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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규정

제1조 규율 대상

제2조 정의

제3조 저작권과 인접권에 관한 법령

제4조 국제조약

제2장 저작권

제5조 저작권의 적용범위

제6조 저작권의 대상

제7조 저작권의 대상물

제8조 저작권의 비대상물

제9조 저작권의 발생

제10조 공동저작

제11조 합성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12조 파생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13조 시청각작품에 대한 저작권

제14조 업무의 결과로 발생한 저작권

제15조 개인적비재산권

제16조 재산권

제17조 초상권

제18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저작물

제19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저작물

제20조 재생산한 저작물

제21조 공공장소에 항시적으로 위치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

제22조 공식행사에서 사용되는 저작물

제23조 법원 및 행정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작품

제24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자유로운 사용

제25조 방송사의 단기간 저작물 사용

제26조 저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

제27조 개인적 목적으로 저작물 해외 유출

제28조 저작권의 기간

제29조 저작권의 만료

제30조 저작권의 양도

제31조 저작권 계약

제32조 저작권 계약의 조건

제33조 저작권 계약의 주문

제3장 인접권

제34조 인접권의 대상

제35조 인접권의 주체

제36조 적용범위

제37조 수행자의 권리

제38조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39조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음반의 사용

제40조 방송기관의 권리

제41조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권리의 제한

제42조 인접권 효력의 권한

제4장 재산권의 관리

제43조 재산권의 관리의 목적 및 분야

제44조 재산권을 관리하는 조직의 활동

제45조 재산권을 관리하는 조직의 기능

제46조 재산권을 관리하는 조직의 의무

제47조 재산권을 관리하는 조직의 관리

제5장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

제48조 저작권 및 인접권의 위반

제49조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