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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발효일 1992.12.3 ] [ 다자조약, 제1115호, 1992.12.3 ]

제1조 총 칙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하에서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의 제2조에서 제34조까지를 적용 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의정서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 약 제1조 A(2)에서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이라는 표현과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리적 제한도 없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로서 협약 제1조 B(1) (a)를 적용한다는 선언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선언은 동 조 B(2)에 따라 그 국가의 의무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 하에서도 적용된다.

제2조 국내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의정서 규정의 적 용을 감독하는 책무 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 편의를 제공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 보와 통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 난민의 상태 (b) 이 의정서의 실시상황 (c) 난민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래 시행될 법령

제3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령 을 송부한다.

제4조 분쟁의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 의정서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된다.

제5조 가 입

이 의정서는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이들 당사국 이외의 국가로서 국제 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 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초청받은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 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6조 연방조항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이 의정서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의 실시가 연방의 입 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 정부의 의무는 연방제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b) 이 의정서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의 실시가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의 범위내에 속하고 또한 연방의 헌법제도상 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 여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c)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연방제 국가는, 이 의정서의 기타 당사국으로부터 국제연합 사무총장 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 규정의 실시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행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입법 기타의 조치에 의하여 이들 규정 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를 제시한다.

제7조 유보와 선언

1. 어떠한 국가도 이 의정서에 가입시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또한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 4조, 제16조 제1항 및 제33조 규정을 제외하고 이 의정서의 제1조에 따를 협약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행한 유보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4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협약에 대하여 행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 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4.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가 협약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가입시 당해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 총장에게 반대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약 제40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44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제8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의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의 가입서가 기탁된 후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제9조 폐 기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의정서를 언제든지 폐 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폐 기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의정서를 언제든지 폐 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상기 제5조에 규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가입, 유보, 유 보의 철회, 폐기 및 이에 관계된 선언 및 통고를 통보한다.

제11조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의 기탁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본서는, 국제연합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후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상기 제5조에 규정하는 기타 국가들에게 송부한다.