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시행법」
[법률, 2014.5.30., 개정]
本法稱修正行政訴訟法 者,指中華民國一百年十一月一 日修正後,公布施行之行政訴訟 法;稱舊法者,指修正行政訴訟 法施行前之行政訴訟法。
除本法別有規定外,修正 行政訴訟法於其施行前發生之事 項亦適用之。但因舊法所生之效 力,不因此而受影響。
一、尚未終結者:由高等行政法 院裁定移送管轄之地方法院 行政訴訟庭,依修正行政訴 訟法審理。其上訴、抗告, 適用修正行政訴訟法之規 定。 二、已終結者:其上訴、抗告, 適用舊法之規定。
一、尚未終結者:其上訴,適用 修正行政訴訟法第二百四十 一條之一之規定。 二、已終結者:其上訴,適用舊 法之規定。
修正行政訴訟法施行前已繫屬 於最高行政法院,而於修正行政 訴訟法施行後,尚未終結之簡易 訴訟程序上訴或抗告事件,由最 高行政法院依舊法裁判之。如認 上訴或抗告不合法或無理由者, 應予駁回;有理由者,應為上訴 人或抗告人勝訴之裁判;必要 時,發交管轄之地方法院行政訴 訟庭依修正行政訴訟法審判之。
司法院依修正行政訴訟法 第二百二十九條第三項規定,以 命令減增同條第二項之數額者, 於命令減增前已繫屬地方法院行 政訴訟庭或高等行政法院而尚未 終結之事件,依減增後之標準決 定其適用通常或簡易訴訟程序。 依前項規定應改用簡易訴訟程 序者,由高等行政法院裁定移送 管轄之地方法院行政訴訟庭審 理;應改用通常訴訟程序者,由 地方法院行政訴訟庭裁定移送管 轄之高等行政法院審理。 於減增前已終結及減增前已提 起上訴或抗告者,仍依原訴訟程 序審理。其經廢棄發回或發交 者,依減增後之標準決定其適用 通常或簡易訴訟程序。
一、原和解係由高等行政法院為 之者:由地方法院行政訴訟 庭受理繼續審判事件。 二、原和解係由最高行政法院為 之者:由最高行政法院受理 繼續審判事件。 前項第一款情形,高等行政法 院已受理未終結之繼續審判事 件,應裁定移送管轄之地方法院 行政訴訟庭。
中華民國八十九年七月一 日行政訴訟法修正施行前已確定 裁判之再審,其再審期間依六十 四年十二月十二日修正公布施行 之行政訴訟法規定;再審事由, 依八十九年七月一日修正施行之 行政訴訟法規定。
一、對於高等行政法院確定之 判決提起再審之訴或對最高 行政法院之判決本於行政訴 訟法第二百七十三條第一項 第九款至第十四款事由聲明 不服者:由地方法院行政訴 訟庭依修正行政訴訟法審 理。 二、對於高等行政法院及最高行 政法院所為之第一審、第二 審判決提起再審之訴或對最 高行政法院判決提起再審之 訴而非本於第二百七十三條 第一項第九款至第十四款事 由聲明不服者:由最高行政 法院依舊法審理。必要時, 發交管轄之地方法院行政訴 訟庭依修正行政訴訟法審判 之。 前項第一款情形,高等行政法 院已受理未終結之簡易訴訟再審 事件,應裁定移送管轄之地方法 院行政訴訟庭。 前二項情形,於對裁定聲請再 審事件準用之。
一、對於高等行政法院確定簡 易訴訟程序判決聲請重新審理事 件及已經法院裁定命重新審理之 簡易訴訟程序事件第一審,由地 方法院行政訴訟庭依修正行政訴 訟法審理。 二、對於最高行政法院確定簡 易訴訟程序判決聲請重新審理事 件及已經法院裁定命重新審理之 簡易訴訟程序事件第二審,由最 高行政法院依舊法審理。必要 時,發交管轄之地方法院行政訴 訟庭依修正行政訴訟法審判之。 前項第一款情形,高等行政法 院已受理未終結者,應裁定移送 管轄之地方法院行政訴訟庭。
修正行政訴訟法施行前, 已繫屬於地方法院之違反道路交 通管理處罰條例聲明異議事件, 於修正行政訴訟法施行後尚未終 結者,仍由原法官依中華民國一 百年十一月四日修正前之道路交 通管理處罰條例規定審理。 前項裁定之抗告及修正行政訴 訟法施行前已由地方法院終結之 違反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聲明 異議事件之抗告,由高等法院依 一百年十一月四日修正前之道路 交通管理處罰條例規定審理。 修正行政訴訟法施行前,已提 出聲明異議書狀於原處分機關 者,原處分機關於修正行政訴訟 法施行後二個月內送交該管地方 法院,視為於修正行政訴訟法施 行前已繫屬於各該法院。
修正行政訴訟法施行前, 已繫屬於高等法院之違反道路交 通管理處罰條例聲明異議抗告事 件,於修正行政訴訟法施行後尚 未終結者,由高等法院依中華民 國一百年十一月四日修正前之道 路交通管理處罰條例規定審理。
修正行政訴訟法施行前, 已繫屬於高等行政法院之假扣 押、假處分、保全證據之聲請及 其強制執行事件,於修正行政訴 訟法施行後尚未終結者,由原法 院依舊法之規定辦理。 前項裁定之抗告及修正行政訴 訟法施行前已終結之假扣押、假 處分、保全證據事件之抗告,適 用舊法之規定。於修正行政訴訟 法施行前已提起抗告者,亦同。 修正行政訴訟法施行前已准許 之假扣押、假處分之裁定,其聲 請撤銷,向原裁定法院為之。
修正行政訴訟法施行前, 已繫屬於高等行政法院之行政訴 訟強制執行事件,未經執行或尚 未執行終結者,於修正行政訴訟 法施行後,移由地方法院行政訴 訟庭辦理強制執行。
中華民國九十九年一月十三日 修正公布,九十九年五月一日施 行之行政訴訟法第一百零六條第 四項之應作為期間,屆滿於九十 九年五月一日前之事件,其起訴 期間三年之規定,自九十九年五 月一日起算。
一、尚未終結者:由高等行政法 院裁定移送管轄之地方法院行 政訴訟庭,依修正行政訴訟法 審理;其上訴、抗告,適用修 正行政訴訟法之規定。 二、已終結者:其上訴、抗告, 適用舊法之規定。 修正行政訴訟法施行前,已繫 屬於最高行政法院,而於修正施 行後,尚未終結之前項事件,由 最高行政法院依舊法裁判之。如 認上訴或抗告不合法或無理由 者,應予駁回;有理由者,應為 上訴人或抗告人勝訴之裁判;必 要時,發交管轄之地方法院行政 訴訟庭依修正行政訴訟法審判 之。
一、對於高等行政法院確定之判 決提起再審之訴,或對最高行 政法院之判決本於行政訴訟法 第二百七十三條第一項第九款 至第十四款事由聲明不服者: 由地方法院行政訴訟庭依修正 行政訴訟法審理。 二、對於高等行政法院及最高行 政法院所為之第一審及第二審 判決提起再審之訴,或對最高 行政法院判決提起再審之訴而 非本於行政訴訟法第二百七十 三條第一項第九款至第十四款 事由聲明不服者:由最高行政 法院依舊法審理。必要時,發 交管轄之地方法院行政訴訟庭 依修正行政訴訟法審判之。 前項第一款情形,高等行政法 院已受理未終結之前條第一項事 件之再審事件,應裁定移送管轄 之地方法院行政訴訟庭。 前二項情形,於對裁定聲請再 審事件準用之。
一、對於高等行政法院確定之第 十四條之一第一項事件判決聲 請重新審理事件,及已經法院 裁定命重新審理之第十四條之 一第一項事件第一審,由地方 法院行政訴訟庭依修正行政訴 訟法審理。 二、對於最高行政法院確定之第 十四條之一第一項事件判決聲 請重新審理事件,及已經法院 裁定命重新審理之第十四條之 一第一項事件第二審,由最高 行政法院依舊法審理。必要 時,發交管轄之地方法院行政 訴訟庭依修正行政訴訟法審判 之。 前項第一款情形,高等行政法 院已受理未終結者,應裁定移送 管轄之地方法院行政訴訟庭。
一、尚未終結者:由原法官依舊 法裁判之。其上訴、抗告,適 用舊法之規定。 二、已終結者:其上訴、抗告, 適用舊法之規定。 依舊法確定之前項事件,當事 人提起再審之訴、聲請再審、第 三人聲請重新審理及已經法院裁 定命重新審理者,由高等行政法 院、最高行政法院依舊法審理。
本法自修正行政訴訟法施行之 日施行。
「행정소송법 시행법」
[법률, 2014.5.30., 개정]
이 법에서 개정 행정소송법이 란 중화민국 100년 10월 1일 개정된 후 공포 및 시행되는 행 정소송법을 가리킨다. 구법에서는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의 행정소송법을 가리킨다.
이 법 외에 별도의 규정이 있 는 경우 개정 행정소송법을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구법의 효력이 살아있는 경우 이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1.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고등행정법원의 이송 결정 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행 정소송법정이 개정 행정소 송법에 따라 심리한다. 이에 대한 항소·항고에는 개정 행 정소송법 규정을 적용한다. 2. 종결된 경우 : 항소·항고에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 항소에는 개정 행정소송법 제241조의1 규정을 적용한 다. 2. 종결된 경우 : 항소에는 구법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에 최고행정법원에서 진행하여 개 정 행정소송법 시행 후에 아직 종결되지 아니하고 간이소송절 차 항소 또는 항고 중인 사건인 경우 최고행정법원이 구법에 따 라 재판한다. 항소 또는 항고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하 여야 한다. 이유가 있는 경우 항 소인 또는 항고인이 승소하는 재판은 필요시 관할 지방법원 행정소송 법정에 이송하여 개정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판한다.
사법원이 개정 행정소송법 제 229조제3항에 따라 제229조제2 항에서 말하는 수량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명령하였으나, 지방법 원 행정소송 법정 또는 고등행 정법원이 그 명령 이전에 종결 하지 아니한 사건인 경우 수량 을 늘리거나 줄이는 기준은 일 반 또는 간이소송절차를 적용하 여 결정한다. 앞 항에 따라 간이소송절차로 바꾸어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고등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행정소송법정으로 이 송하여 심리한다. 일반소송절차 로 바꾸어 적용하여야 하는 경 우 지방법원 행정소송법정 결정 에 따라 관할 고등행정법원에 이송하여 심리한다. 수량 증감 전에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수량 증감 전에 이 미 제기된 항소 또는 항고의 경 우 원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이미 회송 또는 이송된 경우 공 제 후 기준에 대한 결정에는 일 반 또는 간이소송절차를 적용한 다.
1. 원래의 화해를 고등행정법원 에서 한 경우 : 지방법원 행 정소송법정이 계속심리사건 을 수리한다. 2. 원래의 화해를 최고행정법원 에서 한 경우 : 최고행정법 원이 계속심리사건을 수리 한다. 앞 항 제1관 상황에서 고등행 정법원이 종결되지 아니한 계속 심리사건을 이미 수리하는 경우, 재정하여 관할 지방법원 행정소 송법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중화민국 89년 7월 1일 행정 소송법 개정 시행 이전에 이미 판결을 확정한 사건에 대한 재심 은 그 재심기간을 64년 12월 12 일 개정하고 공포 및 시행한 행 정소송법 규정에 따른다. 재심 사 유는 89년 7월 1일 개정 시행한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른다.
1. 고등행정법원에서 확정한 판 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13조제1항제9관에서부터 제14관 사유에 해당하여 불 복하는 경우 : 지방법원 행 정소송법정은 개정 행정소 송법에 따라 심리한다. 2. 고등행정법원 및 최고행정법 원에서 하는 제1심·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 하는 소 또는 최고행정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 하는 소이면서 제273조 제1 항 제9관부터 제14관의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 하는 경우 : 최고행정법원이 구법에 따라 심리한다. 필요 시 관할 지방법원 행정소송 법정에 이송하여 개정 행정 소송법에 따라 재판한다. 앞 항 제1관의 상황이 고등 행정법원이 이미 수리하였 으나 종결되지 아니한 간이 소송 재심 사건이면 관할 지방법원 행정소송법정으로 이송하도록 재정하여야 한 다. 앞 2항의 상황이 청원 재심재 정에 대한 사건인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1. 고등행정법원에서 한 간이소 송절차 판결에 대하여 중신 심리를 청원하는 사건 및 이미 법원이 재정명령한 중 신심리 간이소송절차 사건 제1심은 지방법원 행정소송 법정이 개정 행정소송법에 따라 심리한다. 2. 최고행정법원에서 한 간이소 송절차 판결에 대하여 중신 심리를 청원하는 사건 및 이미 법원이 재정명령한 중 신심리 간이소송절차 사건 제2심은 최고행정법원이 구 법에 따라 심리한다. 필요시 관할 지방법원 행정소송법 정에 이송하여 개정 행정소 송법에 따라 재판한다. 앞 2항의 상황이 고등행정법원 이 이미 수리하였으나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 행정 소송법정에 이송하도록 재정하여 야 한다.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속 지방법원에서 도로교 통관리처벌조례 위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개정 행정 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래의 법관은 중 화민국 100년 11월 4일 개정 이 전의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규정 에 따라 심리한다. 앞 항의 재정에 대한 항고 및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지방 법원에서 종결된 도로교통관리처 벌조례 위반에 대한 이의사건에 대한 항고는 고등법원이 100년 11월 4일 개정 이전의 도로교통 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심리한다.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에 이미 원처분 기관에 이의사건 소 장을 제출하였다면 원처분기관은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후 2개 월 이내에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사건을 보내고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각 해당 법원 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에 고등법원에 도로교통관리처벌조 례 위반에 대하여 이의항고를 계 속하는 사건이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종결되지 아니하 는 경우 고등법원은 중화민국 100년 11월 4일 개정 이전의 도 로교통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라 심리한다.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고등행정법원에 가압류·가 처분·증거보전 청원 및 그 강제 집행을 계속하는 사건이 개정 행 정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종결되 지 아니하는 경우 원법원은 구법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앞 항의 재정에 대한 항고 및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에 이 미 종결된 가압류·가처분·증거보 전 사건에 대한 항고에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행정소송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항고를 제 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다.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처분 재정을 허가 한 경우 그에 대한 철회 청원은 원재정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고등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강제집행을 계속하는 사건이 집 행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집행되 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후에 지방법 원 행정소송법정에 이전하여 강 제집행을 처리한다.
중화민국 99년 1월 13일 개정 공포하고 99년 5월 1일 시행한 행정소송법 제106조 제4항에서 말하는 기간이 99년 5월 1일 이 전에 만료된 사건은 그 기소기간 을 3년으로 하는 규정을 99년 5 월 1일부터로 기산한다.
1.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 고등 행정법원이 관할 지방법원 행정소송법정으로 이송을 재정하여 개정 행정소송법 에 따라 심리하는 경우 그 상소·항고에는 개정 행정소 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미 종결된 경우 : 그 상소· 항고에는 구법의 규정을 적 용한다.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이전에 이미 최고행정법원에서 계속하였 으나 개정 시행 이후에도 종결되 지 아니한 앞 항의 사건은 최고 행정법원이 구법에 따라 재판한 다. 항소 또는 항고가 부적법 또 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이유가 있 는 경우 항소인 또는 항고인이 승소하는 재판은 필요시 관할 지 방법원 행정소송 법정에 이송하 여 개정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판 한다.
1. 고등행정법원에서 확정한 판 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 는 소 또는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73조 제1항 제9관에서 제 14관의 사유에 해당하여 불 복하는 경우 : 지방법원 행 정소송법정은 개정 행정소 송법에 따라 심리한다. 2. 고등행정법원 및 최고행정법 원에서 하는 제1심·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 하는 소이거나 최고행정법 원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소이면서 행정소 송법 제273조 제1항 제9관부 터 제14관의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 불복하는 경 우 : 최고행정법원이 구법에 따라 심리한다. 필요시 관할 지방법원 행정소송법정에 이송하여 개정 행정소송법 에 따라 재판한다. 앞 항 제1관 상황이 고등행정 법원이 이미 수리하였으나 종결 되지 아니한 앞 조 제1항 사건에 대한 재심 사건인 경우 관할 지 방법원 행정소송법정에 이송하여 재정하여야 한다. 앞 2항의 상황은 재심사건의 재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1. 고등행정법원에서 확정한 14 조의1 제1항 사건판결에 대 하여 중신심리를 청원하는 사건 및 이미 법원이 중신 심리를 재정한 제14조의1 제1항 사건 제1심은 지방법 원 행정소송법정이 개정 행 정소송법에 따라 심리한다. 2. 최고행정법원에서 확정한 제 14조의1 제1항 사건판결에 대한 중신심리를 청원하는 사건 및 이미 법원이 중신 심리를 재정한 제14조의1 제1항 사건 제2심은 최고행 정법원이 구법에 따라 심리 한다. 필요시 관할 지방법원 행정소송법정에 이송하여 개정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 판한다. 앞 항 제1관의 상황이 고등행 정법원이 이미 수리하였으나 종 결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법 원 행정소송법정에 이송하도록 재정하여야 한다.
1.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 원법 관이 구법에 따라 재판한다. 그 상소·항고는 구법의 규정 을 적용한다. 2. 이미 종결된 경우 : 그 상소· 항고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 한다. 구법에 따라 확정한 앞 항의 사건이 당사자가 재심을 제기하 는 소·재심청원·제3자 중신심리 청원 및 이미 법원의 중신심리 재정을 거친 경우이면 고등행정 법원·최고행정법원은 구법에 따 라 심리한다.
이 법은 개정 행정소송법 시행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