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3조)
• 국가·지역 : 중국 • 제정일 : 2003 년 6 월 4 일 • 개정일 : 2010 년 12 월 29 일 • 공포일 : 2010 년 12 월 29 일 • 시행일 : 2011 년 1 월 8 일
从事医疗废物集中处置活动的单 位,应当向县级以上人民政府环 境保护行政主管部门申请领取经 营许可证;未取得经营许可证的 单位,不得从事有关医疗废物集 中处置的活动。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符 合下列条件: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的贮存、 处置设施,应当远离居(村)民 居住区、水源保护区和交通干道 ,与工厂、企业等工作场所有适 当的安全防护距离,并符合国务 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 。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至少 每2天到医疗卫生机构收集、运 送一次医疗废物,并负责医疗废 物的贮存、处置。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运送医疗 废物,应当遵守国家有关危险货 物运输管理的规定,使用有明显 医疗废物标识的专用车辆。医疗 废物专用车辆应当达到防渗漏、 防遗撒以及其他环境保护和卫生 要求。 运送医疗废物的专用车辆使用后 ,应当在医疗废物集中处置场所 内及时进行消毒和清洁。 运送医疗废物的专用车辆不得运 送其他物品。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在运送医 疗废物过程中应当确保安全,不 得丢弃、遗撒医疗废物。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安装 污染物排放在线监控装置,并确 保监控装置经常处于正常运行状 态。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医疗 废物,应当符合国家规定的环境 保护、卫生标准、规范。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按照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卫生行 政主管部门的规定,定期对医疗 废物处置设施的环境污染防治和 卫生学效果进行检测、评价。检 测、评价结果存入医疗废物集中 处置单位档案,每半年向所在地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卫生行 政主管部门报告一次。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医疗 废物,按照国家有关规定向医疗 卫生机构收取医疗废物处置费用 。 医疗卫生机构按照规定支付的医 疗废物处置费用,可以纳入医疗 成本。
各地区应当利用和改造现有固体 废物处置设施和其他设施,对医 疗废物集中处置,并达到基本的 环境保护和卫生要求。
尚无集中处置设施或者处置能力 不足的城市,自本条例施行之日 起,设区的市级以上城市应当在 1年内建成医疗废物集中处置设 施;县级市应当在2年内建成医 疗废物集中处置设施。县(旗) 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的建设, 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 规定。 在尚未建成医疗废物集中处置设 施期间,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 组织制定符合环境保护和卫生要 求的医疗废物过渡性处置方案, 确定医疗废物收集、运送、处置 方式和处置单位。
「의료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3조)
• 국가·지역 : 중국 • 제정일 : 2003 년 6 월 4 일 • 개정일 : 2010 년 12 월 29 일 • 공포일 : 2010 년 12 월 29 일 • 시행일 : 2011 년 1 월 8 일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활동에 종 사하는 사업장은 현급 이상 인 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무부서 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취득 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의료폐기 물 집중처리 관련 활동에 종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사업장은 다음 각 관의 조건에 부합하여 야 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사업장의 저장ㆍ처리 시설은 주민거주지역 ㆍ수자원 보호구역ㆍ교통 간 선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공장ㆍ기업 등 업무장소와 적절한 안전방호거리를 유지하 여야 하고,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무부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 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사업장은 의료위생기구로부터 최소 2일에 1회 의료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 고 의료폐기물 저장ㆍ처리에 대 하여 책임져야 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사업장이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은 위 험물 운반·관리에 관한 국가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의료폐기 물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전용차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료폐기 물 운반전용차량은 침출수 누출 방지ㆍ유실방지ㆍ그 밖의 환경보 호와 위생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운반전용차량은 의 료폐기물을 운반한 뒤 의료폐기 물 집중처리장소 안에서 적시에 소독과 청결유지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운반전용차량은 그 밖의 물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사업장은 의료폐기물 운반과정 중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을 투기하거나 흘려버려서는 아니 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사업장은 오염물질배출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장치 가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수시로 살펴야 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사업장은 국가가 규정하는 환경보호ㆍ위생 표준ㆍ규범에 부합하도록 의료폐 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사업장은 환경보호행정 주무부서와 위생 행정 주무부서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환 경오염 예방·퇴치와 위생학적 효 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 링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모니터 링ㆍ평가 결과를 의료폐기물 집 중처리 사업장 기록물에 기입하 고, 이를 소재지 환경보호행정 주무부서와 위생행정 주무부서 에 반기마다 1회 보고하여야 한 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사업장의 의료폐기물 처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의료위생기구로부 터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수취 한다. 의료위생기구가 규정에 따라 납 부하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의료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각 지역은 기존의 고체폐기물 처리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이 용하고 개조하여야 하며, 의료폐 기물 집중처리에 대하여 기본적 인 환경보호와 위생요구를 준수 하여야 한다.
아직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 이 없거나 집중처리능력이 부족 한 도시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 부터 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의 도시인 경우 1년 안에 의료폐기 물 집중처리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도시인 경우 2년 안에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현(기 )인 경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의 건설은 성ㆍ자치구ㆍ직할 시 인민정부 규정에 따른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을 아 직 건설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해당 지방인민정부는 환경보호 와 위생요구에 부합하도록 의료 폐기물 과도적 처리 방안을 작 성하여 제정하고, 의료폐기물 수 집ㆍ운반ㆍ처리 방식과 처리 사 업장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