부한다. 이들 기관은 자금 세탁이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 고문이 자신에게 송부한 신고서를 제L. 562-4조에 의해 창설된 부서로 송부한다. 이 경우, 참사원 및 파기원의 변호사 협회의 회장, 변호사들이 소속된 협회의 회장, 또는 법률 고문이 소속된 직업 단체의단체장은 해당 변호사 또는 법률 고문에게 그가 자신에게 송부한 정보를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이유를 통지한다. 신고서를 받고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로 전달하지 않은 변호사 협회장 또는 직업 단체의 장은 그 보고서에 포함된정보를 국립 변호사회의 회장 또는 국립 법률 고문회 회장에게 송부한다. 이와 같이 전달된 정보에는 그 사람들의 신원에대한 참조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조건 하에서, 참사원 및 파기원 변호사 협회의 회장, 국립 변호사회 회장 및 국립 법률고문회 회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참사원령에 설정된 기한 내에 동 신고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송부한다.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동일한 정보를 받는다.

제L562-3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3조 II)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제L. 562-2조에 언급된 신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제L. 562-1조에 언급된 사람들이 한 평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모든 정보는 즉시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L562-4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40조 I 및 II) (2004년 3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3월 9일자 법 No. 2004-204 제33조 VII 2, VIII, 2004년 10월 1일 발효)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경제부 장관의 권한 아래에 있는 부서는 제L. 562-2조에 언급된 신고서를 받는다. 동 부서는 참사원령의 규정에 따라 동장관에 의해 특별히 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동 부서는 제L. 562-2조에 언급된 신고, 제L. 563-3조에규정된 특별 검사, 또는 제L. 563-5조에 언급된 조사의 대상이 된 금액의 출처 또는 거래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모은다. 수집된 정보가 마약 밀수 또는 조직 범죄 또는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밝히는 즉시, 동 부서는 검사에게 그 사안을 전달하고, 해당될 경우 관세법 제415조에 언급된 범죄를 탐색하고 입증하기위한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관세청에 제출하였음을 통지한다. 검사는 본 편에 의거하여 의심 신고서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내려진 모든 최종 결정을 위에 언급된 부서로 송부한다.

제L562-5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3조 II, 제34조 II) (2004년 3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3월 9일자 법 No. 2004-204 제33조 VII 2, 2004년 10월 1일 발효)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제L. 562-6조의 규정에 대한 침해 없이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기한 내에 신고서 수령을확인한다. 동 부서는 거래의 실행을 반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는 최대 12시간의 기간 동안 연기된다. 수령 확인서에 중지 통지서가 동봉되지 않을 경우 또는 중지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의 만료일에 파리 지방법원의 주재판사또는 조사판사의 판결이 신고를 한 금융기관 또는 제L. 562-1조에 언급된 사람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동 거래는 실행될수 있다. 그 실행을 중지시키기 못했을 경우, 신고서는 이미 실행된 거래와 연계된다. 거래 실행 후에 그 금액을 마약 밀수 또는조직범죄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서 파생되었음이 드러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는 그 신고서의 수령을 확인한다. 파리 지방법원의 주재판사는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의 요청시, 파리 지방법원의 검사와 협의한 후에, 본 조의첫번째 단락에 명시된 기한을 연장하거나 동 신고서에 포함된 기금, 계정 또는 유가증권의 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파리지방법원의 검사는 같은 목적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요청을 승인하는 명령은 신고서와 관련된 사람에게 통지서를송부하기 전에 즉시 실행 가능하다.

제L562-6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3조 II, 제41조) (2004년 3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3월 9일자 법 No. 2004-204 제33조 IX, 2004년 10월 1일 발효)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금융기관 또는 제L. 562-1조에 언급된 사람은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에게신고서의 수령을 확인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 부서가 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하는 경우, 검사가 통지 받은 동신고서는 사건 파일에 나타나지 않는다. 제L. 562-2조, 제L. 563-1조, 제L. 563-1-1조 및 제L. 563-3조 - 제L. 563-5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신고서에 근거하여 제L. 562- 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는 참사원령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해 금융기관 또는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L562-7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3조 II, 제43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조직의 내부 검증 절차의 심각한 업무 태만 또는 실수로 인해 금융기관 또는 제L. 562-1조에 언급된 사람이 본 편에서파생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권한을 가진 기관은 직업 또는 행정 규칙에 근거한 절차를 개시하고 그에대해검사에게 통지한다.

제L562-8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3조 II)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제L. 562-2조에 언급된 신고의 대상이 된 금액 또는 거래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L. 562-1조에언급된 다른 사람에 대해, 형법 제226-13조 및 제226-14조에 근거한 어떤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제L. 562-2조에 언급된 신고를 성실하게 한 금융기관, 그 임직원 또는 제L. 562-1조에 언급된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민사손해 배상 또는 직업적 제재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신고로부터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조의 규정은 신고의 대상이 될 사실의 범죄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당해 사실에 대해 각하결정 혹은무죄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L. 562-2조에 규정된 바처럼 거래처리가 완료되고 총액소유자 또는 거래처리 의뢰인 간의 사기적인 통모행위가 없었던이상, 금융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형법 제222-34조에서 제222-41조, 제321-1조, 제321-2조, 제321-3조와 제324-1조또는 관세법 제415조에 따라 어떠한 형사절차도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L. 562-1조에 언급된 다른 사람 또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L562-10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5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는 범죄 및 여타의 위반행위로부터 나온 수익의 돈세탁과 테러리스트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위원회를 이끌며, 이 위원회는 법령에 의거하여 감독관청, 관련된 정부부서 및 제L. 562-1조에거론된 전문가로 구성된다.

제III장 기타의 주의의무 제L563-1조 - L563-6조

제L563-1조

(200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IV, X)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2006-64 제23조 I, III) 제L. 562-1에 거론된 금융기관 혹은 사람은 계약관계에 돌입하거나 거래의 실행 또는 그 준비를 통해 고객을 지원하기전에증명서면의 작성을 통해 타방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참사원령에서 정한 유형과 총액에 해당하는거래처리를 요구하는 비정기적 고객의 신원도 확인해야 한다. 제L. 562-1조의 8에 언급된 사람은 565-1조에 규정된 수단을적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그들은 또한 계약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상대방 혹은 거래의 준비 혹은 실행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상대방이 스스로의이익을 위해 행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한다. 제L. 562-1에서 언급된 금융기관 및 사람은 신분확인을 위해 직접 객장에 나오지 않은 고객과 계약관계를 맺거나 그러한고객을 위해 거래처리의 준비 내지 실행을 하고자 할 때 증가되는 돈세탁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특정의 적절한 수단을 취한다.

제L563-1-1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6조) (200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X)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돈세탁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자문 및 협력 기구의 권고안을 확실히 적용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질서를 위해 그리고참사원령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라, 프랑스에 설립된 금융기관에 의해 자체적으로 혹은 제3자를 대신하여 실행된 거래, 제L. 562- 2조의 여섯 번째 단락에 언급된 자연인 또는 법인, 혹은 동조 일곱 번째 단락에 언급된 주 내지 지역에 등록된 주소를두고있거나 그 곳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의 거래처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한조건에 종속시키거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L563-2조

(200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X)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제L. 563-1조의 규정은 일반 세법 990 A조에 언급된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에 적용된다. 해당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세금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 세법 537조 2항의 규정은 제L. 563-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거론된 정보는 일반 세법 537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과 분리된 등록부에 기록된다. 고객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의 신원정보와 세금 준거지를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재정절차서 제L. 83조, 제L. 85조, 제L. 87조 및 제L. 89조에 규정된 정보소통권은 본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등록부와, 일반 세법 제990 A조와 제537조의 두 번째 단락에 거론된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과 연관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준비된제L. 563-1조의 첫 단락에 언급된 증빙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L563-3조

(200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V, X)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2006년 3월 20일 개정 - 201/289페이지 참사원령에 의해 결정된 총액을 초과하는 단위 혹은 총액이 연관된 대규모 거래 및 제L. 562-2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통상을 벗어날 정도로 복잡한 조건을 갖고 있고 경제적 정당화 혹은 합법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대규모 거래는 제L. 562-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 혹은 사람에 의해 특별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L. 562-1에 규정된금융기관 혹은 사람은 거래총액의 출처와 목적지, 거래의 목적, 수취자의 신분과 관련하여 고객을 조사한다. 서면으로 제출된 거래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L. 56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L. 562-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 혹은 사람이보관한다. 오직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와 감독당국만이 해당 문서와 부속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제L. 562-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 혹은 사람은 앞 단락에서 규정한 의무가 등록된 사무소를 해외에 두고 있는 지사 혹은 자회사(subsidary company)에 의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해당지역의 법률이 이를 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지사 혹은 자회사는 이를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에 통보한다.

제L563-4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8조) (200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VI, X)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III)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L. 562-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사람은 자신의 정기적 혹은비정기적 고객의 신원에 관련된 문서를 계좌의 폐지 혹은 관계 종결 이후 5년간 유효하게 보관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이실행한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그 실행 이후 5년간 유효하게 보관해야 한다. 본 편의 적용을 위해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와 감독당국은 제L. 562-2에 규정된 신고의 대상이 될 거래, 제L. 563-3조에 규정된 특수한 감독의 대상 또는 제L. 563-5조에 규정된 조사의 대상이 될 거래와 관련하여 자연인 혹은 법인에의해수행된 모든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L. 565-2조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여타 주의 상응하는 부서에 정보를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L563-5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9조) (200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X) (2004년 3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3월 9일자 법 No. 2004-204 제33조 X)(2004년 10월 1일 발효)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Ⅰ) 형사소송법 40조의 규정과는 별개로,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 및 제L. 562-2조와 제L. 563-2조에서 제L. 56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독당국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본 편에 의해 규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는 금지된다. 단, 제L. 562-2조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인 경우,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는감독당국 및 참사원령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내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법집행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부서는세관당국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부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법집행관과 감독당국, 정부의여타 부서, 지역당국, 재정관할법 제L. 134-1조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조직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L563-6조

(200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VII, X)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 성실성의 중대한 결여 혹은 내부 검증절차를 조직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 제L. 562-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 혹은 사람이본장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지도권한을 지닌 당국은 전문적 혹은 행정적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제IV장 테러리스트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항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 제L564-1조 - 제L564-6조

제L564-1조

(2004년 3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3월 9일자 법 No. 2004-204 제33조 VI 2)(2004년 10월 1일 발효)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Ⅰ) 제L. 562-1조의 1에서 5 및 동조의 7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및 사람으로서 자금,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수령한금융기관 및 사람은 본 장에 의해 부과된 금지 및 동결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본 장의 목적과 관련하여 "자금,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은 취득 수단을 불문한 유무형, 동산과 부동산의 모든 자산, 전자적/ 전산적 형태를 포함하여 재산권이나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형태의 문서 혹은 법적 수단들을 의미하며그중에서도 특히 은행예금, 여행자수표, 은행수표, 우편환, 주식, 유가증권, 채권, 어음과 신용장을 포함한다.

제L564-2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Ⅰ) 유럽 평의회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특정한 제한적 조치와 사법당국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경제부장관은테러와의 전쟁에 연관된 특정인 및 법인 혹은 그러한 행위를 돕거나 그에 참여하는 이들 그리고 그러한 자연인 혹은 법인이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2001년 12월 27일자 유럽 평의회 규정 2580/2001호 1조의 5와 6의 의미 내에서 이들에 의해직간접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제약적인 조치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1년 12월 27일자 유럽 평의회규정2580/2001호 1조의 4에 정의된 테러활동을 했거나 이를 시도한 자연인과 법인에 속해있는 제L. 564-1조에 규정된 법인과자연인이 보유한 자금,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갱신 가능한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동결할 수 있다. 앞서언급된 자금, 수단과 자원을 통해 얻은 소득 역시 동결된다. 제L. 564-1조에 규정된 법인과 사람이 보유한 자금,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결"은 자금,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의가치, 소재지, 소유권 혹은 성격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동결명령이 적용되는 자가 자금,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는것을 용이하게 할 변경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자금,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의 이동이나 이전을 금지하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경제부장관은 첫 번째 단락에 의해 규정된 자연인 혹은 법인을 위해 자금,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을 이동 혹은 이전하려는 행위를 갱신 가능한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내려진 경제부장관의 결정은 관보에 게재되며 그 게재일부터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다.

제L564-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3조 II, III, IV) (200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VIII) (2005년 5월 7일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4조) (2005년 5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20일자 법 No. 2005-516 제16조 IV)(2005년 12월 31일 발효)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Ⅰ) 본 장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금지와 동결명령은 앞서 언급한 자금, 수단, 자원의 공동소유자 및 제L. 564-2조의 첫 번째단락에 규정된 소유자, 원금수취권자, 사용수익권자와 공동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문제가된자금,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와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그러한 채권 혹은 권리의생성일자가 명령의 관보게재일에 앞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L. 564-2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조치는 금지명령의 관보게재일에 앞서는 자금,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의 이동이나이전에도 적용된다.

제L564-4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에 의해 신설) 동결 혹은 금지조치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은행의 비밀준수혹은 전문직의 비밀준수는 제L. 564-1조에 규정된 주체 및 사람과 자산,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의 이동 혹은 이전에 대해동결혹은 금지조치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부서 간의 정보교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공된 혹은 교환된 정보는 오직그러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자산,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의 이동 혹은 이전에 대해 동결 또는 금지조치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부서와 제L. 564-1조에규정된 주체와 사람의 인가 및 감독당국은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제L564-5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에 의해 신설) 국가는 제L. 564-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사람, 그들의 경영진 혹은 직원이 제L. 564-2조에 규정된 조치를 신의성실하게이행함으로써 얻게 될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그와 같은 주체 혹은 사람, 그들의 경영진이나 직원은전문직 내부의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제L564-6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은 제L. 564-1조에 규정된 주체와 사람이 본 장에 의해 부과된 자산, 금융상품, 경제적 자원의 이동 혹은 이전에대한 동결 혹은 금지조치의 실행을 요구받게 될 상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본 장의 실행과 관련된 규정을 결정한다.

제V장 기타 조항 제L565-1조 - 제L565-3조

제L565-1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에 의해 신설) 토큰(token) 혹은 칩(chip)과 같은 지불수단을 교환하거나 다른 카지노의 토큰 혹은 칩을 받는 카지노는 법령에 의해 규정된액수를 초과하는 가치의 토큰과 칩을 교환하거나 소지한 고객의 성명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복권, 내기, 시합이나 경주에 대한 내기와 같이 운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을 운영하는 집단과 클럽, 회사는 법령에의해 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획득한 고객의 신원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그 성명과 주소, 획득한 금액의 양을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L565-2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에 의해 신설)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는 형법 제222-34조에서 제222-39조, 제324-1조 혹은 관세법 제415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서 얻은 금전의 투자, 은폐, 전환 혹은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보유한 정보를 사생활및개인적 정보의 교환의 보호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과 국제적 합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관련 당국과 교환할수있다. 이러한 교환은 호혜주의 원칙에 종속되며 외국의 관련 당국이 앞서 언급된 부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직으로서의 비밀준수 의무에 종속됨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교환은 관련된 동일사실에 기초한 형사소송이 이미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정보교환이 프랑스의주권, 안전, 본질적 이익을 위협하거나 공공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제L565-3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은 제L. 562-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법률에서 명문화된 전문적 혹은 행정적 규칙과는별개로 본 편의 법률의 실행과 관련된 내용을 결정한다. 본 편의 적용을 위해, 1 은행위원회는 제L. 562-1조의 5에 규정된 회사에 대한 감독 및 지도권을 행사한다. 동위원회는 제L. 613-21조에 규정된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2 재정조사관은 예금공탁금고와 우체국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재정조사관의 조사결과는 예금공탁금고 감독위원회또는우편 및 전자통신법 제125조에 규정된 고등위원회에 보고되고 적용될 수 있다. 3 금융시장국은 제L. 214-1조의 1에 규정된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집단투자 사업체, 제L. 543-1조에 규정된 집단투자사업체를 관리하는 회사, 본 권의 제V편에 규정된 각종 재산 중개인, 제L. 341-3조와 제L. 341-4조에 규정된 영업 권한이 있는자및 금융 투자 상담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참조: 법 2005-516 2005-05-20 16조 V: 1 - 관보 게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1990년 7월 2일자 법 No. 90-568 제15조의 규정에 따른투자는 그 투자가 만료할 때까지 동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2 - I에서 IV까지의 조항은 II의 1에 규정된 이전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8월 30일자 법령 No. 2005-1068은 2005년12월 31일을 이전일로 규정한다.

제VII편 형벌조항 제L571-1조 - 제L570-2조

제L570-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2조에 의해 신설) 제L. 500-1조에 규정된 자격제한을 위반한 자연인은 3년의 징역 및 375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L570-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3조에 의해 신설) 제L. 570-1조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자신이 관리 혹은 행정역할을 수행했던 혹은 공동감독기구의 구성원이었던, 또는결재권한을 지녔던 법인이나 그 자회사의 어떠한 자리에도 고용될 수 없다. 본 조에 규정된 자격제한을 위반한 자연인은 제L. 570-1조에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고용한 자도 동일한 형벌에처한다.

제I장 금융부문기관에 대한 규정 제L571-1조 - 제L571-16조

제I절 일반규정 제L571-1조 -제L571-9조

제L57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법인은 제L. 571-3조, 제L. 571-4조, 제L. 571-6조에서 제L. 571-9조, 제L. 571-14조와 제L. 571-1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대해형법 제121-2조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 2. 형법 제131-39조에 규정된 형벌. 형법 제131-39조의 2에 규정된 자격정지는 범해진 위반행위와 연관된 행위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L57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71-3조에서 제L. 571-9조 및 제L. 571-14조에서 제L. 571-16조에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사법당국은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은행위원회에 관련된 조언과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L57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511-5조와 제L. 511-8조에 의해 규정된 금지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3년의 징역 및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형법 제131-3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의 공개적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L57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신용금융기관 또는 제L. 613-10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자회사의 임원이 공식적 요구서면을 송달받은 후 은행위원회의 정보요청에답하지 않거나 그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년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L. 511-33조 및 제L. 511-34조에 규정된 자가 전문직으로서의 비밀준수를 위반한 경우 형법 제226-13조와 제226-14조에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제L57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상법 제L. 242-26조와 제L. 242-27조는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신용금융기관과 투자회사,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인에게 적용된다.

제L57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511-3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산목록, 연간회계보고서, 연간경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임원은 15,000유로의벌금에 처한다.

제L57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기관의 감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감사인을 총회에 참석케 하지 아니한 신용금융기관의 임원은 2년의 징역 및 30,000유로의벌금에 처한다. 감사인의 검증 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계약서, 책, 회계기록, 의사록을 포함하여 감사인의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현장에서 거부한 신용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그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년의 징역및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L57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511-3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간회계보고서를 발간하지 아니한 신용금융기관의 임원은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II절 상호은행 또는 조합은행 제L571-10조 - 제L571-11조

제1관 시민 은행(Popular Banks) 제L571-10조

제L57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511-3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 한 신용금융기관의 임원은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L571-1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12-2조에 규정된 회사 이외의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시민 은행"이라는 명칭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13-1조에 규정된 형벌에 처한다

제L571-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12-102조에 의해 규정된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13-1조 및 제313-2조에 의해 부과된 형벌이 적용될 수 있다.

제III절 시립신용은행(Municipal Credit Banks) 제L571-12조

제L571-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법적 인가 없이 전당포업을 개업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6개월의 징역 및 9,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인가를 받고 전당포업을운영하는 자가 법규에 따라 대차된 총액 또는 목적물, 차주의 성명, 주소, 직업,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의 성격과 질, 가치를여백 없이 연속된 순으로 표시하는 등록부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형을 적용한다. 시립신용은행의 인수증(pledging receipts)을 정기적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형을 적용한다.

제IV절 리스 회사(Leasing Companies) 제L571-13조

제L571-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직접적으로 혹은 회사를 대리하여 제L. 515-2에 규정된 행위를 하면서 본 권의 제I편의 규정들 및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제L. 571-3조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한다.

제V절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ies) 제L571-14조

제L571-14조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7조) 제L. 517-5조 또는 제L. 517-9조에 따라 보강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혼합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은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간에 대한 또는 2005년에 대한 회계감사에서부터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VI절 은행거래 중개인(Banking-Transaction Intermediaries) 제L571-15조 - L571-16조

제L571-15조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5년 5월 7일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6조) 제L. 519-1조 및 제L. 519-2조의 첫 번째 문장에 의해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는 자연인은 2년의 징역 및 30,000유로의 벌금에처한다.

제L571-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519-4조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은행거래 중개인은 1년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II장 환전인(Money-Changers) 제L572-1조 - 제L572-4조

제L57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71-15조에 의해 부과된 형벌은 자신을 위해 혹은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자가 제L. 520-1조에서부터 제L. 520-3조까지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L57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71-4조에 의해 부과된 형벌은 외국 화폐를 노상에서 교환거래하는 것을 통상의 업으로 삼고 있는 자 및 스스로를위해혹은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자가 중 정당한 공식문서를 전달받은 후 은행위원회의 정보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 혹은은행위원회의 감독업무 수행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한 자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L57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71-2조의 규정은 제L. 572-1조 및 제L. 572-2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와 연관된 절차에도 적용된다.

제L57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제L. 520-4조에 의하여 부여된 세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자는 6개월의 징역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III장 투자서비스회사와 금융 투자 상담사와 관련된 조항 제L573-1조 - 제L573-11조

제I절 투자서비스회사와 관련된 조항 제L573-1조 - 제L573-8조

제L57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7조 I 1, 2) I. - 다음의 행위를 범한 자연인은 3년의 징역 및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통상적인 사업의 과정 중 제L. 532-1조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혹은 제L. 531-2조에 규정된자가아니면서 제3자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투자서비스회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혹은 거래나 이전행위와 같은 경쟁적 행위가 규제된 시장에서 행해진 경우 그 시장의구성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L. 421-7조의 6개 단락에 규정된 곳을 제외한 프랑스 내에서 규제된 시장에서 거래될 금융상품과 관련되어 행한 거래나 이전 II. - 위의 1과 2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해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연인에게는 다음의 추가적 형벌을 부가한다. 1. 형법 제131-26조에 규정된 시민권, 공민권 및 친족권의 박탈 2. 형법 제131-27조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직 혹은 전문직 활동 혹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 5년 동안의 자격정지3. 범죄행위를 위해 사용된 회사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최대 5년 동안의 폐쇄 4. 위반행위를 위해 사용된 혹은 사용될 의도가 있었던 물건 혹은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물건 중 보상에 사용될 목적물을제외한 것에 대한 몰수 5. 형법 제131-3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판결문의 공개 혹은 공간(公刊)

제L57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7조 I 1, 2) 제L. 533-11조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연인은 3년의 징역 및 3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형법 제131-3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판결문의 공개 혹은 공간을 명할 수 있다.

제L573-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7조 I 1, 2) 제L. 533-2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연간회계보고서 및 연간경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투자회사의 임원은 15,000유로의벌금에 처한다.

제L57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7조 I 1, 2) 기관의 감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감사인을 일반적 회의에 참석케 하지 아니한 투자회사의 임원은 2년의 징역 및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인의 검증 혹은 조사를 방해하거나 계약서, 책, 회계기록, 의사록을 포함하여 감사인의 역할을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현장에서 거절한 투자회사의 임원 혹은 그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는 5년의 징역 및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L573-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7조 I 1, 2) 제L. 53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사의 연간회계보고서를 발간하지 아니 한 투자회사의 임원은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L573-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7조 I 1, 2) 제L. 53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강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투자회사의 임원은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L573-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7조 I 1, 2) 제L. 573-1조에서 제L. 573-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2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인도 형사책임을 부담할수 있다. 이 때 법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 2 형법 제131-39조에 규정된 형벌 형법 제131-39조의 2에 규정된 자격정지는 범해진 위반행위와 연관된 행위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L573-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7조 I 1, 2) 제L. 550-3조 및 제L. 550-4조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닌 한 자는 5년의 징역 및 18,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L. 550-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관리회사는 2년의 징역 및 18,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자영업으로 혹은 회계법인의파트너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제L. 550-4조에 규정된 문서와 관련하여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그정보를 확언하는 경우 혹은 인지한 범죄행위를 검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징역 및 18,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II절 금융 투자 상담사와 관련된 조항 제L573-9조 – 제L573-11조

제L573-9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57조 II) (2005년 5월 7일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조 II)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L. 313-1조에 의해 규정된 형벌을 부과한다. 1 제L. 541-2조에서 제L. 541-5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제L. 541-1조에 기술된 금융 투자 상담사로 활동하는 행위2 폐지됨 3 제L. 541-6조에 규정된 금지사항에 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면서 금융 투자 상담사로 활동하는 행위.

제L573-10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57조 II에 의해 신설) 제L. 573-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연인에게는 다음의 추가적인 형벌을 부과한다. 1 형법 제131-26조에 규정된 시민권, 공민권 및 친족권의 박탈 2 형법 제131-27조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직, 전문직 활동 혹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 5년 동안의 자격정지 3 형법 제131-3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판결문의 공개 혹은 공간.

제L573-1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57조 II에 의해 신설) 제L. 573-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법인은 형법 제12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때 법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 2 형법 제131-39조에 규정된 형벌 형법 제131-39조의 2에 규정된 자격정지는 범해진 위반행위와 연관된 활동 혹은 그에 준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IV장 돈세탁과 관련된 규정 제L574-1조 - 제L574-3조

제L574-1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3조 II)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4년 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2월 11일자 법 No. 2004-130 제70조 IX)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I) 형법 제222-34조에서 제222-41조 및 관세법 제415조의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형벌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률자문가나 참사원과 파기원의 기타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금융기관의 임원이나 대리인 혹은 제L. 562-1조에 규정된 여타의 사람이해당 금액의 소유자 혹은 제L. 562-2조에 규정된 거래 중 하나의 청약자에게 제L. 562-4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에 행한 신고의사실을 고지하거나 그에 뒤따를 것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L574-2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I) 형법 제226-13조에 의해 부과된 형벌은 제L. 563-5조의 두 번째 항에 의해 부과된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러한 적용은 형법 제226-14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L574-3조

(2006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23일자 법 No. 2006-64 제23조 II에 의해 신설) 제L. 564-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임원 혹은 제L. 564-1조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자, 또는 제VI편의 IV장에 따라 적용된동결혹은 금지조치를 받을 자가 그에 따라 부과될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실행을 방해하는 경우 관세법 제459조에 의해 부과된형벌에 처한다. 관세법 제453조에서 제459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II편과 제XII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수사, 법적 절차, 이의제기와 예방과 관련된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

제VI권 은행 및 금융 당국 제L611-1조 - 제L642-3조

제I편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당국 제L611-1조 - 제L614-7조

제I장 규정 제L611-1조 - 제L611-6조

제L611-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8조 II 1, 2, 제48조 II 2)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9조) (2005년 5월 7일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7조) 경제부장관은 다음과 관련된 규칙을 정한다. 1. 하나 이상의 신용금융기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효과적인 지배 지분을 가지는 신용금융기관과 제L. 511-21조에 규정된금융기관에 대한 직간접적 지분이 취득되거나 확장 또는 할당되기 위한 신용금융기관의 자본규모와 조건 2. 네트워크를 설립할 조건 3. 그러한 기관이 지분을 취득할 조건 4. 신용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거래의 조건, 특히 고객과의 관계 및 경쟁과 관련된 규칙 5. 공통된 서비스의 구성 6. 유동성 및 지불능력, 재정구조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관리규칙, 모회사의 등록된 사무소를프랑스 내에 두지 않고 있는 기관의 경우를 포함하여 앞서의 관리규칙이 보강된 근거에서 준수되어야 할 상황 7. 관련된 당국을 위해 제공될 정보의 발간 8.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5조 두 번째 단락에 의해 유럽중앙은행제도에 위임된 임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의 수단과 규칙 9. 제L. 312-4조에 규정된 계좌의 보호와 관련된 규칙 10. 회계조직, 내부의 회계감사의 영역 및 절차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통제 및 보안체계에 적용될 규칙.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간에 대한 또는 2005년에 대한 회계감사에서부터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L61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8조 II 1, 2, 3, 제48조 II 2) 제L. 611-1조의 적용과 관련된 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상법 제L. 233-14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검사와은행위원회 혹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주식소유자는 판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보유되는 신용금융기관또는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회원 주식에 결부된 의결권의 행사를 상황이 규제될 때까지 정지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L611-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8조 II 1, 4, 제48조 II 2) (2005년 5월 7일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8조) 경제부장관은 금융시장국 및 금융법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후 제L. 532-9조에 규정된 포트폴리오 관리회사와 관련하여금융시장국에 의해 수행될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L. 531-1조에 기술된 투자서비스회사 및 규제된 시장의 비투자서비스회사, 금융상품의 결재를 유일한 혹은 주된 활동으로 하는 법인, 금융상품의 압류와 관리를 유일한 혹은 주된 활동으로하는법인에게 적용될 규제를 정한다. 또한 다음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1. 투자서비스회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2. 제L. 611-1조의 5, 6, 7 및 10에 규정된 규칙 및 가능한 경우에는 8에 규정된 규칙.

제L61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8조 II 1, 제46조 VI 1, 제48조 II 2) 경제부장관은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한다. 1. 투자회사가 제L. 321-2조의 2에 규정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 2. 포트폴리오 관리회사 이외의 투자회사가 제L. 531-5조에 규정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 3. 포트폴리오 관리회사 이외의 투자회사의 자본구조가 제L. 531-6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상황.

제L61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8조 II 1, 5, 제48조 II 2) 경제부장관의 명령과 회계규제위원회의 규제는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의 법적 지위 및 네트워크의 범위, 사업의 성격에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러한 명령과 규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잠정적이고 예외적인 개별적 면제를 허용하는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제L61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8조 II 1, 6, 제48조 II 2) 다음과 관련된 명령은 금융법규자문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1. 상호은행 또는 조합은행과 관련하여, 구성원 자격의 요건 및 그로 인해 야기되는 기관의 활동 범위 제한의 정의 2. 전문 금융기관, 저축 및 예비 은행, 시립신용은행의 업무범위의 정의 3. 정부지원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적용될 원리 4. 투자회사 및 신용금융기관에 의해 제공될 투자서비스에 적용될 규칙.

제II장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제L612-1조 - 제L612-7조

제I절 임무 제L612-1조 - 제L612-2조

제L61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는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법 및 규제조치에 따라 개별적 인가 혹은 면제를부여하거나 그에 대해 결정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은행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L61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26)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는 프랑스 내에서 영업하는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서비스회사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갱신한다. 투자서비스회사의 목록의 경우 그 사업의 유형을 특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록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한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는 설립의 자유 또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의거하여 유럽공동체의 다른 소속 국가에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서비스회사의 목록을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에 제공한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는 본법에따라 설립의 자유 또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의거하여 프랑스 내에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서비스회사에 대한정보를 유럽공동체의 다른 소속 국가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는 이상의 모든 목록을금융시장국에 지체없이 제공한다.

제II절 위원회의 구성 제L612-3조

제L61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3조, 제46조 III 27, V 1)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의 의장은 은행위원회의 의장인 프랑스은행의 총재 또는 그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가맡는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는 재무부감독관 혹은 그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 금융시장국의 의장 또는 그를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 제L. 312-4조에서 제L. 312-18조에 규정된 보장기금의 집행위원회의 의장 혹은 그를 대표할 권한이있는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을 포함하며, 3년을 임기로 경제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임명된 다음의 구성원 8인 혹은 그 대표자역시 포함한다. 국가최고자문위원회의 위원, 파기원의 자문위원, 관리기능을 하고 있는 혹은 했었던 프랑스 신용금융기관및투자회사 협회의 대표자 2인(1인은 신용금융기관을, 1인은 투자회사를 대표),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회사 또는 기관의 직원을대변하는 노조 대표자 2인, 노조 대표자에게 조언하기 위한 전문가 2인. 노조 대표자 및 그들의 대리인은 회합에 대한 준비와 여정, 참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시간은 사회보장혜택의 자격을 계산함에 있어 유효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관련된 피용자는 참석통지를 받은 즉시 자신이 임명되었다는사실 및 회합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2: 1 증권거래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적 규제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적 규제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III절 운영규칙 제L612-4조 – 제L612-7조

제L61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2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의장이 긴급사태를 선포한 경우, 위원회는 서면을 통한 숙의를 거쳐 결정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결정, 개별적 인가 혹은 면제의 허용에 있어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가, 인가의 철회, 구성기관에 대한 실효적 통제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제L. 511-31조의 마지막 단락 및 제L. 613-25조에 의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위원회에 허용된 행위에 대해서만 그 권위가 위임될 수 있다. 참사원령은 위원회의 숙의에 적용될 다수결 및 정족수에대한규칙,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된 서면을 통한 숙의의 조건을 포함하여 본 조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위원회는 내부규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며, 이는 관보에 게재된다. 관보에 게재된 문구는 위원회의 결정을 촉구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상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숙의에 부쳐질 사안을 준비하고 검토할 절차를 규정한다.

제L61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재무부감독관은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 그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적절한 과정을거쳐 추후의 숙의를 마련한다.

제L612-6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3조 3)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0조)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의 숙의 혹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었던 자는 전문직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를지닌다. 이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는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혹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사법적 청산절차의 범위 내에서 혹은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법당국에 대항하여 주장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는 신용금융기관및투자회사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이의제기가 다투어지는 행정법원에 대항하여 주장될 수 없다. 경제와 상업, 산업, 금융 또는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를 자연인이나 법인과 교류하는 것과 관련된 1968년 7월 26일자법 No. 68-67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는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금융기관, 보험업자를감독 혹은 인가할 책임이 있는 다른 국가의 관련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호혜주의 원칙에 종속되며, 다른국가의 관련당국도 프랑스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엄격한 비밀유지의무에 종속되고 있음을 조건으로 한다. 관련당국이유럽공동체 회원국 혹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당국인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역시 정보의 수령자가 프랑스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은 엄격한 비밀유지의무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에 적용되는 법과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는 문제된 사안에대한 검토를 돕기 위해 이미 문서를 제출한 자연인 혹은 법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요청을 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자연인혹은 법인과 그 문서의 일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간에 대한 또는 2005년에 대한 회계감사에서부터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L612-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의 결정은 그 근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III장 은행위원회 제L613-1조 - 제L613-34조

제I절 임무 제L613-1조 – 제L613-2조

제L613-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는 신용금융기관의 관련 법과 규제조치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책임이있다. 은행위원회는 신용금융기관의 운영상태를 검토하고 재정의 질적 상태를 감시한다. 은행위원회는 전문직의 선량 행위 규칙의 준수를 보장한다. 은행위원회는 제L. 312-5조와 제L. 613-35조에 규정된 예금보장기금의 실행을 제안하고 요청한다.

제L61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1조 V, 제46조 V 1) 은행위원회는 본 법에 규정된 조항과 규제들에 대한 준수 및 포트폴리오 관리회사 이외의 투자서비스회사, 규제된 시장의구성원, 결재소의 구성원, 금융상품의 보관 또는 관리를 할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특별한 감독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규정들에 대한 준수를 모니터링한다. 동위원회는 제L. 613-21조에서 정한 위법행위를 제재한다. 은행위원회는 위에서 거론한 자들의 사업개시조건을 검토하고 그 재정의 질적 상태를 감시한다. 이상과 같은 모니터링은 선량 행위 규칙의 모니터링에 대한 금융시장국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 1, 2: 1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과 금융시장위원회의 일반적 규제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의 일반적 규제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II절 구성 제L613-3조

제L613-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34조)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4조) 은행위원회는 프랑스은행 총재 혹은 그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여, 재무부감독관 혹은 그를 대표할 권한이있는 자, 보험 및 상호협회 감독 당국의 의장 또는 그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 갱신 가능한 4년의 임기를 정하여 경제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임명된 다음의 4인 혹은 그의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1. 참사원의 부의장의 추천을 받은 국가최고자문위원 2. 파기원의 집행의장의 추천을 받은 파기원의 자문위원 3. 은행 및 금융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택된 2인. 은행위원회와 보험 및 상호협회 감독당국은 적어도 연간 2회 이상의 공동모임을 개최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기위해필요한 경우 언제나 공동모임을 개최한다.

제III절 운영규칙 제L613-4조 – 제L613-5조

제L61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구성원 혹은 그 대표자의 절대다수가 참석한 때 은행위원회의 숙의는 유효하다. 긴급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위원회는 구성원 전원 혹은 그 대표자 전원이 참석한 경우에만 행정법원으로서 유효하게숙의할 수 있다.

제L613-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IV절 통제의 행사 제L613-6조 - 제L613-20조

제L613-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은행위원회의 일반사무국은 문서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현장조사계획을 논의한다.

제L613-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프랑스 은행은 전 조에 규정된 조사업무를 위한 인적 자원과 여타의 자원을 합의에 따라 은행위원회의 일반사무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위원회의 일반사무국은 합의된 바에 따라 어떠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도 전조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L613-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는 제출받아야 할 문서와 정보의 목록 및 서식, 제출일자를 정한다. 은행위원회는 제L. 613-1조, 제L. 613-2조 및 제L. 613-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감독을 받는 자에게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문서, 소명서와 이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은행위원회는 감사인의 보고서 및 보다 일반적으로는 필요한 모든 회계기록의 일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정보와그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L613-9조

(2005년 9월 9일 관보에 고시된 2005년 9월 8일자 명령 No. 2005-1126 제22조) I. - 은행위원회는 제L. 613-1 및 제L. 613-2에 따른 감독 대상자와 제L. 511-21의 4에 규정된 자의 감사인에게 감사를 수행한법인의 영업 및 금융 현황에 대한 모든 정보와 그 감사의 범위 내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은행위원회는 전 항에 규정된 자의 감사인,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집단투자 사업자 및 제L. 214-25조에 규정된 관리회사의감사인에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달된 정보는 전문직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은행위원회는 문서로 된 소견서를 감사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감사인은 이에 대해 문서로 된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II. - 감사인은 본 조의 I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결정을 그 역할 수행 중 인지하게된경우 이를 지체없이 은행위원회에 고지해야 한다. 1.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을 구성하고 그 재무 상태, 이익 또는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그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협하는 경우 3. 유보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산보고서 인증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 기관이나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그 역할 수행 중 위에서 규정된 사실과 결정을 인지하게 된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감사인이 제L. 511-30조에 규정된 중앙기구와 제휴된 신용금융기관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경우 전 단락들에 규정된 사실과 결정은 중앙기구와 은행위원회에 동시에 전달된다. 본 조의 I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감사인은 은행위원회에 대해 전문직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를 면제받으며 이는 앞서거론한 의무와 관련하여 제L. 511-30조에 규정된 중앙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감사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함에있어 폭로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조의 I의 첫 번째 단락에서 규정된 자의 감사인이 본 조의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은행위원회가 인지한 경우 혹은 감사인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은행위원회는 상법 제L. 823-7조에 규정된바에 의해 관할법원에 감사인의 의무를 면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은행위원회는 위반행위를 관련된 감독당국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

제L613-10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1조) 현장조사는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의 자회사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현장조사는 상법 제L. 233-3조의 의미 내에서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인과 그러한 법인의 자회사, 동일한 집단에 속한 모든 사업체 혹은법인으로 확장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간에 대한 또는 2005년에 대한 회계감사에서부터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L613-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현장조사의 결과는 조사를 받은 법인 내부의 감독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조사위원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숙의기구에 전달된다. 현장조사의 결과는 감사인에게도 전달된다. 중앙기구에 제휴된 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한 경우 은행위원회는그 기관에 통보한다. 은행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중앙기관에 전달한다.

제L613-12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1조)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를 감독하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관련당국이 개별 사건에서 제L. 613-10조에 규정된 법인으로서 프랑스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법인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려는경우, 은행위원회는 경제적, 상업적, 산업적, 재정적, 혹은 기술적 성격의 정보와 문서를 외국의 자연인 혹은 법인과 교류하는것과관련된 1968년 7월 26일자 법 No. 68-67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위원회 자신이 그러한 확인업무를 직접 하거나 외국의관련당국이 그러한 업무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 요청에 답한다. 외국의 관련당국이 직접 확인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제출한 관련당국은 원하는 경우 확인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은행위원회의 현장조사는 제L. 613-10조에 규정된 법인으로서 프랑스 외의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법인으로 확장될 수 있다. 위원회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관련당국에 현장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 관련당국의 허가를받아, 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수행할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다.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은행위원회는 원하는 경우 그 조사에참여할 수 있다. 은행위원회의 감독을 받을 설립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위원회는 프랑스 외의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소재한 설립기관의 지서에 대해 모니터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의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 국가의 관련당국에 고지한 후 설립기관의 지서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할 대표자를 조직할것을 요청할 수 있다. 1968년 7월 26일자 법 No. 68-67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위원회는 관련된 각각의 조사범위 내에서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여타의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를 감독할 책임 있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관련당국과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기간에 대한 또는 2005년에 대한 회계감사에서부터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L613-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1968년 7월 26일자 법 No. 68-67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위원회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은행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관련당국과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쌍방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의 관련당국이전문직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에 종속될 것을 전제로 한다. 1.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혹은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지사 또는 자회사에 대한 현장조사의 확장2. 외국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지사 혹은 자회사로서 프랑스 내에서 은행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해 외국 관련당국의요청에 의해 은행위원회가 수행하는 현장조사. 이러한 현장조사는 외국 당국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여타의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금융시장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외국 당국의 권한 행사 및은행위원회의 권한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전달, 수령, 교환의 조건에 대한 정의.

제L613-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28) 신용금융기관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외국 당국의 대표자가 제L. 613-12조 및 제L. 613-13조의 범위 내에서 행한 조사는전적으로 은행 혹은 재정집단의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케 한다는 관련된 국가의 이해타산적인 관리규칙의 준수와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조사는 은행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은행위원회는 프랑스 내에서 조사를 받은 자회사혹은 지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당국이다. 1968년 7월 26일자 법 No. 68-67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L. 613-12조 및 제L. 613-13조에 규정된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전 단락에 규정된 신용금융기관의 관리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자 혹은 신용금융기관에 의해 고용된 자는 외국의금융감독당국의 대표자의 요청에 답해야 하며 전문직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외국의 당국이 은행위원회에요청한 조력은,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프랑스의 주권, 안보 혹은 본질적 이익을 위협하거나 공공의 질서에 영향을미치는 경우 혹은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형사소송이 동일한 자에 대해 프랑스 내에서 이미 진행중인 경우, 또는 동일한사실에 기초하여 동일한 자에 대한 형이 이미 최종판결에 의해 집행된 경우, 거부된다. 금융시장국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본 조의 규정 및 제L. 613-12조 및 제L.613-13조의 규정은 투자회사와 신용금융기관의 투자부서에 적용된다.

제L613-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이 전문직으로서의 선량 행위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은행위원회는 그 임원에게 소명서의 제출을 요구한후경고장을 발할 수 있다.

제L613-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는 신용금융기관 및 제L. 613-2조에 규정된 여타의 사람에게 재정상태를 복구 혹은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경영기법을 개선할 것 혹은 사업 또는 발전계획에 부합하는조직을 확고히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관련된 기관은 권고안에 부응하여 취해진 적절한 조치를 상세하게 제시한 답변을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전 단락과는 별개로, 은행위원회는 모든 신용금융기관, 회사 또는 제L. 613-2조에 따라 은행위원회의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 재정상태를 복구 혹은 증진하고 경영기법을 개선하거나 사업 또는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조직을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일정한 시기 내에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L613-1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중앙기구와 제휴된 신용금융기관에 발해진 은행위원회의 경고장 및 이행명령은 중앙기구에도 전달된다.

제L613-18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5조 1) 은행위원회는 제L. 613-2조에 규정된 신용금융기관 혹은 여타의 사람에 대한 임시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법인의 행정과경영, 대표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임명된 임시관리자에게 이전된다. 임시관리자의 임명은 임원이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원의 요청에 의하며, 기관 혹은 회사가정상적으로 경영될 수 없거나 제L. 613-21조의 4와 5에 의해 규정된 형벌이 부과된 경우 은행위원회의 주도에 의한다. 기관 혹은 회사가 최종적으로 임시관리인의 보수를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보장기금은 은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임시관리인의 보수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은 제L. 613-2조의 첫 번째 항에 규정된 자를 위한 유가증권 보증 메커니즘에 적용되며 이때 신용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상응하는 비용부담은유가증권 보증 메커니즘이 실행되는 기관을 위한 보증기금에 적용된다. 두 가지 메커니즘이 모두 실행되는 경우, 비용부담은실행된 각각의 보증 메커니즘에 균분하여 적용된다.

제L613-19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중앙기구와 제휴된 신용금융기관의 경우, 중앙기구는 은행위원회에 자신과 제휴된 신용금융기관에 대한 임시관리인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L613-2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18조) I. - 제L. 613-1조, 제L. 613-2조 및 제L. 613-10조에 규정된 자에 대한 감독업무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자는 본 장에규정된 바와 같이 전문직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를 지닌다. 그러한 비밀유지의무는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금융지주회사와관련하여 진행되는 사법적 청산절차 혹은 형사소송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사법당국에 대항하여 주장될 수 없다. II. - 그러한 비밀유지의무는 은행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이의제기가 다투어지는 행정법원에 대항하여 주장될 수 없다. 그러한 비밀유지의무는 의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1958년 11월 17일자 명령 No. 58-1100의 6조 II의 네 번째 단락에 의해규정된 위원회에 의한 청문과 관련하여 주장될 수 없다. III. - 1968년 7월 26일자 법 No. 68-67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위원회는 I에 규정된 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외국의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호혜주의 원칙에 종속되며 외국의 당국도 프랑스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은 엄격한 전문직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에 종속됨을 전제로 한다.

제V절 제재권한의 행사 제L613-21조 - 제L613-24조

제L613-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7조 I 5) I. - 제L. 613-2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신용금융기관 또는 여타의 사람이 그 사업에 적용될 법률 혹은 규제조항을 위반하거나, 권고에 답하지 않거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인가의 적용 혹은 인가 혹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제조치에 의해 규정된 평가절하와 관련하여 부과된 특수한 조건이나 주어진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은행위원회는 금융시장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제재를 발할 수 있다. 1. 경고 2. 징계 3. 특정 거래의 금지 및 사업수행에 대한 여타의 제한 4. 제L. 511-13조 및 제L. 532-2조에 규정된 자에 대한 정직(임시관리자의 임명이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음) 5. 동일한 자에 대한 자동해고(임시관리자의 임명이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음) 6. 신용금융기관 혹은 투자회사를 인가목록에서 삭제(임시관리자의 임명이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음) 위와 동일한 내용이 제L. 613-16조에 규정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위와 같은 제재 대신에혹은그에 추가하여, 은행위원회는 최소한 제재를 받는 법인에게 요구되는 최소자본과 동일한 정도의 재정적 제재를 발할 수있다. 관련된 금액은 국고에 의해 회수되어 국가예산에 편입된다. II. - 위와 같은 제재 대신에 혹은 그에 추가하여, 은행위원회는 주주에 대한 배당 혹은 회원 주식 소유자에 대한 이익금의분배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위에서 열거된 제재를 투자서비스회사에게 부과하는 경우 은행위원회는 금융시장 위원회에통보한다. III. - 은행위원회는 본 조에 의해 부과되는 제재의 세부사항을 제재받는 법인의 비용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저널 혹은 여타의간행물을 통해 발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L613-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75조 1) 제L. 613-2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신용금융기관 또는 여타의 사람이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회사가 제L. 311-1조 및제L. 511-1조에 기술된 활동을 불법적으로 하거나 제L. 511-5조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은행위원회는 청산인을 임명할수 있으며, 법인의 관리, 경영, 대표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임명된 청산인에게 이전된다. 기관이나 회사가 최종적으로 청산인의보수를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예금보증기금은 제L. 613-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수의 지급을보증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L613-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I. - 은행위원회가 제L. 613-2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행정법원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II. - 특수한 긴급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는 반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L. 613-18조 및 제L. 613-22조에 규정된조치를 잠정적으로 명할 수 있다. 전 단락에 규정된 조치는 참사원령에 의해 규정된 시한 내에 반대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의해 승인 혹은 확인될 수 있다.

제L613-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571-3조에서 제L. 571-11조의 규정, 제L. 571-14조에서 제L. 571-16조의 규정의 적용을 위해, 은행위원회는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민사사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VI절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의 법정 구조조정 및 청산 제L613-25조 – 제L613-31-10조

제1관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 대한 법정 구조조정 및 청산에 특유한 조치제L613-25조 – L613-31조

제L613-25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제L. 613-18조 및 제L. 613-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금융기관에 임시관리인 혹은 청산인이 임명된 경우, 은행위원회는 제L. 312-5조에 따른 보장기금의 의견을 득한 후 예금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기관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임원이 그 지분을 이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사안을 지방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임원이 보수를받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원의 이전가격은 법원이 명령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주식의 가치는 각각의 사례에 적절한 비중을 적용하여 자산의 가치, 수익, 자회사의 존재와 상업적 전망과 부합된 방식으로그리고 담보물이 규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여, 자산의 이전에 사용된 방법에따라평가된다. 그 절차는 관련된 주식소유자에 대한 양도를 통해 전개된다. 지방법원의 관할은 신용금융기관의 등록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법원은 주식에 결부된 의결권 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임원이 보유한 의결권 증명서가 법원이 정한 기간동안 이 목적을 위해 임명된 법원공무원에 의해 행사될 것을 명해야 한다. 임원이 보수를 받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법원은 기관의 모든 주식 혹은 본 조의 첫 번째 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되지 않은 모든 주식과 회원주식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주식이 규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양도의 계획은 금융시장국의 일반규제에 의해 결정된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공탁된다.

제L613-26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조1조) 상법 제L. 62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현재의 책임을 만족시킬 수 없는 신용금융기관은 파산한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목록에서 삭제된 신용금융기관 및 담보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지불이 완전히이루어진 후에야 상환될 수 있는 채무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 강제규정에 의한 자산 이하의 자산보다 더 큰 신용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정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제L613-27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와 관련하여 상법 제VI권의 제II편에 규정된 법정 구조조정 및 청산절차는 은행위원회의 의견을득한 후 진행될 수 있다. 은행위원회의 의견을 득한 후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와 관련하여 상법 제VI권의 제I편에 규정된 화해 절차를 제안하도록 주재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참사원령은 위의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규정한 의견이 제시되는 형식에 대해 규정한다.

제L613-28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제L. 613-18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위원회에 의해 임시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법원은 상법 제L. 621-22조 II의 1에 규정된관리임무의 감독을 파산관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L613-29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와 관련하여 법정 청산절차가 진행 혹은 명령된 경우, 은행위원회는 상법 제VI권 II편 II장에의해규정된 조건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청산 및 잔여재산을 유효하게 집행할 청산인을 임명한다. 상법 제L. 622-2조 및 제L. 622-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청산인은 제L. 622-4조의 처음 두 단락 혹은 동법 제L. 622- 5조의 세 번째 단락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회사의 자산목록과 청산의 기능은 예외로 한다.

제L613-30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와 관련하여 법정 구조조정 혹은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보장기금은 상법 제L. 621-43조에규정된 신고로부터 면제된다. 전부 혹은 일부가 기금의 범위 내에 있는 채무와 관련된 예금주도 마찬가지이다. 기금은 예금주에게 기금의 범위를 벗어난 채무의 액수를 고지하며 채권자의 대표자에게 행할 채무신고의 계획을 확정한다. 채권자의 대표자는 모든 채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이러한 기록은 파산판사에게 적절하게 고지되어야 하며, 상사법원등록부에 제출되고 발간되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이의제기자는 사안을 그 발간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제기해야 하며,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소권을 상실한다. 참사원령은 본 조의 시행을 위한 법령을 정한다.

제L613-31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2005년 5월 7일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79조) 사법부에 의한 제L. 613-25조에서 제L. 613-30조 및 제L. 211-6조에서 규정된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의 법정 구조조정및청산은 1999년 6월 29일 이전에 진행된 법정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관 지역신용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청산을 위한 수단 제L613-31-1조 - 제L613-31-10조

제L613-31-1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II에 의해 신설) 본 관은 신용금융기관 및 그의 등록된 사무소가 소재한 이외의 유럽공동체 회원국에 설립된 그 지점의 구조조정 조치 및청산절차에 적용한다.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은 유럽공동체 회원국으로 본다. 또한, 본 관은 유럽경제지역 외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신용금융기관이 회원국 2국 이상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 그 지점에도 적용한다.

제L613-31-2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II에 의해 신설) I. – 본 관에 언급된 구조조정 조치는 프랑스 또는 타 회원국의 행정 또는 사법 기관이 신용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유지또는복구하기 위하여 취하는 것으로서, 제3자의 기존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다. 프랑스 내에서 그러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제L. 613-21조 I의 3에 언급된 조치 2 소송의 일시 중지가 선고된 경우, 상법 제VI권 I편에 언급된 화해절차 3 상법 제VI권 II편에 언급된 법정 구조조정 절차 II. - 본 관에 언급된 청산절차는 프랑스 및 타 회원국의 행정 또는 사법 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감독 하에 자산을 현금화하기위하여 실시 및 감독하는 회수절차이다. 이러한 조치가 프랑스 내에서 취해지는 때에는 상법 제VI권 II편 II장이 적용된다.

제L613-31-3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II에 의해 신설) 제L. 613-31-5조 및 제L. 613-31-6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1 프랑스 이외의 회원국의 관계 당국이 그 국가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신용금융기관에 대하여 결정한 구조조정 및 청산절차는 그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즉시 프랑스 본국 및 해외령에서 다른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제3자와 관련한 효력을포함하여 모든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한 조치가 등록된 사무소를 유럽경제지역 외에 둔 신용금융기관의 지점에 대하여취하여질 때에도 같다. 2 프랑스 공공 기관이 프랑스에 등록된 신용금융기관이나 유럽경제지역 외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기관의 프랑스 지점에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이러한 조치는 타 회원국에서 타 회원국에 소재한 제3자와 관련한 효력을 포함하여모든 효력을 발휘한다.

제L613-31-4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II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정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그의 신용금융기관 등록은 취소된다.

제L613-31-5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II에 의해 신설) 제L. 613-3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13-31-2조의 의미에서의 구조조정 조치 또는 청산절차의 효력은 아래에 열거된계약, 권리 및 소송에 대한 다음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1 고용 계약 및 근로 관계는 그 계약이나 관계에 적용되는 회원국의 법률만 적용한다. 2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은 그 자산이 소재한 회원국의 법률만 적용한다. 또한 동일한 법률에따라 그 자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3 공공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는 부동산,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권리는 그 등기부를 유지하는 기관이 속한 국가의법률만 적용한다. 4 결제 약정, 금융상품의 일시 양도에 관한 약정 및 규제 시장 내에서의 거래에 관한 약정은 계속해서 그러한 약정에 적용되는 법률만 적용한다. 5 회원국 내에 유지되거나 소재한 등기부, 계좌 또는 중앙예탁시스템에 등록이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한 권리는 그 회원국의법률만 적용한다. 6 신용금융기관이 포기하여야 하는 자산 또는 권리에 관하여 구조조정 절차 또는 청산절차 개시일에 계류 중인 소송은그소송이 진행되는 회원국의 법률만 적용한다.

제L613-31-6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II에 의해 신설) I. - 제L. 613-31-3조에 불구하고, 구조조정 조치를 채택하거나 청산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은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결정이 있은 날에 다른 회원국에 소재한 신용금융기관에 귀속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불문하고 유형 또는 무형 자산에대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관련법의 의미 내에서의 대물권 2 결정일에 자산이 타 회원국에 있는 경우, 소유권 유보에 근거한 상인의 권리 3 결정일 및 인도일에 자산이 타 회원국에 있는 경우, 신용금융기관이 매각하는 자산을 취득할 매수인의 권리 4 신용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 허용할 경우,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신용금융기관의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구할 권리. II. - 신용금융기관의 등록된 사무소가 소재한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여 전체 채권단에 불리한 증서에 대한 무효 소송, 취소또는 권리행사불능(unenforceability) 소송이 허용되는 때에는 앞의 규정은 그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L613-31-7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II에 의해 신설) 제L. 613-31-3조 및 제L. 613-3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서의 수익자가 타 회원국의 법률이 적용되며 그 법률이 해당 사건에서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전체 채권단에 불리한 증서에 대한 무효 소송, 보류 청원 또는 집행금지 소송을 통하여 유럽공동체 신용금융기관에 대하여청산절차가 개시된 회원국의 법률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조조정 조치의 경우, 전 단락의 규정은 그러한 조치를 채택한 날보다 앞선 채권자에 불리한 증서에만 적용된다.

제L613-31-8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II에 의해 신설) 유상으로, 또한 구조조정 조치의 채택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 이후에 집행된 증서를 통하여, 신용금융기관이 다음을 처분할때에는, 1 부동산 2 공공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3 보유 또는 이전이 회원국 내에 유지되거나 소재한 등기부, 계좌 또는 중앙예탁시스템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증서 또는증서에 대한 권리. 그 증서의 유효성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해당 등기부, 계좌 또는 중앙예탁시스템을 유지하는 기관이 속한 회원국의법률이 적용된다.

제L613-31-9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II에 의해 신설) 타 회원국의 관계기관이 선임한 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그 국가에서 그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프랑스 본국 및해외령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때 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특히 자산을 현금화하고 종업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있어서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한 권한은 물리력의 사용 또는 분쟁 또는 불일치에 대한 판결권을 필요로 하는 집행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특히 신용금융기관의 지점이 소재한 회원국 내에 그들을 보조하거나 대리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L613-31-10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1조 II에 의해 신설) 필요한 경우, 본 관의 시행규정, 특히 제L. 613-31-3조에 언급된 조치의 해외 공표 및 채권자에게 발송하는 정보에 관한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VII절 특별 통제 시스템 제L613-32조 – 제L613-33-1조

제L613-3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L. 517-1의 두 번째 단락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제L. 517-1조 두 번째 단락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은행위원회는 그에게 제L. 613-21조의 1 및 2에 규정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은행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제재 대신 또는 그에 추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인 자회사를여러개 보유하는 경우에는 벌금의 한도는 최저 자본금을 가장 높게 유지하여야 하는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금을참조하여 결정한다.

제L613-3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0조) 은행위원회는 제L. 511-22조 및 제L. 511-23조에 언급된 기관이 제L. 511-24조의 조건 하에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위원회는 제L. 511-21조의 2에 언급된 관계기관이 행사하는 감독을 고려하여 그들의 운영상태및 재무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L613-34조

또한 은행업 선량 행위 규칙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은행위원회는 그러한 기관에 대하여 본 장 제4절 및 제5절에 규정된 감독권 및 제재권을 행사한다. 제L. 613-21조 I의 6 및 제L. 312-5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제명은 해당 기관이 프랑스 내에서 은행 서비스를 계속제공하는 것을 유효하게 금지한다. 제L. 511-22조 및 제L. 511-23조에 언급된 기관이 인가가 취소되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때 또는 금융기관의 경우 제L. 511- 23조의 의미에서 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위원회는 그 기관이 프랑스 내에서 새로운 활동을 개시하는것을 방지하고 예금자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은행위원회가 전 단락에 의한 책임 및 권한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는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법령은 특히 제L. 511-21조에 언급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정한다.

제L613-33-1조

(2001년 12월 1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11일자 명령 No. 2001-1168 제27조 13에 의해 신설) 제L. 613-2조의 규정을 프랑스 내에 설립된 청산소의 프랑스 외에서 설립된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은행위원회는 각해당국의 관할기관이 행사하는 감독을 고려하고, 그러한 취지로 제L. 613-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러한 관할기관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은행위원회의 제재권 행사를 위하여, 제L. 613-21조의 6 및 제L. 312-5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제명은 해당 기관이프랑스 내에 설립된 청산소의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유효하게 금지한다.

제VIII절 예금보장기금의 시행 제L613-34조

제L613-3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는 위원회가 보증을 실행하려 하거나 기금에 의한 예방적 개입을 제안하려 하는 기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예금보장기금의 집행위원회 의장과 협의한다. 집행위원회 의장은 또한 그의 요청에 따라 은행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IV장 자문 기관 제L614-1조 – 제L614-7조

제I절 금융부문자문위원회 및 금융법규자문위원회 제L614-1조 – 제L614-3조

제L614-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2조 I, II, 제48조 II 3) 금융부문자문위원회는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및 보험회사 간 관계와 관련한 문제, 또한 각각의 고객과 관련한 문제를조사하고 그와 관련하여 특히 종합적 성격의 의견 또는 권고의 형태로 적절한 조치를 제안한다. 경제부장관, 고객을 대표하는 조직 및 그 위원이 선정된 전문직 단체가 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과반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부분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보험회사, 총대리점 및 보험중개업자의 대표와 고객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 조건 및 조직 및 운영규정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L614-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2조 I, 제26조 I, 제48조 II 3) 경제부장관은 금융시장국과 관련한 또는 그의 관할인 사항을 제외하고 보험 부문, 은행 부문 또는 투자회사에 관련한정부법안 또는 명령 및 제안된 유럽공동체 규정 또는 지침에 관한 사안을 유럽공동체위원회의 검토 전에 금융법규자문위원회로회부할 수 있다. 동일한 분야와 관련한 개별 조치 이외의 법령 또는 명령 초안은 금융법규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후에만 채택할수있다. 위원회가 그러한 초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경제부장관이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때까지는 이를무시할 수 없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 조건 및 조직 및 운영규정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L614-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2조 I, 제27조 I, 제48조 II 3) 금융부문자문위원회 또는 금융법규자문위원회의 위원인 종업원에게는 그 회의를 위해 준비하고, 여행하고, 참석할 수있는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그 시간은 사회보장혜택 권리의 계산을 위하여 유효한 근로 시간으로 취급한다. 해당 종업원은고용주에게 자신의 선임 사실을 통보하고, 각 회의 참석 통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제II절 공공 및 준공공 금융부문위원회 제L614-7조

제L614-7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공공 및 준공공 금융부문위원회는 공공부문위원회의 위원과 공익적 업무가 부여된 금융기관 및 신용 관련 전문가 중에서선정한 5인으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공공금융부문의 역할, 조정 및 개입의 조건, 주로 공익 활동 및 비시장부문의 재원 조달, 고용 및 훈련의 재원조달및 금융적 배제의 해소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조사한다. 위원회는 의견을 발표하고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2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를 통해 의회에 제안을 제출한다. 본 조의 시행규정은 법령으로 정한다. 단일 장: 금융시장국

제II편 금융시장국 제L621-1조 – 제L621-35조

단일 장 금융시장국 제L621-1조 – 제L621-35조

제I절 임무 제L621-1조

제L62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2조) 법인격을 갖는 독립적 공공 기관인 금융시장국은 금융상품 및 기타 공모에 의한 모든 투자상품에 투자된 예금의 보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금융상품시장 기능 유지를 담당한다. 금융시장국은 유럽 및 국제적 차원에서 그러한 시장의 규제에 지원을 제공한다.

제II절 구성 제L621-2조

제L62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3조) I. – 금융시장국은 이사회(collège), 제재위원회 및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시장국에 부여된 기능은 이사회가 실행한다. II. 이사회는 16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1 법령에 의하여 지명되는 의장 2 참사원 부원장이 지명하는 참사원 위원 3 파기원 원장이 지명하는 파기원 위원 4 감사원 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수석 자문역 5 총재가 지명하는 프랑스중앙은행 대표 6 국가회계위원회 위원장 7 상원의장, 하원의장 및 경제사회위원회가 각각 금융 및 법률 전문가로서 공모 및 금융상품 투자 분야의 경험을 기준으로지명하는 3인의 이사 8 경제부장관이 그 유가증권이 공모 대상인 산업 및 상업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 집합투자회사 및 기타 투자자의 관리회사, 투자서비스회사, 시장 기업, 청산소, 결제-인도회사 및 중앙예탁기관 과 협의 후 금융 및 법률 전문가로서 공모 및 금융상품투자 분야의 경험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6인의 이사 9 경제부장관이 대표 노동조합과 협의 후 지명하는 지주 종업원의 대표. 금융시장국 의장은 어떠한 관할에 앞서 스스로 행위할 권한이 있다. 금융시장국 의장은 공직에 적용되는 자격 박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의장의 임기는 지명으로부터 5년이다. 의장은 연임할 수 없다. 5 및 6에 언급된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임기는 5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5년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이사는 재구성된 이사회가 처음 열릴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한다. 의장직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유로든 이사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는 전임 이사의 잔여 임기만 승계한다. 2년미만의 임기는 전 단락에 규정된 연임 규정의 적용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참사원령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이사회 이사는 1/2을 30개월마다 교체한다. 임기는 이사회의 첫 회의부터 기산한다. III. - 참사원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는 그 이사로 구성되고 금융시장국 의장이 위원장인 전문위원회에 각 분야의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정을 작성할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IV. - 금융시장국은 제L. 621-15조 및 제L. 621-17조에 언급된 제재를 부과할 제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참사원 부원장이 지명하는 참사원 위원 2인 2 파기원 원장이 지명하는 파기원 위원 2인 3 경제부장관이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산업 및 상업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 집합투자회사 및 기타 투자자의 관리 회사, 투자서비스회사, 시장 기업, 청산소, 결제-인도회사의 지배인 및 중앙예탁기관과 협의 후 금융 및 법률 전문가로서 공모 및금융상품 투자 분야의 경험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6인의 위원 4 경제부장관이 대표 노동조합과 협의 후 지명하는 투자서비스회사, 집합투자회사의 관리회사, 시장 기업, 청산소, 결제-인도회사 및 중앙예탁기관의 종업원 대표 2인. 위원장은 제재위원회 위원이 1 및 2에 언급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재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 및 2에 언급된 자 중의 1인이 위원장인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이사와 겸직할 수 없다. 제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5년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위원은 재구성된 위원회 회의가 처음 열릴 때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어떠한 이유로 제재위원회 위원이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만 승계된다. 2년 미만의 임기는 전 단락에 규정된 연임 규정의 적용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참사원령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제재위원회 위원은 1/2을 30개월마다 교체한다. 임기는 위원회의 첫 회의부터 기산한다. V. - 금융시장국 위원으로 선임된 종업원에게는 그 회의를 위해 준비하고, 여행하고,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그 시간은 사회보장혜택 권리의 계산을 위하여 유효한 근로 시간으로 취급한다. 해당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자신의 선임사실을 통보하고, 각 회의의 참석 통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제III절 운영규정 제L621-3조 – 제L621-5-4조

제L62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4조) I. – 금융시장국에 대한 정부 대표는 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그는 발언권 및 투표권 없이 모든 심의 기구의 회의에 참석한다. 제재위원회의 의결은 그의 부재 시에 한다. 그는 참사원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와 관련한 사항 이외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II. - 금융시장국 각 심의 기구의 의결은 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 제재와 관련한 사항 외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의장이 정당하게 긴급으로 선언한 경우, 이사회는 제재와 관련한 사항 외에는 서면 협의로써 심의할수있다. 금융시장국 심의 기구의 의사에 적용하는 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금융시장국 총칙은 자체 시행 조건을 정한다.

제L621-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5조) I. – 금융시장국의 모든 위원은 다음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그가 지명 전 2년간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 중 또는 보유하게 될 지분 2 그가 지명 전 2년간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 또는 수행하게 될 경제적 또는 재무적 역할 3 그가 지명 전 2년간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 중 또는 보유하게 될 법인 내 직무 이러한 정보 및 위원장과 관련한 이 정보는 금융시장국 이사에게 공개한다. 금융시장국 위원은 그 자신 또는 해당되는 경우 그가 심의 전 2년간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위를 보유한 법인이 이해가있거나 했거나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사안을 심의할 수 없다. 또한, 그는 그 자신 또는 해당되는 경우 그가 심의 전 2년간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위를 보유한 법인이 그 기간 동안 관련당사자 중 일방을 대리한 사안을 심의할 수 없다. 금융시장국 의장은 I에 의한 의무 및 금지의 준수를 보장할 적절할 조치를 취한다. 이해상충을 방지할 절차는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II. - 금융시장국의 위원, 직원 및 종업원 및 제L. 621-2조의 III에 언급된 자문위원회에 선임된 전문가는 제L. 642-1조에 규정된조건 및 처벌이 적용되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그러한 비밀유지의무는 형사소송 또는 제L. 621-9조의 II에 언급된 자에 대하여 제기된 법정 청산 소송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사법 기관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III. - 상업 및 산업적 직업의 정화에 관한 1947년 8월 30일자 법 No. 47-1635의 규정은 금융시장국 위원에게 적용한다. 직전 5년간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는 금융시장국 위원이 될 수 없다.

제L621-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26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6조) 다음에 관한 조건 및 제한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1 이사회는 의장 또는 그의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에게 관할에 속하는 개별적 성격의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수있다. 2 이사회는 제L. 621-2조의 III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금융시장국 의장은 법률 또는 규정이 그에게 특정의 권능을 부여한 사안에 그의 서명을 위임할 수 있다.

제L621-5-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7조 I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은 사무국장이 관리하는 부서를 둔다. 사무국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금융시장국 의장이 이사회에 제안을 제출하며, 이사회는 이를 심의하여 1월 이내에 의견을작성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의장이 선임한다. 그 선임은 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무국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의 직무는 금융시장국 의장이 지명한 자가 수행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 부서의 직원은 공법상 계약직 공무원 및 사법상 종업원으로 구성된다. 참사원령으로 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은그에게 적용되는 규정에서 정해진 지위로 금융시장국에 파견될 수 있다. 노동법 제L. 412-1조, 제L. 421-1조, 제L. 431-1조 및 제L. 236-1조는 금융시장국 부서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그러한 규정은참사원령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는 금융시장국 부서의 직원에 적용하는 내부규정 및 윤리규정을 정하고, 보상 체계를 수립한다.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부서의 관리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L621-5-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7조 I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은 재정적 자율성을 갖는다. 그 예산은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비용 통제 기구에 관한 1922년8월 10일자 법은 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시장국은 제L. 621-5-3조에 규정된 세금으로 수입을 충당한다. 위원의 보상 체계, 회계 시스템 및 본 조의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L621-5-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7조 I에 의해 신설) I. – 금융시장국의 감독을 받는 자는 법률 또는 규정이 그렇게 정한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정률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금융시장국이 상법 제L. 233-7조 또는 제L. 233-11조에 따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행위하는 자에 의한 신고를 공표하는경우. 납부할 세금은 500유로 초과 1,000유로 이하에서 법령으로 정하며, 문서를 제출하는 날에 납부한다. 2 공개매수 신청서를 검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2,000유로 초과 4,000유로 이하에서 법령으로 정하며, 금융시장국이그결정을 하는 날에 납부한다. 3 제L. 621-18조에 따라 규제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가 제출한 연간 참조 문서 또는 기본 문서의 검사 시. 납부할세금은 500유로 초과 1,000유로 이하에서 법령으로 정하며, 문서를 제출하는 날에 납부한다. 4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회사의 프랑스 내 판매를 승인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1,000유로 초과 2,000유로이하에서 법령으로 정하며, 초년도에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에, 그 이후에는 매년 4월 30일에 납부한다. 5 발행인이 제L. 621-8조에 따라 금융시장국에 사전 등록하여야 하는 채무증서의 발행 일정에 관한 또는 제L. 211-1조II의1에 언급된 금융선물계약에 관한 정보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1,000유로 초과 2,000유로 이하에서 법령으로정하며, 문서를 제출하는 날에 납부한다 6 제L. 621-8조에 의거하여 금융시장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정보 문서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의 각 분할 발행분을발행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분할 발행분당 150유로로 하며, 발행일에 납부한다. 7 금융시장국에 제L. 550-1조 내지 제L. 550-5조의 적용을 받는 기타 자산 투자회사에 관한 정보 문서 또는 표준 계약 초안을제출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6,000유로 초과 8,000유로 이하에서 법령으로 정하며, 제출일에 납부한다. II. I. – 금융시장국의 감독을 받는 자는 법률 또는 규정에 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출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1 공개 매수, 철회 또는 보장가격 제안을 하는 경우. 출자금은 10,000유로의 세금 및 매수, 교환, 제출 또는 상환되는 금융상품 가액에 해당 유가증권이 자본금 또는 의결권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때에는백만당 0.30을 한도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백만당 0.15를 한도로 법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그 출자금은 매수를시작한 자가 결과에 상관없이 절차의 결과를 공표하는 날에 납부한다. 2 발행인이 제L. 621-8조에 따라 금융시장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공개 양도, 규제 시장에서의거래승인 또는 상환에 관한 정보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기한 출자금은 절차 시의 금융상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비율은 해당 유가증권이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때에는 백만당 0.20를 한도로, 그 절차가 채무증서와관련되는 경우에는 백만당 0.15를 한도로 법령으로 정한다. 출자금은 절차가 종료되는 날에 또는 유가증권을 상환하는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는 날에 납부한다. 그 금액은 해당 유가증권이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때에는 1,000유로 미만이 될 수 없고, 기타의 경우에는 5,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L. 621-9조 II의 1 내지 8에 언급된 자의 감독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제L. 621-9조 II의 1 및 2에 언급된 자의 경우, 출자금은 제L. 321-1조의 4에 언급된 투자서비스 이외에 그에게 인가된투자서비스당 및 인가된 관련 서비스당 일정액으로 하며, 2,000유로 초과 3,000유로 이하에서 법령으로 정한다. 해당되는자의자본금이 4500만 유로 초과 7500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2를, 7500만 유로 초과 1억5천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3을, 1억5천만 유로 초과 7억5천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4를, 7억5천만 유로 초과 15억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6을, 15억 유로를초과하는 경우에는 8을 그 금액에 곱한다. 단일 그룹 내의 모든 자 또는 제L. 511-30조의 의미에서의 중앙 기구와 관계가있는자의 그룹 및 그 기구가 납부할 출자금은 250,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b) 제L. 621-9조의 4/II에 언급된 자의 경우, 출자금은 500유로 초과 1,000유로 이하에서 법령으로 정한 금액과 같다. c) 제L. 621-9조 II의 3, 5 및 6에 언급된 자의 경우, 출자금은 결산 후 늦어도 3월 이내에 신고된 전 회계기간의 영업이익에0.3%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법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d) 제L. 321-1조의 4에 언급된 투자서비스의 제공이 인가된 투자서비스회사 및 제L. 621-9조 II의 7 및 8에 언급된 자의경우, 출자금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회사의 발행 단위 또는 주식 및 자산이 보유된거나 등록된 국가를 불문하고관리 중인 자산에 백만당 0.015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법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1,500유로 미만일수 없다. 발행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늦어도 4월 30일까지 신고한다. 4 제L. 621-9조 II의 10에 언급된 자의 감독의 범위 내에서, 출자금은 500유로 초과 1,000유로 이하에서 법령으로 정한금액과 같다. III. - 본 조에 언급된 법령은 금융시장국 이사회와 협의 후 발포한다. 참조: 본 조 4/II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L621-5-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7조 I에 의해 신설) 제L. 621-5-3조에 언급된 세금 및 출자금은 국가의 공공행정기관의 수입에 관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계산, 허가 및 징수한다. 그러한 세금 및 출자금에 관한 분쟁은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세금 및 출자금은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시기에 납부한다. 납부일은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다.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1일부터는 납부액에 법정이자율로 계산한월 이자를 부과한다. 부리가 시작된 달은 모두 1월로 계산한다. 세금 또는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할 당사자가 출자금 기준 및 그 징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출자액을 10% 할증한다. 30일 이내에 제출을 요구하는 등기 우편에 의한 공식 요구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할증을 40%로 상향하며, 1차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2차 공식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할증을 80%로 상향한다. 2개의 전 단락에 규정된 할증은 할증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부과 사실, 근거 및 그 기간 내에 당사자가 소명해야함을 통보하는 문서를 송부하고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제L. 621-9-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금융시장국 조사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세금또는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당사자에게 제출된 신고에 관한 정보, 증빙 또는 보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IV절 제L621-6조 – 제1관 제L621-18-4조

제1관 규정 및 결정 제L621-6조 –제L621-7-1조

제L621-6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8조 I, II)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시장국은 경제부장관 명령에 의한 승인 후 프랑스공화국 관보에 고시되는 통칙을 적용한다. 금융시장국은 통칙을 적용 및 기타 권능을 행사할 때 개별 범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통칙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지침및권고를 공표할 수 있다.

제L621-7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8조 I, III)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5조 I(제5조 III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6조 IV, 제29조 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금융시장국 총칙은 다음을 정한다. I. – 발행인이 공모 시 적용되는 업무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공모를 통한 유가증권의 거래 시 준수해야 할 규정. II. - 공모를 통해 발행된 금융상품에 대한 공개매수에 관한 규정. III. - 제L. 621-9조의 II에 언급된 자가 항상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의 금융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선량행위 규칙 및 기타 직무상 의무에 관한 규정. IV. - 투자서비스회사, 시장 기업, 규제 시장의 회원 및 청산소 및 그 회원의 경우, 1 투자서비스회사가 제L. 321-2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 2 제L. 442-2조에 언급된 청산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 3 투자서비스회사, 시장 기업, 규제 시장의 회원 및 청산소 및 그 회원의 지배 하에 있거나 대리하는 자연인에게 자격증을발급하거나 취소하는 조건 4 제L. 532-18조에 언급된 자에 적용되는 규정 5 특정 투자서비스회사가 지급 보증 없이 행위할 수 있는 조건 6 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투자서비스회사의 지위 없이 규제 시장에서 제L. 321-1조의 2 및 3에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 조건 7 금융시장국이 제L. 141-4조에 의하여 프랑스중앙은행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L. 442-1조에 따라 청산소규정을 승인하는 조건. V. – 제3자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집합투자에 관한 사항 1 제3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서비스회사의 영업을 영위하는조건및 포트폴리오 관리회사 승인의 조건 2 집합투자회사의 관리회사의 승인 및 업무 조건 3 집합투자회사의 승인 조건 4 집합투자회사의 보관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 VI. - 금융상품의 보관 및 관리, 중앙예탁기관 및 금융상품의 결제-인도 회사에 관한 사항 1 금융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제공하는 동안 공모를 통하여 거래를 수행하는 법인 및 제L. 542-1조의 규정에 따라 그와관련하여 인가된 중개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 2 금융시장국에 의한 중앙예탁기관 인가 조건 및 그 운영규정의 승인에 적용되는 조건 3 금융상품 결제-인도 회사의 일반 조직 및 운영 원칙 및 제L. 141-4조에 의하여 프랑스중앙은행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지아니하고 금융시장국에 의한 그 운영규정 승인 조건. VII. - 금융상품의 규제 시장에 관한 사항 1 규제 시장이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 조직 및 운영 원칙 및 그러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관련된 거래의 실행에관한 규정 2 금융시장국이 제L. 421-1조 및 제L. 421-3조에 따라 금융상품 규제 시장을 인가 또는 취소하는 조건 3 삭제. 4 규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관련된 주문 및 거래에 관하여 금융시장국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규정. 통칙은 또한 규제 시장 이외의 금융상품 시장에 적용하는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VIII. - 제L. 621-9조 II의 1 및 7에 언급된 자 이외에, 금융분석을 작성 및 배포하는 자에 관한 사항 1 제L. 544-1조에 언급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 2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금융분석을 작성 및 배포하는 자의 지배 하에 있거나 그를 대리하는 자연인에 적용되는 선량행위 규칙 및 그의 의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IX. - 그러한 권고가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배포되는 경우, 규제 시장에서 그 금융상품의 거래가 허용되는 발행인또는 그가 발행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투자 권고에 관한 규정.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금융정보가전 단락에 규정된 투자 권고의 작성 및 배포를 구성하는 경우는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X. – 공모와 관련하여 또한 금융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지상 및 전자적으로 제출 또는 유포하거나 전단지를무상 제공하여야 하는 본 법에 규정된 공표 및 정보 요건에 관한 시행규정. 참조: 2005년 7월 20일자 법 2005-811 제5조 III: I의 규정은 법 No. 2005-811 제5조의 II에 언급된 명령이 발효하는 날에적용한다.

제L621-7-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8조 IV에 의해 신설) 경제부장관의 공식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국이 행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긴급 조치는 법령으로 정한다.

제L621-8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4조 III)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46조 V 1, 2)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6조 III) I. - 제L. 412-1조에 언급된 초안 문서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그와 동등한 문서는 거래와 관련한유가증권의 발행인이 등록된 사무소를 프랑스 내에 두는 경우 및 거래가 제L. 212-7조의 의미 내에서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부여하는 자본증권 또는 유가증권 또는 명목 가치가 1,000유로 미만으로서 금융상품시장에 관한 2004년 4월 2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39/EC의 의미 내에서 단기금융시장상품이 아니며 그 만기가 12월 미만인 채무증서를 포함하는경우에는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금융시장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II. - I에 언급된 초안 문서는 또한 거래가 제L. 212-7조의 의미 내에서 자본금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유가증권 이외에신주인수권을 포함하여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현금 결제되는 채무증서 또는 명목 가치가 1,000유로이상으로서 금융상품시장에 관한 2004년 4월 2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39/EC의 의미 내에서 단기금융시장상품이 아니며 그 만기가 12월 미만인 채무증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통칙에규정된 때에는 금융시장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III. - I에 언급된 초안 문서는 또한 거래가 관련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유럽경제지역 외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경우 및거래가 유럽경제지역 내에서의 최초 공모 또는 양도 또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규제 시장에서의 최초 상장이 프랑스 내에서이루어진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유럽경제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통칙에 규정된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IV. - I에 언급된 초안 문서는 또한 프랑스 내에서 행해지는 I 및 II에 언급된 이외의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금융시장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V. – 금융시장국이 I에 언급된 초안 문서를 승인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은 통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또한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 상기한 초안 문서를 승인할 수 있다. VI. - I 및 III에 언급된 경우에 금융시장국은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감독기관에게 I에 언급된 초안 문서의 승인을 요청할수 있다.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감독기관이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은 3 거래일 이내에 거래를 수행하는 자에게이를 통보해야 한다. VII. - 제L. 412-1조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시장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초안 문서는 통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작성및 공표한다. VIII. - I에 언급된 금융시장국이 승인하는 문서에 포함된 정보 중에 승인을 얻은 때부터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발생하거나발견된 금융상품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오류나 부정확한 기재는 I에 언급된 문서에보주(supplementary note)로서 기록한다. 그러한 보주는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IX. - 통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금융시장국의 사전 승인은 또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프랑스에서 공모를 하는 발행인의자본증권 또는 채무증서에 대한 공개매수를 하는 때에도 필요하다. 금융시장국이 사전 승인하는 문서는 공개매수를 하는자연인 또는 법인의 고용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제L621-8-1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6조 III에 의해 신설) I. - 제L. 621-8조에 언급된 승인을 하기 전에, 금융시장국은 문서가 완전하고 이해 가능하며 그 정보가 올바르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금융시장국은 문언의 수정 또는 정보의 추가를 지시한다. 금융시장국은 또한 특히 발행인의 상태, 영업 및실적에 대하여 또한 거래가 관련된 금융상품의 보증인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 또는 증빙도 요청할 수 있다. II. - 금융시장국은 거래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할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통칙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아니하는 기간 동안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금융시장국은 다음의 경우에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 1 금융시장국이 발행 또는 양도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시장국이 규제 시장에서의 거래 허용에 대한 신청이 관련 법규를 위반함을 발견하는 경우.

제L621-8-2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6조 III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 총칙은 공모와 관련하여 판촉 통신문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금융시장국은 본 조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판촉 통신문을 금지하거나 10거래일간정지시킬 수 있다.

제L621-8-3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6조 III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이 제L. 621-8조의 I에 언급된 초안 문서를 승인하여야 할 기관이 아니고 프랑스 내에서 행해지는 공모와 관련하여거래를 실행하는 자 또는 그 판매를 담당하는 기관이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때에는 금융시장국은 그 문서를 승인한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감독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시장국이 취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조치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발행인 또는 판매를 담당하는 기관이 계속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은 그 문서를 승인한감독기관에 통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금융시장국은 그러한 조치를 즉시 유럽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관 검사 및 조사 제L621-9조 – 제L621-12조

제L621-9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9조, 제10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1조) (2005년 10월 14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No. 2005-1278 제5조) I. – 직무 수행 시, 금융시장국은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시장국은 공모 유가증권이 관련된 거래의 법규 준수를 감시한다. 제L. 214-4조에 따라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가 보유할 수 없는 은행 거래를 표시하기 위하여 발행된 증서를위한시장은 금융시장국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II. - 금융시장국은 또한 다음의 법인 및 그 지배 하에 있거나 그를 대리하는 자연인이 법규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직무상의무의 준수를 감시한다. 1 인가된 투자서비스회사 및 설립의 자유에 의거하여 프랑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서비스회사 2 양도성 유가증권 집합투자회사의 보관회사를 포함하여 제L. 542-1조에 언급된 금융상품의 보관 또는 관리를 제공하도록인가된 자 3 중앙예탁기관 및 금융상품 결제-인도 회사 4 제L. 421-8조에 언급된 규제 시장의 회원 5 시장 기업 6 금융상품 청산소 7 집합투자회사 및 그 관리회사 8 기타 자산 중개회사 9 제L. 341-3조 및 제L. 341-4에 언급된 영업이 인가된 자 10 금융투자자문회사 11 1 및 7에 언급된 자 이외에 금융분석을 작성 및 배포하는 자 12 집합투자회사의 보관회사. 13 부동산평가인. 금융시장국이 단독으로 권능을 행사하는 제L. 321-1조의 4에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법인 또는 위의 7, 8, 10 및11에 언급된 자 또는 법인의 경우, 은행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감독을 행사하며, 3 및 6에 언급된 자의 경우에는 제L. 141-4조에 의하여 프랑스중앙은행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감독을 행사한다. 금융시장국은 또한 제L. 532-19조 내지 제L. 532-21조에 따라 제L. 532-18조에 언급된 투자서비스회사에 적용되는 법규의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참조: 2005년 10월 13일자 명령 2005-1278 제7조: 본 명령은 부동산 집합투자회사에 관한 금융시장국 총칙의 규정을 승인하는 경제부장관 명령의 프랑스공화국 관보가 발행된 달의 익월 초일에 발효된다.

제L621-9-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11조 I에 의해 신설) 금융시장국의 사무국장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는 통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조사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참사원령으로 정한 윤리 기준을 충족한다.

제L621-9-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11조 I에 의해 신설) 참사원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시장국은, 1 시장 기업 및 해당되는 경우 청산소에 규제 시장의 회원 및 그 시장으로 주문을 전송하는 투자서비스회사가 수행하는업무 및 거래의 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위임은 합의각서에 의한다. 위임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검사 및 조사를 위해 외부 검사 기관, 감사인, 법률 전문가 또는 권능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자는금융시장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시장국의 이사회 또는 사무국장은 공모를 하는 회사의 감사인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금융시장국이 공모를 하는 자또는법인 및 제L. 621-9조의 II에 언급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분석 또는 확인을 수행하도록 요청할수있다. 그 비용은 금융시장국이 부담한다.

제L621-9-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명령 No. 2003-706 제11조 I에 의해 신설) 제L. 621-9조 및 제L. 621-9-1조에 언급된 검사 및 조사의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국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는 금융시장국에 대해 발동될 수 없으며, 해당되는 경우, 시장 기업 또는 청산소, 외부 통제 기관, 제L. 621-9-2조에 언급된 개인 또는 기관이 금융시장국을 보조하는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발동될 수 없다(단, 법정 대리인에의한경우 제외). 본 관의 적용의 위하여, 감사인은 금융시장국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제L621-10조

(2001년 12월 29일자 2001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2월 28일자 개정금융법 No. 2001-1276 제62조 III)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9조, 제11조 II) (2004년 6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6월 21일자 명령 No. 2004-575 제56조 II) (2004년 7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7월 9일자 법 No. 2004-669 제119조) 조사 목적을 위하여 조사관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우편통신법 제L. 34-1조의 범위 내의 통신사업자 및 디지털 경제 신뢰도를위한 2004년 6월 21일자 법 No. 2004-575 제6조 I의 1 및 2에 언급된 서비스제공회사가 보유하고 처리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모든 문서의 열람을 요구하고 그 사본을 획득할 수 있다. 조사관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소환하여 청문할수 있다. 조사관은 사업장 구내에 접근할 수 있다.

제L621-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9조, 제11조 III) 소환된 자는 그가 선택한 조언자를 동반할 수 있다. 출석통지서의 조건 및 그 권리가 행사되는 경우는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L621-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9조, 제11조 IV) 제L. 465-1조 및 제L. 465-2조에 언급된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할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 주재 판사는금융시장국 사무국장의 요청을 근거로 위원회의 조사관이 어느 장소에서나 조사를 하고 문서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가할수있다. 명령에 대한 이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서만 제기할 있다. 그러한 이의는 중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판사는 그에게 제출된 허가 요청이 근거가 충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 요청은 위원회가 보유한 그러한 검사를 정당화하는모든정보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판사는 그러한 조치가 집행될 때 입회하여 진행 상황을 판사에게 보고할 법집행관을 지정한다. 검사는 이를 허가한 판사의 권한 및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판사는 검사를 하는 동안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 판사는언제라도 검사의 중지 또는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검사는 오전 6:00 이전 또는 오후 7:30 이후에 개시할 수 없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도 정규 영업 시간 내에 개시할수 있다. 검사는 사업장의 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 입회 하에 실시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법집행관이 그의 지배 또는 위원회의 지배 하에 있지 아니하는 2인의 증인을 입회시킨다. 위원회의 조사관, 사업장의 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 및 법집행관만이 문서를 압수하기 전에 그에 필요한 기록을 할 수 있다. 법집행관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 세 번째 단락의 규정에 따라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및 항변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보장한다. 동법 제58조를 적용한다. 위원회의 조사관은 작업의 조건 및 세부사항을 기록한 검사 의사록을 현장에서 작성한다. 압수한 문서의 목록을 그에 첨부한다. 위원회 조사관 및 법집행관 또한 본 조의 다섯 번째 단락에 언급된 자가 보고서 및 목록에 서명한다. 서명을 거부하는경우에는 보고서에 이를 언급한다. 현장에서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된 문서는 봉인한다. 사업장의 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법집행관 입회하에 봉인 개봉 시 입회할 수 있음을 알린다. 그런 후에 목록을 작성한다. 검사 의사록 및 목록의 원본은 작성 즉시 명령을 발부한 판사에게 송부한다. 사업장의 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는 그사본을 송부한다. 사실관계의 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는 사업장 점유자에게 반환한다.

제4관 명령 및 긴급 조치 제L621-13조 – 제L621-14조

제L621-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2조 I, II) 지방법원 주재 판사는 금융시장국의 의장 또는 사무국장의 요청을 근거로 보유자를 불문하고 금융시장국이 요청하는자에귀속하는 자금, 유가증권, 증서 또는 권리의 가압류를 선고할 수 있다. 주재 판사는 일방적 신청에 대하여 명령을 재결하며,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주재 판사는 동일한 조건에서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지방법원 주재 판사는 금융시장국의 의장 또는 사무국장의 요청을 근거로 요구된 자가 금전을 공탁하도록 약식 명령을내릴수 있다. 주재 판사는 공탁 금액, 공탁 기한 및 그 배정을 정한다. 수탁인이 기소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38조의 11에 따라 부여되는 결정을 통하여공탁또는 이의 유지 또는 연장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명령한다.

제L621-14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2조 I, 제13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0조 I) I. –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에 투자자를 내부자거래, 가격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로부터 보호하기위한법규 또는 직무 규정에 따른 의무의 모든 위반 및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모든위반을 프랑스 내 또는 외에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타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규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그러한 시장에서의 거래가 신청된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자를 내부자거래, 가격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규에따른 의무의 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 단락에 언급된 바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II. - 금융시장국 의장은 적발된 업무의 담당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그 효력을 박탈하도록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파리 지방법원 주재 판사에게 하며, 약식으로 재결하는 그의 결정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주재 판사는 어떠한보호조치도 취할 수 있으며 그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 강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부과된 강제 벌금이 있는 때에는 공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관 제재 제L621-15조 – 제L621-17-1조

제L621-15조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4조 I, I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제83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0조 I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4조) I. – 위원회는 금융시장국이 작성한 조사 또는 검사 보고서 또는 은행위원회 위원장 자격의 프랑스중앙은행 총재 또는 보험공제조합감독원 원장이 제출한 요청을 검토한다. 위원회가 제재절차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주장을 통보하고 제재위원회에 그 세부내용을 송부한다. 제재위원회는 그 위원 중에서 서기를 지명한다. 제재위원회는 직전 3년간 조사, 기록 또는 제재를 위한 조치가 없었던 경우에는그 기간 이전의 사실을 청문할 권한이 없다. 긴급 시에는 위원회는 제재절차가 개시된 II의 a) 및 b)에 언급된 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가 첫 단락에 언급된 보고서를 검찰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II. - 반론절차 후에 제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를 처벌할 수 있다. a) 관련 법규 및 금융시장국이 승인한 직무규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L. 613-21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L. 621-9조 II의 1 내지 8, 11 및 12에 언급된 자 b) 관련 법규 및 금융시장국이 승인한 직무규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L. 613-21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L. 621-9조 II의 1 내지 8, 11 및 12에 언급된 자의 지배 하에 있거나 그를 대리하는 자연인 c) 그러한 행위가 공모를 하는 자 또는 법인이 발행하거나 금융상품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거나 그러한 시장에서의 거래가신청된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부자거래를 실행 또는 기도했거나 환율을조작했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했거나 제L. 621-14조 I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기타 모든 위반을 한 프랑스 내 또는 해외에있는 자 d) 그러한 행위가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금융상품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거나 그러한 시장에서의 거래가신청된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부자거래를 실행 또는 기도했거나 환율을조작했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했거나 제L. 621-14조 I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기타 모든 위반을 한 프랑스 내에 있는 자. III. - 처벌은 다음과 같다. a) 제L. 621-9조 II의 1 내지 8, 11 및 12에 언급된 자의 경우, 경고, 견책 또는 제공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또는영구 금지. 제재위원회는 그러한 처벌 대신 또는 그에 더하여 150만 유로 또는 실현된 이익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은 처벌을 받은 자가 관계된 보장기금에, 또는 그러한 기금이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한다. b) 제L. 621-9조 II의 1 내지 8, 11 및 12에 언급된 자의 지배 하에 있거나 그를 대리하는 자의 경우, 경고, 견책, 자격증의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소 또는 그의 활동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 제재위원회 그러한 처벌대신또는 그에 더하여 II의 c) 및 d)에 언급된 행위의 경우에 150만 유로 또는 실현된 수익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른경우에는 30만 유로 또는 실현된 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은 처벌을 받은 자가 그지배하에 있거나 그를 대리한 법인과 관계가 있는 보장기금에, 또는 그러한 기금이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한다. c) 제L. 621-9조의 II에 언급된 자 이외에 II의 c) 및 d)에 언급된 위반을 한 자의 경우, 150만 유로 또는 실현된 이익의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 벌금은 국고에 납부한다. 벌금액은 위반의 심각성 및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우위 또는 이익에 비례하여야 한다. IV. - 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위원회는 합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재결한다.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청문 또는 정당히소환하기 전에는 어떠한 처벌도 부과할 수 없다. V. – 제재위원회는 그의 결정을 발간물, 신문 또는 기타 그가 지정하는 매체에 공표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처벌을 받은자가부담한다.

제L621-15-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4조 II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제L. 621-15조 I의 두 번째 단락에 따라 통보된 주장이 제L. 465-1조 및 제L. 465-2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위원회는 즉시 조사 또는 검사 보고서를 파리 지방법원 검찰에 송부한다. 파리 지방법원 검찰이 그렇게 접수된 사실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그는 금융시장국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파리 지방법원 검찰은 자동으로 또는 금융시장국의 요청으로 그렇게 통보된 사실과 관련한 소송에 관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금융시장국에 송부할 수 있다.

제L621-16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4조 I, 제46조 III 29)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금융시장국 제재위원회가 동일한 사실 또는 관련 사실에 대하여 형사 판사가 확정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벌금을 부과한때에는 형사 판사는 그 벌금을 그가 부과한 벌금과 상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L621-16-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6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제L. 465-1조 및 제L. 465-2조에 따라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자 및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본 법에 의거하여 보유하는 제재권과 민사소송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제L621-17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4조 I, 제56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제L. 541-1조에 정의된 금융투자자자문회사가 법률, 규정 및 해당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위원회가제L. 621-15조 III의 I a) 및 I b) , IV 및 V의 조건에 따라 부과하는 처벌에 처한다. 벌금액은 위반의 심각성 및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우위 또는 이익에 비례하여야 한다.

제L621-17-1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9조 II에 의해 신설) 정상적인 업무 활동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투자 권고를 작성 또는 배포하는 자가 한 위반은 제L. 621-7조 IX의규정에 의거하여 제재위원회가 제L. 621-15조에 따라 선고한 처벌에 처한다.

제6관 수상한 거래의 신고 제L621-17-2조 – L621-17-7조

제L621-17-2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신용금융기관, 투자회사 및 제L. 421-8조에 언급된 자는 규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그러한 시장에서의 거래가 신청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자기 계산으로 또는 제3자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그러한 거래가 금융시장국 총칙의 조항의 의미에서내부자거래 또는 가격 조작과 관련될 수 있다고 추정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금융시장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L621-17-3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금융시장국이 제L. 621-15-1조 및 제L. 621-20-1조에 따라 파리 지방법원 검찰에 특정 사실 또는 정보를 송부하는 때에는검찰에 통보한 제L. 621-17-2조에 언급된 신고는 사건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L621-17-4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제L. 621-17-2조에 언급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은 그 신고의 서면 확인을 요청한다. 신고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용된 주문 종류 및 거래 방법을 기재한 거래 설명 2 신고된 거래가 내부자거래 또는 가격 조작으로 추정되는 이유 3 거래가 대리된 자 또는 기타 거래에 관련된 자를 확인할 수단 4 거래가 자기 계산으로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5 신고된 거래에 관한 기타 모든 정보. 신고를 하는 때에 이러한 요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는 적어도 2에 언급된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머지정보는 취득하는 즉시 금융시장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L621-17-5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본 법 제L. 621-17-2조에 언급된 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누구에게든 특히 신고된 거래가 대리된 자 또는 그와 연계된당사자들에게 동조에 언급된 신고를 통보하거나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26-13조에 규정된 처벌에처한다.

제L621-17-6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형사소송법 제40조, 본 법 제L. 621-15-1조, 제L. 621-17-3조 및 제L. 621-20-1조 및 금융시장국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지아니하고, 금융시장국 및 그 위원, 제L. 621-2조의 III에 언급된 자문위원회에 선임된 전문가 및 금융시장국 직원은 제L. 621-17- 2조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금융시장국이 제L. 621-9-2조에 언급된 자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금지는 그러한 자와 그 임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금융시장국 위원, 제L. 621-2조의 III에 언급된 자문위원회에 선임된 전문가, 금융시장국 직원 또는 종업원이 신고 또는이와관련된 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L. 642-1조에 규정된 처벌에 처한다. 금융시장국이 제L. 621-9-2조에 언급된자의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는 그러한 자와 그 임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신고된 거래가 타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관계기관의 관할인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은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신고를 제L. 621-2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기관이 요청할 경우 신고자가 추가로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송부한다.

제L621-17-7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제L. 621-17-2조에 언급된 신고가 된 거래와 관련하여 형법 제226-13조에 근거한 어떠한 소송도 선의에 의하여 그 신고를한신고에 언급된 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L. 621-17-2조에 언급된 신고가 된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선의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한임원또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신고된 거래를 개시한 자와 사의적인 통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본 법의 제L. 465-1조또는 제L. 465-2조의 첫 번째 단락 또는 형법 제321-1조 내지 제321-3조에 따라 그 임원 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어떠한형사소송도 제기할 수 없으며, 내부자거래 또는 가격 조작과 관련된 사실로 인해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 제재 절차도 제기할수 없다. 본 조의 규정은 신고를 유발한 사실의 유죄 또는 범죄성의 증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금융시장국 또는 제L. 621-17-6조의 세 번째 단락에 언급된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된 처벌 없이 무죄 또는 기각 결정이 결과되는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관 기타 권한 제L621-18조 – 제L621-18-4조

제L621-18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46조 V 1)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2조 II)(2007년 1월 20일 발효)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금융시장국은 제L. 451-1-2조에 언급된 발행인이 법률 또는 규정이 요구하는 공표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보장한다. 금융시장국은 그러한 발행인이 공표하는 정보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시장국은 그들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들에의하여 지배되는 자 및 감사인 또는 상임 감사에게 모든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은 공표된문서에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상기한 발행인에게 공표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도록 명령할수있다. 해당 발행인이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은 발행인과 협의 후 그러한 수정 또는 추가된 내용을직접공표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은 그가 발행인에게 제시한 의견 또는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표할 수 있다. 앞의 두 단락에 언급된 공표로 인한 비용은 해당 발행인이 부담한다.

제L621-18-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46조 III 30)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하나 이상의 투자서비스회사 또는 투자서비스회사 협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시장국은 프랑스중앙은행과 협의 후 금융상품거래의 표준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제L621-18-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2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 제3조)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a) 내지 c)에 언급된 자는 그러한 거래가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모를 하는 자의 유가증권의 취득, 양도, 청약및 교환 및 이와 관련된 금융상품 거래를 모두 금융시장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a) 해당 법인의 이사회 이사 또는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본부장, 단독 본부장, 본부장 대리 또는 지배인 b) 금융시장국 총칙의 의미 내에서 그 포지셔닝 및 전략에 관하여 발행인의 경영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또한 그발행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권적 정보에 정기적으로 접근하는 기타 모든 자 c) 참사원령에 정의된 바와 같이 a) 및 b)에 언급된 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인 자. a) 내지 c)에 언급된 자는 첫 단락의 규정에 따라 금융시장국으로 송부한정보의 사본을 발행인에게도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그 통신 수단 및 본 조에 언급된 거래를 주주총회에 통보하는 방법은금융시장국 총칙에서 정한다.

제L621-18-3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2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공모를 하는 법인은 상법 제L. 225-37조의 마지막 단락 및 제L. 225-68조에 언급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금융시장국 총칙에규정된 바에 따라 공표한다. 금융시장국은 매년 그 정보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L621-19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7조, 제46조 V 1)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금융시장국은 이해당사자로부터 관할 사안에 관한 클레임을 접수하여 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금융시장국은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그에게 접수된 분쟁의 화해를 제안한다. 금융시장국은 금융상품의 보유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금융상품시장 및 투자서비스회사의 지위에 관한 법률및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은 매년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프랑스공화국 관보에 게재한다. 금융시장국 의장은 양원의 재정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청문회에 출석하며, 그가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L621-20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8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금융시장국 관할인 조항의 적용을 위하여, 민사법원, 형사법원 또는 행정법원은 제L. 466-1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의장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변론을 제출하고 심리 시 이를 구두로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L621-20-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8조 I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금융시장국이 그 직무 범위 내에서 범죄 또는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은 지체 없이 검찰에 이를 통보하고 모든 관련 정보, 위반 진술서 및 기타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L. 621-21조의 네 번째 단락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검찰은 금융시장국으로부터 그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검찰에 대하여서는 비밀유지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

제L621-2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9조 I, 제46조 V 1)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2조, 제84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 I)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2조 III)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타 유럽공동체 회원국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기관에 의한 요청이 아닌 한,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는 외국 기관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호혜주의 원칙 하에 본 법에 의한 그의 직무 수행에 적용되는 조건, 절차 및 제재에 따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과의 경제, 상업, 산업, 금융 또는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통신에 관한 1968년 7월 26일자법No. 68-678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L. 621-4조의 II에 규정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는 금융시장국이 보유하거나 또는 그의요청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의 타 유럽공동체 회원국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며 동일한 직무상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기관과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금융시장국 및 그 직원은 또한 그러한 법인이 동일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L. 412-1조, 제L. 451-1-2조및제L. 451-1-3조에 언급된 의무와 관련한 비밀 정보를 동 기관이 그러한 의무의 감독을 위임한 법인과 교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시장국은 그러한 피위임 법인과 관계를 규정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과의 경제, 상업, 산업, 금융 또는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통신에 관한 1968년 7월 26일자법No. 68-678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국은 그가 보유하거나 또는 그의 요청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를 그 외국 기관이프랑스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엄격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호혜주의 원칙 하에 타 국가의 유사한 권한을행사하는 기관과 교환할 수 있다. 금융시장국이 수집한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관계기관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공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그기관이 동의한 목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는 외국 기관이 금융시장국의 조사 또는 그가 보유 또는 수집한 정보의 전송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은 그 요청을 수락함으로 인해 지원프랑스의 주권, 안보 또는 공공 질서가 위협을 받을 경우 또는이미 프랑스 내에서 동일한 사실로 인해 동일한 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그러한 자가 이미 동일한 사실로인해 확정 판결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한다. 전 단락의 시행을 위하여, 금융시장국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는 외국 기관과 관계를 규정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제L. 62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시장국이 승인한다. 이들 약정은 프랑스공화국 관보에 게재한다. 참조: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1조의 문구 오류: 제5관을 제6관으로, 제6관은 제7관으로 정정한다.

제L621-18-4조

(2005년 7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0일자 법 No. 2005-811 제4조)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7조) 규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그러한 시장에서의 거래를 신청한 발행인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행인에관한특권적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직원 및 그 발행인과의 거래 관계로 인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수있는 제3자의 명단을 작성, 갱신 및 금융시장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한 제3자는 마찬가지로 그 발행인에 관한 특권적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직원 및 그들과의거래 관계로 인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3자의 명단을 작성, 갱신 및 금융시장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IV절 감사인과의 관계 제L621-22조 – 제L621-25조

제L621-22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113조 1, 2)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32조 IV)(2007년 1월 20일 발효) I. – 금융시장국은 공모를 하는 자의 감사인의 선임안 또는 재선임안을 통보받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제안에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기한 의견은 총회 또는 선임을 결정하는 기타 기구와 해당 전문가에게 공개한다. II. - 금융시장국은 공모를 하는 자의 감사인에게 그가 감사하는 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전 단락에 언급된 자의 감사인은 그가 결산보고서의 인증을 거절하려는 의사를 정당화하는 사실 또는 판단을 금융시장국에통보한다. III. - 공모를 하는 자의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그 자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금융시장국에 질의할 수 있다. IV. - 공모를 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상법 제L. 234-1조의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 의장에게 송부한 문서의 사본을 금융시장국에 송부한다. 감사인은 또한 동법 제L. 225-240조 및 제L. 822-15조에 따라 총회에 제출하려는 보고서의 결론을 금융시장국에 송부한다. V. – 감사인은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며, 따라서 본 조 및 제L. 621-18조에 규정된 의무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된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L621-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46조 V 1, 제113조 1) 포트폴리오 관리회사의 감사인은 금융시장국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하게 된 포트폴리오 관리회사에 관한 사실 또는 판단을 다음의 경우에 최대한 빨리 금융시장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그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을 구성하거나 그의 재무 상태, 이익 또는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경우 2.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경우 3. 유보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산보고서 인증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 감사인이 위에 언급된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판단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의무를 적용한다.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또는 본 조에 따른 의무로 인해 제공한 정보 또는 공개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금융시장국은 또한 포트폴리오 관리회사의 감사인에게 그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제공된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항 1호 및 2호: 1 증권거래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L621-2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13조 3)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하게 된 투자서비스회사 또는 금융상품의 보관 또는 관리 서비스 제공이 인가된 중개회사에 관한 사실 또는 판단이 선량 행위 규칙 또는 금융상품 보관 또는 관리에 적용되는 조건에 관한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의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빨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시장위원회는 또한 투자서비스회사의 감사인에게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제공된 정보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제L621-25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13조 3) 금융시장위원회는 투자서비스회사 또는 금융상품의 보관 또는 관리 서비스 제공이 인가된 중개회사의 감사인에게 그 서비스회사 또는 중개회사에 의한 본 법 제V권 III편 또는 선량 행위 규칙 또는 금융상품 보관 또는 관리에 적용되는 조건에관한금융시장위원회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VI절 구제 수단 제L621-30조

제L621-30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조, 제20조, 제48조 II 5) 제L. 621-9의 II에 언급된 자 및 법인과 관련한 이외에 그들에게 부과된 제재를 포함하여 금융시장국의 개별 결정에 대한이의의 심리는 보통법원이 관할한다. 그러한 이의는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중지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그럴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결정의 집행이 명백히 과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의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본 조의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7절 언론에서 작성 또는 배포되는 투자 권고 제L621-31조 – 제L621-35조

제L621-3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7조 I 1)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9조 III) 다음에 대하여서는 제L. 621-7조 IX의 첫 번째 단락의 규정 또는 제L. 621-17-1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L. 621-32조에 규정된 협회에 소속된 경우에 그 언론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회사 - 언론에 적용되는 법률 및 관할법원을 개정하는 1986년 8월 1일자 법 No. 86-897의 의미 내에서, 언론 발행인 - 통신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자 법 No. 86-1067의 의미 내에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 - 디지털 경제 신뢰도를 위한 2004년 6월 21일자 법 No. 2004-575의 의미 내에서,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의 발행인 - 통신사에 대한 임시 규정을 정한 1945년 11월 2일자 명령 No. 45-2646의 의미 내에서, 통신사 2 1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노동법 제L. 761-2조의 의미 내에서, 기자

제L621-32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9조 III에 의해 신설) 제L. 621-31조의 1에 언급된 협회는 그 안에 열거된 자가 조합계약에 관한 1901년 7월 1일자 법에 따라 결성한다. 제L. 621- 31조의 1에 열거된 범주에 속하는 자만이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협회는 선량 행위 규칙을 작성한다. 상기한 행동강령은 규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또는 그 발행인에 관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투자 권고를 작성 또는 배포하는 협회 회원이 투자 권고의 공정한 제시 및 이해상충의 공개에 관한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6/EC의 시행규정을 포함하는 2003년 12월 22일자 위원회 지침 2003/125/EC에 따라 투자 권고의공정한 제시 및 이해상충의 공개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한다. 편집인, 또는 그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사의 법정 대리인은 그 회원사의 지배 하에 있는 기자가 선량 행위 규칙의 규정을올바르게 적용하도록 보장한다.

제L621-33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9조 III에 의해 신설) 제L. 621-32조에 언급된 협회는 회원에 의하여 동조에 언급된 선량 행위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 사실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이를 금융시장국에 회부한다. 통신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자 법 No. 86-1067 제42조 이하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최고위원회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사에 의한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를 위하여 즉시 금융시장국에 통보한다. 첫단락에 언급된 사실을 처리할 때에는 협회는 해당 회원사 및 담당 편집인 또는 그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사 법정 대리인에게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협회는 반론절차가 종료된 후 선량 행위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L621-34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9조 III에 의해 신설) 협회는 회원사 또는 담당 편집인, 또는 그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사 법정 대리인에게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다음의제재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 1 경고 2 견책 3 해당 매체 내 고지 또는 성명의 의무 게재 4 성명의 방송 협회는 또한 그 회원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명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해당 회원이 그에게 선고된 제재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 선량 행위 규칙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다. 고발된자또는 그의 대리인을 청문 또는 정당히 소환하기 전에는 어떠한 제재도 선고할 수 없다. 협회는 사건 개시 후 3월 이내에 재결한다. 협회는 재결 후 1월 이내에 금융시장국에 그 결정을 통보한다. 3월의 기간내에재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재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협회는 그의 결정을 발간물, 신문 또는 기타 그가 지정하는 매체에 공표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제재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앞 단락에 언급된 제재 절차를 시행 및 관리하는 절차는 협회 부속정관에서 정한다.

제III편 정보 교환 제L631-1조 - 제L633-14조

제I장 프랑스 내에서의 정보 교환 제L631-1조 – 제L631-2조

제I절 기관 간 정보 교환 제L631-1조

제L621-35조

(2005년 7월 2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7월 26일자 법 No. 2005-842 제29조 III에 의해 신설) 협회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다. 상기한 보고서는 금융시장국으로 송부하며, 금융시장국은 연간 보고서상 협회의활동에 대하여 의견 및 권고를 제시한다.

제L631-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9조 III, 제46조 III 31)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4조) 감독기관간 정보 교환은 아래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프랑스중앙은행,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은행위원회, 보험공제조합감독원, 보험회사 위원회, 금융시장국, 제L. 312-4조에 의하여 설치된 예금보장기금, 보험법 제L. 423-1조에의하여 설치된 보장기금, 시장 기업 및 청산소는 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정보의 제공 기관 및 수취 기관 모두에게 적용되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II절 금융부문 감독기관위원회 제L631-2조

제L631-2조

(2001년 5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5월 15일자 법 No. 2001-420 제6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III 32)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4조) 본 조에 의하여 금융부문회사 감독기관 위윈회를 설립한다. 상기한 위원회는 은행위원회 위원장 자격의 프랑스중앙은행총재, 보험공제조합감독원 원장, 금융시장국 의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이 위원회의위원장이 된다. 감독기관위원회의 역할은 대출, 투자 및 보험 업무를 동시에 영위하는 금융 그룹의 감독기관 간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그러한 그룹의 통제의 조정에 관한 공통된 이해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매년 3회 이상 회합한다. 위원회는 또한 그 목적 내의 문제에 관하여 경제부장관, 은행위원회 위원장 자격의프랑스중앙은행 총재, 보험공제조합감독원 원장 및 금융시장국 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II장 타 국가와의 정보 교환 제L632-1조

제L632-1조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19조 II)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 규제 시장의 시장 기업 및 청산소는 외국의 시장 기업 및 청산소, 또한 금융시장국과 유사한 외국 기관과 그러한 상대기관자체가 프랑스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엄격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있는경우에 호혜주의 원칙 하에 시장에의 접근 및 그 조직 및 보안에 관하여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수 있다. 거래를 조직화하는 시장 기업 및 규제 시장의 청산소의 경우, 그 정보는 회원이 부담하는 위험의 감독의 맥락에서 시장에서취하여진 포지션, 보증 또는 증거금 예치액 및 그 구성 및 증거금 납부 요청을 포함한다. 본 조에 언급된 기관에 의하여 수취된 정보는 이를 제공한 기관이 지정한 바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III장 금융대기업의 추가적인 감독 제L633-1조– 제L633-14조

제I절 금융대기업의 식별 제L633-1조

제L633-1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 (2005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12월 15일자 법 No. 2005-1564 제14조) 은행위원회, 보험공제조합감독원 및 금융시장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EU 회원국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규제 대상법인의 감독기관과 연계하여 금융대기업에 적용되는 추가 감독이 필요한 그룹을 식별하고, 그러한 목적상 각자의 업무를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 특정 그룹이 금융대기업으로 식별되고 은행위원회가 제L. 633-2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감독의 조정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위원회는 그 그룹의 주도적 법인, 또는 그러한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룹의 가장 중요한 금융부문에서 총 자산액이가장 큰 규제 대상 법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은행위원회는 또한 그 그룹의 규제 대상 법인을 승인한 관계기관 및 혼합금융지주회사가 등록된 사무소를 둔 EU 회원국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유럽위원회에도통보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II절 조정기관의 지명 제L633-2조

제L633-2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I. – 조정기관은 추가 감독의 조정 및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조정기관은 해당 관계기관 및 금융대기업과 협의 후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추가 요건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계산변수에 특정 법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II. - 조정기관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중 1국의 관계기관이며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III절 조정기관의 역할 제L633-3조

제L633-3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가 조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때에는 추가 감독과 관련하여 다음의 책임이 있다. a) 정상적인 업무 과정 및 비상 상황과 관련한 모든 정보 및 특히 부문별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이 행사하는 건전성감독과 관련한 모든 중요 정보의 수집 및 배포의 조정 b) 금융대기업의 재무 상태의 건전성 감독 및 평가 c) 제L. 517-8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위험노출 및 기업집단 내 타 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의 평가 d) 금융대기업의 구조, 조직 및 내부 감사 기구의 평가 e) 해당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전성 감독 활동의 계획 및 조정.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IV절 추가 감독과 관련된 협조 및 정보 교환 제L633-4조 – 제L633-7조

제L633-4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금융대기업의 조정기관이 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기관인 때에는 그 기관은 프랑스 내에 설립된 법인에대하여 제L. 633-3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L633-5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추가 감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은행위원회는 해당 관계기관과,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 관계가 있는 타 기관과 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상기한 약정은 프랑스공화국 관보에 게재한다. 그 약정은 조정기관에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추가 감독시따라야 할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이해 관계가 있는 다른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협력약정을 규정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L633-6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은행위원회 및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은 금융대기업에 소속된 규제 대상 법인의 감독을 담당하는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그 기관이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기관과 협력한다. 본 조의 시행규정은 규정에서 정한다. 참조: 명령 2004-1201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L633-7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각자의 직무 수행 시, 관계기관은 금융대기업에 속한 규제 대상 법인에 관한 정보를 EU 회원국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회원국의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제도 및 유럽중앙은행과 교환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V절 통제의 행사 제L633-8조 – 제L633-11조

제L633-8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제L. 613-8조 내지 제L. 613-10조는 은행위원회를 조정기관으로 갖는 금융대기업에 속하는 EU 회원국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회원국에 소재한 규제 대상 또는 기타의 모든 법인에 적용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L633-9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과의 경제, 상업, 산업, 금융 또는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통신에 관한 1968년 7월 26일자법No. 68-678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기관을 조정기관으로 갖는 금융대기업에 속한 프랑스에서 설립된 법인은 조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추가 감독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송부해야 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L633-10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EU 회원국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관계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금융대기업에 속하며 제L. 613-10조에 언급된 프랑스내에서 설립된 규제 대상 또는 기타의 법인에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기를 원할 때에는 그 기관은 은행위원회 또는 해당되는경우 금융시장국에 그러한 확인을 하도록 요청한다. 은행위원회 또는 해당되는 경우 금융시장국은 자체적으로 확인을 실시하거나 그 요청을 한 기관에게 확인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감사인 또는 전문가가 그럴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상기한 확인에 착수한다. 요청을 한 관계기관이 직접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관계기관은 원할 경우 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L633-11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본 장에 규정된 추가 감독의 목적상, 은행위원회는 금융대기업에 속한 모든 법인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L. 613-13조에언급된 협정을 유럽경제지역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관계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VI절 집행 조치 제L633-12조 – 제 L633-13조

제L633-12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I. – 은행위원회가 조정기관으로 지정된 때에 금융대기업의 규제 대상 법인이 제L. 517-8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함에도그의지급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그룹 내 법인 간 거래 또는 위험노출이 동 규제 대상 법인의 재무 상태를 위협함을인지하는 경우에는 은행위원회는 혼합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본 법 제VI권 I편 III장 IV절에 의거하여 그가 갖는 권한을 집행할수 있다. II. - 은행위원회가 조정기관으로 지정된 때에 금융대기업의 하나 이상의 규제 대상 법인 또는 혼합 금융지주회사가 제L. 517- 8조 또는 제L. 517-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경고를 무시하였거나 추가 감독에의거하여 부과된 특정 조건 또는 약정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은행위원회는혼합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L. 613-21조 I의 1, 2, 4 및 5에 규정된 처벌을 부과 2 그러한 처벌 대신 또는 그에 더하여,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한도로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한 벌금을 부과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혼합 금융지주회사의 보험부문 규제 대상 법인이 12월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전 회계기간에실현한 순매출액의 3%. 동일한 의무를 추가로 위반할 경우에는 이 한도를 5%로 상향한다. 은행 및 보험부문 혼합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대상 법인 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자본금. 금융지주회사의 규제대상법인인 자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벌금의 한도는 그 부문에서 최저 자본금 의무가 가장 높은 규제 대상 법인의자본금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3 은행위원회는 본 조로 인해 부과되는 처벌이 위원회가 지정하는 신문 또는 간행물에 그 처벌을 받은 법인의 비용 부담으로 게재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은행위원회는 금융대기업의 규제 대상 법인의 부문별 기관에게 발견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III. - 은행위원회를 포함하여 관련 부문의 기관은 그에게 추가 감독이 위임된 규제 대상 법인의 부문별 감독에 대하여 그에게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IV. - 조정기관이 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관계기관인 때에는 그 기관은 프랑스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둔혼합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규정된 처벌 또는 해당 국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L633-13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규제 대상 법인이 금융대기업의 회원 자격을 이용하여 그에게 적용되는 부문별 규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회피하는경우에는 은행위원회는 제VI권 I편 III장 IV절 및 V절에 언급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전 단락에 언급된 규제 대상 법인이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시장국은 은행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VI권II편단일 장의 3, 4 및 5에 언급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VII절 유럽경제지역 외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모회사 제L633-14조

제L633-14조

(2004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1월 12일자 명령 No. 2004-1201 제12조에 의해 신설) 은행 및 투자서비스 부문과 보험 부문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의 규제 대상 법인의 모회사가 EU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경우, 은행위원회가 제L. 334-9조에 따라 조정기관으로 행위하는 때에는그는자체적으로 또는 모회사 또는 EU 회원국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서 인가된 규제 대상 법인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규제 대상 법인이 제삼국의 관계기관에 의하여 본 관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추가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동기관은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동등한 통합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기관은 조정기관을 지명하고 그러한 규제 대상 법인에 대한 추가 감독에관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모회사가 유럽경제지역 외의 국가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금융대기업에 속한 규제 대상 법인에 대한 추가 감독을 적용하기위하여, 해당 관계기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은 은행위원회가 제L. 334-9조에 따라 조정기관으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타 해당 기관과 협의 후 승인한다. 해당 관계기관은 EU 회원국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등록된 사무소를 둔 혼합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요구하여그혼합 금융지주회사가 모회사인 금융대기업의 규제 대상 법인에 대하여 추가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단락에언급된 방법은 해당 관계기관과 유럽위원회에 통보한다. 참조: 명령 2004-1201 제20조: "본 명령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년도 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IV편 형사 조항 제L641-1조 – 제L642-3조

제I장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에 공통되는 기관과 관련한 규정 제L641-1조 – 제L641-2조

제I절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제L641-1조

제L641-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의 심리 또는 활동하는 자가 제L. 612-6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26-14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26-13조에 규정된 처벌을 부과한다.

제II절 은행위원회 제L641-2조

제L64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본 권 I편 III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용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에 참여하는 자가 제L. 613-20조에 따른 직무상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26-14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26-13조에 규정된 처벌을 부과한다.

제II장 금융시장국에 관한 규정 제L642-1조 – 제L642-3조

제L64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1조 I, II, 제48조 II 7) 형법 제226-13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처벌은 형법 제226-14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금융시장국의 위원, 직원 또는종업원 또는 제L. 621-2조의 III에 언급된 자문위원회에 선임된 전문가가 제L. 62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경우에도 적용한다.

제L642-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1조 I, III, 제48조 II 7) 제L. 621-9조 내지 제L. 621-9-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시되는 금융시장국의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와 관련하여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유로에 처한다.

제L642-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3조)(2002년 1월 1일 발효) (2003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21조 I, IV, 제48조 II 7) 제L. 621-13조에 따라 부과되는 가압류 조치를 방해하거나 직무 수행의 일시적인 금지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역2년 및 벌금 300,000유로에 처한다. 제L. 621-13조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 금액을 그 결정이 집행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역 2년 및 벌금 75,000유로에 처한다.

제VII권 해외령 제L711-1조 – 제L766-8조

제I편 해외령에 공통되는 조항 제L711-1조 – 제L712-5조

제I장 해외령, Mayotte 및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되는 규정 제L711-1조 – 제L711-13조

제I절 지폐 및 주화 제L711-1조

제L711-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제86조 II) 프랑스 본국의 법화인 지폐 및 주화는 해외령 Guadeloupe, French Guiana, Martinique and Réunion에서, 또한 Mayotte 및Saint-Pierre-et-Miquelon에서도 법화이다. 지폐는 제L. 122-1조 및 제L. 141-5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프랑스중앙은행이 발행한다. 주화는 제L. 71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유통된다.

제II절 해외령 발행기관 제L711-2조 – 제L711-12조

제L711-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제87조 I) 제L. 711-1조에 언급된 해외령에서, 프랑스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제도 참가를 통하여 제L. 122-1조 및 제L. 141-1조 내지제L. 141-5조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상기한 해외령에서 그러한 업무와 관련한 거래는 프랑스중앙은행의 지배하에그를 위하여 또한 대리하여 행위하는 국가 기관인 해외령 발행기관이 수행한다.

제L711-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제87조 II) 또한, 해외령 발행기관은 제L. 711-1조에 언급된 해외령으로 구성되는 운영 지역에서 다음의 책임을 진다. 1. 주화의 유통 및 국가가 위임한 공익 기능의 행사. 그러한 서비스의 성격 및 보수 조건은 국가와 발행기관이 체결하는계약으로 정한다. 2. 프랑스중앙은행과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모든 조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제L711-4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제87조 I) I. - 제L. 711-2조에 언급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L. 711-1조에 언급된 해외령에 지점의 형태로 설립되거나 등록된사무소를 둔 신용금융기관은 프랑스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한다. 상기한 계좌는 프랑스중앙은행을 위하여 또한 대리하여 행위하는 해외령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II. - 그의 다른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고, 우체국 및 제L. 511-1조에 언급된 신용금융기관은 발행기관에 계좌를 보유할수 있다. 발행기관은 프랑스 본국과 그의 운영 지역 간에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제L711-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해외령 발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운영한다. 1. 의장으로서, 프랑스중앙은행 총재 또는 그의 대리인 2. 총재가 4년 임기로 지명하는 프랑스중앙은행 대표 7인 3. 경제부장관 및 해외령장관이 공동으로 4년 임기로 지명하는 해외 통화, 금융 또는 경제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6인4. 부속정관에 따라 4년 임기로 선출되는 발행기관 직원 대표 1인. 심의가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경제부장관 및 해외령장관이 1인씩 지명하는 2인의 국가 대표가 발언권 및 투표권 없이 참관인으로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수 있다. 의장 및 국가 대표를 제외하고, 현직 위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하게 긴급으로 선언한 경우에 감독위원회가 서면 협의로써 심의할 수 있는 경우는 발행기관의 부속정관에서정한다.

제L711-6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해외령 발행기관의 본부장은 감독위원회 의장이 선임한다. 본부장은 상기한 위원회의 감독 하에 그 기관을 운영한다. 단, 제L. 711-2조에 언급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그는 의장의 지침에 따라 행위한다.

제L711-7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해외령 발행기관의 거래는 민사 및 상사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L711-8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제86조 II) 해외령인 Guadeloupe, French Guiana, Martinique and Réunion, 또한 Mayotte 및 Saint-Pierre-et-Miquelon에서 해외령 발행기관은 제L. 131-85조 및 제L. 131-86조에 의거하여 그에게 위임된 업무를 프랑스중앙은행과 연계하여 수행한다.

제L711-9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해외령 발행기관 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승인 절차는 제L. 144-4조에 프랑스중앙은행에 대하여 규정된 바와 같다. 감독위원회는 발행기관의 결산보고서를 감사할 감사인 2인을 선임한다. 감사인은 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감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발행기관의 결산보고서는 프랑스중앙은행의 결산보고서와 통합된다.

제L711-10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해외령 발행기관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제L711-1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프랑스개발국이 해외령 발행기관에 파견한 직원은 원래 소속 기관에서 그들에 적용되는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프랑스개발국에서 파견하지 아니한 발행기관의 직원은 일반 고용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L711-1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5조) 해외령 발행기관의 운영절차 및 부속정관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III절 Mayotte 및 Saint-Pierre-et-Miquelon의 유로에 적용되는 규정 제L711-13조

제L711-13조

(2001년 8월 3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8월 29일자 명령 No. 2001-766 제1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8조 I)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8조 II) Mayotte 및 Saint-Pierre-et-Miquelon의 통화는 유로이다. 1유로는 100센트이다.

제II장 New Caledonia, French Polynesia 및 Wallis and Futuna Islands에 적용되는 규정 제L712-1조 – 제L712-5조

제I절 지폐 및 주화 제L712-1조 – 제L712-3조

제L712-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9조) CFP 프랑으로 표시된 지폐 및 주화는 New Caledonia, French Polynesia 및 Wallis and Futuna Islands의 법화이다.

제L712-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9조) New Caledonia, French Polynesia 및 Wallis and Futuna Islands에서 프랑스는 국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통화를 발행할특권을 갖는다. 프랑스만이 CFP 프랑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L712-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9조) New Caledonia, French Polynesia 및 Wallis and Futuna Islands에서의 통화 발행 업무는 해외 발행기관이 수행하며, 그의지위는 제L. 712-4조에서 정한다.

제II절 해외 발행기관 제L712-4조 - 제L712-4-1조

제L712-4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9조, 제91조 I) 해외 발행기관은 공공 기관이다. 그 부속정관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동 기관에 의하여 실행되는 거래는 단기 및 중기 채권의 할인 및 New Caledonia, French Polynesia, Wallis and Futuna Islands 및 프랑스 본국 간 이체를 포함한다. 해외 발행기관의 준비금 적립 후 순이익은 일반 예산에 대기된다.

제L712-4-1조

(2004년 8월 21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8월 19일자 명령 No. 2004-824 제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9조) New Caledonia 및 Wallis and Futuna Islands에서 해외 발행기관은 프랑스 본국의 프랑스중앙은행에 부여된 민간의 과다부채와 관련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및 보수 조건은 국가와 발행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한다. 발행기관은 그러한 직무 수행 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제III절 은행 화폐 증서 제L712-5조

제L712-5조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법 No. 2001-1062 제71조 V)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9조) New Caledonia, French Polynesia 및 Wallis and Futuna Islands에서 해외 발행기관은 프랑스중앙은행과 연계하여 부도사례및 제L. 131-72조 및 제L. 163-6조의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자가 보유하는 모든 계좌의 용이한 식별을 위한 정보를 중앙관리한다. 해외 발행기관은 프랑스중앙은행과 연계하여 신용 통화를 제외한 제L. 311-3조에 정의된 지불수단의 안전 및 그에 적용되는규정의 관련성을 보장한다. 그러한 지불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 해외 발행기관은각발행자로 하여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해외 발행기관은 발행자의 소명을 청취한 후에 반대 의견을 관보에 게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해외 발행기관은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프랑스중앙은행에게 이를 요청하며 발행자 또는기타관련 당사자로 하여금 그에게 지불수단 및 단말기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적 장치에 관한 정보를 송부하도록 요구한다.

제II편 Saint-Pierre-et-Miquelon 특별 규정 제L721-1조 – 제L726-4조

제I장 통화 제L721-1조 – 제L721-4조

제I절 통화 사용에 관한 규정 제L721-1조

제L721-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92조) 제L. 112-7조는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L. 131-71조에서 문장 "세무서는 언제라도 이러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수표장이 발급된 자의 신원을 그러한 수표장의수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는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절 외국과의 금융 거래 제L721-2조 – L721-4조

제1관 보고 의무 제L721-2조

제L721-2조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1조 I)(2002년 1월 1일 발효)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93조) Saint-Pierre-et-Miquelon에서 자연인은 제V권 I편 또는 제L. 518-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는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이체하는 금액 또는 유가증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7,600유로 미만인 금액의 이체를 제외하고이체 건별로 하여야 한다. 본 조의 시행규정은 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2관 위반의 적발 및 기소 제L721-3조 – 제L721-4조

제L721-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2006년 1월 2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19일자 명령 No. 2006-60 제12조) I. – 제L. 721-2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 또는 위반 기도와 관련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벌금을 부과한다. II. - 세관이 I의 적용을 받는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3월간 위반 또는 위반 기도와 관련된 전체 금액을 몰수한다. 그기간은 해당 해외령을 관할하는 검찰의 승인을 얻어 6월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몰수 기간 중에 I에 언급된 위반자가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되는 관세법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규정된 한 건 이상의위반을 하거나 한 것으로 또는 그가 그러한 위반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물품을소지하거나 소지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또는 I에 언급된 위반자가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되는 관세법에 의거하여불법으로 규정된 한 건 이상의 위반을 하거나 한 것으로 또는 그가 그러한 위반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한 것으로 믿을수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 금액을 정당하게 압류하며 관할 법원이 그에 따른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혐의가 기각되거나 방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부과된 몰수 및 압류 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며 국고가 그에 따른 비용을지불한다. 벌금 부과를 구하는 소송의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III. - I에 언급된 위반의 적발, 기록 및 기소는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되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L721-4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95조 I) 제L. 721-2조 및 제L. 721-3조의 규정은 Saint-Pierre-et-Miquelon과 프랑스 본국, Guadeloupe, French Guiana, Martinique, Réunion, Mayotte, Wallis and Futuna Islands, New Caledonia 및 French Polynesia와의 금융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장 상품 제L722-1조 – 제L722-3조

제I절 단위형 신탁 제L722-1조

제L722-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L. 214-41조는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절 세금우대 상품 제L722-2조 – 제L722-3조

제L722-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L. 221-1조 내지 제L. 221-28조는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L722-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L. 222-1조는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I장 서비스 제L723-1조

제L723-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L. 312-3조의 두 번째 및 네 번째 단락 및 제L. 312-17조는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V장 시장 제L724-1조

제L724-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L. 432-6조 내지 제L. 432-19조는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V장 서비스회사 제L725-1조 – 제L725-3조

제I절 은행 부문 금융기관 제L725-1조

제L725-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96조) 제L. 511-12조 및 제L. 511-21조 내지 제L. 511-28조는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절 투자서비스회사 제L725-2조

제L725-2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L. 531-3조 및 제L. 532-16조 내지 제L. 532-27조는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L. 532-5조에서, 문구 "제L. 422-1조 및 제L. 532-23조 내지 제L. 532-26조의 규정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다"는 Saint-Pierre- 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절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의무 제L725-3조

제L725-3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2006년 1월 2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19일자 명령 No. 2006-60 제6조 II, III) 제L. 563-2조 또한 제L. 152-4조 및 제L. 161-1조에 언급된 재정적 지원은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L. 563-2조의 일반세법 규정에 대한 언급은 Saint-Pierre-et-Miquelon의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의 일반이사회 규정에 대한언급으로 갈음한다. 제L. 562-1조의 적용을 위하여, 보험법, 사회보장법, 농업법 및 상호조합법에 대한 언급은 동일한 목적의 현지에 적용되는규정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1971년 12월 31일자 법 No. 71-1130 제16조에 따라 등록 변호사의 수로 인해 명령의 위원회를 선출할 수 없는 때에는변호사가 제L. 562-2조에 언급된 신고를 제L. 562-43조에 의하여 설립된 부서에 직접 한다.

제VI장 은행 및 금융 당국 제L726-1조 – 제L726-4조

제I절 신용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위원회 제L726-1조

제L726-1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L. 612-2조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 또한 제L. 612-6조의 마지막 문장은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절 은행위원회 제L726-2조

제L726-2조

(2004년 10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4년 10월 21일자 명령 No. 2004-1127 제2조 1)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86조) 제L. 613-12조 내지 제L. 613-14조, 제L. 613-31-1조 내지 제L. 613-31-10조 및 제L. 613-33조는 Saint-Pierre-et-Miquelon에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I절 증권거래위원회 제L726-3조

제L726-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621-21조의 두 번째 단락은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조 첫 번째 단락에서 문구 "타 유럽공동체회원국 또는 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기관에 의한 요청이 아닌 한,"을 삭제한다. 참조: 2003년 8월 1일자 법 No. 2003-706, 제46조 V항 1호 및 2호: 1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및 금융관리규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2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및 금융시장위원회 통칙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융시장국 총칙에 대한 언급으로 갈음한다.

제IV절 금융시장위원회 제L726-4조

제L726-4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622-13조 및 제L. 622-14조는 Saint-Pierre-et-Miquelon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I편 Mayotte에 적용되는 규정 제L731-1조 – 제L736-8조

제I장 통화 제L731-1조 – 제L731-5조

제I절 은행 화폐 증서 제L731-1조

제L731-1조

(2001년 11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1년 11월 15일자 법 No. 2001-1062 제71조 VI) (2006년 1월 2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19일자 명령 No. 2006-60 제10조 II) 제L. 131-71조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을 제외하고 제L. 131-1조 내지 제L. 131-87, 제L. 132-1조 내지 제L. 132-6, 제L. 133-1조 및 제L. 163-1조 내지 제L. 163-12조는 참사원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Mayotte에 적용한다. Mayotte에서 해외령 발행기관은 프랑스중앙은행과 연계하여 부도 사례 및 제L. 131-72조 및 제L. 163-6조의 두 번째 단락에언급된 자가 보유하는 모든 계좌의 용이한 식별을 위한 정보를 중앙 관리한다. 제L. 133-1조의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문구 "내에서(within)"를 "과의(to or from)"로 바꾼다.

제II절 외국과의 금융 거래 제L731-2조 – 제L731-5조

제1관 총칙 제L731-2조

제L731-2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151-1조 내지 제L. 151-4조 및 제L. 165-1조는 Mayotte에 적용한다. 제L. 165-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L. 165-1조. – 관세법 제II편 및 제XII편과 관련한 Mayotte에 적용되는 관세법의 조항은 제L. 15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Mayotte 내 제L. 151-2조의 시행령은 해외령장관 및 경제부장관의 보고서에 근거한 법령으로 정한다.

제2관 보고 의무 제L731-3조

제L731-3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 (2002년 9월 2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9월 19일자 명령 No. 2000-916 제1조 I)(2002년 1월 1일 발효) Mayotte에서 자연인은 제V권 I편 또는 제L. 518-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또는외국에서 이체하는 금액 또는 유가증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7,622.45유로 미만인 금액의 이체를 제외하고 이체 건별로 하여야 한다.

제3관 위반의 적발 및 기소 제L731-4조 – 제L731-5조

제L731-4조

(2006년 1월 20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6년 1월 19일자 명령 No. 2006-60 제12조) I. – 제L. 731-3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 또는 위반 기도와 관련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벌금을 부과한다. II. - 세관이 I에 언급된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3월간 위반 또는 위반 기도와 관련된 전체 금액을 몰수한다. 그 기간은해당 해외령을 관할하는 검찰로부터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총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몰수 기간 중에 I에 언급된 위반자가 Mayotte에 적용되는 관세법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규정된 한 건 이상의 위반을 하거나한 것으로 또는 그가 그러한 위반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소지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또는 I에 언급된 위반자가 Mayotte에 적용되는 관세법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규정된 한 건 이상의위반을 하거나 한 것으로 또는 그가 그러한 위반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몰수 금액을 정당하게 압류하며 관할 법원이 그에 따른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혐의가 기각되거나 방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부과된 몰수 및 압류 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며 국고가 그에 따른 비용을지불한다. 벌금 부과를 구하는 소송의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III. - I에 언급된 위반의 적발, 기록 및 기소는 Mayotte에 적용되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L731-5조

(2005년 5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5년 5월 6일자 명령 No. 2005-429 제95조 II) 제L. 731-3조 및 제L. 731-4조의 규정은 Mayotte와 프랑스 본국, Guadeloupe, French Guiana, Martinique, Réunion, Saint-Pierre- et-Miquelon, Wallis and Futuna Islands, New Caledonia 및 French Polynesia와의 금융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장 상품 제L732-1조 – 제L732-8조

제I절 금융상품 제L732-1조 – 제L732-7조

제1관 정의 및 총칙 제L732-1조

제L732-1조

(2000년 12월 16일자 관보에 고시된 2000년 12월 14일자 명령 No. 2000-1223에 의해 신설) 제L. 211-1조 내지 제L. 211-5조는 Mayotte에 적용한다. 제L. 211-4조의 규정은 다음의 규정으로 바꾼다. "제L. 211-4조. - 규제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은 SICAV를 제외하고 발행사가 그의 구내에유지하는 계좌에 유가증권 보유자의 명의로 입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