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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자보호법

(2004년 9월 개정)

목 차 제78aaa조. 명칭 제78bbb조. 1934년 증권거래법의 적용 제78ccc조. 증권투자자보호공사 제78ddd조. 증권투자자보호공사 기금 제78eee조. 고객의 보호 제78fff조. 청산절차의 일반규정 제78fff-1조. 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 제78fff-2조. 청산절차의 특별규정 제78fff-3조.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선급 제78fff-4조. 직접지급절차 제78ggg조. 증권거래위원회의 기능 제78hhh조. 심사기관의 기능 제78iii조. 자율규제조직의 기능 제78jjj조. 금지행위 제78kkk조. 잡칙 규정 제78lll조. 정의

제78aaa조. 명 칭

이 법은 “1970년 증권투자자보호법”으로서 인용될 수 있다.

제78bbb조. 1934년 증권거래법의 적용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934년 증권거래법의 규정(이하 1934년법이라 한다)은 이 법이 증권거래법에 대한 수정본을 포함하고 동법의 부분으로 포함된 것과 같이 적용한다.

제78ccc조. 증권투자자보호공사

(a) 창설 및 회원자격

(1) 창설 이 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로서 알려진 법인이 설립되었다(이하 이 법에서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라 한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비영리법인이며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 계속된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다음에 의한다. (A) 행정기관 또는 연방정부기관이 아니다. (B)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컬럼비아 특별지구 비영리법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2) 회원자격 (A)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사원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이 법의 제78o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인 또는 거래인으로서 등록된 모든 자가 회원인회원제법인1)이어야 한다. (ⅰ) 관계자의 영업을 고려할 경우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결정에 따라 미국과 미국준주 및 미국령외에서 주된 영업행위를 하는 자 (ⅱ)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배타적으로 중개인 또는 거래인으로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Ⅰ) 등록개방형투자회사 또는 단위형투자신탁2)의 주식의 분매 (Ⅱ) 가변적 연금수령권 매매 (Ⅲ) 보험영업 또는 (Ⅳ) 한개 이상의 등록투자회사 또는 보험회사개별계좌에 대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ⅲ) 이 법의 제78o조 제b항 제11호 (A)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인 또는 거래인으로서 등록된 자 (B) 위원회 심사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A)(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결정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일 후 30일내에 또는 위원회가 30일보다 긴 기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그 결정이유를 공고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출일로부터 90일내의 그 기간내에 위원회는 공공이익과 이 법의 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결정을 확인, 취소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C) 추가 회원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A)(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으로부터 배제된 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의 이용가능성 및 청산행위능력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규칙에 정한 조건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그 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D) 공시 (A)(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으로부터 배제된 중개인 또는 거래인은 위원회가 규칙에 의하여 정한대로 미국 또는 미국의 준주 및 미국령에 거주하고 있는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고객에 대하여 그 배제사실 및 기타 관련정보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b) 권한

이 법외에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부여한 권한 이외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다. (1) 회사 상호로 및 자기의 변호인에 의하여 주법원, 연방법원 또는 기타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제기하고 소송당하며, 구제신청하고 방어할 권한, (2) 사법상 인지되어야 하는 회사의 인장을 채택하고 변경하며 사용할 권한, (3)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부속정관을 포함하여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부속정관을 이사회가 채택, 수정 및 폐지할 권한, (A) 영업행위 및 (B) 소송의 방어 또는 화해와 관련된 자가 선의로 행위하였으며 이 법의 목적에 합치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방법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그 자가 실질적으로 및 합리적으로 부담한 책임 및 비용에 대한 (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자 또는 청산절차와 관련된 기타의 자를 포함하여) 이사, 임원 및 종업원의 손해배상 (4)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규칙을 포함하여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규칙을 이사회가 채택, 수정 및 폐지할 권한, (B) 고객 계좌의 이전, 고객 재산의 분배 및 증권투자자보호공사 기금의 대출 및 지급을 포함하여 회원의 청산절차 및 직접지급절차 (C)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기타 권리 및 권한의 행사, (5) (운영의 계속 및 사무소의 유지를 포함한) 영업행위를 하고, 자격․면허 부여․주 또는 다른 관할권에서의 기타 법령과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기타 권리 및 권한을 행사할 권한, (6) 물적재산, 인적재산, 혼합재산 또는 그 재산상 권리에 대하여 임대차, 매수, 선물 또는 기부를 용인하거나 기타 취득하고 소유, 점유, 가치향상, 사용 기타 거래하며 매도, 양도, 저당제공, 저당설정, 임대차, 교환 기타 처분할 권한, (7) 이 조의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임원, 변호사, 종업원, 대리인을 선출하고 임명하며, 그들의 자격을 결정하고, 그들의 의무를 규정하며, 그들의 임금을 확정하고 보증인을 요구하며 관련 벌칙을 확정할 권한, (8) 계약체결, 문서작성, 책임부담, 영업행위 및 이 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부여된 보든 기타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모든 기타 행위를 수행할 권한 (9) 부속정관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정할 권한

(c) 이사회

(1) 역할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2) 이사의 수 및 임명 이사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7명의 자로 구성한다. (A) 재무부의 임원 및 종업원 중에서 재무장관이 1인의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B) 연방준비이사회의 임원 및 종업원 중에서 연방준비이사회가 1인의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C) 상원의 추천과 동의에 의하여 대통령이 다음에 해당하는 5인의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ⅰ) 증권업과 관련된 자 및 증권업의 다른 분야의 대표자 중에서 3명의 이사가 선출되어야 하며 그들 모두가 미국의 동일한 지리학적인 지역의 자가 아니어야 한다. (ⅱ) 이 법의 제78c조 제a항 제18호 또는 제21호의 각각의 범위내에서 중개인 또는 거래인과 관련없거나 전미증권거래소의 회원과 관련없는 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자율규제조직이나 기타 증권업 단체와 관계없는 자 및 그 임명의 2년전에 관련 협회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자 중에서 일반대중이 3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3) 의장 및 부의장 대통령은 이 항의 제2호 (C)(ⅱ)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그 이사들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4) 임기 (A) (B) 및 (C)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이사는 3년의 임기를 가진다. (B)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번째 임명된 이사 중에서 (ⅰ) 2인의 이사는 1971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를 위하여 그 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ⅱ) 2인의 이사는 197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임기를 위하여 그 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ⅲ) 대통령이 지명한 재직중의 3인의 이사는 197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임기를 위하여 그 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 지명은 제2호 (C)의 규정과 동일한 조항의 권한에 의하여 임명된 2인의 자는 동시에 만료되는 임기를 가지지 않도록 보장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C) 이사회의 공석은 원래 임명이 행해졌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임기의 만료 전에 발생한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명된 이사는 임명되었던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부분 동안의 기간에 한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이사는 그의 임기만료 후 그의 승계인이 그 직위에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보수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업무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d) 이사회의 회의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정관에서 달리 정한 대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 부속정관 및 규칙

(1) 제안된 부속정관 변경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이사회는 제안된 부속정관 변경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간결한 일반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안된 부속정관의 사본 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부속정관에 관하여 제안된 수정 또는 폐지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이 호에서는 총체적으로 “제안된 부속정관 변경”이라 한다) 각 제안된 부속정관 변경은 위원회에 그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0일후에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정한 30일보다 나중의 날 또는 그보다 이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A)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이나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제안된 부속정관 변경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이유를 기재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통지함에 의하여 불승인하는 경우 (B) 그 결정에 관한 서면을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통지한 후에 제안된 부속 정관 변경이 이 호의 의미내에서의 제안된 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2호에 규정한 절차가 제안된 부속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 따라 공공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중요한 공공이익의 쟁점과 관련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안된 규칙변경 (A) 제안된 규칙변경의 제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이사회는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제안된 규칙변경의 이유 및 목적에 관한 간결한 일반진술서를 포함하여 제안된 규칙의 사본 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규칙에 대한 제안된 수정 또는 폐지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이 조에서 총체적으로 “제안된 규칙변경”이라 한다) 위원회는 제안된 규칙변경을 제출하는 때, 제안된 규칙변경의 내용 또는 관련쟁점 및 주제에 관한 기술을 포함하여 통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안된 규칙변경과 관련된 서면자료, 의견 및 논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된 규칙 변경은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이 호의 규정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B) 위원회의 행위 제안된 규칙 변경의 제출에 관한 통지의 공고일로부터 35일 이내 또는 위원회가 35일 보다 긴 기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그 결정에 관한 이유를 공고한 경우 위원회가 공고일로부터 90일내에 정한 긴 기간내에 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동의를 얻어 정한 기간이내에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ⅰ) 제안된 규칙변경을 승인하는 명령 (ⅱ) 제안된 규칙변경이 불승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위한 절차의 개시 (C) 절차 (B)(ⅱ)의 규정에 따라 제안된 규칙 변경에 관하여 개시된 절차는 심리 및 청문에 의하여 불승인의 이유에 관한 통지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된 규칙변경에 관한 제출통지의 공고일 후부터 180일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그 절차가 종결하는 때, 위원회는 명령으로 그 제안된 규칙 변경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종결시점 연장을 위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그 결정의 근거를 공고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동의한 긴 기간내에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의 종결에 관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 승인 또는 불승인에 관한 이유 위원회는 그 제안된 규칙 변경이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이 법의 목적에 합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된 규칙변경을 승인하여야 하며 그렇게 승인된 제안된 규칙변경은 위원회가 공포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위원회는 이전 선고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된 규칙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여부에 관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그 결정근거를 공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변경에 관한 제출통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제안된 규칙을 승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 예외 이 호의 기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규칙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ⅰ) 제안된 규칙변경이 위원회가 이 호에 정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규칙에 의하여 공공이익과 이 항의 목적에 합치하도록 결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관련되어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출한 날, (ⅱ)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결정한 날. 이 조항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제안된 규칙변경은 그 이후 즉시 제출되어야 하며 (A)의 규정에 따라 심사 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규칙변경의 제출일후부터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위원회는 그 규칙변경을 약식으로 폐지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공공이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달리 이 법의 목적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적절함을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 호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제출되고 심사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 선고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가 효력 발생기간 중에 규칙변경에 관하여 유효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증권거래법 제78y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되지 아니하여야 하거나 미국연방법전 제5편 제704조의 목적상 최종행정기관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위 위원회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적절하다고 결정한 규칙 또는 증권거래법과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정한 규칙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부속정관 또는 규칙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8ddd조. 증권투자자보호공사 기금

(a) 총 칙

(1) 기금의 설립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기금”(이하 이 법에서는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차입금을 보증하는 담보설정에 따라 대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외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수령한 모든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한 모든 지출은 기금에서 행해져야 한다. (2) 기금의 잔고 이 조의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의 잔고는 언제든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당시의 총액으로 구성된다. (A) 수중의 현금 또는 예치되어 있는 현금 (B) 미국 연방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유가증권에 투자한 금액 (C)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것 이외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수시로 유지하는 확인신용한도 (3) 확인신용한도 이 조에서 당시확인신용한도라 함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확인신용한도에 의하여 또는 (금전의 상환시기를 결정할 목적으로 모든 권리의 연장, 상환,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선출갱신을 포함하여) 차입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차입한 금전을 상환하도록 규정한 기타 서면계약에 의하여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권리를 가진 때의 총액을 말한다. (4) 기타 한도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필요적절하다고 인정한 기타 확인신용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기타 확인신용한도는 기금의 잔고를 포함하지 아니하나 그 신용한도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기금의 부분과 같이 이 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지출할 수 있다.

(b) 기금의 최초 필요 잔고

1970년 12월 30일부터 120일내의 기금의 잔고는 기금으로부터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7천 5백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c) 부과

(1) 최초부과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각 회원은 1970년 12월 30일부터 12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전에 196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중 회원의 증권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총수익의 1% 중 8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액을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또는 이 법의 제78iii조 제a항에 명시한 증권투자자보호공사를 대리하는 추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위원회가 이 호에 의한 부과목적을 위하여 증권업으로부터 발생한 총수익 중 적은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부과가 (영업형태 및 매도된 증권의 본질에 대한 제한없이 관계된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회원에게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그 종류에 해당하는 회원을 위하여 총수익 중 적은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액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총수익의 1퍼센트 중 16분의 1보다는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호에 의한 회원에 대하여 150달러 이하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일반적 부과권한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부속정관에 의하여 자율규제조직과 협의 후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기금을 설립하고 유지하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하다고 인정한 부담액을 각 회원들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그 부과행위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부담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행한 계약적 의무에 합치하여야 한다. 이 조의 제3호 및 제d항 제1호 (A)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액은 회원의 하나 이상의 종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평가될 수 있다. (A) 증권업으로부터 발생한 총수익액, (B) 다음에 해당하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 증권업으로부터 발생한 총수익의 금액 또는 구조, 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거래의 달러량 또는 수, 그에 의해 유지되는 고객계좌의 수 또는 현금액 및 고객계좌증권, 순자본, (증권업 또는 기타업종을 불문하고) 행위의 본질과 필연적 위험 또는 기타 관련 요소. (3) 제한 이 법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A) 어떤 부과도 이 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달리 회원에게 행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B)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12개월 동안의 1퍼센트 중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한 부담액이 회원 또는 고객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역효과를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속정관에 따라 이 항의 제2호에 의하여 12개월 동안의 1퍼센트 중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동안 증권업으로부터 발생한 회원의 총수익 중 총 1퍼센트를 초과하는 지급이 요구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 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예외로 한다. (C) 부담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의 활동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ⅰ) 등록개방형 투자회사 또는 단위형투자신탁의 주식의 분매 (ⅱ) 가변적인 연금수령권의 매도 (ⅲ) 보험영업 또는 (ⅳ) 한 개 이상의 등록된 투자회사 또는 보험회사개별계좌에 대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d) 부과 및 신용한도에 관한 요건

(1) 부과 (A) 1퍼센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액이 조의 제c항 제3호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회원의 증권업으로부터 발생한 총수익 중 1년에 적어도 2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액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 회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ⅰ) 기금의 잔고가 1억 5천만 달러 이하(또는 위원회가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타금액)가 될 때까지 (ⅱ) 이 조의 제f항 또는 제g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기간 동안 (ⅲ) (확인신용한도의 전속적인) 기금의 잔고가 1억 달러 이하(또는 위원회가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타 금액)가 되는 때 (B) 1퍼센트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액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ⅰ) (확인신용한도의 전속적인) 기금 잔고가 1억 5천만달러(또는 제2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때 (ⅱ) 모든 확인신용한도기금에서 단계적으로 삭감하기 위하여 제2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요구하는 때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그 기간동안 회원이 지급해야 할 총부담액이 그 기간동안 회원의 증권업으로부터 발생한 총수익 중 1년에 1퍼센트 중 4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부과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C) 최소 부담액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각 회원에게 부과된 최소 부담액은 1979년 12월 31일부터 1년동안 1년에 25달러가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수시로 증권투 자자보호공사의 부속정관에 의하여 그 금액이 정해져야 하며, 1년에 150달러를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2) 신용한도 (A) 1973년 이후 5천만 달러 제한 1973년 12월 31일 이후에 확인신용한도가 기금 잔고 중 5천만 달러 이상이 되도록 하지 못한다. (B) 삭감요건 기금의 잔고가 1억 5천만 달러(또는 위원회가 공공이익을 위하여 결정한 기타 금액)가 되는 경우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모든 확인신용한도를 그 기금에서 단계적으로 삭감하여야 한다.

(e) 우선신탁 ; 초과납부 및 과소납부

(1) 우선신탁 1970년 1월 1일 전에 자율규제조직에 의하여 설립된 신탁이 보유한 기금을 언제든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기부하고 양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기부되고 양도된 금액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결정에 따라 이 조의 제c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제조직의 회원에 대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부과했거나 부과할 부담액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감액하는 데 적용하여야 한다. 어떤 감액도 이 조의 제g항에 따른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한 차입금 또는 확인신용한도에 의한 차입금이 미상환된 경우에는 행해져서는 아니된다. (2) 초과지급 회원에 의한 지급이 이 조의 제c항에 의하여 허용된 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 부속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회원에 의한 장래지급에 대하여만 회복가능하여야 한다. (3) 과소지급 회원이 자기에게 부과된 부담액의 전부 또는 부분의 만기가 도래한 때 지급에 실패한 경우에는 미납부분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부속정관에 의하여 결정된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부속 정관에 의하여 결정된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에 대하여 부과된 벌칙금은 부담액 중 미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포기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정황상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벌칙금을 포기할 수 있다.

(f) 차입 권한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금전을 차입할 권한을 가지며 이 조 제g항의 규정 이외의 차입사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 조건에 관하여 또는 이 조 제g항에 의한 차입사건에서 위원회가 규정한 조건에 대하여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으로 차입한 금전을 입증할 권한을 가진다. 이 조의 제g항에 따른 차입에 관하여 지급가능한 이자는 재무장관에 대하여 위원회가 발행한 관련어음 또는 기타 채무에 관하여 지급가능한 이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그렇게 발행된 모든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서에 관한 원금, 이자 및 수수료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회원에 대하여 부과될 장래부담액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자산 및 그 회원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장래 부담액에 관한 저당설정은 (이전 저당설정에 의하여) 유효하며 저당설정이 행해진 시기부터 구속력을 가지며, 저당설정되어 그 이후 증권투자자보호공사 또는 추심대행기관이 수령한 부담액은 물리적 양도 또는 장래행위없이 즉시 그 저당물의 우선변제권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저당물의 우선변제권은 이 법의 규정, 불법행위법, 계약법 기타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그에 관하여 통지를 수령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권투자자보호공사 또는 추심대행기관에 대한 어떤 종류의 채권을 가진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하며 구속력을 발생한다. 이 조의 제g항에 따라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한 차입금이 미상환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조 제g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보증하기 위한 채무자에 대한 부담액에 관한 저당권은 12개월의 증권영업으로부터 발생한 회원의 총수익의 1퍼센트 중 4분의 1이상을 보유한 회원에 대한 부담액의 부과로 인한 지급의 초과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저당권의 권한이 부여되었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문서 또는 저당권과 관련된 다른 문서는 어떤 주 또는 기타 관할권에 제출되거나 기록될 필요는 없다. 위원회는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또는 차입의 권한이 부여되거나 설정된 서류의 제출을 규정할 수 있으나 그 서류제출의 실패나 제출상의 결함은 저당권 또는 차입의 유효성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g)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대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상 불충분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대부할 권한을 가진다. 대부신청을 할 때 대부의 조건으로서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대부의 수익에 에 대한 예상되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그 대부는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고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미국 증권시장에서 신용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황상 실행가능한 신속한 변제의 보장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계획안을 제출한 경우에 위원회는 재부장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 조의 제h항에 따라 재무장관에 대하여 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그 계획안에 의한 부담액의 지급액수나 시점이 대부에 관한 변제를 위하여 만족스럽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규칙과 규정에 의하여 전미증권거래소 및 장외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지분증권의 매수자에 대하여 그 증권매수가격의 1퍼센트 중 5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때에 또는 수시로 거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거래수수료는 5천달러 이하의(위원회의 규칙 또는 규정에서 정한) 거래에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1) 거래 수수료는 각 매수에 관한 총액에 기초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2) 거래수수료는 증권거래법 제78o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개인 또는 거래인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위하여 전미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의 매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매수가 중개인 또는 거래인 ( 및 거래계좌로부터 투자계좌로의 양도는 공정시장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본다)의 투자계좌를 위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외시장 및 전미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에서 매수자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장외시장 또는 전미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제외할 수 있다. 그 수수료는 매수자를 위하여 또는 매수자와 거래를 하는 중개인이나 거래인 또는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그 밖의 자에 의하여 징수되어야 하며 이 조의 제c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부담액에 관한 제한없이 또는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기타 방법으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h) 재무부에 대하여 발행된 증권거래위원회의 어음

이 조 제g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재무장관이 정한 만기와 조건에 의한 형태 및 액면금액으로 재무장관에 대하여 10억 달러 이하의 총액에 해당하는 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그 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으로부터 한달 전에 동일한 만기를 가진 미국의 미상환된 매매채무에 관하여 인정된 현재보통시장을 고려하여 재무장관에 의하여 결정된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재무장관이 국익을 위하여 감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감액할 수 있다. 재무장관은 발행된 어음 및 기타의 채무증서의 매수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그 목적상 재무장관은 미국연방법전 제31편 제31장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의 매매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공채거래로서 이용할 권한을 가지며,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될 수 있는 증권의 목적은 어음 및 채무증서의 매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재무장관은 언제든지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취득한 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일부를 매도할 수 있다. 재무장관의 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서에 관한 모든 변제, 매수, 매도는 그 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서에 관한 국가의 공채거래로 취급되어야 한다.

(ⅰ) 통합단체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부속정관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의 증권업무로부터 발생한 총수익은 그 회원 및 (회원의 외국자회사외의) 모든 자회사에 관한 통합적 기초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의 운영은 그 회원이 승계하는 업무의 자회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8eee조. 고객의 보호

(a) 보호필요성의 결정

(1)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한 통지 위원회 또는 자율규제조직이 중개인 또는 거래인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믿을만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즉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자율규제조직에 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율규제조직의 행위 자율규제조직이 이 조의 제a항 제1호에 의하여 중개인 또는 거래인에 관하여 통지를 한 경우 및 그 중개인 또는 거래인이 자율규제조직의 지시에 따르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증권영업을 청산하거나 축소할 직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자율규제조직은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중개인 또는 거래인에 대한 지원 또는 감독을 제공할 수 있다. 자율규제조직에 의한 지원 또는 감독은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고객 기타 채권자, 주주, 공동경영자에 대한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하여 자율규제조직에 의한 인수 또는 채택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한 행위에 대한 금지로써 행위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3)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한 행위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A)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결정 전 180일내에 회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고객에 대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거나 실패할 우려 여부 (B) 이 조의 제b항 제1호에 명시된 1개 이상의 조건이 그 회원과 관련하여 존재하는지 여부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그 회원에게 통지한 후에 증권거래법 제78u조 제e항 제78aa조에 명시된 당해 관할법원의 보호명령에 관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은 제78fff-3조에 따른 증권투자자호보공사의 대부에 의하여 충족될 수 없었던 채권을 가진 자의 고객에 한하여 그 회원과 관련하여 제출되지 못한다는 것은 예외로 한다. (4) 기타 계속중인 소송의 효과 제3호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에 관한 신청은 (A)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의 제b항 제3호에 의하여 관리인이 임명될 때까지 임시재산관리인에 관한 위원회에 의한 소송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제기한 소송과 병합될 수 있다. (B) 저당물의 반환권상실 또는 지분재산관리절차, 회원 또는 재산의 재구성, 유지 또는 청산에 관한 절차, 회원의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파산법원에 계속여부를 불문하고 제출될 수 있다.

(b) 법원의 행위

(1) 보호명령 이 조의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한 신청으로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함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명령을 즉시 발하여야 한다. (A) 채무자가 제11편 제101조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불능자이거나 또는 만기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 (B) 채무자가 그를 위하여 재산관리인, 수탁관리인 또는 청산인으로 임명되었던 미국연방이나 주의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서 계속중인 절차의 대상임, (C) 채무자가 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적절한 요건, 금융책임 또는 고객증권의 담보계약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자율규제조직의 규칙에 합치하지 않음, (D) 채무자가 금융책임 또는 담보계약의 규칙과 합치하여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계산을 행할 수 없음. 채무자가 보호결정의 발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이 제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심리되거나, 정황상 요구되는 긴급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기타 다른 기간내에 심리되어야 한다. (2) 관할권 및 법원의 권한 (A) 전속적 관할권 채무자에 관한 보호결정을 위하여 법원에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ⅰ) 채무자 및 (법원의 지역적 범위외에 위치한 재산 및 채무에 관한 담보나 담보권의 대상으로서 기타 다른 자가 보유한 재산을 포함하여)채무자의 재산이 위치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ⅱ) 청산절차에 관한 관리인에 대한 소송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ⅲ) 이 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기타 관할권, 권한 및 의무와 함께 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연방법원에 부여된 관할권,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B) 계속중인 행위의 중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의 발부가 있을 때까지 신청이 제출된 법원은 (ⅰ) 채무자 또는 채무자 재산의 관리인, 보관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계속중인 파산절차, 담보물환수권상실절차, 형평법상 재산관리절차 및 채무자 또는 채무자 재산을 회생, 보존, 청산하는 절차 및 기타 소송을 중지시키고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인의 임명에 의하여 계속하여 중지시킨다. (ⅱ) 채무자의 이전 이사,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한 채권의 행사를 관리인에 의하여 방해하는 채무자의 주주에 의한 소송을 포함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 또는 채무자에 대한 기타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임명에 의하여 계속하여 중지시킬 수 있다. (ⅲ)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의 임명에 의하여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고 적절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중지시킬 수 있으나, 파산법 제5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를 제외하고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유효한 비우선적 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실행할 권리를 소멸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ⅳ) 임시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C) 중지의 예외 (ⅰ) 파산법 제3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제출이나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한 법원의 명령 또는 결정은 1개 이상의 증권계약, 상품계약, 선물계약, 환매계약, 스와프계약 또는 기본상계 계약에 의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한 종가, 지급액 기타 양도채무를 상계하기 위하여 또는 1개 이상의 그 계약과는 상관없이 채무자에 의하여 담보된 현금담보물에 관한 담보물환수권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파산법 제101조, 제741조, 제7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계약, 상품계약, 선물계약, 환매계약, 스와프계약 또는 기본상계계약을 청산, 종료 또는 촉진하기 위한 채권자의 계약상 권리를 중지시키지 아니한다. (ⅱ) (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보호에 관한 신청, 명령, 결정은 1개 이상의 그 계약과의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에 의하여 담보된 증권담보물, 환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매도한 증권 또는 대주계약에 의하여 대여된 증권에 관한 담보물환수권의 상실 또는 처분을 중지시킬 수 있다. (ⅲ) 이 호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계약상 권리”라 함은 (상품거래법에서 정한) 파생상품결제조직,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에서 정한) 다국적 청산조직, 전미증권거래소, 전미증권협회, 증권청산기관, 상품거래법에 규정된 계약시장, 상품거래법에 의하여 등록된 파생상품거래집행시설 또는 (상품거래법에 정한) 상품거래소의 규칙 또는 부속정관에 기재한 권리나 상품거래소에 관한 결의안에 기재한 권리를 포함하고, 서면작성여부를 불문하고 보통법, 상인관련법, 통상 영업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포함한다. (3) 관리인 및 변호사의 선임 법원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내린 경우에 법원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단독재량으로 특정한 자를 채무자의 영업청산을 위한 관리인으로서 및 관리인을 위한 변호사로서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관리인 및 관리인을 위한 변호사로서 임명된 자는 동일한 회사와 관계될 수 있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단독재량으로 무담보일반채권자 및 채권액이 총 75만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하위대출기관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사건 및 채무자의 고객이 총 5백명이하임을 결정하는 사건에서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자기자신 또는 그의 종업원을 관리인으로서 특정할 수 있다. 제6호의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있는 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을 위한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청산절차에서 관리인을 대표하는 것 이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해관계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음은 제외한다. 이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파산법 제322조에 의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보증금을 제공함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투자자보호공사 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의 관리인으로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의 제공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외로 한다. (4) 파산법원으로 이송 이 조에 의한 보호결정, 관리인의 임명과 관리인 및 변호인의 임명에 의하여 법원은 파산법 규정에 의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 동일한 재판 적에 있는 연방법원에 대하여 모든 청산절차의 이송을 즉시 명하여야 한다. 사건이 이송된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결정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부여된 모든 관할권, 권한, 의무를 가진다. (5) 서비스에 관한 보수 및 비용에 대한 배상 (A) 수당 일반 법원은 제공된 서비스를 위한 합리적인 보수 및 관리인 및 그 관리인을 위한 변호사가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부담한 적절한 소송비용 및 경비에 관한 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부담한 적절한 소송비용과 경비에 관한 배상이외의) 수당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 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에 대하여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수당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기간 및 금액으로 청산절차 중의 중간근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B) 수당의 신청 수당을 구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의 신청에 관한 파산법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합치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에 제출할 때 신청서의 사본을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신청에 관한 심리기간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심리에 대하여 신청인, 관리인, 채무자, 채권자, 증권투자자보호공사 및 법원이 정한 그 밖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히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고객 또는 청산절차중 배당금의 수령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통지할 필요는 없다. (C)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권고 및 수당의 판단 (B)의 규정에 따라 수당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그 신청에 관한 심리 전에 법원에 수당과 관련된 권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이상의 단계에 대하여 그 범위내에서 심리후에 합리적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수당이 이 법에 규정한 공제에 관한 합리적 기대없이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 및 요청된 금액과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하여 권고된 금액간 차이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하여 권고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든 다른 사건에서 수당을 결정할 때 법원은 제공된 서비스의 본질, 범위 및 가치를 정당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권고를 상당히 신뢰하여야 한다. (D) 적절한 제한 파산법 제504조에 규정된 보수의 분배에 관한 제한은 수당에도 적용된다. (E) 재단에 대한 부과 중간수당을 포함하여 법원이 인정한 수당은 관리에 관한 소송비용 및 경비로서 채무자에 속하는 일반재단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일반재단이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수당을 지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 기금에서 대부하여야 한다. (6) 이해관계부존재 (A) 기준 제3호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해관계없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ⅰ) (고객을 포함한) 채권자, 주주 또는 채무자의 무한책임사원인 자 (ⅱ) 채무자의 비금고증권 중 일부의 인수인이거나 인수인이였던 자 또는 제출일 전 5년 이내에 채무자의 증권의 인수인이였던 자 (ⅲ) 제출일 전 2년 이내에 채무자나 인수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임원, 종업원인 자나 이였던 자 또는 채무자나 인수인을 위한 변호사이거나 변호사 이였던 자 또는 (ⅳ)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에 의하여 채무자나 인수인과 관련되거나 이해 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고객을 포함한) 채권자 종류 또는 주주 종류의 이익과 중요하게 상반된 이해를 가진 자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이해관계없는 자로 인정된 모든 사건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이 증권투자자보호공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은 이 호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B) 심리 법원은 관리인의 선임 후에 즉시 개최되어야 하는 이해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심리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심리에 대한 통지는 장부와 채무자명부의 기록에 의하여 과거 12개월 이내의 기간중에 청산계좌를 가진 채무자의 고객이었음이 명백한 각 자, 증권투자자보호공사, 기타 법원이 지정한 다른 자에 대하여 해당 주소로 심리의 1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지정한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를 요구할 수 있다. 연기로 인한 심리에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리인 또는 관리인의 변호사 지위의 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하여야 한다.

(c) 증권거래위원회의 절차참가

위원회는 자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의 참가통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d)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참가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청산절차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심리받을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한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허가되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든 문제에 관하여 개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78fff조. 청산절차의 일반 규정

(a) 목적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산절차상 관리인의 임명 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이 법의 제78fff-2조 제c항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권리를 가진 채무자의 고객을 대표하여 또는 고객에 대하여 고객성명증권을 인도하는 행위 (B) 고객 재산의 배당 및 (사전에 또는 동시에) 이 조에 규정한 한도내에서 달리 고객의 순지분채권을 충족시키는 행위 (2) 채무자의 영업소 및 기타 영업조직을 매각 또는 양도 (3) 이 법에서 정한 대위권의 행사 (4) 채무자의 영업을 청산

(b) 제11편 파산법의 적용

이 법의 규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청산절차는 파산법 제1장, 제3장, 제5장 및 제7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파산법 적용의 경우에 파산신청제출일에 대한 파산법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제출일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c) 고객지위의 결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제출일 전에 발생했던 행위로 인하여 현금 또는 증권에 관하여 고객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가 제출일 후에 채무자가 가진 현금 또는 증권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고객의 행위가 선의로 인한 것이며 관리인 선임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행위발생일을 그 현금 또는 증권과 관련된 고객의 순지분액을 결정하기 위한 제출일로 간주하여야 한다.

(d) 배당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채무자에 의하여 설정된 우선변제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청산 후에 존속하는 현금 또는 증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 및 우선변제권 또는 저당권에 제공된 채무자의 고객의 현금 및 증권을 안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단 및 고객의 재산간에 할당하여야 한다. 이 항에 의하여 일반재단에 배당될 증권은 이 법의 제78lll조 제5호 (A)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 관리비용 및 경비

채무자의 재단의 관리 및 청산절차상의 모든 비용과 경비는 충분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일반재단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일반재단에 대한 배당의 우 선권은 파산법 제726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관리비용 및 경비는 이 법의 제78fff-2조 제e항 및 제78fff-3조 제c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 조의 제d항에 따라 일반재단에 할당되었던 증권을 회복하기위한 지급의 한도내에서)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법의 제78fff-1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에 의하여 사용된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원의 비용과 경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관리비용 및 경비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선급한 모든 기금은 파산법 제507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단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제78fff-1조. 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

(a) 관리인의 권한

관리인은 우선권을 부인할 수 있는 채무자와의 동일한 권리를 포함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동일한 권리 및 권한을 파산법에 의한 사건에서 관리인으로서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관리인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승인은 필요하나 법원의 허가와는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임원 및 종업원과 채무자 심사기관의 임원 및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및 청산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목적을 위하여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계사를 포함한) 기타 자들의 고용 및 보수 확정, (2) 청산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목적을 위한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의 이용 및 (3) 이 법의 제78fff-2조 제f항의 목적을 위하여 채무자의 고객계좌를 유지하고 위탁증거금을 추가하는 행위

(b) 관리인의 의무

이 법의 규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또는 법원이 달리 명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무자가 파산법 제101조에 의하여 규정된 선물 중개인인 경우에 제7장의 제4절에 명시된 의무를 포함하여 파산법의 청산절차규정에 의한 사건에서의 관리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받는다. 다만, 관리인은 고객 재산을 구성하는 증권이나 채무자의 일반재단을 금전으로 환가할 의무는 없으나, 할 수는 있다. 또한, 관리인은 (1) 발행인의 동일한 종류나 동일한 조의 증권에 관한 고객 채권의 변제가능한 최고한도내에서 고객에 대하여 또는 고객을 위하여 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사전승인은 얻어야 하나 법원의 허가와는 상관없이 관리인이 채무에 대한 지급 또는 보증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증권의 총 시장가치가 그 지급액 또는 보증액 이하임이 명백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임대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보증하여야 한다.

(c)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보고

관리인은 파산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서면보고서를 법원 및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고객에 대하여 현금 및 증권배당을 행한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보고서상의 현재일 또는 보고서상의 기간 중의 청산절차의 결과를 공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규칙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증권거래 법의 제78q조의 요건, 이 조에 의하여 정한 규칙 및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운영과 관련된 항목과 거래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정당성을 가진 세부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d) 조사

관리인은 (1) 청산절차와 관련된 한도내에서 실행가능한 범위까지 채무자의 행위, 행동, 재산, 책임, 재무상태, 영업운영, 기타 다른 문제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증언녹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이사, 임원, 제1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기타 증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사기, 부정행위, 부실경영 및 변칙행위와 관련하여 관리인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 및 재단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소송원인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증권투자자보호공사와 법원이 지정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형식 및 방법으로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의 조사결과서를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8fff-2조. 청산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a) 통지 및 채권

(1) 절차의 통지 관리인의 선임 후 즉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형식 및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되도록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개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채무자의 장부와 기록에 기재된 과거 12개월 이내에 청산계좌를 가진 채무자의 고객이었던 사실이 명백한 각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장부 및 기록에 기재된 각 자의 주소로 통지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고객이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파산법에 규정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신고서 증권거래법 제78c조 제a항 제18호 또는 제21호의 의미내에서 채무자와 관계된 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고객은 공식적 채권증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서면채권신고서를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의결권 주식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적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회원이나 현재가족은 공식적 채권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변제받을 수 있다. (3) 기간제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관리인이 수령한 채무자의 고객 또는 기타 채권자에 의한 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연방, 주, 정치적 구획 또는 후견인 없는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에 의한 채권 제출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확정된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이 확정한 기간(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의 공고일 후로부터 60일내의 기간)의 만료 후에 관리인이 수령한 순자산을 대한 고객의 채권은 고객 재산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거나 충족될 필요없으며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선급한 금전으로 부터 충족된 채권의 범위내에서 관리인이 재단에 가장 경제적이라고 결정한 정도의 현금 또는 증권 또는 (양자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4) 채권의 효과 이 조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즉시 채무를 면책시키기 위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제한없이, 이 조의 규정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관리인에게 선급한 금전에 의지하지 않고 금전의 지급 및 특정증권의 인도에 관한 채권을 포함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달리 정하거나 공식적 증거를 성립시키기 위한 (대리인을 포함한) 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b) 고객에 대한 지급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서면채권신고서를 수령한 후에 관리인은 증권인도, (이 조 제d항의 규정 및 이 법 제78fff-3조 제a항에 의하여) 고객에 대한 또는 고객계좌를 위한 지급행위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과 관련된 고객에 대한 채무자의 모든 채무 또는 그에 기초한 순지분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가 채무자의 장부 및 기록으로부터 확정될 수 있거나 달리 관리인의 충족을 성립시킬 수 있는 한도내에서 즉시 면책하여야 한다. 고객에 대한 증권배당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증권은 제출일에 영업종료 현재 평가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순지분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채무자의 충분한 기금이 있다는 입증 또는 결정이 없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관리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금전 이외의 채권을 만족시킬 권한을 관리인에게 부여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장부 및 기록으로부터 확정될 수 있거나 달리 관리인의 변제를 위하여 성립될 수 있는 발행인의 증권의 종류 및 조와 관련된 채권 또는 그에 기초한 순지분과 관련하여 관리인이 실행가능하다고 인정한 가장 큰 범위내에서 안분하여 행해진 일부 인도와 함께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그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그 종류와 조의 증권을 인도할 권한을 관리인에게 부여하는 행위 이 항에 의한 재산의 지급 또는 인도는 관리인이 결정한 형식, 적절한 수령, 입증된 선서진술서, 면제 및 양도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청구인 스스로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증권 또는 현금의 잔고에 관하여 이 조 제a항 제3호에 명시된 기간이내에 공식적 채권증서를 제출하기 위한 청구인의 권리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c) 고객관련재산

(1) 고객재산의 배당 관리인은 채무자의 고객재산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여야 한다. (A) 첫째, 이 법의 제78fff-3조 제c항 제1호에 따라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행한 대부에 대한 상환을 이 법 제78fff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재산에 배당되었던 증권을 회복시켰던 대부의 범위내에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B) 둘째, 각각의 순자산의 범위내에서 및 그에 기초한 고객재산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고객에 대하여 (C) 셋째, 고객의 채권을 위한 대리인으로서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D) 이 법 제78fff-3조 제c항 제2호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행한 대부의 상환을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이 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 후에 존속하는 고객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고객재산 및 이 법 제78fff-3조 제a항에 의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선급이 기타 고객에 대한 순지분채권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지급이 불충분한 범위내에서 그 고객은 각각의 순지분이 만족되지 아니한 한도에 한하여 무담보채권자로서 일반재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이 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재산의 배당에서 발행인과 동일한 종류 및 조의 증권에 관한 순지분채권의 지급으로 인도되어야 하는 증권은 제출일에 영업종료시 현재 평가되어야 한다. (2) 고객 성명증권의 인도 관리인은 고객이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를 가진 채무자의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에 대하여 고객성명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고객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허가를 얻어 관리인이 결정한 기간내에 채무자에 대한 고객의 모든 채무를 관리인에게 지급함에 의하여 고객성명증권을 회복할 수 있다. (3) 양도의 회복 고객재산이 제1호 (A)의 규정 내지 (D)의 규정에 정한 채권의 완전급부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양도가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가능하거나 취소된 경우 그 한도까지 고객재산이었던 채무자가 이전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 그 회복된 재산은 고객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회복의 목적을 위하여 양도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양도가 고객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졌던 경우에는 상충되는 주법이 존재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채권자였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d) 증권의 매수

관리인은 공정하고 규율된 시장에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이 법 제78fff-1조 제b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에 기초한 순지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고객에 대한 증권인도와 이 조 제f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정의 양도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증권을 제출일 현재 고객의 계좌를 회복하기 위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이 조의 제c항에 합치하는 한도내에서 고객 재산 및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선급한 금전은 매수된 증권에 관한 지급을 위하여 관리인이 사용할 수 있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각 개별 고객을 위하여 선급한 금전은 이 법의 제78fff-3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선급하도록 허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제출일에 그 증권의 총 가액의 한도내에서 증권의 매수에 사용될 수 없다.

(e) 폐지

(1) 총칙 기타 중개인 또는 거래인과의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의 증권의 매수또는 매도에 관하여 제출일에 완전히 미이행된 채무자의 계약이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규칙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를 제외하고 관리인에 의하여 완성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의 폐지에 관한 규칙을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계약의 완성과 관련된 규칙의 채택 전에 채택한 경우에는 기타 중개인 또는 거래인은 불필요한 지체없이 최상의 적절한 시장에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규칙에 따라 그 계약을 폐지시켜야 한다. 계약의 완성 또는 폐지와 관련된 규칙을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채택할 때까지 그 계약은 1978년 5월 21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위원회 규칙 S6(d)-1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또는 이 항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도내에서 이후에 채택된 위원회의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 (2) 순이익 또는 순손실 중개인 또는 거래인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모든 계약상 이익 및 손실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A) 중개인 또는 거래인이 계약상 순이익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인에 대하여 순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B) 중개인 또는 거래인이 계약상 순손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는 순손실액에 관하여 관리인과 함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제출한 권리를 가진다. 중개인 또는 거래인이 자기의 고객을 위한 행위에 의하여 계약상 발생한 중개인 또는 거래인에 의하여 입증된 순손실의 한도내에서 손실을 부담한 자와 관련된 각 개별 고객을 위하여 4만달러 이상을 수령할 수 없는 중개인 또는 거래인을 제외한 중개인 또는 거래인은 관리인에 대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선급한 기금을 손실액으로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선급한 기금에 대한 이전의 선고에 의하여 지불될 수 없는 순 순손실에 관하여 중개인 또는 거래인은 무담보채권자로서 일반재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등록청산기관 지급불능의 중개인 또는 거래인과 그 절차참가자간의 개방계약의 폐지를 위하여 성립된 절차를 규정한 규칙에 의한 등록청산기관 및 절차참가자의 채권이 등록청산기관내에서 처리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의 참가자는 계약상 손실의 지급에 관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기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다. 다만,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규칙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록청산기관 또는 참가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의 폐지로 인하여 순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내에서 무담보채권자로서 일반재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채무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기금이나 다른 재산은 그 계약의 폐지 후에 관리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 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채택한 규칙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청산기관에서 참가자의 채권이 처리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가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보다 큰 액수에 대하여 등록청산기관 또는 참가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선급한 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4) “고객”의 정의 이 항에서 “고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중개인 또는 거래인 (B) 계약, 합의, 약정 또는 법의 적용에 의하여 청구인인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자본의 일부이거나 또는 그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채권자 일부 또는 전부의 채권에 열후하는 증권이나 현금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 (C) 채무자와 함께 이 법의 제78fff-3조 제a항 제5호에 명시된 종류와 관계된 자.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경우 또는 고객의 명령이 채무자와의 계약의 부분으로서 이행되었던 경우에는 청구인인 중개인 또는 거래인은 고객을 위하여 행위하였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f) 고객계좌의 양도

고객채권의 신속한 변제를 촉진하고 채무자의 공정한 청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충분한 기간 이내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어떤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자의 고객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또 다른 회원에 대하여 매도하거나 또는 달리 양도할 수 있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또 다른 회원에 대한 매도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관리인은 (1) 이 조 제a항 제2호에 따라 서면채권신고서의 제출을 포기하거나 그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2) 매도되거나 양도된 고객계정의 현금 또는 증권의 부족분에 대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에게 배상하기 위한 정황하에서 관리인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기금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보증하거나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배상에 대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사전 승인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정한 기준 중에서 배상에 관한 상당한 비용이 이 법의 제78fff-3조 제a항 및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법적절차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결정에 의하여 조건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78fff-3조.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선급

(a) 고객 채권에 관한 선급

신속한 지급 및 채무자의 고객에 대한 순지분채권의 변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고객의 순지분액이 고객재산의 비례적 분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에 요구되거나 달리 채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고객당 50만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금전을 관리인에 대하여 선급하여야 한다. (1) 고객재산의 비례적 분배를 초과하는 고객의 순지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채권과는 구별되는 현금채권인 경우에는 현금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급액은 각 고객당 10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개별적 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계정을 보유한 고객은 각 관계에서 다른 고객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고객재산의 비례적 분배를 초과하는 고객의 순지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 제78fff-2조 제d항에 따라 관리인이 매수한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만족된 경우에는 매수증권은 이 항에 의한 달러 한계의 적용을 위하여 제출일 현재 평가되어야 한다. (4)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무한책임사원, 임원 또는 이사, (고정된 우선배당 및 청산권을 가진 비전환 주식이외의) 채무자의 지분증권종류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 채무자의 순자산 또는 순이익의 5%이상의 배당을 받은 유한책임사원 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합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영 또는 정책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권한을 보유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인 고객의 순지분채권 대하여 변제하거나 달리 만족시키기 위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선급하지 못한다. (5) 관리인의 변제가 성립되어야 하는 범위외의 (중개인, 거래인, 은행, 제4호에 규정한 자가 고객이 아닌) 중개인, 거래인, 은행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중개인, 거래인, 은행의 순지분채권이라는 채무자의 장부 및 기록 또는 중개인, 거래인, 은행 기타등의 장부 및 기록에 의한 중개인, 거래인, 은행인 고객의 순지분채권을 달리 충족시키기거나 지급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한 선급은 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지 못하며 이 때의 중개인, 거래인 또는 은행의 각 고객은 채무자의 개별 고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관리인에 대하여 고객의 채권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달리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급한 금전의 한도내에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 가질 수 있는 모든 다른 권리외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 및 우선권을 가진 고객의 채권을 대리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대리인으로서 이 법 제78fff-2조 제c항에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배당할 때까지 고객재산에 대하여 어떤 청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예외로 한다.

(b) 기타 선급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전을 선급하여야 한다. (1) 이 법 제78fff-2조 제e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및 (2) 채무자의 일반재단이 채무자 재단 및 청산절차에 관한 관리비용 및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기에 불충분한 한도내에서의 비용 및 경비금액

(c) 임의적 선급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금전을 관리인에 대하여 선급할 수 있다. (1) 이 법의 제78fff-1조 제b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대출업자,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증하기 위한 행위 (2) 이 법 제78fff-2조 제f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을 보증하거나 보장하기 위한 행위 (3) 이 법 제78fff-2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매수의 행위

제78fff-4조. 직접지급절차

(a) 직접지급에 관한 결정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결정할 경우에 (1) (직접지급에 관한 결정 전 180일내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이었던 자를 포함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이 고객에 대한 채무를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이 법의 제78eee조 제b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1개 이상의 조건이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과 관련하여 존재함, (3)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의 각 고객이 보유한 채권이 이 법 제78fff-3조 제a항에 정한 보호의 범위내에 존재함, (4)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의 모든 고객의 채권의 총액이 25만달러 이하에 해당함. (5)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 채권을 만족시키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한 비용이 청산절차에 의한 비용보다 적을 것임. (6) 이 법 제78o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인이나 거래인으로서의 회원등록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그 회원이 이 조에서 정한 직접 지급절차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자유재량으로 그 회원에 관한 청산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이 조에 정한 직접지급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b) 통지

회원과 관련하여 직접지급절차가 사용된 이 조 제a항에 의한 결정 후 즉시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직접지급절차의 통지를 그가 결정한 형식 및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1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동시에 과거 12개월 이내에 개방계좌를 가진 회원의 고객임이 회원의 장부 및 기록상 명백해진 자에 대하여 그 회원의 장부 및 기록에 기재된 자의 주소로 통지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청산절차의 개시없이 직접적으로 고객 채권을 만족시킬 것임을 통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이 제시될 수 있는 형식 및 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직접지급절차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 번째 공고일에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객 채권은 공고일부터 6월내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지급하거나 달리 충족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기간내에 신청에 의하여 입증된 사유를 이유로 연방, 주 또는 정치적 구획이나 후견인 없는 유아 또는 무능력자에 의한 채권제출일에 관한 합리적이고 확정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고객에 대한 지급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이 법의 제78fff-2조 제d항 및 제78fff-3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채무가 회원의 장부 및 기록상 확실하거나 달리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객에 대한 증권인도나 지급행위에 의한 증권 또는 현금에 기초한 순지분채권 또는 그 증권 또는 현금과 관련된 고객에 대하여 회원의 모든 채무를 즉시 만족시켜야 한다. 고객에 대한 증권분배의 경우에 모든 증권은 이 조의 제b항에 의하여 공고일상 영업종료일 현재 평가되어야 한다. 이 조에 따라 지급 또는 증권의 인도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결정한 형식의 적절한 영수증, 입증된 선서진술서, 면책증서, 양도증서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증권이 고객에 대한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한도까지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 보유할 수 있는 기타 다른 권리외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그 회원에 대하여 고객의 채권을 대위하여야 한다.

(d) 채권에 대한 효과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규정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기금에 대한 의존없이 금전의 지급 또는 특정증권의 인도에 관한 채권을 포함하여 회원에 대한 기타 채권이나 공식증거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는 대리인을 포함한 어떤 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e) 파산법원의 관할권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급의 개시에 관한 통지를 공고한 후에 이 조의 제c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과 관련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채권관련결정을 발송한 후 6월이내에 그 채권에 관한 종국판결을 구할 수 있다. 파산법 규정에 의한 사건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은 당사자의 시민권 및 논쟁금액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관한 판결을 위한 민사소송의 원심관할권 및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그 소송은 채무자의 본사가 위치한 재판관할지역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이 조의 제c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에 대한 결정은 회원에 대한 고객의 구제방법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f) 직접지급절차의 중지

회원에 관한 직접지급절차의 개시 후 언제든지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자유재량으로 그 직접지급절차의 계속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직접지급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할 때에는 이 법 제78eee조에 따라 보호결정을 구할 수 있다. 현금지급, 증권분배 또는 고객채권의 유효성과 관련된 결정이 이 조에 의하여 내려진 범위내에서 그 지급,분배 및 결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후의 청산절차의 사건에 충분히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 조 제e항에 의하여 제기되어 이 법 제78eee조 제b항 제3호에 의한 관리인의 임명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는 소송은 관리인의 임명시점에 법원에 의하여 영원히 중지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송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이송에 의하여 청산절차상 원고의 채권은 성립되어야 하며 그 소송은 실제 이송일에 관계없이 관리인의 임명일에 관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g) 위임

이 조에서 이 법의 제78fff-1조 제b항 제1호, 제78fff-2조 제d항, 제78fff-2조 제f항, 제78fff-3조 제a항, 제78lll조 제5호 및 제78lll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 대한 위임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한 위임으로 간주되며 이 법의 제78fff-2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공고일에 대한 위임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의 공고에 대한 위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78ggg조. 증권거래위원회의 기능

(a) 행정적 절차

이 법의 제78ccc조 제e항 제3호 및 제78iii조 제f항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연방법전 제5편 제553조에 정한 규칙제정절차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문개최로 인하여 제d항에 정한 통지기간의 만료시에 규칙 또는 규정의 채택을 금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방법전 제5편 제5장 제2절의 의미내에서의 기록을 요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b) 소송의 집행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금을 맡기거나 기타 행위에 대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거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곳의 연방지방법원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채무를 면책하고 법원이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다른 구제방법을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요구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c) 심사 및 보고

(1)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심사 등 위원회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를 심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공익을 위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하다고 인정한 보고서 및 기록 또는 그에 관한 사본의 제공을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보고 각 회계연도의 종결 후에 지체없이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영업행위 및 이 법에서 부여한 기타 권리 및 권한의 행사와 관련된 서면보고서를 회계연도 중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회계연도종결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재무상태 및 회계연도 중의 (기금의 원천 및 사용을 포함한) 운용결과를 기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첨부된 재무제표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선택하고 위원회가 동의한 독립공인회계사 또는 독립공인회계법인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의견을 추가기재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8hhh조. 심사기관의 기능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각 회원은 회원의 심사기관 또는 이 법의 제78iii조 제a항에 의하여 추심대행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이 법 제78ddd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적절하다고 인정한 (그 회원의 증권업무상 발생한 총수익에 관한 보고서 및 그에 관한 정보, 회원이 영향을 미치는 증권거래 및 증권업무여부를 불문하고 회원에 관한 기타 정보에 관한 상태, 유지된 고객계좌, 사용된 순자본 및 행해진 행위를 포함한) 정보를 선정된 추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기관 또는 추심대행기관은 그 정보(및 정보에 관한 편집 및 분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정한 부속정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조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 보고서 기타 서류는 증권거래법 제78r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78iii조. 자율규제조직의 기능

(a) 추심대행기관

자율규제조직이 조사기관인 경우 각 자율규제조직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모든 회원이 지불할 수 있는 부담액을 징수하도록 증권투자자보호공사를 위한 추심대행기관으로 행위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조사기관이외의 자율규제조직을 1개 이상의 자율규제조직의 회원 또는 참가인인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을 위한 추심대행기관으로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이 자율규제조직의 회원이거나 회원을 위한 조사기관이 아닌 등록청산기관의 청산인인 경우에도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등록청산기관을 회원을 위한 추심대행기관으로 정할 수 있고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한 직접지급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추심대행기관은 수령한 부담액의 지급한도내에서 이 법의 제78ddd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부담액을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송금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율규제조직의 회원 또는 참가인이 아닌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b) 면책

자율규제조직은 이 법의 제78eee조 제a항 제1호 및 제78eee조 제a항 제2호에 따라서 선의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c) 조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인 자율규제조직의 회원 또는 참가인은 적절한 재무책임 규칙에 의하여 회원을 조사 또는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율규제조직이 등록청산기관인 경우에 위원회는 적절한 재무 책임규칙에 의하여 그 회원의 심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를 자기자신으로 지명할 수 있다. (2)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이 1개 이상의 자율규제조직의 회원이거나 참가인인 경우에는 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제78q조 제d항에 의하여 그 자율규제조직 중 하나를 지정하거나 적절한 재무책임 규칙에 의하여 그 회원의 심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자기자신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d) 보고서

자율규제조직이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부속정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지정한 회원의 조사 또는 심사에 관한 보고서(또는 그 사본)를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 합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율규제조직과 합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의 일부에 관한 재정적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발달시키고 진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의 적절한 재무책임규칙의 준수여부를 불문하고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의 확인을 위한 심사는 적절한 기준(방법 및 범위)에 의하여 자율규제조직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고 심사에 관한 보고서는 적절한 형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각 회원은 정황상 지체없이 그 회원에 관한 심사기관인 자율규제조직에 의하여 심사되고 재무정보를 자율규제조직에 제출할 것이다.

(f) 회원의 재무상태

위원회는 공익상 필요적절하고 증권거래법 및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하다고 결정한 규칙에 의하여 자율규제조직의 회원 또는 참가인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보고서 및 기록(또는 그 사본)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한 제출을 자율규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제78jjj조. 금지행위

(a) 부담액의 지급실패 등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이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 법에 따라 그 회원에 관한 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일에 지불하지 못한 경우,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의하여 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를 위한 보고서나 정보의 미제출 또는 부담액의 미납에 관한 서면통지를 회원이 수령한 후 5일내에 그에 관한 이자 및 벌칙과 함께 보고서나 정보의 제출 또는 부담액의 지급에 의하여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이다. 다만, 위원회가 부여한 특별 권한에 의하여 중개인 또는 거래인으로서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원이 통지에 기재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불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정된 충분한 금액을 지급한 후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하여 지불의무를 거부하는 금액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b) 관리인의 선임 또는 직접지급절차의 개시 후의 영업행위

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중개인이나 거래인으로서 영업에 관여하기 위하여 개시되었던 직접지급절차 이후의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행위는 불법이다. 적절한 통지 및 청문 후에 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금지 또는 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임원, 이사, 무한책임사원, 의결권 주식의 10%이상의 소유자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었거나 직접지급절차가 중개인 또는 거래인과 관련되어 시작된 경우의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지배자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c) 자산의 은닉; 허위 보고서 또는 허위채권증서

(1) 특정금지행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청산절차 또는 직접지급절차와 관련하여 또는 그 절차를 의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A) 사기를 위하여 계획, 계략, 술책을 이용함, (B)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행위, 실행 또는 영업과정에 관여, (C) 사기적으로 또는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ⅰ) 채무자의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또는 이전 (ⅱ) 허위보고서 또는 허위계좌의 작성 (ⅲ) 채무자의 재단에 대한 허위채권증서를 제시하거나 이용 (ⅳ)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을 수령 (ⅴ) 금전, 재산, 보수, 배상, 보상, 이익, 기타 대가 또는 약정을 제공, 청약, 수령, 이전 또는 취득 (ⅵ) 채무자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은닉, 파기, 위조, 허위기재등록 (ⅶ) 채무자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소유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2) 사기적 횡령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절도, 횡령하거나 사기적으로든 이 법의 규정을 회피할 의도로든 금전, 증권,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기타 자산의 일부를 자기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절도, 횡령하거나 증권투자자보호공사 또는 관리인을 어떤 식으로든 속이거나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자는 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제78kkk조. 잡칙 규정

(a) 보고서의 공공조사

이 법에 따라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제출된 통지, 보고서 또는 기타서류는 공공조사를 위하여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투자자보호공사 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러한 공개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도 금융기관, 증권규정, 각 기관의 규칙에 의한 관련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 각 원의 위원회 또는 연방의회에 대하여 서류 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누구도 위원회의 판단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정보제공을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거부하지 못한다.

(b)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의 책임

이 법 제78ddd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에 대한 부과액외에,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은 중개인 또는 거래인등의 업무 또는 영업행위와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채무 또는 기타 책임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c) 증권투자자보호공사와 이사, 임원 또는 종업원의 책임

증권투자자보호공사와 이사, 임원 또는 종업원은 이 법에 의하여 의도된 사항에 의하여 또는 사항과 관련하여 선의로 작위 또는 부작위한 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d) 광고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그 회원이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된 고객보호와 고객계정보호 기타 다른 보호와 관련하여 1개 이상의 표시(또는 광고문구를 포함한다)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부속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부속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회원도 보호와 관련된 표시나 광고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그 회원이 공공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하다고 인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업무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e)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조세의 면제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그의 재산, 사용권, 자본, 준비금, 잉여금 및 수익에 대하여 연방, 주, 지방조세기관에 의하여 부과된 현재이후의 모든 조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현금 및 증권이외의) 부동산 및 유형의 인적재산은 기타의 부동산 및 유형의 인적재산에 과세되는 가격의 동일한 범위내에서 주 및 지방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에 대한 부담액은 미국연방법전 제26편 제162조 제a항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의 영업을 수행할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성립시켜야 한다. 1970년 1월 1일전에 전미증권거래소가 설립한 신탁이 보유한 기금 또는 증권을 거래소 회원의 고객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에 대한 출자 및 이전은 신탁에 대한 과세이익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미국연방법전 제26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에 대한 과세소득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미국연방법전 제26편 제162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이전행위 이전에 교환에 의하여 신탁기금이나 증권의 출자, 이전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의 감축도 신탁에 대한 과세이익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미국연방법전 제26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에 대하여 과세소득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해산에 의하여 순자산은 그 회원 중 일부의 이익으로 되지 아니한다.

(f) 증권거래법 제78t조 제a항의 적용제외

증권거래법 제78t조 제a항의 규정은 증권거래법 또는 이 법에 의하거나 관련된 책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g) 위험한 또는 불안정한 행위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연구

1970년 12월 30일부터 12월내에 위원회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의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영업행위에 관한 목록 및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의회를 상대로 수집하여야 한다. (1)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권한에 의하여 행해진 조치 (2)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입법에 관한 권고

제78lll조. 정의

이 법에서 청산절차에 대한 파산법의 적용을 포함하여 (1) 위원회 “위원회”라 함은 증권거래위원회를 말한다. (2) 고객 채무자의 “고객”이라 함은 중개인 또는 거래인으로서 영업의 통상과정에서 보관인의 증권계좌로부터 또는 증권계좌를 위하여 담보물 증권으로서 매도, 매수, 유효한 이전목적을 위하여 채무자가 수령했거나 취득했거나 보유했던 증권에 기한 채권을 가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취급되는 채무자를 포함한) 자를 말한다. “고객”이라 함은 증권의 매도 또는 전환으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를 포함하고 매수한 증권의 목적을 위하여 채무자가 예치한 현금을 가진 자를 포함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의 외국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의 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 (B) 청구인 및 채무자간의 소송에서 무효이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 합의 또는 약정을 선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 합의, 약정 또는 법의 적용에 의하여 현금 또는 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채무자의 자산의 부분이거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에 열후하는자. (3) 고객명의증권 “고객명의증권”이라 함은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를 위하여 제출일에 고객의 계정을 보유한 증권 및 제출일에 고객명의로 등록되었거나 등록과정에서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등록된 증권을 말한다. 다만, 배서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고객의 명의로 등록된 증권이 양도성증권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고객재산 “고객재산”이라 함은 고객의 증권계좌로부터 또는 그 계정을 위하여 채무자의 계좌에 의하여 또는 계좌를 위하여 언제든지 수령하거나 취득하거나 보유한 (고객에 대하여 교부된 고객명의증권을 제외한) 현금 또는 증권 및 (불법적으로 전환된 재산을 포함한) 채무자에 의하여 양도된 재산의 환가금을 말한다. “고객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A) 발행인의 동일한 종류 및 조의 증권에 기초한 순지분채권에 관하여 고객에 대한 채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채무자의 무능력이 이 법 제78o조 제c항 제3호의 요건 및 이 조에 의하여 정한 규칙을 채무자가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보유한 증권, (B) 고객의 차변현금잔고 및 규칙에 의하여 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고객관련 차변항목의 사용 또는 환가를 통하여 제공된 자원, (C) 이 법 제78fff조 제d항에 따라 고객재산에 할당되는 현금 또는 증권 및 (D) 적절한 법률,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거절하거나 보유했던 채무자의 기타 재산. 다만, 법률, 규칙 및 규정의 범위내에 그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객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관리인이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채무자 “채무자”라 함은 이 법 제78eee조 제a항 제3호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보호명령 또는 이 법 제78fff-4조 제b항에 의하여 개시되었던 직접지급절차를 신청한 자와 관련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을 말한다. (6) 심사기관 “심사기관”이라 함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A)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자율규제조직 또는 (B)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이 자율규제조직의 회원이나 참가인이 아닌 경우 또는 위원회가 이 법 제78iii조 제c항에 의하여 회원을 위하여 자기자신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의 위원회 (7) 제출일 “제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제78eee조 제a항 제3호에 의하여 제출된 보호명령에 관한 신청일을 의미한다. (A) 채무자에 관한 미국연방법전 파산법 규정에 의한 신청이 그 날 전에 제출되었던 경우에는 “제출일”이라 함은 그 신청이 제출되었던 날을 말한다. (B) 채무자가 연방 또는 어떤 주의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계속중인 절차의 대상으로 그 채무자의 재산관리인,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임명되었거나 신청서의 제출일 이전에 그 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제출일”이라 함은 그 절차가 개시되었던 날을 말한다. (C) 채무자가 직접지급절차의 대상이거나 이 법 제78fff-4조 제f항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중지시킨 직접지급절차의 대상이었던 경우의 “제출일”이라 함은 직접지급절차의 통지가 이 법 제78fff-4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었던 날을 말한다. (8) 외국 자회사 “외국 자회사”라 함은 외국에 주된 영업소재지가 있거나 외국의 법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회원의 자회사를 말한다. (9) 증권업에서 발생한 총수익 “증권업에서 발생한 총수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2배가 아닌) 총액을 말한다. (A)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리인으로서 취득한 수수료(거래와 관련하여 기타 중개인 및 거래인에 대하여 지급한 위원회의 순익) 및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된 본인으로서 취득한 수익 (B) 기타 중개인 또는 거래인에 관한 증권과 관련된 집행 또는 청산거래를 위한 비용 (C) 거래계좌상 증권의 기본거래로부터 취득한 순환가이익 (D) 증권의 인수 또는 분매의 관리 또는 참가로부터 발생한 순익 (E) 고객의 증권계좌에서 취득한 이익 (F) (1개 이상의 등록투자회사 또는 보험회사 별도계좌에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문서비스 또는 증권과 관련된 계좌감독을 위한 수수료 (G) 증권과 관련된 위임장 권유나 증권매수 또는 증권교환의 권유를 위한 비용 (H) 증권과 관련하여 서비스비용 또는 기타 비용으로부터의 수익 (I) 위원회의 규칙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 또는 거래인의 투자계좌상 증권에 관하여 수령한 배당금 또는 이익 (J) 증권의 매출선택권, 매입선택권 및 기타 주식매매선택권거래관련 수수료 (K) 거래로부터 취득한 수수료는 (ⅰ) 양도성예금증서 및 (ⅱ) 제한이 부과된 만기일의 지불유예 또는 갱신을 제외하고 9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발행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재무부단기증권3), 은행인수어음, 기업어음. 다만, 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부속정관에 의하여 5년 전의 서류상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손실경험에 기초한 적절한 수수료의 비율에 한하여 총수익을 모두 포함한다. (L) 증권투자자보호공사가 부속정관에서 정한 증권업무에 관한 기타 범주에 속하는 수수료 및 기타소득 등록개방형투자회사 또는 단위형투자신탁의 주식분매와 관련된 중개인 또는 거래인이 수령한 수익 또는 변액연금의 매매나 보험영업의 행위에 대하여 중개인 또는 거래인이 수령한 수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청산절차 “청산절차”라 함은 이 법 제78eee조 제b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이 행하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를 말한다. (11) 순지분 “순지분”이라 함은 1개 이상의 고객계좌상 달러액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A) 채무자가 청산중인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총액을 제출일에 매도 또는 매수에 의하여 (고객이 회복한 고객명의증권이외의) 고객의 증권보유량 전체에서 (B) 제출일에 채무자에 대한 고객의 부채를 뺀 금액에 (C) 관리인이 정한 기간내에 그의 승인을 얻어 행한 채무자에 대한 부채액에 고객이 지급한 액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이 법 제78fff-2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의 공고 후 60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자격을 가진 고객이 보유한 계좌는 개별고객의 계좌로 간주되어야 한다. (12) 중개인 또는 거래인으로서 등록된 자 “중개인 또는 거래인으로서 등록된 자”라 함은 이 법 제78o-5조 제a항 제1호 (A)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부증권중개인 또는 정부증권거래인외의 전미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자를 포함한다. (13) 보호명령 “보호명령”이라 함은 증권투자자보호공사 회원의 고객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법 제78eee조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자보호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한 명령을 말한다. (14) 유가증권 “유가증권(security)”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a항 제55호 (A)에 규정된 어음(note), 주식(stock), 금고주(treasure stock), 회사채(bond), 무보증사채(debenture), 채무증서(evidence of indebtedness), 담보부 신탁증서(collateral-trust certificate), 설립전 지분인수증서또는 참가증서(preorganization certificate or subscription), 양도가능한 지분(transferable share), 의결권 신탁증서(voting-trust certificate), 양도가능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유가증권 예탁증서(certificate of deposit for a security), 유가증권 선물(security future), (투자계약이나 이익이 1933년 증권법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등록신고서에 의한 경우에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이익분배계약에 대한 지분 또는 참가증서, 석유, 가스 기타 광물자원의 사용료나 임차료, 유가증권에 대한 매출선택권(put), 매입선택권(call), 지정가거래권(straddle), 주식매매선택권(option)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특권 또는 (그에 대한 지분 또는 가격에 기초한 지분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종류나 지수, 외환과 관련하여 전미증권거래소(national securities exchange)에 상장된 매출선택권(put), 매입선택권(call), 지정가거래권(straddle), 주식매매선택권, 특권 또는 전술한 것들에 대한 지분이나 참가증서(certificate of interest or participation), 일시적으로든 잠정적으로든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인식되는 기타 증서 또는 매수권리를 말한다. 다만 특별히 전술한 것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이라 함은 계약이나 선도계약과 관련된 통화 또는 선물이나 전술한 것들에 대한 인수권(warrant or right to subscribe)또는 매매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