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2002년 제8차 카타르 상업대리인업무에 관한 법

제1절 정의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경제무역부 장관: 경제무역부장관 관할기관: 경제무역부 내 상업관할기관 보수: 이익금 또는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대가

제2절 상업대리계약

제2조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피대리인을 대신하여 대리의 범위 내에서 상품배급 또는 출시 또는 유통 또는 특정서비스이행에 대하여 허가를 취득한 모든 자를 상업대리인으로 본다.

제3조

상업대리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다음의 각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ㄱ)대리인과 피대리인의 성명과 국적 (ㄴ)대리업무에 포함되는 상품, 제품, 서비스 (ㄷ)대리인의 관할구역 (ㄹ)기간을 지정한 경우 대리기간과 갱신방법 (ㅁ)대리업무에 포함되는 상품과 제품에 필요한 부품제공과 수리이행에 관한 대리인의 의무 (ㅂ)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대리인과 피대리인 간 합의한 그 밖의 조건

제4조

수입업자기록에 등록된 상인은 상품에 대하여 내국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도 대리업무에 포함되는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장관은 해당상품의 수출국과 동일한 취급원칙에 관한 규정과 조건을 마련한다.

제5조

(1)대리인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등급별로 지정한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공포한 절차와 조건과 규정에 따라 제3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 피대리인이 수출업자가 아닌 상품가격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대리인은 제3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피대리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상품의 경우 피대리인에게 합의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3)피대리인은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수료도 수령할 수 없다. 또한 제3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수령할 수 없다.

제6조

상업대리인은 피대리인이 발송하거나 위탁하거나 인도한 상품과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발송 또는 위탁 또는 인도즉시 이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이 우선권에는 대리인의 대리로 인한 보수와 대리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과 이익금을 포함하며, 이 금액이 상품 및 물품인도 전 또는 피대리인이 보유 중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수령할 수 있다. 우선권은 대리인이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및 물품 또는 이전에 대리인에게 발송되거나 위탁되거나 인도되어 보관 중인 상품 및 물품에 관한 업무로 채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정한다. 우선권이 적용되는 상품 또는 물품이 판매되었거나 구매자에게 인도된 경우 대리인의 권리는 가격으로 이전한다.

제7조

상업대리인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발송되거나 위탁하거나 인도된 상품 및 물품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 상품 및 물품은 다음의 경우 대리인이 보관 중인 것으로 본다: (1)세관 또는 공공창고 또는 대리인의 창고에서 대리인의 관리 하에 있거나 대리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2)대리인이 도착 전 선적증서 또는 그 밖의 운송증서를 통하여 보유하는 경우 (3)대리인이 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증서와 그 밖의 운송증서를 보관하는 경우

제8조

(ㄱ)계약자쌍방이 갱신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대리업무는 지정한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종료된다. (ㄴ)대리인은 기간을 지정한 대리계약중단 시 피대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또한 대리인은 기간을 지정한 대리계약종료 시 자신의 활동으로 인하여 피대리인의 상품홍보 및 고객유치에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피대리인이 대리계약내용의 개선을 거부하여 이 성공으로 인한 보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다르게 합의한 바가 있더라도 피대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ㄱ)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대리계약의 경우 계약자쌍방의 합의를 통하여서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자일방이 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대리계약으로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다. (ㄴ)계약자일방이 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대리계약을 종료한 경우 타방은 계약종료로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대리인은 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대리계약종료 시 자신의 활동으로 인하여 피대리인의 상품홍보 및 고객유치에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피대리인이 대리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성공으로 인한 보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다르게 합의한 바가 있더라도 피대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상업대리인업무

제10조

경제무역부 내 상업관할기관은 상업대리인등록부를 작성하고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등록부를 승인한다.

제11조

전 조에 명시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상업대리업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등록부에 성명을 등록하는 자는 다음의 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카타르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등록부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모든 자본이 카타르자본인 법인이어야 한다. (2)만21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3)상업등록부에 등록 시 대리업무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업활동을 지정하여야 한다. (4)이전에 명예 및 안전을 위반한 범죄로 최종적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이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판결에 대하여 재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상업대리인등록신청서는 경제무역부가 마련한 형식에 따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빙서류와 상업대리계약서사본과 필요한 경우 아랍어번역본을 첨부한다.

제13조

등록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등록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14조

(ㄱ)관할기관은 등록신청 또는 등록갱신신청에 대하여 신청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ㄴ)관할기관은 등록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결정은 그 사유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결정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거부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ㄷ)신청이 거부된 관계인은 거부결정을 통보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며, 장관은 항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어떠한 결정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기각으로 본다.

제15조

경제무역부는 상업대리인으로 등록된 모든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며, 등록조건을 상실하였거나 허위사실 및 문서를 토대로 등록되었음이 증명된 자의 경우 등록부에서 제명시킬 수 있다. 경제무역부는 등록부로부터 제명되는 자에게 제명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명되는 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며, 장관은 항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결정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기각으로 본다.

제16조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상업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의 대리업무는 효력이 없으며, 등록의무를 위반한 자가 관련된, 대리업무로 발생한 소송은 효력이 없다.

제17조

(ㄱ)피대리인이 법적인 사유 없이 대리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기간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기관은 대리업무에 관련한 상품수입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ㄴ)법정소송제기 또는 중재요청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는 대리업무에 포함된 제품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관은 피대리인이 이 법의 제9조(ㄱ)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대리계약을 종료한 경우 및 국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업무에 포함된 제품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18조

상업대리업무를 이전 받은 대리인은 이전대리인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대리업무에 포함되는 상품이 사용 가능한 경우 이 상품을 시장가격 또는 가액 중 낮은 금액과 시장가격 또는 가액의 5%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이는 쌍방 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하다. 또한 대리인과 피대리인은 이전대리인이 제3자에게 약정한 모든 의무와 대리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9조

상업대리인과 피대리인은 적절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부품을 제공하고 대리업무에 포함되는 상품에 필요한 수리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은 매매장부와 선적, 운송, 담보, 관세에 관한 모든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업대리인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 대리인의 상속인은 어떠한 이유로 대리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계약종료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리인의 등록부제명신청서와 그 관련서류를 경제무역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제무역부는 대리인제명사유를 확인한 경우 관계인에게 제명사유에 대한 반대의견청취를 위하여 30일 이내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제명업무를 이행한다. 관계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이후 30일 이내에 재차 통지한다. 그러나 관계인이 재차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제무역부는 직권으로 등록부제명업무를 이행한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대리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배상을 취득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절 벌칙

제21조

다른 법에서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의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구금과 10,000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재범의 경우 대리업무를 이행한 장소폐쇄판결 외에도 최고벌칙의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한다.

제22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대리업무에 관한 서신 및 인쇄물과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상업대리인이라고 언급하거나 명시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하의 구금과 5,000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제23조

카타르법원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대리계약이행에 관하여 피대리인과 대리인 간 발생한 모든 분쟁을 관할한다.

제24조

대리계약으로 발생한 분쟁조정을 통하여 공표한 모든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으로 본다.

제5절 부칙

제25조

장관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결정을 공포하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상업대리인등록신청, 갱신, 등록부기재사항수정, 증명서취득, 등록말소에 관한 비용지정 (2)등록에 필요한 문서지정 (3)등록신청서형식, 등록부항목, 증명서형식 (4)업무진행, 등록부관리 및 열람방법

제26조

장관이 파견한 수인의 경제무역부직원은 이 법의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 규정과 이 법의 시행결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의 조사에 대한 사법조사권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 관련영업장과 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고 관련서류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27조

1986년 제4차 법은 폐지하며, 이 법에 반하는 모든 규정도 폐지한다.

제28조

모든 관할부처는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일자로부터 60일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