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가 ᆞ 지 역 : 중국 ∙ 법 률 번 호 : 국무원령 [2019] 제 709 호 ∙ 제 정 일 : 1988년 6월 3일 ∙ 개정일 : 2019년 3월 2일 ∙ 공포일 : 2019년 3월 2일 ∙ 시 행 일 : 2019년 3월 2일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 주무기관 제3장 등기요건과 등기신청사업장 제4장 등기 등록사항 제5장 개업등기 제6장 변경등기 제7장 말소등기 제8장 공시와 증명ᆞ자격 관리 제9장 사업단위, 기술성 사회단체가 영위하는 경영활동의 등기 관리 제10장 감독ᆞ관리 제11장 부칙
企业法人歇业、被撤销、宣告破 产或者因其他原因终止营业,应 当向登记主管机关办理注销登 记。
企业法人办理注销登记,应当提 交法定代表人签署的申请注销登 记报告、主管部门或者审批机关 的批准文件、清理债务完结的证 明或者清算组织负责清理债权债 务的文件。经登记主管机关核准 后,收缴《企业法人营业执 照》、《企业法人营业执照》副 本,收缴公章,并将注销登记情 况告知其开户银行。
企业法人领取《企业法人营业执 照》后,满 6 个月尚未开展经营 活动或者停止经营活动满 1 年 的,视同歇业,登记主管机关应 当收缴《企业法人营业执照》、 《企业法人营业执照》副本,收 缴公章,并将注销登记情况告知 其开户银行。
∙ 국 가 ᆞ 지 역 : 중국 ∙ 법 률 번 호 : 국무원령 [2019] 제 709 호 ∙ 제 정 일 : 1988년 6월 3일 ∙ 개정일 : 2019년 3월 2일 ∙ 공포일 : 2019년 3월 2일 ∙ 시 행 일 : 2019년 3월 2일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 주무기관 제3장 등기요건과 등기신청사업장 제4장 등기 등록사항 제5장 개업등기 제6장 변경등기 제7장 말소등기 제8장 공시와 증명ᆞ자격 관리 제9장 사업단위, 기술성 사회단체가 영위하는 경영활동의 등기 관리 제10장 감독ᆞ관리 제11장 부칙
기업 법인이 폐업ᆞ취소 처분ᆞ 파산 선고ᆞ그 밖의 원인으로 영 업을 종료하는 경우 등기 주무 기관에 말소등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업 법인이 말소등기를 처리하 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말소등기 신청 보고서, 주무부서 또는 심사비준기관의 비준 서류, 채무 청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 하는 문서 또는 청산기관이 정 리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등기 주무기관은 심사 비준한 뒤 《기업법인 영업허가 증》,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인감을 거둬들이고, 말소 등기 상황을 계좌를 개설한 은 행에 고지하여야 한다.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허 가증》을 받은 뒤 6 개월 안에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거 나 영업활동을 정지한지 1 년이 초과되는 경우 폐업과 동일하다 고 보며, 등기 주무기관은 《기 업법인 영업허가증》, 《기업법 인 영업허가증》부본, 인감을 거 둬들이고, 말소등기 상황을 계좌 를 개설한 은행에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