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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법 標準法

(민국 86년 11월 26일 개정)

제1조

공동으로 일치하는 표준을 제정하고 확대하며 표준화를 촉진하고 제품, 과정 및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생산 효율을 증진하며 생산, 운송과 판매 또는 소비의 합리화를 유지하고 공공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의 주관기관은 경제부(經濟部)이다. 표준사항은 경제부가 전문책임기관을 설치하여 처리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그 밖의 기관의 직권과 관련되는 경우 주 관기관이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처리한다.

제3조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 표준 : 공통된 절차를 거쳐 공인기관(기구)의 심사 결정을 득하고 일반적으로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과정 또는 서비스와 관련 된 규칙, 지도성 요강 또는 특성을 구비한 문서를 말한다. 二. 검증 : 중립적인 제삼자가 서면으로 특정 제품, 과정 또는 서비스 가 규정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三. 인증 : 주관기관이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기구)에 정식 인가를 주 어 특정 업무를 집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四. 단체표준 : 관련 협회, 동업조합 등 전문단체가 제정하거나 채택하 는 표준을 말한다. 五. 국가표준 : 표준전문책임기관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하거나 채택하여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표준을 말한다. 六. 국제표준 : 국제표준화 조직 또는 국제표준조직에 의하여 채택되 고 공중에게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표준을 말한다.

제4조

국가표준은 자발적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각 같은 목적 사업의 주 관기관이 전부 또는 부분적인 내용을 법규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국가표준이 규범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一. 제품의 종류, 등급, 성능, 성분, 구조, 형상, 치수, 모델, 품질, 내 구정도 또는 안전도 및 표시. 二. 제품의 설계, 제도, 생산, 저장, 운송 또는 사용 등의 방법 또는 그 생산, 저장 또는 운송 과정 중의 안전 및 위생 조건. 三. 제품 포장의 종류, 등급, 성능, 구조, 형상, 치수 또는 포장 방법. 四. 제품, 공정 또는 환경보호의 검사, 분석, 감정, 조사 또는 실험 방 법. 五. 제품, 공정 기술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용어, 약칭, 부호, 코드, 상수 또는 단위. 六. 공정의 설계, 제도, 시공 등의 방법과 안전 조건. 七. 그 밖의 일치성에 적합한 항목.

제6조

표준전문책임기관은 국가표준심사위원회(國家標準審査委員會)(이하 ‘심사위원회(審査委員會)’로 약칭한다.) 및 각 전문 유형 별 국가표 준기술위원회(國家標準技術委員會)(이하 ‘ 기술위원회(技術委員會) ’ 로 약칭한다)를 설치하여 국가의 표준 관련 사항의 심의를 담당한다. 전항의 심사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는 필요 시 모두 산하에 각 전문 유 형 별 소위원회 또는 업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국가표준의 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一. 건의. 二. 기초. 三. 의견 수렴. 四. 심사. 五. 심사 결정. 六. 결정 공포. 전항의 제정절차 및 국가표준의 제정, 확인, 폐지 절차는 주관기관이 방법으로 정한다.

제8조

이미 관련 국제표준이 있거나 우리나라 단체의 표준이 존재하고 그 적 용범위, 등급, 조건 및 수준이 모두 우리나라의 국가 정세에 적합한 경 우 표준전문기관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전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으로 지정된 경우 전조 제1항 제2관 및 제3관이 규정하는 절차를 수속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국가표준이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정 건의가 없는 경우 표준전 문기관은 마땅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과정을 거친 국가표준 역 시 동일하다.

제10조

표준전문기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 항목으로 선정하고 검증업무를 실시한다. 필요 시 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선정항목을 취소할 수 있다. 전항에 따라 선정 및 취소된 국가표준항목은 표준책임기관이 공고한다.

제11조

표준책임기관은 전조의 국가표준항목에 대하여 업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검증을 거쳐 검증조건 및 절차에 부합하는 경 우 정자 표기로 사용하도록 비준할 수 있다. 전항의 검증조건, 절차, 정자 표기 도식 및 그 사용관리규칙은 주관기 관이 목적 사업의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자 표기의 사용은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정자 표기의 사용에 있어 제2항이 규정하는 사용관리규칙을 위반한 경 우 그 사용표준을 취소할 수 있다. 사용표준이 취소된 경우 정자 표기 로 계속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정자 표기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 관련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자 표기의 사용을 비준함에 있어 사용기간에 조사를 수용하여야 하 는 경우 마땅히 관련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 두 항 비용의 항목 및 액수는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3조

주관기관은 표준의 제정 및 추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려방법을 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주관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표준화인증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항의 표준화 및 인증의 실시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5조

표준전문기관은 마땅히 검색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표준 또는 검증 사항과 관련된 문서, 정보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1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정자 표기를 사용하여 표준전문기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기한이 만료하 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대만폐 10만원(NT1)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울러 회수에 따라 행위인이 시정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한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이송하여 강 제집행할 수 있다.

1NT : 대만의 화폐단위. 이하 화폐단위 동일함.

제17조

표준전문기관은 임의로 정자 표기를 사용한 위법 정황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재산을 손해하였거나 손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시 마땅히 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명칭, 주소, 상품을 공고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9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