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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3일 제204호

<목 차>

서 론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률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제2조 (이민 관련 법령)

제3조 (이민 규제의 기본 원칙)

제4조 (이민 주체와 그 등록)

제2장 노동 이민

제5조 (노동 이민 실시 절차)

제6조 (해외에 있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근로 활동수행)

제7조 (노동 이민에 따른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체류 조건)

제8조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사영리활동의 조건)

제3장 이민

제9조 (귀환이민쿼터확정)

제10조 (이민자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이민자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자)

제12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로 삭제됨)

제13조 (이민정책의 재정 확보)

제14조 (귀환자 지위 취득과 (또는) 귀환이민쿼터 포함)

제15조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제15-1조 (귀환자를 위한 정착융화센터)

제16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에 의하여 삭제됨. )

제17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에 의하여 삭제됨.

제18조 (불법 이민자의 고용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제4장 이민 형태, 이민자의 입국절차, 거주권

제19조 (가족 이민)

제20조 (단체 이민)

제21조 (이민자들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 절차)

제22조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 거부의 근거)

제23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영구 거주권에 대한 서류)

제24조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영구 거주에 대한 허가서 발급 거부와 취소의 근거)

제25조 (정치적 망명 제공)

제26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에 의하여 삭제됨. )

제27조 (귀환이민쿼터에 포함되는 귀환자 가족의 구성원)

제28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에 의하여 삭제됨.)

제29조 (2004년 12월 2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3조(2005년 1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삭제됨.)

제29-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추방)

제4-1장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특혜, 보상금, 일회적 지원금과 그 밖의 지원금과 특별 구제금융

제29-2조 (중앙정부관리기관)

제29-3조 (지방집행기관)

제29-4조 (귀환이민쿼터로 귀국한 귀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추가 특혜, 보상금, 일회적 지원금)

제5장 이민

제30조 (이민자의 출국 서류 작성 절차)

제3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의 출국에 대한 재정 지원)

제3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의 출국 거부 근거)

제6장 이민 절차의 관리

제33조 (전권 기관)

제34조 (전권기관의 권한)

제35조 (2002년 3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13호로 삭제됨.)

제7장 결론

제36조 (청원 심사와 관련된 비용 지불 절차)

제37조 (법률위반책임에 대한 근거)

제38조 (이민에 관한 국제 조약)

제39조 (분쟁 해결)

제40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로 불법 입국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불법 출국에 대한 책임)

제41조 (국내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