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2018 修 订)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2018 년 개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二十号)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已由中华人民共和 国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七次 会议于 2018 年 12 月 29 日修订通过,现将修 订后的《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公布,自 2 019 年 6 月 1 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 2018 年 12 月 29 日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2005 年 4 月 27 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第十五次会议通过根据 2017 年 9 月 1 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第二十九次会议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 法官法〉等八部法律的决定》修正 2018 年 12 月 29 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第七次会议修订)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제 20 호)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2018 년 12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 으며 이에 개정된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법」을 공포하여 201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 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2018 년 12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2005 년 4 월 27 일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 통과. 2017 년 9 월 1 일 제 12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등 8 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일 부 개정. 2018 년 12 월 29 일 제 13 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전부 개정)
为了规范公务员的管理 , 保障公务员的合法权 益,加强对公务员的监督,促进公务员正确履职 尽责,建设信念坚定、为民服务、勤政务实、敢 于担当、清正廉洁的高素质专业化公务员队伍, 根据宪法,制定本法。
本法所称公务员,是指依法履行公职、纳入国家 行政编制 、由国家财政负担工资福利的工作人 员。 公务员是干部队伍的重要组成部分,是社会主义 事业的中坚力量,是人民的公仆。
公务员的义务、权利和管理,适用本法。 法律对公务员中领导成员的产生、任免、监督以 及监察官、法官、检察官等的义务、权利和管理 另有规定的,从其规定。
公务员制度坚持中国共产党领导,坚持以马克思 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三个代 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习近平新时代中国 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贯彻社会主义初级阶 段的基本路线,贯彻新时代中国共产党的组织路 线,坚持党管干部原则。
公务员的管理,坚持公开、平等、竞争、择优的 原则,依照法定的权限、 条件、 标准和程序进 行。
公务员的管理,坚持监督约束与激励保障并重的 原则。
公务员的任用,坚持德才兼备、以德为先,坚持 五湖四海 、任人唯贤,坚持事业为上 、 公道正 派,突出政治标准,注重工作实绩。
国家对公务员实行分类管理,提高管理效能和科 学化水平。
公务员就职时应当依照法律规定公开进行宪法宣誓。
公务员依法履行职责的行为,受法律保护。
公 务员工资、福利、保险以及录用、奖励、 培 训 、辞退等所需经费,列入财政预算, 予以保 障。
中央公务员主管部门负责全国公务员的综合管理 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公务员主管部门负责本 辖区内公务员的综合管理工作。上级公务员主管 部门指导下级公务员主管部门的公务员管理工 作。各级公务员主管部门指导同级各机关的公务 员管理工作。
公务员应当具备下列条件:
公务员应当履行下列义务:
公务员享有下列权利:
国家实行公务员职位分类制度。 公务员职位类别按照公务员职位的性质、特点和 管理需要,划分为综合管理类、专业技术类和行 政执法类等类别。根据本法,对于具有职位特性,需要单独管理的,可以增设其他职位类别。 各职位类别的适用范围由国家另行规定。
国家实行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制度,根据公务 员职位类别和职责设置公务员领导职务、职级序 列。
公务员领导职务根据宪法、有关法律和机构规格 设置。 领导职务层次分为:国家级正职、国家级副职、 省部级正职、省部级副职、厅局级正职、厅局级 副职、县处级正职、县处级副职、乡科级正职、 乡科级副职。
公务员职级在厅局级以下设置。 综合管理类公务员职级序列分为:一级巡视员、 二级巡视员、一级调研员、二级调研员、三级调 研员、四级调研员、一级主任科员、二级主任科 员、三级主任科员、四级主任科员、一级科员、 二级科员。 综合管理类以外其他职位类别公务员的职级序 列,根据本法由国家另行规定。
各机关依照确定的职能、规格、编制限额、职数以及结构比例,设置本机关公务员的具体职位, 并确定各职位的工作职责和任职资格条件。
公务员的领导职务、职级应当对应相应的级别。 公务员领导职务、职级与级别的对应关系,由国 家规定。 根据工作需要和领导职务与职级的对应关系,公 务员担任的领导职务和职级可以互相转任 、 兼 任;符合规定资格条件的,可以晋升领导职务或 者职级。 公务员的级别根据所任领导职务、职级及其德才 表现、工作实绩和资历确定。公务员在同一领导 职务、职级上,可以按照国家规定晋升级别。 公务员的领导职务、职级与级别是确定公务员工 资以及其他待遇的依据。
国家根据人民警察、消防救援人员以及海关、驻 外外交机构等公务员的工作特点,设置与其领导 职务、职级相对应的衔级。
录用担任一级主任科员以下及其他相当职级层次 的公务员 ,采取公开考试、严格考察、 平等竞争、择优录取的办法。 民族自治地方依照前款规定录用公务员时,依照 法律和有 关规定对少数民族报考者予以适当照 顾。
中央机关及其直属机构公务员的录用,由中央公 务员主管部门负责组织。 地方各级机关公务员的录用,由省级公务员主管 部门负责组织,必要时省级公务员主管部门可以 授权设区的市级公务员主管部门组织。
报考公务员,除应当具备本法第十三条规定的条 件以外,还应当具备省级以上公务员主管部门规 定的拟任职位所要求的资格条件。 国家对行政机关中初次从事行政处罚决定审核、 行政复议、行政裁决、法律顾问的公务员实行统 一法律职业资格考试制度,由国务院司法行政部 门商有关部门组织实施。
下列人员不得录用为公务员:
录用公务员,应当在规定的编制限额内,并有相 应的职位空缺。
录用公务员,应当发布招考公告。招考公告应当 载明招考的职位、名额、报考资格条件、报考需 要提交的申请材料以及其他报考须知事项。 招录机关应当采取措施,便利公民报考。
招 录机关根据报考资格条件对报考申请进行审 查。报考者提交的申请材料应当真实、准确。
招录机关根据考试成绩确定考察人选,并进行报 考资格复审、考察和体检。 体检的项目和标准根据职位要求确定。具体办法 由中央公务员主管部门会同国务院卫生健康行政 部门规定。
招录机关根据考试成绩、考察情况和体检结果, 提出拟录用人员名单,并予以公示。公示期不少 于五个工作日。 公示期满,中央一级招录机关应当将拟录用人员 名单报中央公务员主管部门备案; 地方各级招 录机关应当将拟录用人员名单报省级或者设区的 市级公务员主管部门审批。
录用特殊职位的公务员,经省级以上公务员主管 部门批准 ,可以简化程序或者采用其他测评办 法。
公务员的考核应当按照管理权限,全面考核公务 员的德、能、勤、绩、廉,重点考核政治素质和 工作实绩。考核指标根据不同职位类别、不同层 级机关分别设置。
公务员的考核分为平时考核、专项考核和定期考 核等方式。定期考核以平时考核、专项考核为基 础。
非领导成员公务员的定期考核采取年度考核的方 式 。先由个人按照职位职责和有关要求进行总 结,主管领导在听取群众意见后,提出考核等次 建议,由本机关负责人或者授权的考核委员会确 定考核等次。 领导成员的考核由主管机关按照有关规定办理。
定期考核的结果分为优秀、称职、基本称职和不 称职四个等次。 定期考核的结果应当以书面形式通知公务员本人。
定期考核的结果作为调整公务员职位、职务、职 级、级别、工资以及公务员奖励、培训、辞退的 依据。
公务员领导职务实行选任制、委任制和聘任制。 公务员职级实行委任制和聘任制。 领导成员职务按照国家规定实行任期制。
选任制公务员在选举结果生效时即任当选职务; 任期届满不再连任或者任期内辞职、被罢免、被 撤职的,其所任职务即终止。
委任制公务员试用期满考核合格,职务、职级发 生变化,以及其他情形需要任免职务、职级的, 应当按照管理权限和规定的程序任免。
公 务员任职应当在规定的编制限额和职数内进行,并有相应的职位空缺。
公务员因工作需要在机关外兼职,应当经有关机 关批准,并不得领取兼职报酬。
公务员晋升领导职务,应当具备拟任职务所要求 的政治素质、工作能力、文化程度和任职经历等 方面的条件和资格。 公务员领导职务应当逐级晋升。特别优秀的或者 工作特殊需要的,可以按照规定破格或者越级晋 升。
公务员晋升领导职务,按照下列程序办理:
厅局级正职以下领导职务出现空缺且本机关没有 合适人选的,可以通过适当方式面向社会选拔任 职人选。
公务员晋升领导职务的,应当按照有关规定实行 任职前公示制度和任职试用期制度。
公务员职级应当逐级晋升,根据个人德才表现、 工作实绩和任职资历, 参考民主推荐或者民主 测评结果确定人选,经公示后,按照管理权限审 批。
公务员的职务、职级实行能上能下。对不适宜或 者不胜任现任职务、职级的,应当进行调整。 公务员在年度考核中被确定为不称职的,按照规 定程序降低一个职务或者职级层次任职。
对工作表现突出,有显著成绩和贡献,或者有其 他突出事迹的公 务员或者公务员集体 , 给予奖 励。奖励坚持定期奖励与及时奖励相结合,精神奖励与物质奖励相结合 、 以精神奖励为主的原 则。 公务员集体的奖励适用于按照编制序列设置的机 构或者为完成专项任务组成的工作集体。
公务员或者公务员集体有下列情形之一的,给予 奖励:
奖励分为:嘉奖、记三等功、记二等功、记一等 功、授予称号。 对受奖励的公务员或者公务员集体予以表彰,并 对受奖励的个人给予一次性奖金或者其他待遇。
给予公务员或者公务员集体奖励,按照规定的权 限和程序决定或者审批。
按照国家规定,可以向参与特定时期、特定领域 重大工作的公务员颁发纪念证书或者纪念章。
公务员或者公务员集体有下列情形之一的,撤销 奖励:
机关应当对公务员的思想政治、履行职责、作风 表现、遵纪守法等情况进行监督,开展勤政廉政 教育,建立日常管理监督制度。 对公务员监督发现问题的,应当区分不同情况, 予以谈话提醒、批评教育、责令检查、诫勉、组 织调整、处分。 对公务员涉嫌职务违法和职务犯罪的,应当依法 移送监察机关处理。
公务员应当自觉接受监督,按照规定请示报告工 作、报告个人有关事项。
公务员应当遵纪守法,不得有下列行为:
公务员执行公务时,认为上级的决定或者命令有 错误的,可以向上级提出改正或者撤销该决定或 者命令的意见;上级不改变该决定或者命令,或 者要求立即执行的,公务员应当执行该决定或者 命令,执行的后果由上级负责,公务员不承担责 任;但是,公务员执行明显违法的决定或者命令 的,应当依法承担相应的责任。
违纪违法行为情节轻微,经批评教育后改正的, 可以免予处分。 对同一违纪违法行为,监察机关已经作出政务处 分决定的,公务员所在机关不再给予处分。
处分分为:警告、记过、记大过、降级、撤职、 开除。
对公务员的处分,应当事实清楚、证据确凿、定 性准确、处理恰当、程序合法、手续完备。 公务员违纪违法的,应当由处分决定机关决定对 公务员违纪违法的情况进行调查,并将调查认定 的事实以及拟给予处分的依据告知公务员本人。 公务员有权进行陈述和申辩;处分决定机关不得 因公务员申辩而加重处分。 处分决定机关认为对公务员应当给予处分的,应 当在规定的期限内,按照管理权限和规定的程序 作出处分决定。处分决定应当以书面形式通知公 务员本人。
公 务员在受处分期间不得晋升职务 、职级和级 别,其中受记过、记大过、降级、撤职处分的, 不得晋升工资档次。 受处分的期间为:警告,六个月;记过,十二个 月;记大过,十八个月;降级、撤职,二十四个 月。 受撤职处分的,按照规定降低级别。
公务员受开除以外的处分,在受处分期间有悔改 表现,并且没有再发生违纪违法行为的,处分期 满后自动解除。 解除处分后,晋升工资档次、级别和职务、职级 不再受原处分的影响。但是,解除降级、撤职处 分的,不视为恢复原级别、原职务、原职级。
机关根据公务员工作职责的要求和提高公务员素 质的需要,对公务员进行分类分级培训。 国家建立专门的公务员培训机构。机关根据需要也可以委托其他培训机构承担公务员培训任务。
机 关对新录用人员应当在试用期内进行初任培 训;对晋升领导职务的公务员应当在任职前或者 任职后一年内进行任职培训;对从事专项工作的 公务员应当进行 专门业务培训;对全体公务员 应当进行提高政治素质和工作能力、更新知识的 在职培训, 其中对专业技术类公务员应当进行 专业技术培训。 国家有计划地加强对优秀年轻公务员的培训。
公务员的培训实行登记管理。 公务员参加培训的时间由公务员主管部门按照本 法第六十七条规定的培训要求予以确定。 公务员培训情况、学习成绩作为公务员考核的内 容和任职、晋升的依据之一。
国家实行公务员交流制度。 公务员可以在公务员和参照本法管理的工作人员队伍内部交流,也可以与国有企业和不参照本法 管理的事业单位中从事公务的人员交流。 交流的方式包括调任、转任。
国有企业、高等院校和科研院所以及其他不参照 本法管理的事业单位中从事公务的人员,可以调 入机关担任领导职务或者四级调研员以上及其他 相当层次的职级。 调任人选应当具备本法第十三条规定的条件和拟 任职位所要求的资格条件,并不得有本法第二十 六条规定的情形。调任机关应当根据上述规定, 对调任人选进行严格考察,并按照管理权限审 批,必要时可以对调任人选进行考试。
公务员在不同职位之间转任应当具备拟任职位所 要求的资格条件,在规定的编制限额和职数内进 行。 对省部级正职以下的领导成员应当有计划、有重 点地实行跨地区、跨部门转任。 对担任机关内设机构领导职务和其他工作性质特 殊的公务员,应当有计划地在本机关内转任。 上级机关应当注重从基层机关公开遴选公务员。
根据工作需要,机关可以采取挂职方式选派公务 员承担重大工程、重大项目、重点任务或者其他 专项工作。 公 务员在挂职期间,不改变与原机关的人事关 系。
公务员应当服从机关的交流决定。 公务员本人申请交流的,按照管理权限审批。
公务员之间有夫妻关系、直系血亲关系、三代以 内旁系血亲关系以及近姻亲关系的,不得在同一 机关双方直接隶属于同一领导人员的职位或者有 直接上下级领导关系的职位工作,也不得在其中 一方担任 领导职务的机关从事组织 、人事、 纪 检、监察、审计和财务工作。 公 务员不得在其配偶 、子女及其配偶 经营的企 业、营利性组织的行业监管或者主管部门担任领 导成员。 因地域或者工作性质特殊,需要变通执行任职回避的,由省级以上公务员主管部门规定。
公务员担任乡级机关、县级机关、设区的市级机 关及其有关部门主要领导职务的,应当按照有关 规定实行地域回避。
公务员执行公务时,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 避:
公务员有应当回避情形的,本人应当申请回避; 利害关系人有权申请公务员回避。其他人员可以 向机关提供公务员需要回避的情况。 机关根据公务员本人或者利害关系人的申请,经 审查后作出是否回避的决定,也可以不经申请直 接作出回避决定。
法律对公务员回避另有规定的,从其规定。
公务员实行国家统一规定的工资制度。 公务员工资制度贯彻按劳分配的原则,体现工作 职责、工作能力、工作实绩、资历等因素,保持 不同领导职务、 职级、级别之间的合理工资差 距。 国家建立公务员工资的正常增长机制。
公务员工资包括基本工资、津贴、补贴和奖金。 公务员按照国家规定享受地区附加津贴、艰苦边 远地区津贴、岗位津贴等津贴。 公务员按照国家规定享受住房、医疗等补贴、补 助。 公务员在定期考核中被确定为优秀、称职的,按 照国家规定享受年终奖金。 公务员工资应当按时足额发放。
公务员的工资水平应当与国民经济发展相协调、 与社会进步相适应。 国家实行工资调查制度,定期进行公务员和企业 相当人员工资水平的调查比较,并将工资调查比 较结果作为调整公务员工资水平的依据。
公务员按照国家规定享受福利待遇。国家根据经 济社会发展水平提高公务员的福利待遇。 公务员执行国家规定的工时制度,按照国家规定 享受休假。公务员在法定工作日之外加班的,应 当给予相应的补休,不能补休的按照国家规定给 予补助。
公务员依法参加社会保险,按照国家规定享受保 险待遇。 公务员因公牺牲或者病故的,其亲属享受国家规 定的抚恤和优待。
任何机关不得违反国家规定自行更改公务员工 资、福利、保险政策,擅自提高或者降低公务员 的工资、福利、保险待遇。任何机关不得扣减或者拖欠公务员的工资。
公 务员辞去公职 ,应当向任免机关提出书面申 请。任免机关应当自接到申请之日起三十日内予 以审批,其中对领导成员辞去公职的申请,应当 自接到申请之日起九十日内予以审批。
公务员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辞去公职:
担任领导职务的公务员,因工作变动依照法律规 定需要辞去现任职务的, 应当履行辞职手续。 担任领导职务的公务员,因个人或者其他原因, 可以自愿提出辞去领导职务。 领导成员因工作严重失误、失职造成重大损失或 者恶劣社会影响的,或者对重大事故负有领导责 任的,应当引咎辞去领导职务。 领导成员因其他原因不再适合担任现任领导职务 的,或者应当引咎辞职本人不提出辞职的,应当 责令其辞去领导职务。
公务员有下列情形之一的,予以辞退:
对有下列情形之一的公务员,不得辞退:
辞退公务员,按照管理权限决定。辞退决定应当 以书面形式通知被辞退的公务员,并应当告知辞 退依据和理由。 被辞退的公务员,可以领取辞退费或者根据国家 有关规定享受失业保险。
公务员辞职或者被辞退,离职前应当办理公务交 接手续,必要时按照规定接受审计。
公务员达到国家规定的退休年龄或者完全丧失工 作能力的,应当退休。
公 务员符合下列条件之一的 ,本人自愿提出申 请,经任免机关批准,可以提前退休:
公务员退休后,享受国家规定的养老金和其他待 遇 ,国家为其生活和健康提供必要的服务和帮 助,鼓励发挥个人专长,参与社会发展。
公务员对涉及本人的下列人事处理不服的,可以 自知道该人事处理之日起三十日内向原处理机关 申请复核;对复核结果不服的,可以自接到复核 决定之日起十五日内,按照规定向同级公务员主 管部门或者作出该人事处理的机关的上一级机关 提出申诉;也可以不经复核,自知道该人事处理 之日起三十日内直接提出申诉:
对省级以下机关作出的申诉处理决定不服的,可 以向作出处理决定的上一级机关提出再申诉。 受理公务员申诉的机关应当组成公务员申诉公正 委员会,负责受理和审理公务员的申诉案件。 公务员对监察机关作出的涉及本人的处理决定不 服向监察机关申请复审、复核的, 按照有关规 定办理。
原处理机关应当自接到复核申请书后的三十日内 作出复核决定,并以书面形式告知申请人。受理 公务员申诉的机关应当自受理之日起六十日内作 出处理决定; 案情复杂的,可以适当延长,但 是延长时间不得超过三十日。 复核、申诉期间不停止人事处理的执行。 公务员不因申请复核、提出申诉而被加重处理。
公务员申诉的受理机关审查认定人事处理有错误 的,原处理机关应当及时予以纠正。
公 务员认为机关及其领导人员侵犯其合法权益 的 ,可以依法向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提出控 告。受理控告的机关应当按照规定及时处理。
公务员提出申诉、控告,应当尊重事实,不得捏 造事实,诬告、陷害他人。对捏造事实,诬告、 陷害他人的,依法追究法律责任。
机关根据工作需要,经省级以上公务员主管部门 批准,可以对专业性较强的职位和辅助性职位实 行聘任制。 前款所列职位涉及国家秘密的,不实行聘任制。
机关聘任公务员可以参照公务员考试录用的程序 进行公开招聘,也可以从符合条件的人员中直接 选聘。 机关聘任公务员应当在规定的编制限额和工资经 费限额内进行。
机关聘任公务员,应当按照平等自愿、协商一致 的原则,签订书面的聘任合同,确定机关与所聘 公务员双方的权利、义务。聘任合同经双方协商 一致可以变更或者解除。 聘任合同的签订、变更或者解除,应当报同级公 务员主管部门备案。
聘任合同 应当具备合同期限 ,职位及其职责要 求,工资、福利、保险待遇,违约责任等条款。 聘任合同期限为一年至五年。聘任合同可以约定 试用期,试用期为一个月至十二个月。 聘任制公务员实行协议工资制,具体办法由中央 公务员主管部门规定。
机 关依据本法和聘任合同对所聘公务员进行管 理。
聘任制公务员与所在机关之间因履行聘任合同发 生争议的,可以自争议发生之日起六十日内申请 仲裁。 省级以上公务员主管部门根据需要设立人事争议 仲裁委员会,受理仲裁申请。人事争议仲裁委员 会由公务员主管部门的代表、聘用机关的代表、 聘任制公务员的代表以及法律专家组成。 当事人对仲裁裁决不服的,可以自接到仲裁裁决 书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仲裁裁 决生效后,一方当事人不履行的,另一方当事人可以申请人民法院执行。
对有下列违反本法规定情形的,由县级以上领导 机关或者公务员主管部门按照管理权限,区别不 同情况,分别予以责令纠正或者宣布无效;对负 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根据情节轻 重 ,给予批评教育、责令检查、 诫勉、 组织调 整、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公务员辞去公职或者退休的,原系领导成员、县 处级以上领导职务的公务员在离职三年内,其他 公务员在离职两年内,不得到与原工作业务直接 相关的企业或者其他营利性组织任职,不得从事 与原工作业务直接相关的营利性活动。 公务员辞去公职或者退休后有违反前款规定行为 的,由其原所在机关的同级公务员主管部门责令 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由县级以上市场监管 部门没收该人员从业期间的违法所得,责令接收 单位将该人员予以清退,并根据情节轻重,对接 收单位处以被处罚人员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 下的罚款。
公务员主管部门的工作人员,违反本法规定,滥 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 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给予处分或 者由监察机关依法给予政务处分。
在公务员录用、 聘任等工作中 , 有隐瞒真实信息、弄虚作假、考试作弊、扰乱考试秩序等行为 的,由公务员主管部门根据情节作出考试成绩无 效、取消资格、限制报考等处理;情节严重的, 依法追究法律责任。
机 关因错误的人事处理对公务员造成名誉损害 的,应当赔礼道歉、恢复名誉、消除影响;造成 经济损失的,应当依法给予赔偿。
本法所称领导成员,是指机关的领导人员,不包 括机关内设机构担任领导职务的人员。
法律、法规授权的具有公共事务管理职能的事业 单位中除工勤人员以外的工作人员,经批准参照 本法进行管理。
本法自 2019 年 6 月 1 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2018 修 订)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2018 년 개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二十号)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已由中华人民共和 国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七次 会议于 2018 年 12 月 29 日修订通过,现将修 订后的《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公布,自 2 019 年 6 月 1 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 2018 年 12 月 29 日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2005 年 4 月 27 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第十五次会议通过根据 2017 年 9 月 1 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第二十九次会议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 法官法〉等八部法律的决定》修正 2018 年 12 月 29 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第七次会议修订)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제 20 호)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2018 년 12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 으며 이에 개정된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법」을 공포하여 201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 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2018 년 12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2005 년 4 월 27 일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 통과. 2017 년 9 월 1 일 제 12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등 8 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일 부 개정. 2018 년 12 월 29 일 제 13 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전부 개정)
공무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무원의 합법적 권 익을 보장하며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 하도록 도모하며 확고한 신념, 인민을 위한 봉 사, 근면 성실한 정무 수행, 적극적인 문제 해 결, 청렴결백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전문화된 공무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법에 따라 공직 을 이행하고 국가 행정 편제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가 재정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원받는 직 원을 말한다. 공무원은 지도부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사회주의 대의의 역군이자 인민의 공복이다.
공무원의 의무, 권리 및 관리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법률이 공무원 중 지도층의 선출, 임면, 감독 및 감찰관, 법관, 검찰관 등의 의무, 권리와 관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 정에 따른다.
공무원제도는 중국 공산당의 통솔을 고수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3 개 대표론"의 중요 사상, 과학 발전관을 고수 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 본노선을 관철하고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조직 노선을 관철하며 당관간부원칙(공산당의 간부 관리 원칙)을 고수한다.
공무원을 관리할 때 공개, 평등, 경쟁, 우수자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 조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공무원을 관리할 때 원칙적으로 감독 규제와 격 려 보상을 동일하게 중요시한다.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인격과 능력의 겸비, 도덕 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역을 불문하고 전 국 각지에서 인재를 등용한다. 업무활동을 우선 시하고 공명정대하며 정치적 기준을 강조하고 업무 실적을 중시한다.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분류 관리의 실행으로 관 리의 효율성과 과학적 수준을 제고한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 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 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무원의 임금, 복지, 보험 및 채용, 포상, 교육, 해고 등에 필요한 자금은 재정예산에 포함하여 보장한다.
중앙 공무원 주무부처가 전국 공무원의 종합관 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공 무원 주무부처는 관할지역 내 공무원에 대한 종 합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상급 공무원 주무부처 는 하급 공무원 주무부처의 공무원 관리업무를 지도한다. 각급 공무원 주무부처는 동급의 각 기관 공무원 관리업무를 지도한다.
공무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국가는 공무원 직위분류제도를 실행한다. 공무원의 직위분류는 공무원 직위의 성격, 특징 과 관리의 필요에 따라 통합관리직, 전문기술직 및 행정집행직 등으로 나뉜다. 이 법에 따라 직무상 특수성이 있고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다른 직위분류를 추가할 수 있다. 각 직 위 유형의 적용범위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다.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을 병행하는 제도 를 시행하여 공무원 직위의 유형과 책임에 따라 공무원 지도자급 직무와 직급서열을 정한다.
공무원 지도자급 직무는 헌법, 관련 법률과 기 구의 규격에 따른다. 지도자급 직무 계층은 국가급 정직, 국가급 보 좌직, 성부급 정직, 성부급 보좌직, 청국급 정직, 청국급 보좌직, 현처급 정직, 현처급 보좌직, 향 과급 정직, 향과급 보좌직으로 나뉜다.
공무원의 직급은 청국급 아래에 둔다. 통합관리직 공무원의 직급서열은 1 급 순시원, 2 급 순시원, 1 급 조사연구원, 2 급 조사연구원, 3 급 조사연구원, 4 급 조사연구원, 1 급 주임과 원, 2 급 주임과원, 3 급 주임과원, 4 급 주임과 원, 1 급 과원, 2 급 과원으로 나뉜다. 통합관리직 외에 그 밖의 직위분류 공무원의 직 무서열은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별도로 규정 한다.
각 기관은 확정된 직능, 규모, 편성 최대 인원, 직무 수 및 구조의 비례에 따라 해당 기관 공무 원의 구체적 직위를 설정하고 각 직위에 해당하 는 업무의 직책과 직무의 자격조건을 확정한다.
공무원 지도자급 직무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무원 지도자급 직무, 직급 과 직책 간 대응관계는 국가가 규정한다. 업무상 필요와 지도자급 직무 및 직급의 대응관 계에 따라, 공무원이 맡고 있는 지도자급 직무 와 직급은 상호 간에 전임 및 겸직할 수 있다. 규정된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지도자급 직무나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책은 담당 지도자급 직무와 직급 및 인격과 능력의 표현, 업무 실적과 경력에 근거 하여 확정한다. 공무원은 동일한 지도자급 직무 와 직급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지도자급 직무, 직급과 직책은 공무원 임금 및 그 밖의 대우를 확정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는 인민경찰, 소방구조대원 및 세관, 재외 공관 등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그 지도자급 직 무, 직급에 해당하는 관직의 위계를 설정한다.
1 급 주임과원 이하 및 그에 상당하는 직무 계층 의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시험, 엄격한 심사, 평등한 경쟁, 우수자 채용의 방법을 채택 한다. 민족자치지방이 전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응시자를 적절히 배려한다.
중앙 기관 및 그 직속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중 앙 공무원 주무부처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지방 각급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성급 공무원 담당 조직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 성급 공무원 주무부처는 관할구역 내 시급 공무원 주무부처 에서 책임지도록 해당 조직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는 이 법 제 13 조 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외에 성 급 이상 공무원 주무부처에서 정한 조건으로서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국가는 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행정처분 결정의 심사, 행정재심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에 종사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통일된 법률 직업 자격 시험제도를 실시하며 국무원 사법부와 행정부 는 관련 부문과 협의하여 조직, 실시한다.
다음의 자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공무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무원 채용시험 공 고를 하여야 한다. 채용시험 공고에는 반드시 채용시험의 직위, 채용 인원, 응시 자격조건, 제 출서류 및 그 밖의 응시 필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용 기관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 기관은 응시 자격조건에 근거하여 응시 신 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응시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는 사실이며 정확하여야 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진행 되며 시험내용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적인 능력과 서로 다른 직위분류와 계층별 기관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한다.
채용기관은 시험 성적에 따라 심사 대상자를 결 정하고 지원자격 재심사, 조사와 신체검사를 실 시한다. 신체검사의 항목과 기준은 직위상의 요건에 따 라 확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 공무원 주 무부처가 국무원 위생건강행정부와 합동으로 규정한다.
채용기관은 시험성적, 심사 상황과 신체검사 결 과를 바탕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명단을 제출하 여 공표한다. 공고일은 5 근무일을 넘어서는 아 니 된다. 공고일 만기 후 중앙 1 급 채용기관은 채용 예정 인원 명단을 중앙 공무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지방 각급 채용기관은 채용 예정 인 원의 명단을 성급 또는 관할구역의 시급 공무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하여야 한다.
특수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성급 이상 공무 원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치면, 절차를 간소화하 거나 그 밖에 별도의 평가 방법을 채택할 수 있 다.
신입 공무원의 수습기간은 1 년으로 한다. 수습기간 후 합격된 자는 임직되고 불합격된 자는 채용을 취소한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관리권한에 의거하여 공 무원의 윤리, 능력, 근면, 실적, 청렴을 중점으로 하고 정치적 자질과 업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평가지표는 직급별, 기관의 등 급별로 설정한다.
공무원의 심사는 일반평가, 전문평가와 정기평 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일반평 가와 전문평가를 기초로 한다.
비지도층 공무원의 정기평가는 연례평가 방식 으로 실시한다. 먼저 개인이 직위, 직책과 관련 요건에 근거하여 총결산하고 담당 지도자가 대 중의 의견을 들은 후 평가 등급 건의를 제기하 며 해당 기관장 또는 위임된 평가위원회에서 평 가등급을 확정한다. 지도자층에 대한 평가는 담당 기관이 관련 법규 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정기평가의 결과는 우수, 직무적합, 기본직무적 합과 직무부적합 등 4 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정기평가의 결과는 서면 형식으로 공무원 본인에게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정기평가의 결과는 공무원 직위, 직무, 직급, 직 책, 임금 및 공무원 포상, 교육, 해고를 조정하 는 근거가 된다.
공무원 지도자급 직무는 선임제, 위임제와 임용 제를 실시한다. 공무원의 직급은 위임제와 임용 제를 실시한다. 지도자급 공무원의 직무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임 기제를 실시한다.
선임제 공무원은 선거 결과가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직무에 선임된다.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 할 수 없고 임기 내 사직, 파면, 직무 철회가 처 분되는 자는 담당 직무가 즉시 중지된다.
위임제 공무원은 수습 기간 만료 평가 합격, 직 무와 직급의 변화 또는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 직무를 임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권한과 규 정된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임면한다.
공무원 임용은 규정된 편제 정원과 직무의 수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직무에 공석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업무상의 기관 외에 겸직이 필요한 경 우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겸직 보수 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지도자급 직무의 승진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치적 자질, 업무 능력, 문화 수준과 직 무 경력 등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 지도자급 직무는 단계적으로 승진하여 야 한다. 특히 우수하거나 업무상 특별히 필요 한 경우 규정에 따라 파격승진 또는 월반승진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지도자급 직무에 승진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청국장급 정직 이하의 지도자급 직무에 공석이 생길 경우 또는 해당 기관에 적임자가 없는 경 우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하여 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지도자급 직무에 승진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 전 공시제도와 수습기간제도 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급은 단계적으로 승진해야 하며 개 인의 윤리 및 재능의 발휘, 업무 실적과 직무 경 력에 따라 민주적 추천이나 민주적 평가 결과를 참고해 인선을 확정하고 공시를 거쳐 관리권한 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비준한다.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현 직무와 직급에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한 자는 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연례평가에서 직무부적합으로 판단되 는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직무나 직급이 한 단계 강등된다.
업무 수행이 우수하고 현저한 성과와 공헌이 있 거나 그 밖의 특출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 포상과 적시포상을 결합하고 정신적 포상과 물 질적 포상을 서로 결합한 방식을 유지하며 정신 적 포상 위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단체의 포상은 편성 서열에 근거하여 설 정한 기관이나 전문 임무 완료를 위해 구성된 공무원단체에 적용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단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포상한다.
포상은 장려상, 3 등공, 2 등공, 1 등공, 명예칭 호 수여로 분류된다.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에 대해 장 려상을 수여하며 개인에게는 일회성 상여금 또 는 다른 특혜를 제공한다.
공무원과 공무원단체에 포상하며 규정된 권한 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거나 심사하여 비준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특정 기간과 특정 분야의 중 대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기념증서나 기념 장을 수여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을 철회한다.
기관은 공무원의 사상 정치, 직무 수행, 품위 있 는 태도, 법과 규율 준수 등을 감독하고 근면, 청렴한 정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일상적인 관리감독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무원 감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여 면담을 통한 경고, 비판 및 교 육, 조사하여 책임을 부과하고 경고를 통해 개 선하며 조직을 조정 및 처분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 위반과 직무 범죄 혐의는 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고 규정에 따라 지시를 요청하여 업무를 보고하고 개인 관련 사 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 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상부의 결정이나 명 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상부에 의견을 제 시하여 그 결정이나 명령을 시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부가 결정 또는 명령을 변경하지 않 거나 즉시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은 그 결정 또는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 행의 결과는 상부가 책임지며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명백히 불법적인 결정이 나 명령을 집행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그에 부 합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규율 이나 법을 위반한 행위의 상황이 다소 가벼운 경우 비판 및 교육 후 시정되면 처분을 면할 수 있다. 동일한 규율이나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미 검찰에서 행정처분결정을 내린 경우 공무원 이 소속된 기관은 처벌받지 아니한다.
처분은 경고, 과실기록, 중과실기록, 강등, 면직, 해임으로 나뉜다.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릴 때에는 사실이 분명해 야 하고 증거가 확실해야 하며 해당 행위의 성 질에 대한 결정이 정확해야 한다. 또한, 처리가 합당해야 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완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규율이나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 결정 기관은 해당 공무원의 규율이나 법 위반 상황에 대해 조사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로 인정된 사실 은 물론 징계의 근거를 공무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무원은 진술 및 변호의 권리가 있다. 처 분 결정 기관은 공무원의 변호로 인하여 가중처 벌을 할 수 없다. 처분 결정 기관은 공무원에 대해 처분해야 한다 고 판단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권한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분결정을 하여야 한다. 처분결정은 서면 형식으로 공무원 본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은 징계기간 중 직무, 직급과 직책 승진에서 제외되며 과실기록, 중과실기록, 강 등, 면직 처분을 받은 자는 임금 인상에서 제외 된다. 징계기간은 경고는 6 개월, 과실기록은 12 개월, 중과실기록은 18 개월, 강등, 면직은 24 개월이 다.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규정에 따라 직책을 강등 한다.
공무원이 제명 이외의 처분을 받아도 징계기간 중 반성하고 규율이나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 생하지 않으면 징계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해제된다. 처분이 해제되면 임금등급, 직책 및 직무의 승 진은 더 이상 원래의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강등처분과 면직처분이 해제된 경 우는 원래의 직책, 직무와 직급으로 회복된 것 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기관은 공무원의 업무와 직책상의 요구와 공무 원 자질 향상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직 급별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공무원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기구를 설립한다. 기관은 필요에 따라 다른 교육훈 련기구에 공무원 교육 임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 수습기간 내에 초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도자급 직무로 승진한 공무원은 임용 전이나 후 1 년 내에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문업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공 무원에 대해서 정치적 자질과 업무 능력 향상, 지식 최신화를 위해 직장 내 교육훈련을 실시하 고, 그중 전문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우수한 젊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계획 적으로 강화한다.
공무원의 교육은 등록하여 관리한다. 공무원의 교육 참가기간은 공무원 주무부처가 이 법 제 67 조에 규정된 교육 요구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공무원의 교육 상황과 학습 성과는 공무원 평가 의 내용과 임용, 승진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된 다.
국가는 공무원 교류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은 공무원과 이 법에 따라 관리되는 직원간 내부 교류가 가능하고 국유기업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체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직 원과도 교류할 수 있다. 교류의 방식에는 이임과 전임이 포함된다.
국유기업,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및 그 밖에 이 법의 관리를 따르지 않는 영리기업 중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기관으로 전입되어 지 도자급 직무를 담당하거나 4 급 조사연구원 이 상 및 그 밖에 상당한 등급의 직급을 담당할 수 있다. 전임자는 이 법 제 13 조에 명시된 요건과 기존 직위에 요구되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 법 제 26 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안 된다. 파견 기관은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파 견인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하고, 관리권한에 따라 평가하여 비준하며 필요할 경우 파견인에 대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위별 전보의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 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규정된 편제 정원 과 직무 수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부급 정직 이하의 지도자인 공무원은 계획적 이고 중점적으로 지역과 부서를 초월하여 전보 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 내 지도자급 직무와 그 밖에 업무 성격이 특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여야 한다. 상급 기관은 말단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공무원 을 선발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 파 견하여 중요 공사, 주요 사업, 중점 업무 또는 그 밖의 전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임시 직무를 담당하는 중에도 원래 기 관과의 인사관계는 변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기관의 교류결정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 본인이 교류를 신청할 경우 관리권한에 따라 평가하여 비준한다.
공무원이 서로 부부관계, 직계혈족관계, 3 대 이 내의 방계혈족관계 및 친인척관계일 경우 동일 기관에서 양쪽이 같은 지도자급 직무에 직접 소 속되거나 상하관계에 있는 직위에 근무할 수 없 으며 한 공무원이 지도자급 직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 다른 공무원이 조직, 인사, 규율검사, 감찰, 회계 평가와 재무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 니 된다. 공무원은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운영하 는 기업과 영리단체의 산업 감독이나 담당 부서 의 주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지역이나 업무 성격이 특수하여 임용 회피를 위해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성급 이상 공무 원 주무부처에서 정한다.
공무원이 향급 기관, 현급 기관, 구를 둔 시급 기관 및 그 관련 부서의 주요 지도자급 직무를 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회피를 하 여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면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회피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신 청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공무원 회피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제 3 자도 공무원 이 회피해야 할 상황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기관은 공무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평가 후 회피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 없 이 직접 회피결정을 할 수 있다.
법률이 공무원 회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공무원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정한 임금제도 를 실시한다. 공무원 임금제도는 노무에 따른 임금의 분배를 원칙으로, 업무 직책, 업무 능력, 업무 성과, 경 력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서로 다른 직무, 직급, 직책 간의 임금 격차를 합리적으로 유지한다. 국가는 공무원 임금의 정상적 증가 체제를 구축 한다.
공무원 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보조금과 상여 금이 포함된다.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지역이 지급하는 수 당, 낙후변경지역수당, 직위수당 등의 수당을 받는다.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주택, 의료 등의 보 조금과 지원을 받는다. 공무원이 정기평가에서 우수나 직무적합으로 확정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연말 성과급을 받는 다. 공무원의 임금은 제때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사회 발전에 맞춰 조정한다. 국가는 임금조사제를 도입하여 공무원과 기업 에 대한 상당 임금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 비 교하며 임금 조사 비교 결과를 공무원 임금 수 준을 조정하는 근거로 한다.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복지혜택을 누린다. 국가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공 무원의 복지혜택을 향상시킨다. 공무원은 국가에서 정한 근로시간제를 시행하 고 국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정 근무일 외에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부합하는 보충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충휴 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는 규정에 따라 보 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는다. 공무원이 공무 중 희생되거나 병사한 경우 그 친족은 국가에서 정한 연금 및 우대를 받는다.
어떤 기관도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적으로 공무원의 임금, 복지, 보험 정책을 변경할 수 없 고 임의로 공무원의 임금, 복지, 보험 혜택을 올리거나 낮춰서는 아니 된다. 어떤 기관도 공무 원의 임금을 감액하거나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공직을 사직할 경우 임면 기관에 서면 형식의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면 기관은 신청 접수일부터 30 일 이내에 평가하여 심사하 며 그중 지도자급의 공직 사퇴 신청은 접수일부 터 90 일 이내에 평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을 사퇴할 수 없다.
지도자급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의 변 동으로 인하여 법규정에 따라 현재 직무에서 사 직해야 할 경우 사퇴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도자급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개인 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자진해서 지도자급 직무 사퇴를 제기할 수 있다. 지도자인 공무원이 업무상 중대한 실수와 직무 상 과실로 큰 손실을 가져오거나 사회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쳤을 경우 또는 중대한 사고에 지 도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지도자 급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도자인 공무원이 다른 이유로 인하여 현재의 지도자급 직무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 지도자급 직무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하여 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고할 수 없다.
공무원을 해고할 경우 관리권한에 따라 결정한 다. 해고결정은 해고된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해고의 근거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 퇴출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거나 국가의 관련 규 정에 따라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사직하거나 해고될 경우 이직 전에 공 무 인수인계절차를 밟아야 하고, 필요시 규정에 따라 회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 국가에서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다음 열거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은 자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용 기관 의 승인을 받아 조기퇴직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퇴직 후 국가에서 정한 연금과 그 밖 의 혜택을 받고 국가는 생활과 건강에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주며 개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 발전에 참여하도록 포상한다.
공무원은 본인과 관련된 다음의 인사처리에 불 만이 있는 경우 해당 인사처리를 알게 된 날부 터 30 일 이내에 원래의 처리 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평가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재평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동급 공무원 주무부처나 해당 인 사처리를 한 기관의 상위 기관에 제소할 수 있 다. 또한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인사처리 를 알게 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직접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성급 이하 기관이 내린 이의신청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 결정을 내린 상급 기관에 다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공무원 이 의신청 공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의 이의 신청 사건을 책임지고 심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본인과 관련된 감찰의 처분 결정에 불 복하는 경우 감찰에 재평가와 재심리를 신청하 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래의 처리 기관은 재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재평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 면 형식으로 알려야 한다. 공무원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접수일부터 60 일 이내에 처분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안이 복잡할 경우 적절 히 연기할 수 있으나 연장 기한은 30 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재평가와 이의신청 기간에 인사처리의 집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재평가 신청과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 유로 가중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이 평가 결과 인사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원래의 처 리 기관은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기관 및 그 지도자급 인사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급 기관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고 소를 접수한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 여야 한다.
공무원이 이의신청과 고소를 한 경우 사실을 존 중해야 하며 사실을 위조하여 다른 자를 모함하 고 음해해서는 아니 된다. 사실을 위조하여 다 른 자를 모함하고 음해하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성급 이상인 공무 원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전문성이 높은 직위 와 보조직에 대해 임용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전관에서 열거한 직위가 국가의 비밀과 관련될 경우 임용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기관별 임용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 채용 절차를 참고해 공모를 하거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직 접 뽑을 수 있다. 기관이 공무원을 초빙할 경우 규정된 편제 정원 과 임금 경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한다.
기관의 공무원 임용은 평등, 자원, 협의 일치의 원칙에 따라, 서면 형식의 임용계약서를 체결하 고 기관과 임용되는 공무원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임용계약서는 양 당사 자가 협의를 통해 합의한 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임용계약서의 작성, 변경 또는 해지는 동급 공 무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임용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기간, 직위 및 직책 요건, 임금, 복지, 보험 혜택, 위약 책임 등의 조 항을 갖추어야 한다. 임용계약기간은 1 년에서 5 년까지이다. 임용계 약서에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은 1 개월에서 12 개월까지이다. 임용제 공무원은 협의 임금제를 실시하고 구체 적인 방법은 중앙 공무원 주무부처에서 정한다.
기관은 이 법과 임용계약서에 의거하여 고용된 공무원을 관리한다.
임용제 공무원과 해당 기관 간에 임용계약 이행 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쟁의 발생일부 터 60 일 이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성급 이상 공무원 주무부처는 필요에 따라 인사 쟁의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재 신청을 받는 다. 인사쟁의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주무부처 대 표, 채용 기관 대표, 초빙 임용제 공무원 대표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당사자가 중재재판에 불복할 경우 중재판정서 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한 당사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상대 당사 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의 지도자급 기관 또는 공무원 주무부처는 관리권한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을 구별하며 각각 시정명령을 하거나 무효 를 선언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적인 책 임이 있는 직원은 상황의 경중에 따라 비판 및 교육, 검토명령, 경고 개선, 조직 조정 또는 처 분을 받는다.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에 따 라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공무원이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퇴직하는 경우 기존의 지도층과 현처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 년, 다른 공무원은 퇴직 후 2 년 이내에 원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그 밖의 영 리단체에서 임직하지 못하며 원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이 공직에서 사임하거나 퇴직 후 전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원 소 속 기관의 동급 공무원 주무부처에서 기한을 정 하여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되 지 않으면 현급 이상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해 당 직원의 기간 중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이행명 령을 수령한 업체는 해당 직원을 퇴직하게 하고 상황의 경중에 따라 이행명령 수령 업체에 대해 처벌된 자의 불법소득 대비 1 배 이상 5 배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무원 주무부처의 직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 하고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익을 위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아직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징계하거나 검찰에서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등의 업무 중 거짓 없는 정보의 은폐, 허위 조작, 시험 부정행위, 시험질 서 교란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공무원 주무부 처에서 상황에 따라 시험성적 무효, 자격 취소, 응시 제한 등의 처분을 한다. 사안이 중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기관은 잘못된 인사처리로 공무원의 명예를 훼 손한 경우 예를 갖추어 사죄하고 명예를 회복시 켜 해당 영향을 제거한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지도자급 공무원이란 기관의 지도자 급 인사를 말하며 기관 내 부설기구의 지도자급 직무 담당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률과 법규에서 수권한 공공사무관리 직능을 구비한 사업체 중 근로자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쳐 이 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이 법은 201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