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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장 재산상속(혈족 및 부양가족) 조례 제1조~제3조」

[법률, 2018.4.20., 修正]

홍콩 「재산상속(혈족 및 부양가족) 조례」는 재산을 상속하는 대상에 관한 개념 정의와 범주, 이를 관할하는 법원의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3일에 제정되었다. 1997년 6월 30일 제1차 개정, 1997년 7월 1일 제2차 개정, 1999년 6월 1일 제3차 개정, 2006년 2월 11일 제4차 개정, 2011년 3월 1일 제5차 개정되었으며, 총 6부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第I部 導言

1. 簡稱

(1) 本條例可引稱為《財產繼 承(供養遺屬及受養人)條 例》。

(2) (已失時效而略去)

2. 釋義

(1) 在本條例中 —— “子女” (child)包括 ——

(a) 在其父母並無婚姻關係 時出生的子女; (b) 在死者去世時尚在其母 腹中的子女; (c) 夫妾關係中的子女; (d) 在1973年1月1日前按照 中國法律及習俗在香港 領養的子女; “丈夫” (husband)或 “妻子” (wife),就死者而言,指 —— (a) 有效婚姻中的丈夫或妻 子;及 (b) 本於真誠與死者締結無 效婚姻的人,除非 —— (i) 死者與該人的婚姻關係 在死者生前已經解除或 廢止,而該項婚姻解除 或廢止是獲得香港法律 承認為有效的;或 (ii) 該人在死者生前已再與 他人結婚; “夫妾關係” (union of concubi nage)指男方與女方在1971年1 0月7日前締結的夫妾關係,而 在該關係下,女方於男方在生 時已被男方的妻子接納為其丈 夫的妾侍,而男方家人亦普遍 承認如此; “有值代價” (valuable conside ration)不包括婚姻或答應結婚 的承諾; “有效婚姻” (valid marriage) 指 —— (a) 按照《婚姻條例》(第18 1章)的規定而舉行婚禮 或締結的婚姻; (b) 藉《婚姻制度改革條 例》(第178章)認可的新 式婚姻; (c) 藉《婚姻制度改革條 例》(第178章)宣布為有 效的舊式婚姻; (d) 在香港以外地方,按照 當時當地施行的法律舉 行婚禮或締結的婚姻; “合理經濟給養” (reasonable f inancial provision)具有第3條 給予該詞的涵義; “妾”、“妾侍” (tsip)指夫妾關 係中的女方; “法院” (court),除文意另有所 指外,指原訟法庭或區域法 院; (由1998年第25號第2條修訂) “受益人” (beneficiary),就死 者的遺產而言,指 —— (a) 根據死者遺囑或關於無 遺囑繼承的法律而在有 關遺產中享有實益權益 的人,或假使沒有根據 本條例作出的命令當會 一如上述般享有該等權 益的人;及 (b) 已收取憑藉第10條被視 為死者淨遺產的一部分 的任何款項或其他財產 的人,或假使沒有根據 本條例作出的命令當會 已收取該筆款項或其他 財產的人; “前妻” (former wife)或 “前 夫” (former husband)指曾和 死者結婚的人,而該段婚姻在 死者生前 —— (a) 已由根據香港法律批予 的離婚判令或婚姻無效 判令予以解除或廢止; 或 (b) 在香港以外地方已藉離 婚解除或已廢止,而該 項離婚或廢止是獲得香 港法律承認為有效的; (由2010年第20號第15條修訂) “財產” (property)包括任何據 法權產; “淨遺產” (net estate),就死 者而言,指 —— (a) 死者有權憑遺囑(而非憑 藉特別指定受益的權力) 處置的全部財產,但須 扣除其喪葬費、遺囑管 理費用、遺產管理費 用、債項、法律責任, 包括遺產稅(如有的 話); (由2005年第21號第37條修訂) (b) 死者生前就其擁有一般 指定受益的權力(但並非 可憑遺囑行使的權力)的 財產,而該項權力未予 行使; (c) 為本條例的目的,憑藉 第10條被視為死者淨遺 產一部分的任何款項或 其他財產; (d) 為本條例的目的,憑藉 經根據第11條作出的命 令被視為死者淨遺產一 部分的任何財產; (e) 因死者曾作出處置或訂 立合約而根據第12或13 條着令提供的款項或其 他財產,而提供該款項 或財產的目的是為根據 本條例提供經濟給養; “遺囑” (will)包括遺囑更改附 件。

(2) 就第(1)款中“淨遺產”定義 中(a)段而言,未屆成年及 沒有行為能力的人須視為 擁有憑遺囑支配財產的權 力,而該等財產是指假使 他已屆成年並具行為能力 即當會有權憑遺囑支配的 所有財產。

(3) 本條例凡提述從死者淨遺 產中撥款供養,包括提述 從死者全部淨遺產中撥款 供養。

(4) 本條例凡提述再婚,包括 提述依照法律屬於無效或 可使無效的婚姻,而凡提 述再婚的人,包括提述曾 締結該種婚姻的人;而在 一段婚姻中,即使其中一 方的前一次婚姻屬於無效 或可使無效,但就本條例 而言,該一方亦須視為再 婚。

(5) 本條例凡提述根據《婚姻 訴訟條例》(第179章)或 其任何一條條文作出的命 令或判令,須解釋為包括 提述被當作為根據該條例 或該條條文(視屬何情況而 定)所作出的命令或判令。

第II部 有關經濟給養的申請及命令

3. 申請從死者遺產中提供經濟 給養

(1) 凡任何人在本條例生效後 去世,而 ——

(a) 他去世時的居籍是香 港;或 (b) 在緊接他去世前的3年 內,他曾在任何一段時 間內是通常居於香港 的,並遺下下列任何 人 —— (i) 死者的妻子或丈夫; (ii) 死者仍未再婚的前妻或 前夫,而在緊接死者去 世前,該前妻或前夫是 完全或主要靠死者贍養 的; (iii) 死者在夫妾關係中的 妾侍或男方; (iv) 死者的父親或母親, 而在緊接死者去世前, 該父親或母親是完全或 主要靠死者贍養的; (v) 死者的幼年子女,或死 者的因精神或身體不健 全而無能力維生的子 女; (vi) 死者的成年子女,而 在緊接死者去世前,該 子女是完全或主要靠死 者贍養的; (vii) 任何人(非死者子 女),而死者生前視該 人為死者所曾締結的任 何一段婚姻所建立的家 庭的子女,且在緊接死 者去世前,該人是完全 或主要靠死者贍養的; (viii) 死者的半血親或全血 親兄弟姊妹,而在緊接 死者去世前,該兄弟或 姊妹是完全或主要靠死 者贍養的; (ix) 任何人(並非本款上述 各段所包括的),而在 緊接死者去世前,該人 是完全或主要靠死者贍 養的,則該尚存的人可 持下述理由向法院申請 根據第4條作出命令︰ 依照死者遺囑或關於無 遺囑繼承的法律,或綜 合死者遺囑及該等法律 而作出的遺產處置,並 沒有為申請人提供合理 經濟給養。

(2) 在本條例中 ——

(a) 如申請是 —— (i) 憑藉第(1)(i)款由死者 的丈夫或妻子提出(除 非該段與死者締結的婚 姻是一項由法院裁決分 居的判令的標的,且在 死者去世當日,該判令 仍然有效,而夫妻二人 仍在分居);或 (ii) 憑藉第(1)(iii)款由死 者在夫妾關係中的妾侍 或男方提出, “合理經濟給養” (reaso nable financial provisi on)指對該個案的整體 情況而言,申請人應合 理地獲取的經濟給養, 而不論該筆經濟給養是 否申請人所需以維持其 生活的; (b) 如屬憑藉第(1)款提出的 任何其他申請,“合理經 濟給養” (reasonable fi nancial provision)指對 該個案的整體情況而 言,申請人應合理地獲 取以維持其生活的經濟 給養。

(3) 就第(1)(ii)、(iv)、(v)、 (vi)、(vii)、(viii)、及(i x)款而言,如死者生前非 為換取十足的有值代價而 以金錢或有價事物在相當 程度上分擔某人生活上的 合理需要,則該人須視為 完全或主要(視屬何情況而 定)靠死者贍養的。

[比照 1975 c. 63 s. 1 U.K.]

「제481장 재산상속(혈족 및 부양가족) 조례 제1조~제3조」

[법률, 2018.4.20., 修正]

홍콩 「재산상속(혈족 및 부양가족) 조례」는 재산을 상속하는 대상에 관한 개념 정의와 범주, 이를 관할하는 법원의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3일에 제정되었다. 1997년 6월 30일 제1차 개정, 1997년 7월 1일 제2차 개정, 1999년 6월 1일 제3차 개정, 2006년 2월 11일 제4차 개정, 2011년 3월 1일 제5차 개정되었으며, 총 6부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머리말

1. 명칭

(1) 이 조례는《재산상속(혈 족 및 부양가족) 조례》라 고 칭한다.

(2) (폐지)

2. 해석

(1) 이 조례에서 —— “자녀” (child)는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 부모가 혼인관계가 아닌 때에 출생한 자녀; (b) 사망자가 사망하는 때에 모(母)의 태내에 있는 자녀; (c) 부첩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d)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중국 법률 및 관습에 따 라 홍콩으로 입양된 자 녀; “남편” (husband) 또는 “아내” (wife)란,—— 고인을 포함 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a)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 또는 아내; (b) 신의에 따라 사망자와 효력이 없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 다만, ——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i) 사망자와 해당자의 혼 인관계가 사망자의 생전 에 이미 해제되었거나 폐지되었으며, 그 해제 또는 폐지가 홍콩 법률 에 따라 유효성이 인정 되는 경우; (ii) 해당자가 사망자의 생 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 경우; “부첩관계” (union of concubi nage)란, 남자와 여자가 1971 년 10월 7일 이전에 부첩관계 로 맺어져서 해당 관계 하에 여자가 남자의 생전에 이미 남 자의 시첩이 되기 위하여 들어 가서 남자 가족들도 이미 보편 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경 우를 가리킨다. “유치댓가” (valuable consider ation)란,혼인 또는 결혼을 승낙한 관계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유효 결혼” (valid marriage) 이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 —— (a) 《혼인 조례》(제181장) 규정에 따라 혼례를 거 행하거나 혼인을 체결하 는 경우; (b) 《혼인제도 개혁 조례》 (제178장)에 따라 승인 된 신식 혼인인 경우; (c) 《혼인제도 개혁 조례》 (제178장)에 따라 구식 혼인의 유효성을 선포하 는 경우; (d) 홍콩 외의 지역에서 당 시 현지에서 시행하는 법률에 따라 혼례를 거 행하거나 혼인을 체결하 는 경우; “합리적 경제 보급” (reasonab le financial provision)이란 제 3 조가 해당 단어에 부여하는 함의를 가진다. “첩”、“시첩” (tsip)이란, 부첩 관계에 있는 여자를 가리킨다. “법원” (court)이란,문맥상 별도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1심 법원 또는 지방 법원을 가리킨다. (1998년제25호제2조에 근거하여 개정) “수익자” (beneficiary)란,사 망자의 유산과 관련하여 아래 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 킨다. (a) 사망자의 유언 또는 무 유언 상속에 관련한 법 률에 근거하여 관련 유 산 중 실질적인 권익을 향유하는 자 또는 이 조 례가 명령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여 해당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 (b) 제10조에 따라 사망자의 순유산 일부분을 금전이 나 그 밖의 재산으로 이 미 수취한 자 또는 이 조례가 해당 금전이나 재산의 수취에 대하여 명령으로 제한하지 아니 하는 자. “전(前)처” (former wife) 또 는 “전(前)남편” (former husb and)란, 사망자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해당 혼인이 사망 자의 생전에 해제된 자를 가리 킨다. (a) 이미 홍콩 법률에 따른 이혼 판결 또는 혼인 무 효 판결을 받아 혼인 관 계가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 (b)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이혼 해제 또는 취소가 되어서, 해당 이혼 또는 폐지의 유효성을 홍콩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 (2010년제20호제15조에 근거하여 개정) “재산” (property)이란 법이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순(淨)유산” (net estate)이 란,사망자와 관련하여 아래 가운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을 가리킨다. (a) (특별한 수익 지정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 자가 유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모든 재산 다만, 장례비·유언관리비 ·유산관리비·부채·법적책 임과 유산세는 (있는 경 우) 공제하여야 한다. (2005년제21호제37조에 근거하여 개정) (b) (유언으로 행사되는 권 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자가 생전에 일반적 으로 영유하던 수익 지 정권이지만 해당 권한으 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재산 (c) 이 조례의 목적대로 제 10조가 사망자의 순유산 일부분이라고 간주하는 모든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 (d) 이 조례의 목적대로 제 11조에 따른 명령이 사 망자의 유산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모든 재산 (e) 사망자가 처리 또는 체 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 12조 또는 제13조의 명 령에 따라 이 조례가 말 하는 경제 부양을 목적 으로 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유언”(will)은 유언 보충서를 포함한다.

(2) 제(1)관 “순(淨)유산”의 정의 (a)단락에 따라 미성 년자 및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유언에 따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간주하며, 그가 성년이 되 어 행위능력을 갖추면 유 언에 따라 소유 재산에 대 한 처분권도 가지게 된다.

(3) 이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진술하는 사망자 순유산 중 비용 부담이란, 사망자 의 전체 순유산 중의 비용 부담을 포함한다.

( 4 ) 이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진술하는 재혼이란, 법률 에 따라 이전의 혼인 관계 가 무효이거나 이전의 혼 인 관계를 무효로 하고 다 시 혼인을 하는 것을 가리 키며, 해당 종류와 유사한 혼인 관계 체결도 포함한 다. 하나의 혼인 관계 가 운데 일방이 이전의 혼인 관계가 무효이거나 이전의 혼인 관계를 무효로 하였 어도 이 조례에서는 해당 일방 또한 재혼 관계라고 간주한다.

(5) 이 조례가 《혼인소송 조 례》(제179장) 또는 모든 1조 조문에 근거하는 명 령이나 판결에 따르는 모 든 서술은 (정황에 따라) 해당 조례 또는 해당 조의 조문에 근거하여 내려지 는 명령이나 판결을 포함 하는 서술이라고 해석하여 야 한다.

제II부 경제적 부양에 대한 신청 및 명 령

3. 사망자의 유산 가운데 일부를 경제적 부양에 사용하는 신청

(1)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뒤 사망하여 아래의 경우 에 해당하면 —— 신청할 수 있다.

(a) 사망자가 사망하는 때에 거주지가 홍콩인 경우 (b) 사망자가 사망하기 3년 전으로부터 사망하는 때 까지의 시간동안 일반적 인 주요 거주지가 홍콩 이고 —— 아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남겨두는 경우 (i) 사망자의 아내 또는 남 편 (ii) 사망자가 사망하기 바 로 전까지 재혼하지 아 니한 전처 또는 전남편 을 완전히 또는 주로 부양한 경우, 해당 전 처 또는 전남편 (iii) 사망자와 부첩관계에 있던 시첩 또는 남자 (iv) 사망자가 사망하기 바 로 전까지 완전히 또는 주로 부친 또는 모친을 부양한 경우, 해당 부 친 또는 모친 (v) 사망자의 유년기인 자 녀 또는 정신이나 신체 가 온전하지 아니하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사망자의 자녀 (vi) 사망자의 성년인 자녀 이면서, 사망자가 사망 하기 바로 전까지 완전 히 또는 주로 사망자의 부양에 의존하였던 자 녀 (vii) (사망자의 친자녀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생 전에 사망자가 맺은 모 든 혼인 관계로 성립되 어진 가정의 자녀 관계 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사망자가 사망하기 바 로 전까지 완전히 또는 주로 사망자의 부양에 의존하던 자 (viii) 부모 일부 또는 전부 가 사망자와 동일한 형 제자매이면서, 사망자 가 사망하기 바로 전까 지 완전히 또는 주로 사망자의 부양에 의존 하였던 자 (ix) (이 관에서 각 단이 서술하는 바에 포함하 지 아니하는 그 밖의) 누구든지 사망자가 사 망하기 바로 전까지 완 전히 또는 주로 사망자 의 부양에 의존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명 령에 근거하여 법원에 부양 지속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망자의 유언 또는 무 유언 상속 법률에 따르 거나, 사망자의 유언 및 해당 법률에 근거 하는 유산 처리 방법 을 종합하여도 합리적 으로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 이 조례 가운데 ——

(a) 신청은 아래와 같이 신 청한다. (i) (사망자와의 혼인 관계 가 1항 법원 재결에 따 른 별거 상태이면서 사 망자의 사망 당일에 해 당 판결이 유효하여 부 부가 여전히 별거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 (1)(i)관에 따라 사망 자의 남편 또는 아내가 신청한다. (ii) 제(1)(iii)관에 따라 사 망자의 부첩관계에 있 는 시첩 또는 남자가 신청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경 제적 부양” (reasonable financial provision)이 란 해당 각 사건의 총 체적인 정황에 따라 신 청자가 합리적으로 수 취할만한 경제적 부양 이며, 이 부양으로 신 청자가 생계를 유지하 는지에 대한 여부는 논 하지 아니한다. (b) 제(1)관에 따라 제출하 는 모든 신청에서 “합리 적인 경제적 부양” (reas onable financial provisi on)이란 해당 각 사건의 총체적인 정황에 따라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수 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경제적 부 양이다.

(3) 제(1)(ii)、(iv)、(v)、(v i)、(vii)、(viii)、(ix)관 에서 사망자가 생전에 충 분히 대가나 금전이나 물 품으로 어떤 자의 생활상 합리적인 수요를 상당한 정도 분담하였다면, (정황 에 따라) 해당자는 완전히 또는 주로 사망자의 부양 에 의존하였다고 간주한 다.

[1975 c. 63 s. 1 U.K.와 비교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