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 발효일 2017. 9. 8 ] [ 다자조약, 제2360호, 2017. 8. 4 ]
2004년 2월 13일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외교회의에서 채택되고, 2009년 11월 17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10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외교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하여 2017년 9월 8일자로 발효되는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약 제2360호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각 국은 해양환경에 중대하고도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있는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또는 해양환경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외래의 종이나 새로운 종의 고의적, 우발적인 도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의 제196조제1항을 상기하고,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목표 및 선박평형수를 통해서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과 유입이 해양과 연안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CBD의 1998년 당사국 회의(COP 4)의 결의 IV/5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협하며, 아울러 침입종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여 생태계, 서식지 또는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에 관한 CBD의 2002년 당사국 회의(COP 6)의 결의 VI/23 및 해양, 해안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협함을 인식하고,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가 국제해사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게 평형수 배출에 관한 적절한 규칙을 채택할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음을 또한 인식하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원칙 15에서 명시되고 1995년 9월 15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서 MEPC.67(37)에 언급된 예방접근을 유념하고, 2002년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가 이행 계획서 제34항나호에서 평형수 내의 외래 침입종에 대처하는 수단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모든 단계의 조치를 요구하였음을 또한 유념하며, 선박으로부터 통제되지 않은 평형수와 침전물의 배출은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을 초래하고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및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을 초래함을 의식하며,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에 대처할 목적으로 채택한 1993년 총회결의서 A.774(18)과 1997년 총회결의서 A.868(20)을 통하여 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 부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국가들이 그들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을 통하여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 유입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제거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또한 이 논의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서 그들의 효과적인 이행과 통일된 해석을 위한 지침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또한 인식하며,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평형수 관리방법의 개발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며,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로부터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피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 개발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와 관리를 통하여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및 자원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들은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 협약의 목적상,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주관청”이란 선박이 그 권한 하에서 운항되고 있는 국가의 정부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대한 주관청은 그 국가의 정부이다. 부양식 저장설비(FSUs) 및 부양식 제품저장 및 하역을 위한 설비(FPSOs)를 포함하여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굴을 목적으로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와 하층토의 탐사 및 채굴에 참여하고 있는 부양식 플래트폼에 대한 주관청은 관련 연안국의 정부이다. 2. “평형수”란 선박의 종경사, 횡경사, 흘수, 복원성 또는 선체응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선박에 적재된 부유물질이 포함된 물을 의미한다. 3. “평형수 관리”란 평형수 및 침전물 내에 포함된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를 제거하거나 무해하게 하거나 그 유입 또는 배출을 회피하기 위한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공정으로 이의 단일 공정 또는 복합공정을 의미한다. 4. “증서”란 국제평형수관리증서를 의미한다. 5. “위원회”란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의미한다. 6. “협약”이란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을 의미한다. 7. “총톤수”란 「1969년 선박의 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1 또는 그 후속 협약에 포함된 톤수측정 규정에 따라 계산된 총톤수를 의미한다. 8.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이란 강어귀를 포함한 바다 또는 담수의 수로 등으로 유입될 경우,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위협을 가하거나 생물학적 다양성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지역의 다른 합리적인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수중유기체 또는 병원균을 의미한다. 9. “기구”란 국제해사기구를 의미한다. 10.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11. “침전물”이란 선내의 평형수로부터 침전된 물질을 의미한다. 12. “선박”이란 수상환경에서 운항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배를 의미하며 잠수선, 부유선, 부양식 플래트폼, FSUs 및 FPSOs를 포함한다.
1. 당사국은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통하여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동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이 협약 및 이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들을 완전하고 철저히 이행하기로 보증한다. 2.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부속서도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협약의 어떠한 부분도 어떤 한 당사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국과 공동으로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통하여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동 방지, 감소 또는 제거에 대하여 국제법과 일관되면서 이 협약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준수 및 강제화를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5. 당사국은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와 관리를 통하여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동을 방지, 감소, 제거하기 위한 평형수 관리와 기준의 지속적인 개발을 장려하기로 보증한다. 6. 이 협약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그들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7. 당사국은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용된 평형수 관리 관행이 그들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대하여 그들이 방지하려던 것보다 더 큰 위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8. 당사국은 각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 기구가 개발한 권고의 적절한 이행의 증진을 포함하여 실행 가능한 한 그러한 유기체가 포함된 침전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해한 수중유기체와 병원균의 주입을 피하도록 장려한다. 9. 당사국은 평형수 관리에 관하여 국가의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내에서 민감하거나 취약 또는 위협받는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기구의 지원 하에 협력할 것을 노력한다.
1.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은 다음의 선박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 나.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은 없지만 당사국의 권한 하에서 운항되는 선박 2.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평형수를 적재하도록 설계 또는 건조되지 아니한 선박 나. 당사국이 그러한 선박으로부터 평형수의 배출이 그들 국가, 인접국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 당사국의 관할권 수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다. 그러한 예외에 대하여 후자의 당사국의 허가를 조건으로 어느 당사국의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관할권 수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그러한 허가 사항이 그들 국가, 인접국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할 경우에 당사국은 그러한 허가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와 같은 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해당 선박의 주관청에게 그 선박에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통지한다. 라. 그러한 선박으로부터의 평형수 배출이 그들 국가, 인접국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지 않은 경우, 상기 다호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박을 제외하고 그러한 당사국의 관할권 수역 내와 공해에서만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마. 군함, 해군 보조함 또는 국가가 소유 또는 운항하는 그 밖의 선박으로서 일시적으로 정부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그러나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그러한 선박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적절한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이 협약과 일관되는 방식으로 동 선박이 운항될 수 있도록 보증한다. 바. 선박의 봉인된 탱크에 적재되어 배출할 수 없는 영구적인 평형수 3. 이 협약의 비당사국의 선박에 관하여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선박에 대하여 당사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 협약상의 요건을 적용한다.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고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거나 그 국가의 권한 하에 운항하는 선박이 부속서의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요건을 포함하여 이 협약에 명시된 요건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동 선박들이 그 요건들을 준수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각국의 특별한 여건과 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되며 목적의 달성을 증진하는 그 관할권 하의 항구와 수역 내에서 평형수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 전략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 각 당사국은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평형수 탱크의 세정 또는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당사국이 지정한 항구 및 터미널에서 침전물의 수용을 위해 충분한 수용시설이 설치되도록 확보할 것을 보증한다. 그러한 수용시설은 선박운항의 부당한 지연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그들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침전물의 안전한 배출을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주장되는 모든 경우에 그 사실을 다른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구에 통지한다.
1. 당사국은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다음을 노력한다. 가. 평형수 관리에 관한 과학적 및 기술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촉진할 것 나. 관할 수역 내에서 평형수 관리의 효과를 감시할 것 그와 같은 연구 및 감시에는 선박의 평형수를 통하여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 그러한 유기체 및 병원균이 야기한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기술상 혹은 방법상의 유효성 및 부정적 영향의 관찰, 측정, 표본추출, 평가 및 분석을 포함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 평형수 관리와 관련하여 취해진 과학적 및 기술적 프로그램과 기술적 조치 나. 감시 및 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역된 평형수 관리의 유효성
1. 각 당사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당사국의 권한 하에서 운항하고 있고 검사를 받고 증서를 받아야 하는 선박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증서를 받도록 보장한다. 2. 제2조제3항 및 부속서 제3절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선박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나 증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선박의 주관청에게 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증명을 하도록 의무화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에 관한 검증은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당사국의 책임이며 선박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어떠한 위반행위도 금지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의 주관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에 관계없이 제재를 실행한다. 주관청이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 그 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정보를 보고한 당사국에 주장된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청이 주장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이용 가능하다고 확신한 경우, 주관청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소송을 가능한 빨리 시작한다. 주관청은 그러한 대응 조치를 기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행위를 보고한 당사국에 즉시 통보한다. 주관청이 그러한 위반내용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된 위반행위를 보고한 당사국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위반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해당 당사국의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립한다. 그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자국법에 따라 소송의 제기 나. 해당 선박의 주관청에게 당사국이 소유할 수 있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 3. 이 조에 따라 당사국의 법률에 의해 제정된 제재조치는 그 위반행위가 어떠한 장소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이 협약에 대한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엄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은 다른 당사국의 항구나 해상 터미널에 있을 경우, 해당 선박이 협약에 따르고 있는지 결정할 목적으로 그 당사국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한 검사관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검사는 다음에 한정된다. 가. 유효한 경우, 채택되어야 하는 유효한 증서가 선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나. 평형수 기록부에 대한 검사 다. 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에 따라서 수행되는 평형수의 샘플 채취. 그러나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선박의 운항, 이동 또는 출항의 부당한 지연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상세한 검사가 실행될 수 있다. 가. 선박 또는 선박의 장비의 상태가 증서의 자세한 내용과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지 아니한 것 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평형수 관리와 관련한 선내 필수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 적이 없는 것 3. 이 조 제2항의 상황 하에서 점검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선박이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부당한 위험성의 위협을 초래함이 없이 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
1. 당사국은 위반행위의 감지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대하여 협조한다. 2. 어떠한 선박이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감지되었을 경우, 선박이 게양할 수 있는 국기의 당사국 그리고/또는 그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항만 또는 해상 터미널의 당사국은 제8조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치사항 외에도 그 선박에 대하여 경고, 출항정지, 또는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항만 또는 해상 터미널의 당사국은 그러한 선박이 평형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또는 가장 인접한 적절한 수리 조선소 또는 이용 가능한 평형수 배출 수용 시설이 있는 곳으로 항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만 또는 해상 터미널을 떠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해로운 위협을 주지 아니해야 한다. 3. 제9조제1항다호에 규정한 샘플 채취의 결과가 그 선박이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다른 항구 또는 해상 터미널로부터 받은 정보를 지지하는 경우, 그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수역의 당사국은 그러한 위험성이 제거될 때까지 그러한 선박으로부터 평형수의 배출을 금지한다. 4. 당사국은 또한 어떠한 당사국으로부터 선박이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항하거나 운항하였다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선박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선박이 당사국 관할 하의 항구 또는 해상 터미널에 입항할 때 그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검사의 결과보고서는 그 점검을 요청한 당사국과 그 선박 관련 주관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내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서 행해진 검사가 이 협약의 위반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위반에 관한 증거를 포함한 보고서는 주관청에 송부된다. 2.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검사관은 관련 선박의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는 동 선박의 영사관 또는 외교 대표부에 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 모든 정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에 추가하여 증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승인된 기관에게도 통지한다. 3. 제2항에서 언급된 당사국에 추가하여 관련 항만통제당국은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서 명시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그 선박이 다음 기항지로 출항하도록 허가를 한 경우, 그 위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그 선박의 다음 기항지에도 통지한다.
1.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 또는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 2.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 또는 지연된 경우, 선박은 그로 인한 모든 손실 또는 손상을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1. 당사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기구 및 그 밖의 국제단체를 통하여 적절한 경우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기로 보증한다. 가. 직원의 훈련 나. 관련 기술, 장비 및 시설의 이용 가능성 보증 다. 공동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의 개시 라.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관련하여 기구가 개발한 지침의 효과적인 시행에 목적을 둔 그 밖의 조치의 이행 2. 당사국은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기술 이전에 대해 자국의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보증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을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및 자원을 보호하려는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 특히 폐쇄 및 반폐쇄된 해역에 인접한 당사국은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협약과 일관된 지역적 협정의 체결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은 조화된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지역적 협정의 당사국과 협력을 모색한다.
1. 각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정보를 기구에 보고하여 적절할 경우, 다른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지침을 포함하여 평형수 관리와 관련되는 요건 및 절차 나. 평형수와 침전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이용 및 위치 다. 부속서 제1-3규칙 및 제2-4규칙에서 명시한 이유로 인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를 수 없는 선박으로부터의 정보에 대한 요건 2. 기구는 이 조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를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이 조의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통지된 정보를 모든 당사국에게 회람한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을 교섭, 사실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이나 약정에 의뢰 또는 그 밖의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평화적인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협약의 어느 조항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습국제법상 국가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협약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 국가의 가입을 위해서 개방된다. 2. 국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협약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서명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 이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수반한다. 다. 가입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동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4. 한 국가가 이 협약에서 다루는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법 체제를 적용하는 둘 이상의 영토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을 모든 영토 단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토에만 적용할 것인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른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선언서를 변경할 수 있다. 5. 그러한 선언은 서면으로 수탁자에 통보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 단위나 영토 단위들을 명백하게 기술한다.
1. 이 협약은 상선 선복량(船腹量)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상선 선복량의 35퍼센트 이상이 되는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제17조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 없는 서명이 이루어진 날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2. 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된 후에 그러나 발효일 전에 이 협약에 대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관한 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협약의 발효일 또는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의 날짜 중 더 늦은 일자로 발효된다. 3.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 기탁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는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제19조에 의하여 이 협약의 개정이 수락된 일자 후에 기탁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관한 문서는 개정된 이 협약에도 적용된다.
1. 이 협약은 다음 항에 명시된 어느 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2. 기구 내에서 심의 후 개정 가.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 내용의 심의가 이루어지기 최소한 6개월 전에 기구의 당사국과 회원들에게 회람한다. 나. 상기와 같이 제안되고 회람된 개정안은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개정안의 심의와 채택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 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출석 및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며, 투표 시에 당사국의 최소한 3분의 1이 참석해야 한다. 라. 다호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수락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마. 개정안은 다음의 상황에서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이 협약 조문의 개정은 당사국의 3분의 2가 사무총장에게 개정에 대한 수락을 통지한 그 일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부속서의 개정은 채택한 날로부터 12개월 후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달리 결정한 일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수락되는 일자까지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그 개정이 수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바. 개정안은 다음의 상황에서 발효된다. 1) 이 협약 조문의 개정은 마호 1)목에 따라서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6개월 후 개정사항을 수락하기로 선언한 당사국에게 발효된다. 2) 부속서의 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을 제외하고 개정사항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모든 당사국에게 발효된다. 가) 마호 2)목에 따라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그러한 반대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당사국 나) 그러한 개정의 발효일 전에 사무총장에게 개정의 수락을 추가적으로 통지한 이후에만 그 개정이 발효된다고 통지한 당사국 사. 1) 바호 2)목 가)에 따라 반대를 통지한 당사국은 그 이후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을 수락함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수락을 통지한 일자로부터 6개월 후 혹은 그 개정이 발효되는 일자 중 더 늦은 일자로 발효된다. 2) 바호 2)목 나)에 언급된 통지를 한 당사국이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의 수락을 통지할 경우, 그러한 개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 수락을 통지한 일자로부터 6개월 후 또는 그 개정이 발효되는 일자 중 더 늦은 일자로 발효된다. 3. 회의에 의한 개정 가. 최소 3분의 1 이상의 당사국 동의에 의해 어느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구는 이 협약의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나. 사무총장은 출석 및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그러한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을 모든 당사국에게 수락을 위하여 전달한다. 다. 회의에¡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개정은 제2항마호 및 바호에 각각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수락되고 발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부속서의 개정에 대하여 수락을 거부한 당사국은 그 개정의 적용 목적에 대해서만 비당사국으로 취급한다. 5. 이 조에 따른 통지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사무총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과 기구의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가. 발효되는 개정 및 전체 발효일자와 각 당사국의 발효일자 나. 이 조에 따라서 이루어진 통지
1. 이 협약은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당사국에 의해 폐기될 수 있다. 2. 폐기는 기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기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 년 또는 동 통지서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효된다.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이 협약의 공인 사본을 송부한다. 2. 이 협약에 기술된 직무에 추가하여 사무총장은 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각각의 새로운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그 일자 2) 이 협약의 발효일 3) 협약에 대한 폐기서의 기탁 및 동 폐기서의 접수일과 그의 효력 발생일 나.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즉시 이 협약의 원문을 국제연합사무국에 송부한다.
이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으로서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2004년 2월 13일 런던에서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부속서 및 첨부, 결의서」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